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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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물품(주류) 시장조사(견적제출)공고

재공고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식자재 종합

추정가격
909원
개찰
10/14(수) 11: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참가 자격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 경기도
무슨 일
장례식장 주류 연간 공급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에서 2027년 한 해 동안 사용할 주류를 공급할 업체를 정하기 위한 시장조사(견적제출)입니다. 소주·캔맥주·차례주·막걸리 등 지정된 제조사 제품을 품목별 단가로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 소주(진로 참이슬 360ml) 공급
  • 캔맥주(카스 355ml, 1박스 24캔) 공급
  • 차례주(롯데 백화수복 700ml) 공급
  • 막걸리(보해양조 순희 750ml) 공급
  • 제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신 생산 제품 납품
  • 공병 100%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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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원본서류를 메일, 우편, 방문으로 제출 가능하며, 우편·방문 제출 시 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필요. 기한: 2026.09.18.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원본서류 메일, 우편, 방문제출 모두 가능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gpmb097@medical.or.kr)로 송부 바람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한 업체는 담당자 메일로 송부도 필요
제출기한 | 2026.09.18.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주문 뒤 납품 시한
3시간 이하

지정시간은 계약발주처가 주문 즉시(3시간 이내). 장례식장이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므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계약발주처가 주문한 때부터 3시간 이내.
    지정시간 : 계약발주처가 주문 즉시(3시간 이내)
지정시간 : 계약발주처가 주문 즉시(3시간 이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09원
배정예산
1,000원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9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65일
문서: 수행 기간 · 계약기간 12개월
품명
소주 (5020220901)
수량
1 종
문서: 일의 분량 · 소주(진로) 참이슬(360ml) 22,700병 · 캔맥주(카스) 카스(355ml) 780박스 · 차례주(롯데) 백화수복(700ml) 910병 · 막걸리(보해양조) 순희(750ml) 600병
인도조건
납품만 · 문서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371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우편/상시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장례식장 주류 연간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소주·캔맥주·차례주·막걸리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구매로, 여러 주류 품목을 한 번에 대는 일이다.

  • 주문 즉시(3시간 이내) 장례식장 물류창고·접객실 납품
  • 제조일 2개월 이내 최신 제품 공급
  • 불합격·변질품 대체납품 및 반품·환불
  • 공병 100% 회수
  • 운반·포장비 부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원본서류를 메일, 우편, 방문으로 제출 가능하며, 우편·방문 제출 시 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필요. 기한: 2026.09.18.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원본서류 메일, 우편, 방문제출 모두 가능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gpmb097@medical.or.kr)로 송부 바람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한 업체는 담당자 메일로 송부도 필요
    제출기한 | 2026.09.18.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가격 개찰 전 규격·공급업체 심사 관문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수행 기간

계약기간 12개월

계약기간은 2027.01.01~2027.12.31(12개월).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로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납품은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가 발주한 물품을 지정시간(주문 즉시 3시간 이내)·지정장소에 납품.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로 1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 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 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단가계약, 계약금액은 예정수량×품목별 계약단가 총액. 예정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단가는 낙찰률을 예정가격에 일률 적용해 산정.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예정수량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실제 납품·검수된 물품 대금을 청구·지급함.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고 검수․검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익월 5일까지 과세품목과 비과세 품목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률을 예정가격에 일률 적용해 산정하며, 계약기간 중 시세 연동 조항은 없음. 신규 물품은 상한금액·시장가격에 낙찰률 반영.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소수점이하 절사)로 하며,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중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하며, 예정수량은 “계약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소수점이하 절사)로 하며,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식품군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음료

품목은 소주, 캔맥주, 차례주, 막걸리로 주류(음료)이며, 차례주·막걸리는 허가회사 제품으로 가공식품에 해당한다.

소주(진로)
캔맥주(카스)
차례주(롯데)
막걸리(보해양조)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해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신규 물품은 상한금액 또는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반영한다.

③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소수점이하 절사)로 하며,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③ 신규 “물품”의 계약금액은 상한금액 또는 시장가격에 “계약발주처”의 낙찰률을 반영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문서에 식재료의 품질·산지·등급·인증 기준이 없고,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같은 증빙 제출 주기도 없다.

