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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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정정 · 광주과학기술원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2.54억원
- 개찰
- 11/19(목) 14:00 · D-3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정보시스템 하드웨어·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출동 시한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9(월) 14:00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광주과학기술원의 정보시스템(서버), 전자결재, 웹메일, 홈페이지, 정보보안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등을 2027년 한 해 동안 통합 유지보수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유지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예방점검, 긴급 예방점검, 각종 업데이트 등 Patch관리)
- 긴급 대응조치(긴급 장애 시 대응서비스)
- 계약기간 중 소프트웨어 Version-up 시 무상 Upgrade 지원
- 정보시스템 환경설정, 설치·변경·절체, 성능측정 및 평가 등 포괄적 운영
- 통합홈페이지 솔루션 관리(소스 수정, 웹/DB 서버 관리, 월 1회 이상 정기 예방점검)
- 웹메일 솔루션 관리(Web Mail, Spam sniper, 대량메일시스템, 메일APT, GM학생메일) 및 전자문서시스템 솔루션 관리(Bizflow G/W, WEB/WAS, QDB, 모바일 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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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출동 시한
추가 자격 요건
IBM Certified Technical·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 IBM·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 체결,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 등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기술자자격: 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파트너자격: IBM, 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한 업체
GIST에서 개최하는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행정처분내용(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제출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제한받지 않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기술자자격(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과 파트너자격(IBM, NUTANIX 기술 파트너쉽)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투입인력은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 서버·보안 분야는 5년 이상 경력 요구. 최종 투입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주관사업자 재직(건강보험가입확인서) 증명.
- 기술자자격: 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 파트너자격: IBM, 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한 업체
• 투입인력은 요구 경력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함
가)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 서버 | 1 | 5년 이상 | 비상주 | 서버 유지보수 |
| 보안 | 1 | 5년 이상 | 비상주 | 보안장비 유지보수 |소속 직원만
최종 투입인력은 주관사업자 재직 상태를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증명해야 함. 채용예정인력은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 최종 투입인력의 경우 주관사업자 재직 상태를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증명해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출동 시한
장애 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 현장 도착, 6시간 이내 조치 완료(대체장비 필요 시 12시간). 웹메일·전자문서 솔루션은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통합홈페이지는 장애접수 후 1시간 내 투입. 야간·휴일에도 정보운영팀 직원 요청 시 응하여야 함.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단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웹메일, 스팸차단, 대량메일시스템, 메일APT, GM메일의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현황을 파악하며 대응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System의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현황을 파악하며 대응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장애 또는 긴급사유 발생 시 본원 담당자의 요청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장애접수 후, 1시간 내 투입)
정비보수시간은 본원의 정상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Application의 장애발생, 또는 야간ㆍ휴일 시에도 정보운영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9(월) 14:00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10.19.(월) 14:00 금호관 1층 정보운영팀 회의실. 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입찰 및 제안서 제출자격을 부여함.
바. 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입찰 및 제안서 제출자격을 부여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업체는 설명회 참가 업체로 제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직접 제출 기준(우편 불가피 시 마감 하루 전까지 도착)이고, 제출기간 2026.11.19.(목) 14:00까지.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해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가. 제안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제안서 제출은 최소 마감일 하루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최소 투입 인원
- 서버 1명 · 보안 1명
서버 1명(5년 이상, 비상주), 보안 1명(5년 이상, 비상주). 기타 유지보수 대상 기술자는 5년 이상 경력자로 구성.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서버 | 1 | 5년 이상 | 비상주 | 서버 유지보수 |
| 보안 | 1 | 5년 이상 | 비상주 | 보안장비 유지보수 |
※ 기타 유지보수 대상 유지보수 기술자는 5년 이상의 경력자로 구성하여야 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53,721,818원
- 배정예산
- 279,09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직찰/우편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있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9(금) | 지남 |
| 현장설명회 광주과학기술원 금호관 1층 정보운영팀 회의실 | 10/19(월) 14:00 | D-6 |
| 개찰 | 11/19(목) 14:00 | D-3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으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능력 | 30점 |
| 사업 이해도 | 10점 |
| 유지보수 수행방안 | 20점 |
| 투입인력 | 10점 |
| 프로젝트관리 | 10점 |
| 프로젝트지원 | 10점 |
| 가격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하드웨어·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보안장비·스토리지·백업장치 등 이미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하드웨어와 솔루션을 정기예방점검·장애대응·패치·업그레이드로 유지관리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월 단위 정기예방점검 및 긴급 예방점검
- 장애 발생 시 3시간 내 현장 도착·6시간 내 조치 등 긴급 대응
- OS·시스템 S/W·펌웨어 패치 및 버전업 무상 업그레이드
- 서버 구성도·자원 현행화 등 산출물 관리
- 예비장비·부품 확보 및 운영
- 통합홈페이지 솔루션(CMS·MySQL 등) 유지보수
- 웹메일·스팸차단·대량메일·메일APT·GM학생메일 솔루션 관리
- 전자문서(GW) 솔루션(Bizflow G/W, WEB/WAS, QDB, 모바일 GW) 관리
- 보안장비(방화벽·VPN·웹방화벽·보안DNS 등) 관리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인수인계
- 보안서약·자료반납 등 보안특약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IBM Certified Technical·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 IBM·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 체결,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 등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기술자자격: 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파트너자격: IBM, 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한 업체
GIST에서 개최하는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행정처분내용(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제출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제한받지 않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기술자자격(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과 파트너자격(IBM, NUTANIX 기술 파트너쉽)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투입인력은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 서버·보안 분야는 5년 이상 경력 요구. 최종 투입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주관사업자 재직(건강보험가입확인서) 증명.
- 기술자자격: 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 파트너자격: IBM, 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한 업체
• 투입인력은 요구 경력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함
가)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
| 서버 | 1 | 5년 이상 | 비상주 | 서버 유지보수 |
| 보안 | 1 | 5년 이상 | 비상주 | 보안장비 유지보수 |
소속 직원만
최종 투입인력은 주관사업자 재직 상태를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증명해야 함. 채용예정인력은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 최종 투입인력의 경우 주관사업자 재직 상태를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증명해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출동 시한
장애 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 현장 도착, 6시간 이내 조치 완료(대체장비 필요 시 12시간). 웹메일·전자문서 솔루션은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통합홈페이지는 장애접수 후 1시간 내 투입. 야간·휴일에도 정보운영팀 직원 요청 시 응하여야 함.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단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웹메일, 스팸차단, 대량메일시스템, 메일APT, GM메일의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현황을 파악하며 대응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System의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현황을 파악하며 대응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장애 또는 긴급사유 발생 시 본원 담당자의 요청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장애접수 후, 1시간 내 투입)
정비보수시간은 본원의 정상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Application의 장애발생, 또는 야간ㆍ휴일 시에도 정보운영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10.19.(월) 14:00 금호관 1층 정보운영팀 회의실. 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입찰 및 제안서 제출자격을 부여함.
바. 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입찰 및 제안서 제출자격을 부여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업체는 설명회 참가 업체로 제한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직접 제출 기준(우편 불가피 시 마감 하루 전까지 도착)이고, 제출기간 2026.11.19.(목) 14:00까지.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해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가. 제안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제안서 제출은 최소 마감일 하루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로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는 물품 공급확약서가 있다(서식 제14호 제출서류). 다만 이는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서류이고, 별도의 제조사 기술지원·A/S 확약서나 대리점·총판 지위, 정품보증서, 수입신고필증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서식 제1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의 제출서류로 물품 공급확약서가 있다.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은 문서에 없다.
제출서류 |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제출서류 |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별표1 계량평가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완수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건, 7500만원 이상 사업)을 평가하며, 공동수급 업체의 경우 실적은 주사업자 실적으로 평가함
- 크기 · 7~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건에 한함, 7500만원 이상,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공동수급은 주사업자 실적으로 평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건에 한함)
※ 공동수급 업체의 경우 계량평가 시 실적은 주사업자 실적으로 평가함.
당해용역 기준 사업비 대비 유사사업 수행 금액 기준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완수된 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건에 한함)
7500만원 이상 사업
※ 공동수급 업체의 경우 계량평가 시 실적은 주사업자 실적으로 평가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인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규정 적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준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 장소는 GIST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3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음. 정기점검·장애 대응 시 본원 방문.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기술지원 인력은 비상주이며, 장애·정기점검 시 현장 방문
| 서버 | 1 | 5년 이상 | 비상주 | 서버 유지보수 |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일시적으로 제공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 장소는 GIST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3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제반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월 단위 정기예방점검(월1회 이상)과 장애 발생 시 긴급 대응(요청마다). 기술지원 인력은 비상주.
