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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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진보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가스시설(도시가스·LPG 배관망)
- 금액
- 공고서 확인
- 개찰
- 10/21(수) 17:00 · D-8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10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LPG 배관망 구축 및 집단공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신용등급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청송군 진보면 지역에 LPG 배관망을 구축하여 약 920여 세대에 LPG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급사업자를 선정해 배관을 통한 집단공급과 개별탱크 공급을 함께 수행하게 한다.
- 약 920여 세대(주택·상업·업무시설 포함)에 LPG 공급
- 공급배관 약 20.7km 설치·운영
- 15톤 저장탱크 2기, 0.5톤 소형저장탱크 1기, 0.25톤 소형저장탱크 13기(특정사용시설) 설치
- 개별탱크 설치 세대에도 배관 공급 세대와 동일한 공급단가 및 안전관리(정기검사) 적용
-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 계획서(매몰배관 포함) 수립
- 집중감시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자료 입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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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신용등급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조합 또는 SPC로 설립되어야 함
청송군 진보면 읍면단위 LPG집단공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SPC(특수목적법인)
신용등급
신용등급 증명서(대표사)를 제출해야 하고, 신용도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10점을 배점한다. 등급이 없을 때(미제출)는 0점 처리한다.
9) 신용등급 증명서(대표사)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10.0 | 8.0 | 6.0 | 4.0 | 0 |
행정처분 이력
최근 5년간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가자격 제한
3. 입찰 참가자격 및 참가제한 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구성원 중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급지역 및 사업자 소재지의 시·군·구에서「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하여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가스 공급 방식
- LPG 소형저장탱크 — 마을·단지 집단공급 · LPG 소형저장탱크 — 시설 한 곳
15톤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0.5톤, 0.25톤)를 통한 공급
사. 공급범위 : 15톤 저장탱크 2기, 0.5톤 소형저장탱크 1기, 0.25톤 소형저장탱크 13기(특정사용시설)
문서 분석
가격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100%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청송군 진보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청송군 진보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pdf · 공고규격서
- PDF · (사업현황도)청송군 진보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우편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공고문 확인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개찰 | 10/21(수) 17:00 | D-8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공고내용에 따른 제출서류 및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 기준표 배점의 85점 이상인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최고점 인 자를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구성원의 조직구성의 적정성 | 10점 |
| 구성원의 자본금액 합계 | 5점 |
|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 5점 |
| 집단공급 실적(광역도) | 10점 |
| LPG배관망 공급실적 | 5점 |
| 구성원의 매출 | 5점 |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 4점 |
| 자격인원 평가 | 4점 |
| 장비보유 평가 | 2점 |
| 공급가격의 적정성 | 40점 |
| 신용평가등급 | 10점 |
|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가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LPG 배관망 구축 및 집단공급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가스시설(도시가스·LPG 배관망)
15톤 저장탱크 2기와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약 20.7km를 설치해 920여 세대에 LPG를 집단공급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LPG 배관망을 놓는 가스시설 공사에 해당한다.
- 조합·SPC 설립 및 집단공급사업 등록
-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 매몰배관 준공도면 관리
- 기화기·정압기·필터 등 공급시설 점검·보수·교체
- 연 1회 가스안전 정기점검
- 긴급복구(가스시설공사 제1종) 협정
- 가스사고배상보험 가입
- 집중감시시스템 자료 입력
- 검침·요금 부과·고지
- 개별탱크 세대 공급 및 안전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조합 또는 SPC로 설립되어야 함
청송군 진보면 읍면단위 LPG집단공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SPC(특수목적법인)
신용등급
신용등급 증명서(대표사)를 제출해야 하고, 신용도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10점을 배점한다. 등급이 없을 때(미제출)는 0점 처리한다.
9) 신용등급 증명서(대표사)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수 | 10.0 | 8.0 | 6.0 | 4.0 | 0 |
행정처분 이력
최근 5년간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가자격 제한
3. 입찰 참가자격 및 참가제한 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구성원 중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급지역 및 사업자 소재지의 시·군·구에서「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하여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자
더 확인할 것
계약 변동 가능
이럴 때 꼭 봅니다 — 그렇다
그렇다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등)의 필요에 따라 사업취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 선정취소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당 관리원은 사업자 선정취소와 원인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해당 선정과 관련하여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등)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가 위 원인자로 인해 사업취소가 발생할 수 있음
원인자와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사업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사업자 선정취소와 원인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이럴 때 꼭 봅니다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MP 연동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매월 검침·고지하는 구조. 선금·지급기한을 이 공고가 정한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매월 수입사가 고지한 공급가격(MP가격)에 연동하여 매월 첫째 주 거래실례가격의 변동금액(증감금액)에 계약단가를 더하여 계약금액(소수점 이하는 버림) 결정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 일자에 검침을 실시하고 사용내역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5년간 집단공급 실적(경상북도 내), 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실적(경상북도 내), 구성원 매출액 평가
- 크기 · 0~2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나] 공급능력 - 구성원의 공급실적(최근 5년간) - 집단공급 실적(광역도) 10
[나] 공급능력 - 구성원의 공급실적(최근 5년간) - LPG배관망 공급실적 5
[나] 공급능력 - 구성원의 공급실적(최근 5년간) - 구성원의 매출 5
하는 일
청송군 진보면 서리 491 일원에 읍면단위 LPG배관망을 구축하여 약 920여세대(주택·상업·업무시설 포함)에 공급배관 약 20.7km로 LPG를 공급하는 사업의 공급사업자를 선정한다. 15톤 저장탱크 2기, 0.5톤 소형저장탱크 1기, 0.25톤 소형저장탱크 13기를 설치·공급하고, 집단공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공급·안전관리(정기점검 등)를 수행한다.
공급세대는 지원신청 세대 및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내 역 : 약 920여세대 공급(주택․상업․업무시설 포함), 공급배관 약 20.7km
사. 공급범위 : 15톤 저장탱크 2기, 0.5톤 소형저장탱크 1기, 0.25톤 소형저장탱크 13기(특정사용시설)
라. 공급기한 : 집단공급개시일로 부터 5년(계약일 이후 허가시 허가일 기준으로 함)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기간제 유지관리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으로 저장탱크·공급배관을 새로 설치하고, 집단공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공급·안전관리(정기점검·수시점검·보수·교체 등)를 맡는다.
나. 내 역 : 약 920여세대 공급(주택․상업․업무시설 포함), 공급배관 약 20.7km
라. 공급기한 : 집단공급개시일로 부터 5년(계약일 이후 허가시 허가일 기준으로 함)
마. 년 1회 각 세대 가스안전 정기점검은 공급자의 관리 하에 시행함.
