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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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설오수차집관거 설치공사 건설오니 처리용역
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4.4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건설오니 수집·운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건설폐기물)를 상차·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신설오수차집관거 설치공사 등에서 나오는 건설오니 약 6,307톤을 처리한다.
- 건설오니 상차(현장) 6,307톤
- 건설오니 운반(현장→중간처리장) 6,307톤
- 건설오니 처리(중간처리장) 6,307톤
- 폐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 1식 — 운전자 스마트폰 앱과 GPS로 운행경로·거리 관리
-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공사 요구사항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324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안전보건수준평가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
※ 단,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 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 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며, 통과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제출 간주, 낙찰대상자는 대표자 기명날인본 제출.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북부사업조성1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및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입찰참가자격). 수집·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 기준, 수집운반차량 외 장비는 임대장비도 가능.
※ 단,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 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
1) 수집ㆍ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ㆍ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현장·납품지
- 1곳
현장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32-75 일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현장대표주소지 : 경기도 일산서구 대화동 1932-75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현장대표주소지 : 경기도 일산서구 대화동 1932-75 일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폐기물 종류
- 하수·정수·폐수 오니(슬러지)
대상 폐기물은 건설오니 6,307톤이다. 입찰참가자격상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반고상·슬러리 문서에 성상을 직접 적은 문장은 없으나,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고 적어 슬러리 상태임을 전제한다.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
- 건설오니 | 6,307 ton
※ 단,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 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문서 분석
- 성상 · 반고상·슬러리 문서에 성상을 직접 적은 문장은 없으나,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고 적어 슬러리 상태임을 전제한다.
가격
- 추정가격
- 441,234,545원
- 배정예산
- 485,358,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GH공고 제2026-0509호]_건설폐기물(건설오니)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GH공고 제2026-0509호]_건설폐기물(건설오니)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_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EGG ·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egg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유의서 및 서약서 등.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09: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 수집·운반 | 5점 |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 중간처리 | 6점 |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3점 |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4점 |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 2점 |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 3점 |
| 순환골재 품질인증 | 4점 |
| 용역이행능력평가 | 3점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경영상태) | 10점 |
| 입찰가격 | 6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오니 수집·운반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오니를 상차해 중간처리장까지 지정차량으로 운반하는 일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의 한 축이다.
- 폐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송장) 운영
- 운반차량 계량·사진촬영 및 인계서류 제출
- 비산먼지 방지 등 현장관리
중심 · 건설오니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운반된 건설오니를 중간처리장에서 적법하게 처리(탈수·건조 등)하는 일로, 수집·운반과 함께 이 용역의 본체를 이룬다.
- 중간처리장 보관·관리대장 기록
- 처리확인서 교부
-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
※ 단,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 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 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며, 통과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제출 간주, 낙찰대상자는 대표자 기명날인본 제출.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북부사업조성1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및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비 보유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입찰참가자격). 수집·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 기준, 수집운반차량 외 장비는 임대장비도 가능.
※ 단,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 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
1) 수집ㆍ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ㆍ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평가에서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수집·운반, 중간처리)을 평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 적용. 수집·운반 5점(100%이상 5, 80%이상~100%미만 4, 80%미만 3), 중간처리 6점(150%이상 6, 100%이상~150%미만 5, 100%미만 4). 민간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시 인정, 협회 신고 실적증명서 필요.
- 크기 · 7~11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민간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시 인정.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
※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①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참여업체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 ②항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금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참여업체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나. 참여업체는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참여업체는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설오수차집관거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 6,307톤을 현장에서 상차·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며, 폐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을 운영하고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추정량 6,307톤을 계근중량으로 정산하며, 1일 처리량 52.56톤/일을 확인해야 한다.
1)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상차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처리
3) 폐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
4)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公社 요구사항
수행 기간
용역기간 6개월
착수일로부터 6개월. 용역기간은 지장물보상, 이주현황 및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2. 용역기간은 지장물보상, 이주현황 및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부지조성공사 공정에 따라 비개착 관추진으로 건설오니가 지속 발생하며, 용역기간은 부지조성공사·지장물철거공사의 공기조정에 따라 순연조정 가능. 폐기물 반출로 후속공정인 부지조성공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5.7. 현장여건 상 부지조성공사 공정에 따라 비개착 관추진으로 인한 건설오니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20. 용역 기간은 부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의 공기조정에 따라 순연조정이 가능하다.
14.1. 폐기물 반출로 후속공정인 부지조성공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과업내용서에 물량(6,307톤)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이 적용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 [별표] 3을 적용.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이하 “평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입찰참가자격 가.① 중간처리업 허가 보유자가 건폐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② 수집·운반업 자격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위·수탁계약으로 한쪽 허가만 가진 회사가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참여업체 모두 가.①,②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상기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참여업체는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심사항목으로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을 평가한다. 수집·운반능력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한다. 낙찰 조건(벽)으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고, 과업내용서 5.7에 수급인은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관련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적었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91.63톤/일 적격심사 기준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중간처리) 및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모두 91.63톤/일. 과업내용서 5.7의 1일 처리량 기준 산정은 6,307ton/(6개월×20일/월)=52.56ton/일.