1)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예방점검, 긴급 예방점검, 각종 업데이트 등 Patch관리)
2) 긴급 대응조치(긴급 장애 시 대응서비스)
일의 분량
서버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대상 36건 · 소프트웨어 솔루션 유지보수 대상 17건 · 기타 솔루션 및 서비스 유지보수 대상 3건
서버·보안장비 36건(수량 1~4대 등), SW 솔루션 17건, 기타 솔루션·서비스 3건. 사업비 279,094,000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보수 대상 :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참조
사 업 비 : 279,094,000원(VAT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7.1.1~2027.12.31 1년 단위 계약이며, 매년 과업내용 동일한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적었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유지보수 사업으로 매년 과업내용 동일
처리 시한
6시간 이내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 현장 도착, 6시간 이내 조치 완료(대체장비 필요 시 12시간). 웹메일·전자문서는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24시간·365일 대응 요구(주요시스템 365 X 24시간 지원, 야간 및 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기산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단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야간 및 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확보(각 시스템 별 유지보수 담당자 포함)
주요시스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365 X 24시간 지원
부품·소모품
나눠짐
예비부속품 비축 및 소요부품·대체장비 확보 비용은 수행사 부담(단, 소요 비용이 과도할 경우 GIST와 협의 후 결정). 통합홈페이지는 O/S Patch와 H/W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외.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단, 소요 비용이 과도할 경우 GIST와 협의 후 결정 할 수 있음
단, O/S Patch와 H/W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외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GIST의 계획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통합유지보수 대상 증감 시 협의로 유지보수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유지보수 대상 증감이 있을 경우 GIST와의 협의 하에 그 시점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GIST의 계획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큰 배점 항목
계량평가 사업수행능력 30점(유사사업 수행실적 10점, 보유인력 10점, 재무구조·경영상태 10점), 유지보수 수행방안 20점, 사업 이해도·투입인력·프로젝트관리·프로젝트지원 각 10점, 가격 10점.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계량평가 | 사업수행능력 | ※“별표1-제안서 계량평가(사업수행능력) 방법” 참조 | 30 |
| 비계량 평가 | 유지보수
수행방안 | - 유지보수 수행전략, 추진방법의 적정성
- 유지보수 운영 관리 및 지원의 범위
- 부품수급방안 및 제조사 기술지원 방안
- 시스템 통합관리 방안
- 장애발생 시 처리대책 및 비상대응체계
- 각 부문별 유지보수 요구사항 충족도 | 20 |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 방식은 서면평가 진행. 발표·질의응답 규정 없음.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2) 제안서 평가 방식 : 서면평가 진행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상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을 대체 운영할 수 있는 예비장비(부품 포함) 내역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장애복구 대응시간 초과 시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 대가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메울 시한 · 12시간 이내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단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애복구 대응시간 초과 시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 대가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장애복구 대응시간이 위의 사항을 초과한 경우,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 대가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비상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을 대체 운영할 수 있는 예비장비(부품 포함) 내역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
• 비상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을 대체 운영할 수 있는 예비장비(부품 포함) 내역(장비명, 모델 등을 상세히 기재)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 제시하여야 하며, GIST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 비상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을 대체 운영할 수 있는 예비장비(부품 포함) 내역(장비명, 모델 등을 상세히 기재)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 제시하여야 하며, GIST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단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장애복구 대응시간이 위의 사항을 초과한 경우,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 대가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음.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서버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대상에 IBM, Dell, Lenovo, 파이오링크, 시큐아이, 펜타시큐리티, 인포블럭, Nutanix 등 여러 제조사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유지보수 대상에도 IBM, 휴네시온, 시큐브, 케이사인, 한컴시큐어, 티맥스, 브레인즈스퀘어, 투비소프트, 클립소프트, 이노그리드, 제니퍼소프트, 오라클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 제조사·모델 · IBM RS/6000 P550, IBM HMC(7310-C03), IBM X3800, IBM X3850 M2, IBM x3650 M3, IBM x3850 X5, Dell PowerEdge R730, IBM P750(3-Dlpar), IBM P770(7-Dlpar), IBM HMC, IBM x3650M4, Lenovo x3250M5, Lenovo x3650M5, Dell PowerEdge R430, Dell PowerEdge 2900, Dell PowerEdge R210 II, Dell PowerEdge R930, Dell PowerEdge R640, IBM Storwize V3700, IBM TS3100, IBM SAN24B-4, IBM Storwize V7000Gen2, 파이오링크 PAS K-4224, 시큐아이 MF2-1100, 펜타시큐리티 WAPPLES-10000, 인포블럭 Trinzic 820, IBM Storwize V5030, Nutanix NX-1265-G6, Lenovo SR650, NTP 서버, MF2-3100, Nutanix NX-1365-G6, IBM Veeam Backup & Replication, 휴네시온 NGS for Server & Network, 시큐브 SecuveTOS, 케이사인 Ksign SecureDB, 한컴시큐어 SafeIdentity, 한컴시큐어 XecureWeb, 티맥스 WebtoB, 티맥스 Jeus, 브레인즈스퀘어 Zenius-EMS, 투비소프트 nexacro PLATFORM, 클립소프트 REXPERT Enterprise V3.0, 이노그리드 Cloudit v3, 제니퍼소프트 Jennifer5.0, LogCenter 5.0, VADA v3.0 Server, 오라클 Oracle EE 11g(RAC), 시큐아이 NGF-5000(10G) 서버 및 보안장비 36종, 소프트웨어 솔루션 17종, 기타 솔루션 및 서비스 3종이 유지보수 대상이다.
| 1 | IBM RS/6000 P550 | AIX 5.2 | 1 | (구)전자결재 |
| 8 | Dell / PowerEdge R730 | Cent 5.8 | 1 | WWW-AP |
| 13 | Lenovo / x3250M5 | Linux | 2 | 가상화 관리서버 |
| 27 | 파이오링크 / PAS K-4224 | | 2식 | L4스위치(이중화 구성) |
| 32 | Nutanix NX-1265-G6 | | 2식 | HCI 플랫폼 |
| 1 | 통합백업솔루션 | IBM / Veeam Backup & Replication Universal Perpetual | 11TB |
| 2 | 시스템접속제어/감사솔루션 | 휴네시온 / NGS for Server & Network | 1식 |
| 7 | WEB솔루션(이중화구성) | 티맥스 / WebtoB (Unix) | 2식 |
| 16 | DBMS | 오라클 / Oracle EE 11g(RAC) | 200U |
| 1 | IBM RS/6000 P550 | AIX 5.2 | 1 | (구)전자결재 |
| 8 | Dell / PowerEdge R730 | Cent 5.8 | 1 | WWW-AP |
| 13 | Lenovo / x3250M5 | Linux | 2 | 가상화 관리서버 |
| 27 | 파이오링크 / PAS K-4224 | | 2식 | L4스위치(이중화 구성) |
| 32 | Nutanix NX-1265-G6 | | 2식 | HCI 플랫폼 |
| 1 | 통합백업솔루션 | IBM / Veeam Backup & Replication Universal Perpetual | 11TB |
| 2 | 시스템접속제어/감사솔루션 | 휴네시온 / NGS for Server & Network | 1식 |
| 7 | WEB솔루션(이중화구성) | 티맥스 / WebtoB (Unix) | 2식 |
| 16 | DBMS | 오라클 / Oracle EE 11g(RAC) | 200U |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예방점검, 긴급 예방점검, 각종 업데이트 등 Patch관리), 계약기간 중 소프트웨어가 Version-up되는 경우 무상 Upgrade 지원, 시스템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시스템 보안 패치 계획 수립 및 실행, OS 및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행, 탐지 패턴 업데이트, 기능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지원, 보안업데이트(패턴 업데이트, IT환경변화에 대한 연동 및 보안패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사전 승인 필요) 등이 포함된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포함된다.
1)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예방점검, 긴급 예방점검, 각종 업데이트 등 Patch관리)
4) 계약기간 중 소프트웨어가 Version-up되는 경우 무상 Upgrade 지원
• 시스템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 OS 및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행
• 탐지 패턴 업데이트
• 기능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지원
보안업데이트 | 패턴 업데이트(패턴 및 시그니처), IT환경변화(OS/시스템 및 단말/표준 등)에 대한 연동 및 보안패치
1)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예방점검, 긴급 예방점검, 각종 업데이트 등 Patch관리)
4) 계약기간 중 소프트웨어가 Version-up되는 경우 무상 Upgrade 지원
• 시스템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적용 지원
- 시스템 보안 패치 계획 수립 및 실행
• OS 및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행
• 탐지 패턴 업데이트
• 기능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지원
보안업데이트 | 패턴 업데이트(패턴 및 시그니처), IT환경변화(OS/시스템 및 단말/표준 등)에 대한 연동 및 보안패치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 작업이전에는 반드시 정보운영팀 사전 승인을 받아 패치사전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 인력의 장기간의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기술지원 인력의 경우 제안 시 2배수의 인원을 제안하며, 최종 기술지원 인력은 GIST에서 선택한다. 기술지원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GIST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미투입 시 감액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기술지원 인력의 장기간의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제안 시 2배수의 인원을 제안한다.
- 기술지원 인력의 장기간의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기술지원 인력의 경우 제안 시 2배수의 인원을 제안하며, 최종 기술지원 인력은 GIST에서 선택함
• 업무 연속성 유지
- 기술지원 인력의 장기간의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기술지원 인력의 경우 제안 시 2배수의 인원을 제안하며, 최종 기술지원 인력은 GIST에서 선택함
• 기술지원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GIST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9(금)
- 공고번호
- R26BK01763206-001
- 참조번호
- 용역 2026-053호
- 공고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 수요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53,721,818원
- 배정예산
- 279,094,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41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모두 소지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IBM Certified Technical·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 IBM·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 체결,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소지,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 등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IBM Certified Technical·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 IBM·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 체결,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 등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기술자자격: 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파트너자격: IBM, 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한 업체
GIST에서 개최하는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경쟁물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술자자격: 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파트너자격: IBM, 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별표1 계량평가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완수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건, 7500만원 이상 사업)을 평가하며, 공동수급 업체의 경우 실적은 주사업자 실적으로 평가함
- 크기 · 7~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건에 한함, 7500만원 이상,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공동수급은 주사업자 실적으로 평가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건에 한함)
※ 공동수급 업체의 경우 계량평가 시 실적은 주사업자 실적으로 평가함.
