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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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 외 1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Q 후 가격입찰)

경상남도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추정가격
43.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참가 제한
지명경쟁
무슨 일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경남 창원시 진전면 일원의 진전1지구·근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라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를 수행하여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진전1지구(축제 및 보축 3.685㎞, 교량 1개소, 보 및 낙차공 3개소 등)와 근곡지구(축제 3.63㎞, 고호 0.25㎞, 교량 11개소, 보 13개소 등)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 시공 상태 확인, 시험 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각종 검측 등 검측업무 수행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 품질관리(품질시험 계획 검토, 배합설계, 콘크리트 양생·다짐 관리, 주요자재 검수 및 수불부 관리)
  • 공정관리(공정계획 검토, 공정 만회대책 수립, CPM 공정계획 기반 공기 산정)
  •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안전관리 대책 검토, 안전교육, 위험개소 안전조치,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방지)
  • 건설사업관리보고서(월간·분기 CD-ROM) 및 최종 보고서 작성, 준공도면 작성, 각종 일지(작업일지·일일업무 수행일지·명령부·지시부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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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참가 제한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지명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6.(금) 18:00까지 전자 제출. 입찰참가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음.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추가적으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6.(금)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적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며,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을 평가(배점한도 1점)함. 별도의 실적 요구 문장은 없음.

  • 크기 · 0~1점 기술자경력 평가 배점한도 1점(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 조건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기술자경력(전체경력·해당경력)을 평가하며, 해당경력은 사업책임·분야별책임기술자·분야별참여기술자 경력(분야별참여기술자는 1/2 인정).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
    ①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합니다.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문서 분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적혀 있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별 자격 충족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음.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추가적으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6.(금)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 단계 업무는 없다.

본 과업은 「진전1 외 1개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경상남도 공고 제2026-1394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가. 경상남도 공고 제2026-1394호(2026. 9. 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나라장터 확인)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350,000,000원
배정예산
4,785,0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9/17(목) 17:00지남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5(목) 09:00D-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하천 정비·재해예방 공사의 설계도서 검토, 시공·품질·공정·안전·환경 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설계도서·시공상세도 검토 및 확인측량 입회
  • 품질관리(배합설계·시험·검측) 지도·확인
  • 공정·안전·환경관리 지도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 설계변경·실정보고·신규단가 검토서 작성
  • 기성·준공검사 및 준공도서·유지관리지침서 작성
  • 용지·지장물 보상 협의 지원 및 민원 처리
  • 하도급·체불노임 지도감독, 토석정보시스템(EIS) 입력
  • 건설사업관리보고서(월간·분기·최종) 작성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6.(금) 18:00까지 전자 제출. 입찰참가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음.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추가적으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6.(금)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설계VE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를 배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 상주기술인은 현장 상주 의무.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월 1회, 분기별 합동) 현장점검 의무. 자격·등급·경력은 제안서에 명시된 자를 배치하도록 함.

  • 크기 · 0.5~1점 기술자경력평가 배점한도 1점, 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 및 허가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화재 발견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청에 보고 및 처리대책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비용 · 나눠짐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소요 비용은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문화재 관련은 발주청과 협의 후 조사 착수한다고 적었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내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허가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내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허가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발견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청에 보고 및 처리대책 협의를 하여야 한다.

하는 일

진전1지구(축제 및 보축 3.685㎞, 교량 1개소, 보 및 낙차공 3개소 등)와 근곡지구(축제 3.63㎞, 고호 0.25㎞, 교량 11개소, 보 13개소 등)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품질관리·공정관리·시공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진전1 외 1개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축제 및 보축 3.685㎞, 교량 1개소, 보 및 낙차공 3개소 등

일의 분량

진전1지구 축제 및 보축 3.685㎞ · 진전1지구 교량 1개소 · 진전1지구 보 및 낙차공 3개소 · 근곡지구 축제 3.63㎞ · 근곡지구 고호 0.25㎞ · 근곡지구 교량 11개소 · 근곡지구 보 13개소

감리 대상 공사 규모. 기초금액 4,785,000,000원, 추정가격 4,350,000,000원, 2026년분 10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축제 및 보축 3.685㎞, 교량 1개소, 보 및 낙차공 3개소 등
축제 3.63㎞, 고호 0.25㎞, 교량 11개소, 보 13개소 등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 36개월

