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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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2.27억원
- 개찰
- 10/29(목) 17:00 · D-1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제주시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사업을 앞두고, 동문시장 상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미리 분석하고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다.
- 기초자료 조사 및 기존 협의체 검토(사업 추진경과·관련 계획·기존 민관협의체 운영자료 분석, 영향범위와 이해관계자 파악)
- 갈등영향분석(이해관계자 면담·설문, 입장·쟁점·갈등구조 분석, 단계별 갈등관리 방안 마련)
-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대표성·균형성 고려한 구성안, 운영규정 마련, 본회의·실무회의·분과회의 등 총 8회 내외 운영)
- 갈등조정 및 소통 지원(의견수렴·갈등조정, 전문가 검토·공동사실확인, 대응방안 제시)
- 교육·설명회 및 사례견학(협의체 위원·이해관계자 교육·워크숍 2회 이내, 주민·상인 설명회·토론회 2회 이내, 우수사례 견학 1회 이내)
- 성과관리 및 후속방안 마련(협의체 운영성과·합의사항 이행현황 점검, 후속 협의체 운영방안과 갈등관리·소통·이행점검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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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국무조정실이 지정한 갈등관리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지정 공고(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62호)에 해당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갈등관리연구기관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62호(2025.12.26.)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필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자격정지·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 해당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 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2026.10.29. 09:00~17:00 직접 방문제출(우편·이메일 불가).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등 기타제출 불가)
가. 일 시 : 2026. 10. 29.(목) 09:00 ∼ 17:00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과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 유사용역 수행경력 보유(정량평가 7점, 경력 2~10년 이상 구간별 2~7점).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소속사 직원에 한하며 갈등 관련 사업 참여경력 1인당 배점(상위 4인 합산, 최대 6점),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가점 0.5점.
- 크기 · 2~7점 과업책임자 수행능력 7점(경력 2~10년 이상 구간별 2~7점), 참여인력 현황 6점(1인당 1.5점, 상위 4인 합산)
| 과업책임자 | 7 | 6 | 5 | 4 | 3 | 2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책임자(박사학위·6개월 이상 근무·경력)와 참여연구원(책임자 포함 상위 4인, 3개월 이상 근무)
(1인당 배점) ※참여연구원(책임자 포함) 상위 4인에 대해 평가
1. 과업책임자는 해당 업체에 입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갈등관리, 행정, 사회학, 법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공공갈등관리 등(유사단어:갈등관리, 갈등조정, 갈등영향분석, 공론화, 주민협의,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 유사용역 수행 경력을 보유한 자.
4. 투입인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소속사의 직원에 한함(공고후 채용, 인력 파견 등 불가)
3. (가점) 토목관련 국가기술 자격증(기사 이상) 복개구조물 철거 특성에 따라서 아래 자격증에 대하여만 인정함
문서 분석
- 크기 · 2~7점 과업책임자 수행능력 7점(경력 2~10년 이상 구간별 2~7점), 참여인력 현황 6점(1인당 1.5점, 상위 4인 합산)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사업비(기초금액) 250,000,000원 총액으로 입찰가격 평가.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이 공고가 정한 문장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 없음.
사업비(기초금액) : 금250,000,000원
사업비 정산은 계약조건 또는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배정예산
- 2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01 공고문(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공고문(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02 제안요청서(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개찰 | 10/29(목) 17:00 | D-1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7점 |
| 과업책임자의 수행능력 | 7점 |
| 참여인력 현황 | 6점 |
| 사업에 대한 이해도(사업 및 지역여건 이해, 갈등요인 분석의 적정성) | 10점 |
| 수행계획의 적정성, 현실성(추진전략, 단계별 수행계획, 일정의 적정성) | 10점 |
| 갈등관리 방안(이해관계자 분석, 소통전략, 협의체 운영, 갈등조정 방안) | 10점 |
| 갈등 리스크 관리 방안(주민반발, 갈등 심화 등 돌발 위험 요소 예방 및 대응 대책) | 10점 |
| 성과물의 활용성(정책 반영 가능성, 실행계획의 구체성) | 10점 |
| 발표 및 질의응답(발표의 충실성, 질의응답 능력) | 10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이해관계자 면담·설문, 갈등구조 분석, 협의체 구성·운영, 갈등조정 지원, 성과관리 방안 제시 등 정책·제도 연구와 갈등관리 방안 수립이 사업의 중심이다.
