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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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재공고 · 광주과학기술원 ·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추정가격
1,455만원
개찰
10/20(화) 14:00 · D-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공인회계사사무소 또는 회계법인
무슨 일
창업활동비 회계정산·자문 용역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에 참가하는 학부생 19개팀·대학원생 15개팀이 받은 창업활동비의 집행을 회계정산하고, 관련 법령과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이다. 창업팀·운영기관에 회계·세무 자문과 질의응답을 제공하고, 사업 종료 후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집행 적정성, 집행 목적 적합성, 집행 가능 항목 여부, 집행기간·금액·한도 준수,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검토
  • 증빙자료 검토: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좌이체 증빙·거래명세서·견적서·비교견적서·계약서·검수조서·결과보고서·회의록·출장 증빙 등 확인, 누락·미비 시 보완 검토 및 재검토
  • 회계·세무 자문: 창업팀 대상 자문, 운영기관 요청 시 집행 가능 여부·회계처리·세무처리·집행 불인정·환수 여부 등 검토의견 제공
  • 창업팀 질의응답 지원: 전자우편·유선 등으로 회계·세무 문의 접수·응대, 반복 질의를 정리한 FAQ 작성 및 현행화
  •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 활용: 사후증빙 검토, 보완 요청사항 검토, 집행현황 확인, 정산현황 관리
  • 최종 회계정산: 팀별 정산결과·집행 불인정 내역·환수대상 검토,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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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이내 자는 참가 불가. 행정처분내용 서식 제출(해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입찰서는 방문 접수 기준(우편 가능), 마감 2026.10.20 14:00. 입찰참가신청서로 입찰참가등록 필요.

가. 입찰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 마감일 하루 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하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일의 분량
창업리그 참여팀(학부팀) 19개팀 · 창업리그 참여팀(대학원생팀) 15개팀

학부팀 19개팀(총 27,200만원), 대학원생팀 15개팀(총 41,500만원)이며 단계별 통과팀에 창업활동비가 누적 지원되어 중복팀이 포함된다. 과업금액은 금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관별 예선 통과팀 | 19개팀 x 팀당 800만원 | 15개팀 x 팀당 1,500만원
기관별 예선 통과팀 | 19개팀 x 팀당 800만원 | 15개팀 x 팀당 1,500만원
합계 | 19개팀 / 총 27,200만원 | 15개팀 / 총 41,500만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4,545,455원
배정예산
16,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공인회계사사무소(3601) 또는 회계법인(120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우편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개찰10/20(화) 14: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 및 재무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10점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20점
사업이해 및 과업 분석10점
회계정산 수행역량20점
과업 수행계획20점
과업관리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창업활동비 회계정산·자문 용역

용역 › 회계·세무 › 보조금·사업비 정산검증

창업팀이 집행한 창업활동비의 회계정산·증빙검토·회계세무 자문·최종정산보고를 수행하는 회계법인/공인회계사사무소 대상 용역이다.

  • 창업활동비 집행 적정성·집행목적·집행가능항목·집행기간·집행한도·가이드라인 준수 검토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계약서·검수조서 등 증빙자료 검토 및 보완 재검토
  • 창업팀·운영기관 대상 회계·세무 자문(원천징수·지급명세서·종합소득세 신고 등)
  • 창업팀 질의응답 지원 및 FAQ 작성·현행화
  • Gravity 자체 정산시스템을 활용한 사후증빙 검토·정산현황 관리
  • 최종 회계정산, 팀별 정산결과·집행 불인정 내역·환수대상 검토,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이내 자는 참가 불가. 행정처분내용 서식 제출(해당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입찰서는 방문 접수 기준(우편 가능), 마감 2026.10.20 14:00. 입찰참가신청서로 입찰참가등록 필요.

    가. 입찰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 마감일 하루 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하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물량 변동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부 미정 · 예정·추정뿐일 때

확정

과업 대상이 창업팀(학부 19개팀, 대학원 15개팀)과 단계별 지원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과업 범위(회계정산·증빙검토·회계세무 자문·질의응답·최종 회계정산)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확정되어 있다.

| 기관별 예선 통과팀 | 19개팀 x 팀당 800만원 | 15개팀 x 팀당 1,500만원 |
바. 주요내용 : 회계정산, 증빙검토, 회계・세무 자문, 질의응답 지원, 최종정산보고

계약 상대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러 기관(공동구매·분담)일 때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수요기관 모두 광주과학기술원(GIST)이며, 계약대금은 GIST 관련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ㅇ (발주기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 시기에 맞게 GIST의 관련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조직 구성에서 총괄책임자와 전문인력 포함 수행조직을 요구하고, 평가표의 회계정산 수행역량(20점)에서 투입인력의 회계·정산 관련 전문성 및 수행경험을 평가한다. 참가자격은 공인회계사사무소·회계법인 등록이며 개인 자격·등급·학위·경력 요건은 없다.

