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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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8년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콜센터
- 추정가격
- 14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농업e지 응용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걸리는 것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고, 기능 개선과 AI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해 농업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과학 농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농업e지 응용프로그램(75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ITSM·SLA 기반 서비스 관리
- 농업e지 기능 개선 및 신규 농식품 사업의 공유 플랫폼 온보딩(신규 6개 사업 등 10개 내외 구축)
- 하드웨어(HW) 및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연계·공조
- 농업마스터 데이터 현행화, 데이터 거버넌스 및 분석·활용(DW 운영)
- AI 등 신기술 활용: 에이전틱 AI 서비스, 생성형 AI 통계 분석, 부정수급 예측모델 고도화, 농식품 AI민원365 운영
- 사용자 지원(헬프데스크·통합상담센터 운영), 키오스크·디지털창구(PPR)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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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용역으로, 안전 계획서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고, 평가 결과 적격 판정(C등급 이상)을 받아야 제안평가 대상자로 선정됨. 미달 시 부적격으로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5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용역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는 입찰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적격 심사로 활용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안평가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본 용역은 일반 작업에 해당되며 C등급 이상획득 시 적격 판정한다.
인력 자격
PM은 주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하고(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증빙 필수), 참여인력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기술경력확인서·상세이력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하며 PM·PL의 유사사업 참여실적은 반드시 제시해야 함. 상시 상주 인력 38명 이상 유지, 상반기 개발과업 인력 6명 이상 투입, 모든 참여인력(PM 포함) 사업 전 기간 상주(참여율 100%) 원칙, 발주기관 승낙 없는 교체 금지 등 계약 뒤 배치·유지 의무도 있음. 평가표에는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PM·PL 유사사업 경험 충족성, 핵심인력 구성·기술수준 적정성 등이 배점 항목으로 있음.
◦ 본 사업의 총괄관리책임자(PM)는 주사업자(공동수급체인 경우 주간사)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본 사업은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합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시 상주 인력으로 38명 이상 유지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인력의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 “상세이력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PM 및 PL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 25
소속 직원만
PM은 주사업자(공동수급체인 경우 주간사)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재직 중인 자여야 함(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증빙 필수).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고 제안서 작성지침에도 명시.
◦ 본 사업의 총괄관리책임자(PM)는 주사업자(공동수급체인 경우 주간사)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 전
- 고용승계 · 의무
고용승계 · 의무
상담원은 이전 업체로부터의 인력 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승계 인력을 포함한 상담원과의 근로계약 기간을 각 차수별 사업기간과 일치시켜야 함. 확약서가 참가 조건이라는 문구는 없음.
* 상담원은 이전 업체로부터의 인력 승계를 원칙으로 함
◦제안사(공동수급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는 승계 인력을 포함한 상담원과의 근로계약 기간을 각 차수별 사업기간과 일치시켜야 함
- 근무 장소
- 발주처 현장
작업(수행)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세종시 관내 또는 인근 관외 사무실이며, 참여인력은 운영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담센터는 농업e지 상담센터 내(농업e지 운영센터)에서 수행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에 상주인력 1명을 배치함. AI계는 농식품부 상주 5명.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시 상주 인력 38명 이상은 운영센터 사무실 근무 원칙이고, KIOSK SW개발·PPR 기술지원·통합상담시스템 유지관리·디자인 등은 비상주 가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상주 1명, AI계 농식품부 상주 5명.
◦ 상반기 개발 과업 수행을 위해 인력을 6명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KIOSK SW개발, 디지털창구 단말기(PPR) 기술지원, 통합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디자인 등 비상주 가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상주인력 1명 배치
AI계
(농식품부 상주) | ·에이전틱 AI 추진 계획 수립 및 개념증명(PoC) 구축/적용
·자연어 질의 통계 분석 기능 개선 및 운영
농식품 AI 민원 365 기능 확대 및 운영 | 5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위규 처리기준 중대 항목에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수행업체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해야 함.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사업수행업체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해야 함.
◦ 작업(수행)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제안사는 별도 임대 비용을 제안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발주기관은 세종시 관내 또는 인근 관외 사무실 사무실을 제안사에게 제공하며, 세부 위치 및 입주 시기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통보한다.
- 참여인력은 운영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수행장소 : 농업e지 상담센터 내(농업e지 운영센터)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상주인력 1명 배치
문서 분석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시 상주 인력 38명 이상은 운영센터 사무실 근무 원칙이고, KIOSK SW개발·PPR 기술지원·통합상담시스템 유지관리·디자인 등은 비상주 가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상주 1명, AI계 농식품부 상주 5명.
- 최소 투입 인원
- 상시 상주 인력 38명 이상 · 상반기 개발 과업 인력 6명 이상 · 상담원 운영 인력 25명
상시 상주 인력 38명 이상, 상반기 개발 과업 인력 6명 이상(비상주 가능), 상담원 25명(PM 포함). 역할별 소요인원: 사업관리 1, 공통계 5, 업무계 22, 채널계 2, 정보계 3, AI계 5, 기능개선계 6, 채널계 비상주 (2)(2)(1).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본 사업은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합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시 상주 인력으로 38명 이상 유지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 상반기 개발 과업 수행을 위해 인력을 6명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KIOSK SW개발, 디지털창구 단말기(PPR) 기술지원, 통합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디자인 등 비상주 가능
◦상담원 운영 인력은 PM 포함 25명을 기본 근무인원으로 하되, 직불금 신청·접수 등 호 집중 인입시기에는 단기 상담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세부 투입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문서 분석
- 임금 하한
-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입찰공고문에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고만 규정. 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적정임금, 생활임금 관련 규정 없음.
- 지급 확인 · 없음 확약서·이행각서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관련 규정 없음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4,745,454,545원
- 배정예산
- 16,22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1(수) 10:00 | D-29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8(수) 10:00 | D-36 |
| 개찰 | 11/18(수) 11:00 | D-3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20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20점 |
| 사업수행 조직 | 25점 |
|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 25점 |
| 핵심인력 적정성 | 25점 |
| 기능개선 | 15점 |
| 운영 | 15점 |
| 예방 및 점검 | 15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15점 |
| 수행환경 | 15점 |
| 보안 요구사항 | 15점 |
| 제약사항 | 1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 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인수인계 | 10점 |
| 교육훈련 | 10점 |
| 기술지원 | 10점 |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5점 |
| 상생협력(정량, 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업e지 응용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농업e지 75개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기능개선, 신규 사업 온보딩, ITSM/SLA 기반 운영을 수행하는 SW 개발·운영 용역이다.
- 농업경영정보시스템·공익직불제·이행점검·지방농정·공통시스템·대민포털·앱·키오스크/PPR·GIS·농업마스터DB·DW 등 단위시스템별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신규 농식품 사업 10개 내외 온보딩 구축
- AgriX 폐기 관리
- 정보연계 확대
- 사용자 수요조사 반영 기능개선
- 테스트·품질·형상·문서·인력 등 프로젝트 관리
- 인수인계
- 하자보수
중심 · AI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에이전틱 AI, 생성형 AI, 부정수급 예측모델, AI 민원365 등 AI 기능 구현·운영·고도화를 수행하는 SW 개발·운영 용역이다.
- 에이전틱 AI 서비스 도입·운영
- 생성형 AI 자연어 질의·보고서 생성
- 신청서 검증 AI
- AI 기반 운영관리(AIOps)
- 온프레미스/클라우드 LLM 도입·운영
- 부정수급 예측모델 재학습·튜닝
- 농식품 AI민원365 유지관리·기능 확대
- AgriX 기반 AI민원365 인프라 이관
중심 · 하드웨어·상용SW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농정원에 설치된 HW·상용SW의 상시 모니터링, 예방점검, 장애조치, 라이선스 관리를 수행하는 설비 점검·유지관리 용역이다.
-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유지관리
- 상용SW 라이선스 관리 및 제조사 MA 체계 유지
- 노후 부품 교체·수리·백업장비 확보
- 지능형 상담시스템 HW·특화 솔루션(CTI·녹취·IVR) 유지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상주 인력 배치
- 키오스크·PPR 임베디드 SW 유지관리
중심 · 상담센터 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콜센터
농업e지·직불제 상담센터를 통합 운영하며 상담원 25명 규모의 콜센터를 운영하는 경영지원 아웃소싱 용역이다.
- 농업e지·직불제·농관원 제도상담 콜센터 통합 운영
- 상담원 25명(PM 포함) 운영 및 탄력 인력 투입
- 키오스크·PPR 장애 대응 전문 상담원 1인 배치
- 상담회선·대표번호 사용료 납부
- 상담원 교육·평가·만족도 조사
- 상담센터 매뉴얼 현행화
딸린 일 ·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운영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챗봇·콜봇·ARS 등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의 SW/HW 운영·유지관리와 기능 고도화를 수행한다.
- 지능형 통합상담 프로그램 SW/HW 운영 관리
- 챗봇·콜봇·고객상담 APP·ARS 서비스 기능 개선
- AI 우선 응대 및 상담원 이관 체계 운영
딸린 일 · 데이터 분석·DW 운영
용역 › 정보시스템·SW › 데이터 구축
농업마스터 데이터 현행화, DW/DM 운영, 통계 분석, 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데이터 구축·가공 용역이다.
- ETL/CDC 배치 모니터링 및 정합성 검증
- DW/DM 데이터 품질 관리(DQC), 스키마 변경, SQL 튜닝
- 280여 종 통계 보고서 운영·개선
- 과거 폐기 사업 38개 조회용 시스템 유지
- 농업마스터DB 현행화 및 정보 연계 확대
- 공공데이터 품질평가 대응
딸린 일 · GIS 공간정보 서비스 운영
용역 › 공간정보·측량 ›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농업e지 GIS 서비스, 팜맵 갱신·연계, 위성·항공영상 활용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영·개선하는 공간정보 DB 구축·현행화 용역이다.
- GIS 서비스 장애 모니터링 및 최적화
- 팜맵 갱신 및 연계 정합성 관리
- GIS 데이터 ETL 파이프라인 운영
- 농림위성·항공영상 활용 이행점검 대상 농지 추출 파일럿 구축
- 접경지 영상정보 갱신
딸린 일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연간 운영 계획에 따른 업무 지원, 취약점 점검·조치, ISMS-P 인증 심사 대응을 수행하는 정보보안 용역이다.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상시 모니터링
- 개발SW 시큐어코딩 및 상용SW 취약점 점검·조치
- 모의해킹 훈련 대응
- ISMS-P 인증 심사 대응 지원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응
- 개인정보 모니터링(PSM) 운영
딸린 일 · 사용자 교육·매뉴얼 제작
용역 › 교육·훈련 › 직무·전문 교육
업무담당자 시스템 활용 교육, e-러닝 교육동영상 제작, 워크숍 지원을 수행하는 직무·전문 교육 용역이다.
- 업무담당자 시스템 활용 교육(연 2회 이상)
- 기본형직불 PC 실습교육(상하반기 각 8회 이상)
- 권역별 업무담당자 교육(6회 이상)
- e-러닝 교육동영상 연간 3개 사업 이상 갱신·제작
- 정보화 워크숍 지원
- 농기계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 사용자 매뉴얼·운영 매뉴얼 제작·현행화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용역으로, 안전 계획서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고, 평가 결과 적격 판정(C등급 이상)을 받아야 제안평가 대상자로 선정됨. 미달 시 부적격으로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5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용역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는 입찰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적격 심사로 활용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안평가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본 용역은 일반 작업에 해당되며 C등급 이상획득 시 적격 판정한다.
인력 자격
PM은 주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하고(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증빙 필수), 참여인력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기술경력확인서·상세이력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하며 PM·PL의 유사사업 참여실적은 반드시 제시해야 함. 상시 상주 인력 38명 이상 유지, 상반기 개발과업 인력 6명 이상 투입, 모든 참여인력(PM 포함) 사업 전 기간 상주(참여율 100%) 원칙, 발주기관 승낙 없는 교체 금지 등 계약 뒤 배치·유지 의무도 있음. 평가표에는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PM·PL 유사사업 경험 충족성, 핵심인력 구성·기술수준 적정성 등이 배점 항목으로 있음.
◦ 본 사업의 총괄관리책임자(PM)는 주사업자(공동수급체인 경우 주간사)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본 사업은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합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시 상주 인력으로 38명 이상 유지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인력의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 “상세이력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PM 및 PL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 25
소속 직원만
PM은 주사업자(공동수급체인 경우 주간사)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재직 중인 자여야 함(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증빙 필수).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고 제안서 작성지침에도 명시.
◦ 본 사업의 총괄관리책임자(PM)는 주사업자(공동수급체인 경우 주간사)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고용승계 · 의무
상담원은 이전 업체로부터의 인력 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승계 인력을 포함한 상담원과의 근로계약 기간을 각 차수별 사업기간과 일치시켜야 함. 확약서가 참가 조건이라는 문구는 없음.
* 상담원은 이전 업체로부터의 인력 승계를 원칙으로 함
◦제안사(공동수급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는 승계 인력을 포함한 상담원과의 근로계약 기간을 각 차수별 사업기간과 일치시켜야 함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농업e지 정보시스템 75개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184만 · 농업인 정보 250만명 · 연계 기관 30여개 · 연계 데이터 900여종 · 키오스크 1,292식 · PPR 디지털 창구 단말기 2,699대 · 상담원 운영 인력 25명 · 상시 상주 인력 38명
사업예산 16,220,000,000원(VAT 포함), 1차년도 8,110백만원, 2차년도 8,110백만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시 상주 인력 38명 이상, 상담원 25명 등 숫자로 정해져 있다.
◦ 본 사업은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합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시 상주 인력으로 38명 이상 유지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 농업e지 내 75개 정보시스템이 사용자 처리 요청에 즉각 대응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상태 유지관리
- 184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경영체 기반의 통합적인 농식품 사업 추진, 데이터 기반의 농정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농업e지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① 키오스크(TAPI-8320A) : 총 1,292식 (지방정부 1,290식, 테스트용 2식)
② PPR 디지털 창구 단말기(CM1500WMP) : 농관원 260식, 지방정부 2,436대, 테스트용 3대(총 2,699대)
◦상담원 운영 인력은 PM 포함 25명을 기본 근무인원으로 하되, 직불금 신청·접수 등 호 집중 인입시기에는 단기 상담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세부 투입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은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합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시 상주 인력으로 38명 이상 유지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 조직(25점), 사업관리자의 전문성(25점), 핵심인력 적정성(25점), 사업 이해도(20점), 사업추진 방법론(20점) 등이 배점이 큰 항목임. 기술평가 90%·가격평가 10% 비율이며,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 적용.
기술성 평가기준표상 배점이 큰 항목은 사업수행 조직·사업관리자의 전문성·핵심인력 적정성(각 25점), 사업 이해도·사업추진 방법론(각 20점)임.
사업수행 조직 |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 기술수준에 대한 적정성 | 25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PM 및 PL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 25
핵심인력 적정성 | 핵심인력의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 핵심인력 운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25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력 공백 시 정·부 체계로 업무 처리,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 변경 7일 전 통보, 최소 5일 이상 합동 근무, 인수인계 기간 교체인력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투입공수 제외. 자격미달·근무태도 불량 시 교체 요구받으면 30일 이내 대체 인력 교체.
- 메울 시한 · 30일 이내 발주기관 교체 요구 시 30일 이내 대체 인력 교체. 인력 교체 시 변경 7일 전 통보·최소 5일 합동 근무.
제안사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 후 대체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정·부 체계 구성, 교체인력 대체
◦ 모든 단일 시스템에 대한 업무분장을 해야 하며, 인력 공백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체계로 구성하여야함.
◦ 모든 단일 시스템에 대한 업무분장을 해야 하며, 인력 공백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체계로 구성하여야함.
◦ 참여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 후 대체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담원 운영 인력은 PM 포함 25명을 기본 근무인원으로 하되, 직불금 신청·접수 등 호 집중 인입시기에는 단기 상담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함. 직불신청 집중시기(통상 2~4월, 3개월)에는 단기인력 추가 투입·활용 등 직불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행계획 수립. 추가 투입 상담원의 근무공간이 부족한 경우 위탁사에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추가 투입 상담원의 근무공간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
직불 신청 집중시기 등 추가 투입 상담원의 근무공간이 부족한 경우 위탁사에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증원 관련 점수 차 없음
상담원 운영 인력은 PM 포함 25명을 기본 근무인원으로 하되, 직불금 신청·접수 등 호 집중 인입시기에는 단기 상담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세부 투입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직불신청 집중시기(통상 2~4월, 3개월)에는 단기인력 추가 투입·활용 등 직불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행계획 수립
직불 신청 집중시기 등 추가 투입 상담원의 근무공간이 부족한 경우 위탁사에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
콜센터가 맡는 상담을 모두 골라라.
인바운드(걸려 오는 전화 응대) · 온라인 상담(게시판·채팅·문자)
농업e지 시스템, 직불제 상담센터를 통합하고 상담원 운영을 통해 직불제를 포함한 행정업무시스템과 농업e지 대민서비스 관련 문의에 응대.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 상담원 운영 인력은 PM 포함 25명을 기본 근무인원으로 하되, 직불금 신청·접수 등 호 집중 인입시기에는 단기 상담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상담원 10명(탄력 근무인력 제외)은 직불관련 상담 업무만 전담 수행. 정보시스템 외에도 직불(기본, 전략작물 등) 제도, 부정수급 신고, 전화 교육(ACS)에 대한 상담업무도 포함.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챗봇, 콜봇 등)을 고도화하여 반복적 단순 문의는 AI가 우선 응대하고 처리 곤란 문의는 상담원에게 이관하는 체계로 운영.
◦제안사는 농업e지 시스템, 직불제 상담센터를 통합하고 상담원 운영을 통해 직불제를 포함한 행정업무시스템과 농업e지 대민서비스 관련 문의에 신속·정확하게 응대해야 하며,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을 기본으로 함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챗봇, 콜봇 등)을 고도화하여 반복적 단순 문의(신청 절차, 서류 안내 등)는 AI가 우선 응대하고, 처리 곤란 문의는 상담원에게 이관하는 체계로 운영해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231-000
- 참조번호
- 디지털농정실-692
- 공고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수요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4,745,454,545원
- 배정예산
- 16,22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80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인원·M/M과 운영시간(주간만인가 24시간 교대인가), 일하는 곳(발주처 지정 장소인가 우리 사무실인가), 생활임금 같은 임금 하한, 콜센터 실적 요구, 기존 상담사 고용승계가 「감당되나·남나」를 가른다.
질문 128개 · 꼭 7 · 좋음 8 · 안 봐도 됨 11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 하나이며,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등)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가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같은 지역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유사 실적 조건이 없고, 평가표에도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사업관리자·핵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은 인력 평가 항목).
- 크기 · -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를 정한 실적 요구가 없다.
업력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 구 성 : 본 계약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한다.
③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준수 여부 점검표에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SW사업 영향평가 실시, SW사업정보 제출 등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의 규정 적용이 적혀 있다.
| 12 |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 |
| 17 | SW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
| 18 | SW사업정보 제출 | SW사업 정보 데이터 제출 필요 |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다만 평가표에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지정·명단공개 시 -3점 감점이 있다(업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거는 항목).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처분·사고 이력 평가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용역으로, 안전 계획서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고, 평가 결과 적격 판정(C등급 이상)을 받아야 제안평가 대상자로 선정됨. 미달 시 부적격으로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5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용역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는 입찰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적격 심사로 활용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제안평가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본 용역은 일반 작업에 해당되며 C등급 이상획득 시 적격 판정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로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를 제출해야 함(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 제조사 면제 규정은 없음
- 대상 · 공급 확약서 물품 공급확약서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등은 제안사가 제안하는 적용기술 계획으로 참가·납품 조건이 아님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사무기기 렌탈·인터넷·전화요금 등은 제안사 부담. 상담센터 업무용 PC 7대는 농정원 제공.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참가 조건·점수는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수행)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제안사는 별도 임대 비용을 제안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담센터 업무용 PC(모니터 포함) 7대는 농정원에서 제공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적 불허.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상담센터 상담원 운영은 콜센터 전문업체와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가능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상담센터 상담원 운영 업무는 콜센터 운영 전문업체와의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등록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기술평가 품질관리 항목에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를 확인하나 배점 기준은 아님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HW·상용SW 현황표의 제조사·모델명은 기존 설비 표기이고, 「특정규격 명시 금지」 준수 항목에 「명시하지 않음」으로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 9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명시하지 않음 |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 및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실시하고, 재검수도 발주기관이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 검수 및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재검수는 보완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하며, 재검수 지연이 제안사 귀책 사유인 경우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웹페이지 응답 시간 평균 3초 내(대민화면 1초 이내, 대용량 통계 5초 이내), AI 모델 추론 응답시간 50+ TPS 이상, 사용자 의도 파악 정확도 90% 이상, 상담 응대율 95% 이상·FCR 90% 이상, 공공데이터 오류율 0.01% 미만, 메타데이터 연계·테이블 현행화 95% 이상, 결함 발생률 5% 이상 시 재개 일정 연장, 결함 지속시간 최대 2시간 이하 등.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W3C HTML5 표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23호),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2026.6.30.),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22호),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정보보안 기본 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공간정보 표준(OGC, 좌표계 변환 등), HL7/FHIR(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검진데이터 표준 연계), TLS 1.2 이상, DoD 5220.22-M 방식 3회 이상, ITIL v3/ISO20000,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농업e지 개발 표준(UI/UX, 코딩 규칙, 보안 가이드, 접근성) 발주처 시스템·기존 설비와 맞물리라고 지정한 연계: 농업경영체DB·GIS(팜맵)·타기관 연계 데이터를 공통API 방식으로 활용(중복 연계 구축 금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우선 활용, REST API·파일 전송(SFTP·MFT)·DB 연계, ESB/API 연계, e호조·보탬e 연계, K-Geo플랫폼·팜맵서비스 연계, aT KAMIS 가격정보 연계, NDMS 연계, 농식품부 LDAP 연계, 농업교육포털 연계, 온나라 연계, 국민비서 연계,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본인인증·간편인증 연계, 키오스크·PPR 화면 동기화 반영, 개발도구 C#(키오스크·PPR)
-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2025.2.24)을 준수함.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6.25)」의 준수하여야 함.
- 신규 개발되거나 기능 개선으로 변경되는 소스코드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행정안전부)」를 준수하며, 보안 취약점을 점검․제거해야 함.
② 농업경영체DB·GIS(팜맵)·타기관 연계 데이터를 공통API 방식으로 활용(중복 연계 구축 금지)
◦ 제안사는 기능 개발 시 사용자 요청에 대한 웹페이지의 응답(오류 메시지 포함)이 평균 3초 내 처리되도록 해야 함
- AI 모델 추론 응답시간 목표 : 50+ TPS 이상 (텍스트 기반 질의 기준)
* 사용자 의도 파악 정확도 90% 이상(착수 후 6개월 이내 기준치 설정 및 측정 체계 구축)
◦상담 응대율 95% 이상, FCR(1차 처리율) 90% 이상을 성과목표로 관리하며, 월별 실적(인입호·응대호·포기호·평균 통화시간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상담 응대율 95% 이상, FCR 90% 이상을 성과목표로 관리하고, SLA 미달 시 위약금 부과(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장시간장애·반복장애·인적장애 위약금, 총 한도 계약금액의 30/100), 1차년도 연간 종합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상담 응대율·FCR은 상담센터 운영 실적(우리가 만들고 세는 것)이고, SLA 지표(가용률·장애조치시간 등)도 우리가 관리하는 운영 성과다.
◦상담 응대율 95% 이상, FCR(1차 처리율) 90% 이상을 성과목표로 관리하며, 월별 실적(인입호·응대호·포기호·평균 통화시간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상담 응대율 95% 이상, FCR(1차 처리율) 90% 이상을 성과목표로 관리하며, 월별 실적(인입호·응대호·포기호·평균 통화시간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위약금 부과) 제안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고 월간보고서에 누적 관리하여야 한다.
- 2차년도(28년) 계약 연장 여부는 1차년도 연간 종합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테스트 요구사항(TER-001)에 따라 기능·성능·보안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기능 오픈 전 테스트 환경에서 기능·성능·보안 검증을 완료하고 발주기관 오픈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제안사는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수행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기능 오픈 전 테스트 환경에서 기능·성능·보안 검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오픈 승인을 받아야 함.
원자료
나눠짐
농업e지 HW·상용SW 현황, 시스템 구성, DB 구성 등 기존 시스템·데이터는 발주기관이 보유·제공하고, 제안사는 이를 기반으로 운영·유지관리·기능개선을 수행한다. 신규 정보연계 데이터는 연계 기관과 협의하여 수집·구축하고, GIS 데이터는 농림위성·항공영상 등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농업e지 업무 매뉴얼·법령·사업 공고문 등은 RAG 색인 대상으로 제안사가 수집·운영한다.
◦ 하드웨어(H/W) 유지관리 범위는 제안요청서 “1장 정보화 현황의 「농업e지 HW 현황」 표”를 기준으로 한다.
◦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범위는 제안요청서 “1장 정보화 현황의 「농업e지 상용SW 현황」 표”를 기준으로 한다.
◦ (데이터 연계 기관 협력) 제안사는 농림위성·항공위성 등의 GIS 데이터 활용을 대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RAG : 농업e지 업무 매뉴얼, 법령, 사업 공고문을 벡터DB에 색인하여 AI 응답 정확도 향상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신규 기능 오픈 전 테스트 환경 검증 완료 및 발주기관 오픈 승인 취득, 기능 오픈 최소 2주 전 검증 완료, e-러닝 동영상 제작 완료 후 발주기관 검수, 교육 자료 교체 시 업무부서 검수 후 배포, AI 모델 도입 방안 착수 후 60일 이내 제출·승인, 파인튜닝·RAG 적용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등 승인 절차가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④ 기능 오픈 최소 2주 전 테스트 환경 검증(기능·성능·보안) 완료 및 발주기관 오픈 승인 취득
- 제안사는 사업 착수 후 60일 이내에 온프레미스 LLM 또는 클라우드 LLM* 도입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작 완료 후 발주기관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의견 반영 후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AgriX 폐기 시 데이터 삭제·HW 장비 처분은 제안사가 수행하되, 재사용 가능 장비의 불용 결정 및 처분 절차는 발주기관 주관·제안사 지원이고, 개인정보 파일 파기 신고는 제안사가 지원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 대응은 제안사가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농식품부·국가정보원 등 대내외 기관 평가 대응도 제안사가 지원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재사용 가능 장비 : 「국유재산법」에 따른 불용 결정 및 처분 절차 이행(발주기관 주관, 제안사 지원)
- 개인정보 파일 파기 완료 신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농식품부 소관부서)
- ISMS-P 최초 인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인증 심사 대응, 증적자료 작성, 보완조치 등 전 과정에 적극 지원해야 함.
