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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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운정3중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경기도교육청 · 타당성·경제성 분석

추정가격
3,41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경기도
무슨 일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가칭)운정3중 신축공사의 설계를 대상으로 설계의 경제성(VE) 검토를 수행하여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는 용역이다.

  •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제외)
  •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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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지역 이름은 경기도.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 1)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응·포기서 제출 등이 있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인력 자격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는 자격 충족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총 2인)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책임자는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분야별 기술자는 건축사·해당분야기술사·특급기술자.

2)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1인)을 반드시 보유(총 2인)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소속 직원만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참여자는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낙찰예정자는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6)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방식만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4,145,455원
배정예산
37,560,000원
기초금액
37,5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VE) 검토로, 설계 대안의 타당성·경제성 분석과 생애주기비용 검토를 수행하는 일이 사업의 중심이다.

  • 설계자료 수집 및 사전검토자료 준비
  • 설계 계획안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 구조물 형식 선정 적합성 검토
  • 신공법·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 적정성 검토
  • 설계VE 제안서·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작성
  •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발주처 보고회
  • 설계 반영 여부 확인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지역 이름은 경기도.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 1)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응·포기서 제출 등이 있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인력 자격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는 자격 충족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총 2인)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책임자는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분야별 기술자는 건축사·해당분야기술사·특급기술자.

2)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1인)을 반드시 보유(총 2인)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소속 직원만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참여자는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낙찰예정자는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6)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조합일 때

여럿 중 하나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481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중 하나로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4817)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수행 기간

과업 수행 VE용역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납품)일 +14일. 설계용역 완수일자(예정) 2027.1.25.

기점은 VE용역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VE용역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납품)일 +14일로 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 + 14일
※ 설계용역 완수일자(예정): 2027. 1. 25.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설명회 등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과업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뒤 무상 지원

끝나는 때 · 안 적힘 전체 답 · 없음

계약 종료 후 대가 없는 지원 요구 없음. 감사기관 수감요구 응대는 계약 후 지원이 아님.

  • 끝나는 때 · 안 적힘

타당성 분석

검토·보완만

설계자가 낸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 수요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을 직접 산출하는 과업은 없음.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수요예측·경제성·재무성·재원계획·시행방식 설계는 과업에 없음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발주처가 결론 방향을 정해 두었나 — 사업의 …

안 적힘

결론 방향을 정하거나 중립 평가를 명시한 문구 없음.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3317-000
참조번호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6-456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145,455원
배정예산
37,5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에 맞는 엔지니어링 분야(도로·공항·교통·구조·수자원·토질)를 '모두' 신고했나, 같은 종류 타당성 실적이 있나(적격심사 실적 인정 범위·PQ 통과선), VE면 CVP급 책임자가 있나, 모자란 면허·실적을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가 갈린다.

질문 84개 · 꼭 5 · 좋음 5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481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중 하나로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4817)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지역 이름은 경기도.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실적 조건 없음. 다만 설계VE 책임기술자는 국가·공공기관 발주 설계용역 또는 민자사업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함(과업지시서).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방식만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 제한은 없음.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 1)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응·포기서 제출 등이 있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3개월 이내 최근 3개월 이내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응·포기서 제출. 조세포탈은 확정일부터 2년.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크기 · - 평가표 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은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계약상대자 의무로 규정

나. 경기도교육청은「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관련규정에 법령·고시·표준시방서를 나열한 것은 정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방식만 허용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업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과업지시서는 신공법·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를 요구할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 납품은 발주기관에 최종보고서·USB·기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성과품 납품은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지침에 따라 시행하라고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관련규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본 용역 과업지시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및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과 아래의 각종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021.7.23.)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비용절감액·가치향상도 등 제안서에 적는 항목은 있으나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지형도·지질자료·설계기준·시방서·사업내역서 등은 설계자·발주청이 제공하고,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요구하여 받는다.

