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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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년 사내 사무자동화(OA) 설비 유지보수 용역

한전KDN(주)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41.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7(화) 18:00 · D-3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ICT 설비 유지보수(서버·영상회의·교환·상용SW)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한전KDN의 사내 사무자동화(OA) 설비와 ICT 설비를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서버·영상회의·교환설비·OA설비·상용SW를 유지관리하고 VDI 일상운영 인력을 지원한다.

  • 상용SW(클라우드·메일 등 77종) 유지관리 및 운영
  • 서버(70대)·영상회의(202대)·교환설비(2,786대) 설비 유지관리
  • OA설비(5,831대) 유지관리 및 운영(4명 상주)
  • VDI 일상운영 인력지원(1명 상주)
  • 전산소모품·증설자재·단순네트워크공사 실적정산
  • 예방점검·장애대응·백업/복구·보안 취약점 조치 등 유지관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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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여야 한다. 자격 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 등 제재가 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참가 등록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인력 자격

PM은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고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 상주 전담인력은 분야별 자격·경력 요건이 있고, 평가표에서 PM·전담인력 경력이 계량 배점(사업관리인력 10점)으로 반영된다. OA 상주 4명은 공인자격증 보유인원 기준으로 배점.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가. 유지보수 전담인력(비상주) 자격(서버/영상회의/교환설비)
○ 필요 자격 : 관련분야 자격증소유자로서 3년 이상 유지보수 경력보유자
라. 유지보수 전담인력(상주) 자격(사무자동화(OA)설비)
○ 필요 자격 : OA 유지보수 3년 이상 경력보유자

소속 직원만

PM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함.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함. 재직 증빙(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요구.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입찰 전
고용승계 · 의무

고용승계 · 의무

신규계약 업체는 기존 업체 소속 직원의 고용승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발주자가 검토 요구 시 검토의견 제시. OA·VDI 상주 인력 모두 해당.

업무수행의 업무 공백방지 및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신규계약 업체는 기존 업체에 소속된 직원의 고용승계 등에 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발주자가 검토 요구할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OA 상주 투입인력 4명 이상 · VDI 상주 투입인력 1명 이상

OA인력지원 최소 4명 이상, VDI인력지원 최소 1명 이상. OA는 예비인력 2명, VDI는 예비인력 1명을 확보한다. PM 1명(비상주).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음
- OA인력지원 : 최소 4명 이상
- VDI인력지원 : 최소 1명 이상
5. 추가 인력 투입 요청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예비인력 확보(2명)
5. 추가 인력 투입 요청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예비인력 확보(1명)

문서 분석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서버는 2시간, 그 외 장비(S/W 포함)는 4시간 이내 도착 기준. 야간·휴일 장애대응체계 수립·운영 및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 요구.

  • 도착 시한 · 그 외 장비(S/W포함) 도착 4시간 이내 서버는 2시간 이내. 신고 접수시간부터 기산.
    | 서버 | 2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
    | 그 외 장비(S/W포함)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 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 구 분 | 도착 기준 | 복구 기준 |
| 서버 | 2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
| 그 외 장비(S/W포함)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 OA유지보수 대상 장비 고장 시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 공휴일 및 야간 장애에 대비한 장애대응체계 수립 운영 및 대응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124,767,000원
배정예산
4,537,243,7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7(화) 18:00D-35
입찰서 제출 마감11/18(수) 11:00D-36
개찰11/18(수) 12:00D-3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제안사 모두 85% 미만인 경우 재공고 입찰에 의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상태(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5점
사업경험(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5점
사업관리인력 - PM 1인 경력2점
사업관리인력 - 전담인력(서버, VDI인력지원) 2인 이상 경력2점
사업관리인력 - 전담인력(교환·방송설비) 2인 이상 경력2점
사업관리인력 - 전담인력(OA) 4인 이상4점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3점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전략4점
전략 및 방법론 - 추진체계3점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론5점
사업수행계획 - 수행방안5점
사업수행계획 - 운영4점
사업수행계획 - 예방 및 점검5점
사업수행계획 -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사업수행계획 - 기밀보안관리3점
사업수행계획 - 위험 및 이슈관리3점
프로젝트관리 - 일정관리4점
프로젝트관리 - 품질관리4점
프로젝트관리 - 인수인계2점
프로젝트지원 - 교육훈련5점
프로젝트지원 - 기술지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ICT 설비 유지보수(서버·영상회의·교환·상용SW)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 70대, 영상회의 202대, 교환설비 2,786대, 상용SW 77종의 예방점검·장애복구·부품교체·성능관리 등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일로, 설비 점검·유지관리 중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에 해당한다.

  • 서버·가상화(VMware) 운영 및 자원관리
  • 영상회의 시스템 정기점검·장애대응·이전설치 지원
  • IP교환시스템·IP전화기 유지보수
  • 상용SW(웹메일·메신저·스팸차단 등) 패키지 유지관리 및 제작사 기술지원 연계
  • 백업/복구 수행 및 재해복구 훈련
  • 보안패치·취약점 조치 지원

중심 · OA 설비 유지보수(상주 4명)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VDI단말기·모니터·복합기·노트북·데스크탑·프린터 5,831대의 고장복구·부품교체·자산관리를 상주인력 4명으로 수행하는 일로, 설비 점검·유지관리 중 OA·통신설비 유지보수에 해당한다.

  • OA 설비 설치/철거/대여/지급/반납 및 재고관리
  • OS 업그레이드·패치, S/W 라이선스 관리
  • MS 인증 기술지원, S/W 자료실 운영
  • 설비성 소모품(마우스·키보드·배터리·RAM) 지급·배송
  • 예비 수리부품(메인보드·파워·SSD 등) 확보·비치

중심 · VDI 일상운영 인력지원(상주 1명)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VDI(가상데스크탑) 시스템의 계정관리·접속지원·VM관리·일일점검을 상주인력 1명으로 수행하는 일로, 설비 점검·유지관리 중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에 해당한다.

  • CITRIX 정책 배포·Delivery Group 점검·VM 관리
  • VDI 접속(VPN·태블릿) 안내
  • VMware 서버 관리(VM 모니터링·마이그레이션·패치)
  • 보안 취약점 점검 협조

중심 · 전산소모품·증설자재·단순네트워크공사(실적정산)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복합기·프린터 토너·드럼 등 소모품 8종, 증설자재, 서버·네트워크·부대설비 신증설·철거 단순공사를 실적정산으로 수행하는 일로, 설비 점검·유지관리 중 ICT 설비 유지보수에 해당한다.

  • 소모품 단가 협의 및 지급
  • 증설자재 3사 비교견적 후 최저가 정산
  • 단순공사 시중노임단가 적용 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여야 한다. 자격 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 등 제재가 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참가 등록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인력 자격

PM은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고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 상주 전담인력은 분야별 자격·경력 요건이 있고, 평가표에서 PM·전담인력 경력이 계량 배점(사업관리인력 10점)으로 반영된다. OA 상주 4명은 공인자격증 보유인원 기준으로 배점.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가. 유지보수 전담인력(비상주) 자격(서버/영상회의/교환설비)
○ 필요 자격 : 관련분야 자격증소유자로서 3년 이상 유지보수 경력보유자
라. 유지보수 전담인력(상주) 자격(사무자동화(OA)설비)
○ 필요 자격 : OA 유지보수 3년 이상 경력보유자

소속 직원만

PM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함.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함. 재직 증빙(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요구.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고용승계 · 의무

    신규계약 업체는 기존 업체 소속 직원의 고용승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발주자가 검토 요구 시 검토의견 제시. OA·VDI 상주 인력 모두 해당.

    업무수행의 업무 공백방지 및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신규계약 업체는 기존 업체에 소속된 직원의 고용승계 등에 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발주자가 검토 요구할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원본으로 제출. 제안요청서 MPR-010은 제작사·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증빙서류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 PMR-004는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는 발주자 요구 시 14일 이내 제출. 기술지원 평가항목에서 제조사 공식 대리점 증빙서류 또는 기술협력 관계 증빙자료 제출(감점 요소).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 조건 · 없음
타.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협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업체 (제작사 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증빙 서류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참여사가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인지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또는 기술협력 관계 증빙자료 제출)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경험 5점 배점.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1년기준)로 평가한다. 동등 이상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ICT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의 누계, 기타분류(개발등)와 통합 유지보수 용역실적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ICT설비에 한해 실적을 인정한다.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등 이상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ICT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의 누계, 기타분류(개발등)와 통합 유지보수 용역실적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ICT설비에 한해 실적을 인정함. 동등 이상용역 실적 건수는 입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ICT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을 1건으로 인정함.
    - 동등 이상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ICT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의 누계, 기타분류(개발등)와 통합 유지보수 용역실적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ICT설비에 한해 실적을 인정함.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기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도 제한한다.

○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이 적용된다.

**※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고 계약 만료 후 회수. 유지보수 요원 및 지원조직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 지참. 예비 수리부품(메인보드 등 5종)은 신품으로 확보 및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보유.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 유지보수 요원 및 지원조직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 지참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시간 중에는 발주자의 근무통제를 받는다.
1. 예비 수리부품은 신품으로 확보 및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보유 한다.
3)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 투입인력은 발주자가 지정·제공하는 장소(나주 본사)에서 근무. 외부 장소 근무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경 1km 또는 도보 10분 내외 장소. 비상주 인력은 발주사 방문 업무 진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OA 4명·VDI 1명 상주, PM 등 비상주
    OA인력지원 : 최소 4명 이상
    VDI인력지원 : 최소 1명 이상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특약 별표1 중대 위규에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포함, 체크리스트에 회사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 원격접속 금지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 지정장소(나주 본사)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업체가 제안한 인력별 투입 기간 동안 본 위탁사업에만 100%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상주 근무인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OA 4명·VDI 1명 상주, 비상주 인력은 장애·요청 시 출동. 정기점검(예방점검)도 주기별로 수행.

OA인력지원 : 최소 4명 이상
VDI인력지원 : 최소 1명 이상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의 분량

상용SW 77종 · 서버 70대 · 영상회의·교환설비 3,058식 · OA설비 5,831대 · OA 상주인력 4명 · VDI 상주인력 1명

추정가격 4,124,767,000원(부가세 별도), 전체가격 중 580,222,000원은 실적정산에 따라 변동 지급. 전산소모품·증설자재·단순네트워크공사는 실적정산으로 물량이 열려 있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전산소모품, 증설자재, 단순네트워크공사는 실적정산으로 물량이 정해지지 않음
    | I C T
    설 비 | OA비품 | 전산소모품, 증설자재, 단순네트워크공사 | 실적정산 |
| I C T
설 비 | 상용S/W | 클라우드, 메일, 기타 | 77종 |
| I C T
설 비 | 설비
유지관리 | 서버(70)/영상회의(202)/교환설비(2,786) | 3,058식 |
| I C T
설 비 | OA비품 | OA설비(5,831) | 5,831대
(4명상주) |
| I C T
설 비 | 인력지원 | VDI일상운영 | 업무,인터넷망
(1명상주) |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이며,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 지연 시 최대 180일까지 기존 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계약 해지·종료 이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어 착수할 때까지 최대 1년 내에서 본 용역을 수행한다.