당해용역 기준 사업비 대비 유사사업 수행 금액 기준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완수된 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건에 한함)
7500만원 이상 사업
※ 공동수급 업체의 경우 계량평가 시 실적은 주사업자 실적으로 평가함.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주계약자 관리방식만 허용, 2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25% 이상) 가능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자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음
단독 또는 공동수급(주계약자관리방식만 허용, 2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25% 이상) 가능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인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가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규정 적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준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행정처분내용(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제출해야 함
- 보는 기간 · 3년 이하
- 크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제한받지 않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는 정보보안 관련이며 안전보건과 무관하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로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는 물품 공급확약서가 있다(서식 제14호 제출서류). 다만 이는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서류이고, 별도의 제조사 기술지원·A/S 확약서나 대리점·총판 지위, 정품보증서, 수입신고필증 요구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서식 제14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의 제출서류로 물품 공급확약서가 있다. 기술지원·A/S 확약서,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은 문서에 없다.
제출서류 |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제출서류 |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한 요구가 없다. TTA표준·KICI 기준 준용은 유지관리 설치 공정에 따르라는 문장이고, KS 표시품 사용 원칙 같은 정형 문장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시험 이름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예비장비·예비부속품 비축은 납품·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대체 운영을 위한 것이고, 작업 장소는 GIST 제공이 원칙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관련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GIST의 사전 승인 후 진행하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10% 초과 하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 의무가 있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개별 시스템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 하도급 계약은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GIST의 사전 승인 후 진행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등록·공급 등록으로만 참가 가능하다는 문장이 없다.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만 요구한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수특이사항까지 맞아야 한다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라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유지보수 대상 장비·솔루션의 제조사·모델명이 붙임1에 열거되어 있고, 기술자격·파트너자격도 IBM, NUTANIX로 특정됨.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음
- 기술자자격: 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 파트너자격: IBM, 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한 업체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점검확인서 제출 등 발주처(GIST) 확인으로 끝나며 외부 기관 승인·감리 조항은 없음
- 매 점검 후 점검확인서를 제출. 점검확인서에는 이상 유무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수치를 기재하여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시 3시간 이내 현장 도착, 6시간 이내 조치 완료(대체장비 필요 시 12시간 내),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내 동일 장애 시 최초시간 기준 측정, 로그 분석 요청 시 1주 이내 결과 제출, 웹메일·전자문서 장애 시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홈페이지 장애접수 후 1시간 내 투입, 기술지원 인력 콜 40분 이내 응답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3호),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 기술 표준 준수 및 유지관리 설치 공정에 준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 6. 25.)
- 유지관리에 따른 설치 공정들은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 등을 준용
-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단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내에 동일 장애 발생 시 최초시간 기준으로 장애시간 측정
- 정보시스템의 각종 로그에 대한 분석 요청 시 1주 이내 결과 제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조항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성능부하테스트 결과서·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서는 산출물로 제출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음
o 성능부하테스트 결과서
o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서
원자료
나눠짐
작업 장소는 GIST 제공이 원칙이고, 유지보수 대상 장비·솔루션 현황은 사업자가 조사·제출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 장소는 GIST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3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제반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
- 보수업체(유지정비업체)는 Web mail, Spamsniper, 대량메일시스템, 메일APT, GM학생메일의 현황을 계약과 동시에 조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이 유지보수 용역에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음
보고 주기
1월
월간 예방점검 보고서, 점검확인서, 월별 백업 내역 점검·백업복구, 홈페이지 점검 보고서 매월 말 제출, 매월 용역결과보고서 제출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조항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점검확인서(정량적 수치 기재), 월간 예방점검 보고서, 백업 내역 점검·백업복구 결과
- 매 점검 후 점검확인서를 제출. 점검확인서에는 이상 유무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수치를 기재하여야 함
o 월간 예방점검 보고서
-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점검 보고서를 매월 말 제출
• 주관사업자는 매월 용역결과보고서 및 세금계산서를 익월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검토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보고서·매뉴얼·계획서 등 문서이며 편집 원본·촬영 원본·소스코드 요구는 없음. 파일 형식·저장매체 규정 없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조항 없음
o 완료보고서
o 인수인계관련 매뉴얼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기술자자격(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과 파트너자격(IBM, NUTANIX 기술 파트너쉽)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투입인력은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 서버·보안 분야는 5년 이상 경력 요구. 최종 투입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주관사업자 재직(건강보험가입확인서) 증명.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기술지원 인력 및 비상주 인력, 사업관리책임자(PM)
- 기술지원 인력 및 비상주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관리책임자 임명(PM)
- 기술자자격: 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 파트너자격: IBM, 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한 업체
• 투입인력은 요구 경력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함
가)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
| 서버 | 1 | 5년 이상 | 비상주 | 서버 유지보수 |
| 보안 | 1 | 5년 이상 | 비상주 | 보안장비 유지보수 |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 장소는 GIST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3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음. 정기점검·장애 대응 시 본원 방문.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기술지원 인력은 비상주이며, 장애·정기점검 시 현장 방문
| 서버 | 1 | 5년 이상 | 비상주 | 서버 유지보수 |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일시적으로 제공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 장소는 GIST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3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제반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종 투입인력은 주관사업자 재직 상태를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증명해야 함. 채용예정인력은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최종 투입인력 전원
- 최종 투입인력의 경우 주관사업자 재직 상태를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증명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최종 투입인력의 경우 주관사업자 재직 상태를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증명해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정비보수시간은 본원의 정상근무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 발생 또는 야간·휴일에도 정보운영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하여야 함. 야간 및 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 근무시간은 09:00 ~ 18:00으로 하며, 필요시 본원 담당자의 입회하에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사전 통보 및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허용)
- 정비보수시간은 본원의 정상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Application의 장애발생, 또는 야간ㆍ휴일 시에도 정보운영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기밀보안대책 준수 서약서 제출, 참여인력 보안교육(월1회), 출입 승인·대장 작성, 노트북·USB·휴대폰 반입 통제, 업무용 PC는 본원 제공 시스템 원칙, 자료 외부 반출 금지·사업종료 시 삭제·반납,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작업 PC 인터넷 차단·접근제어시스템 통한 접속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 준수
- 개발용 PC는 USB 및 CD 봉인, 인터넷 차단상태로 제공한다.
- 용역수행은 본원 담당자가 지정 및 허가 한 장소에서만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며, 사전 등록 (신고)한 인원에 대해서만 출입을 할 수 있다.
- 작업 장소에 노트북 및 USB, 휴대폰등 통신기기 등은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없다.
- 사업관련 자료 등 모든 자료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붙임 4】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조항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월 단위 정기예방점검(월1회 이상)과 장애 발생 시 긴급 대응(요청마다). 기술지원 인력은 비상주.
1)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예방점검, 긴급 예방점검, 각종 업데이트 등 Patch관리)
2) 긴급 대응조치(긴급 장애 시 대응서비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유지보수 대상은 서버·보안장비·SW 솔루션으로 모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광주과학기술원의 정보시스템(서버)·전자결재·웹메일·홈페이지·정보보안시스템 및 응용SW를 2027년 1년간 통합 유지보수한다.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긴급 장애 대응, 패치·업그레이드, 성능 튜닝, 예비장비 확보 등을 수행한다.
정보시스템(서버), 전자결재, 웹메일, 홈페이지, 정보보안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기반유지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예방점검, 긴급 예방점검, 각종 업데이트 등 Patch관리)
긴급 대응조치(긴급 장애 시 대응서비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유지보수 대상이 IBM·NUTANIX 등 기존 제조사 장비·솔루션이고, IBM Certified Technical·NUTANIX NCSE 자격과 IBM·NUTANIX 기술 파트너쉽을 요구한다. 통합 유지보수 체계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다고 적었다.
기술자자격: 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파트너자격: IBM, 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한 업체
통합 유지보수 체계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추진
일의 분량
서버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대상 36건 · 소프트웨어 솔루션 유지보수 대상 17건 · 기타 솔루션 및 서비스 유지보수 대상 3건
서버·보안장비 36건(수량 1~4대 등), SW 솔루션 17건, 기타 솔루션·서비스 3건. 사업비 279,094,000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보수 대상 :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참조
사 업 비 : 279,094,000원(VAT 포함)
수행 기간
12개월
2027.1.1~2027.12.31(12개월).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계약 체결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7.1.1~2027.12.31 1년 단위 계약이며, 매년 과업내용 동일한 유지보수 사업이라고 적었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유지보수 사업으로 매년 과업내용 동일
최소 투입 인원
서버 1명 · 보안 1명
서버 1명(5년 이상, 비상주), 보안 1명(5년 이상, 비상주). 기타 유지보수 대상 기술자는 5년 이상 경력자로 구성.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서버 | 1 | 5년 이상 | 비상주 | 서버 유지보수 |
| 보안 | 1 | 5년 이상 | 비상주 | 보안장비 유지보수 |
※ 기타 유지보수 대상 유지보수 기술자는 5년 이상의 경력자로 구성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긴급 장애 대응, 패치·업데이트 관리, 성능 튜닝, 예비장비 확보·운영, 백업·복구 매뉴얼 작성 및 점검, 정보시스템 자원 현행화, 서버 구성도 현행화, 월간 예방점검 보고서·장애원인분석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예방점검, 긴급 예방점검, 각종 업데이트 등 Patch관리)
비상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을 대체 운영할 수 있는 예비장비(부품 포함) 내역(장비명, 모델 등을 상세히 기재)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 제시하여야 하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GIST 요청 시 사용자(또는 운영자) 교육 및 인수인계 교육을 실시한다고만 적었고 횟수는 없다. 무상 여부도 명시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GIS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또는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GIST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 지식을 포함한 인수인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일의 형태
유지관리
발주처의 정보시스템·장비·솔루션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유지보수 방법
1)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예방점검, 긴급 예방점검, 각종 업데이트 등 Patch관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공고문 2. 입찰 및 계약방식에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이라 적었고, 참가자격 조건(업종코드 등록, 기술자·파트너 자격,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등)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2027년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문장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직접 제출 기준(우편 불가피 시 마감 하루 전까지 도착)이고, 제출기간 2026.11.19.(목) 14:00까지.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해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가. 제안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제안서 제출은 최소 마감일 하루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2026.10.19.(월) 14:00 금호관 1층 정보운영팀 회의실. 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입찰 및 제안서 제출자격을 부여함.