| 91.63톤/일 | 91.63톤/일 |
**= 6,307ton / (6개월×20일/월) = 52.56ton / 일**
- 크기 · 4~6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 적용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배점한도 4점(A 150%이상 4 / B 100%이상~150%미만 3 / C 100%미만 2), 수집·운반능력 배점한도 3점(A 100%이상 3 / B 50%이상~100%미만 2 / C 50%미만 1).
| 1.이행
능력
(30) |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9)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 | 3 | A. 100%이상 : 3
B. 50%이상 ~ 100%미만 : 2
C. 50%미만 : 1 || 1.이행
능력
(30) |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9) | 중간
처리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4 |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5.7.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관련사항 준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245-000
- 참조번호
- GH공고 제2026-0509호
- 공고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수요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1,234,545원
- 배정예산
- 485,358,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29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0 · 안 봐도 됨 7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허가를 모두 갖춘 자. 중간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탈수·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 중간처리업 자격자가 건폐법 시행규칙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자격도 갖춘 것으로 봄.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
※ 단,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 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
【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G2B 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보유한 자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의 허가를 보유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함.
※ 단,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 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평가에서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수집·운반, 중간처리)을 평가.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 적용. 수집·운반 5점(100%이상 5, 80%이상~100%미만 4, 80%미만 3), 중간처리 6점(150%이상 6, 100%이상~150%미만 5, 100%미만 4). 민간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시 인정, 협회 신고 실적증명서 필요.
- 크기 · 7~11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민간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시 인정.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
※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①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참여업체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 ②항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금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참여업체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나. 참여업체는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참여업체는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조항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조항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에서 최근 2년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벌금형 이상·행정처분(△3),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 영업정지 3개월 이상(△2), 최근 1년내 영업정지 1개월(△1), 최근 1년내 징역·벌금형(△0.5, △0.09).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 적용.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최근 2년내(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최근 1년내(영업정지 1개월, 징역·벌금형)
- 크기 · -3~0점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며, 통과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입찰서 제출로 제출 간주, 낙찰대상자는 대표자 기명날인본 제출.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북부사업조성1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및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 명시, 탈수·건조 시설)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참가 자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입찰참가자격). 수집·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 기준, 수집운반차량 외 장비는 임대장비도 가능.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1) 수집ㆍ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ㆍ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수집운반차량은 소유 자기 장비 기준, 그 외 장비는 임대장비도 가능
1) 수집ㆍ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ㆍ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단,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 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
1) 수집ㆍ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ㆍ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하도급
막음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 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5.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6.2.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보유.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장이 없다. 다만 중간처리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신기술·특허기술(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등)을 적용한 경우 가점을 주는 항목이 있을 뿐, 특정 공법을 지정한 것은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5
검수
발주처 검수만
처리 종료 후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고, 수량정산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의 배출현장 중량 기준으로 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하는 등 발주처(감독원)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의 배출현장 중량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1일 처리량 기준 52.56ton/일(6,307ton ÷ (6개월×20일/월))이 제시되어 있고, 적격심사에서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및 1일 평균 처리량 대비 능력(91.63톤/일)을 평가한다.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로는 이 1일 처리량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기타 환경관련 법규를 용어 해석 우선순위에 따라 따른다.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으로 관리한다. 계량시스템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계량전산화시스템 설치 및 운용기준」에 따라 설치·운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7)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6. 당해 용역내용에 계량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급인은 발생현장의 출입구 및 처리장소의 출입구 인접부위에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계량전산화시스템 설치 및 운용기준”에 따라 계량시스템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당해용역 1일 처리량 기준 산정 = 처리물량 / 과업일수
= 6,307ton / (6개월×20일/월) = 52.56ton / 일
91.63톤/일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나 못 채우면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1일 처리량 52.56ton/일은 처리 능력 기준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량(계근)과 계량전표·계량증명서로 수량을 확인할 뿐이며, 시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도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단위를 따질 수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장소를 따질 수 없다.
원자료
나눠짐
폐기물수량은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수량산출서」를 근거로 산출하는 등 발주처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수급인은 폐기물 상차 시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촬영한 영상·사진대장을 만들어 제출·비치해야 한다.
폐기물수량은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수량산출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 및 정산방법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기물 상차시,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시에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구도에서 지점별 영상촬영을 시행하고 사진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 시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장비투입계획 등을 제출하고,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한다. 본 작업 전 승인 단계는 착수보고 1회로 본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도 수급인 책임으로 해결한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일
매일의 작업결과에 대하여 폐기물발생위치,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명시한 일일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고,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서면 보고하며, 성상별 폐기물처리 현황을 주간 보고시 제출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보고 1회 외에 정기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일일보고서, 주간공정보고, 공사일지,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공차사진·차량전면사진·상차 후 사진·처리장소 반입사진 첨부), 계량전표, 처리확인서, 영상촬영·사진대장을 제출·비치한다.
