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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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

인천광역시 검단구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추정가격
5,44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외 8
무슨 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에서 상시 발생하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설치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단가계약 공사입니다. 시선유도봉, 도로반사경, 안전휀스, 무단횡단금지대, 도로표지병, 중앙분리대(가드레일식) 등의 설치·정비를 수행합니다.

  • 시선유도봉 설치(Φ750*200*80mm, Φ450*200*80mm) 및 철거
  • 도로반사경 설치(단면·양면, Φ800~1,000mm), 철거, 교체, 지주 교체, 교정
  • 안전휀스 자재비(100%·50% 교체), 철거, 재설치
  • 무단횡단금지대 설치(Φ95*965*2000mm), 횡부재 교체, 철거
  • 차선규제블록 철거 및 도로표지병 설치·철거
  • 중앙분리대(가드레일식, 표준레일) 설치 및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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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추가 자격 요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여야 하며, 나라장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로서 주력사업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인 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격

추정가격
54,46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9,90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095,99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시선유도봉·도로반사경·안전휀스·무단횡단금지대·중앙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철거·교체하는 공사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요구한다.

  • 시선유도봉 설치·철거
  • 도로반사경 설치·철거·교체·교정 및 지주 교체
  • 안전휀스 자재·철거·재설치
  • 무단횡단금지대 설치·횡부재 교체·철거
  • 차선규제블록 철거
  • 도로표지병 설치·철거
  • 중앙분리대(가드레일식) 설치·철거
  •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토공
  • 발생 폐기물 운반·처리
  •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여야 하며, 나라장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로서 주력사업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인 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시선유도봉 철거, 도로반사경 철거, 안전휀스 철거, 무단횡단금지대 철거, 차선규제블록 철거, 도로표지병 철거, 중앙분리대(가드레일식) 철거가 내역에 있고, 안전휀스 재설치가 있다. 폐기·반납 처리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기재는 없다.

시선유도봉 철거
안전휀스 재설치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 기간제 유지관리

시선유도봉·도로반사경·무단횡단금지대·도로표지병·중앙분리대 설치(새로 설치), 도로반사경 교체·지주 교체·안전휀스 자재비(100%·50% 교체)·무단횡단금지대 횡부재 교체(바꾸기), 도로반사경 교정·안전휀스 재설치(고치기)가 있고, 연간단가 계약으로 상시 민원 발생 시 진행하는 기간제 유지관리 성격을 띤다.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도로반사경 교체

현장·납품지

1곳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일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상시로 발생하는 민원인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 공사기간(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본 공사는 상시로 발생하는 민원인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일원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위 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일원
위 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일원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현장 여건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일원에서 시선유도봉·도로반사경·안전휀스·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정비하는 공사로, 공용중인 도로에서 시공하므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야 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안내표지판·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기간 중 교통사고 보상 및 사고 처리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 사무실 축조, 공사 표지판·안내판 설치, 차량 1대 배치, 시공을 위한 제반 수속 및 소요경비를 계약자가 일체 부담. 내역서에 별도 항목 없음.
    현장 사무실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 및 규모로 축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각종도면, 사무용구를 비치한다.
    본 공사 시행중에 있어서 시공자는 관계법령 및 규칙등을 준수해야 하며 시공을 위한 제반 수속 및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 1대를 배치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공용중인 도로에서 시공하며 교통혼잡 유발 금지, 위험개소에 위험표지판·교통신호수 배치.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설치 시 교통 통행 중 임시 교통규제 장치 설치.
    공용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 통행 중에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한 후 임시 교통규제 장치를 설치하고, 지주는 주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주에 부착할 레일 부품은 당일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완전히 설치하여야 한다.
공용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공사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 처리 책임을 모두 도급자가 진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시공을 위한 제반 수속 및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일체 부담. 관급자재비는 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모두 0원.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관급자재비 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 원
    관급자재비(d) 0 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비가 0원으로 관급 품목이 없음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 원
    관급자재비(d) 0 원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본 공사 시행중에 있어서 시공자는 관계법령 및 규칙등을 준수해야 하며 시공을 위한 제반 수속 및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 원
관급자재비(d) 0 원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단가계약으로 내역서 수량은 추정이며,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고 실제 공사기간도 조정될 수 있음. 설계변경 조건에 설계수량 가감·실지 정산 조항 있음.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 공사기간(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본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 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일의 분량

시선유도봉 설치(Φ750*200*80mm) 50EA · 시선유도봉 설치(Φ450*200*80mm) 50EA · 시선유도봉 철거(Φ750*200*80mm) 50EA · 도로반사경 설치(단면) 20EA · 도로반사경 설치(양면) 20EA · 도로반사경 철거 10EA · 도로반사경 교체 5EA · 도로반사경 지주 교체 5EA · 도로반사경 교정 5EA · 안전휀스 자재비(100% 교체) 10경간 · 안전휀스 자재비(50% 교체) 10경간 · 안전휀스 철거 10경간 · 안전휀스 재설치 10경간 ·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10경간 · 무단횡단금지대 횡부재 교체 10개 · 무단횡단금지대 철거 10경간 · 차선규제블록 철거 10개 · 도로표지병 설치 10EA · 도로표지병 철거 10EA · 중앙분리대(가드레일식) 설치 10경간 · 중앙분리대(가드레일식) 철거 5경간

추정금액 59,906,000원(기초금액 동일, 추정가격 54,460,000원, 부가가치세 5,446,000원). 내역서상 수량은 추정이며 연간단가 계약으로 민원발생 시 진행.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단가계약으로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실제 물량은 작업지시에 따름.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 공사기간(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추정금액(a+b+c) | | 59,906,000 | 원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10. 8. 18:00 |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 공사기간(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수행 기간

공사기간 60일

착공일로부터 60일. 예정공정표상 10~12월에 걸쳐 시행.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연기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1) 공사기간중 과거 5개년의 평균 강수일보다 많았을 때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60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단가×수량) 공사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단위가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총액입찰로 견적하나 대금은 실제 시행 물량에 따라 정산된다.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은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설계수량이 가감될 때, 폐기물은 실제 처리량에 의하여 정산한다고 적었다.
    다) 설계수량이 가감될 때
    사) 폐기물은 수후 실제 처리량에 의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
나. 총액입찰, 전문공사(신설공사), 지역제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단일 입찰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단위는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도서 및 내역서는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검단구 교통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내역서 총괄설계내역서에 이윤 산식((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은 있으나 금액이 없고,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채워져 있지 않다.
    12. 이 윤 | |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15%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검단구 교통과(032-726-6774)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선 도료

도색 없음

내역서에 차선도색(수용성)·(융착식) 등 도료 품명이 없고, 시방서에도 차선·노면표시 도료·방식 규정이 없다.