5)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미만 사업에 해당하며
2.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변경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상호합의 하에 의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 /최대 180일)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어 용역역무를 착수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최대 기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내로 한다)

처리 시한

8시간 이내

그 외 장비(S/W 포함) 복구 기준 8시간 이내, 서버는 4시간 이내. 장애접수(신고) 시간부터 기산.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 요구. 장애·보안사고 조치 완료 후 24시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 기준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 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 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 그 외 장비(S/W포함)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 OA유지보수 대상 장비 고장 시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장애 및 보안사고 등 발생시 조치 완료 후 24시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

부품·소모품

나눠짐

장애복구 부품·자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 원칙이나, 장비 노후화(제조사 EOS 포함)로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 정산. 발주자 과실 또는 미위탁 대상 설비 부품교체 비용은 실비 정산. 예비 수리부품 사용 시 월별 실적 정산. 사용자 과실 파손 수리비는 사용자 부담 가능.

8.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장비의노후화(제조사EOS 포함)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 발주자 과실 또는 미위탁 대상 설비의 부품교체 비용은 실비 정산 처리한다.
※ 예비 수리부품 사용 시 월별 실적 정산(교체 및 증설자재)
2.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 수리 시 발생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 계약변경이 없어도 차기 계약자 선정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최대 180일)한다고 적었다. 또 노후설비 교체·발주자 사정·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발주자 사업계획변경(클라우드 전환, 서비스 중지 등)으로 해지 시기·정산 범위를 서면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노후설비 교체로 유상정비 대상 수량 증감, 발주자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수정,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변동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후설비 교체로 인해 유상정비 대상 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2.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
    3. 사내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변경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상호합의 하에 의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 /최대 180일)
3.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클라우드 전환, 서비스 중지 등)에 의해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해지 시기, 정산 범위 등에 관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25점) 중 수행방안 5점·예방 및 점검 5점·장애대응 및 복구 5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중 사업추진방법론 5점, 프로젝트지원(10점) 중 교육훈련 5점·기술지원 5점, 재무상태 5점, 사업경험 5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 비계량 항목은 60점 만점 환산.

• 수행방안 | 5 | 비계량
• 예방 및 점검 | 5 | 비계량
• 장애대응 및 복구 | 5 | 비계량
• 사업추진방법론 | 5 | 비계량
• 교육훈련 | 5 | 비계량
• 기술지원 | 5 | 비계량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레젠테이션) 시행 예정. 업체당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신청 제출시간의 역순, 비공개 진행.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함.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문서에 없음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레젠테이션) 시행 예정
업체당 설명은 20분 이내로 한정하며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제한한다.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대장애로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하면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장애가 빈번하거나 부품조달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면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해야 한다. 부품 교체에 장시간 소요시 대체 설비를 투입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예비품 미확보 시의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임시 운용 대체 장비 설치, 예비품·대체품 확보, 주요부품·소모성 자재·서버·네트워크 장비 예비품 현장 비치.
    ○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비 주요부품 및 소모성 자재, 서버, 네트워크 장비 예비품을 현장에 비치하되 수량 및 비치장소는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부품 교체에 장시간 소요시 대체 설비 투입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서버·스토리지(NetApp, LENOVO, PowerEdge), 스위치(Ruckus, ARISTA, CITRIX, JUNIPER, Aruba, Summit), 영상회의(Cisco, Biamp, Crestron, Shure, Sennheiser 등), 교환(IPT), SW(Citrix, Vportal, Neo Express, EzQ 등)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이 섞여 있다.

  • 제조사·모델 · NetApp H500S/H615C, LENOVO SR650/THINKAGILE/THINKSYSTEM, PowerEdge R550, Ruckus ICX7650/7450/7750, ARISTA 7308X, CITRIX ADC MPX8910, JUNIFER QFX, Summit X440, Aruba 2530, Cisco CMS-1000/BE6H-M5-K9/CS-CODEC-PRO-K9/DX80, Biamp Tesira, Crestron CP3, Shure MEG14, Citrix XenDesktop, Vportal Enterprise, Neo Express, EzQ, spambreaker, NetHelper, MPS, LinkOn, UBIS-VR, UCM-S10K 등 대수는 서버 70대, 영상회의 202대, 교환설비 2,786대, OA설비 5,831대, 패키지SW 77식이다.
    | 총 계 | | | 77 |
    | 영상회의
    교환설비 | 계 | | | 3,058 |
    | OA
    설비 | 계 | | 5,831 | |
| 1 | 교육장 데스크탑 가상화 서버(7NODE) | NetApp H500S | 1 | 1096 |
| 7 | 2차 사내 업무망 데스크탑 가상화 포털 서버 | LENOVO SR650 | 2 | 1096 |
| 8 | 2차 사내 업무망 데스크탑 가상화 스위치 | ARISTA 7308X | 2 | 1096 |
| 1 | Citrix XenDesktop | 데스크탑 가상화 소프트웨어 | 5 |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새 버전 업그레이드, 원격 지원이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비용 부담 규정이 없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펌웨어·SW·보안 업데이트/패치, 프로그램 개선·확장·업그레이드, OS 업그레이드·패치, 현장 및 원격지원을 수행한다.
    ○ 각종 펌웨어, SW 및 보안 업데이트/패치 및 시행 이력관리
    ○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장, 수정 보완 및 업그레이드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기술 지원(현장 및 원격지원 등)
○ 각종 펌웨어, SW 및 보안 업데이트/패치 및 시행 이력관리
○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장, 수정 보완 및 업그레이드
○ 시스템 S/W 및 H/W의 기능 보완을 위한 OS 업그레이드 및 패치
○ 상용 및 공개S/W 안정성 개선 및 보안 업데이트 및 패치
- Update, Upgrade, Version up(마이너 업그레이드) 제공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기술 지원(현장 및 원격지원 등)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의 사고·이직·휴가·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해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OA·VDI 상주인력은 추가 인력 투입 요청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예비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교체 시 동급 이상 기술등급, 1개월 이상 인수인계를 수행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미투입 시 용역비 감액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장기 부재 시 대체인력 구성·업무수행 방안 제시, OA·VDI 상주인력 예비인력 확보,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 구축·운영.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위탁관리부서 요구사항 처리 포함)를 위하여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추가 인력 투입 요청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예비인력 확보(2명)
5. 추가 인력 투입 요청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예비인력 확보(1명)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136-000
참조번호
202607458
공고기관
한전KDN(주)
수요기관
한전KDN(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124,767,000원
배정예산
4,537,243,7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하나만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와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여야 한다. 자격 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분)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상주 투입인력은 나주 본사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한다는 근무지 조건만 있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경험 5점 배점.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1년기준)로 평가한다. 동등 이상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ICT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의 누계, 기타분류(개발등)와 통합 유지보수 용역실적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ICT설비에 한해 실적을 인정한다.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등 이상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ICT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의 누계, 기타분류(개발등)와 통합 유지보수 용역실적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ICT설비에 한해 실적을 인정함. 동등 이상용역 실적 건수는 입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ICT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을 1건으로 인정함.
    - 동등 이상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ICT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의 누계, 기타분류(개발등)와 통합 유지보수 용역실적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ICT설비에 한해 실적을 인정함.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기준)

업력

없음

회사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서류'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본 공고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입찰참가 신청서류’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제출 시 공동수급 참여업체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도 제한한다.

○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이 적용된다.

**※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자 등록 등 제재가 있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계약특수조건은 첨부되어 있으나,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공사·용역에 붙는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원본으로 제출. 제안요청서 MPR-010은 제작사·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증빙서류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 PMR-004는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는 발주자 요구 시 14일 이내 제출. 기술지원 평가항목에서 제조사 공식 대리점 증빙서류 또는 기술협력 관계 증빙자료 제출(감점 요소).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
  • 조건 · 없음
타. 이 사업은 기술보유자(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조사(또는 국내지사)에서 발급한 공급자확약서 및 기술(서비스)지원 확약서를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협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업체 (제작사 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증빙 서류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참여사가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인지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또는 기술협력 관계 증빙자료 제출)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예비 수리부품은 신품으로 확보(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하고, OA유지보수 장비 보수용 대체 부품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대체부품(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 OA유지보수 장비 보수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대체부품(정품)을 사용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고 계약 만료 후 회수. 유지보수 요원 및 지원조직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 지참. 예비 수리부품(메인보드 등 5종)은 신품으로 확보 및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보유.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 유지보수 요원 및 지원조직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 지참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시간 중에는 발주자의 근무통제를 받는다.
1. 예비 수리부품은 신품으로 확보 및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보유 한다.
3)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 하도급은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
1)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2)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동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811122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참가 등록은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등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업체.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8111229901)
자 격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제안서 평가의 품질관리(4점) 항목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입증 근거 서류를 확인. QUR-001은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 제시.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서 하수급인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SP, GS, CC, NET, NEP 등) 획득 시 가점(최대 2점).

  • 크기 · 0~4점
  • 대상 · 품질(ISO 9001) · 정보보호·SW품질(ISMS·SP) · 기타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확인
-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유지보수 대상 설비·패키지SW 목록에 제조사·모델명이 열거되어 있으나, 부품 교체 시 기 설치 H/W와 동일부품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제조사 부도·단종 등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동등 이상의 호환부품으로 교체한다고 적었다. 예비 수리부품도 'NVIDIA GT 730 동급 이상' 등 동등 이상을 허용한다.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부품 교체·수리 시점에 동등 이상 호환부품으로 교체하고, 장애 시 즉시 수리가 어려우면 동종 또는 동급이상의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별도의 사전 적합 판정 절차·시점은 문서에 없다.
    장애 시 즉시수리가 어려운 경우 동종 또는 동급이상의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부품이 교체될 경우 기 설치된 H/W와 동일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의 부도 또는 H/W의 단종 등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호환부품으로 교체한다.
5 | 그래픽카드 | NVIDIA GT 730 동급 이상 | 5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기성·준공 확인은 발주자(용역감독직원)가 계약서·설계서·준공계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하면 대가를 지급한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조건은 없다.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계,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도착·복구 기준시간(서버 도착 2시간·복구 4시간 이내, 그 외 장비 도착 4시간·복구 8시간 이내), 예방점검 최대허용기간 7일 초과 시 지체상금, SLA 평가 90점 미만 시 경고(3회 누적 시 계약해지), 지체상금율 0.125% 등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서비스수준협약(SLA) 가이드(안)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적용하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 수준 협약서를 제출한다.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자 「정보보안 관련지침」 및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주요 항목 및 일정계획을 포함한 SLA 적용(안)을 제안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자 「정보보안 관련지침」 및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버 | 2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
| 그 외 장비(S/W포함)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사업기간 매 12개월째 및 중요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위탁업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가 일정수준(90점) 미만인 경우 ‘경고’를 1회 부여하며, 3회 경고 누적시 계약해지 가능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평가 결과가 90점 미만이면 경고 1회, 3회 누적 시 계약해지 가능. 지체상금(일상 업무 처리기한 지연, 장애처리 지연 등)과 성능보증 손해배상금 기준이 정해져 있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시스템 가동률·장애 처리율·작업지시 처리 준수율·장애처리 평균시간 등 계약상대자가 유지관리로 달성·측정하는 서비스 수준 목표다.
    - 시스템 가동률, 네트워크 가동률, 장애 처리율 등
사업기간 매 12개월째 및 중요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위탁업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가 일정수준(90점) 미만인 경우 ‘경고’를 1회 부여하며, 3회 경고 누적시 계약해지 가능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보안 취약점 점검(자체·상위기관)과 준공 전 최종 산출물 보안 취약점 점검은 보안 요구사항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부가 물품을 추가 제안할 수 있고,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유지보수 대상 설비·시스템·SW는 발주자가 보유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3)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 전 승인 단계 수를 횟수로 정한 문장은 없다. 작업계획서·작업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발주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예방점검 시행계획서도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변경 등의 작업 수행 시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우리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문서에 없다. 다만 보안 취약점 평가·점검(발주자 또는 외부기관 시행) 시 적극 협조·지원하고,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 정보보안 평가·감사·모의훈련 업무를 지원하는 의무는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월