1) 공사일지
2)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3) 건설폐기물 인계서(1)
4) 계량증명서
- 차량별 사진은 계량증명서에 첨부하되 공차사진, 차량전면사진, 상차 후(적재된 폐기물 성상 확인가능)사진, 처리장소 반입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 진척보고는 첫째, 매일의 작업결과에 대하여 폐기물발생위치,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명시한 일일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둘째,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성상별 폐기물처리에 따라 처리완료물량, 현장에 보관중인 폐기물량 등을 관리하여 현황을 주간 보고시 제출토록 하며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폐기물 인계서·관리대장·계량증명서·계량전표·처리확인서 등 처리 실적 자료를 제출하고,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에 등재·송부할 자료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및 준공 시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system)에 등재 및 관련부서에 송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내용서 5.6에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불성실·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착수 시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기준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과업 참여 기술자, 그리고 착수 시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한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상차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32-75 일원 현장에서 하고, 운반은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 한다. 처리(중간처리)는 수급인의 중간처리장에서 한다. 작업시간은 08:00~18:00로 제한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현장대표주소지 : 경기도 일산서구 대화동 1932-75 일원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 포함)의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입찰대리인 자격 확인용이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 후 원칙적으로 운반은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자의 운반지시 요구 시 5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 후 원칙적으로 운반은 즉시 이루어져야하며, 발주자의 운반지시 요구 시 5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내용서 8. 보안사항에 정부 보안업무 규정·공사 보안업무 취급준칙 준수,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가 적혀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안각서(계약상대자용)에는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이 적혀 있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타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용역 참여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한다.
8.2.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8.1. 본 용역의 수행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공사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8.2.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현장여건 상 부지조성공사 공정에 따라 비개착 관추진으로 인한 건설오니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1일 처리량(수집·운반, 처리)을 확인해야 하며, 1일 처리량 기준은 6,307ton / (6개월×20일/월) = 52.56ton/일이다. 폐기물처리 후 원칙적으로 운반은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자의 운반지시 요구 시 5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상 부지조성공사 공정에 따라 비개착 관추진으로 인한 건설오니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당 현장(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만을 고려하여 1일 처리량(수집·운반, 처리)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합산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후 원칙적으로 운반은 즉시 이루어져야하며, 발주자의 운반지시 요구 시 5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설오니의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로, 입찰참가자격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갖추도록 하여 별도 업종이 섞이지 않았다.
【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G2B 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보유한 자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의 허가를 보유한 자
하는 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설오수차집관거 설치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 6,307톤을 현장에서 상차·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며, 폐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을 운영하고 관련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추정량 6,307톤을 계근중량으로 정산하며, 1일 처리량 52.56톤/일을 확인해야 한다.
1)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상차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처리
3) 폐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
4)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公社 요구사항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현장 계량시스템(경기주택도시공사 제작 계량 프로그램 포함)과 연계하고, GPS 추적시스템(스마트송장)을 도입해 기존 계량시스템과 별도로 운영하며,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에 등재·협조해야 한다.
「계량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서 분리 선별된 발생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목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제작한 계량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와 연계된 계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수급인은 GPS 추적 시스템(스마트송장)을 이용하여 운반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도록 해야 하며, 폐기물의 반출 시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의 근거자료로서 기존의 계량시스템 외 GPS 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계량시스템은 별도로 운영 됨
일의 분량
건설오니 상차(현장) 6,307ton · 건설오니 운반(현장→중간처리장) 6,307ton · 건설오니 처리(중간처리장) 6,307ton · 폐기물 운반·관리시스템(스마트송장) 1식
추정량이며 실제 계근중량으로 정산. 1일 처리량 기준 52.56톤/일. 기초금액 485,358,000원(추정가격 441,234,545원, 부가세 44,123,45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추정량 6,307톤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실제 계근중량으로 정산
※ 상기 수량은 지장물조사 등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으로, 실제 계근중량으로 정산처리함.
- 건설오니 | 6,307 ton
- 스마트송장 | 1식
※ 상기 수량은 지장물조사 등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으로, 실제 계근중량으로 정산처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6개월
착수일로부터 6개월. 용역기간은 지장물보상, 이주현황 및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2. 용역기간은 지장물보상, 이주현황 및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단일 용역기간으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이 없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부지조성공사 공정에 따라 비개착 관추진으로 건설오니가 지속 발생하며, 용역기간은 부지조성공사·지장물철거공사의 공기조정에 따라 순연조정 가능. 폐기물 반출로 후속공정인 부지조성공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5.7. 현장여건 상 부지조성공사 공정에 따라 비개착 관추진으로 인한 건설오니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20. 용역 기간은 부지조성공사, 지장물철거공사의 공기조정에 따라 순연조정이 가능하다.
14.1. 폐기물 반출로 후속공정인 부지조성공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공사 요구사항, 일일·주간·월간 보고, 폐기물 인계서·관리대장·계량증명서 등 서류 제출, 영상촬영 및 사진대장 비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등재 협조,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협조.
착수보고, 일일보고서, 주간·월간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 보고, 처리확인서 제출 등.
4)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公社 요구사항
6.3. 과업 진척보고는 첫째, 매일의 작업결과에 대하여 폐기물발생위치,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을 명시한 일일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둘째,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수급인이 자기 인력·장비로 건설오니를 상차·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한다.
1)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상차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대상 용역이다. 조건(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등)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가능하나 이는 입찰 분할이 아니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이 없다. 특기사항에 현장진입여건·운반로 여건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라고만 적혀 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하여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금청구 시 매입.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대상위치가 설계설명서에는 '일산서구 대화동 1932-75', 과업내용서 ⅱ에는 '일산동구 대화동 1932-75'로 표기 차이가 있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계량시스템 오류(고장) 시 즉각 폐기물 반출을 중단하라는 규정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5일 이내
발주자의 운반지시 요구 시 5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하여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발주자의 운반지시 요구 시점부터 기산한다.