착수일로부터 36개월(전체분), 2026년분은 3개월. 차수분 계약은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용역기간을 조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로부터 36개월(전체분)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2026년분: 3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공고 제목에 (장기계속계약), 2026년분 3개월. 차수분 계약은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률을 고려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용역(과업)기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차수분 계약을 하여야 한다.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장기계속계약)**
차수분 계약은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률을 고려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용역(과업)기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차수분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게 적용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종합평점 92점 이상(통과선),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 순 적격심사. 세부 배점 항목은 문서에 없다.

평가표 배점 항목이 문서에 제시되지 않아 항목별 배점을 알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공고 제목과 과업지시서 모두 감독권한대행을 명시하고 있다.

본 과업은 「진전1 외 1개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나.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고,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대상 공사 규모

4,785,000,000원

기초금액 4,785,000,000원. 긴급입찰사유서에는 총공사규모로 기재되어 있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리 분야 공사비인지 총공사비인지 구분이 없다.
기초금액(원)
4,785,000,000
다. 총공사규모 : 4,785,000,000원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확인만 한다. 토질조사 보링은 설계시 추정한 지점에 대해 시공 중 실시하는 것으로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확인측량(시공자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회·확인), 토질조사 보링(추정치 사용 지점에 대해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6)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이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시는 동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6)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이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시는 동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3200-000
참조번호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58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요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350,000,000원
배정예산
4,78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357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방식(PQ 87.5점 뒤 적격 95점 / PQ 통과자 지명경쟁 / 소액수의)과 수자원개발 분야 보유, 지역(도 단위 제한·지역업체 참여도 3점)이 먼저 가른다. VE면 리더 자격과 원안설계자 배제가, 종합계획이면 30개월 장기계속(1차분 3억)으로 돈이 해마다 나뉘는 것이 갈린다.

질문 94개 · 꼭 7 · 좋음 24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로 한정하고, 업종 등록·면허의 개수나 관계는 적지 않음.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에 대한 요구도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을 요구한 문장이 없음.
경상남도 공고 제2026-1394호(2026. 9. 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나라장터 확인)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한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이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며, 적격심사 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을 평가(배점한도 1점)함. 별도의 실적 요구 문장은 없음.