바. 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입찰 및 제안서 제출자격을 부여함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업체는 설명회 참가 업체로 제한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시 제출.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만료일은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계약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
다.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이고,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다고만 적었고 비율이 없다.
나.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이고,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장애 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 현장 도착, 6시간 이내 조치 완료(대체장비 필요 시 12시간). 웹메일·전자문서 솔루션은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통합홈페이지는 장애접수 후 1시간 내 투입. 야간·휴일에도 정보운영팀 직원 요청 시 응하여야 함.
- 도착 시한 · 1시간 이내 가장 짧은 것은 통합홈페이지 장애접수 후 1시간 내 투입. 일반 장애는 3시간 이내, 웹메일·전자문서는 2시간 이내.
장애 또는 긴급사유 발생 시 본원 담당자의 요청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장애접수 후, 1시간 내 투입)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단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웹메일, 스팸차단, 대량메일시스템, 메일APT, GM메일의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현황을 파악하며 대응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System의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현황을 파악하며 대응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장애 또는 긴급사유 발생 시 본원 담당자의 요청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장애접수 후, 1시간 내 투입)
정비보수시간은 본원의 정상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Application의 장애발생, 또는 야간ㆍ휴일 시에도 정보운영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6시간 이내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 현장 도착, 6시간 이내 조치 완료(대체장비 필요 시 12시간). 웹메일·전자문서는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24시간·365일 대응 요구(주요시스템 365 X 24시간 지원, 야간 및 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기산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단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야간 및 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확보(각 시스템 별 유지보수 담당자 포함)
주요시스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365 X 24시간 지원
부품·소모품
나눠짐
예비부속품 비축 및 소요부품·대체장비 확보 비용은 수행사 부담(단, 소요 비용이 과도할 경우 GIST와 협의 후 결정). 통합홈페이지는 O/S Patch와 H/W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외.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단, 소요 비용이 과도할 경우 GIST와 협의 후 결정 할 수 있음
단, O/S Patch와 H/W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외함.
현장·납품지
1곳
광주과학기술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현장. 유지보수 대상은 서버·보안장비,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타 솔루션 및 서비스.
- 열린 분량 · 정해짐 GIST 현장으로 정해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1) 광주과학기술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1) 광주과학기술원
현장 여건
GIST 내 정보시스템(서버·보안장비·솔루션)을 대상으로 한 통합 유지보수 용역으로, 작업 장소는 GIST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3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고 이때 제반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작업 장소는 GIST 제공 원칙, 제3의 장소 결정 시 제반 비용은 주관사업자 부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 장소는 GIST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3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제반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 관련 내용 없음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 장소는 GIST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3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제반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전원 On/Off 시 관련 유지보수 인력을 대기시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야간·휴일 장애 대응 요구 있음.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전원을 On/Off 할 경우, 관련 유지보수 인력을 대기시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정비보수시간은 본원의 정상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Application의 장애발생, 또는 야간ㆍ휴일 시에도 정보운영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예비부속품·소요부품·대체장비 확보 비용은 수행사 부담(과도할 경우 GIST와 협의). 작업 장소는 GIST 제공 원칙, 제3의 장소 결정 시 제반 비용은 주관사업자 부담. 통합홈페이지는 O/S Patch와 H/W 고장 수리비용 제외.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단, 소요 비용이 과도할 경우 GIST와 협의 후 결정 할 수 있음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 장소는 GIST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3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제반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관련 내용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유지보수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관련 내용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광주과학기술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용역대금은 GIST가 주관사업자(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금액은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입찰로 사업예산 279,094,000원(VAT 포함)을 제시하고, 대금은 계약금액/12개월로 월단위 정액 지급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단위 지급하고,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산출방식 : 계약금액/12개월(계약월수)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보수 대상 목록은 붙임1로 확정되어 있으나, 통합유지보수 대상 H/W·S/W가 계약기간 내에 증감될 수 있고 증가분은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통합유지보수 대상 H/W 및 S/W는 계약기간 내에 증감 될 수 있으며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를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광주과학기술원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붙임1에 유지보수 대상 장비·솔루션의 모델명·수량·용도 목록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유지보수 대상 :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참조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용역대금을 월단위로 지급하고, 매월 용역결과보고서·세금계산서를 익월에 제출하면 검토 확인 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대금은 GIST가 주관사업자(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금액은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은 보증서 제출이지 보험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GIST의 계획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통합유지보수 대상 증감 시 협의로 유지보수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유지보수 대상 증감이 있을 경우 GIST와의 협의 하에 그 시점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GIST의 계획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용역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하고, 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제안서에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하고, 사업예산도 VAT 포함이다.
사업예산 : 279,094,000원 (VAT 및 부대비용 포함)
용역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의미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계량평가는 유사사업 수행실적·보유인력·재무구조·경영상태뿐임.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가 계량평가 10점 항목으로 반영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7.0점)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2.‘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AAA 10점 ~ CCC+ 이하 7.0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재무구조·경영상태 | ⚬ “[별표2] 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 평점표” 참조 | 10
2.‘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보유인력이 계량평가 항목(10점)으로 반영됨. 10명 이상 10점 ~ 4명 미만 7점.
- 기준 인원 · 10명 이상 10명 이상 만점
| 구분 | 10명이상 | 8명이상 | 6명이상 | 4명이상 | 4명 미만 |
- 크기 · 7~10점 10명 이상 10점 ~ 4명 미만 7점
| 점수 | 10점 | 9.25점 | 8.5점 | 7.75점 | 7점 |
보유인력 | ⚬ 보유인력
※ 입찰공고일 현재 4대 보험 납입 인력 기준
※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 | 10
| 구분 | 10명이상 | 8명이상 | 6명이상 | 4명이상 | 4명 미만 |
| 점수 | 10점 | 9.25점 | 8.5점 | 7.75점 | 7점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책임자 및 기술지원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기술지원 인력은 비상주.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책임자 및 기술지원인력
사업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며, 사업관리책임자 및 기술지원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사업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며, 사업관리책임자 및 기술지원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큰 배점 항목
계량평가 사업수행능력 30점(유사사업 수행실적 10점, 보유인력 10점, 재무구조·경영상태 10점), 유지보수 수행방안 20점, 사업 이해도·투입인력·프로젝트관리·프로젝트지원 각 10점, 가격 10점.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계량평가 | 사업수행능력 | ※“별표1-제안서 계량평가(사업수행능력) 방법” 참조 | 30 |
| 비계량 평가 | 유지보수
수행방안 | - 유지보수 수행전략, 추진방법의 적정성
- 유지보수 운영 관리 및 지원의 범위
- 부품수급방안 및 제조사 기술지원 방안
- 시스템 통합관리 방안
- 장애발생 시 처리대책 및 비상대응체계
- 각 부문별 유지보수 요구사항 충족도 | 2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요구 기간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 방식은 서면평가 진행. 발표·질의응답 규정 없음.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2) 제안서 평가 방식 : 서면평가 진행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규정 없음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예방점검, 긴급 예방점검, 각종 업데이트 등 Patch관리), 긴급 대응조치(긴급 장애 시 대응서비스), 환경설정·설치·변경·절체·성능측정 및 평가, 장애처리(3시간 내 현장 도착, 6시간 내 조치 완료, 대체장비 필요 시 12시간 내 조치 완료), 예비장비·예비부속품 비축, 서버 재배치·이전 지원, 신규장비 도입·기존장비 교체·업그레이드·재배치·이전 등 상황 발생 시 지원, 홈페이지 서버 변경·재설정(Data 이관 포함)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단, O/S Patch와 H/W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외된다.
1)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예방점검, 긴급 예방점검, 각종 업데이트 등 Patch관리)
2) 긴급 대응조치(긴급 장애 시 대응서비스)
5) 본 원 정보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ㆍ변경ㆍ절체, 성능측정 및 평가 등의 포괄적인 운영 기능을 수행
-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단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업그레이드, 재배치, 이전 등 상황 발생 시 지원
․ H/W 고장 또는 Application의 오류로 인하여 홈페이지 서버를 변경, 또는 재설정(Data 이관 포함)은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하여야 함. 단, O/S Patch와 H/W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외함.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운전원 포함)의 나이 상한·하한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기술지원 인력의 자격·경력 요건만 있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이 범위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조건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상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을 대체 운영할 수 있는 예비장비(부품 포함) 내역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장애복구 대응시간 초과 시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 대가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메울 시한 · 12시간 이내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단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애복구 대응시간 초과 시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 대가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장애복구 대응시간이 위의 사항을 초과한 경우,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 대가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비상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을 대체 운영할 수 있는 예비장비(부품 포함) 내역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한다.
• 비상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을 대체 운영할 수 있는 예비장비(부품 포함) 내역(장비명, 모델 등을 상세히 기재)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 제시하여야 하며, GIST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 비상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을 대체 운영할 수 있는 예비장비(부품 포함) 내역(장비명, 모델 등을 상세히 기재)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 제시하여야 하며, GIST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단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장애복구 대응시간이 위의 사항을 초과한 경우,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 대가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음.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시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보증 장비와 기간에 관한 내용도 없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 및 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확보, 주요시스템 장애 발생 시 365 X 24시간 지원,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전원 On/Off 시 관련 유지보수 인력을 대기시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Application 장애발생 또는 야간·휴일 시에도 정보운영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추가 대가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가 투입에 대한 대가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대응 관련 배점이 없다.