발주자의 운반지시 요구 시 5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후 원칙적으로 운반은 즉시 이루어져야하며, 발주자의 운반지시 요구 시 5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처리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오니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32-75 일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 위치가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현장대표주소지 : 경기도 일산서구 대화동 1932-75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현장대표주소지 : 경기도 일산서구 대화동 1932-75 일원
현장 여건
현장은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사업구역 내에 산재해 있고, 현장진입여건·운반로 여건·운반량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부지조성공사 공정에 따라 비개착 관추진으로 인한 건설오니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본 용역은 반출가능 건설폐기물이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사업구역내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진입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현장여건 상 부지조성공사 공정에 따라 비개착 관추진으로 인한 건설오니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한다.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방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건설오니 6,307톤의 상차·운반·중간처리를 수급인이 수행한다.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오니 처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자이자 계약당사자이며, 건설오니 처리용역 대금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기초금액 485,358,000원(추정가격 441,234,545원, 부가세 44,123,455원)의 총액입찰이지만, 실제 대금은 계근중량(실제 계근중량)으로 정산한다. 운반거리는 10.7km 기준 견적가를 적용하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는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근중량으로 정산한다.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의 배출현장 중량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19. 설계변경 시 운반거리는 발주 시 운반거리로 적용(운반거리 미 정산)한다.
기초금액 | 금 485,358,000원 (추정가격 : 441,234,545원 부가세 : 44,123,455원)
※ 상기 수량은 지장물조사 등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으로, 실제 계근중량으로 정산처리함.
5.4.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10.7km 기준 견적가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음.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건설오니 6,307톤은 추정량이며 실제 계근중량으로 정산한다. 1일 처리량 기준(52.56톤/일)도 산정치다.
※ 상기 수량은 지장물조사 등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으로, 실제 계근중량으로 정산처리함.
5.3. 폐기물 수량은 사업지구 내 지장건축물 및 기존구조물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이며, 최종수량은 계근중량으로 정산 처리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은 공고에 없다. 기초금액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2,178원만 금액으로 적혀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자이자 계약당사자다.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2,178원(VAT 미포함)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도 있다.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2,178원 VAT 미포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22,178원(VAT 미포함)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한다.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과업내용서에 물량(6,307톤)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처리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이며, 처리물량은 인계서·관리대장·계량확인서 일치 여부로 확정한다.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11.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마.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요구하는 보험·공제는 없다. 일반조건의 손해보험 조항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하는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입찰을 연기·취소할 수 있고, 용역기간은 지장물보상·이주현황·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입찰 연기·취소, 용역기간 변동.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2. 용역기간은 지장물보상, 이주현황 및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2. 용역기간은 지장물보상, 이주현황 및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세 44,123,455원이 포함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 금 485,358,000원 (추정가격 : 441,234,545원 부가세 : 44,123,455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기타 항목으로 여성기업·여성고용, 장애인기업·장애인고용, 신규채용(고용증가율 5% 이상),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수급체(10% 이상), 가족친화 인증 등에 각 +0.09점. 단, 기타 가점항목 중 '가∼바'는 중복 평가하지 않고 한 가지만 적용. 창업기업·사회적기업·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여성기업·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기업·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장애인 고용률 3.1% 이상, 신규채용 우수기업(고용증가율 5% 이상),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수급체(10% 이상), 가족친화 인증 기업. 창업기업·사회적기업·산업재해율은 없음.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 가점 크기 · 0.09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 적용, 기타 가점항목 각 +0.09점
+0.09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방법으로 평가하며 배점한도 10점(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①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크기 · 9.28~10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 신용평가등급 평점표: AAA~A0 10.0, A- 9.91, BBB+ 9.82, BBB0 9.73, BBB- 9.64, BB+·BB0 9.55, BB- 9.46, B+·B0·B- 9.37, CCC+ 이하 9.28
| AAA | - | 10.0 |
| CCC+ 이하 | C이하 | 9.28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음.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①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2.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과업내용서에 과업 참여 기술자의 경험·자격을 갖추고 불성실 시 교체 요구 조항만 있음(투입 인력 관련).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배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내용서상 수급 수행자의 교체 조항만 있고,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공사 현장대리인 상주는 계약일반조건(정형)에만 있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대상 규정 없음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 평가표 기준: 입찰가격 60점(평점=60-4×|(입찰가격/예정가격)×100|, 최저 2점),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11점(수집·운반 5점, 중간처리 6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0점.
배점이 큰 항목: 입찰가격 60점, 경영상태 10점,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11점(중간처리 6점·수집운반 5점).
| Ⅱ.입찰가격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 2.
