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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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전기 감리용역
한국광해광업공단 · 전기
- 추정가격
- 10.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1.995%
- 참가 자격
- 감리업(종합감리)
- 무슨 일
- 전기공사 감리용역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추진하는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의 전기공사에 대해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감리자가 시공단계와 시공후 단계에 걸쳐 품질·공사·안전관리를 감독하여 시설물이 최적으로 건설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및 운영
-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업정보 축적·관리
- 지급자재 조달 지원(관급자재 규격·조달계획 검토, 후보업체 조사)
- 시공단계 감리업무(공정·품질·안전·환경·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등)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결과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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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인력 자격
감리원 배치기준(등급·직무분야)을 충족해야 하고,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해야 하며 미배치·자격요건 확인 불가 시 실격. 참여감리원의 등급·경력은 PQ 평가 점수(참여감리원 50점)로도 반영됨.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소속 직원만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으면 미배치로 실격.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신고일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신고·변경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공동이행 시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외에 (1) PQ심사 평가서를 온라인(나라장터 PQ심사 메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2026.10.20. 18:00,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포함)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도 2026.10.20.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0.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 2026. 10. 20. 18:00
-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허용, 총 구성원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4.1.1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표자도 4.1.1 자격(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등록)을 갖춘 자여야 한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표자도 4.1.1 자격(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등록)을 갖춘 자여야 한다.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대상 용역으로, 자기평가서를 활용해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설계공모(작품 심사)나 기술제안·기술인 평가(TP·SOQ)는 없다.
- 통과선 · 80점 이상 PQ심사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문서 분석
- 통과선 · 80점 이상 PQ심사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가격
- 추정가격
- 1,023,725,455원
- 배정예산
- 1,126,098,000원
- 낙찰하한율
- 81.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6918).hwpx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6918).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R26DC00256918).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참여기술자 배치계획표(R26DC00256918).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국가(26.7).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25.02.03.).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종합감리)(110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9(금)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7(화) 00:00 | D-1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9(목) 10:00 | D-16 |
| 개찰 | 10/29(목) 11:00 | D-16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 | 10점 |
|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 | 10점 |
|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공사감독·공사감리) | 5점 |
|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 | 6점 |
|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 | 6점 |
|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공사감독·공사감리) | 3점 |
|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 등급 | 3점 |
|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 | 7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점 |
| 신용도 - 영업정지 - 감리업체 | 4점 |
| 신용도 - 영업정지 - 참여감리원 | 3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1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유동비율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4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투자실적 | 4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교육실적 | 2점 |
| 업무중첩도 - 비상주감리원 | 10점 |
| 교체빈도 - 감리업체 | 2.5점 |
| 교체빈도 - 참여감리원 | 2.5점 |
|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 | 3점 |
|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기법 | 2점 |
| 기타(감점) - 부실벌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전기) 공사감리로, 전기설계·전력시설물 감리 업무에 해당한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및 운영
-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지급자재 조달 지원
- 시공단계 감리(공사착수·하도급 검토·검측·자재검수·품질시험·공정·안전·환경·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 설계안전성검토(DFS) 이행점검 및 인허가 이행 점검
-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하자보수 지원
- 일일·주간·월간·분기·수시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감리원 배치기준(등급·직무분야)을 충족해야 하고,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해야 하며 미배치·자격요건 확인 불가 시 실격. 참여감리원의 등급·경력은 PQ 평가 점수(참여감리원 50점)로도 반영됨.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소속 직원만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으면 미배치로 실격.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신고일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신고·변경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공동이행 시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외에 (1) PQ심사 평가서를 온라인(나라장터 PQ심사 메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2026.10.20. 18:00,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포함)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도 2026.10.20.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0.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 2026. 10. 20. 18:00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러 분야를 묶은 설계(전기·통신·소방 / 건축 실시설계)일 때
한 업종
PQ 신청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등록 하나이며, 그 밖의 법·조례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리일 때
상주 책임감리원(전기, 특급) 1명 · 상주 보조감리원(전기, 초급) 5명 · 비상주감리원(전기, 특급) 1명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기술지원 감리원(전기·통신 특급 월 1회 이상, 소방 특급 주 1회 이상)은 배치계획표에 별도로 적혀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특급 | 1 | 평가 | |
| 상주 | 보조감리원 | 전기 | 초급 | 5 | 비평가 | |
|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특급 | 1 | 평가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 실적만 인정하고, 건축물시설[2](코드20~29) 실적은 100%, 나머지 전기공사 감리용역 실적은 60%만 인정하며, 공동이행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인정한다.