이 공고는 장례식장 물품(주류) 구매로, 식재료 품질·산지·등급·인증 기준이나 증빙 제출 주기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증빙 내는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등 증빙 제출 주기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396-000
참조번호
경의수 공고 제2026-14호
공고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9원
배정예산
1,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4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업종 등록·면허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제출자료에 '관련업면허신고증'이 포함되어 있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별도 자격 요건은 문서에 없다. 제출자료로 '관련업면허신고증'을 요구할 뿐이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제출자료 | 시장조사서(VAT포함),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관련업면허신고증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의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평가표가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또는 업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평가표가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소지 및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 배정비율 확정·관련서류 제출 규정만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자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가 문서에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다만 납품은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계약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택배 등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이 없다.
모든 물품은 직접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발주 처”의 승인을 득한 후 택배 등으로 납품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시된 제조사의 제품으로만 견적제출이 가능하고, 제시된 제조사 및 규격(용량)의 제품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등 이상 제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제조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또는 공급 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관련 규정이 없다.
  • 대상 ·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섞기·OEM 제품 불가) 제시된 제조사의 제품으로만 견적제출이 가능하고 동등 이상 제품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제시된 제조사의 제품으로만 견적제출 가능
    아울러 시장 점유율, 품질 안정성,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동등 이상 제품은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시된 제조사의 제품으로만 견적제출 가능
제시된 기재된 제조사 및 규격(용량)의 제품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 점유율, 품질 안정성,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동등 이상 제품은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소주(진로) 참이슬 360ml, 캔맥주(카스) 카스 355ml, 차례주(롯데) 백화수복 700ml, 막걸리(보해양조) 순희 750ml로 제조사·제품을 지정하고 동등 이상 제품은 인정하지 않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제품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등 입증 절차가 없음.
    동등 이상 제품은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시된 제조사의 제품으로만 견적제출 가능
제시된 기재된 제조사 및 규격(용량)의 제품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 점유율, 품질 안정성,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동등 이상 제품은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 지위, 제조자 증명서, 정품보증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요구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주류 제품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시장조사서 제출자료로 관련업면허신고증을 내라는 것뿐임.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에 대한 규정 없음.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다만 원산지 및 원산지외 표시사항 미표시·허위표시는 계약 해지·제재 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항목으로 사양·규격 준수, 물품 품질상태, 이물질 혼입 여부, 납품요청 수량 동일 여부, 표시사항 준수, 납품시각 준수, 반품 처리 신속처리 여부를 규정. 제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신 생산 제품이어야 함.

  • 따를 표준·지침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준용.
    ○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06.29.) 제9장(계약일반조건) 을 준용한다.
① 사양 및 규격 준수 및 배송상태 여부
② 물품 품질상태
③ 이물질 혼입 여부
④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⑤ 표시사항 준수 여부
⑥ 납품시각 준수 여부
⑦ 반품 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납품되는 “물품(주류)”는 제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최신 생산 제품이어야 하며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 등 목록·지정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목록·지정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되는 주류는 제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최신 생산 제품이어야 하며, 소비기한 표시 생략 품목(소주 등)은 제조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함.

  • 제조 뒤 경과 상한 · 2개월 이하 제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품되는 “물품(주류)”는 제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최신 생산 제품이어야 하며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
납품되는 “물품(주류)”는 제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최신 생산 제품이어야 하며, 소비기 한 표시 생략 품목(소주 등)은 제조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가격 개찰 전 규격·공급업체 심사 관문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견적) 때 제출할 서류는 시장조사서(VAT포함),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관련업면허신고증이며,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 등 규격 증빙 자료를 내라는 규정이 없음.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본 답이 따로 없음이므로 보완도 해당 없음.
제출자료 | 시장조사서(VAT포함),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관련업면허신고증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가격 조사(입찰 아님)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로, 제시된 제조사 제품으로만 견적 제출 가능하며 특정 업체 지목이 아님을 밝히고 있음.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물품(주류)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
본 시장조사는 장례식장 운영 및 내원객 선호도, 원활한 운영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단, 이는 특정 업체를 지목하기 위함이 아니며, 해당 제품의 경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원본서류를 메일, 우편, 방문으로 제출 가능하며, 우편·방문 제출 시 담당자 메일로도 송부 필요. 기한: 2026.09.18.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원본서류 메일, 우편, 방문제출 모두 가능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gpmb097@medical.or.kr)로 송부 바람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한 업체는 담당자 메일로 송부도 필요
제출기한 | 2026.09.18.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답사에 대한 언급이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님.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와 계약하는 구조로 보임.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에 대한 언급이 없음.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에 대한 언급이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납부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주류 납품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다.

