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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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2.5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폐콘크리트 운반·중간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전체 5,327톤(1차분 602톤)을 처리하며, 재생골재로 재활용해 노체용 재료로 사용한다.

  • 폐콘크리트 운반(24톤 덤프, 30km) 및 중간처리
  • 폐콘크리트 파쇄·선별 후 재생골재 생산, 노체용 재료로 재활용
  • 철근·이물질 제거 후 재활용 콘크리트 사용
  • 성상별 분리 보관·수집·운반 및 적정 처리
  •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운영(야적 덮개, 살수, 세륜·측면살수 등)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및 발주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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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법령에 따른 허가)를 요구하며, 중간처리업만 있는 경우 장비기준 충족 필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지역제한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지역제한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마감 2026.10.15. 18:00)하고 대표사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승인해야 함.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전자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10. 15. 18:00)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전체) 5,327톤 ·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1차분) 602톤

용역예정금액 278,872,000원(전체) / 31,515,000원(1차분), 기초금액 278,872,000원, 면적 272,815㎡, 운반거리 30km(24톤 덤프)

  • 열린 분량 · 정해짐
1) 전체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5,327톤
2) 1차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602톤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번지 일원(폐기물 발생 기준지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다. 용역위치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다. 용역위치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번지 일원
- 폐기물 발생 기준지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

문서 분석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적용기준으로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표, 2022년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품셈(2025년),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 자재비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공개된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1)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표
2) 한국폐기물협회 2022년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3) 품셈(2025년),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 자재비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용역명·내역서 모두 폐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하며, 폐기물수량집계표의 폐콘크리트(무근·철근·포장) 물량 5,326.86톤이 총 폐기물량이다. 폐아스콘·혼합폐기물은 '-'로 이 공사의 일이 아니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는 고상 폐기물이다.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5,327톤
폐콘크리트 = | 5,326.86 | | ton | 폐아스콘 = | - | ton | 혼합폐기물= | - | ton
총 폐기물량 = | 5,326.86 | | ton | ( 금속류 제외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53,520,000원
배정예산
278,872,000원
기초금액
278,87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콘크리트 운반·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5,327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수집·운반(24톤 덤프, 30km)
  • 중간처리(파쇄·재생골재 생산)
  • 처리실적 기록·발주자 보고
  • 비산먼지·침출수 방지 등 현장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법령에 따른 허가)를 요구하며, 중간처리업만 있는 경우 장비기준 충족 필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지역제한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지역제한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마감 2026.10.15. 18:00)하고 대표사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승인해야 함.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전자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10. 15. 18:00)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을 평가하며, 중간처리금액 165,890,000원·수집·운반금액 87,630,000원 기준. 공고일 전일 현재 준공완료된 실적으로 중간처리/수집·운반 구분 제출.

  • 크기 · - 평가표 배점 값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는 최근 3년간 준공완료 실적, 중간처리/수집·운반 구분 제출
    ○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 당해용역 중간처리금액 : 금165,890,000원(부가세 별도)
- 당해용역 수집․운반금액 : 금87,630,000원(부가세 별도)
※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공고일 전일 현재 준공완료된 실적으로 하여 중간처리 /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5.4%/수집·운반 34.6%.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고 적음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65.4% / 수집·운반 34.6%)

하는 일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전체 5,327톤, 1차분 602톤)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 폐콘크리트를 노체용 재료에 적합하도록 철근·이물질 제거 후 처리하며, 운반거리 30km(24톤 덤프) 기준.

1) 전체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5,327톤
2) 1차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602톤
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대상 | 폐콘크리트 24톤덤프,30km | 5,327 | TON

