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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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전기)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전기

추정가격
1.0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감리업(전문감리) 또는 감리업(종합감리) · 대구광역시
무슨 일
전기공사 감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의 전기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규정대로 시공되는지 감독하고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 관리를 기술 지도하기 위한 전기공사 감리 용역이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 상태 확인·검측(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 공정관리(공정계획·주요공종 추진계획 검토, 주간·월간 공정보고)
  • 품질·현장시공관리(자재·시공 품질 검사, 주요공종 입회, 부적합 시정)
  •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안전관리 적정 시행 확인, 소음·분진 등 민원관리)
  • 행정인허가 대행(착공신고~준공확인) 및 준공확인 검사
  • 감리 보고·기록물 작성(감리일지,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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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 지역 가점·공동수급 지역 조건은 없음.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서약서 제출). 그 외 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참가 제한·감점 규정은 없음.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고,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력배치는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3.1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인력배치 :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자는 3.1.항 해당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대표자는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05,473,636원
배정예산
116,021,000원
기초금액
114,187,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또는 감리업(종합감리)(1108)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공사 감리 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로, 전기설계·전력시설물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공사 착공 전·후 시공계획·공정표 검토 및 확인
  • 설계도서 검토, 현황조사, 감리업무 착수준비
  • 공정관리(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관리)
  • 현장시공관리(검측, 입회, 품질·안전·민원 관리)
  • 하도급 관리 적정성 검토
  • 준공확인 등 검사 및 행정인허가(착공신고~준공확인) 대행
  • 공정보고(주간·월간), 공사감리중간·완료보고서, 감리일지 작성
  • 위법 공사 보고 및 시정·재시공 요청
  • 보안성검토·보안측정 협조, 보안대책 수립, 보안각서 징구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 지역 가점·공동수급 지역 조건은 없음.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서약서 제출). 그 외 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참가 제한·감점 규정은 없음.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고,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력배치는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3.1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인력배치 :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더 확인할 것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리일 때

특급감리원 1명 · 초급감리원 1명

전기감리 상주 특급 3.0개월, 초급 3.0개월 투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바. 인력배치 :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에서 전기공사 감리용역 실적을 인정. 관련협회·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또는 민간회사는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실적증명서로 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 실적은 미평가(장기계속용역 연차별 준공부분은 인정), 다른 용역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당해용역 인정범위는 전기공사 감리용역.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관련 규정은 없음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

일하는 주기

상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주 공종은 전기공사 감리이며, 하도급은 이 용역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1.7.1. 주 공 종 : 전기공사 감리

하는 일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전기)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 용역으로,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10층) 규모 사무환경 조성 전기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른 시공 여부 확인, 품질·시공·공정·안전 및 환경관리 기술지도, 발주자 감독 권한 대행을 수행한다.

본 감리용역은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전기)”에 대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규정된 감리업무를 근간으로 하며,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는 전력기술 관리법 등 관련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한 감리용역으로 한다.

수행 기간

용역 수행 90일

기점은 착수일(과업개요상 착공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수요기관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이며, 계약·대금 상대는 공고 낸 기관(조달청)과 수요기관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규 및 발주자,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자의 방침결정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규모(연면적 등) 조정·변경 시,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방침결정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규모(연면적 등) 조정․변경 시
    다.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4.2 발주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발주자,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특급·초급)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용역'이 적용되며,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를 평가하고,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는 전기공사 감리용역이다. 구체적 배점은 문서에 없다.

평가표 배점 항목·점수가 문서에 없음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용역'이 적용됨.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통과점수가 문서에 없음
2.4.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전기공사 감리 용역(시공 단계 감리). 감리 종류는 전기공사 감리(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본 감리용역은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전기)”에 대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규정된 감리업무를 근간으로 하며,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는 전력기술 관리법 등 관련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한 감리용역으로 한다.
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감리용역 착수 시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에 상주·보조 감리원 지정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인력투입계획을 첨부해 제출. 배치되는 감리원은 착수계 제출 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함.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배치계획표는 특급·초급 각 3.0개월 투입만 적혀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주, 보조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감리원 선임계
4) 상주, 보조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자격증 사본
5) 감리원 조직 구성도 및 담당업무, 인력투입계획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대구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에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 점수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8.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대구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과업개요에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로 적혀 있다.