경영
상태
(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 | 10 |
| 1.이행
능력
(30) |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1) | 수집ㆍ운반 | | 5 |
| 1.이행
능력
(30) |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1) | 중간처리 | | 6 |
가점
가점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에서 신기술·특허기술에 가점(기본배점 2.0에 신기술 인·검증기술 1.0, 인증기술 0.82,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0.2 추가). 순환골재 품질인증도 별도 항목(기본배점 3.7에 콘크리트용 0.3, 도로공사용·아스콘용 0.21 추가).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은 신인도 기타 항목(신규채용 우수기업 +0.09)에 있음.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신규 고용 신기술·특허기술(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포함),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규채용 우수기업.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는 없음.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2
B. 기본배점 : 2.0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3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1
B. 기본배점 : 3.7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 가점 크기 · 신기술(인·검증기술) 1점 · 신기술(인증기술) 0.82점 · 중간처리 특허기술 0.2점 · 순환골재 품질인증(콘크리트용) 0.3점 · 순환골재 품질인증(도로공사용·아스콘용) 0.21점 · 신규채용 우수기업 0.09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 신기술·특허는 기본배점에 추가, 순환골재 품질인증도 기본배점에 추가.
|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 1.0 | 0.82 |
|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 0.65 | 0.47 |
+0.09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2
B. 기본배점 : 2.0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3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1
B. 기본배점 : 3.7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이 적용되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 [별표] 3을 적용.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이하 “평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내용에 상차·운반·처리(중간처리장)가 모두 포함되고, 특기사항 1에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고 적었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10.7km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 10.7km 기준 견적가를 적용했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음. 설계변경 시에도 발주 시 운반거리를 적용(운반거리 미 정산).
5.4.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10.7km 기준 견적가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음.
19. 설계변경 시 운반거리는 발주 시 운반거리로 적용(운반거리 미 정산)한다.
1)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상차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처리
1.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입찰참가자격 가.① 중간처리업 허가 보유자가 건폐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② 수집·운반업 자격도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적었다(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 위·수탁계약으로 한쪽 허가만 가진 회사가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참여업체 모두 가.①,②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상기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나. 참여업체는 모두 입찰참가자격 가의 ①, ②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하수·정수·폐수 오니(슬러지)
대상 폐기물은 건설오니 6,307톤이다. 입찰참가자격상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반고상·슬러리 문서에 성상을 직접 적은 문장은 없으나,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고 적어 슬러리 상태임을 전제한다.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
- 건설오니 | 6,307 ton
※ 단,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 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입찰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보유이고, 과업이 중간처리장에서의 처리(중간처리)를 포함한다.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G2B 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보유한 자
다. 폐기물 처리(중간처리장)
처리 능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능력 심사항목으로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을 평가한다. 수집·운반능력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한다. 낙찰 조건(벽)으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고, 과업내용서 5.7에 수급인은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관련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만 적었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91.63톤/일 적격심사 기준의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중간처리) 및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모두 91.63톤/일. 과업내용서 5.7의 1일 처리량 기준 산정은 6,307ton/(6개월×20일/월)=52.56ton/일.
| 91.63톤/일 | 91.63톤/일 |
**= 6,307ton / (6개월×20일/월) = 52.56ton / 일**
- 크기 · 4~6점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구간 적용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배점한도 4점(A 150%이상 4 / B 100%이상~150%미만 3 / C 100%미만 2), 수집·운반능력 배점한도 3점(A 100%이상 3 / B 50%이상~100%미만 2 / C 50%미만 1).
| 1.이행
능력
(30) |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9)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 | 3 | A. 100%이상 : 3
B. 50%이상 ~ 100%미만 : 2
C. 50%미만 : 1 || 1.이행
능력
(30) |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9) | 중간
처리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4 |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5.7. 적격심사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관련사항 준수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수급인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과업내용에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상차 및 운반, 처리, 폐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가 포함된다.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
1.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1)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상차 및 운반
3) 폐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
1. 폐기물처리는 수집·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수량 계량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의 배출현장 중량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한다.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배출현장 중량 기준 정산, 중간처리장 중량 확인.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의 배출현장 중량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한다.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건설오니 6,307 ton 전량을 상차·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 건설오니 | 6,307 ton
1)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상차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처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재활용품 등)의 귀속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 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_과업내용서.hwp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설오수차집관거 설치공사
건설오니 처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08.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내 용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설오수차집관거 설치공사 건설오니 처리용역 2. 대상위치 현장대표주소지 : 경기도 일산서구 대화동 1932-75 일원 3. 용역규모 가. 폐기물 상차(현장)
| - 건설오니 | 6,307 ton |
|---|---|
| 나. 폐기물 운반(현장→중간처리장) | |
| - 건설오니 | 6,307 ton |
| 다. 폐기물 처리(중간처리장) | |
| - 건설오니 | 6,307 ton |
| 라. 폐기물 운반·관리시스템 | |
| - 스마트송장 | 1식 |
