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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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충청북도 음성군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9,16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충청북도 음성군
무슨 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음성군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를 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1,772.75톤 처리
  • 폐아스콘 24톤 처리
  • 건설폐재류 9.91톤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18.75톤 처리
  • 폐합성수지 16톤 처리
  •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 처리하고, 반출일별 인계·인수서 3부와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등 증명자료를 작성해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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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여야 함(지역제한 대상 용역).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또는 허가기준 장비기준 충족, 폐기물수집·운반차량 보유 등 참가자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상기 ③ 자격을 보유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상기 ④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차량 보유 여부 서류 제출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1,772.75ton · 폐아스콘 24ton · 건설폐재류 9.91ton · 혼합건설폐기물 18.75ton · 폐합성수지 16ton

설계금액 금100,760,000원(VAT 포함), 추정가격 금91,6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1,772.75ton, 폐아스콘 24ton, 건설폐재류 9.91ton, 혼합건설폐기물 18.75ton, 폐합성수지 16ton
폐콘크리트 1,772.75ton, 폐아스콘 24ton, 건설폐재류 9.91ton, 혼합건설폐기물 18.75ton, 폐합성수지 16ton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대상위치는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봉곡리 399번지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대상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봉곡리 399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대상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봉곡리 399번지 일원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그 밖

사업량: 폐아스콘 24ton, 폐콘크리트 1772.75ton, 혼합폐기물 18.75ton, 건설폐재류 9.91ton, 폐합성수지 16ton.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폐재류·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 모두 고체이며 성상을 따로 적은 문장은 없다.
폐콘크리트 1,772.75ton, 폐아스콘 24ton, 건설폐재류 9.91ton, 혼합건설폐기물 18.75ton, 폐합성수지 16ton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1,600,000원
배정예산
100,76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충청북도 음성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를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분류 처리
  • 지정 차량 운반 및 비산먼지 방지
  • 중간처리장·최종처리장 반입 확인
  • 반출일별 인계·인수서 및 계량증명서 제출
  • 현장순회점검 등 무단투기 방지
  • 위험 개소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여야 함(지역제한 대상 용역).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비 보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또는 허가기준 장비기준 충족, 폐기물수집·운반차량 보유 등 참가자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상기 ③ 자격을 보유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상기 ④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차량 보유 여부 서류 제출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의 유형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대표사는 가-② 자격을 가진 업체,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분담비율 자율 결정.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93% / 폐기물중간재활용 7%.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는 가-②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고, 분담업체는 지역제한만 적용.
    대표사는 “가-②”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공동계약의 유형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대표사는 “가-②”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 간 자율 결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93% / 폐기물중간재활용 7%

하는 일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772.75ton, 폐아스콘 24ton, 건설폐재류 9.91ton, 혼합건설폐기물 18.75ton, 폐합성수지 16ton)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성상별로 분류·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한다.

본 용역은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 처리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용역기간 2027. 12. 31.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계약 후 7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급인은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었다는 내용이 없고,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회계과 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우리군 회계과 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대표사는 가-② 자격, 3개사 이내,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93%/폐기물중간재활용 7%.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공동계약의 유형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299-000
참조번호
음성군 공고 제2026-1854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1,600,000원
배정예산
100,76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②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둘 중 하나), ③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둘 중 하나), ④는 폐기물수집·운반업 면허. ③ 보유 업체 중 별표7 수집·운반차량 보유 시 ④ 면제. ③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 기재 필요.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상기 ③ 자격을 보유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상기 ④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차량 보유 여부 서류 제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여야 함(지역제한 대상 용역).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실적

없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의 유형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대표사는 가-② 자격을 가진 업체,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 분담비율 자율 결정.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93% / 폐기물중간재활용 7%.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는 가-②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고, 분담업체는 지역제한만 적용.
    대표사는 “가-②”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공동계약의 유형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대표사는 “가-②”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 간 자율 결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93% / 폐기물중간재활용 7%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일반 조항.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확약서 등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 또는 허가기준 장비기준 충족, 폐기물수집·운반차량 보유 등 참가자격.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상기 ③ 자격을 보유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상기 ④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차량 보유 여부 서류 제출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구 없음. 공동도급(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만 규정.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라고만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원이 반출 중단을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발주처(감독원)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감독원의 허가없이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 중단 요구 시 즉시 따라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 처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 처리 등 글로만 정했다.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 보안 업무 규정,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건설교통부 보안 업무 취급 규정 및 보안 업무 취급 준칙 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과 보안 관련 규정을 따르라고 했다.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 업무 규정, 보 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건설교통부 보안 업무 취급 규정 및 보안 업무 취급 준칙을 준수한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은 반입 확인 증빙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폐기물 발생 현황·수량은 발주처가 제시했으나, 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 등 작업에 필요한 자료·계획은 수급인이 마련한다.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 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 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이 용역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이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한다. 절차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라고 했다.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라고 했다. 반출일별 인계·인수서 3부와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을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열라는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일지, 차량별 계량사진, 계량증명서를 제출한다.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및 폐기물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인계·인수서 3부와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나,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넘김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참여 인원·기술진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착수 시 현장대리인 선임계·참여기술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부적당하면 교체 명령 대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고용인
수급인은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을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시 교체를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위치는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봉곡리 399번지 일원이며, 폐기물 운반·현장관리·현장순회점검 등 현장 작업.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대리인 선임 의무는 있으나 상주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현장 폐기물 운반·처리)
대상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봉곡리 399번지 일원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수급인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현장대리인·참여기술자 제출 의무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폐기물 운반 작업시간은 08:00~18:00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작업은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 안내 조치 후 진행한다.