아.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대상 공사 규모

116,021,000원

용역예정금액 116,021,000원(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 이는 감리 용역비이며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없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고, 116,021,000원은 감리 용역비다.
1.6. 용역예정금액 : 116,021,000원(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139-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5,473,636원
배정예산
116,02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46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과 분담 허용(묶음이면 혼자 되나),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인원·상주 기간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묶였나, 그리고 PQ·주택 감리 점수제인지 견적 최저가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5 · 좋음 1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중 하나로 등록하면 됨(「또는」).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미경과 서약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유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자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전문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는 요구하지 않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 지역 가점·공동수급 지역 조건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대구광역시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에서 전기공사 감리용역 실적을 인정. 관련협회·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또는 민간회사는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실적증명서로 평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 실적은 미평가(장기계속용역 연차별 준공부분은 인정), 다른 용역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당해용역 인정범위는 전기공사 감리용역.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관련 규정은 없음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자는 3.1.항 해당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는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5.1.2. 대표자는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 없음.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만 참가 가능.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고만 적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서약서 제출). 그 외 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참가 제한·감점 규정은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서(서식2)는 서식으로만 붙어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감리원이 시공자의 자재(KS규격 확인)를 입회·확인하는 업무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용역으로 회사가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 하도급 시 관계 규정에 적합한 유자격자를 선정하고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감리원 자격·배치, 적용 법령(전력기술관리법 등)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감리원이 관련 행정기관 준공확인 업무를 대행하고, 준공확인 시 검사(설계도면·시방서 적합, 주요자재 사용,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를 거친다.

공사감리자는 공사가 준공확인 또는 준공확인 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기관 준공확인 업무를 대행한다.
준공확인 시 검사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설계도서·시방서·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른 적합 시공 여부 확인만 정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수행지침(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 2024.7.10.),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전력기술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감리 업무서식(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수행지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 202 4. 7. 10.)
    4.1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감리 업무서식
공사감리자는 공사가 준공확인 또는 준공확인 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기관 준공확인 업무를 대행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감리원이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를 검토·확인하는 업무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도면은 발주자 승인을 받아 대출받고, 시공자가 조사·대책을 수립한 사항을 감리자가 검토·협의한다.

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신청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나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감리원 배치·변경 시 공사감독관 승인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감리기간 동안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를 대행한다.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금액에 제세공과금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용역관련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감리기간 동안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대행을 수행한다.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보고 주기

1주

공정보고를 주간(매주 월요일)·월간(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제출하고, 수시보고가 있다. 공사감리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 각 4부, 공사감리일지, 공사현황 사진 등을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공사감리일지, 공사현황 사진, 감리업무 수행·증빙기록관리 자료 일체를 제출한다.
    (2) 공사감리일지
    (3) 공사현황 사진
제출시기 : 매주 월요일 및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나. 수시보고 :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공사감리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 공사감리일지, 공사현황 사진 등 보고서·기록물만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2) 공사감리일지
(3) 공사현황 사진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고,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력배치는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특급·초급 감리원 각 1명, 감리원 자격 요건 및 경력증명서 제출·승인 대상
    3.1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1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인력배치 :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이며,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감리원 배치계획표상 전기감리 특급·초급 각 3.0개월 상주.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모두 상주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함
    8.3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 없음
8.3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월요일 및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제출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다.

