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용역
재공고 · 서정대학 · 건강검진·예방·상담
- 추정가격
- 4,836만원
- 개찰
- 10/19(월) 15:00 · D-6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서정대학교의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재학생·교직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실험·실습 중 취급하는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 일반건강검진(문진·진찰, 혈압·혈액·소변검사, 신장·체중·시력·청력 측정, 흉부방사선 촬영)과 학과별 유해인자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항목 실시
- 검진 차량과 의료 인력·장비를 동원한 교내 출장검진을 12월 내 4일 이상 실시
- 검진 대상자에게 사전 주의사항·준비물·검진 일자 등을 SMS 등으로 안내
- 매일 검진 마감 후 검진 완료 인원을 서정대학교에 제출
- 검진 결과통보서를 법정 기일(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모바일·이메일·우편으로 통보하고, 전체 검진결과표와 사후관리 소견서·발병유형·위험요인 통계자료(엑셀)를 학교에 제출
- 특수건강진단 결과 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85호 서식)를 엑셀 파일과 책자 보고서 2부로 작성 제출, 교내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 인쇄본 2부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3409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건강검진 검사항목 관련 시설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별표14 자격을 구비해 지방노동관서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한다.
가.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 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규정 별표14의 자격을 구비하고 관 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지정한 기관 이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최근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면허 세부 범위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 지정과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A등급 이상을 요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규정 별표14의 자격을 구비하고 관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최근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지역 조건
대학교와 인접한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참가자격으로 걸었다.
라. 우리 대학교의 건강검진 일정에 맞추어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하여야 하며 검진센터로 가서 검진하는 학생의 수검의 편의를 위하여 대학교와 인접한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제품 인증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 지정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최근 1회(2년 내 1회) A등급 이상 요구, 관련 증빙자료 제출. 입증 수단은 모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규정 별표14의 자격을 구비하고 관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2년 내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장비 보유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하고 검진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건강검진 검사항목 관련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 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해야 하며, 검진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
인력 자격
검진기관 자체의 자격 요건(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기관평가등급 A등급 이상, 경기북부 소재, 출장검진 가능, 충분한 의료인력·장비 동원)만 있고, 개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규정 별표14의 자격을 구비하고 관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최근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해야 하며, 검진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신청 마감 2026.10.19.(월) 14:00까지 서정대학교 본관 3층 행정처에 참가신청서·제안서·입찰서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입찰참가신청마감 : 2026. 10. 19.(월) 14:00
입찰참가신청장소 : 서정대학교 본관 3층 행정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대학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된 장소에서 “2. 가. 입찰 참가 신청마감”이전 입찰에 참여한 업체 로써 제출한 입찰서만 유효함 (붙임 소정 양식)
- 근무 장소
- 발주처 현장
검진기관이 검진 차량과 의료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서정대학교 교내로 출장검진을 실시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검진 차량과 의료 인력·장비를 동원한 출장검진 인력이 교내에 있음
검진기관은 검진 차량과 의료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검진기관은 검진 차량과 의료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한다.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교내 출장검진을 12월내 4일 이상 실시한다.
문서 분석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검진 차량과 의료 인력·장비를 동원한 출장검진 인력이 교내에 있음
- 일의 분량
- 검진 대상자(예상인원) 905명
소요예산 금 53,2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 학과별 예상인원: 스마트모빌리티과·자동차과 93명, 글로벌(뿌리)산업공학과·첨단산업공학과 654명, 글로벌(패션)섬유비지니스과 16명, 뷰티아트과 98명, 반려동물보건과 44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검진 예상인원은 905명이며, 최종 검진 참여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가. 검진 예상인원은 905명이며, 최종 검진 참여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가. 건강검진대상자: 2026학년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재학생 905명 검진 예상
5. 소요예산: 금 삼천오백만원[₩ 53,2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검진 예상인원은 905명이며, 최종 검진 참여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가격
- 추정가격
- 48,363,636원
- 배정예산
- 53,2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_2026학년도 연구종사자 일반,특수 건강검진.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2026학년도 연구종사자 일반,특수 건강검진.pdf · 공고규격서
- PDF · 과업지시서_2026학년도 서정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개찰 | 10/19(월) 15:00 | D-6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업신용평가 등급 비율 | 30점 |
|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 30점 |
| 유사사업 수행건수(단일건 2천만원 이상) | 4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건강검진·예방·상담
유해인자 노출 연구활동종사자(재학생·교직원)를 대상으로 일반+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사후관리하는 보건 서비스 용역이다.