운반 작업시간 원칙 08:00~18:00, 야간작업 지양

폐기물 운반 시 지정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야간작업은 지양하고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 안내 조치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후 작업을 진행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부 보안업무 규정 등 준수,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감독원 요구 자료 즉시 제출. 보안서약·교육·기기 반입 제한·자료 반출·개인정보 위탁계약 조항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작업장소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감독원 요구 자료 제출
가.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 업무 규정, 보 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건설교통부 보안 업무 취급 규정 및 보안 업무 취급 준칙을 준수한다.
나.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및 폐기물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2027.12.31.까지 발생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 정해진 물량(폐콘크리트 1,772.75ton 등)을 처리해 마치는 방식.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1,772.75ton, 폐아스콘 24ton, 건설폐재류 9.91ton, 혼합건설폐기물 18.75ton, 폐합성수지 16ton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93%)과 폐기물중간재활용(7%) 두 업역이 섞여 있고, 공동계약 유형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3개사 이내)로 풀 수 있음

① 공동계약의 유형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93% / 폐기물중간재활용 7%

하는 일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772.75ton, 폐아스콘 24ton, 건설폐재류 9.91ton, 혼합건설폐기물 18.75ton, 폐합성수지 16ton)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성상별로 분류·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한다.

본 용역은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 처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1,772.75ton · 폐아스콘 24ton · 건설폐재류 9.91ton · 혼합건설폐기물 18.75ton · 폐합성수지 16ton

설계금액 금100,760,000원(VAT 포함), 추정가격 금91,6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1,772.75ton, 폐아스콘 24ton, 건설폐재류 9.91ton, 혼합건설폐기물 18.75ton, 폐합성수지 16ton
폐콘크리트 1,772.75ton, 폐아스콘 24ton, 건설폐재류 9.91ton, 혼합건설폐기물 18.75ton, 폐합성수지 16ton

수행 기간

용역기간 2027. 12. 31.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계약 후 7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급인은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현장대리인 선임계·참여기술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등 제반 서류 제출, 운반자·중간처리자·최종 처리자 명시 및 변경 시 감독원 승인, 반출일별 인계·인수서 3부 작성과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첨부해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 제출, 주기적 현장순회점검 등 현장관리, 위험 개소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조치.

수급인은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 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 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순회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위험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은(계량시설 설치, 운영 등)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로, 음성군내 소재·폐기물 관련 허가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제한경쟁이다.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음성군내의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과업으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 방식으로 나라장터를 통한 견적서 제출만 하면 되고, 별도의 사전 참가신청·방문 제출·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다만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등록 시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2026. 10. 14.(수) 18:00이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며 청구 때마다 매입한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의 사업량·기간·금액이 일치하며,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작업시간은 08:00~18:00 원칙, 야간작업은 지양한다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대상위치는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봉곡리 399번지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대상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봉곡리 399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대상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봉곡리 399번지 일원

현장 여건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위험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현장은 음성군 소이면 봉곡리 399번지 일원이며, 비산먼지 방지 비용과 위험 개소 안전조치 비용은 수급자 부담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비산먼지 방지 비용, 위험 개소 안전조치 비용을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위험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이 있고, 위험 개소에는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위험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작업시간은 08:00~18:00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작업은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 안내 조치 등 인근 주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후 진행한다.

