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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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구축을 위한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매

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추정가격
7,2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가상화 소프트웨어 납품·설치

요약 AI 요약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의 확장성과 활용성을 고려해 자원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서버 96코어 1식 기준의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SDDC) 인프라를 구성한다.

  • SDDC 인프라: 하이퍼바이저·오버레이 네트워킹·가상 스토리지 플랫폼 자동 배포 및 수명주기 관리
  • SDDC 컴퓨팅: 베어메탈 기반 하이퍼바이저,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메모리 관리, GPU·SR-IOV 지원 및 중앙 관리·고가용성 기능
  •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SDS): 공유 스토리지·HCI 구성, 스케일업/아웃, 중복제거·압축, 이레이저 코딩, 암호화
  •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오버레이 네트워크, 가상 방화벽, 로드밸런서, VPN, 플로우 모니터링
  • 클라우드 관리 포탈(CMP): 테넌트별 리소스 관리, 셀프서비스 카탈로그, 승인 프로세스, 과금·비용 예측
  • 클라우드 통합 운영관리 및 소프트웨어 정의 IDPS: 대시보드·모니터링·용량 예측, 침입 탐지·차단(시그니처 13,00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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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수행 기간
30일 이내

납품 및 설치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후 7일 이내 납품일정·세부작업 공정표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납품 및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계약상대자”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72,000,000원
배정예산
79,200,000원
기초금액
79,2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7,2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문서: 수행 기간 · 30일 이내
품명
보안소프트웨어 (4323320501)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1식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인도조건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2:00D-3
개찰10/16(금) 13: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상화 소프트웨어 납품·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SDDC 인프라·컴퓨팅·SDS·SDN·CMP·통합운영관리·IDPS 등 가상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사서 서버에 설치·정상가동까지 하는 물품 구매다.

  • 납품 소프트웨어 물품 상세 명세서·라이선스 인증서·사용 매뉴얼 제출
  •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제출
  • 기존 서버·LAN·통신장비와의 연동 및 재설정 작업
  • 검수계획서 제출 및 감독관 입회 현장시험·시험운영
  • 담당자 교육·기술이전
  • 검수일로부터 1년 무상하자보수 및 24시간 장애대응(2시간 내 착수, 4시간 내 복구)
  • Minor Upgrade·Patch 무상 지원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 · 특정 모델에 쏠린 규격일 때

지정 없음

규격서는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고 기능·성능 요구사항만 나열하고 있으며,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납품'이라고만 적었다. 다만 '제조사 정품만을 사용',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등 제조사 관련 조건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납품
(2) 납품장비는 제조사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술지원 확약서 · 라이선스 증서 · 공식 파트너 지위를 요구할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등 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서류로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각 1부가 있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제품사공급증명원(공급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
    (3) “계약상대자”은 공급하는 각종장비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등 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3) “계약상대자”은 공급하는 각종장비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등 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각 1부

부가 작업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술지원·컨설팅·모델 개발 같은 용역이 함께 붙을 때

계약 후 7일 이내 납품일정·세부작업 공정표 제출, 검수요청 5일 전 검수계획서 제출, 검수 시 정품 확인·품질보증서 제출, 담당자 기술이전·교육 실시,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기능개선·오류 지원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애 시 2시간 이내 착수·4시간 이내 복구, Minor Upgrade·Patch 무상 지원.

“계약상대자”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장비의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각종 장비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님.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여 가능.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1]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로 공고되었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소기업·소상공인 등 자격을 갖춘 자가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제한경쟁입찰
(총액, 적격심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일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의 자원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수도권 소재 IDC에 납품·설치하고 정상 가동시키는 사업이다. SDDC 인프라·컴퓨팅,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SDS),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클라우드 관리 포탈(CMP), 클라우드 통합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정의 IDPS 기능을 요구하며, 기존 전산장비(서버·LAN·통신장비)와 접속·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의 특성에 따라 확장성·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자원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매
기존 전산장비(서버, LAN, 통신장비 등)의 접속 및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설정 작업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도 우리 몫

기존 전산장비(서버·LAN·통신장비) 접속·상호 연동과 기존 장비 재설정 작업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연속 사업·연동 SW 개발 포함 기재는 없다.

기존 전산장비(서버, LAN, 통신장비 등)의 접속 및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설정 작업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기존 서버 및 기타 주변장치와의 연동 및 정상가동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납품하고 정품·최신 버전 S/W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조건이며, 별도 맞춤·개발 기재는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한다는 기재 없음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납품
납품되어지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1항에 의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과업심의 완료, 과업내용 변경 시 과업변경요청서 제출.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1항에 의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과업심의가 완료됨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W 사용권 기간

영구 사용권(소장형·구매)

납품되어지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납품 시 라이선스 인증서 제출.

  • 무상 업그레이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치한 S/W와 관련 Minor Upgrade, Patch 등이 필요할 때 무상 지원, 요구 시 기능 개선·보완 실시.
    “계약상대자”은 설치한 S/W와 관련 Minor Upgrade, Patch 등이 필요할 때에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기능 개선 및 보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납품되어지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사용권 단위

기관 직원만(내부 공유)

수요기관 담당자 교육·기술이전, 관리자 교육, 수요기관의 시스템운영 지원.