- 출장검진 차량·의료인력·장비 동원 및 교내 4일 이상 출장검진
- 검진 전 SMS 등 사전 안내
- 검진 폐기물(주사바늘·알콜솜 등) 회수·관리
-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및 담당자 통보
- 검진결과 통보서 작성·30일 내 대상자 통보(모바일·이메일·우편)
- 특수건강진단 결과 자료(별지 제84·85호) 작성 및 엑셀·책자 보고서 2부 제출
- 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상담, 건강증진센터 통보
- 검진결과지 재발급, 학생·학부모 문의 응대
- 개인정보 비밀유지·파기 및 증거자료 통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건강검진 검사항목 관련 시설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별표14 자격을 구비해 지방노동관서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한다.
가.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 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규정 별표14의 자격을 구비하고 관 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지정한 기관 이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최근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면허 세부 범위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 지정과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A등급 이상을 요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규정 별표14의 자격을 구비하고 관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최근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지역 조건
대학교와 인접한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참가자격으로 걸었다.
라. 우리 대학교의 건강검진 일정에 맞추어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하여야 하며 검진센터로 가서 검진하는 학생의 수검의 편의를 위하여 대학교와 인접한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제품 인증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 지정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최근 1회(2년 내 1회) A등급 이상 요구, 관련 증빙자료 제출. 입증 수단은 모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규정 별표14의 자격을 구비하고 관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2년 내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장비 보유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하고 검진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건강검진 검사항목 관련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 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해야 하며, 검진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
인력 자격
검진기관 자체의 자격 요건(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기관평가등급 A등급 이상, 경기북부 소재, 출장검진 가능, 충분한 의료인력·장비 동원)만 있고, 개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규정 별표14의 자격을 구비하고 관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최근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해야 하며, 검진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신청 마감 2026.10.19.(월) 14:00까지 서정대학교 본관 3층 행정처에 참가신청서·제안서·입찰서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입찰참가신청마감 : 2026. 10. 19.(월) 14:00
입찰참가신청장소 : 서정대학교 본관 3층 행정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대학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된 장소에서 “2. 가. 입찰 참가 신청마감”이전 입찰에 참여한 업체 로써 제출한 입찰서만 유효함 (붙임 소정 양식)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인정보·검진결과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누설 금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소속 직원 개인정보 자체 교육, 전체 결과 제출일 개인정보 파기 및 증거자료 첨부 문서 통보.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개인정보·검진결과의 목적 외 이용·제공·누설 금지 및 파기,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계약 당사자는 건강진단 실시로 취득한 개인정보나 검진관련 결과등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계약 당사자는 건강진단 실시로 취득한 개인정보나 검진관련 결과등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검진기관은 서정대학교 학생건강검진 용역 수행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며, 해당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결과를 제출하는 날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파기 후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수행 기간
과업 수행 31일
2026년 12월 01일(화) ~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입찰공고문에는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상 추후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으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과업 수행 기간 : 2026년 12월 01일(화)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라. 용역기간 : 2026년 12월01일 ~ 12월 31일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검진 기간이 2026년 12월 1일~12월 31일로 정해져 있고, 교내 출장검진을 12월 내 4일 이상 실시한다.
기간 : 2026년 12월 01일(화) ~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교내 출장검진을 12월내 4일 이상 실시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1인당 검진단가(계약금액/예상인원)×실 검사자로 정산. 최종 검진인원에 따라 최종 지급액 결정.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총 실시인원 수에 따라 정산.
건강검진 대상자의 증가 또는 미 검진으로 대상인원 감소 시 대금정산은 총 실시인원 수에 따라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구 없음.
검진대가의 지급은 1인당 검진단가(계약금액/예상인원)×실 검사자로 정산하여 지급한다.(최종 검진인원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검진 예상인원 905명이며 최종 검진 참여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출장검진 일시·장소·인력 등은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함.
