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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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 시장조사(견적제출) 공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검체·판독 수탁
- 추정가격
- 1,000원
- 개찰
- 10/16(금) 10:00 · D-3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245%
- 참가 자격
-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
- 무슨 일
- 의료영상 원격판독 및 시스템 연동·운영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촬영한 의료영상(일반촬영, CT)의 판독 공백을 줄이기 위해, 외부 업체가 원격판독 시스템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을 대신 수행하는 용역이다.
- 원격판독 시스템을 병원 PACS·처방전달시스템(OCS/EMR)에 연동하고, 영상전송·저장·통신은 국제표준 DICOM 3.0과 HL7을 준수
- 판독결과를 병원 PACS에 자동 입력하고, 전자서명 판독소견서 출력 및 원본확인 시스템 제공
- 판독 요청 시 특정 Comment 입력, 과거영상과 현재영상 동시 전송, 정기·응급 등 판독상태 구분 및 상태별 검색·통계 기능 제공
- 판독신청 해지, 판독 수정 의뢰, 영상전송완료·판독완료·미판독 리스트 조회 및 엑셀 저장, 전송오류·상태변화 로그 지원
- CVR(중요소견) 발생 시 원내 담당자에게 문자 전송, 판독오류·이견·특이소견 즉시 통보
- 위탁 원격판독 프로그램 교육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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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의료기관개설허가증(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 허가증 소유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입찰공고일 현재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업종코드:5373)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업종코드: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업종코드:5375)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업종코드:5378) 허가증을 소유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인력 자격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보유자를 소속 의사로 두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면허증·전문의 자격증 사본,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재직·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영상의학과 각 분야 전임의(임상강사) 경력 1년 이상인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과업지시서는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재직을 요구한다.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소속 의사로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상의학과 전문의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2. 계약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3.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판독업무 수행 경력 증빙서류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각 분야 전임의(임상강사) 경력 1년 이상인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안정적인 판독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재직 중(심평원 의사 등록 신고 내역 등 확인)이어야 한다.
소속 직원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보유자를 소속 의사로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소속 의사로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각 분야 전임의(임상강사) 경력 1년 이상인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안정적인 판독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기한 2026.10.08. 19:00 ~ 2026.10.15. 10:00(도착분). 메일·우편·방문 중 선택 제출, 우편·방문 제출 업체도 담당자 메일로 송부 필요.
| 제출방법 | 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gpmcb097@medical.or.kr)로 송부 바람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한 업체도 담당자 메일로 송부도 필요 || 제출기한 | 2026.10.08. 19:00 ~ 2026.10.15. 10:00(도착분에 한함) |
- 일의 분량
- 검진Chest(일반촬영 일반) 8,400건 · 일반촬영(일반, 동일부위 1건 매수무관) 36,000건
입찰품목내역서상 예정수량이 있는 항목은 검진Chest 8,400건, 일반촬영(일반) 36,000건이며, 나머지 12종(응급 일반촬영, CT 일반·응급)은 예정수량이 없어 향후 응급의뢰 시 단가 작성 요청. 견적 품목은 검진Chest 외 총 14종.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예정수량이 없는 항목도 향후 응급의뢰할 수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사정에 따라 의뢰 건수가 예정수량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미달할 수 있다고 적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채용·퇴사·휴직·근무형태 변경 등 인력 사정에 따라 원격판독 의뢰 건수는 예정수량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미달할 수 있습니다.
견적 품목 : 검진Chest 외 총 14종
예정수량이 없는 항목도 향후 응급의뢰할 수 있어 가급적 단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예정수량이 없는 항목도 향후 응급의뢰할 수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사정에 따라 의뢰 건수가 예정수량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미달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처리 시한
- 48시간 이하
정기판독은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응급판독은 2시간 이내 완료. 접수시간은 평일 08:30~17:30 외에는 익일 08:30 접수로 간주하여 24시간·365일 대응이 아니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영상이 계약상대자 서버에 접수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정기판독 : 영상이 “계약상대자” 서버에 접수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판독 완료
정기판독 : 영상이 “계약상대자” 서버에 접수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판독 완료
응급판독 : 영상이 “계약상대자” 서버에 접수된 시점부터 2시간 이내 판독 완료
평일 17:30 이후부터 익일 08:30 이전에 접수된 영상은 익일 08:3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문서 분석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영상이 계약상대자 서버에 접수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 판독 전문의
- 영상의학과
일반촬영(검진Chest, 일반촬영)과 CT(Brain, Brain 외, Angio CT, Coronary CT 등)를 판독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한다.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이 의뢰하는 의료영상(일반촬영, CT)에 대한 원격 판독업무 수행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소속 의사로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000원
- 배정예산
- 1,100원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1. 2027년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 견적공고.hwp · 공고규격서
- XLSX · 2. 2027년 영상의학과 외부판독용역 입찰품목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2. 2027년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의료영상 원격판독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1. 2027년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 견적공고.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5373)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5375)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537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우편/상시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개찰 | 10/16(금) 10: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영상 원격판독 및 시스템 연동·운영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검체·판독 수탁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PACS에 연동된 원격판독 시스템으로 일반촬영·CT를 판독해 결과를 전산으로 회신하는 검체·판독 수탁 용역이다.