보고 주기
-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시보고는 상시, 회의록은 회의 종료 시점에서 1일 이내 제출. 월간 운영보고서 필수 포함 항목 8가지, 연간 종합평가, 분기별 보고(AI 민원), 반기별 보고(간편신청 미이용 원인 분석), 월간보고에 포함되는 항목(키오스크·PPR 운영 현황, AI 운영 현황, 연계 현황 등)이 있다.
- 보고회 ·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안요청설명회(2026.10.13.)와 제안설명회(추후 별도 공지)는 입찰 단계 행사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장애 처리 내역서, SW 업데이트 적용 현황, 키오스크 운영 로그(접속 건수·서비스별 이용 현황·오류 발생 건수), 월간 운영보고서 필수 포함 항목(자원 모니터링, 장애 조치 내역, 변경 내역, 백업 현황, 보안 관제 결과, SLA 평가 결과, 위약금 부과 내역), 상담원 근로계약 현황, 퇴직급여 지급 확인서, 정보자산관리대장, 백업운영 계획서, SLA 협약서, 관리지표 정의서, 제재부과 내역 관리표, 연간 종합평가 결과서, 하도급 준수 실태 보고서, 보안서약서, 장비 관리 대장, 열람 제공자료 관리대장, 월간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교육 이수증·수료증,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상담원 평가결과서, 상담센터 매뉴얼, 요구사항 추적표, 화면정의서, DB관계도, DB엔티티정의서, 기능·성능·보안 테스트 결과서,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품질관리계획서, 장애대응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WBS, FP산정 결과서, 서비스 이전 계획서,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지침 및 매뉴얼, ERD, 테이블 목록, 테이블정의서, 권한정의서, 코드정의서, 용량산정서, 업무흐름도, 시스템 구성도, SW/HW 구성도, 운영센터 전화번호부, 업무분장표, 인수인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험평가 계획/결과보고서/보완조치결과서, 정보자산 식별 및 위험평가 계획/정보자산 관리대장, 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및 오류개선 계획/결과,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결과, GIS 서비스 운영 현황 보고서, 위성영상 활용계획서, AI 운영계획서, 에이전틱AI 설계서, 월간AI운영 현황 보고서, 이용률 측정 결과서, 연계 인터페이스 목록, 신규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 테스트 결과서, 폐기 자산 목록, 폐기 계획서, 데이터 삭제 확인서, 장비 폐기 증명서, 개인정보 파일 파기 신고서, 시스템 폐기 완료 보고서, 웹 접근성 점검 결과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서, 기능개선 요구사항 추적표, 기능 명세서, 테스트 결과서, 상담센터 운영계획서, 월간 상담실적 보고서, 백업운영 계획서, 교육계획서, 품질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회의록,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 (현황 보고) 제안사는 키오스크, PPR 운영 현황을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키오스크 운영 로그(접속 건수, 서비스별 이용 현황, 오류 발생 건수) 수집·분석 및 월간보고 포함
- 장애 발생 건수, 원인·조치 내역, 복구 시간을 ITSM에 등록하고 월간보고에 포함
◦ (정기보고) 사업 수행에 따른 요청대비처리현황, 이슈사항, 협의사항, 장애처리내역, 서비스 품질 평가, 인력운영 등에 대한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해야 함.
◦ (수시보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제출 및 보고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회의록) 사업 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종료 시점에서 1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e-러닝 교육동영상 납품 시 동영상 파일(MP4), 편집 원본(프로젝트 파일), 자막 파일을 납품하고, 사업 완료 시 인수자가 요청할 경우 작업 소스코드, 담당자가 작성한 문서, 기록물 등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공하며, 소스코드는 형상관리 S/W(SVN 등)로 별도 관리한다. 검수 시 모든 산출물을 포함하고 제출되는 산출물은 저장장치(USB 또는 외장하드) 2개를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e-러닝 동영상은 Full HD(1920×1080) 이상, MP4(H.264) 포맷, 자막(CC) 삽입, 폰트 크기 18pt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제안서는 A4지 규격 전자문서(pdf), 200MB 이내, 제출 파일 총 용량 300MB 이내, 입찰참가서류는 PDF로 정해져 있다.
- 해상도·포맷: Full HD(1920×1080) 이상, MP4(H.264) 포맷 납품
- 접근성: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CC) 삽입, 텍스트 가독성 확보(폰트 크기 18pt 이상)
o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합니다.
※ 제출 파일 : 총 용량은 300MB 이내 (용량 엄수)
- 동영상 파일(MP4), 편집 원본(프로젝트 파일), 자막 파일을 납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인수자가 사업 수행 시 생성된 모든 산출물 (작업 소스코드, 담당자가 작성한 문서, 기록물 등 포함)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공해야 함.
※ 소스코드의 경우 형상관리 S/W(SVN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관리함.
- 제출되는 산출물은 관련 파일을 기록한 저장장치(USB 또는 외장 하드)를 2개 제출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주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하고(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증빙 필수), 참여인력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기술경력확인서·상세이력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하며 PM·PL의 유사사업 참여실적은 반드시 제시해야 함. 상시 상주 인력 38명 이상 유지, 상반기 개발과업 인력 6명 이상 투입, 모든 참여인력(PM 포함) 사업 전 기간 상주(참여율 100%) 원칙, 발주기관 승낙 없는 교체 금지 등 계약 뒤 배치·유지 의무도 있음. 평가표에는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PM·PL 유사사업 경험 충족성, 핵심인력 구성·기술수준 적정성 등이 배점 항목으로 있음.
- 크기 · 25점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항목 25점, 핵심인력 적정성 항목 25점, 사업수행 조직 항목 25점(각 최고 5등급 기준 절대·상대평가).
사업수행 조직 |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 기술수준에 대한 적정성 | 25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PM 및 PL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 25
핵심인력 적정성 | 핵심인력의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 핵심인력 운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25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PL은 유사사업 참여실적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상주 원칙·교체 제한·경력 증빙 제출 대상임.
◦ 참여인력에 대한 유사사업 참여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해야 함.
◦ 모든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 수행 중에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총괄관리책임자(PM)는 주사업자(공동수급체인 경우 주간사)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본 사업은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합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시 상주 인력으로 38명 이상 유지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인력의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 “상세이력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PM 및 PL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 25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수행)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세종시 관내 또는 인근 관외 사무실이며, 참여인력은 운영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상담센터는 농업e지 상담센터 내(농업e지 운영센터)에서 수행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에 상주인력 1명을 배치함. AI계는 농식품부 상주 5명.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시 상주 인력 38명 이상은 운영센터 사무실 근무 원칙이고, KIOSK SW개발·PPR 기술지원·통합상담시스템 유지관리·디자인 등은 비상주 가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상주 1명, AI계 농식품부 상주 5명.
◦ 상반기 개발 과업 수행을 위해 인력을 6명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KIOSK SW개발, 디지털창구 단말기(PPR) 기술지원, 통합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디자인 등 비상주 가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상주인력 1명 배치
AI계
(농식품부 상주) | ·에이전틱 AI 추진 계획 수립 및 개념증명(PoC) 구축/적용
·자연어 질의 통계 분석 기능 개선 및 운영
농식품 AI 민원 365 기능 확대 및 운영 | 5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위규 처리기준 중대 항목에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수행업체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해야 함.
다. 개발·하자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사업수행업체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해야 함.
◦ 작업(수행)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제안사는 별도 임대 비용을 제안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발주기관은 세종시 관내 또는 인근 관외 사무실 사무실을 제안사에게 제공하며, 세부 위치 및 입주 시기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통보한다.
- 참여인력은 운영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수행장소 : 농업e지 상담센터 내(농업e지 운영센터)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상주인력 1명 배치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주사업자(공동수급체인 경우 주간사)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재직 중인 자여야 함(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증빙 필수).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고 제안서 작성지침에도 명시.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재직 중이어야 함(공고일 전부터).
◦ 본 사업의 총괄관리책임자(PM)는 주사업자(공동수급체인 경우 주간사)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합니다.
- 크기 · 25점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항목에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이 포함(25점).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PM 및 PL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 25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주사업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제안서 인력 전체가 자사인력(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이어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구는 없고, 오히려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고 명시. 단, 상용S/W·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한다고만 적혀 있음.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본 사업의 총괄관리책임자(PM)는 주사업자(공동수급체인 경우 주간사)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담원은 이전 업체로부터의 인력 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승계 인력을 포함한 상담원과의 근로계약 기간을 각 차수별 사업기간과 일치시켜야 함. 확약서가 참가 조건이라는 문구는 없음.
* 상담원은 이전 업체로부터의 인력 승계를 원칙으로 함
◦제안사(공동수급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는 승계 인력을 포함한 상담원과의 근로계약 기간을 각 차수별 사업기간과 일치시켜야 함
근무 시간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을 기본으로 하며, 직불금 신청·접수 등 호 집중 인입시기에는 단기 상담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작업장소는 24시간 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
상담원 운영 인력은 PM 포함 25명을 기본 근무인원으로 하고, 상담원 10명(탄력 근무인력 제외)은 직불관련 상담 업무만 전담 수행. 직불신청 집중시기(통상 2~4월, 3개월)에는 단기인력 추가 투입.
◦제안사는 농업e지 시스템, 직불제 상담센터를 통합하고 상담원 운영을 통해 직불제를 포함한 행정업무시스템과 농업e지 대민서비스 관련 문의에 신속·정확하게 응대해야 하며,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을 기본으로 함
◦상담원 운영 인력은 PM 포함 25명을 기본 근무인원으로 하되, 직불금 신청·접수 등 호 집중 인입시기에는 단기 상담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세부 투입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 작업장소는 24시간 출입이 자유로워야 하며, 구체적인 층·호수 등 세부 사항은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투입 인력 전원 친필 서명 보안서약서 착수계 제출, 보안책임자가 월 1회 이상 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PC 반입 시마다 백신 확인, 반입 PC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무선인터넷 통제), 작업 PC·망 통제(직원 PC 인터넷 연결 원칙 금지, 인터넷PC 별도 지정, P2P·웹하드·메신저 차단),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비공개자료 복사·외부반출 금지, 사업 종료 후 자료 반환·PC 보관 자료 완전 삭제, 보안확약서 징구),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농정원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모두 해당.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15점)에 포함됨.
- 크기 · 15점 수행기반-보안 요구사항 항목 15점(최고 5등급 기준 절대·상대평가).
수행기반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착수계 제출, 월 1회 이상 보안교육, PC 반입 시 백신 확인·반출 금지, 인터넷 연결 금지·인터넷PC 별도 지정, 비공개자료 반출 금지·종료 후 완전 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본 사업에 투입될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업체의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해야 함.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해야 함.
◦본 사업에 투입될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해야 함.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안대책․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사업수행업체의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해야 함.
◦사업수행업체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해야 함.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해야 함.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해야 함.
◦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하여 농정원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수행기반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5
신원 조건
없음
문서를 다 봐도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건강검진 요구가 없음.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인력 교체 시 보안담당관 보고 등은 있으나 이는 보안 조치이지 신원 조건이 아님.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시 상주 인력 38명 이상을 사업 전 기간 유지하고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상주(참여율 100%) 원칙. 동시에 ITSM 기반 서비스 요청·장애·변경 처리, 키오스크·PPR 장애 대응(원격 2시간 이내, 현장 영업일 2일 이내), 연계 장애 대응 등 요청·고장 때마다 건별로 처리하는 몫이 있음. 상담센터는 평일 09:00~18:00 상시 운영.
◦ 본 사업은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합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시 상주 인력으로 38명 이상 유지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원격 조치 가능한 장애 : 2시간 이내 원격 복구 완료
- 현장 조치 필요 장애 :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현장 출동 및 복구 완료(지역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상담센터 상담원 운영은 콜센터 운영 전문업체와의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으로 수행할 수 있고, 하도급은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50% 초과 금지·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가 있다. 상생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도 있다.
◦상담센터 상담원 운영 업무는 콜센터 운영 전문업체와의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
하는 일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의 응용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AI 서비스 운영·고도화, HW·상용SW 유지관리, 상담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데이터 분석·DW·GIS·정보보안·사용자 교육을 함께 수행한다. 75개 정보시스템과 184만 농업경영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에이전틱 AI·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적용해 농업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사업기간 24개월(2027.1.1.~2028.12.31.), 사업예산 16,220,000,000원(VAT 포함), 장기계속계약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하드웨어(HW) 및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 AI 등 신기술 활용 서비스 운영 및 내재화
◦ 사용자 지원(헬프데스크 운영) 및 농업e지 활용 역량 강화,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지원, 인수인계 관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농업e지는 30여개 기관, 900여종 데이터를 ESB/API로 연계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G-Cloud 인프라와 공조한다. AgriX 폐기 관리, 민원365 인프라 이관 등 앞선 구축사업(LG CNS컨소시엄, 550억원, ’23.12.19.~’26.12.31.)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 (신규 연계 발생 시 처리 절차) 제안사는 사업 기간 중 신규 정보연계가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적용 대상)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모든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저장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 초기 구축(Agrix기반) 인프라를 농업e지 가용 인프라로 이관
일의 분량
농업e지 정보시스템 75개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184만 · 농업인 정보 250만명 · 연계 기관 30여개 · 연계 데이터 900여종 · 키오스크 1,292식 · PPR 디지털 창구 단말기 2,699대 · 상담원 운영 인력 25명 · 상시 상주 인력 38명
사업예산 16,220,000,000원(VAT 포함), 1차년도 8,110백만원, 2차년도 8,110백만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상시 상주 인력 38명 이상, 상담원 25명 등 숫자로 정해져 있다.
◦ 본 사업은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합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시 상주 인력으로 38명 이상 유지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 농업e지 내 75개 정보시스템이 사용자 처리 요청에 즉각 대응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상태 유지관리
- 184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경영체 기반의 통합적인 농식품 사업 추진, 데이터 기반의 농정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농업e지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① 키오스크(TAPI-8320A) : 총 1,292식 (지방정부 1,290식, 테스트용 2식)
② PPR 디지털 창구 단말기(CM1500WMP) : 농관원 260식, 지방정부 2,436대, 테스트용 3대(총 2,699대)
◦상담원 운영 인력은 PM 포함 25명을 기본 근무인원으로 하되, 직불금 신청·접수 등 호 집중 인입시기에는 단기 상담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세부 투입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은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합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시 상주 인력으로 38명 이상 유지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사업기간 24개월 · 1차년도 12개월 · 2차년도 12개월
사업기간 2027.1.1.~2028.12.31.(24개월,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 2027.1.1.~12.31., 2차년도 2028.1.1.~12.31. ’28.12.31.까지 ’29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28.12.31.까지 ’29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적용하여 지급함
◦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24개월,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2027.1.1. ~ 12.31. / 2차년도 : 2028.1.1. ~ 12.31.
※ ’28.12.31.까지 ’29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적용하여 지급함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1차년도 2027.1.1.~12.31., 2차년도 2028.1.1.~12.31.로 차수별 계약이며, ’29년 사업자 미선정 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24개월, 장기계속계약)
※ ’28.12.31.까지 ’29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적용하여 지급함
최소 투입 인원
상시 상주 인력 38명 이상 · 상반기 개발 과업 인력 6명 이상 · 상담원 운영 인력 25명
상시 상주 인력 38명 이상, 상반기 개발 과업 인력 6명 이상(비상주 가능), 상담원 25명(PM 포함). 역할별 소요인원: 사업관리 1, 공통계 5, 업무계 22, 채널계 2, 정보계 3, AI계 5, 기능개선계 6, 채널계 비상주 (2)(2)(1).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본 사업은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합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시 상주 인력으로 38명 이상 유지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 상반기 개발 과업 수행을 위해 인력을 6명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KIOSK SW개발, 디지털창구 단말기(PPR) 기술지원, 통합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디자인 등 비상주 가능
◦상담원 운영 인력은 PM 포함 25명을 기본 근무인원으로 하되, 직불금 신청·접수 등 호 집중 인입시기에는 단기 상담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세부 투입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농업e지 상담·직불제 상담·농관원 제도상담 콜센터 통합 운영,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FAQ·매뉴얼 최신화, 사용자 교육 교재·동영상 매뉴얼 작성·최신화, 운영자 교육 및 업무 담당자 협의회(워크숍) 개최 지원,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수행·분석, 인수인계(인수·인도) 지원, 키오스크·PPR 지방정부 담당자 권역별 교육·기술지원·설치 지원, 농기계 박람회 홍보 부스 운영, e-러닝 교육동영상 제작,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대응,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 대응 지원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 사용자 지원(헬프데스크 운영) 및 농업e지 활용 역량 강화,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지원, 인수인계 관리
- 농업e지 상담, 직불제 상담(시스템, 의무교육), 농관원 제도상담 콜센터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화
- 사용자 교육 교재 및 동영상 매뉴얼 작성·최신화, 운영자 시스템 활용 교육 및 업무 담당자 협의회(워크숍 등) 개최 지원
-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도출
- 사업 착수 시 안정적인 과업 수행을 위한 철저한 인수인계(인수) 수행 및 사업 종료 시 차기 사업자로의 기술 이행(인도) 지원
교육·기술이전
-
업무담당자 시스템 활용 교육 연 2회 이상(기본형직불 PC 실습교육 상하반기 각 8회 이상, 권역별 업무담당자 교육 6회 이상), e-러닝 교육동영상 연간 3개 사업 이상 갱신·신규 제작, 참여인력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시큐어코딩 교육 1회 이상. 교육만족도 목표 80점 이상. 무상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이 무상인지 별도 정산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 업무담당자 시스템 활용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만족도 목표는 80점 이상으로 관리해야 함.
- 단, 기본형직불사업의 PC 실습교육은 상하반기 각 8회 이상, 권역별 업무담당자 교육 6회 이상 실시해야 함
ㅇ 제안사는 농업e지 시스템 활용 방법을 농업인·공무원이 언제든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e-러닝용 교육동영상을 연간 3개 사업 이상 대상으로 갱신 또는 신규 제작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시큐어코딩 등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하며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발주기관 및 정보보안 관련 교육은 참여인력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 직접 작업 · 공급
농업e지 응용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AI 서비스 운영·고도화, HW·상용SW 유지관리, 상담센터 운영,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운영, 데이터 분석·DW 운영, GIS 공간정보 서비스 운영,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사용자 교육·매뉴얼 제작, 신규 사업 구축, 데이터 조사·분석, 컨설팅 지원, 검증·감리 대응, 상용SW 공급 등이 포함된다.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하드웨어(HW) 및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 AI 등 신기술 활용 서비스 운영 및 내재화
◦ 사용자 지원(헬프데스크 운영) 및 농업e지 활용 역량 강화,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지원, 인수인계 관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 나라장터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자 누구나 참여 가능. 대기업 참여 제한은 조건.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발주됨. 1차년도/2차년도는 장기계속계약의 차수일 뿐 별도 입찰이 아님.
∎입 찰 명 : 2027~2028년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또는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 없음.
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설명회 2026.10.13.(화) 15:00, 농정원 1층 대강당.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본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으며 참석여부에 관계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채무불이행자 등)만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일반조건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부 대상자에 한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일반조건 적용).
8-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은 없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키오스크·PPR 장애 시 현장 조치 필요 장애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현장 출동 및 복구 완료.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음.
- 도착 시한 · 2일 이내 영업일 기준. 원격 조치 가능 장애는 2시간 이내 원격 복구 완료.
- 현장 조치 필요 장애 :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현장 출동 및 복구 완료(지역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 현장 조치 필요 장애 :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현장 출동 및 복구 완료(지역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 시한
2시간 이내
장애 평균 복구시간(MTTR) 2시간 이내(A2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목표.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문장은 없음.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시간부터 복구시간까지(장애조치시간 = 장애 복구시간 – 장애 발생시간).
- 장애조치시간 = 장애 복구시간 – 장애 발생시간
* 장애 평균 복구시간(MTTR)은 2시간 이내(A2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를 목표로 관리하며, QUR-001 결함 지속시간 기준과 연계하여 월간 보고해야 함.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하드웨어 노후 부품 교체, 장애 부품 수거·수리 및 백업 장비 확보 등 상시 가동성 보장을 사업 범위에 포함.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 하드웨어 노후 부품 교체, 장애 부품 수거·수리 및 백업 장비 확보 등 상시 가동성 보장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현장·납품지
1곳
작업(수행)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세종시 관내 또는 인근 관외 사무실 1곳.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농정원, 지방정부 등에 설치된 장비를 유지관리 대상으로 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세부 위치 및 입주 시기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통보.
- 발주기관은 세종시 관내 또는 인근 관외 사무실 사무실을 제안사에게 제공하며, 세부 위치 및 입주 시기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통보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 요구는 문서에 없음.
- 발주기관은 세종시 관내 또는 인근 관외 사무실 사무실을 제안사에게 제공하며, 세부 위치 및 입주 시기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통보한다.
현장 여건
작업(수행)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세종시 관내 또는 인근 관외 사무실이며, 사무실 임대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사무기기 렌탈, 인터넷·전화요금, 사무실 관리비 등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위험한 작업은 문서에 없다.
작업장소 전기세, 수도광열비, 관리비, 인테리어, 기타 부대비용은 제안사 부담.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사무실 임대료는 발주기관 부담, 사무기기 렌탈·인터넷·전화요금·관리비·인테리어 등은 제안사 부담.
| 발주기관 부담 | 제안사 부담 |
| · 사무실 임대료 | · 사무기기 렌탈(PC, 모니터, 프린터 등)
· 인터넷, 전화요금 및 통신 이용료
· 에어컨·복합기 등 제안사 설치 장비의 유지비
· 사무실 관리비
· 그 외 제안사 고유 운영에 필요한 부대비용 일체 | - 위험작업 · 없음 이 사업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작업(수행)장소는 발주기관이 사무실 임대 비용을 제공하며 이외 필요사항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작업장소 전기세, 수도광열비, 관리비, 인테리어,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업무수행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운영비 등은 제안사에서 부담 해야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농업e지는 A2 등급 정보시스템으로 무중단 처리 아키텍처 활용. 직불 신청 집중시기(통상 2~4월, 3개월)에 단기 상담인력 추가 투입. 집중 신청 기간(직불제·보조사업 신청 시즌) 대비 서버 자원 증설 계획 수립.
① 공익형직불 등 대량 신청·검증 무장애·무중단 처리 아키텍처 활용
- 직불신청 집중시기(통상 2~4월, 3개월)에는 단기인력 추가 투입·활용 등 직불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행계획 수립
- 집중 신청 기간(직불제·보조사업 신청 시즌) 대비 서버 자원 증설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발주기관 보고 후 이행하여야 함.
경비 부담
나눠짐
사무실 임대료는 발주기관 부담, 사무기기 렌탈·인터넷·전화요금·관리비 등은 제안사 부담. 상담센터 업무용 PC 7대는 농정원 제공, 그 외 사무기기는 용역업체 부담. 상담회선 및 회선이용료, 대표번호 사용료는 제안사 납부.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힌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 공고에 없다.
| 발주기관 부담 | 제안사 부담 |
| · 사무실 임대료 | · 사무기기 렌탈(PC, 모니터, 프린터 등)
· 인터넷, 전화요금 및 통신 이용료
· 에어컨·복합기 등 제안사 설치 장비의 유지비
· 사무실 관리비
· 그 외 제안사 고유 운영에 필요한 부대비용 일체 |
◦상담센터 업무용 PC(모니터 포함) 7대는 농정원에서 제공
◦상담회선 및 회선이용료, 대표번호(농업e지: 1899-0072) 사용료 납부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AgriX 폐기 시 데이터 삭제·HW 장비 처분은 있으나 이는 폐기물 처리가 아니다.
하자보수
1년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음.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에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무상으로 대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발주기관·수요기관이며 사업예산 16,220,000,000원(VAT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사 업 예 산 : 금16,220,000,000원 (금일백육십이억이천만원), 부가세 포함
◦사업비(용역비용)는 월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월 지급 비용은 계약서 금액을 월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협상계약 입찰이며, 사업비는 월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계약서 금액을 월별 균등 분할 지급. 유지관리 대상 변경 시 변경 장비 도입가 × 계약 시 적용 유지관리요율로 차감·가감.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월 단위 지급이 원칙이나 유지관리 대상 변경 시 도입가×요율로 차감·가감하고, SLA 미달 시 제재부과, 퇴직급여 미지급 시 정산(감액).
- 유지관리 대상이 발주기관의 사정이 따라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장비의 도입가격에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하여 차감 또는 가감함.
◦ 제안사는 제안가격 산출 시 투입 인력(승계 인력 포함)의 퇴직급여 소요액을 인건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정산(감액)할 수 있음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유지관리 대상 변경 시 계약 시 적용 유지관리요율로 차감·가감.
- 유지관리 대상 변경 시 정산금액 = 변경 장비 도입가 × 계약 시 적용 유지관리요율로 산정하여 차감 또는 가감함.
**(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사업비(용역비용)는 월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월 지급 비용은 계약서 금액을 월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
- 유지관리 대상 변경 시 정산금액 = 변경 장비 도입가 × 계약 시 적용 유지관리요율로 산정하여 차감 또는 가감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기간·예산·대상 시스템 목록은 확정이나, 신규 사업 구축 범위·일정은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소규모 개선 기준·연간 총량도 상호 협의로 확정. 2차년도 계약금액은 과업 변경에 따라 상호협의 조정.
◦ 제안사는 아래 6개 신규 사업을 농업e지 공유 플랫폼에 온보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세부 기능 범위 및 일정은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각 사업별 요구사항 추적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단, 과업 범위 판단을 위한 소규모 개선의 기준 및 연간 총량은 상호 협의하여 확정
※ 본 제안요청서 과업을 1, 2차로 매년 수행하며, 2차년도 계약금액은 과업 변경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총액(16,220,000,000원, VAT 포함)만 제시되어 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사 업 예 산 : 금16,220,000,000원 (금일백육십이억이천만원), 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수요기관 모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며, 사업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도 농정원 디지털농정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 없음.
ㆍ발 주 기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주관 | ◦ 사업계획 수립, RFP(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관리(검·인수) 및 운영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조항은 문서에 없음. 상담회선·대표번호 사용료, AM차트 이용료(80달러/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갱신 비용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운영 경비로, 넘길 돈 항목이 아님.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DB 구성·데이터 구조 현황과 시스템 구성·장비(HW)·네트워크 구성 현황은 보안상 공개 불가로,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열람희망일 최소 1일 전 사전 연락). 농업e지 HW 현황·상용SW 현황 표는 문서에 공개되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 보안상 공개 불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열람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허용하며 열람희망일 최소 1일 전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할 것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사업비(용역비용)는 월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서 금액을 월별 균등 분할 지급,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 제안사는 익월 10일 이내에 월 용역비용과 운영·유지관리 내역을 제출하고 발주기관 검·인수 후 월 단위 대가 지급. SLA 품질 목표 미달 시 제재부과 적용.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없음(익월 10일 이내 제출은 청구 제출 시점).