나. 검진 예상인원은 905명이며, 최종 검진 참여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다.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교내 출장검진을 12월내 4일 이상 실시한다.(출장검진 일시, 장소, 인력 등은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유사사업 수행건수(단일건 2천만원 이상) 40점, 사업신용평가등급 비율 30점,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30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정량평가 항목이다.
| 정량 | 사업신용평가
등급 비율 | 기업신용평가 등급 비율
(평가 기준표에 의거) | 30 | |
| 평가(객
관평가) | |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평가 기준표에 의거) | 30 | |
| (100) | 수행능력 | 유사사업 수행건수
(단일건 2천만원 이상) | 40 | |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진대가는 1인당 검진단가(계약금액/예상인원)×실 검사자로 정산하며, 실 수검 금액이 낙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상 · 검진대가 정산 상한 낙찰 금액을 초과하는 실 수검 금액은 청구할 수 없다.
실 수검 금액이 낙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검진대가의 지급은 1인당 검진단가(계약금액/예상인원)×실 검사자로 정산하여 지급한다.(최종 검진인원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됨)
실 수검 금액이 낙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409-000
- 참조번호
- 행정처-2026-2070
- 공고기관
- 서정대학
- 수요기관
- 서정대학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8,363,636원
- 배정예산
- 53,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529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이 있는지, 출장인지 내원인지, 기관이 같은 지역에 있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1인당 수가와 인원이다. 결석자 2차 출장이나 수면내시경 추가비 금지처럼 대가 밖 부담도 본다.
질문 82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지정된 기관이어야 한다고만 적었고, 업종 코드 밖의 허가·지정·등록 자격은 별도로 걸지 않았다. 다만 의료기관으로서 시설을 갖추고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자격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건강검진 검사항목 관련 시설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별표14 자격을 구비해 지방노동관서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한다.
가.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 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규정 별표14의 자격을 구비하고 관 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지정한 기관 이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최근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규정 별표14의 자격을 구비하고 관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최근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 지정과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A등급 이상을 요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규정 별표14의 자격을 구비하고 관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최근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대학교와 인접한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참가자격으로 걸었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라. 우리 대학교의 건강검진 일정에 맞추어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하여야 하며 검진센터로 가서 검진하는 학생의 수검의 편의를 위하여 대학교와 인접한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표의 수행능력 항목으로 유사사업 수행건수(단일건 2천만원 이상)를 40점 배점한다. 본 사업과 유사 사업(특수건강검진) 수행 실적에 한하며, 2026년 1월 이후 기준 최근 2년 이내 실적, 하도급 건은 인정하지 않는다.
- 크기 · 20~4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유사사업 수행건수
단일건 2천만원
이상 | 40 | 유사사업 수행실적
5건이상 또는 1억5천이상 : 40 점
4건이상 또는 1억이상 : 30 점
3건이하 또는 5천이상 : 20 점 | |
① 본 사업과 유사 사업 (특수건강검진) 수행 실적에 한함
② 2026년 1월 이후 기준 최근 2년 이내 실적
③ 하도급 건은 인정하지 않음
업력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라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증빙자료는 기관 자격 증빙으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 지정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최근 1회(2년 내 1회) A등급 이상 요구, 관련 증빙자료 제출. 입증 수단은 모름.
- 크기 · 25~30점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배점(최근 2회 연속 A등급 이상 30점, 최근 1회 A등급 이상 25점)
최근 2회 연속 A등급 이상 : 30 점
최근 1회 A등급 이상 : 25 점
- 대상 · 기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업종코드:5615) 및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A등급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규정 별표14의 자격을 구비하고 관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2년 내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하고 검진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건강검진 검사항목 관련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써 건강검진 검사항목과 관련 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해야 하며, 검진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하도급 건은 실적 인정 제외.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③ 하도급 건은 인정하지 않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관련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검진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서 정하는 유해인자별 특수건강검진 항목으로 정하고 있어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4]에서 정하는 유해인자별 특수건강검진 항목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진 실시 및 결과 통보 완료 후 검진기관이 청구하고 서정대학교가 검토 후 지급하는 구조로, 외부 기관 승인·심의·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의 통보가 완료된 후, 검진기관이 대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청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청구하고, 서정대학교는 검토 후 한달 내에 과업 수행 대가를 지급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진 결과를 관련법에서 정한 기일(30일) 이내 통보, 부실·허위 검진 시 배상 등 글로만 정하고 있으며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일반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검진 항목과 결과 통보 서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85호)을 지정하고 있다.