  • 사용권 단위와 수 · 1식 서버(96core) 기준 1식.
    **가. (수량) 1식 서버(96core) 기준**
“계약상대자”은 각종 장비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375-000
참조번호
입찰2026-236
공고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2,000,000원
배정예산
79,2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24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정 제품을 정식으로 공급할 수 있나(라이선스 증서·기술지원 확약서를 벤더에서 받을 수 있나), 납기와 사용 기간 시작일이 벤더 발급 일정과 맞나, 라이선스 말고 기술지원·컨설팅·해석모델 개발 같은 용역이 끼어 있나에서 갈린다. 구축형이면 SW사업자 등록과 협상 제안서가 따로 필요하다.

질문 88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님.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지역 거점·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음. 설치장소가 수도권 소재 IDC로 지정된 것은 납품 장소일 뿐 참가 조건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실적 배점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관련 평가표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관련 평가표 배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본 입찰은 ‘단독’ 또는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여 가능.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④「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1]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 없음. 납품 중 안전사고 방지 조치 의무만 있음.

하도급

막음

본 구매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 외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하도급 자체를 불허하므로 한도 없음.
(5) 본 구매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 불허
⑦ 본 입찰은 공동수급 외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장비는 제조사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제조사가 아닌 경우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직접생산확인 요구 문장은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을 참가 등록 조건으로 정한 문장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님.
  • 대상 · 기타 제조사 정품 사용 및 제조사 공급증명원·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요구.
    (2) 납품장비는 제조사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납품장비는 제조사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은 공급하는 각종장비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등 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규격서는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고 기능·성능 요구사항만 나열하고 있으며,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납품'이라고만 적었다. 다만 '제조사 정품만을 사용',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등 제조사 관련 조건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납품
(2) 납품장비는 제조사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등 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서류로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각 1부가 있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제품사공급증명원(공급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
    (3) “계약상대자”은 공급하는 각종장비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등 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3) “계약상대자”은 공급하는 각종장비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등 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각 1부

제품 인증

없음

녹색제품(환경표지·GR),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EPC·NEP·NET·GS) 인증 제품을 '우선 공급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시 인증서를 제출하라는 권장 사항만 있고, 인증이 없으면 참가 불가·감점이라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
    o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o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ood Software(GS) 인증을 받은 제품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성적서 갈음 등 입증 수단을 정한 규정이 없다.
우리원은 법적의무·권장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법적의무 권장사항을 준수하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주시기 바라며, 해당제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는 물품이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지 및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것으로, 검수요청 전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시험을 실시해 정상작동을 입증하고, 납품일 내에 규격서 내역에 맞는 납품·설치와 기존 서버·주변장치 연동·정상가동을 입증해야 한다. 별도의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본 규격서(납품 규격서)의 요구 규격, 검수계획서(장비구성 품목, 검사 주요 항목 및 방법 포함) 검수계획서를 검수요청 5일 전까지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며, 물품규격 확인은 본 규격서 내역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은 검수요청 5일전까지 규격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수(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계획서를 “수요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수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4) 물품규격의 확인은 본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감독관과 납품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 납품제품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사를 한 후 요구 시 이에 대한 입증서 및 제조사의 원본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본 건에서 검수라 함은 “계약상대자”이 제공하는 물품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및 장비가 업무환경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정상 처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1) 본 규격서 및 납품 규격서 내역에 맞는 각종장비 납품 및 설치
2) 기존 서버 및 기타 주변장치와의 연동 및 정상가동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 등 목록·지정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되어지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종장비 및 모든 부대장비는 납품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으로 최신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기간 상한 규정이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규정이 없다.
(5) 납품되어지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이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각종장비 및 모든 부대장비는 납품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으로 공급되어야하며, 최신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며,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은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가격 전 규격 심사가 없다.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가격 전 규격 심사가 없다.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자료를 내라는 규정이 없고, 검수 시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입증서 및 제조사 원본 품질보증서를 제출하는 규정만 있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시 규격 증빙 제출 규정이 없다.
(4) 물품규격의 확인은 본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감독관과 납품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 납품제품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사를 한 후 요구 시 이에 대한 입증서 및 제조사의 원본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로 공고되었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소기업·소상공인 등 자격을 갖춘 자가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제한경쟁입찰
(총액, 적격심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입찰2026-236)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 입찰2026-236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구축을 위한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매 | 2026. 10. 16.
12 : 00까지 | 2026. 10. 16.
13 : 00부터 | 제한경쟁입찰
(총액, 적격심사) |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음. 다만 낙찰 후 계약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진행.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
③ 접 수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입찰참가 접수 및 낙찰자 결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나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진행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되지 않음.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되지 않으며, 규격서 참조 요망**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총액 입찰로 수량 1식, 단일 낙찰자 선정. 공동이행방식은 가능하나 수량을 나눠 여러 업체가 낙찰받는 구조는 아님.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수량을 나눠 낙찰받는 구조가 아님.
제한경쟁입찰
(총액, 적격심사)
**가. (수량) 1식 서버(96core) 기준**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임.

제한경쟁입찰
(총액, 적격심사)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서 송신으로 지급각서를 갈음. 다만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 우려자 등 예외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전자 입찰보증서로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예외적으로 실제 납부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규격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①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은 발견되지 않음. 다만 상생결제 협약은행이 규격서(하나은행, 국민은행)와 공고문(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 한국인터넷진흥원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하나은행, 국민은행
- 한국인터넷진흥원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가상화 소프트웨어(SDDC·SDS·SDN·CMP·통합운영관리·IDPS) 구매·설치·기술지원 단일 품목군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의 자원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수도권 소재 IDC에 납품·설치하고 정상 가동시키는 사업이다. SDDC 인프라·컴퓨팅,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SDS),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클라우드 관리 포탈(CMP), 클라우드 통합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정의 IDPS 기능을 요구하며, 기존 전산장비(서버·LAN·통신장비)와 접속·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의 특성에 따라 확장성·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자원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매
기존 전산장비(서버, LAN, 통신장비 등)의 접속 및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설정 작업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도 우리 몫

기존 전산장비(서버·LAN·통신장비) 접속·상호 연동과 기존 장비 재설정 작업을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연속 사업·연동 SW 개발 포함 기재는 없다.

