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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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한국투자공사 · 서버·스토리지·GPU
- 추정가격
- 7.5억원
- 개찰
- 11/23(월) 15:00 · D-4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노후 전산장비(서버·스토리지·백업·DNS·EMS·L3 스위치) 도입·교체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한국투자공사가 운영 중인 네트워크 스위치, 서버, 스토리지 등 노후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성능과 안정성이 떨어진 장비를 재구축해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서버 2식, 통합 스토리지 1식, DNS 2식, 네트워크 스위치(L3) 3식, 백업장비 증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EMS) 1식 도입·교체
- 노후 스토리지 교체·통합 및 신규 통합스토리지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통합 모니터링체계 고도화로 장애 조기탐지·대응체계 구축, 백업 용량 65TB 이상 증설
- 본사·재해복구센터 네트워크 장비 신규 도입으로 네트워크 구성 보완
- 기존 운영시스템(백신·백업·인사 등)과 호환성 확보 및 인사시스템 연동 조직도 유지
- 웹 기반 관리자 화면(UI/UX) 제공, 시스템 테스트 및 시험운영·안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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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811117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 8111179901)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811117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 8111179901)
소속 직원만
PM이 재직 중이어야 하고 직접 발표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제안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PM이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방문 제출, 마감 2026.11.18 15:00.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여 경영지원실로 분리 제출.
나.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방문 제출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18층 한국투자공사
* ‘[별지4] 가격제안서’는 밀봉 후 한국투자공사 계약관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앞으로 별도 제출 (다른 입찰서류와 분리 제출)
- 수행 기간
- 6개월 이내
입찰공고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장기계속계약)로 기재되어 있고, 제안요청서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기재되어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장기계속계약)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750,000,000원
- 배정예산
- 825,000,000원
- 부가세
- 7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1. 입찰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2.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2.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180일
문서: 수행 기간 · 6개월 이내 - 품명
- 디스크어레이 (4320180201)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네트워크 스위치(L3) 교체 3ea · 서버컴퓨터 교체 2ea · 백업 어플라이언스 증설 1ea · 통합 스토리지 1set ·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1set · DNS 교체 2ea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인도조건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개찰 | 11/23(월) 15:00 | D-4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수행방법론 | 5점 |
|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10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보안관리 | 5점 |
| 수행조직 | 5점 |
| 교육기술이전(프로젝트 관리) | 5점 |
| 교육기술이전(프로젝트 지원) | 5점 |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5점 |
| 상호협력 및 전문업체참여(프로젝트 지원) | 5점 |
| 상호협력 및 전문업체참여(상생협력) | 5점 |
| 추가 지원사항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1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 전산장비(서버·스토리지·백업·DNS·EMS·L3 스위치) 도입·교체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서버·통합스토리지·백업어플라이언스·DNS·모니터링(EMS)·L3 네트워크 스위치 등 전산 인프라 하드웨어를 납품·설치하는 사업으로, 서버·스토리지·GPU 세부에 가장 가깝다.
- 서버컴퓨터 2대 납품·설치
- 통합 스토리지 1식 납품 및 기존 스토리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백업 어플라이언스 65TB 이상 증설
- DNS 2식 납품·설치
-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EMS) 1식 교체 및 기존 정책 이관
- L3 네트워크 스위치 3대(본사 2, DR센터 1) 납품·설치
- UTP·광케이블 등 부속 자재 및 랙 마운트 키트 제공
- 장비 라이선스(구독형 포함) 및 3년 기술지원
- 시스템 테스트·시험운영·안정화
- 교육 및 기술이전, 매뉴얼 제공
- 하자보수 및 유상 유지보수 방안 제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811117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 8111179901)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811117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 8111179901)
소속 직원만
PM이 재직 중이어야 하고 직접 발표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제안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PM이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방문 제출, 마감 2026.11.18 15:00.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여 경영지원실로 분리 제출.
나.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방문 제출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18층 한국투자공사
* ‘[별지4] 가격제안서’는 밀봉 후 한국투자공사 계약관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앞으로 별도 제출 (다른 입찰서류와 분리 제출)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 ·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 제한일 때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제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로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데이터 이관이 있을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도 우리 몫
기존 백업장비·백업관리 서버·카탈로그·백업정책과 호환되어야 하고, 기존 백업관리 화면에서 신규 저장공간으로 인식·관리되어야 하며, 교체 대상 스토리지 데이터를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해야 한다. 공사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연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유지 관리사업자와 협업을 수행해야 하고 관련 부대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된다. 기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책을 이관하고 최소 1년 로그를 저장해야 한다.
○ 공사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연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유지 관리사업자와 협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 기존 백업관리 서버, 미디어 서버, 백업 카탈로그, 백업정책, 보존기간, 저장소 단위 및 기존 백업 이미지와 호환되어야 함
○ 교체 대상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을 수행하고,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불허로 한도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단일업체 선정)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으나, 스택킹 기술(StackWise 또는 동등 기술), Perpetual PoE 또는 동등한 무중단 급전 기능 등 '또는 동등' 표현이 일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스택킹 기술(StackWise 또는 동등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정전·재부팅 시에도 급전이 유지되는 Perpetual PoE 또는 동등한 무중단 급전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등 성능을 입증할 공인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제조사 확약서 또는 공문 제출, 기운영중인 백업장비와의 호환성 검증자료와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확인서 제출, 검수 요청 시 벤더사로부터의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제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조사 확약서 또는 공문, 벤더사 확약서
○ 제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등 성능을 입증할 공인자료 제출
○ 검수 완료 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 발표가 없고, 기술지원 가능해야 함
* 제조사 확약서 또는 공문 제출○ 납품한 HW 제품은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되지 않아야 하며, 검수 요청 시 벤더사로부터의 확약서를 제출하고, 단종될 경우의 지원방안을 제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은 없다.
○ 제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등 성능을 입증할 공인자료 제출
○ 검수 완료 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 발표가 없고, 기술지원 가능해야 함
* 제조사 확약서 또는 공문 제출
○ 기운영중인 백업장비와의 호환성 검증자료와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납품한 HW 제품은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되지 않아야 하며, 검수 요청 시 벤더사로부터의 확약서를 제출하고, 단종될 경우의 지원방안을 제시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통과선 · 76.5점 이상 기술평가 배점한도 90점의 85%
나)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 없음
나)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제안하는 품목의 제안사항 충족 여부 및 제품명, 주요 규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삽입(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에 반드시 포함), 제품보증서·기술지원확약서·제조사 공급증명서 등 성능을 입증할 공인자료 제출, 제안 장비의 제조사·모델명·부품번호·라이선스 기간·지원범위를 제안서에 명시, 기운영중인 백업장비와의 호환성 검증자료와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확인서 제출.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에 대한 문장 없음
○ 제안하는 품목의 제안사항 충족 여부 및 제품명, 주요 규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삽입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에 반드시 포함)
○ 제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등 성능을 입증할 공인자료 제출
○ 제안 장비의 제조사·모델명·부품번호·라이선스 기간·지원범위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기운영중인 백업장비와의 호환성 검증자료와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는 일
노후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재구축하는 사업으로, 서버 2식, 통합스토리지 1식, DNS 2식, 네트워크 스위치(L3) 3식, 백업장비 증설 1식,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EMS) 1식을 도입·설치한다. 신규 통합스토리지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백업 용량 65TB 이상 증설, 기존 백업환경·운영시스템과의 호환·연동, 모니터링 정책 이관 및 최소 1년 로그 저장, DNS 이중화·보안 기능 등을 요구한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예산 825,000,000원(부가세 포함),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성능이 개선된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고자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추진
○ 본사에서 운영 중인 백업장비의 저장용량을 65TB 이상 증설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책을 이관하고, 최소 1년의 로그는 저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납품 및 설치, 시스템 구축, 테스트, 시험운영·안정화, 기존 시스템 연동,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까지 수행하여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을 수행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운영, 안정화 기간 동안 전담 인력 또는 지정 창구를 통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지원
○ 본사(명동)에 2식, DR센터(안양)에 1식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함
- 시험운영, 안정화 기간 동안 전담 인력 또는 지정 창구를 통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지원
○ 교체 대상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을 수행하고,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서버·스토리지·스위치·백업장비·DNS 등은 제조사 제품을 규격에 맞게 도입하는 기성품이고, EMS는 상용 모니터링 제품을 기존 정책 이관·대시보드·IP-SLA 등 공사 환경에 맞춰 구성해야 한다. 별도 SW 신규 개발은 요구되지 않는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서버·스토리지·스위치·백업·DNS·EMS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전산 인프라로 구축·통합해야 한다.