제공자료(설계자, 발주청)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이 용역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정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착수보고서 제출과 검토일지 등 비치·제출 의무만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발주처와 협의·보고회·회의를 실시토록 한다는 문구만 있고 횟수는 없다.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검토일지(별지 제2호 서식),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각종 보고서, 검토 근거서류를 비치하고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검토일지<별지 제2호 서식>
    검토조직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검토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최종보고서(A4복사지) 3부, 휴대용저장매체(USB) 3매,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를 낸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규정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은 정하지 않았고 A4복사지·USB 매체만 정했다.
    최종보고서(A4복사지) 3부, 휴대용저장매체(USB) 3매
최종보고서(A4복사지) 3부, 휴대용저장매체(USB) 3매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건축분야 기술자(1인)는 자격 충족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총 2인)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책임자는 VE전문기관 인정 최고수준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분야별 기술자는 건축사·해당분야기술사·특급기술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설계VE리더) 1명, 분야별 기술자(건축·기계·구조·토목·조경 각 1명 이상, 계 6명 이상)
    | 책임기술자 | - 설계VE 리더 | 1명 | 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 | 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유자 |
2)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1인)을 반드시 보유(총 2인)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킬 수 있다. 구성원은 필요시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자료를 제출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발주청 담당자가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킴
    9)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 없음
9)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5) 구성원은 필요시는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참여자는 책임기술자와 건축분야 기술자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고 낙찰예정자는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책임기술자(설계VE리더)와 건축분야 기술자
    2)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1인)을 반드시 보유(총 2인)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건축 이외 분야(기계·구조·토목·조경)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검토조직에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
    · 건축 이외 분야(기계, 구조, 토목, 조경): 과업지시서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6) 설계VE 참여기술자는 본 사업의 설계를 수행하는 설계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내용 없음

근무 시간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 담당자가 필요시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수행할 수 있다.

비상주 원칙, 필요시 일부 상주

9)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 보관함 구분·일일점검, 폐지·폐도면 소각, 자료 임의 소유·제공·대여 금지, 누설 금지, 완료 시 관계서류 반납, 보안각서 제출.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보안각서 제출, 자료 반납·소각
    6. 본 과업이 완료되며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실)를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7. 용역회사 대표자는 보안각서【 붙임 1 】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횟수 1회 이상,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납품)일+14일까지 수행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횟수 : 1회 이상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은 불허하고 단독이행만 허용한다.

사.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방식만 허용합니다.

하는 일

(가칭)운정3중 신축공사 설계용역의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대상은 대지면적 14,396㎡·연면적 15,936.34㎡ 규모 신축공사(공사비 추정액 24,999,638천원, 전기·통신·소방 제외)이며, 설계 계획안·구조물 형식·신공법 적용성·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가. 본 과업은 (가칭)운정3중 신축공사 설계용역의 경제성(VE) 등의 검토업무를 수행한다.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제외)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검토 대상은 설계용역의 설계도서·자료이며,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검토 대상 공사 연면적 15,936.34㎡ · 검토 대상 공사 대지면적 14,396㎡

공사비 추정액 금24,999,638천원(전기, 통신, 소방 제외). 설계VE 검토 횟수 1회 이상.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 건립규모 : 대지면적 : 14,396㎡ / 연면적 : 15,936.34㎡
라. 공사비 추정액 : 금24,999,638천원(전기, 통신, 소방 제외)

수행 기간

과업 수행 VE용역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납품)일 +14일. 설계용역 완수일자(예정) 2027.1.25.

기점은 VE용역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VE용역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납품)일 +14일로 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 + 14일
※ 설계용역 완수일자(예정): 2027. 1. 25.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설계VE 검토조직 총 인원 6명 이상

책임기술자(설계VE 리더) 1명, 분야별 기술자(건축·기계·구조·토목·조경) 각 1명 이상.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 | ■ | 6명 이상 | ■ | ■ |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과업기간이 설계용역 완료(납품)일 +14일로 설계용역 일정에 묶여 있다.