※ 상기 수량은 지장물조사 등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으로, 실제 계근중량으로 정산처리함.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특기사항 5.1. 본 용역은 반출가능 건설폐기물이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사업구역내 산재해 있으므로, 현장진입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5.2. 용역기간은 지장물보상, 이주현황 및 공사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3. 폐기물 수량은 사업지구 내 지장건축물 및 기존구조물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이며, 최종수량은 계근중량으로 정산 처리함. 5.4.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10.7km 기준 견적가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음. 5.5. 계근대는 해당 사업지역 내에 계근대를 사용하며 기타 폐기물 처리용역의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함. 5.6. 폐기물처리 후 원칙적으로 운반은 즉시 이루어져야하며, 발주자의 운반지시 요구 시 5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처리한다. 5.7. 현장여건 상 부지조성공사 공정에 따라 비개착 관추진으로 인한 건설오니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당 현장(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만을 고려하여 1일 처리량(수집·운반, 처리)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합산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 처리 불이행으로 공사 진행 차질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한다. * 당해용역 1일 처리량 기준 산정 = 처리물량 / 과업일수 = 6,307ton / (6개월×20일/월) = 52.56ton / 일 5.8. 기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Ⅱ. 과 업 내 용 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설오수차집관거 설치공사 건설오니 처리용역 2. 대상위치 현장대표주소지 : 경기도 일산동구 대화동 1932-75 일원 3.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과업내용 1)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상차 및 운반 2) 건설폐기물(건설오니) 처리 3) 폐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 4)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公社 요구사항 6. 용어정의 6.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6.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6.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6.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함)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을 말한다. 6.5 배출자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6.6.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이라 함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6.7. 페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 「페기물 운반 관리시스템(스마트 송장)」이라 차량 운행 시 운전자의 스마트폰의 GPS와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 경로와 거리 등의 운행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1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건폐법 제2조 제1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6.14. 계량시스템 「계량시스템」이라 함은 현장에서 분리 선별된 발생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할 목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제작한 계량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와 연계된 계량에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09호 ㆍ공 고 명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설오수차집관거 설치공사 건설오니 처리용역 ㆍ입찰마감일시 : 2026. 10. 16.(금)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북부사업조성1부 (☎ 031-961-4517)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 031-220-7222)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입찰건명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신설오수차집관거 설치공사 건설오니 처리용역 |
|---|---|
| 과업내용 | 첨부된 과업내용서 참조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 기초금액 | 금 485,358,000원 (추정가격 : 441,234,545원 부가세 : 44,123,455원) |
| 현장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32-75 일원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현행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이하 “평가기준”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 (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3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0. 14.(수)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16.(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가. 【자격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G2B 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보유한 자 ※ 단,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오니” 가 명시(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오니 처리를 위한 탈수 및 건조 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함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G2B 업종코드 : 6728】의 허가를 보유한 자 ※ 상기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이 경우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배점·평가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이 해당 점수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가격 재입찰 실시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적격심사 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합니다. 다.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 수행금액
| 구분 | 평가기준 | 비고 | |
|---|---|---|---|
| 수행비율 | 폐기물처리실적(87.7%) | 수집운반실적(12.3%) | 비고 |
| 용역수행금액 | 383,465,600원 | 53,648,140원 | VAT 제외 |
※ 이행실적 제출 시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과 폐기물처리실적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유사용역과 혼합된 경우 각 용역별 금액을 분리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실적인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
| 91.63톤/일 | 91.63톤/일 |
※ 적격심사 시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운반횟수는 ‘평가기준 별표 5. 나. 4)“운반횟수 산정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의 운반거리는 배출현장(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32-75번지)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동 평가기준 운반횟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 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구 분 | 평가분야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
|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 1.이행능력 |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 50 |
| 2.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20 | |
| Ⅱ.입찰가격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 계 | 100 | ||
| Ⅲ. 신인도 | 1.부적정처리가능성 |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 △3 △2 △1 △0.5 △0.15 |
| 2.기타 |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 | |
| Ⅳ.결격여부 | 1.부실수행 |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 △15 |
| 2.재무위험 |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15 △15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100│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15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1호 관련)
| 평가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평 점 | ||
|---|---|---|---|---|---|
| 1.이행 능력 (50) |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8) | 수집ㆍ운반 | 9 | A. 100%이상 : 9 B. 80%이상 ~ 100%미만 : 8 C. 80%미만 : 7 | |
| 중간처리 | A. 150%이상 : 9 B. 100%이상 ~ 150%미만 : 8 C. 100%미만 : 7 | ||||
|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32)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 6 | A. 100%이상 : 6 B. 50%이상 ~ 100%미만 : 5 C. 50%미만 : 4 | ||
| 중간 처리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 |||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 3 | A. 100km 미만 : 3 B. 100~150km 미만 : 2.85 C. 150~200km 미만 : 2.70 D. 200km 이상 : 2.55 | |||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 6 |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5 B. 기본배점 : 4.0 | |||
