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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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재공고 · 국토교통부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9,09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제7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제7차 계획(2028~2032)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안전대책 강화, 인공지능(AI) 도입 등 정책·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계획을 만든다.
- 건설산업 현재상황 진단 및 경쟁력 점검(최근 동향, 기회·위협요인 분석, 미래전망, 분야별 상황진단)
- 제6차 기본계획과 건설산업 정책 평가 및 시사점 분석(성과진단, 정량·정성 평가, 미흡과제 원인분석·개선방안)
- 제7차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마련(비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방안, 제도개선 실행방안,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과의 연계방안)
- 건설산업 각 분야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설문조사)
- 착수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 등 성과품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315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연구진 이력사항 서식 유의사항에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한다고 적었다. 보안상 외부 유출 우려 성과품은 정규직원에 한하여 수행.
○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ㅇ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이며, 입찰참가자격 등록(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별도 방문·우편 제출은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로 등록.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q7에서 다룸.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으로 이 질문이 아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문서 분석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책임연구원의 건설산업·건설정책 분야 연구 수행경력(10점)과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10점)가 계량평가 항목. 과업수행자는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고, 과업책임자 교체 시 사전 확인 필요.
- 크기 · 7~10점 책임연구원 연구경력 10~7점, 관련 연구인력 보유수 10~7점
| 구 분 | 10년 이상 | 9∼8년 | 7∼6년 | 5년 이하 |
| 점 수 | 10 | 9 | 8 | 7 |
| 구 분 | 10인 이상 | 9∼6인 | 5∼2인 | 1인 이하 |
| 점 수 | 10 | 9 | 8 | 7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과업책임자)과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
- 책임연구원의 연구수행 경력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
- 책임연구원의 연구수행 경력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문서 분석
- 크기 · 7~10점 책임연구원 연구경력 10~7점, 관련 연구인력 보유수 10~7점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기초금액 1억원(부가세 포함)의 총액입찰이며,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인지 확정 금액인지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 금 1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제7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재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제7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제7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7(화) 10:00 | D-1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9(목) 10:00 | D-16 |
| 개찰 | 10/29(목) 11:00 | D-1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연구원의 연구수행 경력 | 10점 |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 | 10점 |
| 입찰참가 제한 등 징계 | 10점 |
| 제안서 개요 | 5점 |
| 과업 접근방법 | 25점 |
| 과업 수행계획 | 20점 |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10점 |
| 연구조직 구성 | 5점 |
| 기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7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건설산업 중장기 정책 기본계획(안)을 연구·수립하는 정책연구 용역이다.
- 건설산업 현황 진단 및 경쟁력 점검
- 제6차 기본계획 성과진단·정책 평가
- 제7차 기본계획(안) 및 제도개선 실행방안 마련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연구진 이력사항 서식 유의사항에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한다고 적었다. 보안상 외부 유출 우려 성과품은 정규직원에 한하여 수행.
○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ㅇ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이며, 입찰참가자격 등록(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별도 방문·우편 제출은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제품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비영리법인은 예외로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가∼다’ 조건 충족 시 참가 가능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예외로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 제출.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단 비영리법인은 ‘가∼다’ 조건을 충족하면 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는 없다.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같은 글로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 필수사항을 포함하고,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성을 확보하며 중복 내용을 최소화. 보안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준용. 제안서는 A4용지, 표지포함 20매 이내 아래한글로 작성하되 PDF로 변환하여 제출.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ㅇ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복 내용을 최소화하여 적합한 관계 설정방안 제시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는 A4용지, 표지포함 20매 이내 아래한글로 작성하되 PDF로 변환하여 제출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정·부 보안책임자 지정, 자료 보관함 구분,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 인터넷 차단 PC 저장, 자료 반출·삭제·반납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다수. 보안관리는 비계량 평가항목(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0점)에 포함.
- 크기 · 2~10점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항목(10점)에 보안관리 포함 — 비계량평가 최고 10점, 최저 2점
| 과업수행
부 분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10 | 10 | 8 | 6 | 4 | 2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제출, 매월 1회 보안교육, 별도 작업장소 확보 및 출입자 통제, 인터넷 차단 PC 저장·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저장 금지, 준공 시 납품·파기·반납
ㅇ 용역계약자 및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시, 별도의 작업장소 확보 및 출입자 통제(과업참여자 외 출입제한)를 통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자료는 용역계약자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감독관이 지정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PC에 저장 및 관리(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자료 저장 금지)한다.
