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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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매화초등학교 · 체육시설·인조잔디

추정가격
8,41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경기도 안산시
무슨 일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공사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매화초등학교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놀이기구와 시설물을 철거·이설하고 바닥 포장과 배수로를 새로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 기존 시설물 철거(철근콘크리트깨기, 빗물받이·연결관·경계용목재 철거, 수목 철거)
  • 놀이기구 재설치(철봉, 정글짐, 그네 이전설치, 구름사다리, 시소, 미끄럼틀)
  • 토공사(포장절취, 사토운반)
  • 우수공사(측구수로관, 유공관 부설·접합, Y형엘보, 콘크리트 구멍뚫기)
  • 포장공사(고무경계블록 설치, 모래부설)
  • 부대공사(교구함기초)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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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한정하여 등록한 업체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를 등록한(면허)업체로서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안산시에 둔 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취소. 대상은 본점·사업장.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안산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관급자관급자재)로 교구함(2000X1800) 1EA, 조합놀이대 1개소가 순공사비에서 제외되어 발주처 부담.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 부담(계약금액 안). 관급자재 예정액 22,510,000원.

  • 관급 금액 · 22,510,000원 관급자재(관급자설치 예정액)
    관급자재 |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예정액)
    92,510,000 | 92,510,000 | 84,100,000 | 8,410,000 | 0 | 22,510,000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관급자재비(관급자관급자재)로 표기되어 관급자가 설치
    관급자재비(관급자관급자재) | 순공사비에서 제외
관급자재비(관급자관급자재) | 순공사비에서 제외
교구함 | 2000X1800 | 1. | EA
조합놀이대 | | 1. | 개소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4,1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관급금액
22,51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공사

공사 › 토목 › 체육시설·인조잔디

놀이터 부지 철거·토공·우수·포장·부대공사를 시공해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로, 체육·놀이시설 조성에 해당한다.

  • 기존 놀이기구(철봉·정글짐·그네·구름사다리·시소·미끄럼틀) 이전·재설치
  • 기존 시설물(경계용목재·수목·평의자·테이블·운동기구·축구골대) 철거 및 이설
  • 포장절취·사토운반 등 토공
  • 측구수로관·유공관 등 우수 배수공사
  • 고무경계블록·모래부설 등 포장공사
  • 교구함기초 등 부대공사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수수료
  • 건설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가림막 설치 등 학생 안전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한정하여 등록한 업체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를 등록한(면허)업체로서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안산시에 둔 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취소. 대상은 본점·사업장.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안산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일 때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 업체로 한 업종만 요구.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를 등록한(면허)업체로서

하는 일

매화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로, 기존 놀이기구·평의자·테이블·운동기구·축구골대를 이설·재설치하고 철거공사, 토공사, 우수공사(측구수로관·유공관), 포장공사(고무경계블록·모래부설), 부대공사(교구함기초)를 시행한다. 조합놀이대·교구함은 관급자재로 설치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 합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우리학교에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폐기물상차비(건설폐재류 2TON)와 폐기물처리비(운반 L=30Km이하 2TON, 폐콘크리트 1TON, 혼합건설폐기물 1TON, 임목폐기물 2TON)가 순공사비에서 제외된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에는 폐기물의 철거·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며 장외반출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다고 적었다.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철거공사에 철근콘크리트깨기, 빗물받이철거, 연결관철거, 경계용목재철거, 수목철거가 있고, 축구골대·평의자·테이블·운동기구 이설과 놀이기구(철봉·정글짐·그네·구름사다리·시소·미끄럼틀) 재설치·이전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축구골대이설
평의자이설
테이블이설
운동기구이설
수목철거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학생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로 공사 제한구역 출입 불가, 가림막 설치 필수. 소음 발생 공정은 주말 이용. 학사일정 고려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학생들의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작업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공사 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경계를 반드시 구분하여 공사 진행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시행