  • 크기 · 0~1점 기술자경력 평가 배점한도 1점(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 조건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기술자경력(전체경력·해당경력)을 평가하며, 해당경력은 사업책임·분야별책임기술자·분야별참여기술자 경력(분야별참여기술자는 1/2 인정).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
    ①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 2. 3.부터 산정합니다.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자 경력은 1/2을 인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적혀 있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성원별 자격 충족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음.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추가적으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6.(금)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업체를 좁힌다는 문장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배점이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하는 업무일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자재공급원 승인 신청서(자재반입 10일전)와 공급원 승인 시 첨부사항은 있으나 제조사 확약서 종류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흄관, VR관, 강재, 시멘트 등 기성제품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요자재는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사용하고, 품질시험은 발주기관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및 등록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KS 규격품(흄관·VR관·강재·시멘트 등 기성제품)
    (3) 흄관, VR관, 강재, 시멘트 등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품질시험은 발주기관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및 등록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5)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3) 흄관, VR관, 강재, 시멘트 등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ㆍ사용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현장시험실의 시험장비·시험요원은 공사수급자가 비치·배치하는 것이고, 건설사업관리사무실·상황실·숙소는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공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고만 적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흄관, VR관, 강재, 시멘트 등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3) 흄관, VR관, 강재, 시멘트 등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기성·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는 구조이며,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기성․준공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노체 흙쌓기 재료 최대치수 150mm 이하, 수정CBR 2.5 이상, 노상 흙쌓기 재료 최대치수 100mm 이하, TBM 왕복 허용오차 7.5√S(mm) 이내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하천공사 표준 시방서, 하천설계기준·해설,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도로교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등), 건설공사 관계법령, 관계지침(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등), 한국산업규격 및 KS규격집,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공공측량 표준작업 규정, 도로표지규칙 제14조, 건설공사하도급 심사지침(2006. 7. 19 개정),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지침(건설교통부, 2006. 12),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KS F1001, KS A5201
    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세부수행업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9) 노체 흙쌓기 재료의 최대치수(150mm 이하), 입도범위, 수정CBR(2.5 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흙쌓기 재료 최대치수(100mm 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검토하고
다. 공사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으로부터 2km 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 표준작업 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예> 7.5√S(mm)(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 이내일 경우에 보정하여 TBM의 표고를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준 측량을 실시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따질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발주기관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및 등록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직접경비에 시험비 또는 조사비를 포함하여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고 적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롯트·납품마다로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공장·현장으로 정한 문장이 없다.
(5)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4)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원자료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전에 주요부분에 대한 전경사진 및 비디오를 촬영하여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시공계획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도록 하고,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도록 하였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청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 및 허가가능여부를 검토하고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설사업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문화재 발견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청에 보고 및 처리대책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비용 · 나눠짐 도로점용허가 등 인·허가 소요 비용은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문화재 관련은 발주청과 협의 후 조사 착수한다고 적었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내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허가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범위내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허가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발견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청에 보고 및 처리대책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CD-ROM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현장시공 상태를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하며,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한 날에 합동 시행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건설사업관리일지, 일일업무 수행일지, 작업일지, 검측요청·결과 통보서, 검측체크리스트, 품질시험·검사현황,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콘크리트 타설현황 기록 등을 제출·비치하도록 하였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작업 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가 일치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명일작업 계획량에 대한 사전관리시험계획과 자재사용계획의 일치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전에 주요부분에 대한 전경사진 및 비디오를 촬영하여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CD-ROM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2부를 제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종시설물이 포함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1부 제출)하여야 하되,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나 CD-ROM 작성 완료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도면 원도는 마이크로 필름화 및 CD화를 추진하고,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시공후 매몰부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보관, 건설사업관리보고서 CD-ROM 작성,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 CD-ROM 작성, 유지관리지침서 별도 책자와 CD-ROM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준공도면은 KS F1001에 의한 KS A5201의 A1 크기 3부, 책자형 축소준공도면 A3(297×420m/m) 크기 5부, 건설사업관리보고서 CD-ROM, 비디오 테이프 100분 이상 등 형식·매체를 정해 적었다.
    (1) 공사를 준공할 때는 필히 준공도면(KS F1001에 의한 KS A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 [297×420m/m] 크기)은 5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준공도면 원도는 마이크로 필름화 및 CD화를 추진하고 준공도면 제작비 및 원도의 마이크로 필름화 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6) 위 항의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 및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1종 교량이나 현수교, 사장교 등의 특수공법으로 가설되는 교량은 시공자로 하여금 전공종에 대한 공사광경을 담은 비디오로 촬영케하며 준공시에는 100분이상의 비디오 테이프를 기획, 제작,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를 배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 상주기술인은 현장 상주 의무.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월 1회, 분기별 합동) 현장점검 의무. 자격·등급·경력은 제안서에 명시된 자를 배치하도록 함.

  • 크기 · 0.5~1점 기술자경력평가 배점한도 1점, 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 건설사업관리사무실, 상황실, 시험실 등 현장 사무실 설치.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 현장점검.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인은 현장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소속 직원

없음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를 배치하도록 하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음. 재직 기간 조건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0.5~1점 기술자경력평가 배점한도 1점, 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30%미만~20%이상 0.5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없음

근무 시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 발주청 요청 시 초과근무. 시공자 요청 시 발주청 승인 후 초과근무.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구체적 명시 없음. 근로기준법에 준함.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가보안상 중요 기록·자료는 시건장치 함에 보관,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 비밀문서 관리번호 부여, 이중 시건장치 함에 보관. 발주기관장 사전 서면승인 없이 타인 제공·대여 금지. 편집 도서·자료 다른 목적 이용 금지, 취득 사실 누설 금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기록·자료 보관, 비밀문서 관리, 타인 제공·대여 금지, 누설 금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모든 비밀분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장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운전 적격, 건강검진 등에 대한 요구가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계약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정기 방문 및 분기별 합동 점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이고,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전기담당 등은 건설사업관리단 조직 내 담당 분야로 본업에 딸린 것.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는 일