현장·납품지
1곳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서리 491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이용자 가정·개인마다(개별 배송) 개별탱크 설치 세대 공급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지역 내 개별탱크 설치 세대의 공급단가 및 안전관리(정기검사) 등도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세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공급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서리 491 일원
현장 여건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전체 답 ·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도로점용료 등 제반비용 및 수수료 공급자 부담
기타 LPG공급에 있어 필요한 제반비용 및 수수료는 공급자가 모두 부담함
제반비용 및 각종 수수료 : 수리/보수비용, 점검 및 검사수수료(검사를 위한 준비 발생 비용 포함),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도로점용료 등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배관망 매설 및 도로점용
탱크부지 및 배관망 매설구간 산지·농지점용료, 도로점용료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급규정 제출 및 허가관청 제출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인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
각종 인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탱크부지 및 배관망 매설구간 산지·농지점용료, 도로점용료, 재산 사용허가 등)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공급규정을 규정하고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공급세대수 920세대 약 · 공급배관 20.7km 약 · 15톤 저장탱크 2기 · 0.5톤 소형저장탱크 1기 · 0.25톤 소형저장탱크 13기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 역 : 약 920여세대 공급(주택․상업․업무시설 포함), 공급배관 약 20.7km
공급범위 : 15톤 저장탱크 2기, 0.5톤 소형저장탱크 1기, 0.25톤 소형저장탱크 13기(특정사용시설)
수행 기간
공급기한 5년 (집단공급개시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급기한 : 집단공급개시일로 부터 5년(계약일 이후 허가시 허가일 기준으로 함)
계약 상대
그 밖 + 주관기관(지자체)
협상이 완료된 업체는 주관기관(지자체)과 계약체결을 진행함
협상이 완료된 업체는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즉시 설립 절차를 진행하여 주관기관(지자체)과 계약체결을 진행하여야 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청송군 진보면 단일 공고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평가 기준표 배점의 85점 이상인 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 기준표 배점의 85점 이상
가. 공고내용에 따른 제출서류 및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 기준표 배점의 85점 이상인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최고점 인 자를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가. 공고내용에 따른 제출서류 및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 기준표 배점의 85점 이상인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최고점 인 자를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남이 복구
도로점용료 등 제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나, 도로 포장 파손에 대한 비용은 주관기관 부담으로 명시됨
- 복구비 · 우리 부담 도로점용료 및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등 제비용 부담
차. 각종 인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탱크부지 및 배관망 매설구간 산지·농지점용료, 도로점용료, 재산 사용허가 등)
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2. 주관기관 부담분
1) 천재지변, 도로 포장, 타 공사 및 제설작업으로 인한 공급배관, 라인마크, 밸브박스 등의 파손 및 유실에 대한 비용
사유지 안 공사
민간 건물·부지 안 작업이 섞임
주택, 상업, 업무시설 포함 약 920여 세대 공급 및 개별탱크 설치
- 가구·동 수 · 920
나. 내 역 : 약 920여세대 공급(주택․상업․업무시설 포함)
나. 내 역 : 약 920여세대 공급(주택․상업․업무시설 포함)
사. 공급범위 : 15톤 저장탱크 2기, 0.5톤 소형저장탱크 1기, 0.25톤 소형저장탱크 13기(특정사용시설)
대금 방식
혼합
발주처 대금 외에 사용자 부담분(시설 부담분) 및 가스호스 설치 연결공사 비용이 존재함
- 이용자 몫 수납 · 우리 몫 사용자 부담분 징구 및 금액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후 진행함
아. 변경공급 및 신규공급 기준 3) 수요자 분담금 징구 및 금액관련 제반사항은 관리원과 협의 후 진행함
제4조(계약금액) ④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계약금액에 추가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하다. 2. 사용자 부담분(시설 부담분)
제6조(공급관리) ④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부담분인 가스호스 설치 및 연결공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가격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야 하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448-000
- 참조번호
- ZT00968
- 공고기관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수요기관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296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급 방식(마을 집단공급인가 시설 한 곳인가)에 따라 판이 갈리고, 면허 조합(가스+토공사 모두), 탱크 실적 벽, 대금이 늦게 오거나 원인자 사정으로 계약이 깨질 수 있는 위험에서 한다/안 한다가 갈린다.
질문 65개 · 꼭 4 · 좋음 16 · 안 봐도 됨 4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대표사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등록 업체 또는 LPG충전·판매사업자여야 하며,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합 또는 SPC로 설립되어야 함
청송군 진보면 읍면단위 LPG집단공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SPC(특수목적법인)
조합 또는 법인 대표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등록 업체[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업종코드(4616))이거나 LPG충전 ․ 판매사업자[업종코드(4615, 4617)] 이어야함.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및 진보면에 소재하거나 용기공급실적이 있는 판매사업자 참여 시 가점 부여
[가] 사업자 구성의 형태 - 해당지역 판매사업자의 공동참여 -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5
[바] 가점 -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5)
판매사업자 중 사무소 관할 진보면에 소재하거나 용기공급실적이 있는 판매사업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5년간 집단공급 실적(경상북도 내), 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실적(경상북도 내), 구성원 매출액 평가
- 크기 · 0~2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나] 공급능력 - 구성원의 공급실적(최근 5년간) - 집단공급 실적(광역도) 10
[나] 공급능력 - 구성원의 공급실적(최근 5년간) - LPG배관망 공급실적 5
[나] 공급능력 - 구성원의 공급실적(최근 5년간) - 구성원의 매출 5
업력
없음
공동수급
허용
5인 이상이 조합 등을 구성하여야 하며, 판매사업자는 3인 이상이 지분율 30% 이상으로 참여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조합 또는 법인 구성 시 집단공급사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 5인 이상이 함께 조합 등을 구성하여야 하며, 판매사업자는 3인(업체수) 이상(지역제한 없음)이 지분율 30%(개별 지분율 10% 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법인만
협동조합 또는 SPC(특수목적법인)여야 하며 구성원은 법인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가. 협동조합 또는 SPC(특수목적법인)
4) 조합 또는 법인 구성 시 구성원은 법인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급사업자 선정 자체는 LPG 집단공급·안전관리 업무이고,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구성원 자격 요건 또는 협정 대상으로만 등장한다. 발주처가 떼어 낸 별도 공종이 우리 일로 섞여 있다는 문장은 없다.
하는 일
청송군 진보면 서리 491 일원에 읍면단위 LPG배관망을 구축하여 약 920여세대(주택·상업·업무시설 포함)에 공급배관 약 20.7km로 LPG를 공급하는 사업의 공급사업자를 선정한다. 15톤 저장탱크 2기, 0.5톤 소형저장탱크 1기, 0.25톤 소형저장탱크 13기를 설치·공급하고, 집단공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공급·안전관리(정기점검 등)를 수행한다.