일의 분량

철거공사 - 철근콘크리트깨기 1㎥ · 철거공사 - 빗물받이철거 1개소 · 철거공사 - 연결관철거(D200) 14M · 철거공사 - 경계용목재철거 47m · 철거공사 - 축구골대이설 1개소 · 철거공사 - 평의자이설 6개소 · 철거공사 - 테이블이설 1개소 · 철거공사 - 운동기구이설 1개소 · 철거공사 - 수목철거 2주 · 놀이기구 재설치 - 철봉재설치(6칸) 1개소 · 놀이기구 재설치 - 정글짐재설치(5단5탄) 1개소 · 놀이기구 재설치 - 그네이전설치 1대 · 놀이기구 재설치 - 구름사다리재설치(단식) 1개소 · 놀이기구 재설치 - 시소재설치(8인용) 1개소 · 놀이기구 재설치 - 미끄럼틀(1승3락) 1개소 · 토공사 - 포장절취 183㎥ · 토공사 - 사토운반(토사) 231㎥ · 우수공사 -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 74M · 우수공사 - 유공관부설및접합(D200) 11M · 우수공사 - 유공관부설및접합(D150) 122M · 우수공사 - Y형엘보 4EA · 우수공사 -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1개소 · 포장공사 - 고무경계블록 155M · 포장공사 - 모래부설(T=300) 610㎡ · 부대공사 - 교구함기초 1개소 · 시험검사수수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회 · 시험검사수수료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모래) 1회 · 폐기물상차비(건설폐재류) 2TON · 폐기물운반비 2TON ·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1TON · 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1TON · 폐기물처리비(임목폐기물) 2TON · 관급자재 - 교구함(2000X1800) 1EA · 관급자재 - 조합놀이대 1개소

공사추정금액 92,510,000원(기초금액 92,510,000원, 추정가격 84,100,000원, 부가가치세 8,410,000원, 관급자재 관급설치 예정액 22,51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수량·단위가 확정 제시됨.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 1. |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92,510,000 | 92,510,000 | 84,100,000 | 8,410,000 | 0 | 22,510,000 |

수행 기간

공사기간 29일

착공일로부터 29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 | | |
나.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포장 종류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포장공사는 경계석설치공사(고무경계블록 150X200, 155M)와 모래부설(T=300, 610㎡)로 구성된다. 아스콘·콘크리트 포장 품명은 내역서에 없다.

고무경계블록 | 150X200 | 155. | M
모래부설 | T=300 | 610. |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3228-000
참조번호
매화초등학교 공고 제2026-43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매화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매화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4,1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업종 조합(포장만인지, 상·하수도까지 모두인지)과 주력분야(포장 / 토공)가 먼저 가른다. 인조잔디를 관급자가 설치하는지 우리가 설치하는지에 따라 우리 몫 공사비와 관급 업체와의 일정 맞추기가 달라진다.

질문 56개 · 꼭 3 · 좋음 9 · 안 봐도 됨 44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 업체로 한 업종만 요구.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를 등록한(면허)업체로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를 포장공사로 한정하여 등록한 업체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를 등록한(면허)업체로서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안산시에 둔 자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취소.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안산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 어디에도 시공실적 요구가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 요구나 배점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금지되어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음.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문구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이 공고의 계약·착수 조건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음. 시방서 붙임1에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가 있으나 이 공고가 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은 아님.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안산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로,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견적서를 낼 수 있음.

본 공사는 지역제한(안산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공사로 재난복구공사가 아님.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이 문서에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은 전문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단일 업종이고,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도 허용하지 않는다. 내역서상 공종(철거·토공·우수·포장·부대공사)은 모두 이 업종의 범위 안이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하는 일