정기 운영 실적 보고는 매월 시스템 운영(H/W, S/W)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고, 예방점검 결과보고서도 월간 위탁회의 시 제출한다. 장애·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 완료 후 24시간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보고회 · - 월간 위탁회의가 있고,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은 없다.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는 월간 위탁회의시 제출 및 논의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작업지시 및 작업결과(예방점검 포함) 현황, 예방점검보고서(점검 상세 내역서), 장애처리 보고서, 유지보수 실적보고서, 월간 업무일지·유지보수 설비대장, 백업관리대장, 실적 정산용 확인서(요청자 서명) 등을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작업지시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월간 업무일지, 유지보수 설비대장(요청 시)
○  정기 운영 실적 보고 : 매월 시스템 운영(H/W, S/W) 및 유지관리 실적 제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용역산출물로 문서·보고서·매뉴얼·구성도·절차서 등을 전자파일 또는 출력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계약종료 시 제반자료를 전부 반납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긴다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은 없다. 제안서는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 작성을 권고할 뿐이다.
- 각 문서는 고유의 분류체계를 가져야 하며 사업 준공 시 전자파일 또는 출력문서 형태로 제공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고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 상주 전담인력은 분야별 자격·경력 요건이 있고, 평가표에서 PM·전담인력 경력이 계량 배점(사업관리인력 10점)으로 반영된다. OA 상주 4명은 공인자격증 보유인원 기준으로 배점.

  • 크기 · 1.4~10점 사업관리인력 배점 10점(PM 2점, 전담인력 서버·VDI 2점, 교환·방송 2점, OA 4점)
    사업관리인력
    (1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전담인력(서버/VDI/교환·방송/OA) 모두 자격·경력 요건 대상
    사업관리인력
    (10점)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가. 유지보수 전담인력(비상주) 자격(서버/영상회의/교환설비)
○ 필요 자격 : 관련분야 자격증소유자로서 3년 이상 유지보수 경력보유자
라. 유지보수 전담인력(상주) 자격(사무자동화(OA)설비)
○ 필요 자격 : OA 유지보수 3년 이상 경력보유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 투입인력은 발주자가 지정·제공하는 장소(나주 본사)에서 근무. 외부 장소 근무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경 1km 또는 도보 10분 내외 장소. 비상주 인력은 발주사 방문 업무 진행.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OA 4명·VDI 1명 상주, PM 등 비상주
    OA인력지원 : 최소 4명 이상
    VDI인력지원 : 최소 1명 이상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특약 별표1 중대 위규에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포함, 체크리스트에 회사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 원격접속 금지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회사 외부에서 회사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회사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 지정장소(나주 본사)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업체가 제안한 인력별 투입 기간 동안 본 위탁사업에만 100%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상주 근무인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함.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함. 재직 증빙(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요구.

  • 재직 기간 · 0일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공고일 전부터)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 크기 · 1.4~10점 사업관리인력 배점 10점
    사업관리인력
    (10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과 발표자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신규계약 업체는 기존 업체 소속 직원의 고용승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발주자가 검토 요구 시 검토의견 제시. OA·VDI 상주 인력 모두 해당.

업무수행의 업무 공백방지 및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신규계약 업체는 기존 업체에 소속된 직원의 고용승계 등에 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발주자가 검토 요구할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근무 시간

상주 인력은 발주자 본사에서 근무하며, 유지보수는 연중무휴(24시간×365일) 체계를 갖추어야 함. 상주인력은 업무시간 내 장애를 처리하고, 취약시간(야간·주말·휴일) 장애대응체계를 운영. 지체상금 시간계수표상 근무시간 09-18시(계수 1.0), 18-20시(0.5), 20-08시(0.3), 휴일(0.3).

계약상대자는 서버 및 시스템을 연중무휴(24시간 × 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장애발생을 처리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교육, 매체·장비 반출입 통제, 작업 PC 인터넷 차단, 자료 반출 금지·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체결 등. 보안 위규 시 위약금 부과. 평가표에 기밀보안관리 항목(3점)이 있음.

  • 크기 · 1.8~3점 기밀보안관리 3점(비계량, 1.8~3.0)
    기밀보안관리
    (3점)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보안교육, PC·USB 반출입 통제, 노트북·PC 인터넷 연결 금지, 산출물 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자 내·외부로 반출입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계약 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에서 보안책임관과 보안실무자를 전담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별첨 2]의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자필 서명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운영·관리 대상 시스템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 없음. 보안규정 위반 등 결격사유로 퇴출된 인력의 2년간 참여 제한은 있으나 이는 신원 조회가 아님.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OA 4명·VDI 1명 상주, 비상주 인력은 장애·요청 시 출동. 정기점검(예방점검)도 주기별로 수행.

OA인력지원 : 최소 4명 이상
VDI인력지원 : 최소 1명 이상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ICT 설비 유지보수, OA 설비 유지보수, VDI 일상운영 인력지원, 전산소모품·증설자재·단순네트워크공사(실적정산)로 구성되며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범위의 일이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한다고 적었다.

7)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
차.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일

사내 ICT 설비(서버 70대, 영상회의·교환설비 3,058식, 상용SW 77종)와 OA 설비 5,831대(VDI단말기·모니터·복합기·노트북·데스크탑·프린터)를 24시간 365일 유지관리하고, VDI 일상운영 인력 1명을 상주 지원한다. 전산소모품·증설자재·단순네트워크공사를 실적정산으로 수행하며, 장애 대응·예방점검·백업·보안 취약점 조치·SLA 협약 등을 포함한다.

추정가격 4,124,767,000원(부가세 별도) 중 580,222,000원은 실적정산에 따라 변동 지급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추정가격: 4,124,767,000원(부가세 별도)
- 전체가격 중 580,222,000원은 실적정산에 따라 변동 지급(전산소모품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ICT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기간 만료 도래로 인한 신규계약이며,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인수하고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한다. 신규 설비 도입 시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검토·시스템 연계 등 신규·기존 설비 대상 기술 지원을 포함한다.

現 ICT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기간 만료 도래로 인한 신규계약 체결 필요
○ 계약상대자는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한다.
- 신규 도입 예정 설비의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여부 등 검토 지원
- 신규 인프라 도입 이후 시스템 연계 등 신규·기존 설비 대상 기술 지원

일의 분량

상용SW 77종 · 서버 70대 · 영상회의·교환설비 3,058식 · OA설비 5,831대 · OA 상주인력 4명 · VDI 상주인력 1명

추정가격 4,124,767,000원(부가세 별도), 전체가격 중 580,222,000원은 실적정산에 따라 변동 지급. 전산소모품·증설자재·단순네트워크공사는 실적정산으로 물량이 열려 있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전산소모품, 증설자재, 단순네트워크공사는 실적정산으로 물량이 정해지지 않음
    | I C T
    설 비 | OA비품 | 전산소모품, 증설자재, 단순네트워크공사 | 실적정산 |
| I C T
설 비 | 상용S/W | 클라우드, 메일, 기타 | 77종 |
| I C T
설 비 | 설비
유지관리 | 서버(70)/영상회의(202)/교환설비(2,786) | 3,058식 |
| I C T
설 비 | OA비품 | OA설비(5,831) | 5,831대
(4명상주) |
| I C T
설 비 | 인력지원 | VDI일상운영 | 업무,인터넷망
(1명상주) |

수행 기간

수행 1,096일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입찰공고상 계약기간은 2026.12.04 ~ 2029.12.03.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 지연 시 최대 180일까지 기존 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라. 계약기간 : 2026.12.04 ~ 2029.12.03
2.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변경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상호합의 하에 의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 /최대 180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이며,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 지연 시 최대 180일까지 기존 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 계약 해지·종료 이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어 착수할 때까지 최대 1년 내에서 본 용역을 수행한다.

5)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미만 사업에 해당하며
2.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변경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상호합의 하에 의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 /최대 180일)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어 용역역무를 착수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최대 기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내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OA 상주 투입인력 4명 이상 · VDI 상주 투입인력 1명 이상

OA인력지원 최소 4명 이상, VDI인력지원 최소 1명 이상. OA는 예비인력 2명, VDI는 예비인력 1명을 확보한다. PM 1명(비상주).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음
- OA인력지원 : 최소 4명 이상
- VDI인력지원 : 최소 1명 이상
5. 추가 인력 투입 요청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예비인력 확보(2명)
5. 추가 인력 투입 요청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예비인력 확보(1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음

부가 작업

유지관리 제반 산출물 관리, 사용자 장애 응대 및 업무 지원, 정기/수시 운영실적 관리 및 개선방안 보고, 신규 ICT 인프라 설치 지원, 설비별 예방점검 및 예방보수, 부품수리·교체, 대체 설비 투입, 라이선스 제공, 대외기관·자체 보안점검 후속조치 지원, OA 설비 입출고·불용처리 등 자산 및 정수 관리, S/W 라이선스 관리, 업무망/인터넷망 S/W 자료실 운영, MS 인증 기술지원, 설비성 소모품 지급·설치·배송, 단순공사(정비) 작업, 백업 수행, 사용자 매뉴얼 작성, 인수인계 등을 수행한다.

이전설치 시 장비 이전비·기술료·무진동 차량 이용비 등 모든 비용은 제안사 부담

○ 유지관리 제반 산출물 관리
○ 통합 위탁운영을 통한 사용자 장애 응대 및 사용자 업무 지원
○ OA 설비 입/출고, 불용처리 등 OA 자산 및 정수 관리를 위한 지원
○ 설비성 소모품/소모품의 지급/설치 및 배송(본사 소속 타 지역 근무부서)
○ 유지보수 대상 설비 관련 단순공사(정비) 작업 수행을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프로그램 상시 지원 및 1회 이상 관리교육 제공, 사용자 교육 지원(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관리·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유지보수요원 교육 년 1회 이상, 친절교육 분기별 1회, 하도업체 투입인력 보안교육 연 2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 월 1회 등이 있으나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이 무상인지 별도 정산인지 명시되지 않음
- 프로그램 상시 지원 및 1회 이상 관리교육 제공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관리,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 인력 공급

ICT 설비·OA 설비를 24시간 365일 유지관리(점검·정비·수리)하고, VDI 일상운영을 맡아서 운영하며, OA 상주 4명·VDI 상주 1명을 발주자 지정 장소에 투입한다. 전산소모품·증설자재·단순네트워크공사는 실적정산으로 직접 작업한다.