상주 근무, 주간·월간 보고 주기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출시기 : 매주 월요일 및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징구(개인별 자필서명),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 통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도면 대출·반납·복제 제한, 폐기물 세절·소각, 자료 시건장치 보관, 보안성검토·보안측정 협조, 자체 보안대책 수립·승인 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 징구, 통제구역 출입 통제, 도면 대출·반납·복제 제한, 폐기물 세절·소각, 시건장치 보관, 보안성검토·보안측정 협조
    5.6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한다.
    다.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 시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5.6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한다.
가. 보안각서 징구
1)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자필서명)
6.3 도면반납
대출받은 도면은 용역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
    5.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 대상 · 기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
    5.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주 공종은 전기공사 감리이며, 하도급은 이 용역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경우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1.7.1. 주 공 종 : 전기공사 감리

하는 일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전기)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 용역으로,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10층) 규모 사무환경 조성 전기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른 시공 여부 확인, 품질·시공·공정·안전 및 환경관리 기술지도, 발주자 감독 권한 대행을 수행한다.

본 감리용역은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전기)”에 대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규정된 감리업무를 근간으로 하며,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는 전력기술 관리법 등 관련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한 감리용역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공사 규모 4,677.7㎡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층~10층), 용역금액 116,021,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05,473,636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규모 :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층 ~ 10층)
사업규모 :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층 ~ 10층)

수행 기간

용역 수행 90일

기점은 착수일(과업개요상 착공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특급감리원 1명 · 초급감리원 1명

전기감리 상주 특급 3.0개월, 초급 3.0개월 투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바. 인력배치 :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행정인허가(착공신고~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 작성과 관련기관 행정수속 대행, 공정·감리 보고서(주간·월간·중간·완료) 및 감리일지 작성, 도면 대출·관리·반납, 보안성검토·보안측정 협조, 보안대책 수립·보안각서 징구 등 보안사항 이행.

감리기간 동안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대행을 수행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2.1 발주자와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대구광역시)·중소기업자·전력시설물 전문/종합감리업 등록·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이면 참여 가능한 제한경쟁.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2.1.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3.1.1.「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관리번호 R26DC00264660, 단일 입찰로 발주.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곳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1.1. 관리번호 : R26DC00264660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하면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봄. 별도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 없음.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이 계약의 공채 매입 비율은 적혀 있지 않음.

11.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납부대상자(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외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납부대상자에 한함.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 없음.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라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음.

▸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원은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검측 요청에 대한 것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의 현장 도착 시한이 아니며, 야간·휴일 대응 요구도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의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전기공사 감리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과업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감리 용역이므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번지 일원 한 곳이며, 사업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입찰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1.4.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소재 국내 현장이다.
    나.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
1.4.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번지 일원
나.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

현장 여건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층~10층)의 업무시설 사무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 용역이다.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정회의·기술검토 등 업무를 수행하고, 시공자가 검측을 요청하면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고,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 기재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다. 사업규모 :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층 ~ 10층)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금액에 인건비,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직접경비(현장주재비 11,118,026원, 도서인쇄비 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3.1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용역관련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실비 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1,118,026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초안 등 폐기물은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는 보안 조항이 있다.

5.4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초안 등 폐기물은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요구 및 정기적 하자검사(준공완료 후 3개월 이내 및 하자기간 만료 3개월 전 포함 등)에 따른 합동점검 요구 시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중대한 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하자검사 요구 및 정기적 하자검사(준공완료 후 3개월 이내 및 하자기간 만료 3개월 전 포함 등)에 따른 합동점검 요구시 지원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이 발주하는 감리 용역으로, 용역금액 116,021,000원(부가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용역금액 : 금116,021,000원(부가세 포함)
1.6. 용역예정금액 : 116,021,000원(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직접경비(현장주재비 11,118,026원, 도서인쇄비 372,000원, 부가세 별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현장주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1,118,026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값이 없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1,118,026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명·사업위치·사업규모(임차 전용 면적 4,677.7㎡, 지상 1~10층)·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인력배치(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가 입찰 시 확정되어 있다.