○ 신규 도입 장비는 공사의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와 연결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게 구축되어야 하고, 시스템 운영 목적으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모니터링·백신·백업 등)와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제안 제품은 최신버전의 정품으로서, 국내·외에서 구축되어 운영 및 검증된 사례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책을 이관하고, 최소 1년의 로그는 저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하자보수
1년
S/W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이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성능저하, 장애 등)이 발견될 경우 신규 제품으로 교체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S/W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센다.
S/W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에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에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무상으로 대는지 적혀 있지 않다.
S/W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큰 배점 항목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10점, 기능 요구사항 10점, 성능 요구사항 10점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가장 큰 항목들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 10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구현방안의 구체성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10
성능 요구사항 | 고가용성 및 성능 확보 방안의 구체성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PT)가 2026년 11월 23일 공사 회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됨. 빠지면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빠지면에 대한 규정이 적혀 있지 않다.
제안서 평가(PT) : 2026년 11월 23일(월), 공사 회의실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노후화된 네트워크 스위치·서버·스토리지 등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연구용 HPC·AI 학습 용도는 적혀 있지 않다.
▢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성능이 개선된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고자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추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296-000
- 참조번호
- 정보시스템실2026-0886
- 공고기관
- 한국투자공사
- 수요기관
- 한국투자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50,000,000원
- 배정예산
- 825,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92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컴퓨터서버) 등록·소기업 확인서가 있나, 지정된 GPU·CPU 모델을 30일 같은 짧은 납기 안에 구할 수 있나(예산 사용 기한을 넘기면 계약 해지), 설치 뒤 기존 노드 연동·데이터 이관·가상화 재구성이 얼마나 무거운가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들어간다.
질문 89개 · 꼭 6 · 좋음 15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8111179901)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811117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 811117990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 8111179901)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제안서 목차에 유사 프로젝트 실적 증명 첨부가 있으나 평가 배점표에 실적 항목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일업체 선정, 공동수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단일업체 선정)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제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로 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 없음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불허로 한도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단일업체 선정)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811117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세부품명만인지 필수특이사항까지인지 규정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 811117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 8111179901)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으나, 스택킹 기술(StackWise 또는 동등 기술), Perpetual PoE 또는 동등한 무중단 급전 기능 등 '또는 동등' 표현이 일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스택킹 기술(StackWise 또는 동등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정전·재부팅 시에도 급전이 유지되는 Perpetual PoE 또는 동등한 무중단 급전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등 성능을 입증할 공인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제조사 확약서 또는 공문 제출, 기운영중인 백업장비와의 호환성 검증자료와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확인서 제출, 검수 요청 시 벤더사로부터의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제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조사 확약서 또는 공문, 벤더사 확약서
○ 제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등 성능을 입증할 공인자료 제출
○ 검수 완료 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 발표가 없고, 기술지원 가능해야 함
* 제조사 확약서 또는 공문 제출○ 납품한 HW 제품은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되지 않아야 하며, 검수 요청 시 벤더사로부터의 확약서를 제출하고, 단종될 경우의 지원방안을 제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은 없다.
○ 제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등 성능을 입증할 공인자료 제출
○ 검수 완료 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 발표가 없고, 기술지원 가능해야 함
* 제조사 확약서 또는 공문 제출
○ 기운영중인 백업장비와의 호환성 검증자료와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납품한 HW 제품은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되지 않아야 하며, 검수 요청 시 벤더사로부터의 확약서를 제출하고, 단종될 경우의 지원방안을 제시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CC인증(국제 CC인증의 경우 국정원 PP준수)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하여 제출할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제안사는 검증을 위한 자료작성 및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함.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 등 자재 난연 등급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차 없음
- 대상 · CC인증 · 보안기능확인서 · 난연 등급 자료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장비의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 등 자재 난연 등급 자료
○ 납품대상 장비 중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CC인증(국제 CC인증의 경우 국정원 PP준수)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하여 제출할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제안사는 검증을 위한 자료작성 및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함
○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 등 자재 난연 등급에 대한 자료 제출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 가능한지에 대한 명시적 문장 없음
○ 납품대상 장비 중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CC인증(국제 CC인증의 경우 국정원 PP준수)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하여 제출할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제안사는 검증을 위한 자료작성 및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함
○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 등 자재 난연 등급에 대한 자료 제출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네트워크 스위치(L3) 성능: 스위칭 용량 256Gbps 이상, 패킷 포워딩 성능 190Mpps 이상, MAC 주소 테이블 32,000 엔트리 이상, 10/100/1000Mbps RJ-45 포트 48개 이상, 10G SFP+ Uplink 전용 포트 4개 이상, 10GBASE-SR SFP+ 광모듈 4개 이상, Universal PoE(60W/포트). 서버: 물리 코어 8개 이상, 기본동작주파수 2.6GHz 이상, DDR5 ECC Registered 메모리 128GB 이상, 1GbE 4포트 BASE-T RJ-45 NIC 2개 이상, Enterprise급 SSD 최소 480GB 2개 이상. 백업장비: 저장용량 65TB 이상 증설. 통합스토리지: 캐시 메모리 512GB 이상, 개별 SSD 용량 3.84TB 이상,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 27.94TiB 이상, 32Gbps급 Fibre Channel 포트 4포트 이상. DNS: 최소 30,000 QPS 이상. EMS: 최소 1년 로그 저장.
- 따를 표준·지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공사 정보보안업무지침」,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보안업무규정」, 「공사 정보보안업무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준수사항
-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의 준수
○ 스위칭 용량 256Gbps 이상, 패킷 포워딩 성능 190Mpps 이상 지원하여야 함
○ 물리 코어 8개 이상, 기본동작주파수 2.6GHz 이상 지원하여야 함
○ 본사에서 운영 중인 백업장비의 저장용량을 65TB 이상 증설하여야 함
○ 캐시 메모리는 시스템 전체 기준 512GB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DNS 질의 처리성능은 권한 DNS, 재귀 DNS 및 DNS Traffic Control 역할별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 역할은 이중화 구성 상태에서 최소 30,000 QPS 이상을 처리하여야 함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 혁신제품, 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 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 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 등재 목록(가격집 등) 요구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 제품은 최신버전의 정품이어야 하며, 검수 완료 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 발표가 없고 기술지원 가능해야 함. 납품한 HW 제품은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되지 않아야 함.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에 대한 문장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에 대한 문장 없음
○ 제안 제품은 최신버전의 정품으로서, 국내·외에서 구축되어 운영 및 검증된 사례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함.
○ 검수 완료 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 발표가 없고, 기술지원 가능해야 함
○ 납품한 HW 제품은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되지 않아야 하며, 검수 요청 시 벤더사로부터의 확약서를 제출하고, 단종될 경우의 지원방안을 제시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통과선 · 76.5점 이상 기술평가 배점한도 90점의 85%
나)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 없음
나)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제안하는 품목의 제안사항 충족 여부 및 제품명, 주요 규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삽입(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에 반드시 포함), 제품보증서·기술지원확약서·제조사 공급증명서 등 성능을 입증할 공인자료 제출, 제안 장비의 제조사·모델명·부품번호·라이선스 기간·지원범위를 제안서에 명시, 기운영중인 백업장비와의 호환성 검증자료와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확인서 제출.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에 대한 문장 없음
○ 제안하는 품목의 제안사항 충족 여부 및 제품명, 주요 규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삽입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에 반드시 포함)
○ 제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등 성능을 입증할 공인자료 제출
○ 제안 장비의 제조사·모델명·부품번호·라이선스 기간·지원범위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기운영중인 백업장비와의 호환성 검증자료와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으로 입찰번호·과제·권역 구분 없음. 단일업체 선정.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방문 제출, 마감 2026.11.18 15:00.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여 경영지원실로 분리 제출.
나. 제출방법 :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방문 제출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 18층 한국투자공사
* ‘[별지4] 가격제안서’는 밀봉 후 한국투자공사 계약관 (경영지원실 정욱희 차장) 앞으로 별도 제출 (다른 입찰서류와 분리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열람은 별도(방문 열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아님. 사전규격공개 후 본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업체 선정, 공동수급·하도급 불허.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전량 단일업체 낙찰로 최소 응찰 물량 개념 없음.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MAS 2단계경쟁
아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으로 MAS·종합쇼핑몰 구조 아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지급각서 제출. 단, 최근 1년 이내 낙찰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제한받은 자는 현금·증권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참고: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 없음.