수행 기간

전체분 용역기간 27개월 · 1차분 용역기간 12개월

기점: 착수일(착공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27개월
2) 1차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콘크리트 5,327톤(1차분 602톤), 폐기물운반비·건설폐기물처리 항목과 수량이 적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대상 | 폐콘크리트 24톤덤프,30km | 5,327 | TON
건설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5,327 | TON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입찰참가자격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를 단독 입찰자로 인정한다. 위·수탁계약으로 수집·운반 허가를 대체하는 길은 적혀 있지 않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5.4% / 수집·운반 34.6%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65.4% / 수집·운반 34.6%)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 처리량 6.57톤, 1일 수집·운반량 6.57톤을 기준으로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장은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6.57톤/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각각 1일 평균 6.57톤이다.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 처리량 : 6.57톤
    당해 용역 1일 수집·운반량 : 6.57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 처리량 : 6.57톤
당해 용역 1일 수집·운반량 : 6.57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397-000
참조번호
익산시 공고 제2026-2789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3,520,000원
배정예산
278,872,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95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모두 갖추거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장비기준을 충족해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어야 함. 공동수급 시에도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한정.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법령에 따른 허가)를 요구하며, 중간처리업만 있는 경우 장비기준 충족 필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등은 설계설명서의 처리 위탁 시 확인 사항으로, 입찰참가 자격으로 세부 범위를 요구한 문장은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지역제한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

  • 크기 · -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 — 배점 값이 문서에 없음
    라. 본 입찰 지역제한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 합니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지역제한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을 평가하며, 중간처리금액 165,890,000원·수집·운반금액 87,630,000원 기준. 공고일 전일 현재 준공완료된 실적으로 중간처리/수집·운반 구분 제출.

  • 크기 · - 평가표 배점 값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는 최근 3년간 준공완료 실적, 중간처리/수집·운반 구분 제출
    ○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 당해 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기준
- 당해용역 중간처리금액 : 금165,890,000원(부가세 별도)
- 당해용역 수집․운반금액 : 금87,630,000원(부가세 별도)
※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공고일 전일 현재 준공완료된 실적으로 하여 중간처리 /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5.4%/수집·운반 34.6%.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고 적음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65.4% / 수집·운반 34.6%)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라.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배점 값이 문서에 없음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설계설명서의 KS 규격표는 재생골재 용도별 참고 기준이다.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규정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공동도급이지 하도급이 아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콘크리트 운반·중간처리 용역으로, 처리 방법은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자가 공사 완료 시 처리업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한다고 적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재생골재 파쇄 규격(매립 50㎝ 이하), 비산먼지 억제 수치(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 풍속 초속 8m 이상 시 작업 중지, 적재 수평 5㎝ 이하, 공사장 통행 시속 20㎞ 이하, 1일 1회 이상 살수), 야적물질 함수율 7~10% 유지 등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표, 한국폐기물협회 2022년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품셈(2025년),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 자재비, 건설폐재용도별 한국산업규격(KSF2357·KSF2358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침,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 설계적용기준과 재생골재 용도별 KS 규격을 따르도록 적었다.
    1)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표
    2) 한국폐기물협회 2022년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3) 품셈(2025년),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 자재비
    한국산업규격 KSF2357과 KS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5m이상, 수압3㎏/㎠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나)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마)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20㎞이하로 운행할 것
(바)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나)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장이 없다. 처리 물량(5,327톤)은 과업 범위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설계설명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재생골재 KS 품질검사기준 적합 여부는 재활용 용도별 기준으로만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처리실적 기록, 처리상황 보고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처리사업자가 마련한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 문장은 없다.

배출사업자는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이므로 인허가 보유는 우리 몫이고, 발주자는 낙찰자 결정 전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한다. 처리계획서 작성·처리실적 기록·처리상황 보고는 처리사업자 몫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공사 완료 시 발주자가 보고를 요구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실적 기록 의무만 있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목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산출물이 정해지지 않았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고, 적격심사는 업체 실적·경영상태 평가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콘크리트를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 일원 현장에서 수집·운반하여 처리장으로 가져가 중간처리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용역위치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번지 일원
- 폐기물 발생 기준지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관련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폐기물 운반 및 처리는 착수일로부터 27개월(1차분 12개월) 동안 예정공정표에 따라 월별 보할로 진행되며,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1)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27개월
2) 1차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27개월(1차분 12개월) 동안 예정공정표에 따라 폐기물 운반 및 처리를 월별로 나누어 수행한다.

1)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27개월
2) 1차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갖추거나, 중간처리업 허가와 장비기준 충족으로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65.4% / 수집·운반 34.6%)

하는 일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전체 5,327톤, 1차분 602톤)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 폐콘크리트를 노체용 재료에 적합하도록 철근·이물질 제거 후 처리하며, 운반거리 30km(24톤 덤프) 기준.

