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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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용역(장호원읍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 보수공사)
경기도 이천시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추정가격
- 7,95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경기도
- 무슨 일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장호원 체육공원 축구장에 설치된 기존 인조잔디를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인조잔디 8,838㎡를 분리회수하고 재활용 처리한다.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8,838㎡
-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이용한 인조잔디와 충진재(규사·탄성칩)의 성상별 분리(99% 이상)
- 인조잔디 절단(2m 또는 4m 폭) 및 분리회수 작업
- 분리된 충진재 배출·포집 및 인조잔디 권취·제거 반복 작업
- 폐기물 재활용 처리 결과의 올바로 시스템 등록
- 철거 완료 후 시설물 및 휀스 원상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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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재활용업 허가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분담 부분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춰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참가자격). 구비조건으로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과업 수행 시 운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계약상대자는 기존 인조잔디 제거 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시 운용한다.
- 폐기물 종류
- 그 밖
처리 대상은 인조잔디(충진재 포함) 8,838㎡로, 폐인조잔디와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인조잔디와 충진재(규사·탄성칩)를 성상별로 분리해 수집·운반하는 고체 폐기물이다.
○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인조잔디와 충진재(규사·탄성칩)를 성상별로 분리해 수집·운반하는 고체 폐기물이다.
가격
- 추정가격
- 79,542,000원
- 배정예산
- 87,496,2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폐인조잔디를 전용 장비로 충진재와 분리해 회수·운반하고 재활용 처리하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 인조잔디 절단 및 충진재(규사·탄성칩) 99% 이상 분리회수
- 등록 차량을 통한 수집·운반
- 폐기물처리계획서·예정공정표 등 착수계 제출
- 올바로 시스템 처리과정 등록
- 현장 정리청소 및 시설물 원상복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재활용업 허가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분담 부분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춰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참가자격). 구비조건으로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과업 수행 시 운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계약상대자는 기존 인조잔디 제거 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시 운용한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3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 대표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용역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3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인조잔디 분리회수·재활용) 외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함께 요구된다. 하도급은 불허이나 공동수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3개 업체 이내로 구성,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가. 본 용역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5. 하도급 : 불허
하는 일
장호원 체육공원 축구장에 설치된 기존 인조잔디 8,838㎡를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로 충진재(규사·탄성칩)와 99% 이상 분리하여 수집·운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한다.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8,838㎡
기초금액 금87,496,2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기초금액 | 금87,496,200원(금팔천칠백사십구만육천이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현장·납품지
1곳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31-2번지 일원, 장호원 체육공원 축구장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위치가 정해져 있다.
**2. 위 치 :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31-2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2. 위 치 :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31-2번지**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개요는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8,838㎡이고, 특별시방서 6. 폐기물 재활용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집·운반과 재활용 처리를 모두 맡는다. 발주처가 정한 처리시설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어 운반비가 잡은 운반거리를 확인할 수 없다.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는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이 있다는 내용 없이 인조잔디 8,838㎡ 전량의 분리회수·재활용 처리를 맡긴다.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3213-000
- 참조번호
- 체육진흥과-11246
- 공고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이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9,542,000원
- 배정예산
- 87,496,2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조경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36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있나, 우리 시설 용량이 주·일 물량을 받나, 톤당 단가가 우리 처리비·운반비를 덮나, 선별한 재활용품 수익이 우리 몫인가가 갈린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15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 등록 업체이면서,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중 하나의 허가를 받고, 폐기물수집·운반업(1227)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다. 다만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면허를 보완할 수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재활용업 허가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분담 부분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춰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경기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3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 대표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포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용역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3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는 일반 조항 외에,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업·수집운반업 허가 등은 참가자격(업종 등록)이지 제품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참가자격). 구비조건으로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과업 수행 시 운용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참가자격으로 보유 또는 임차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보유 또는 임차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계약상대자는 기존 인조잔디 제거 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시 운용한다.
하도급
막음
공고문에 「5. 하도급 : 불허」로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5. 하도급 :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과 폐기물 재활용업·수집운반업 허가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운용하라고만 했고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인조잔디 제거 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시 운용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고만 적혀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과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현장 내 정리 청소를 마칠 것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99% 이상 분리해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시(도)조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인조잔디로부터 분리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인조잔디 분리회수·재활용 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일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정기 보고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인조잔디 분리회수·재활용 처리 용역으로 넘길 원본·작업 파일·소스코드 등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 요구가 없다.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운용 요구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31-2번지 축구장 현장에서 인조잔디를 분리·회수·운반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2. 위 치 :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31-2번지**
**4. 과업개요**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이 정해진 일이 아니다.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만 정해져 있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서약·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신원 조건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인조잔디 8,838㎡를 분리회수·운반·재활용 처리하는 단일 과업으로,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마치면 끝난다.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4. 과업개요**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인조잔디 분리회수·재활용) 외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 등록,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함께 요구된다. 하도급은 불허이나 공동수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3개 업체 이내로 구성,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가. 본 용역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5. 하도급 : 불허
하는 일
장호원 체육공원 축구장에 설치된 기존 인조잔디 8,838㎡를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로 충진재(규사·탄성칩)와 99% 이상 분리하여 수집·운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재활용 처리한다.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8,838㎡
기초금액 금87,496,2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기초금액 | 금87,496,200원(금팔천칠백사십구만육천이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 12. 18.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조건(경기도 소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등)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이하 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과업(인조잔디 8,838㎡)으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개찰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이하 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 전일 18:00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구 없음.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매입 필증 제출.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5%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인조잔디 분리회수·운반·재활용 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31-2번지 일원, 장호원 체육공원 축구장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위치가 정해져 있다.
