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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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
재단법인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정보시스템 감리
- 추정가격
- 8,182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무슨 일
-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점검·개선하여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감리용역이다.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 요구정의단계 감리: 요구사항정의서에 계약문서 과업 내용이 세부항목별로 적정 반영되었는지 점검
- 설계단계 감리: 중간 산출물의 과업내용 반영 여부, 요구사항 대비표 구체화 여부 점검
- 설계단계 감리: 웹 접근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약점 진단 및 개선사항 제시
- 설계단계 감리: 성능 향상, 데이터품질점검, 개발보안(Secure Coding), 웹 취약성 점검 등 품질·보안 감리 및 개선방안 제시
- 설계단계 감리: 타 유사기관 우수사례 제시 및 방향성 컨설팅
- 종료단계 감리: 요구사항 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 내용 이행 여부를 적합·부적합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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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어야 하고(제안서 접수일자까지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인력 자격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 등록 감리원·수석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PM)은 제안사 정규직원으로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참여감리원의 1/2 이상이 해당 감리법인 상근감리원이어야 함. 감리원 자격·경력·계속교육 이수실적은 평가항목(감리인력 구성 15점, 총괄감리원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25점)에도 반영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PM)은 제안사 정규직원으로,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총괄감리원(PM)은 제안사 정규직원이어야 함. 비상근 감리원(전문인력)은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 참여 가능.
○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PM)은 제안사 정규직원으로,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수행 기간
- 240일
기점은 계약체결일(계약후)이다. 용역기간은 감리대상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일정은 계약 후 협의 및 결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 기간 : 계약후 ~ 240일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문서 분석
- 최소 투입 인원
- 70MD 이상
총 최소 투입 공수 70MD 이상.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 포함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투입 공수 : 70MD 이상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문서 분석
- 대상 공사 규모
- 1,150,000천원
감리대상사업(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 3차년도)의 장비예산은 '-', 개발예산 1,150,000천원, 합계 1,150,000천원. 감리용역 예산은 90,000천원(부가세 포함)으로 별개다.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감리 대상은 개발예산(응용시스템 구축)이며 장비예산은 '-'다.
|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 - | 1,150,000 | 1,150,000 |
|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 - | 1,150,000 | 1,150,000 |
문서 분석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감리 대상은 개발예산(응용시스템 구축)이며 장비예산은 '-'다.
가격
- 추정가격
- 81,818,182원
- 배정예산
- 9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_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pdf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_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8(일) 18:00 | D-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9(월) 10:00 | D-6 |
| 개찰 | 10/19(월) 11:00 | D-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위험요소, 문제점 | 10점 |
| 단계별 점검사항 | 10점 |
| 필수 점검사항 | 5점 |
| 점검기법 | 5점 |
| 감리일정 및 세부절차 | 5점 |
| 시정조치 확인방안 | 5점 |
| 감리인력 배치 적정성 | 10점 |
| 상근감리원 비율 적정성 | 5점 |
| 총괄감리원 전문성 | 10점 |
| 투입 감리인력 전문성 | 20점 |
| 투입 감리인력 계속교육 이수실적 | 5점 |
| 교육훈련, 품질관리 | 3점 |
| 시험진단, 점검 도구 | 5점 |
| 발주자 요청사항 적정제안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점검·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감리계획서 작성
- 예비조사 및 감리 점검항목 확정
- 요구정의·설계·종료 3단계 현장감리 실시
- 감리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통보
- 시정조치 결과 확인 및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제출
- 보안약점 제거 검증(설계·구현단계 1회 이상)
- 웹 접근성·개발보안·데이터품질·성능 점검
- 감리일지 등 성과품 제출
- 감리결과 검사 요청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어야 하고(제안서 접수일자까지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인력 자격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 등록 감리원·수석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PM)은 제안사 정규직원으로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참여감리원의 1/2 이상이 해당 감리법인 상근감리원이어야 함. 감리원 자격·경력·계속교육 이수실적은 평가항목(감리인력 구성 15점, 총괄감리원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25점)에도 반영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PM)은 제안사 정규직원으로,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총괄감리원(PM)은 제안사 정규직원이어야 함. 비상근 감리원(전문인력)은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 참여 가능.