  • 칠하는 방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선·노면표시 도색 방식 규정이 없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221-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382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46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업종·주력분야를 요구하나가 먼저 가르고, 그다음 근무시간 밖·주말·야간 출동을 해야 하는지와 그 대가가 정산되는지가 감당을 가른다.

질문 57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38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주력사업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로 한정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여야 하며, 나라장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로서 주력사업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인 업체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는 「권장」·「가급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문구이고, 본점 지역제한은 메타 사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인력 70% 이상 인천광역시 내 인력 고용 권장, 자재 70% 이상 지역 생산자재 사용 권장.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에 실적 요구가 없고 적격심사·PQ 배점도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나눠 채울 자리가 없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서약서 제출만 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을 낼 수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로 재난복구와 무관하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참가자격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로 한정하고, 공사내용은 시선유도봉·도로반사경·안전휀스·무단횡단금지대·차선규제블록·도로표지병·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단일하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0%) 등록면허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시선유도봉 및 도로반사경 설치 등

하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에서 상시 발생하는 민원인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설치 요청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단가계약 공사로, 시선유도봉(Φ750·Φ450) 설치·철거, 도로반사경(단면·양면) 설치·철거·교체·교정, 안전휀스 자재비·철거·재설치, 무단횡단금지대 설치·횡부재 교체·철거, 차선규제블록 철거, 도로표지병 설치·철거, 중앙분리대(가드레일식) 설치·철거를 수행한다. 시선유도표지·태양열 시선유도기·갈매기표지·표지병·중앙분리대·방호울타리·도로반사경의 재료·시공 기준(KS 규격, 반사성능, 설치높이·간격 등)을 따른다.

본 공사는 상시로 발생하는 민원인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시선유도봉 및 도로반사경 설치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다만 시공 완료 후 점검 항목에 「신, 구 중앙분리대를 도면에 나타난 대로 연결」이 있어 기존 중앙분리대와의 물리적 연결이 언급된다.

감독자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신, 구 중앙분리대를 도면에 나타난 대로 연결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라고만 적어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에 관한 기재가 없다.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발생된 폐기물은 운반 및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된 최종 확인서(운반, 처리)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무단폐기 시 도급자가 모든 처벌을 받는다. 폐기물은 수후 실제 처리량에 의하여 정산한다.

발생된 폐기물은 운반 및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된 최종 확인서 (운반, 처리)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무단 처리한 폐기물은 인정하지 않으며 무단폐기시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도급자가 모든 처벌을 받는다
폐기물은 수후 실제 처리량에 의하여 정산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일반시방서에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하며,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라고 하여 발생품을 발주처(감독관) 지시에 따라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미리 공제했다는 기재가 없다.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하며,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시선유도봉 철거, 도로반사경 철거, 안전휀스 철거, 무단횡단금지대 철거, 차선규제블록 철거, 도로표지병 철거, 중앙분리대(가드레일식) 철거가 내역에 있고, 안전휀스 재설치가 있다. 폐기·반납 처리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기재는 없다.

시선유도봉 철거
안전휀스 재설치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 기간제 유지관리

시선유도봉·도로반사경·무단횡단금지대·도로표지병·중앙분리대 설치(새로 설치), 도로반사경 교체·지주 교체·안전휀스 자재비(100%·50% 교체)·무단횡단금지대 횡부재 교체(바꾸기), 도로반사경 교정·안전휀스 재설치(고치기)가 있고, 연간단가 계약으로 상시 민원 발생 시 진행하는 기간제 유지관리 성격을 띤다.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도로반사경 교체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시선유도표지·갈매기표지·표지병·방호울타리 등 재료 규격에서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고, 특별시방서 자재사항에서 스텐레스 STS 304 파이프는 '품질보증업체인 (QAKZM)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특정 제조사 제품을 지정하고 있다. 다만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다수 있고, QAKZM 제품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알루미늄 합금 중 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D 6701의 합금번호 A5052 P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재 질 : STS PIPE KS 제품 (STS 304)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업체인 (QAKZM)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표시 또는 형식승인 품목을 사용하고 시공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인정품목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공시체를 제작·압축시험하여 소정 강도를 확인한 후 설치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KS표시 · 형식승인 · 콘크리트 압축시험 KS표시 또는 형식승인 품목,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시험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표시 또는 형식승인 품목을 사용하되 우수한 신품을 사용하고 시공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인정품목을 사용해야 하며 불합리한 것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압축시험하여 소정 강도를 확인한 후 설치. KS표시·형식승인 품목은 인정품목으로 갈음.
    콘크리트는 배합설계에 의하여 소정의 강도를 얻도록 할 것이나 사전에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 압축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강도를 확인한 후 콘크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표시 또는 형식승인 품목을 사용하되 우수한 신품을 사용하고 시공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인정품목을 사용해야 하며 불합리한 것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콘크리트는 배합설계에 의하여 소정의 강도를 얻도록 할 것이나 사전에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 압축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강도를 확인한 후 콘크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일원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상시로 발생하는 민원인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 공사기간(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본 공사는 상시로 발생하는 민원인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일원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위 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일원
위 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일원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현장 여건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일원에서 시선유도봉·도로반사경·안전휀스·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정비하는 공사로, 공용중인 도로에서 시공하므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야 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안내표지판·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기간 중 교통사고 보상 및 사고 처리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 사무실 축조, 공사 표지판·안내판 설치, 차량 1대 배치, 시공을 위한 제반 수속 및 소요경비를 계약자가 일체 부담. 내역서에 별도 항목 없음.
    현장 사무실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 및 규모로 축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각종도면, 사무용구를 비치한다.
    본 공사 시행중에 있어서 시공자는 관계법령 및 규칙등을 준수해야 하며 시공을 위한 제반 수속 및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 1대를 배치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공용중인 도로에서 시공하며 교통혼잡 유발 금지, 위험개소에 위험표지판·교통신호수 배치.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설치 시 교통 통행 중 임시 교통규제 장치 설치.
    공용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 통행 중에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한 후 임시 교통규제 장치를 설치하고, 지주는 주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주에 부착할 레일 부품은 당일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완전히 설치하여야 한다.
공용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공사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 처리 책임을 모두 도급자가 진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공용중인 도로에서 시공하므로 교통통제가 따르고, 공사기간 중 과거 5개년 평균 강수일보다 많았을 때 공사연기가 가능한 등 기상에 영향을 받는다. 연간단가 계약으로 민원발생 시 진행한다.