공급세대는 지원신청 세대 및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내 역 : 약 920여세대 공급(주택․상업․업무시설 포함), 공급배관 약 20.7km
사. 공급범위 : 15톤 저장탱크 2기, 0.5톤 소형저장탱크 1기, 0.25톤 소형저장탱크 13기(특정사용시설)
라. 공급기한 : 집단공급개시일로 부터 5년(계약일 이후 허가시 허가일 기준으로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이 구축한 안전관리 시스템 업무에 협조해야 하고, 집중감시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제출 의무가 있다. 또한 공급 전에 기존 가스용기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고, 계약 만료·해지 시 집단공급허가증·검침기록대장 등 자료를 인계·인수하는 등 기존 용기공급 체계를 이어받는 연속 사업이다.
④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제47조에 따라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이 구축한 안전관리 시스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차. 집중감시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및 제출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 전에 새로운 가스공급으로 사용하지 않게되거나 방치된 기존 가스용기에 대해 사용자와 협력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 및 구성원의 회사는 가스 변경공사 및 신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주관기관 승인 시 예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교체·수리 시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LPG 공급사업자 선정으로,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 자체를 도급 범위로 정한 문장이 없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공급 전에 방치된 기존 가스용기를 사용자와 협력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계약 만료·해지 시 주관기관 승인 없이 설치·변경한 시설물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 전에 새로운 가스공급으로 사용하지 않게되거나 방치된 기존 가스용기에 대해 사용자와 협력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 ․ 해제될 경우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승인 없이 설치 또는 변경한 시설물을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일까지 계약상대자 부담 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기간제 유지관리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으로 저장탱크·공급배관을 새로 설치하고, 집단공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공급·안전관리(정기점검·수시점검·보수·교체 등)를 맡는다.
나. 내 역 : 약 920여세대 공급(주택․상업․업무시설 포함), 공급배관 약 20.7km
라. 공급기한 : 집단공급개시일로 부터 5년(계약일 이후 허가시 허가일 기준으로 함)
마. 년 1회 각 세대 가스안전 정기점검은 공급자의 관리 하에 시행함.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현장·납품지
1곳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서리 491 일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이용자 가정·개인마다(개별 배송) 개별탱크 설치 세대 공급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지역 내 개별탱크 설치 세대의 공급단가 및 안전관리(정기검사) 등도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세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공급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서리 491 일원
현장 여건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전체 답 ·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도로점용료 등 제반비용 및 수수료 공급자 부담
기타 LPG공급에 있어 필요한 제반비용 및 수수료는 공급자가 모두 부담함
제반비용 및 각종 수수료 : 수리/보수비용, 점검 및 검사수수료(검사를 위한 준비 발생 비용 포함),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도로점용료 등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배관망 매설 및 도로점용
탱크부지 및 배관망 매설구간 산지·농지점용료, 도로점용료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정기·자율 시설검사, 재검사 등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정기 및 수시 점검
연2회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가스안전 정기점검 및 기화기 ․ 정압기 ․ 필터 등 공급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보수교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 자율) 시설검사비용
공급권내 특정설비(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기화기등) 재검사비용(5년 이내)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급시설 유지관리 및 제반비용 일체
- 관급 금액 ·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기타 LPG공급에 있어 필요한 제반비용 및 수수료는 공급자가 모두 부담함
가스 시설물의 유지, 관리, 검사 및 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급규정 제출 및 허가관청 제출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인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
각종 인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탱크부지 및 배관망 매설구간 산지·농지점용료, 도로점용료, 재산 사용허가 등)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공급규정을 규정하고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마노미터, CO누출검지기 보유 평가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서류로 장비 보유현황 제출
공급능력 증빙자료 : 장비 보유현황(사진첨부)
- 크기 · 0~2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안전관리 계획평가 | 장비보유 평가 | 최대 2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인원 평가
- 크기 · 0~4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자격인원 평가(가스기능사 이상)
보유 인력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출동 및 보수
- 도착 시한 · 0
가스공급 중단 또는 누출 사고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담당자 출동 및 보수
공급이 중단되거나 누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긴급 사항 발생 시 즉시 보수 요구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대상 ·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밀엄수 및 정보 누설 금지
- 크기 · -
- 대상 · 기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벌크로리 2대 이상 보유 및 운용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벌크로리 2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공급차량(벌크로리) 2대 증빙자료(등록증사본, 차량번호 포함 해당차량 전·후방 사진)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급세대수가 지원신청 세대 및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 내 공급가구수 및 개별공급 세대도 변경될 수 있음
공급세대는 지원신청 세대 및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지역 내 공급가구수 및 개별공급(250, 500kg 등) 세대는 변경될 수 있음
일의 분량
공급세대수 920세대 약 · 공급배관 20.7km 약 · 15톤 저장탱크 2기 · 0.5톤 소형저장탱크 1기 · 0.25톤 소형저장탱크 13기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 역 : 약 920여세대 공급(주택․상업․업무시설 포함), 공급배관 약 20.7km
공급범위 : 15톤 저장탱크 2기, 0.5톤 소형저장탱크 1기, 0.25톤 소형저장탱크 13기(특정사용시설)
수행 기간
공급기한 5년 (집단공급개시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급기한 : 집단공급개시일로 부터 5년(계약일 이후 허가시 허가일 기준으로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상대
그 밖 + 주관기관(지자체)
협상이 완료된 업체는 주관기관(지자체)과 계약체결을 진행함
협상이 완료된 업체는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즉시 설립 절차를 진행하여 주관기관(지자체)과 계약체결을 진행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등)의 필요에 따라 사업취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 선정취소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당 관리원은 사업자 선정취소와 원인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해당 선정과 관련하여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등)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가 위 원인자로 인해 사업취소가 발생할 수 있음
원인자와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사업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사업자 선정취소와 원인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총액
LPG 공급단가(원/kg)에 사용량을 곱해 매월 MP 연동으로 계약금액을 정하는 단가계약이 원칙이고, 총액계약도 가능. 실제 사용량이 추정과 달라도 이의제기 불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매월 MP 연동으로 계약금액을 다시 정하고, 실제 사용량이 추정과 달라도 이의제기 불가.
계약상대자는 매월 수입사가 고지한 공급가격(MP가격)에 연동하여 매월 첫째 주 거래실례가격의 변동금액(증감금액)에 계약단가를 더하여 계약금액(소수점 이하는 버림) 결정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매월 LPG 정유·수입사 고지가격(MP)에 연동해 조정, 매월 첫째 주 MP에 계약단가를 더해 산출.
1) 매월 LPG 정유, 수입사가 고지한 가격 (이하 ‘MP’)에 연동하여 조정함.
2) 조정금액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매월 첫째 주 MP에 계약단가를 더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결정함.
계약상대자는 매월 수입사가 고지한 공급가격(MP가격)에 연동하여 매월 첫째 주 거래실례가격의 변동금액(증감금액)에 계약단가를 더하여 계약금액(소수점 이하는 버림) 결정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공급관리 계약일반조건 제6조제3항에 따른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단가에 직전연도 연평균 추정 사용량(㎥)과 계약보증기간(또는 주관기관이 정한 기간)을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 실제 사용량이 추정 사용량보다 적거나 많아도 계약금액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은 없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제반비용으로 열거되어 있을 뿐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청송군 진보면 단일 공고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전 현장방문으로 제반 여건을 파악하라고만 하여 자율 답사다.