◦사업비(용역비용)는 월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월 지급 비용은 계약서 금액을 월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
◦ 제안사는 익월 10일이내에 월 용역비용과 함께 해당 월에 처리한 운영 및 유지관리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검‧인수 후에 월 단위 대가를 지급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4대 사회보험료·퇴직급여는 이 질문 대상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상기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변경)될 수 있고 조정될 경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투입인력을 상호협의로 조정. 2차년도 계약금액은 과업 변경에 따라 상호협의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연간 종합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조정 시 투입인력 조정, 2차년도 계약금액 과업 변경에 따른 조정.
※ 상기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조정(변경)될 경우 농정원과 계약 당사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투입인력을 상호협의 하여 조정함
※ 상기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조정(변경)될 경우 농정원과 계약 당사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투입인력을 상호협의 하여 조정함
※ 본 제안요청서 과업을 1, 2차로 매년 수행하며, 2차년도 계약금액은 과업 변경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2차년도(28년) 계약 연장 여부는 1차년도 연간 종합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음. 다만 사업예산이 부가세 포함이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②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상생기업(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등)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배점 기준은 평가기준표에서 별도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상생기업의 정의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이 열거됨.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상생협력)와 관련됨.
상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부여 가능하다고만 하고 구체적 배점은 평가기준표에서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문서에 크기가 없음.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사회적기업 등 상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배점 기준은 평가기준표에서 별도 정함)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사회적기업 등 상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배점 기준은 평가기준표에서 별도 정함)
우리 원은 상생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시 가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용역의 경우, 제안요청서의 평가 배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부정당업자 제한, 대기업 참여제한, 조세포탈 유죄판결 제한만 규정.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관련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어느 것도 평가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조항이 없음. PMR-006은 이 사업에 투입할 상시 상주 인력 38명 이상, 상반기 개발과업 6명 이상 투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투입 인력에 관한 것.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관련 배점이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참여인력은 운영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KIOSK SW개발, 디지털창구 단말기(PPR) 기술지원, 통합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디자인 등은 비상주 가능.
- 참여율 상한 · 100% 상주(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함.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업무중첩도 관련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이 대상.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상반기 개발 과업 수행을 위해 인력을 6명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KIOSK SW개발, 디지털창구 단말기(PPR) 기술지원, 통합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디자인 등 비상주 가능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 조직(25점), 사업관리자의 전문성(25점), 핵심인력 적정성(25점), 사업 이해도(20점), 사업추진 방법론(20점) 등이 배점이 큰 항목임. 기술평가 90%·가격평가 10% 비율이며,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 적용.
기술성 평가기준표상 배점이 큰 항목은 사업수행 조직·사업관리자의 전문성·핵심인력 적정성(각 25점), 사업 이해도·사업추진 방법론(각 20점)임.
사업수행 조직 |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 기술수준에 대한 적정성 | 25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PM 및 PL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 25
핵심인력 적정성 | 핵심인력의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 핵심인력 운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2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조항이 문서에 없음. 기술성 평가기준표의 가점·감점 항목은 하도급계획 적정성, 상생협력(중소기업 지분율), 임금체불 감점뿐임.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 관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제안서 발표는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한다고만 되어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디자인 시안·샘플 콘텐츠·실물 견본·시연·성능시험·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어느 것도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 제출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SR-001에서 제3자 구매 제품과 자체 개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정하고 있음.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본다는 조항은 없음.
- 요구 기간 · 1년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관련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무상 하자보수 기간 1년이 요구됨.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을 점수로 본다는 조항은 없음.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이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기술평가는 각 제안사별로 발표 25분, 질의응답 30분씩 진행(제안평가위원회 사전결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발표 순서는 제안서 입찰(접수) 역순. 제안서 발표는 별도의 발표자료 없이 제출된 제안요약서를 가지고 진행.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 PM정보와 상이·미입력·증빙서류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음.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합니다.
제안서 PM정보와 상이, 미입력 또는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만 서면 평가 또는 업체 대표자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합니다.
기술평가는 각 제안사별로 발표 25분, 질의응답 30분씩 진행(단, 제안평가위원회 사전결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차등점수제
그렇다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3점으로 함. 낙찰자 선정방법에도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 적용이 명시됨.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 간 점수 편차 3점.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3점으로 함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3점으로 함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 적용하여 평가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 AI 서비스·라이선스를 사서 넣거나 공급
에이전틱AI 서비스 구현·운영, 생성형AI 기능 구현, 신청서 검증 AI 구현, 온프레미스 LLM 도입 또는 클라우드 LLM 구독, RAG·파인튜닝·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적용, 부정수급 예측모델 재학습·튜닝, AI 민원365 RAG 환경 구축
◦ (에이전틱AI—농업인 대상) 제안사는 농업인이 복잡한 신청서류 작성 없이 일상적인 자연어 대화로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에이전틱AI 서비스를 구현하고 운영하여야 함.
◦ (AI 모델 도입·운영) 제안사는 농업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와 안정적 AI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온프레미스 LLM(Large Language Model) 도입 또는 클라우드 LLM 구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부정수급 예측모델 고도화) 직불사업의 부정수급 고위험군 예측 모델 운영, 지속적인 데이터 재학습(Retraining) 및 알고리즘 튜닝을 통한 예측 정확도 향상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 개발 기여도·특수성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PMR-009는 산출물(소스코드 포함) 소유권 공동소유·지분 균등, 7.기타사항은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지분 균등.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산출물 반출은 발주기관 검토·통보 절차를 거침.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시 생성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포함)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발주기관과 제안사간 공동소유로 함.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하드웨어·상용SW 유지관리 발주처·우리 공동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 개발 기여도·특수성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PMR-009는 산출물(소스코드 포함) 소유권 공동소유·지분 균등, 7.기타사항은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지분 균등.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산출물 반출은 발주기관 검토·통보 절차를 거침.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시 생성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포함)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발주기관과 제안사간 공동소유로 함.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력 공백 시 정·부 체계로 업무 처리,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 변경 7일 전 통보, 최소 5일 이상 합동 근무, 인수인계 기간 교체인력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투입공수 제외. 자격미달·근무태도 불량 시 교체 요구받으면 30일 이내 대체 인력 교체.
- 메울 시한 · 30일 이내 발주기관 교체 요구 시 30일 이내 대체 인력 교체. 인력 교체 시 변경 7일 전 통보·최소 5일 합동 근무.
제안사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 후 대체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정·부 체계 구성, 교체인력 대체
◦ 모든 단일 시스템에 대한 업무분장을 해야 하며, 인력 공백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체계로 구성하여야함.
◦ 모든 단일 시스템에 대한 업무분장을 해야 하며, 인력 공백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체계로 구성하여야함.
◦ 참여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 후 대체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 사업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음. 납품기한은 2027/1/1~2028/12/31.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
∎납 품 기 한 : 2027/1/1/~2028/12/31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농업e지 HW 현황: KTNF, VERITAS, Hitachi, Juniper, Oracle, AhnLab, PIOLINK, CISCO, Audiocodes, 퓨쳐시스템, 큐빅시스템, 삼성전자, Fanvil, Jabra, 한국타피, DELL EMC, 엑스게이트, 브리지텍, 올리브텍 등. 상용SW: Juniper, VMWare, Redhat, Oracle, 비트나인, 이노룰스, 포시에스, 올포랜드, 메타빌드, 토마토시스템, 엘지씨엔에스, 브리지텍, 위컴즈, 에스티이지, 비아이매트릭스, 바넷정보기술, 데이터스트림즈, 엑스로그, 티젠소프트, 피앤피시큐어, 엔코아, 베리타스, 엑셈, 넷스루, 마크애니, 라온시큐어, 와이즈다임, 라온위즈, 에스티씨랩, 와이즈넛, 사이냅소프트, 카이로스솔루션, 이파피루스, 보이스아이, 파수, 벨텍 등.
- 제조사·모델 · HW: KTNF x86서버, VERITAS 디스크백업저장장치, Hitachi SAN/NAS 스토리지, Juniper 데이터센터스위치, Oracle EXADATA/DBMS, AhnLab 방화벽, PIOLINK L4스위치, CISCO L2스위치, Audiocodes Media Gateway, 퓨쳐시스템 VPN, 한국타피 키오스크/PPR모니터, 삼성전자 전광판/태블릿PC, Fanvil IP전화기, Jabra 헤드셋/증폭기, DELL EMC 스토리지, 엑스게이트 방화벽, 브리지텍 AI음성봇서버, 올리브텍 마이데이터PDS. SW: Juniper Apstra, VMWare 가상화, Redhat RHEL/JBOSS, Oracle EXADATA/DBMS, 비트나인 PostgreSQL, 이노룰스 룰관리, 포시에스 페이퍼리스, 올포랜드 GIS, 메타빌드 ESB, 토마토시스템 UI/UX, 엘지씨엔에스 Batch JOB, 브리지텍 IPCC/TTS/STT/음성봇, 위컴즈 상담AP, 에스티이지 ITSM, 비아이매트릭스 분석통계/BI/노코드, 바넷정보기술 테스트데이터생성, 데이터스트림즈 ETL, 엑스로그 실시간복제, 티젠소프트 만족도설문/모바일푸쉬, 피앤피시큐어 개인정보접속관리, 엔코아 데이터모델링/메타데이터/데이터품질, 베리타스 백업, 엑셈 APM, 넷스루 웹로그수집분석, 마크애니 증명서위변조, 라온시큐어 모바일백신/PKI/SSO/키보드보안, 와이즈다임 파일압축, 라온위즈 대용량파일업로드, 에스티씨랩 동시접속자제어, 와이즈넛 웹사이트검색/챗봇/TA, 사이냅소프트 문서뷰어, 카이로스솔루션 형상관리, 이파피루스 PDF변환, 보이스아이 음성변환바코드, 파수 문서보안, 벨텍 자연어질의분석
| 1 | 통합 | x86서버(WEB/WAS) | KTNF | 10식 | 국정자원(광주) |
| 1 | 통합 | x86서버(WEB/WAS) | KTNF | 10식 | 국정자원(광주) |
| 8 | 통합 | Oracle EXADATA | Oracle | 1식 | 국정자원(광주)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및 농정원에 설치·운영 중인 HW·상용SW를 유지관리.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
◦ 하드웨어(H/W) 유지관리 범위는 제안요청서 “1장 정보화 현황의 「농업e지 HW 현황」 표”를 기준으로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농정원에 설치된 자산은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같은 시스템 경험
감점 · 점수에 반영
PM·PL의 유사사업 경험 충족성 평가(25점), 핵심인력 적정성 평가(25점). 참여인력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
- 크기 · 25점 이하 사업관리자 전문성 25점, 핵심인력 적정성 25점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PM 및 PL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 25 |
- 대상 · 책임자(PM·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반 PM·PL 유사사업 경험, 핵심인력 구성·기술수준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핵심인력 적정성 | 핵심인력의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 핵심인력 운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25 |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참여 경험
* 참여인력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PM 및 PL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 25 |
* 참여인력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반응형 웹, I-OS/안드로이드 앱, PC·모바일 접속 단말기 최적화 반응형 페이지, Edge·Chrome 등 주요 브라우저 및 Android·iOS 지원. 망분리·VDI 문구 없음.
* 반응형 웹, I-OS/안드로이드 앱
◦ 제안사는 PC·모바일 등 접속 단말기에 최적화된 반응형 페이지를 제공하고, Edge·Chrome 등 주요 브라우저 및 Android·iOS 지원을 위한 호환성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드웨어 노후 부품 교체, 장애 부품 수거·수리 및 백업 장비 확보 등 상시 가동성 보장. 하자보수 기간 중 결함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 또는 동일 신품·상위기능 부품으로 무상 교환.
- 메울 시한 · 24시간 이내 하자보수 기간 중 결함 발견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대차 미이행 시 감액·손해배상 문구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백업 장비 확보, 노후 부품 교체, 장애 부품 수거·수리
- 하드웨어 노후 부품 교체, 장애 부품 수거·수리 및 백업 장비 확보 등 상시 가동성 보장
- 하드웨어 노후 부품 교체, 장애 부품 수거·수리 및 백업 장비 확보 등 상시 가동성 보장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 설비·시스템(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농정원)에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지 않음.
◦ 하드웨어(H/W) 유지관리 범위는 제안요청서 “1장 정보화 현황의 「농업e지 HW 현황」 표”를 기준으로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농정원에 설치된 자산은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비용에 대한 문장 없음.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책임만 있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 요건 문장 없음
◦ 제안사가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11개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QUR-003의 기술자문(감리) 응대는 자문회의 개최가 아님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자문 비용 부담 규정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자문·감수 없음
시민 직접 응대
우리 몫
상담센터(농업e지 1899-0072, 직불제 상담지원센터 1588-6830, 직불제도 상담센터 1644-8778)를 통합 운영하며 상담원이 직접 응대.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상담원 PM 포함 25명 기본
◦제안사는 농업e지 시스템, 직불제 상담센터를 통합하고 상담원 운영을 통해 직불제를 포함한 행정업무시스템과 농업e지 대민서비스 관련 문의에 신속·정확하게 응대해야 하며,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을 기본으로 함
◦제안사는 농업e지 상담센터(1899-0072), 직불제 상담지원센터(1588-6830), 직불제도 상담센터(1644-8778)를 통합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관련 민원응대에 대한 품질 제고를 수행해야 함.
데이터 형태
정형 수치(센서·거래·통계) · 이미지·영상 · 음성 · 텍스트·문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통계·DW 데이터(정형), 농림위성·항공영상(이미지·영상), STT·음성봇·TTS(음성), 법령·민원사례·매뉴얼·지침 등 비정형 문서(텍스트)
◦ (GIS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리) 제안사는 GIS 기반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비정형 파일 파싱, 자연어 전처리, 메타데이터 추출‧관리, 민감정보 마스킹 및 처리 이력 데이터베이스
◦ (위성영상 활용방안 수립) 농림위성에서 제공하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이행점검 대상 농지 추출, 실경작 여부 확인, 쌀 적정 생산 점검 방안을 제시하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데이터 일 범위
가공·정제·라벨링 · 분석·통계 · 결과 보고서
데이터 수집·연계, 전처리·정제, DW/DM 적재, 통계·분석, 보고서 생성. 조사 설계·현장 실사는 없음(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설문 실시·결과 분석)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제안사는 연1회(10월경) 농업e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정형 파일 파싱, 자연어 전처리, 메타데이터 추출‧관리, 민감정보 마스킹 및 처리 이력 데이터베이스
◦ 농업마스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통계 자료 생성 및 다차원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
데이터 분야
농축수산 · 공공행정
농업경영체·직불·농식품 사업 등 농업 분야가 주된 분야이고, 농정 행정·민원·정보시스템 운영이 공공행정에 걸침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구축 완료에 따른 안정적 운영 필요
- 184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경영체 기반의 통합적인 농식품 사업 추진, 데이터 기반의 농정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농업e지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작업자 모집
없음
데이터 모으기·입력·가공 작업자를 따로 모집·운영하라는 요구 없음. 상담원(PM 포함 25명)은 상담 업무 인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집 방안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작업자 모집 요구 없음
결과 인계 방식
발주처 기존 시스템에 탑재
농업e지 공유 플랫폼에 신규 사업을 온보딩하여 구축, AgriX 기반 AI민원365 인프라는 농업e지 가용 인프라로 이관
◦ 제안사는 아래 6개 신규 사업을 농업e지 공유 플랫폼에 온보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초기 구축(Agrix기반) 인프라를 농업e지 가용 인프라로 이관
기존 데이터 연속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존 연계 데이터와의 연속성·정합성 유지 요구. 출처가 바뀌면 과거 몇 년치를 더 내라는 규정은 없음
- 출처가 바뀌면 더 낼 과거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기존 연계 변경·폐기 관리) 연계 기관의 API 사양 변경·폐기 통보 시 다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송수신 건수 비교·오류율)을 일별 자동 점검하고, 오류 발생 시 연계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사용권 단위
해당 없음
사용권(이용권) 단위·수로 파는 소프트웨어·데이터 제품 구매가 아님
- 사용권 단위와 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안 일 종류
취약점 진단·모의해킹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 정보보호 인증(ISMS 등) 컨설팅 · 보안관제
개발SW(시큐어코딩)·상용SW 취약점 점검·조치, 모의 해킹 훈련 대응, ISMS-P 인증 심사 대응 지원, 개인정보 모니터링(PSM) 및 보안 관제 결과 월간보고
- 개발SW(시큐어코딩) 및 상용SW 취약점 점검·조치, 모의 해킹 훈련 대응 및 정보보안 인증 심의 지원
◦제안사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 대응을 지원해야 함
- 개인정보 모니터링(PSM)을 활용한 개인정보 오남용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주간보고를 통해 결과를 보고해야 함.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감리·검토·지도 대상 공사가 이 공고에 없음(운영·유지관리 용역). 사업예산 16,220,000,000원은 용역비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 없음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6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HW 유지관리 범위에 하드웨어 노후 부품 교체, 장애 부품 수거·수리 및 백업 장비 확보 등 상시 가동성 보장이 포함됨. 키오스크·PPR은 지방정부의 신규 설치, 이전, 철거 요청 시 설치 지원(현장지원 포함)을 수행해야 함. 지방정부 운영 키오스크 및 태블릿 모니터의 하드웨어는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포함).
- 하드웨어 노후 부품 교체, 장애 부품 수거·수리 및 백업 장비 확보 등 상시 가동성 보장
- 지방정부의 키오스크 및 PPR 단말기 신규 설치, 이전, 철거 요청 시 설치 지원(현장지원 포함) 및 설치 완료 확인
※ 시스템 구성 변동 및 자원 증설로 유지관리 내역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 운영 키오스크 및 태블릿 모니터의 하드웨어는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포함)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문서에 근무자 나이 상한·하한 규정이 없음. 상담원은 이전 업체로부터의 인력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계약 기간을 차수별 사업기간과 일치시키라는 규정만 있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이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관련 규정이 없음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음. 하자보수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하자보수에 관한 것임.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담원 운영 인력은 PM 포함 25명을 기본 근무인원으로 하되, 직불금 신청·접수 등 호 집중 인입시기에는 단기 상담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함. 직불신청 집중시기(통상 2~4월, 3개월)에는 단기인력 추가 투입·활용 등 직불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행계획 수립. 추가 투입 상담원의 근무공간이 부족한 경우 위탁사에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추가 투입 상담원의 근무공간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
직불 신청 집중시기 등 추가 투입 상담원의 근무공간이 부족한 경우 위탁사에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증원 관련 점수 차 없음
상담원 운영 인력은 PM 포함 25명을 기본 근무인원으로 하되, 직불금 신청·접수 등 호 집중 인입시기에는 단기 상담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세부 투입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직불신청 집중시기(통상 2~4월, 3개월)에는 단기인력 추가 투입·활용 등 직불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행계획 수립
직불 신청 집중시기 등 추가 투입 상담원의 근무공간이 부족한 경우 위탁사에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입찰공고문에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고만 규정. 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적정임금, 생활임금 관련 규정 없음.
- 지급 확인 · 없음 확약서·이행각서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관련 규정 없음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키오스크·PPR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함. 농업e지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배포(기능 변경, 보안 패치 발생 시 원격 일괄 배포 및 적용 결과 확인), OS 보안 패치 및 백신 업데이트를 분기 1회 이상 원격 적용. GIS SW 버전 업데이트 및 라이선스 유지관리.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제조사별 유지관리 기간 연장 계약).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키오스크·PPR SW 업데이트 원격 일괄 배포, OS 보안 패치·백신 업데이트 원격 적용, GIS SW 버전 업데이트.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는 상용SW 제조사별 유지관리 기간 연장 계약으로 포함.
- 농업e지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배포 : 기능 변경, 보안 패치 발생 시 원격 일괄 배포 및 적용 결과 확인
- OS 보안 패치 및 백신 업데이트를 분기 1회 이상 원격 적용하고 결과 보고
- 운영중인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지원 수행을 위한 제조사별 유지관리 기간을 연장 계약을 수행해야 함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 관리) 제안사는 키오스크, PPR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농업e지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배포 : 기능 변경, 보안 패치 발생 시 원격 일괄 배포 및 적용 결과 확인
- OS 보안 패치 및 백신 업데이트를 분기 1회 이상 원격 적용하고 결과 보고
② GIS SW 버전 업데이트 및 라이선스 유지관리
카테고리 · 경영지원 아웃소싱 6개
만족도·효과 조사
우리 몫
연 1회(10월경) 농업e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참여율 제고를 위한 경품 비용은 사업비에 계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차년도 기능개선 우선순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 또한 상담센터에서도 연 1회(10월경) 민원인 대상 만족도 조사 및 매월 상담원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제안사는 연1회(10월경) 농업e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족도 조사 시 참여율 제고를 위한 경품을 지원하고 비용은 사업비에 계상함.
◦연 1회(10월경) 민원인 대상 만족도 조사 및 매월 상담원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제안서에 참여인력 이력사항을 제시하고, 근무경력확인서·기술경력확인서·상세이력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안 시 제출.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100%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함.
◦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인력의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 “상세이력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투입 인력 교육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시큐어코딩 등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발주기관에 제출.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또한 업무담당자 시스템 활용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만족도 목표는 80점 이상으로 관리해야 함.
- 정기 주기 · 1월 이상 보안책임자가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교육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안대책․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크기 · - 교육·훈련 계획을 보는 평가 항목이 별도로 없음.
- 대상 · 보안·개인정보 교육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시큐어코딩 등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하며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발주기관 및 정보보안 관련 교육은 참여인력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안대책․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콜센터가 맡는 상담을 모두 골라라.
인바운드(걸려 오는 전화 응대) · 온라인 상담(게시판·채팅·문자)
농업e지 시스템, 직불제 상담센터를 통합하고 상담원 운영을 통해 직불제를 포함한 행정업무시스템과 농업e지 대민서비스 관련 문의에 응대.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 상담원 운영 인력은 PM 포함 25명을 기본 근무인원으로 하되, 직불금 신청·접수 등 호 집중 인입시기에는 단기 상담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상담원 10명(탄력 근무인력 제외)은 직불관련 상담 업무만 전담 수행. 정보시스템 외에도 직불(기본, 전략작물 등) 제도, 부정수급 신고, 전화 교육(ACS)에 대한 상담업무도 포함.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챗봇, 콜봇 등)을 고도화하여 반복적 단순 문의는 AI가 우선 응대하고 처리 곤란 문의는 상담원에게 이관하는 체계로 운영.
◦제안사는 농업e지 시스템, 직불제 상담센터를 통합하고 상담원 운영을 통해 직불제를 포함한 행정업무시스템과 농업e지 대민서비스 관련 문의에 신속·정확하게 응대해야 하며,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을 기본으로 함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챗봇, 콜봇 등)을 고도화하여 반복적 단순 문의(신청 절차, 서류 안내 등)는 AI가 우선 응대하고, 처리 곤란 문의는 상담원에게 이관하는 체계로 운영해야 함
상담 운영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 돌려야 하나
상담 매뉴얼·FAQ 제작·관리
상담센터 운영 매뉴얼을 현행화 및 관리해야 함(상담센터 표준 업무매뉴얼, 시스템별 주요 질의답변 등 포함). 또한 공익직불제 시스템의 주요 질의사항 유형별 FAQ 신설 및 정기적인 현행화를 수행해야 함.
◦상담센터 운영 매뉴얼을 현행화 및 관리해야 함
- 상담센터 표준 업무매뉴얼, 시스템별 주요 질의답변 등 포함
* 주요 질의사항 유형별 FAQ 신설 및 정기적인 현행화
상담원(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 공고…
없음
문서를 다 봐도 상담원(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이 공고가 우리에게 갖추라고 적은 시설·장치·절차가 없음.
카테고리 · 공간정보·측량 2개
기존 자료 정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기존 도면·대장·DB 정비나 기 제작 지도·DB 접합 같은 측량·제작 과업이 없다.
지하시설물 측량
해당 없음
지하시설물 측량 과업이 없는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공고다.
카테고리 · 교육·훈련 9개
상대하는 사람
일반 시민·지역 주민 · 재직자·근로자(특정 직군)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 기업·소상공인(사업체)
농업인(농업경영체), 공무원(농관원·지방정부 담당자), 내부 직원, 상담원, 지방정부 담당자 등
농업인은 맞춤형으로 농식품 사업을 안내받아 쉽고 간편하게 사업을 신청하고 공무원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대내외 사용자(공무원, 대민 농업인 등)의 시스템 이용 문의 대응을 위한 서비스데스크 운영
내부 직원이 전문적 데이터 분석 기술 없이도 자연어 질의(Text-to-SQL 등)를 통해 농업 마스터데이터를 손쉽게 조회·분석할 수 있도록
현장·온라인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현장/온라인 교육·행사 구분이 없음
대상자 모집
해당 없음
교육·행사·조사 대상자 모집·선발 업무가 아님
내용 기획 주체
해당 없음
교육 과정·여행 일정 기획 업무가 아님
장소·사무실
발주처 몫
발주기관이 세종시 관내 또는 인근 관외 사무실을 제공하며 임대료 부담
- 대관비·임대료 · 발주처 부담 사무실 임대료는 발주기관 부담, 제안가격 산출 시 제외
사무실 임대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므로 제안가격 산출 시 제외하여야 한다.