○  계약상대자는 서버 및 시스템을 연중무휴(24시간 × 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PC 가상화(업무, 인터넷, 협력사) 운영 및 총괄 관리
-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 지정장소(나주 본사)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업체가 제안한 인력별 투입 기간 동안 본 위탁사업에만 100%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업종코드 1468) 등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 제한.

가.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목·입찰번호 하나)로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규정이 없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되나 이는 입찰 분할이 아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신청·입찰서 제출 모두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하고, 제안서도 나라장터 온라인 접수. 다만 자격 증빙서류(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는 나라장터 '기타문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 무효.

가.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마.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접수(https://www.g2b.go.kr)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하며,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2026.10.16.(금) 18:00까지 회신. 일시·장소는 추후 공지. 참석이 입찰의 필수 조건이라는 규정은 없다.

가. 발주사는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서 작성을 위한 제안요청 설명회를 개최한다.
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2026.10.16.(금) 18:00 까지 아래 문의처로 회신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같은 정형 조항도 이 문서에는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나라장터 내 지급각서로 제출.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단서 조항 있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이 공고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다만 자격제한 이력자 등 예외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단서 조항 시 1천분의 2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값이 없다.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내 지급각서로 제출하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등 단서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1천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추정가격: 제안요청서 4,124,767,000원(부가세 별도) ↔ 입찰공고 4,537,243,700원(VAT포함) · 계약기간: 제안요청서·특수조건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 입찰공고 2026.12.04~2029.12.03 · 입찰참가자격 근거: 제안요청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9조·시행령 제10조,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 입찰공고는 같은 법 제8조·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따를 문서를 정한 우선순위 조항은 용역계약특수조건 제3조(최근 변경계약서 > 계약서 > 계약특수조건 > 계약일반조건 > 제안서 > 기타 합의문서).

3. 추정가격: 4,124,767,000원(부가세 별도)
마. 추정금액 : 4,537,243,700원(VAT포함)
2. 본 계약서상의 각 규정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상충이나 의미의 모호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서버는 2시간, 그 외 장비(S/W 포함)는 4시간 이내 도착 기준. 야간·휴일 장애대응체계 수립·운영 및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 요구.

  • 도착 시한 · 그 외 장비(S/W포함) 도착 4시간 이내 서버는 2시간 이내. 신고 접수시간부터 기산.
    | 서버 | 2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
    | 그 외 장비(S/W포함)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 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 구 분 | 도착 기준 | 복구 기준 |
| 서버 | 2시간 이내 | 4시간 이내 |
| 그 외 장비(S/W포함)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 OA유지보수 대상 장비 고장 시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 공휴일 및 야간 장애에 대비한 장애대응체계 수립 운영 및 대응

처리 시한

8시간 이내

그 외 장비(S/W 포함) 복구 기준 8시간 이내, 서버는 4시간 이내. 장애접수(신고) 시간부터 기산.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 요구. 장애·보안사고 조치 완료 후 24시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 기준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 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 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 그 외 장비(S/W포함) | 4시간 이내 | 8시간 이내 |
○ OA유지보수 대상 장비 고장 시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장애 및 보안사고 등 발생시 조치 완료 후 24시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

부품·소모품

나눠짐

장애복구 부품·자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이 원칙이나, 장비 노후화(제조사 EOS 포함)로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 정산. 발주자 과실 또는 미위탁 대상 설비 부품교체 비용은 실비 정산. 예비 수리부품 사용 시 월별 실적 정산. 사용자 과실 파손 수리비는 사용자 부담 가능.

8.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장비의노후화(제조사EOS 포함)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 발주자 과실 또는 미위탁 대상 설비의 부품교체 비용은 실비 정산 처리한다.
※ 예비 수리부품 사용 시 월별 실적 정산(교체 및 증설자재)
2.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 수리 시 발생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상주 투입인력은 발주자 본사(나주 본사)에서 근무가 원칙. 본사 소속 타 지역 근무 부서에 대한 설비 점검·지원 및 소모품 배송 업무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나주 본사 상주 근무 원칙
    -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 지정장소(나주 본사)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업체가 제안한 인력별 투입 기간 동안 본 위탁사업에만 100%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본사 소속 타 지역 근무 부서 지원·배송은 있음.
    ○ 설비성 소모품/소모품의 지급/설치 및 배송(본사 소속 타 지역 근무부서)
-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 지정장소(나주 본사)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업체가 제안한 인력별 투입 기간 동안 본 위탁사업에만 100%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시 본사 소속 타 지역 근무 부서에 대한 설비 점검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설비성 소모품/소모품의 지급/설치 및 배송(본사 소속 타 지역 근무부서)

현장 여건

상주 인력은 발주자가 지정·제공하는 장소(나주 본사)에서 근무하며, 외부 장소 근무 시 반경 1km 또는 도보 10분 내외 장소에서 근무.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협의로 결정하고,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작업장소는 발주사 제공,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음.
    2)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3)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 등)이 적혀 있지 않음.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위험작업 목록은 정형.
○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상주 근무인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사가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서버 및 시스템을 연중무휴(24시간×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방안 제시 요구. 야간·주말·휴일 장애대응체계 수립·운영. 상주인력은 업무시간 내 장애 처리.

○ 계약상대자는 서버 및 시스템을 연중무휴(24시간 × 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근무시간 및 근무 이외 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각각의 운영방안
3.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장애발생을 처리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장애복구 부품·자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장비 노후화로 교체 필요 시 협의 정산). 전산소모품·증설자재·단순공사는 실적정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 원칙. 상주인력은 발주자 지정·제공 장소에서 근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음
8.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장비의노후화(제조사EOS 포함)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 전산소모품, 증설자재, 통신단순공사는 실적에 따라 매월 비용을 지급한다.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OA 설비 유지보수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유지보수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무상하자보수 장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교체(MPR-012)는 있으나 보증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님.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전KDN(주)가 발주자이며 계약상대자에게 유지보수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일부를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발주자”라 함은 한전케이디엔주식회사 사장(이하 “당사”라 한다)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의 유지보수 시행실적과 함께 유지보수 대가를 청구한다.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 단가×수량

유지보수 대가는 실적정산 부분을 제외하고 월할 비율로 매월 지급(기간 정액)하고, 전산소모품·증설자재·단순공사는 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증설자재는 매월 3사 비교견적 후 최저가 실적정산, 소모품 단가는 기술협상 시 협의 후 결정, 단순공사는 시중노임단가에 따라 매월 실적 정산하고 낙찰률을 적용한다(재료비 낙찰률 미적용).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적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월할 지급, 소모품·증설자재·단순공사는 실적 정산.
    ○ 발주자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대가 중 실적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월할 비율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소모품 단가는 기술협상 시 협의 후 결정하고, 기술협상 이후 신규 도입된 소모품 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협의 후 결정한다.
    2. 소모품 단가는 기술협상 시 협의 후 결정한다.
    3. 기술협상 이후 신규 도입된 소모품 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협의 후 결정한다.
○ 발주자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대가 중 실적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월할 비율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 전산소모품, 증설자재, 통신단순공사는 실적에 따라 매월 비용을 지급한다.
1. 증설자재를 지급해야 할 경우 매월 3사 비교 견적 후 최저가 실적 정산한다.
4. 단순공사의 경우 정보통신부문 시중노임단가에 따라 매월 실적 정산한다.
5. 단순공사 비용은 본 계약 낙찰률을 적용한다.(단, 재료비 낙찰률 미적용)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보수 대상 설비·수량(서버 70, 영상회의 202, 교환 2,786, OA 5,831대, 상주 4명+1명)은 확정되어 있으나, 전산소모품·증설자재·단순네트워크공사는 실적정산으로 수량이 정해지지 않았고,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었다.

| I C T
설비 | OA비품 | 전산소모품, 증설자재, 단순네트워크공사 | 실적정산 |
※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 판단으로 추가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하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단순공사는 정보통신부문 시중노임단가에 따라 매월 실적 정산하고 낙찰률을 적용(재료비 낙찰률 미적용)한다고 적었다. 증설자재는 3사 비교견적 최저가, 소모품 단가는 협의로 정한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4. 단순공사의 경우 정보통신부문 시중노임단가에 따라 매월 실적 정산한다.
5. 단순공사 비용은 본 계약 낙찰률을 적용한다.(단, 재료비 낙찰률 미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전KDN(주)이고, 발주자(한전케이디엔주식회사 사장)가 계약·대금 상대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조항이 없다. 보안 위약금·지체상금은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이고,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질문의 넘길 돈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유지보수 대상내역(첨부1-1 인프라 설비, 첨부1-2 OA 설비, 첨부1-3 시스템 SW패키지)에 모델명·수량·용역기간이 적혀 있다. 단가는 적혀 있지 않고,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첨부1-1] 유지보수 대상내역 (인프라 설비)
[첨부1-2] 유지보수 대상내역 (OA 설비)
[첨부1-3] 유지보수 대상내역 (시스템 SW패키지)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 기준 한 달 동안의 유지보수 시행실적과 함께 매월 대가를 청구하고, 발주자는 실적정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월할 비율로 매월 지급한다. 전산소모품·증설자재·통신단순공사는 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 선금 · 70% 이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 근거하여, 선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이 없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의 유지보수 시행실적과 함께 유지보수 대가를 청구한다.
○ 발주자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대가 중 실적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월할 비율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본문·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든 보험·공제를 요구한 조항이 없다. 안전계약 특수조건의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제출은 산재보험(4대 사회보험)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이 지연되면 계약변경이 없어도 차기 계약자 선정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최대 180일)한다고 적었다. 또 노후설비 교체·발주자 사정·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발주자 사업계획변경(클라우드 전환, 서비스 중지 등)으로 해지 시기·정산 범위를 서면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노후설비 교체로 유상정비 대상 수량 증감, 발주자 사정에 의한 계약기간 수정,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변동 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후설비 교체로 인해 유상정비 대상 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2.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
    3. 사내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발주처 사정으로 차년도 계약 체결 지연 시 계약변경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상호합의 하에 의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한다.(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 /최대 180일)
3.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클라우드 전환, 서비스 중지 등)에 의해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해지 시기, 정산 범위 등에 관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추정가격 4,124,767,000원(부가세 별도), 추정금액 4,537,243,700원(VAT포함), 입찰서 제출은 총액·VAT포함으로 적혀 있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서는 총액, VAT포함으로 제출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한 뒤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추정가격: 4,124,767,000원(부가세 별도)
마. 추정금액 : 4,537,243,700원(VAT포함)
다. 입찰서(가격및기술) 제출기간 : 공고일시 ~ 2026.11.18. 11:00 (총액, VAT포함, 온라인제출)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점)를 부여하는 우대가 있다.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확인서 등으로 확인,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의 배점 한도 부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무상태(5점) 항목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3.5~5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재무상태(5점) 항목, 회사채 AAA~BBB0 등은 배점의 100%(5점), CCC+ 이하는 배점의 70%(3.5점)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CCC+ 이하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등급(다수면 가장 낮은 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관리인력(10점) 항목에서 PM 1인 경력(2점), 전담인력(서버·VDI) 2인 이상 경력(2점), 전담인력(교환·방송설비) 2인 이상 경력(2점), 전담인력(OA) 4인 이상(4점)을 평가. 최소경력 3년 이상.