- 크기 · 0~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10.00 |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실적만 인정(민간·하도급·개인·창업기업·상호진출 특례 없음). 공동이행 실적은 이행비율만큼 인정.
2. 유사용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용역만 인정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책임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5인이 시공단계 16개월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비상주감리원 1인은 비상주. 기술지원 감리원(전기·통신 특급)은 월 1회 이상, 소방 특급은 주 1회 이상 현장 배치.
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술지원 | | 전기 | 특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1회 이상 |
| 기술지원 | | 소방 | 특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회 이상 |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등록자가 수행하는 전기 감리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기술지원(통신·소방) 감리원이 월 1회·주 1회 이상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전기 감리용역의 지원 인력으로 보이며 별도 공종의 일이 섞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1.4. 주요과업
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나.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하는 일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1196, 대지 179,012.50㎡, 건축연면적 114,937.16㎡, 지상1층 10동·지상2층 1동)의 전기공사에 대한 전기 감리용역이다.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공통·구매조달·시공·시공후 단계)를 수행하고, 지급자재 조달 지원, 시공·품질·안전·공정·설계변경·기성·준공 검사, 종합시운전 검토 및 시설물 인수인계·하자보수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1.1 용 역 명 :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전기 감리용역
1.4 주요과업
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나.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수행 기간
용역기간 510일 · 용역기간 17개월 · 시공단계 16개월 · 시공후 단계 1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7개월(510일)이며, 시공 단계(16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로 나뉜다.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510일)
시공 단계(16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다.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내용은 없다.
1.2. 수요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건축 연면적·공사비가 조정될 수 있고, 용역기간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건축 연면적·공사비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용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 건축 연면적,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건축 연면적,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발주청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할 경우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업·겸직·동시 감리업무수행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감리원 전원에게 상주 의무와 겸직 금지가 적용된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감리원 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0점
PQ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감리원(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신용도(10점)이다.
1. 참여감리원 | | | [50] | 50.00 | | | - 책임감리원 | | [25] | 25.00 | | 적합 | | | 전기분야 경력 | [10] | 10.00 | | | | 참여분야 경력 | [10] | 10.00 | | | | 참여분야 경력 | [5] | 5.0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10.00 | | | 3. 신용도 | | | [10] | 10.00 | | | - 영업정지 | | [7] | 7.00 | | | | 감리업체 | [4] | 4.00 | | | | 참여감리원 | [3] | 3.00 | | | - 재정상태 건실도 | | [3] | 3.00 | | | | 자본비율 | [1] | 1.00 | | | | 유동비율 | [2] | 2.0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통과점수가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전기 감리용역으로 시공단계(16개월)와 시공후 단계(1개월) 업무를 수행한다. 감리 종류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전기).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510일)
시공 단계(16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 업무로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PQ심사 평가서에 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를 온라인 제출하고,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해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낙찰예정자는 증빙서류를 가격입찰 후 제출.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참여 비율 같은 규정이 없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0. 18:00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평가 서류 제출 때
둘 다(투찰 때 + 개찰 뒤 증빙)
자기평가서는 PQ마감일까지 온라인 제출,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오프라인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실격·0점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진위여부 확인 후 점수가 낮아져 통과점수에 미달하면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
창고시설
공사개요에 건물용도가 창고시설로 적혀 있다.
다) 건물용도 : 창고시설
대상 공사 규모
23,037백만원
과업내용서 공사개요의 공사금액(전기) 23,037백만원(관급자재비 및 부가세포함). 입찰설명서의 공사예정금액 23,036,733,000원과 사실상 같은 값이다. 건축 연면적,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전기 공사금액(관급자재비 및 부가세 포함)이며, 건축·설비 등 다른 공종과 합산한 값이 아니다.
바) 공사금액(전기) : 23,037백만원(관급자재비 및 부가세포함)
바) 공사금액(전기) : 23,037백만원(관급자재비 및 부가세포함)
1.7. 공사예정금액 : 23,036,733,000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9(금)
- 공고번호
- R26BK0176337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23,725,455원
- 배정예산
- 1,126,09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25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과 분담 허용(묶음이면 혼자 되나),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인원·상주 기간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묶였나, 그리고 PQ·주택 감리 점수제인지 견적 최저가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5 · 좋음 1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PQ 신청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등록 하나이며, 그 밖의 법·조례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참가 조건으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참여분야 경력 인정 범위(건축물시설[2] 코드20~29)는 실적·경력 평가 기준이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같은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 실적만 인정하고, 건축물시설[2](코드20~29) 실적은 100%, 나머지 전기공사 감리용역 실적은 60%만 인정하며, 공동이행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인정한다.