○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PM)은 제안사 정규직원으로,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일 때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참여 제한.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전자입찰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감리법인 등록 등)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해야 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감리대상사업이 3차년도 사업이나, 이 감리 용역 자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의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마다 새 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한다. 또한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 참여율 상한 · 100% 이하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모든 감리원이 대상.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큰 배점 항목
점검내용(위험요소·문제점) 10점, 점검내용(단계별 점검사항) 10점, 감리인력 배치 적정성 10점, 총괄감리원 전문성 10점, 투입 감리인력 전문성 20점.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 점검내용 20점(10+10), 감리인력 구성 15점(10+5), 총괄감리원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25점(20+5), 기타 지원사항 10점(3+5+2).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10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20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입찰등록업체에 한해 제안서 평가(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실시하며, 제안서 발표 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감리원(PM)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의 질의에 PM이 답변한다. 장소·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평가에 발표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 제안서 평가 시에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평가에 발표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 입찰등록업체에 한해 제안서 평가(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실시
□ 제안서 발표 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감리원(PM)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시 총괄감리원(PM)은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다만, 제11조제7항의 경우에는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감리법인이 착수회의·종료회의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사업자·관련 당사자가 참석한다.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수시 검토서·의견서, 감사·질의 대응, 발주처 행사·이사회 참석을 정한 문장은 없다.
□ 감리법인은 사업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 참석범위 : 사업 발주기관, 피감리 기관(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 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189-000
- 참조번호
- 경영지원국-5765
- 공고기관
- 재단법인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수요기관
- 재단법인한국교육환경보호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1,818,182원
- 배정예산
- 9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99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질문 90개 · 꼭 5 · 좋음 12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 자격은 ① 감리법인 등록, ② G2B 정보시스템감리법인(6146) 등록,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④ 부정당업자 아님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이어야 하고(제안서 접수일자까지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감리법인 등록·업종코드(6146)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회사 차원의 유사 실적 요구·배점은 없다. 다만 제안서 별첨자료로 개별 감리원의 유사 감리 실적·경력을 제출하게 하고, 주요 감리 수행 실적은 최근 3년 실적만 기재하도록 한다.
- 크기 · -
- 조건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 최근 3년 감리 실적만을 기재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의 제안 사업과 유사한 감리 실적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감리법인 등록 등)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해야 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참여 제한.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전자입찰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이라고 적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한다고 적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라는 일반 결격 조항과 청렴계약 위반 시 제재, 보안 위규 시 사업참여 제한·위약금 조항이 있을 뿐,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벌점·사고 이력을 기간을 정해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서 거르는 조건은 없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특약은 있으나 안전보건과는 다른 주제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감리 자체가 용역이라 납품 물품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감리 자동화 도구는 제안 평가 항목(기타 지원사항 등)으로 보유·적용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지 갖춤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불허」로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감리 용역이라 제조·공급 등록 구분도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평가표의 「교육훈련, 품질관리」 항목은 인증이 아니라 감리법인 차원의 교육훈련·품질관리 수행 여부를 본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 대상 사업의 세부 내용은 감리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라고만 되어 있고, 이 문서에는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의 지정이 없다. 감리 수행 기준으로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따르라고 한 것은 방법론 지정이지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라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 감리대상사업의 세부 내용은 감리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 참조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한 감리기준을 원칙으로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사요청하고 감리용역 이행결과를 검사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사요청하고 감리용역 이행결과를 검사받아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중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요구사항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구체화되었는지, 종료단계에서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 내용 이행 여부를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는지 등 글로만 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하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따른다.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도 감리수행 가이드를 준용한다. 관계법령은 전자정부법 및 동법시행령.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한 감리기준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세부 절차 또는 보고서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 가이드를 준용
-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중간단계 감리 시 점검한 요구사항 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 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제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 용역 자체에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문장은 없다. 제안서 작성지침에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를 분석·기재하라고 한 것은 감리 대상사업의 성과목표를 분석하라는 것이지 이 감리 용역의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따질 목표가 없다.
