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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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폐기물(의료) 위탁처리 용역 시장조사(견적제출)공고

재공고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의료폐기물

추정가격
1,000원
개찰
10/14(수) 11:00 · D-1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6.245%
참가 자격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 서울특별시 외 1
무슨 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면허 세부 범위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고상)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거·운반·처리하고, 불법매립 등을 방지해 깨끗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의료폐기물(격리·위해·일반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으로 주 3회 이상 오전 중 수거·운반·처리
  • 수거용기(소형 전용용기 등), 테이프, 전자Tag 등 수거·보관 부속 소모품 무상 제공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20L, 30L)를 별도 확정단가로 유상 공급
  •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발생량 기입 및 RFID 기반 인계·인수 정보 전송·등록
  • 발주기관 상주 수거관리인 교육 및 전 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의료폐기물 교육 실시
  • 운반차량 냉장설비(섭씨 4도 이하) 유지, 밀폐 적재함·소독설비 구비 등 운반·처리 준수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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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면허 세부 범위

추가 자격 요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장비 보유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처리 시설용량이 적법하게 처리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제1조 자격 ③). 운반차량은 냉장설비(섭씨 4도 이하)·밀폐 적재함·내수성 구조·온도계·소독 약품 및 장비 보관 설비·백색 도색·표기 규격을 갖춰야 한다(제11조). 갖출 때는 입찰 때(자격 조건)로 본다.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③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하고 처리 시설용량이 적법하게 처리 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중에는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라. 적재함의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 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방법: 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 제출.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로 송부, 우편·방문 제출 업체는 담당자 메일로 송부도 필요. 제출기한 2026.09.23.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
제출기한 | 2026.09.23.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과업지시서 제1조 ①은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고 하고, ②는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가 공동 수급관계일 때는 공동수급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처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이나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길을 적은 문장은 없다. 공동수급 구성원 수·대표사·분담비율에 관한 규정도 없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 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②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가 공동 수급관계일 때는 공동수급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00원
배정예산
1,100원
낙찰하한율
86.2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1255)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6727)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우편/상시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의료폐기물

병원에서 발생하는 격리·일반·손상성·혈액오염 등 의료폐기물 전량을 전용 냉동차량으로 주 3회 이상 수거해 적법 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전용용기(소형·합성수지)·테이프·전자Tag 등 수거 보관 부속 소모품 무상 제공
  • 올바로시스템(RFID) 인계·인수 정보 전송·등록
  • 수거관리인 및 전 직원 대상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연 1회 이상)
  • 수거내역서 등 제출서류 작성·제출

딸린 일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20L·30L) 유상 공급

물품 › 기타

격리용 전용용기 20L 320개·30L 764개를 별도 확정단가로 유상 구매하는 품목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과 달리 과세·별도 단가계약으로 분리되어 있다.

  • 전용용기 적기 납품 및 여유분 보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장비 보유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처리 시설용량이 적법하게 처리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제1조 자격 ③). 운반차량은 냉장설비(섭씨 4도 이하)·밀폐 적재함·내수성 구조·온도계·소독 약품 및 장비 보관 설비·백색 도색·표기 규격을 갖춰야 한다(제11조). 갖출 때는 입찰 때(자격 조건)로 본다.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③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하고 처리 시설용량이 적법하게 처리 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중에는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라. 적재함의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면허 세부 범위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 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방법: 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 제출.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로 송부, 우편·방문 제출 업체는 담당자 메일로 송부도 필요. 제출기한 2026.09.23.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
    제출기한 | 2026.09.23.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더 확인할 것

하는 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고상 등)을 전량 수거·운반·처리하는 위탁 용역이다.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20L·30L)를 별도 확정단가로 유상 공급하고, 수거용기·테이프·전자Tag 등 부속 소모품은 무상 제공한다.

주 3회 이상 전용냉동차량으로 수거, RFID(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정보 전송·등록, 관련법에 따른 적법 처리.

제1조 (자격)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 및 고상 등)을 전량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운반주기) ①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 화학,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주 3회 이상, 오전 중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함께 넘길 물품

수거용기(소형 전용용기 등), 테이프, 전자Tag 등 폐기물 수거·보관에 필요한 제반 부속 소모품 일체를 무상 제공하고, 법정전용용기의 여유분을 보관창고에 비치해야 한다.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20L·30L)는 유상 구매 품목으로 별도 단가계약이다.