ㅇ 불량ㆍ파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원지 및 잉여분을 반납하여야 한다.
ㅇ 용역계약자 및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ㅇ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자료는 용역계약자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감독관이 지정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PC에 저장 및 관리(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자료 저장 금지)한다.
ㅇ 불량ㆍ파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원지 및 잉여분을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일의 분량
100,000,000원
소요 예산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2026년도 2.8천만원·2차 2027년도 7.2천만원. 용역기간 12개월(1차 3개월 90일, 2차 9개월 270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ㅇ 소요 예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2개월 · 1차 3개월 · 2차 9개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1차 3개월(90일), 2차 9개월(270일). 기점은 착수일/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360일)
부가 작업
착수계·착수보고서 제출, 월별 진도 보고, 최종보고서 초안·요약본 제출, 보안대책(보안각서·정부 보안책임자 지정·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큰 배점 항목
과업 접근방법 25점, 과업 수행계획 20점, 기관평가(책임연구원 경력 10점 + 연구인력 보유수 10점) 20점
기술평가 100점 중 비계량 과업 접근방법 25점, 수행계획 20점, 계량 기관평가 20점(각 10점).
| 과업수행
부 분
(70) | 과 업
접근방법 |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 25 | 〃 |
| 과업수행
부 분
(70) | 과 업
수행계획 |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20 | 〃 |
| 제안기관
일반현황
(30) | 기관평가
(20) | - 책임연구원의 연구수행 경력 | 10 | 계량평가 |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서면으로 평가. 발표·질의응답 관련 규정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추후 개별 통보.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음
- 기술평가는 동 계약예규 제7조8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건설산업 동향·기회·위협요인 분석, 제6차 기본계획 성과진단·정량·정성 평가, 국내·외 참고자료 수집·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실험·전산·제작·실무 지원은 없음.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외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건설산업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진행
다루는 분야
국토관리
원문 분야 이름: 건설산업(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 건설정책). 글의 성격: 중장기 건설산업정책 기조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연구용역.
기본 성격 : 중장기 건설산업정책 기조 및 제도개선 방안의 제시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필요 → 제7차 기본계획(’28~’32) 수립 시기 도래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는 소속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원 수가 문서에 없음
기술평가는 동 계약예규 제7조8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5년마다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필요 → 제7차 기본계획(’28~’32) 수립 시기 도래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153-000
- 참조번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84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739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로 등록.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q7에서 다룸.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으로 이 질문이 아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 요구는 문서에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사업장·인력·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참가 자격으로 유사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평가표의 계량평가는 책임연구원 연구경력·연구인력 보유수·징계횟수이며 회사 실적 배점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평가표의 경력은 책임연구원 개인 연구경력임.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 없음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제품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 비영리법인은 예외로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가∼다’ 조건 충족 시 참가 가능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예외로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 제출.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단 비영리법인은 ‘가∼다’ 조건을 충족하면 됨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 사업이라고 분류한 문구는 없음. 학술연구용역은 업종코드로만 등장.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 횟수 항목(10점)이 있음. 0회 10점, 1회 7점, 2회 4점, 3회 이상 1점.
- 보는 기간 · 3년 이하 최근 3년간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 크기 · 1~10점 0회 10점, 1회 7점, 2회 4점, 3회 이상 1점
| 구 분 | 0회 | 1회 | 2회 | 3회 이상 |
| 점 수 | 10 | 7 | 4 | 1 |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도 없다. 보안각서·보안서약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보안상 인터넷 차단 PC 등은 발주처·감독관 지정 사항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위반행위 조치에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제안서는 A4용지, 표지포함 20매 이내 아래한글로 작성하되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라고만 정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보고서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보완하며, 보완요구 미이행 시 용역대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과업이 완료되기 3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용역수행자는 검수과정에서 발주자가 용역수행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불량 부분으로 간주하여 전체 용역에서 차지하는 해당 불량부분의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감액할 수 있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는 없다.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 「제안서 및 증빙자료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같은 글로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 필수사항을 포함하고,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성을 확보하며 중복 내용을 최소화. 보안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준용. 제안서는 A4용지, 표지포함 20매 이내 아래한글로 작성하되 PDF로 변환하여 제출.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ㅇ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복 내용을 최소화하여 적합한 관계 설정방안 제시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을 준용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는 A4용지, 표지포함 20매 이내 아래한글로 작성하되 PDF로 변환하여 제출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의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는 관계기관 협조를 지원하고,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수집·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하며,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를 최대한 활용한다.