- 원격판독 시스템(PACS 연동, 게이트웨이 등) 설치·운영·무상 유지보수
- 판독결과의 PACS·EMR 자동입력 및 CVR 문자 통보
- 판독 프로그램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 판독 통계·리스트 조회·엑셀 저장 기능 제공
- 환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계약 종료 시 파기·확인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의료기관개설허가증(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 허가증 소유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입찰공고일 현재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업종코드:5373)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업종코드: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업종코드:5375)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업종코드:5378) 허가증을 소유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인력 자격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보유자를 소속 의사로 두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면허증·전문의 자격증 사본,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재직·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영상의학과 각 분야 전임의(임상강사) 경력 1년 이상인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과업지시서는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재직을 요구한다.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소속 의사로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상의학과 전문의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2. 계약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3.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판독업무 수행 경력 증빙서류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각 분야 전임의(임상강사) 경력 1년 이상인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안정적인 판독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재직 중(심평원 의사 등록 신고 내역 등 확인)이어야 한다.
소속 직원만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보유자를 소속 의사로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소속 의사로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각 분야 전임의(임상강사) 경력 1년 이상인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안정적인 판독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기한 2026.10.08. 19:00 ~ 2026.10.15. 10:00(도착분). 메일·우편·방문 중 선택 제출, 우편·방문 제출 업체도 담당자 메일로 송부 필요.
| 제출방법 | 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gpmcb097@medical.or.kr)로 송부 바람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한 업체도 담당자 메일로 송부도 필요 || 제출기한 | 2026.10.08. 19:00 ~ 2026.10.15. 10:00(도착분에 한함) |
더 확인할 것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의뢰한 의료영상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득한 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승인 없이 재위탁하면 계약 해지 및 해당 용역비 미지급.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의료영상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재위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 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부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각 담당직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의뢰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환자 개인정보 및 업무상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접근권한 관리·암호화·로그관리 등 정보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탁업무 관련 서류(개인정보처리 위탁보고서 등) 작성·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계약 종료 시 영상·개인정보 파기와 파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작성·제출, 계약 종료 시 영상·개인정보 파기와 파기확인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보고서 등 서류 제출이 해당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담당직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고, 의뢰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의뢰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계약 종료 시 영상·개인정보 파기와 파기확인서 제출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서류(위탁업무 사전점검표, 개인정보처리 위탁보고서, 교육실시보고서, 점검보고서, 개인정보위탁 종료확인서 등)의 작성‧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담당직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고, 의뢰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의뢰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원격판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 개인정보 및 “발주기관”의 업무상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계약상대자”는 판독대상 영상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적절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로그관리 등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서류(위탁업무 사전점검표, 개인정보처리 위탁보고서, 교육실시보고서, 점검보고서, 개인정보위탁 종료확인서 등)의 작성‧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약 종료 시 영상·개인정보 파기와 파기확인서 제출
수행 기간
과업·계약기간 12개월
2027.01.01 ~ 2027.12.31(12개월). 단 계약일 전 연동 확인 필요. 계약기간 만료 후 쌍방 합의 시 1개월 단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었고, 못 미룬다는 문구는 없다.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과업 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건당
품목별 계약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한 계약금액 구조이며, 실제로는 판독 완료 건별로 단가를 적용해 정산. 응급판독료는 정기판독 단가의 1.5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매월 판독 완료 건에 대해 검사구분별 판독내역(건수·단가·금액)을 첨부해 청구·지급.
“계약상대자”는 매월 판독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검사구분별 판독내역(정기·응급 구분, 건수, 단가, 금액 등)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대금을 청구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단가가 입찰품목내역서에 정해져 있고, 예정수량 증감에도 계약금액 조정·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함.
원격판독 예정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이행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손실보상, 계약연장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가. 견적 품목 : 검진Chest 외 총 14종
응급판독료는 정기판독 단가의 1.5배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단가는 계약 서 또는 입찰내역서에 따른다.
하드웨어 부담
우리 것을 대고 계약 기간 유지
계약상대자가 원격판독 시스템(PACS 연동, 원격판독 프로그램 등)을 설치·운영·유지관리하고, 계약기간 동안 장애 복구 및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수행한다.
2. 원격판독을 위한 시스템(PACS 연동, 원격판독 프로그램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원격 또는 현장 지원을 통해 복구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를 무상으로 수행한다.
판독·검사 시스템이 갖출 기능을 적었나
전송 보안(VPN·암호화) · 판독의 본인 인증(전자서명) · 조회·통계·수정 이력 기능
영상전송·저장·통신 프로토콜은 DICOM 3.0 및 HL7을 준수하고, 판독소견서 전자서명 출력 및 원본확인 시스템을 제공하며, 판독상태 구분·검색·통계, 기간별 조회·엑셀 저장, 로그파일 지원 기능을 갖춘다.
② 원격판독을 위한 영상전송, 저장 및 통신 프로토콜은 국제표준 DICOM 3.0 및 HL7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판독소견서는 전자서명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자 서명된 판독소견서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확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격판독 요청 시 판독에 필요한 특정 Comment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정기판독·응급판독 등 판독상태 구분 및 상태별 검색·통계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과거영상은 현재영상과 함께 첨부‧전송하여 비교 판독이 가능하여야 하며, 판독의뢰· 판독완료·전송오류·미판독 리스트 등을 기간별(시간/일/월/년)로 조회 및 엑셀 파일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261-000
- 참조번호
- 경의수 공고 제2026-24호
- 공고기관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수요기관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00원
- 배정예산
- 1,1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해당 과목 전문의(핵의학 전임의 과정 등)를 확보했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판독 시한(응급 2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 단가와 건수로 남는지다. 판독 시스템을 우리가 대는지와 재위탁 금지도 본다.