본 계약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계약발주처”라 한다)이 사용할 주류(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일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에 주류(소주·캔맥주·차례주·막걸리)를 공급하는 단가계약이다. 제시된 제조사의 제품으로만 견적하며 동등 이상 제품은 인정하지 않고, 발주 즉시 3시간 이내에 장례식장 물류창고 및 각 접객실로 납품해야 한다.

제시된 제조사의 제품으로만 견적제출 가능
지정시간 : 계약발주처가 주문 즉시(3시간 이내)
지정장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물류 창고 및 각 접객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연속 사업, SW 개발 요소가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주류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설치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지정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발주처”가 발주한 “물품”을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제시된 제조사의 기성 주류 제품을 그대로 납품하며, 동등 이상 제품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제시된 제조사의 제품으로만 견적제출 가능
동등 이상 제품은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공병은 계약상대자가 100% 회수하고, 물품 운반 중 발생되는 포장재 등도 계약상대자가 수거한다.

공병은 “계약상대자”가 100% 회수하고 회수되지 않는 공병에 대한 보증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물품 운반 중 발생되는 포장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거한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외에 따로 해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4종

소주(진로 참이슬 360ml) 22,700병, 캔맥주(카스 355ml) 780박스, 차례주(롯데 백화수복 700ml) 910병, 막걸리(보해양조 순희 750ml) 600병.

  • 제조사 수 · 4곳 진로, 카스, 롯데, 보해양조.
    1 | 소주(진로) | 참이슬(360ml) | 병 | 22,700
    2 | 캔맥주(카스) | 카스(355ml) | 박스 | 780
    3 | 차례주(롯데) | 백화수복(700ml) | 병 | 910
    4 | 막걸리(보해양조) | 순희(750ml) | 병 | 600
1 | 소주(진로) | 참이슬(360ml) | 병 | 22,700
2 | 캔맥주(카스) | 카스(355ml) | 박스 | 780
3 | 차례주(롯데) | 백화수복(700ml) | 병 | 910
4 | 막걸리(보해양조) | 순희(750ml) | 병 | 600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소주(진로) 참이슬(360ml) 22,700병 · 캔맥주(카스) 카스(355ml) 780박스 · 차례주(롯데) 백화수복(700ml) 910병 · 막걸리(보해양조) 순희(750ml) 600병

입찰예정수량 합계 24,990(단위: 원, VAT포함 표기). 품목별 예정수량: 소주 22,700병, 캔맥주 780박스(1박스 24캔), 차례주 910병, 막걸리 600병.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중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총액이며 예정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수량이 품목별로 숫자로 제시되어 있음(증감 가능).
    ①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중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하며, 예정수량은 “계약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중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하며, 예정수량은 “계약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계약기간 12개월

계약기간은 2027.01.01~2027.12.31(12개월).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로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납품은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가 발주한 물품을 지정시간(주문 즉시 3시간 이내)·지정장소에 납품.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로 1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 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 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물류 창고 및 각 접객실이며, 납품장소를 별도 지정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장례식장 물류 창고 및 각 접객실로 정해져 있음(별도 지정 시 응하여야 함).
    지정장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물류 창고 및 각 접객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기도 수원시) 소재 병원 장례식장으로의 납품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음.
지정장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물류 창고 및 각 접객실
※ 납품장소를 별도 지정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납품에 필요한 경비(운반비, 포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물품 운반 중 발생되는 포장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거한다. 장례식장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고, 납품 경비·포장재 수거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다. 위험한 작업에 관한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④ “물품”을 납품하는데 필요한 경비(운반비, 포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물품 운반 중 발생되는 포장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거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장례식장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고 적혀 있음.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발주처”가 발주한 “물품”을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계약기간 동안 발주처가 유선·FAX·E-mail로 발주한 물품을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며 주문 즉시(3시간 이내) 납품.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① 납품할 “물품”은 유선 또는 FAX 및 E-mail로 발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발주처”가 발주한 “물품”을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되는 주류는 제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최신 생산 제품이어야 하며, 소비기한 표시 생략 품목(소주 등)은 제조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직접 납품이 원칙이나 긴급·부득이한 경우 발주처 승인 후 택배 등으로 납품할 수 있다.