○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감리 자동화 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적용계획을 제안하라고 한 것은 감리 수행 방법 제안이지 품질 시험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단위를 따질 수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장소를 따질 수 없다.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원자료
나눠짐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와 중간 산출물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확정한다. 감리 대상사업의 세부 내용은 감리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중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확정하며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계획서는 감리 착수 전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작성·제출하는 절차만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해당 과제의 감리계획서를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감리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감리법인은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는 입찰참가 자격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을 따질 수 없다.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은 없다.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공정일정 점검 후 이슈발생 예상 시 보고한다.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보고회 · - 감리 착수회의와 회차별 현장 감리 기간 중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한다. 착수회의 1회, 종료회의는 회차별로 열린다.
□ 감리법인은 사업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 감리법인은 회차별 현장 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감리일지는 단계별 감리 보고서 제출시 1부를 제출하는 산출물이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일지 | 단계별 감리 보고서 제출시 | 1부 | 1부 | - |
○ 공정일정 점검 후 이슈발생 예상 시 보고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 제출 표에 사업수행계획서, 감리일지,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보고서가 제출 산출물로 적혀 있고,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 메모리에 담아 함께 제출한다고 되어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 메모리에 담아 함께 제출한다고 저장매체를 정해 적었다.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 메모리에 담아 함께 제출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 메모리에 담아 함께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 등록 감리원·수석감리원이어야 하고, 총괄감리원(PM)은 제안사 정규직원으로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이어야 하며, 참여감리원의 1/2 이상이 해당 감리법인 상근감리원이어야 함. 감리원 자격·경력·계속교육 이수실적은 평가항목(감리인력 구성 15점, 총괄감리원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25점)에도 반영됨.
- 크기 · 0~5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감리원(PM)과 참여감리원 전반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PM)은 제안사 정규직원으로,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음.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한다는 규정이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 감리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총괄감리원(PM)은 제안사 정규직원이어야 함. 비상근 감리원(전문인력)은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 참여 가능.
- 재직 기간 · 0일
- 크기 ·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총괄감리원(PM)은 정규직원, 참여인력 전원은 자사인력
○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비상근 감리원(전문인력)은 참여동의서 제출로 참여 가능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붙임 2-2]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총괄감리원(PM)은 제안사 정규직원으로,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한다.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한 업무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보안 위규시 위약금 징구.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서약서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금지, 원격작업 사용 금지, 저장매체 관리, 사업종료시 폐기·반납 등
○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자(본 사업 참여 감리원)별 [붙임 5 첨부6]‘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자(본 사업 참여 감리원)별 [붙임 5 첨부6]‘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관기관은 감리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결격 시 사람 교체 관련 규정은 별도로 없음.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조회 자료 제출 시기가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감리원에 대한 신원조회
○ 주관기관은 감리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감리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단계) 감리를 수행하며, 각 단계별로 예비조사·착수회의·현장감리·종료회의·보고서 제출을 거침.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이 상주.
○ 감리방법 :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단계)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으로, 감리법인 등록(업종코드 6146)이 본업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가 필요 없는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사업에 대해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단계) 감리를 수행한다. 사업관리,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시정조치확인보고서 등을 제출한다.