가. (입찰보증금) 본 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의무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증권 등으로 입찰 마감일시까지 한국투자공사에 납부하여야 함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네트워크 스위치(L3): 3ea(ECR-002) ↔ 본사 2식+DR 1식=3식(PER-001) — 일치. 서버: 2식(개요표) ↔ 2ea(ECR-002) — 일치. 다만 백업장비: 개요표 '-(증설)' ↔ ECR-002 '1ea' — 표기 차이. 문서 간 우선순위 조항은 제안서와 계약서 상이 시 계약서 우선.
제안서상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하드웨어 도입 사업으로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스위치·백업장비·DNS·모니터링 시스템 등 전산장비를 교체·구축하는 단일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본 사업은 하드웨어 도입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1에 의거 동 고시 제10조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하는 일
노후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재구축하는 사업으로, 서버 2식, 통합스토리지 1식, DNS 2식, 네트워크 스위치(L3) 3식, 백업장비 증설 1식,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EMS) 1식을 도입·설치한다. 신규 통합스토리지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백업 용량 65TB 이상 증설, 기존 백업환경·운영시스템과의 호환·연동, 모니터링 정책 이관 및 최소 1년 로그 저장, DNS 이중화·보안 기능 등을 요구한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업예산 825,000,000원(부가세 포함),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성능이 개선된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고자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추진
○ 본사에서 운영 중인 백업장비의 저장용량을 65TB 이상 증설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책을 이관하고, 최소 1년의 로그는 저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도 우리 몫
기존 백업장비·백업관리 서버·카탈로그·백업정책과 호환되어야 하고, 기존 백업관리 화면에서 신규 저장공간으로 인식·관리되어야 하며, 교체 대상 스토리지 데이터를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해야 한다. 공사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연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유지 관리사업자와 협업을 수행해야 하고 관련 부대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된다. 기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책을 이관하고 최소 1년 로그를 저장해야 한다.
○ 공사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연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유지 관리사업자와 협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 기존 백업관리 서버, 미디어 서버, 백업 카탈로그, 백업정책, 보존기간, 저장소 단위 및 기존 백업 이미지와 호환되어야 함
○ 교체 대상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을 수행하고,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해 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중소기업 등으로 제한되며 공사업 면허 요건은 없다.
- 대상 · -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기타 공사업(수도·소방 등) 어느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업 면허 관련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다만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전반적으로 불허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납품 및 설치, 시스템 구축, 테스트, 시험운영·안정화, 기존 시스템 연동,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까지 수행하여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을 수행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운영, 안정화 기간 동안 전담 인력 또는 지정 창구를 통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지원
○ 본사(명동)에 2식, DR센터(안양)에 1식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함
- 시험운영, 안정화 기간 동안 전담 인력 또는 지정 창구를 통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지원
○ 교체 대상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을 수행하고,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서버·스토리지·스위치·백업장비·DNS 등은 제조사 제품을 규격에 맞게 도입하는 기성품이고, EMS는 상용 모니터링 제품을 기존 정책 이관·대시보드·IP-SLA 등 공사 환경에 맞춰 구성해야 한다. 별도 SW 신규 개발은 요구되지 않는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서버·스토리지·스위치·백업·DNS·EMS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전산 인프라로 구축·통합해야 한다.
○ 신규 도입 장비는 공사의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와 연결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게 구축되어야 하고, 시스템 운영 목적으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모니터링·백신·백업 등)와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제안 제품은 최신버전의 정품으로서, 국내·외에서 구축되어 운영 및 검증된 사례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책을 이관하고, 최소 1년의 로그는 저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함께 넘길 물품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UTP, 광 등), 소요 부속품 및 기타 네트워크 스위치 등 관련 시스템을 사업수행업체 부담으로 제공해야 하며, 네트워크 모듈·업링크 모듈·광모듈·전원공급장치·라이선스·케이블·랙 브래킷·레일키트, 백업장비의 저장장치·네트워크 연결부품·케이블·랙 부속품·라이선스, 스토리지 구축·운영 라이선스, DNS 라이선스·구독권 등을 포함해야 한다.
10GBASE-SR SFP+ 광모듈 4개 이상, 이중화 전원공급장치 1개 추가, 전용 레일키트 등 포함
○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UTP, 광 등), 소요 부속품 및 기타 네트워크 스위치 등 관련 시스템은 도입 장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제공
○ 위 요구사항 충족에 필요한 네트워크 모듈, 업링크 모듈, 광모듈, 전원공급장치, 라이선스, 케이블, 랙 브래킷 및 레일키트는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철거·폐기
폐기·반납 처리
교체 대상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하는 작업이 포함되며, 기존 장비의 철거·이설·회수에 대한 별도 기재는 없다.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장비·서류·산출물을 반납·삭제해야 한다.
○ 교체 대상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을 수행하고,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
부가 작업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업데이트(최소 년 1회), 공사 요청 시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도입장비 구성·운영 교육 및 매뉴얼 제공, 기술이전, 주 1회 주간보고, 산출물 제출, 보안서약서·보안교육·자료 인계인수 대장 등 보안관리,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요구된다.
시험운영·안정화 기간 헬프데스크 운영, 장애대응·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포함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최소 년 1회)
- 주 1회 주간보고 실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6종
네트워크 스위치(L3), 서버컴퓨터, 백업 어플라이언스, 통합 스토리지,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DNS 등 6종. 제조사는 품목마다 정해 적지 않았고 '동등 이상' 제품을 허용한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고 '동등 이상' 제품을 허용한다.
○ 단종, 배달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수행 기간 내 납품 불가 시 동종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해야 함
- 네트워크 스위치(L3) 교체: 3ea
- 서버컴퓨터 교체: 2ea
- 백업 어플라이언스 증설: 1ea
- 통합 스토리지 : 1set
-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1set
- DNS 교체: 2ea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네트워크 스위치(L3) 교체 3ea · 서버컴퓨터 교체 2ea · 백업 어플라이언스 증설 1ea · 통합 스토리지 1set ·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1set · DNS 교체 2ea
사업예산 825,000,000원(부가세 포함). 도입 대상 표에는 서버 2식, 모니터링 시스템(EMS) 1식, 스토리지 1식, DNS 2식, 네트워크 스위치(L3) 2식, 백업장비 증설, 재해복구센터 네트워크 스위치(L3) 1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CR-002에서 최소수량을 네트워크 스위치(L3) 3ea, 서버컴퓨터 2ea, 백업 어플라이언스 1ea, 통합 스토리지 1set,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1set, DNS 2ea로 제시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ECR-002에서 최소수량을 숫자로 제시함.
○ 다음 최소수량을 충족하여 제안하여야 함
○ 다음 최소수량을 충족하여 제안하여야 함
- 네트워크 스위치(L3) 교체: 3ea
- 서버컴퓨터 교체: 2ea
- 백업 어플라이언스 증설: 1ea
- 통합 스토리지 : 1set
-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1set
- DNS 교체: 2ea
▢ 사업예산 : 금825,000,000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6개월 이내
입찰공고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장기계속계약)로 기재되어 있고, 제안요청서에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기재되어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장기계속계약)
현장·납품지
2곳
본사(명동)와 DR센터(안양).
- 열린 분량 · 정해짐 본사(명동)와 DR센터(안양)로 명시됨.
○ 본사(명동)에 2식, DR센터(안양)에 1식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 본사(명동)에 2식, DR센터(안양)에 1식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함
○ 본사(명동)에 2식, DR센터(안양)에 1식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함
현장 여건
본사(명동)와 DR센터(안양)에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을 납품·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동·호환성 확보가 필요하다. 작업장소(원격개발지) 비용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한 장소·설비·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사업 수행에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위험작업: 해당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대가에 잡혔나: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 사업 수행에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위험작업 · 없음
○ 사업 수행에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본 사업예산에 작업장소(원격개발지)에 대한 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운영 중인 백업장비·백업정책·백업 이미지와 호환되어야 하며, 증설 작업으로 인한 데이터 유실이 없어야 함. 용량 구성 과정에서 백업작업 중지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작업시간에 수행하고, 작업 종료 후 기존 백업정책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야 함. 구축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함.