- 크기 · 0~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점.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10.00 |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실적만 인정(민간·하도급·개인·창업기업·상호진출 특례 없음). 공동이행 실적은 이행비율만큼 인정.
2. 유사용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용역만 인정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허용, 총 구성원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대표자는 4.1.1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표자도 4.1.1 자격(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등록)을 갖춘 자여야 한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가 없다.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미경과자 참여 제한은 규모·신분 제한이 아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전기 감리용역으로서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고만 적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의 신용도 항목 중 영업정지 배점 [7]점(감리업체 [4], 참여감리원 [3])과 기타(감점) 부실벌점 [△5]. 양식6은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및 기술자 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및 기술자 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 크기 · 0~7점 영업정지 배점 [7]점(감리업체 [4] + 참여감리원 [3]). 부실벌점은 별도로 [△5] 감점.
- 영업정지 | | [7] | 7.00 | | |
3. 신용도 | | | [10] | 10.00 | | |
- 영업정지 | | [7] | 7.00 | | |
8. 기타(감점) | | | [△5] | 0.00 | | |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행한다고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감리용역이라 납품 물품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용역으로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업무시스템 요구가 없다. 감리원 배치(인력)만 요구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 관계 규정에 적합한 유자격자를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감리용역으로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은 계약 후 의무일 뿐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이 문서에 없다. 다만 감리원 배치·평가에서 '전기' 분야, '특급/초급' 등급, '건축물시설[2](코드20~29)' 참여분야 등이 정해져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리원이 기성·준공검사를 하고 발주청이 확인하는 구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준공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서류 이행점검은 감리원 업무로 적혀 있다.
책임감리원는 준공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서류가 적정하게 이행ㆍ취합되는지 점검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준수 등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설계안전성검토(DFS),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또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관련법령 목록과 감리원 역할·업무 수행 시 따르는 지침·법령이 나열되어 있다.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전기 감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 업무로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감리원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7조(감리보고 등)에 따라 감리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가 문서에 없다. 부실 감리 시 시정지시·감리원 교체·계약해지 요청 등 불이익은 있으나 숫자 성과 목표와 연동된 것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감리원이 시공자의 품질시험·검사 성과를 검토·확인하는 업무는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착공신고서, 품질시험 검사대장, 각종 시험 성적표 등)를 접수·검토하고, 공정 사진·검측 자료 등은 감리원이 직접 작성·비치한다. 발주청이 제공하는 자료와 감리원이 만들어야 하는 자료가 나뉜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감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를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계약(통지)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문서에 없다.
감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감리원은 준공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서류가 적정하게 이행·취합되는지 점검하고, 설계안전성검토(DFS) 관련 저감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인허가를 직접 신청·취득하는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용 부담 주체도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책임감리원는 준공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서류가 적정하게 이행ㆍ취합되는지 점검한다.
보고 주기
1일
일일보고(매일 17:00), 주간보고(매주 금요일 16:00), 월간보고(월간익월 5일전), 분기보고서(분기익월 5일전)를 제출한다. 가장 잦은 주기는 일일이다. 보고회는 일일 업무회의, 주간 정기회의, 월간 정기회의, 특별회의, 수시회의가 있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일일 업무회의, 주간 정기회의, 월간 정기회의, 특별회의(비정기), 수시회의가 있다. 특별회의는 발주청이 비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업관리일지(항목별 6하 원칙 기록), 공정 사진(착공전·시공중·시공후 동일 장소 촬영), 검측서류 및 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등이 있다.
사업관리일지는 감리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적절한 저장장치로 보관한다.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17:00(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시설물 인수인계서(CD 또는 USB 포함)와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CD 또는 USB 포함)를 제출한다. 검측 자료, 공정 사진 등 원자료를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해당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시설물 인수인계서와 최종보고서에 CD 또는 USB 포함이 명시되어 있다.
시설물 인수인계서(CD 또는 USB 포함)
시설물 인수인계서(CD 또는 USB 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원 배치기준(등급·직무분야)을 충족해야 하고,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해야 하며 미배치·자격요건 확인 불가 시 실격. 참여감리원의 등급·경력은 PQ 평가 점수(참여감리원 50점)로도 반영됨.