감리대상사업 개발예산 1,150,000천원, 감리용역 예산 90,000천원
감리방법 :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단계)
감리범위 : 사업관리,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 수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감리대상사업이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로 3차년도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일의 분량
70MD 이상
감리대상사업 개발예산 1,150,000천원, 감리용역 예산 9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투입 공수 70MD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투입 공수 : 70MD 이상
투입 공수 : 70MD 이상
수행 기간
240일
기점은 계약체결일(계약후)이다. 용역기간은 감리대상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일정은 계약 후 협의 및 결정.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 기간 : 계약후 ~ 240일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감리대상사업이 3차년도 사업이나, 이 감리 용역 자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의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마다 새 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최소 투입 인원
70MD 이상
총 최소 투입 공수 70MD 이상.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 포함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투입 공수 : 70MD 이상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은 감리대상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감리 수행기간 및 시기 등은 사업 발주기관, 사업자 및 감리법인 간 업무협의 후 확정된다.
용역기간은 감리대상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상세일정은 계약 후 협의 및 결정
감리 수행기간 및 시기 등은 사업 발주기관, 사업자 및 감리법인 간 업무협의 후 확정
부가 작업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감리지식 공유체계·기술연구 수행경력·기술지원 조직·소속 감리원 교육 등 감리지원사항 제시,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제시, 보안 취약점 점검·개선 결과 제출,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 메모리에 담아 제출.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 메모리에 담아 함께 제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평가항목에 감리법인 차원의 교육훈련·품질관리 수행 여부(3점)와 투입 감리원의 계속교육 이수실적(5점)이 배점으로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사업자의 과업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과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감리 용역이다.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품질 향상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
사업자의 과업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총액, 소기업·소상공인 제한)로, 감리법인 등록·소기업·소상공인·나라장터 업종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전자입찰
□ 방식: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 제2026-56호)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 입찰건명 :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만 규정. 별도 자체시스템 가입·방문/우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서명 절차 없음.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사업설명회·제안요청 설명회를 별도 실시하지 않음. 현장 답사 관련 규정 없음.
○ 본 용역의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제안요청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입찰일 전일 18:00까지 지정계좌 이체.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해당자는 면제되고 지급각서 제출.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제안요청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값이 없음.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원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또는 문서 내에서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장애·요청을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없다. 다만 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확인보고서는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제출.
- 기점 · 해당 없음 장애·요청 처리 시한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감리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감리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납품지·현장 개소를 정한 규정이 없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감리 수행 장소는 협의로 결정
감리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 규정 없음
감리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
현장 여건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피감리 기관(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감리결과보고서에 기록 제출한다. 감리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규정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규정 없음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피감리 기관(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감리결과보고서에 기록 제출
감리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묶은 규정이 없다.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한다.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을 정한 규정이 없다.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규정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규정 없음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규정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부품 규정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이 사업에 없다.
감리법인은 주관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총액입찰이고, 용역 예산 9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계약 고유의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전자입찰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 고유의 조항이 없다.
기초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전자입찰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범위(3단계 감리, 투입공수 70MD 이상)는 정해져 있으나, 용역기간은 감리대상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상세일정은 계약 후 협의·결정하며, 감리 수행기간·시기·장소도 협의 후 확정한다.
