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9,08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등을 처리한다.

  • 폐기물 운반(폐기물운반공 959㎥)
  • 폐콘크리트 처리 1,479톤
  • 폐아스콘 처리 672톤
  • 혼합폐기물 처리 41톤
  • 혼합폐기물(폐목재, 데크) 처리 5톤
  •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 기록사진 촬영 및 폐기물처리 집계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324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여야 함.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 재 지 (개 인 사 업 자 의 경 우 에 는 사 업 자 등 록 증 또 는 관 련 법 령 에 따 른 허 가 ·인 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장비기준 충족, 수집·운반 차량 보유(계약 체결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가 참가 자격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 현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 ~ 원주시 관설동 656-3번지 일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위 치: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원주시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 ~ 원주시 관설동 656-3번지 일원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1,479TON, 폐아스콘 672TON, 혼합폐기물 41TON, 혼합(폐목재,데크) 5TON.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모두 고체 상태로 적혀 있다.
    다. 처리대상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 폐콘크리트 1,479TON, 폐아스콘 672TON, 혼합폐기물 41TON, 혼합(폐목재,데크) 5TON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0,860,000원
배정예산
99,946,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4:00D-2
개찰10/15(목) 15: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 개설공사에서 나온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운반 차량·장비 투입 및 지정차량 운행
  • 성상별 분리배출·중간처리(파쇄·선별) 후 재생골재 생산
  • 반출·반입 단계별 기록사진 촬영 및 폐기물처리 집계표 제출
  •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배치, 수행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비산먼지·소음·진동 저감 등 환경오염 방지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여야 함.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 재 지 (개 인 사 업 자 의 경 우 에 는 사 업 자 등 록 증 또 는 관 련 법 령 에 따 른 허 가 ·인 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장비기준 충족, 수집·운반 차량 보유(계약 체결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가 참가 자격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제한 용역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수의),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제외,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하는 일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479TON, 폐아스콘 672TON, 혼합폐기물 41TON, 혼합폐기물(폐목재·데크) 5TON)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성상별 분리배출·적정처리와 지정차량 운반, 반출·반입 단계별 기록사진 제출 등이 요구된다.

과 업 량: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별첨 내역서 참조)
본 과업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수행 기간

용역수행 730일 (착수일부터)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730일, 설계서는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0일)로 적어 서로 다르다. 설계서는 시행청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15개월(45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15개월(45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용역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연계되어야 하고 철거 즉시 반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본 용역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 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 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가 적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예산서에 총공사비 99,946,000원이 적혀 있으나 세부 단가·산출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잡혀 있음 내역서에 이윤 10%가 적혀 있다.
    2. 이 윤 10%
폐콘크리트 처리비 1,479 TON
총공사비 \ 99,946,000원정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자가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6728) 등록 없이 입찰 가능.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공동수급은 제한 용역이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243-000
참조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6-2739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860,000원
배정예산
99,94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단, 중간처리업 등록 후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여야 함.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원주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 재 지 (개 인 사 업 자 의 경 우 에 는 사 업 자 등 록 증 또 는 관 련 법 령 에 따 른 허 가 ·인 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 재 지 (개 인 사 업 자 의 경 우 에 는 사 업 자 등 록 증 또 는 관 련 법 령 에 따 른 허 가 ·인 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제한 용역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수의),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제외,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고,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영업대상폐기물 명시)은 참가 자격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장비기준 충족, 수집·운반 차량 보유(계약 체결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 제출)가 참가 자격이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운반 차량을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는 감독원 승인 차량을 뜻하는 것으로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원(발주처)의 승인·검사·확인으로 용역이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재생골재 기준(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은 시방지침서의 재료 정의에 해당한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한국산업규격 등을 지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한국산업규격,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토양환경 보전법,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시방지침서 설계서 4.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에 열거된 법령·규격·시방서.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
    사.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아. 소음․진동관리법 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장이 없다. 처리 물량(폐콘크리트 1,479TON 등)은 과업량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폐기물 발생 현장과 물량은 발주처가 제공하고, 운반·처리 방법·장비·계획은 도급자가 마련한다.