•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 야간 및 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확보(각 시스템 별 유지보수 담당자 포함)
- 주요시스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365 X 24시간 지원
•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전원을 On/Off 할 경우, 관련 유지보수 인력을 대기시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 정비보수시간은 본원의 정상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Application의 장애발생, 또는 야간ㆍ휴일 시에도 정보운영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임금 하한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서버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대상에 IBM, Dell, Lenovo, 파이오링크, 시큐아이, 펜타시큐리티, 인포블럭, Nutanix 등 여러 제조사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유지보수 대상에도 IBM, 휴네시온, 시큐브, 케이사인, 한컴시큐어, 티맥스, 브레인즈스퀘어, 투비소프트, 클립소프트, 이노그리드, 제니퍼소프트, 오라클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 제조사·모델 · IBM RS/6000 P550, IBM HMC(7310-C03), IBM X3800, IBM X3850 M2, IBM x3650 M3, IBM x3850 X5, Dell PowerEdge R730, IBM P750(3-Dlpar), IBM P770(7-Dlpar), IBM HMC, IBM x3650M4, Lenovo x3250M5, Lenovo x3650M5, Dell PowerEdge R430, Dell PowerEdge 2900, Dell PowerEdge R210 II, Dell PowerEdge R930, Dell PowerEdge R640, IBM Storwize V3700, IBM TS3100, IBM SAN24B-4, IBM Storwize V7000Gen2, 파이오링크 PAS K-4224, 시큐아이 MF2-1100, 펜타시큐리티 WAPPLES-10000, 인포블럭 Trinzic 820, IBM Storwize V5030, Nutanix NX-1265-G6, Lenovo SR650, NTP 서버, MF2-3100, Nutanix NX-1365-G6, IBM Veeam Backup & Replication, 휴네시온 NGS for Server & Network, 시큐브 SecuveTOS, 케이사인 Ksign SecureDB, 한컴시큐어 SafeIdentity, 한컴시큐어 XecureWeb, 티맥스 WebtoB, 티맥스 Jeus, 브레인즈스퀘어 Zenius-EMS, 투비소프트 nexacro PLATFORM, 클립소프트 REXPERT Enterprise V3.0, 이노그리드 Cloudit v3, 제니퍼소프트 Jennifer5.0, LogCenter 5.0, VADA v3.0 Server, 오라클 Oracle EE 11g(RAC), 시큐아이 NGF-5000(10G) 서버 및 보안장비 36종, 소프트웨어 솔루션 17종, 기타 솔루션 및 서비스 3종이 유지보수 대상이다.
| 1 | IBM RS/6000 P550 | AIX 5.2 | 1 | (구)전자결재 |
| 8 | Dell / PowerEdge R730 | Cent 5.8 | 1 | WWW-AP |
| 13 | Lenovo / x3250M5 | Linux | 2 | 가상화 관리서버 |
| 27 | 파이오링크 / PAS K-4224 | | 2식 | L4스위치(이중화 구성) |
| 32 | Nutanix NX-1265-G6 | | 2식 | HCI 플랫폼 |
| 1 | 통합백업솔루션 | IBM / Veeam Backup & Replication Universal Perpetual | 11TB |
| 2 | 시스템접속제어/감사솔루션 | 휴네시온 / NGS for Server & Network | 1식 |
| 7 | WEB솔루션(이중화구성) | 티맥스 / WebtoB (Unix) | 2식 |
| 16 | DBMS | 오라클 / Oracle EE 11g(RAC) | 200U |
| 1 | IBM RS/6000 P550 | AIX 5.2 | 1 | (구)전자결재 |
| 8 | Dell / PowerEdge R730 | Cent 5.8 | 1 | WWW-AP |
| 13 | Lenovo / x3250M5 | Linux | 2 | 가상화 관리서버 |
| 27 | 파이오링크 / PAS K-4224 | | 2식 | L4스위치(이중화 구성) |
| 32 | Nutanix NX-1265-G6 | | 2식 | HCI 플랫폼 |
| 1 | 통합백업솔루션 | IBM / Veeam Backup & Replication Universal Perpetual | 11TB |
| 2 | 시스템접속제어/감사솔루션 | 휴네시온 / NGS for Server & Network | 1식 |
| 7 | WEB솔루션(이중화구성) | 티맥스 / WebtoB (Unix) | 2식 |
| 16 | DBMS | 오라클 / Oracle EE 11g(RAC) | 200U |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예방점검, 긴급 예방점검, 각종 업데이트 등 Patch관리), 계약기간 중 소프트웨어가 Version-up되는 경우 무상 Upgrade 지원, 시스템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시스템 보안 패치 계획 수립 및 실행, OS 및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행, 탐지 패턴 업데이트, 기능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지원, 보안업데이트(패턴 업데이트, IT환경변화에 대한 연동 및 보안패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사전 승인 필요) 등이 포함된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포함된다.
1)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예방점검, 긴급 예방점검, 각종 업데이트 등 Patch관리)
4) 계약기간 중 소프트웨어가 Version-up되는 경우 무상 Upgrade 지원
• 시스템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 OS 및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행
• 탐지 패턴 업데이트
• 기능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지원
보안업데이트 | 패턴 업데이트(패턴 및 시그니처), IT환경변화(OS/시스템 및 단말/표준 등)에 대한 연동 및 보안패치
1)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예방점검, 긴급 예방점검, 각종 업데이트 등 Patch관리)
4) 계약기간 중 소프트웨어가 Version-up되는 경우 무상 Upgrade 지원
• 시스템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적용 지원
- 시스템 보안 패치 계획 수립 및 실행
• OS 및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행
• 탐지 패턴 업데이트
• 기능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지원
보안업데이트 | 패턴 업데이트(패턴 및 시그니처), IT환경변화(OS/시스템 및 단말/표준 등)에 대한 연동 및 보안패치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 작업이전에는 반드시 정보운영팀 사전 승인을 받아 패치사전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원 인력의 장기간의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기술지원 인력의 경우 제안 시 2배수의 인원을 제안하며, 최종 기술지원 인력은 GIST에서 선택한다. 기술지원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GIST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미투입 시 감액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기술지원 인력의 장기간의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제안 시 2배수의 인원을 제안한다.
- 기술지원 인력의 장기간의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기술지원 인력의 경우 제안 시 2배수의 인원을 제안하며, 최종 기술지원 인력은 GIST에서 선택함
• 업무 연속성 유지
- 기술지원 인력의 장기간의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기술지원 인력의 경우 제안 시 2배수의 인원을 제안하며, 최종 기술지원 인력은 GIST에서 선택함
• 기술지원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GIST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사 업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위 기간으로 산정하여 가격제안서 작성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계약 체결함. 다. 사 업 비 : 279,094,000원(VAT 포함) 라.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가. 정보시스템(서버), 전자결재, 웹메일, 홈페이지, 정보보안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기반유지 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대내·외 사용자 만족도 제고 다. 예방점검을 통한 서비스 단절 방지 및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긴급대응체계 유지 3. 주요 사업범위 가. 유지보수 대상 : “[붙임 1] 유지보수 대상” 참조 나. 유지보수 방법 1) 정기예방점검(월 단위 예방점검, 긴급 예방점검, 각종 업데이트 등 Patch관리) 2) 긴급 대응조치(긴급 장애 시 대응서비스) 3) 기타 유지관리 및 운영,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 4) 계약기간 중 소프트웨어가 Version-up되는 경우 무상 Upgrade 지원
5) 본 원 정보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ㆍ변경ㆍ절체, 성능측정 및 평가 등의 포괄적인 운영 기능을 수행 6) 통합 유지보수 체계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추진
Ⅱ. 사업 세부사항
1. 추진목표 가. 통합 유지보수체계 확립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나.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장애예방활동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2.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제한받지 않는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
참가자격
라. 본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 및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투입하여야 한다. - 기술자자격: 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 파트너자격: IBM, 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한 업체 마.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경쟁물품명: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대기업 참여 여부 :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 2026. 1. 29.) 준수
아. GIST에서 개최하는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 공고문 참조 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주계약자관리방식만 허용, 2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25% 이상) 가능 차.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 기술 대 가격 비율의 조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과업·요구
| 요청사항 구분 | ID Code | 요구사항 수 | |
|---|---|---|---|
| 컨설팅 요구사항(CNR) | CNR-00 | 3 | |
| 보안요구사항(SER) | SER-00 | 7 | |
| 품질 요구사항(QUR) | QUR-00 | 5 | |
| 제약사항(COR) | COR-00 | 6 |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PMR-00 | ||
|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MPR) | 공통 요구사항(COM) | MPR-COM-00 | 4 |
| 하드웨어 관련 요구사항(HW) | MPR-HW-00 | 5 | |
| 기타 서비스 관련 요구사항(SVC) | MPR-SVC-00 | 3 | |
|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MHR) | MHR-00 | 2 | |
| 계 | 41 |
4.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요구사항 | 주요내용 | 산출정보 | |||
|---|---|---|---|---|---|---|
| CNR-01 | 유지보수 프로세스 제시 | •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프로세스 제시 - 일상적인 유지보수 업무(패치, 프로그램 배포 등)에 대한 수행 프로세스 제시 및 이력관리 - 장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 수립 | 매뉴얼 | |||
| CNR-02 | 보안관리 방안제시 | • 각 시스템 보안 관리 및 정보보안 프로세스 확립 - 사이버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제시 - 보안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등 보안관련 실무 매뉴얼 작성 및 수행 | ||||
| CNR-03 | 정보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개선 | •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수립 - 장애예방 점검, 장애조치, 시스템 환경구성 등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 제출 및 이행(계약 후 1개월 이내) - 장애 정보 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이행 |
나. 컨설팅 요구사항
| 구 분 | 요구사항 | 주요내용 | 산출정보 |
|---|---|---|---|
| SER-01 | 보안규정 준수 | • GIST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에 근거 수행) | 서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 |