라.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전 현장방문을 통해 제반 여건을 파악하여야 하고 첨부된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입찰할 것.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첨부는 입찰공고문·사업현황도·서식뿐이고 설계서·내역서·단가 자료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을 깎았다는 내용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MP 연동으로 계약금액을 정하고 매월 검침·고지하는 구조. 선금·지급기한을 이 공고가 정한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매월 수입사가 고지한 공급가격(MP가격)에 연동하여 매월 첫째 주 거래실례가격의 변동금액(증감금액)에 계약단가를 더하여 계약금액(소수점 이하는 버림) 결정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 일자에 검침을 실시하고 사용내역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에 건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단가계약은 계약단가×월평균 추정 사용량의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단가계약은 계약단가×월평균 추정 사용량의 10% 이상).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기간은 최초의 계약일로부터 공급 후 5년 이내로 하며, 계약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약단가를 적용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업체는 가스공급 계약기간 동안 가스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재산피해 3억원 이상(배관망공급사업은 10억원 이상)·대인 3억원 이상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증서·약관·납입보험료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는 공급자 부담분으로 열거되어 있다.
- 보상 한도 · 재산피해 3억원 이상 · 재산피해(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10억원 이상 · 대인 3억원 이상
⑦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제57조에 따라 보험(재산피해 3억원 이상(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상), 대인 3억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자. 보험료(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사람 상해 · 물건·시설·차량 손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재산피해·대인)과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자. 보험료(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사. 계약업체는 가스공급 계약기간동안 관련규정에 적정한(매몰배관 포함)가스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⑦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제57조에 따라 보험(재산피해 3억원 이상(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상), 대인 3억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약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 및 내용변경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자. 보험료(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평가표 [바] 가점 항목은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하나뿐이며(+5점),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기타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진보면 소재 또는 용기공급실적 보유 판매사업자)
1) 판매사업자 중 사무소 관할 진보면에 소재하거나 용기공급실적이 있는 판매사업자
- 가점 크기 · 5점 가점 소계 +5점
[바]
가점 |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 | (+5)
[바]
가점 |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 | (+5)
가점 |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 | +5 | 1) 판매사업자 중 사무소 관할 진보면에 소재하거나 용기공급실적이 있는 판매사업자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신용등급 증명서(대표사)를 제출해야 하고, 신용도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10점을 배점한다. 등급이 없을 때(미제출)는 0점 처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시 0점
| 점수 | 10.0 | 8.0 | 6.0 | 4.0 | 0 |
- 크기 · 0~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표 10.0~0점
| 점수 | 10.0 | 8.0 | 6.0 | 4.0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대표사)
1) 신용평가등급 기준 배점표(대표사)
9) 신용등급 증명서(대표사)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점수 | 10.0 | 8.0 | 6.0 | 4.0 | 0 |
큰 배점 항목
공급가격의 적정성 40점, 사업자 구성의 형태(조직구성 10·자본금 5·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5) 20점, 공급능력(집단공급 실적 10·LPG배관망 공급실적 5·구성원 매출 5) 20점.
평가표상 배점이 큰 항목은 공급가격 40점, 사업자 구성의 형태 20점, 공급능력 20점 순이다.
| [라]
공급가격 | 공급가격 평가 | 공급가격의 적정성 | 40 |
| [가]
사업자
구성의 형태 | 해당지역 판매사업자의 공동참여 | 구성원의 조직구성의 적정성 | 10 |
| [나]
공급능력 | 구성원의 공급실적
(최근 5년간) | 집단공급 실적(광역도) | 10 |
가점
없음
평가표의 가점 항목은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5)뿐이며,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평가 기준표 배점의 85점 이상인 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 기준표 배점의 85점 이상
가. 공고내용에 따른 제출서류 및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 기준표 배점의 85점 이상인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최고점 인 자를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가. 공고내용에 따른 제출서류 및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 기준표 배점의 85점 이상인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최고점 인 자를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
카테고리 · 기계설비·가스 8개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가스
LPG 배관망 및 저장탱크 설치
나. 내 역 : 약 920여세대 공급(주택․상업․업무시설 포함), 공급배관 약 20.7km
사. 공급범위 : 15톤 저장탱크 2기, 0.5톤 소형저장탱크 1기, 0.25톤 소형저장탱크 13기(특정사용시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가스시험점화 및 가스보일러 시운전 기간부터 관리 의무 포함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시험점화 및 가스보일러 시운전(베이크 아웃 포함) 기간부터 관리하여야 한다.
가스 공급 방식
LPG 소형저장탱크 — 마을·단지 집단공급 · LPG 소형저장탱크 — 시설 한 곳
15톤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0.5톤, 0.25톤)를 통한 공급
사. 공급범위 : 15톤 저장탱크 2기, 0.5톤 소형저장탱크 1기, 0.25톤 소형저장탱크 13기(특정사용시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남이 복구
도로점용료 등 제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나, 도로 포장 파손에 대한 비용은 주관기관 부담으로 명시됨
- 복구비 · 우리 부담 도로점용료 및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등 제비용 부담
차. 각종 인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탱크부지 및 배관망 매설구간 산지·농지점용료, 도로점용료, 재산 사용허가 등)
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2. 주관기관 부담분
1) 천재지변, 도로 포장, 타 공사 및 제설작업으로 인한 공급배관, 라인마크, 밸브박스 등의 파손 및 유실에 대한 비용
사유지 안 공사
민간 건물·부지 안 작업이 섞임
주택, 상업, 업무시설 포함 약 920여 세대 공급 및 개별탱크 설치
- 가구·동 수 · 920
나. 내 역 : 약 920여세대 공급(주택․상업․업무시설 포함)
나. 내 역 : 약 920여세대 공급(주택․상업․업무시설 포함)
사. 공급범위 : 15톤 저장탱크 2기, 0.5톤 소형저장탱크 1기, 0.25톤 소형저장탱크 13기(특정사용시설)
소유자 동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방식
혼합
발주처 대금 외에 사용자 부담분(시설 부담분) 및 가스호스 설치 연결공사 비용이 존재함
- 이용자 몫 수납 · 우리 몫 사용자 부담분 징구 및 금액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후 진행함
아. 변경공급 및 신규공급 기준 3) 수요자 분담금 징구 및 금액관련 제반사항은 관리원과 협의 후 진행함
제4조(계약금액) ④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등을 계약금액에 추가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하다. 2. 사용자 부담분(시설 부담분)
제6조(공급관리) ④ 계약상대자는 사용자 부담분인 가스호스 설치 및 연결공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가격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5년간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가자격 제한
- 보는 기간 · 5
구성원 중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 입찰 참가자격 및 참가제한 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구성원 중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급지역 및 사업자 소재지의 시·군·구에서「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하여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자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급연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계 |
|---|---|---|---|---|
| 신규 공급세대수 (연도별 12월말 기준) | 200여세대 | 610여세대 | 110여세대 | 920여세대 |
참가자격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지역 내 개별탱크 설치 세대의 공급단가 및 안전관리(정기검사) 등도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세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공급세대는 지원신청 세대 및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선정방법 : 제한경쟁 입찰, 적격심사대상 라. 공급기한 : 집단공급개시일로 부터 5년(계약일 이후 허가시 허가일 기준으로 함) 마. 공급지역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서리 491 일원 바. 참가자격 : 청송군 진보면 읍면단위 LPG집단공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SPC(특수목적법인) ※ 신규 설립시 참가자격 증명은 조합 또는 SPC 설립 신청서로 대체 가능하며 협상이 완료되어 공급사업자로 선정된 주체는 선정 후 1개월 이내 즉시 설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모든 구성원은 하나의 조합 또는 SPC에 참여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참여시 해당 구성원의 모든 참여 및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1) 조합 또는 법인 대표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등록 업체[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업종코드(4616))이거나 LPG충전 ․ 판매사업자[업종코드(4615, 4617)] 이어야함. 2) 조합 또는 법인 구성 시 집단공급사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 5인 이상이 함께 조합 등을 구성하여야 하며, 판매사업자는 3인(업체수) 이상(지역제한 없음)이 지분율 30%(개별 지분율 10% 이상) 이상으로 참여하여야 함.