본 과업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시안 승인

1회

용역수행 전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도급자는 용역수행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계기관 인허가 등 수속은 발주자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비용은 도급자 부담.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수속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 로 시행한다.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 로 시행한다.

보고 주기

수시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 기일 내에 제출한다.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작업 기록·증빙은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 기록사진(칼라, 3"x5")을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 기록사진(칼라, 3"x5")을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한다.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 목록에 기록사진과 폐기물처리 집계표 제출이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기록사진을 칼라, 표준규격 3"x5"로 정했다.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기술자·안전담당자 배치 의무.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기술자, 안전담당자(겸임 금지)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운반·처리 작업이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관설동 현장에서 이루어짐. 현장대리인·안전담당자 상주 의무.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대리인·안전담당자 상주, 기술자 배치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 ~ 원주시 관설동 656-3번지 일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30일(설계서상 15개월 450일)이며, 예정공정표상 운반비·처리비가 75일 단위로 계속 진행됨.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진 바 없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15개월(45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 없음. 청렴이행각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님.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예정공정표상 운반비·처리비가 75일 단위로 계속 진행되는 정기적 작업. 폐기물 발생 시 수시 반출.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처리)로, 입찰참가자격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허가를 모두 요구해 본업과 동일 업종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일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479TON, 폐아스콘 672TON, 혼합폐기물 41TON, 혼합폐기물(폐목재·데크) 5TON)을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성상별 분리배출·적정처리와 지정차량 운반, 반출·반입 단계별 기록사진 제출 등이 요구된다.

과 업 량: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별첨 내역서 참조)
본 과업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용역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 공사에 이어지는 용역이다.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본 과업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일의 분량

폐기물운반 959㎥ · 폐콘크리트 처리 1,479TON · 폐아스콘 처리 672TON · 혼합폐기물 처리 41TON · 혼합폐기물(폐목재,데크) 처리 5TON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총공사비(도급예정액) 99,946,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성상별 톤수와 운반 물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폐콘크리트 1,479TON, 폐아스콘 672TON, 혼합폐기물 41TON, 혼합(폐목재,데크) 5TON
폐콘크리트 1,479TON, 폐아스콘 672TON, 혼합폐기물 41TON, 혼합(폐목재,데크) 5TON
a 폐기물운반 | | 959 | ㎥

수행 기간

용역수행 730일 (착수일부터)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730일, 설계서는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0일)로 적어 서로 다르다. 설계서는 시행청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15개월(45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15개월(45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730일(또는 15개월)로 한 번에 계약하는 단일 용역이다. 차수 계약·연속 사업 문구는 없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대리인 배치, 안전관리자 상주, 전문기술자 확보·배치를 요구하나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는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인원은 문서에 없다.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본 용역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연계되어야 하고 철거 즉시 반출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본 용역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 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 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수행계획서·공정표 제출,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 기록사진 촬영 및 폐기물처리 집계표 제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안전교육 실시, 위생시설(음료수·화장실·배수시설 등) 설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현장에 계약약관·시방서 등 설계도서 비치, 관계기관 인허가 수속(도급자 부담)도 포함된다.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안전교육 실시 의무는 있으나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대가가 정해지지 않았다.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용역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도급자가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내용과 양(성상별 톤수)이 정해져 있고 도급자가 장비·인력을 투입해 수행한다.

과 업 량: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별첨 내역서 참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지역·업종·허가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지역) 방식이다.

가. 총액(수의),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제외,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권역 등으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가. 용 역 명: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마감 전 별도 방문·우편·팩스 제출이나 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이 없다.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매입. 계약 때가 아니라 청구 때마다.