- 기초자료 조사 및 기존 협의체 검토
- 이해관계자 면담·설문 조사
- 갈등구조·쟁점 분석 및 단계별 갈등관리 로드맵 수립
- 상생협의체 구성안·운영규정 마련
- 본회의·실무회의·분과회의 총 8회 내외 운영
- 회의 안건 정리 및 회의결과·합의사항 기록·관리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갈등조정 지원
- 전문가 검토·공동사실확인 지원
- 협의체 위원·이해관계자 교육·워크숍 2회 이내
- 주민·상인 설명회·토론회 2회 이내
- 우수사례 견학 1회 이내
- 협의체 운영성과·합의사항 이행현황 점검
- 후속 협의체 운영방안·이행점검 방안 제시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국무조정실이 지정한 갈등관리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지정 공고(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62호)에 해당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갈등관리연구기관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62호(2025.12.26.)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필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자격정지·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 해당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 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2026.10.29. 09:00~17:00 직접 방문제출(우편·이메일 불가).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등 기타제출 불가)
가. 일 시 : 2026. 10. 29.(목) 09:00 ∼ 17:00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정량적 평가항목(배점 7)으로 반영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갈등 관련 용역 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합산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로 인정한다. 공동수급체는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 크기 · 4~7점 금액 기준 200% 이상 7점, 70% 미만 4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과업명·내용에 갈등 관련 유사단어가 명시된 실적만 인정. 민간 발주는 발주기관 실적증명원·인감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5년 이내 개시 사업 실적 합산.
▪ 유사사업 수행실적(수행실적 평가 기준 참조) | 7
1.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유사 실적 인정은 본 과업과 직접 관련되고, 과업명 또는 내용에 “갈등(유사단어:갈등관리, 갈등조정, 갈등영향분석, 공론화, 주민협의,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 ”에 한하며,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에 한하여 평가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평점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들을 합산한 평점으로 최종 평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과 부정당업자 배제만 요구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진 것은 없고, 협의체 총 8회 내외 운영, 교육·워크숍 2회 이내, 설명회·토론회 2회 이내, 사례견학 1회 이내 같은 횟수만 있다. 정부·공공기관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 보고서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기하라고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기.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는 원문 표기, A4 종 방향, 30페이지 이내, 글2002 이상·파워포인트로 작성.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목적 달성 및 과업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외국의 예나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에도 같음).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투입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소속사 직원에 한함(공고후 채용·인력 파견 불가). 재직증명서·국민연금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시.
- 재직 기간 · 6개월 이상 과업책임자 6개월 이상, 투입인력 3개월 이상(공고일 기준)
1. 과업책임자는 해당 업체에 입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 크기 · 2~7점 과업책임자 수행능력 7점
| 과업책임자 | 7 | 6 | 5 | 4 | 3 | 2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상위 4인)
(1인당 배점) ※참여연구원(책임자 포함) 상위 4인에 대해 평가
- 조건 · 없음
1. 과업책임자는 해당 업체에 입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갈등관리, 행정, 사회학, 법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4. 투입인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소속사의 직원에 한함(공고후 채용, 인력 파견 등 불가)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 및 교육 실시, 자료보관함 설치·관리책임자 지정, 인수인계 시 자료 외부유출 방지, 수집자료의 사전승인 없는 사용·제공 금지, 과업 중·완료 후 누설 금지 및 자료 반납·사본 폐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과업 참여인력 전원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대책·교육, 자료보관함·관리책임자 지정, 자료 반납·사본 폐기, 참여인력 전원 보안유지 각서
- 과업 참여인력 전원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과업수행자는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 및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자료보관함 설치,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보관 중인 사본은 모두 폐기하여야 함.
일의 분량
상생협의체 운영(본회의·실무회의·분과회의) 8회 이내 · 협의체 위원·이해관계자 교육·워크숍 2회 이내 · 주민·상인 설명회 또는 토론회 2회 이내 · 우수사례 견학 1회 이내
사업비(기초금액) 250,000,000원(추정가격 227,272,727원 + 부가가치세 22,727,273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협의체 8회 내외, 교육·설명회 각 2회 이내, 견학 1회 이내로 횟수가 정해져 있음.
❍ 본회의·실무회의·분과회의 등을 포함하여 총 8회 내외 운영
❍ 본회의·실무회의·분과회의 등을 포함하여 총 8회 내외 운영
❍ 협의체 위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워크숍을 2회 이내 실시
❍ 주민·상인 대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 2회 이내 실시
❍ 하천복원, 전통시장 또는 도시재생 관련 우수사례 견학을 1회 이내 실시
수행 기간
12개월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세부공정표·보안각서 등 착수계 제출, 공정보고회·관계전문가 회의 개최,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성과품 제출, 자료 반납·사본 폐기, 완료 후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 응대.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표,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정성적 평가 60점(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수행계획의 적정성·현실성 10, 갈등관리 방안 10, 갈등 리스크 관리 방안 10, 성과물의 활용성 10, 발표 및 질의응답 10), 정량적 평가 20점(유사사업 수행실적 7, 과업책임자 수행능력 7, 참여인력 현황 6), 가격평가 20점.