- 크기 · 0~50점 참여감리원 항목 배점 [50] (책임감리원 25, 보조감리원 15, 비상주감리원 10)
1. 참여감리원 | | | [50] | 50.0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감리원(전기 특급)·보조감리원(전기 초급 5인)·비상주감리원(전기 특급) 등 참여감리원 전원
|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특급 | 1 | 평가 |
| 상주 | 보조감리원 | 전기 | 초급 | 5 | 비평가 |
|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특급 | 1 | 평가 |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외부 현장점검·확인 포함)에 상주하여야 함. 현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196번지 일원.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 책임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5인이 상주하고, 비상주감리원 1인은 비상주. 기술지원 감리원은 월 1회 이상 등 비상주.
|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특급 | 1 | 평가 |
|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특급 | 1 | 평가 |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196번지 일원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으면 미배치로 실격.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신고일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 신고·변경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공동이행 시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이면 되고 별도 최소 재직기간은 없음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 크기 · 0~50점 참여감리원 항목 배점 [50]
1. 참여감리원 | | | [50] | 50.0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평가대상 감리원(책임감리원·비상주감리원 등) 전원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 없음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문장 없음
근무 시간
감리원은 휴무·공석 등으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일일보고는 매일 17:00, 주간보고는 매주 금요일 16:00 제출한다.
정해진 근무 요일·교대 형태는 없고 휴일·야간근무 배치계획을 수립·운영
바. 감리원은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착수 전 제출 문서에 보안각서가 포함되어 있고,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1일 이상 근무장소 이탈 시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보안각서 제출(과업 착수 전), 발주청 지정장소·공사현장 상주 및 근무장소 이탈 시 승인
가. 감리원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감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가. 감리원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감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책임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5인이 시공단계 16개월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비상주감리원 1인은 비상주. 기술지원 감리원(전기·통신 특급)은 월 1회 이상, 소방 특급은 주 1회 이상 현장 배치.
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술지원 | | 전기 | 특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1회 이상 |
| 기술지원 | | 소방 | 특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회 이상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등록자가 수행하는 전기 감리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기술지원(통신·소방) 감리원이 월 1회·주 1회 이상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전기 감리용역의 지원 인력으로 보이며 별도 공종의 일이 섞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1.4. 주요과업
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나.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하는 일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1196, 대지 179,012.50㎡, 건축연면적 114,937.16㎡, 지상1층 10동·지상2층 1동)의 전기공사에 대한 전기 감리용역이다.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공통·구매조달·시공·시공후 단계)를 수행하고, 지급자재 조달 지원, 시공·품질·안전·공정·설계변경·기성·준공 검사, 종합시운전 검토 및 시설물 인수인계·하자보수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1.1 용 역 명 :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전기 감리용역
1.4 주요과업
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나.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공사 건축연면적 114,937.16㎡ · 감리 대상 공사 대지면적 179,012.5㎡ · 감리 대상 공사기간 16개월 · 감리 대상 전기 공사금액 23,037백만원
건축 연면적,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사예정금액 23,036,733,000원, 용역예정금액 1,126,098,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감리 대상 공사의 규모(연면적·대지면적·공사기간·공사금액)가 숫자로 정해져 있다.
마) 건축연면적 : 114,937.16㎡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개월(480일)
마) 건축연면적 : 114,937.16㎡
바) 공사금액(전기) : 23,037백만원(관급자재비 및 부가세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510일 · 용역기간 17개월 · 시공단계 16개월 · 시공후 단계 1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7개월(510일)이며, 시공 단계(16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로 나뉜다.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510일)
시공 단계(16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입찰설명서 2.6에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이라고 적혀 있다. 올해(1차) 계약 금액·기간은 문서에 없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상주 책임감리원(전기, 특급) 1명 · 상주 보조감리원(전기, 초급) 5명 · 비상주감리원(전기, 특급) 1명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기술지원 감리원(전기·통신 특급 월 1회 이상, 소방 특급 주 1회 이상)은 배치계획표에 별도로 적혀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특급 | 1 | 평가 | |
| 상주 | 보조감리원 | 전기 | 초급 | 5 | 비평가 | |
|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특급 | 1 | 평가 |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우리 용역기간이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일일·주간·월간·분기·수시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회의 운영(일일·주간·월간·특별·수시), 문서·자료 관리 및 비치서류 관리, 지급자재 조달 지원, 설계안전성검토(DFS) 이행점검,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결과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하자보수 지원 등.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3) 감리업무 절차서 작성 및 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 및 관리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6)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감리업무 보고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 후 단계 업무에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라고 적혀 있으나 교육 횟수·시기·무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공단계 업무에 '기술검토(구조자문 포함) 및 교육'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시공 후 단계의 업무는 발주청이 건설사업 준공 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일의 형태
검증·감리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으로, 시공자의 공사·품질·안전·공정 등을 확인·검토·감독하고 기성·준공검사를 수행하는 검증·감리 형태다.