매화초등학교 운동장 부지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로, 기존 놀이기구·평의자·테이블·운동기구·축구골대를 이설·재설치하고 철거공사, 토공사, 우수공사(측구수로관·유공관), 포장공사(고무경계블록·모래부설), 부대공사(교구함기초)를 시행한다. 조합놀이대·교구함은 관급자재로 설치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 합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우리학교에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놀이기구(철봉·정글짐·그네·구름사다리·시소·미끄럼틀)를 이전·재설치하는 공사로, 기존 시설을 옮겨 다시 설치하는 성격이다. 기존 시스템과의 SW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1-2 | 놀이기구 재설치공사
그네이전설치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다고만 적었고,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도급 한도 비율은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없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폐기물상차비(건설폐재류 2TON)와 폐기물처리비(운반 L=30Km이하 2TON, 폐콘크리트 1TON, 혼합건설폐기물 1TON, 임목폐기물 2TON)가 순공사비에서 제외된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고, 시방서에는 폐기물의 철거·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며 장외반출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다고 적었다.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원목 등)의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고, 내역서의 작업설·부산물(△) 항목은 금액이 기재되지 않았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설·부산물(△)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적히지 않았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철거공사에 철근콘크리트깨기, 빗물받이철거, 연결관철거, 경계용목재철거, 수목철거가 있고, 축구골대·평의자·테이블·운동기구 이설과 놀이기구(철봉·정글짐·그네·구름사다리·시소·미끄럼틀) 재설치·이전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축구골대이설
평의자이설
테이블이설
운동기구이설
수목철거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어린이놀이시설을 새로 조성(설치)하고, 기존 놀이기구를 이전·재설치하며, 철거·토공·우수·포장·부대공사를 시행한다.

공사명 : 매화초 어린이놀이시설 조성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자재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내역서에 규격(예: 측구수로관 300X300 디자인그레이팅, 고무경계블록 150X200)이 있으나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은 아니다. 관급자재(교구함, 조합놀이대)는 발주처가 대 주는 자재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합격증명서 제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검사(환경보건법 제23조의6)를 받아야 한다. 내역서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모래)가 시험검사수수료로 계상되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설치검사 합격증명서, 어린이활동공간(모래) 확인검사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약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우리학교에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는 환경보건법 제23조의6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장·납품지

1곳

매화초등학교(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35)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매화초등학교로 정해져 있다.
    공사현장 | 매화초등학교(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35)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 1곳
공사현장 | 매화초등학교(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35)

현장 여건

학생들의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로 작업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공사 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경계를 구분하여 공사 진행. 소음 발생 공정은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 실시. 학사일정을 고려한 예정공정표 작성·제출 필요.

공사용 전기·수도는 외부 인입 사용 못하면 별도 계량기 설치·납부 또는 공사금액 대비 일정비율 협의 납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운반차량 속도제한·살수·덮개 등은 계약자 부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림막 설치, 세륜세차시설, 살수·덮개 등은 계약자 부담. 공사용 전기·수도는 별도 계량기 설치·납부 또는 협의 납부.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 및 협의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위험작업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작업차량·작업부산물 낙하 위험, 공용도로 사용 시 적재물 낙하·교통안전 조치 필요. 굴착·터파기 작업 있음.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작업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공사 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경계를 반드시 구분하여 공사 진행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시행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학생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로 공사 제한구역 출입 불가, 가림막 설치 필수. 소음 발생 공정은 주말 이용. 학사일정 고려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학생들의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작업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공사 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경계를 반드시 구분하여 공사 진행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시행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모래)가 시험검사수수료로 내역서에 계상(제외금액). 품질관리비도 사후정산 대상.

  • 시험 단위 · 한 번 각 1회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설치검사는 인도 전, 확인검사는 현장 모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 | 1. | 회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 모래 | 1. | 회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관급자관급자재)로 교구함(2000X1800) 1EA, 조합놀이대 1개소가 순공사비에서 제외되어 발주처 부담.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 부담(계약금액 안). 관급자재 예정액 22,510,000원.

  • 관급 금액 · 22,510,000원 관급자재(관급자설치 예정액)
    관급자재 |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예정액)
    92,510,000 | 92,510,000 | 84,100,000 | 8,410,000 | 0 | 22,510,000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관급자재비(관급자관급자재)로 표기되어 관급자가 설치
    관급자재비(관급자관급자재) | 순공사비에서 제외
관급자재비(관급자관급자재) | 순공사비에서 제외
교구함 | 2000X1800 | 1. | EA
조합놀이대 | | 1. | 개소