공용중인 도로에서 시공할 때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중 과거 5개년의 평균 강수일보다 많았을 때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 공사기간(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시험, 아연 부착량 시험, 재질 시험(인장·항복강도·연신율·굴곡) 등 품질시험을 도급자가 하며,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고 결과 보고. 품질관리비는 0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콘크리트 압축시험은 1회 시험에 3개 이상 제작, 아연 부착량 시험은 방호울타리 연장 500m분 또는 그 단수마다·300본마다 1회, 치수검사는 200m분마다 1회
    압축시험은 건설부가 제정한 공시체를 제작하고 설치한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하여야 하며 1회 시험에 3개이상 제작하여야 한다.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 m분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본 마다 1회를 시험하여야 하며, 레일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表面)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를 측정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둘 다 공장에서 외관검사·치수검사·아연 부착량 시험, 현장에서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시험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 흠, 변색 등 외관상 결격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콘크리트는 배합설계에 의하여 소정의 강도를 얻도록 할 것이나 사전에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 압축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강도를 확인한 후 콘크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모든 자재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나,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고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 0 원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시공을 위한 제반 수속 및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일체 부담. 관급자재비는 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모두 0원.

  • 관급 금액 · 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0원, 관급자재비 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 원
    관급자재비(d) 0 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비가 0원으로 관급 품목이 없음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 원
    관급자재비(d) 0 원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본 공사 시행중에 있어서 시공자는 관계법령 및 규칙등을 준수해야 하며 시공을 위한 제반 수속 및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0 원
관급자재비(d) 0 원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공중 도로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련 제법규를 준수하고 인천광역시 도로관리부서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시공하되 필요한 허가 절차는 행정사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공을 위한 제반 수속 및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일체 부담.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시공을 위한 제반 수속 및 소요경비를 계약자가 일체 부담
    본 공사 시행중에 있어서 시공자는 관계법령 및 규칙등을 준수해야 하며 시공을 위한 제반 수속 및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시공중 도로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련 제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인천광역시 도로관리부터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시공하되 필요한 허가를 절차는 행정사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행중에 있어서 시공자는 관계법령 및 규칙등을 준수해야 하며 시공을 위한 제반 수속 및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지역·면허·전자입찰 등록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후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특별시방서 자재관리의 '주요장비는 감독원 검사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은 반입 장비 검사 절차일 뿐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평가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소요동원 인원표는 '설계 내역서 참조'로만 되어 있고,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후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특별시방서의 '공사관계원 명단 제출', '현장대리인 및 회사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는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자격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보유 기술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은 지역·면허·전자입찰 등록 등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목적에 '신속하게 대처'라는 서술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사목적에 '상시로 발생하는 민원인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라고만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특별시방서에 '관리자 현장이탈 금지' 항목이 있으나 본문이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 및 회사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전담·겸직 금지·참여율을 정한 내용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 전담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설계내역서 공종은 시선유도봉·도로반사경·안전휀스·무단횡단금지대·차선규제블록·도로표지병·중앙분리대(가드레일식)의 설치·철거·교체이며, 굴착·운반·다짐 건설기계나 특수 장비가 내역에 드러나지 않는다. 일반시방서에 '차량 1대를 배치한다'는 문장이 있다.

본 공사의 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 1대를 배치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단가계약으로 내역서 수량은 추정이며,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고 실제 공사기간도 조정될 수 있음. 설계변경 조건에 설계수량 가감·실지 정산 조항 있음.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 공사기간(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본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 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일의 분량

시선유도봉 설치(Φ750*200*80mm) 50EA · 시선유도봉 설치(Φ450*200*80mm) 50EA · 시선유도봉 철거(Φ750*200*80mm) 50EA · 도로반사경 설치(단면) 20EA · 도로반사경 설치(양면) 20EA · 도로반사경 철거 10EA · 도로반사경 교체 5EA · 도로반사경 지주 교체 5EA · 도로반사경 교정 5EA · 안전휀스 자재비(100% 교체) 10경간 · 안전휀스 자재비(50% 교체) 10경간 · 안전휀스 철거 10경간 · 안전휀스 재설치 10경간 · 무단횡단금지대 설치 10경간 · 무단횡단금지대 횡부재 교체 10개 · 무단횡단금지대 철거 10경간 · 차선규제블록 철거 10개 · 도로표지병 설치 10EA · 도로표지병 철거 10EA · 중앙분리대(가드레일식) 설치 10경간 · 중앙분리대(가드레일식) 철거 5경간

추정금액 59,906,000원(기초금액 동일, 추정가격 54,460,000원, 부가가치세 5,446,000원). 내역서상 수량은 추정이며 연간단가 계약으로 민원발생 시 진행.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단가계약으로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실제 물량은 작업지시에 따름.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 공사기간(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추정금액(a+b+c) | | 59,906,000 | 원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 10. 8. 18:00 |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 공사기간(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수행 기간