작업(수행)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제안사는 별도 임대 비용을 제안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발주기관은 세종시 관내 또는 인근 관외 사무실 사무실을 제안사에게 제공하며
수업 형태
해당 없음
수업·강의 형태의 교육이 아님
참가자 안전
해당 없음
참가자 안전·인솔 업무가 아님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는 물품이 없음
외부 인력 섭외
해당 없음
강사·연사·멘토·심사위원 등 외부 사람 섭외 업무가 아님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2028년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수행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1. 사업 개요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2028년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24개월,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 2027.1.1. ~ 12.31. / 2차년도 : 2028.1.1. ~ 12.31. ◦ 사업예산 : 금 16,220,000,000원(금일백육십이억이천만원, VAT 포함) - 1차년도 : 8,110백만원 / 2차년도 : 8,110백만원 ※ 상기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조정(변경)될 경우 농정원과 계약 당사자는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투입인력을 상호협의 하여 조정함 ※ 본 제안요청서 과업을 1, 2차로 매년 수행하며, 2차년도 계약금액은 과업 변경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실제 용역 개시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사업대가를 지급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차수별 사업기간(1.1.~12.31.)과 일치시켜야 하며, 세부사항은 MPR-010 및 7. 기타 사항 ‘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따름 ※ ’28.12.31.까지 ’29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일할 적용하여 지급함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구축 완료에 따른 안정적 운영 필요 - 184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농업경영체 기반의 통합적인 농식품 사업 추진, 데이터 기반의 농정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농업e지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농업인은 맞춤형으로 농식품 사업을 안내받아 쉽고 간편하게 사업을 신청하고 공무원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데이터 기반 과학 농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업무 신뢰도 제고 ◦ 농업마스터 데이터 현행화 제고 및 농업 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 - 농업마스터 데이터가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의 지원 자격 검증 및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도록 정보 현행화 및 데이터 품질 관리 -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및 농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도입한 키오스크, 디지털 창구 단말기(PPR)의 지속적 기능 개선 및 지방정부의 장비 유지관리 업무 지원 ◦ 농업 행정에 AI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농업인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업인이 복잡한 정보 검색 및 사업 신청 절차 없이 일상적인 대화수준으로 농업 행정 업무를 완결할 수 있는 에이전틱(Agentic) AI 시범 서비스 도입
-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예측 모델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현장 조사 결과를 모델에 다시 반영하는 선순환 환류 체계 구축 - 직불사업, 쌀 적정 생산 이행점검 등에 항공 및 위성 영상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조사 인력,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 추진 - 농업·농촌 민원서비스에 특화된 AI모델을 구축하여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 및 현장 중심의 법‧제도 개선으로 대국민 신뢰도 확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26.4.13. 시행)에 따른 서비스수준 협약(SLA) 체결 및 표준운영절차 준수로 농업e지의 안정적 운영·관리 - 정보시스템 등급별 장애 허용시간 이내 신속한 장애처리 체계 구축 및 재해 복구훈련, 백업·복구훈련 등 표준 운영 절차에 따른 체계적 운영 관리 * 농업e지는 A2 등급 시스템으로 장애 등급 1등급,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120분 적용 -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고도화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 - 184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및 250만명의 농업인 정보, 농식품 보조사업 신청 및 자격검증 정보 등 보유 개인 정보의 정보 보호 강화 - 30여개 기관, 900여종의 개인 정보를 송수신하여 정보 유출 등 보안 위협 대응 다. 사업 범위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농업e지 내 75개 정보시스템이 사용자 처리 요청에 즉각 대응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상태 유지관리 - 상담센터 사업자와 기술 지원, 장애 이관 및 처리 프로세스 마련 등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 및 ITSM 연계 운영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최적화 및 신속한 장애 대응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 ITSM 기반 유지관리 서비스 요청·처리 및 변경·장애·배포 관리로 효율적 운영 관리 - SLA 기반의 정량적 서비스 수준 측정 및 실적 평가로 서비스 품질 개선 ◦ 농업e지 기능 개선 및 사업 관리 공유 플랫폼 역할 고도화 - 운영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불편 사항, 개선 요청 사항 및 농식품부 정책·제도 변경,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지침 변경 사항의 적기 반영, 소규모 기능 개선·보완 * 단, 과업 범위 판단을 위한 소규모 개선의 기준 및 연간 총량은 상호 협의하여 확정 - 신규 농식품 시스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형별 사업 관리 기능을 템플릿화하여 개발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등 농식품 사업 관리 공유 플랫폼 역할 확대 * 신규 구축 대상 사업은 농식품부 내 수요 조사를 통해 확정하고 세부 구축 범위는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오프라인 업무의 온라인 전환 및 온라인 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 첨부파일 최소화를 위한 연계 기능 개선 - 농업e지 앱, 키오스크 등 대국민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 향상, UI/UX 고도화 및 기능 보완 ◦ 하드웨어(HW) 및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농정원에 설치·운영 중인 전체 HW, 상용 SW의 상시 모니터링, 정기 예방 점검 및 장애 조치, 라이선스 관리 및 제조사 기술지원(MA) 체계 유지 * 지능형 상담시스템 하드웨어(HW) 및 제반 특화 솔루션(CTI, 녹취, IVR 등) 등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HW, 상용SW 포함 - 하드웨어 노후 부품 교체, 장애 부품 수거·수리 및 백업 장비 확보 등 상시 가동성 보장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 연계 및 공조 지원 - 국정자원 광주센터 관리 자원(G-Cloud 인프라, WEB, WAS, DBM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성 변경 신청, 자원 모니터링 및 센터 측과의 상시 공조 체계 유지 - 인프라 및 공통 플랫폼 SW 장애 발생 시, 국정자원 센터 담당자 및 제조사와 신속한 비상 연락망 가동을 통한 공동 원인 규명 및 복구 지원 ◦ 농업e지 DB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및 분석·활용 - 농업마스터 데이터를 활용한 고도화된 통계 자료 생성, 다차원 분석 및 정책 의사결정용 자료 적기 제공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내·외부 유관 기관과의 연계 데이터 정확도 점검, 동기화 상태 모니터링 및 연계 오류 조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에 따른 품질개선 수행 및 행안부 데이터 품질평가 대응 ◦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준수 및 재해대응 체계 강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고시)」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별(A2) 장애 허용시간 이내 신속한 장애처리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 핵심 구조(이중화 등) 상시 점검, 자산·구성관리(CMDB) 최신화 - 재해복구(DR) 훈련, 백업·복구 훈련 등 표준 운영 절차(SOP)에 따른 체계적 수행 및 결과 보고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연간 운영 계획에 따른 업무 지원 및 상시 모니터링 - 개발SW(시큐어코딩) 및 상용SW 취약점 점검·조치, 모의 해킹 훈련 대응 및 정보보안 인증 심의 지원 ◦ AI 등 신기술 활용 서비스 운영 및 내재화 - 직불사업의 부정수급 고위험군 예측 모델 운영, 지속적인 데이터 재학습(Retraining) 및 알고리즘 튜닝을 통한 예측 정확도 향상 - 농림위성, 항공영상을 활용한 이행점검 대상 농지 추출 및 실경작 여부 확인, 쌀 적정 생산 점검 등 GIS 기반 데이터 분석 및 파이프라인 관리
- 농업인 대상으로 농식품 사업 신청·접수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자율적으로 인지·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서비스의 시범 도입 및 기술 지원 - 보조사업 신청‧접수 및 자격검증, 대상자 선정 등 농업e지를 활용한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 중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제공 * 사업 지침에서 사업별 자격 요건을 자동 분석‧추출하여 농업인에게 맞춤형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공무원의 보조사업 신청인 자격 검증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업무 자동화 - 공무원이 간단한 질의로 농업 마스터 데이터(농업인, 농지, 보조금)를 조회,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서비스의 성능 모니터링, 데이터셋 고도화 및 프롬프트 최적화 * AI Agent 기반 자연어 질의형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생성 지원 - 농식품 AI민원 365의 응용·데이터·AI 모델 운영 및 유지관리, 참조 데이터 현행화, 답변 품질 관리 및 기능 고도화 - 민원365 기존 인프라(Agrix)의 농업e지 가용 인프라로 이관 및 안정화 ◦ 사용자 지원(헬프데스크 운영) 및 농업e지 활용 역량 강화,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 지원, 인수인계 관리 - 농업e지 상담, 직불제 상담(시스템, 의무교육), 농관원 제도상담 콜센터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화 - 대내외 사용자(공무원, 대민 농업인 등)의 시스템 이용 문의 대응을 위한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FAQ, 매뉴얼 최신화 - 사용자 교육 교재 및 동영상 매뉴얼 작성·최신화, 운영자 시스템 활용 교육 및 업무 담당자 협의회(워크숍 등) 개최 지원 -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도출 - 사업 착수 시 안정적인 과업 수행을 위한 철저한 인수인계(인수) 수행 및 사업 종료 시 차기 사업자로의 기술 이행(인도) 지원 라. 기대효과 ◦ 시·공간 제약 없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구현으로 농업인 편의 향상 ◦ 종이 없는 행정 실현,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로 농업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 ◦ 고품질 농업 마스터 데이터 이용 활성화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 농정 실시 지원 ◦ 선제적 장애 예방과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으로 농업e지 서비스의 안정성 극대화 ◦ 첨단 신기술 활용을 통한 행정 효율성 및 대국민 편의성 제고
2. 현황
가. 업무 현황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소개 - 농지 기반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관리하고, 농식품 사업의 신청-이행점검-집행 등 농식품 사업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농업정책 의사결정을 지원 * 공무원, 대면 업무 처리 중심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농업인 중심 비대면 서비스로 개편하여 디지털 기반의 행정 서비스 구현 및 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추진경과 - ’20.07.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개편 방안 마련 - ‘21.02.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1.11. :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 ‘22.10. : 예비타당성 조사(KDI) 완료 - ‘23.06. : 정보화마스터플랜(ISMP) 수립 - ‘23.07.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3.12. : 구축사업 계약 체결 * (사업자) LG CNS컨소시엄, (계약금) 550억원, (계약기간) ’23.12.19.~‘26.12.31. - ‘25.01. : (1단계) 농업인 서비스 포털 ’농업e지 디지털 원패스‘ 개통 - ‘25.08. : (2-1단계)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 시스템 개통 - ‘26.01. : (2-2단계) 기본형 공익 직불 등 농업경영체 지원 25개 사업관리시스템 개통 - ‘26.07. : (3단계) 농업경영체 지원 사업 이외 업무 효율화를 위한 33개 사업관리시스템 개통 - ‘26.12. : 부정수급 고위험군 예측, 농업재해 분석 등 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통
| 구분 | 단위시스템 | 주요 기능 |
|---|---|---|
| 대국민 서비스 | ① 대민포털 (농업e지 원패스) | - 농식품사업 관련 정보 제공 - 농업인 맞춤형 농식품사업 안내 - 방문이나 종이서류 작성 없이 농식품 사업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반응형 웹, I-OS/안드로이드 앱 - 공간정보(GIS) 기반으로 농식품 사업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융합한 농업정보 지도 제공 |
| 과학 농정 지원 | ②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 | - 농업경영정보 등록ㆍ관리 * 184만 농업경영체의 농업인, 농지 및 재배 품목/시설 현황,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등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 농업경영정보 일치 여부 검증 - 농업경영정보 DB 현행화 - 농업경영정보 제공 * 농업 보조·융자금 지원 자격 확인, 지방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농협 조합원 가입 등 농업인 자격 확인 기준 정보로 활용 |
| ③ 농식품 사업 통합관리 | - 농식품 사업 기준정보관리, 사업 이력 및 지침관리 등 농식품 사업 표준관리 - 농업경영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사업의 신청·접수, 자격검증, 이행점검, 부정수급 탐지·차단, 집행실적 연계(e호조) 등 농식품 사업 전체 과정 관리 * 모바일 기반 현장 이행점검 앱 활용 - 농업경영체 지원 농식품사업 이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 관리 | |
| ④ 지방농정 지원 플랫폼 |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지방보조금 지원 자격 검증에 필요한 농정지원정보 제공 - 농민수당, 지방정부 자체 직불사업의 온라인 사업 신청, 자격검증, 지급 관리 등 지방비 보조사업의 전체 과정 관리 | |
| ⑤ 농업 마스터 데이터 관리 | -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와 연계정보(교육이수 실적, 보조·융자금 수혜이력, 친환경인증, 면세유, 재해보험 가입정보 등)를 융합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 및 현행화, 유지관리 | |
| ⑥ 데이터 분석 플랫폼 (DW) | -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기본형 공익 직불 신청 접수 통계 정보 제공 - 미운영 농식품 사업(38개)의 사업 실적 보고서 조회, 출력 - 직불사업 부정수급 고위험군 예측 모델 운영, 농업재해지도 구축, 주요 품목의 수급 예측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조회 | |
| 디지털 기반 | ⑦ 키오스크, 디지털 창구 단말기(PPR) | - 농업e지 키오스크 : 농업인이 신분증, 간편인증 등으로 접속 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및 농식품 사업 등을 신청 - PPR단말기 : 농업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종이 신청서 작성없이 창구 단말기로 신청 내용 확인 후 전자펜으로 서명 |
| ⑧ 정보연계 | -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 보조사업 신청 자격 검증, 농업 마스터 데이터 현행화 등 목적으로 타기관과 정보 송수신 * 30여개 연계 기관, 900여종 데이터 ESB/API 연계 서비스 | |
| ⑨ 지능형 통합상담 | - 농식품 사업 상담 창구 단일화 및 신기술(콜봇, 챗봇 등)을 적용한 농업인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능형 통합상담 시스템 * 통합 콜센터, 고객상담 APP, 시나리오 기반 챗봇 서비스 포함 | |
| ⑩ ITSM | - 서비스 요구 사항(SR)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서비스의 정량적 수준 측정, 실적 평가로 농업e지의 안정적 유지관리 * IT서비스관리 표준 프로세스 운영, 형상관리, 자산관리, 서비스수준관리, 지식관리, SLA 협약에 의한 프로세스 체계 유지관리 | |
| 기타 | ⑪농식품AI민원365 | - 농식품 민원 급증에 따른 민원담당자 민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반복 민원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안 발굴 * 민원답변초안 제공, 부서 판별, 제도개선안 발굴 |
◦ 농업e지 세부시스템 현황 ※ 사업별 세부 업무 흐름 및 상세 내용은 농업e지 대민포털에 게시된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재개발, 신규 구축, 시스템 이관 등에 따라 운영 및 관리 대상 사업이 변동될 수 있음 ◦ 타 기관 정보연계 현황
| 순번 | 구분 | 품목명 | 제조사 | 수량 | 설치장소 |
|---|---|---|---|---|---|
| 1 | 통합 | x86서버(WEB/WAS) | KTNF | 10식 | 국정자원(광주) |
| 2 | x86서버(DB) | 2식 | |||
| 3 | 디스크백업저장장치 | VERITAS | 1식 | ||
| 4 | 2식 | ||||
| 5 | SAN 스토리지(90TB 증설 1식) | Hitachi | 1식 | ||
| 6 | NAS 스토리지(110TB 증설 1식) | ||||
| 7 | 데이터센터스위치(다급)백업용:2식,내부망DB:2식 | Juniper | 4식 | ||
| 8 | Oracle EXADATA | Oracle | 1식 | ||
| 9 | Oracle DBMS | ||||
| 10 | 방화벽 | AhnLab | 2식 | ||
| 11 | L4스위치(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 PIOLINK | 농정원 | ||
| 12 | L2스위치(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 CISCO | |||
| 13 | L2PoE스위치(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 5식 | |||
| 14 | Media Gateway(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 Audiocodes | 2식 | ||
| 15 | VPN(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 퓨쳐시스템 | |||
| 16 | 랙 등 부가장비(KVM)(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 큐빅시스템 | |||
| 17 | 전광판(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 삼성전자 | |||
| 18 | IP전화기(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 Fanvil | 100식 | ||
| 19 | 헤드셋(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 Jabra | |||
| 20 | 증폭기 (지능형통합상담시스템) | ||||
| 21 | 키오스크(테스트용) | 한국타피 | 2식 | ||
| 22 | 테블릿 모니터(PPR모니터, 테스트용) | 3대 | |||
| 23 | 이행점검 태블릿PC(테스트용) | 삼성전자 | 5대 | ||
| 24 | 태블릿 모니터(PPR모니터, 농관원) | 한국타피 | 260대 | 농관원사무소 | |
| 25 | 키오스크 | 51식 | 지방정부 | ||
| 26 | 1,216식 | ||||
| 27 | 태블릿 모니터(PPR모니터) | 2,723대 | |||
| 28 | 81대 | ||||
| 29 | 분리 | IPCC메인서버 | ㈜케이티엔에프 | 2식 | 농정원 |
| 30 | 콜센터통합운영관리 | ||||
| 31 | IPCC통합 DB | 1식 | |||
| 32 | 녹취 | ||||
| 33 | 보이는 ARS | ||||
| 34 | 중계서버 | 2식 | |||
| 35 | TTS | ||||
| 36 | 통합상담 AP | ||||
| 37 | 챗봇 | 1식 | |||
| 38 | TA | ||||
| 39 | STT(수집/분석) | ||||
| 40 | STT(학습/개발) | ||||
| 41 | 스토리지 | DELL EMC | |||
| 42 | 농정원 | 상담시스템 방화벽 | 엑스게이트 | 7식 | |
| 43 | 1식 | ||||
| 44 | AI 음성봇 서버 | 브리지텍 | |||
| 45 | 마이데이터 PDS | 올리브텍 | 2식 |
※ 기존 AgriX 인프라 기반에 운영중으로 AgriX폐기 과업 전 농업e지 가용 자원 인프라로 이관 ◦ 농업e지 상용SW 현황
※ 시스템 구성 변동 및 자원 증설로 유지관리 내역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 운영 키오스크 및 태블릿 모니터의 하드웨어는 유지관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단,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포함)
3. 사업 추진방안
가. 세부 추진 사항 □ 대국민 서비스 ① 농업인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고도화 ◦ 농업e지 앱, 키오스크 등 대국민 서비스 채널의 사용 편의성을 향상하고 UI/UX를 고도화하여 접근성을 개선 ◦ 선제적인 맞춤형 사업 안내를 통해 농업인이 몰라서, 또는 신청시기를 놓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 시나리오 기반의 사업 안내 챗봇 서비스를 생성형 AI 기반 안내로 업데이트 하고 음성 안내도 가능하도록 농업e지 앱 개선 ② 비대면 온라인 사업 신청 기능 개선 및 확대 ◦ 기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업무를 앱,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로 전환하여 내부 업무 시스템과 신청 접수 내용을 연계 ◦ 사용자 요구 반영 및 편리성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비대면 온라인 사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③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 ◦ 농업인 제출 서류 중 직접 제출이 불가피한 서류(신청서, 영수증, 사진 등)를 제외하고 타기관과 정보 미연계 서류를 발굴하여 농업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 ◦ 온라인 사업 신청시 내외부 기관과의 연계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자격 검증을 자동화하고 소명에 필요한 별도 서류 제출 최소화 □ 사업관리 효율화
④ 신규 농식품 사업 관리 시스템 추가 구축 ◦ 농식품부 내 수요 조사를 통해 조사된 6개 사업을 포함하여 10개 내외(단년도 기준) 사업에서, 신규 구축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세부 구축 범위는 협의하여 결정 ◦ 신규 사업 수요 중 기존 사업에 흡수하여 공동 운영이 가능한 사업을 분류하여 통합 구축하고, 새로운 사업은 비슷한 사업 유형별 템플릿화를 통해 구축 비용과 개발 기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설계 ◦ 개발 환경에 최적화된 AI 자체코딩 모델을 탑재한 로컬 LLM 도입 또는 클라우드 LLM을 구독하여 신규 사업 초기 개발을 바이브 코딩으로 신속하게 생산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⑤ 지방농정지원 플랫폼 사업 관리 기능 확대 ◦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 지방정부 보조 사업의 신청·접수, 자격검증, 지급, 사후관리 등 전체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 지방정부 수요 조사를 통해 신규 구축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세부 구축 범위는 협의하여 결정 ⑥ 정책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요구 신속한 대응 ◦ 농식품부 정책·제도 변경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지침 변경 사항을 적기에 시스템에 반영 ◦ 사용자 불편 사항 및 개선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소규모 기능 개선 및 보완을 신속하게 수행 □ 데이터 분석 활용
⑦ 농업마스터 데이터 현행화 및 정보 연계 확대 ◦ 내외부 기관에서 제공받은 연계 정보를 비교하여 농업마스터 데이터의 농업인, 농지, 사업 수혜 이력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 불일치 자료에 대하여 업데이트 수행 ◦ 농업마스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도화된 통계 자료 생성 및 다차원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자료를 적기에 제공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내외부 기관과의 송수신 데이터 정확도를 점검하고 동기화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연계 오류를 조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에 따른 품질개선을 수행,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 평가 대응 ⑧ 농식품 보조사업 부정수급 탐지 모델 고도화 ◦ 현장 점검 결과를 모델에 반영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선순환 체계 마련 ◦ 직불사업의 부정수급 고위험군 예측 모델 운영, 지속적인 데이터 재학습(Retraining) 및 알고리즘 튜닝을 통한 예측 정확도 향상 ⑨ 농림위성, 항공영상 등 GIS 활용 농지 정보 분석 ◦ 농림위성, 항공영상을 활용한 이행점검 대상 농지 추출 및 실경작 여부 확인, 쌀 적정 생산 점검 등 GIS 기반 데이터 분석 및 파이프라인 관리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보조사업 신청 정보, 타기관 연계 정보와 농지 실태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농지 정보 현행화 □ AI 농정 구현
⑩ 「농식품 AI 민원 365」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확대 ◦ 농식품 도메인에 최적화된 최신 LLM을 적용하고, 관련 법령 및 과거 민원 답변 데이터를 연계한 RAG 환경을 구축하여 환각 현상을 차단하고 답변의 충실도 제고 ◦ 국민신문고 민원 데이터, 법제처 법령·판례·해석례·결정례 데이터, 부서별 업무자료·업무분장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현행화 ◦ 사용자 피드백 대응 및 정기적인 프롬프트 튜닝을 통해 답변 모델 성능을 지속 최적화 및 서비스 고도화 진행 (서비스 범위 확대) ◦ AgriX 기반 구성된 AI민원365 인프라를 농업e지 가용 자원 인프라로 이관 및 舊 서버 반납·폐기 절차를 수행 ⑪ AI 에이전트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도입 ◦ 농업인이 복잡한 서류 및 행정 절차 없이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민원 신청 및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율형 AI 에이전트(Agentic AI) 서비스 도입 ◦ 보조사업 신청‧접수 및 자격검증, 대상자 선정 등 농업e지를 활용한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 중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도입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등 수요가 많고 반복적인 대표 업무를 중심으로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안전한 처리(본인 인증 및 처리 결과 확인) 체계 구축 ⑫ 자연어 기반 농업마스터 데이터 통계 분석 활용 지원 ◦ 내부 직원이 전문적 데이터 분석 기술 없이도 자연어 질의(Text-to-SQL 등)를 통해 농업 마스터데이터를 손쉽게 조회·분석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최적화, 전용 데이터셋 구축 및 성능 모니터링 수행 ◦ 분석 결과를 차트·대시보드로 자동 시각화하고 보고서 작성과 연계할 수 있는 에이전트 AI 환경을 제공하여 농정 행정의 생산성 향상 추진 나. 추진체계 □ 추진조직
다.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호)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순위 간 점수차 3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 기술협상 ○ 주관기관은 종합평가점수 1순위자인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 기타사항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SW 분리발주 대상 : 해당없음
4.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 기능 요구사항
| 요청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 요구사항수 | |
|---|---|---|---|
| 기능 요구사항(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0 | 17 |
| 성능 요구사항(PER) | Performance Requirement | PER-000 | 2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000 | 3 |
| 테스트 요구사항(TER) | Test Requirement | TER-000 | 1 |
| 합계 | 23 |
| 요청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 요구사항수 |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16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3 |
| 시스템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000 | 13 |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5 |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 QUR-000 | 3 |
|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 Constraints Requirement | COR-000 | 4 |
| 합계 | 44 |
|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명 |
|---|---|---|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농정AX 공유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 구축 |
| SFR-002 |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 |
| SFR-003 | 공익직불제(기본, 선택)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 |
| SFR-004 | 이행점검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 |
| SFR-005 | 지방농정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 |
| SFR-006 | 공통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포함)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 |
| SFR-007 | 대민 서비스(포털·앱)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 |
| SFR-008 | KIOSK, 디지털 창구(PPR)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 |
| SFR-009 | AI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 |
| SFR-010 | GIS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 |
| SFR-011 | 신규 정보연계 확대 요구사항 | |
| SFR-012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폐기 관리 요구사항 | |
| SFR-013 | 농업마스터DB 조회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
| SFR-014 | AI기반 농식품 민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확대 | |
| SFR-015 |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 관리 요구사항 | |
| SFR-016 | 사용자 수요조사 결과 반영 기능 개선 | |
| SFR-017 | DW 운영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 |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성능 일반사항 |
| PER-002 | 웹페이지 응답 시간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001 | 사용자 친화적 UI/UX 구현 |
| SIR-002 | 웹 호환성 확보 | |
| SIR-003 | 시스템 연계 준수사항 |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요건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ITSM을 활용한 IT 운영 관리 요구사항 |
| PMR-002 | 프로젝트 범위관리 일반 요구사항 | |
| PMR-003 |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 |
| PMR-004 | 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 |
| PMR-005 | 프로젝트 형상관리 요구사항 | |
| PMR-006 |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 |
| PMR-007 |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 |
| PMR-008 |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구사항 | |
| PMR-009 | 프로젝트 문서관리 요구사항 | |
| PMR-010 | 프로젝트 교육관리 요구사항 | |
| PMR-011 | 프로젝트 인수인계 요구사항 | |
| PMR-012 | 프로젝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요구사항 | |
| PMR-013 |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 |
| PMR-014 | 공동수급형태 구성 및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 |
| PMR-015 | 사업 용역비용 지급 관련 요구사항 | |
| PMR-016 | 프로젝트 관리 작업장소 요구사항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하자보수 요구사항 |
| PSR-002 | 협업체계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 |
| PSR-003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대응 요구사항 | |
| 시스템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001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
| MPR-002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요구사항 | |
| MPR-003 | 하드웨어 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MPR-004 | 소프트웨어 장비 유지관리 및 기간 연장 요구사항 | |
| MPR-005 | ITSM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 |
| MPR-006 |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지표 관리 요구사항 | |
| MPR-007 | 데이터 제공 및 관리 요구사항 | |
| MPR-008 | 모니터링 및 운영 환경 개선 | |
| MPR-009 | 내·외부기관 정보연계 및 서비스 관리·운영 | |
| MPR-010 | 상담센터 상담원 운영 요구사항 | |
| MPR-011 |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MPR-012 | 데이터표준화, DW, OLAP, 룰검증 운영 요구사항 | |
| MPR-013 | 데이터 백업 복구 정책 수립 및 운영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 요구사항 일반사항 |
| SER-002 | 시스템 보안 요구 사항 | |
| SER-003 | 문서 보안 요구 사항 | |
| SER-004 | 장비 보안 요구 사항 | |
| SER-005 | 인력 보안 요구 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사업 수행 시 품질 요구사항 |
| QUR-002 | 신뢰성 | |
| QUR-003 | 사용의 용이성 | |
| 제약사항 요구사항 | COR-001 |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시 요구사항 |
| COR-002 |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등 제반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 |
| COR-003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