인허가·검사

우리 몫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를 인도 전 받아 합격증명서 제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검사(환경보건법 제23조의6)를 받아야 함.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허가·승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시험검사수수료로 내역서에 계상(제외금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 | 1. | 회
계약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우리학교에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자격·평가·계약조건으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1.12 자재는 KS제품 사용 원칙, 1.13 도급자 의무에 기술자 배치가 있으나 이는 자재·인력 사항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1.13 도급자의 의무에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라고 적었다. 참가자격·평가표에는 인력 자격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기술자(자격 취득자) 배치
    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1.5 사고·재해 발생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르라는 조항은 보고 의무이지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이 공사에 없다. 시방서 1.5 사고·재해 발생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는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시방서 1.4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이탈하라는 조항은 법정 기본이라 답으로 삼지 않는다.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참여율·업무중첩도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상주 조항(법정 기본)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설계내역서에 백호0.4㎥(포장절취), 덤프15톤+백호0.4㎥(사토운반), 대형브레이커+0.2㎥(철근콘크리트깨기), 굴삭기0.2㎥(폐기물상차) 등 땅파기·운반·다짐 장비가 나온다.

포장절취 | 백호0.4㎥(100%) | 183. |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4㎥,L=15km | 231.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 1. |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은 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로 하고,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수량·단위가 확정 제시됨. 총액 견적 제출.

공사내용 | 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의 분량

철거공사 - 철근콘크리트깨기 1㎥ · 철거공사 - 빗물받이철거 1개소 · 철거공사 - 연결관철거(D200) 14M · 철거공사 - 경계용목재철거 47m · 철거공사 - 축구골대이설 1개소 · 철거공사 - 평의자이설 6개소 · 철거공사 - 테이블이설 1개소 · 철거공사 - 운동기구이설 1개소 · 철거공사 - 수목철거 2주 · 놀이기구 재설치 - 철봉재설치(6칸) 1개소 · 놀이기구 재설치 - 정글짐재설치(5단5탄) 1개소 · 놀이기구 재설치 - 그네이전설치 1대 · 놀이기구 재설치 - 구름사다리재설치(단식) 1개소 · 놀이기구 재설치 - 시소재설치(8인용) 1개소 · 놀이기구 재설치 - 미끄럼틀(1승3락) 1개소 · 토공사 - 포장절취 183㎥ · 토공사 - 사토운반(토사) 231㎥ · 우수공사 -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 74M · 우수공사 - 유공관부설및접합(D200) 11M · 우수공사 - 유공관부설및접합(D150) 122M · 우수공사 - Y형엘보 4EA · 우수공사 -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1개소 · 포장공사 - 고무경계블록 155M · 포장공사 - 모래부설(T=300) 610㎡ · 부대공사 - 교구함기초 1개소 · 시험검사수수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회 · 시험검사수수료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모래) 1회 · 폐기물상차비(건설폐재류) 2TON · 폐기물운반비 2TON ·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 1TON · 폐기물처리비(혼합건설폐기물) 1TON · 폐기물처리비(임목폐기물) 2TON · 관급자재 - 교구함(2000X1800) 1EA · 관급자재 - 조합놀이대 1개소

공사추정금액 92,510,000원(기초금액 92,510,000원, 추정가격 84,100,000원, 부가가치세 8,410,000원, 관급자재 관급설치 예정액 22,51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내역서에 공종별 수량·단위가 확정 제시됨.
    | | 철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 1. |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92,510,000 | 92,510,000 | 84,100,000 | 8,410,000 | 0 | 22,510,000 |

수행 기간

공사기간 29일

착공일로부터 29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 | | |
나.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29일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 없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 | | |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매화초등학교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 없음. 학사일정 고려·주말 작업 협의는 있으나 다른 공사 일정에 묶은 것이 아님.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 불성립·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기초금액 92,510,000원(추정가격 84,100,000원+부가세 8,410,000원)이 공고에 제시됨.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제출.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물량·투입 실적에 따른 추가 정산 조항은 없음. 법정경비(보험료 등) 사후정산은 별도.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고, 계약기간 중 단가를 시세·지표에 연동해 다시 셈한다는 조항은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19,140원(A값)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국민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 등은 사후정산 대상.