| 순환골재 품질인증 |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0.5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35 B. 기본배점 : 5.5 | ||||
| 용역이행능력평가 | 5 | ||||
| 2. 경영 상태 (2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20 |
| 구 분 | 인ㆍ검증기술 | 인증기술 |
|---|---|---|
|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 2.0 | 1.7 |
|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 1.3 | 1.0 |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 평 점 |
|---|---|---|
| A | 30 | 0.60 |
| B | 20 | 0.45 |
| C | 15 | 0.30 |
| D | 6 | 0.15 |
| 기본배점 | - | 4.40 |
|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 기업어음 | 평 점 |
|---|---|---|
| AAA | - | 20.0 |
| AA+, AA0, AA- | A1 | |
| A+ | A2+ | 19.85 |
| A0 | A20 | 19.70 |
| A- | A2- | 19.55 |
| BBB+ | A3+ | 19.40 |
| BBB0 | A30 | 19.25 |
| BBB- | A3- | 19.10 |
| BB+, BB0 | B+ | 18.95 |
| BB- | B0 | 18.80 |
| B+, B0, B- | B- | 18.65 |
| CCC+ 이하 | C이하 | 18.50 |
2. 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구 분 | 평가분야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
|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 1.이행능력 |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 35 |
| 2.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5 | |
| Ⅱ.입찰가격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50 |
| 계 | 100 | ||
| Ⅲ. 신인도 | 1.부적정처리가능성 |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 △3 △2 △1 △0.5 △0.12 |
| 2.기타 |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 +0.12 +0.12 +0.12 +0.12 +0.12 +0.12 +0.12 +0.12 | |
| Ⅳ.결격여부 | 1.부실수행 |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 △15 |
| 2.재무위험 |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15 △15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2×│()×100│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2호 관련)
| 평가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평 점 | ||
|---|---|---|---|---|---|
| 1.이행 능력 (35) |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2) | 수집ㆍ운반 | 6 | A. 100%이상 : 6 B. 80%이상 ~ 100%미만 : 5 C. 80%미만 : 4 | |
| 중간처리 |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 ||||
|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23)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 4 | A. 100%이상 : 4 B. 50%이상 ~ 100%미만 : 3 C. 50%미만 : 2 | ||
| 중간 처리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 |||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 2 |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88 C. 150~200km 미만 : 1.76 D. 200km 이상 : 1.64 | |||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 5 |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4 B. 기본배점 : 3.5 | |||
| 순환골재 품질인증 |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4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8 B. 기본배점 : 4.6 | ||||
| 용역이행능력평가 | 3 | ||||
| 2.경영 상태 (15)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5 |
| 구 분 | 인ㆍ검증기술 | 인증기술 |
|---|---|---|
|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 1.5 | 1.26 |
|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 1.0 | 0.76 |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 평 점 |
|---|---|---|
| A | 20 | 0.48 |
| B | 15 | 0.36 |
| C | 6 | 0.24 |
| D | 4 | 0.12 |
| 기본배점 | - | 2.52 |
|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 기업어음 | 평 점 |
|---|---|---|
| AAA | - | 15.0 |
| AA+, AA0, AA- | A1 | |
| A+ | A2+ | |
| A0 | A20 | 14.88 |
| A- | A2- | 14.76 |
| BBB+ | A3+ | 14.64 |
| BBB0 | A30 | 14.52 |
| BBB- | A3- | 14.40 |
| BB+, BB0 | B+ | 14.28 |
| BB- | B0 | 14.16 |
| B+, B0, B- | B- | 14.04 |
| CCC+ 이하 | C이하 | 13.92 |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구 분 | 평가분야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
|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 1.이행능력 |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 30 |
| 2.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 | |
| Ⅱ.입찰가격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60 |
| 계 | 100 | ||
| Ⅲ. 신인도 | 1.부적정처리가능성 |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 △3 △2 △1 △0.5 △0.09 |
| 2.기타 |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 +0.09 +0.09 +0.09 +0.09 +0.09 +0.09 +0.09 +0.09 | |
| Ⅳ.결격여부 | 1.부실수행 |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 △15 |
| 2.재무위험 |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15 △15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60-4×│()×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3호 관련)
| 평가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평 점 | ||
|---|---|---|---|---|---|
| 1.이행 능력 (30) |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11) | 수집ㆍ운반 | 5 | A. 100%이상 : 5 B. 80%이상 ~ 100%미만 : 4 C. 80%미만 : 3 | |
| 중간처리 | 6 | A. 150%이상 : 6 B. 100%이상 ~ 150%미만 : 5 C. 100%미만 : 4 | |||
|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9)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 3 | A. 100%이상 : 3 B. 50%이상 ~ 100%미만 : 2 C. 50%미만 : 1 | ||
| 중간 처리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4 | A. 150%이상 : 4 B. 100%이상 ~ 150%미만 : 3 C. 100%미만 : 2 | ||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 2 |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1 C. 150~200km 미만 : 1.82 D. 200km 이상 : 1.73 | |||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 3 |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 0.2 B. 기본배점 : 2.0 | |||
| 순환골재 품질인증 | 4 |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3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21 B. 기본배점 : 3.7 | |||
| 용역이행능력평가 | 3 | ||||
| 2. 경영 상태 (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 |
| 구 분 | 인ㆍ검증기술 | 인증기술 |
|---|---|---|
|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 1.0 | 0.82 |
|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 0.65 | 0.47 |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 평 점 |
|---|---|---|
| A | 15 | 0.36 |
| B | 6 | 0.27 |
| C | 4 | 0.18 |
| D | 3 | 0.09 |
| 기본배점 | - | 2.64 |
|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 기업어음 | 평 점 |
|---|---|---|
| AAA | - | 10.0 |
| AA+, AA0, AA- | A1 | |
| A+ | A2+ | |
| A0 | A20 | |
| A- | A2- | 9.91 |
| BBB+ | A3+ | 9.82 |
| BBB0 | A30 | 9.73 |
| BBB- | A3- | 9.64 |
| BB+, BB0 | B+ | 9.55 |
| BB- | B0 | 9.46 |
| B+, B0, B- | B- | 9.37 |
| CCC+ 이하 | C이하 | 9.28 |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구 분 | 평가분야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
|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 1.이행능력 |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 20 |
| 2.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 | |
| Ⅱ.입찰가격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70 |
| 계 | 100 | ||
| Ⅲ. 신인도 | 1.부적정처리가능성 |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 △3 △2 △1 △0.5 △0.06 |
| 2.기타 |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 |