1.4 주요과업
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감리원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PQ심사 통과(80점 이상)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니라 조건 충족 시 누구나 참여.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관리번호(R26DC00256918)의 단일 용역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외에 (1) PQ심사 평가서를 온라인(나라장터 PQ심사 메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2026.10.20. 18:00,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이용자등록 포함)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서도 2026.10.20.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0.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 2026. 10. 20.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조항이 없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만 규정되어 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납부대상자 외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2026.10.28.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고,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하자보증금 납부 의무만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대상자에 한함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0. 28. 18:00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설명서를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내용서에는 감리원이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휴일 및 야간근무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정하고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감리원은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며, 처리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전기 감리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정산을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196번지 일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1.4.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196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1.4.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196번지 일원
현장 여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196번지 일원의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현장에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를 수행한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 상황에 따라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운영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정산·발주처 부담 규정은 없고,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 기재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감리원은 휴무·공석 등으로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휴일 및 야간근무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근무시간을 조정한다.
감리원은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감리원의 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 등 직접경비가 용역대가 산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정산·관급 규정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용역에 없다.
4. 직 접 경 비
4-1. 감리원의 주재비
4-2. 감리원의 출장여비
4-5. 도서인쇄비 : 적용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전기 감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 주체를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만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지원 업무는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나. 하자보수 지원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발주한 전기 감리용역으로, 발주처가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1.6. 용역예정금액 : 1,126,098,000원(추정가격 1,023,725,455원 + 부가가치세 102,372,545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내역서상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를 합산한 총액 구조이다. 정산은 실근무 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하는 조항이 있어 실적·실비 정산으로 보이며, 단가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고만 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근무 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하고,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미집행 금액을 정산한다.
마. 준공 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사. 수급자는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시 "직접경비 사용내역(증빙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조치 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사업규모·진행 상황 조정 시 발주청과 협의 후 조정하고,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증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의 증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6. 용역예정금액 : 1,126,098,000원(추정가격 1,023,725,455원 + 부가가치세 102,372,545원)
마. 준공 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기간·감리원 배치기준 등은 정해져 있으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건축 연면적·공사비가 조정될 수 있고 용역기간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건축 연면적,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조사금액보고서에 직접인건비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을 적용하고,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내역서에는 제경비 110~120%, 기술료 20~40%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
1-1. 전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7-21호, 2017.2.9.)
2.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3. 기 술 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다.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은 내용은 없다.
1.2. 수요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이용범(전화 042-724-7515)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내용은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공제료 등은 내역서에 항목으로 잡혀 있으나, 넘길 돈이나 투찰 시 조정 없이 반영하라는 지시는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조사금액보고서·내역서 등은 첨부되어 있으나 이는 발주처 내부 산출 자료로 보이며, 입찰자에게 공개된다는 안내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금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감리원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불하고, 월간 추가 근무현황을 월간보고서에 포함해 보고한다. 준공 시 용역비 정산 조항도 있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은 이 공고에 정한 값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바.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감리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0.3) x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라. 월간 추가 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51조에 따라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요구된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건축 연면적·공사비가 조정될 수 있고, 용역기간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건축 연면적·공사비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용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 건축 연면적,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건축 연면적,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로 구분되어 있고, 내역서에도 부가세 10%가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는 문서에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도 빼라고도 적혀 있지 않다.
1.6. 용역예정금액 : 1,126,098,000원(추정가격 1,023,725,455원 + 부가가치세 102,372,545원)
아. 부가세 | | 10 | % | | 35,687,172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PQ 세부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공고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의 신용도 항목에서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유동비율)를 3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0~3점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3점(자본비율 1점, 유동비율 2점).
- 재정상태 건실도 | [3] | 3.00 | | | | 자본비율 | [1] | 1.00 | | | | 유동비율 | [2] | 2.00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로 평가한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 | [3] | 3.00 | | | | 자본비율 | [1] | 1.00 | | | | 유동비율 | [2] | 2.00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의 참여감리원 항목에서 감리원의 등급·경력을 점수화한다.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를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최소·만점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0~50점 참여감리원 항목 배점 50점(책임 25, 보조 15, 비상주 10).
1. 참여감리원 | | | [50] | 50.00 | | | - 책임감리원 | | [25] | 25.00 | | 적합 | | | 전기분야 경력 | [10] | 10.00 | | | | 참여분야 경력 | [10] | 10.00 | | | | 참여분야 경력 | [5] | 5.00
1. 참여감리원 | | | [50] | 50.00 | | | - 책임감리원 | | [25] | 25.00 | | 적합 | | | 전기분야 경력 | [10] | 10.00 | | | | 참여분야 경력 | [10] | 10.00 | | | | 참여분야 경력 | [5] | 5.00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은 발주청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할 경우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업·겸직·동시 감리업무수행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감리원 전원에게 상주 의무와 겸직 금지가 적용된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감리원 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0점
PQ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감리원(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신용도(10점)이다.