기존 전산장비(서버, LAN, 통신장비 등)의 접속 및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설정 작업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기존 서버 및 기타 주변장치와의 연동 및 정상가동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매·설치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는 기재가 없다.

  • 대상 · - 공사업 면허 대상 기재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업 면허 관련 조건 기재 없음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괄 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검수요청 전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정상작동을 입증해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검수요청 전 현장시험을 실시한다고만 하고 기간은 정하지 않음
    “계약상대자”은 검수요청 전 “수요기관”의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이 부담한다.
“계약상대자”은 검수요청 전 “수요기관”의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납품하고 정품·최신 버전 S/W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조건이며, 별도 맞춤·개발 기재는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한다는 기재 없음
※ 상기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납품
납품되어지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 기재가 없다.

철거·폐기

철거 ·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 불가·하자 발생 시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은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부가 작업

계약 후 7일 이내 납품일정·세부작업 공정표 제출, 검수요청 5일 전 검수계획서 제출, 검수 시 정품 확인·품질보증서 제출, 담당자 기술이전·교육 실시, 무상하자보수기간 중 기능개선·오류 지원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애 시 2시간 이내 착수·4시간 이내 복구, Minor Upgrade·Patch 무상 지원.

“계약상대자”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장비의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각종 장비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 관련 기재가 없다.

묶인 품목 수

1종

납품 규격서에 「(수량) 1식 서버(96core) 기준」으로 표기되어 있어 품목은 1식으로 본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은 기재 없음
가. (수량) 1식 서버(96core) 기준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식

납품 규격서: (수량) 1식 서버(96core) 기준. 사업예산 79,200,000원(부가세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1식으로 정해짐
    **가. (수량) 1식 서버(96core) 기준**
**가. (수량) 1식 서버(96core) 기준**
**바. 사업예산 : 79,200,000원(부가세포함)**

수행 기간

30일 이내

납품 및 설치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후 7일 이내 납품일정·세부작업 공정표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납품 및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 “계약상대자”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납품지

1곳

설치장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수도권 소재 IDC. 세부 위치는 계약 후 안내 예정.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도권 소재 IDC 1곳으로 정해짐
    다. 설치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수도권 소재 IDC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수도권 소재 IDC
    다. 설치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수도권 소재 IDC
다. 설치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수도권 소재 IDC
※ 설치장소 세부 위치는 계약 후 안내 예정

현장 여건

설치 시 필요한 부품 및 부대비용은 납품사가 부담하고, 납품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전산실 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손상 시 납품사 비용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납품사(계약상대자) 부담이며 별도 내역·단가 언급 없음.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설치 시 필요한 부품 및 부대비용은 납품사가 부담. 대가에 잡혔나: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3) 설치 시 필요한 부품 및 부대비용은 납품사가 부담하고, 납품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3) 설치 시 필요한 부품 및 부대비용은 납품사가 부담하고, 납품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 한다.
(6) 각종장비 설치 시 전산실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전산장비(서버, LAN, 통신장비 등)의 접속 및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기존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5) “계약상대자”은 각종장비를 설치할 때 “수요기관”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기존 전산장비(서버, LAN, 통신장비 등)의 접속 및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설정 작업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괄 납품 설치. 분할납품 관련 문장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2) “계약상대자”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보관 조건

해당 없음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매로 보관·운송 조건 대상 품목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 후 납품 시한을 정한 문장 없음. 납품 및 설치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물품반입은 포장상태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3) 물품반입은 포장상태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내부자료 구성·구현기법·통신망 구성 등 보안 유지,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전산실 출입 등 감독관 요구 보안사항 이행, 작업자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무상하자보수기간 내 보안 문제점 발견 시 즉각 대책 수립·해결, 계약 수행 중 알게 된 발주처 관련 사항 외부 유출·인용 금지.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전산실 출입 등 감독관 요구 보안사항 이행, 작업자 보안서약서 제출, 취득 자료 외부 유출 금지
    (2) 납품사는 전산실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작업자는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1)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2) 납품사는 전산실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작업자는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납품사는 무상하자보수기간 내 납품 S/W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한다.
(4) 납품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는 수요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는 현장시험·검수계획서 승인·정품 확인 등으로 끝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본 건에서 검수라 함은 “계약상대자”이 제공하는 물품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및 장비가 업무환경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정상 처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상대자”은 검수요청 전 “수요기관”의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등을 미리 만들어 내거나 제출·시연하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 값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규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검수 시 감독관 입회하의 현장시험·정품 확인만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은 검수요청 전 “수요기관”의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후 7일 이내에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장비의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검수요청 전 수요기관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시험을 실시하고, 물품반입은 감독관 입회하에 개봉하며, 정품 유무 확인 시 감독관과 납품사 검사원이 입회하여 현장 확인·검사를 한다.