| Ⅳ.결격여부 | 1.부실수행 |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 △15 |
| 2.재무위험 |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15 △15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20 ×│()×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2억원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4호 관련)
| 평가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평 점 | ||
|---|---|---|---|---|---|
| 1.이행 능력 (20) |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6) | 수집ㆍ운반 | 3 |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6 C. 80%미만 : 2.2 | |
| 중간처리 | A. 150%이상 : 3 B. 100%이상 ~ 150%미만 : 2.6 C. 100%미만 : 2.2 | ||||
|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4)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 2 | A. 100%이상 : 2 B. 50%이상 ~ 100%미만 : 1.6 C. 50%미만 : 1.2 | ||
| 중간 처리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 |||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4 C. 150~200km 미만 : 1.88 D. 200km 이상 : 1.82 | ||||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0.3 B. 기본배점 : 1.0 | ||||
| 순환골재 품질인증 | 4 |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 |||
| 용역이행능력평가 | 2 | ||||
| 2. 경영 상태 (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 |
| 구 분 | 인ㆍ검증기술 | 인증기술 |
|---|---|---|
|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중간처리 신기술 | 1.0 | 0.88 |
| 환경ㆍ건설분야 신기술 중 기타 신기술 및 환경ㆍ건설분야 외 신기술 | 0.65 | 0.53 |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 평 점 |
|---|---|---|
| A | 6 | 0.24 |
| B | 4 | 0.18 |
| C | 2 | 0.12 |
| D | 1 | 0.06 |
| 기본배점 | - | 1.76 |
|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 기업어음 | 평 점 |
|---|---|---|
| AAA | - | 10.0 |
| AA+, AA0, AA- | A1 | |
| A+ | A2+ | |
| A0 | A20 | |
| A- | A2- | |
| BBB+ | A3+ | 9.94 |
| BBB0 | A30 | 9.88 |
| BBB- | A3- | 9.82 |
| BB+, BB0 | B+ | 9.76 |
| BB- | B0 | 9.70 |
| B+, B0, B- | B- | 9.64 |
| CCC+ 이하 | C이하 | 9.58 |
5.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하며, 이행능력 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단위 사업장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행능력 평가 1) 수집ㆍ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ㆍ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나)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3)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집ㆍ운반 능력 평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ㆍ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ㆍ운반능력’은 평가대상 차량의 대수, 차량별 적재량 및 운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운반횟수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다만, 도로여건 및 교통량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운반거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운반횟수 산정기준>
| 구 분 거 리 | 운행 시간 (분) |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 구 분 거 리 | 운행 시간 (분) |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
|---|---|---|---|---|---|
| 10km미만 | 40.98 | 11.71 | 55~65km미만 | 123.84 | 3.88 |
| 10~17km미만 | 50.98 | 9.42 | 65~75km미만 | 140.98 | 3.40 |
| 17~22km미만 | 60.98 | 7.87 | 75~85km미만 | 158.12 | 3.04 |
| 22~27km미만 | 70.98 | 6.76 | 85~100km미만 | 175.27 | 2.74 |
| 27~35km미만 | 80.98 | 5.93 | 100~150km미만 | - | 2.34 |
| 35~45km미만 | 100.98 | 4.75 | 150km이상 | 2.00 | |
| 45~55km미만 | 106.69 | 4.50 |
주)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5) 운반거리 평가 가)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에 GIS 기반 좌표 또는 대표 주소지가 제시된 경우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입찰참가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地圖上)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배출현장경계선에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나)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는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한다. 6)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가) 신기술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ㆍ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한다. (2) 건설분야 중간처리 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80%(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적용하고, 특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70%의 배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한다. (4) 신기술 중 인ㆍ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중간처리 신기술”이라 함은 신기술의 지정 또는 검증 당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하여 전체공정(파쇄ㆍ분쇄, 분리ㆍ선별, 세척 등의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제품 생산 공정의 적용기술은 제외한다)을 평가받은 신기술을 말하며, “기타 신기술”이라 함은 그 외의 신기술을 말한다. 다)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이를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인정서 및 특허등록 원부 사본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 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는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동 협회에서는 발행 전 반드시 서류심사 및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기술적용시설의 설치ㆍ가동 여부에 대해 현장심사(인증업무처리기관 및 공인시험기관의 생산물 품질검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치확인 심사자는 외부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편성ㆍ운영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술적용시설 설치ㆍ가동 여부 확인 및 관련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협회에 제공하고, 협회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7)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 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만 보유하더라도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한다. 8) 용역이행능력 평가 가)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한다. 나)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A등급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D등급의 평가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및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하며, D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라) 중간처리 용역이행실적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관련 서류 미제출 등으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업체 평가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합병 전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각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따른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상시 고용 근로자가 50명 이상)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 따른 의무고용률(3.1%)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100% 구성한 것으로 적용한다.
3)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는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 발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 업체에 대한 가점은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근 2년 내 공제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마.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1) 공동수급체는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2)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써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용역수행금액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나목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과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