  • 크기 · 20점 이하 회계정산 수행역량 항목 배점 20점(정성평가로 등급별 점수 없음)
    회계정산
    수행역량
    (2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 및 실제 투입인력의 경력·전문성을 제시·평가
    ・총괄책임자 및 실제 투입인력 현황 제시
    ・참여인력의 회계·정산 관련 경력 및 전문성 제시
제안사는 본 과업을 총괄할 책임자와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및 회계·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포함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회계·정산 관련 전문성 및 수행경험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과업기간 내내 9~12월에 걸쳐 창업활동비 집행 검토·증빙서류 검토·회계자문을 계속 수행하고, 11~12월 회계정산, 12월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진다.

| 창업활동비 집행 검토 | ■ | ■ | ■ | |
| 증빙서류 검토 | ■ | ■ | ■ | |

수행 기간

용역기간

계약일 ~ 2026. 12. 11.(금)로, 기점은 계약일이고 끝은 2026.12.1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 종료일이 2026.12.11.로 정해져 있다.
    (용역기간) 계약일 ~ 2026. 12. 11.(금)
(용역기간) 계약일 ~ 2026. 12. 11.(금)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사업예산 16,000,000원(VAT 및 부대비용 포함)으로 제안금액을 제출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과업금액이 16,000,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용역 완료 시 일괄 지급한다.
    ㅇ (과업금액) 금16,000,000원(금일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 완료 시 일괄 지급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사업예산 : 금 16,000,000(일천육백만)원(VAT 및 부대비용 포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완료 후 일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용역 완료 시 일괄 지급
마. 대금지급 : 과업 완료 후 일괄 지급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90점 중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20점, 회계정산 수행역량 20점, 과업 수행계획 2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10건 이상 20점~1건 이하 14점, 회계정산 수행역량은 투입인력의 회계·정산 전문성 및 수행경험 20점, 과업 수행계획은 창업팀별 증빙검토 및 회계정산 수행계획 20점이다.

| 수행
능력
(60점) | 업체평가
(정량)
(30) | -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 20 |
| 수행
능력
(60점) | 회계정산
수행역량
(20) | - 투입인력의 회계·정산 관련 전문성 및 수행경험
- 창업활동비 집행 및 증빙자료 검토 역량
- 회계·세무 자문 및 질의응답 대응 역량 | 20 |
| 수행
계획
(30점) | 과업 수행계획
(20) | - 창업팀별 증빙검토 및 회계정산 수행계획
- 증빙 보완·재검토 및 정산현황 관리 계획
- 단게별 추진일정 및 업무처리 절차의 적정성 | 20 |

회계·세무 일

정산검증·집행점검

창업팀이 집행한 창업활동비의 회계정산·증빙검토·최종 회계정산을 수행한다. 외부회계감사, 기관 결산서 작성 대행, 세무 신고 대리는 없다.

용역 수행기관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팀이 집행한 창업활동비에 대한 회계정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최종 회계정산, 팀별 정산결과 작성, 집행 불인정 내역 작성, 환수대상 검토,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증빙을 어떤 시스템이나 형태로 다루나

보조금·연구비 관리 시스템(e나라도움 등)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후증빙 검토·정산현황 관리 등을 수행한다.

창업활동비의 사전승인, 사후증빙 제출 및 정산은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함
용역 수행기관은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사업기간 동안 창업팀·운영기관의 회계·세무 문의에 상담·답변하고, 운영기관 요청 시 검토의견을 제공하며, 필요시 GIST와 점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용역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창업팀 및 운영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 관련 문의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답변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회계 및 세무 검토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발주기관과 점검회의를 실시할 수 있음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334-000
참조번호
용역 2026-048-01호
공고기관
광주과학기술원
수요기관
광주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4,545,455원
배정예산
1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55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정산 대상 수와 사업비 규모, 그 수가 확정인지(추가 기관 무상·수에 따라 계약금 증감), 수수료를 누가 내나(수행기관 분담), 현장점검을 어디까지 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3 · 좋음 13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중 하나로 등록. 코드 밖 자격은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은 자(정형) 외에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격은 정형 문구.
「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제24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사업 수행실적 20점(정량평가). 최근 3년 이내 완료, 단일 계약 5백만원 이상, 정부·공공기관·대학·민간기관의 사업비·보조금·지원금 회계검토·회계정산·정산검증 용역. 공동이행건은 지분만 인정.