| COR-004 |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보고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농정AX 공유 플랫폼 기반 신규 사업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단순 유지관리 시스템이 아닌, 실국 수요를 기반으로 AX전환을 선도하는 "농정AX 공유 플랫폼"으로써 신규 농식품 사업을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신속·저비용으로 개발·운영하기 위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정책변화에 따른 신규 개발 과업 조사 결과에 따른 신규 기능을 구축하여야 한다. - 1차년도 수요조사 결과 반영된 세부 과업 목록은 SFR-016에 명시, 2차년도 수요조사는 매년 9월 수요조사 이후 발주기관 승인 후 본 요구사항에 명세하여 확정함. ◦ (농정AX 공유 플랫폼 정의) 농업e지는 다음의 3대 강점을 보유한 농정 분야의AX 공유 플랫폼으로, 본 사업은 단순 유지관리를 넘어 아래 방향으로 플랫폼을 고도화·운영하여야 한다. - (공유 플랫폼 강점 활용) 제안사는 농업e지가 보유한 기반으로 신규 사업을 공유 플랫폼에 효율적으로 온보딩하여야 함. ① 공익형직불 등 대량 신청·검증 무장애·무중단 처리 아키텍처 활용 ② 농업인·농지 관련 기초데이터 보유(농업경영체, GIS 등) ③ 농업인 및 농지 자격검증을 위한 타기관 연계 법적근거 기마련 ◦ (온보딩 절차) 제안사는 신규 농식품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농업e지 공유 플랫폼에 온보딩될 수 있는 표준 개발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신규 사업 요청 수령 시 공통 모듈 재사용 가능 항목과 커스터마이징 필요 항목을 사전 분석하여 개발 일정 및 비용 산출 기준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요청 시 별도 시스템 단독 구축 대비 공유 플랫폼 활용 시의 사업비·기간 절감 효과를 사업별로 산출하여 보고하여야 함. ◦ (수요조사 및 로드맵) 제안사는 실국 부서별 정기/수시 진행되는 신규 사업 수요에 따라, 공유 플랫폼 적용 우선순위 및 연간 기능개발 로드맵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함. - 공유 플랫폼 신규 사업 온보딩 실적(건수, 개발기간, 비용)을 월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인프라 모니터링) 공유 플랫폼 기능 확장에 따른 자원 사용률(CPU, 메모리, 스토리지)을 월별 모니터링하고 임계치(80%) 초과 예상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며 증설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규 기능 오픈 전 테스트 환경에서 기능·성능·보안 검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오픈 승인을 받아야 함. 【신규 추가】 확정 신규 사업 구축 과업 ◦ 제안사는 아래 6개 신규 사업을 농업e지 공유 플랫폼에 온보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세부 기능 범위 및 일정은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각 사업별 요구사항 추적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신규 구축 대상 사업은 아래 6개 사업과 SFR-005(지방농정시스템) 요구 사업을 포함하여 10개 내외(단년도 기준) 사업으로 함 - 2차년도 신규 사업은 1차년도 사업중 발생한 신규수요에 따라 발주기관·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아래 기능 범위는 현 시점의 정책 방향 기준이며, 사업 착수 후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공통 수행 요건) 제안사는 신규 사업 구축 시 다음 공통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개발 표준(UI/UX, 코딩 규칙, 보안 가이드, 접근성) 준수 ② 농업경영체DB·GIS(팜맵)·타기관 연계 데이터를 공통API 방식으로 활용(중복 연계 구축 금지) ③ 각 사업별 온보딩 전 공통모듈 재사용 가능 항목 사전 분석 결과 발주기관 보고 후 개발 착수 ④ 기능 오픈 최소 2주 전 테스트 환경 검증(기능·성능·보안) 완료 및 발주기관 오픈 승인 취득 ⑤ 대민 서비스 채널(온라인·키오스크·PPR·모바일 앱) 적용 가능 여부를 사업별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시 ⑥ 각 사업 오픈 후 3개월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 유지 및 월간보고에 안정화 현황 포함 ◦ (미확정 신규 사업 대응) 사업 기간 중 상기 외 추가 신규 사업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제안사는 수요 접수 후 10일 이내 개발 가능성 분석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우선순위 협의를 통해 과업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정의서, DB관계도, DB엔티티정의서, 기능·성능·보안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SIR-001, SIR-003, SER-001~005 |
| 사업명 | 소관 부서 | 주요 기능 범위(안) | |
|---|---|---|---|
| 1 | 농어촌기본 소득관리 시스템 | 농촌소득정책과 | ◦ 농어촌 거주주민 기본소득 신청·접수·자격검증(공익직불 검증 기반 활용) ◦ 지급 대상 선정·집행 및 이력 관리 ◦ 대민 온라인 신청·진행상황 조회 ◦ 농어촌 거주확인 기능(필요시) ◦ e나라도움 집행 연계 |
| 2 | 동물복지축산 직불 시범 | 축산정책과 | ◦ 동물복지인증 농장 대상 직불 신청·심사·지급 관리 ◦ 동물복지인증 정보 연계(농림축산검역본부) ◦ 이행점검 결과 연계 및 감액 처리 ◦ 시범사업 성과 통계·보고서 기능 |
| 3 | 기후변화적응 직불 시범 | 친환경농업과 | ◦ 기후변화 적응 영농활동(저탄소·물절약 등) 신청·이행점검 ◦ 영농활동 이행 증빙 업로드·검증 기능 ◦ 탄소 감축량 산정 연계 모듈 운영 ◦ 직불 지급 연계 및 사업비 집행 관리 |
| 4 | 농산물가격 안정제 | 유통정책과 | ◦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 모니터링 및 기준가격 대비 하락 시 자동 발동 처리 ◦ 대상 품목·농가 자격검증(농업경영체·재배작물 연계) ◦ 지급 대상 산정·승인·집행 관리 ◦ aT KAMIS 가격정보 연계 |
| 5 | 농업재해지원 시스템 | 농업재해지원팀 | ◦ NDMS와 농업경영체 정보 확대 연계를 통한 재해별·품목별·개인별 재해통계 정보 생성 및 농가 단위 피해율 산출 ◦ 간접복구비 대상농가 문자 안내 기능 ◦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의 조사결과 입력 등 관리 기능 |
| 6 | 비료 사용체계 개선 실증지구 조성사업 | 친환경농업과 | ◦ 실증지구 사업 신청·접수·선정 관리 ◦ 이행점검 관리 [「순환농업 실증단지 시범사업」 관리 탭 신설] ◦ 부정수급 조사 관리 ◦ 실증 성과 관리 (작물 생육·생산량·토양 양분·무기질비료 사용량 등) ◦ 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및 연차별 성과 통계·보고서 생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농업경영정보시스템(농업인 확인서 발급시스템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개선사항 및 신규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농업경영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및 민원응대 현황 등을 분석하고 세부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실시해야 함. -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운영협의회(매 분기)를 통해 도출된 기능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시스템 반영 - 농업e지 ITSM 중 농업경영체 관련 요청 처리·대응 및 반복 질의 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적용 ◦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사전/사후 검증체계 운영 및 개선(연계정보 변경·확대에 따른 검증사항 반영 등)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 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개선 - 업무 프로세스 중심 시스템 활용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농관원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 지원 ◦ 정책 변경사항 및 기술변화 등을 반영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연계정보와 기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불일치 정보를 반영한 변경신청서를 자동 생성하고, 농업인은 변경된 정보를 직접 선택하여 원클릭 신청할 수 있는 간편 신청기능 개발 * 키오스크, 온라인, 모바일, 창구단말기에 적용 - 농업인 대상 경영체 등록자격 상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 동의 후 경영체 등록요건을 통합검증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SER-001~005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공익직불제(기본, 선택)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익직불제(기본, 선택) 시스템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개선사항 및 신규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공익직불제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및 민원응대 현황을 분석하고 세부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실시해야 함. - 매월 ITSM 통해 반복 질의 및 개선요청 건을 분석하여 중복 요청건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발주기관에 보고·협의하여 기능 개선을 실시해야 함. - 특히, 농촌소득정책과 등 공익직불 관련 과의 의견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기능개선 사항 등을 사전 협의하고 진행해야함 - 아울러 지침 개정사항에 대한 시스템 개선 및 개발 사항은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됨. ◦ 제안사는 공익직불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① 시스템 불편접수를 위한 업무담당자 게시판 운영 및 개선 * 주요 질의사항 유형별 FAQ 신설 및 정기적인 현행화 ② 상담센터 상담원 대상 정기적인 시스템 교육 ③ 공익직불시스템 업무담당자 대상 시스템 활용 교육(PMR-010 참조) ④ 업무 프로세스 중심 시스템 활용 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⑤ 공익직불제시스템 확대 도입에 따른 요구사항 수렴 및 시스템 개선 * 직불 신청 및 접수, 통계 및 보고서, 이행점검 시스템 기능개선 등 ◦ (정책에 따른 시스템 개선) 정책 변경에 따른 기능 고도화 ① 신청서 입력방식에서 신청서 갱신 방식으로 전환, 신청인이 정보활용 동의하면 신청서 정보를 자동생성하고 부적합 또는 검토 필요 사항만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 키오스크(기본직불 제외), 온라인, 모바일 모두 적용 ② 농외소득금액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검증 로직 개선 ③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연접 시군구 정보 갱신하고, 행정구역개편으로 주된 사무소와 농지등의 소재지가 동일 시·구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편 직전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해야함 ④ 지급 확정 시 업무 담당자가 입력한 부적합 및 검토사항 입력 결과를 차년도 신청서 생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프로세스를 구성하여 농지전용 검증과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검증 재확인해야 하는 불편사항 개선 ⑤ 지급 확정금액은 e-호조로 연계하여 지급하고 지급액 변경이 필요할 시 직불 등록정보를 변경하고 지급되어야 함 ◦ (자격검증 룰관리) 공익직불시스템의 자격검증DB 생성과 자격/신청/등록검증 기능의 운영 및 기능개선을 수행해야 함 - 농업e지 운영상 필요한 신규 Rule 추가 생성 및 운영 ※ 농정원은 사전자격검증-신청검증-등록검증-지급검증 등 검증데이터의 무결성‧품질‧정합성 관리 및 원천데이터 품질관리 ◦ (부정수급 예측모델 고도화) 직불사업의 부정수급 고위험군 예측 모델 운영, 지속적인 데이터 재학습(Retraining) 및 알고리즘 튜닝을 통한 예측 정확도 향상 - 해당 연도 직불 신청자 대상 데이터 수집 및 가공 - 신규 변수 추가 시 데이터 수집 로직 변경, 파생 데이터 생성, 데이터 연계 추가 -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예측모델 학습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모델 성능 개선 * 머신러닝 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PR-AUC 등)를 활용하여 모델 성능평가 및 기존 모델 대비 비교하여 성능 검증 후 ➜ AI 고도화 - 예측 확률 분포, 위험등급 분포, 위험요인 표출 등 예측 결과 이상값 발생 시 원인 규명‧조치 - 분석 알고리즘 명세서, 매핑정의서 등 산출물 현황화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이행점검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이행점검시스템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개선사항 및 신규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이행점검시스템(모바일 포함) 기능 개선을 위해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및 민원응대 현황을 분석하고 세부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기능개선을 실시해야 함. - 기능 개선 시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보급한 모바일 현장조사 장비를 모델별로 구비하고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도출된 기능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점검 시기 이전에 개선 및 테스트를 완료해야 함. ◦ 제안사는 직불제 이행점검시스템(모바일 포함)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① 이행점검시스템(모바일) 운영 및 유지관리 * 모바일 현장점검 앱 배포 및 설치에 대한 지원 (요청시 모바일 현장점검 시스템 내 지도 변환 및 탑재) ② 이행점검 대상농지 추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③ 시스템 불편접수를 위한 업무담당자 게시판 운영 및 개선 ④ 상담센터 상담원 대상 정기적인 시스템 교육 ⑤ 이행점검 업무담당자 대상 시스템 활용 교육 ⑥ 업무 프로세스 중심 시스템 활용 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⑦ 공익형 직불제 확대 도입에 따른 요구사항 수렴 및 시스템 개선 * 공익형 직불제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공익직불 관련과 협조체계 구축 및 정책 변경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제안사는 농업경영체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모바일 현장점검 앱 배포 및 설치에 대한 지원 포함 ② 시스템 불편접수를 위한 업무담당자 게시판 운영 및 개선 ③ 농업경영체 업무담당자 대상 정기적인 시스템 교육 ④ 업무 프로세스 중심 시스템 활용 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⑤ 정기변경신고 등 현장업무 변경에 따른 요구사항 수렴 및 시스템 개선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지방농정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지방농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개선사항 및 신규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지방농정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및 민원응대 현황을 분석하고 세부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실시해야 함. ◦ 제안사는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신규 개발 과업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신규 기능을 구축해야 함. - 제안사는 매년 상반기에 지방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요조사 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 후에 신규 기능을 구축해야 함. - SFR-001에서 요구하는 확정된 6개 사업을 포함하여 10개 내외(단년도 기준)로 지방농정은 4개 이내에서 신규 구축 * 2026년도에 수요조사 후 기능 개발 확정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에 온보딩하여 구축하여야 함. 세부 기능 범위 및 일정은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지방정부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며, 각 사업별 요구사항 추적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계하여 지방농정시스템에서 지금 확정된 농어업인 수당 등 지방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어야 함. ◦ 제안사는 지방농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 농업경영체DB 활용 지방농정지원 서비스 운영 및 개선 ① 지방정부의 자체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정보연계(OPEN-API) 서비스 운영 및 개선 * OPEN-API 정보연계 모듈과 활용 매뉴얼 포함 ② 농업경영체DB 기반 자체 농업보조사업신청서 조회 시스템 운영 및 개선 ③ 지방정부의 신규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컨설팅 지원 ④ 지방농정지원 서비스 활용 통계 분석 및 시스템 개선 ⑤ 지방농정지원 관련 기술지원 및 민원 응대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농업e지 공통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포함)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민원 현황 분석, 수요조사 등을 통해 농업e지 채널계·업무계·정보계·공통계 전반에 걸친 공통 시스템 기능 오류 수정 및 기능 개선을 수행하고,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공통 시스템 기능개선) 제안사는 농업e지 공통 시스템에 대한 기능 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체 및 지원사업별 업무담당자 인터뷰, 현장조사, 설문조사, 업무협의회 등을 통한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기능개선을 수행해야 함. -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기능 및 데이터 오류, 성능 저하 원인 등을 도출하고 기능개선을 수행하여야 함. - 농식품부 기능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기능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을 수행하여야 함. - 농업e지 활용 우수사례 및 신규 아이디어 공모전(’26.12월 예정)을 통해 제시된 신규 개선 아이디어(4점)에 대한 검토 및 반영 ◦ (공통 기능 개선 항목) 제안사는 매년 실시하는 관련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아래 항목에 대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자격요건·지원내역 등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및 등록업무 변경에 따른 관련 시스템 기능 변경 및 개선 ② 기능개선·오류수정·문의사항 등 업무담당자 요청사항에 대한 유지관리 및 민원 응대 ③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정의된 신청 허용 범위·적합 여부 등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검사하는 품질관리 기능 추가 및 개선 ④ 운영 중인 시스템의 등록·마감·선정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기능 오류 분석 및 개선 ⑤ 공통 모듈 및 공유 서비스(인증·권한·배치 등) 기능 개선 ⑥ 운영 시스템 오류에 따른 기능개선 지원 ⑦ 기능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 검토 및 수행 ◦ (공통 인프라 연계 기능개선) 제안사는 공통 시스템과 연계되는 타 기관 API·공공데이터 서비스의 사양 변경에 따른 연계 기능을 적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연계 기관의 API 버전 변경·폐기 공지 수신 시 10일 이내 영향도 분석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개선 일정을 협의하여야 함. - 공통 배치 작업(야간 집계·정산·알림 발송 등)의 오류를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ITSM에 즉시 등록하여야 함.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제안사는 연1회(10월경) 농업e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족도 조사 시 참여율 제고를 위한 경품을 지원하고 비용은 사업비에 계상함. -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차년도 기능개선 우선순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함. ◦ 공통 시스템 기능개선 수행 결과는 요구사항 추적표로 관리하고, 개선 건별 기능 명세·테스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기능개선 요구사항 추적표, 기능 명세서, 테스트 결과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대민 서비스(포털·앱)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농업인이 직접 접속하는 농업e지 대민 채널(포털 웹사이트·모바일 앱)의 안정적 운영·장애 대응 및 사용자 경험 개선을 수행하는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대민 포털 운영) 제안사는 농업e지 대민 포털(웹사이트)이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대민 포털의 응답 시간, 서비스 가용률을 SLA(MPR-006)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목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집중 신청 기간(직불제·보조사업 신청 시즌) 대비 서버 자원 증설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발주기관 보고 후 이행하여야 함. - 포털 화면 내 오류(링크 깨짐·기능 오작동 등) 발견 시 발주기관 통보 후 24시간 이내 긴급 조치, 5일 이내 근본 원인을 해소하여야 함. ◦ (모바일 앱 운영·기능개선) 제안사는 농업e지 모바일 앱이 최신 운영체제 및 단말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OS 신규 버전(iOS·Android) 출시 후 10일 이내 호환성 테스트를 완료하고 필요 시 앱을 업데이트하여야 함. - 앱 스토어(App Store·Google Play)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배포 일정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앱 푸시 알림(신청 마감 안내·처리 결과 통보 등)의 정상 발송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오류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앱 오류 리포트(Crash Report)를 수집·분석하여 월간보고에 포함하고, 치명적 오류는 인지 후 24시간 이내 패치 배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접근성·취약계층 배려) 제안사는 고령 농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를 지속 개선하여야 한다. - 큰글씨UI 모드, 음성 안내(TTS), 고대비 화면 설정 등 접근성 기능을 유지·개선하여야 함. - 웹 접근성(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준수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맞춤형 안내 서비스 운영) 제안사는 농업인별 신청 가능 사업을 자동 매칭·추천하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정책 변경에 따른 사업 자격기준·추천 규칙·추천 제외 규칙을 적기에 현행화하고 업무부서와 검증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여야 함. - 맞춤형 안내 서비스 미스매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 시마다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배포하여야 함. - 추천 서비스 이용률 및 클릭-신청 전환율을 월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체험 서비스 환경 운영) 제안사는 농업e지 홍보·교육 목적의 체험 서비스 환경을 운영하여야 한다. - 가상의 농업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간편 로그인·경영체 정보 조회·사업 신청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체험 환경의 실 데이터 연결을 원천 차단하고, 보안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대민 채널 장애 대응) 대민 포털·앱 장애는 SFR-009의 AI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하여 사전 탐지하고, 장애 발생 시 MPR-006 SLA 기준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웹 접근성 점검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SER-001~005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
| 요구사항 명칭 | KIOSK, 디지털 창구(PPR)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농업인 비대면 서비스 접점인 키오스크 및 디지털 창구 단말기(PPR)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장애 대응, 기능 개선 및 지방정부 지원 체계 운영을 수행하는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운영 현황) 유지관리 대상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장비 현황 변동 시 MPR-002 대상 범위 목록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 농업e지 업무관리시스템(https://aim.nongupez.go.kr) 내 비대면관리대장의 등록 정보 현행화를 포함한다. * 농업e지 업무시스템 > 농업e지관리시스템 > 대민관리 ① 키오스크(TAPI-8320A) : 총 1,292식 (지방정부 1,290식, 테스트용 2식) * 수량은 구축사업 산출내역 기준이며, 지방정부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농업인이 신분증·간편인증으로 접속하여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및 농식품 사업 신청 ② PPR 디지털 창구 단말기(CM1500WMP) : 농관원 260식, 지방정부 2,436대, 테스트용 3대(총 2,699대) * 수량은 구축사업 산출내역 기준이며, 지방정부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농관원(260식) 및 테스트용(3식)은 HW 유지관리 포함 * 농업인 방문 시 종이 신청서 없이 창구 단말기로 신청 내용 확인 후 전자펜 서명 ◦ (예방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제안사는 키오스크 및 PPR 단말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예방점검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원격 또는 현장 예방점검 실시(하드웨어 상태, 소프트웨어 버전, 보안 설정 등) ② 장비 가동 상태 원격 모니터링 : 전원 오프, 네트워크 단절, 응답 없음 등 이상 상태 자동 탐지 및 경보 * 키오스크 관리프로그램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③ 키오스크 운영 로그(접속 건수, 서비스별 이용 현황, 오류 발생 건수) 수집·분석 및 월간보고 포함 ◦ (장애 대응) 제안사는 키오스크·PPR 장비 장애 발생 시 다음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 장애 인지 즉시(1시간 이내) 발주기관 및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통보 - 원격 조치 가능한 장애 : 2시간 이내 원격 복구 완료 - 현장 조치 필요 장애 :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현장 출동 및 복구 완료(지역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 기계적 장애인 경우 지방정부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장애 발생 건수, 원인·조치 내역, 복구 시간을 ITSM에 등록하고 월간보고에 포함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 관리) 제안사는 키오스크, PPR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농업e지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배포 : 기능 변경, 보안 패치 발생 시 원격 일괄 배포 및 적용 결과 확인 - OS 보안 패치 및 백신 업데이트를 분기 1회 이상 원격 적용하고 결과 보고 - 키오스크 화면에 표시되는 개인정보(농업인 정보, 신청 내역 등)의 세션 종료 시 자동 삭제 및 화면 잠금 기능 정상 동작 여부 점검 - 모바일 백신(TouchEn mVaccine) 정상 동작 여부 모니터링 ◦ (기능 개선) 키오스크·PPR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다음 기능 개선․개발 업무(개발도구 C#)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농업e지 서비스 변경(신청서 양식, 사업 추가·종료 등)에 따른 키오스크, PPR 화면 적기 반영 ② 고령 농업인 등 정보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 큰글씨UI, 음성 안내(TTS), 간편 인증 연계 기능 유지·개선 ③ 기타 농업e지 포털 등 기능개선 적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키오스크, PPR 화면에 동일 기능 동기화 반영 ④ 키오스크 안내게시판 등록 및 활성화를 위한 신규기능 제안 ⑤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검증을 위한 지원 및 개발 준수 ⑥ 부팅 시간 단축, 화면 응답 속도 최적화 등 성능 개선 ◦ (지방정부 지원 체계 운영) 제안사는 키오스크, PPR을 운영하는 지방정부 담당자를 위해 다음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키오스크, PPR 운영 담당자 권역별 교육 지원(교육 매뉴얼 현행화, 교재제작, 강의 등 제반사항 포함) - 업무 담당자 전용 기술지원 창구(전화, 이메일, ITSM SR) 운영 및 문의 응대(원격지원, 현장지원 등) - 지방정부의 키오스크 및 PPR 단말기 신규 설치, 이전, 철거 요청 시 설치 지원(현장지원 포함) 및 설치 완료 확인 - 연1회 이상 지방정부 키오스크, PPR 담당자 협의회 개최 또는 참여하여 운영 현황 공유 및 개선 의견 수렴 ◦ (현황 보고) 제안사는 키오스크, PPR 운영 현황을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장비별 가동 현황(정상·장애·수리 중·철거) ② 장비별 이용 건수 및 전월 대비 증감(키오스크, PPR별도) ③ 서비스별 이용 건수 및 전월 대비 증감(키오스크, PPR별도) ④ 장애 발생 및 조치 현황(건수·원인·복구 시간) ⑤ SW 업데이트·보안 패치 적용 현황 ⑥ 지방정부 지원 현황(교육·문의·설치 건수)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장애 처리 내역서, SW 업데이트 적용 현황, 월간보고서(키오스크·PPR 운영 현황 포함)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9 | |
| 요구사항 명칭 | AI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농업e지를 통해 AX(AI Transformation)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에이전틱AI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생성형AI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간편신청 기능 확대를 통해 온라인 신청률을 제고하는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에이전틱AI—농업인 대상) 제안사는 농업인이 복잡한 신청서류 작성 없이 일상적인 자연어 대화로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에이전틱AI 서비스를 구현하고 운영하여야 함. - 구현 범위(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과 우선순위 협의·확정) ①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주소, 경작지, 작물 등 주요 항목) ② 신청 가능 보조사업 자동 안내 및 신청 진행 ③ 신청 현황·지급 결과 조회 - 에이전틱AI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업e지 앱에 탑재하여 음성 또는 자연어 질의로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 기본직불신청 등 행정절차 지원 * 사용자 의도 파악 정확도 90% 이상(착수 후 6개월 이내 기준치 설정 및 측정 체계 구축) * 처리 불가 요청은 상담원 또는 담당 부서로 이관 안내 *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화 내용은 전송 즉시 암호화하고 대화 로그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관리 ◦ (생성형AI—공무원 대상) 제안사는 담당자가 생성형AI 방식의 자연어 질의로 농업인·농지·작물별 현황 파악 및 통계 작성에 활용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고 운영하여야 함. - 포함 기능(예시) ① 사업별·지역별·시기별 신청 현황 및 지급 실적 자연어 조회 ② 통계 보고서 자동 초안 생성(표·그래프 포함) ③ 전년 동기 대비 증감 분석 및 이상 수치 자동 탐지·알림 - 생성형 AI 구동 방식은 자체 온프레미스 LLM을 기본으로 하며, 세부 방식은 아래 항목 참조. ◦ (신청서 검증 AI — 공무원 대상) 제안사는 담당자의 신청서 검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의 AI 기반 신청서 검증 기능을 구현·운영할 수 있는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에이전틱AI 서비스를 구현하고 운영하여야 함 - (자동 교차검증) 농업경영체·토지(임야)대장·소득·주민등록·축산이력 등 행정데이터를 자동 대조하여 자격요건 초과·중복신청·실경작 의심 건을 자동 판별하여야 함 - (첨부서류 자동판독) OCR·문서이해 AI로 임대차계약서·경작사실확인서 등의 핵심항목(면적·기간·당사자)을 추출·대조하고, 신청서 값과 불일치하거나 위·변조가 의심되는 건을 자동 표시하여야 함 - (검증 근거 제시) 부적합·검토필요 사유와 관련 근거 규정을 생성형 AI(RAG)로 요약 제시하여 검증 판단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여야 함 - (검증 Rule 연계) 자격·신청·등록 검증(Rule)과 연계하고, AI는 선별·보조 역할로 한정하며 최종 판정은 담당자가 수행하는 체계로 구현하여야 함 ◦ (AI 기반 운영관리 내재화) 제안사는 AI 기술을 운영·유지관리 전 과정에 접목하여, 단기적으로는 ITSM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실적 관리·개선과제 도출·시스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스코드·산출물·배포 전 주기를 AI로 관리·자동화하는 지능형 운영체계(AIOps)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 (ITSM 분석 기반 실적 관리) 제안사는 ITSM에 축적된 서비스요청(SR)·장애·변경·배포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운영 실적을 정량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개선사항 도출) 제안사는 ITSM 분석 결과로부터 개선과제를 도출·우선순위화하고 개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개선사항 개발) 신규 및 ITSM으로 도출된 개선 과제중 바이브코딩(개발용 로컬LLM 사용)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를 선별하여, 프로토타입 개발을 수행하고 효과성을 입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 (AI 활용 시스템 모니터링) 제안사는 시스템 장애 및 이상 징후를 AI가 상시 자동 탐지·경보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AI 활용 지원) 제안사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업무에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구독·이용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종류, 제공 계정 수 및 이용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AI 모델 도입·운영) 제안사는 농업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와 안정적 AI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온프레미스 LLM(Large Language Model) 도입 또는 클라우드 LLM 구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모델 도입 기준] - 제안사는 사업 착수 후 60일 이내에 온프레미스 LLM 또는 클라우드 LLM* 도입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 이용 등 - 도입 모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오픈소스 또는 국내외 공인 LLM 사용 ② 국가 승인 클라우드 AI 서비스 사용 시 망 분리·접근 통제 방안 별도 수립 후 발주기관 승인 ③ 농업e지 서버 인프라 내 또는 전용 GPU 서버에 배포하여 외부 인터넷 망과 물리적·논리적 분리 운영 - 최신의 오픈 AI 모델 선정 시 파라미터 규모, 한국어 성능, 농업 도메인 적합성, 라이선스(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모델 파인튜닝 및 도메인 적응] - 제안사는 농업 도메인 특화 성능 향상을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① RAG : 농업e지 업무 매뉴얼, 법령, 사업 공고문을 벡터DB에 색인하여 AI 응답 정확도 향상 ② Fine-tuning : 농업 업무 Q&A 데이터셋 구축 후 모델 미세조정 (발주기관 데이터 활용 시 익명화 처리 필수) ③ Prompt Engineering : 농업 도메인 전용 시스템 프롬프트 설계 및 최적화 - 파인튜닝 또는 RAG 적용 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민감 정보의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운영 및 성능 관리] - GPU 사용률·메모리·온도·응답 지연시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임계치(GPU 90% 이상) 초과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AI 모델 추론 응답시간 목표 : 50+ TPS 이상 (텍스트 기반 질의 기준) - 모델 버전 관리 : 업데이트 또는 교체 시 회귀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배포하여야 함. - 분기 1회 이상 AI 모델 성능 평가(정확도·F1 스코어·사용자 만족도)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보안 및 데이터 거버넌스] - 온프레미스 AI 서버는 농업e지 내부망에서만 접근 가능 하도록 방화벽 정책을 설정하고, 외부 인터넷 통신을 원천 차단하여야 함. - AI 모델에 입력되는 데이터(농업경영체 정보, 사업 신청 내용 등)는 추론 완료 즉시 서버 메모리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로그 보관 시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야 함. - AI 모델 학습·파인튜닝에 사용된 농업인 데이터는 별도 격리 저장소에 보관하고, 접근 권한은 담당자로 최소화하여야 함. - 온프레미스 AI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SER-001 보안 요구사항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함. [클라우드 AI 서비스 사용 시 보완 요건] - 발주기관 협의 후 국가 승인 클라우드 AI 서비스 활용 시 다음 조건을 추가 충족하여야 함. * 정부·공공 전용 클라우드(G-Cloud) 또는 국가정보원 CC 인증 서비스 사용 * API 호출 시 농업인 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경영체번호 등)는 비식별화하여 전송 *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데이터 처리 계약서(DPA) 체결 및 발주기관 사본 제출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AI 운영계획서, 에이전틱AI 설계서, 월간AI운영 현황 보고서, 이용률 측정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0 | |