  • 기준 인원 · 4명 이상 전담인력(OA) 4인 이상이 만점(4점), 3명 이상 3.6점, 2명 이상 3.2점, 1명 이상 2.8점. 서버·VDI 및 교환·방송설비는 각 2인 이상
    •전담인력(OA) 4인 이상
    (공인자격증 보유인원)
  • 크기 · 2.8~4점 전담인력(OA) 4명 이상 4점 ~ 1명 이상 2.8점. PM 경력 2~1.4점, 서버·VDI 2~1.4점, 교환·방송설비 2~1.4점
    •전담인력(OA) 4인 이상
    (공인자격증 보유인원)
•프로젝트매니저(PM)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전담인력(서버,VDI운영) 2인 이상
(최소경력 3년이상)
•전담인력(교환·방송설비분야) 2인 이상
(최소경력 3년이상)
•전담인력(OA) 4인 이상
(공인자격증 보유인원)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 지정장소(나주 본사)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업체가 제안한 인력별 투입 기간 동안 본 위탁사업에만 100%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겸직 허용 기준(금액·거리)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100% 본 위탁사업에만 100% 투입 원칙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 지정장소(나주 본사)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업체가 제안한 인력별 투입 기간 동안 본 위탁사업에만 100%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 투입인력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 지정장소(나주 본사)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업체가 제안한 인력별 투입 기간 동안 본 위탁사업에만 100%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 지정장소(나주 본사)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업체가 제안한 인력별 투입 기간 동안 본 위탁사업에만 100%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계획(25점) 중 수행방안 5점·예방 및 점검 5점·장애대응 및 복구 5점, 전략 및 방법론(15점) 중 사업추진방법론 5점, 프로젝트지원(10점) 중 교육훈련 5점·기술지원 5점, 재무상태 5점, 사업경험 5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 비계량 항목은 60점 만점 환산.

• 수행방안 | 5 | 비계량
• 예방 및 점검 | 5 | 비계량
• 장애대응 및 복구 | 5 | 비계량
• 사업추진방법론 | 5 | 비계량
• 교육훈련 | 5 | 비계량
• 기술지원 | 5 | 비계량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은 문서에 없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수상경력 등)은 하도급계약 승인 심사용이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는 문서에 없다. 제안 설명회(프레젠테이션)는 발표이며 이 질문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약속에 대한 점수·최소 요구는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는 계약 뒤 의무(소프트웨어사업 1년)로 이 질문이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레젠테이션) 시행 예정. 업체당 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신청 제출시간의 역순, 비공개 진행.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함.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문서에 없음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레젠테이션) 시행 예정
업체당 설명은 20분 이내로 한정하며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제한한다.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발표시까지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제7항 차등점수제 및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설비별 점검·예방보수·기동정지·성능분석, 고장이 예상되거나 완전복구에 장시간 소요 시 사전·임시복구, 부품수리·교체 등 고장 복구조치, OA 설비 신규 설치·교체·입출고·불용처리, 단순공사(신증설·철거)를 수행한다.

○ 설비별 점검주기 및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및 예방보수
○ 설비의 기동정지 및 정기점검, 성능분석
○ ICT설비의 부품수리/교체, 회선 단선수리 등 발생시 고장 복구조치
○ 고장이 예상되거나 완전복구에 장시간 소요시 사전 또는 임시복구 활동
○ OA 설비 신규 설치, 교체, OS 등 프로그램 설치 지원
○ OA 설비 입/출고, 불용처리 등 OA 자산 및 정수 관리를 위한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설치/철거/대여/지급/반납 업무 및 재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근무자 자격은 경력·자격증만 요구하고 나이 상한·하한이나 초과 시 승인·검사 조건은 없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가 없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를 승인·검사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대장애로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하면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장애가 빈번하거나 부품조달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면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해야 한다. 부품 교체에 장시간 소요시 대체 설비를 투입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예비품 미확보 시의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임시 운용 대체 장비 설치, 예비품·대체품 확보, 주요부품·소모성 자재·서버·네트워크 장비 예비품 현장 비치.
    ○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비 주요부품 및 소모성 자재, 서버, 네트워크 장비 예비품을 현장에 비치하되 수량 및 비치장소는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부품 교체에 장시간 소요시 대체 설비 투입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하자보증기간 설비에 대해 일상적인 운영관리(예방점검 제외)를 수행하라고만 하고, 보증업체 수리 요청·대체·수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증 장비는 일반(하자보증 종료)과 일반전환(보증기간 중 종료되어 일반으로 전환) 설비로 구분된다.

○ 계약상대자는 신규설비 도입 등으로 무상하자 보증기간 설비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운영관리(예방점검 제외)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긴급업무 수행이 필요한 시기에 백업체계를 활용해 발주사가 요구하는 기간에 맞추어 작업을 완료해야 하고, 공·휴일 비상업무 시 유지보수를 지원해야 한다. 대가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 정산 규정이 없다.

  • 더 댄 몫의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증원·비상 투입에 대한 별도 정산·추가 대가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대책·증원 배점 항목이 없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위탁관리부서 요구사항 처리 포함)를 위하여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및 “긴급업무 수행이 필요한 시기”에 백업체계 등을 활용하여 발주사가 요구하는 기간에 맞추어 작업 완료하여야 한다.
○ 공·휴일이라도 비상업무가 진행될 시에는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할 뿐,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기준은 없다.

  • 지급 확인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서버·스토리지(NetApp, LENOVO, PowerEdge), 스위치(Ruckus, ARISTA, CITRIX, JUNIPER, Aruba, Summit), 영상회의(Cisco, Biamp, Crestron, Shure, Sennheiser 등), 교환(IPT), SW(Citrix, Vportal, Neo Express, EzQ 등)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이 섞여 있다.

  • 제조사·모델 · NetApp H500S/H615C, LENOVO SR650/THINKAGILE/THINKSYSTEM, PowerEdge R550, Ruckus ICX7650/7450/7750, ARISTA 7308X, CITRIX ADC MPX8910, JUNIFER QFX, Summit X440, Aruba 2530, Cisco CMS-1000/BE6H-M5-K9/CS-CODEC-PRO-K9/DX80, Biamp Tesira, Crestron CP3, Shure MEG14, Citrix XenDesktop, Vportal Enterprise, Neo Express, EzQ, spambreaker, NetHelper, MPS, LinkOn, UBIS-VR, UCM-S10K 등 대수는 서버 70대, 영상회의 202대, 교환설비 2,786대, OA설비 5,831대, 패키지SW 77식이다.
    | 총 계 | | | 77 |
    | 영상회의
    교환설비 | 계 | | | 3,058 |
    | OA
    설비 | 계 | | 5,831 | |
| 1 | 교육장 데스크탑 가상화 서버(7NODE) | NetApp H500S | 1 | 1096 |
| 7 | 2차 사내 업무망 데스크탑 가상화 포털 서버 | LENOVO SR650 | 2 | 1096 |
| 8 | 2차 사내 업무망 데스크탑 가상화 스위치 | ARISTA 7308X | 2 | 1096 |
| 1 | Citrix XenDesktop | 데스크탑 가상화 소프트웨어 | 5 |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새 버전 업그레이드, 원격 지원이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비용 부담 규정이 없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펌웨어·SW·보안 업데이트/패치, 프로그램 개선·확장·업그레이드, OS 업그레이드·패치, 현장 및 원격지원을 수행한다.
    ○ 각종 펌웨어, SW 및 보안 업데이트/패치 및 시행 이력관리
    ○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장, 수정 보완 및 업그레이드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기술 지원(현장 및 원격지원 등)
○ 각종 펌웨어, SW 및 보안 업데이트/패치 및 시행 이력관리
○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장, 수정 보완 및 업그레이드
○ 시스템 S/W 및 H/W의 기능 보완을 위한 OS 업그레이드 및 패치
○ 상용 및 공개S/W 안정성 개선 및 보안 업데이트 및 패치
- Update, Upgrade, Version up(마이너 업그레이드) 제공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기술 지원(현장 및 원격지원 등)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의 사고·이직·휴가·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해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OA·VDI 상주인력은 추가 인력 투입 요청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예비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교체 시 동급 이상 기술등급, 1개월 이상 인수인계를 수행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미투입 시 용역비 감액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장기 부재 시 대체인력 구성·업무수행 방안 제시, OA·VDI 상주인력 예비인력 확보,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 구축·운영.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위탁관리부서 요구사항 처리 포함)를 위하여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추가 인력 투입 요청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예비인력 확보(2명)
5. 추가 인력 투입 요청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예비인력 확보(1명)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_OA.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26~`29년 사내 사무자동화(OA) 설비 유지보수 용역 2026. 9.

AX사업처
정보관리부

목 차

Ⅰ. 사업개요 3 Ⅱ. 사업내용 4 Ⅲ. 사업 추진방안 13 Ⅳ. 제안요청 사항 14 Ⅴ. 입찰 안내 61 Ⅵ. 제안서 작성 지침 66 Ⅶ.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72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72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73 서식 78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26~’29년 사내 사무자동화(OA) 설비 유지보수 용역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096일(3년) 3. 추정가격: 4,124,767,000원(부가세 별도) - 전체가격 중 580,222,000원은 실적정산에 따라 변동 지급(전산소모품 등) 4. 위탁범위

위 탁 업 무위 탁 내 역위 탁 규 모
I C T
설 비
상용S/W클라우드, 메일, 기타77종
설비
유지관리
서버(70)/영상회의(202)/교환설비(2,786)3,058식
OA비품OA설비(5,831)5,831대
(4명상주)
전산소모품, 증설자재, 단순네트워크공사실적정산
인력지원VDI일상운영업무,인터넷망
(1명상주)
Ⅱ 사업 내용

※ 본 사업은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1. 위탁업무대상(정보시스템) 가. 패키지SW