공사기간 60일

착공일로부터 60일. 예정공정표상 10~12월에 걸쳐 시행.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연기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1) 공사기간중 과거 5개년의 평균 강수일보다 많았을 때
|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60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 2차 단가계약 공고로 단년 한 번 계약.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나 주기적 새 입찰로 보이지 않음.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 공사기간(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인천광역시 검단구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검단구.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 불성립·조정 사유를 적은 문구 없음. 설계변경 조건은 일반적 조항.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까닭과 함께 적은 문구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단가×수량) 공사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단위가 있고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총액입찰로 견적하나 대금은 실제 시행 물량에 따라 정산된다.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은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설계수량이 가감될 때, 폐기물은 실제 처리량에 의하여 정산한다고 적었다.
    다) 설계수량이 가감될 때
    사) 폐기물은 수후 실제 처리량에 의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
나. 총액입찰, 전문공사(신설공사), 지역제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452,447원, 국민건강보험료 342,43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4,99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56,126원, 퇴직공제부금비 0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A 합계 2,095,999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452,447원 · 국민건강보험료 342,431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4,99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56,126원 · 퇴직공제부금비 0원 · 안전관리비 0원 · 품질관리비 0원 · A 합계 2,095,999원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후 정산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단일 입찰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설계서 및 도면은 검단구청 교통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교통과(032-726-6774)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수량·단위는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도서 및 내역서는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검단구 교통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내역서 총괄설계내역서에 이윤 산식((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은 있으나 금액이 없고,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채워져 있지 않다.
    12. 이 윤 | |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15%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검단구 교통과(032-726-6774)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사후 정산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조항이 없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공채·채권

2%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기준은 청구금액이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로 내는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조항이 없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은 이 질문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카테고리 · 교통안전시설 5개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를 제출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장비)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는 적혀 있지 않다.

  • 조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록기준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조사 범위도 정해지지 않았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요동원 인원표에 직명(특수인부·보통인부·기타)만 있고 인원수는 「설계내역서 참조」로만 적혀 있어 최소 투입 인원·공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이 없다.
| 직 명 | 특수인부 | 보통인부 | 기 타 | 비 고 |
| | 설 계 | 내 역 서 | 참 조 | |

부가 작업

공사중 필요한 조치로 위험개소에 위험표지판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 시행 시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사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하며 준공 사진첩 3부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위험표지판·안내표지판·교통신호수 배치)와 공사현황 사진 제출·준공 사진첩 3부 작성이 부가 작업으로 적혀 있다.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공사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 처리 책임을 모두 도급자가 진다.
가) 도급자는 착수전 시공중 준공등 공사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사진첩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선 도료

도색 없음

내역서에 차선도색(수용성)·(융착식) 등 도료 품명이 없고, 시방서에도 차선·노면표시 도료·방식 규정이 없다.

  • 칠하는 방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선·노면표시 도색 방식 규정이 없다.

비상 추가 투입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일이 몰릴 때·비상 때·근무시간 밖에 사람이나 차를 더 대라는 규정이 없다.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증원·추가 투입 자체가 없어 대가 규정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공사명 : 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순공사비E2_1E10_1
콘크리트공인L00004_1E2_1
CMT_1
1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E1_1
시선유도봉 설치Φ750*200*80mm50.EAB00412_1E1_1
Φ450*200*80mmB00197_1
시선유도봉 철거Φ750*200*80mmB00414_1
도로반사경 설치Φ800~1,000mm, 단면20.B00415_1
Φ800~1,000mm, 양면B00416_1
도로반사경 철거Φ800~1,000mm10.B00417_1
도로반사경 교체5.B00418_1
도로반사경 지주 교체Φ76mm, 3mB00419_1
도로반사경 교정Φ800~1,000mmB00420_1
안전휀스 자재비100% 교체10.경간B00421_1
50% 교체B00424_1
안전휀스 철거B00423_1
안전휀스 재설치B00422_1
무단횡단금지대 설치Φ95*965*2000mmB00426_1
무단횡단금지대 횡부재 교체개B00428_1
무단횡단금지대 철거Φ95*965*2000mm경간B00427_1
차선규제블록 철거개B00430_1
도로표지병 설치EAB00431_1
도로표지병 철거B00432_1
중앙분리대(가드레일식) 설치표준레일경간W00051_1
중앙분리대(가드레일식) 철거5.B00438_1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연간단가 계약 특성상 민원발생 시 진행하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실제 공사기간(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공사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hwpx ===

2026년도

공 사 설 계 설 명 서

사업명 : 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과)

공 사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 본 공사는 상시로 발생하는 민원인의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공 사 명 - 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 3. 위 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내 일원 4. 공사개요 - 시선유도봉 및 도로반사경 설치 등 5.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60일로 한다. 6. 공 사 연 기 1) 공사기간중 과거 5개년의 평균 강수일보다 많았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시행청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가) 본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 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나)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제경비 적산 산출 기준에 의거 제경비를 산출한바, 별도의 규정이 제정될 때는 그 규정에 의거 설계 증, 감 변경할 수 있다. 다) 설계수량이 가감될 때 라) 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마) 만약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상 착오가 있을 때 바) 관급자재의 인도장소 및 수량의 변동이 있을 때 사) 폐기물은 수후 실제 처리량에 의하여 정산한다. 아) 공정중 배수로 설치는 사면거리에 따라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설계반영된 거리에 의하여 준공처리함 8. 소요동원 인원표

직 명특수인부보통인부기 타비 고
설 계내 역 서참 조

9.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의 지시(설계변경, 변상 또는 재시공 등) 에 따라야 한다. 10. 발생 폐기물 관리 발생된 폐기물은 운반 및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된 최종 확인서 (운반, 처리)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무단 처리한 폐기물은 인정하지 않으며 무단폐기시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도급자가 모든 처벌을 받는다

2026년도

공 사 시 방 서

사업명 : 2026년 검단구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2차(단가계약)