배점이 큰 항목은 정성적 평가 6개 항목 각 10점이며, 정량적 평가는 유사사업 수행실적·과업책임자 수행능력 각 7점, 참여인력 현황 6점이다.
평가기준 : 기술 능력 평가 80%, 입찰 가격 평가 20%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및 지역여건 이해
- 갈등요인 분석의 적정성 | 10
▪ 유사사업 수행실적(수행실적 평가 기준 참조) | 7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2026.11.5.(목) 14:00에 하며, 제안 설명시간은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과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한다. 장소는 추후 별도 통보.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 규정이 없다.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과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라. 제안 설명시간 : 30분 내외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기초자료 조사·분석, 이해관계자 면담·설문, 사례견학(우수사례 견학)이 과업에 있음. 실험·전산·시제 제작·발주처 실무 지원은 없음.
사업 추진경과, 관련 계획·조사자료, 기존 민관협의체 운영자료 등을 조사·분석
직접·간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설문 등 필요한 조사 실시.
하천복원, 전통시장 또는 도시재생 관련 우수사례 견학을 1회 이내 실시
다루는 분야
공공행정
원문 분야 이름은 별도로 없음. 갈등영향분석·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 갈등관리 성격의 공공행정 용역.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갈등영향분석과 공정하고 투명한 협의 절차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발주처에서 7인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국가 또는 발주처 이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
- 평가위원 수 · 7명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 따라 발주처에서 7인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동 위원회는 발주처가 정한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실시
평가위원회는 국가 또는 발주처 이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이 요구되나, 과업 자체는 발주처가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는 갈등영향분석·협의체 운영 용역.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갈등영향분석과 공정하고 투명한 협의 절차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259-000
- 참조번호
- 제주시 공고 제 2026-3474 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배정예산
- 2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28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갈등관리연구기관(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62호)이라는 단일 자격이다. 업종 코드 밖 자격으로는 이 지정 자체가 걸려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무조정실이 지정한 갈등관리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지정 공고(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62호)에 해당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갈등관리연구기관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62호(2025.12.26.)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갈등관리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갈등관리연구기관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자체만 요구한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정량적 평가항목(배점 7)으로 반영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갈등 관련 용역 실적을 금액 기준으로 합산하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로 인정한다. 공동수급체는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 크기 · 4~7점 금액 기준 200% 이상 7점, 70% 미만 4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과업명·내용에 갈등 관련 유사단어가 명시된 실적만 인정. 민간 발주는 발주기관 실적증명원·인감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5년 이내 개시 사업 실적 합산.
▪ 유사사업 수행실적(수행실적 평가 기준 참조) | 7
1.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유사 실적 인정은 본 과업과 직접 관련되고, 과업명 또는 내용에 “갈등(유사단어:갈등관리, 갈등조정, 갈등영향분석, 공론화, 주민협의,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 ”에 한하며,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에 한하여 평가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평점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들을 합산한 평점으로 최종 평가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과업책임자·참여인력의 경력 연수는 인력 평가 항목이다.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명시한 문장이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실적 평점을 지분율로 합산한다는 평가 규정만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평점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들을 합산한 평점으로 최종 평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과 부정당업자 배제만 요구한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별도로 언급한 문구가 없다.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을 받은 업체면 참가 가능하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다.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자격만 요구한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필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 기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자격정지·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몇 년 치 보는지 명시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다. 해당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 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서약서를 과업 착수 시(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계 등과 함께) 제출,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은 없음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서약서 등)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참여인력 가점의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은 인력 자격이지 제품 인증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 요구 없음. 제안서 작성항목에 「용역 관련 연구시설 및 연구 기자재의 확보 방안」 기술이 있으나 참가·계약 조건이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법령 위반 하도급 금지 서약만 있음(정형)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제안서 표지 서식에 글자체(HY견고딕)·글자크기·장평이 정해져 있으나 이는 제안서 서식 규격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성과품을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이 과업수행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종료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감독공무원은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과업수행자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과업수행 현장을 방문하여 과업수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진 것은 없고, 협의체 총 8회 내외 운영, 교육·워크숍 2회 이내, 설명회·토론회 2회 이내, 사례견학 1회 이내 같은 횟수만 있다. 정부·공공기관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 보고서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기하라고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기.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는 원문 표기, A4 종 방향, 30페이지 이내, 글2002 이상·파워포인트로 작성.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목적 달성 및 과업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외국의 예나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에도 같음).
성과 목표
목표 없음
협의체 운영 횟수(8회 내외) 등은 과업 수행 횟수이고,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사업 추진경과, 관련 계획·조사자료, 기존 민관협의체 운영자료 등은 조사·분석 대상으로 주어지는 자료이고, 직접·간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설문 조사는 과업수행자가 실시한다.