※ 용역기간은 감리대상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상세일정은 계약 후 협의 및 결정
□ 감리 수행기간 및 시기 등은 사업 발주기관, 사업자 및 감리법인 간 업무협의 후 확정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액만 적혀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감리법인이 주관기관(한국교육환경보호원)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적혀 있지 않다.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감리대상사업의 세부 내용은 감리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라고만 하고,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장비 목록 등은 이 문서에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 감리대상사업의 세부 내용은 감리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 참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사요청하고 감리용역 이행결과를 검사받아야 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 고유의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사요청하고 감리용역 이행결과를 검사받아야 함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이 감리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보안특약의 위약금·보안서약은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용역기간이 감리대상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일정 변경 가능성일 뿐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적은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 예산·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를 말하는 문장은 없다. 면세사업자가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한다는 문구는 사업자 처지를 다룬 정형 문구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용역 예산 : 9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점검내용·점검방법·감리일정·감리인력·총괄감리원·각 분야별 감리인력·기타 지원사항)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참가 자격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만 있을 뿐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재무현황 서식(붙임 3-1)은 제안서 작성용 참고자료일 뿐 배점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어느 것도 평가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감리원 편성은 투입 인력 기준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한다. 또한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 참여율 상한 · 100% 이하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모든 감리원이 대상.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큰 배점 항목
점검내용(위험요소·문제점) 10점, 점검내용(단계별 점검사항) 10점, 감리인력 배치 적정성 10점, 총괄감리원 전문성 10점, 투입 감리인력 전문성 20점.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 점검내용 20점(10+10), 감리인력 구성 15점(10+5), 총괄감리원 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 25점(20+5), 기타 지원사항 10점(3+5+2).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10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20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평가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어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발표(프리젠테이션)는 있으나 이는 시연·성능시험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감리지원사항(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은 제안서 작성 항목으로만 있고 배점표에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입찰등록업체에 한해 제안서 평가(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실시하며, 제안서 발표 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감리원(PM)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의 질의에 PM이 답변한다. 장소·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평가에 발표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 제안서 평가 시에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평가에 발표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 입찰등록업체에 한해 제안서 평가(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실시
□ 제안서 발표 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감리원(PM)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시 총괄감리원(PM)은 평가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다만, 제11조제7항의 경우에는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감리 대상 사업은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이며, 과업은 요구정의·설계·종료단계 감리(사업관리,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등)로 AI 기능 개발·도입·활용 검토를 적은 문장이 없다.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요청서·공고문에 결과물의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특약의 누출금지·타 용도 사용 금지는 발주처가 준 자료·취득 정보에 관한 일반 보안 문구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다시 쓰거나 공개하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은 주관기관 사전 승인하에 동등 자격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고, 변경사유 발생일이 감리착수 이후면 그날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인력 교체는 사전협의 후 교체 7일 전 승인, 인수인계 7일 이상.
- 메울 시한 · 2일 이하 감리착수 이후 변경사유 발생 시 2일 이내 승인 요청 제출. 인력 교체는 교체 7일 전 승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하면 해당 감리원 감리비를 삭감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결원 보충과 다른 사안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참여감리원 교체(계약상대자 사정 포함) 절차만 정하고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은 없다.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인력의 교체) 일반조건 제11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5절 "2")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참여감리원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참여감리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이력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함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인력 교체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과 사전협의 후 교체 7일 전에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실물 납품물이 없고, 보고서·감리일지 등 산출물은 단계별 감리 진행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물품이 아니다.
대상 공사 규모
1,150,000천원
감리대상사업(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 3차년도)의 장비예산은 '-', 개발예산 1,150,000천원, 합계 1,150,000천원. 감리용역 예산은 90,000천원(부가세 포함)으로 별개다.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비만 감리 대상은 개발예산(응용시스템 구축)이며 장비예산은 '-'다.
|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 - | 1,150,000 | 1,150,000 |
|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 - | 1,150,000 | 1,150,000 |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감리법인이 착수회의·종료회의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사업자·관련 당사자가 참석한다.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수시 검토서·의견서, 감사·질의 대응, 발주처 행사·이사회 참석을 정한 문장은 없다.