② 처리업체는 수거용기(소형 전용용기 등), 테이프, 전자Tag 등 폐기물 수거 보관 에 필요한 제반 부속 소모품 일체는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격리의료 폐기물 전용용기(20L, 30L)는 발주기간이 본 계약의 별도 확정단가에 따라 유상 으로 구매하여 사용한다.
① 계약업체는 입찰시 법정전용용기, 전자Tag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하고 의료폐기물의 법정전용용기를 규격별, 용도별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원활히 제공하여야하며, 항상 여유분을 보관창고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일의 분량

격리의료폐기물(고상) 5,452kg · 병리계폐기물(고상) 5kg · 손상성폐기물(고상) 608kg · 일반의료폐기물(고상) 31,208kg · 조직물류폐기물(고상) 26kg · 혈액오염폐기물(고상) 1,049kg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 20L 320개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 30L 764개

의료폐기물 예상 발생량 합계 38,348kg, 전용용기 합계 1,084개. 운반주기 주 3회 이상.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상 발생량이 품목별로 숫자로 제시됨
    | 1 | 격리의료폐기물(고상) | kg | 5,452 | | | |
| 총 계 | | ■ | 의료폐기물:38,348kg
전용용기:1,084 개 | ■ | | ■ |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 화학,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주 3회 이상, 오전 중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행 기간

12개월

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 특수조건상 계약자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 자동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개월 이내 자동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본 계약은 “계약자”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 자동연장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계약기간은 2027년01월0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12개월)로 하며 본 계약은 “계약자”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 자동연장 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원병원 한 곳으로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병원 내 발생 폐기물 수거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주 3회 이상 정기 수거(정기 방문) + 발주기관 요청 시 즉시 수거(요청마다)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 화학,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주 3회 이상, 오전 중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체조직물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또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제9조 (처리능력)은 계약업체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확인할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처리업허가증·재활용신고필증·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처리업자별로 발주기관에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낙찰 조건이나 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은 없다. 하루 처리량 문턱을 적은 문장도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9조 (처리능력) 계약업체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확인할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재활용신고필증,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처리업자별로 발주기관에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336-000
참조번호
경의수 공고 제2026-11호
공고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00원
배정예산
1,1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수집·운반 허가만으로 들어갈 길(위·수탁계약·분담이행)이 열려 있나, 지역제한이 운반업체에만 걸리나, kg당 단가가 소각비·운반비를 덮나가 갈린다. 그다음이 수거 주기와 수거 지점 수다.

질문 116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104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과업지시서상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처리업 자격,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관계 증명.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 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외에 사업장·인력·지역 거점 등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소재지 제한만 있음(메타 본점 지역 제한)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관련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과업지시서에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가 공동 수급관계일 때 공동수급관계 증명 규정만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 없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참가자격란에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표기.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구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단체가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한 용기만 공급.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기타 환경부장관 지정 기관·단체 검사기준 합격 용기만 공급
    가.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한 용기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한 용기」로 성능 기준만 정하고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목하지 않는다.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한 용기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지위 증명서는 없다. 다만 전용용기를 재구매하여 납품한 경우 「의료폐기물전용용기 합격통지서」사본에 원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해 제출해야 하며, 이는 납품 때 내는 서류다.

  • 대상 · 기타 의료폐기물전용용기 합격통지서 사본(원인감·사용인감 날인) — 제조사·공식 공급원 서류가 아니라 용기 검사 합격 증빙
    전용용기를 재구매하여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폐기물전용용기 합격통지서」사본에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후 제출하여야 하며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은 없다.
전용용기를 재구매하여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폐기물전용용기 합격통지서」사본에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단체가 고시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한 용기만 공급해야 하고, 재구매 납품 시 합격통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미준수 시 계약해지 사유). 입증 수단은 검사 합격 용기(합격통지서)다.

  • 대상 · 의료폐기물전용용기 검사기준 합격(합격통지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른 전용용기 합격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한 용기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검사기준에 합격한 용기만 공급 가능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한 용기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한 용기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전용용기를 재구매하여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폐기물전용용기 합격통지서」사본에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원산지(국산)