기타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거에 의하여 행정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협의하여 실 시한다.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85호 서식활용)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검진기관은 검진 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관련법에서 정한 기일(30일) 이내에 검진 대상자에게 모바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고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으며, 검진 자체가 과업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검진 대상자 명단 외에 작업에 쓸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규정은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일
검진기관은 매일 검진 마감 후 검진 완료 인원을 서정대학교에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규정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검진 완료 인원 제출, 검진 결과보고서, 통계자료(엑셀) 제출이 있다.
검진기관은 매일 검진 마감 후 검진 완료 인원을 서정대학교에 제출한다.
건강진단 결과표(본교 제출용 검진 결과보고서는 전체 검진결과표 로 제출)를 서정대학교 행정처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발병유형, 위험요인 등의 통계자료를 파일(엑셀)로 제공하여야 한다.
검진기관은 매일 검진 마감 후 검진 완료 인원을 서정대학교에 제출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과업산출물은 교내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 2부(인쇄본)이며, 추가자료로 통계자료 파일(엑셀)을 제공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통계자료는 엑셀 파일로, 결과보고서는 인쇄본 2부로 정하고 있다.
추가자료(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발병유형, 위험요인 등의 통계자료를 파일(엑셀)로 제공하여야 한다.
| 보고서 | 교내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 | 2부 | 인쇄본 |
추가자료(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발병유형, 위험요인 등의 통계자료를 파일(엑셀)로 제공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검진기관 자체의 자격 요건(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기관평가등급 A등급 이상, 경기북부 소재, 출장검진 가능, 충분한 의료인력·장비 동원)만 있고, 개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 대상 · 기타 기관(업체) 자격 요건이며 개별 투입 인력 대상 요구는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규정 별표14의 자격을 구비하고 관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최근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해야 하며, 검진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검진기관이 검진 차량과 의료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서정대학교 교내로 출장검진을 실시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검진 차량과 의료 인력·장비를 동원한 출장검진 인력이 교내에 있음
검진기관은 검진 차량과 의료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검진기관은 검진 차량과 의료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한다.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교내 출장검진을 12월내 4일 이상 실시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구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검진기간은 2026년 12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계약자는 교내 출장검진을 12월 내 4일 이상 실시한다. 출장검진 일시·장소·인력 등은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기간 : 2026년 12월 01일(화) ~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교내 출장검진을 12월내 4일 이상 실시한다.(출장검진 일시, 장소, 인력 등은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인정보·검진결과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누설 금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소속 직원 개인정보 자체 교육, 전체 결과 제출일 개인정보 파기 및 증거자료 첨부 문서 통보.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개인정보·검진결과의 목적 외 이용·제공·누설 금지 및 파기,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계약 당사자는 건강진단 실시로 취득한 개인정보나 검진관련 결과등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계약 당사자는 건강진단 실시로 취득한 개인정보나 검진관련 결과등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검진기관은 서정대학교 학생건강검진 용역 수행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며, 해당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결과를 제출하는 날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파기 후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기간(2026.12.01~12.31) 내에 교내 출장검진을 12월 내 4일 이상 실시하는 방식으로, 기간에 걸쳐 정해진 일정으로 되풀이한다.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교내 출장검진을 12월내 4일 이상 실시한다.(출장검진 일시, 장소, 인력 등은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특수건강검진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불가로 적혀 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하는 일
서정대학교의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 재학생 및 교직원 905명(예상)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 차량과 의료 인력·장비를 동원해 교내 출장검진을 12월 내 4일 이상 실시하고, 검진 결과를 관련법에서 정한 기일(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며 결과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본 과업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강검진에 의거하여 서정대학교의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나. 건강검진 종류: 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다.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교내 출장검진을 12월내 4일 이상 실시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검진 대상자(예상인원) 905명
소요예산 금 53,2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 학과별 예상인원: 스마트모빌리티과·자동차과 93명, 글로벌(뿌리)산업공학과·첨단산업공학과 654명, 글로벌(패션)섬유비지니스과 16명, 뷰티아트과 98명, 반려동물보건과 44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검진 예상인원은 905명이며, 최종 검진 참여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가. 검진 예상인원은 905명이며, 최종 검진 참여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가. 건강검진대상자: 2026학년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재학생 905명 검진 예상
5. 소요예산: 금 삼천오백만원[₩ 53,2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수행 기간
과업 수행 31일
2026년 12월 01일(화) ~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입찰공고문에는 「상기 일정은 학교 사정상 추후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으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과업 수행 기간 : 2026년 12월 01일(화)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라. 용역기간 : 2026년 12월01일 ~ 12월 31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 12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수행하는 용역이다.