진전1지구(축제 및 보축 3.685㎞, 교량 1개소, 보 및 낙차공 3개소 등)와 근곡지구(축제 3.63㎞, 고호 0.25㎞, 교량 11개소, 보 13개소 등)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품질관리·공정관리·시공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진전1 외 1개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축제 및 보축 3.685㎞, 교량 1개소, 보 및 낙차공 3개소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진전1지구 축제 및 보축 3.685㎞ · 진전1지구 교량 1개소 · 진전1지구 보 및 낙차공 3개소 · 근곡지구 축제 3.63㎞ · 근곡지구 고호 0.25㎞ · 근곡지구 교량 11개소 · 근곡지구 보 13개소

감리 대상 공사 규모. 기초금액 4,785,000,000원, 추정가격 4,350,000,000원, 2026년분 10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축제 및 보축 3.685㎞, 교량 1개소, 보 및 낙차공 3개소 등
축제 3.63㎞, 고호 0.25㎞, 교량 11개소, 보 13개소 등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 36개월

착수일로부터 36개월(전체분), 2026년분은 3개월. 차수분 계약은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용역기간을 조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로부터 36개월(전체분)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2026년분: 3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공고 제목에 (장기계속계약), 2026년분 3개월. 차수분 계약은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률을 고려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용역(과업)기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차수분 계약을 하여야 한다.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장기계속계약)**
차수분 계약은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률을 고려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용역(과업)기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차수분 계약을 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설치 지도, 용지도·조서 작성과 지장물·용지경계 표지 확인, 확인측량 입회·확인, 유관기관 합동회의 실시, 토취장·사토장·골재원 선정 조사, 각종 운반거리 확인, 공사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준공도면 작성(3부)·책자형 축소준공도면(5부) 제출, 건설사업관리보고서 매월·분기 CD-ROM 제출,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제출, 유지관리지침서 10부 제출, 각종 일지·수불부 정리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할 때는 필히 준공도면(KS F1001에 의한 KS A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검증·감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이 설계도서대로 되는지 확인·기술지도.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지명·조합 추천만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참가(지명경쟁). 공고 전 PQ로 명단이 정해짐.

경상남도 공고 제2026-1394호(2026. 9. 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나라장터 확인)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용역 1식)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6.(금) 18:00까지 전자 제출. 입찰참가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음.

입찰참가 대상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내용대로 추가적으로 전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6.(금)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1.25%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 소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비율 없음.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이한 값 없음.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 상충 시 특별과업지시서 우선 조항만 있음.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태풍피해·천재지변 시 응급조치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검측 요청 시 즉시 검측 수행 의무만 있고,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은 문서에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검측 요청을 받은 때를 기점으로 즉시 수행.
    라. 시공자가 검측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가 검측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2곳

진전1지구(창원시 진전면 곡안리 일원), 근곡지구(창원시 진전면 근곡리 일원). 입찰 시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진전1지구·근곡지구로 명시됨.
    나.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전면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경남 창원시 소재.
    나.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전면 일원
| 진전1지구 | 창원시 진전면 곡안리 일원 | 축제 및 보축 3.685㎞, 교량 1개소, 보 및 낙차공 3개소 등 |
| 근곡지구 | 창원시 진전면 근곡리 일원 | 축제 3.63㎞, 고호 0.25㎞, 교량 11개소, 보 13개소 등 |