  • 대상 · 기타 제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최신 생산 제품, 소비기한 표시 생략 품목은 제조일자 확인 가능 제품.
    ⑤ 납품되는 “물품(주류)”는 제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최신 생산 제품이어야 하며, 소비기 한 표시 생략 품목(소주 등)은 제조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⑤ 납품되는 “물품(주류)”는 제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최신 생산 제품이어야 하며, 소비기 한 표시 생략 품목(소주 등)은 제조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모든 물품은 직접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발주 처”의 승인을 득한 후 택배 등으로 납품할 수 있다.

주문 뒤 납품 시한

3시간 이하

지정시간은 계약발주처가 주문 즉시(3시간 이내). 장례식장이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므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계약발주처가 주문한 때부터 3시간 이내.
    지정시간 : 계약발주처가 주문 즉시(3시간 이내)
지정시간 : 계약발주처가 주문 즉시(3시간 이내)

포장·표시

원산지 및 원산지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검수 항목에 표시사항 준수 여부가 포함된다.

포장 단위에 관한 별도 규격은 문서에 없고, 원산지 등 표시사항 준수·허위표시 금지가 적혀 있음.

나. 원산지 및 원산지외 표시사항 미 표시
③ “계약발주처“는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발주처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의무(기밀보장).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계약발주처”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계약발주처”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발주처가 지정한 자의 검수·검사 후 입고하며, 검수결과 불합격품은 대품 납품 후 재검수.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음.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제4조 각 항에 의하고, “계약발주처”가 지정한 자에 의해 검수․검사를 받은 후 입고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대품을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등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제시된 제조사 제품으로만 견적제출 가능하다는 조건만 있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검수는 발주처가 지정한 자가 하며 별도 시험 비용 조항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음

시안 승인

0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수정 횟수 · 0회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 규정 없음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 실사나 제작 중간검사 입회를 한다는 문장이 없음.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주류 납품 건으로,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 등)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납품은 주문 즉시 3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납품 시한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주류 납품 건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제7조는 유효기간(소비기한) 만료일까지 규격·품질을 보증하고 대체납품·환불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단가계약, 계약금액은 예정수량×품목별 계약단가 총액. 예정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단가는 낙찰률을 예정가격에 일률 적용해 산정.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예정수량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실제 납품·검수된 물품 대금을 청구·지급함.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고 검수․검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익월 5일까지 과세품목과 비과세 품목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률을 예정가격에 일률 적용해 산정하며, 계약기간 중 시세 연동 조항은 없음. 신규 물품은 상한금액·시장가격에 낙찰률 반영.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소수점이하 절사)로 하며,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중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하며, 예정수량은 “계약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소수점이하 절사)로 하며,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정수량(소주 22,700병 등)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계약하되, 예정수량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발주한 물품을 납품하는 단가계약.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중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하며, 예정수량은 “계약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발주처“의 운영 상황(품목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적용한다는 산정 방식만 있고, 구체적 단가·상한가·품셈·요율은 적혀 있지 않음.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소수점이하 절사)로 하며,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발주처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공급가액 2천만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 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대금지급 유예.

  • 넘길 돈 ·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1.5% 청구금액(공급가액) 기준, 공급가액 2천만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이 2천만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대금지급이 유예된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문구 없음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이 2천만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대금지급이 유예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시장조사서에 물품명·규격·단위·예정수량·규격 및 내용이 공개되어 있고 계약단가 칸은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주류) 입찰예정수량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납품·검수 완료 후 대금을 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세금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단, 발주처 재정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2개월 이내 세금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기산
    “계약발주처”는 세금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고 검수․검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익월 5일까지 과세품목과 비과세 품목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계약발주처”는 세금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계약발주처”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청구금액(공급가액) 기준, 공급가액 2천만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 때마다 매입, 미제출 시 대금지급 유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이 2천만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대금지급이 유예된다.