○ 기존 백업 이미지, 카탈로그, 보존기간 및 복구 이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증설 작업으로 인한 데이터 유실이 없어야 함
○ 용량 구성 과정에서 백업작업 중지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작업시간에 수행하고, 작업 종료 후 기존 백업정책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야 함
- 구축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종료 이후 성능저하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 제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관 조건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야 한다는 시한이 문서에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정기 보안교육, 노트북·휴대용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작성, 자료 반납·삭제, PC 반입 허가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등.
- 크기 · - 평가표에 보안관리 항목이 5점 배점으로 있으나 최고·최저 점수는 없음.
| 프로젝트 관리
(15) | 보안관리 | 물리적, 관리적 보안 관리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 5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문서에 없음.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회사대표자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 PC를 반입하는 경우, 반입 허가를 득한 후 백신 및 자료유출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필수 설치
○ 사업 종료 시
-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회사대표자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시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내역 제출
-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작성
-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작성
- 정보시스템 관리 및 도입대장 제출
○ 사업 종료 시
-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
- 사업 중 자료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 종료시 제출
-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 제출
○ PC를 반입하는 경우, 반입 허가를 득한 후 백신 및 자료유출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필수 설치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 검수 시 시연 등 발주처(공사)가 확인하는 절차만 있음.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 없음.
○ 시스템 구축 후 감독기관의 보안적합성 통과 및 기술지원
○ 시스템 구축 후 감독기관 보안적합성 승인 획득 부합 및 기술지원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미리 만들어 내라는 요구 없음. 제안서 발표(PT)는 있으나 이는 말로 설명하는 발표로 이 질문 대상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연·샘플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없음. TER-001은 시스템 테스트 방안 수립·수행(제안사 수행)일 뿐 별도 시험 비용 조항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 없음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 규정 없음. 산출물 제출시기·종류는 공사와 협의로 결정.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 규정 없음
○ 산출물 제출시기 및 종류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검수 전 보안 점검 결과 제출, 검수 시 시연 등 납품 전 검사만 해당. 계약 전 실사·제작 중 입회 규정 없음.
○ 공사 보안 및 점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검수 전 시스템(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포함)에 대한 보안 설정항목, 취약점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출
○ DNS 서비스는 단일 장애점이 없도록 이중화하여야 하며, 노드·네트워크·전원 장애 시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한다. 장애 감지, 전환, 복구 및 데이터 동기화 절차를 제시하고 검수 시 시연하여야 함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투자공사(공공기관)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는 없다. 다만 제안사가 제안한 작업장소(원격개발지)의 보안사항 준수, 정보보호체계 인증·SW프로세스 품질인증 보유 시 우대, 원격개발 보안대책 제안 등은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우리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본 사업예산에 작업장소(원격개발지)에 대한 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함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규정은 없다. 다만 제안사에 현재 재직 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PM이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제안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PM이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함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규정은 없다.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조직·전문인력 배치·예비장비·부품 확보 방안 제시 요구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조직, 전문인력 배치, 예비장비부품 확보 등 구체적인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구축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종료 이후 성능저하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 제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공사 요청 시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작성·업데이트(최소 년 1회), 도입장비 구성·운영 교육 및 매뉴얼 제공, 공사가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의 무상·유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공사 요청 시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최소 년 1회)
그 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에서 교육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하자보수
1년
S/W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이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성능저하, 장애 등)이 발견될 경우 신규 제품으로 교체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S/W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센다.
S/W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에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에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무상으로 대는지 적혀 있지 않다.
S/W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단종 뒤 부품 공급
내용연수까지
검수 완료 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 발표가 없고 기술지원 가능해야 하며, 납품한 HW 제품은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되지 않아야 한다. 구축 이후 향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상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검수 완료 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 발표가 없고, 기술지원 가능해야 함
납품한 HW 제품은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되지 않아야 하며, 검수 요청 시 벤더사로부터의 확약서를 제출하고, 단종될 경우의 지원방안을 제시
구축 이후 향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상 기술지원 가능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우리 조직의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규정은 없다. 다만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조직·전문인력 배치·예비장비·부품 확보 등 구체적인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요구가 있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기술 인력 수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조직, 전문인력 배치, 예비장비부품 확보 등 구체적인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825,00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 입찰공고상 '825,000천원 이내(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제안서는 총 견적금액·H/W·기타로 나누어 총액 제시. 정산·단가조정 조항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입찰,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 조항 없음
사업예산 : 금825,000,000원(부가세 포함)
사업예산 : 825,000천원 이내(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장비 수량·규격은 입찰 시 확정(ECR-002 최소수량). 다만 '최종 화면 또는 기능 목록은 본 사업 착수 후 진행되는 분석, 설계 단계에서 확정됨'이라 명시.
※ 요구사항별 세부 요구사항 내용은 제안사가 본 사업의 제안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화면 또는 기능 목록은 본 사업 착수 후 진행되는 분석, 설계 단계에서 확정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없음. 사업예산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투자공사.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에 대한 조항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정보시스템 구성현황은 비공개, 본사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기존 시스템 구성도도 내방하여 비밀유지확약서 작성 후 열람. 단가·내역서 공개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 공개 없음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투자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기존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규정상 대외 공개가 제한되므로, 필요 시 내방하여 비밀유지확약서 작성 후 열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방식에 대한 명시 조항 없음.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수 완료 후 지급으로 보이는 구조. 선금·지급기한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조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조항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조항 없음. 4대 보험 완납증명서는 입찰서류일 뿐.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예상 일정으로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 과업 가감 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결정.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일정 변동, 과업 가감 시 계약금액 조정
과업의 가감이 있을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함
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예상 일정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협상기준가격은 우리공사가 정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과업의 가감이 있을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함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예산·입찰금액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포함 투찰,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차감 후 계약.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세 포함 투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예산 : 825,000천원 이내(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만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5점 배점.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규정이 없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등급별 100%~70%
경영상태 |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 5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만
경영상태 |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 5
경영상태 |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 5
정량평가(경영상태)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을 준용하며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이 재직 중이어야 하고 직접 발표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만
제안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PM이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규정이 없다.
제안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PM이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함
큰 배점 항목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10점, 기능 요구사항 10점, 성능 요구사항 10점
기술평가 배점표에서 가장 큰 항목들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 10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구현방안의 구체성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10
성능 요구사항 | 고가용성 및 성능 확보 방안의 구체성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 등에 대한 가점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항목 5점, 추가 지원사항 5점. 최소 기간 요구는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5점 각 5점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지원조직, 절차, 범위, 기간, 활동의 적정성 | 5
추가 지원사항 | 제안사의 추가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평가 | 5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추가 지원사항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지원조직, 절차, 범위, 기간, 활동의 적정성 | 5
추가 지원사항 | 제안사의 추가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평가 | 5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지원조직, 절차, 범위, 기간, 활동의 적정성 | 5
추가 지원사항 | 제안사의 추가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평가 | 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PT)가 2026년 11월 23일 공사 회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됨. 빠지면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빠지면에 대한 규정이 적혀 있지 않다.
제안서 평가(PT) : 2026년 11월 23일(월), 공사 회의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4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없음
제안요청서·입찰공고 어디에도 입찰사 기술자·책임자의 현장 입회·상주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시험운영·안정화 기간 동안 전담 인력 또는 지정 창구를 통한 헬프데스크 운영·지원을 요구한다.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파견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그 밖(짧은 글) 시험운영·안정화 기간 동안 전담 인력 또는 지정 창구를 통한 헬프데스크 운영·지원만 요구된다.
○ 시험운영, 안정화 기간 동안 전담 인력 또는 지정 창구를 통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지원
○ 시험운영, 안정화 기간 동안 전담 인력 또는 지정 창구를 통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지원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본 사업을 하드웨어 도입 사업으로 규정하고 소프트웨어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다.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 본 사업은 하드웨어 도입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1에 의거 동 고시 제10조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사업은 단순 H/W를 도입·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비대상임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노후화된 네트워크 스위치·서버·스토리지 등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연구용 HPC·AI 학습 용도는 적혀 있지 않다.
▢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성능이 개선된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고자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추진
GPU
아니다
규격에 별도 GPU 카드·가속기 사양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hwpx ===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제 안 요 청 서
2026. 10.