| 요구사항 명칭 | GIS기반 공간정보 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농업e지의 GIS(공간정보) 서비스, 팜맵 갱신·연계 운영 및 농림위성, 항공영상을 활용한 직불사업 이행점검 대상 농지 추출 등 GIS 기반 서비스의 데이터 수집, 변환 적재 파이프라인을 운영·개선·유지관리 하는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GIS 서비스 운영) 제안사는 농업e지 내GIS(공간정보) 기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GIS 서비스(농업정보 지도, 농지 기반 공간 조회, 팜맵 연계 지도 서비스 등) 장애 모니터링 및 신속 조치 ② GIS SW 버전 업데이트 및 라이선스 유지관리 ③ GIS 연계 좌표계·지도 타일 서비스 성능 최적화 및 응답 속도 관리 ④ 공간정보 표준(OGC, 좌표계 변환 등)을 준수한 데이터 처리 체계 유지 ⑤ GIS 서비스 내 접경지역 영상정보 제공을 위해 최신의 국토지리정보원 접경지 영상정보를 활용하여 수시 갱신 ◦ (팜맵 갱신 및 연계 운영) 제안사는 K-Geo플랫폼, 팜맵서비스와의 연계 데이터를 정기 갱신하고 정합성을 관리하여야 한다. - 팜맵 연계 오류 발생 시24시간 이내 원인 파악 및 발주기관 보고, 5일 이내 복구 완료 ◦ (GIS 데이터 파이프라인 관리) 제안사는 GIS 기반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배치(Batch) 처리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수집·변환·적재(ETL) 파이프라인 운영 및 오류 모니터링 - GIS 기반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원천 데이터의 수신·갱신 이력 및 버전을 ITSM에 등록하여 관리 ◦ (데이터 연계 기관 협력) 제안사는 농림위성·항공위성 등의 GIS 데이터 활용을 대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연계 데이터의 갱신·품질 현황을 월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 ◦ (보안) 위성·항공 영상 및 GIS 기반 처리 시 농지 위치·경영체 정보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보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위성영상 활용방안 수립) 농림위성에서 제공하는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이행점검 대상 농지 추출, 실경작 여부 확인, 쌀 적정 생산 점검 방안을 제시하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GIS 서비스 운영 현황 보고서, 월간보고서, 위성영상 활용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신규 정보연계 확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기간 중 정책 변경·신규 사업·유관 기관 데이터 수요 등으로 발생하는 신규 정보연계(API·파일 송수신·DB 연계 등)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현·운영하며, 기존 연계의 변경·폐기 시에도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는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신규 연계 발생 시 처리 절차) 제안사는 사업 기간 중 신규 정보연계가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연계 요청 접수: 소관 부서 또는 연계 기관으로부터 연계 요청서(연계 목적·대상 데이터·방식·보안 등급) 수령 ② 영향도 분석: 요청 접수 후 10일 이내 기존 시스템·데이터 분석 결과 및 개발 일정·비용 산출 기준을 발주기관에 보고 ③ 보안 검토: 개인정보보호법·전자정부법·행안부 연계 보안 가이드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 ④ 연계 개발·테스트: 발주기관 승인 후 개발 착수. 개발 완료 후 연계 기관과의 연동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 보고 ⑤ 오픈 및 모니터링: 발주기관 오픈 승인 후 배포. 오픈 후 30일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이상 시 즉시 보고 ◦ (연계 구현 기준) 제안사는 신규 정보연계 구현 시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간 연계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우선 활용】 - 공공기관과의 신규 연계 시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7조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22호)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연계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서비스(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정보제공 동의·처리 결과 조회 등)를 통해 연계를 구현하고, 별도 기관 간 전용 API 구축을 최소화하여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이 불가한 경우: 연계 기관과 협의하여 REST API·파일 전송(SFTP·MFT)·DB 연계 중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구현하여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활용 가능 여부 검토 결과를 연계 요구사항 분석서에 필수 포함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민간·공공 직접 연계 시 공통 기준】 - 연계 데이터에 개인정보·민감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전송 구간 암호화(TLS 1.2 이상) 및 수신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 장애 대비 재전송(Retry)·타임아웃(Timeout) 정책 및 Dead Letter Queue 처리 방안을 명세하여야 함. - 연계 기관의 연계방식 변경·폐기 공지 수신 시 10일 이내 영향도 분석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개선 일정을 협의하여야 함. ◦ (연계 현황 관리) 제안사는 신규 및 기존 연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연계 목록(연계 ID·연계 기관·연계 방식·데이터 항목·갱신 주기·담당자·계약 만료일 등)을 ITSM에 등록하고 변경 시마다 현행화하여야 함. - 연계 장애(응답 지연·데이터 오류·연결 끊김) 발생 시 인지 후 1시간 이내 보고, 4시간 이내 임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송수신 건수 비교·오류율)을 일별 자동 점검하고, 오류 발생 시 연계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신규·변경·폐기 연계 현황을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기존 연계 변경·폐기 관리) 연계 기관의 API 사양 변경·폐기 통보 시 다음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통보 수령 후 10영업일 이내 영향 시스템·업무 파악 및 대응 방안을 발주기관에 보고 - 연계 폐기 시 농업e지 내 해당 연계 호출 코드 제거, 잔류 데이터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이행 - 연계 기관과 사전 합의 없이 연계를 임의 차단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 ◦ (보안) 모든 신규 연계는 SER-001~005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계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는 COR-002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규정을 따라야 한다. | |
| 산출정보 | 연계 인터페이스 목록, 신규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SER-001~005, COR-002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폐기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일반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고, 내부 데이터 검증·잔존 업무 확인을 위한 제한적 모니터링 운영 후, 발주기관의 폐기 결정 시점에 데이터 완전 삭제 및 HW 장비 처분까지 일괄 수행하는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적용 대상)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모든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저장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폐기 사전 준비— 발주기관 폐기 결정 시점】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폐기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다음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 대상 자산(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SW 라이선스·데이터) 목록 최종 확정 - 데이터 최종 백업 수행 및 백업 매체 발주기관 인도 - 법적 보존 의무 데이터 분리 보관 완료 확인(농식품부 기록물 담당부서 협의) - 모든 외부 연계 서비스 최종 차단 완료 확인 - 폐기 계획서 작성 및 발주기관 승인 취득 ▸ 포함 항목 : 폐기 일정, 데이터 삭제 방법, 장비 처분 방법, 담당자, 위탁 업체(해당 시) - 개인정보 파일 파기 신고 준비(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시행령 제16조) 【데이터 삭제 및 장비 폐기— 발주기관 승인 후 일괄 수행】 ◦ (데이터 완전 삭제) 제안사는 발주기관 승인 후 모든 저장매체의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 삭제 기준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정보보안 기본 지침」 저장매체 파기 기준 준수 - 삭제 방법(아래 중 발주기관 협의하여 선택) ▸ 소프트웨어 덮어쓰기 : DoD 5220.22-M 방식3회 이상(국정원CC인증 도구 사용) ▸ 물리적 파쇄 : 공인 파쇄 업체 위탁 처리 및 파쇄 증명서 수령 - 데이터 삭제 완료 후 「데이터 삭제 확인서」 작성하여 발주기관 제출 ◦ (HW 장비 처분) 제안사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 장비를 다음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 재사용 가능 장비 : 「국유재산법」에 따른 불용 결정 및 처분 절차 이행(발주기관 주관, 제안사 지원) - 처분 불가 장비 : 환경부 지정 폐전자제품 처리업체 위탁 폐기 및 폐기 증명서 수령 - 장비 이동·반출 시 발주기관 입회 또는 영상 기록 보존 ◦ (후속 행정 처리) 제안사는 폐기 완료 후 다음 후속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승계·반납·계약 해지 처리 지원(상용SW)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내 자산 등록 해제 요청 자료 작성 지원 - 개인정보 파일 파기 완료 신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농식품부 소관부서) - 「시스템 폐기 완료 보고서」 작성 및 발주기관 제출 ◦ (보안 준수) 폐기 전 과정에서 다음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폐기 작업 전 담당자 보안 서약서 징구 - 작업 전 과정 영상 기록 및 2인 이상 입회 원칙 - 폐기 관련 문서(계획서·삭제확인서·폐기증명서) 발주기관 보존 - 잔류 데이터 복구 시도에 대비한 법적 증거 보전 절차 준수 | |
| 산출정보 | 폐기 자산 목록, 폐기 계획서(발주기관 승인본), 데이터 삭제 확인서, 장비 폐기 증명서, 개인정보 파일 파기 신고서, 시스템 폐기 완료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MPR-001, MPR-002, MPR-006, MPR-008, SER-001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3 | |
| 요구사항 명칭 | 농업마스터DB 조회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농업마스터DB 조회서비스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개선사항 및 신규 개발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농업마스터DB 조회서비스 기능 개선을 위해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및 민원응대 현황 등을 분석하고 세부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실시해야 함. - 농업e지 ITSM 중 농업마스터DB 관련 요청 처리·대응 및 반복 질의 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적용 ◦ 농업마스터DB 조회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 내·외부 기관에서 제공받은 연계 정보(신규연계 포함)를 활용하여 농업마스터DB의 농업인, 농지, 사업 수혜 이력 등 정보현행화 수행 - 연계정보 추가·갱신 등을 반영하여 농업인, 농지, 보조금 기준 정보 조회서비스 확충 - 사용자별/정보항목별 조회 권한 조정·관리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SER-001~005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4 | |
| 요구사항 명칭 | AI기반 농식품 민원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확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AI 데이터셋 구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연계 확대 - 법령정보, 과거 민원 사례, 업무 매뉴얼, 지침서, 정책자료 등 데이터 수집 운영 - 비정형 파일 파싱, 자연어 전처리, 메타데이터 추출‧관리, 민감정보 마스킹 및 처리 이력 데이터베이스 - 부서 배정 정확도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 국회업무관리시스템(질의답변) 관련 자료 연계 ◦ RAG 검색 데이터셋 및 우수 답변 데이터셋 구성 유지관리 - 법령, 판례, 지침, 매뉴얼 등을 RAG 검색 대상으로 구조화 - 민원 사례별 질문-답변-근거 형식으로 데이터 정리 ◦ AI 데이터셋 구성을 위한 지식베이스 및 임베딩 등 유지관리 - 데이터 최신화 및 정제를 통한 데이터 품질 유지 - 도메인 특성에 맞춰 최적의 크기와 겹침(Overlap) 정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데이터 청킹(Chunking) 전략 최적화 - 온톨로지 모델링 및 도메인별 지식베이스 운영 - AI 서비스에 최적화된 LLM 모델 파라미터 구성 등 민원 유형별 프롬프트 최적화 - 검색 속도 개선을 위해 벡터 DB 최적화 관리 - 성능이 향상된 최신 임베딩 모델(LLM 모델)이 출시되면 필요 시 협의하여 교체 ◦ 민원 대응 AI 에이전트 유지관리 - 민원 답변 초안 자동생성, 법적 근거, 관련 사례 등 추천 정확도 제고 - 검색 품질을 높이는 기법 적용, 답변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능 개선 ◦ 서비스 관제 - 민원시스템 및 LLM 연계 상태·오류를 일 1회 이상 자동 점검 체계 구축 및 장애 시 운영 담당자 자동 전파 체계 구현 ◦ 시스템 운영 보고 - 처리 건수, 장애, 데이터 현행화, 피드백 처리 등 월간 보고 수행 - 부서 배정 성공률, 답변 초안 생성 성공률, LLM API 연계 오류율, 사용자피드백 관련 처리 준수율 등 분기별 보고 - 답변 초안 품질 관련 정확률 샘플링 점검(상시) ◦ 초기 구축(Agrix기반) 인프라를 농업e지 가용 인프라로 이관 - 이관 계획(대상 자원, 일정, 전환 방법,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확정 ◦ AI 민원 처리 서비스를 소속기관까지 범위 확대하여 제공 - 민원초안 답변생성, 담당부서 배정, 사용자 SSO 등 - 소속기관 담당자별 배정 민원·처리 기한·AI 초안 상태 제공 - 농식품부 LDAP 연계로 소속 부서·사용자 정보를 일 단위 동기화하고 생성형AI업무지원서비스의 AI-Ready 데이터 반영 ◦ 주요 민원에 대해 법‧제도 개선안 발굴 서비스 확대 - 민원 발생원인, 카테고리별 분류 체계 수립, 반복 민원 탐지 및 근본 원인 분석 등 서비스 확대 추진 - (현재) 농지 → (확대) 가축전염, 동물보호, 친환경농업 등 - 부서별 해당 법‧제도개선(안) 서비스 관리 기능 추가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5 | |
| 요구사항 명칭 | 공익직불 의무교육 동영상 이수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지침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을 농업e지 대민 채널에서 온라인 동영상으로 이수·판정·관리하고, 그 결과를 연계하여 미이수자는 직불금 감액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교육콘텐츠 관리) 제안사는 연도별 의무교육 동영상 과정을 등록·수정·이력관리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홍보/교육 등 다양한 동영상을 등록·수정·이력관리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과정별 공개기간·대상·필수시청시간 설정 및 버전 이력 관리 ② 교육 자료(영상·리플릿) 교체 시 업무부서 검수 후 배포, 배포 이력 관리 ◦ (대민 이수 처리) 제안사는 농업e지 포털·앱에서 이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① 간편인증 등 본인확인 후 동영상 시청 및 이수 신청·처리 * 개별 발송되는 문자 내 접속 URL 만으로도 교육을 수강 이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② 중간 이탈 시 이어보기 지원 및 시청 진행률 실시간 표시 ◦ (이수 판정 로직) 제안사는 부정 이수를 방지하고 실제 시청을 보장하는 판정 로직을 구현하여야 한다. ① 총 재생시간의 「필수시청률(발주기관 확정, 예: 90%)」 이상 시청 시 이수 인정 ② 배속·건너뛰기·구간 스킵·백그라운드 재생·창 비활성 시 재생 정지 등 우회 방지 ③ 구간별 시청 로그 기록 및 시청 중 무작위 확인(진위 확인) 문항 처리 ④ 이수 판정 기준·산식은 관계 법령·교육지침 변경 시 적기 현행화 ◦ (자격검증·이행점검 연계) 제안사는 이수 결과를 직불 업무에 실시간 연계하여야 한다. ① 이수 이력을 공익직불 신청·자격검증(SFR-003) 및 이행점검(SFR-004)에 연계 ② 미이수자에 대한 감액을 관계 법령·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반영 ③ 농업교육포털 등 외부 교육이수 실적(집합·마을교육 등)과 통합하여 이수 여부 판정(중복 이수 방지) * 이수 이력이 농업교육포털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성능·안정성) 교육 집중기간의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여 동시접속 대응 방안 및 자원 증설 계획을 사전 수립·보고하고, 대민 채널 장애는 MPR-006 SLA 기준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SER-001~005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6 | |
| 요구사항 명칭 | 수요조사 결과 반영 기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2027년도 사용자 기능개선 수요조사 결과 검토 후 반영 확정된 기능개선 과업을 대상시스템별로 이행한다.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전조사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기능 개선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실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요구사항추적표, 화면정의서 | |
| 관련요구사항 | SER-001~005 | |
| 요구사항 출처 |
| 사업명 | 요구사항 |
|---|---|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 ① 대민 홈페이지 신청내역에 문의번호 노출 |
| ② 검진기관 인력관리 엑셀파일로 일괄 업로드 기능 | |
| ③ 대상자 선정 탭에서 신청 인원과 확정인원 차이 오류 수정요청 | |
| ④ 검진대상자 선정·검토 탭 간 정보 불일치 개선 요청 - ‘검진대상자 검토’ 탭에서 대상자 정보변경(말소, 거주지 변경 등)건에 대한 조회 및 변경 이력 상세화면 내 확인 기능 추가를 요청 | |
| ⑤ 검진 거절 취소 시 총 할당 인원 초과 반영 오류 개선 요청 -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검진 신청 완료자의 ‘거절 취소’ 시에도 총 할당 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인원이 추가 반영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 | |
| ⑥ 검진신청서 수기입력(사후접수) 기능 - 중복문제, 데이터 꼬임등 추후 고도화 작업필요 답변 | |
| ⑦ 요양기관번호 입력란 신설 - 의료기관의 요양기관번호 변경시 수정필요함. | |
| ⑧ 같은 병원의 병원코드 중복생성 방지 | |
| ⑨ 예비인원 자동 관리 기능 - (할당 100~120% 예비인원 지정, 취소·거절 시 자동 승계, 신청일순 정렬, 지자체·관리기관만 조회) | |
| ⑩ 통계 탭 고도화: 전년대비 증감률 자동표기, 병원형/이동형 구분통계, 상·하위 지자체 자동정렬 - 농림부·지자체 상시 실적 확인·보고서 작성 효율화 | |
| ⑪ 병원·지역 중복 생성, 지역 중복 표기 등 데이터 정합성 자동 점검 기능 | |
| ⑫ 전국 229개 지자체 전면 확대에 따른 시스템 트래픽·안정성 사전 점검 | |
| ⑬ 의료기관 모니터링 평가 메뉴 신설 | |
| ⑭ 농업e지 실시간 자격조회·신청연동 및 마스터데이터 통합관리 | |
| ⑮ 지자체별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기반 정산 자동화 및 실시간 예산 모니터링 | |
| ⑯ 의료기관 검진데이터 표준 연계(HL7/FHIR) 및 자동 검증·재전송 체계 | |
| ⑰ 개인별 검진이력 누적분석 및 농작업 특화 건강정보(PHR) 제공 | |
| ⑱ 간편인증 로그인, 모바일 예약/결과조회 등 대상자 포털(건보공단형) 기능 | |
| ⑲ 배정인원 대비 신청률 저조 시 지자체 담당자 자동 알림 기능 | |
| ⑳ 읍면동 담당자용 모바일 화면 최적화 - 현장 접수·안내 시 편의성 제고 | |
| ㉑ 지역별 검진비 지원율·수가 변경이력 조회 기능 - 수가 변경 시 병원 확인 편의 | |
| ㉒ 검진결과관리에 심사완료된 결과의 의사명 표기 - 농업e지에 의사 직인 및 정보를 추가 입력하는 이중작업 발생 | |
| ㉓ 정보 변경 이력(수정자·수정일자) 감사로그 조회 기능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원인 추적 지원 | |
| ㉔ 검진대상자의 예약일자 및 예약확정 여부 조회, 변경 요청 기능 | |
| ㉕ 검진결과 온라인·모바일 조회 및 PDF 발급, QR코드 제공 | |
| ㉖ 검진대상자 예약마감, 예약일 임박, 결과발표 등 단계별 문자·푸시 알림 | |
| ㉗ 차년도 사업에 대한 대상자 사전 모집 기능 추가 | |
| ㉘ 검진대상자 선정 - 대기자 기능 추가 | |
| 비료품질관리 | ① 검사공무원 이력정보 구체화 - 발급번호 기입란, 발급 지정‧미지정 사유(복직, 휴직, 인사이동, 업무변경, 퇴직 등) 입력란 신설 |
| ② 기본정보-단속구분에서 유통단계 선택 시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기능 추가 | |
| ③ 시료채취내역 작성 항목에 유기농업자재 유무 추가 → 유기농업자재인 경우 공시번호 기입할 수 있도록 입력란 추가 | |
| ④ 비료업체 상세현황에 제품별 투입원료정보 연계 및 「비료생산업(수입업)등록증」서식에 맞춰 PDF(또는 이미지)로 전환 | |
| ⑤ 스마트폰에서도 검색 가능한 상품명(제품명) 검색 기능 신설 - 이력 유무만 간략하게 조회 | |
| 부정수급관리 | ① 대상자 추출 정교화 - 농약구매증빙 등 데이터 오류 개선 |
| ② 조사결과 입력 - 행정처분, 형사고발 상세내용 입력 | |
| ③ 의심자 추출 AI 모델 - 요인별 영향력 수정 | |
| 기본형공익직불(신청·접수) | ① 간편신청 시 전년도 신청서 복사하여 당해연도 신청서를 생성하는데 이행점검 결과로 신청면적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청면적으로 복사되어 이행점검 부적합 사유가 반복됨, 지급면적 기준으로 복사되도록 처리 ② 자격검증에서 경영체 농지 변동에 따라 농지면적큰곳으로 관할지 실시간 갱신 필요(협의필요) ③ 온라인 신청 시 전년도 면적 신청자가 소농직불 요건 충족되는 경우 안내 기능 추가 ④ 전년도 지급자 중 당해연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 별도로 조회·관리 기능 추가 ⑤ 자격검증에서 농지전용 필지를 제외하지 않고 신청서에 표출하고 비고란에 전용필지로 표출 ⑥ 통계추출시점에 통계결과값이 바뀌지 않도록 개선 * 신청변경이력 관리 기능 정상화 ⑦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연차별 변경이력관리 및 조회·활용이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 기본형공익직불(이행점검, 준수사항관리) | ① 사전모니터링 결과등록 버튼 색상을 이행점검결과 등록과 동일하게 등록전 청색, 등록후 적색 표시 ② 이행점검 연간계획 조회 시 지원명, 사무소명 검색 조건 추가 ③ 이행점검>결과관리(필지별) 엑셀다운로드 시 경영체등록정보 표출(사전모니터링 엑셀다운로드 참고) ④ 이행점검>결과관리(필지별) 화면에 농지변경이력여부를 조회 조건과 조회항목(엑셀다운로)에 추가 ⑤ 이행점검>결과관리(필지별) 조회결과 항목에 표본선정사유 항목 추가 ⑥ 이행점검 의견 등록 시 민원처리내역을 세부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 차수로 구분하여 내역 작성 할 수 있도록 구성 ⑦ 지자체에서 변경한 내역을 상세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개선 ⑧ 이행점검 이후 신청서 변경 시 공부상 면적만 변경되고 신청·휴경은 표본확정 시 면적으로 고정 ⇒ 공부상면적과 신청·휴경면적 모두 변동사항 반영되도록 개선(단, 반드시 ‘26년 자료는 공부상 면적만 변경되고 신청·휴경은 표본확정 시 면적으로 고정 상태로 유지하고, ’27년 이후만 개선사항 반영) ⑨ 통계/보고서>통계보고서(이행점검) 이행점검 부적합 현황분석 보고서 양식 추가(양식은 수요조서서 참고) ⑩ 농지형상·기능유지 이행점검과 영농폐기물 이행점검을 같이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 결과를 태블릿PC에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때 영농폐기물 이행점검 결과에 준수/방치 여부만 반영되고 ‘조사일시, 조사자’는 미반영되므로 ‘조사일시, 조사자’ 항목이 반영되도록 개선 ⑪ 직불금 신청서 출력 시 ‘신청면적’에서 농관원 농지형상·기능유지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가 있을 경우 신청면적에 “부속시설”과 “폐경” 면적이 제외되어 농관원 조사결과의 “재배+휴경” 면적이 신청면적으로 표출되도록 개선 - 신청면적 로직 재설계 시 농관원 담당자 참여 필요 ⑫ 사업별 결재관리/결재요청 기능 개선 - 검토자, 결재자가 일괄등록된 결재선을 생성하여 결재요청 가능하도록 개선 ⑬ 통계/보고서>통계보고서(이행점검)>“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보고서 추가(양식은 담당자 협의) * 교육방법별/이수여부별 등 상세 조회 가능토록 개발 ⑭ 교육이수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표출 * (기존) 정규/간편교육과정 표출→(반영) 전화교육과정 추가 ⑮ 직불제교육ACS 연계 및 교육 이수여부 관리 |
| 기본형공익직불(부정수급) | ① 부정수급 관리-명예감시원 관리(위촉/해촉/재위촉) 기능 추가 ② 명예감시원 활동 관리(감시/신고/홍보) 기능 추가 ③ 명예감시원 경비지급관리 ④ 통계정보관리 기능 추가 ⑤ 부정수급 시스템 처리 단계별 온나라 연계기안 기능 추가 |
| 전략작물직불 (이행점검) | ① 결과관리(필지별) 다운로드 파일에 신청인의 경영체번호와 연락처 표출 추가 |
| 농업경영체 | ①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여부를 항목별로 선택·관리 및 정보 제공 통제기능 마련 ② 온라인 신청시 최종 제출 단계에서 등록조건에 따른 필수 증빙서류 첨부 여부 확인 기능 마련 ③ 시스템 개선사항의 반영 여부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 등 안내 기능 마련 ④ 우편 발송 문서에 대해 발송전 미리보기 기능 마련 ⑤ 농지법 위반자(처분명령, 벌금형)에 대한 말소처리를 위해 해당 정보 조회 및 알림 기능 구축 ⑥ 온라인 신청시 주소, 전화번호 등에 대해서도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⑦ 특정 경영체에 대한 신청처리를 제한하는 잠금기능 구축 ⑧ 신규·변경신청이 미 진행중인 경영체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대상 선정 및 결과입력을 할 수 있도록 보완 ⑨ 외부기관 요구자료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특정 시기·품목 등 세부조건을 지정하여 자료를 추출 할 수 있는 자료 추출기능 구축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7 | |
| 요구사항 명칭 | DW 운영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W(DataWarehouse) 운영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데이터 연계 (ETL/CDC) 및 DW/DM 운영 및 기능 개선 - 활용한 ETL 배치 작업 모니터링 및 오류 조치 - 실시간/준실시간 CDC 동기화 모니터링 및 정합성 검증 - 농업e지 기능 개선‧변경에 따른 인터페이스, 데이터 모델 수정 및 데이터 추출 로직 변경 - DW/DM 데이터 품질 관리(DQC), 스키마 변경 관리 및 SQL 튜닝 - 법정동 등 공통 기준 변경에 따른 DM 변경 및 데이터 적재 개선 ◦ 통계 분석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 사용자/ 보고서별 권한 관리 및 운영 상태 상시 모니터링 - 280여 종의 정형/비정형 보고서 요구사항에 따른 화면/쿼리 개선 - 신규개발, 기능 개선 및 사용자 요구 등에 따른 통계 보고서 추가 개발 ◦ 과거 운영·폐기된 사업 38개 사업에 대한 조회용 시스템 유지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SER-001~005 | |
| 요구사항 출처 |
| 순번 | 사업명 | 시스템명 |
|---|---|---|
| 1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융자) |
| 2 | 과원매매 | 과원매매 |
| 3 | 과원임대차 | 과원임대차 |
| 4 | 무허가축사정보관리 | 무허가축사정보관리 |
| 5 | 지자체자체사업 신청서 조회 | 지자체자체사업 신청서 조회 |
| 6 | 농림축산식품부보조금지급정보조회 |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지급정보관리 |
| 7 | 의무자조금 농업경영체 정보조회 | 의무자조금 농업경영체 정보조회 |
| 8 | 양곡 재고 및 매출실적 - 정부양곡관리 | 양곡재고 및 매출실적 |
| 9 | 약정출하실적조회 (과실, 시설채소, 노지채소) | 약정출하실적조회(과실, 시설채소, 노지채소) |
| 10 |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관리 |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관리 |
| 11 | 농업경영체 주산지 정보조회 | 농업경영체 주산지 정보조회 |
| 12 | 농업법인취업지원 | 농업법인취업지원 |
| 13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 |
| 14 |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 |
| 15 | 행복나눔이(구 가사도우미)(통합) | 행복나눔이(구 가사도우미)(통합) |
| 16 | 폐업지원직불 |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 |
| 17 | 공동선별비지원(자치단체) | 공동선별비지원(자치단체) |
| 18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 19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
| 20 | 농산물수매지원(aT) | 농산물수매지원(aT) |
| 21 |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 | 농산물 직거래구매지원(매취)사업 |
| 22 | 정례직거래 직매장 지원 | 정례직거래 직매장 지원 |
| 23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지원 |
| 24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 |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 |
| 25 | 산지유통활성화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지원 |
| 26 | 시설원예현대화 | 시설원예현대화 |
| 27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
| 28 | 송아지생산안정지원 | 송아지생산안정지원 |
| 29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 30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 31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지원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지원 |
| 32 | 외식업체육성지원 | 외식업체육성지원 |
| 33 | 임업재해대책사업관리 | 임업재해대책사업관리 |
| 34 | 시군보건위생정보조회 | 시군보건위생조회 |
| 35 | 농업경영컨설팅지원 | 농업경영컨설팅지원 |
| 36 | 맞춤형농지지원 | 맞춤형농지지원 |
| 37 | 축사시설현대화 | 축사시설현대화 |
| 38 |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이행평가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서비스의 안정성, 사용자 및 데이터 증가 등을 고려하여 기능을 개발해야 함 - DB튜닝 등을 통해 성능 및 속도를 최적화 해야함 - 데이터 집계 시 원천 데이터에 대한 부하 최소화 ◦ 제안사는 대량의 데이터 조회·입력·처리 시 데이터 처리 성능이 보장되도록 해야 함 ◦ 제안사는 개발한 기능의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사전 테스트를 통해 기능의 오류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해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페이지 응답 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기능 개발 시 사용자 요청에 대한 웹페이지의 응답(오류 메시지 포함)이 평균 3초 내 처리되도록 해야 함 - 평균 3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유 혹은 로딩바 표출 - 대민화면의 경우 평균 1초 이내로 처리 - 대용량(통계 등) 조회의 경우 평균 5초 이내 처리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친화적UI/UX 구현 및 간편신청 기능 확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UI/UX를 개선하고, 전년도 신청 내용 기반의 원클릭 간편신청 기능을 확대하여 온라인 신청률을 제고하는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UI/UX 일반) 제안사는 농업e지 개발 표준에 근거하여 사용자 중심의 화면을 설계하고 구현하여야 함. - 사용자의 접근성·편의성 등 웹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오류 발생 시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알림 메시지와 진행상태를 표출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간편신청 기능 확대) 제안사는 전년도 신청 내용과 동일한 경우 별도 입력 없이 내용 확인 후 바로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신청(원클릭 재신청) 기능을 운영하고 지속 확대하여야 함. - 간편신청 적용 가능 사업 범위를 사업 착수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신청 기간 내 적용 현황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 전년도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항목(경작지, 작물 등)은 해당 항목만 수정 후 신청 완료가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함. - 간편신청 이용 건수 및 이용률을 월간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미이용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반기별로 제시하여야 함. ◦ (고령자·취약계층 접근성) 제안사는 고령 농업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다음의 접근성 개선 기능을 운영하여야 함. ① 큰글씨UI 모드 지원 및 화면 배율 조정 ② 음성 안내 서비스(TTS) 연계 ③ 키오스크 화면 동일 기능 지원 및 오류 안내 음성 출력 ◦ (웹 호환성) 제안사는 PC·모바일 등 접속 단말기에 최적화된 반응형 페이지를 제공하고, Edge·Chrome 등 주요 브라우저 및 Android·iOS 지원을 위한 호환성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호환성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다양한 사용자 환경 지원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PC, 모바일 등 접속 단말기에 최적화된 페이지를 제공해야 함 - 다양한 웹 브라우저(Edge, Chrome 등) 및 Android, IOS 지원 - 반응형 웹 기반의 디자인 적용을 통한 다양한 기기에 사용 최적화 ◦ 제안사는 웹브라우저별 호환성 테스트를 하고,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야 함 | |
| 산출정보 | 화면설계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연계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시스템 연계 시 연계 방식, 데이터 송수신 주기 등 최적의 연계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송수신 정보의 정합성, 인터페이스 관리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고, 연계 데이터의 정확도를 검증해야 함 ◦ 제안사는 연계 기능 오류 발생 시 신속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로그 관리가 되도록 구현해야 함 | |