물품반입은 포장상태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물품규격의 확인은 본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감독관과 납품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 납품제품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사를 한 후 요구 시 이에 대한 입증서 및 제조사의 원본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문서에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납품할 소프트웨어의 규격만 정하고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관련 평가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하자보증기간 동안 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인력으로 성능개선을 지원하라는 조항이 있으나 자격 요구는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관련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 시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하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착수
    “계약상대자”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처리 시한

4시간 이하

장애발생 시 통보 후 2시간 이내 착수, 4시간 이내 장애복구 완료.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통보 후부터 기산
    “계약상대자”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납품 후 교육 실시, 관리자 교육 추가 요청 시 상호 협의 하에 지원, 교육훈련 일정을 제출하여 합의 후 확정 시행.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대가 언급 없이 교육 실시 의무만 규정
    “계약상대자”은 각종 장비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각종 장비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지원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1년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 단, 제조사 하자보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조사의 하자보수기간을 따른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일로부터 기산
    사. 무상하자보수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 하자보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조사의 하자보수기간을 따른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 무상하자보수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 하자보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조사의 하자보수기간을 따른다.
(1) 각종장비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 후 부품·소모품·유지보수 제공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증기간 동안 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인력으로 성능개선을 지원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는 없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원 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조직 관련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 없음
(2) 하자보증기간동안은 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계약상대자” 중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기능개선, 오류사항 등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진행되며 사업예산 79,200,000원(부가세포함)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에 대한 문구가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구가 없다.
제한경쟁입찰
(총액, 적격심사)
사업예산 : 79,200,000원(부가세포함)

물량 변동

확정

납품 규격서에 수량 1식 서버(96core) 기준으로 세부 기능 요구사항이 확정되어 있고, 납품 및 설치기한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3. 납품 규격서**
**가. (수량) 1식 서버(96core) 기준**
**라. 납품 및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며, 계약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진행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구가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투찰 때 반영할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규격서에 납품 규격서(기능 요구사항)만 있고 설계서·내역서·도면·단가 등 견적 근거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입찰설명회도 별도 진행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되지 않으며, 규격서 참조 요망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대상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협약 은행과 동반성장론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 문구는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구가 없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진흥원과 협약 된 동일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동반성장론"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문구가 공고·규격서에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공고·규격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하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이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절차에 관한 것으로 낙찰 후 계약 불성립·조정을 미리 알린 문구가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구가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구가 없다. 사업예산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지 빼라는지에 대한 지시 문구가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①항 제3호([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을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①항 제3호([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도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불허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 세부기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지 않으나, 문서에 평가표 항목과 배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을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다.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①항 제3호([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조항이 문서에 없다. 다만 규격서에 녹색제품·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인증 제품을 우선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우리원은 법적의무·권장사항 의무 이행 기관으로 모든 구매 제품에 대하여 법적의무 권장사항을 준수하고자 하오니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인증된 제품을 우선 공급해주시기 바라며, 해당제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을 적용한다. 낙찰하한율 86.245%, 낙찰자 결정 기준점수 85점.

  • 통과선 · 85점 낙찰자 결정 기준점수 85점.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자 결정 기준점수 : 85점)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①항 제3호([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자 결정 기준점수 : 85점)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6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수요청 전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시험 실시, 정품 확인 시 감독관·납품사 검사원 입회, 제조사 검사원 입회, 주요부품 설치 시 담당자 감독 하 실시, 하자보증기간 중 설치 참여 인력의 성능개선 지원.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회·감독 관련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시험시공·현장시험 입회 · 납품·하자검사 입회 · 납품 뒤 운영·공연·하자 기간 입회·상주 검수요청 전 감독관 입회하 현장시험, 정품 확인 시 감독관·검사원 입회, 하자보증기간 중 설치 참여 인력의 성능개선 지원.
    “계약상대자”은 검수요청 전 “수요기관”의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물품규격의 확인은 본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감독관과 납품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 납품제품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사를 한 후 요구 시 이에 대한 입증서 및 제조사의 원본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자보증기간동안은 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계약상대자” 중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기능개선, 오류사항 등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은 검수요청 전 “수요기관”의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물품규격의 확인은 본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감독관과 납품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 납품제품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사를 한 후 요구 시 이에 대한 입증서 및 제조사의 원본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감독관의 요구 시 제조사의 정품유무 정밀검사는 제조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 후 산출물(Inspection Marking)을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주요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의 담당자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자보증기간동안은 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계약상대자” 중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기능개선, 오류사항 등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1항에 의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과업심의 완료, 과업내용 변경 시 과업변경요청서 제출.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1항에 의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과업심의가 완료됨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W 사용권 기간

영구 사용권(소장형·구매)

납품되어지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납품 시 라이선스 인증서 제출.

  • 무상 업그레이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치한 S/W와 관련 Minor Upgrade, Patch 등이 필요할 때 무상 지원, 요구 시 기능 개선·보완 실시.
    “계약상대자”은 설치한 S/W와 관련 Minor Upgrade, Patch 등이 필요할 때에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기능 개선 및 보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납품되어지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사용권 단위

기관 직원만(내부 공유)

수요기관 담당자 교육·기술이전, 관리자 교육, 수요기관의 시스템운영 지원.

  • 사용권 단위와 수 · 1식 서버(96core) 기준 1식.
    **가. (수량) 1식 서버(96core) 기준**
“계약상대자”은 각종 장비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분리발주

아니다

공고명·과업에 분리발주·직접구매라는 표현이 없다.