폐기물 운반 시 지정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를 원칙으로 한다. 야간작업은 지양하고 야간작업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 안내 조치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후 작업을 진행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비산먼지 방지 비용, 위험 개소 안전조치 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수급자 부담이다. 관급 자재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 1,772.75ton, 폐아스콘 24ton, 건설폐재류 9.91ton, 혼합건설폐기물 18.75ton, 폐합성수지 16ton의 운반·처리를 수급인이 수행한다. 처리수량 정산 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1,772.75ton, 폐아스콘 24ton, 건설폐재류 9.91ton, 혼합건설폐기물 18.75ton, 폐합성수지 16ton
폐기물 수량은 재료 계산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은(계량시설 설치, 운영 등)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음성군이 발주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으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6. 설계금액 : 금100,760,000원(VAT 포함)
기초금액 | 금100,76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100,760,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폐기물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된 방법으로 처리하고, 처리물량 변동 시 변경 계약을 체결 후 정산처리한다고 적었다.
    3. 폐기물 수량은 재료 계산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은(계량시설 설치, 운영 등)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 시 폐기물 처리물량 변동이 있을시 수급자는 변동 사항에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경된 사항에 따라 물량 증감에 따른 변경 계약을 체결 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연동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량(폐콘크리트 1,772.75ton 등)은 제시되어 있으나, 처리수량 정산 방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된 방법으로 처리하고, 설계도서와 다른 폐기물 발생 시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며, 물량 변동 시 변경 계약을 체결 후 정산한다고 적었다.

3. 폐기물 수량은 재료 계산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은(계량시설 설치, 운영 등)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 시 폐기물 처리물량 변동이 있을시 수급자는 변동 사항에 이의를 제기치 않고 변경된 사항에 따라 물량 증감에 따른 변경 계약을 체결 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설계금액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북도 음성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개발공채를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었다는 내용이 없고,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회계과 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만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우리군 회계과 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한다는 내용 외에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고,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로 정해져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예산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어, 이 일·품목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알 수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바.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은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운반자·중간처리자·최종 처리자를 명시)이며,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는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고 운반거리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은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 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 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 대표사는 가-② 자격, 3개사 이내,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93%/폐기물중간재활용 7%.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공동계약의 유형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그 밖

사업량: 폐아스콘 24ton, 폐콘크리트 1772.75ton, 혼합폐기물 18.75ton, 건설폐재류 9.91ton, 폐합성수지 16ton.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폐재류·혼합폐기물·폐합성수지 모두 고체이며 성상을 따로 적은 문장은 없다.
폐콘크리트 1,772.75ton, 폐아스콘 24ton, 건설폐재류 9.91ton, 혼합건설폐기물 18.75ton, 폐합성수지 16ton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을 정한 문장이 없고,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회사를 뺀다는 문장도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요구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비대상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해당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수급인이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은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운반·중간·최종 처리)이며, 상하차·포장·설치·청소 등 현장 앞뒤 작업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의 앞뒤 작업이 문서에 없어 그 값도 없다.
본 용역은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 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 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수량 계량

폐기물 수량은 재료 계산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은(계량시설 설치, 운영 등)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반출 폐기물은 반출일별 인계·인수서 3부와 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제출한다.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은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 수량은 재료 계산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은(계량시설 설치, 운영 등)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3부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물량은 재료 계산에 의해 산출하였다고만 적혀 있다.
    폐기물 수량은 재료 계산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은(계량시설 설치, 운영 등)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 처리하는 전량 처리 용역이다.

본 용역은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류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 등)의 귀속 주체가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에서 발생재 값을 뺐다는 내용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음 성 군 농촌활력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대상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봉곡리 399번지 일원 3. 목 적 : 본 용역은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 용역내용 : 폐콘크리트 1,772.75ton, 폐아스콘 24ton, 건설폐재류 9.91ton, 혼합건설폐기물 18.75ton, 폐합성수지 16ton 6. 설계금액 : 금100,760,000원(VAT 포함)

Ⅱ. 일반사항

1. 본 과업설명서는 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의 시행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 명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정가격금91,600,000원부가가치세금9,160,000원
기초금액금100,760,000원위치음성군 일원
사 업 량폐아스콘 24ton
폐콘크리트 1772.75ton
혼합폐기물 18.75ton
건설폐재류 9.91ton
폐합성수지 16ton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접수 개시일시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10. 8.(목) 17:002026. 10. 15.(목) 10:002026. 10. 15.(목) 11:00나라장터

참가자격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상기 ③ 자격을 보유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상기 ④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차량 보유 여부 서류 제출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① 공동계약의 유형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② 대표사는 “가-②”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 간 자율 결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건 명소이면 봉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정가격금91,600,000원부가가치세금9,160,000원
기초금액금100,760,000원위치음성군 일원
사 업 량폐아스콘 24ton
폐콘크리트 1772.75ton
혼합폐기물 18.75ton
건설폐재류 9.91ton
폐합성수지 16ton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참가자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상기 ③ 자격을 보유한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상기 ④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도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차량 보유 여부 서류 제출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접수 개시일시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10. 8.(목) 17:002026. 10. 15.(목) 10:002026. 10. 15.(목) 11:00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① 공동계약의 유형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② 대표사는 “가-②”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 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분담업체도 지역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분담 비율은 업체 상호 간 자율 결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4.(수) 18:00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 분담비율 건설폐기물처리 93% / 폐기물중간재활용 7%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④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적격 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합니다. 심사 비대상 입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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