현장 여건

하천재해예방사업(축제·보축·교량·보·낙차공 등)의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품질·안전·환경을 관리·감독한다. 건설사업관리사무실·시험실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고, 공사안내 표지판·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확인측량, 암판정, 구조물 검측 등을 수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건설사업관리사무실·시험실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공.
    (1)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 물 위·물속 터파기·암반 굴착, 기존도로 유지관리·교통통제, 하천공사(물 위·물속 작업)가 따른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종 검측전에 각종 구조물의 터파기,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 설치과정을 수시 확인하고 검측하여야 한다.
(1)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공사기간 중 차량통행이 안전하고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도로 유지관리, 강우시 도로 수시 점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해빙기 고려, 태풍피해·천재지변 응급조치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기간중 차량통행이 안전하고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도로 및 기존구조물(도로관리 운영상 공사구간에서 관리하게 되어있는 우회도로개설 구간의 기존도로 및 구조물 포함)에 대한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확장하는 구간에 노반불량으로 통행이 불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울러 강우시는 필히 도로를 수시 점검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차량운행비·현장운영경비·도서인쇄비)는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고, 그 외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설치 주체가 문서에 없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97,229,976원), 출장여비(13,166,472원), 차량운행비(38,161,548원), 현장운영경비(196,845,768원), 도서인쇄비(3,991,8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역발주·변경 설계서를 작성·제출하고,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기성·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역발주․변경 설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상남도가 발주·수요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기초금액(원) | | | 4,785,000,000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요기관: 경상남도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4,785,000,000원(추정가격 4,350,000,000원, 부가세 435,000,000원)이 제시됐다. 직접경비는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한다.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 및 낙찰방법 |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업체)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97,229,976원), 출장여비(13,166,472원), 차량운행비(38,161,548원), 현장운영경비(196,845,768원), 도서인쇄비(3,991,8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량(축제·보축 3.685㎞, 교량 1개소, 보 및 낙차공 3개소 등)은 제시됐으나, 차수분 계약은 낙찰률을 고려해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용역기간을 조정한다.

차수분 계약은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률을 고려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용역(과업)기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차수분 계약을 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직접경비 항목별 금액이 적혀 있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한다고 적었다.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97,229,976원), 출장여비(13,166,472원), 차량운행비(38,161,548원), 현장운영경비(196,845,768원), 도서인쇄비(3,991,8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직접경비 5개 항목(현장주재비 397,229,976원, 출장여비 13,166,472원, 차량운행비 38,161,548원, 현장운영경비 196,845,768원, 도서인쇄비 3,991,8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현장주재비 397,229,976원 · 출장여비 13,166,472원 · 차량운행비 38,161,548원 · 현장운영경비 196,845,768원 · 도서인쇄비 3,991,8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97,229,976원), 출장여비(13,166,472원), 차량운행비(38,161,548원), 현장운영경비(196,845,768원), 도서인쇄비(3,991,8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97,229,976원), 출장여비(13,166,472원), 차량운행비(38,161,548원), 현장운영경비(196,845,768원), 도서인쇄비(3,991,8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예산서·과업지시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단가·물량 내역서 공개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차수분 계약은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용역기간을 조정한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이 없다.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차수분 계약은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률을 고려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용역(과업)기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차수분 계약을 하여야 한다.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이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이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차수분 계약은 낙찰률을 고려해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용역기간을 조정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금액 또는 용역(과업)기간을 사전에 조정한다.
    차수분 계약은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률을 고려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용역(과업)기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차수분 계약을 하여야 한다.
차수분 계약은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률을 고려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계약금액 또는 용역(과업)기간을 사전에 조정하여 차수분 계약을 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4,785,000,000원 중 부가세 435,000,000원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부 가 세(원) | | | 435,000,000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와 기술자경력평가만 언급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이미 평가하여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였으므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기술자경력평가는 투입 기술자의 경력 평가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기술인(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게 적용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종합평점 92점 이상(통과선),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 순 적격심사. 세부 배점 항목은 문서에 없다.

평가표 배점 항목이 문서에 제시되지 않아 항목별 배점을 알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 단계 업무는 없다.

본 과업은 「진전1 외 1개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공고 제목과 과업지시서 모두 감독권한대행을 명시하고 있다.

본 과업은 「진전1 외 1개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39조 규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본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나.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협의 등에 필요한 발주청 업무를 지원하고,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경상남도 공고 제2026-1394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가. 경상남도 공고 제2026-1394호(2026. 9. 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나라장터 확인)

대상 공사 규모

4,785,000,000원

기초금액 4,785,000,000원. 긴급입찰사유서에는 총공사규모로 기재되어 있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리 분야 공사비인지 총공사비인지 구분이 없다.
기초금액(원)
4,785,000,000
다. 총공사규모 : 4,785,000,000원