□ 감리법인은 사업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 참석범위 : 사업 발주기관, 피감리 기관(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 등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과업이 없다. 비상근 감리원·전문인력은 감리 수행 인력으로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자문회의 개최가 아니다.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자문 비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해당 없음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 |
|---|---|
| 주관기관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Ⅰ. 개요 1 가. 목적 1 나. 사업개요 1 다. 제안서 작성시 고려사항 2 Ⅱ. 제안요청사항 3 가. 감리수행절차 3 나. 감리계약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3 다.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3 라. 감리 착수회의 개최 4 마. 현장감리 실시 4 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5 사. 감리 종료회의 개최 6 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6 자.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 확인 및 통보 6 차. 감리결과 검사 요청 6 카.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6 Ⅲ. 제안 일반사항 7 가. 적용 근거 7 나. 입찰참가 자격 7 다. 감리원 8 라. 제안서 제출 안내 8 마. 제안서 작성 요령 10 바. 제안 유의사항 10 Ⅳ. 제안서 평가 11 가. 입찰 및 낙찰방식 11 나. 제안서 평가방법 11 다.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12 Ⅴ.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14 가. 일반사항 14 나. 제안내용 14 다. 유의사항 17 [참고 1] 제안 관련 붙임서식 20 [참고 2] 용역사업 보안관련 사항 28
Ⅰ 개요
1. 제안요청 개요 가. 목적 □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품질 향상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 □ 사업자의 과업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 나. 사업개요 □ 감리대상사업
| 감리대상 사업 | 장비예산 | 개발예산 | 합계 |
|---|---|---|---|
|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 - | 1,150,000 | 1,150,000 |
※ 감리대상사업의 세부 내용은 감리대상사업의 제안요청서 참조 □ 감리용역 예산 및 기간 ○ 용역 예산 : 9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 기간 : 계약후 ~ 240일 ※ 용역기간은 감리대상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상세일정은 계약 후 협의 및 결정 □ 과업범위 ○ 감리방법 :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단계) ○ 감리범위 : 사업관리,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및 보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 수행 ○ 투입 공수 : 70MD 이상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감리수행 법령 및 규정 ○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및 동법시행령 ○ 감리수행 기준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한 감리기준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세부 절차 또는 보고서 등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다. 제안서 작성시 고려사항 □ 현장감리 착수일은 해당 기간 내 감리법인이 자율적으로 시작일을 제안할 수 있으며,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감리계획 수립,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감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표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별표3 보안약점 제거에 대한 검증을 설계 및 구현단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 수행기간 및 시기 등은 사업 발주기관, 사업자 및 감리법인 간 업무협의 후 확정 □ 감리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결정
Ⅱ 제안요청사항
1. 제안요청사항 가. 감리수행절차 □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통보 □ 감리 착수회의 실시 □ 현장감리 실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 종료회의 실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통보 □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 감리결과 검사 요청 나. 감리계약체결 및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 □ 감리법인은 감리시작 이전에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에 따른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에 관한 예정공정표, 감리중점사항, 감리일정 및 내용, 참여감리원 명단, 감리인별 경력사항·재직증명서·자격증 사본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 다.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해당 과제의 감리계획서를 작성, 감리 착수 전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제출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확정하며,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의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제시해야함 라.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사업 발주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 업무 수행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발주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등 마. 현장감리 실시 □ 요구정의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 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피감리기관(사업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감리법인에 제출 - 감리법인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 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 설계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중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명시하여 제출 - 중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 요구사항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 웹 접근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약점 진단 및 개선사항 제시 - 성능 향상, 데이터품질점검, 개발보안(Secure Coding), 웹 취약성 점검 등 시스템의 품질 및 보안에 대한 감리 실시, 결과 및 개선방안 - 타 유사기관의 우수사례 제시 및 방향성 컨설팅 □ 종료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중간단계 감리 시 점검한 요구사항 대비표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 내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제출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참여율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상주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피감리 기관(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감리결과보고서에 기록 제출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개발표준 준수여부(소스코드 등), 산출물표준 준수여부 ○ 공정일정 점검 후 이슈발생 예상 시 보고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 편성 준수성 ○ 참여 감리원의 근태상황 및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해당 감리원에 대한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음 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 기준 및 서식은 감리수행 가이드를 준용 사.