4. 과업 수행 기간 : 2026년 12월 01일(화)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검진기관은 대상자에게 사전 주의사항, 준비물, 검진 일자 공지 등을 SMS알림 등으로 제공하고, 매일 검진 마감 후 검진 완료 인원을 서정대학교에 제출한다. 검진 중 발생하는 폐기물(주사바늘, 알콜솜, 소변검사용 스틱 등)을 회수·관리하고, 검진결과지 재요청 시 즉시 재발급하며, 검진결과와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의 문의 전화에 응한다.
라. 충실한 검진을 위하여 검진기관은 대상자에게 사전 주의사항, 준비물, 검진 일자 공지 등에 대하여 SMS알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검진기관은 매일 검진 마감 후 검진 완료 인원을 서정대학교에 제출한다.
바. 건강검진 중 발생되는 폐기물(주사바늘, 알콜솜, 소변검사용 스틱 등)은 검진기관에서 회수 및 관리한다.
다. 검진결과지 재요청시 대상 학생과 상의 후 즉시 재발급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검진결과와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문의 전화에 응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직접 작업
검진 차량과 의료 인력·장비를 동원해 교내 출장검진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를 통보·제출하는 용역이다.
나. 검진기관은 검진 차량과 의료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한다.
다.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교내 출장검진을 12월내 4일 이상 실시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되었고,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기관평가등급 A·경기북부 소재 등 자격 조건을 갖춘 기관이면 참여 가능하다.
제한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규정 별표14의 자격을 구비하고 관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2년 내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권역·그룹으로 나뉜 규정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신청 마감 2026.10.19.(월) 14:00까지 서정대학교 본관 3층 행정처에 참가신청서·제안서·입찰서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입찰참가신청마감 : 2026. 10. 19.(월) 14:00
입찰참가신청장소 : 서정대학교 본관 3층 행정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대학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된 장소에서 “2. 가. 입찰 참가 신청마감”이전 입찰에 참여한 업체 로써 제출한 입찰서만 유효함 (붙임 소정 양식)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이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서정대학교에 귀속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이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이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서정대학교에 귀속한다.
입찰보증증권: 입찰금액의 5/100이상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기준: 과업지시서는 「최근 1회 A등급 이상」, 입찰공고문은 「2년 내 1회 A등급 이상」으로 다르게 적었다. 따를 문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최근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2년 내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출장검진 일정·장소·인력은 본교와 협의로 정하며,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30일 이내
검진 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관련법에서 정한 기일(30일) 이내에 검진 대상자에게 통보. 응급 상황은 즉시 유선 안내.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검진 실시 후부터 센다.
검진기관은 검진 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진기관은 검진 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관련법에서 정한 기일(30일) 이내에 검진 대상자에게 모바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고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건강검진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정산 문제가 없다. 검진 중 발생 폐기물(주사바늘 등)은 검진기관이 회수·관리한다.
현장·납품지
1곳
서정대학교 교내 출장검진(12월 내 4일 이상). 대학교와 인접한 경기북부지역 소재 기관이어야 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교내 출장검진 장소가 정해져 있다.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교내 출장검진을 12월내 4일 이상 실시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기북부지역 소재 기관, 교내 출장검진.
수검의 편의를 위하여 대학교와 인접한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이어야 한다.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교내 출장검진을 12월내 4일 이상 실시한다.
현장 여건
검진기관이 검진 차량과 의료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교내 출장검진을 실시한다. 검진 중 문제(쇼크 등) 발생 시 서정대학교 행정처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검진 차량·인력·장비는 검진기관이 동원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검진 업무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이 없다.
검진기관은 검진 차량과 의료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검진 기간이 2026년 12월 1일~12월 31일로 정해져 있고, 교내 출장검진을 12월 내 4일 이상 실시한다.
기간 : 2026년 12월 01일(화) ~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교내 출장검진을 12월내 4일 이상 실시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검진 차량·의료 인력·장비는 검진기관이 동원한다. 관급 자재·경비 정산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항목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강검진 중 발생되는 폐기물(주사바늘, 알콜솜, 소변검사용 스틱 등)은 검진기관에서 회수 및 관리한다.