질문 86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 중 하나의 허가증을 소유하면 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소유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의료기관개설허가증(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 허가증 소유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입찰공고일 현재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업종코드:5373)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업종코드: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업종코드:5375)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업종코드:5378) 허가증을 소유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업종코드:5373)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업종코드: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업종코드:5375)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업종코드:5378) 허가증을 소유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여야 함.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경기도에 둔 업체로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입찰참가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 없음.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참가는 별도로 규정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 조항만 있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조회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보안서약서(제3자 누설 금지)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계약 체결 시 내는 서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면허증·자격증 사본, 보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재직·경력증명서 등 인력 서류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DICOM 3.0·HL7 국제표준 준수는 시스템 연동 요건이지 인증·성적서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원격판독 시스템을 본원 PACS에 연동하여 설치·운영·유지관리해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스템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설치비·업그레이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설치·점검 완료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격판독 시스템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이하 모든 고려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 반드시 원격판독 시스템은 의뢰기관 내 사용 중인 본원 PACS 시스템에 연동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격판독 시스템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의뢰한 의료영상을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득한 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승인 없이 재위탁하면 계약 해지 및 해당 용역비 미지급.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의료영상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재위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 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부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 허가증 소유 업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원격판독 시스템은 의뢰기관이 사용 중인 본원 PACS 시스템에 연동하여야 하며, 본원 PACS의 제품명·공급사·버전은 영상의학과에 문의하도록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이하 모든 고려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 반드시 원격판독 시스템은 의뢰기관 내 사용 중인 본원 PACS 시스템에 연동을 하여야 한다.
연동 대상 : 본원 PACS의 제품명 공급사 버전, 처방전달시스템(OCS/EMR) 연동 여부는 본원 영상의학과 문의 031-888-0364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요건은 발주처(의뢰기관)가 판독완료 기준·검수 대상 여부로 검수하는 것으로만 정하고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검수 시 판독완료 기준은 최초 판독 시간으로 하며, 2차 판독은 판독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 판독영상은 검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판독 완료 시간 기준이 정기판독 48시간 이내, 응급판독 2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영상전송·저장·전송 프로토콜은 국제표준 DICOM(3.0), HL7을 따라야 하고, 원격판독 시스템은 본원 PACS 및 처방전달시스템(OCS/EMR)에 연동해야 한다. DICOM 3.0 및 HL7 준수, 본원 PACS 연동이 지정되어 있다.
위탁 원격판독을 위한 타 기관 영상 전송 시 압축 및 저장, 전송 프로토콜은 반드시 국제 표준(DICOM, HL7)을 따라야 한다.
원격판독을 위한 영상전송, 저장 및 통신 프로토콜은 국제표준 DICOM 3.0 및 HL7을 준수하여야 한다.
판독결과는 48시간(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의 일반판독과 2시간 이내 응급 판독으로 구분 한다.
응급 판독 규정시간 : 2시간 이내 판독이 완료 되어야 한다.
일반 판독 규정 시간 : 48시간 이내 판독 완료 되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과 보증,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판독 시간 기준 초과 시 지연배상금은 있으나 이는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발주처 몫
판독 대상 의료영상은 발주기관이 촬영·의뢰하는 영상이며, 과거영상도 현재영상과 함께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발주기관”이 의뢰하는 의료영상(일반촬영, CT)에 대한 원격 판독업무 수행
위탁 원격판독 요청 시 판독에 필요한 과거영상을 현재영상과 함께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 자체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월
계약상대자는 매월 판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익월 5일까지 판독내역 및 증빙자료를 첨부해 대금을 청구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대금 청구 시 검사구분별 판독내역(정기·응급 구분, 건수, 단가, 금액 등)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판독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검사구분별 판독내역(정기·응급 구분, 건수, 단가, 금액 등)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대금을 청구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판독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검사구분별 판독내역(정기·응급 구분, 건수, 단가, 금액 등)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대금을 청구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결과물로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산출물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보유자를 소속 의사로 두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면허증·전문의 자격증 사본,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재직·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영상의학과 각 분야 전임의(임상강사) 경력 1년 이상인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과업지시서는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재직을 요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영상의학과 전문의(소속 의사) 및 신규 투입 판독의가 대상이다.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소속 의사로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신규로 투입되는 판독의에 대해서도 제1항과 동일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소속 의사로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상의학과 전문의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2. 계약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3.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판독업무 수행 경력 증빙서류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각 분야 전임의(임상강사) 경력 1년 이상인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안정적인 판독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재직 중(심평원 의사 등록 신고 내역 등 확인)이어야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판독 시스템 설치 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필요 시 쌍방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 일의 대부분을 하는 곳이 어디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원격판독 시스템을 이용한 판독업무이므로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② 시스템 설치 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필요 시 쌍방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보유자를 소속 의사로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소속 의사) 및 신규 투입 판독의가 대상이다.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소속 의사로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중 신규로 투입되는 판독의에 대해서도 제1항과 동일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소속 의사로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각 분야 전임의(임상강사) 경력 1년 이상인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안정적인 판독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원격판독 요청 및 접수시간은 평일 08:30~17:30이며, 평일 17:30 이후부터 익일 08:30 이전에 접수된 영상은 익일 08:3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공휴일의 경우 직전 근무일 17:30 이후부터 공휴일 다음 근무일 08:30 이전에 접수된 영상은 공휴일 다음 근무일 08:3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정기판독은 48시간 이내, 응급판독은 2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평일 08:30 ~ 17:30에 “계약상대자” 서버에 접수된 영상은 해당 시각을 접수시간으로 본다. 평일 17:30 이후부터 익일 08:30 이전에 접수된 영상은 익일 08:3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공휴일의 경우 직전 근무일 17:30 이후부터 공휴일 다음 근무일 08:30이전에 접수된 영상은 공휴일 다음 근무일 08:3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정기판독 : 영상이 “계약상대자” 서버에 접수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판독 완료
응급판독 : 영상이 “계약상대자” 서버에 접수된 시점부터 2시간 이내 판독 완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각 담당직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의뢰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환자 개인정보 및 업무상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접근권한 관리·암호화·로그관리 등 정보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탁업무 관련 서류(개인정보처리 위탁보고서 등) 작성·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계약 종료 시 영상·개인정보 파기와 파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작성·제출, 계약 종료 시 영상·개인정보 파기와 파기확인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보고서 등 서류 제출이 해당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담당직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고, 의뢰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의뢰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계약 종료 시 영상·개인정보 파기와 파기확인서 제출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서류(위탁업무 사전점검표, 개인정보처리 위탁보고서, 교육실시보고서, 점검보고서, 개인정보위탁 종료확인서 등)의 작성‧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담당직원의 보안서약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고, 의뢰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의뢰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원격판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 개인정보 및 “발주기관”의 업무상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계약상대자”는 판독대상 영상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적절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로그관리 등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서류(위탁업무 사전점검표, 개인정보처리 위탁보고서, 교육실시보고서, 점검보고서, 개인정보위탁 종료확인서 등)의 작성‧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약 종료 시 영상·개인정보 파기와 파기확인서 제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다.