번호제 품 명적용업무 및 시스템수 량(식)
1Citrix XenDesktop데스크탑 가상화 소프트웨어5
2Vportal Enterprise데스크탑 가상화 관리 및 사용자 포털2
3업무망 신규 국산 가상화 소프트웨어VDI시스템1
4Neo Express v5.0업무망 웹메일
5인터넷망 웹메일
6웹메일 솔루션 보안 업그레이드웹메일 솔루션 보안 업그레이드
72차 웹메일 보안 솔루션 업그레이드2차 웹메일 보안 솔루션 업그레이드
8Neo Express v7.0웹메일 솔루션 업그레이드
9Neo Express v7.5웹메일 패키지 업그레이드
10spambreaker V7.0스팸차단 솔루션
11EzQ 메신저 8.0EzQ 메신저 8.0
12EzQ PASEzQ PAS
13EzQ Messemger 8.0 for MobileEzQ Messemger 8.0 for Mobile
14웹하드 솔루션웹하드 솔루션
15NetHelper 7PC-OFF솔루션
16MPS V4.0출력솔루션3
17LinkOnXML시스템 1식1
18UBIS-VR,ARS녹취시스템 1식
19UCM-S10K교환시스템2
20UCML, UCP, XML교환시스템 라이선스15
21sw자료실 솔루션(업무망)sw자료실 솔루션(업무망)1
22sw자료실 솔루션(인터넷망)sw자료실 솔루션(인터넷망)
23CMS-1000-M5-K9다자간 회의시스템(CMS1)
24CMS-1000-M6-K9다자간 회의시스템(CMS2)
25LIC-CMS-REC-PORT영상회의 녹화 라이선스 1식
26KITPRO-P60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
27대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
28다목적실 영상회의시스템
29BE6H-M5-K9영상회의 관리시스템(CUCM)
30내부 네트워크용 화상회의 접속시스템
31외부 네트워크용 화상회의 접속시스템
32CS-CODEC-PRO-K9영상회의 코덱3
33DX80영상회의 단말 라이선스20
34CS-CODEC-PRO-K9,P60영상회의 코덱1
총 계77
분 야번 호구분설 비 명단 위수 량
전산1서버서버대70
계
영상회의
교환설비
2영상회의음향설비오디오 DSP 등대202
3교환설비IP교환시스템, 스위치 등2,786
계3,058
분 야번 호설 비 명단 위수 량비 고
OA
설비
1VDI단말기대1,5474명
상주
2모니터2,615
3복합기113
4업무용 노트북367
5업무용 데스크탑1,131
6레이저프린터58
계5,831
구 분분야투입직무연간소요비 고
상주
인력
VDI일상운영정보시스템운용자(L4)일상운영1명
상주

라. 단순공사 및 소모품

구분세부내역비고
단순공사서버, 네트워크, 부대설비 등 정보통신설비 신증설, 철거실적정산
소모품복합기, 레이져프린터 토너, 드럼 등 8종
설비성 소모품마우스, 키보드, 노트북배터리, 메모리(RAM) 등