보험 가입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이 공고·특수조건에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물품 불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만 규정.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계약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중단·해지할 수 있고, 계약발주처 재정 상태에 따라 대금 지급이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처 불가피한 사정 시 계약 중단·해지 가능, 재정 상태에 따라 대금 지급 변경 가능
    “계약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중단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발주처”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계약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중단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발주처”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 종류가 과세로 표기되어 있고, 시장조사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시장조사서(VAT포함)로 제출, 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제출자료 | 시장조사(VAT포함),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관련업면허신고증
    | 1 | 주류, 차례주류 | 과세 | 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 |
| 1 | 주류, 차례주류 | 과세 | 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 대상이 적힌 문장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힌 문장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힌 문장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주류 납품 건으로 투입 인력·현장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참여율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

이 공고에는 제안서·규격 평가표가 없고, 시장조사(견적제출) 방식이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힌 문장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힌 문장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낙찰자 결정 심사 기준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없음

참가자격에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 허가·신고·등록 요건이 없다. 제출자료에 관련업면허신고증이 있으나 어떤 영업인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 문서에 특정 영업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HACCP

없음

HACCP 적용업소 지정, 매입처 HACCP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HACCP 관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납품 거리·시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 지정시간이 계약발주처가 주문 즉시(3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다. 거리 한도는 없다.

  • 한도 · 납품 지정시간 3시간 이하 주문 즉시 3시간 이내 납품.
    지정시간 : 계약발주처가 주문 즉시(3시간 이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지정시간 : 계약발주처가 주문 즉시(3시간 이내)

식품군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음료

품목은 소주, 캔맥주, 차례주, 막걸리로 주류(음료)이며, 차례주·막걸리는 허가회사 제품으로 가공식품에 해당한다.

소주(진로)
캔맥주(카스)
차례주(롯데)
막걸리(보해양조)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 여러 명의 사업자등록 업체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위생 조건

없음

종사자 건강진단·소독·위생점검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생 관련 주기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위생 관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해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신규 물품은 상한금액 또는 시장가격에 낙찰률을 반영한다.

③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소수점이하 절사)로 하며,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③ 신규 “물품”의 계약금액은 상한금액 또는 시장가격에 “계약발주처”의 낙찰률을 반영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문서에 식재료의 품질·산지·등급·인증 기준이 없고,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같은 증빙 제출 주기도 없다.

이 공고는 장례식장 물품(주류) 구매로, 식재료 품질·산지·등급·인증 기준이나 증빙 제출 주기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증빙 내는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등 증빙 제출 주기에 관한 내용이 없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7.01.01~2027.12.31 12개월이며, 종료 전 상호협의로 1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 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이는 계약 후 해지 사유이고 참가자격·평가표의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아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수량 계량

문서에 납품 수량을 무엇으로 재서 인정하는지,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적혀 있지 않다.

검수 항목에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가 있을 뿐, 계량 기준·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내용이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해 당 분 야사업 종류시장조사서 제출금액비 고
1주류, 차례주류과세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참가자격