  • 크기 · 14~20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 20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완수한 단일 계약 금액 5백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용역 실적을 인정 대상으로 함
* 유사사업은 정부·공공기관·대학·민간기관 등의 사업비·보조금·지원금 등에 대한 회계검토, 회계정산 또는 정산검증 용역으로 하며,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이행건의 경우 해당업체의 지분만 인정하므로 대표사와 참여사의 지분율 기재 요망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이행) 방식 및 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본 용역은 책임 있는 과업 수행과 일관성 있는 품질 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이행) 방식 및 어떠한 형태의 하도급도 불허함.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이내 자는 참가 불가. 행정처분내용 서식 제출(해당시).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보안서약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 목록의 확약서(서식 7)는 제안사가 제출하는 이의 없음 확약서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등록이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은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을 사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요구 없음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이행) 방식 및 어떠한 형태의 하도급도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
본 용역은 책임 있는 과업 수행과 일관성 있는 품질 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이행) 방식 및 어떠한 형태의 하도급도 불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공인회계사사무소 또는 회계법인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용역으로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평가는 신용평가등급(10점)·유사사업 수행실적(20점)·제안서 정성평가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하였으나 이는 발주처가 제공하는 시스템 사용 지침으로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 및 검사는 수행기관이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산출물은 GIST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최종 납품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검수 및 검사는 수행기관이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반영하고 성실히 바로 잡아야 함
산출물은 GIST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최종 납품하여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다. 다만 산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회계·정산자료의 보안·자료관리 사항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자체 점검 후 제출하라고 글로만 정하였다.

  • 따를 표준·지침 ·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 회계정산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사전승인·사후증빙 제출 및 정산은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을 활용한다. 가이드라인 및 시스템 세부 사용방법은 계약 체결 후 별도 안내한다.
    용역 수행기관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팀이 집행한 창업활동비에 대한 회계정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창업활동비의 사전승인, 사후증빙 제출 및 정산은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함
산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회계·정산자료의 보안·자료관리 사항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자체 점검 후 제출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증빙자료 검토는 회계정산 업무이지 제품·자재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창업팀이 집행한 창업활동비의 증빙자료(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는 창업팀이 제출하고 수행기관이 이를 검토한다. 발주처는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정산시스템 세부 사용방법을 계약 체결 후 제공한다.

창업팀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세부 정산기준은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제공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정한 바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정한 바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과업수행자는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진행현황 및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정산 쟁점·일정 지연 등 중요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한다. 필요시 발주기관과 점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하지 않았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발주기관과 점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발주기관과 점검회의를 실시할 수 있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진행현황 및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하여야 함
과업 수행 중 중대한 정산 오류, 집행기준 해석상 쟁점, 일정 지연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팀별 정산 결과 및 검토 의견 포함)와 기타 운영기관 요청자료이며, 제출방법은 전자문서 또는 인쇄본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전자문서 또는 인쇄본이라는 제출방법만 있다.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 과업 종료 시 | 전자문서 또는 인쇄본 | 팀별 정산 결과 및 검토 의견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조직 구성에서 총괄책임자와 전문인력 포함 수행조직을 요구하고, 평가표의 회계정산 수행역량(20점)에서 투입인력의 회계·정산 관련 전문성 및 수행경험을 평가한다. 참가자격은 공인회계사사무소·회계법인 등록이며 개인 자격·등급·학위·경력 요건은 없다.

  • 크기 · 20점 이하 회계정산 수행역량 항목 배점 20점(정성평가로 등급별 점수 없음)
    회계정산
    수행역량
    (2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 및 실제 투입인력의 경력·전문성을 제시·평가
    ・총괄책임자 및 실제 투입인력 현황 제시
    ・참여인력의 회계·정산 관련 경력 및 전문성 제시
제안사는 본 과업을 총괄할 책임자와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및 회계·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포함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회계·정산 관련 전문성 및 수행경험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 사용 및 증빙자료 취합 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고만 적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 시스템 사용 및 증빙자료 취합 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

소속 직원

없음

투입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다만 수행능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참여인력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중인 참여인력
    * 수행능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참여인력
  • 크기 · - 재직 여부 자체는 정량평가 배점 항목이 아니고 수행능력 산정의 전제
  • 대상 · 평가 대상 인력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참여인력
    * 수행능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참여인력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문장이 없다
* 수행능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참여인력
(참여인력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제출)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은 계약일부터 2026.12.11.까지이고, 추진일정은 9~12월에 걸쳐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검토, 집행 검토, 증빙서류 검토, 회계자문,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짜여 있다.

ㅇ (용역기간) 계약일 ~ 2026. 12. 11.(금)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선정 시 모든 참여인력의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득 정보의 누설 금지·반환, 과업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금지도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배점된 문장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보안교육, 취득 정보의 누설 금지·반환·목적 외 사용 금지
    ㅇ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모든 참여인력의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함
ㅇ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모든 참여인력의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GIST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GIST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과업기간 내내 9~12월에 걸쳐 창업활동비 집행 검토·증빙서류 검토·회계자문을 계속 수행하고, 11~12월 회계정산, 12월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이어진다.

| 창업활동비 집행 검토 | ■ | ■ | ■ | |
| 증빙서류 검토 | ■ | ■ | ■ |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창업활동비 회계정산·증빙검토·회계세무 자문·질의응답·최종 회계정산으로, 공인회계사사무소 또는 회계법인만 참가 가능한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도 불허한다.