본 과업 수행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보고서(착수 후 14일 이내, 5부)와 최종보고서 초안(준공일 3주 이전, 1부) 및 최종보고서·요약본(준공일 7일 이전, 10부) 제출이 정해져 있다. 본 작업 전 승인 단계는 착수보고 1회로 본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은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의 인쇄원고는 연구종료 예정일 1주 전에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는 일정으로, 검토 기간이 용역기간 안에 있다.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의 인쇄원고는 연구종료 예정일 1주 전에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국문 10부를 인쇄하여 기타 과업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
과업의 착수보고서는 용역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하고, 5부를 인쇄하여 제출
과업이 완료되기 3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문서에 없다. 보안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용한다고만 정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과업수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매월말까지 수행한 진도내용을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 보고회 · 3회 예정공정표에 착수보고(1월), 중간보고(6월), 최종보고(12월)가 표시되어 있다.
| 착수보고 | | | | | | | | | | | | |
| 중간보고 | | | | | | ★ | | | | | | |
| 최종보고 | | | | | | | | | | | | ★ |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일지·점검표·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은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업수행자(수급자)는 예정공정표에 따라 매월말까지 수행한 진도내용을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은 착수보고서(5부), 최종보고서(안)(1부, 전자문서),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10부)이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을 준공 시 납품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제안서는 A4용지, 표지포함 20매 이내 아래한글로 작성하되 PDF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착수보고서는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하고 5부를 인쇄하여 제출하며, 최종보고서(안)은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ㅇ 제안서는 A4용지, 표지포함 20매 이내 아래한글로 작성하되 PDF로 변환하여 제출
- 과업의 착수보고서는 용역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문서 등으로 제출하고, 5부를 인쇄하여 제출
| 최종보고서(안) | 준공일 3주 이전 | 1부 | 전자문서 |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 | 준공일 7일 이전 | 10부 |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납품물량 외 추가발생하지 아니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책임연구원의 건설산업·건설정책 분야 연구 수행경력(10점)과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10점)가 계량평가 항목. 과업수행자는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고, 과업책임자 교체 시 사전 확인 필요.
- 크기 · 7~10점 책임연구원 연구경력 10~7점, 관련 연구인력 보유수 10~7점
| 구 분 | 10년 이상 | 9∼8년 | 7∼6년 | 5년 이하 |
| 점 수 | 10 | 9 | 8 | 7 |
| 구 분 | 10인 이상 | 9∼6인 | 5∼2인 | 1인 이하 |
| 점 수 | 10 | 9 | 8 | 7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과업책임자)과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
- 책임연구원의 연구수행 경력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
- 책임연구원의 연구수행 경력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 시 별도의 작업장소 확보 및 출입자 통제를 하라고만 적었고, 장소를 어디로 정한다는 문장이 없다. 산출물은 용역계약자의 파일서버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인터넷 차단 PC에 저장·관리.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PC에 저장·관리하라는 통제만 있음
ㅇ 과업수행 시, 별도의 작업장소 확보 및 출입자 통제(과업참여자 외 출입제한)를 통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자료는 용역계약자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감독관이 지정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PC에 저장 및 관리(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자료 저장 금지)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연구진 이력사항 서식 유의사항에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한다고 적었다. 보안상 외부 유출 우려 성과품은 정규직원에 한하여 수행.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전에 입사한 자로 한정 — 공고일 기준
○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아님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
○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장 없음
○ 본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전에 응모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ㅇ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음. 과업수행자는 매월말까지 수행한 진도내용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정·부 보안책임자 지정, 자료 보관함 구분,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 인터넷 차단 PC 저장, 자료 반출·삭제·반납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다수. 보안관리는 비계량 평가항목(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0점)에 포함.
- 크기 · 2~10점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항목(10점)에 보안관리 포함 — 비계량평가 최고 10점, 최저 2점
| 과업수행
부 분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10 | 10 | 8 | 6 | 4 | 2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보안서약서 제출, 매월 1회 보안교육, 별도 작업장소 확보 및 출입자 통제, 인터넷 차단 PC 저장·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저장 금지, 준공 시 납품·파기·반납
ㅇ 용역계약자 및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시, 별도의 작업장소 확보 및 출입자 통제(과업참여자 외 출입제한)를 통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자료는 용역계약자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감독관이 지정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PC에 저장 및 관리(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자료 저장 금지)한다.