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요구 문장이 없고, 전자입찰서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는 소액수의 방식이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하자 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공고문은 착수일로부터 730일 ↔ 설계서는 착공일로부터 15개월(450일) · 따를 문서는 명시 없음.

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15개월(45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사고 발생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응급조치하라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 접수 후 처리 완료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 현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 ~ 원주시 관설동 656-3번지 일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위치가 특정되어 있다.
    위 치: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원주시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 ~ 원주시 관설동 656-3번지 일원

현장 여건

폐기물 운반 차량은 감독원 승인을 받은 지정 차량으로 운행해야 하며, 지장물 철거 즉시 폐기물이 반출되도록 해야 한다.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 관리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따른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이며 별도 정산 규정이 없다. 위험작업은 폐기물 운반 차량 운행(차가 다니는 도로)이 해당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 준비·위생시설·안전관리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 정산 규정이 없다.
    도급자는 근로자 등의 제반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폐기물 운반 차량 운행이 도로를 이용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 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호우·홍수·태풍 등 기상예보에 유의하고 비상체계를 갖추라는 규정이 있다. 야간·주말·휴일 작업이나 교통통제, 정해진 기간 제약은 문서에 없다.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흥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처리에 드는 장비·차량·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하며, 관급자재나 별도 정산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 1,479TON, 폐아스콘 672TON, 혼합폐기물 41TON, 혼합(폐목재,데크) 5TON의 운반 및 처리가 이 용역의 본업이다. 운반비와 처리비가 구분되어 계상된다.

본 과업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규정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원주시가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용역금액: 금99,946,000원(추정가격 90,860,000원, 부가가치세 9,086,000원)
도급예정액 \ 99,946,000원정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수의) 입찰이며, 내역서상 폐기물운반 959㎥, 폐콘크리트 1,479TON, 폐아스콘 672TON, 혼합폐기물 41TON, 혼합(폐목재,데크) 5TON 등 수량×단가로 산출한다. 설계서에 정산설계 조항이 있어 실제 처리량·실거리에 따라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당초 설계수량 증감(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과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를 정산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총액(수의),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제외,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공종별 철거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폐콘크리트 1,479TON, 폐아스콘 672TON, 혼합폐기물 41TON, 혼합(폐목재,데크) 5TON으로 과업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설계서에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 변동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일부 미정이다.

폐콘크리트 1,479TON, 폐아스콘 672TON, 혼합폐기물 41TON, 혼합(폐목재,데크) 5TON
(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내역서에 일반관리비 10.0%, 이윤 10%, 부가가치세 10%가 적혀 있으나, 폐기물처리 단가 자체는 0,000으로 비어 있고 구체적 단가·금액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시방지침서에 성상별 TON당 처리단가를 설계에 반영하라는 서술이 있으나 값은 0,000으로 표기되어 있다.