사업 추진경과, 관련 계획·조사자료, 기존 민관협의체 운영자료 등을 조사·분석
직접·간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설문 등 필요한 조사 실시.
시안 승인
1회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해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후 승인도 있다. 수정 횟수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표,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정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과업진행현황·수행방향·현안을 감독공무원과 수시 협의하고, 필요시 감독공무원 요청에 따라 공정보고회·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착수·중간·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감독공무원 요청에 따라 공정보고회·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현황, 수행방향, 현안 등을 감독공무원과 수시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정보고회,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현황, 수행방향, 현안 등을 감독공무원과 수시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정보고회,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등이며, 세부 성과품의 종류·수량·제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해 확정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제출 규정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성과품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등 세부 성과품의 종류, 수량 및 제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을 확정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 유사용역 수행경력 보유(정량평가 7점, 경력 2~10년 이상 구간별 2~7점).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소속사 직원에 한하며 갈등 관련 사업 참여경력 1인당 배점(상위 4인 합산, 최대 6점),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가점 0.5점.
- 크기 · 2~7점 과업책임자 수행능력 7점(경력 2~10년 이상 구간별 2~7점), 참여인력 현황 6점(1인당 1.5점, 상위 4인 합산)
| 과업책임자 | 7 | 6 | 5 | 4 | 3 | 2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책임자(박사학위·6개월 이상 근무·경력)와 참여연구원(책임자 포함 상위 4인, 3개월 이상 근무)
(1인당 배점) ※참여연구원(책임자 포함) 상위 4인에 대해 평가
1. 과업책임자는 해당 업체에 입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갈등관리, 행정, 사회학, 법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공공갈등관리 등(유사단어:갈등관리, 갈등조정, 갈등영향분석, 공론화, 주민협의,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 유사용역 수행 경력을 보유한 자.
4. 투입인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소속사의 직원에 한함(공고후 채용, 인력 파견 등 불가)
3. (가점) 토목관련 국가기술 자격증(기사 이상) 복개구조물 철거 특성에 따라서 아래 자격증에 대하여만 인정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위치는 제주시 일도일동 1479-1번지 일원이나 작업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고, 협의체 운영·면담·설명회 등 현장 업무가 포함되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과업위치: 제주시 일도일동 1479-1번지 일원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책임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투입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소속사 직원에 한함(공고후 채용·인력 파견 불가). 재직증명서·국민연금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시.
- 재직 기간 · 6개월 이상 과업책임자 6개월 이상, 투입인력 3개월 이상(공고일 기준)
1. 과업책임자는 해당 업체에 입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 크기 · 2~7점 과업책임자 수행능력 7점
| 과업책임자 | 7 | 6 | 5 | 4 | 3 | 2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상위 4인)
(1인당 배점) ※참여연구원(책임자 포함) 상위 4인에 대해 평가
- 조건 · 없음
1. 과업책임자는 해당 업체에 입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갈등관리, 행정, 사회학, 법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4. 투입인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소속사의 직원에 한함(공고후 채용, 인력 파견 등 불가)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 및 교육 실시, 자료보관함 설치·관리책임자 지정, 인수인계 시 자료 외부유출 방지, 수집자료의 사전승인 없는 사용·제공 금지, 과업 중·완료 후 누설 금지 및 자료 반납·사본 폐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과업 참여인력 전원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제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대책·교육, 자료보관함·관리책임자 지정, 자료 반납·사본 폐기, 참여인력 전원 보안유지 각서
- 과업 참여인력 전원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과업수행자는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 및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자료보관함 설치,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보관 중인 사본은 모두 폐기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협의체 본회의·실무회의·분과회의 총 8회 내외 운영, 교육·워크숍 2회 이내, 주민·상인 설명회·토론회 2회 이내, 사례견학 1회 이내. 계약기간 12개월에 걸쳐 진행.
❍ 본회의·실무회의·분과회의 등을 포함하여 총 8회 내외 운영
❍ 협의체 위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워크숍을 2회 이내 실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갈등영향분석·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단일 용역. 참여인력 평가의 토목 자격증 가점은 평가 가점일 뿐 별도 공종의 일이 아니다.
❍ 과 업 명: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하는 일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와 관련해 기초자료 조사·기존 협의체 검토, 갈등영향분석(면담·설문),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총 8회 내외), 갈등조정·소통 지원, 교육·설명회·사례견학, 성과관리 및 후속방안 마련을 수행하는 갈등관리 용역이다.
❍ 이해관계자와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단계별 갈등관리 로드맵 수립
❍ 직접 영향 당사자의 대표성을 갖춘 상생협의체 구성 및 공정한 숙의·조정 운영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 관련 문구 없음.