AI 설치 위치

해당 없음

납품 소프트웨어는 가상화(SDDC·SDS·SDN·CMP·통합운영관리·IDPS)로 AI 모델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규격서]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구축을 위한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매.hwpx === 2026. 8.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구축을 위한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매』규격서

목 차

1. 일반사항 1 2. 특수사항 3 3. 납품 규격서 9 1. 일반사항 가. 건명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구축을 위한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매 나. 목적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의 특성에 따라 확장성·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자원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매 다. 설치장소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한 수도권 소재 IDC - 업무담당자 : 데이터안전활용팀 김예진 주임연구원(061-820-2915) ※ 설치장소 세부 위치는 계약 후 안내 예정 라. 납품 및 설치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낙찰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자 결정 기준점수 : 85점) -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①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바. 사업예산 : 79,200,000원(부가세포함)

[ 대금지급방법 안내 사항 ]

O 본 구매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 지급 대상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참고1]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조) O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진흥원과 협약 된 동일 은행(하나은행, 국민은행)과 "동반성장론"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결제 지급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하나은행, 국민은행 O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 상생결제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가능 바.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1]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 본 구매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

과업·요구

사. 무상하자보수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 하자보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조사의 하자보수기간을 따른다. 아. 납품사 준수사항 (1) 본 규격서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구축을 위한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매」에 관하여 적용되며, 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내법령 및 관련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2) 납품장비는 제조사 정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설치 시 필요한 부품 및 부대비용은 납품사가 부담하고, 납품 중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복구 및 변상조치 한다. (4) 납품 및 설치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보안사항 (1)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내부자료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해야 하고 취득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납품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 (2) 납품사는 전산실 출입 등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작업자는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납품사는 무상하자보수기간 내 납품 S/W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해야 한다. (4) 납품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발주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 2. 특수사항 가. 정 의 본 규격서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연계 허브 구축을 위한 가상화 소프트웨어 구매』과 관련한 기자재를 구매함에 있어, 우리원과 납품사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조건, 규격 및 무상하자보수기간, 기타 납품 및 설치, 지원 등 계약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 “수요기관” 이라 하고, (2) 납품 및 설치업체 :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 나. 구매조건 (1) “계약상대자”은 “수요기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S/W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진다. (2) “계약상대자”은 납품‧설치하는 S/W에 대하여 H/W 구성, 통신망(LAN) 연결 등이 “수요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각종장비 및 관련 S/W를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은 공급하는 각종장비의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사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등 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이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각종장비 및 모든 부대장비는 납품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으로 공급되어야하며, 최신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납품되어지는 모든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로 라이센스(저작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은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수요기관”에게 납품한 물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조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은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수요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은 “수요기관”의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업무용 S/W의 설치 운영에 있어 “수요기관”의 H/W 및 S/W 환경에 맞게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은 검수 완료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수요기관”의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배상 조치한다. 다. 하도급 관련 사항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도급 불허 라. 제품공급 및 설치 (1) “계약상대자”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장비의 납품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이 부담한다. (3) 물품반입은 포장상태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4)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심각한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은 각종장비를 설치할 때 “수요기관”의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각종장비 설치 시 전산실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7) 기존 전산장비(서버, LAN, 통신장비 등)의 접속 및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설정 작업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8)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은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1) 본 건에서 검수라 함은 “계약상대자”이 제공하는 물품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및 장비가 업무환경에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정상 처리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은 검수요청 전 “수요기관”의 감독관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은 검수요청 5일전까지 규격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수(시험)항목 및 방법 등을 기술한 검수계획서를 “수요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수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비구성 품목 2) 검사 주요 항목 및 방법 (4) 물품규격의 확인은 본 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감독관과 납품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 납품제품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검사를 한 후 요구 시 이에 대한 입증서 및 제조사의 원본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5) ‘(3)’항에 의한 현장 확인으로도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이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6)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감독관의 요구 시 제조사의 정품유무 정밀검사는 제조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 후 산출물(Inspection Marking)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은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수요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시험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계약상대자”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8) 납품일 내에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만 검수를 할 수 있으며, 장비 하자로 인해 장비 가동이 지체될 경우 해당 장비 일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1) 본 규격서 및 납품 규격서 내역에 맞는 각종장비 납품 및 설치 2) 기존 서버 및 기타 주변장치와의 연동 및 정상가동 바. 교육 및 운영지원 (1) “계약상대자”은 각종 장비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납품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장비확장, 타기종과의 연결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은 각종장비 및 제공된 모든 S/W,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일정을 “수요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요기관”과 합의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4)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지원하여야 한다. 사.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1) 각종장비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하자보증기간동안은 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계약상대자” 중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기능개선, 오류사항 등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수요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는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하여 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4)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주요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의 담당자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은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한 달 이내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동급의 신 시스템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불가 시(6시간 이상) “계약상대자”은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향후 “수요기관”이 추후 각종장비를 확장하거나 이설, 타 기종으로의 교체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은 이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은 설치한 S/W와 관련 Minor Upgrade, Patch 등이 필요할 때에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기능 개선 및 보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역은 상호 협의에 따른다. 아. 제출서류 “계약상대자”은 계약 후 7일 이내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상대자”이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해야 한다. (1) 계약 시 제출서류

1) 납품 소프트웨어의 물품 상세 명세서 1부 2) 기타서류 (관련 인증서 등) 3) 제조사의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각 1부 (2) 납품 시 제출서류 1) 라이선스 인증서 1부 2) 납품내역서 1부 3) 단가명세서 1부 4) 사용 상세 설명서(Manual) 1부 5) 납품 소프트웨어의 물품 상세 명세서(Information List) 1부 6) 납품 완료계 자. 기타사항 (1)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은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규격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은 계약 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수요기관”은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1항에 의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과업심의가 완료됨 (5)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8호서식 참조 3. 납품 규격서 가. (수량) 1식 서버(96core) 기준