건강검진 중 발생되는 폐기물(주사바늘, 알콜솜, 소변검사용 스틱 등)은 검진기관에서 회수 및 관리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건강검진 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정대학교가 검진기관에 검진대가를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학생)가 비용을 내는 문구는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검진대가의 지급은 1인당 검진단가(계약금액/예상인원)×실 검사자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1인당 검진단가(계약금액/예상인원)×실 검사자로 정산. 최종 검진인원에 따라 최종 지급액 결정.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총 실시인원 수에 따라 정산.
건강검진 대상자의 증가 또는 미 검진으로 대상인원 감소 시 대금정산은 총 실시인원 수에 따라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문구 없음.
검진대가의 지급은 1인당 검진단가(계약금액/예상인원)×실 검사자로 정산하여 지급한다.(최종 검진인원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검진 예상인원 905명이며 최종 검진 참여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출장검진 일시·장소·인력 등은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함.
나. 검진 예상인원은 905명이며, 최종 검진 참여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다.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교내 출장검진을 12월내 4일 이상 실시한다.(출장검진 일시, 장소, 인력 등은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상호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1인당 금액·검진 금액은 붙임1 표에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산정 기준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정대학(서정대학교).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구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붙임1 학과별 검진항목 표에 유해인자·검진항목·예상인원·검진 금액이 있으나 1인당 금액 칸은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 학과 | 유해인자 현황 | 일반건강검진 항목 | 특수건강검진 항목 | 1인당 금액 | 예상인원 | 검진 금액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특수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 통보 완료 후 청구, 서정대학교는 검토 후 한달 내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1개월 이내 청구 후 서정대학교 검토 후 한달 내 지급.
서정대학교는 검토 후 한달 내에 과업 수행 대가를 지급한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의 통보가 완료된 후, 검진기관이 대가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청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를 청구하고, 서정대학교는 검토 후 한달 내에 과업 수행 대가를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문구 없음.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은 입찰 단계 보증으로 이 질문의 보험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구 없음. 일정 변경은 「학교 사정상 추후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으로 까닭 없는 막연한 문구.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소요예산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표기.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제안서 소요예산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 입찰서 금액도 부가세포함 표기. 면세사업 표기와 어긋남.
소요예산은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안하며, 모든 가격 항목은 부당한 비용의 포함 없이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금 액 | 일금 원정(₩ )
(부가세포함)
5. 소요예산: 금 삼천오백만원[₩ 53,2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는 사업신용평가등급 비율(30),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30), 유사사업 수행건수(40)로만 구성되어 있고,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 평가표의 정량평가 항목으로 사업신용평가등급 비율 30점이 배점되어 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 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9~30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의 평점 최고 30점(AAA), 최저 19점(CCC+ 이하).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9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 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정량 | 사업신용평가
등급 비율 | 기업신용평가 등급 비율
(평가 기준표에 의거) | 30 | |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 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고, 참가 조건으로 인력 수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하고 검진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유사사업 수행건수(단일건 2천만원 이상) 40점, 사업신용평가등급 비율 30점,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30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의 정량평가 항목이다.
| 정량 | 사업신용평가
등급 비율 | 기업신용평가 등급 비율
(평가 기준표에 의거) | 30 | |
| 평가(객
관평가) | |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평가 기준표에 의거) | 30 | |
| (100) | 수행능력 | 유사사업 수행건수
(단일건 2천만원 이상) | 40 | |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등을 미리 만들어 내거나 제출하라는 요구가 없다. 제안서는 서면 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 항목이 없고,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검진결과 통보·재발급·사후관리 소견 제공 등은 과업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발표·질의응답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다.
2.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 평가한다.
카테고리 · 의료·보건 서비스 2개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진대가는 1인당 검진단가(계약금액/예상인원)×실 검사자로 정산하며, 실 수검 금액이 낙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대상 · 검진대가 정산 상한 낙찰 금액을 초과하는 실 수검 금액은 청구할 수 없다.
실 수검 금액이 낙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검진대가의 지급은 1인당 검진단가(계약금액/예상인원)×실 검사자로 정산하여 지급한다.(최종 검진인원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됨)
실 수검 금액이 낙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투입 인력 교육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진기관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자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 주기는 문서에 없다.