본 용역은 책임 있는 과업 수행과 일관성 있는 품질 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이행) 방식 및 어떠한 형태의 하도급도 불허함.
「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제24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하는 일

「GRAVITY 2026」 참가 창업팀(학부 19개팀, 대학원 15개팀)의 창업활동비 집행에 대한 회계정산과 증빙자료 검토, 창업팀·운영기관 대상 회계·세무 자문 및 질의응답 지원을 수행하고,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을 활용한 정산현황 관리와 사업 종료 후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용역 수행기관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팀이 집행한 창업활동비에 대한 회계정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최종 회계정산, 팀별 정산결과 작성, 집행 불인정 내역 작성, 환수대상 검토,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후증빙 검토·보완 요청사항 검토·집행현황 확인·정산현황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세부 사용방법은 계약 체결 후 별도 안내한다.

용역 수행기관은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창업활동비의 사전승인, 사후증빙 제출 및 정산은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함

일의 분량

창업리그 참여팀(학부팀) 19개팀 · 창업리그 참여팀(대학원생팀) 15개팀

학부팀 19개팀(총 27,200만원), 대학원생팀 15개팀(총 41,500만원)이며 단계별 통과팀에 창업활동비가 누적 지원되어 중복팀이 포함된다. 과업금액은 금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관별 예선 통과팀 | 19개팀 x 팀당 800만원 | 15개팀 x 팀당 1,500만원
기관별 예선 통과팀 | 19개팀 x 팀당 800만원 | 15개팀 x 팀당 1,500만원
합계 | 19개팀 / 총 27,200만원 | 15개팀 / 총 41,500만원

수행 기간

용역기간

계약일 ~ 2026. 12. 11.(금)로, 기점은 계약일이고 끝은 2026.12.1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 종료일이 2026.12.11.로 정해져 있다.
    (용역기간) 계약일 ~ 2026. 12. 11.(금)
(용역기간) 계약일 ~ 2026. 12. 11.(금)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계약일부터 2026.12.11.까지인 단년 계약이다.

(용역기간) 계약일 ~ 2026. 12. 11.(금)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조직 구성 시 총괄책임자와 전문인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소 투입 인원·공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사는 본 과업을 총괄할 책임자와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및 회계·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포함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의사항을 정리한 FAQ를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제공해야 하며, 기관별 집행현황 관리 및 통계 작성, 기타 운영기관 요청자료 제출을 수행한다.

용역 수행기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FAQ를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비 관리 | 기관별 집행현황 관리 및 통계 작성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창업팀·운영기관 대상 회계·세무 자문과 질의응답 지원은 과업 범위이나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 수행기관은 창업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창업팀을 대상으로 회계 및 세무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창업팀이 집행한 창업활동비와 증빙자료를 검토·확인하여 적정성을 판정하고(검증·감리), 회계·세무 자문과 질의응답 검토의견을 제공하며(계획·연구·자문),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창업활동비 집행 전 과정의 회계검토 및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집행 적정성·투명성 확보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회계 및 세무 검토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공인회계사사무소·회계법인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가 가능. 특정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나.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공인회계사법」제7조에 의거 설치된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동법 제24조에 의거 설립된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어서 해당 없음.
가. 용 역 명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입찰서는 방문 접수 기준(우편 가능), 마감 2026.10.20 14:00. 입찰참가신청서로 입찰참가등록 필요.

가. 입찰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 마감일 하루 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하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 별도 미실시, 공고문·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요구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제출.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으로 납부해야 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미기재
②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구간이 제안요청서 본문(7~9건 B, 4~6건 C, 2~3건 D)과 자체평가표(8~9건 B, 6~7건 C, 4~5건 D, 3건 이하 E)에서 다름.

|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 | 20 | 7건 ~ 9건 | B | 18.5 | 최근 3년 이내
완료 실적 기준 |
| 정량적
평가
(30) | 유사사업 수행실적
(20) |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 | 8건 ~ 9건 | | | B | 18.5 | | |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창업활동비 회계정산·회계·세무 자문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니라 회계정산·자문 용역이다. 다만 과업수행 중 중대한 정산 오류·쟁점·일정 지연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의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가 있는 물리적 작업이 아니라 문서·시스템 기반 회계정산 용역이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규정이 없다.
  • 범위 · 해당 없음 이동·운반 부담이 있는 현장이 없다.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있는 공사·설치 용역이 아니라 회계정산·자문 용역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이 따르지 않는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이 외부 사정(야간·운영 중·교통통제·기상)으로 묶이는 작업이 아니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용역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산출물 납품 이후 요구 기준에 미달하거나 과업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행기관의 책임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GIST가 발주기관·수요기관이고 과업금액 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용역 완료 시 일괄 지급한다. 창업팀에 지급되는 창업활동비는 이 용역의 대금이 아니라 GIST가 창업팀에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이 용역은 그 정산·자문 용역이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회계정산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가 용역 대가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ㅇ (과업금액) 금16,000,000원(금일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 완료 시 일괄 지급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사업예산 16,000,000원(VAT 및 부대비용 포함)으로 제안금액을 제출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과업금액이 16,000,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용역 완료 시 일괄 지급한다.
    ㅇ (과업금액) 금16,000,000원(금일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 완료 시 일괄 지급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사업예산 : 금 16,000,000(일천육백만)원(VAT 및 부대비용 포함)