| 산출정보 | 연계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요건 정의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수행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환경, 점검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제안사는 기능 반영 전 오류 점검 등을 위해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함 ◦ 제안사는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신뢰성 등을 테스트해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ITSM을 활용한 IT 운영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발주처가 보유한 ITSM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관리를 해야하며,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 서비스 지원(Service Support) 운영 목록 ① 인시던트 관리(Incident Management) * 1차 응대 1시간이내 접수완료, 처리완료 목표는 요청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SLA(MPR-006) 지표와 연동하여 월간 실적 보고 ② 문제관리(Problem Management) ③ 변경관리(Change Management) ④ 릴리즈관리(Release Management) ⑤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 서비스 제공(Service Delivery) 운영 목록 ① 서비스 수준 관리(Service Level Management) *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 포함 ② 가용성 관리(Availability Management) ③ 용량 관리(Capacity Management) ④ 서비스 지속성 관리(IT Service Continuity Management) ※ 제안사가 제시한 개선 방안은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범위관리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제안협상서의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을 요구사항 정의서를 통해 상세화하고 요구사항 추적표를 통해 이행 여부를 기록 및 관리해야 함. - 사업 착수 전 발주기관과의 업무협의회를 통해 개별 요구사항에 대한 상세화를 실시 해야 함. - 변경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요구사항 정의서에 변경이력을 표기하고 관련 근거(사유)를 기록 관리해야 함. - 요구사항 추적표 내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등 단계별로 처리현황을 이력 관리해야 함. - 최종 산출물을 중심으로 WBS(작업분류체계) 내 관리 가능한 단위로 액티비티를 그룹화하여 작성 및 관리해야 함. - 체계적인 프로젝트 범위관리를 위해 ITSM 시스템 내 요구사항 정의서 및 추적표 관리 기능을 활용하고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농업e지 시스템의 기능점수(Function Point)를 년 1회 산정하고 산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FP산정 전문가(FP자격증 보유자 등) 투입 계획 제출 -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제3의 검증기관(전문가)이 산정결과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협조 해야함. * 검증결과 불명확, 과다산정 등의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 완료해야함 - 사업수행 중 기능의 추가, 수정, 삭제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기능점수(FP)를 즉시 반영하고 이력을 관리해야 함(ITSM 시스템 활용)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시 발생하는 업무담당자별 수시 요구사항(기능개선, 오류수정, 데이터 추출·제공, 문의 등)에 대해서는 ITSM 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 관리해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WBS, FP산정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기간 내 요구사항 완수를 위해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필요한 작업이 적기에 수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함. - 단위 액티비티별 추진일정 및 세부 수행 작업, 작업 담당자(참여인력), 품질보증활동, 산출물 등이 포함된 WBS를 작성하고 현행화하여 주간 및 월간보고 시 보고해야 함. - 일정 지연 및 이슈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위험관리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체계적인 일정관리를 위해 ITSM 시스템 내 WBS 관리 기능을 활용하고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WBS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WBS 내 단위 액티비티별 작업 수행 시 품질관리 위한 품질 계획(QP)을 수립하고 품질보증(QA) 및 통제(QC) 활동을 통해 관리해야 함.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기준 및 품질활동 프로세스를 정의한 품질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① 기능 구현의 완성도 ② 업무담당자 만족도 ③ 시스템 처리속도 적정성 및 시스템 부하 영향도 ④ 사용의 편리성(사용 친화적 화면설계) ⑤ 표준코드 및 표준양식 사용 여부 ⑥ 기능의 확장성 - 단위 액티비티별 수행 시 발생하는 중간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개선해야 함. * 시스템 부하 개선을 위한 소스코드 최적화 및 DB 튜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 단위 액티비티별 수행 완료 후 정상 동작 여부 테스트 및 부적합 기능 식별 등 품질통제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개선해야 함. * 웹 브라우저 버전별 기능 동작 여부 확인 및 취약점 점검을 통해 침해요소 사전 차단 활동을 실시해야 함.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ITSM 시스템 내 품질관리 기능을 활용하고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형상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중에 신규 또는 변경된 소스코드 및 관련 산물출에 대해서 체계적인 형상관리를 수행해야 함. - 소프트웨어 형상관리는 품질보증활동과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요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 라이프사이클별 형상항목(분석명세서, 설계명세서, 소스코드,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매뉴얼 등)을 정하고 단계별 버전 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형상통제를 위해 관리 절차(변경 요청 및 승인, 감사 등)를 제시하고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ITSM 시스템 및 형상관리 툴을 이용하여 등록・관리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인력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운영 및 유지관리 통합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시 상주 인력으로 38명 이상 유지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 상반기 개발 과업 수행을 위해 인력을 6명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KIOSK SW개발, 디지털창구 단말기(PPR) 기술지원, 통합상담시스템 유지관리, 디자인 등 비상주 가능 ※ 상기 소요인력은 예시이며,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변경 가능하나 참여인력은 제시한 인력 미만으로 제시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총괄관리책임자(PM)는 주사업자(공동수급체인 경우 주간사) 소속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참여인력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유사사업 참여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해야 함. * 참여인력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 “상세이력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025.4.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 PM은 반드시 일정 수준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모든 단일 시스템에 대한 업무분장을 해야 하며, 인력 공백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체계로 구성하여야함. ◦ 모든 참여인력(PM 포함)은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참여율 100%)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참여인력은 운영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 수행 중에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서비스 품질 및 업무 수행 저하에 대한 방지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가 부담하여 처리하고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제안사의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7일전에 통보해야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5일 이상 합동 근무를 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제안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 후 대체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역할구분 | 상세업무내용 | 소요인원(명) |
|---|---|---|
| 사업관리 | ·운영 및 통합유지관리 사업 총괄 | 1 |
| 공통계 | ·일정, 성과/위험관리, 산출물 관리, SLA측정, 품질관리, ITSM 운영 ·DBA, DB품질/메타관리, SQL튜닝 ·농업마스터DB 관리(마스터DB 기능요구사항 개발) ·내외부 시스템 정보 연계 운영·관리 ·국정자원 설치장비 HW/SW 관리(광주 근무) | 5 |
| 업무계 | ·(농업경영체) 시스템 운영/개선요구 사항 반영, 경영체 API 연계 개발 등 ·(직불) 기본형 직불 등 9개 직불사업(11개 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개선, 자격검증 룰관리 및 사업기준정보 관리, 부정수급/이행점검/모니터링 운영 및 기능개선 ·(직불이외) 사업관리형, 정보취합형, 개별사업 등 49개 사업(52개 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개선 ·(지방농정)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오류사항처리, 민원응대 등 | 22 |
| 채널계 | ·농업e지 홈페이지, 모바일 앱 서비스 운영 및 공통 기능 개선 * 사업별 온라인 신청 운영 및 기능 개선은 업무계에서 담당 ·GIS 운영 및 기능 개선 | 2 |
| 정보계 | ·DW 구성 및 운영, 농업경영정보 추출‧분석, 농업경영체 데이터 클린징, 실태조사 표본추출 ·직불 부정수급 차단 모델 개선 | 3 |
| AI계 (농식품부 상주) | ·에이전틱 AI 추진 계획 수립 및 개념증명(PoC) 구축/적용 ·자연어 질의 통계 분석 기능 개선 및 운영 농식품 AI 민원 365 기능 확대 및 운영 | 5 |
| 상시 운영 필수 인원 | 38 |
| 역할구분 | 상세업무내용 | 소요인원(명) |
|---|---|---|
| 기능 개선계 (상주) | ·기본소득, 가격안정제, 비료사용체계, 농업재해지원, 동물복지직불, 기후변화 프로그램 등 6개사업 구축 ·지방농정지원 플랫폼(신규 4개 이내) ·기본형 직불 기능개선 개발 | 6 |
| 채널계 (비상주) | ·KIOSK SW개발 및 유지관리(C# 가능자) ·디지털창구 단말기(PPR) 추가개발 지원 | (2) |
| ·지능형 상담, 챗봇 등 운영지원 | ||
| ·디자인 지원 | (1)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정기보고) 사업 수행에 따른 요청대비처리현황, 이슈사항, 협의사항, 장애처리내역, 서비스 품질 평가, 인력운영 등에 대한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해야 함. ◦ (수시보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제출 및 보고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회의록) 사업 수행과 관련한 업무협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종료 시점에서 1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체계적인 의사소통관리를 위해 정기보고, 수시보고, 회의록 등 산출물은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ITSM 시스템 내 등록・관리해야 함. | |
| 산출정보 |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회의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 및 분석하여 대응계획 및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요구사항변경, 일정지연, 인력교체, 정책 및 이해관계자 충돌 등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위험요소 분류체계를 정의하고 위험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계획 및 조치를 수행해야 함. ◦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ITSM 시스템 내 위험관리 기능을 활용하고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문서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산출물 및 문서관리방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시 생성된 모든 산출물(소스코드 포함)에 대한 소유권은 사업 발주기관과 제안사간 공동소유로 함.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 제안사가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제안사는 다음의 산출물에 대해서 기한 내에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함. ◦제안사는 사업 정책 또는 시스템 변경 시 관련 산출물에 대한 현행화하고 분실 위험이 없도록 별도의 저장장치 또는 장소에 보관해야 함. - 기밀보안이 요구되는 산출물의 경우 보안장치(잠금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 함. ◦제안사는 체계적인 산출물 관리를 위해 문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문서관리대장을 통해 관리 함. ※ 소스코드의 경우 형상관리 S/W(SVN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관리함. ◦체계적인 문서관리를 위해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ITSM 시스템 내 등록・관리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WBS, 서비스 이전 계획서, 착수보고서, 주간 및 월간보고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지침 및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구분 | 산출물명 | 기준 | 기한(일) |
|---|---|---|---|
| 준비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정의서 및 WBS ·업무분장표(사진포함) ·착수보고서 ·서비스수준협약서 | 계약일로부터 | 14 |
| 운영 | ·주간 및 월간보고서 | 보고일 이전 | 1 |
| ·회의록 | 보고일 후 | ||
| ·수시보고 | 상시 | - | |
| ·운영센터 전화번호부(사진포함) | 변경 시 | 3 | |
|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 매뉴얼 | 상시(현행화) | - | |
| ·시스템 구성도, SW/HW 구성도 | |||
| ·자산관리 대장, 중요정보 식별 | |||
| ·ERD, 테이블 목록, 테이블정의서 | - | ||
| ·권한정의서, 코드정의서 | |||
| ·용량산정서, 업무흐름도 | |||
| 완료 | ·완료보고서 | 보고일 이전 | 3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교육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담당자 시스템 활용 교육, e-러닝 교육동영상 갱신·제작 및 참여인력 역량 강화 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업무담당자 시스템 활용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 해야함. - 업무담당자 시스템 활용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만족도 목표는 80점 이상으로 관리해야 함. - 단, 기본형직불사업의 PC 실습교육은 상하반기 각 8회 이상, 권역별 업무담당자 교육 6회 이상 실시해야 함 - 제안사는 업무담당자 교육 시 시스템 이용 방법 및 변경사항,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내용이 포함된 교육자료(PPT, PDF 등)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사용자 지침서 개선 및 배포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정보화 워크숍(업무담당자 협의회·세미나 등) 를 지원하여야 한다. - 워크숍 의제 발굴, 발표자료·교육교재 제작, 신규·개선 기능 소개 및 시스템 시연을 수행한다. - 대상은 업무담당자·실무추진협의회·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발주기간이 요청하는 경우 워크숍 운영(장소·장비 세팅, 진행 보조, 만족도 설문) 및 종료 후 결과보고서 작성·제출을 지원한다. ◦ 제안사는 농기계 박람회 개최(격년) 시 농업기계신고관리시스템 관련 홍보 부스를 운영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 수행 시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시큐어코딩 등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하며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을 발주기관 및 정보보안 관련 교육은 참여인력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체계적인 교육 관리를 위해 사업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ITSM 시스템 내 교육내용, 방법, 시기, 장소, 대상인원 등을 등록・관리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에 참석해야 함. ㅇ 농업e지 사업 설명자료 작성 - 제안사는 내외 교육 및 설명을 위한 농업e지 전반적인 사업 내용이 담긴 사업설명자료 작성 및 주기적 현행화를 해야함 - 국문, 영문으로 PPT 자료제작이 되어야 함 - 제안사는 사업설명자료 작성 시 발주기관의 확인 후 최종 제출이 이루어져야 함 ㅇ 제안사는 농업e지 시스템 활용 방법을 농업인·공무원이 언제든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e-러닝용 교육동영상을 연간 3개 사업 이상 대상으로 갱신 또는 신규 제작하여야 한다. [대상 사업 선정] - 대상 사업은 매년 1월(또는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우선 고려 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해당 연도 신규 기능이 추가되거나 주요 화면·프로세스가 변경된 사업 ② 온라인 신청률이 낮거나 사용자 문의가 많은 사업 ③ SFR-001의 확정 신규 사업(기본소득관리, 비료 실증지구 등) 오픈 시 해당 사업 우선 반영 - 연간 3개를 초과하여 제작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제작할 수 있음. [동영상 제작 요건] - 동영상 유형: 화면 캡처(Screen Recording) 기반 시스템 조작 가이드 영상 (내레이션 또는 자막 포함) - 해상도·포맷: Full HD(1920×1080) 이상, MP4(H.264) 포맷 납품 - 분량: 사업별 주요 기능 흐름 기준 총 10분 이상(단원별 3~5분 단위 분할 구성 권장) - 접근성: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CC) 삽입, 텍스트 가독성 확보(폰트 크기 18pt 이상) - 갱신 대상 동영상은 변경된 화면·절차를 반영하여 해당 단원만 부분 재제작할 수 있음. [제출 및 배포 절차] - 제작 완료 후 발주기관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의견 반영 후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본은 농식품인재개발원 e-러닝 메뉴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함. - 동영상 파일(MP4), 편집 원본(프로젝트 파일), 자막 파일을 납품하여야 함. - 납품 시기: 대상 사업 기능 오픈 또는 변경 적용 후 4주 이내. [현행화 관리] - 제작·갱신된 동영상 목록(사업명, 제작일, 변경 내용 요약, 게시 URL)을 ITSM에 등록·관리하고 월간보고에 포함하여야 함. - 기존 동영상 중 화면 변경으로 내용이 달라진 경우, 발주기관 통보 후 30일 이내 갱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인수인계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이전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사업 착수 시) 제안사는 운영 중인 서비스 이전의 안정적 인수를 위해 착수팀을 구성하고 서비스 이전 계획서를 수립하여 서비스 이전을 수행해야 함. - 서비스 이전 계획서는 수행조직, 이전 대상, 일정, 서비스별 이전 방안, 자원계획(사무공간, 투입인력 등), 보고 체계, 위험 및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인계자로부터 인수받은 내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자료 필요 시 인계자에게 요청하여 자료 받고 발주기관 보고해야 함. - 서비스 이전에 대한 인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최소 15일 이상의 인수 기간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함. 다만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 경우 발주기관과 기간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사업 완료 시) 제안사는 운영 중인 서비스 이전의 안정적 인계를 위해 인수자와 착수팀을 구성하고 인수자의 서비스 이전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 및 인터뷰 등 인계 활동에 참여해야 함. - 제안사는 인수자가 사업 수행 시 생성된 모든 산출물 (작업 소스코드, 담당자가 작성한 문서, 기록물 등 포함)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공해야 함. - 제안사는 인계 활동 중에 발생한 추가 요청 자료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수자에게 제공해야 함. - 서비스 이전에 대한 인계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최소 15일 이상의 인계 기간을 계획하고 수행해야 함. 다만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 경우 발주기관과 기간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체계적인 인수인계관리를 위해 인계 및 인수 담당자는 ITSM 시스템 내 이력관리를 실시해야 함. ◦인수 자료 누락 등 인수인계 지연 사유 발생 시 제안사는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대체 자료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제안사 귀책 사유가 아닌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 이전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및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 대응을 지원해야 함 - ISMS-P 최초 인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인증 심사 대응, 증적자료 작성, 보완조치 등 전 과정에 적극 지원해야 함. - ISMS-P 인증 및 유지를 위한 자체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농업e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 운영‧관리해야 함. - 정보자산 분류체계 및 중요도 평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보안등급, 취급절차 등을 점검하고 정보자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해야 함. - 용역 사업자 대상 내부감사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현장점검 시 업무 지원을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 모니터링(PSM)을 활용한 개인정보 오남용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주간보고를 통해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관리대장 현행화 및 정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점검·개선을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재난재해 대응 훈련에 적극 참여해야함. ◦제안사는「농업e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사업」의 컨설팅 수행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컨설팅 결과에 따라 도출된 세부 개선과제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수행해야 함. - 특히, 농업e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활동을 위해 컨설팅업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해야함.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지표 분석 및 대응 계획 수립 - 해당 연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정량·정성 지표 분석 및 세부 이행 계획 수립해야함. -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현황 진단을 통한 취약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해야함. ◦농업e지 대내외 평가 대응 지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정량·정성 지표 별 작성 지원 - 농식품부, 국가정보원 등 대내외 기관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평가 대응 지원 -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현황 진단을 통한 취약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해야함. ◦평가 지표별 실적 관리 및 증빙자료 작성 지원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련 평가 지표(접속기록 관리, 권한 부여/변경/소멸, 암호화, 개인정보 파일 관리, 파기 등)별 증빙자료 작성 및 검증 지원해야함.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를 위해 정보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ITSM 시스템 내 등록・관리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험평가 계획/결과보고서/보완조치결과서, 정보자산 식별 및 위험평가 계획/정보자산 관리대장, 취약점 조치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검수 및 검사, 감리 대응 요구 사항 |
| 세부내용 | ◦ 검수 및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 함. - 검수 및 검사 시 모든 산출물을 포함해야하며 요구사항과 산출물을 확인 할 수 있는 참조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출되는 산출물은 관련 파일을 기록한 저장장치(USB 또는 외장하드)를 2개 제출함.. * 필요 시 주요 보고서는 인쇄물로 2부 납품(발주기관과 협의) ◦ 재검수는 보완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실시하며, 재검수 지연이 제안사 귀책 사유인 경우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6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4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형태 구성 및 하도급 관리방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 운영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 주 사업자는 컨소시엄 중 비율이 가장 큰 업체여야 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 준수 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를 이용하여 매월 보고해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 | |
| 산출정보 | 하도급 준수 실태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용역비용 지급 및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사업비(용역비용)는 월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월 지급 비용은 계약서 금액을 월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 - 월 지급 비용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기능개선, 점검, 오류 수정 등), 기술자 파견,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무실 운영, 인건비 지급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을 말함.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월 지급 비용은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유지관리 대상이 발주기관의 사정이 따라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장비의 도입가격에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하여 차감 또는 가감함. - 유지관리 대상 변경 시 정산금액 = 변경 장비 도입가 × 계약 시 적용 유지관리요율로 산정하여 차감 또는 가감함. ◦ 제안사는 익월 10일이내에 월 용역비용과 함께 해당 월에 처리한 운영 및 유지관리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검‧인수 후에 월 단위 대가를 지급함. - 월 용역비용은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내 서비스 품질 목표 점수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며 상세 지표 중 미달 지표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내 제재부과 조항을 적용하여 지급함.(MPR-006 참조) ◦ 제안사는 제안가격 산출 시 투입 인력(승계 인력 포함)의 퇴직급여 소요액을 인건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정산(감액)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6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6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작업장소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수행)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사의 부담 범위와 발주기관 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작업(수행)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제안사는 별도 임대 비용을 제안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발주기관은 세종시 관내 또는 인근 관외 사무실 사무실을 제안사에게 제공하며, 세부 위치 및 입주 시기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통보한다. - 작업장소는 24시간 출입이 자유로워야 하며, 구체적인 층·호수 등 세부 사항은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용자그룹 회의, 개발장비 운영 및 시스템 테스트, 시연, 교육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 제안사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중 발주기관 제공 범위와 제안사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작업장소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전 비용의 부담 주체는 다음과 같다. - 발주기관 사정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전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제안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 사정으로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 비용은 제안사가 전액 부담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상담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센터 사무실 내 또는 주변 사무실에 작업(수행)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 수행 관련 사항에 대해 상담지원센터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율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작업장소 운영계획 포함) | |
| 관련요구사항 |
【참고】 사업비 산출 안내 · 월 지급 비용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기능개선·점검·오류 수정 등), 기술자 파견,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인건비 지급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하며, 사무실 임대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므로 제안가격 산출 시 제외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안가격 산출 시 위 부담 구분 기준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무실 임대비가 포함된 경우 계약 협상 시 조정된다.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함.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자보수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 무상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또는 비상주 등) ② 지원인원구성 및 이름, 소속, 연락 가능한 정보 ※ 지원인원 변경 시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해야함. ③ 결함원인분석, 조치, 산출물 현행화 등 단계별 하자보수 절차 ④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⑤ 긴급 장애 시 대응 방법 및 관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발주기관에서 장비 이전 설치를 제안사 요청하는 경우 이전 조치 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발주기관에서 설치장비·제품 또는 개발된 S/W에 대한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협업체계 운영 및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농업e지 상담센터(1899-0072), 직불제 상담지원센터(1588-6830), 직불제도 상담센터(1644-8778)를 통합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관련 민원응대에 대한 품질 제고를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상담지원센터와의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통해 민원접수 및 처리에 대한 전문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함. - 상담지원센터와 민원 처리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공통 업무 매뉴얼 공유를 통해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상담지원센터와 관련된 ARS서비스(ACS전화교육, 개인정보활용동의 ARS솔루션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발생 시 협업하여 수행해야함. - 상담센터협력사는 농업e지 사업단의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요구사항 처리 및 시스템 설명에 대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함. ◦제안사는 구축사업시 구축 수행 사업단과 협업체계를 정립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지원을 수행해야 함. - 제안사는 구축 사업단의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요구사항 처리 및 시스템 설명에 대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함. - 구축 사업시 분석·설계를 위한 현황 파악지원, 하드웨어 관련된 운영 현황 파악 지원 등 구축 단계 전주기적 시스템 운영 현황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을 수행해야 함 ㅇ 서비스 이관을 위한 분석·설계 현황 파악지원, 하드웨어 관련된 운영 현황 파악 지원 등 구축 단계 전주기적 시스템 운영 현황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을 수행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대응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및 품질수준 평가 대응 |
| 세부내용 | ㅇ「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대응 - 주요 대응 기간(8월~10월) 중 농식품부에서 운영되는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및 품질수준평가 대응반’ 참여 및 활동 - 시스템별(DB별) 품질진단 수행 및 오류율 개선(0.01% 미만) * 행안부에서 배포되는 품질진단 솔루션(DQ) 활용 - 행안부 지침 기반 농림사업 공공데이터 발굴,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공공데이터 연계 개방 추진 - 기관메타시스템 메타데이터 연계 및 테이블 현행화(95% 이상)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시스템별(DB별) 문서 작성 지원 *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및 오류개선 계획(결과),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결과 등 ㅇ 관련 사이트 - www.datacapa.go.kr. (품질관리 수준 자체평가 사이트) - www.all.data.go.kr (목록관리시스템 – 행안부) - data.mafra.go.kr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 해당년도 평가 지표에 따라 대응 내용이 상이해질 수 있으며, 농정원 정보전략실 공공데이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함 | |
| 산출정보 |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및 오류개선 계획/결과, 품질 요구사항 분석 및 개선결과 등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계약사는 동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 및 관련 협력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서비스의 운영 및 이용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야 함. ◦ 제안사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 발주기관 또는 새로운 유지관리 업체에 그 간의 유지관리 사항, 기능개선 관련 개발 산출물 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들을 성실히 인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최종 인계 결과 보고 이후, 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 및 이전 사업수행사로부터 해당 운영과 유지관리 내용 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인수받기 위한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하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수 후 15일 이내에 인수인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유지관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유지관리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실시하며, 대상의 증감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유지관리대상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제안사에게 서면 통보함. - 기타 농업e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인수인계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범위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의 운영 유지관리 대상 사업 및 시스템의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S/W, H/W 목록을 참고하여 안정정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함. - 신규 및 재개발된 시스템 등 운영 중인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해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장비 변동사항에 따라 AP 작업이 필요한 경우 협업하여 작업을 추진해야함. - 운영 유지관리 대상은 MPR-003(하드웨어), MPR-004(소프트웨어) 목록에 따르며, 신규 추가 시 해당 목록을 현행화해야 함. | |
| 산출정보 | 정보자산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MPR-003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 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농업e지 도입된 HW 장비를 대상으로 하드웨어 상시 모니터링, 예방 점검, 장애 조치 등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하드웨어(H/W) 유지관리 범위는 제안요청서 “1장 정보화 현황의 「농업e지 HW 현황」 표”를 기준으로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농정원에 설치된 자산은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상주인력 1명 배치 - 설치장소가 지방정부인 장비에 대해서는 장치 고장을 제외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 시스템 구성 변동 및 자원 증설로 인한 유지관리 내역이 변동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정보자산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범위는 제안요청서 “1장 정보화 현황의 「농업e지 상용SW 현황」 표”를 기준으로 한다. - 설치장소와 관계 없이 소프트웨어 모든 자산은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제안사는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함. - 운영중인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지원 수행을 위한 제조사별 유지관리 기간을 연장 계약을 수행해야 함. · (1차년도 계약체결기간) 2027. 1. 1. ~ 2027. 12. 31. · (2차년도 계약체결기간) 2028. 1. 1. ~ 2028. 12. 31. | |