  • 넘길 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A값) 1,719,140원 A값 합계 1,719,140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퇴직공제부금은 금액이 '-'로 표시됨.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관리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합계(A값) |
    | - | - | - | - | - | 1,719,140 | 1,719,140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입찰번호는 공고 제2026-43호 하나이며,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눈 조항이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복수 낙찰 관련 조항이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매화초등학교 행정실.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에 공종·명칭·규격·수량·단위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원가계산서도 금액이 '-'로 표시됨. 설계서 열람은 매화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요율 15%가 적혀 있으나 금액 칸은 비어 있어 실제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음.
    | D2 | 이 윤 | | |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15.000% |
○ 설계서 열람 장소 : 매화초등학교 행정실 (교육행정실 ☎ 031-400-1506)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공고·첨부에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이 깎였다는 문장이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이 없어 감액률도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공공요금 관련 조항 외에 지급 시기·방식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조항이 없음.
○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구체적 비율이 없음.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적은 조항은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적은 조항이 없음.
○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재·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현장 종사자 안전관리와 건강 장애방지 등에 사용하고 준공 시 사용 내역과 증빙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함. 고용·산재가입증명원 제출 의무도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상 한도를 정한 조항이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4대 사회보험료(산재·고용·건강·연금)는 이 질문 대상이 아님.
  • 대상 · 기타 산재보험·고용보험(4대 사회보험) — 이 질문 대상은 아님.
마. 산재ㆍ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건강ㆍ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 장애방지 등에 사용하며 공사 준공시 사용 내역과 증빙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포장공사는 경계석설치공사(고무경계블록 150X200, 155M)와 모래부설(T=300, 610㎡)로 구성된다. 아스콘·콘크리트 포장 품명은 내역서에 없다.

고무경계블록 | 150X200 | 155. | M
모래부설 | T=300 | 610. | ㎡

흙 운반 거리

15km

사토운반(토사) 덤프15톤+백호0.4㎥, L=15km, 231㎥. 사토장·토취장 지정 주체와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거리가 다를 때 정산·설계변경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4㎥,L=15km | 231. | ㎥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공고문에는 개찰 후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장비)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에 관한 문장이 없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은 입찰종료 후 확인·판정할 수 있다는 나라장터 약관 조항뿐이다.

  • 조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가 나라장터로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었다. 견적서 제출기간은 2026. 10. 13. 10:00~2026. 10. 16. 10:00.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서 발췌

공 사 명매화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공사
공사현장매화초등학교(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35)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전문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견적서 제출기간2026. 10. 13.(화) 10:00~2026. 10. 16.(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16. 11:00 매화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예정액)
92,510,00092,510,00084,100,0008,410,000022,510,000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안산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안전확보사항 1. 설계내역서중 “공종별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은 의무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2. 학생들의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작업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공사 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 경계를 반드시 구분하여 공사 진행 3.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시행 ○ 기타 -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 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환경보건법 제23조의6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우리학교에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 출입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4절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를 등록한(면허)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안산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1,719,1401,719,140