※ 구성원 중 3인은 판매사업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그 외 2인 이상은 집단·충전·판매 사업자 중 1개의 허가를 보유하여야 함.(판매사업자 7인도 가능) 단, 입찰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 허가 만료 및 폐업된 사업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음 3)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다만, 해당 사업의 소재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인정함 ※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한 회사의 지점이 참여한 경우, 본사가 해당 사업의 소재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해당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참가자격을 인정하며, 협정서 없이 본사의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으로 참여가 가능함 4) 조합 또는 법인 구성 시 구성원은 법인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본사가 각각의 지사, 지소, 대리점 등 사업자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에 본사를 포함하여 1개의 사업자로만 인정함. ※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공동대표 포함)는 1개의 사업자만 인정하며, 인정 사업자는 참가자가 결정하여야 함. 단, 참여한 조합·법인 및 구성원의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중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여 본 입찰에 시공사업자로 구성원에 참가한 경우 개별 인정함
마.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1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결과는 당 관리원 홈페이지 (www.klpms.or.kr)를 통해 공고함 3. 입찰 참가자격 및 참가제한 가. 협동조합 또는 SPC(특수목적법인) 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LPG사업관리원 주관하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낙찰은 받았으나, 사업시행을 포기한 전례가 있는 자 2) 정부·지자체의 입찰·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정부·지자체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부도, 파산, 법정관리 상태인 사업자 4) 구성원 중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급지역 및 사업자 소재지의 시·군·구에서「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하여 관련 행정처분(「액화석유가스법」 제13조제1항제13호, 제68조제8호, 제71조제4호, 제73조제4항제2호)을 받은 자 5) 액화석유가스 제60조제3항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을 미납한 자( 2025.04.01. 시행, 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6) 본 입찰 붙임서류에 입찰단가 미기입 등 입찰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 다.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체결 후 상기 나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확인되어 참가자격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및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서류(제출서류 목록 참조)
과업·요구
2) 조정금액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매월 첫째 주 MP에 계약단가를 더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결정함. 3)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벌크로리 2대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또한 개별탱크 공급 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완료 해야함. 나. 혹서·혹한기에도 안정적 가스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화기, 정압기, 필터 등 가스공급시설 전반에 대한 수시 점검(분해점검 등)·보수·교체는 공급자 책임 다. 가스공급 중단 또는 누출 사고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담당자 출동 및 보수 라. 기타 LPG공급에 있어 필요한 제반비용 및 수수료는 공급자가 모두 부담함 1) 제반비용 및 각종 수수료 : 수리/보수비용, 점검 및 검사수수료(검사를 위한 준비 발생 비용 포함),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도로점용료 등 ※ 위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LPG공급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전부는 공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마. 년 1회 각 세대 가스안전 정기점검은 공급자의 관리 하에 시행함. 바.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관리원 및 지자체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 본 입찰의 참가자격을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함. 단, 지역 판매사업자의 구성원 탈퇴시 해당 지역 관할 지자체(시․군․구) 소재 판매사업자와 재구성 하여야 함. 사. 계약업체는 가스공급 계약기간동안 관련규정에 적정한(매몰배관 포함)가스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아. 변경공급 및 신규공급 기준 1) 지자체 담당자 및 관리원에 내용을 통보하고 공급규정에 맞춰 진행함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자기평점 |
|---|---|---|---|---|
| [가] 사업자 구성의 형태 | 해당지역 판매사업자의 공동참여 | 구성원의 조직구성의 적정성 | 10 | |
| 구성원의 자본금액 합계 | 5 | |||
|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 ||||
| 【소계】 | 【20점】 | |||
| [나] 공급능력 | 구성원의 공급실적 (최근 5년간) | 집단공급 실적(광역도) | 10 | |
| LPG배관망 공급실적 | 5 | |||
| 구성원의 매출 | ||||
| 【소계】 | 【20점】 | |||
| [다] 안전관리능력 | 안전관리 계획평가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 4 | |
| 자격인원 평가 | ||||
| 장비보유 평가 | 최대 2 | |||
| 【소계】 | 【10점】 | |||
| [라] 공급가격 | 공급가격 평가 | 공급가격의 적정성 | 40 | |
| 【소계】 | 【40점】 | |||
| [마]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10 | |
| 【소계】 | 【10점】 | |||
| 【합계】 | 【100점】 | |||
| [바] 가점 |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 (+5) | ||
| 【소계】 | 【+5점】 | |||
| 【총계】 | 【100점】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가] 사업자 구성의 형태 | 해당지역 판매사업자의 공동참여 | 구성원의 조직구성의 적정성 | 10 |
| 구성원의 자본금액 합계 | 5 | ||
|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 |||
| 【소계】 | 【20점】 | ||