○ VE용역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납품)일 +14일로 한다.

부가 작업

착수보고서·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Workshop 상세 추진일정·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 제출, 검토일지·협의사항 기록부 등 검토서류 비치, 설계VE 제안서·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작성, 보고회·회의 실시, 성과품 납품(최종보고서 3부·USB 3매),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 관리.

1) 설계VE 대표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Workshop 상세 추진일정,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A4복사지) 3부, 휴대용저장매체(USB) 3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설계용역업자가 시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검토·확인하고(검증·감리), 설계 계획안·구조물 형식·공법·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해 대안·제안서를 작성한다(계획·연구·자문).

4)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하고 수정. 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제외)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조건(건축사사무소 등록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경기도 소재, 나라장터 등록 등)을 갖춘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과업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견적(나라장터)으로만 제출. 별도 자체시스템·방문·사전신청·담당자 서명 절차 없음.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과업지시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요구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아님.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1조·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권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대상 아님.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 미기재, 시행령에 따름.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소정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VE 검토용역으로 현장 출동·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304번지, (가칭)운정3중 신축공사 설계VE 검토용역.

  • 열린 분량 · 정해짐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304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304번지

현장 여건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304번지의 (가칭)운정3중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으로,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 담당자가 필요시 일부를 상주시킬 수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9)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검토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검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검토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VE 검토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된 일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기술용역으로, 대금은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방식, 총액입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견적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방식입니다.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위치·규모·공사비 추정액은 정해져 있으나, 검토 횟수는 1회 이상, 검토 시점은 발주청 요구 시점(실시설계 완료 전)으로 되어 있어 일부가 계약 뒤 정해진다.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 우리청 요구하는 시점(실시설계 완료 전)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횟수 : 1회 이상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설계(기초)금액과 추정가격·부가가치세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설계(기초)금액 | 금37,560,000원 (추정가격 34,145,455원+부가가치세 3,414,545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교육청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으며,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나.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는 공고 기간 중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 납품·준공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하는 구조로, 지급 시기·선금·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적은 조항이 없다.
3) 성과품 납품은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적혀 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조항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조항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을 적은 조항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공제보험
    바.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예산 사정·계획 변경 시 공고 취소로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고, 면세사업자·영세율 사업자의 투찰에 관한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1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검토 용역. 발주처가 법령상 해야 할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대신 수행.

○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기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가칭)운정3중 신축공사, 위치(파주시 동패동 2304번지), 규모(대지 14,396㎡/연면적 15,936.34㎡), 공사비 추정액이 정해져 있음.

가. 본 과업은 (가칭)운정3중 신축공사 설계용역의 경제성(VE) 등의 검토업무를 수행한다.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304번지
라. 공사비 추정액 : 금24,999,638천원(전기, 통신, 소방 제외)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검토조직에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외국인 전문가 가능). 자문료 부담 주체는 명시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 명시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명시 없음
2)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는 외국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설문·면담·설명회 등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과업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해당 없음

총액견적방식, 확정 금액 계약으로 정산 증빙 요구 없음.

나. 견적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방식입니다.

계약 뒤 무상 지원

끝나는 때 · 안 적힘 전체 답 · 없음

계약 종료 후 대가 없는 지원 요구 없음. 감사기관 수감요구 응대는 계약 후 지원이 아님.