구 분세부 내용
기능구분요구
사항
세부 내용
SDDC 인프라기능o 물리적 호스트에 대한 자동화된 하이퍼바이저, 오버레이 네트워킹, 가상 스토리지 플랫폼 배포 설치 및 환경 구성을 제공해야 함
o 자동화된 인프라 배포를 위한 사정 정의된 표준 스택 기반의 템플릿을 기반으로 제공해야 함
o 배포 인프라에 대한 리소스 정보 확인 및 관리를 위한 UI를 제공해야 함
o 클라우드 환경의 구축부터 구성 및 소프트웨어 스택의 패치 적용/업그레이드 수명 주기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SDDC 컴퓨팅o Bare-metal 기반의 Hypervisor 방식을 적용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X86 서버 위에 구성 제공
o 표준 x86 하드웨어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 함
o CPU 및 Memory 에 대한 동적인 오버커밋 기능 제공
o 메모리 중복 제거, 메모리 압축, 메모리 투명 공유등의 메모리 관리 기술을 제공해야 함
o 가상 머신에 대한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복제(Replication)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함
o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가상 머신에 대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해야 함(Key provider 필요)
o 운영중인 가상 머신의 타 호스트 혹은 타 데이터스토어 공간으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제공해야 함
o 가상 머신의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진행 시, 암호화된 형태의 마이그레이션 진행을 제공해야 함(Key provider 필요)
o 가상 머신에 대한 인스턴트 클론(호스트별 1개의 부모 가상 머신을 동일 참조) 방식의 가상 머신 배포 방식을 제공해야 함(API 호출에 한해서 지원)
o 가상화 관리 센터를 통한 가상화 네트워킹 스위치의 설정 및 변경에 대한 단일 관리를 제공해야 함
o 가상 머신에서 GPU 장치를 사용하여, 워크로드 연산 처리를 제공해야 함
o 가상 머신에 SR-IOV를 통한 하이퍼바이저 오프로드를 통한 직접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네트워크 I/O에 대한 QoS 및 CoS를 제공해야 함
o 스토리지 I/O에 대한 I/O 제어 우선 순위를 제공해야 함
o 운영중인 가상 머신의 vCPU 및 vRAM을 Hot-Add 방식으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호스트 메모리의 신뢰성을 체크하여, 가상화 하이퍼바이저의 주요 콤포넌트를 배치하는 안정성을 제공해야 함
o 서로 다른 사이트, 지역 혹은 공간에 구축된 가상화 클러스터 간의 가상 머신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제공해야 함
o 물리적 스토리지 공간을 가상 볼륨 구성하여, 정책 기반의 스토리지 구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ISO, 템플릿 이미지등을 단일 라이브러리 공간에 저장하여 버젼관리를 하고, 가상 머신을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서로 다른 하드웨어 CPU 세대 구성에 상관 없이 가상 머신 단위별로 호환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Per VM EVC)
o 플래시 읽기 캐시 기능으로 호스트의 플래시 자원을 Read cache로 활용하여 가상 머신 워크로드의 성능 향상을 제공해야 함
o 하이퍼바이저 업데이트 및 패치 과정에서 단일 Reboot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하이퍼바이저 재시작 시, 하드웨어 초기화 및 셀프 테스트 과정의 호출 없이 즉시 하이퍼바이저 커널 레벨에서의 재시작을 제공해야 함
o RDMA(Remote Direct Memory Access) 기능을 통한 원격지로의 워크로드 연산 처리를 보다 빠르게 제공해야 함
관리o 가상 머신의 중앙 집중식 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 툴을 제공해야 함
o 가상화 관리 툴의 고가용성을 제공 해야 함
o 가상 어플라이언스 기반의 관리 툴을 제공해야 함
o 가상 머신 관리 툴의 환경 설정에 대한 백업/복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호스트 패치 및 버전 관리를 위한 업데이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Update Manager)
o 호스트의 장애 발생 시 정상적인 호스트에서 자동으로 가상 머신이 재부팅되는 고가용성을 제공해야 함
o 호스트의 장애 발생 시 복제중인 대기 가상 머신을 통한 무중단 서비스 제공해야 함
o 사전 정의된 가상화 호스트의 CPU, Memory등의 요건에 의한 가상 머신에 대한 자동화된 분산 재배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DRS)
o 가상화 호스트의 리소스 사용률을 확인하여, 여유 호스트의 전원을 IPMI를 통한 제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DPM)
o 가상 머신의 스냅샷을 이용한 시점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해야 함
o 가상 머신 템플릿을 이용한 가상 머신 배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HTML5 웹 기반의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함
o 자동화 및 관리 영역 연동을 위한 RestAPI 및 PowerShell, SDK 툴을 제공해야 함
o 호스트 상태를 프로파일 구성하여, 클러스터 전반에 동일한 호스트 환경 설정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가상화 인프라 환경의 문제에 대한 경고 알람 발생 및 SNMP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가상화 인프라 환경에서 발생하는 로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가상 머신의 호스트 및 가상 머신 간의 선호도/비선호도 규칙을 통한 가상 머신 배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
리지
(SDS)
기능o 기존 공유 스토리지 및 HCI형태 가상 스토리지 모두를 구성 가능한 기능을 제공해야 함
o 하이브리드 디스크 타입 또는 올-플래시 스토리지로 형태로 선택적 구성을 제공해야 함
o 용량 및 성능에 대한 스케일-업 및 스케일-아웃이 제공되어야 함
o 단일 디스크(HDD/SSD) 추가로 최소 용량 확장이 가능해야 함
o 디스크/서버 장애에 대한 가용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소프트웨어 기반의 체크섬 기능을 지원해야 함
o 다양한 서버 제조사의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의 종속성 없이, x86 서버 위에서 동작해야 함
o 재해 복구 솔루션과 통합되어 재해 복구 프로세스를 제공해야 함
o 요구사항에 따라 서버 하드웨어(CPU, Memory, HDD, SDD, I/O 컨트롤러 등)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야 함
o 물리적 호스트 및 가상 머신에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vSAN: iSCSI 스토리지 타겟 제공)