1) 전체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5,327톤
2) 1차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602톤
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대상 | 폐콘크리트 24톤덤프,30km | 5,327 | TON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관련 내용 없음.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전체) 5,327톤 ·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1차분) 602톤

용역예정금액 278,872,000원(전체) / 31,515,000원(1차분), 기초금액 278,872,000원, 면적 272,815㎡, 운반거리 30km(24톤 덤프)

  • 열린 분량 · 정해짐
1) 전체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5,327톤
2) 1차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602톤

수행 기간

전체분 용역기간 27개월 · 1차분 용역기간 12개월

기점: 착수일(착공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 전체분: 착수일로부터 27개월
2) 1차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전체분 27개월·278,872,000원, 1차분 12개월·31,515,000원으로 차수 계약.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1) 전체분: 금278,872,000원(금이억칠천팔백팔십칠만이천원)
2) 1차분: 금31,515,000원(금삼천일백오십일만오천원)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 규정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폐콘크리트 수집·운반·중간처리) 외 별도 부가 작업·서비스 규정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규정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콘크리트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

1) 전체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5,327톤
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대상 | 폐콘크리트 24톤덤프,30km | 5,327 | TON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점 소재)과 폐기물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공개경쟁.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전체분(5,327톤, 27개월)과 1차분(602톤, 12개월)으로 나뉘어 발주됨.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분·1차분으로 나뉜 것은 확인되나, 여러 입찰에 중복 참여·복수 낙찰 가능 여부를 정한 문장은 문서에 없음.
1) 전체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5,327톤
2) 1차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602톤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제출(마감 2026.10.15. 18:00)하고 대표사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승인해야 함.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전자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10. 15.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매입.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청구 때마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계약 값으로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은 확인되지 않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아니며, 처리 시한·기점·24시간 대응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폐콘크리트 운반·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위치는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번지 일원(폐기물 발생 기준지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다. 용역위치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다. 용역위치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번지 일원
- 폐기물 발생 기준지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

현장 여건

폐콘크리트 5,327톤(1차분 602톤)을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 일원에서 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설계도서상 폐기물 운반거리는 잠정 기준이며, 계약 후 처리장 선정으로 실제 운반거리가 초과해도 운반비 증액 등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7) 본 용역의 설계도서(설계내역서)상에 반영된 폐기물 운반거리는 산출을 위한 잠정 기준이며, 입찰(투찰)자는 투찰 전 배출 현장과 처리장 간의 위치, 진입로 여건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8)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선정(또는 보유)한 처리장으로 인해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상의 운반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한 운반비 증액 등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비산먼지 억제 조치로 풍속이 평균 초속 8m 이상일 경우 싣기·내리기 작업을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비·처리비가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운반거리 초과 시에도 운반비 증액 등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8)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선정(또는 보유)한 처리장으로 인해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상의 운반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한 운반비 증액 등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 5,327톤(1차분 602톤)의 운반 및 중간처리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1) 전체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5,327톤
2) 1차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602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익산시가 발주·수요기관으로 용역예정금액(기초금액 278,872,000원)을 지급하는 공고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구조나 수납 주체에 대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어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용역예정금액 : 금278,872,000원 (추정가격 금253,520,000원 + 부가가치세 금25,352,000원)
기초금액 : 금278,872,000원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총액