- 대상 · - 신원 조건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발주기관이 의뢰하는 의료영상에 대해 원격판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판독 의뢰가 올 때마다 건별로 처리한다. 계약기간 내내 정해진 주기로 방문하거나 상주하는 형태는 아니다.
“발주기관”이 의뢰하는 의료영상(일반촬영, CT)에 대한 원격 판독업무 수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은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 허가증 소유 업체로 정하고 있어 본업(의료영상 판독)과 동일한 면허·업종만 요구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은 문서에 없다.
입찰공고일 현재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업종코드:5373)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업종코드: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업종코드:5375)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업종코드:5378) 허가증을 소유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하는 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촬영한 의료영상(일반촬영, CT)을 원격판독 시스템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는 용역이다. 계약상대자는 본원 PACS에 연동되는 원격판독 시스템을 설치·운영·유지관리하고, 판독결과를 PACS·EMR 등에 자동 입력하며, 정기판독 48시간·응급판독 2시간 이내에 판독을 완료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원격영상판독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판독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 및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주기관”이 의뢰하는 의료영상(일반촬영, CT)에 대한 원격 판독업무 수행
정기판독 : 영상이 “계약상대자” 서버에 접수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판독 완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원격판독 시스템을 본원 PACS에 연동해야 하고, 판독결과 자동입력·판독신청 해지·통계·엑셀 저장 등 프로그램 기능 구현이 요구되며 연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연속 사업·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이하 모든 고려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 반드시 원격판독 시스템은 의뢰기관 내 사용 중인 본원 PACS 시스템에 연동을 하여야 한다.
비용 부담 : 연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판독 결과는 본원 PACS에 자동 입력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검진Chest(일반촬영 일반) 8,400건 · 일반촬영(일반, 동일부위 1건 매수무관) 36,000건
입찰품목내역서상 예정수량이 있는 항목은 검진Chest 8,400건, 일반촬영(일반) 36,000건이며, 나머지 12종(응급 일반촬영, CT 일반·응급)은 예정수량이 없어 향후 응급의뢰 시 단가 작성 요청. 견적 품목은 검진Chest 외 총 14종.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예정수량이 없는 항목도 향후 응급의뢰할 수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사정에 따라 의뢰 건수가 예정수량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미달할 수 있다고 적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채용·퇴사·휴직·근무형태 변경 등 인력 사정에 따라 원격판독 의뢰 건수는 예정수량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미달할 수 있습니다.
견적 품목 : 검진Chest 외 총 14종
예정수량이 없는 항목도 향후 응급의뢰할 수 있어 가급적 단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수행 기간
과업·계약기간 12개월
2027.01.01 ~ 2027.12.31(12개월). 단 계약일 전 연동 확인 필요. 계약기간 만료 후 쌍방 합의 시 1개월 단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었고, 못 미룬다는 문구는 없다.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과업 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7.01.01~2027.12.31 12개월 단년 계약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쌍방 합의 시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다.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쌍방 간 합의 시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및 조건은 별도 합의서로 정한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재직, 영상의학과 각 분야 전임의(임상강사) 경력 1년 이상인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포함 등 자격 요건은 있으나, 최소 투입 인원 수나 공수(MD)는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은 문서에 없다.
현재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재직 중(심평원 의사 등록 신고 내역 등 확인)이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계약일 전 연동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부가 작업
원격판독 시스템 설치·운영·유지관리(무상), 판독결과의 PACS·EMR 연동 및 결과 통보, 판독오류·판독이견·특이소견 시 지체 없는 통보,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규정 이행, 위탁업무 관련 제반 서류(사전점검표·위탁보고서·교육실시보고서·점검보고서·종료확인서 등) 작성·제출 협조, 계약 종료 시 영상·개인정보 파기와 파기확인서 제출.
원격판독을 위한 시스템(PACS 연동, 원격판독 프로그램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원격 또는 현장 지원을 통해 복구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를 무상으로 수행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탁 원격판독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고만 적었고, 교육 횟수·시간·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매뉴얼 제공이 계약상대자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대가 지급 문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위탁 원격판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발주기관”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탁 원격판독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매뉴얼(manual)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탁 원격판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발주기관”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계약상대자가 원격영상판독 시스템을 이용해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판독업무를 수행하고, 원격판독 시스템의 설치·운영·유지관리 및 판독결과 연동·통보를 맡는다.
“계약상대자”가 원격영상판독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판독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 및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판독을 위한 시스템(PACS 연동, 원격판독 프로그램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가격 조사(입찰 아님)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닌 공급계약 준비를 위한 가격조사(견적제출)이며, 참가자격은 향후 입찰 시 적용 예정으로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하다.