설계내역서

설 계 내 역 서STmate
공사명 : 매화초 어린이놀이시설 조성공사설계내역서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COD|T3`QTY1|1`EXI|1`ITT|0`T3_1
1철거공사`COD|T2`QTY1|1`EXI|1`ITT|0`T2_1
1-1`COD|T1`QTY1|1`EXI|1`ITT|0`T1_1
철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1.㎥`COD|D01361`QTY1|1`EXI|0`IPR|0`BLA|F`D01361_1E1_1
빗물받이철거개소`COD|B02772`QTY1|1`EXI|0`IPR|0`BLA|F`B02772_1
연결관철거D20014.M`COD|B02220`QTY1|1`EXI|0`IPR|0`BLA|F`B02220_1
경계용목재철거47.m`COD|B03179`QTY1|1`EXI|0`IPR|0`BLA|F`B03179_1
축구골대이설1.개소`COD|B02298`QTY1|1`EXI|0`IPR|0`BLA|F`B02298_1
평의자이설6.`COD|B01245`QTY1|1`EXI|0`IPR|0`BLA|F`B01245_1
테이블이설1.`COD|B11245`QTY1|1`EXI|0`IPR|0`BLA|F`B11245_1
운동기구이설`COD|B11246`QTY1|1`EXI|0`IPR|0`BLA|F`B11246_1
수목철거평균B=30,벌근포함2.주`COD|B01414`QTY1|1`EXI|0`IPR|0`BLA|F`B01414_1
소계`COD|E1`QTY1|1`EXI|0`ITT|0`E1_1E2_1
`COD|`QTY1|1`EXI|1`ITT|0`CMT_1
1-2놀이기구 재설치공사`COD|T1`QTY1|1`EXI|1`ITT|0`T1_1
철봉재설치6칸1.개소`COD|B11240`QTY1|1`EXI|0`IPR|0`BLA|F`B11240_1E1_1
정글짐재설치5단5탄`COD|B11241`QTY1|1`EXI|0`IPR|0`BLA|F`B11241_1
그네이전설치대`COD|W00006`QTY1|1`EXI|1`IPR|0`BLA|F`W00006_1
구름사다리재설치단식개소`COD|B11239`QTY1|1`EXI|0`IPR|0`BLA|F`B11239_1
시소재설치8인용`COD|B11242`QTY1|1`EXI|0`IPR|0`BLA|F`B11242_1
미끄럼틀1승3락`COD|B11247`QTY1|1`EXI|0`IPR|0`BLA|F`B11247_1
소계`COD|E1`QTY1|1`EXI|0`ITT|0`E1_1E2_1
계`COD|E2`QTY1|1`EXI|0`ITT|0`E2_1E3_1
`COD|`QTY1|1`EXI|1`ITT|0`CMT_1
2토공사`COD|T2`QTY1|1`EXI|1`ITT|0`T2_1
포장절취백호0.4㎥(100%)183.㎥`COD|D01260`QTY1|1`EXI|0`IPR|0`BLA|F`D01260_1E2_1
사토운반(토사)덤프15톤+백호0.4㎥,L=15km231.`COD|D01212`QTY1|1`EXI|0`IPR|0`BLA|F`D01212_1
계`COD|E2`QTY1|1`EXI|0`ITT|0`E2_1E3_1
`COD|`QTY1|1`EXI|1`ITT|0`CMT_1
3우수공사`COD|T2`QTY1|1`EXI|1`ITT|0`T2_1
측구수로관(앵글부착형)300X300,디자인그레이팅74.M`COD|B02858`QTY1|1`EXI|0`IPR|0`BLA|F`B02858_1E2_1
유공관부설및접합D200,다발관11.`COD|B03327`QTY1|1`EXI|0`IPR|0`BLA|F`B03327_1
D150,다발관122.`COD|B03328`QTY1|1`EXI|0`IPR|0`BLA|F`B03328_1
Y형엘보4.EA`COD|M53463`QTY1|1`EXI|0`IPR|0`KWN|0`BLA|F`M53463_1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D200,T=1501.개소`COD|B00872`QTY1|1`EXI|0`IPR|0`BLA|F`B00872_1