- 정기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주기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훈련 계획을 보는 평가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 대상 · 보안·개인정보 교육 소속 직원 대상 개인정보 자체 교육.
검진기관은 서정대학교 학생건강검진 용역 수행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며, 해당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결과를 제출하는 날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파기 후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검진기관은 서정대학교 학생건강검진 용역 수행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며, 해당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결과를 제출하는 날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파기 후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2026학년도 서정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용역.pdf ===
- 2026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2026학년도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26학년도 서정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강검진에 의거하여 서정대학교의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 재학생 및 교직 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실험·실습 중 취급하는 유해인자로 인 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 강 보호에 목적이 있다. 3. 개요 가. 건강검진대상자: 2026학년도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재학생 905명 검진 예상 나. 건강검진 종류: 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다. 기간 : 2026년 12월 01일(화) ~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4. 과업 수행 기간 : 2026년 12월 01일(화) ~2026년 12월 31일(목)까지 5. 소요예산: 금 삼천오백만원[₩ 53,2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가. 검진 예상인원은 905명이며, 최종 검진 참여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나. 건강검진 대상자의 증가 또는 미 검진으로 대상인원 감소 시 대금정산은 총 실시인원 수에 따라 정산한다. - 1 - 2 과업 일반내용
참가자격
라. 우리 대학교의 건강검진 일정에 맞추어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하여야 하며 - 2 - 수검의 편의를 위하여 대학교와 인접한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이어야 한다.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마.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해야 하며, 검진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 료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 2. 검진항목 ◦ 건강검진항목
과업·요구
| 일반검진 항목(기본검사)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일반건강검진 항목 | 특수건강검진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 검사항목 | |
|---|---|---|
| 1. 신장, 체중, 혈압 검사 2. 흉부방사선검사 3. 요단백 4. 혈색소 5. 식전혈당 | 6. AST(SGOT, 간기능)/ . ALT(SGPT, 간기능) 7. 감마지피티 8. 혈청크레아티닌(신장) | 학과별 사용 유해인자에 따른 검진 진행 ([붙임 1] 학과별 검진항목 참고) |
3. 검진수행 내용 가.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구체적인 검진 일정과 장소, 진행 방법을 본교와 협 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나. 검진기관은 검진 차량과 의료 인력·장비를 동원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한다. 다.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교내 출장검진을 12월내 4일 이상 실시한다.(출장검 진 일시, 장소, 인력 등은 본교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상호 합의하에 변 경될 수 있다). 라. 충실한 검진을 위하여 검진기관은 대상자에게 사전 주의사항, 준비물, 검진 일자 공지 등에 대하여 SMS알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검진기관은 매일 검진 마감 후 검진 완료 인원을 서정대학교에 제출한다. 바. 건강검진 중 발생되는 폐기물(주사바늘, 알콜솜, 소변검사용 스틱 등)은 검진기 관에서 회수 및 관리한다. - 3 - 사. 건강검진 중 문제(쇼크 등) 발생 시 반드시 서정대학교 행정처 담당자 에게 연락을 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 사업수행 시 검진자 안전 및 재해방지에 유의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검진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자. 부실․허위 검진으로 서정대학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검진결과의 통보 가. 검진기관은 검진 실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관련법 에서 정한 기일(30일) 이내에 검진 대상자에게 모바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고 건강진단 결과표(본교 제출용 검진 결과보고서는 전체 검진결과표 로 제출)를 서정대학교 행정처 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추가자료(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발병유형, 위험요인 등의 통계자료를 파일(엑셀)로 제공하여야 한다. (단, 검진결과상 응급으로 본인에게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즉시 유선으로 안내하여 상급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결과서 및 서류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 합당한 사유를 사전 통보한다. 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85호 서식활용)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엑셀로 정리된 파일과 책자 보고서 2부 제출 필요) 다. 검진결과지 재요청시 대상 학생과 상의 후 즉시 재발급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중 병원진료가 필요한 유소견자 발생 시 검진·사후 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서정대학교 건강 증진센터에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마. 검진결과와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문의 전화에 응한다. - 4 - 4 과업보고 및 산출물 1. 과업보고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85호 서식 활용)를 작성 제출하며, 추가자료(통계자료) 요구 시 특별한 경우가 아 니면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산출물