| 산출정보 | 정보자산관리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ITSM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체계적인 ITSM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 ITSM 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① 지원사업별 업무 프로세스 정의서 정기 현행화(매월) ② ITSM 시스템 사용자 활용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ITSM 시스템 기능 고도화 ① 서비스 품질 지표 개선에 따른 기능개선 * 기능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 요청 평균 처리시간을 전년 대비 10% 단축을 목표로 관리해야 함.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23호, 2026. 4. 13.) 제10조에 따른 농업e지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HW, SW를 운영․관리하여야 함. - 농업e지는 A2 등급 정보시스템으로 아래의 표준운영절차를 적용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택적으로 추가․변경․삭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ITSM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함 -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기준에 따라 농업e지시스템 등급에 맞게 운영·관리를 해야하며,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함. 또한,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내 농업e지시스템 관련정보를 현행화 및 등록·관리 해야함 - 제안사는 등급에 맞는 재해복구 훈련에 대한 계획·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도상 훈련 포함) | |
| 산출정보 | 주간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가이드(2026.6.30.)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지표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해 계약 착수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관리 지표에 따른 서비스수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농업e지 정보시스템 등급 : A2 등급 * 서비스수준 평가는 SLA 체결일 이후부터 적용하며, 체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시스템 운영 시 적용하던 SLA 지표 및 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함 ◦(적용 범위) SLA 적용은 농업e지 운영·유지관리 사업의 모든 정보시스템(신규 기능개발 포함)에 적용함. - SLA 지표는 ITSM을 통해 측정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측정 원칙) 모든 SLA 지표는 원칙적으로 ITSM을 통해 자동 수집·측정·집계될 수 있도록 구성·관리되어야 하며, 측정값은 ITSM 산출 로그·데이터를 근거로 검증 가능하여야 함. - ITSM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측정값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운 지표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대체 측정방안(수동 측정 절차, 별도 측정도구·모니터링 로그 연계, 측정 주기·산식·검증방법 등)을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승인하여야 함. - 측정 근거자료(로그·산출내역 등)를 월간 운영보고서에 첨부하고, 측정 불가 사유와 함께 ITSM 기반 자동 측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자동화) 계획을 제시하여 후속적으로 ITSM 측정 체계에 편입되도록 하여야 함. ◦ (SLA 협약 체결) 제안사는 사업 착수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작성하고 공식 협약을 완료하여야 함. - 제안 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가이드를 확인하여 서비스수준 선택 지표를 제시하고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선택지표)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아래 항목 중 적용할 지표를 선정하고 목표·최소허용수준·가중치를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선택지표는 계약 후 협의를 통해 추가·변경이 가능하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하고 선택지표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필수지표) 장시간장애, (선택지표) 반복장애, 인적장애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미달 지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약금 부과) 제안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산정하고 월간보고서에 누적 관리하여야 한다. - 위약금 부과 유형별 기준은 아래 [위약금부과 기준]과 같다. - 위약금 부과 제외 대상 : 천재지변·불가항력, 수요기관 관리 기반시설(전기·통신·항온항습 등) 장애, 타 사업 소관 장애, 수요기관 과실, 귀책 없는 사이버공격 - 위약금 부과 금액*의 총 한도는 계약금액의 30/100을 적용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과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위약금을 합산한 금액 ◦ (월간 측정·평가·보고) 제안사는 매월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별 실적을 측정하고, 월간 합산점수(= Σ{평가점수× 가중치})에 따른 평가등급을 산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등급 : 탁월(100~95점이상) / 우수(95미만~90점이상) / 보통(90미만~85점이상) / 미흡(85미만~80점이상) / 불량(80점 미만) - 최소허용수준 미달 지표 발생 시 서비스 개선계획서를 월간 운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월간 운영보고서 필수 포함 항목] ① 정보자원 현황 및 시스템 구성도 ② 자원 모니터링(CPU·메모리·디스크·네트워크 트래픽) ③ 장애 조치 내역(장애등급·조치시간·원인·재발방지 대책) ④ 변경(작업) 내역 및 기술 지원 내역 ⑤ 백업 현황 및 보안 관제 결과 ⑥ 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지표별 측정값·평가점수·환산점수·합산점수) ⑦ 위약금 부과 내역 누적 관리표 ⑧ 특이사항 및 차월 운영 계획 ◦ (연간 종합평가) 제안사는 매년12월 또는 계약기간 만료 월에 연간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평가대상 기간 월간 합산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 평가점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의 월간평가 합산점수* / 평가대상 기간 개월수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2차년도(28년) 계약 연장 여부는 1차년도 연간 종합평가 결과가 불량인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SLA 개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 또는 제안사가 개정요청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상호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전까지 기존 협약이 유지된다. - 개정 대상: 필수지표 등급 변경에 따른 가중치 조정, 선택지표 목표·최소허용수준 조정, 선택지표 추가·제외·변경, 신규 사업 반영 등 | |
| 산출정보 | SLA 협약서(본문+ 붙임1~7), 관리지표 정의서, 월간 운영보고서(12회/년), 제재부과 내역 관리표, 연간 종합평가 결과서 | |
| 관련요구사항 | MPR-001, MPR-002, MPR-005, MPR-007, MPR-009, PMR-001, SFR-001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2026.6.30.) |
| 《 필수지표 》 | |||||
|---|---|---|---|---|---|
| 지표분류 | 지표명 | 목표수준 | 최소허용수준 | 가중치 | |
| 필수 지표 (30%)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장애 1등급 가용률 | 100% | 99.90% | 14% |
| 장애 2등급 가용률 | 99.88% | 10% | |||
| 장애 3등급 가용률 | 99.98% | 99.86% | 6% |
|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제공 및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농업e지의 안정적 데이터 추출·분석·제공·파기 등 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함. - 선제적 데이터 추출 및 제공을 위한 체계 수립 및 시스템 개선 ① 사업별, 기관별, 시기별 등 수요분석을 통한 선제적 데이터 추출 및 제공 등 운영관리체계 개선 ② 데이터 마트 고도화를 통한 집계성 현황자료 적시 제공 - 수요자 중심 맞춤형 데이터 및 통계 정보 제공 ① 정책자, 업무담당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한 맞춤형 데이터 및 통계 정보 제공 ② 단위시스템별, 사업별 등 통계 보고서 개선 및 확대 ③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개선 및 운영 * 데이터 수시 검증을 통한 품질 관리 실시 * 사업년도 기준 등록정보를 적재를 통한 연도별 시계열 자료 서비스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의 AM차트 이용료 납부(80달러/년) ④ 농업경영체 실시간 오류항목 조회 시스템 개선 및 운영 ⑤ 매년말 백업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클리닝 수행 후 결과보고 제출(~3월) - 데이터 품질활동 개선을 통한 사후관리체계 강화 ① 발주기관과 협업하여 한국데이터진흥원 데이터 관리 인증 수준을 만족하는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구축 지원 * 기존 데이터 품질관리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관리방식 개선 지원 ② 농림사업의 신청,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 데이터 오류 검증 및 관리 ③ 실시간 입력 오류 방지 검증 로직 확대 적용을 통한 데이터 정확성 제고 | |
| 산출정보 | 주간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모니터링 및 운영 환경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지속적으로 농업e지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하며 운영 환경 개선을 실시해야 함.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운영 환경 개선 ① 시스템 장애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원인 분석, 복구, 개선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 장애 평균 복구시간(MTTR)은 2시간 이내(A2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를 목표로 관리하며, QUR-001 결함 지속시간 기준과 연계하여 월간 보고해야 함. ②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분석을 통한 개선 ③ Non-ActiveX 및 웹 접근성·호환성 점검을 통한 시스템 운영 환경 유지 ④ 시스템 개선 또는 변경에 따른 매뉴얼 및 산출물 현행화 ⑤ 소스코드 및 데이터 백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⑥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갱신(갱신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 ⑦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SQL문 튜닝 | |
| 산출정보 | 주간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 | |
| 관련요구사항 | QUR-001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내·외부기관 정보연계 및 서비스 관리·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내·외부기관에서 요청하는 정보연계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하여야 함. - 내·외부기관 정보연계 시스템 관리 및 운영 ① 타 부처 및 기관과의 정보연계 지속 추진에 따른 업무 지원 및 시스템 개선 ② 신규 정보연계 시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개선 ③ 농식품 사업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를 위한 신규 정보연계 발굴·구축 및 관련 기능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④ 정보연계 상태 상시 모니터링 및 오류 조치 ⑤ 연계 신규, 인터페이스 등 변경시 정보연계 관리정보 현행화 | |
| 산출정보 | 주간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상담센터 상담원 운영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농업e지 및 직불 관련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센터의 통합 운영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농업e지 시스템, 직불제 상담센터를 통합하고 상담원 운영을 통해 직불제를 포함한 행정업무시스템과 농업e지 대민서비스 관련 문의에 신속·정확하게 응대해야 하며,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을 기본으로 함 - 사업 수행장소 : 농업e지 상담센터 내(농업e지 운영센터) - 직불 신청 집중시기 등 추가 투입 상담원의 근무공간이 부족한 경우 위탁사에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부담 * 상담원은 이전 업체로부터의 인력 승계를 원칙으로 함 ◦제안사(공동수급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는 승계 인력을 포함한 상담원과의 근로계약 기간을 각 차수별 사업기간과 일치시켜야 함 - 근로계약 개시일은 각 차수 사업 개시일(1월 1일)로 하며, 개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개시일을 늦출 수 없음 - 1차년도 종료 후 2차년도로 이어지는 경우 근로계약을 공백 없이 연속하여 체결하여야 함 - 퇴직급여 지급 회피를 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계약기간 사이에 공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하여서는 안 됨 ◦제안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상담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상담원 운영 인력은 PM 포함 25명을 기본 근무인원으로 하되, 직불금 신청·접수 등 호 집중 인입시기에는 단기 상담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세부 투입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해야 함 - 상담원 10명(탄력 근무인력 제외)은 직불관련 상담 업무만 전담 수행하여야 한다. - 직불신청 집중시기(통상 2~4월, 3개월)에는 단기인력 추가 투입·활용 등 직불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행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외에도 직불(기본, 전략작물 등) 제도, 부정수급 신고, 전화 교육(ACS)에 대한 상담업무도 포함하여 업무 수행계획 수립 - 기존 농업교육포털 의무교육 상담은 공익직불 의무교육이수 관리(SFR-015) 시스템 구축 전까지 상담 대상에 포함한다. ◦농업e지 키오스크(KIOSK) 및 디지털창구 단말기(PPR) 장애 대응이 가능한 인력으로 전문 상담원을 1인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담 응대율 95% 이상, FCR(1차 처리율) 90% 이상을 성과목표로 관리하며, 월별 실적(인입호·응대호·포기호·평균 통화시간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연 1회(10월경) 민원인 대상 만족도 조사 및 매월 상담원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상담센터 운영 매뉴얼을 현행화 및 관리해야 함 - 상담센터 표준 업무매뉴얼, 시스템별 주요 질의답변 등 포함 ◦상담회선 및 회선이용료, 대표번호(농업e지: 1899-0072) 사용료 납부 - 상담회선 증설 및 증설에 따른 추가 사용료 납부 포함 - 과기부 특수번호인 1334에 대한 사용료는 농정원에서 부담 ◦상담센터 업무용 PC(모니터 포함) 7대는 농정원에서 제공 - 단, 7대 이외의 업무용 PC, 프린터 등 기타 사무용 기기 및 물품, 직불신청 집중시기에 추가적으로 사용해야할 사무기기의 경우 용역업체가 부담 ◦상담센터 상담원 운영 업무는 콜센터 운영 전문업체와의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 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상담센터 운영을 전담하는 구성원(부사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를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해야 함 - 하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 상담원 운영에 필요한 인원 수·자격요건·운영시간·성과지표를 하도급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사회적기업 등 상생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배점 기준은 평가기준표에서 별도 정함) - 상담원이 개인정보(농업경영체 정보 등)를 취급하는 경우 SER-001~005의 보안 요구사항 및 COR-002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규정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상담센터 운영계획서, 월간 상담실적 보고서, 상담원 평가결과서,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상담센터 매뉴얼, 상담원 근로계약 현황, 퇴직급여 지급 확인서 | |
| 관련요구사항 | SER-001~005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농업e지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능형 통합상담 프로그램과 관련된 SW/HW를 운영 관리해야 한다. -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 및 관련된 SW/HW에 대한 유지관리와 비용납부는 사업자가 수행한다. ◦지능형 통합상담시스템(챗봇, 콜봇 등)을 고도화하여 반복적 단순 문의(신청 절차, 서류 안내 등)는 AI가 우선 응대하고, 처리 곤란 문의는 상담원에게 이관하는 체계로 운영해야 함 - 기능 개선을 위해 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및 민원응대 현황을 분석하고 세부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을 실시해야 함. - 대상서비스 : 고객상담 APP, 챗봇, 콜봇, ARS서비스 등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SER-001~005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서비스 운영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표준화, DW(DataWarehouse), OLAP, 검증 Rule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업무영역별 데이터맵·표본DB를 구축하고 원천데이터 정합성 관리체계를 통해 표준화된 DW를 운영해야 함 ◦정보연계 확대 시 이상 데이터(결측·중복 등)를 AI 기반으로 자동 탐지하여 데이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OLAP 분석환경을 통해 산출된 분석 결과를 대외 홍보 자료로 가공·환류하는 체계를 운영해야 함 ◦자격검증DB 생성과 자격/신청/등록검증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농업e지 운영상 필요한 신규 Rule 추가 생성 및 운영 - OLTP통계와 OLAP통계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SER-001~005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백업·복구 정책 수립 및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장애, 재해, 침해사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농업e지 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백업 및 복구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함. - 데이터의 안정성 및 무결성 확보를 위한 백업 정책 수립 및 이행 ① 시스템 및 데이터 특성(DB, 소스코드, 이미지, 첨부파일, 로그 등)별 백업 대상 식별 및 분류 ② 백업 유형(전체, 증분 백업 등), 백업 주기(일일, 주간, 월간) 및 보존 기한을 명확히 정의한 백업 정책 수립 및 현행화 ③ 백업 스케줄 관리 및 정기적 백업 수행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결과 기록 관리 ◦ 백업 데이터의 가용성 검증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난·장애 대비 체계 지원 ① 백업 데이터의 정상 적재 및 복구 가능 여부 점검을 위한 데이터 무결성 검증 실시 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는 비상 상황 대비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복구 모의훈련 지원 * 목표 복구 시간(RTO) 및 목표 복구 지점(RPO) 준수 여부 점검 및 복구 절차서 현행화 ③ 복구 모의훈련 수행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발주기관 제출 ◦ 백업 및 복구 관련 보안 및 이력 관리 체계 구축 ① 백업 데이터 및 백업 매체에 대한 암호화 적용 및 접근 권한 제어를 통한 보안성 강화 ② 데이터 백업, 복구, 소자 및 매체 파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정기 보고 실시 | |
| 산출정보 | 백업운영 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요구사항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보안 요구 사항 |
| 세부내용 | ◦사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지침을 준수해야 함. -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문서를 제출하고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활동을 실시해야 함. - PM 등 사업수행업체의 대표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해야함. ◦보안책임자는 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및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고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실시해야 함. ◦보안책임자는 용역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 하며,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업수행자가 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2025.1.2.)」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해야 함. - 신규 개발되거나 기능 개선으로 변경되는 소스코드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21.11, 행정안전부)」를 준수하며, 보안 취약점을 점검․제거해야 함. ○ 웹서버 및 응용프로그램 보안 - 웹 응용프로그램 수정 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파라미터 사용 등)을 고려하여 개발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 계정, DB 접근 계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프로그램 소스를 저장하는 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하거나 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관리 실시 - 웹 사이트는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웹 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웹 사이트 내용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주기적으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및 취약점 제거 - 행안부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가이드, JAVA 시큐어 코딩 가이드 적용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해야 함. ◦개인정보를 내외부로 송수신 할 경우 암호화해야 함(SSL 구축 등) ◦관리자페이지는 내부의 특정IP, ID별로 권한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정보누출 사고예방을 위한 아래의 ‘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누출금지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보안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시스템 보안 요구 사항 |
| 세부내용 | ◦(사용자 권한)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해야 함.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로그인 보안) 로그인 시 사용되는 전자인증정보를 포함한 키 값 및 파라미터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구성해야 함. - 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전자인증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페이지 보안)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소스코드 보안)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등 정보시스템 SW 개발보안 준수해야 함. ◦(화면출력 보안) 개인정보를 출력할 경우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DB 접근 보안) DB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한 DB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가함. - 개인정보를 포함한 DB에 접근할 경우 접근 이력에 대해 관리하여야 함. ◦(정보보호제품도입) 정보보호관련 제품을 도입 시에는 국가ㆍ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해당할 경우만 포함) ◦(저장장치 보안삭제 솔루션 도입) 개발장비 반출입 시 자체 포맷 솔루션을 통해 완전 삭제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비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보안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문서 보안 요구 사항 |
| 세부내용 | ◦보안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해야 함. ◦보안책임자는 “열람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열람 제공자료 관리대장은 사업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함.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함.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해야 함.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해야 함.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해야 함.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PC 보관 자료를 완전 삭제하는 등 자료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보안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장비 보안 요구 사항 |
| 세부내용 | ◦사업수행업체의 PC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해야 함.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승인하고 자료의 유출에 대비한 보안담당관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을 해야 함. ◦PC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해야 함. * 기타 농정원에서 제안하는 인터넷, 장비 보안 기준을 준용한다.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 업체의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한 후 반출해야 함. ◦사업수행업체 직원 PC는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기관 보안정책이 적용되는 인터넷PC를 별도 지정해야 함.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외부사이트 접속 PC는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함. ◦사업수행업체 직원의 무선인터넷 활용 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
| 산출정보 | 장비 관리 대장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보안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인력 보안 요구 사항 |
|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될 모든 인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함.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보안대책․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월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보안책임자의 보안관련 요청 시 보안담당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시 품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관한 품질 대책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 대책 및 관리방안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오류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시간을 측정하고 100% 조치해야 함. ※ 결함 발생률이 5% 이상이거나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재개 일정을 연장해야 하며,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 값은 2시간 이하(1등급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여야 함. ※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① (시스템 유지관리성)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 하자보수는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전체로 함. ② (시스템 이식성)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 운영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장애대응 매뉴얼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
| 요구사항 명칭 | 신뢰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개발 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개발서버에서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테스트) 수행 후, 사업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운영서버로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함 ◦장애 발생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의 용이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호 사용의 용이성 보장 |
| 세부내용 | ◦수행업체는 개발 시스템에 대하여 사업운영 부서(기관)와 협의 및 요청시 교육지원을 하여야 함 - 시스템 기능 습득을 위한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배포 - 수행업체는 교육 요청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교육을 지원해야 함. ◦수행업체는 대상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감리)에 응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메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기존 시스템의 상호 운영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제약조건을 준수해야 함. -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 함.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과업 착수 전 공표된 최신 버전 적용이 가능 할 경우 업그레이드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C, C++, Java, C#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선정해야 함.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 법령, 지침서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함.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DB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2025.2.24)을 준수함.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6.25)」의 준수하여야 함. - W3C HTML5 표준을 준수해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 -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되는 과업은 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등 제반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하여 농정원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사는 발주기관 맞춤형농림안내서비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용역업체는 농정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사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농정원에 통보해야 함. ◦ 용역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해야함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 발주처은 용역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그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탁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임직원, 재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용역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농정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였을 경우 농정원은 용역업체에게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보고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자체평가 후 본부에 제출 |
|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2.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급 측정 3. 웹사이트(앱을 포함) 운영성과 4.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 - 자체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항목은 익월 15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농업e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목표,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20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 (단계별 산출물 포함)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 사업수행 조직 | 사업추진에 적합한 수행조직 구성 여부, 기술수준에 대한 적정성 | 25 |
|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 PM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 능력, PM 및 PL의 유사사업 경험의 충족성, PM의 주사업체 재직기간 충족성 | ||
| 핵심인력 적정성 | 핵심인력의 구성 및 기술수준의 적정성, 핵심인력 운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
| 수행계획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15 |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회적책임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5 |
| 상생협력 (정량, 점)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
| 합계 | 100 | ||
| 감점 | 임금체불 | 최근 3년 이내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지정·명단공개”에 해당되는지 평가한다. -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지정·명단에 포함될 시 -3점 | (-3) |
○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임금체불(감점)은 기술능력평가 종합점수 산출 후 최종 득점에서 차감 적용함 ○ 하도급 및 상생협력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는경우 각 배점한도를 5점 이상으로 적용함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부문의 공동수급체 지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 부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함.(단 공동이행방식일 경우는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비율로 평가) -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은 아래 표와 같음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 평가 등급 |
|---|---|
| 50% 이상 | 5등급 |
| 45% 이상~ 50% 미만 | 4등급 |
| 40% 이상~ 45% 미만 | 3등급 |
| 35% 이상~ 40% 미만 | 2등급 |
| 35% 미만 | 1등급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사업비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으로 산정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사업담당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디지털농정실 김창관 차장(☏044-201-1165) - 계약담당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지원실 강구남 과장(☏044-861-8831) - 안전보건수준 평가담당: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안전관리실 이기덕 과장(☏044-861-8841)
바. 제안요청설명회
○ 일 시 : 2026. 10. 13.(화) 15:00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층 대강당 ○ 자료배부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게시하며 별도로 배부하지 않음. ○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으며 참석여부에 관계 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디지털농정실 서예람 과장(☏044-861-8727) 사.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합니다.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③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