계`COD|E2`QTY1|1`EXI|0`ITT|0`E2_1E3_1
`COD|`QTY1|1`EXI|1`ITT|0`CMT_1
4포장공사`COD|T2`QTY1|1`EXI|1`ITT|0`T2_1
4-1경계석설치공사`COD|T1`QTY1|1`EXI|1`ITT|0`T1_1
고무경계블록150X200155.M`COD|B01498`QTY1|1`EXI|0`IPR|0`BLA|F`B01498_1E1_1
소계`COD|E1`QTY1|1`EXI|0`ITT|0`E1_1E2_1
`COD|`QTY1|1`EXI|1`ITT|0`CMT_1
4-2모래부설`COD|T1`QTY1|1`EXI|1`ITT|0`T1_1
T=300610.㎡`COD|B01923`QTY1|1`EXI|0`IPR|0`BLA|F`B01923_1E1_1
소계`COD|E1`QTY1|1`EXI|0`ITT|0`E1_1E2_1
계`COD|E2`QTY1|1`EXI|0`ITT|0`E2_1E3_1
`COD|`QTY1|1`EXI|1`ITT|0`CMT_1
5부대공사`COD|T2`QTY1|1`EXI|1`ITT|0`T2_1
교구함기초2.50X2.001.개소`COD|B11248`QTY1|1`EXI|0`IPR|0`BLA|F`B11248_1E2_1
계`COD|E2`QTY1|1`EXI|0`ITT|0`E2_1E3_1
합계`COD|E3`QTY1|1`EXI|0`ITT|0`E3_1E10_1
`COD|`QTY1|1`EXI|1`ITT|0`CMT_1
A시험검사수수료(제외금액)`COD|T2`QTY1|1`EXI|1`ITT|0`T2_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1.회`COD|S51914`QTY1|1`EXI|0`IPR|0`BLA|F`S51914_1C2_1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모래`COD|S51912`QTY1|1`EXI|0`IPR|0`BLA|F`S51912_1
계(제외금액)`COD|C2`QTY1|1`EXI|1`ITT|0`C2_1
`COD|`QTY1|1`EXI|1`ITT|0`CMT_1E10_1
B폐기물상차비순공사비에서제외(계약심사공통기준단가)(제외금액)`COD|T2`QTY1|1`EXI|1`ITT|0`T2_1
폐기물상차비(건설폐재류)굴삭기0.2㎥2.TON`COD|S51911`QTY1|1`EXI|0`IPR|0`BLA|F`S51911_1C2_1
계(제외금액)`COD|C2`QTY1|1`EXI|1`ITT|0`C2_1
`COD|`QTY1|1`EXI|1`ITT|0`CMT_1E10_1
C폐기물처리비순공사비에서제외(건설자원협회단가)(제외금액)`COD|T2`QTY1|1`EXI|1`ITT|0`T2_1
폐기물운반비L=30Km이하2.TON`COD|S51785`QTY1|1`EXI|0`IPR|0`BLA|F`S51785_1C2_1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1.`COD|S51783`QTY1|1`EXI|0`IPR|0`BLA|F`S51783_1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에가연성폐기물함량이중량기준5%이`COD|S51860`QTY1|1`EXI|0`IPR|0`BLA|F`S51860_1
임목폐기물(상차,운반포함)2.`COD|S51780`QTY1|1`EXI|0`IPR|0`BLA|F`S51780_1
계(제외금액)`COD|C2`QTY1|1`EXI|1`ITT|0`C2_1
`COD|`QTY1|1`EXI|1`ITT|0`CMT_1E10_1
D관급자재비(관급자관급자재)순공사비에서제외(제외금액)`COD|T2`QTY1|1`EXI|1`ITT|0`T2_1
교구함2000X18001.EA`COD|M53458`QTY1|1`EXI|0`IPR|0`KWN|0`BLA|F`M53458_1C2_1
조합놀이대개소`COD|M53465`QTY1|1`EXI|0`IPR|0`KWN|0`BLA|F`M53465_1
계(제외금액)`COD|C2`QTY1|1`EXI|1`ITT|0`C2_1
`COD|`QTY1|1`EXI|1`ITT|0`CMT_1E10_1
직접공사비