ㅇ 불량ㆍ파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원지 및 잉여분을 반납하여야 한다.
ㅇ 용역계약자 및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ㅇ 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자료는 용역계약자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감독관이 지정한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PC에 저장 및 관리(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자료 저장 금지)한다.
ㅇ 불량ㆍ파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원지 및 잉여분을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제7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으로,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 거쳐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난다. 전문가 자문회의·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은 과업 기간 중 실시.
ㅇ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업종의 연구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제7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28~’32)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건설산업 현재상황 진단 및 경쟁력 점검, 제6차 기본계획과 건설산업 정책 평가·시사점 분석, 제7차 기본계획(안) 마련,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수행하고 보고서 등 성과품을 제출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성과진단·평가를 이어 제7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연속 사업.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없음.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성과진단 및 과제별 정량·정성 평가 실시, 미흡과제에 대한 원인분석·개선방안 제시
일의 분량
100,000,000원
소요 예산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2026년도 2.8천만원·2차 2027년도 7.2천만원. 용역기간 12개월(1차 3개월 90일, 2차 9개월 270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ㅇ 소요 예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 수행 12개월 · 1차 3개월 · 2차 9개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1차 3개월(90일), 2차 9개월(270일). 기점은 착수일/계약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360일)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1차 2026년도(2.8천만원), 2차 2027년도(7.2천만원)로 예산을 구분 집행하나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 한 번에 체결. 장기계속 차수 계약 기재는 없음.
* 1차 : 2026년도(2.8천만원), 2차: 2027년도(7.2천만원) 구분하여 집행 예정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키라는 서술만 있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계·착수보고서 제출, 월별 진도 보고, 최종보고서 초안·요약본 제출, 보안대책(보안각서·정부 보안책임자 지정·매월 1회 이상 보안교육),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문서에 없다. 보안교육(매월 1회 이상)은 과업참여자 대상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중장기 건설산업정책 기조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으로, 현황 진단·경쟁력 점검(조사·측정)과 기본계획(안) 마련·정책 평가·자문(계획·연구·자문)을 수행.
◇ 기본 성격 : 중장기 건설산업정책 기조 및 제도개선 방안의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가 참여 가능.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제7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이며, 입찰참가자격 등록(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별도 방문·우편 제출은 없음.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현장설명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가 '추후 개별 통보'로만 되어 있어 참석 필수 여부를 알 수 없음.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적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나, 그 외는 납부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일부 해당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그 외는 면제.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제안요청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는 연구용역이다. 보고서 제출 시한(착수 후 14일, 준공 3주·7일 전)은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가 정해진 공고가 아니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연구용역으로 별도 작업 현장·부대공사가 없고, 과업수행 시 별도의 작업장소 확보 및 출입자 통제를 통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요구 없음. 위험작업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과업수행 시, 별도의 작업장소 확보 및 출입자 통제(과업참여자 외 출입제한)를 통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일할 때의 외부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일할 장비·자재·경비를 발주처가 대거나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 관련 비용은 제안사 부담.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이 없는 연구용역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과업 완료 후 재검토·보완 의무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토교통부가 발주처로서 소요예산 1억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ㅇ 소요 예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 1억원(부가세 포함)의 총액입찰이며,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인지 확정 금액인지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 | 금 1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기간·예산은 정해졌으나,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로 조정할 수 있고, 발주처 계획변경 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1억원(부가세 포함)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토교통부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공고문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 12개월(1차 3개월, 2차 9개월)로 예산을 구분 집행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고,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이 없다.
* 1차 : 2026년도(2.8천만원), 2차: 2027년도(7.2천만원) 구분하여 집행 예정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보안서약서·청렴계약서 제출 요구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로 조정할 수 있고, 발주처 계획변경 시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과업을 중지·기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용역비용 조정, 과업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요예산·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문서에 없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자격(벽)이지 우대가 아님.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관련 참가 조건이나 점수가 없음. 평가표의 계량평가는 책임연구원 경력·연구인력 보유수·징계횟수뿐임.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 자체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항목이 없음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 계량평가에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 10점 항목이 있음(10인 이상 10점 ~ 1인 이하 7점). 참가 조건으로 거는 인원은 없음.