| [나] 공급능력 | 구성원의 공급실적 (최근 5년간) | 집단공급 실적(광역도) | 10 |
| LPG배관망 공급실적 | 5 | ||
| 구성원의 매출 | |||
| 【소계】 | 【20점】 | ||
| [다] 안전관리능력 | 안전관리 계획평가 |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 4 |
| 자격인원 평가 | |||
| 장비보유 평가 | 최대 2 | ||
| 【소계】 | 【10점】 | ||
| [라] 공급가격 | 공급가격 평가 | 공급가격의 적정성 | 40 |
| 【소계】 | 【40점】 | ||
| [마]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10 |
| 【소계】 | 【10점】 | ||
| 【합계】 | 【100점】 | ||
| [바] 가점 |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 (+5) | |
| 【소계】 | 【+5점】 | ||
| 【총계】 | 【100점】 |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구성 형태 평가 | 조합 및 SPC구성 | 조직구성 및 기존 판매사업자의 참여여부 | 20 | 1) 배점표 2) 세부평가기준 ㅇ 구성원의 조직구성 적정성 ㅇ 구성원의 자본금액 ※ 본 평가는 구성원의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것으로, 공동수급체(조합 또는 법인) 구성원 전원의 자본금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본금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0점 처리함. ㅇ 해당 지역 판매업체 참여율 (청송군 내 판매사업자 100%기준) ※ 복수의 참여업체 대표자가 동일인(공동대표 포함)인 경우 1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
| 공급능력평가 | 구성원 실적 (최근 5년간) | LPG의 안정적 공급 | 1) 배점표 2) 세부평가기준 ㅇ 집단공급 실적(경상북도 내) ㅇ 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 실적 (경상북도 내, 입찰공고일 이전 기준) ㅇ 구성원 매출액(합계) 평가 ※ 매출액 증빙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
|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관리계획평가 | 안전관리 인원 및 자격평가 | 10 | 1) 배점표(안전관리 계획서 평가) 2) 세부평가기준 ㅇ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ㅇ 자격인원 평가(가스기능사 이상) ※ 재직증명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제출하여야 함 ㅇ 장비보유 평가 ※ 제출 사진으로 장비보유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0점처리함 |
| 공급가격평가 | 공급가격의적정성평가 | 정유 수입사 공장도 출하가격(MP) 기준 | 40 | 1) 배점표 2) 세부평가기준 ㅇ공급가격 ․ ․ * 입찰가격은 정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점수는 소수점 2째 자리 절사 및 점수산정 40 초과 시 배점한도 적용 ** 평가기준금액 : 47원/kg |
| 신용도 | 재정상태 | 신용등급 | 10 | 1) 신용평가등급 기준 배점표(대표사) |
| 계 | 100 | |||
| 가점 | 지역 판매사업자 참여율 | +5 | 1) 판매사업자 중 사무소 관할 진보면에 소재하거나 용기공급실적이 있는 판매사업자 ※ 100%기준 : 본 공고일 기준 휴폐업을 제외한 용기판매사업자 중에 ❶진보면에 소재한 사업자수와 ❷타지역 소재 사업자 중 용기공급실적을 보유하여 본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수를 합산한 수(❶+❷) ㅇ소재 판매사업자 수 3개소 초과 ㅇ소재 판매사업자 수 3개소 ㅇ소재 판매사업자 수 3개소 미만 ※ 소재 판매사업자 수가 1개소인 경우, 지역업체 미참여 입찰자는 기본 가점 3점을 부여함. | |
| 합 계 | 100 |
| 구 분 | 조직구성 | 자본금 | 지역 업체 참여율 | 계 |
|---|---|---|---|---|
| 점 수 | 10 | 5 | 5 | 20 |
| 구성원비율 | 7인이상 | 6인 | 5인 | 5인미만 |
|---|---|---|---|---|
| 점 수 | 10 | 8 | 6 | 실격 |
| 구성원 비율 | 5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
| 점 수 | 5 | 4 | 3 | 2 | 1 | 0 |
| 참여자 | 50% 초과 | 3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5 | 3 | 1 | 0 |
| 구 분 | 집단공급실적 | 마을단위 배관망 공급실적 | 구성원 매출액 | 계 |
|---|---|---|---|---|
| 점 수 | 10 | 5 | 5 | 20 |
| 실적건수 | 900세대 이상 | 600세대 이상 | 30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
| 점 수 | 10 | 7 | 5 | 3 |
| 실적건수 | 3건 이상 | 2건 이상 | 1건 이상 | 1건 미만 |
|---|---|---|---|---|
| 점 수 | 5 | 3 | 1 | 0 |
| 실적금액 | 50억 이상 | 50억 미만 40억 이상 | 40억 미만 30억 이상 | 30억 미만 20억 이상 | 20억 미만 |
|---|---|---|---|---|---|
| 점 수 | 5 | 4 | 3 | 2 | 1 |
| 구 분 | 조직구성 | 자격인원 | 장비보유 | 계 |
|---|---|---|---|---|
| 점 수 | 4 | 4 | 2 | 10 |
| 구성의 적정성 | 매우우수 | 우수 | 양호 | 미흡 |
|---|---|---|---|---|
| 점 수 | 4 | 2 | 1 | 0 |
| 자격인원 | 3명이상 | 2명 | 1명 | 0명 |
|---|---|---|---|---|
| 점 수 | 4 | 2 | 1 | 0 |
| 장비명 | 자기압력 기록계 | 가스누출 검지기 | 마노미터 | CO누출검지기 |
|---|---|---|---|---|
| 점 수 | 0.5 | 0.5 | 0.5 | 0.5 |
| 구 분 | 배 점 | 계 |
|---|---|---|
| 점 수 | 40 | 40 |
| 회사채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2-이상 | A2-미만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A-이상 | A-미만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10.0 | 8.0 | 6.0 | 4.0 | 0 |
| 참 여 자 | 100% | 60% 이상 | 30% 이상 | 30%미만 |
|---|---|---|---|---|
| 점 수 | 5 | 4 | 3 | 1 |
| 참 여 자 | 100% | 60% 이상 | 30% 이상 | 30%미만 |
|---|---|---|---|---|
| 점 수 | 5 | 4 | 3 | 0 |
| 참 여 자 | 100% | 50% |
|---|---|---|
| 점 수 | 5 | 3 |
과업·요구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8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관리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급관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우, 계약금액 변경은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공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 전에 새로운 가스공급으로 사용하지 않게되거나 방치된 기존 가스용기에 대해 사용자와 협력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관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9조(적격심사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운영요령 별표 2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 공급관리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 기간 중 공급관리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관계법령 등) ① 본 계약은「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 적용된다.