※본 조사는 입찰이 아닌, 공급계약 준비를 위한 가격조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향후 입찰 시 적용 예정)**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이 하나의 공고로 발주되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기한 2026.10.08. 19:00 ~ 2026.10.15. 10:00(도착분). 메일·우편·방문 중 선택 제출, 우편·방문 제출 업체도 담당자 메일로 송부 필요.
| 제출방법 | 메일, 우편, 방문 중 선택하여 제출
※작성서류는 계약담당자 메일(gpmcb097@medical.or.kr)로 송부 바람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한 업체도 담당자 메일로 송부도 필요 |
| 제출기한 | 2026.10.08. 19:00 ~ 2026.10.15. 10:00(도착분에 한함) |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2천만 원(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의 1.5% 매입. 기준은 청구금액, 청구 때마다, 부가세 면세 용역.
③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2천만 원(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금지 급이 유예될 수 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비율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도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 규정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판독은 원격으로 수행되며, 장애 발생 시 '즉시 원격 또는 현장 지원' 의무만 있고 도착·착수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야간·휴일 현장 출동 요구도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원격 또는 현장 지원을 통해 복구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를 무상으로 수행한다.
처리 시한
48시간 이하
정기판독은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응급판독은 2시간 이내 완료. 접수시간은 평일 08:30~17:30 외에는 익일 08:30 접수로 간주하여 24시간·365일 대응이 아니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영상이 계약상대자 서버에 접수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정기판독 : 영상이 “계약상대자” 서버에 접수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판독 완료
정기판독 : 영상이 “계약상대자” 서버에 접수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판독 완료
응급판독 : 영상이 “계약상대자” 서버에 접수된 시점부터 2시간 이내 판독 완료
평일 17:30 이후부터 익일 08:30 이전에 접수된 영상은 익일 08:3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 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한 곳에서 촬영한 의료영상을 원격으로 판독하는 용역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원병원 한 곳으로 정해져 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발주기관”이 촬영한 의료영상의 판독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원격영상판독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판독업무를 수행하고
현장 여건
원격판독 시스템을 발주기관 PACS에 연동해야 하며, 연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스템 설치 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다. 위험한 작업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PACS 연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연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원격판독 용역으로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 등 위험작업이 없다.
연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스템 설치 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필요 시 쌍방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원격판독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가 외부 사정으로 묶이는 제약이 없다. 판독 접수시간 규정(평일 08:30~17:30)은 업무 처리 기준이지 작업 시간 제약이 아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PACS 연동 비용, 시스템 설치비·업그레이드 비용, 유지보수·관리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연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원격판독을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 및 연계모듈(게이트웨이 등)의 설치비 및 업그레이드 비용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원격판독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원격판독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기관이 판독 완료 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는 수익형 요소는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음.
“계약상대자”는 매월 판독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검사구분별 판독내역(정기·응급 구분, 건수, 단가, 금액 등)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대금을 청구 한다.
“발주기관”은 청구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재 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건당
품목별 계약단가에 예정수량을 곱한 계약금액 구조이며, 실제로는 판독 완료 건별로 단가를 적용해 정산. 응급판독료는 정기판독 단가의 1.5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매월 판독 완료 건에 대해 검사구분별 판독내역(건수·단가·금액)을 첨부해 청구·지급.
“계약상대자”는 매월 판독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검사구분별 판독내역(정기·응급 구분, 건수, 단가, 금액 등)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대금을 청구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단가가 입찰품목내역서에 정해져 있고, 예정수량 증감에도 계약금액 조정·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함.
원격판독 예정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이행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손실보상, 계약연장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가. 견적 품목 : 검진Chest 외 총 14종
응급판독료는 정기판독 단가의 1.5배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단가는 계약 서 또는 입찰내역서에 따른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품목 14종과 예정수량이 내역서에 있으나 추정치이며, 실제 이행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고 인력 사정에 따라 예정수량을 현저히 상회·미달할 수 있다고 정함.
원격판독 예정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이행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손실보상, 계약연장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특히 “발주기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채용·퇴사·휴직·근무형태 변경 등 인력 사 정에 따라 원격판독 의뢰 건수는 계약 당시 예정수량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계약 당시 예정수량에 현저히 미달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입찰품목내역서에 품목별 계약단가가 적혀 있음(예: 검진Chest 1,250원, 일반촬영 1,500원, CT Brain(Non-E) 15,000원 등). 응급판독료는 정기판독 단가의 1.5배 원칙.
응급판독료는 정기판독 단가의 1.5배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단가는 계약 서 또는 입찰내역서에 따른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며, 특수조건상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계약으로 정함.
이 특수조건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의료영상 원격판독 위탁용역 수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의료영상 원격판독(이하 “원격판독”이라 한다) 계약에 적용되며,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 청구 시 2천만 원(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이면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대금지급이 유예될 수 있음.
- 넘길 돈 · 1.5%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2천만 원 이상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2천만 원(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금지 급이 유예될 수 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는 없음.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2천만 원(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금지 급이 유예될 수 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입찰품목내역서에 품목·규격·단위·예정수량이 공개됨. 다만 계약단가 칸에 값이 적혀 있어 단가까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음.
가. 견적 품목 : 검진Chest 외 총 14종
마. 예정물량 : 입찰품목내역서 참조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판독 완료 건을 모아 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지급 기한 · - 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발주기관”은 청구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재 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판독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검사구분별 판독내역(정기·응급 구분, 건수, 단가, 금액 등)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대금을 청구 한다.
“발주기관”은 청구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재 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음. 손해배상 책임만 정함.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의 사정(영상의학과 인력충원, 판독체계 변경 등)으로 원격판독이 불필요하게 되면 1개월 전 서면통지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지할 수 있고, 예정수량이 증감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해지 가능, 예정수량 증감 가능.