- 기준 인원 · 10명 이상 만점 기준 10인 이상
| 구 분 | 10인 이상 | 9∼6인 | 5∼2인 | 1인 이하 |
- 크기 · 7~10점 10인 이상 10점, 1인 이하 7점
| 구 분 | 10인 이상 | 9∼6인 | 5∼2인 | 1인 이하 |
| 점 수 | 10 | 9 | 8 | 7 |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 | 10 | 〃
* 관련 분야 전공 석사‧박사, 기술사급 연구인력 보유수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음. 과업책임자 교체 시 사전 확인만 있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없음 전담·겸직 관련 대상 없음
큰 배점 항목
과업 접근방법 25점, 과업 수행계획 20점, 기관평가(책임연구원 경력 10점 + 연구인력 보유수 10점) 20점
기술평가 100점 중 비계량 과업 접근방법 25점, 수행계획 20점, 계량 기관평가 20점(각 10점).
| 과업수행
부 분
(70) | 과 업
접근방법 |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 25 | 〃 |
| 과업수행
부 분
(70) | 과 업
수행계획 |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20 | 〃 |
| 제안기관
일반현황
(30) | 기관평가
(20) | - 책임연구원의 연구수행 경력 | 10 | 계량평가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음. 제안서는 온라인 파일 제출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에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0점 항목이 있고, 그 평가요소에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이 포함됨. 최소 기간 요구는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지원 기간을 정한 규정 없음
- 크기 · 2~10점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0점(매우우수 10 ~ 미흡 2)
| 과업수행
부 분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10 | 10 | 8 | 6 | 4 | 2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과업수행
부 분
(70)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10 | 〃 |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서면으로 평가. 발표·질의응답 관련 규정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추후 개별 통보.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음
- 기술평가는 동 계약예규 제7조8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건설산업 동향·기회·위협요인 분석, 제6차 기본계획 성과진단·정량·정성 평가, 국내·외 참고자료 수집·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및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실험·전산·제작·실무 지원은 없음.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 및 국내외의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건설산업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진행
다루는 분야
국토관리
원문 분야 이름: 건설산업(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 건설정책). 글의 성격: 중장기 건설산업정책 기조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연구용역.
기본 성격 : 중장기 건설산업정책 기조 및 제도개선 방안의 제시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필요 → 제7차 기본계획(’28~’32) 수립 시기 도래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는 소속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원 수가 문서에 없음
기술평가는 동 계약예규 제7조8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임.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편집 저작물·특허권 등 모든 권리는 우리부와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모든 성과품은 우리부 승인 없이 제3자 대여·배포 불가, 세미나·학술지 발표·기고 시 사전 협의 필요. 과업 중 생산 자료·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 사용 불가.
모든 성과품은 우리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ㆍ기고하고자 할 경우 우리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5년마다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필요 → 제7차 기본계획(’28~’32) 수립 시기 도래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과업수행자가 관계 전문가·관련 연구기관·협회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최시기·자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횟수·자문료 규정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문서에 없음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협회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 할 수 있다.
자문회의 개최시기(일정) 및 자문사항은 연구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제7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hwpx ===
『제7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과업지시서 포함)
2026. 9.
국 토 교 통 부
건 설 정 책 과
= 목 차 =
Ⅰ. 용역 개요................................................................ 1 Ⅱ. 주요 과업내용........................................................... 2 Ⅲ. 과업 수행지침 및 보안대책................................... 3 Ⅳ.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1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방법...................................... 12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15 붙임 : 제안서 양식(서식 1 ~ 서식 6) Ⅰ. 용역 개요 1. 개요 ㅇ 용 역 명 : 제7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ㅇ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1차 : 3개월(90일), 2차: 9개월(270일) ㅇ 소요 예산 :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 : 2026년도(2.8천만원), 2차: 2027년도(7.2천만원) 구분하여 집행 예정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추진 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필요 → 제7차 기본계획(’28~’32) 수립 시기 도래 ㅇ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계획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대책 강화, AI 도입 등 정책·산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新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기본 성격 : 중장기 건설산업정책 기조 및 제도개선 방안의 제시 ◇ 기본계획 포함 사항