| SER-02 | 참여인력 보안관리 | • 사업 참여 인력 보안관리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 -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참여인력 이직 기밀누출 방지 서약서 작성 및 집행 (HDD, SSD 등 보조 기억 장치 RAW 포맷 실행) - 주요 데이터 반출입 관리 대장 작성 및 승인 • 사업 참여 인력의 PC 및 사용 데이터 등에 보안 점검 수행 | 외주 용역 사업 보안특약 |
| SER-03 | 사업 수행 중 취득정보 보안준수 | • 사업수행 중 생성된 자료 및 취득 지식에 관한 보안 - 주관사업자가 유지보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 및 취득한 지식에 대한 외부 공개 및 타 용도 사용 금지 -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사업 종료 후 비밀 보안 준수 | |
| SER-04 | 개인정보 보호법준수 |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 | |
| SER-05 | 각 시스템 보안관리 | • 각 시스템 관련 보안 - 월 보안 이슈사항 추적 관리 | |
| SER-06 | 보안관리 수행 | • OS 및 SW에 대한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 보안관리승인서 |
| SER-07 | 보안교육 수행 | • GIST 요청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및 서버보안 전문가에 의한 교육 실시 |
다. 보안 요구사항
| 구 분 | 요구사항 | 주요내용 | 산출정보 |
|---|---|---|---|
| QUR-01 | 시스템 예방점검 | • 장비 성능 점검 -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Error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등 • 점검 시기 - 시스템 별 정기점검(일별, 월별)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기타 GIST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점검 확인 - 매 점검 후 점검확인서를 제출. 점검확인서에는 이상 유무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수치를 기재하여야 함 | 점검 확인서 |
| QUR-02 | 비상 대응 및 예방 점검 | • 시스템 별 백업 복구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매뉴얼 작성 대상 시스템은 GIST와 협의) • 백업 내역 점검 월별 실시 • 백업복구 월별 실시 • 서버 타임 정상작동 여부 점검 | 시스템별 백업복구 매뉴얼 / 점검보고서 |
| QUR-03 | 상시대응 체계유지 | •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전원을 On/Off 할 경우, 관련 유지보수 인력을 대기시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 |
| QUR-04 | 장애처리 | • 장애 처리 관련 사항 - 장애발생 시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6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단 대체장비가 필요한 경우 12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장애복구 대응시간이 위의 사항을 초과한 경우, 지체시간당 월 유지보수 대가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음. 사전 예방점검 소홀로 장애복구가 지연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 - 전산장비에 기인하는 모든 장애요인에 대해 일괄적인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내에 동일 장애 발생 시 최초시간 기준으로 장애시간 측정 - 정보시스템의 각종 로그에 대한 분석 요청 시 1주 이내 결과 제출 | |
| QUR-05 | 인수인계 | • 기술지원 인력 교체 시 인수인계 수행 - 기술지원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수행 - 인수인계 작업 발생 시 인수인계시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 문서화 후 GIST의 승인을 받아야함 •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및 성실한 인계 - 사업 종료 4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 |
라. 품질 요구사항
| 구 분 | 요구사항 | 주요내용 | 산출정보 |
|---|---|---|---|
| COR-01 | 하도급 관리 | • 개별 시스템의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 강화 - 하도급 계약은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GIST의 사전 승인 후 진행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의 별지 서식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발주기관 선택재량으로 문구가 없더라도 미준수는 아님)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GIST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COR-02 | 유지보수 대상의 증감 | • 통합유지보수 대상은 계약기간 내에 증감 될 수 있음 - 통합유지보수 대상 H/W 및 S/W는 계약기간 내에 증감 될 수 있으며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를 유지보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유지보수 대상 증감이 있을 경우 GIST와의 협의 하에 그 시점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 |
| COR-03 | 제안서의 충실도 | • 제안 사항의 이행 - 제안서에 작성된 제안사항은 기본적으로 모든 항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COR-04 | 기술 표준 준수 | •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활동은 아래에 명시된 분야별 표준 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 6. 2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
마. 제약사항
| 구 분 | 요구사항 | 주요내용 | 산출정보 |
|---|---|---|---|
| COR-04 | 기술 표준 준수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 2. 24.)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6-33호, 2026. 5. 20.) | |
| COR-05 | 계약해지 조건 등에 관한사항 | • 주관사업자 및 참여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유지보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GIST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수 있음 • 유지보수용역의 불성실, 장애복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GIST로부터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시정요구를 받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보수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하도급)을 GIST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 COR-06 | 용역대금 지급방법 | • 용역대금은 GIST가 주관사업자(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금액은 계약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산출방식 : 계약금액/12개월(계약월수)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용역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의미함 • 주관사업자는 매월 용역결과보고서 및 세금계산서를 익월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검토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함(당월 용역 미 이행 및 용역결과보고서 미제출시 당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
바.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구 분 | 요구사항 | 주요내용 | 산출정보 |
|---|---|---|---|
| PMR-01 | 비상 연락망 구축 | •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 야간 및 휴일 장애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 확보(각 시스템 별 유지보수 담당자 포함) - 주요시스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365 X 24시간 지원 | 비상 연락망 |
| PMR-02 | 사업수행관리 |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 착수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서약서 등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되는 내용 보완에 대해 제안사는 충실히 응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는 주관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제안요청서 상의 요구사항의 수행일정 및 산출물의 제출 일정을 명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책임자 임명(PM) - 사업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며, 사업관리책임자 및 기술지원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불가피한 인력 교체의 경우 변경사유와 대체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을 GIST에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 계획서 |
| 구 분 | 요구사항 | 주요내용 | 산출정보 |
|---|---|---|---|
| PMR-02 | 사업수행관리 | • 작업지시 - GIST 담당자는 사업 전체 관리 책임자 및 기술지원인력 관리 책임자를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기술지원인력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음 • 연속성 유지 - 주관사업자는 전체 정보시스템 대상 장비 및 SW 등에 대한 일괄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업무와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GIST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서 |
| PMR-03 | 지적 재산권 책임 | • 지식재산권 문제의 책임 - 사업자의 기술지원인력 및 방문 인력이 GIST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지식재산권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함 - 사업자가 설치한 소프트웨어로 인해 지식재산권 문제 발생 시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 | |
| PMR-04 | 교육 훈련 | • 사용자 교육 - GIST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또는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인수인계 교육 - GIST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 지식을 포함한 인수인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 PMR-05 | 산출물 관리 | • 단계별 산출물 관리 - 단계별 산출물에 관한 사항은 GIST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 단계별 산출물 제출 | 관련 산출물 일체 |
| PMR-06 | 작업환경 결정 |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작업 장소는 GIST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3의 장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제반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 |
| 단계 | 산출물 종류 | 제출 기한 |
|---|---|---|
| 착수 | o 착수계 o 사업수행계획서 o 보안서약서(투입인력별) o 건강보험확인서(투입인력별) o 비상연락망 o 예비장비 목록 o 서비스수준 협약서 | 14일 이내 |
| 사업 수행 | o 월간 예방점검 보고서 o 장애원인분석보고서 o 기타 요구자료 | |
| 사업 종료 | o 보안서약서(확약서) o 완료보고서 o 인수인계관련 매뉴얼 | 종료 전 종료 2주전 필요시 |
| 기타 | o 보안업무처리 매뉴얼 o 장애처리매뉴얼 o 시스템별 백업복구 매뉴얼 o 성능부하테스트 결과서 o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서 o 서버 구성도 | 사업 기간 중 |
| 구 분 | 요구사항 | 주요내용 | 산출정보 |
|---|---|---|---|
| MPR- COM-01 | 업무지원 | • 서버 구성 조정 및 신규 서버도입에 따른 구성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서버에 대한 요청자료 지원 | |
| MPR- COM-02 | 시스템 S/W 라이선스 관리 | • 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 각종 소프트웨어, 서버OS, WAS, DB 등의 최신 현황 관리 • Oracle DB | 증빙서 (계약서) |
| MPR- COM-03 | 성능관리 | •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 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내부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코드 제거 - 시스템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등 • GIST 정보화 사업 수행 시 해당 정보화 사업 수행사의 구조‧성능 진단 및 개선과제에 대한 협력 및 지원 | |
| MPR- COM-04 | 보안성 지속 서비스 |
| 구분 | 항 목 | 서비스 내용 |
|---|---|---|
| 보안성 지 속 서비스 | 보안업데이트 | 패턴 업데이트(패턴 및 시그니처), IT환경변화(OS/시스템 및 단말/표준 등)에 대한 연동 및 보안패치 |
사.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1) 공통 요구사항
| 구 분 | 요구사항 | 주요내용 | 산출정보 |
|---|---|---|---|