인천광역시 검단구 (교통과)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 시방서 및 철근콘크리트 시방서, 무근 콘크리트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및 품질관리 기준 등 해당 건설부 제정 시방서 및 그 지침에 의한다. 2. 본 공사는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현장 사무실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 및 규모로 축조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각종도면, 사무용구를 비치한다. 4.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시켰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해야 한다.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6.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하며,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8.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시행전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 수급상황 및 중기사항등의 일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중 필요한 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 도급자는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의 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 1대를 배치한다. 시선유도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태양열 시선유도기,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6006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353 폴리에틸렌수지 KS M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M 3810 염화비닐수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시선유도시설편 -, 국토해양부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1.3 제출물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시선유도표지 2.1.1 알루미늄 합금 중 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D 6701의 합금번호 A5052 P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2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의 7종(기호: ALDC 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3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 알루미늄 합금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에 적합하여야 한다. 2.1.5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66 2종 SPS41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 이어야 한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12 1종에 SCP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6 반사체에 사용하는 메타크릴수지는 KS M 3152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7 반사체 및 반사체 틀 그리고 지주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는 KS M 3153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2.1.8 지주용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수지는 KS M 3353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9 반사체 틀 및 지주 등에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FRP는 KS M 3305에 적합하여야 한다. 2.1.10 반사체 틀 및 지주에 사용하는 PVC 수지는 KS M 381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11 반사체 틀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KS M 335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1.12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랑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으로 운전자의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랑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2.1.13 반사체의 색도는 야간의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반사체의 색도측정 시 표 11-6, 그림 11-1의 색도좌표의 범위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도측정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의 시선유도시설 편(국토해양부, 이하 ‘시선유도시설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2.1.14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와 반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1-7에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1-7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계수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색 상색도좌표의 범위
색 상구분123456
흰 색x0.3100.4530.5000.5000.4400.310
y0.3480.4400.4400.3800.3800.283
노랑색x0.5450.5590.6090.597--
y0.4240.4390.3900.390
관측각색상흰 색노랑색
관측각입사각0°β1=10°β2=20°0°β1=10°β2=20°
0.2°850680510530430310
0.5°410340240270220140
1.5°13118875
구 분지 속 점 등 형원 점 형
본체 외형폴리 프로필린알루미늄 다이케스팅
태양전지 케이스폴리 카보네이트폴리 카보네이트
렌 즈

2.2.2 광도는 적색일 경우 3,000 mcd, 황색일 경우 2,500 mcd 이상이어야 한다. 2.2.3 태양전지(solar cell)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단결정) 웨이퍼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태양전지판(solar module)은 PC 케이스에 넣고 투명 실리콘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전지 사출시 합성수지(PC)에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퇴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2.4 전지의 수명은 2,000싸이클(25% 미만 방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태양전지의 용량은 맑은날 하루 집광으로 2일(야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 용량은 충전없이 10일 (야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점등시간은 10%이어야 한다. 2.2.5 야간 또는 일조량 부족 시 전지의 전류가 태양전지판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2.6 외부의 조도는 자동감지하고 외부조명이 200lux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2.2.7 확산 렌즈에는 고장에 대비하여 렌즈 가장자리에 폭 10㎜ 이상 재귀 반사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2.2.8 지주는 KS D 3503 SS40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2.9 볼트, 너트 및 멈춤나사는 각각 KS B 1002의 2급 4T 및 KS B 1012의 평선 24급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2.10 강재는 KS D 3503 SS400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2.11 합성수지로 제작 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12 기초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14-4절에 따른다. 2.3 갈매기표지 2.3.1 갈매기표지판의 재료기준은 이 시방서 11-6절 2에 따른다 2.3.2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체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이 시방서 11-6절 2에 따른다. 2.3.3 표지판은 KS D 6701의 A 5052 P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표지판의 두께는 3㎜ 이하의 것 이어야 한다. 2.3.4 알루미늄 챤넬 및 앵글은 KS D 6759의 A 6063S-T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3.5 결합밴드는 KS D 3698 STS304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6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2.3.7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및 KS D 3566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2.3.8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9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10 챤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70 A 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11 기타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2.3.12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노랑색, 꺾음표시는 검정색으로 하며, 색도측정방법은「한국산업규격 KS A 3507」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C를 가지고 ‘45/0 조명 및 관측‘ 조건하에서 주간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11-9, 그림 11-2내에 들어와야 한다. 2.3.13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11-10의 반사성능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1-10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ux․㎡))

측광 기하조건반사성능
관측각입사각 (β)노랑색
0.2°-4°470
+30°270
0.5°-4°110
+30°51

2.4 표지병 2.4.1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광학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렌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한다. 2.4.2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파손, 긁힘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2.4.3 표지병의 몸체는 알루미늄 합금, 합성수지 또는 기타의 재료 등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4.4 표지병의 몸체로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에 따르고 알루미늄 합금 다이케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5 표지병의 몸체로 메타크릴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3152, 폴리카아보네이트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3153에 따른다. 2.4.6 반사체의 색상은 흰색과 노랑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지병의 반사체 색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백색은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 동일 방향 교통류의 분리 및 경계에 사용하고, 황색은 중앙선 등 반대방향 교통류 분리나, 안전지대, 노상 장애물 등 제한 및 지시 등을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2.4.7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 시 표 11-11, 그림 11-3의 색도좌표 범위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 표지병 반사체의 색도 측정은 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른다. 2.4.8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시선유도시설 지침 참조)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11-12 이상이어야 한다. 재귀반사체의 색상계수는 흰색을 1로, 노랑색을 0.6으로 한다.

색상색도좌표의 범위
색상구분123456
흰색x0.3100.4530.5000.5000.4400.301
y0.3480.4400.4400.3800.3800.283
노랑색x0.5450.5590.6090.597--
y0.4240.4390.3900.390
측광 기하조건반 사 성 능
관 측 각입 사 각유 리플라스틱
0.2°0°-279
±20°112
0.3°±5°20220
1°±10°1025
2°±15°22.5

(4) 곡선에서 직선 또는 직선에서 곡선으로 연결되는 전이지점에 대해서는 시선유도표지가 시각적으로 연속성 있게 보이도록 설치 간격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른다.