물량 변동

확정

과업 대상이 창업팀(학부 19개팀, 대학원 15개팀)과 단계별 지원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과업 범위(회계정산·증빙검토·회계세무 자문·질의응답·최종 회계정산)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확정되어 있다.

| 기관별 예선 통과팀 | 19개팀 x 팀당 800만원 | 15개팀 x 팀당 1,500만원 |
바. 주요내용 : 회계정산, 증빙검토, 회계・세무 자문, 질의응답 지원, 최종정산보고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과업금액 16,000,000원이 적혀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ㅇ (과업금액) 금16,000,000원(금일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수요기관 모두 광주과학기술원(GIST)이며, 계약대금은 GIST 관련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ㅇ (발주기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 시기에 맞게 GIST의 관련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함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고,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세부 정산기준은 계약 체결 후 별도 제공한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세부 정산기준은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제공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완료 후 일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용역 완료 시 일괄 지급
마. 대금지급 : 과업 완료 후 일괄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제출은 입찰보증금이지 이 일을 덮는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위 일정은 과업 추진상황,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과업금액·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이 VAT 및 부대비용 포함으로 제시되고, 가격제안서 금액란 비고에 「부가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라. 사업예산 : 금 16,000,000(일천육백만)원(VAT 및 부대비용 포함)
    | | | | | 부가세 포함 |
ㅇ (과업금액) 금16,000,000원(금일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기술능력 90점)의 정량 평가는 경영·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과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20점뿐이고,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에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요건은 있으나 이는 참가 자격(벽)이지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제안서) 평가의 정량 평가 중 '경영 및 재무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10점 항목으로 신용평가등급을 점수화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10점(AAA 등)~7.0점(CCC+ 이하).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5 | 1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5 |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GIST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경영 및 재무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10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회계정산 수행역량(20점)'은 투입인력의 전문성·수행경험을 보는 항목이고,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삼는 규정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규정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서식 9-1 투입인력 현황에 참여율(%)을 기재하는 칸이 있을 뿐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제안서) 평가 90점 중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20점, 회계정산 수행역량 20점, 과업 수행계획 20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유사사업 수행실적은 10건 이상 20점~1건 이하 14점, 회계정산 수행역량은 투입인력의 회계·정산 전문성 및 수행경험 20점, 과업 수행계획은 창업팀별 증빙검토 및 회계정산 수행계획 20점이다.

| 수행
능력
(60점) | 업체평가
(정량)
(30) | -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 20 |
| 수행
능력
(60점) | 회계정산
수행역량
(20) | - 투입인력의 회계·정산 관련 전문성 및 수행경험
- 창업활동비 집행 및 증빙자료 검토 역량
- 회계·세무 자문 및 질의응답 대응 역량 | 20 |
| 수행
계획
(30점) | 과업 수행계획
(20) | - 창업팀별 증빙검토 및 회계정산 수행계획
- 증빙 보완·재검토 및 정산현황 관리 계획
- 단게별 추진일정 및 업무처리 절차의 적정성 | 2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별도의 제안발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에 추가제안·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는 정형 문구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에 의한 서면평가로 진행하고 별도의 제안발표는 실시하지 않는다. 입찰공고문에도 '제안서 발표: 실시하지 않음'으로 적혀 있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기술능력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에 의한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별도의 제안발표는 실시하지 않음
가. 제안서 발표: 실시하지 않음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각 1인)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회계·세무 3개

회계·세무 일

정산검증·집행점검

창업팀이 집행한 창업활동비의 회계정산·증빙검토·최종 회계정산을 수행한다. 외부회계감사, 기관 결산서 작성 대행, 세무 신고 대리는 없다.

용역 수행기관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팀이 집행한 창업활동비에 대한 회계정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최종 회계정산, 팀별 정산결과 작성, 집행 불인정 내역 작성, 환수대상 검토,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증빙을 어떤 시스템이나 형태로 다루나

보조금·연구비 관리 시스템(e나라도움 등)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후증빙 검토·정산현황 관리 등을 수행한다.

