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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서울대공원 캠핑장 위험수목 정비공사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낙찰업체
(유)더존테크
낙찰금액
30,600,000원 · 낙찰률 9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8(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538810/12(월)30,60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유)더존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6106-30,600,0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유)더존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대공원 캠핑장의 위험수목을 정비하는 공사로, 벌목·조재·집재·운재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 벌목작업(수구·추구 절단, 안전거리 확보, 대피장소 지정 등)
  • 조재작업(가지치기, 용도별 절단, 경사지 굴러떨어짐 방지)
  • 집재작업(목재 달아올리기·내리기, 하중 균형 확인)
  • 운재작업(적재·운반, 최대 적재하중 준수, 쐐기 조치)
  • 벌목 안전작업관리(보호구 착용, 악천후 작업중지, 화재예방, 위험표지 설치)
  •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준공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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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캠핑장 위험수목 벌목·정비공사

공사 › 산림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캠핑장 내 위험수목을 벌목·조재·집재·운재하는 산림사업 실행 공사로, 숲 자체를 다루는 일이다.

  • 위험수목 벌목·조재
  • 벌목재 집재·운재 및 반출
  • 작업면 아래 경사면 출입통제·위험표지 설치
  •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및 벌목 안전관리
  • 공사 중 발생한 현장 발생물 당일 반출
  • 시공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준공도면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6:4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8(목) 17:39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7:40지남
개찰10/08(목) 18:4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909,09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과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318-000
참조번호
조경과-10184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30,909,09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사시방서.hwpx ===

「2026년 하반기 서울대공원 캠핑장 위험수목 정비공사」

시 방 서

2026. 10.

서 울 대 공 원

특별시방서

벌목 안전작업관리 매뉴얼

제1장 총 칙

❑ 목 적

본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관리에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목”이란 산지에서 벌목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수목의 지상부를 잘라 지면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2. “조재”란 벌목한 수목의 가지를 치고 필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집재”란 벌목한 원목을 어느 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재”란 벌목된 원목을 현 위치에서 집재장으로의 운반과 그 집재장에서 다른 장소의 집재장까지의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벌목 및 조재작업

❑ 안전 일반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시작 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원간의 연락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며, 항상 호루라기 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한다. 3.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4. 톱, 도끼 등의 작업도구는 작업시작과 종료 시에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로 사용한다.

3. 절단수목 주위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한다. 4.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는 대피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한다. 5. 다음 각 목의 벌목작업은 작업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가. 가슴높이 직경이 70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의 벌목 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으로 중심이 현저하게 기울어진 입목의 벌목 다. 비계 등의 받침대 위에서 특수한 방법에 의한 벌목 라.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는 벌목 마. 벌목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뒤틀렸거나 속이 빈 나무의 벌목 바. 중심이 심하게 절단방향의 반대로 되어 있는 절단수목의 벌목 6. 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한다. 7. 벌목 시 수구(face)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다(그림 1 ). 가.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벌근 직경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든다. 나.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 4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깊이의 수구를 만든다. 다.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수구의 상ㆍ하면의 각도는 30도 이상으로 한다. 8.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정도 높은 위치에 만든다.

〔그림 1〕

9.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작업한다.

❑ 조재작업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강풍, 강설 등에 의하여 전도된 목재와 부러진 목재의 조재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2.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한다. 3. 벌목현장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한다. 4.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의 발이 나무 밑으로 향하지 않게 주의한다.

제3장 집재 및 운재작업

❑ 안전 일반

1. 집재 및 운재작업 책임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며, 작업 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작업의 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 나. 재료의 결함 유무와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여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사용 상태를 확인하는 일 2. 집재 및 운재작업 책임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과 작업 종료 후 장비를 점검한다. 3. 원목집게 등의 작업용구를 사용하는 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점검한다. 4. 집재 및 운재작업을 할 경우 위험이 예상되는 통로, 반출로 등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한다.

5. 안전모는 규격에 맞는 것을 바르게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화는 발에 잘 맞으며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것을 착용한다. 6. 호루라기 등 경적신호기를 휴대하고 작업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7.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8. 강풍, 폭우, 폭설 등으로 작업이 중지된 때에는 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환한다. 9. 전화, 무선통신기 등의 장치에 의한 신호는 지명된 사람이 하고, 필요한 연락 및신호는 정확하게 한다.

❑ 집재작업

집재작업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목재를 달아 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의한다. 가. 최대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는다. 나. 위에 놓여있는 것부터 차례로 달아 올린다. 다. 달아 올리기 전에 좌우하중의 균형을 확인한다. 라. 안전한 곳에 대피한 후 달아 올린다. 2. 목재를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주의한다. 가. 안전한 곳에 대피한 후 내린다. 나. 목재가 지면에 완전히 내려온 것을 확인한다.

❑ 운재작업

운재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운반작업을 할 경우 굴러 떨어지는 것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2. 상부에서 운반적재 등 중량물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하중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한다.

가. 적재중량은 운반기의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짧은 목재와 혼재할 때에는 도중에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쐐기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다. 출발 전에 적재원목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4. 목재를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목재 운전에 의한 위험이 없는 곳에서 작업한다.

일반시방서

1. 총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서울대공원 캠핑장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3.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품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고 승인한 사항으로서 중요한 것은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날인을 받는다.

4. 해 석

품은 본 공사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대한 의문사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품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해야 하며 품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품은 시방서, 설계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품은 명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품 부담으로 관리하며 책임을 진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복구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 공사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품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7) 품은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본 공사 시공지구 외에 있는 수목 및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하였을 때는 품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9) 품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품은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모든 재해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9. 공사기간

(1) 품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 완료 전 특정부문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동절기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발생품

공사 시공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은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1. 시공검사

(1) 품은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품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부 공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검사

(1) 공사의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사고의 보고

품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제 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품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품에게 있다.

17. 작업시간

(1)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품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가급적 교통량 및 보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작업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 사진촬영

(1) 품은 공사 시공 전 ․ 중 ․ 후 사진을 2부 작성하여 이동식저장매체와 함께 준공 시 제출한다. (2) 공사 시공 중 감독원이 제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사진으로 기록하여 사진첩을 현장에 비치하고 1부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 일시중단

(1) 감독원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품 부담으로 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7)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될 때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8) 관리감독자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한다. (19)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두어야 하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1) 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22) 중대건설사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①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계획 1.6.1 안전관리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른다. 1.6.3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기준 (1)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다. 1.6.4.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계획 (1) 가설공사

①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다. 1.7.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다. 1.7.3.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에 따른다. 1.7.3.3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1)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른다. 1.7.3.4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 (1)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2) 안전관리자는 전원 정규직을 배치하여야 한다. 1.7.3.5 보건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 (1) 보건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1.8 안전점검 등의 확인 1.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따른다. 1.8.2 기술지도 (1)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따른다. 1.8.3 안전교육 (1)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른다.(서식 1) (2) 일일 교육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국토안전관리원 (5)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 인건비 ② 직접 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⑥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에 따른다. (6)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 처벌

2.1 개요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법으로 신설(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 (2)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는 법으로 근로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정의 <법 제2조> (1)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2) 중대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다음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3 중대산업재해 <법 제3~5조> (1)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2.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 제6조, 법 제10조>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② 법인 또는 기관 : 50억원 이하의 벌금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법인 또는 기관 : 10억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내에 재발시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4)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 수강 <법 제8조> ① 20시간 범위에서 이수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②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배상책임 <법 제15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법 제6조, 법 제10조> 2.5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②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②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②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③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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