설계속도(㎞/시)최소곡선반경(m)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m)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곡선반경(m)설치간격(m)곡선반경(m)설치간격(m)
50 이하8246∼32025
51∼8012321∼40530
81∼12515406∼50035
126∼18020501∼65038
181∼24522651∼9004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면표시 중앙분리대, 녹지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그리고 가드 레일, 가드 케이블, 박스형 보 등의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와 그 부속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시공 일반사항 1.2.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2 새로운 형상의 중앙분리대 시설물의 개발 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물차량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중앙분리대 편 -,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 국토해양부 2. 재료 2.1 노면표시 중앙분리대 2.1.1 노면표시 중앙분리대에 사용되는 노면표시의 재료는 이 시방서 “11-2 노면표시”에서 정한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녹지중앙분리대 2.2.1 분리대의 토사는 이 시방서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토는 잔디 식재 및 수목 식재에 알맞은 것으로 한다. 2.2.2 지하배수시설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 시방서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3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2.3.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다음의 각 재료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1) 시멘트 콘크리트 (2) 기성 팽창 조인트 채움재 (3) 철근 (4) 양생재 (5) 모르타르 (6)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2.4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2.4.1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에 사용하는 다음의 각 재료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1) 가드 레일 (2) 가드 케이블 (3) 박스형 보

3. 시공 3.1 노면표시 중앙분리대 3.1.1 도면에 나타낸 형상에 따라 이 시방서의 “11-2 노면표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3.2 녹지중앙분리대 3.2.1 연석은 현장 콘크리트 치기 또는 프리캐스트 제품을 사용한다. 3.2.2 맹암거 시설은 이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흙쌓기 및 다짐은 자연침하를 예상하여 불균일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시공하고 또한 우수가 침투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3.3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3.3.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는 프리캐스트나 현장 콘크리트 치기로 한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배합, 혼합, 마무리, 보호 및 양생은 이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3.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기초는 포장표면으로부터 최소한 200 ㎜ 이상 깊이의 두께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강철근은 도면에 나타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 3.3.3 계약자의 제의에 따라 콘크리트의 중앙분리대를 슬립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다. 표면홈의 직경이 15 ㎜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완성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용 콘크리트를 칠 경우 슬럼프치를 25 ㎜ 이하로 한다. 3.3.4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단부처리는 도면에 나타난 형상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3.3.5 줄눈 (1) 수축줄눈은 6 m 이하 간격으로 일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수축줄눈의 형상은 절삭줄눈이나 타입줄눈 형식으로 하고 폭 6 ㎜, 깊이 50 ㎜로 한다. (2) 줄눈을 설치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자르는 시기는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기 전, 또 자를 때 콘크리트의 타부분에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경화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줄눈용 절삭 깊이는 포장 표면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 표면에 가까운 곳으로 갈수록 얇게 한다. (4) 시공줄눈은 기구로 잘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5) 팽창줄눈은 기성 팽창줄눈재를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그 폭은 20 ㎜로 하고 시공줄눈으로도 사용한다. 3.3.6 점검 (1)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상단부의 요철은 3m 직선자로 점검한다. (2) 이 점검은 중앙분리대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장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3) 직선자로 측정해서 6㎜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이하가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3.4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3.4.1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단부처리 및 연결은 도면에 나타난 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3.4.2 구조물에 인접된 중앙분리대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3.4.3 모든 지주는 규정된 선형 및 경사가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3.4.4 감독자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신, 구 중앙분리대를 도면에 나타난 대로 연결하여야 한다. 3.4.5 조립이 끝난 후 레일, 연결대, 부속품 및 볼트 등의 절단된 부분은 승인된 방법으로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4.6 교통 통행 중에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한 후 임시 교통규제 장치를 설치하고, 지주는 주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주에 부착할 레일 부품은 당일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완전히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작업 종료 시 시공 현장에 재료와 장비를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 3.4.7 방호울타리의 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1) 가드 레일의 시공은 11-6장의 3.2에 따른다. (2) 가드 케이블의 시공은 11-6장의 3.3에 따른다. (3) 박스형 보의 시공은 11-6장의 3.5에 따른다. 방호울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드 레일, 가드 케이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 등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시공 일반사항 1.2.1 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며, 공사 중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계획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2 새로운 방호울타리 형상의 개발 적용은 그 설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 실물차량 충돌시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B 1002 육각 볼트 KS B 1012 육각 너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우프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편 -, 국토해양부 (참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방호울타리편 -, 국토해양부 (참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중앙분리대 편 -, 국토해양부

2. 재료 2.1 가드 레일 2.1.1 보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이음부의 길이는 340 ㎜ 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2.1.2 원형 지주인 경우 KS D 3566에 적합하고 SP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빔형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 SS400 이상이어야 하며,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표준도 및 KS D 3502 중 I형강에 맞아야 한다. 2.1.3 연결쇠의 재질은 2.1.1항에 준한다. 2.1.4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 및 KS B 1012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연결쇠 붙임 볼트는 M20으로 하고, 보 이음용 및 보 붙임용 볼트는 M16으로 한다. 2.1.5 품질관리 (1) 제품의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관검사, 치수검사 및 부착량 시험으로 구분한다. (2) 외관검사는 제품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되, 도금되지 않은 곳, 흠, 변색 등 외관상 결격 유무를 공장에서 검사한다. (3) 치수검사는 방호울타리 200m 분마다 또는 그 단수(端數)마다 1회를 공장에서 검사하며, 그 허용오차는 표 11-16, 표 11-17의 값 범위로 한다. 제품의 포장, 운반 중에 일어나는 형상, 치수의 변화는 방지하여야 하며, 시공 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관상 유해한 결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어 교환하여야 한다. (4) 제품의 시험

항 목허 용 오 차
레일의 폭
레일의 길이
레일의 단면적
솟음(평면도상)
굽음(입면도상)
±2 ㎜
±5 ㎜
-5 % 이내
1 ㎜(1m에 대하여)
1 ㎜(1m에 대하여)

표 11-17 가드 레일 원형 지주의 허용오차

항 목허 용 오 차
폭
길이
두께
솟음(전 방향)
±3 ㎜
±40 ㎜
±10 %
2 ㎜(1 m 당)

나. 막 두께에 의한 시험부재는 방호울타리의 연장 500 m분 또는 그 단수마다, 염화안티몬법에 의한 시험부재는 300본 마다 1회를 시험하여야 하며, 레일의 경우 한 단면에 대하여 표면(表面) 6개소, 지주에 대하여는 표면 3개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 재질 시험은 인장, 항복강도, 연신율, 굴곡시험 등을 실시한다. 2.2 가드 케이블 2.2.1 케이블은 원칙적으로 KS D 3514의 규정에 의한다. 2.2.2 지주(단부 지주 포함. 이하 지주라 칭함) 및 연결쇠는 가드 레일의 관련 항에 준한다. 2.2.3 케이블과 소킷은 조정 나사에 연결된 상태에 있을 때 케이블 1개당 파단 강도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2.2.4 조정 나사의 재질은 2.1.1항에 준하고, 그 강도는 케이블의 파단 강도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2.5 볼트, 너트의 재질 및 치수는 2.1.4항에 준한다. 연결쇠 붙임 볼트는 M12로 하고, 케이블 붙임용 볼트는 M10으로 한다. 2.2.6 품질관리 (1) 가드 케이블의 허용오차는 표 11-18의 값 범위로 한다. 표 11-18 케이블의 허용오차