창업활동비의 사전승인, 사후증빙 제출 및 정산은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함
용역 수행기관은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사업기간 동안 창업팀·운영기관의 회계·세무 문의에 상담·답변하고, 운영기관 요청 시 검토의견을 제공하며, 필요시 GIST와 점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용역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창업팀 및 운영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 관련 문의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답변을 제공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회계 및 세무 검토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발주기관과 점검회의를 실시할 수 있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과업 목적 ㅇ 「GRAVITY 2026」 참가 창업팀 학부생리그 19개팀, 대학원생리그 15개팀의 창업활동비의 관련 법령 및「GRAVITY 2026」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전문 회계정산 및 회계·세무 자문 수행 ㅇ 창업활동비 집행 전 과정의 회계검토 및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집행 적정성·투명성 확보, 집행 오류 및 부적정 집행 예방,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ㅇ 창업팀 및 운영기관 대상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증빙서류 작성, 회계·세무처리 관련 전문 자문 제공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ㅇ 사업 종료 후 창업활동비 집행 결과 최종 회계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한 사업비 집행 적정성 확보 3 세부 과업 내용 ㅇ 과업 세부 추진내용

구분세부내용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ㅇ 회계정산 수행
- 용역 수행기관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팀이 집행한 창업활동비에 대한 회계정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회계정산 내용
-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창업활동비 집행 적정성
② 집행 목적의 적합성
③ 집행 가능 항목 여부
④ 집행기간 준수 여부
⑤ 집행금액 적정성
⑥ 집행 한도 준수 여부
⑦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⑧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증빙자료 검토ㅇ 증빙자료 검토
- 창업팀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세부 정산기준은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제공
ㅇ 검토항목 :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증빙, 거래명세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검수조서,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회의록, 출장 증빙, 기타 집행 증빙자료 등
ㅇ 보완 검토
- 증빙자료의 누락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운영기관에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보완 제출된 자료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는 창업활동비 세부 사용범위 및 증빙서류 기준에 따르며, 특이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적용
회계 및 세무 자문ㅇ 창업팀 회계 및 세무 자문
- 용역 수행기관은 창업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창업팀을 대상으로 회계 및 세무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문 범위는 다음과 같다.
ㅇ 운영기관 회계자문
-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회계 및 세무 검토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 집행 가능 여부, 회계처리 기준, 세무처리 기준, 집행 불인정 여부, 환수 여부, 관련 법령 검토, 기타 회계 및 세무 사항
창업팀
질의응답 지원
ㅇ 질의응답 지원
- 용역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창업팀 및 운영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 관련 문의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답변을 제공하여야 한다.
- 회계 및 세무 관련 문의는 전자우편, 유선 또는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접수·응대하며, 용역 수행기관은 접수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 주요 질의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 창업활동비 사용기준 및 집행 가능 여부
• 창업활동비 사용기간 및 집행절차
• 사전승인 및 사후 증빙 제출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인정 기준
• 회의비·출장비 등 집행기준
• 연구재료비, PoC 제작비, 운영비 및 기자재 구매
• *정산시스템을 활용한 집행 및 정산 절차
• 그 밖에 창업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회계 및 세무 사항
※ 정산시스템은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을 사용하며, 세부 사용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안내함
ㅇ FAQ 작성 및 관리
- 용역 수행기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FAQ를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자체 정산 시스템 검토ㅇ 용역 수행기관은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후증빙 검토, 보완 요청사항 검토, 집행현황 확인, 정산현황 관리,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시스템 사용 및 증빙자료 취합 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
최종 회계정산ㅇ 사업 종료 후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최종 회계정산, 팀별 정산결과 작성, 집행 불인정 내역 작성, 환수대상 검토,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구분내용
(1) 창업활동비 집행- 집행 가능 여부, 집행 가능 항목, 집행 불인정 사례, 창업활동비 사용기간, 사전승인 절차, 사후증빙 제출, 집행기준 해석
(2) 회계처리- 증빙 인정 여부, 비교견적 기준, 계약서 작성, 검수조서, 회의비, 출장비, 연구재료비, PoC 제작비, 운영비, 기자재 구입 등
(3) 세무자문- 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세금계산서 처리, 기타 세무 관련 사항

4 과업 수행 방법 ㅇ 수행기관은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GIST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함 ㅇ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중대한 정산 오류, 집행기준 해석상 쟁점, 일정 지연 또는 기타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협의하여햐 함 ㅇ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별도 추가비용 없이 과업지시 가능 5 추진 일정

구 분2026년도
구 분9월10월11월12월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검토■
창업활동비 집행 검토■■
증빙서류 검토
회계자문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 위 일정은 과업 추진상황,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6 과업수행 성과보고 ㅇ 과업 수행보고 - 과업수행자는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진행현황 및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중대한 정산 오류, 집행기준 해석상 쟁점, 일정 지연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발주기관과 점검회의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최종 보고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일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ㅇ 산출물