1. 참여감리원 | | | [50] | 50.00 | | | - 책임감리원 | | [25] | 25.00 | | 적합 | | | 전기분야 경력 | [10] | 10.00 | | | | 참여분야 경력 | [10] | 10.00 | | | | 참여분야 경력 | [5] | 5.0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10.00 | | | 3. 신용도 | | | [10] | 10.00 | | | - 영업정지 | | [7] | 7.00 | | | | 감리업체 | [4] | 4.00 | | | | 참여감리원 | [3] | 3.00 | | | - 재정상태 건실도 | | [3] | 3.00 | | | | 자본비율 | [1] | 1.00 | | | | 유동비율 | [2] | 2.00
가점
가점
PQ 평가표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전력신기술·특허·실용신안 등 개발실적과 기술개발 투자실적, 교육실적에 점수를 준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기술개발 투자실적, 교육실적을 평가한다.
(1)전력신기술 | ㅇㅇㅇㅇㅇㅇㅇ | | 1/1/01 | 1/1/10 | 60% | 100% | 2.0 | 1.20
(2)특 허 |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 | 1/1/10 | 1/1/20 | 80% | 100% | 1.0 | 0.80
(3) 실용신안 | ㅇㅇㅇㅇㅇㅇㅇ | | 1/1/15 | 1/1/19 | 100% | 100% | 0.5 | 0.50
- 가점 크기 ·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 배점 10점(개발실적 4, 투자실적 4, 교육실적 2).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 [10] | 10.00 | | | - 개발실적 | | [4] | 4.00 | |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 [4] | 4.00 | | | - 교육실적 | | [2] | 2.0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 [10] | 10.00 | | | - 개발실적 | | [4] | 4.00 | |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 [4] | 4.00 | | | - 교육실적 | | [2] | 2.00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통과점수가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전기 감리용역으로 시공단계(16개월)와 시공후 단계(1개월) 업무를 수행한다. 감리 종류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전기).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510일)
시공 단계(16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 업무로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과업이 아니어서 목표 공사비 안에서 설계하라는 문장이 없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PQ심사 평가서에 참여감리원 경력현황 및 배치표를 온라인 제출하고,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해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낙찰예정자는 증빙서류를 가격입찰 후 제출.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참여 비율 같은 규정이 없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0. 18:00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평가 서류 제출 때
둘 다(투찰 때 + 개찰 뒤 증빙)
자기평가서는 PQ마감일까지 온라인 제출,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오프라인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실격·0점 등)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진위여부 확인 후 점수가 낮아져 통과점수에 미달하면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사 단계 지원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시공단계에서 설계자문,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등 행정 지원을 한다. 시공후 단계에서 하자보수 지원(검토의견 제시·대책수립 협조)을 한다.
- 대가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하자보수 지원 업무가 사업관리 기간이 지난 후 수행하여야 할 경우 별도 실비 지급. 다만 하자사항이 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는 제외.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기술용역 계약에 정한 사업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감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리원은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버. 설계변경 관리
1)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을 만드는 과업이 아니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설계 내역 작성 과업이 아니다.
- 견적 수 · 해당 없음 설계 내역 작성 과업이 아니다.
계산·기술검토
없음
감리용역으로 내진·구조 검토, 용량·부하 계산, TAB 검토,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를 따로 만들라는 과업이 없다. 다만 시공단계에서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구조검토 포함), 기술검토(구조자문 포함)를 한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없음
과업내용서·입찰설명서 어디에도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동등 이상), 장비 선정 기준(지역 A/S망·국산 우선 등)을 정한 문구가 없다.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접수 정도만 있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작업계획 및 기법(과업수행계획·작업기법)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평가표상 작업계획 및 기법 배점은 5점(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이며 조달청 평가란에도 5.00으로 만점 처리되어 있다.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라는 서술형 문서 제출 요구는 없다.
- 크기 · 5점 작업계획 및 기법 배점 5점(과업수행계획 3, 작업기법 2)을 평가하지 않고 만점 적용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7. 작업계획 및 기법 | | | [5] | 5.00 | 5.00 | |
| | - 과업수행계획 | | [3] | 3.00 | 3.00 | |
| | - 작업기법 | | [2] | 2.00 | 2.00 | |
감리 작성 도서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 시설물 인수인계서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표에서 시공이후 단계 성과품으로 시설물 인수인계서(CD 또는 USB 포함)와 그 구성물인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를 감리가 준공후 14일 이내 10부 제출하도록 했다. 시공상세도·설계변경도서·준공도면 작성은 감리자가 내는 도서로 적혀 있지 않다.
| 시공이후
단계 | 시설물 인수인계서(CD 또는 USB 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 준공후 14일 이내 | 10부 |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건축물 용도
창고시설
공사개요에 건물용도가 창고시설로 적혀 있다.