2. 위탁업무 범위

구 분수 행 내 용
공통사항○ 유지관리 제반 산출물 관리
○ 통합 위탁운영을 통한 사용자 장애 응대 및 사용자 업무 지원
- 장애발생 시 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 보고
○ 사용자 및 ICT 관리부서 요청 사항 관리
- 요청사항 및 조치사항 기록, 요청 패턴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정기/수시 운영실적 관리 및 개선방안 보고
- 매월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실적, 사용자 요청사항 및 개선방안 제출 (요청시)
- 장애 및 보안사고 등 발생시 조치 완료 후 24시간 내 결과보고서 제출
○ 신규 ICT 인프라(H/W, S/W 일체) 설치 시 지원
- 신규 설치 및 교체 등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신규 설치 기술지원
- 기존 설비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 및 기존설비 데이터 이관지원
※ 유상발생 부문은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
○ 설비별 점검주기 및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 및 예방보수
○ 설비의 기동정지 및 정기점검, 성능분석
○ ICT설비의 부품수리/교체, 회선 단선수리 등 발생시 고장 복구조치
- 부품 교체에 장시간 소요시 대체 설비 투입
○ 고장이 예상되거나 완전복구에 장시간 소요시 사전 또는 임시복구 활동
○ 위탁대상 무상설비에 대한 일상 유지보수 (예방점검)
○ 위탁대상 설비 이외의 서버 설비 장애 시 유지보수 (실적정산)
○ 설비유지보수 대상업무에 대한 모든 라이선스 제공
○ 대외기관 및 자체 보안점검 개선 등 후속조치 지원
○ 요청사항 처리지연에 대한 개선 및 후속조치 지원
구 분수 행 내 용
상용SW` [SW패키지 유지관리 및 운영]
○ 제작사와 연계한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 수행
- SW장애 시 초동 조치
-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장, 수정 보완 및
최신 단위업무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기술자료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
- 시스템에 대한 품질향상방안 제시 및 사용자 개선의견 반영
- 프로그램 상시 지원 및 1회 이상 관리교육 제공
○ 장애 사전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 패키지 및 단위업무시스템, 서버 구동용 프로그램 등과 연계상태 점검
- 구동용 서버 등 설비 기동/정지/동작상태 감시/실행결과 확인 조치
○ 단위업무 백업/복구, 무결성 확보 등 일상운영
○ 단위업무 보안관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
○ 기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업무 지원 등
설비
유지관리
[유지관리 공통]
○ 설비고장 발생 시 부품의 교체를 포함한 수리 및 신속한 복구
- 인프라설비 장애, 고장 시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 시스템 장애, 고장 시 신속한 복구 및 사후관리 (장애이력 관리)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일상유지를 위한 인력 및 기술지원
○ 예방점검 주기별 예방점검 시행
○ ICT 관련 설비에 대한 설비현황 종합관리(구성도, 배치도, 현행화 등)
○ 서버 등 주요 ICT 설비 유지관리
- 서버 장애 시 긴급 대응 조치/ 운영현황 관리 및 요청자료 처리
- 각종 프로세스 동작/ 성능분석/감시, 튜닝/로그분석/로그정리
- 네트워크 상태점검 및 각종 Uitility 등 상용 시스템 자원 점검
- OS 프로그램 패치 및 긴급 보안 업데이트 적용
○ 시스템/설비 및 일체형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 OA유지보수 대상 장비 고장 시 24시간 365일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함
○ OA유지보수 장비 보수에 소요되는 대체 부품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한 대체부품(정품)을 사용
○ 기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기술인력 필요한 업무지원(실적정산)
구 분수 행 내 용
설비
유지관리
[운영관리 개선 기술지원 공통]
○ 각종 설비 및 전산실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 지원
○ 대외기관 수검 등의 보안관리 강화 업무 지원
○ 개인정보보호 강화 업무 기술 지원
○ 정보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한 보안패치 및 취약요소 보안대책 수립
○ 각종 펌웨어, SW 및 보안 업데이트/패치 및 시행 이력관리
○ 전산설비·백업복구 등을 포함한 재해대응 훈련시행 및 지원
○ 신설/철거/교체 업무수행 및 데이터 이관 작업지원 및 변경이력 관리
○ 가상화/ 클라우드 시스템/설비에 대한 운영 및 기술지원
[VMware 서버]
○ 업무서버 운영 관리
○ 서버 신규 설치(미위탁 설비) 시 현장감독, 보안취약점 제거 및 현황관리
○ 서버 OS 별 패치 계획 수립 및 시행
○ 가상 서버 현황 및 자원 관리
- 생성, 운영, 변경, 이관, 백업, 폐기(자원반환) 등 기술지원
○ 자원 부족으로 인한 장애 예방을 목적으로 성능 측정(정기) 및 보고서 제공
- CPU, Memory, Disk, NIC 등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제시
○ 서버 별 정보시스템 업무 현황 및 변경 이력 관리
- 운영업무 별 필요한 S/W목록(DB정보 포함) 관리
- 가상화 서버인 경우 H/W자원 할당량 및 성능 관리
○ 정기적 시스템 점검 보고서 제출
- 일별, 월별, 분기별 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제출
○ 관련 망 및 서버 장애 보고 및 조치 의뢰 (보안업무 포함)
○ 망 및 서버 운영현황 관리 및 요청자료 처리
구 분수 행 내 용
OA
유지관리
[가상화 VM운영 – VDI 운영 인력지원 역무 포함]
○ PC 가상화(업무, 인터넷, 협력사) 운영 및 총괄 관리
○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및 기술지원
○ 가상화 시스템(설비 포함) 정상가동 및 자원 상태 확인(정기 보고 포함)
○ 시스템 장애 관리 및 조치, 보고(재발방지 대책 수립 포함)
○ 가상화 시스템/설비 운영 및 기술지원
○ 신규 가상화 시스템 및 설비 도입 시 기술지원
○ 가상화 시스템(설비포함) 구성 및 자산관리 현황 최신화(수시)
○ 보안 취약점 및 정보보안 관리(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OA 유지관리 및 운영]
○ OA 설비 신규 설치, 교체, OS 등 프로그램 설치 지원
○ OA 설비 입/출고, 불용처리 등 OA 자산 및 정수 관리를 위한 지원
○ OA 설비의 문제발생시 S/W, H/W 원인규명 및 부품 교체 등 문제 해결
○ 시스템 S/W 및 H/W의 기능 보완을 위한 OS 업그레이드 및 패치
○ 상용 및 공개S/W 안정성 개선 및 보안 업데이트 및 패치
○ 기관 내 업무망 PC 및 인터넷망 PC 관리
○ S/W 라이선스 관리
○ 업무망/인터넷망 S/W 자료실 운영 및 관리
○ 업무망/인터넷망/수탁망/폐쇄망 MS인증 기술지원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MP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사업 수행체계 확립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서버 및 시스템을 연중무휴(24시간 × 365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발주자의 사업업무 특성 및 정보시스템/설비 특성을 고려한 사업수행 조직운영 방안
- 근무시간 및 근무 이외 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각각의 운영방안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 장애해결 및 사용자 응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보유한 노후 정보 설비 및 시스템의 폐기 또는 신규시스템으로의 이관 추진시 지원방안을 제시하되, 기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 노후시스템의 데이타 이관 추진을 위한 수행경험 및 전문인력 보유 여부
- 발주자가 보유한 ICT설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기술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 로그, 장애 내역, 운영 실적 등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출
- 장애 조치 후 장애 처리 결과보고서를 24시간 이내에 제출
- 운영 자료 요구 시 제출
- 시스템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나 인력 요청 시 지원
- 신기술, 기술 동향 등의 자료조사 및 분석 업무에 협조
○  장애 대응 처리
- 시스템 이상발생 혹은 장애 접수 후 신속한 복구 수행
- 주요 업무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용량, 성능, 프로세스 가용성 등) 및 긴급 조치 시행
- 공휴일 및 야간 장애에 대비한 장애대응체계 수립 운영 및 대응
- 장애 조치 후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관리
○ 사용자 및 감독부서 요청 사항 관리
- 요청 사항 및 조치 사항 기록 등 형상 관리
- 전화, 웹, 메신저, MAIL 등 다양한 형태의 유지관리 접수 후 조치 및 기록관리
- 기록관리 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및 문제점 개선 제안
○ 신규 설비(H/W, S/W) 도입 사전·사후 기술 지원
- 신규 도입 예정 설비의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여부 등 검토 지원
- 신규 인프라 도입 이후 시스템 연계 등 신규·기존 설비 대상 기술 지원
○  정기 운영 실적 보고 : 매월 시스템 운영(H/W, S/W) 및 유지관리 실적 제출
○  백업/복구/훈련 관리
- 위탁 대상 설비(H/W, S/W) 전체 등급별 실시간, 일일, 주간, 월간 정기백업 및 반기 모의 재해 복구 훈련 수행
- 당사 백업시스템 및 재해 복구 시스템 환경 분석 및 개선 방안 수립 시행
- 당사 백업시스템 백업 대상별 백업/복구 방안 문서화 및 산출물 작성
○ 용역 산출물 문서체계 및 품질관리
- 위탁 용역 수행 중 발생 문서, H/W 및 S/W의 구성 현황, 구성도, 운영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등을 기록하고 변경 관리 및 이력 관리
- 각 문서는 고유의 분류체계를 가져야 하며 사업 준공 시 전자파일 또는 출력문서 형태로 제공
○ 기반 시설 인프라 안전 점검
- 위탁 대상 서버(H/W, S/W) 및 전산실(클린존 포함)의 인프라 시설 정기 안전 예방 점검 및 시행 계획 (발주사와 계약사 공동 실시)
○ 하도업체 보안관리 철저
- 하도업체 투입인력의 보안교육 시행 계획(연 2회 이상)
- 하도업체와의 계약 시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必 추가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참여업체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인해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대응계획(BCP)을 각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재난․재해(화재, 홍수, 지진, 침수 등) 등 으로 인해 유지관리 대상 장애에 대비한 비상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휴일, 연휴 (평시/비상 상황) 등의 취약 시간대에 따른 유지관리체계 및 비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위하여 응용프로그램별, 장애유형별 장애처리 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0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보안 침해사고 발생 즉시 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장애 원인 분석, 해결 방법, 재발 방지 대책 등 제시
- 복합 장애 발생 시 장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다른 유지관리 사업자 소관 장애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첨부한 장애 처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 수행업체의 장애 조치에 적극 협조
○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자 간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역무와 타 시스템 또는 타 유지관리 사업과의 업무 한계가 불분명할 경우의 업무 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타 시스템과 연결접점에서의 장애 처리의 경우는 사안별로 발주자에게 요청 후 단계적인 장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처리 등 관련 인건비 및 관련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 대상인 ICT설비 장애 또는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 한 경우 발생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출동하여 도착 후 고장수리시간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 원인 등을 포함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내·외부 기관의 정보보안 취약점 및 그에 준하는 모든 보안 위반 사항 지적 시 장애 및 보안침해사고로 취급하여 처리 및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 계획서,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업무 취약시간대 근무체계 확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야간 또는 휴일 시간대에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한 업무 가동체계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 취약시간대 비상연락 및 장애대응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에 비상응소 훈련을 실시할 경우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 포함)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장애․변경 등의 작업 수행 시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한 후 우선 작업 수행 가능 (작업결과보고서 내 작업 통보내역 표기)
-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는 장애조치 후 즉시 제출해야 하며, 개선제안 등의 후속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의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장애·변경 작업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일상 유지관리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는 월간 위탁회의시 제출 및 논의
산출정보작업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협력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ICT설비의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업무별, 설비별 전문업체(제작사 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계약 이후 발주자 정보시스템 및 서버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 업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예방점검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및 서버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체 예방점검 기준이 있을 경우 제시
○ 연간계획에 따라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개시일 일주일 전까지 점검계획서(점검 리스트 및 점검절차서 포함)를 수립하여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일별, 주별점검 등 일상적인 점검관련 점검계획서는 생략하고, 점검결과보고서로 대체 가능하며, 예방점검 중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예방점검 시행 후 점검결과보고서를 월간 위탁회의시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시)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시스템 오류나 장애발생 시
양측 합의 또는 전문가 감정을 통한 원인 규명 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조치
및 SLA 점수를 차감한다.
산출정보예방점검계획서, 예방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8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성능 향상 및 보안 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D/B, WAS, 미들웨어 및 상용/패키지 포함)의 데이터 처리방식, 메모리 최적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성능 향상 방안과 수행경험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기 소프트웨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업데이트, 보안패치 등의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용 소프트웨어(MS Windows 등과 같은 OS 포함)의 기술지원(업그레이드, 패치 등)이 종료되었거나, 향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이관 및 유지관리 서비스 지속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목록 중 기술지원서비스 종료시 제조사의 공표 후 60일 이내에 발주자에 해당 내역을 통지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관리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9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 최적화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 진단 및 과부하 테스트 요청 시 지원 및 개선방안
- 소프트웨어(상용/패키지 포함)의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정보를 제공
- 소프트웨어의 패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여 패치 또는 개선 이전에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0
요구사항 명칭패키지SW(업무패키지 S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감시 및 장애 시 초동 조치
○  패키지 SW에 대한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및 운영리포트 제출
- 각 패키지 SW별 정기점검 일정계획서 제시
○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장, 수정 보완 및 업그레이드
○  단위업무 백업/복구, 무결성 확보, 형상관리 등 일상운영
○  단위업무 보안관리(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조치)
- 패키지 도입 후 정보보안 취약점 발견 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업체 (제작사 및 제작사가 인정하는 전문 협력업체)로부터 “기술지원” 증빙 서류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보안성 강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서버설비의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대한 효율적인 보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 또는 외부기관(예 : ○○원, 산업부 등)에서 시행하는 보안 취약점 평가 및 점검 시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 보안취약점 점검 방안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계약의 사업범위 이외에도 서버설비(H/W, S/W) 보안성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장애 및 보안취약점 후속조치시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2
요구사항 명칭무상하자보수 장비의 유지보수 및 부품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신규설비 도입 등으로 무상하자 보증기간 설비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운영관리(예방점검 제외)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탁 대상 설비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자재, 소모성부품,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수리(자재교체 포함)가 필요할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비용정산은 계약상대자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 단, 부품이 교체될 경우 기 설치된 H/W와 동일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의 부도 또는 H/W의 단종 등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호환부품으로 교체한다.
- 발주자 과실 또는 미위탁 대상 설비의 부품교체 비용은 실비 정산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별도 정산 처리 할 수 있다.
- 장애일로부터 최근 1년간 2회이상 동일품목 고장시 예비품을 필수 보유해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처리는 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설비노후(내용연수 초과 등)에 따른 잦은 고장(3회 이상) 또는 원활한 위탁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고장의 경우 발주자에게 개선 방안을 제시 해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비 주요부품 및 소모성 자재, 서버, 네트워크 장비 예비품을 현장에 비치하되 수량 및 비치장소는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H/W·S/W에 대하여 원 제조사와 유지보수 및 부품지원, 기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긴급보수에 투입된 대체 장비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인수/인계 사항으로 협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H/W 장애가 발생하여 디스크(서버, 스토리지, VTL 등)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 교체대상 원본 디스크에 대해 디가우징(또는 완전삭제)을 수행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증빙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작업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3
요구사항 명칭운영방안 제시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일상 운영업무 중 안전성 확보,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용이성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본사 소속 타 지역 근무 부서의 서비스 향상 및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정기점검, 재물조사 및 실사, 장비 재설치/폐기 시 별도 지원조직 구성 등을 운영방안 제시해야 한다.
○ ICT설비 성능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 수행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SLA협약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VDI(서버/인력지원/단말 등) 운영 중 관련 발생하는 요청/장애 사항 등의 처리에 대한 관리/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구성 시 명확한 업무분장/장애 처리 등의 체계 제시 필요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4
요구사항 명칭백업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백업정책에 따라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백업/복구 작업절차서 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요청시 백업 정책 및 백업 스케쥴을 조정하여야 하며, 복구 훈련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백업시스템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설비별 운영체제 백업현황(수행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의 승인하에 별도 백업S/W를 사용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 또는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정기백업과 별도의 수시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백업 후에는 반드시 백업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백업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백업 및 복원작업 절차서, 백업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5
요구사항 명칭지체상금 및 성능보증 손해배상금 적용기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사항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발주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자에게 지체상금 및 성능보증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 시작시간은 장애 접수시간(유무선 연락 포함) 기준이며, 장애처리 완료시간은 타 파급되는 정보시스템까지 정상운영되는 시간 (담당자 최종확인 必)
* H/W고장으로 인한 S/W장애 발생시 S/W 지체상금은 처리대상에서 제외