소선의 직경최대치와 최소치와의 차
2.24∼3.75㎜나 선 0.08 ㎜
도금선 0.12 ㎜

(2) 가드 케이블 지주의 허용오차는 표 11-19의 값 범위로 한다. 표 11-19 가드 케이블 지주의 허용오차

항 목허 용 오 차
길 이
두 께
솟음(전방향)
±10 ㎜
±10 %
2 ㎜(1 m 당)

2.3 가드 파이프 2.3.1 파이프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SP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3.2 지주의 재질은 2.3.1항에 준한다. 2.3.3 연결쇠의 재질은 KS D 3503에 적합하고 S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3.4 이음의 재질은 2.3.1과 2.3.3에 준한다. 2.3.5 볼트, 너트의 재질은 2.1.4에 준한다. 2.3.6 가드 파이프의 제품의 검사 및 허용오차는 2.1.5에 준한다. 2.4 박스형 보 2.4.1 보의 재질은 KS D 3568 SPSR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4.2 지주의 재질은 KS D 3503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4.3 패들 및 이음과 볼트 및 너트에 관해서는 2.1 가드 레일의 관련 항에 준한다. 패들 붙임용 볼트는 M16으로 하고, 이음 볼트는 M20으로 한다. 2.4.4 품질관리 (1) 박스형 보의 허용오차는 표 11-20과 같다. (2) 기타 사항은 2.1.5에 준한다. 2.5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 2.5.1 본체는 무근 콘크리트로 하고, 골재의 최대 크기는 19 ㎜로 하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4 ㎫(240 ㎏f/㎠) 이상으로 한다. 2.5.2 사용 재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의 관계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5.3 품질관리 (1) 방호벽의 상단부의 요철은 3m 직선자로 점검한다. (2) 점검은 방호벽의 중심을 따라 연속적으로 전장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며,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실시한다. 직선자로 측정해서 6 ㎜ 이상 요철이 발생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요철이 6 ㎜ 이하가 되도록 장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표 11-20 박스형 보의 허용오차

부 재항 목허 용 오 차
보변의 길이
두 께
길 이
솟음(평면도 상)
굽음(평면도 상)
±1.5 %
±10 %
±5.0 ㎜
0.3 % 이하
0.3 % 이하
이 음두 께
폭
±0.7 ㎜
±1.0 ㎜
지 주길 이
높 이
두 께
솟음(전 방향)
±10 ㎜
±3.0 ㎜
t1 ± 1.5 ㎜, t2 ± 1.0 ㎜
0.2 % 이하
패 들길 이
폭
±2.0 ㎜
±2.0 ㎜
지주 간격
장 력
5m6m7m
1t60∼80 ㎜80∼100 ㎜100∼120 ㎜
2t30∼40 ㎜40∼50 ㎜50∼60 ㎜

3.6.6 슬림폼에 의한 시공표면 홈의 직경이 15 ㎜ 미만일 경우는 그냥 두어도 되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슬립폼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완성된 콘크리트 벽형 강성 방호울타리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로 뿌려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은 슬럼프치 25 ㎜ 이하로 한다. 도로반사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반사경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도로반사경 편 -, 국토해양부 2. 재료 2.1 구조 및 형상 2.1.1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둥근형과 사각형을 사용하며, 둥근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와 좌우방향 시계가 같고, 사각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가 좌우방향의 시계만큼 필요가 없는 장소나 두 면의 영상을 연결해서 볼 경우에 사용한다. 2.1.2 거울면의 크기와 곡률반경은 표 11-26을 적용한다. 거울면의 크기는 도로반사경 자체가 쉽게 눈에 뜨이는지 여부와 시계에 연관이 되어있고,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영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이 되어있다. 현장여건에 부합한 조합을 적용하여야 한다. 2.1.3 도로반사경의 선정에 있어서는 영상의 시인성과 시계를 고려하여 확인하여야할 위치에 있는 물체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시인성을 갖는 도로반사경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표 11-27을 적용한다. 2.1.4 시계에는 확인하여야 할 차량은 물론이고 그 부근의 교통 및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시계는 거울면의 곡률반경, 거울면 수,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에 유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2.1.5 거울면 수는 주행부는 일면경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는 일면경을, 2방향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면경으로 한다. 표 11-26 거울면의 크기 및 거울면의 곡률반경 (단위 : ㎜)

거울면의 형상거울면의 크기거울면의 곡률반경
둥근형ø 600
ø 800
ø 1,000
1,500
2,200
3,000
3,600 이상
사각형□ 450×600
□ 600×800

표 11-27 곡 률 반 경

필요한 시거(D)D < 40m40m ≦ D ≦ 60m60m < D
거울면의 곡률반경(㎜)1,500
2,200
3,0003,600 이상

2.2 재료의 품질기준 ① 거울면의 두께는 거울면 형상, 거울면의 크기 및 재료에 따라 표 11-28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표 11-28 거울면의 두께의 표준 (단위 : ㎜)

거울면의 형상거울면의 크기재 료
거울면의 형상거울면의 크기메타크릴 수지폴리카보네이트수지스텐레스유리
둥근형ø 600
ø 800
ø 1,000
3
3
3
2
2
2
0.8
0.9
1.0
5
5
5
사각형□ 450×600
□ 600×800
3
3
2
2
0.8
0.9
5
5

② 지주는 KS D 3503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 반사경의 지주는 경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 등에 따라 표 11-29에 따라 선정한다. ③ 도로반사경의 지주 등의 색채는 주황색을 원칙으로 한다. 표 11-29 지주(강관)의 제원 (단위 : ㎜)