폐콘크리트 5,327톤(1차분 602톤)에 대해 톤당 단가로 산출하는 내역서 구조이고, 입찰은 총액입찰·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된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을 실적·실비로 정산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대상 | 폐콘크리트 24톤덤프,30km | 5,327 | TON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전체분 5,327톤·1차분 602톤으로 물량은 제시되어 있으나, 설계변경 조건에 과업량 증·감, 조사 불가능 부분, 현장 상태 상이 시 감독원 승인 설계변경이 규정되어 있어 일부가 계약 뒤 정해질 수 있다.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적용기준으로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표, 2022년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품셈(2025년),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 자재비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공개된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1)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표
2) 한국폐기물협회 2022년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3) 품셈(2025년),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 자재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투찰 시 조정 없이 그대로 넣으라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2.5%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그대로 넣으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콘크리트 5,327톤(1차분 602톤), 폐기물운반비·건설폐기물처리 항목과 수량이 적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대상 | 폐콘크리트 24톤덤프,30km | 5,327 | TON
건설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5,327 | TON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예정공정표가 월별 보할(전체분 27개월, 1차분 12개월)로 나뉘어 있고, 대금청구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 조건에 과업량 증·감, 조사 불가능 부분, 자재규격·인도지 변경, 천재지변,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설계변경이 규정되어 있고,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선정한 처리장으로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상 운반거리를 초과해도 운반비 증액 등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량 증·감,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
    2)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2)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8)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선정(또는 보유)한 처리장으로 인해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상의 운반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한 운반비 증액 등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 253,520,000원 + 부가가치세 25,35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가계산서에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 항목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용역예정금액 : 금278,872,000원 (추정가격 금253,520,000원 + 부가가치세 금25,352,000원)
3.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10% | 1 | 식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문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기준 인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참여율 상한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에 따르며, 당해 용역 수행금액·수행능력·경영상태 등을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세부 배점은 문서에 없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문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명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이고 내역서에 폐기물운반비와 건설폐기물처리비가 모두 계상되어 있으며, 설계설명서는 계약상대자가 선정(또는 보유)한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내역서의 폐기물운반비 항목은 '폐콘크리트 24톤덤프,30km'로 전체 5,327톤·1차 602톤 모두 동일하다. 설계도서상 운반거리는 산출을 위한 잠정 기준이며, 실제 운반거리가 이를 초과해도 운반비 증액 등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고 적었다.
    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대상 | 폐콘크리트 24톤덤프,30km | 5,327 | TON
    본 용역의 설계도서(설계내역서)상에 반영된 폐기물 운반거리는 산출을 위한 잠정 기준이며, 입찰(투찰)자는 투찰 전 배출 현장과 처리장 간의 위치, 진입로 여건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선정(또는 보유)한 처리장으로 인해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상의 운반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한 운반비 증액 등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5,327톤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선정(또는 보유)한 처리장으로 인해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상의 운반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한 운반비 증액 등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입찰참가자격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를 단독 입찰자로 인정한다. 위·수탁계약으로 수집·운반 허가를 대체하는 길은 적혀 있지 않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5.4% / 수집·운반 34.6%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65.4% / 수집·운반 34.6%)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용역명·내역서 모두 폐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하며, 폐기물수량집계표의 폐콘크리트(무근·철근·포장) 물량 5,326.86톤이 총 폐기물량이다. 폐아스콘·혼합폐기물은 '-'로 이 공사의 일이 아니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는 고상 폐기물이다.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5,327톤
폐콘크리트 = | 5,326.86 | | ton | 폐아스콘 = | - | ton | 혼합폐기물= | - | ton
총 폐기물량 = | 5,326.86 | | ton | ( 금속류 제외 )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설계설명서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재활용재(폐콘크리트)를 노체용 재료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노체용으로 이용한다고 적어 재활용을 정하고 있다. 소각·매립·중간처리(파쇄·선별)를 방법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본 공사에서 발생한 재활용재(폐콘크리트)는 노체용(2-5-2참조) 재료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노채용으로 이용한다.
재활용 콘크리트는 철근 및 이물질을 제거후 사용한다.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 처리량 6.57톤, 1일 수집·운반량 6.57톤을 기준으로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장은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6.57톤/일 중간처리와 수집·운반 각각 1일 평균 6.57톤이다.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 처리량 : 6.57톤
    당해 용역 1일 수집·운반량 : 6.57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 처리량 : 6.57톤
당해 용역 1일 수집·운반량 : 6.57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수급인이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이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용역개요는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만 정하고, 상하차·현장 앞뒤 작업에 대한 별도 요구나 대가 조항이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의 앞뒤 작업이 없어 값이 정해진 바 없다.
1) 전체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5,327톤
2) 1차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602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조항이 없다. 수량은 폐콘크리트 5,327톤(전체)·602톤(1차)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계량 관련 규정 없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 규정 없음.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규정 없음.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제시되지 않았고, 이번 용역 물량(5,327톤)만 제시되어 있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용역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전량(5,327톤)의 운반 및 처리를 맡긴다.