일의 분량
상생협의체 운영(본회의·실무회의·분과회의) 8회 이내 · 협의체 위원·이해관계자 교육·워크숍 2회 이내 · 주민·상인 설명회 또는 토론회 2회 이내 · 우수사례 견학 1회 이내
사업비(기초금액) 250,000,000원(추정가격 227,272,727원 + 부가가치세 22,727,273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협의체 8회 내외, 교육·설명회 각 2회 이내, 견학 1회 이내로 횟수가 정해져 있음.
❍ 본회의·실무회의·분과회의 등을 포함하여 총 8회 내외 운영
❍ 본회의·실무회의·분과회의 등을 포함하여 총 8회 내외 운영
❍ 협의체 위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워크숍을 2회 이내 실시
❍ 주민·상인 대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 2회 이내 실시
❍ 하천복원, 전통시장 또는 도시재생 관련 우수사례 견학을 1회 이내 실시
수행 기간
12개월
기점은 착수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단일 계약.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 없음. 참여인력은 평가 항목(상위 4인)일 뿐이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세부공정표·보안각서 등 착수계 제출, 공정보고회·관계전문가 회의 개최,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성과품 제출, 자료 반납·사본 폐기, 완료 후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 응대.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표,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교육·기술이전
2회 이내
협의체 위원·이해관계자 대상 교육·워크숍 2회 이내, 주민·상인 설명회·토론회 2회 이내, 사례견학 1회 이내. 구체적 운영 여부·시기·횟수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조정.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
❍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협의체 위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워크숍을 2회 이내 실시
❍ 주민·상인 대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 2회 이내 실시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사업 운영·연결
면담·설문 조사, 갈등영향분석·갈등관리 방안·후속방안 마련,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및 교육·설명회·견학 운영.
❍ 직접·간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설문 등 필요한 조사 실시.
❍ 갈등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표성과 균형성을 고려한 협의회 구성안 마련
❍ 협의체 구성기준, 운영방식, 의사결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한 운영규정 마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갈등관리연구기관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2026.10.29. 09:00~17:00 직접 방문제출(우편·이메일 불가).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등 기타제출 불가)
가. 일 시 : 2026. 10. 29.(목) 09:00 ∼ 17: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없다.
공채·채권
2.5%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 매입.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또는 확약서 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주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갈등영향분석·협의체 운영 용역으로 긴급 출동 업무 자체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성과품은 계약종료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계약기간 내 성과품 제출.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 규정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갈등영향분석 및 협의체 구성·운영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 제주시 일도일동 1479-1번지 일원. 입찰 때 정해진 국내 현장.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됨
❍ 과업위치: 제주시 일도일동 1479-1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 과업위치: 제주시 일도일동 1479-1번지 일원
현장 여건
제주시 일도일동 1479-1번지 일원 현장에서 갈등영향분석과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을 수행한다. 과업수행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책임을 진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이 용역에 해당 없음.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요구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규정 없음
❍ 과업위치: 제주시 일도일동 1479-1번지 일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과업수행원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제안서 작성 비용, 과업수행계획서 시행, 과업변경 소요비용 등은 과업수행자 부담. 사업비는 금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품목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공무원이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갈등영향분석·협의체 운영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결과보고서 성과품으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하자책임은 성과품 하자로 발주처 재정 손실 초래 시 손해배상, 미비사항 즉시 보완(비용 과업수행자 부담).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제주시가 사업비 25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해당 없음.
사업금액: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비(기초금액) : 금250,00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비(기초금액) 250,000,000원 총액으로 입찰가격 평가.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이 공고가 정한 문장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 없음.
사업비(기초금액) : 금250,000,000원
사업비 정산은 계약조건 또는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협의체 총 8회 내외, 교육·워크숍 2회 이내, 설명회·토론회 2회 이내, 사례견학 1회 이내로 횟수는 제시되었으나 구체적 운영 여부·시기·횟수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성과품 종류·수량·제출시기도 발주처와 협의로 확정.
본회의·실무회의·분과회의 등을 포함하여 총 8회 내외 운영
교육·워크숍 및 주민·상인 설명회·토론회는 필요에 따라 각각 2회 이내 운영하되, 구체적인 운영 여부, 시기와 횟수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등 세부 성과품의 종류, 수량 및 제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을 확정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비 총액만 제시되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넘길 돈 · 2.5% 기준은 청구금액.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장 없음.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공고문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 안내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수행자가 계약종료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계약기간 내 성과품을 제출하는 구조. 지급 시기·선금에 관한 이 공고의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 없음.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종료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쓴 문장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라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가격 227,272,727원과 부가가치세 22,727,273원으로 구분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임.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제안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으로 기재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함.