Ⅰ 사업 개요
1. 일반 사항 ▢ 사 업 명 : 「한국투자공사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본 사업은 하드웨어 도입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1에 의거 동 고시 제10조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예산 : 금825,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추진 배경 ▢ 공사에서 운영 중인 네트워크 스위치, 서버, 스토리지 등 전산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음 ▢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성능이 개선된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고자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추진
Ⅱ 제안 요청내용
1.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의 구성현황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국투자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및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자료열람을 위해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최소 1영업일 전 신청 필요
2. 사업 범위
▢ 서버 및 스토리지 재구축 - 다수의 노후 스토리지 교체 및 통합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데이터 보관용량 확대 - 신규 통합스토리지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DNS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네트워크 주소관리 체계 마련 ▢ 장애대응 및 백업체계 강화 - 통합 모니터링체계 고도화를 통한 장애 조기탐지 및 대응체계 구축 - 백업 용량 증설을 통한 데이터 사용량 증가 대응 및 안정적인 백업 수행 ▢ 네트워크 체계 보완 - 본사 및 재해복구센터 내 네트워크 장비의 신규 도입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 보완 3. 요구사항 총괄 1) 요구사항 종합
| 요구사항 구분 | 약어 | ID 부여 체계 | 요구사항 개수 |
|---|---|---|---|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 | ECR-000 | 2 |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 | SFR-000 | 1 |
|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PER | PER-000 | 6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 | SIR-000 | 2 |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TER | TER-000 |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 | SER-000 | 4 |
|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 | QUR-000 | 2 |
|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 | COR-000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 PMR-000 | 3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 PSR-000 |
2) 요구사항 목록
| 구분 |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ECR-001 | 공통 요구사항 |
| ECR-002 | 신규 도입 장비 내역 | |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공통 요구 사항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네트워크 스위치(L3) 성능 |
| PER-002 | 서버컴퓨터 성능 | |
| PER-003 | 백업장비 성능 (증설) | |
| PER-004 |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EMS) 성능 | |
| PER-005 | 통합스토리지 성능 | |
| PER-006 | DNS 성능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001 | 운영시스템 호환성 |
| SIR-002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시스템 테스트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정보보안 일반 |
| SER-002 | 인적 보안 | |
| SER-003 | 인프라 보안 | |
| SER-004 | 문서 및 PC 보안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방안 |
| QUR-002 | 하자보수 및 유상유지보수 방안 | |
| 제약사항 요구사항 | COR-001 | 업무 및 표준제약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
| PMR-002 | 사업관리 업무보고 | |
| PMR-003 | 위험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유지보수 방안 |
| PSR-002 | 교육 및 기술이전 | |
| PSR-003 | 기타사항 |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요구사항별 세부 요구사항 내용은 제안사가 본 사업의 제안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화면 또는 기능 목록은 본 사업 착수 후 진행되는 분석, 설계 단계에서 확정됨 4. 요구사항 세부내역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사에 시스템 장비 제안시 요구되는 공통사항 |
| 세부 내용 | ○ 단종, 배달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 수행 기간 내 납품 불가 시 동종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해야 함 ○ 제안하는 품목의 제안사항 충족 여부 및 제품명, 주요 규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삽입 (기술제안서·제안요약서에 반드시 포함) ○ 제품보증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등 성능을 입증할 공인자료 제출 ○ 납품대상 장비 중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경우, CC인증(국제 CC인증의 경우 국정원 PP준수)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하여 제출할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제안사는 검증을 위한 자료작성 및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함 ○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장비 필요시 제안에 포함 ○ 검수 완료 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 발표가 없고, 기술지원 가능해야 함 * 제조사 확약서 또는 공문 제출 ○ 신규 운영체제 버전 출시에 따른 신속한 패치 지원 ○ 제품 설치 및 테스트 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안 제품을 제안사 비용 부담으로 교체 또는 대체, 보완해야 함 ○ 운영환경을 대비한 IT 인프라 부하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시 ○ 신규 도입되는 시스템은 국내외 표준 및 국제 권고안에 적합한 신뢰성, 호환성, 안정성 및 확장성을 고려한 최적의 설비를 제안 ○ 구축되는 모든 장비는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 및 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구성 ○ 시스템 구축 후 감독기관의 보안적합성 통과 및 기술지원 ○ 기구축된 공사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제안 ○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UTP, 광 등), 소요 부속품 및 기타 네트워크 스위치 등 관련 시스템은 도입 장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제공 ○ 전원 및 네트워크 케이블 등 자재 난연 등급에 대한 자료 제출 ○ 제안사는 시스템 장비의 규격 및 수량 이상으로 제안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제안 등으로 요구사항 이외의 품목을 납품할 경우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 향상 및 호환성 확보 필요 ○ 제안 제품은 최신버전의 정품으로서, 국내·외에서 구축되어 운영 및 검증된 사례를 보유한 제품이어야 함. - 단, 공사와 협의 하에 운영 안정성 등을 위하여 검증된 구버전으로 변경 구성 가능 ○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포함된 상태로 제안해야 하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라이선스(구독형)의 경우 검수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사용기간을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신규 도입 장비 내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신규 도입 인프라에 적합한 장비 구성 |
| 세부 내용 | [공통사항] ○ 신규 도입 장비는 공사의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와 연결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게 구축되어야 하고, 시스템 운영 목적으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모니터링·백신·백업 등)와 호환성에 문제가 없어야 함 ○ 공사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연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유지 관리사업자와 협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본 사업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 신규 도입 장비는 공사에서 시스템 운영목적으로 사용중인 S/W(모니터링·백신·백업 등)와 호환되어야 하며, 기존 운영체계와 연계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도입 대상] ○ 다음 최소수량을 충족하여 제안하여야 함 - 네트워크 스위치(L3) 교체: 3ea - 서버컴퓨터 교체: 2ea - 백업 어플라이언스 증설: 1ea - 통합 스토리지 : 1set -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 1set - DNS 교체: 2ea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기능 공통사항 |
| 세부 내용 | ○ 준수사항 - 보안업무규정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의 준수 ○ 시스템 기능 구성 요구사항 - 공사 인프라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 -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 및 호환성 고려 - 구축 이후 향후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상 기술지원 가능 * 내용연수 기한 내 모델 단종 시 서비스 지원 대책 제시 - 시스템 사양에 대한 변경 필요시 공사 승인 후 설치 - 통신 시 내/외부 업무용 서버의 안전한 서버 통신을 위한 특정 프로토콜 사용 및 포트 제한 기능 등 - 로그 설정 및 관리(일시, IP, 인증정보, 작업내역 등) - 사용자 및 관리자 접근 제어 수행 - NTP를 통한 시간동기화 - Web 기반의 GUI 및 커스텀 대시보드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스위치(L3) 성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고밀도 1Gbps PoE 접속, 10Gbps 업링크 및 고급 Layer 3 기능 제공 |
| 세부 내용 | ○ 본사(명동)에 2식, DR센터(안양)에 1식을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함 ○ 19인치 랙 마운트형 1U 스위치 및 마운트 키트를 제공하여야 함 ○ 10/100/1000Mbps RJ-45 포트 48개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전 포트 Universal PoE(60W/포트) 급전 기능 지원하여야 함 ○ 스위칭 용량 256Gbps 이상, 패킷 포워딩 성능 190Mpps 이상 지원하여야 함 ○ MAC 주소 테이블 32,000 엔트리 이상 지원하여야 함 ○ 10G SFP+ Uplink 전용 포트(모듈형 업링크 슬롯) 4개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10GBASE-SR SFP+ 광모듈 4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 ○ Layer 3 라우팅(OSPF, EIGRP, BGP 등), 정책기반 라우팅(PBR), 멀티캐스트 라우팅을 지원하는 상위 등급 이미지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48포트 전체에 대응하는 네트워크 자동화·분석(Assurance)·중앙관리 구독형 라이선스 3년 term을 제공하여야 함 ○ 이중화(Redundant) 전원공급장치 1개 추가 제공하여야 함 - Hot-Swap 방식, 80+ Platinum 이상 효율 등급 ○ 스택킹 기술(StackWise 또는 동등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CLI, Web GUI, SNMPv3, NETCONF/RESTCONF 또는 동등한 원격관리·자동화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함 ○ 802.1X 인증, 동적 ACL, MACsec 암호화 등 보안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하드웨어 신뢰 기반의 Secure Boot 및 서명된 소프트웨어 이미지 무결성 검증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정전·재부팅 시에도 급전이 유지되는 Perpetual PoE 또는 동등한 무중단 급전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장애지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 등 제조사 또는 제조사 공인 기술지원을 3년간 제공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컴퓨터 성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적인 서버 성능 및 관리 기능 |