해당 없음

원산지·국산·수입 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다. 운반차량 냉장설비 섭씨 4도 이하, 적재함 표기 크기(가로 100cm·세로 50cm 이상, 뒷면 각 50cm 이상) 같은 설비·표시 기준만 글과 수치로 정해져 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폐기물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약물소독 방법, 올바로시스템(RFID) 등록을 지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약물소독 방법), 올바로시스템(RFID) 인계·인수 등록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처리, 소독 방법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5, 인계정보는 올바로시스템 전송·등록
    적재함은 사용할 때 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중에는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하여 인계 인수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적법하게 전송․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 등 목록·지정 요구가 없다.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모델 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이 공고는 입찰이 아닌 시장조사(견적제출)로, 가격 개찰 전 규격·공급업체 심사 관문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 심사가 아니다.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심사가 아니다.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닌, 공급계약 준비를 위한 가격조사입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견적) 때 제출할 규격 증빙 자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출자료는 시장조사서,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관련면허증 사본뿐이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말이 없어 보완 규정도 없다.
제출자료 | 시장조사서(VAT포함),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명함, 관련면허증 사본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가격 조사(입찰 아님)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닌, 공급계약 준비를 위한 가격조사이며, 참여 여부는 향후 입찰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음. 참가자격은 갖추면 누구나 제출 가능(중소·소상공인, 서울·경기 소재, G2B 등록 등).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닌, 공급계약 준비를 위한 가격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니며, 참여 여부는 향후 입찰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공고(경의수 공고 제2026-11호)로 의료폐기물과 전용용기 두 구분이 있으나 입찰번호·권역으로 나뉜 발주는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방법: 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 제출.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로 송부, 우편·방문 제출 업체는 담당자 메일로 송부도 필요. 제출기한 2026.09.23.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
제출기한 | 2026.09.23. 19:00 ~ 2026.10.06. 10:00(도착분에 한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문장이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가 전량 수거·처리하는 구조로 보이며, 복수 업체 선정 문장 없음.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관련 문장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이고,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20L·30L) 유상 공급은 같은 사업의 부속 품목이다. 다른 면허·공종·업의 일은 없다.

② 처리업체는 수거용기(소형 전용용기 등), 테이프, 전자Tag 등 폐기물 수거 보관 에 필요한 제반 부속 소모품 일체는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격리의료 폐기물 전용용기(20L, 30L)는 발주기간이 본 계약의 별도 확정단가에 따라 유상 으로 구매하여 사용한다.

하는 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고상 등)을 전량 수거·운반·처리하는 위탁 용역이다.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20L·30L)를 별도 확정단가로 유상 공급하고, 수거용기·테이프·전자Tag 등 부속 소모품은 무상 제공한다.

주 3회 이상 전용냉동차량으로 수거, RFID(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정보 전송·등록, 관련법에 따른 적법 처리.

제1조 (자격)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 및 고상 등)을 전량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운반주기) ①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 화학,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주 3회 이상, 오전 중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올바로시스템(RFID)에 인계·인수 정보를 전송·등록해야 한다.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하여 인계 인수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적법하게 전송․등록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설치가 따르는 공사가 아니고,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일의 끝

해당 없음

납품·설치가 아니라 수집·운반·처리 용역이다.

기성품·주문제작

해당 없음

카탈로그 기성품·주문제작·SW 개발을 묻는 대상이 아니다.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령상 검사기준을 통과한 적합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⑨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령상 검사기준을 통과한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수거용기 및 테이프 등 의료폐기물 수거․보관에 필요한 제반 부속 소모품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공급한다.

함께 넘길 물품

수거용기(소형 전용용기 등), 테이프, 전자Tag 등 폐기물 수거·보관에 필요한 제반 부속 소모품 일체를 무상 제공하고, 법정전용용기의 여유분을 보관창고에 비치해야 한다.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20L·30L)는 유상 구매 품목으로 별도 단가계약이다.

② 처리업체는 수거용기(소형 전용용기 등), 테이프, 전자Tag 등 폐기물 수거 보관 에 필요한 제반 부속 소모품 일체는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격리의료 폐기물 전용용기(20L, 30L)는 발주기간이 본 계약의 별도 확정단가에 따라 유상 으로 구매하여 사용한다.
① 계약업체는 입찰시 법정전용용기, 전자Tag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하고 의료폐기물의 법정전용용기를 규격별, 용도별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원활히 제공하여야하며, 항상 여유분을 보관창고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부가 작업

발주기관에 상주하는 수거관리인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관련법 교육과, 발주기관 전 직원 대상 연 1회 이상(교대근무자 연속 2일)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 외 매 수거시 당일 수거내역서 제출, 매월 말 세금계산서·수거내역서·지역개발공채 등 서류 제출이 따른다.

제8조 (교육) ①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상주하는 수거관리인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관련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교대근무자를 위해서 연속 2일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따르는 용역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7종

의료폐기물 15종(액상 포함)과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 20L·30L 2종. 제조사·상표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지 않았다.
| 16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 | 20L | 320 | | | |
| 17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 | 30L | 764 | | |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격리의료폐기물(고상) 5,452kg · 병리계폐기물(고상) 5kg · 손상성폐기물(고상) 608kg · 일반의료폐기물(고상) 31,208kg · 조직물류폐기물(고상) 26kg · 혈액오염폐기물(고상) 1,049kg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 20L 320개 ·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 30L 764개