o 스토리지 성능 향상을 위한 캐싱 버퍼로 SSD, PCEe, UltraDIMM, NVMe 를 지원 함
o 추가적인 모듈 및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하이퍼바이저에 내장된 구조로 구성 제공해야 함
o 가상화 스토리지 관리 및 가상 머신 관리를 단일 창에서 지원 제공해야 함
o 개별 VM 중심의 스토리지 정책 관리를 통한 서비스 등급별 정책 차등 적용 방안을 제공해야 함
o 가상머신별 정의된 스토리지 서비스 레벨 정책을 온라인 중에 변경이 가능해야 함
o 가상 머신 혹은 가상 디스크 단위의 IOPS 정책을 제공해야 함
o 용량 절감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중복 제거 및 압축기능을 제공해야 함(올플래시)
o 비용 대비와 용량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이레이저 코딩(RAID5/6) 기능을 통한 가용성 및 용량 효율성을 제공해야 함(올플래시)
o 센터 간의 사이트 확장 스토리지 클러스터 지원을 제공해야 함
o 하이퍼 바이저 커널 레벨에서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자체 소프트웨어 기반 HCI 암호화 기능 제공(Key Provider 필요)
o 리소스 자원의 현황 정보 및 IOPS 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관리 툴을 통해 제공하여야 함.
o Rest 방식의 오픈 API 및 CLI 제공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
워크
(SDN)
o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존 VLAN과 분리된 네트워크 레이어를 하이퍼바이저에서 운영 제공되어야 함.
o 하이퍼바이저 커널 레벨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가상 머신 간 Layer 3 라우팅 통신을 제공해야 함
o 오버레이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간 Notrth-South 트래픽에 대한 경계 방화벽을 제공해야 함
o 오버레이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간 NAT 기능을 제공해야 함
o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기존 VLAN 네트워크와 동일 IP 대역으로 서비스 가능한 확장 방식을 제공해야 함
o 오버레이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간 North-South 라우팅을 ECMP 동적 라우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함
o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과 통합하여, 자동화된 네트워킹 서비스 배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o 하이퍼바이저 커널 레벨에서 가상 머신 간 정책 기반의 가상 방화벽 및 입출력 제어를 제공해야 함
o 가상 머신에 태그 방식의 방화벽 보안 정책을 제공해야 함.
o 가상 머신 혹은 IP 그룹 단위의 방화벽 보안 정책을 제공해야 함
o 레이어2 및 레이어3 보안 연결을 위한 VPN 서비스(IPSec, L2L, SSL)를 제공해야 함
o 레이어4 및 레이어 7에 대한 로드밸런서 장치를 제공해야 함
o 액티브-스탠바이 그룹 방식의 백-엔드 리얼서버 로드밸런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Third-party 서비스와 통합하여 추가적인 네트워킹 서비스(Aniti virus, IPS, IDS, Web Firewall)을 제공 가능해야 함
o 컨테이너 플랫폼과 통합하여 컨테이너 네트워킹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함
o 레이어4 및 레이어 7에 대한 로드밸런서 장치를 제공해야 함
o 액티브-스탠바이 그룹 방식의 백-엔드 리얼서버 로드밸런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트래픽 프로토콜 타입을 추적하여 레이어7 프로토콜에 대한 컨테스트 인지 기반의 방화벽 정책을 제공해야 함
o 오버레이 네트워크 환경의 End Point에 대한 모니터링 및 FLOW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가상화 네트워킹 전반의 플로우에 대한 가시성 제공 및 트래픽 플로우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vRNI)
o 방화벽 정책 구성을 위한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vRNI)
o 가상화 네트워킹 트래픽 토폴로지 뷰, 헬스 상태 정보를 제공해야 함(vRNI)
o 물리 스위치, 네트워크, 방화벽, 로드밸런서 장비에 대한 가시성을 함께 제공해야 함(vRNI)
o 네트워크 구성 정보에 대해서 백업 및 복구 가능하여야 함
o 자동화 및 관리 영역 연동을 위한 API 제공
o 오버레이 네트워킹내 가상 머신 트래픽에 대한 포트 미러링 기능을 제공해야 함
o 역할 기반(Role-Based) 사용자 접근 권한 설정을 제공해야 함
클라
우드 관리
포탈
(CMP)
o 관리자 포탈 및 사용자 포탈을 별도로 제공 가능해야 함
o 다수의 논리적 테넌트 단위의 리소스 배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최고 관리자, 테넌트 관리자, 소비자등의 접근 기반에 따른 권한 부여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함
o 테넌트별 독립적인 가상화 리소스풀을 소비 및 임계치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o 리소스 신청 및 승인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 기능을 제공해야 함
o 블루 프린터 기반의 가상 머신 및 네트워킹 환경 구성을 포함한 배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코드 기반의 가상 머신 및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구조를 사전 정의한 배포 방식 기능을 제공해야 함
o T-Shirt 구매 방식의 카탈로그 기반의 리소스 요청을 위한 주문형/셀프 서비스 포탈을 제공해야 함
o 사용자 포탈을 통한 서비스 배포 및 리소스 변경 신청을 제공해야 함
o 사용자 포탈을 통한 배포된 리소스에 대한 소비 현황 정보를 포탈에서 제공해야 함
o 사용자 포탈을 통한 배포 시, 서비스에 대한 소비 비용을 예측 포탈에서 제공해야 함
o 별도의 사용자 관리 포탈과 통합을 위한 API 호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사전 정의된 카탈로그 컨텐츠 및 3rd-party 확장형 컨텐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HTML-5 기반의 웹 UI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태그 기반의 네트워킹 정책 부여로 배포 단계에서 세밀한 제어를 제공해야 함
o 태그 기반의 스토리지 정책 부여로 배포 단계에서 세밀한 제어를 제공해야 함
o 조직의 계정 시스템을 SSO로 연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정책 및 운영 리소스 계측 기반의 워크로드 배치를 제공해야 함(vROPs와 통합)
o 추가적인 Workflow 및 파이썬 액션 스크립트등을 이용한 확장성을 제공해야 함
o 서비스 프로비저닝에 대한 배포 임대 정책을 제공해야 함
o 서비스 프로비저닝 후, 배포 구성도에 대한 뷰를 제공해야 함