추정가격 : 금227,272,727원 - 부가가치세 : 금22,727,273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공고문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에서 창업기업의 실적 합산기간을 완화하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우대 가점이 아니라 실적 산정 방식이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정량적 평가는 유사사업 수행실적(7), 과업책임자 수행능력(7), 참여인력 현황(6)뿐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평가 규정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참여인력 현황」(6점)이 회사가 보유·투입하는 인력의 갈등관리 사업 참여경력 건수와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로 점수를 매긴다. 참가 조건(벽)으로 인원을 걸지는 않았다.
- 기준 인원 · 4명 이상 과업책임자를 포함하여 점수 상위 4인에 대해 합산 평가(4인 합산점수 6점 이상 시 6점 인정).
위 평가 기준은 1인당 배점이며 과업참여자 중 과업책임자를 포함하여 점수 상위 4인 점수에 대해 합산 점수를 최종적으로 적용함.
- 크기 · 0~6점 참여인력 현황 배점한도 6점(1인당 최대 1.5점, 4인 합산).
▪ 참여인력 현황(참여인력 현황에 따른 평가기준 참조) | 6
▪ 참여인력 현황(참여인력 현황에 따른 평가기준 참조) | 6
(1인당 배점) ※참여연구원(책임자 포함) 상위 4인에 대해 평가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다만 참여인력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소속사 직원에 한한다는 자격 요건이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정성적 평가 60점(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수행계획의 적정성·현실성 10, 갈등관리 방안 10, 갈등 리스크 관리 방안 10, 성과물의 활용성 10, 발표 및 질의응답 10), 정량적 평가 20점(유사사업 수행실적 7, 과업책임자 수행능력 7, 참여인력 현황 6), 가격평가 20점.
배점이 큰 항목은 정성적 평가 6개 항목 각 10점이며, 정량적 평가는 유사사업 수행실적·과업책임자 수행능력 각 7점, 참여인력 현황 6점이다.
평가기준 : 기술 능력 평가 80%, 입찰 가격 평가 20%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및 지역여건 이해
- 갈등요인 분석의 적정성 | 10
▪ 유사사업 수행실적(수행실적 평가 기준 참조) | 7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참여인력 현황의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가점(인당 0.5점)은 자격증 가점으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발표(PPT)와 질의응답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하자책임(성과품 미비사항 보완, 자문·정보제공 응대)은 계약 뒤 의무로 적혀 있으나 평가 배점이나 최소 기간 약속 요구는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2026.11.5.(목) 14:00에 하며, 제안 설명시간은 30분 내외(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과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한다. 장소는 추후 별도 통보.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 규정이 없다.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과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라. 제안 설명시간 : 30분 내외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기초자료 조사·분석, 이해관계자 면담·설문, 사례견학(우수사례 견학)이 과업에 있음. 실험·전산·시제 제작·발주처 실무 지원은 없음.
사업 추진경과, 관련 계획·조사자료, 기존 민관협의체 운영자료 등을 조사·분석
직접·간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설문 등 필요한 조사 실시.
하천복원, 전통시장 또는 도시재생 관련 우수사례 견학을 1회 이내 실시
다루는 분야
공공행정
원문 분야 이름은 별도로 없음. 갈등영향분석·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 갈등관리 성격의 공공행정 용역.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갈등영향분석과 공정하고 투명한 협의 절차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발주처에서 7인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국가 또는 발주처 이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로 구성.
- 평가위원 수 · 7명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 따라 발주처에서 7인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동 위원회는 발주처가 정한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실시
평가위원회는 국가 또는 발주처 이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구성 시 세부계획서 제출 문구만 있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물 및 무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 귀속. 제3자 저작물은 권리 양도·이용허락 필요.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감독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감독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본 과업의 수행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물 및 무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 귀속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갈등관리연구기관 지정이 요구되나, 과업 자체는 발주처가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는 갈등영향분석·협의체 운영 용역.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갈등영향분석과 공정하고 투명한 협의 절차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과업은 없음. 사실관계 이견 시 전문가 검토·공동사실확인 지원, 감독공무원 요청 시 관계전문가 회의 개최 문구만 있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 과업위치: 제주시 일도일동 1479-1번지 일원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업금액: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격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갈등관리연구기관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62호(2025.12.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계약관련사항(제안서 평가 등) ❍ 계약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추진 * 평가기준 : 기술 능력 평가 80%, 입찰 가격 평가 20% -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절차
· 다만, 제안서 제출 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처에 사전에 승인받아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해야함. ❍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 과업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여한 경우 본 유의사항 및 과업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4. 문의처 - (사업 및 제안요청서 관련) 제주시 안전총괄과 (064-728-3762) - (계약관련) 제주시 총무과 (064-728-2082)
Ⅱ 제안 요청내역