의료폐기물 예상 발생량 합계 38,348kg, 전용용기 합계 1,084개. 운반주기 주 3회 이상.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상 발생량이 품목별로 숫자로 제시됨
    | 1 | 격리의료폐기물(고상) | kg | 5,452 | | | |
| 총 계 | | ■ | 의료폐기물:38,348kg
전용용기:1,084 개 | ■ | | ■ |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 화학,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주 3회 이상, 오전 중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행 기간

12개월

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 특수조건상 계약자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 자동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개월 이내 자동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본 계약은 “계약자”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 자동연장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계약기간은 2027년01월0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12개월)로 하며 본 계약은 “계약자”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 자동연장 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원병원 한 곳으로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병원 내 발생 폐기물 수거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행정과

현장 여건

해당 없음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용역으로 별도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관련 조항 없음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병원 운영 중 수거. 운반주기 주 3회 이상 오전 중 수거 원칙, 협의로 조정 가능.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 화학,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주 3회 이상, 오전 중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주 3회 이상 정기 수거 외에도 계약자의 요구 시 지체 없이 응해야 함. 전용용기는 병원 요청 시 적기 납품.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주 3회 운반일 외에도 “계약자”의 의료폐기물 운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 시 지체 없이 규격에 맞는 용기를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 냉장설비 설치·가동, 밀폐 적재함, 온도계 부착, 약물소독 등 준수

  • 대상 · 냉장·냉동 섭씨 4도 이하 냉장설비
    의료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중에는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의료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중에는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의료폐기물은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 3회 이상 정기 수거 외 요구 시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시한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체적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음
주 3회 운반일 외에도 “계약자”의 의료폐기물 운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전용용기 외면에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 운반차량 적재함 양쪽 옆면에 의료폐기물 도형·업소명·전화번호, 뒷면에 도형 부착(크기·색상 규정)

전용용기 외면 도형·주의사항 표시, 차량 표기 크기 가로 100cm 이상·세로 50cm 이상(뒷면 각 50cm 이상), 글씨 녹색

전용용기의 외면에는 도형과 취급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이상(뒷면의 경우 가로·세로 각 각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녹색으로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조항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매 수거시마다 당일 수거내역서를 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조건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매 수거시마다 당일 수거내역서를 “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하여야 하며, 매월 말 처리 완료 후 세금계산서, 수거내역서, 지역개발공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단체가 고시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한 용기만 공급하고 합격통지서 사본을 제출하는 조건이 있음(비용 부담 주체는 미기재).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한 용기만을 공급하여야 하며, 전용용기를 재구매하여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폐기물전용용기 합격통지서」사본에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조항이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조건이 없음.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처리 시설용량이 적법하게 처리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제1조 자격 ③). 운반차량은 냉장설비(섭씨 4도 이하)·밀폐 적재함·내수성 구조·온도계·소독 약품 및 장비 보관 설비·백색 도색·표기 규격을 갖춰야 한다(제11조). 갖출 때는 입찰 때(자격 조건)로 본다. 임차 인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제1조 자격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입찰 참가 시점에 갖춰야 한다.
    제1조 (자격)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 및 고상 등)을 전량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구분 없음
③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하고 처리 시설용량이 적법하게 처리 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중에는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라. 적재함의 내부는 내수성 자재로서 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상주하는 수거관리인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관련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제8조 ①). 강의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경험이 많은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제8조 ②). 자격·등급·학위·경력 요구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상주 수거관리인(계약업체 소속)에 대한 교육 의무, 강의자 선정 기준
    ①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상주하는 수거관리인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관련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①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상주하는 수거관리인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관련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단, 강의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경험이 많은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체조직물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또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제3조 ②). 주 3회 운반일 외에도 계약자의 운반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특수조건 제3조 ②). 도착 시한·야간·휴일 대응은 문서에 없음.

  • 도착 시한 · 0분 「즉시 수거」·「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로 시한이 명시되지 않음
    ② 단,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운반주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또한, 인체조직물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또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② 단,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운반주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또한, 인체조직물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또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②주 3회 운반일 외에도 “계약자”의 의료폐기물 운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 시정조치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고, 처리 완료 시한은 명시되지 않음. 매 수거시마다 당일 수거내역서를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하여야 한다(특수조건 제7조).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 규정 없음
②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에는 “계약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매 수거시마다 당일 수거내역서를 “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하여야 하며, 매월 말 처리 완료 후 세금계산서, 수거내역서, 지역개발공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1회 이상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교대근무자를 위해서 연속 2일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제8조 ②). 무상 여부는 문서에 명시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유상 여부 명시 없음
②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교대근무자를 위해서 연속 2일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용역으로 납품 물품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음.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뒤·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공급 기간 규정 없음.