다) 건물용도 : 창고시설
대상 공사 규모
23,037백만원
과업내용서 공사개요의 공사금액(전기) 23,037백만원(관급자재비 및 부가세포함). 입찰설명서의 공사예정금액 23,036,733,000원과 사실상 같은 값이다. 건축 연면적,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전기 공사금액(관급자재비 및 부가세 포함)이며, 건축·설비 등 다른 공종과 합산한 값이 아니다.
바) 공사금액(전기) : 23,037백만원(관급자재비 및 부가세포함)
바) 공사금액(전기) : 23,037백만원(관급자재비 및 부가세포함)
1.7. 공사예정금액 : 23,036,733,000원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으로 신축(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상1층 10동·지상2층 1동)이다. 개축·리모델링·보수·해체 등의 문구는 없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추진 중인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의 전기 감리업자로 하여금
가)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나) 층 수 : 지상1층 10동, 지상2층 1동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대상 용역으로, 자기평가서를 활용해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설계공모(작품 심사)나 기술제안·기술인 평가(TP·SOQ)는 없다.
- 통과선 · 80점 이상 PQ심사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바) 공사금액(전기) : 23,037백만원(관급자재비 및 부가세포함) ※ 건축 연면적, 공사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주요과업 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나.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7개월(510일) 시공 단계(16개월) + 시공후 단계(1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감리원 배치기준 : 붙임 참조
Ⅱ 일 반 사 항
2.1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나.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감리원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감리원의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3 관련법령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전기 감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 3) 하도급 타당성 검토 4)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6)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7) 시공계획 검토 8) 기술검토 및 교육 9) 공정관리 10) 안전관리 11) 환경관리 12) 설계변경 관리 13) 기성검사 14) 준공검사 15)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6)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라. 시공후 단계업무 1) 종합 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2.5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단을 구성하고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업자는 붙임 배치계획표와 같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감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감리업자는 감리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Ⅳ 구매 조달 단계 업무
책임감리원은 적격 시공자 선정 및 안정적인 자재 수급을 위해 지급자재 조달·관리 절차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1 주요업무 지급자재 조달 지원 4.2 세부업무 책임감리원은 관급자재의 규격 및 조달 계획을 검토하고, 발주청의 자체 업체선정 기준에 따른 1차 후보업체(또는 적격업체) 조사 및 관련 조달 업무를 지원한다.
Ⅴ 시공단계 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1 주요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나. 보고서 작성, 제출 다. 현장대리인의 교체 라.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마.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구조검토 포함) 바. 공사 착수단계 현장관리 사. 하도급 타당성 검토 아. 가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자. 공사착수단계 그밖의 업무 차.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카.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타. 수명사항 파.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하. 시공계획 검토 거. 기술검토(구조자문 포함) 및 교육 너.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더. 공정관리 러. 안전관리 머. 환경관리
버. 설계변경 관리 서. 암반선 확인 어. 설계변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처. 업무조정회의 커.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터.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퍼.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고.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포함) 노.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등 5.2 세부업무 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장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에 따름. 나. 책임감리원은 제3자와 시공자 간 제3자 손해부담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 최종 준공 4개월 전까지 제3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제4조 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준공 4개월 전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최종 준공 시까지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조 제2항에 따른 발주청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함
다. 책임감리원은 제3자가 위 ‘나’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공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청하고, 제3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한다. 5.3 설계안전성검토(DFS) 등 관련 인허가 사항 이행점검 가. 책임감리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설계안전성검토(DFS) 관련 설계도면ㆍ표준시방서ㆍ설계기준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작성된 보고서의 보완사항에 대한 보완 및 변경 등의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나. 책임감리원는 준공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서류가 적정하게 이행ㆍ취합되는지 점검한다. 다. 책임감리원는 관련 이행상태를 정기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한다.