| 세부 내용 | □ 인터페이스 서버(1식) 요구사항 ○ 물리 코어 8개 이상, 기본동작주파수 2.6GHz 이상 지원하여야 함 - Turbo Boost 등 가변주파수는 기본동작주파수 산정에서 제외 ○ DDR5 ECC Registered 메모리 128GB 이상 제공하여야 함 ○ 1GbE 4포트 BASE-T RJ-45 NIC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함 - OCP 3.0 또는 동등한 Mezzanine형 NIC 1개 이상 - PCIe 장착형 NIC 1개 이상 ○ NIC 장착을 위한 PCIe 확장 슬롯과 OCP 계열 슬롯을 동시에 제공하여야 함 ○ 파워서플라이 이중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원격지원 서버(1식) 요구사항 ○ 물리 코어 4개 이상, 기본동작주파수 2.6GHz 이상 지원하여야 함 - Turbo Boost 등 가변주파수는 기본동작주파수 산정에서 제외 ○ DDR5 ECC Registered 메모리 32GB 이상 제공하여야 함 ○ LOM + OCP 3.0 슬롯 4포트 이상 제공하여야 함 □ 공통 요구사항 ○ 19인치 랙 장착형 1U 서버 및 전용 레일키트를 제공하여야 함 ○ x86-64 서버 CPU 1개 이상 장착하여야 함 ○ 메모리 오류 검출·정정 기능 및 향후 메모리 확장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Enterprise급 SSD 최소 480GB 2개 이상 제공하여야 함 ○ 2개 SSD는 동일 규격으로 구성하고 RAID 1 또는 동등한 디스크 장애 대응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SSD는 Hot-Plug 방식 또는 동등한 무중단 교체 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전용 1Gbps Out-of-Band 관리 포트를 제공하여야 함 ○ 원격 전원제어, 원격 콘솔, 하드웨어 상태 모니터링, 장애 알림 및 자산정보 조회를 지원하여야 함 ○ Redfish API, IPMI 2.0, SNMPv3 또는 동등한 원격관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함 ○ UEFI, Secure Boot 및 TPM 2.0을 지원하여야 함 ○ 서명된 펌웨어 검증, 펌웨어 Rollback 또는 동등한 보안 복구기능을 지원하여야 함 ○ 제조사 공식 지원 OS 확인 및 가상화 소프트웨어 호환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3년간 제조사 또는 제조사 공인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펌웨어 및 드라이버 업데이트 권한을 지원기간 동안 제공하여야 함 ○ 위 요구사항 충족에 필요한 네트워크 모듈, 업링크 모듈, 광모듈, 전원공급장치, 라이선스, 케이블, 랙 브래킷 및 레일키트는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선택사항 또는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한 기능은 제안서와 산출내역서에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 제안 장비의 제조사·모델명·부품번호·라이선스 기간·지원범위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장비 성능(증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백업환경 용량 증설 및 연계 |
| 세부 내용 | ○ 본사에서 운영 중인 백업장비의 저장용량을 65TB 이상 증설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TB와 TiB를 구분하고, 물리적 용량, RAID·시스템 오버헤드 차감 후 Usable 용량, 라이선스 기준 용량 및 중복제거 적용 여부를 각각 명시하여야 함 ○ 기존 백업관리 서버, 미디어 서버, 백업 카탈로그, 백업정책, 보존기간, 저장소 단위 및 기존 백업 이미지와 호환되어야 함 ○ 기운영중인 백업장비와의 호환성 검증자료와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증설된 용량은 기존 백업관리 화면에서 신규 저장공간으로 인식·관리되어야 하며, 기존 백업정책에서 백업 및 복구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백업 이미지, 카탈로그, 보존기간 및 복구 이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증설 작업으로 인한 데이터 유실이 없어야 함 ○ 용량 구성 과정에서 백업작업 중지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작업시간에 수행하고, 작업 종료 후 기존 백업정책이 정상적으로 재개되어야 함 ○ 중복제거, 압축, 암호화, 백업 복제 또는 원격지 전송 기능을 기존 운영환경의 정책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장비 상태, 용량 사용률, 백업성공·실패, 디스크 및 인터페이스 장애를 모니터링하고 임계치 알림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저장장치, 네트워크 연결부품, 케이블, 랙 부속품,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해당 시스템은 아래 표와 같은 구성이어야 함 ○ 제안 시스템은 전용 어플라이언스 또는 서버 기반의 일체형 장비 형태로 구성·납품되어야 함 ○ 각 관리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 이벤트를 중앙 관리시스템에서 통합 수집하여야 함 ○ 이벤트 발생시간, 대상 장비 또는 구성요소, 이벤트 유형, 심각도, 현재 상태, 복구 여부, 담당자 등의 정보를 표준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연관 이벤트를 분석하여 장애의 원인 이벤트와 영향 이벤트를 구분하고, 근본 원인 분석을 지원하여야 함 ○ 장애 이벤트를 정상, 주의, 경고, 심각 등으로 분류하고 기준을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이벤트 발생, 인지, 조치 중, 복구 및 종료 상태를 관리하고 담당자 확인 및 조치 이력을 기록하여야 함 ○ 장애 유형·대상·심각도·발생시간·처리상태별 검색 및 필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 유지보수 시간, 계획작업 및 일시적인 장애에 대한 이벤트 억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전후의 관련 성능정보, 트래픽, 원본 로그 또는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이벤트 현황, 장애 추이, 처리현황 및 미조치 현황을 대시보드와 보고서로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별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로그인·설정변경·장애확인·조치·복구 이력을 감사로그로 기록하여야 함 ○ 관리시스템의 설정정보, 이벤트 정책, 대시보드 및 이력정보에 대한 백업·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라우터에서 설정된 IP-SLA 측정 결과를 수집·감시하여야 함 ○ IP-SLA의 응답시간(RTT), 지연시간, 지터, 패킷 손실률, 가용성, 실패 횟수 및 상태 정보를 조회·저장하여야 함 ○ ICMP, TCP Connect, UDP Jitter, HTTP/HTTPS 등 IP-SLA 측정 유형별 수집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여야 함 ○ 전용회선별·통신구간별 IP-SLA 임계값을 개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기준 초과 또는 측정 실패 시 경보(이메일, SMS 등)를 발생하여야 함 ○ 본사, 해외지사, 재해복구센터, IDC 등의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등) 및 보안장비, 전용회선 등 서비스 간 연결관계를 토폴로지 맵으로 시각화하여야 함 ○ 토폴로지 맵에서 장비 및 회선의 정상·경고·장애 상태와 IP-SLA 상태를 색상 등으로 직관적으로 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토폴로지 맵에서 영향 범위 및 상위 연관 장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회선 장애와 장비 장애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토폴로지 맵은 장비 및 인터페이스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구성하거나, 관리자가 논리적 그룹과 연결관계를 편집할 수 있어야 함 ○ 해외지사별 IP-SLA 성능 추이 및 가용률을 일·주·월 단위 보고서로 제공하여야 함 ○ 장애 및 성능 이벤트에는 최소한 발생시각, 지사명, 장비명, 관리 IP, 인터페이스 또는 회선명, IP-SLA 식별자, 측정유형, 응답시간, 지터, 패킷손실률, 임계값, 상태 및 이벤트 심각도를 포함하여야 함 ○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장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책을 이관하고, 최소 1년의 로그는 저장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도입 대상 라이선스 | 최소 수량 |
|---|---|
| EMS 매니저 | 1 |
| Syslog 매니저 | |
| Syslog 노 드 | 6 |
| NMS 매니저 | 1 |
| NMS 노 드 | 100 |
| NMS ICMP | 200 |
| FMS 매니저 | 1 |
| FMS 노 드 | 6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 스토리지 성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SSD 기반 All-Flash Storage로 1식 이상 제안하여야 한다. ○ 캐시 메모리는 시스템 전체 기준 512GB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캐시는 장애 발생 시 데이터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미러링되어야 하며, 비휘발성 보호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컨트롤러, 전원, FAN 및 인터페이스 포트 등 주요 구성요소는 이중화하여 단일 장애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개별 SSD 용량은 3.84TB 이상이어야 하며, RAID 6 또는 동등 이상의 이중 디스크 장애 보호구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RAID 구성, 시스템 메타데이터, 예비영역 및 포맷 후 기준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은 27.94TiB 이상이어야 한다. ○ 외부확장쉘프 등 추가장치를 통해 증설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TB와 TiB를 구분하여 물리적용량, 보호구성 후 용량, 실제 사용 가능 용량 및 데이터 중복제거기능 적용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 32Gbps급 Fibre Channel 포트 4포트 이상을 제공하여야 하며, SAN Fabric A/B 이중경로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교체 대상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신규 스토리지로 이관을 수행하고,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FC 멀티패스, LUN 매핑·마스킹, 호스트별 접근제어 및 경로 장애조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씬 프로비저닝, 스냅샷, 복제 또는 등 데이터 보호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디스크, 컨트롤러, 전원, 냉각장치 및 펌웨어를 운영 중 교체·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 용량·성능·장애·온도·디스크 상태를 통합 모니터링하고, SNMP, Syslog 또는 표준 API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 GUI, CLI 또는 REST API 기반 관리기능과 RBAC·감사로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스토리지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제안하고, 라이선스 정책 및 제공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스토리지 소프트웨어·펌웨어 등에 대해 기술지원을 3년간 제공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DNS 성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NS 서비스 성능 및 보안 기능 |
| 세부 내용 | ○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또는 가상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가상 어플라이언스 제안 시 공사가 지정하는 하이퍼바이저의 제품명·버전에서 정상 동작하여야 함 ○ DNS 질의 처리성능은 권한 DNS, 재귀 DNS 및 DNS Traffic Control 역할별로 제시하여야 하며, 각 역할은 이중화 구성 상태에서 최소 30,000 QPS 이상을 처리하여야 함 ○ 권한 DNS, 재귀 DNS, 보조 DNS, DNS 전달 및 캐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외부 권한 DNS와 내부 재귀 DNS는 논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외부 권한 DNS에서 비인가 재귀 질의가 수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DNS View, 동적 DNS 갱신, 영역 전송, DNS 레코드 관리 및 IPv4·IPv6을 지원하여야 함 ○ DNSSEC 서명 및 검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DHCPv4·DHCPv6, DHCP 장애조치, 예약주소, 옵션관리, 임대현황 및 임계치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DNS 서비스는 단일 장애점이 없도록 이중화하여야 하며, 노드·네트워크·전원 장애 시 서비스가 지속되어야 한다. 장애 감지, 전환, 복구 및 데이터 동기화 절차를 제시하고 검수 시 시연하여야 함 ○ DNS 응답을 이용한 서버 부하분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서버 상태 확인, 우선순위·가중치·지역 또는 속성 기반 분산 및 자동 장애전환을 지원하여야 함 ○ DNS 질의·차단·재지정·관리자 작업 로그를 저장하고, 원격 Syslog, SNMPv3 또는 이에 준하는 표준 모니터링 방식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관리 트래픽 암호화, 감사로그, 시간 동기화, 설정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구독권, 보안기능, 기술지원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권한을 포함하여야 함 ○ DNS 보안정책(RPZ 등)을 통한 악성·피싱·C2 도메인 차단 또는 재지정 기능의 제공 여부와 필요한 라이선스를 명시하여야 함 ○ 재귀 DNS는 허가된 내부 사용자 또는 네트워크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응답률 제한(Response Rate Limiting), 접근제어목록, DNS 증폭공격 완화 및 비정상 질의 탐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시스템 호환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목표시스템과 운영시스템 연동 및 호환성 제공 |