- 제시된 제조사의 제품으로만 견적제출 가능 본 시장조사는 장례식장 운영 및 내원객 선호도, 원활한 운영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제시된 기재된 제조사 및 규격(용량)의 제품을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는 특정 업체를 지목하기 위함이 아니며, 해당 제품의 경우 다양한 도매상(총판·대리점 등)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므로 경쟁은 충분히 보장됩니다. 아울러 시장 점유율, 품질 안정성,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하여 동등 이상 제품은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 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 특수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06.29.) 제9장(계약일반조건) 을 준용한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계약발주처”라 한다)이 사용할 주류(이하 “물품”이라 한다)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협의 하여 계약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 및 계약단가) ① 계약금액은 계약기간 중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한 총액으로 하며, 예정수량은 “계약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③ 품목별 계약단가는 원단위(소수점이하 절사)로 하며, 품목별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산정하여 그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4조(납품) ① 납품할 “물품”은 유선 또는 FAX 및 E-mail로 발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발주처”가 발주한 “물품”을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아래와 같다. 지정시간 : 계약발주처가 주문 즉시(3시간 이내) 지정장소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물류 창고 및 각 접객실 ※ 납품장소를 별도 지정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규격, 시방서 포함)에 의거 동일하거나 상위 “물품”을 납품한다. ④ “물품”을 납품하는데 필요한 경비(운반비, 포장비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납품되는 “물품(주류)”는 제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최신 생산 제품이어야 하며, 소비기 한 표시 생략 품목(소주 등)은 제조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모든 물품은 직접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발주 처”의 승인을 득한 후 택배 등으로 납품할 수 있다. ⑥ 기 납품된 “물품”이 “계약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중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반품 받고 그 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 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수수령하기까지 “계약발주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⑧ “계약발주처“의 운영 상황(품목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계약보증금납부 및 귀속)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 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납부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발주처”에게 귀속된다. 제6조(검수)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제4조 각 항에 의하고, “계약발주처”가 지정한 자에 의해 검수․검사를 받은 후 입고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대품을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① 사양 및 규격 준수 및 배송상태 여부 ② 물품 품질상태 ③ 이물질 혼입 여부 ④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⑤ 표시사항 준수 여부 ⑥ 납품시각 준수 여부 ⑦ 반품 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제7조(품질의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물품(주류)의 유효기간(소비기한) 만료 일 까지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발주처”는 물품의 유효기한(소비기한) 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 과 상이함(변질, 파손, 규격미달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발주처”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발주처”가 통지 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 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안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정기간 내에 납기연기 승인 없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1000분의 0.8의 지체상금을 “계약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 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발주처”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4조 제2항에 따라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 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 만, 납품기간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2. 납품기간을 지나서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의 다음날부터 검사(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⑤ “계약발주처”는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9조(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고 검수․검사가 완료되면 대금을 익월 5일까지 과세품목과 비과세 품목을 구분하여 청구하고, “계약발주처”는 세금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계약발주처”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이 2천만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대금지급이 유예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있어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3조 등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신규 “물품”의 계약금액은 상한금액 또는 시장가격에 “계약발주처”의 낙찰률을 반영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원활한 “물품”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에는 “계약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할 수 있다. ④ 입찰서에 제조사가 복수로 선정된 “물품”은 계약 시 제조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 “물품”을 생산 중단 등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및 “물품”의 변경을 요청 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발주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및 제재)

⑤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된다. 제12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발주처”와의 계약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원활한 “물품”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중요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계약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미 통보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각종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④ 공병은 “계약상대자”가 100% 회수하고 회수되지 않는 공병에 대한 보증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권리의무 양도금지) ① “계약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및 기타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계약발주처” 또는 “계약상대자”의 승계자와 양수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4조(기밀보장 등)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계약발주처”의 권리․이익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책임과 배상) 본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공급된 물품의 불량(변질, 부패 또는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하여 위생상 피해 또는 식중독 사고 등 “계약발주처”또는 이용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일 본건 으로 인하여 소송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물품(주류)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 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계약발주처”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물품(주류)구매계약의 수행(주류 공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기타) ①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미지급금에서 이 를 공제할 수 있으며, 미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본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 될 때까지는 계약 담당자와 합의 후 연장 공급하기로 한다. ③ 본 조건은 계약의 일부가 되며 충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⑤ 물품 운반 중 발생되는 포장재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거한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장 귀하 === 3. 2027년 장례식장 물품(주류) 시장조사서.xlsx === 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주류) 입찰예정수량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단위 : 원, VAT포함)
연번물품명규 격단 위예정수량계약단가계약금액규격 및 내용비고
24,990--
1소주(진로)참이슬(360ml)병22,700
2캔맥주(카스)카스(355ml)박스7801박스(24캔)
3차례주(롯데)백화수복(700ml)병910허가회사 제품
4막걸리(보해양조)순희(750ml)600
5
6
7
8
9
10
11
위와 같이 계약단가내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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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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