거울면의 형상거울면의 크기일 면 경이 면 경
거울면의 형상거울면의 크기외경두께길이외경두께길이
둥근형ø 600
ø 800
ø 1,000
76.3
76.3
89.1
3.2
3.2
3.2
3,600
4,000
4,400
76.3
89.1
101.6
3.2
3.2
4.0
4,000
4,400
4,800
사각형□ 450×600
□ 600×800
76.3
76.3
3.2
3.2
3,600
4,000
76.3
89.1
3.2
3.2
4,000
4,400

3. 시공 ① 거울면의 설치 높이는 거울면 하단에서 노면까지의 높이로 2.5 m를 표준으로 하며, 주의판을 설치할 때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거울면의 설치 각도로, 상하 방향과 좌우방향의 각도는 필요로 하는 시계의 범위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대형차와 소형차, 어른과 어린이 등의 눈의 높이에 따른 차이 및 도로반사경에 가까이 감에 따라 변화하는 시선의 입사각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거울면을 최적위치에 설치하기 위해 굽은 지주나 금속구조물 등을 사용하고, 1개의 지주에 이면경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로 설치한다. ④ 도로반사경은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도로의 시설한계를 고려해서 거울면이나 지주 등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도로반사경의 기초는 거울면, 지주 등의 자중, 풍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기초의 표준 근입 깊이는 표 11-30의 값으로 한다. ⑥ 설계풍속은 40 m/초를 표준으로 한다. ⑦ 지주에는 전면반사식 주의판 및 시설 관리표를 붙인다. 주의판의 치수는 600 ㎜× 180 ㎜, 시설 관리표는 200 ㎜×150 ㎜를 표준으로 한다. 표 11-30 기초의 표준 근입 깊이 (단위 : ㎜)

종 류일 면 경이 면 경
둥근형ø 600
ø 800
ø 1,000
600
900
1200
900
1200
1500
사각형□ 450×600
□ 600×800
600
900
900
1200

비고) 기초폭 500 ㎜

특 별 시 방 서

1.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즉시 “구”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사용계획 제출 현장 대리인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착공전 사진 (3× 4) 및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3. 관리자 현장이탈 금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 및 회사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4. 가설물 및 안내판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감독원 사무실등의 가설물과 공사 표지판 및 안내판, 안내판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5. 시 공 관 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공기준에 따라 소정의 규격으로 시공해야 한다. 가) 철물 (스테인레스) 제작 ◐ 일 반 사 항 • 공사를 착공하기전 시공자는 공사관계원에 대한 명단을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의 시공은 그 시설 목적에 부합되고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공사 작업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 설치장소의 가스 및 위험물 저장소등의 근접한 장소는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시공중 교통혼잡의 원인유발을 해서는 안되며, 타 공작물을 손상 또는 훼손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 시공중 도로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련 제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인천광역시 도로관리부터 및 인천지방경찰청과 긴밀한 협의하에 시공하되 필요한 허가를 절차는 행정사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시행중에 있어서 시공자는 관계법령 및 규칙등을 준수해야 하며 시공을 위한 제반 수속 및 소요경비는 계약자가 일체 부담하여야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표시 또는 형식승인 품목을 사용하되 우수한 신품을 사용하고 시공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인정품목을 사용해야 하며 불합리한 것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 스텐레스판 구부림(벤딩) 가공은 용접한 부위가 없어야 한다. • 스텐레스판 구부림(벤딩) 부위가 미려해야 하며 원형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할 것이며 빈틈없이 용접을 하여야 한다. • 난간 제작시 부재의 접합은 알곤용접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고 용접부위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식된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 상황이 확인될 수 있는 사진등의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여 준공검사시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재사항 (스텐레스 STS 304) • 재 질 : STS PIPE KS 제품 (STS 304)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업체인 (QAKZM)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규 격 : ① 형체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형체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새로운 부품은 홈 등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 • KS허용오차 및 화학성분 ① KS 허용오차

구 분허 용 범 위
외 경30㎜ 미만± 0.3㎜
± 1.0%
두 께
Wt:두께, 단위:㎜
Wt<1.25± 0.15
1.25<Wt<2.0± 0.2
2.0<Wt± 10%
길 이± 10㎜ 이상
적 진 도2/1,000

② 화학성분

종 류
종 류CSiMnPDNiCr
STS3040.08이하1.00이하2.00이하0.04이하0.03이하8.0이하10,000

◐ 현장설치 • 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후 납품 설치한다. • 현장설치시 사전현장의 위치와 형태 등 정확히 실축하여 오차없이 제작 설치한다. • 설치시 제품의 접합주위는 견고해야 하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수직, 수평이 맞고 견고하고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나) 철근콘크리트 및 무근콘크리트 일 ① 콘크리트는 배합설계에 의하여 소정의 강도를 얻도록 할 것이나 사전에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 압축시험을 실시하여 소정의 강도를 확인한 후 콘크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압축시험은 건설부가 제정한 공시체를 제작하고 설치한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하여야 하며 1회 시험에 3개이상 제작하여야 한다. ③ 재령 28일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설계서와 같은 종류로 타설하여야 한다. ④ 중요한 콘크리트 일 때에는 반드시 Mijyer Vibratar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또는 철재 받침을 사용하여 그 위치를 보존토록한다. ⑤ 철근일에 대한 철근 배치는 설계도에 따라 정확히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또는 철제 받침을 사용하여 그 위치를 보존토록 한다. ⑥ 몰탈이 새어나지 않게 거푸집을 밀집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철거는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얻고 시행한다. 다) 토공 및 기타사항

① 순성토 및 사토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가져오고 버려야 한다. 지정된 장소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되 메우기는 유기물이 함유된 물량토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자연상태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③ 성토 기초의 특수성 가량과 노반토의 다짐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배수층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④ 토공의 최공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단면도와 맞도록 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가)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모든 자재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나,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고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은 품질관리 기준에 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성과보고 ① 매월말 관리시험 현황사진을 수록한 관리시험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공, 기층공, 표층공, 각종 입도표, 기층압축관도 등을 작성, 실험실에 부착하여 관리성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방서와 제기준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자재관리 가) 관급자내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반입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중기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감독원의 검사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여 반입된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철수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 및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행할 시는 안내표지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며, 공사기간 중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및 기타 사고 처리 책임을 모두 도급자가 진다. 9. 공사현황 사진제출 가) 도급자는 착수전 시공중 준공등 공사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수시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사진첩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중 수시 시공확인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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