② 본 계약 및 운영요령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특수조건 >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읍면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이하 “읍면단위사업”라 한다)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급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급내역’이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말한다. 4. ‘물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프로판가스를 말한다. 5. ‘개별탱크’라 함은 공급지역 내 배관을 통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배관망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에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3조(공급내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주관기관의 장에게 공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시공이 불량하거나 안전에 중대한 문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는 공급하지 않아야 하고 세부내용을 지체 없이 주관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설물에 준공 후 발생된 하자 또는 기타 사유로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공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업무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및 제31조(안전관리규정) 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스 저장시설, 공급시설 및 사용할 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위해예방조치와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및 안전일지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절 변화에 관계없이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연2회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가스안전 정기점검 및 기화기 ․ 정압기 ․ 필터 등 공급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보수교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유지하고 관련된 주관기관(또는 행정관청) 업무 및 사후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제47조에 따라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이 구축한 안전관리 시스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배관망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특히 대민업무를 처리할 경우 소속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추거나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명찰 등)를 지니고 이를 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매월 15일 이내 공급세대수 및 공급배관(사용자 공급관 포함) 등 공급내역의 변동사항 등에 대한 고지내용과 안전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제57조에 따라 보험(재산피해 3억원 이상(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상), 대인 3억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약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 사본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갱신 및 내용변경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가 시설의 노후 및 관계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보수와 변경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치된 계량기의 규격 및 등급을 포함하여 현황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검사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스계량기 검정·재검정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실시 여부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원인자 또는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또는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경우 제6조제3항을 준용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공급 및 관리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기준 별표1에 따라 가스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료, 부동액, 윤활유의 보충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자체검사, 정기검사, 탱크 개방검사, 전기사용료(기화기), 개방굴착 공사비, 도로점용료, 계량기 검정료,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등 가스 시설물의 유지, 관리, 검사 및 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매월 정기 일자에 검침을 실시하고 사용내역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로 검침을 실시한다. 1. 신규 사용자 2. 사용자 변경 3. 사용자 요청 4. 계약금액 변경 5. 기타 필요한 경우 ⑬ 계약상대자는 공급이 중단되거나 누출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⑭ 계약상대자는 공급지역 내 공사가 발생하여 공급시설에 영향에 미치는 경우 필히 출동 및 입회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결과내용을 주관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축, 개축 및 증축 등으로 인한 가스 배관의 철거 및 신설 2. 사용량 변경 및 가스기기(연소기, 계량기, 가스관경 증가 등) 변경 3. 주요 시설물(저장시설, 배관 등)의 변경 및 신설 4. 타 시설물(우·오수, 상·하수, 통신, 전기 등) 공사
5.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 ⑮ 계약상대자 및 구성원의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를 포함한다)는 가스 변경공사 및 신설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사 참여가 본 계약에 유리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⑯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교체, 수리 등을 실시할 때 주관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내용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⑰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의 요청으로 시설물의 점검, 안전 가스용품의 배터리 교체, 간단한 수리 등의 출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출장으로 사용자에게 출장비 요구를 할 수 없다. 단, 주관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사용자에게 공개되어 안내된 비용은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및 안내)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주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1. 사용량의 확인 일자 2. 요금의 계산 및 고지방법 3. 요금의 지불기한 및 납부 지연시 적용연체 요율 4. 계량기를 사용자 고의로 조작한 경우 사용량의 계산방법 5. 계약상대자 연락방법 6. 공급 및 충전 계획
④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특수조건 [별표 1] 계약상대자 및 주관기관·사용자 부담분 기준(제7조제10항 관련) 1. 계약상대자 부담분 가. 근무에 따른 인건비(야간근로 포함) 나. 공급소* 운영(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 공과금, 사무실 임차비용 등)에 관한 일체비용 * 제조소 경계 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 및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 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정기, 자율) 시설검사비용 마. 전기안전(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점검 비용 바. 공급권내 특정설비(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기화기등) 재검사비용(5년 이내) 사. 정압기 분해점검(2년에 1회 이상), 필터 분해점검(매년 1년에 1회 이상), 안전밸브 작동시험(2년에 1회 이상) ※ 점검 또는 시험 후 필요시 교체하여야 함 아. 기화기에 사용되는 보일러 가동 비용 자. 보험료(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차. 각종 인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탱크부지 및 배관망 매설구간 산지·농지점용료, 도로점용료, 재산 사용허가 등) 카. 기타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 1) 안정적인 공급과 연계되는 가스 공급시설(제조소 및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기자재(기자재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및 관리 소홀에 따른 정비·보수 비용 * 온수식 기화기, 열교환기, 순환펌프, 가스보일러, 충전 퀵 커플러 패킹, 기자재 오일류, 기화기순환수(방청), 순환수 폐수처리, 부동액, 자기압력기록계 용지, 압력계·액위계 등의 계기류 및 부속품 등
2) 매몰형 밸브박스 정기·수시점검 미실시에 따른 침수 및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3) 시설에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허가관청에 미보고 및 긴급 조치 미실시에 따른 유지보수 발생비 ※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시설물 설치 현황에 따라 부담분이 달라질 수 있음 2. 주관기관·사용자 부담분 가. 주관기관 부담분 1) 천재지변, 도로 포장, 타 공사 및 제설작업으로 인한 공급배관, 라인마크, 밸브박스 등의 파손 및 유실에 대한 비용 ※ 필요시 밸브박스 인상 및 철개 마모 보수 등 포함하여 유지보수 실시 2) 가스공급시설(제조소 내)의 기기 및 전기, 통신관련 설비의 노후화 또는 법령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 ※ (예시) CCTV, UPS, 디지털압력계, 가스누출경보기 등 전기설비 고장, 기기설비 효율저하, 기자재 및 공급배관의 부식․용접부 누수, 보일러 순환펌프의 임펠러·펌프 케이싱 부식 등 단, 공급업체 적기 오일교환, 정기점검 미실시 등 관리소홀시는 제외함 3) 가스 공급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전기방식, 접지저항, 피뢰설비 등)의 노후화 또는 천재지변에 따른 고장 및 파손에 대한 비용 나. 사용자 부담분 : 가스 사용시설(세대 배관, 가스 계량기, 가스레인지, 가스보일러 등)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및 노후화에 대한 비용. 단, 매설배관 및 입상배관 등 가스 공급시설 포함항목은 제외함 < 붙임 7 > 개별탱크 주소 개별탱크 주소 1. 0.25톤 LPG 소형저장탱크 13기 : 13세대