1) 전체분: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5,327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폐콘크리트 처리용역으로 발생재 매각·귀속에 관한 조항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관련 조항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제공해야 하는 물품에 관한 조항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4.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6.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방법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의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참가자격

다.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분담비율: 중간처리 65.4% / 수집·운반 34.6%) 라. 본 사업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전자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10. 15. 18:00)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정유성 주무관 ☎063-859-4528) ○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 - 당해 용역 1일 평균 중간 처리량 : 6.57톤 - 당해 용역 1일 수집·운반량 : 6.57톤 - 폐기물 발생 기준지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 라. 본 입찰 지역제한에 따라 거리 평가항목은 측정하지 않고 만점 처리 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해서 평가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 (☏ 859-4528)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 10. 8. 익 산 시 재 무 관 === 설계예산서(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hwpx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총 괄 내 역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단 가 산 출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명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폐콘크리트)(전체) (단위 : 월)

구분보할
(%)
용역기간(착공 후 27개월)비고
구분보할
(%)
369121518212427비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005510202010101010
계5510202010101010
누계10204060708090100

예 정 공 정 표

◎ 용 역 명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폐콘크리트)(1차) (단위 : 월)

구분보할
(%)
용역기간(착공 후 12개월)비고
구분보할
(%)
123456비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00102020202010
계102020202010
누계30507090100

과업·요구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폐콘크리트) 2.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산 173-5일원 3. 면 적 : 272,815㎡ 4. 사업목적 - 전라북도 연담도시(전주~익산~군산~김제)권 T형 산업벨트 전략의 중심축 구축 -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산업 고도화 및 경제기반 구축 -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선진적 산업 환경 조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개발, 적합산업유치 및 고용창출로 경제활성화 5. 공사개요 1) 건설폐기물처리 6.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3)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6)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과 지질․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7) 본 용역의 설계도서(설계내역서)상에 반영된 폐기물 운반거리는 산출을 위한 잠정 기준이며, 입찰(투찰)자는 투찰 전 배출 현장과 처리장 간의 위치, 진입로 여건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8)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선정(또는 보유)한 처리장으로 인해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상의 운반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한 운반비 증액 등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7.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7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나 기타 인허가사항 변경등으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가8. 설계적용기준 1)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표 2) 한국폐기물협회 2022년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3) 품셈(2025년), 한국폐기물협회 2025년 자재비 건 설 폐 기 물

1-1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1-1 배출사업자의 등의 책무 1.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이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블록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및 폐자재 처리는 지방행정기관 환경담당부서에 신고하고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건설폐자 재활용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공사준공전 공사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감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 에 명시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마)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 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가)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용역 업체에 분리 발주할 수 있다. (나)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규정 철저 이행 (가)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제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적정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 를 선정하여야 한다. 1-1-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폐기물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사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가)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 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나)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 발생된 폐기물은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가)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된다. (나) 처리사업자가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 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마)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2-1 공공기관 및 건설사

1.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2. 배출사업자는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 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 및 원도급자(공사의 경우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는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①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으로 적정규격의 재생골재를 생산토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셍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예측하여야 한다. 4.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가)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라)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5.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2-2 처리사업자 1. 처리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 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2. 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 최종처리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4. 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1-3-1 대 집 행(폐기물관리법 제46조 관련) 1.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처리사업자에 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자 (나)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3. 조치명령을 받은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4 건설폐기물관리요령

1-4-1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1.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자, 자치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가)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나)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3.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제활용이 가능한 것을 따로 보관 (가)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나)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1-4-2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1.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자가 가능한 지역 에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가)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처리 (나)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다.