구분산출물제출시기제출방법비고
1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과업 종료 시전자문서 또는 인쇄본팀별 정산 결과 및 검토 의견 포함
2기타 운영기관 요청자료수시전자문서운영기관 요청 시 제출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수행
능력
(60점)
업체평가
(정량)
(30)
- 경영 및 재무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10
-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20
사업이해 및 과업 분석
(10)
-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목적 및 업무 이해
- 사업비·지원금 집행 및 회계정산 업무에 대한 이해
- 제안요청사항과 제안내용의 부합성
10
회계정산
수행역량
(20)
- 투입인력의 회계·정산 관련 전문성 및 수행경험
- 창업활동비 집행 및 증빙자료 검토 역량
- 회계·세무 자문 및 질의응답 대응 역량
20
수행
계획
(30점)
과업 수행계획
(20)
- 창업팀별 증빙검토 및 회계정산 수행계획
- 증빙 보완·재검토 및 정산현황 관리 계획
- 단게별 추진일정 및 업무처리 절차의 적정성
과업관리
(10)
- 증빙 누락·오류 등 발생 시 보완 및 대응방안
- 신속함 검토·회신 및 보완자료 재검토 체계
- 주요 검토사항의 공유·관리 및 담당자 협업체계
10
합 계90

ㅇ 입찰가격 평가(10점) ㅇ 업체평가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 -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도)(1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평점(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5점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1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9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8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7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6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5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4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57.0
세부평가요소배점배점 기준등급배점비고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2010건 이상A20최근 3년 이내
완료 실적 기준
7건 ~ 9건B18.5
4건 ~ 6건C17
2건 ~ 3건D15.5
1건 이하E14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완수한 단일 계약 금액 5백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용역 실적을 인정 대상으로 함 * 유사사업은 정부·공공기관·대학·민간기관 등의 사업비·보조금·지원금 등에 대한 회계검토, 회계정산 또는 정산검증 용역으로 하며,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수행능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참여인력 (참여인력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제출) * 실적은 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평가 절차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ㅇ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 및 「GIST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에 따름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등 - 주관기관의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및 선정하기 위해 5인 이내(외부 3, 내부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계량평가 포함),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함. 기술·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 결과 점수 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에 의한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별도의 제안발표는 실시하지 않음 ㅇ 기타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업체에게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요청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할 수 있음 6 계약 조건 ㅇ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주관기관과 협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산출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GIST가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ㅇ 발주자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GIST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함

구분평가
항목
평가요소평가기준평가
방법
배점자기평가
구분평가
항목
평가요소평가
방법
배점내용점수
정량적
평가
(30)
경영 및 재무
상태
(10)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A- 이상A2- 이상A- 이상A10
BBB+A3+BBB+B9.8
BBB0A30BBB0C9.6
BBB-A3-BBB-D9.4
BB+,BB0B+BB+,BB0E9.2
BB-B0BB-F9.0
B+,B0,B-B-B+,B0,B-G8.8
CCC+이하C 이하CCC+이하H7.0
유사사업 수행실적
(20)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10건 이상A20
8건 ~ 9건B18.5
6건 ~ 7건C17
4건 ~ 5건D15.5
3건 이하E14
계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나. 과업금액 : 금16,000,000원(금일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12.11.(금)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목적 가. 「GRAVITY 2026」 참가 창업팀 창업활동비의 관련 법령 및 「GRAVITY 2026」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전문 회계정산 및 회계· 세무 자문 수행 나. 창업활동비 집행 전 과정의 회계검토 및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집행 적정성·투명성 확보, 집행 오류 및 부적정 집행 예방,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다. 창업팀 및 운영기관 대상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증빙서류 작성, 회계·세무처리 관련 전문 자문 제공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라. 사업 종료 후 창업활동비 집행 결과 최종 회계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한 사업비 집행 적정성 확보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나. 사업목적 - 우수 기술기반 학생 창업팀 발굴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지원 - 창업활동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역량 강화 - 4대 과학기술원 공동 창업생태계 조성 다. 사업내용 - 기관별 예선·본선 및 통합 본선을 통해 선정된 창업팀에 단계별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며,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PoC), 연구재료 구입, 시장검증, 외주용역 등 창업활동 수행에 활용 4.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용역비 지급방법 ○ 용역 완료 시 일괄 지급 6. 문의 ○ 사업 관련 : GIST 창업진흥센터 박수민 (062-715-6312/ psuminii@gist.ac.kr)

○ 계약 관련 : 계약팀 전명진 (062-715-2133, junmeng@gist.ac.kr)

Ⅱ 상세 내용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다. 예산금액 : 금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대금지급 : 과업 완료 후 일괄 지급 바. 주요내용 : 회계정산, 증빙검토, 회계・세무 자문, 질의응답 지원, 최종정산보고 2. 과업규모 가. 대 상 : 창업리그 참여팀

구분학부팀대학원생팀
기관별 예선 통과팀19개팀 x 팀당 800만원15개팀 x 팀당 1,500만원
기관별 본선 통과팀5개팀 x 팀당 2,000만원 추가지원5개팀 x 팀당 3,000만원 추가지원
통합본선 통과팀1개팀 x 팀당 2,000만원 추가지원2개팀 x 팀당 2,000만원 추가지원
합계19개팀 / 총 27,200만원15개팀 / 총 41,500만원