| 구분 | 과업 산출물 | 수량 | 비고 |
|---|---|---|---|
| 보고서 | 교내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 | 2부 | 인쇄본 |
배점·평가
| 항 목 | 내 용 |
|---|---|
| 1. 일반현황 2.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3. 유사용역 실적 4. [붙임1] 학과별 검진내역 견적서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의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최근2회)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업실적을 제시(2024년 1월 이 후 최근 2년 이내 실적) ▪[붙임1] 학과별 검진내역에 따른 견적서 |
| 평가 부문 | 평 가 항 목 | 세부내용 | 배점 | 비고 |
|---|---|---|---|---|
| 정량 | 사업신용평가 등급 비율 | 기업신용평가 등급 비율 (평가 기준표에 의거) | 30 | |
| 평가(객 관평가) |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평가 기준표에 의거) | |||
| (100) | 수행능력 | 유사사업 수행건수 (단일건 2천만원 이상) | 40 | |
| 총점 | 100 |
※ 평가 기준은 본 대학 평가위원 검토와 동의를 거쳐 조정, 변경될 수 있음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기준표 - 8 -
| 회사채에 대한 | 기업어음에 대한 | 평점(점) | |
|---|---|---|---|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30점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29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8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27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2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5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4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3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1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9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 적용기준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 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 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 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 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9 - §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배점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비고 |
|---|---|---|---|
|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 | 30 | 최근 2회 연속 A등급 이상 : 30 점 최근 1회 A등급 이상 : 25 점 |
§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비고 |
|---|---|---|---|
| 유사사업 수행건수 단일건 2천만원 이상 | 40 | 유사사업 수행실적 5건이상 또는 1억5천이상 : 40 점 4건이상 또는 1억이상 : 30 점 3건이하 또는 5천이상 : 20 점 |
① 본 사업과 유사 사업 (특수건강검진) 수행 실적에 한함 ② 2026년 1월 이후 기준 최근 2년 이내 실적 ③ 하도급 건은 인정하지 않음 □ 문의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행정처 오연택(031-860-5019) ◦ 건강검진 항목 및 일정에 관한 사항: 행정처 황푸름(031-860-5016) - 10 - [붙임 1] □ 학과별 검진항목
과업·요구
| 학과 | 유해인자 현황 | 일반건강검진 항목 | 특수건강검진 항목 | 1인당 금액 | 예상인원 | 검진 금액 |
|---|---|---|---|---|---|---|
| 스마트 모빌리티과, 자동차과 | 1. 광물성분진 2. 에틸벤젠 3. 이소프로필알코올 4. 톨루렌 5. 아세톤 6. 크실렌 7. 메틸이소부틸케톤 8. 망간 9. n-헵탄 10. n-헥산 | 1. 문진관 진찰 | 93 | 14,000,000 | ||
| 글로벌(뿌리) 산업공학과, 첨단산업공학과 | 1. 용접흄 2. 망간 3. 산화철 4. 광물성분진 5. 자외선 | 2. 혈압, 혈액 및 소변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방사선 촬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에서 정하는 유해인자별 특수건강검진 항목 | 654 | 35,000,000 | |
| 글로벌(패션) 섬유비지니스과 | 1. 크롬(3가) 2. 금속가공유 3. 메탄올 | 16 | 800,000 | |||
| 뷰티아트과 | 1. 아세톤 2. 이스프로필알코올 | 98 | 2,600,000 | |||
| 반려동물보건과 | 1. 에틸 에테르 | 44 | 800,000 | |||
| 총계 | 905 | 53,200,000 |
참가자격
③ 제안서 평가 : 2026. 10. 19.(월) 14:10 ~ ④ 입찰(개찰) 일시 : 2026. 10. 19.(화) 15:00 ⑤ 입찰(개찰) 장소 : 서정대학교 본관 3층 행정처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규정 별표14의 자격을 구비하고 관한 지방노동관서의장이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5615)으로 지정한 기관이어야 하며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등급이 2년 내 1회 A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관이어야 한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라. 우리 대학교의 건강검진 일정에 맞추어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하여야 하며 검진센터로 가서 검진하는 학생의 수검의 편의를 위하여 대학교와 인접한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하는 기관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바. 출장 건강검진이 가능해야 하며, 검진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기관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조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이나 이행(입 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서정대학교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