2. 재활용 (가)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성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 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나)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다)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라)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4-3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1.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 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나)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다)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라)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마)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자 (바)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2.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함. 3.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1-4-4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1.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2.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함.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상,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라)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다)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행위로 고발조치 4.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나)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다)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5. 중간․처리업 및 재생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가)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수집․ 운반할수 있음. (나)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다)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탁계약 체결시 운반에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1-4-5 건설폐기물 재활용 1. 재생 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 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나)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 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가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여야 함. 2.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지정부산물〕에 해당 3.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재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용 도관 련 규 격 및 규 격 번 호
1.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한국산업규격 KSF2357과 KSF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한국산업규격 KSF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한국산업규격 KSF4001등 제품별 해당 KS규격
4. 아스팔트 혼합물한국산업규격 KSF2337,KSF2349
5.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M2201
6. 도로 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 아스팔트한국산업규격 KSM2203
8. 포장타르한국산업규격 KSM2206
9. 역청 함유량한국산업규격 KSM2345
10. 성토용, 복구용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4-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1. 야 적 (가) 야적물질은 덮개로 덮을 것 (나) 야적물질의 함수율은 항상 7~1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수시설을 설치할것(고철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 중에 그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 (가)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의에 살수시설(살수반경5m이상, 수압3㎏/㎠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할 것 (나)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다) (가) 내지 (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나. 중에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 수 송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니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다) 도로가 비포장시설 도로인 경우 비포장 시설 도로로부터 반경 50㎝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1㎞이내는 포장 할 것 (라)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마)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20㎞이하로 운행할 것 (바)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사) (가) 내지 (바)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바.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4-7 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동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1-4-8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1. 야적물은 강알카리성으로 우천시 침투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하천내의 야적은 금한다. 1-4-9 건설폐기물 재활용 1. 본 공사에서 발생한 재활용재(폐콘크리트)는 노체용(2-5-2참조) 재료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 노채용으로 이용한다. 2. 재활용 콘크리트는 철근 및 이물질을 제거후 사용한다. === 공)내역서(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폐콘크리트)).xlsx ===

갑지

설계
일자
2026. 9설계자심사자계장과장
2026년도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 용 역 개 요
▷폐기물운반 및 처리 :폐콘크리트 (전체)-5,327Ton
폐콘크리트 (1차)602Ton
■ 총공사비:일금 영 원정(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폐기물처리비:( ₩₩-
공 종규 격수량단위총 액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1식
2. 금액조정
공 급 가 액금액조정
3.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1식
도 급 액
0공급가액+부가세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1. 폐 기 물 처 리 비1식A10
가. 폐기물운반10
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대상폐콘크리트 24톤덤프,30km5,327TON20GT000002
나. 폐기물처리50
건설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5,327TON60GT000005
90S
공 종규 격수량단위총 액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1식
2. 금액조정
공 급 가 액금액조정
3. 부가가치세공급가액*10%1식
도 급 액
0공급가액+부가세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1. 폐 기 물 처 리 비1식A10
가. 폐기물운반10
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대상폐콘크리트 24톤덤프,30km602TON20GT000002
나. 폐기물처리50
건설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602TON60GT000005
90S

경비

경비

명 칭규 격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폐기물운반비,중간처리대상폐콘크리트 24톤덤프,30kmTONGT000002
폐아스콘 24톤덤프,30kmGT000003
폐기물운반비,매립지반대상혼합건설폐기물 24톤암롤,30kmGT000004
건설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GT000005
폐아스팔트콘크리트32,16632,166GT000006
기타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등)192,887192,887GT000007
번 호공 종규 격단위수 량비 고
1.00폐 기 물
1.01폐기물운반
a폐콘크리트ton5,327
1.02폐기물처리
a폐콘크리트ton5,327

폐기물수량

폐 기 물 수 량 집 계 표

구 분단 위폐콘크리트폐콘크리트
(포장)
폐아스콘
(포장)
건축폐기물비 고
구 분단 위무 근철 근폐콘크리트
(포장)
폐아스콘
(포장)
콘크리트류금속류목재류가연성불연성비 고
토목지장물철거㎥127.75247.77520.14
기존가옥철거1,705.64
지구외 오수공8.67
지구외 상수공19.30
부대공140.7052.12
계296.42299.89520.14-1,705.64
t/㎥2.302.402.302.351.60
ton681.77719.741,196.32-2,729.03
폐콘크리트 =5,326.86ton폐아스콘 =ton혼합폐기물=-ton
총 폐기물량 =( 금속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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