A/S 조직·인력

해당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시운전·A/S 조직 요구 없음.

  • 인원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운반비·처리비를 단가계약으로 하고, 월별 실제 적법·계량 처리된 실발생량을 계약 단가로 정산. 전용용기(20L·30L)도 별도 확정단가에 따라 유상 구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별 실제 적법·계량 처리된 실발생량 기준 정산. 예정수량이 0인 품목도 실제 배출 시 낙찰단가 적용.
    대금 지급은 계약 단가에 따른 월별 실제 적법․계량 처리된 실발생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예정수량 증감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예정수량이 0 또는 최소수량으로 책정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 병원 운영상 실 제 배출 수거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낙찰(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경비 증가도 계약액 변경 없이 계약업체 부담.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경비 증가사항은 당해 계약기간 중 계약액의 변경 없이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한다. ( 예, 전용용기 변동 등 )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운반․ 처리 하여야 하며, 운반비 및 처리비를 단가 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금 지급은 계약 단가에 따른 월별 실제 적법․계량 처리된 실발생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예정수량 증감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격리의료 폐기물 전용용기(20L, 30L)는 발주기간이 본 계약의 별도 확정단가에 따라 유상 으로 구매하여 사용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상배출량은 추정치이며 병원 운영 상황·환자 수 증감에 따라 변동. 예정수량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본 용역의 예상배출량은 추정치이며, 병원 운영 상황 및 환자 수 증감에 따라 실제 배출 량은 변동될 수 있다.
예정수량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단가·단가총액 칸이 공란.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산정 기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 모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계약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과업지시서에 (예상)배출량 표(품목·단위·수량)와 시장조사서에 예정수량이 공개. 단가 칸은 공란.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공개되지 않음.
| 연번 | 폐기물 종류 | 단위 | (예상)발생량 | 단 가 | 단가총액 |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말 처리 완료 후 세금계산서·수거내역서·지역개발공채 등 제출. 월별 실발생량 기준 정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매월 말 처리 완료 후 세금계산서, 수거내역서, 지역개발공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 이상) 청구 시 제출. 기준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 이상)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적은 문장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적은 문장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섞임(과세 몫과 면세·영세 몫)

의료폐기물은 비과세, 전용용기는 과세. 시장조사서 비고란에도 각각 비과세·과세로 표기.

  • 투찰가에 부가세 · 몫마다 다름 의료폐기물은 부가가치세 제외 제출, 전용용기는 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 1 | 의료폐기물 | 비과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 제외 제출 | |
    | 2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과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 |
| 1 | 의료폐기물 | 비과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 제외 제출 | |
| 2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과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 |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8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

-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 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중소기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협동조합·특별법인은 참가 가능하다고 적었으나,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다만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 결격 조항과, 병원 담당자의 관리감독에 2회 이상 지적·민원 접수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조항이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8개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음. 매 수거시마다 당일 수거내역서 제출·검수 확인, 매월 말 처리 완료 후 세금계산서·수거내역서·지역개발공채 제출. 병원 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올바로시스템(RFID) 전송·처리 확인 내역 제출. 보고회는 없음.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열라는 문장이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앱·단말·전산 기록 당일 수거내역서(수거·검수 확인), 올바로시스템(RFID) 인계·인수 내역 전송·등록 및 확인 내역 제출
    “계약상대자”는 매 수거시마다 당일 수거내역서를 “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올바로시스템(RFID) 상의 인계․인수 내역을 적법하게 전송 및 등록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 수거시마다 당일 수거내역서를 “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하여야 하며, 매월 말 처리 완료 후 세금계산서, 수거내역서, 지역개발공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병원 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전송․처리 확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납품·성과품 목록 자체가 없음(용역 수행 결과물을 넘기는 일이 아님)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수거·운반·처리는 발주기관(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상차·운반하는 현장 작업. 발주기관에 상주하는 수거관리인에 대한 교육 조항이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주 수거관리인은 발주기관 소속으로 보이나 계약업체 인력 배치 요건은 아님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현장 수거·운반)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상주하는 수거관리인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관련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업체 자격(허가·등록)만 규정.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문장 없음

근무 시간

운반주기는 주 3회 이상, 오전 중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조정 가능. 인체조직물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나 발생량이 많은 경우 발주기관 요청 시 즉시 수거.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 화학,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주 3회 이상, 오전 중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운반주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또한, 인체조직물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또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주 3회 이상 정기 수거(정기 방문) + 발주기관 요청 시 즉시 수거(요청마다)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 화학,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주 3회 이상, 오전 중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체조직물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또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7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 2027.01.01~2027.12.31(12개월) 단년 계약이며, 특수조건 제2조에 계약자의 요구로 1개월 이내 자동연장 가능 조항이 있음.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계약기간은 2027년01월0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12개월)로 하며 본 계약은 “계약자”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 자동연장 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 없음. 상주 수거관리인에 대한 교육 의무만 있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규정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용역.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20L·30L)는 유상 공급.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운반․ 처리 하여야 하며, 운반비 및 처리비를 단가 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격리의료 폐기물 전용용기(20L, 30L)는 발주기간이 본 계약의 별도 확정단가에 따라 유상 으로 구매하여 사용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님.