| 세부 내용 | ○ 목표시스템은 공사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어야 함 - 바이러스방지 시스템과 호환성 제공 - 서버 관리 시스템과 호환성 제공 -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과 호환성 제공 - 백업시스템과 호환성 제공 - 인사시스템과 호환성 제공 등 ○ 인사시스템과 연동을 통하여 최신의 조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현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화면 인터페이스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화면 인터페이스 UI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웹 기반을 기본으로 제공해야 함 ○ 직관적이고 접근성 높은 UI/UX를 제공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함 ○ 하위페이지에서 상위페이지로 이동 또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이 간편하도록 구성 ○ 등록·수정·삭제 등 사용자 요청 수행 시 확인메시지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오류 메시지 및 오류 페이지에는 시스템의 중요정보 (서버 및 MiddleWare의 구성·설정 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오류 처리로직 및 화면을 구성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테스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테스트에 대한 효율적 방안 수립 및 수행 |
| 세부 내용 | ○ 공통사항 - 장비 테스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수립 및 수행 (테스트 인력,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 공사와 협의) - 환경 구성(시스템 Config 등) 및 시스템 정상 접근 여부 테스트 - 구간별 네트워크 통신 확인 및 기본 트래픽 분석 - 내 · 외부 네트워크 접속 확인 - 구축 단계별 점검목록, 단위/통합 테스트 항목 제시 - 테스트 실시 결과 작성·제출 및 이력관리 - 시스템 등 성능정보 수집 및 분석 - 시험운영, 안정화 기간 동안 전담 인력 또는 지정 창구를 통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지원 - HA 구조인 경우, Active 장비 장애 시 Standby 장비로의 자동 전환 동작 확인 - 기타 시나리오에 대한 테스트(공사와 사전 협의된 범위에 한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 규정 준수 |
| 세부 내용 | ○ 제안요청서 및 공사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공사의 제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 수행자가 공사의 보안정책 위반 시 공사 기준에 따라 조치 ○ 사업 산출물 등의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 사용금지 및 외부반출 금지 ○ 사업 수행 중 수행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 보안사항 및 누출금지 정보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최초 설치 시 디폴트(default) 계정은 삭제하거나 변경 사용하고 장비 관리를 위한 관리자 계정을 별도 생성·운영 ○ 시스템 또는 WEB/WAS/DB 등 애플리케이션 패스워드는 공사 보안정책에 맞는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사용하며 디폴트 패스워드는 사용 금지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요구하는 사용자 패스워드 등 암호화 대상 정보는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SHA512 이상) 적용방안 제시 ○ RC4 등 안전하지 않은 알고리즘은 사용하지 않고, 비활성화 처리 ○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펌웨어 업데이트 방안 제시 ○ 시스템 접속 시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방식 적용 제시 (HTTPS, 2차인증 등) ○ 정보시스템 접속 및 정책변경 등 모든 접근기록 보관 기능 제공 ○ 시스템 로그 자동백업 및 최소 1년이상 보관방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회사대표자 포함)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 수행 시 -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내역 제출 - 자료 인계인수 대장 작성 -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작성 - 정보시스템 관리 및 도입대장 제출 ○ 사업 종료 시 -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삭제 - 사업 중 자료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고 사업 종료시 제출 - 대표자 명의의 보안 확약서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PC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및 PC 등의 보안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며 무단으로 삭제, 변경 금지 ○ PC를 반입하는 경우, 반입 허가를 득한 후 백신 및 자료유출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필수 설치 ○ 반입한 PC 반출시, 하드디스크 포맷 및 반출승인을 득하여 반출 ○ 업무 관련 자료의 방치 금지 ○ 사업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자체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방안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단계별 산출물 제출시기 계획 및 준수 ○ 요구사항 변경 및 품질점검항목 주기적 관리 ○ 제안사 조직차원의 품질보증 활동 수행 ○ 사용자 만족 수준의 서비스 속도 유지 ○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및 사업수행 단계별 반영률 확인 ○ 최신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 최근 자료를 이용 ○ 법령과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사안 준수 ○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 제시 ○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시 즉시 조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및 유상유지보수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방안 |
| 세부 내용 | ○ 제안하는 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 장애 발생에 대한 예방, 복구, 재발 방지 방안 제시 ○ 시스템 하자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 제시 ○ S/W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성능저하, 장애 등)이 발견될 경우 신규 제품으로 교체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조직, 전문인력 배치, 예비장비부품 확보 등 구체적인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및 표준제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시 공사에서 보유 중인 전산장비 및 환경에 최적화하여 운영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이라도 제시 가능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음 ○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음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제안사는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일반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을 위한 준수요건 |
| 세부 내용 | ○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공사의 내부 지침 또는 표준 준수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 제시 ○ 제안사는 프로젝트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과 수행 방안을 제시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보완 요청이 없는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유지보수 수행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변경제안 가능 ○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 제시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사항, 요구사항 등 제시 ○ 사업 수행에 일체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시스템에 도입되어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적정 종류 및 수량의 라이선스 제공 ○ 산출물 제출시기 및 종류는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업무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관리, 문서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법론 |
| 세부 내용 | ○ 관리방법론 제시 - 사업 수행기간, 세부일정, 활동 계획 수립 - 지속적으로 이슈를 파악·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및 의사소통방안 ○ 정기보고 실시 - 주 1회 주간보고 실시 - 필요시 수시보고 실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방안 |
| 세부 내용 | ○ 위험 관리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시스템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제시 ○ 위험성 평가 - 위험발생가능성과 위험의 중대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 환경적, 기계적, 전기적 유해 위험 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인계인수 상황 발생시 품질 유지 방안 제시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 인프라 시스템의 분야별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 - 각종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예비제품 확보 등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 ○ 사업종료 후 유지보수 조건 상세 제시 ○ 납품한 HW 제품은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내 단종되지 않아야 하며, 검수 요청 시 벤더사로부터의 확약서를 제출하고, 단종될 경우의 지원방안을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이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
| 세부 내용 |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최소 년 1회) ○ 신기술 등 다양한 경험 및 절차 등에 대한 노하우 전수 ○ 공사 요청 시 사용자 대상 교육 실시 ○ 도입장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시스템 확장과 이기종 시스템간의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 지원 등 ○ 장애 발생 시 업무연속성 방안에 대한 매뉴얼 제공 ○ 그 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사에서 교육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참가자격
Ⅲ 제안의 전제조건