현장 조사

발주처 몫

확인측량은 시공자가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회·확인만 한다. 토질조사 보링은 설계시 추정한 지점에 대해 시공 중 실시하는 것으로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확인측량(시공자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회·확인), 토질조사 보링(추정치 사용 지점에 대해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6)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이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시는 동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6)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이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시는 동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장물 조사·조서 · 지적현황도 · 토지대장·등기부 등 공부 발급·제출

용지도 및 조서작성, 지장물 조서 작성, 분할측량 실시 후 용지도 작성, 지적도·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 관련서류 제출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수급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4) 활용여부 검토 후 폐도로부지에 대한 분할측량(행정조치에 대하여는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을 실시하여 용지도를 작성하고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폐도로부지조서, 활용방안 등 관련서류 3부를 공사준공 2개월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를 하지 않는다.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 업무가 과업에 없다.

  • 대가에 잡혔나 · 해당 없음 설계 부대 업무가 과업에 없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발주청이 자문을 요구하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자문에 응하고, 본사 지원반을 운영해 자문하며, 제3자 의뢰가 필요한 전문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해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 제시. 자문 횟수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하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같은 사람 대상 조사·의견수렴을 하라는 내용이 없음. 유관기관 합동회의는 시공 전 지하시설물·배수관·편의시설 조정을 위한 회의로 이 질문의 조사·의견수렴이 아님.

  • 하는 것 · 해당 없음 해당하는 조사·의견수렴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의 입찰·계약 제한은 있으나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님.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하는 대상 없음

전차 용역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그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준다는 내용이 없음. 기술자경력평가는 전체경력 대비 건설사업관리·설계 경력 비율로 평가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차 용역 참여 배점이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보고서를 입찰 시 제출하라는 내용이 없음.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배점한도(1점)를 부여해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해 최종점수를 확정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서술형 평가 문서 배점이 없음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같은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내용이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성과품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음

타당성 분석

없음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를 하라는 내용이 없음.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해당하는 분석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사 업 명 : 진전1 외 1개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전면 일원 다. 사 업 량 : 진전1 외 1개 지구

사업구간위치사업물량
진전1지구창원시 진전면 곡안리 일원축제 및 보축 3.685㎞, 교량 1개소, 보 및 낙차공 3개소 등
근곡지구창원시 진전면 근곡리 일원축제 3.63㎞, 고호 0.25㎞, 교량 11개소, 보 13개소 등

3. 건설사업관리 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전체분) 4. 위치도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 건설사업관리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당해 공사 시방서 2) 하천공사 표준 시방서 3) 하천설계기준·해설 4) 하천기본계획보고서 5)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 6) 콘크리트표준시방서 7) 도로교 표준시방서 8)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9)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나, 건설공사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하천법 3)환경정책기본법 4)환경영햔평가법 5) 자연환경보전법 6)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7) 건설기술진흥법 8) 건설산업기본법 9) 산업안전보건법 10) 전력기술관리법 11) 문화재보호법 등 다. 관계지침 등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 하천기본계획 3)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4)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1)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3)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4) 직접경비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직접경비에 대하여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함.)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산정을 위한 총공사비 예정가는 추후 조달청에서 산정한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으로 변경한다. 6)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7)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9) 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비는 일반공제요율을 적용하였는바, 추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구득요율에 따라 변경 10)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대가는 업무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을 배치할 수 있다. 1) 신기술․특수공법이 포함된 공사 2) 터널․강교 등 주요시설물 및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 5. 세부수행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세부수행업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나. 현장 수행업무 1) 현장 착임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청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기 간착수일로부터 36개월(2026년분: 3개월)
위 치진전1지구, 근곡지구 일원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개요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경상남도 수자원과 하천공사담당(055-211-6803)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397,229,976원), 출장여비(13,166,472원), 차량운행비(38,161,548원), 현장운영경비(196,845,768원), 도서인쇄비(3,991,8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소요 비용으로 정산하며, 입찰자는 위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및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상남도 공고 제2026-1394호(2026. 9. 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개별통보-나라장터 확인)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참가자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업체 중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자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붙임엑셀서식 작성 제출)

배점·평가

성명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설계
성명전체경력
(단위:일)
건진법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사업책임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주택법총괄감리원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책임기술자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A1,000200200200100100200
B1,200100300400
C1,5001003003003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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