경비 부담

나눠짐

수거용기·테이프·전자Tag 등 부속 소모품은 처리업체(우리) 무상 제공,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20L·30L)는 발주기관이 별도 확정단가로 유상 구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금액 미기재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설치 개념 없음
처리업체는 수거용기(소형 전용용기 등), 테이프, 전자Tag 등 폐기물 수거 보관 에 필요한 제반 부속 소모품 일체는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격리의료 폐기물 전용용기(20L, 30L)는 발주기간이 본 계약의 별도 확정단가에 따라 유상 으로 구매하여 사용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자체가 본업인 공고.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단가계약, 월별 실발생량 기준 정산.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 아님
대금 지급은 계약 단가에 따른 월별 실제 적법․계량 처리된 실발생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예정수량 증감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우대 조항 없음. 시장조사(견적) 공고로 평가 절차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참가자격은 중소기업 확인서·업종 등록·소재지 요건뿐.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참여율 규정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평가표 없음 — 시장조사 견적 공고)

평가표·배점 규정 없음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 등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해당 없음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닌 시장조사(견적)로 낙찰자 결정 기준 없음.

  • 통과선 · 해당 없음 낙찰자 결정 절차 없음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닌, 공급계약 준비를 위한 가격조사입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11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지시서 제1조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 및 고상 등)을 전량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조 ①은 운반비 및 처리비를 단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수조건 제3조 ⑥도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운반거리를 잡은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비가 잡은 운반거리를 적은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다.
제1조 (자격)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 및 고상 등)을 전량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운반․ 처리 하여야 하며, 운반비 및 처리비를 단가 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과업지시서 제1조 ①은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고 하고, ②는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가 공동 수급관계일 때는 공동수급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처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이나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길을 적은 문장은 없다. 공동수급 구성원 수·대표사·분담비율에 관한 규정도 없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 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②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가 공동 수급관계일 때는 공동수급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폐기물 종류

의료폐기물

과업지시서 제1조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 및 고상 등)을 전량 수거 처리한다고 정한다. 예상배출량 표의 품목은 격리의료폐기물(고상·액상), 격리의료(신종코로나)(고상·액상), 생물·화학폐기물(고상·액상), 병리계폐기물(고상·액상), 손상성폐기물(고상), 일반의료폐기물(고상·액상),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상·액상), 혈액오염폐기물(고상·액상)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수량이 있는 품목은 격리의료폐기물(고상) 5,452kg, 병리계폐기물(고상) 5kg, 손상성폐기물(고상) 608kg, 일반의료폐기물(고상) 31,208kg, 조직물류폐기물(고상) 26kg, 혈액오염폐기물(고상) 1,049kg이고, 액상 품목은 모두 수량이 0 또는 「-」이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예상배출량 표에서 수량이 있는 품목은 모두 (고상)이고, 액상 품목은 수량이 0 또는 「-」이다.
제1조 (자격)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 및 고상 등)을 전량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과업지시서 제5조 (처리방법)은 상차·운반 시 입회·인계전표·RFID 전송 등 절차만 정하고, 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 같은 처리 방법을 정한 문장은 없다. 특정 용도·시설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도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제외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처리 능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제9조 (처리능력)은 계약업체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확인할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처리업허가증·재활용신고필증·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처리업자별로 발주기관에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낙찰 조건이나 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은 없다. 하루 처리량 문턱을 적은 문장도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9조 (처리능력) 계약업체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확인할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재활용신고필증,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처리업자별로 발주기관에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운반 용기·재고 회수와 반납