1. 일반관리비 10.0%
2. 이 윤 10%
폐콘크리트 TON 0,00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투찰 시 조정 없이 그대로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 매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그대로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가 적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예산서에 총공사비 99,946,000원이 적혀 있으나 세부 단가·산출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잡혀 있음 내역서에 이윤 10%가 적혀 있다.
    2. 이 윤 10%
폐콘크리트 처리비 1,479 TON
총공사비 \ 99,946,000원정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공고문에 없고, 대금청구 시 채권 매입·완납증명서 제출 조항만 있다.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한다는 안내가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본 입찰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을 권장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설계서에 사고 발생 시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한다는 서술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서에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 변동이 있을 경우, 감독관이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폐기물량 변동, 철거대상 변경, 현지 여건 상이 시 설계변경으로 금액·물량이 바뀔 수 있다. 용역기간도 보상협의 지연, 공사중지 명령, 기타 감독관 방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15개월(45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감독관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금액에 추정가격 90,860,000원, 부가가치세 9,086,000원이 구분되어 있고, 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가 적혀 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용역금액: 금99,946,000원(추정가격 90,860,000원, 부가가치세 9,086,000원)
4. 부가가치세 10%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량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이며, 내역서에 폐기물운반공과 폐기물처리공(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처리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처리시설을 발주처가 지정한 문장은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설계서 어디에도 운반거리(km)가 적혀 있지 않다. 설계서에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문장만 있다.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과 업 량: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별첨 내역서 참조)
2. 폐기물처리공 | | 1 | 식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중간처리업(1253)으로 등록한 자가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6728) 등록 없이 입찰 가능.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공동수급은 제한 용역이다.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1,479TON, 폐아스콘 672TON, 혼합폐기물 41TON, 혼합(폐목재,데크) 5TON.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모두 고체 상태로 적혀 있다.
    다. 처리대상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 폐콘크리트 1,479TON, 폐아스콘 672TON, 혼합폐기물 41TON, 혼합(폐목재,데크) 5TON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업 허가 종류는 중간처리업(1253)만 요구된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이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제외 용역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우리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과업은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이며, 폐기물처리업체가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상하차·분류·전산 등록 등 현장 앞뒤 작업의 구분이나 그 대가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에 우리가 하는 앞뒤 작업의 값이 단가·계약금액에 들었는지 따로 받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과 업 량: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별첨 내역서 참조)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수량은 폐콘크리트 1,479TON, 폐아스콘 672TON, 혼합폐기물 41TON, 혼합(폐목재,데크) 5TON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정산설계에서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과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을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허용 오차·계량 비용은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은 공종별 철거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몇 해의 실제 발생량이나 외부 위탁량을 보여 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을 어느 값으로 잡았는지에 관한 문장이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에 관한 언급 없이,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정하고 있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이나 그 값의 계약금액 반영에 관한 문장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값의 계약금액 반영에 관한 문장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2026. 10. 12. 14:00 2026. 10. 15. 14:00 2026. 10. 15. 15:00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 재 지 (개 인 사 업 자 의 경 우 에 는 사 업 자 등 록 증 또 는 관 련 법 령 에 따 른 허 가 ·인 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과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함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수의),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제외,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 최 저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폐기물처리용역1식
◈ 폐기물운반공
계
1. 일반관리비10.0%
2. 이 윤10%
공급가액
3. 폐기물처리비1식
4. 부가가치세10%
도급예정액
1. 폐기물운반공1식
a 폐기물운반959㎥
2. 폐기물처리공1식
a 폐콘크리트 처리비1,479TON
b 폐아스콘 처리비672
c 혼합폐기물 처리비(협회단가)41
d 혼합폐기물(폐목재,데크) 처리비5

1. 목 적 본 과업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산업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위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 ~ 원주시 관설동 656-3번지 일원 3. 공사개요 (1) 폐기물처리

◇ 폐콘콘크리트:1,479ton
◇ 폐아스콘:672ton
◇ 혼합폐기물41
◇ 혼합폐기물(폐목제, 데크)5

4. 적용범위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처리하며 용역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 역 명내 용비 고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폐기물처리업

5.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감독관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3)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6.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공일로부터15개월(450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철거대상 물건이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을 시 (2)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3) 기타 감독관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7. 예정공정표