1. 과 업 명: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2. 추진 배경 ❍ 해당 사업 대상지는 1960년대(1차), 1980년대(2차)에 복개구조물이 조성된 후, 2003년 태풍 ‘매미’, 2007년 태풍 ‘나리’ 내습 시 주거 및 상가 지역 일원에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태풍 ‘마이삭’ 내습 시 남수각 일대 범람 위험 수위(50cm)에 도달하는 등 반복적인 침수 위험이 존재하는 구간임. ❍ 따라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2021)” 및 “산지천 홍수저감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2024)” 결과 ‘복개구조물 철거 및 하상정리’가 최적의 대안으로 검토되었음. ❍ 이에 복개구조물 철거에 따른 사업 영향권에는 동문시장 상인, 점포·좌판·야시장 운영자, 임차인·임대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밀집해 있으며 재해예방, 생계, 보상·지원, 임시영업공간 확보, 대체부지 마련, 주차공간 확보, 이용객 동선 등 다양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복개 구조물 철거에 앞서 사업 추진 계획단계에서 당사자·쟁점·정보격차를 확인하고 협의 가능 사안과 별도 정책결정 사안을 구분하는 갈등관리는 향후 사업지연·소송·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필수 위험관리임. ❍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갈등영향분석과 공정하고 투명한 협의 절차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 목적 ❍ 이해관계자와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단계별 갈등관리 로드맵 수립
❍ 직접 영향 당사자의 대표성을 갖춘 상생협의체 구성 및 공정한 숙의·조정 운영 ❍ 재해예방·생계·상권 대안의 공동 검토와 합의·이행 관리 ❍ 원활한 소통 및 현장 대응을 통한 정보 비대칭과 불신 완화 4. 과업 세부내용 가. 기초자료 조사 및 기존 협의체 검토 ❍ 사업 추진경과, 관련 계획·조사자료, 기존 민관협의체 운영자료 등을 조사·분석 ❍ 사업의 공간적·사회적 영향범위와 주요 이해관계자를 파악 ❍ 기존 협의체 운영성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 나. 갈등영향분석 ❍ 직접·간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설문 등 필요한 조사 실시. ❍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이해관심사, 주요 쟁점 및 갈등구조 분석 ❍ 갈등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진단하고 단계별 갈등관리 방안 마련 다.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갈등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표성과 균형성을 고려한 협의회 구성안 마련 ❍ 협의체 구성기준, 운영방식, 의사결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한 운영규정 마련 ❍ 본회의·실무회의·분과회의 등을 포함하여 총 8회 내외 운영 ❍ 회의 안건과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회의결과 및 합의·미합의 사항을 기록·관리 라. 갈등조정 및 소통 지원 ❍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갈등조정을 지원 ❍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 검토와 공동사실확인을 지원 ❍ 갈등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 마. 교육·설명회 및 사례견학 ❍ 협의체 위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워크숍을 2회 이내 실시 ❍ 주민·상인 대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 2회 이내 실시 ❍ 하천복원, 전통시장 또는 도시재생 관련 우수사례 견학을 1회 이내 실시
※ 교육·워크숍 및 주민·상인 설명회·토론회는 필요에 따라 각각 2회 이내 운영하되, 구체적인 운영 여부, 시기와 횟수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바. 성과관리 및 후속방안 마련 ❍ 협의체 운영성과와 합의사항의 이행현황 점검 ❍ 후속 협의체 운영방안과 갈등관리·소통·이행점검 방안 제시 5.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기본방향 ❍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외국의 예나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에도 같음).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목적 달성 및 과업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과업 착수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표,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과업수행 세부계획표(상세일정 포함) - 사업비 소요 명세서(산출내역서) - 참여 인력, 조직편성표 및 업무분장 내역 - 과업 참여인력 전원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서약서 등) -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을 구성할 경우 각 기관별로 과제수행 세부계획서를 주관연구기관이 취합 제출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일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다. 과업수행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현황, 수행방향, 현안 등을 감독공무원과 수시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정보고회,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문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후 수용 여부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용대상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라.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종료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등 세부 성과품의 종류, 수량 및 제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을 확정함. 마. 과업의 변경‧조정‧중지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공무원이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 수행 시 주요 연구내용 변경, 과업책임자 변경, 연구사업비 세목간의 20% 이상 변경 등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감독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공무원의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업 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공무원은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음. 바. 자료관리 및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 및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자료보관함 설치,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감독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보관 중인 사본은 모두 폐기하여야 함. 사. 하자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아.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비 정산은 계약조건 또는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자. 성과물의 귀속 ❍ 본 과업의 수행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물 및 무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 귀속함. 차. 제3자 저작물 저작권 ❍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필요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 발주기관이 해당 성과물을 이용하는 데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카.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제안요청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과업수행원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량 및 물량정산에 있어 부당함이 과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 감독공무원은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과업수행자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과업수행 현장을 방문하여 과업수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Ⅲ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비 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80) | 정량적 평가 (20) | ▪ 유사사업 수행실적(수행실적 평가 기준 참조) | 7 | ▪ 사업 담당자가 평가 |