| 번호 | 주소 (도로명) |
|---|---|
| 1 | 경상북도 청송군 방천길 39 |
| 2 | 경상북도 청송군 방천길41 |
| 3 | 경상북도 청송군 육십령로 173 |
| 4 | 경상북도 청송군 장계리 920-4 |
| 5 | 경상북도 청송군 한들로 24-17 |
| 6 | 경상북도 청송군 북동1로 21-3 |
| 7 | 경상북도 청송군 한들로 21 |
| 8 | 경상북도 청송군 한들로 24-18 |
| 9 | 경상북도 청송군 백화로4-7 |
| 10 | 경상북도 청송군 백화로4-9 |
| 11 | 경상북도 청송군 백화로4-11 |
| 12 | 경상북도 청송군 육십령로 194-23 |
| 13 | 경상북도 청송군 체육공원길 40 |
2. 0.5톤 LPG 소형저장탱크 1기 : 2세대
| 번호 | 주소 (도로명) |
|---|---|
| 1 | 경상북도 청송군 백화로8 (1층 식당) |
| 2 | 경상북도 청송군 백화로8 (2층 주택) |
=== (사업현황도)청송군 진보면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pdf ===
청송군 진보면 세대신청 현황도
269.797 6.229 809 200.233 2. 1.728 3.473 15.7 3.8581.514 6.090 461.52552.557 .596 96.031 0. 14.383 2 공구 11.598 0 641 5 3.4931.140 3 .912 1.17 3.596 .259 5.226 6.714 3.306.1959 13.675 8.931 3.346 41.965 1.221 .300 2.554319.599 188.1 24 6.782 18 28 20.914 176.62 11.747 2 7 06 .797 1.343 24.597 41.3 5 공구 1.812 2.124 14..071431 12.597 0.819 3.240 1.353 7.595 1.215 7.845 23 60.720 82.046 13.879 1 52 126.393.2964 .063 0.780 0.313 1.971 38 1.0 21.2 13.853 15.792 .397 9.245 17.398 9.8 0.769 27 426. 9 6.064 1.492 79 0 2.314 36.4 16.767.5514.0190 11.284 0.880 251 48.6 2.496 244 0 2.485 21. 4 공구 42 0.703 5 13.438 CONCRETEFPUTUREARE .123 2.024.825 579 1.331 15.392 10.638 3.802 1.955 0 53.36 4L-101L-102 51저장설비DCGI1 AVINGTHKA200mm 73 1. 1.809 1.198 2.802 .344 6. 7DC G2 동 3 3 보일러동8 7.7 4410.827.2214 3.900 0.970 481 509 110.006 정압기동2 1Gs.tL+F2L0±0비0상발전기실 6 53.710 5 224.648 502.202 31. 0.912 4.802 1.072 1.510 547.10.122 0. 주출입구 C-1029 1stFGL.±L+2000 전기실 PU 1.5 11.309 3.5 260 8 탕G.L비+310s실t0FL및±10휴0게실 탈의실 전실 사G.L+무210s0실tFL-±10관리동4 14 6.262 25 0.633 2. 2.3291.191 2.52.5649 0.2750.2288 1.559.5552 1.242 55.743 57.502 3.808 사G1s.Lt무+F20L실0±0-2 51.25.10.58955 5.4 5 5 3.911 796 3.721 94.26.34804 11.424 2 6.299 32.925 6.831 13 2.15473.1 7.180 1.194 08 2.698 4.62 11.96 3. 3.681 3.566 20 7.871 .277 91 1.508 3.4 3.224 3.028 32 0.561 84 3.42877.098
22. 2.8 1.28 36.7474.870 .329 0.940 74.229 4.044 7.7 726.751 6.88 6.093 1.210 5.965 07
|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윗윗윗윗 7.813 5.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윗윗윗윗길길길길1111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윗윗윗윗길길길길3333 10.89 1.021 14.768 8 47.089 1.178 | 길길길길207.85555----5555 8679 20.220 | 4.015 3.812 4.269 3.897 3.536 | |
|---|---|---|---|
| 1.849 902.3 0.398 | 진진진진진진진진안안안안안안안안동동동동동동동동11111111길길길길길길길길2222222244444444--------11111111((((((((이이이이김김김김덕덕덕덕영영영영자자자자순순순순))))))))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윗윗윗윗길길길길9999 991.224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4444길길길길 진진진진안안안안리리리리33333333----3333 0.616 19.8 4 3 | 22227777 .7422.236 | |
| 22.658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1111길길길길22222222----1111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윗윗윗윗길길길길8888 0.451 7.23 14.882 107.903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5555길길길길22227777----6666 1.322 990088 | 4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윗윗윗윗길길길길2.922221233333.273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윗윗윗윗길길길길22223333((((세세세세대대대대확확확확인인인인)))) 3.600 | ||
| 2.785 | 557.1 1.281 135.361 5.235 6 1.739 1.706 7.370 11.. 141.6 .060 599.203 1.1532.965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3333길길길길11117777 진진진진안안안안16리리리리.140.534933332222----6666 1.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5555길길길길22223333 33 2.531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3333길길길길11115555----1111((((박박박박육육육육석석석석)))) 1.535 1.48753.4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3333길길길길1.81111545555----1111((((정정정정형형형형숙숙숙숙)))) 20.0.413691 2.505 1.790 1.486 1. | 275.6124.111 4.669 762 25.797 4.315 14.754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0 853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7777길길길길3.79933330000----1111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7777길길길길2222 1.6 | |
| 15.705 | 1.275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5555길길길길11117777 2.578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5555길길길길0.72222212222 1.293 10.861 .413 |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7777길길길길22228888 | |
| 9 4.468 5.993 0.92594 1.898 3.429 1.36 35.664 1 0.725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5555길길길길11112222 6.01 |
16.8 3.5 .184 3.791 0.220 0.21 0.27.78218 .2803.7040.150 8 3.339 .878 4 5.936 0 13 0.2200.916 11.592 1.258069 315.705 4.195 7 0.383 3.081 33 1. 105.80 0.541 4 0.66823 3.021 .619 873.7 011.897.804 5.21 7.307 6.315 0.240 0.66 67.614 624 5.000 43.514 2.813 1.011 3 944.4 697.1 115.657 6.862.2690 3. 4.461 10.516 10.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7777길길길길11118888----4444 2.929 897 36.3658.738 8 0.494 0.489 .363 1.219 2.812 870.9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7777길길길길22222222----2222 27.180 1.322 .439 4.15 2 1.296 4.887 1.713 98 372.723 33.844 6.934 3.194 289.374 5 4.77 4.07 1.14.38986 2.687 0.556 1.557 2.02 6.065 1.5391.288 0.686 6 3.733.6038 .648 5.163 1.488 90.846 .893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7777길길길길2222222222.----1111 3. 1.863 3.912 2.47552.330 7 19.143 1.284 0.467 .7177776길길길길22226666----555526 834 678 2.403.218 28111 4 62 .011 2.602 41 1. 0.3831.980 1.384 8 50.59726666.39----61111 진진진진안안안안동동동동7777길길길길22221.302222 1 2.13..3313561.53 4.079 1.76632 9.571 181.9 15.3 2 20.00000 4.466 0.5 118.447 2.470 0.514 672 1.85 11..111704 83 0.8 6 2.744 234.320.5 47 223.92
| 1 4 1.444 1.569 1.68 4 | |
|---|---|
| 4.49 1.284 2.8 | 523.748 20.6.74169 0 |
| 1.6705.068 42.712 11.752 3.197 | 4.56 1 0.836 1.026 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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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 3.3684.479 3.6738.968 20.61.26242 3 90.829 2 28.7 .942 5.69 342 492 3.807 1 7.266 0.93 17146.6 체체체체육육육육공공공공원원원원로로로로33331111----1111 55 2.74.88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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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455 | 1.496 |
|---|---|---|
| 421.6769 | .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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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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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346 | 2 |
39.8225.690 7 2.73 0 2.848 3.50 3.740 4.019 57 25.533 77.05.46713.177 572 0.569 173.2 72.619 1 1. 2.041 6 .599 7 2.02507.9 .579 0 0.88 7 52 0.61108.958 12.6 4.783 9.4115.222 55 0.874 1 1.701 26.576 2.096 78.2459.334 .503 13.037 3 공구 32.437 19.868 45.677 153.513 진 안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