=== 3.공사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매화초 어린이놀이시설 조성공사 2026. 10.

매 화 초 등 학 교

01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매화초 어린이놀이시설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다. 본 공사로 인하여 학생과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공사 시행전 발주처와 공사 시행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 소음ㆍ분진 및 공사 차량 통행시 인근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마.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바.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1.2 설계도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3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의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 조사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 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ㆍ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1.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 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ㆍ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 계별 완료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 여야 한다. 1.11 공사 사진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12 자재 가.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13 도급자의 의무 가.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 하여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사.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 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 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14 준공검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 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15 공사후의 정리 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준공에 따른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6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가.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안산매화초 어린이놀이시설 조성공사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예방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 3.)

02 토공사

2.1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2 절토 가. 절토 및 터파기 작업 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 시 감리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리가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리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보상할 책임이 있다. 다.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6 기타 지구진입도로부에 이동차량의 세륜 세차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03 콘크리트공사

3.1 콘크리트 배합 가. 콘크리트의 배합 -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나.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디믹스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다.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라. 콘크리트 강도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3.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가. 일반사항 - 공사 기간중 장마철을 포함하고 있는바, 콘크리트타설 시기는 기상정보를 학인하여 일기가 청명한 날을 선택하며, 콘크리트 타설중 예상치 못한 소나기 강수에 철저히 대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및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번에입수할수 있는 량, 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형식, 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ㆍ운반경로 ㆍ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ㆍ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공급능력,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ㆍ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수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ㆍ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를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 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다지기

라.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6 거푸집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다.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마.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 한다. 사.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아.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7 거푸집제거시기 가.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다.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라.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마.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바.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 시멘트의저장 -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해야 한다. - 포대시멘트의 경우는 지상 30cm 이상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해야 한다. -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한다. -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04 배수공사

4.1 콘크리트 기준강도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한다.

4.2 U형배수로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U형측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뚜겅을 보도용 또는 차도형을 설치해야하며, 특히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는 중차량이 다닐수 있는 적정규격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입도번호통과중량백분율(%)
입도번호80mm50mm40mm19mmNo. 4No. 8No.40No.200
SB-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5 경계석설치 1) 규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에따른다. 2) 경계석을 설치할 부분은 노상전압을 실시한 후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 기초콘크리트의 규격은 설게도에 명시된 규격으로 한다. 4) 기초콘크리트를 충실히 하여 경계석이 이완 및 처짐, 탈락 현상이 발생되지 않토록 한다. 5) 기초콘크리트 타설시 기존화단에 콘크리트가 전이되어 화초 및 수목이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작업한다.

제 6 장 구 조 물 공 사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 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및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하며 - 공시체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량,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 운반경로 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ㅇ.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치기 중에 거푸집의 손상에 대비해서 거푸집공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은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에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루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철근 가공조립

1) 일반사항 -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근의 저장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해야하고(습기나 수분에 의한 부식방지) 창고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비나 이슬로 부터 방지) 저장해야 한다. - 또한 철근은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철근은 재질별, 지름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철근가공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의 의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공할 수 있다. - 한 번 가공해서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면 재질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이음 -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을 겹이음 할 때는 최소한 30cm 이상 겹쳐서 하고 지름 0.9mm 이상의 플림 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ㅇ. 겹치는 부분을 철선으로 동여매는 것은 철근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꽉 동여매어야 하는데, 이때 감는 길이는 짧은 것이 좋다. 이것을 너무 길게 많이 감으면 철근 둘레에 모르터가 잘 돌지 않게 되어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강도가 감소되어 이음의 강도가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지름이 서로 다른 두 철근을 이을 때 겹이음 길이는 지름이 큰 철근의 장착길이와 지름이 작은 철근의 겹이음 길이중 큰 값으로 한다. 따라서 D 32를 초과하는 철근이 D32이하 철근과 겹이음이 가능하다. -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한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하며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연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풀을 수회 바르거나, 콜탈이나 아프팔트를 먹인 천 또는 고분자재료의 피막으로 싸두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장차 이어댈 때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철근조립 -.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緊結)해야 한다. ㅇ. 철근의 위치가 어긋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덮개가 부족하게 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내구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스페이서는 원칙적으로 염분의 영향이 큰 곳에서는 콘크리트제 혹은 모르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ㅇ. 철근의 조립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의 개수와 직경을 확인하고, 구부림의 위치, 이음의 위치 및 길이, 철근의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상태 등을 검사해야 한다. 조립된 철근을 고쳐 조립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을 요할 때가 많으므로 될 수 있는대로 조립중도 검사를 하여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 소 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이 지나면, 철근의 위치가 틀려지거나 흙, 기름 등이 묻 거나 하기 때문에 조립을 검사하고 청소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07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

7.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7.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7.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7.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7.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7.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7.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7.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2)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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