나.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
다. 사업규모 :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층 ~ 10층)
바. 인력배치 :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용역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수요기관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이며, 계약·대금 상대는 공고 낸 기관(조달청)과 수요기관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11,118,026원, 도서인쇄비 372,000원, 부가세 별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현장주재비 11,118,026원 · 도서인쇄비 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1,118,026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1,118,026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도면을 발주자 승인을 받아 대출받는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의 지급은 최종성과물의 제출단계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협의 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값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값이 없다.
3.6 기성대가의 지급은 최종성과물의 제출단계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협의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첨부서류로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증서를 제출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값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값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7.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7.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증서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규 및 발주자,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자의 방침결정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규모(연면적 등) 조정·변경 시,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방침결정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규모(연면적 등) 조정․변경 시
    다.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4.2 발주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발주자,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으로 구성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지 빼라는지에 대한 이 공고의 정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116,021,000원(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음.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별표2]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신인도 평가 중 유사실적만 언급됨.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용역'이 적용되며,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42.39%)과 유동비율(125.4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는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경영상태를 평가
    2.4.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2.4.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인력배치는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으로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임.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특급·초급)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용역'이 적용되며, 경영상태(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를 평가하고,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는 전기공사 감리용역이다. 구체적 배점은 문서에 없다.

평가표 배점 항목·점수가 문서에 없음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용역'이 적용됨.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통과점수가 문서에 없음
2.4.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전기공사 감리 용역(시공 단계 감리). 감리 종류는 전기공사 감리(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본 감리용역은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전기)”에 대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규정된 감리업무를 근간으로 하며,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는 전력기술 관리법 등 관련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한 감리용역으로 한다.
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설계 용역이 아니어서 목표 공사비 안에서 설계하라는 문장이 없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감리용역 착수 시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에 상주·보조 감리원 지정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인력투입계획을 첨부해 제출. 배치되는 감리원은 착수계 제출 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함.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배치계획표는 특급·초급 각 3.0개월 투입만 적혀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주, 보조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감리원 선임계
4) 상주, 보조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자격증 사본
5) 감리원 조직 구성도 및 담당업무, 인력투입계획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대구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에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 점수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8.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대구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단계 지원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보완이 필요해 발주자가 추가 요청하는 사항과 원설계자가 처리해야 할 통상적 사항을 신속히 조치. 설계도서 불일치·불명확 사항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착공신고~준공확인 인허가 서류 작성 및 행정수속 대행.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기간 뒤 공사 단계 업무의 대가를 따로 주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10.2 (시공 시 현장 설계변경 업무 관련)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에서 기타 설계변경 및 보완 사항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과 시공과정에서 원설계자가 처리하여야 할 통상적인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처리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감리기간 동안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대행을 수행한다.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을 만들라는 과업이 없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 견적 수 · 해당 없음

계산·기술검토

없음

과업 범위에 내진·구조 검토, 용량·부하 계산, TAB 검토,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를 따로 만들라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없음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 특정 모델 명시 금지, 장비 선정 기준(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어느 것도 문서에 없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사업책임기술인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보고서) 제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나 평가표·배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다.

감리 작성 도서

보고서 말고 없음

감리자가 직접 만들어 내는 도서로 시공상세도·설계변경도서·준공도면 작성·확인·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시설물 인수인계서가 문서에 없다. 감리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감리일지만 있다.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과업개요에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로 적혀 있다.

아.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대상 공사 규모

116,021,000원

용역예정금액 116,021,000원(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 이는 감리 용역비이며 대상 공사비는 문서에 없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고, 116,021,000원은 감리 용역비다.
1.6. 용역예정금액 : 116,021,000원(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

신축·개보수

바꾸기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층~10층) 사무환경 조성사업으로, 새로 짓는 신축이 아니라 임차 공간을 조성하는 일이다.