  • 끝나는 때 · 안 적힘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소액수의 견적제출, 예정가격 88% 이상 최저가 낙찰. 사전심사(PQ·TP·설계공모)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총액입찰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타당성 분석

검토·보완만

설계자가 낸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 수요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을 직접 산출하는 과업은 없음.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수요예측·경제성·재무성·재원계획·시행방식 설계는 과업에 없음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계획·사업의 성과지표와 모니터링·평가 체계(P…

없음

성과지표·모니터링·평가 체계(PDM) 설계 과업 없음.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 성과품 요구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가 결론 방향을 정해 두었나 — 사업의 …

안 적힘

결론 방향을 정하거나 중립 평가를 명시한 문구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_(가칭)운정3중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hwpx ===

- (가칭)운정3중 신축공사 -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가칭)운정3중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기 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가칭)운정3중 신축공사 설계용역의 경제성(VE) 등의 검토업무를 수행한다.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304번지 다. 건립규모 : 대지면적 : 14,396㎡ / 연면적 : 15,936.34㎡ 라. 공사비 추정액 : 금24,999,638천원(전기, 통신, 소방 제외)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바. 과업의 수행기간 ○ VE용역 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완료(납품)일 +14일로 한다. 사. 과업의 수행방법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실시시기 : 우리청 요구하는 시점(실시설계 완료 전)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횟수 : 1회 이상

설계VE조직담당업무인원(명)검 토 분 야자격사항
책임기술자- 설계VE 리더1명발주기관 권한대행 검토제안 통합보고VE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 수준의 VE 전문가 자격증 소유자
분야별 기술자- 건축분야
- 기계분야
- 구조분야
- 토목분야
- 조경분야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당해분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제안건축사 또는
해당분야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계■6명 이상■■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1)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제외) 5)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7)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9)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설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2021.7.23.)의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또는 변경(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심의,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작성 나) 제안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심의 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 승인․반려 3) 설계VE 수행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발주처와 협의, 보고회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설계VE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자는 채택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실적보고서 1부를 설계자에게 송부,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나. 검토조직(제8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조직)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은 발주청의 담당자, 검토 조직의 책임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 팀원으로 구성한다. 2)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에는 외국인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다. 제공자료(설계자, 발주청)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라.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의 편성,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대상 선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기간 결정,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다)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실행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제2항과 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한다. 마. 제안 내용 검토조직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설계VE 제안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2)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3) 발주청이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세부수행업무 1) 설계VE 대표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착수보고서 및 검토조직인원 투입계획서, Workshop 상세 추진일정, 설계검토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설계VE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관련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공사비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성원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설계VE 검토조직은 검토된 설계도서의 검토사항은 수정, 보완되도록 설계용역 업체에서 통보하고 수정. 보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설계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내용의 오류 및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의 누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검토용역관련 행정처리

1) 설계검토용역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규모, 설계검토기간 등 - 검토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선임계 :【 붙임 2 】) -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2) 검토서류 비치 검토조직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검토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검토일지<별지 제2호 서식> -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 각종 보고서 -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단가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3) 성과품 납품은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설계결과 수정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검토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A4복사지) 3부, 휴대용저장매체(USB) 3매 - 기타 설계검토 수행기록 서류일체

공 고 명(가칭)운정3중 신축공사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용역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설계용역 납품일 + 14일
※ 설계용역 완수일자(예정): 2027. 1. 25.
사업내용[과업지시서] 참고
견적서 제출 기간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16.(금) 11:00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설계(기초)금액금37,560,000원 (추정가격 34,145,455원+부가가치세 3,414,545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4817)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로 등록한 업체 2) 참여업체는 설계VE 책임기술자(1인)와 분야별기술자 중 건축분야는 해당 자격사항을 충족시키는 기술자(1인)을 반드시 보유(총 2인)하여야 하며, 이외 분야의 기술자는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과업지시서 설계VE 검토조직(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배치기준 반드시 확인 - 설계 VE 책임자: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0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설계VE 수행능력이 있는 자(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분야별 기술자: 건축사 또는 해당분야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 건축분야: 과업지시서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불가) · 건축 이외 분야(기계, 구조, 토목, 조경): 과업지시서 참조(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증, 기술자격, 수행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함(유효기간 갱신이 안 된 경우 포함)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공동수급자 포함)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는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전자입찰 견적제출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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