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회차별 현장 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 ○ 참석범위 : 사업 발주기관, 피감리 기관(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 등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 제시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사업 주관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 ※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자.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결과 조치 내역을 확인하고 5일 이내 감리 결과 조치 내 역 확인 보고서를 사업 주관기관과 사업자에 제출.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차. 감리결과 검사 요청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사요청하고 감리용역 이행결과를 검사받아야 함 카.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산출물 | 제출시기 | 제출수량 | ||
|---|---|---|---|---|
| 산출물 | 제출시기 | 계 | 발주기관 | 피감리기관 |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1부 | - |
| 감리일지 | 단계별 감리 보고서 제출시 | |||
| 감리계획서 | 단계별 감리 개시 5일 이내 | 2부 | 1부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5부 | 3부 | 2부 |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 2부 | 1부 | 1부 |
참가자격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 메모리에 담아 함께 제출
Ⅲ 제안일반사항
1. 제안일반사항 가. 적용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나. 입찰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으로 “입찰공고서”에 의함 □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시스템감리법인 (업종코드:6146)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해야 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제9조 제5항 참조) □ 하도급 불허 ○ 안정적인 과업 추진을 위해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다. 감리원 □ 감리원 편성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PM)은 제안사 정규직원으로,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붙임 2-2] 비상근(전문인력)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과업·요구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계 및 종료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 라.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 제출 장소 : 공고서에 의함 □ 기타 제출서류(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공고서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제안관련 문의처 ○ 입찰관련문의 : 경영지원팀 윤기선(☎ 043-710-4021) ○ 제안내용문의 : IT전략사업팀 안성수(☎ 043-710-4037) 김수진(☎ 043-710-4055) 마.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세부작성 방법은“5.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참조 바. 제안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동법 시행령 및 감리기준, 감리 관련 고시와 상이한 내용은 관련 법, 기준을 우선 적용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하지 않음 □ 제안서 발표 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감리원(PM)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가. 입찰 및 낙찰방식 □ 방식: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나. 제안서 평가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의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따름 □ 평가주체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협상함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제6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에 의거 해당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과 PMO사업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중복하여 선정된경우 하나의 사업에만 참여하고 다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해야 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다.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 □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점검내용 (20) | 위험요소, 문제점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10 |
| 단계별 점검사항 |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방법 (10) | 필수 점검사항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점검기법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일정 및 절차 (10) | 감리일정 및 세부절차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시정조치 확인방안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인력 구성 (15) | 감리인력 배치 적정성 |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10 |
| 상근감리원 비율 적정성 |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5 | |
| 총괄 감리원 (10) | 총괄감리원 전문성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25) | 투입 감리인력 전문성 |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20 |
| 투입 감리인력 계속교육 이수실적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5 | |
| 기타 지원사항 등 (10) | 교육훈련, 품질관리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3 |
| 시험진단, 점검 도구 |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 | |
| 발주자 요청사항 적정제안 |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2 | |
| 소계 | 100 |
과업·요구