과업지시서 제5조는 계약업체가 의료폐기물 상차·운반 시 발주기관 폐기물담당자의 입회하에 상차를 하고 인수인계 후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운반자용 인계전표를 출력받아 처리장소까지 소지하며, RFID를 이용하여 인계 인수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적법하게 전송·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조 ②는 수거용기(소형 전용용기 등)·테이프·전자Tag 등 폐기물 수거 보관에 필요한 제반 부속 소모품 일체는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정하고, 제4조 ①은 법정전용용기를 규격별·용도별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원활히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여유분을 보관창고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특수조건 제3조 ⑨도 같은 취지다. 포장·크레이트 제작, 반입·배치·설치·연출, 청소·소독을 우리 몫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수거용기·테이프·전자Tag 등 부속 소모품은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반비·처리비를 단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처리업체는 수거용기(소형 전용용기 등), 테이프, 전자Tag 등 폐기물 수거 보관 에 필요한 제반 부속 소모품 일체는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5조 (처리방법) 계약업체는 의료폐기물 상차․운반시 발주기관의 폐기물담당자의 입회하에 상차를 하고 인수인계후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운반자용 인계전표를 출력받아 처리장소까지 소지하고 발주기관은 인계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처리업체는 수거용기(소형 전용용기 등), 테이프, 전자Tag 등 폐기물 수거 보관 에 필요한 제반 부속 소모품 일체는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을 정한 문장이 없다. 특수조건 제3조 ③은 대금 지급을 계약 단가에 따른 월별 실제 적법·계량 처리된 실발생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만 정하고,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두 계량이 어긋날 때 어느 쪽을 따르는지, 넘친 물량을 값 쳐 주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을 정한 문장도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을 누가 지는지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③본 용역의 예상배출량은 추정치이며, 병원 운영 상황 및 환자 수 증감에 따라 실제 배출 량은 변동될 수 있다. 대금 지급은 계약 단가에 따른 월별 실제 적법․계량 처리된 실발생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예정수량 증감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문서에는 2027년 (예상)배출량만 있고, 지난 몇 해의 실제 발생량이나 외부 위탁량을 적은 표·문장이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을 어느 값으로 잡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과업지시서 제1조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 및 고상 등)을 전량 수거 처리한다고 정한다. 발주처 자체 시설의 용량 초과분이나 정지·점검 때 몫만 맡긴다는 문장은 없다.

제1조 (자격)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 및 고상 등)을 전량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재활용품 등)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이 계약금액에서 미리 빠졌는지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2027년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hwp ===

의료폐기물위탁처리 계약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처리를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고, 불법매립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하고 밝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폐기물 관련업무의 내력과 요령은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되 본 지시서에 기재 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원 관리책임자의 별도 요청에 따르고 도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제1조 (자격)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액상 및 고상 등)을 전량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또는 중간 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②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가 공동 수급관계일 때는 공동수급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하고 처리 시설용량이 적법하게 처리 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의 원칙) 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운반․ 처리 하여야 하며, 운반비 및 처리비를 단가 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처리업체는 수거용기(소형 전용용기 등), 테이프, 전자Tag 등 폐기물 수거 보관 에 필요한 제반 부속 소모품 일체는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격리의료 폐기물 전용용기(20L, 30L)는 발주기간이 본 계약의 별도 확정단가에 따라 유상 으로 구매하여 사용한다.

③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올바로시스템』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 예정수량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3조 (운반주기) ①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생물․ 화학,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을 성상별로 전용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주 3회 이상, 오전 중에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운반주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또한, 인체조직물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또는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조건) ① 계약업체는 입찰시 법정전용용기, 전자Tag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응찰하여야 하고 의료폐기물의 법정전용용기를 규격별, 용도별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원활히 제공하여야하며, 항상 여유분을 보관창고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 격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20L, 30L)는 별도의 전용용기 단가계약으로 응찰한다. ② 전용용기의 수급 및 여유분이 충분하지 않아 발주기관의 폐기물관리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수집운반업체는 계약해지가 발생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고, 계약보증금은 현금 등으로 환수 조치함을 주지하여야 한다. 제5조 (처리방법) 계약업체는 의료폐기물 상차․운반시 발주기관의 폐기물담당자의 입회하에 상차를 하고 인수인계후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운반자용 인계전표를 출력받아 처리장소까지 소지하고 발주기관은 인계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하여 인계 인수정보를 올바로시스템에 적법하게 전송․등록하여야 한다. 단, 처리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제6조 (불법처리)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모든 피해는 계약업체가 책임·보상한다.(요양기관 범칙금 포함) 제7조 (관련법 변경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경비 증가사항은 당해 계약기간 중 계약액의 변경 없이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한다. ( 예, 전용용기 변동 등 ) 제8조 (교육) ①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상주하는 수거관리인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관련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교대근무자를 위해서 연속 2일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강의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법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경험이 많은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능력) 계약업체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확인할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재활용신고필증,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처리업자별로 발주기관에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연락) ① 계약업체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처리시설 사용중지(천재지변 포함) 등의 사유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사유가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리업체 변경증명을 신속하게 받아서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약기간 중에도 행정처리 사항이 발생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운반처리시 준수사항) 계약업체가 운반처리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의 운반차량 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나. 의료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운반중에는 항상 냉장설비가 가동되어야 한다. 다. 의료폐기물은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연번폐기물 종류단위(예상)발생량단 가단가총액
1격리의료폐기물(고상)kg5,452
2격리의료폐기물(액상)-
3격리의료(신종코로나)(고상)
4격리의료(신종코로나)(액상)
5생물,화학폐기물(고상)
6생물,화학폐기물(액상)
7병리계폐기물(고상)5
8병리계폐기물(액상)-
9손상성폐기물(고상)608
10일반의료폐기물(고상)31,208
11일반의료폐기물(액상)-
12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상)26
13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액상)-
14혈액오염폐기물(고상)1,049
15혈액오염폐기물(액상)-
16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20L320
1730L764
총 계■의료폐기물:38,348kg
전용용기:1,084 개
■■