“발주기관”의 사정(영상의학과 인력충원, 판독체계 변경 등)으로 원격판독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발주기관”은 1개월 전 서면통지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격판독 예정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이행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손실보상, 계약연장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발주기관”의 사정(영상의학과 인력충원, 판독체계 변경 등)으로 원격판독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발주기관”은 1개월 전 서면통지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격판독 예정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이행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손실보상, 계약연장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의료영상 원격판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내역서에도 「면세사업」으로 표기.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라고 지시.
※ 의료영상 원격판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영상 원격판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우대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경영상태 관련 요구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나 참가 조건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 관련 규정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
평가표 없음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 등 가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자 결정 기준·통과 점수 미기재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카테고리 · 의료·보건 서비스 6개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하고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를 무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판독 예정수량이 증감해도 추가 보상·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없다.
- 대상 · 시스템 유지보수·관리 무상 수행 · 예정수량 증감 시 추가 보상·계약금액 조정 불가 시스템 장애 복구 및 유지보수·관리를 무상으로 해야 하고, 판독 의뢰 건수가 예정수량을 상회하거나 미달해도 추가 보상·손해배상·계약조건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원격 또는 현장 지원을 통해 복구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를 무상으로 수행한다.
원격판독 예정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이행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손실보상, 계약연장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원격 또는 현장 지원을 통해 복구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를 무상으로 수행한다.
원격판독 예정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이행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손실보상, 계약연장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투입 인력 교육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위탁 원격판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발주기관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정기 주기나 평가 점수는 문서에 없다.
- 정기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교육 주기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계획을 보는 평가표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그 밖(발주기관 직원 대상 프로그램 교육) 발주기관 직원에게 위탁 원격판독 관련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탁 원격판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발주기관”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탁 원격판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발주기관”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판독 전문의
영상의학과
일반촬영(검진Chest, 일반촬영)과 CT(Brain, Brain 외, Angio CT, Coronary CT 등)를 판독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수행한다.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이 의뢰하는 의료영상(일반촬영, CT)에 대한 원격 판독업무 수행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소속 의사로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부담
우리 것을 대고 계약 기간 유지
계약상대자가 원격판독 시스템(PACS 연동, 원격판독 프로그램 등)을 설치·운영·유지관리하고, 계약기간 동안 장애 복구 및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수행한다.
2. 원격판독을 위한 시스템(PACS 연동, 원격판독 프로그램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원격 또는 현장 지원을 통해 복구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를 무상으로 수행한다.
판독·검사 시스템이 갖출 기능을 적었나
전송 보안(VPN·암호화) · 판독의 본인 인증(전자서명) · 조회·통계·수정 이력 기능
영상전송·저장·통신 프로토콜은 DICOM 3.0 및 HL7을 준수하고, 판독소견서 전자서명 출력 및 원본확인 시스템을 제공하며, 판독상태 구분·검색·통계, 기간별 조회·엑셀 저장, 로그파일 지원 기능을 갖춘다.
② 원격판독을 위한 영상전송, 저장 및 통신 프로토콜은 국제표준 DICOM 3.0 및 HL7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판독소견서는 전자서명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자 서명된 판독소견서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확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원격판독 요청 시 판독에 필요한 특정 Comment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정기판독·응급판독 등 판독상태 구분 및 상태별 검색·통계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과거영상은 현재영상과 함께 첨부‧전송하여 비교 판독이 가능하여야 하며, 판독의뢰· 판독완료·전송오류·미판독 리스트 등을 기간별(시간/일/월/년)로 조회 및 엑셀 파일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연구 윤리 승인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으로 사람·인체유래물·실험동물을 다루는 연구 과제가 아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의료영상 원격판독 과업지시서.hwp ===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 과업지시서
Ⅰ. 일반 과업 지시서
1. 과업의 명칭 :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 계약 2. 목적 :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의뢰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규정함으로써 의료영상 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임상진료 차질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과업 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단 계약일 전 연동 확인 필요) 4. 외주 판독 대상 : [입찰품목내역서] 참조 5. 주요 고려사항 1) 위탁 원격판독을 위한 타 기관 영상 전송 시 압축 및 저장, 전송 프로토콜은 반드 시 국제 표준(DICOM, HL7)을 따라야 한다. 2) 이하 모든 고려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 반드시 원격판독 시스템은 의뢰기관 내 사용 중인 본원 PACS 시스템에 연동을 하여야 한다. 가. 연동 대상 : 본원 PACS의 제품명 공급사 버전, 처방전달시스템(OCS/EMR) 연동 여부는 본원 영상의학과 문의 031-888-0364 나. 비용 부담 : 연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불이행시 효과 :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 연동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연동 후 판독결과 자동입력 등 5.~6.항의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의뢰기관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원인 및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의뢰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세입조치한다.