○ 본 사업은 사업관리의 일관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일 업체를 주계약자로 선정 예정이며, 하도급 및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예산에 작업장소(원격개발지)에 대한 비용은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단, 작업장소(원격개발지)는 제안사가 제안한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공사가 제시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우대함 ○ 원격지에서 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 후 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 ○ 기존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규정상 대외 공개가 제한되므로, 필요 시 내방하여 비밀유지확약서 작성 후 열람 ※ 시스템 및 구성방안 미확인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제안사에 있음 ○ 본 사업은 단순 H/W를 도입·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비대상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금액·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공사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을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을 위하여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여 활용하는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공사와 협의하여 진행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 내용 중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본 제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서의 검토 및 평가는 공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제안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설명·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 상기 요구사항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 완료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 이를 조치하여야 함. 다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보며, 제5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제안사에 현재 재직중이며 본 사업을 총괄할 PM이 직접 제안 발표를 수행해야 함
Ⅳ 제안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 - 제 출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18층 - 제출마감 : 2026년 11월 18일 -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2부
과업·요구
나) 시스템 설계 및 장비 구축 방안 다) 시스템 품질보증 및 관리 방안 라) 테스트 및 시험운영, 안정화 방안 마) 비상대책 바) 향후 발전방향 사) 기타사항 2) 인력투입계획 가) 인력투입 계획 나) 투입 인력의 역할 및 세부 조직도 다) 보유 인력 Profile (주요 경력 등 이력사항) 3) 기술이전 및 교육 계획 가) 분야별 기술이전 계획, 내용, 방법, 기간 나) 관리자 등에 필요한 교육내용, 방법, 일정을 상세히 기술 다. 「정보기술(IT) 구축 체계」 ○ 제안시 고려사항 - 공사의 기구축된 정보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구축 방안 제시 - 제안시스템은 최신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 고가용성, 확장성 및 보안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함 - 자원(Resource)의 상호연동과 재사용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지향적인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함 - 구축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종료 이후 성능저하 문제발생 시 해결방안 제시 - 공사의 시스템 및 솔루션 환경과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하며, 연동 시 유기적인 연계방안 제시 및 장기적인 운영방안 제안 - 급격한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확장성 보장 방안 제시 - 재해 및 장애에 대한 대책과 백업체계 고려하여 제안 - 시스템의 기술적/관리적 보안 체계 제시 - 공사의 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기술구조로 구성 - 제안된 정보기술요소의 선정사유 및 근거 명기, 솔루션의 장단점 및 극복방안 제시
배점·평가
가)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 내용의 우수성 나) 공사의 정보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구축 방안 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기술지원 및 관리 방안 마) 유기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 관리 및 소통 방안 2) 평가 배점한도
| 평가요소 | 평가방법 | 배점 |
|---|---|---|
| ①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 | 90 |
| ② 가격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 | 10 |
| 총 점 | 100 |
3)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가) 입찰마감 → 제출서류 검토 → 제안서 평가 → 가격 평가(개찰) → 협상적격자 선정 → 우선협상대자상자(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진행 → 협상 성립 시 낙찰자 선정 /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 진행
| 순 서 | 절 차 | 날 짜 | 비 고 |
|---|---|---|---|
| 01 | 제안서 및 서류 접수 마감 | 2026.11.18. | 공사 방문 제출 |
| 02 | 제안서 및 제출서류 검토 | 계약담당자 | |
| 03 | 제안서 평가 | 2026.11.23.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 04 | 가격 평가(개찰) | 나라장터 개찰 | |
| 05 | 협상적격자 선정 | 2026.11.24. |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
| 06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 ~2026.12.4. | 별도 안내 |
| 07 | 낙찰자 선정 | 2026.12.4. | 나라장터 및 이메일 통보 |
| 08 | 계약 체결 | ~2026.12.11. |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 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예상 일정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다만, 합산점수 동점자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업체별 각 평가위원의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하나만 제외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함 * 협상기간 내에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사의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요청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업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해당 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이 결렬 될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마) 협상 성립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모든 입찰 절차는 종료됨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전략 제시 여부 | 5 |
| 추진전략 | 사업 수행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 여부 | ||
| 수행 방법론 | 사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타당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적정성 | ||
| 기술 및 기능 (30) | 시스템구성 요구사항 |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 충족 여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 10 |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구현방안의 구체성 제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
| 보안 요구사항 | 사업수행 및 시스템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기술 여부 | 5 | |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제시 장애 발생시 대응 방안의 구체성 | ||
| 성능 및 품질 (20) | 성능 요구사항 | 고가용성 및 성능 확보 방안의 구체성 | 10 |
| 품질 요구사항 | 품질보증방안의 구체성, 적정성 제안한 사업수행 산출물의 적정성 | 5 | |
|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등의 구체성 | ||
| 프로젝트 관리 (15) | 경영상태 |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 |
| 보안관리 | 물리적, 관리적 보안 관리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 ||
| 수행조직 | 사업수행 조직의 지원체계 및 투입인력 구성의 적정성 | ||
| 교육기술이전 | 교육·기술이전 방법 및 내용, 일정의 적정성 | ||
| 프로젝트 지원 (10) | |||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지원조직, 절차, 범위, 기간, 활동의 적정성 | ||
| 상호협력 및 전문업체참여 | 중소업체 보호·육성 및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
| 상생협력 (10) | |||
| 추가 지원사항 | 제안사의 추가지원 가능 사항에 대한 평가 | ||
| 합 계 | 100 |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의 평가항목을 준용하되 세부평가항목은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조정 2) 정량평가(경영상태)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을 준용하며, 이 외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83호)를 준용함 3) 기술능력 평가비율(90%)에 따라 종합평가 시 해당 비율로 환산 ○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참가자격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한국투자공사 노후 전산장비 재구축」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장기계속계약) 라. 사업예산 : 825,000천원 이내(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중시형)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여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한 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번 : 8111179901) 아.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단일업체 선정) 자. 제안요청서상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입찰마감일시까지 공사가 요구한 입찰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한 자 3. 추진일정 가. 사전규격공개기간 : 2026년 9월 23일(수) ∼ 2026년 9월 28일(월) 나. 입찰공고기간 : 2026년 10월 8일(목) ∼ 2026년 11월 18일(수) 15:00 다. 서류제출 마감 : 2026년 11월 18일(수) 15:00 라. 제안서 평가(PT) : 2026년 11월 23일(월), 공사 회의실 * 제안서 평가 관련 세부시간 계획은 서류제출 마감 이후 개별 통보 예정 마. 가격개찰 : 2026년 11월 23일(월), 제안서 평가 직후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6년 11월 24일(화) 사. 협상기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배점·평가
가. 최소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은 성립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및 협상 후 사업자를 선정함 다. 배점한도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라.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실시함 마.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 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입찰가격평가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바. 업체별 평가위원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각각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부여함 사.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협상 순위를 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함 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이행절차 및 방법, 시기 등)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협상 결렬 시 차 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