1. 점검내용 2. 점검방법 3. 감리일정 및 절차 Ⅲ. 감리인력 1. 감리인력구성 2. 총괄감리원 3. 각 분야별 감리인력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 2. 자동화도구 및 기법활용 등 Ⅴ. 기타사항 □ 대상사업의 개요 및 성과목표 ○ 감리 대상사업의 개요와 성과목표 분석내용 기재 ○ 감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함 □ 제안의 배경 ○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적용방법론, 업무형태 등에 대한 분석과 제안업체가 성공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적/업무적으로 명확히 기술 ○ 제안업체가 대상사업의 기술구조, 업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경험을 기재 □ 예상문제점 및 주요 점검 항목 제시 ○ 대상사업에 대하여 성과목표 대비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과 점검 항목,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감리 분야별 주요 점검항목 및 증적 확보 방안 제시 ※ 점검항목의 단순 나열식 작성은 지양 □ 감리용역의 추진전략 ○ 대상사업에 대한 감리접근방법, 감리추진전략, 감리수행절차 등의 독창성/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 제안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화도구(성능시험도구, 데이터베이스 점검도구, 네트워크/보안 점검도구 등) 중에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실제 적용 계획 및 예상결과를 제시 ○ 감리 단계, 업무형태 등에 적합한 실제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감리 자동화 도구의 단순 소개 차원의 작성 금지(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시 적용할 자동화 도구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감리 시 실제 적용하여야 함) □ 감리 세부일정[붙임 1] 및 감리원 편성내역[붙임 2] ○ 감리세부 일정계획 및 감리원 편성에 대한 근거제시(충분성) ○ 감리원별 참여율, 투입분야 표기 ○ [붙임 2-1]‘투입관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양식에 맞추어 감리원별 경력 및 자격을 제시(감리원 1인당 2쪽 이하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제안서 본문 뒤편에 “별첨자료“로 제출) - 개별 감리원이 직접 현장감리에 참여하여 수행한 민간/공공부문의 제안 사업과 유사한 감리 실적 - 개별 감리원별 대상사업과 업무적/기술적으로 관련된 감리이외의 경력 - 개별 감리원별로 감리 관련 또는 대상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술/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보유현황 기재 (예 : 정보시스템 감리사, 정보처리/정보관리/정보통신 기술사, 행정안전부 발급 감리원증, 전문기술 자격증(프로젝트관리, 보안, 데이터베이스, 응용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 ※ 감리원별 각종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세부경력 등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향후 허위임이 드러날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감리품질보증 ○ 감리지침 또는 기준을 적용하여 감리관점의 일관성 유지, 중복지적방지, 감리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의 상호조율 등 감리의 정확성과 감리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감리지원사항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기타 정보시스템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체 지식관리시스템 유무(감리지식 공유체계), 기술연구 수행경력, 기술지원 조직 여부, 지속적인 소속 감리원의 교육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 감리법인 일반현황[붙임 3] 감리법인 재무현황[붙임 3-1]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작성 (재무제표 제시 : 자본 대비 부채비율 표기) □ 조직 및 인력현황 [붙임 3-2] ○ 조직 구성도 및 기술자격 등급별 인원현황 등을 기술 □ 주요 감리 수행 실적 [붙임 3-3] ○ 최근 3년 감리 실적만을 기재 다.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단계 |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
| 단계 | 예비조사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 )일/( )MD | |
| 감리시행 | 착수회의 | |||
| 현장감리 | ||||
| 종료회의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
| 사후관리 | 시정조치결과 확인 |
| 감리단계 | 감리분야 | 소속 및 상근여부 | 감리원명 | 감리원 번호 | 구분 | 현장감리 투입율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 |
|---|---|---|---|---|---|---|---|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 전문가를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2-1]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 감리원 | 담당분야 | |||||||||
|---|---|---|---|---|---|---|---|---|---|---|
|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 ||||||||||
| 번호 | 연도 | 사업명 | 주관기관 | 공공/민간 | 담당분야 | 역할 | 참여율 | |||
| 1 | ||||||||||
| 2 | ||||||||||
| 3 | ||||||||||
| 4 | ||||||||||
| 5 | ||||||||||
|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 ||||||||||
| 기간(년) | 경력 | 담당업무 | 유사 경력의 근거 | |||||||
|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 ||||||||||
| 자격증 명 | 발급처 |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 관련 분야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감리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초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
| 90,000,000원 | 81,818,182원 | 8,181,818원 |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0일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전자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계약담당자 PC에서 개찰함) ○ 하도급 허용여부 : 불허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2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 입찰,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3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
○ 본 용역의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5)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정보시스템감리법인(614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서류(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 별도 요청 서류 포함) 1부
8 제안서평가 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입찰등록업체에 한해 제안서 평가(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실시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 시에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평가에 발표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과 입찰가격평가 배점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9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 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따른 각종 제안사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함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씩만 제외함) -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 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그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