3) 현재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재직 중(심평원 의사 등록 신고 내역 등 확인)이어야 한다. 4) CVR(Critical Value Report) 판독의 경우 원내 담당자에게 CVR 내용을 문자 전송 가능해야한다. 5) 판독소견서는 전자서명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자 서명된 판독소견서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확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위탁 원격판독 요청 시 판독에 필요한 특정 Comment를 기입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판독 상태 및 상태에 따른 검색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위탁 원격판독 요청 시 판독에 필요한 과거영상을 현재영상과 함께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8) 위탁 원격판독 의뢰된 모든 건에 대한 의뢰 기관 및 판독 기관에서 판독내역에 대한 통계기능(조회 및 출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9) 판독 주기는 일반의뢰와 응급의뢰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10) 판독 결과는 본원 PACS에 자동 입력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의뢰내역 및 결과 확인이 용이하여야 한다. 12) 판독대상 영상에 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는 목적 외 처리 금지 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다. 재위탁 제한 라. 관리·감독 준수 마. 계약상대자 과실로 인한 유출로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바. 계약 종료 시 영상·개인정보 파기와 파기확인서 제출 13) 의뢰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성에 적합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4) 여러 장소에서 별도 시스템(H/W) 설치 없이 의뢰 가능해야 한다. 6. 프로그램 요구 사항 1) 이하 모든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원격판독 시스템은 반드시 본원 에서 사용하는 PACS 시스템에 연동되어야 한다. 2) 환자 리스트와 검사 이미지가 잘못 Match되었거나 판독이 불필요한 영상의 전 송 등 요청을 취소해야할 경우, 유저가‘판독신청 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판독되지 않은 미 판독 요청내역의 건에만 한정) 3) ‘판독신청 해지’를 한 것들에 대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어야 한다. 4) ①영상 전송완료 리스트, ②영상 판독완료 리스트, ③미 판독 리스트를 집계 가 능하도록 시스템을 제공하고 다양한 조건에 대해 요청내역 조회가 가능 하도록 한다. 5) 4)항 ②영상 판독완료 리스트에 영상전송완료시간, 판독완료시간이 조회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6) 판독의뢰 리스트에 ①응급판독 ②일반판독 등은 각각 색으로 구별이 가능해야 한다. 7) 일반 및 응급 판독 전송 완료 리스트, 판독 완료된 리스트, 기간별(시간(시, 분, 초) /일/월/년)로 조회가 가능해야하고, 이를 엑셀 파일로 저장가능 해야 한다.
8) 검사 중 환자 리스트와 검사 영상이 잘못 Match 된 뒤에 외주 판독이 이루어진 경우 유저의 판독 수정 의뢰가 가능하여야 하며, 수정문의 반영이 가능하여야한 다. 9) 판독의뢰 / 판독완료의 모든 데이터는 엑셀 파일로 저장 가능 하여야 한다. 10) 위탁 원격판독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매뉴얼(manual)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각종 전송 오류(error) 발생, 판독요청 상태변화(요청, 요청취소, 판독수정요청 등) 에 대해 로그파일이 지원되어야 한다. 7. 과업수행 특수조건 1) 판독결과는 48시간(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의 일반판독과 2시간 이내 응급 판독으로 구분 한다. 2) 의뢰기관이 의뢰한 의료영상을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의뢰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 후 의뢰기관의 결정에 따라 제3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판독 결과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현행 의료법을 준용하기로 한다. 계약상대자의 판독 과실로 의뢰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4) 시스템 구성 등 운영정책에 이견이 있을 시 계약내용에 따라 조치하며 계약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단 본원 PACS 환경 및 보안정책은 변경 대상이 아니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맞추어야 한다.
5) 판독의뢰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독이 지체되어 환자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의뢰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개별 지연에 서면 시정요구 할 수 있으며, 지연으로 인한 시정요구 3회 이상 발생 시 의뢰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위탁 원격판독 검수요건 1) 검수 시 판독완료 기준은 최초 판독 시간으로 하며, 2차 판독은 판독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기 판독영상은 검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미 판독료를 지급한 영상의 재판독 은 검수 및 대가 산정에서 제외한다. 9.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의뢰기관에 부득이한 사유(의뢰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충원 등)가 있을 시 의뢰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이 손상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S/W가 호환이 불가능한 경우, 의뢰기관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의뢰기관은 계약해지 시점(최초 서면통지일)까지의 용역비를 정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4) 본 계약서 상 계약상대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의뢰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의 승계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며, 의뢰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0. 위탁 원격판독 계약의 해석 1) 의료영상 위탁 원격판독 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 에 의하여 결정하되, 견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의뢰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2) 의료영상 위탁 원격판독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뢰기관 이 적용하는 관계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Ⅱ. 기타 사항
1. 위탁 원격판독 규정 시간에 대한 정의 1) 판독 의뢰 시간 : 의뢰기관이 보낸 영상을 계약상대자가 접수한 시간. 2) 판독 완료 시간 : 계약상대자가 보낸 판독 소견을 의뢰기관의 server로 보낸 시간. 3) 판독 규정 시간 : 판독 의뢰 시간에서 판독 완료 시간까지. 4) 응급 판독 규정시간 : 2시간 이내 판독이 완료 되어야 한다. 5) 일반 판독 규정 시간 : 48시간 이내 판독 완료 되어야 한다. 2. 위탁 원격판독 의뢰 및 접수 시간 규정 1) 평 일 : 08:30 ~ 17:30 2) 규정 시간 이외에 보낸 영상은 익일 08:30분에 계약상대자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보안 사항
참가자격
※ 의료영상 원격판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채용·퇴사·휴직·근무형태 변경 등 인력 사정에 따라 원격판독 의뢰 건수는 예정수량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미달할 수 있습니다. 가. 견적 품목 : 검진Chest 외 총 14종 나. 계약 기간 : 2027.01.01.∼2027.12.31.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정물량 : 입찰품목내역서 참조 3. 입찰 참가자격(향후 입찰 시 적용 예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둔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업종코드:5373)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업종코드:5374)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업종코드:5375) 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업종코드:5378) 허가증을 소유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과업·요구
=== 2. 2027년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 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06.29.)에 따른다.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 특수조건
제1조 (적용) ① 이 특수조건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의료영상 원격판독 위탁용역 수행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의료영상 원격판독(이하 “원격판독”이라 한다) 계약에 적용되며, 본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 ②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촬영한 의료영상의 판독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원격영상판독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판독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 및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쌍방 간 합의 시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및 조건은 별도 합의서로 정한다. ③ “발주기관”의 사정(영상의학과 인력충원, 판독체계 변경 등)으로 원격판독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발주기관”은 1개월 전 서면통지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해지일까지의 이행분은 정산·지급한다. 제3조 (자격요건)
참가자격