공 종예 정 공 정 (착수후15개월)비 고
공 종15개월비 고
폐기물 처리

8. 정산설계 본 용역은 공종별 철거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처리토록 한다. (1) 당초 설계수량 증. 감 사항 (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2) 폐기물처리운반 실거리 정산 9.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 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 시 불미한 사항 은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 본 용역에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 히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 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목 적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하 "용역"라 한다)은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개 요 가. 용 역 명 :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1187-5 ~ 원주시 관설동 656-3번지 일원 다. 처리대상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3. 적용범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관련시방서, 용역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시방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 관련시방서의 적용규정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나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규격기준, 지침 및 아래 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 라.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 마.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바. 한국산업규격 사.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아. 소음․진동관리법 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 차.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카. 토양환경 보전법 5. 일반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계약서”라 함은 용역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용역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도급자"란 용역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운반 및 처리 업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4) "발주자"란 용역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본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으로 임명 받은자를 말한다. 6) “지시”란 발주처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용역 감독의 소관 업부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승인"이란 도급자가 발의한 사항을 발주처의 방침 등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입회"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현장에 입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철거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시 불미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전적 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기 타 사항 본 용역은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공히 적용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하 며 폐기물처리 업체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즉시 폐기물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가. 감독원의 권한 1) 감독원은 건설기술진흥법, 공사감독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도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지위, 성명 등은 발주처의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어떠한 경우를 불구하고 설계도서상의 증, 감량을 발주처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본 용역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도급자는 폐기물운반 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급자 또는 그의 적격 대리인 또는 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마. 수행 계 획 서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전문기술자의 배치 1)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 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마. 수행 계 획 서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용역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수행전 폐기물처리 순서, 방법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검토 주요 장비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수행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전문기술자의 배치 1) 도급자는 본 용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를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인력을 적정하게 확보, 배치 하여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는 발주자와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도급자는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는 안전담당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용역 수행자의 사용인이 용역수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교체 또는 퇴장을 발주청장에 보고 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도급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본 용역의 수행에 관련되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에 대한 수속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도급자 부담으 로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에 의해 발주자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도급자는 자료의 작성 등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 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용역수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차. 설계도서 등의 비치 현장에는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약관, 제시방서 등 설계도서, 규정공사예정공정표, 수행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현장사무실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7. 도급자 명령불이행에 대한 조치 도급자가 위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제삼자를 고용하여 그 일을 대행시킬 권한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는 이에 부순하여 생 기는 모든 비용을 도급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처가 도급자로부터 회수하거나 또는 도급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8. 용역 중지 1) 용역수행상 중지가 필요할 경우 2)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수행 중지가 필요한 경우 9. 사진 제출 도급자는 각 용역수행 단계별(반출,반입)로 기록사진(칼라, 표준규격 3"x5")을 촬영하여 폐기물처리 집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안전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 관련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관계자를 선임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타 업무와 겸임하지 말고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에 전념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3)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지만 감독원이 지시하는 용역수행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작업장내에서 안전모자와 필요한 경우 안전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 해결하여야 한다. 11. 위 생 시 설 도급자는 근로자 등의 제반 위생시설(음료수, 화장실, 배수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12.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1) 도급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과 본 용역수행중 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도급자가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 재난발생조치 1) 도급자는 평소에 호우, 흥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여야 하고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어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도급자 책임이 아닌 인근의 재난, 사고 등에 대하여 필요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본 용역수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사상사고 나)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다) 기타 용역수행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5. 시공규정 특히 각종 적용규정에 의한 특별시방서 내용을 숙지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이 의 설계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에 대하여 불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용역 착수전에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자가 용역수행에 있어 소정의 설계로 수행하기 곤란할 때 또는 그 보다 우수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분단 위단 가적 용 범 위
폐콘크리트TON0,000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
(도로포장, 교량, 옹벽, 기타구조물 등)
폐아스콘이 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혼합폐기물가옥등과 같이 혼합되어있는 폐기물
임목폐기물벌목 및 가로수제거

예 정 공 정 표

공 종보 할(%)공 사 기 간비 고
공 종보 할(%)75일150일225일300일375일450일비 고
운 반 비19433333
처 리 비811716161616
월 별 누 계42019191919
누 계 진 도24436281100
설계 년 월 일2026년 월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사 업 개 요 :
-폐콘크리트:1,479TON
폐아스콘672
혼합폐기물41
혼합폐기물(폐목제, 데크)5
◎총공사비\99,946,000원정(일금구천구백구십사만육천원정)
도급예정액99,946,000원정구천구백구십사만육천원정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