| MPR- HW-01 | 정보 시스템 자원 현행화 | • 정보시스템 자원의 현행 정보 목록 작성 및 유지 - 서버, PC, 응용프로그램, 패키지SW, 데이터베이스 등의 최신의 현행정보 유지 • 정보시스템 산출물 현행화 -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산출물 현행화 - 전산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현행화 | |
| MPR- HW-02 | 시스템 성능유지 | • 시스템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및 업그레이드 적용 지원 - 시스템 보안 패치 계획 수립 및 실행 • 시스템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 환경에 대한 기술 점검 -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 및 시스템 최적화 튜닝 지원 • 시스템 성능을 위한 튜닝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GIST의 검토 후 튜닝 실시.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튜닝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 • 유지관리에 따른 설치 공정들은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 등을 준용 | 보고서 설치확인 |
2) 하드웨어 관련 요구사항
| MPR- HW-03 | 보안장비 관리 | • 탐지 패턴 업데이트 • 기능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지원 • 서버 장비 재배치 발생 시 기술지원 | |
|---|---|---|---|
| MPR- HW-04 | 서버 관리 | • OS 및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행 • 시스템 성능/로그 모니터링과 정기적 튜닝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업그레이드, 재배치, 이전 등 상황 발생 시 지원 • 시스템 변경 부분에 대한 결과물 작성 제출 • 서버 구성도 현행화(가상서버 포함) | 서버 구성도 |
| MPR- HW-05 | 예비장비 지원 | • 비상상황 발생 시 정보시스템을 대체 운영할 수 있는 예비장비(부품 포함) 내역(장비명, 모델 등을 상세히 기재)을 항시 확보 운영하는 계획 제시하여야 하며, GIST와 사전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함. 단, 소요 비용이 과도할 경우 GIST와 협의 후 결정 할 수 있음 | 예비장비 목록 |
| 구 분 | 요구사항 | 주요내용 | 산출정보 |
|---|---|---|---|
| MPR- SVC-01 | 통합홈페이지 솔루션 관리 | • 정비보수의 범위 • 정비보수의 범위 - 계약기간 동안 유지보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수정 및 업그레이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담당자 비상주시 온라인 또는 전화로 요청하는 유지보수 업무에 응하 여야 하며, 홈페이지 취약점이 노출되었을 때에는 업무 시간과 무관하게 신속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 - 프로그램 오류 등 사항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지원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의 수정 및 추가는 본원 담당자와 상의 후 작업하여야 함 - 장애 또는 긴급사유 발생 시 본원 담당자의 요청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장애접수 후, 1시간 내 투입) -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점검 보고서를 매월 말 제출 ‧ 구동 프로그램 상태점검/인증 및 상태점검/로그 및 이벤트 점검 ․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된 Application에 대한 정기적인 Patch 및 튜닝을 하여야 함 ․ H/W 고장 또는 Application의 오류로 인하여 홈페이지 서버를 변경, 또는 재설정(Data 이관 포함)은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하여야 함. 단, O/S Patch와 H/W 고장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외함. |
| 구분 | 작업내용 | 비고 |
|---|---|---|
| 프로그램 관리 부문 | 소스 수정 작업 | 요청 시 수시 기타 점검 및 Update |
| 웹 서버, DB 서버 등의 관리 | ||
| 관리자 모드 프로그램 수정 보완 | ||
| Application 부문 | 구동 프로그램 관리 | Install, 운영상태 관리, 각종 error 조치 |
| 인증관리, 로그 및 이벤트 관리 | ||
| SW 부문 | DocsConverter 유지보수 지원 | 한컴 기술 지원을 통해 설치 이전 등 사항에 대해 대응 |
| 기타부문 | 정기 예방점검(상태점검) | 월 1회 이상 |
3) 기타 서비스 및 솔루션 관련 요구사항
| MPR- SVC-02 | 웹메일 솔루션 관리 | • 정비보수의 범위 •보수장비의 사전조사 - 보수업체(유지정비업체)는 Web mail, Spamsniper, 대량메일시스템, 메일APT, GM학생메일의 현황을 계약과 동시에 조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보수의 구분 - 정기예방 정비보수(정기P.M) ‧ 정기 P.M은 월1회 이상으로 한다. ‧ 정기적으로 Patch작업을 하여야 하며, 정보운영팀과 협의 후 실시한다. - 긴급보수 ‧ 웹메일, 스팸차단, 대량메일시스템, 메일APT, GM메일의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현황을 파악하며 대응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품질요구 보수 ‧ 기본기능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되거나 필수기능항목이 추가 될 경우에 대한 공수비용이 발생할 경우 유지보수로 수행할 수 있다. • 정비보수시간 - 정비보수시간은 본원의 정상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Application의 장애발생, 또는 야간ㆍ휴일 시에도 정보운영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정기보수일자 사전통보 - 정기보수 시행일 3일 전에 정보운영팀에 통보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Patch)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 작업이전에는 반드시 정보운영팀 사전 승인을 받아 패치사전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적용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테스트완료 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적인 패치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한다. • 외주수리 - 유지보수는 본원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수리가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정보운영팀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 |
|---|---|---|---|
| MPR- SVC-03 | 전자문서시스템 솔루션 관리 | • 유지보수의 범위 -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성하는 S/W(Bizflow G/W, WEB/WAS, QDB, 모바일 GW)를 말한다. • 유지보수 S/W의 사전조사 - 계약과 동시에 S/W(Bizflow G/W, WEB/WAS, QDB, 모바일 GW)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운영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유지보수의 구분 - 정기예방 유지보수(정기P.M) ‧ 정기P.M은 월1회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본 원을 방문하여 점검하여야 함 - 긴급보수 ‧ System의 장애발생 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현황을 파악하며 대응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유지보수시간 - 유지보수정비시간은 본원의 정상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System의 장애발생, 또는 야간ㆍ휴일 시에도 정보운영팀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정기보수일자 사전통보 - 정기보수시행일 3일전에 정보운영팀에 통보해야 함 • 소프트웨어 Upgrade 및 패치 - 최신버젼의 Upgrade 및 패치버젼이 출시 되었을때는 반드시 정보운영팀에 통보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Upgrade 및 패치를 유지보수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테스트 완료 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에서 장애조치 - 유지보수 및 장애조치는 본 원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으로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정보운영팀 담당자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여야 함 |
| 구분 | 제 품 명 | 수량 | 유지보수기간 |
|---|---|---|---|
| S/W | Web Mail | 1 set | 2027.01 - 2027.12 (12) |
| Spam sniper | |||
| 대량메일시스템 | |||
| 메일APT | |||
| GM학생메일 | 2027.01 –2027.12 (12) |
자. 유지보수 인력 요구사항
| 구 분 | 요구사항 | 주요내용 | 산출정보 |
|---|---|---|---|
| MHR-01 | 투입인력 요구사항 | • 투입인력 - 기술지원 인력 및 비상주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각 분야에 대하여 최소 투입요구 인력 이상을 제안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요구 경력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력으로 제안하여야 함 가)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 • 업무 연속성 유지 - 기술지원 인력의 장기간의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 구성 - 기술자의 기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 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4.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 최종 투입인력의 경우 주관사업자 재직 상태를 건강보험가입확인서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증명해야 함 | |
| MHR-02 | 기술지원 인력 관련 사항 | • 기술지원 인력의 업무분장은 GIST와 협의 하에 변경가능 • 기술지원 인력의 경우 제안 시 2배수의 인원을 제안하며, 최종 기술지원 인력은 GIST에서 선택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며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기술지원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GIST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기술지원 인력을 최초 파견 또는 교체할 경우 사전에 GIST에 통보·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술지원 인력의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함 • 기술지원 인력은 GIST의 근무시간 중 담당자의 콜에 40분 이내에 응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장애가 근무시간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연속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함 |
| 분야 | 최소투입 요구인력 | 요구경력 (관련분야 경력) | 상주 여부 | 대상 업무 |
|---|---|---|---|---|
| 서버 | 1 | 5년 이상 | 비상주 | 서버 유지보수 |
| 보안 | 보안장비 유지보수 | |||
| ※ 기타 유지보수 대상 유지보수 기술자는 5년 이상의 경력자로 구성하여야 함. |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 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유지보수 사업으로 매년 과업내용 동일 3. 제안서 목차 가. 제안서는 제안사의 양식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하되, 기본적으로 제시된 제안요청 사항의 수용방안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광주과학기술원 협상에의한계약 세부운영기준(2018.11.1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식
배점·평가
1) 제안서 평가는 제안 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다. 2)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별로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4)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참고하되, 본 사업에 맞게 재구성한 기술평가표에 따른다. 5) 기술능력평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을 평가 점수로 한다. 6)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을 기준으로 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7) 제안 가격부분은 각 항목별 세부비용을 구분하여 제안토록 하고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협상기준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으로 선정한다. 2)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후보를 선정하며, 후보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3)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4) 상위 순위업체와 협상결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하위 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5) 협상대상 업체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6)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차 순위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실시한다. 7)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8)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 기술성 평가기준 ⚬ 요구사항 별 제안내용의 적절성(구체성/현실성/적합성) 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계량평가 | 사업수행능력 | ※“별표1-제안서 계량평가(사업수행능력) 방법” 참조 | 30 |