①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소속 의사로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상의학과 전문의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2. 계약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3.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판독업무 수행 경력 증빙서류 ② 계약기간 중 신규로 투입되는 판독의에 대해서도 제1항과 동일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영상의학과 각 분야 전임의(임상강사) 경력 1년 이상인 상근 영상의 학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안정적인 판독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과업범위 및 시스템 요구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이 의뢰하는 의료영상(일반촬영, CT)에 대한 원격 판독업무 수행 2. 원격판독을 위한 시스템(PACS 연동, 원격판독 프로그램 등)의 설치, 운영 및 유지 관리 3. 판독결과의 “발주기관” 전산시스템(PACS, EMR 등) 연동 및 결과 통보 ② 원격판독을 위한 영상전송, 저장 및 통신 프로토콜은 국제표준 DICOM 3.0 및 HL7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원격판독 요청 시 판독에 필요한 특정 Comment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정기판독·응급판독 등 판독상태 구분 및 상태별 검색·통계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④ 과거영상은 현재영상과 함께 첨부‧전송하여 비교 판독이 가능하여야 하며, 판독의뢰· 판독완료·전송오류·미판독 리스트 등을 기간별(시간/일/월/년)로 조회 및 엑셀 파일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검진영상, 일반단순촬영, CT 등 판독대상 검사유형별 단가가 구분되도록 프로그램 및 정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위탁 원격판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발주기관”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격판독 시스템을 신규 설치하 거나 기존 시스템의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스템 설치 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필요 시 쌍방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원격판독을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 및 연계모듈(게이트웨이 등)의 설치비 및 업그레 이드 비용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시 원격 또는 현장 지원을 통해 복구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를 무상으로 수행한다. 제6조 (업무수행 및 판독시간 기준) ① “발주기관”이 의뢰한 의료영상에 대한 판독은 정기판독과 응급판독으로 구분한다. 정기판독 : 영상이 “계약상대자” 서버에 접수된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판독 완료 응급판독 : 영상이 “계약상대자” 서버에 접수된 시점부터 2시간 이내 판독 완료
② 원격판독 요청 및 접수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일 08:30 ~ 17:30에 “계약상대자” 서버에 접수된 영상은 해당 시각을 접수시간으로 본다. 평일 17:30 이후부터 익일 08:30 이전에 접수된 영상은 익일 08:3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공휴일의 경우 직전 근무일 17:30 이후부터 공휴일 다음 근무일 08:30이전에 접수된 영상은 공휴일 다음 근무일 08:30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판독 소요시간은 판독의뢰(접수)시간부터 판독결과가 “발주기관” 서버(PACS 등)에 도착한 시점까지로 산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판독오류, 판독이견, 특이 소견(결핵 등 감염 우려, 응급수술 필요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수행 특수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의료영상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재위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 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부분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판독의 개인정보(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재직증명서, 연락처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동의 없이 임의로 판독의를 교체할 수 없다. 교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격판독 예정수량은 추정치로서 실제 이행과정에서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 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 손실보상, 계약연장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④ 특히 “발주기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채용·퇴사·휴직·근무형태 변경 등 인력 사 정에 따라 원격판독 의뢰 건수는 계약 당시 예정수량을 현저히 상회하거나, 계약 당시 예정수량에 현저히 미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는 “발주기관”의 정상적 인 인력운영 및 진료체계 유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유로 추가 보상, 손해배상, 계약조건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응급판독료는 정기판독 단가의 1.5배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단가는 계약 서 또는 입찰내역서에 따른다. 제8조 (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제6조의 정기판독 및 응급판독 소요시간 기준을 초과하여 “발주기 관”의 진료 또는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연배상금을 부 과한다. ② 정기판독 소요시간 기준(48시간)을 초과한 경우, 건당 일일 단위로 계약단가의 0.13%/일을 지연배상금으로 산정하여 당월 판독료에서 공제한다. ③ 응급판독 소요시간 기준(2시간)을 초과하여 24시간 이내에 판독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기판독료를 적용하고, 2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기판독과 동일하게 건당 일 일 단위로 계약단가의 0.13%/일을 지연배상금으로 부과한다.
④ 다만, “발주기관”의 영상전송 오류, 전산장애,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 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 9조 (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판독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검사구분별 판독내역(정기·응급 구분, 건수, 단가, 금액 등)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대금을 청구 한다. ② “발주기관”은 청구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계산서가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재 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2천만 원(계산서 발행 건당)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금지 급이 유예될 수 있다. 제10조 (보안 및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원격판독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 개인정보 및 “발주기관”의 업무 상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 도 아니 된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판독대상 영상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적절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로 그관리 등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및 업무위탁에 따 른 개인정보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서류(위탁업무 사전점검표, 개인정보처리 위탁보고 서, 교육실시보고서, 점검보고서, 개인정보위탁 종료확인서 등)의 작성‧제출 요구가 있 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계약해지 및 면책)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판독 오류, 정보유출 등으로 “발 주기관”에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사전 서면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 또는 특수조건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판독결과 또는 시스템 운영상의 하자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4. 은행거래 정지,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계약상 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문서 및 자료의 원본·사본을 모두 “발주기관”에 반환하 여야 한다. 단 해지일까지 검사를 완료한 판독건의 대가는 지급한다. ④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때 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보하고 증 명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기한 내 연동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연동 후 판독결과 자동입력 등 본 계약 또는 특수조건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기능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 의뢰기관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원인 및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이 불가능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의뢰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세입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