※ 단계별 통과팀에 창업활동비가 누적 지원됨에 따라 중복팀이 포함됨 나. 지급방식 ㅇ 창업활동비는 단계별 선정 결과에 따라 창업팀에 지원하며, 단계별 통과팀의 경우 지원금이 누적됨 ㅇ 창업활동비는 팀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22%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함 ㅇ 지급된 창업활동비는 창업팀이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업활동 목적으로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 ㅇ 창업활동비의 사전승인, 사후증빙 제출 및 정산은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함 ※ 세부 집행기준 및 증빙요건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해당 가이드라인 및 정산시스템의 세부 사용방법은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안내함 3. 과업 범위

구분세부내용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ㅇ 회계정산 수행
- 용역 수행기관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팀이 집행한 창업활동비에 대한 회계정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회계정산 내용
-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창업활동비 집행 적정성
② 집행 목적의 적합성
③ 집행 가능 항목 여부
④ 집행기간 준수 여부
⑤ 집행금액 적정성
⑥ 집행 한도 준수 여부
⑦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⑧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증빙자료 검토ㅇ 증빙자료 검토
- 창업팀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ㅇ 검토항목 :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증빙, 거래명세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검수조서,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회의록, 출장 증빙, 기타 집행 증빙자료
ㅇ 보완 검토
- 증빙자료의 누락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운영기관에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보완 제출된 자료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는 창업활동비 세부 사용범위 및 증빙서류 기준에 따르며, 특이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적용
회계 및 세무 자문ㅇ 창업팀 회계 및 세무 자문
- 용역 수행기관은 창업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창업팀을 대상으로 회계 및 세무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문 범위는 다음과 같다.
ㅇ 운영기관 회계자문
-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회계 및 세무 검토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 집행 가능 여부, 회계처리 기준, 세무처리 기준, 집행 불인정 여부, 환수 여부, 관련 법령 검토, 기타 회계 및 세무 사항
창업팀
질의응답 지원
ㅇ 질의응답 지원
- 용역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창업팀 및 운영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 관련 문의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답변을 제공하여야 한다.
- 회계 및 세무 관련 문의는 전자우편, 유선 또는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접수·응대하며, 용역 수행기관은 접수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 주요 질의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 창업활동비 사용기준 및 집행 가능 여부
• 창업활동비 사용기간 및 집행절차
• 사전승인 및 사후 증빙 제출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인정 기준
• 회의비·출장비 등 집행기준
• 연구재료비, PoC 제작비, 운영비 및 기자재 구매
• 그 밖에 창업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회계 및 세무 사항
ㅇ FAQ 작성 및 관리
- 용역 수행기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FAQ를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자체 정산 시스템 검토ㅇ 용역 수행기관은 정산 시스템(Grav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후증빙 검토, 보완 요청사항 검토, 집행현황 확인, 정산현황 관리,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시스템 사용 및 증빙자료 취합 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
최종 회계정산ㅇ 사업 종료 후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최종 회계정산, 팀별 정산결과 작성, 집행 불인정 내역 작성, 환수대상 검토,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구분내용
(1) 창업활동비 집행- 집행 가능 여부, 집행 가능 항목, 집행 불인정 사례, 창업활동비 사용기간, 사전승인 절차, 사후증빙 제출, 집행기준 해석
(2) 회계처리- 증빙 인정 여부, 비교견적 기준, 계약서 작성, 검수조서, 회의비, 출장비, 연구재료비, PoC 제작비, 운영비, 기자재 구입 등
(3) 세무자문- 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세금계산서 처리, 기타 세무 관련 사항

4. 과업의 특성 가. 본 사업은 학생 창업팀을 대상으로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팀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회계검토가 요구됨 나. 창업활동비는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고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창업활동비 집행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 관련 회계·세무 자문이 요구됨 다. 창업활동비는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승인, 사후증빙 제출 및 정산업무를 관리하며, 세부 사용방법은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안내함 라. 세부 집행기준 및 증빙요건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제공함 마. 따라서 본 용역은 단순한 회계정산 업무뿐만 아니라 창업팀 및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세무 자문, 증빙 검토, 질의응답 지원 및 최종 회계정산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회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과업 세부내용 가. 과업 추진일정

구 분2026년도
구 분9월10월11월12월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검토■
창업활동비 집행 검토■■
증빙서류 검토
회계자문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나. 과업총괄표

구분내 용
사업비 검토집행내역, 사용기준, 증빙 적정성 검토
회계 자문사업비 사용 및 회계처리 상담
사업비 관리기관별 집행현황 관리 및 통계 작성
회계정산불인정 금액 검토 및 최종 정산
결과보고회계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다. 산출물

구분산출물제출시기제출방법비고
1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과업 종료 시전자문서 및 인쇄본팀별 정산 결과 및 검토 의견 포함
2기타 운영기관 요청자료수시전자문서운영기관 요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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