o 사용자 포탈을 통한 서비스 배포 이후, 비용에 대한 과금 및 추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서비스 배포 시, 가상 머신내 제공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치/업데이트 프로세스를 포함한 기능을 제공해야 함
o 서비스 배포 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코드 파이프라인 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o 컨테이너 플랫폼과 통합하여, 컨테이너 서비스 배포를 위한 자동화된 주문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온프레미스 및 퍼블릭 클라우드에 영향 없이 동일한 블루프린트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
o Rest 방식의 오픈 API 를 제공해야 함
클라
우드
통합
운영
관리
o 가상화 인프라 전반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의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함
o 가상화 인프라 구성 요소의 상태 및 사용량, 성능 모니터링 정보 제공
o 가상화 인프라 전반의 성능 문제를 추적하고 워크로드 최적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가상화 인프라 전반의 수집된 메트릭 값을 토대로 용량 관리 및 증설 필요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o 가상화 인프라 전반의 운영 효율성을 추적하여, VM Right Sizing 정보를 제공해야 함
o 주요 이벤트 및 상태 메시지를 전달받고 대시보드에 정보를 제공해야 함
o 주요 경고 및 알람에 대한 권장 액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o 지정된 서비스에 대한 설정 임계치를 넘어설 경우 Alert 메시지가 대시보드에 정보 제공해야 함
o 지정된 서비스에 대한 이벤트 발생 시, SNMP Trap, E-mail, Logging 및 API 호출을 통한 트리거(전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가상화 인프라에 대한 변경, 구성 및 규정 준수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o 애플리케이션간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o 지정된 정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대시보드 구성을 제공해야 함
o 운영현황 및 인벤토리 정보, 성능, 용량, 컴플라이언스등 다양한 리포트를 제공해야 함
o 지정된 정보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리포트를 구성하여 제공해야 함
o Guest OS에 대한 리소스(CPU, Memory, Disk, Network) 세부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해야 함
o OS-level의 변경, 구성 및 패치 관리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어플리케이션, 미들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등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가상화 인프라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로깅 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가상화 인프라 주요 제품에 대한 로깅 이벤트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함
o 주요 정보 입력 값을 통한 필터링 형태의 대화형 로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o 주요 로그에 대한 지정된 값의 임계치를 통한 이벤트 트리거를 제공해야 함
o 사전 정의된 주요 로그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o 지정된 로그에 대한 사용자 이벤트 대시보드를 제공해야 함
소프트웨어
정의 IDPS
o Bare-metal 기반의 Hypervisor 방식을 적용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X86 서버 위에 구성 제공
o 표준 x86 하드웨어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 함
o 시그니처에 대한 실시간 또는 오프라인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해야 함
o 공격 로그에 대한 로그 생성 및 관련된 CVE 링크를 제공해야 함
o 13,000 개 이상의 시그너처를 제공해야 함
o 분산 아키텍처 기반의 성능 확장 방식을 제공해야 함
o In-band 기반의 공격 탐지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배점·평가

※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되지 않으며, 규격서 참조 요망 2. 납품 완료일 : 규격서 참조 3. 사업예산 : 79,200,000원(부가세포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자 결정 기준점수 : 85점) ※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의해 자동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③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홈페이지에 공고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최종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참가 접수 및 낙찰자 결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나 최종 낙찰자와의 계약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시스템(https://cont.kisa.or.kr)을 통해 진행합니다.

참가자격

5. 입찰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⑤ 본 구매입찰은 하도급을 불허함 6.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및 가격입찰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 ② 접수기간 : 2026. 10. 13. 09:00 ~ 2026. 10. 16. 12:00 ③ 접 수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④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13:00 이후 입찰 진행관pc 7. 대금지급 관련 공지 및 유의사항 ① 본 구매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 지급 대상입니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참고1]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조)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진흥원과 협약 된 동일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과 "동반성장론" 협약을 체결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④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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