참가자격

구분해 당 분 야사업 종류참가자격시장조사서 제출금액비 고
1의료폐기물비과세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제외 제출
2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과세부가가치세 포함 제출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 추진에 앞서, 관련 시장가격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조사(견적자료 수집)를 실시 하고자합니다.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니며, 참여 여부는 향후 입찰에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정확한 시장분석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6727)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1255)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계약기간 : 2027.01.01 ~2027.12.31 (면세사업, 과세사업 비고란 참고하여 제출)(단위:원)
연번물품명규 격 및 단위예정수량단가금액비고
계39,43200
1격리의료폐기물(고상)kg5,452비과세
2격리의료폐기물(액상)0
3격리의료(신종코로나)(고상)
4격리의료(신종코로나)(액상)
5생물,화학폐기물(고상)
6생물,화학폐기물(액상)
7병리계폐기물(고상)5
8병리계폐기물(액상)0
9손상성폐기물(고상)608
10일반의료폐기물(고상)31,208
11일반의료폐기물(액상)0
12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상)26
13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액상)0
14혈액오염폐기물(고상)1,049
15혈액오염폐기물(액상)0
16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합성수지)20L320과세
30L764
위와 같이 시장조사(견적)리스트를 제출합니다.
20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담당자 : 담당자 핸드폰번호 : 담당자 이메일 :
대표전화 : FAX :

=== 3. 2027년 의료 폐기물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 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2026.06.29.) 제9장(계약일반조건) 을 준용한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계약자”라 한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폐기물 관리 담당자(이하“병원 담당자”라 한다),의료폐기물위탁처리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의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01월0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12개월)로 하며 본 계약은 “계약자”의 요구에 의하여 1개월 이내 자동연장 할 수 있다. 제3조 (운반회수 및 준수사항) ①의료폐기물은 주3회 이상 운반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 3회 운반일 외에도 “계약자”의 의료폐기물 운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③본 용역의 예상배출량은 추정치이며, 병원 운영 상황 및 환자 수 증감에 따라 실제 배출 량은 변동될 수 있다. 대금 지급은 계약 단가에 따른 월별 실제 적법․계량 처리된 실발 생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예정수량 증감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예정수량이 0 또는 최소수량으로 책정된 품목이라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 병원 운영상 실 제 배출 수거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낙찰(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운반 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⑦“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보관 시 품목별 분리보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위 각 호에 의한 업무수행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⑨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령상 검사기준을 통과한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수거용기 및 테이프 등 의료폐기물 수거․보관에 필요한 제반 부속 소모품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공급한다. 단, 전용용기(합성수지 20L, 30L )는 필요시 “계약자”가 본 계약의 별도 확정 단가에 따라 유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며,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청 시 지체 없이 규격에 맞는 용기를 적기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운반처리 지체와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①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처리규칙에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에는 “계약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의료폐기물 수거이후 발생되는 사고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④배출된 의료폐기물이 3자계약에 의한 처리업체에 인수된 후 “계약상대자”는 올바로시 스템(RFID) 상의 인계․인수 내역을 적법하게 전송 및 등록하여야 하며, “병원 담당자” 가 요구할 경우 해당 전송․처리 확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거를 지체할 경우 또는 물품 납품을 지체할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대가지급)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 이상)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매 수거시마다 당일 수거내역서를 “병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수 확인을 하여야 하며, 매월 말 처리 완료 후 세금계산서, 수거내역서, 지역개발공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①수거처리 된 물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의료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병원 담당자”의 관리감독에 2회 이상 지적되었거나, 검증 타당한 민원이 발생하여 “병원 담당자”에게 2회 이상 접수되었을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해당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회계규정,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계약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 9조 (면책)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조문의 해석) 이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계약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계약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 (관례의 준용) 이 계약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준용 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 (합의 관할)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여 지정하는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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