① 건설산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② 건설기술의 개발․건설기술인력 육성 대책 ③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 지원 ④ 건설공사에 관한 안전‧환경보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⑤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용역업의 육성 대책 ⑥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⑦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 표준화 대책 등 ⑧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대책 Ⅱ. 주요 과업내용 가. 건설산업 현재상황 진단 및 경쟁력 점검 ㅇ 건설산업의 최근 동향과 기회·위협요인 분석 등 건설산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건설산업 미래전망 ㅇ 건설산업 분야별(발주·시공·인력·안전 등) 상황진단 등을 통한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점검 및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사항 등 분석 나. 제6차 기본계획과 건설산업 정책 평가 및 시사점 분석 ㅇ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성과진단 및 과제별 정량·정성 평가 실시, 미흡과제에 대한 원인분석·개선방안 제시 ㅇ 現 건설산업 정책의 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한 시사점 도출 다. 제7차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마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필수사항 포함 ㅇ 향후 5년간 건설산업 정책 기본 방향 및 비전·목표 제시, 목표 달성을 위한 건설산업의 분야 별 추진과제·방안 등 제시 ㅇ 기본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하위법령 등 제도 개선 필요 사항 등 추진 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ㅇ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복 내용을 최소화하여 적합한 관계 설정방안 제시 라. 건설산업 각 분야 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 수렴 ㅇ 건설산업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진행 Ⅲ. 과업 수행지침 및 보안대책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인력투입 계획,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수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은 제안요청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구 분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비 고 |
|---|---|---|---|
| 착수보고서 | 착수 후 14일 이내 | 5부 | 세부과업수행계획 |
| 최종보고서(안) | 준공일 3주 이전 | 1부 | 전자문서 |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본 | 준공일 7일 이전 | 10부 |
| 주요 내용 | 과업추진일정 | |||||||||||
|---|---|---|---|---|---|---|---|---|---|---|---|---|
| 주요 내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 현황 진단 및 경쟁력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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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6차 기본계획 및 건설산업 정책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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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7차 기본계획(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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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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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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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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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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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Ⅳ.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단 비영리법인은 ‘가∼다’ 조건을 충족하면 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2.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 방법 ㅇ 제안서 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 기술평가는 동 계약예규 제7조8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실시 - 기술․가격평가의 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함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
| 제안기관 일반현황 (30) | 기관평가 (20) | - 책임연구원의 연구수행 경력 | 10 | 계량평가 |
|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 | 〃 | |||
| 입찰참가 제한 등 징계 (10) |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제한 등 징계를 받은 횟수에 따라 적용) | |||
| 과업수행 부 분 (70) | 제안서 개 요 |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 5 | 비계량 평 가 |
| 과 업 접근방법 |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 25 | 〃 | |
| 과 업 수행계획 |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20 | ||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10 | ||
| 연구조직 구 성 | -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 | 5 | ||
| 기 타 |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 |||
| 계 | 100 |
※ 계량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제안기관 책임연구원의 건설산업 또는 건설정책 분야 연구 수행경력(10점)
| 구 분 | 해당분야 관련 연구 경력(A) | |||
|---|---|---|---|---|
| 구 분 | 10년 이상 | 9∼8년 | 7∼6년 | 5년 이하 |
| 점 수 | 10 | 9 | 8 | 7 |
- 관련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수(10점)
| 구 분 | 10인 이상 | 9∼6인 | 5∼2인 | 1인 이하 |
|---|---|---|---|---|
| 점 수 | 10 | 9 | 8 | 7 |
* 관련 분야 전공 석사‧박사, 기술사급 연구인력 보유수 -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징계횟수(10점)
| 구 분 | 0회 | 1회 | 2회 | 3회 이상 |
|---|---|---|---|---|
| 점 수 | 10 | 7 | 4 | 1 |
※ 비계량평가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구 분 | 배점 (A) | 평가정도 | |||||
|---|---|---|---|---|---|---|---|
| 배점 (A) | 매우우수 (점수=A×1) | 우수 (점수=A×0.8) | 보통 (점수=A×0.6) | 다소 미흡 (점수=A×0.4) | 미흡 (점수=A×0.2) | ||
| 과업수행 부 분 | 제안서 개요 | 5 | 5 | 4 | 3 | 2 | 1 |
| 과업 접근방법 | 25 | 30 | 20 | 15 | 10 | 5 | |
| 수행계획 | 20 | 20 | 16 | 12 | 8 | 4 | |
|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10 | 10 | 8 | 6 | 4 | 2 | |
| 연구조직 구성 | 5 | 5 | 4 | 3 | 2 | 1 | |
| 기 타 |
| 용 역 명 | 제7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 ||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360일) | ||
| 품 명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기초금액 | 금 1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
|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7. (화) 10:00 |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 2026. 10. 29. (목) 10:00 |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참가자격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926)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