| 비계량 평가 | 사업 이해도 | - 광주과학기술원의 정보시스템 환경 분석과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전략의 타당성 - 각 분야별 제안요청에 내용에 대한 이해도 | 10 |
| 유지보수 수행방안 | - 유지보수 수행전략, 추진방법의 적정성 - 유지보수 운영 관리 및 지원의 범위 - 부품수급방안 및 제조사 기술지원 방안 - 시스템 통합관리 방안 - 장애발생 시 처리대책 및 비상대응체계 - 각 부문별 유지보수 요구사항 충족도 | 20 | |
| 투입인력 | - 투입인력의 우수성 - 투입인력의 기술수준 및 경력 등 | 10 | |
| 프로젝트관리 | - 일정관리, 사업위험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 방안 - 하도급 업체 기술지원 및 관리방안 - 산출물 관리 방안 | ||
| 프로젝트지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방안 등 - 사업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 방안 - 기밀보안 체계, 대책의 적정성 및 저작권 존중여부 | ||
| 가격 | - 제안 가격의 평점 산식에 의함 | ||
| 계 | 100 |
2) 제안서 포함사항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사업수행 인력현황 ⚬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 용역실적증명서 각 1부 ⚬ 주요사업실적 ⚬ 최근 3개년도의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 입찰참가신청 서류와 평가서류는 구분하여 제출 ※ 별도의 첨부 양식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자율 형식에 의함 ※ 제출 시 인감 또는 사용 인감 지참 ※ 제안서 제출 시 “별표3-제안서 계량평가 요약서” 첨부 마. 제안요청 설명회 안내 1) 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장소 : 금호관 1층 정보운영팀 회의실) 2) 참석자 : 제안요청 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참여업체당 최대 3인 이내 참석 가능 3) 제안요청 설명회를 통해 GIST의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제안요청서 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실시 예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업체는 설명회 참가 업체로 제한 바. 제안서 평가
가.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나.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GIST의 승인을 얻어 사업수행계획서에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 수행 완료 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의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다. 마. 본 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GIST에 있으며,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등을 통해 변경된 산출물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로 한다.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GIST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GIST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1】
제안서 계량평가(사업수행능력) 방법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 당해용역 기준 사업비 대비 유사사업 수행 금액 기준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완수된 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건에 한함) - 7500만원 이상 사업 ⚬ 평가 방법 | 10 |
| 보유인력 | ⚬ 보유인력 ※ 입찰공고일 현재 4대 보험 납입 인력 기준 ※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 | |
| 재무구조·경영상태 | ⚬ “[별표2] 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 평점표” 참조 | |
| 합계 | 30 |
| 구분 |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
|---|---|---|---|---|---|
| 점수 | 10점 | 9.25점 | 8.5점 | 7.75점 | 7점 |
| 구분 | 10명이상 | 8명이상 | 6명이상 | 4명이상 | 4명 미만 |
|---|---|---|---|---|---|
| 점수 | 10점 | 9.25점 | 8.5점 | 7.75점 | 7점 |
※ 공동수급 업체의 경우 계량평가 시 실적은 주사업자 실적으로 평가함. 【별표2】
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 평점표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7.0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광주과기원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3】
제안서 계량평가 요약서
1. 평가 점수 ○ 총 합계 점수 : 점 2. 부문별 평가점수 요약 ○ 유사사업 수행실적
○ 보유인력
| 보유인력 수 | 평가 점수 | 비고 |
|---|---|---|
| 명 | 점 |
| 구분 | 등급 | 평가점수 | 비고 |
|---|---|---|---|
| 재무구조·경영상태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점 |
과업·요구
【붙임1】 유지보수 대상
『1. 서버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 대상』
| No | 모델명 | O/S | 수량 | 용 도 |
|---|---|---|---|---|
| 1 | IBM RS/6000 P550 | AIX 5.2 | 1 | (구)전자결재 |
| 2 | IBM HMC(7310-C03) | HMC(P550) | ||
| 3 | IBM X3800 | WIN2008 | 학부용홈페이지 | |
| 4 | IBM X3850 M2 | RHEL 5.4 | (구)MAIL서버 | |
| 5 | IBM x3650 M3 | Cent 5.8 | ID 페드레이션 | |
| 6 | RHEL 5.5 | SPAM | ||
| 7 | IBM x3850 X5 | Cent 5.8 | WWW-DB | |
| 8 | Dell / PowerEdge R730 | WWW-AP | ||
| 9 | IBM P750(3-Dlpar) | AIX 6.1 | 통합정보 서버 | |
| 10 | IBM P770(7-Dlpar) | |||
| 11 | IBM / HMC | HMC(P770) | ||
| 12 | IBM / x3650M4 | Linux | 통합백업관리 | |
| 13 | Lenovo / x3250M5 | 2 | 가상화 관리서버 | |
| 14 | Lenovo / x3650M5 | 4 | 가상화 노드서버 | |
| 15 | Dell / PowerEdge R430 | Cent 5.8 | 1 | 안전관리 |
| 16 | Dell / PowerEdge 2900 | WIN2003 | 인증서버 | |
| 17 | Dell / PowerEdge R210 II | Linux | 전자매뉴얼서버 | |
| 18 | 형상관리서버 | |||
| 19 | Dell / PowerEdge R430 | WIN2012 | 2 | 연계서버 |
| 20 | Dell / PowerEdge R930 | Linux | 1 | GEL서버 |
| 21 | Dell / PowerEdge R640 | 대량접속제어(nf2) | ||
| 22 | Lenovo / x3650M5 | Linux | RCMS 연계 서버 | |
| 23 | IBM / Storwize V3700 | 통합백업장치(Disk) | ||
| 24 | IBM / TS3100 | 통합백업장치(Tape) | ||
| 25 | IBM / SAN24B-4 | 2 | SAN 스위치 | |
| 26 | IBM / Storwize V7000Gen2 | 1 | 차세대통합스토리지 | |
| 27 | 파이오링크 / PAS K-4224 | 2식 | L4스위치(이중화 구성) | |
| 28 | 시큐아이 / MF2-1100 | 1식 | VPN | |
| 29 | 펜타시큐리티 / WAPPLES-10000 | 웹방화벽 | ||
| 30 | 인포블럭 / Trinzic 820 | 2식 | 보안DNS | |
| 31 | IBM / Storwize V5030 | 1식 | 웹메일 스토리지 | |
| 32 | Nutanix NX-1265-G6 | 2식 | HCI 플랫폼 | |
| 33 | Lenono SR650 | 1식 | 홈페이지 위변조 | |
| 34 | NTP 서버 | 타임서버 | ||
| 35 | MF2-3100 | 개인정보모니터링 | ||
| 36 | Nutanix NX-1365-G6 | 통합홈페이지 |
『2. 소프트웨어 솔루션 유지보수 대상』
| 구 분 | 업무(서비스)명 | 제조사 / 모델명 | 수 량 |
|---|---|---|---|
| 1 | 통합백업솔루션 | IBM / Veeam Backup & Replication Universal Perpetual | 11TB |
| 2 | 시스템접속제어/감사솔루션 | 휴네시온 / NGS for Server & Network | 1식 |
| 3 | 서버보안솔루션 | 시큐브 / SecuveTOS(Unix/Linux/NT) | 30식 |
| 4 | DB암호화솔루션(2-Node) | 케이사인 / Ksign SecureDB | 2식 |
| 5 | 싱글사인온(SSO) | 한컴시큐어 / SafeIdentity | 17식 |
| 6 | 공인인증/구간암호화솔루션 | 한컴시큐어 / XecureWeb | 3식 |
| 7 | WEB솔루션(이중화구성) | 티맥스 / WebtoB (Unix) | 2식 |
| 8 | WAS솔루션(이중화구성) | 티맥스 / Jeus (Unix) | |
| 9 | EMS솔루션 | 브레인즈스퀘어 / Zenius-EMS | 1식 |
| 10 | 개발툴솔루션 | 투비소프트 / nexacro PLATFORM | |
| 11 | 레포팅툴솔루션 | 클립소프트 / REXPERT Enterprise V3.0 | 2식 |
| 12 | 클라우드솔루션 | 이노그리드 / Cloudit™ v3 | 4식 |
| 13 | WAS성능모니터링 | 제니퍼소프트 / Jennifer5.0 | 1식 |
| 14 | 통합로그센터 | LogCenter 5.0, Max 10GB/30Devices | |
| 15 | 시스템취약점진단 | VADA v3.0 Server | |
| 16 | DBMS | 오라클 / Oracle EE 11g(RAC) | 200U |
| 17 | 서버존 방화벽 | 시큐아이 / NGF-5000(10G) | 1식 |
『3. 기타 솔루션 및 서비스 유지보수 대상』
| 구 분 | 업무(서비스)명 | 솔루션 및 서비스 | 수 량 |
|---|---|---|---|
| 1 | 통합홈페이지 솔루션 | CentOS release 7.5 | 1식 |
| MySQL | |||
| CMS | |||
| 2 | 웹메일솔루션 | Web Mail | 1set |
| Spam sniper | |||
| 대량메일시스템 | |||
| 메일APT | |||
| GM학생메일 | |||
| 3 | 전자문서(GW) 솔루션 | HANDY Smart Office 10 | |
| Mobile Handy Smart Office 10 | |||
| Apache / Tomcat | |||
| DocuZen v3.1 / 결재서식연동 |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일)로 기재 === 용역 2026-053호 - 2027년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 입찰공고문(협상).hwp === <용역공고 제2026-05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 나. 용역기간 : 2027. 1. 1.∼2027. 12. 31.(1년) 다. 용역개요 :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사업예산 : 279,094,000원 (VAT 및 부대비용 포함)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위 기간으로 산정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해제 고시(제2023-4호) 관련으로 본 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과학기술원 관리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원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반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 및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투입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술자자격: IBM Certified Technical, NUTANIX NCSE 각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 파트너자격: IBM, NUTANIX 각각의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한 업체
바. 중소기업자인 경우,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주계약자 관리방식만 허용하며, 2개사 이내로서 최소지분율 25% 이상)방식입니다. 차.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안요청 사업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26. 10. 19.(월) 14:00 나. 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금호관 1층 정보운영팀 회의실 다. 문의 : 정보운영팀 박주은 Tel. 062-715-2076, jep@gist.ac.kr 라. 참석대상: 제안요청 업체 대표 또는 대리인 마. 사업설명회 참가 시 제출서류(서류 미제출자는 사업설명회 참가 불가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참여업체당 최대 3인 이내 참석 가능 바. 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입찰 및 제안서 제출자격을 부여함 - 제안요청 설명회를 통해 GIST의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제안요청서 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실시 예정 5. 제안서 제출
배점·평가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하여 우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제안서 평가 가. 개최일시 및 장소: 개별 유선 통보 나. 배점(기술평가 90 VS 가격평가 10) 11. 입찰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