| ▪ 과업책임자의 수행능력(과업책임자 수행능력에 따른 평가기준 참조) | ||||
| ▪ 참여인력 현황(참여인력 현황에 따른 평가기준 참조) | 6 | |||
| 정성적 평가 (60)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및 지역여건 이해 - 갈등요인 분석의 적정성 | 1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 수행계획의 적정성, 현실성 - 추진전략, 단계별 수행계획, 일정의 적정성 | ||||
| ▪ 갈등관리 방안 - 이해관계자 분석, 소통전략, 협의체 운영, 갈등조정 방안 | ||||
| ▪ 갈등 리스크 관리 방안 - 과업 진행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반발, 갈등 심화 등 돌발 위험 요소 예방 및 대응 대책 | ||||
| ▪ 성과물의 활용성 - 정책 반영 가능성, 실행계획의 구체성 | ||||
| ▪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의 충실성, 질의응답 능력 | ||||
|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가분야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 20 | ▪ 평점산식 |
가. 정량적 평가항목의 세부평가 기준(20) ❍ 유사사업 수행실적 세부 평가기준(7)
수행실적 평가 기준
[주] 1.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유사 실적 인정은 본 과업과 직접 관련되고, 과업명 또는 내용에 “갈등(유사단어:갈등관리, 갈등조정, 갈등영향분석, 공론화, 주민협의,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 ”에 한하며,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에 한하여 평가 3. 수행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에 한함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평점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들을 합산한 평점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평점×A사 지분율)+(B사 평점×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평가등급 | 평점 | |
|---|---|---|
| 금액 기준 | 200% 이상 | 7 |
| 100% 이상 ~ 200% 미만 | 6 | |
| 70% 이상 ~ 100% 미만 | 5 | |
| 70% 미만 | 4 |
❍ 과업책임자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7)
과업책임자 수행능력에 따른 평가기준
[주] 1. 과업책임자는 해당 업체에 입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갈등관리, 행정, 사회학, 법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공공갈등관리 등(유사단어:갈등관리, 갈등조정, 갈등영향분석, 공론화, 주민협의,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 유사용역 수행 경력을 보유한 자. 2. 수행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에 한함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구 분 | 10년 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과업책임자 | 7 | 6 | 5 | 4 | 3 | 2 |
❍ 참여인력 현황 세부 평가기준(6)
참여인력 현황에 따른 평가기준
(1인당 배점) ※참여연구원(책임자 포함) 상위 4인에 대해 평가 [주] 1. 본 과업과 직접 관련되고, 과업명 또는 내용에 “갈등(유사단어:갈등관리, 갈등조정, 갈등영향분석, 공론화, 주민협의,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가 명시된 사업의 참여경력에 한함 2. 위 평가 기준은 1인당 배점이며 과업참여자 중 과업책임자를 포함하여 점수 상위 4인 점수에 대해 합산 점수를 최종적으로 적용함. 3. (가점) 토목관련 국가기술 자격증(기사 이상) 복개구조물 철거 특성에 따라서 아래 자격증에 대하여만 인정함 - 인당 최대 가점 인정 점수: 0.5점. - 인당 배점 1.5점은 초과할 수 있으나, 4인의 합산점수 6점 이상 시 6점에 대하여만 인정됨. · 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항만및해안기술사, 상하수도 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 기사: 토목기사, 콘크리트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도시계획기사 4. 투입인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소속사의 직원에 한함(공고후 채용, 인력 파견 등 불가)
| 평가기준 | 평정 | 비고 |
|---|---|---|
| 5건 이상 | 1.5 | |
| 3건 이상 5건 미만 | 1.0 | |
| 1건 이상 3건 미만 | 0.5 | |
| 1건 미만 | 0 | |
| (가점)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증(기사 이상) | 0.5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갈등관리연구기관 ※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62호(2025.12.26.) 다. 해당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 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라. 상기 항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직접 제출하도록 요청한 자료를 직접 제출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요청서 교부 가. 교부기간 : 공고기간 (2026. 10. 08. ∼ 2026. 10. 29.) 나. 교부방법 : 제주시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0. 29.(목) 09:00 ∼ 17:00
나.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2별관 3층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064-728-3762)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등 기타제출 불가) 마.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6. 10. 29.(목) 나. 장 소 :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다.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 시 발주처에서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직접 번호 추첨 ※ 입찰참가 업체대표 또는 위임자가 직접 추첨하며 다빈도 순으로 정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함(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에 의함)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1. 5.(목) 14:00 나. 장 소 : 추후 별도로 통보 예정 다. 제안 설명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한 순서 선정[※추첨일시: 2026.11.5.(목) 13:30] 라. 제안 설명시간 : 30분 내외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마.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이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위의 선 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과업·요구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