라. 사업규모 :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층 ~ 10층)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가격 입찰 전에 설계공모·PQ·기술제안 등 사전심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가격 입찰 뒤에 한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 2. 목적 -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전기공사 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관리 및 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 조성 공사 기간 전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며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4.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나.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 다. 사업규모 : 임차 전용 면적 4,677.7㎡(지상 1층 ~ 10층)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용역금액 : 금116,021,000원(부가세 포함) 바. 인력배치 :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아.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I 용역 일반사항

1.  적용기준 1.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제 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에서 적용되는 법령(규정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수행지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 202 4. 7. 10.)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감리업무 및 건축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 2. 단계별 업무내용 2.1 행정업무 가. 행정인허가 감리기간 동안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대행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도급내역서 3) 상주, 보조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감리원 선임계 4) 상주, 보조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자격증 사본 5) 감리원 조직 구성도 및 담당업무, 인력투입계획 6) 감리 예정공정표 7) 보안각서(착수계 투입인력 전원 자필서명) 8) 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포함) 및 책임감리원 사용인감계 9)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증서 10)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발주처 요구사항 포함) 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개개인의 자격, 경력 및 업무분담내용 등에 대한 전체감리 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감리업무 수행계획을 발주자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기간은 공사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시공자의 공정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공자의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공자의 환경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공사 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가. 공사착공 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도급계약자와 협력 나. 공사착공 후 1)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9)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작성 10)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3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3) 특기시방서 검토 4)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5)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나.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 한다. 2)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감독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다.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공사감리자는 공사 착수 전에 각 호 사항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감독자또는 현장대리인․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숙지한다. (1) 건축허가도서 (2) 설계도 및 시방서 (3) 공사계획서 (4)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5) 각종 공문 사본 (6)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라.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한다. (1)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4)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5)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여부 마.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① 세부공정계획 ②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③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1) 주요공종 관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3) 공사관리 :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① 공사추진계획(월별) ②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③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④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바. 현장시공관리 1) 현장관리 (1)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4) 구조적 안전성 등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종 입회 :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자재(KS규격 확인) 적정성 확인 및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련법규(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의 적정 시행 여부를 확인한다. 4) 공사감리자는 소음·분진 등 공사시행에 따른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와 협조하여 민원관리를 한다. 사. 하도급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하도급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인력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3) 계약상대자는 2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2항과 3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준공확인 등 검사 : 공사감리자는 공사가 준공확인 또는 준공확인 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기관 준공확인 업무를 대행한다. 1) 준공확인 시 검사 (1)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준공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 확인한다. 3) 행정인허가 공사 및 감리기간동안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대행을 수행한다. 2.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가. 공정보고(주간, 월간) 1) 제출시기 : 매주 월요일 및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2) 제출서류 (1) 예정 및 실시공정 현황 (2) 감리업무 수행사항 (3) 회의록 (4) 설계변경 현황 (5) 공사감독관 지시사항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시보고 :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중간보고서 : 각 4부 1) 제출시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수행지침에 따르고, 건축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제3장”을 참조. 2) 주요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2) 공사감리일지 (3) 공사현황 사진 (4) 기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한 서류 및 각종 감리업무 수행, 증빙기록관리 자료 일체. 라.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4부 1) 제출시기 : 공사준공 시 2) 주요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공사감리일지 (3) 공사현황 사진 (4) 기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한 서류 및 각종 감리업무 수행, 증빙 기록관리 자료 일체. 마. 공사감리일지 :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한다. 바. 위법보고 등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통지한 후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3. 감리조직 및 감리원 3.1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업무 서식 4.1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감리 업무서식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1) 감리업무일지 2) 착수신고서 3) 하도급 현황 4) 지시부 5) 검사 요청서, 체크리스트, 결과 통보서 등 6)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7) 주요 기자재 검수부 8) 기타 서식 서식1 최 현 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4660 1.2.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1.3. 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전기) 1.4.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6. 용역예정금액 : 116,021,000원(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전기공사 감리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1,118,026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37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2.4.2. 경영상태는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중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

■ 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
■ 용역금액 : 금116,021,000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구분2026년 배치기간합계비고
1개월2개월3개월투입개월
전기감리상주특급3.0
초급
※ 위 배치계획은 현장여건 및 공정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긴급입찰 사유서(대구전기).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과 업 명: 중대범죄수사청(대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 나. 위 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95-3 다. 과업내용: 전기공사 감독 및 안전관리 등 관련규정에 따른 감리용역 라. 소요예산: 금116,021,000원(금일억일천육백이만일천원) 마.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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