Ⅵ 시공 후 단계업무
시공 후 단계의 업무는 발주청이 건설사업 준공 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5.1 주요업무
가.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나.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다.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5.2 세부업무 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장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에 따름. 나. 하자보수 지원 1)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기술용역 계약에 정한 사업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감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6918).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515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56918 용 역 명 :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전기 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9. 11:00 수 요 기 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6918 1.2. 수요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1.3. 용 역 명 :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전기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1196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10일 1.6. 용역예정금액 : 1,126,098,000원(추정가격 1,023,725,455원 + 부가가치세 102,372,545원) 1.7. 공사예정금액 : 23,036,733,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참가자격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0. 18:00 4.2.4.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1,126,098,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2.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 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감리원으로 배치하고 중복배치 제외로 평가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11.(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중복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력시설물 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한 때에는 조달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0. 18:00
과업·요구
| 업무구분 | 해당 및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인원 | 평가여부 | 비 고 | |
|---|---|---|---|---|---|---|
|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특급 | 1 | 평가 | |
| 보조감리원 | 초급 | 5 | 비평가 | |||
| 비상주감리원 | 특급 | 1 | 평가 |
참가자격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제8호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 입찰참가자 | 조달청 | 낙찰예정자 | 조달청 | |||
|---|---|---|---|---|---|---|
|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 ⇒ | 자기평가점수 반영 | ⇒ (개찰) | 증빙서류 제출 | ⇒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
| PQ마감일까지 | 가격입찰 전 | 가격입찰 후 | 낙찰자 선정 |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참여기술자 배치계획표(R26DC00256918).xlsx ===
조사금액보고서 (숨김)
과업·요구
| 건설사업관리 인원배치계획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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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 역 명 : |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 |||||||||||||||||||||||||||||||||||||
| □ 건설사업관리기간 : | 용역기간 17개월 (시공단계 16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 |||||||||||||||||||||||||||||||||||||
| 구분 | 분야 | 등급 |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13.0 | 14.0 | 15.0 | 16.0 | 17.0 | 투입 월수 | |
| 시공전단계(0개월) | 시공단계 16개월 | 시공후 | ||||||||||||||||||||||||||||||||||||
| 상주 | 공통 | 책임(전기) | 특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7.0 | |||||||||||||||||
| 전기 | 초급 | 8.0 | ||||||||||||||||||||||||||||||||||||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상주 소계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1.0 | 57.0 | ||||||||||||||||||||
| 기술지원 | 전기 | 특급 | 월 1회 이상 | |||||||||||||||||||||||||||||||||||
| 통신 | ||||||||||||||||||||||||||||||||||||||
| 소방 | 주 1회 이상 | |||||||||||||||||||||||||||||||||||||
| 비상주 소계 | ||||||||||||||||||||||||||||||||||||||
| 총계(상주+비상주) | ||||||||||||||||||||||||||||||||||||||
| ※ 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계획서는 발주처의 상황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배점·평가
| ○ 용 역 명 : 용역명 | |||||||
|---|---|---|---|---|---|---|---|
| ○ 대상업체 : 업체명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자기 평가 | 조달청 평가 | 비고 | ||
| 1. 참여감리원 | [50] | 50.00 | |||||
| - 책임감리원 | [25] | 25.00 | 적합 | ||||
| 전기분야 경력 | [10] | 10.00 | |||||
| 참여분야 경력 | |||||||
| [5] | 5.00 | ||||||
| - 보조감리원 | [15] | 15.00 | 적합, 적합 | ||||
| 전기분야 경력 | [6] | 6.00 | |||||
| 참여분야 경력 | |||||||
| [3] | 3.00 | ||||||
| - 비상주감리원 | [10] | 10.00 | |||||
| 등급 | [3] | 3.00 | |||||
| 전기분야 경력 | [7] | 7.00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10.00 | ||||
| 3. 신용도 | |||||||
| - 영업정지 | [7] | 7.00 | |||||
| 감리업체 | [4] | 4.00 | |||||
| 참여감리원 | [3] | 3.00 |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자본비율 | [1] | 1.00 | |||||
| 유동비율 | [2] | 2.0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10.00 | |||||
| - 개발실적 | [4] | 4.00 | |||||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
| - 교육실적 | [2] | 2.00 | |||||
| 5. 업무중첩도 | [10] | 10.00 | |||||
| - 책임감리원 | - | 0.00 | |||||
| - 보조감리원 | |||||||
| - 비상주감리원 | [10] | 10.00 | |||||
| 6. 교체빈도 | [5] | 5.00 | |||||
| - 감리업체 | [2.5] | 2.50 | |||||
| - 참여감리원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5.00 | 5.00 | ||||
| - 과업수행계획 | [3] | 3.00 | 3.00 | ||||
| - 작업기법 | [2] | 2.00 | 2.00 | ||||
| 8. 기타(감점) | [△5] | 0.00 | |||||
| - 부실벌점 | |||||||
| 계 | 100 | 100.00 | 5.00 | ||||
|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