**2. 위 치 :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31-2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배송이 없다.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2. 위 치 :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31-2번지**
현장 여건
장호원 체육공원 축구장의 기존 인조잔디를 분리회수·운반·재활용 처리하는 일이다.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를 보유·운용해야 하고, 장비 진입을 위한 구조물 설치 및 복구, 철거 후 시설물·휀스 원상복구를 계약상대자가 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이며 별도 내역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장비 진입 구조물 설치·복구, 시설물·휀스 원상복구를 계약상대자가 한다. 대가에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 철거계획 수립 시 현장 장비 진입을 위한 구조물 설치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작업(인조잔디 철거) 완료 후 시설물 및 휀스(울타리)를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등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철거한다.
- 철거계획 수립 시 현장 장비 진입을 위한 구조물 설치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작업(인조잔디 철거) 완료 후 시설물 및 휀스(울타리)를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문서에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이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를 보유·운용해야 하고, 운반 차량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인다. 관급 품목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계약상대자는 기존 인조잔디 제거 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시 운용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8,838㎡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해야 한다.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인조잔디 분리회수·운반·재활용 처리 용역으로 결과물 납품에 대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이천시가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금액 87,496,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기초금액 | 금87,496,200원(금팔천칠백사십구만육천이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수의계약) 방식이며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계약하고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다.
기초금액 | 금87,496,200원(금팔천칠백사십구만육천이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수의계약(총액)
물량 변동
확정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8,838㎡로 물량이 확정되어 있다.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과업내용: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 등)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이천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이천시이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1.5%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
다.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조항이 없다.
다.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고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과업지시서에 물량(8,838㎡)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이며, 지급 방식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대가 청구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요구는 있으나 보험·공제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와 면세사업자인 경우의 투찰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개요는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8,838㎡이고, 특별시방서 6. 폐기물 재활용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집·운반과 재활용 처리를 모두 맡는다. 발주처가 정한 처리시설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어 운반비가 잡은 운반거리를 확인할 수 없다.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다.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문장은 없다. 공동수급은 3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 분담이행 방식이며 대표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 업체다.
4)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종류
그 밖
처리 대상은 인조잔디(충진재 포함) 8,838㎡로, 폐인조잔디와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인조잔디와 충진재(규사·탄성칩)를 성상별로 분리해 수집·운반하는 고체 폐기물이다.
○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정하고 있다.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는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한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옮길 수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를 지정한 문장이 없고, 처리까지 수급인 몫인 공고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반입·배치·설치·연출 · 청소·소독
인조잔디 절단·분리회수·충진재 포집, 운반, 재활용 처리(올바로 시스템 등록), 준공 시 현장 정리 청소가 수급인 몫이다. 상하차·포장·크레이트 제작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범위에 포함된 작업으로 별도 정산·실비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과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현장 내 정리 청소를 마칠 것
수량 계량
문서에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수량은 8,838㎡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이 있다는 내용 없이 인조잔디 8,838㎡ 전량의 분리회수·재활용 처리를 맡긴다.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수리에서 나오는 매각 가능 발생재의 귀속을 정한 내용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위 치 | 종 류 | 수 량 |
|---|---|---|
| 축구장 | 인조잔디 | 8,838㎡ |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6. 일반사항 ○ 본 과업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허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사유시설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할 것이며, 과업수행 중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부분은 당사자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현장 내 정리 청소를 마칠 것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집⋅운반, 중간처리 등 제반 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폐기물관리법, 건폐법 등 관련법 조건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은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 용역 범위 - 본 시방서는 내구년한이 도래한 인조잔디 교체 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 시방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관계법령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중에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폐기물처리계획서 · 예정공정표 · 기타 감독공무원 및 발주처의 요구사항 2. 구비조건 ○ 계약상대자는 기존 인조잔디 제거 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시 운용한다. ○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철거한다. ○ 인조잔디 분리 회수 시 비산 먼지 등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거 시방서 ○ 시공현장 확인 -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 철거계획 수립 시 현장 장비 진입을 위한 구조물 설치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작업(인조잔디 철거) 완료 후 시설물 및 휀스(울타리)를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인조잔디 절단 -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2m 또는 4m 폭으로 칼 등 적합한 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한다. - 라인 등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절단 부위가 지저분하거나 인조잔디 Joint Tape 등이 붙어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Joint Tape는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 분리회수 -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에 연결된 폐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한 Tension을 유지하며 서서히 감아준다. -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 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장비를 배치한다. -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권취부에 적당량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로부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잔디를 제거한다. - 상기 인조잔디 절단, 부직포, 연결, 분리회수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인조잔디로부터 분리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운 반 ○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 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 운반 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기타 ○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 용역(장호원읍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시설 보수공사] | ||
|---|---|---|---|
| 기초금액 | 금87,496,200원(금팔천칠백사십구만육천이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 용역위치 |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31-2번지 일원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 ||
| 사업개요 | ⦁과업내용: 인조잔디 운반 및 처리(분리회수 및 재활용 포함) - 8,838㎡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및 발주처 문의 | ||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2. (월) 10:00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5. (목) 10:00 |
| 낙찰하한율 | 88% | 개 찰 일 시 | 2026. 10. 15. (목) 11:00 |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천시청 입찰집행관PC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과업 지시에 따른 보장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4)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을 적용합니다. ②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따릅니다. 4. 공동수급(단독 또는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을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나. 3개 업체 이내(대표사 포함)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