○ 시간계수는 장애로 업무수행을 지장을 주고 있는 시간을 아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한다.
○ 세부내용은 용역계약특수조건를 따른다.
산출정보작업결과보고서,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
구 분적용기준
○ 일상 업무의 처리기한 지연
- 작업의뢰 사항의 처리기한 지연
- ICT설비 일상 운영업무 처리기한 지연
- 각종 서류제출 또는 보고기한 지연
○ 지체상금 = 해당업무 연간 위탁비 × 지연일수
× 지체상금율(1.25/1,000)
※ 지연일수에는 발주자의 휴무일 기간도 포함
○ 서버/시스템의 장애처리 지연
(시스템 S/W 포함)
- 건당 1H 이내의 장애가 월 누계 3H 이상
- 건당 2H 이내의 장애가 월 누계 4H 이상
- 월 3건 이상이면서 누계 2H 이상
○ 지체상금 = 해당업무 월간 위탁비
× 장애시간(H) x 시간계수 × 1/24 × 1(가중치)
(이중화설비 1.5, 전원설비의 경우 가중치 3 적용)
※ 장애시간은 분 단위로 관리하며 반올림
- 30분미만 : 0.5H, 30분~60분 : 1H
※ 지체상금 상한액 : 해당 시스템의 월간 위탁비
※ 장애보고 및 처리결과 보고 누락시 지체상금
상한액 적용
※ 지체상금 계상시 이동시간 제외
○ 시스템 S/W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타 정보시스템에까지 파급되는 장애처리 지연
○ 파급되는 해당 정보시스템까지 지체상금 합계
부과
○ ICT설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미치는 손실 또는 손해○ 손해배상금 : 실손액
(복구불가시) 설비도입 및 시스템 구축 금액 전액
(복구가능시) ICT설비 : 실 복구 금액
정보시스템 : 연간 위탁 금액
* 위탁업무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금액 결정
○ 회사 중요정보, 개인정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누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또는 손해○ 손해배상금:「붙임1 정보화사업 보안특약」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적용
* 실손액 : 위탁업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
❍ 컨설팅 인력 투입 지연❍ 지체상금 = 일간 위탁단가 × 지연일수 ×
투입 지연 인원 × 지체상금율(1.25/1,000)
○ 예방점검 미실시 또는 지연
- 연간예방점검 시행계획서 일정 기준으로
실제예방점검 완료일까지 7일을 초과
○ 지체상금 = 해당기기의 일일 위탁대가
× 지연일수 × 수량 ×지체상금율(1.25/1,000)
○ 긴급점검 미실시 또는 지연
- 긴급점검 : 발주자 요청일 기준 3일 이내
혹은 별도 협의일정까지 현장 방문
- 비상출동 : 발주자 요청일 기준 1일 이내
혹은 별도 협의일정까지 현장 방문
○ 지체상금 = 해당기기의 일일 위탁대가
× 지연일수 × 수량 × 지체상금율(1.25/1,000)
일구분근무시간휴일
시간대09-1818-2020-익0808-09휴일
계수1.00.50.30.50.3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6
요구사항 명칭OA 업무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부품 수리, 교체 등 장애 발생 및 장비 고장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설치/철거/대여/지급/반납 업무 및 재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 설비에 설치된 SW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업무망/인터넷망/수탁망/폐쇄망의 MS 인증 기술지원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업무망/인터넷망의 SW자료실 운영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 필요시 본사 소속 타 지역 근무 부서에 대한 설비 점검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설비성 소모품/소모품의 지급/설치 및 배송(본사 소속 타 지역 근무부서)
○ 유지보수 대상 설비 관련 단순공사(정비) 작업 수행을 하여야 한다.
○ 자체 또는 상위 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안 취약점 평가 및 점검 시 적극 협조, 지원해야 한다.
○ 최신 탐지 패턴 및 펌웨어를 제공하고 최적의 운용환경 구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요청 또는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정기 백업과 별도의 수시 백업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실적보고서, 단순공사(정비)내역서, 상급기관(기후부, 국정원 등) 보안감사 대비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7
요구사항 명칭교환설비 업무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가. H/W
○ PM 입회하에 점검주기 및 항목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점검 및 예방보수
○ 유지보수 대상품목의 부품수리, 교체 등 고장에 대한 복구 조치
○ 고장이 예견되거나 고장발생 직후 완전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사전에 수행하는
임시복구 활동
○ 장애시 즉시 수리가 어려울 경우 동종이상의 대체장비를 발주사와 협의후 설치
○ 국정원등 상급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만족하는 운영 유지 환경설정 지원
나. S/W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해당 상용 S/W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 서비스 데몬 정상 기동 및 작동 여부 확인
○ 국정원등 상급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 만족하는 운영 유지 환경설정 지원
산출정보정기점검보고서, 산업부 보안감사 대비 점검보고서, 국정원 보안감사 대비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8
요구사항 명칭영상회의 업무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정부 정책 변경, 조직변경, 정보화 사업 추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등 정보 변경이 발생하면 대상시스템을 현행화하여야 함
○ 구성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방안, 변경 관리 수행방안 등에 대해서 작성
○ 이전설치 방안 개념 정의
- 운영 시 이미 구축한 장비를 사용함
- 이전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이전에 드는 모든 비용(장비 이전비, 장비별 기술료, 무진동 차량 이용비, 기타부대비 등)은 제안사가 부담함
- 서버 이전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무진동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전 및 설치해야 함
- 이전 시 발생한 문제는 본 사업 제안사가 책임짐
○ 이전설치 대상 및 기간 개념 정의
- 「유지관리 대상」의 전체 내용
- 이전설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함
○ 시스템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과 서비스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유지관리(부품교체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요 회의시 1~2일전 시스템 점검 기술지원 및 회의 당일 응급조치 대기
○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시스템 운영상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수행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19
요구사항 명칭VDI 업무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단말기의 망별 네트워크 설정/접속 장애/ 보안설비 등 차단 해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솔루션을 통한 계정 비밀번호 초기화/계정 잠금 해제/가상PC
재기동/사용자 추가,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VDI 접속에 필요한 PC사용자 접속/VPN을 통한 접속/테블릿 등을 통한 접속 안내를
수행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솔루션을 통한 CITRIX 정책 배포/CITRIX Delivery Group점검/VM관리(
OS재설치,설정(DNS)변경,용량변경,보안조치 오류 수동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일일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 요청 및 장애 사항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자체 또는 상위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안 취약점 평가 및 점검 시 적극 협조, 지원해야 한다.
○ VMware 서버 관리
- 관리서버 접근을 통한 VM 접속 모니터링 및 서버 SW, 전원 점검
- AD, DDC 서버 관리 SW를 통한 VM관리(전원/시스템자원 추가,삭제 등)
- HCI장비 모니터링 및 서버별 할당된 VM재배치를 통한 자원분배 및 마이그레이션
- 마스터 VM 최신화 상태 유지 및 관리
- SW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통한 보안취약점 조치 및 최신화
- 기타 요구사항 지원
산출정보산업부 보안감사 대비 점검보고서, 국정원 보안감사 대비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조직 및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구성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직, 인력, 협력관계, 지원조직 등 체계
적인 사업 수행조직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협력사의 책임, 권한, 역할, 전문성 등에 대한 기술 포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담당업무 경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배치(재배치 포함)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상주 투입인력은 제안사 지정장소(나주 본사)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해야 하며, 업체가 제안한 인력별 투입 기간 동안 본 위탁사업에만 100%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5년내 PM 수행경험 3년 이상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OA분야 최소 상주 투입인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재 상주 투입인력 운영현황
- OA인력지원 : 최소 4명 이상
- VDI인력지원 : 최소 1명 이상
* 상주 투입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계약금액 변동 없이 증원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적정한 인력의 확보, 수행요원의 자질향상, 보안 및 업무수행 기간준수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개선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구 분자격요건인원비고
사업 총괄책임자(PM)PM 3년이상 경력1명비상주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OA설비 유지관리 인력 구성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직, 인력, 협력관계, 지원조직 등 체계적인 사업 수행조직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협력사의 책임, 권한, 역할, 전문성 등에 대한 기술 포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 및 담당업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 : 소속, 이름, 전화번호, e-mail, 업무수행 이력 등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배치(재배치 포함)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적정한 인력의 확보, 수행요원의 자질향상, 보안 및 업무수행 기간준수 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개선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은 발주자 ICT설비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아래의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⑵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⑶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⑷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5)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5)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서에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Masking 처리
- 기술등급 기준은
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한국SW산업협회)”
2)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공표한 “엔니지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3)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에서 발부한 경력 수첩 사본 등을 준용한다.
산출정보제안서, 경력증명서, 인증기관 증빙 서류, 투입인력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자(PM)의 역할 및 임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PM, PL경험 또는 특급기술자 자격경력이 있어야 하고,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으로서 위탁업무 수행 및 관리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인력을 선정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수행 능력 검증(인터뷰 등)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한다.
○ 사업관리자(PM)로서의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 참조), 기타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하여 PM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위탁관리 소홀로 인해 서버, 네트워크 등의 주요 정보시스템 및 서버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판단한다.
- 교체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되는 PM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업무수행능력 검증절차(인터뷰 등)를 거쳐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위탁관리 총책임자 및 부장급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주기관 의견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기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상호 추가 협의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의 PM은 유지보수 역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대상 업무별, 설비별로 발주자의 부문별 관리 감독자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차별 계약 체결을 위해 매년 유지보수 대상 업무 및 설비의 증감을 조사하여 유지보수 대상 현황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개발비, 부품비 및 공사비 등 성능향상 작업에 필요한 일위대가표를 관련 품셈과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PM 교체 통보 및 승인문서 등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5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의 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투입된 인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 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실제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선별하여 제안서에 명시해야 한다.
- 질병·사고 등으로 인력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공문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업무 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하여 투입인력이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위탁관리 소홀로 인해 서버, 네트워크 등의 주요 정보시스템 및 서버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판단한다.
- 교체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되는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에 업무수행능력 검증절차(인터뷰 등)를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투입인력 교체요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위탁관리 총책임자 및 부장급 3인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주기관 의견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기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상호 추가 협의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기관에서 결정한다.
○ 교체되는 투입인력에 대해서는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갖추어야 하며, 1개월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인수․인계로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추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한다.
○ 위탁수행에 배치된 투입인력에 대하여 비상연락망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교체로 인하여 변경될 시에는 비상연락망을 최신화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하여야 한다.
○ 보안규정 또는 청렴의무 위반 등의 결격사유로 발주기관에서 퇴출된 날로부터 만 2년(입찰참가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장기간 부재(5일 이상)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투입인력 교체 요청서류(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계획서), 기술등급 증빙서류, 전․후임자 간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6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근무 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상주 근무인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 상주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입인력이 외부 장소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반경 1km 또는 도보 10분 내외인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결정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7
요구사항 명칭운영 유지관리인력 백업체계 구성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위탁관리부서 요구사항 처리 포함)를 위하여 업무별 상시 백업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및 “긴급업무 수행이 필요한 시기”에 백업체계 등을 활용하여 발주사가 요구하는 기간에 맞추어 작업 완료하여야 한다.
-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
* (예시)
· 작업수행일이 10일 미만의 작업지시가 5건 이상 발생 시(유지보수 담당자 기준)
· 작업수행일이 10일 이상의 작업지시가 3건 이상 발생 시(유지보수 담당자 기준)
※ 단,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한 판단”은 발주사와 계약상대자 간의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 긴급업무 수행이 필요한 시기 판단
* 현업부서의 긴급 업무수행 및 대국민 서비스 관련 긴급요청사항 발생 시(건수무관)
○ 위의 적용업무별 백업체계를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백업인력은 적용업무별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수행 능력은 시스템 장애처리(일부 기능 장애 포함), 자료조회 및 수정, 소규모 기능 수정 등을 말한다.
○ 적용업무별 백업체계가 원활하게 갖춰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MPR-020(지체상금 적용기준 및 산출)에 의거하여 일상 업무의 처리기한 지연이나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요청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관련 모든 사용자 요청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요청 평균 시간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튜닝 관리를 하여야한다.
- 하드웨어, 네트워크 환경, 시스템 설정 오류, 보안정책, 소프트웨어 설계 한계 등으로 인한 응답시간 요구 미충족 시 원인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 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화를 위한 튜닝 관리 수행
※ 특별한 사유 : 대량의 데이터 추출, 분석, 통계처리 등 프로그램
※ 시스템별 요청 응답시간은 SLA 협약시 조정 가능
○ 사용자 요청 응답시간이 현저하게 느려지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즉시 원인분석 및 프로그램 개선 등 튜닝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대규모시스템 재개발 등 즉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핵심 시스템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KPI) 선정 후 관리
- 상시 운영, 점검 및 정기보고 시 우선 적용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로그관리 및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연계시스템의 상태정보 제공을 통한 주기적 성능관리
○ 데이터 입출력, 파일 업로드 처리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
○ CPU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모니터링 및 관리
○ 시스템 로그관리를 통하여 시스템 성능 저하요소 발견시 해결책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방안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유지보수 체계는 365일, 24시간 해당시스템 및 장비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요원의 전문지식 습득 및 장비운용을 위한 기술 교육, 전화응대 및 보안교육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업무개시 10일전까지 유지보수요원용 업무 편람을 작성,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활용하고 필요시 개정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요원이 장애 처리시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 실시계획을 제출하고, 분기별 1회 실시한다.
○ IT서비스요청 경향성 분석을 통한 요청건수 저감 또는 개선 방향 제시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안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자와의 의사소통방안, 발주자의 정보보호,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서비스수준협약(SLA) 가이드(안) 제출 및 협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적용 방법론 및 주요 프로세스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요 항목 및 일정계획을 포함한 SLA 적용(안)을 제안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서비스 수준관리 대상은 다음 사항들(예시)을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 사항과 상세한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스템 가동률, 네트워크 가동률, 장애 처리율 등
- IT서비스센터 장애처리율 등(업무지원/서버 등 전체 위탁설비 위주)
- 작업지시 처리 준수율, 장애 건수, 장애처리 평균시간 등
- 발주자의 보안점검 결과 지적 내용 등
○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이 적용될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평가적용 방법 등) 하여야하며, 항목별 페널티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매 12개월째 및 중요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위탁업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결과가 일정수준(90점) 미만인 경우 ‘경고’를 1회 부여하며, 3회 경고 누적시 계약해지 가능
- 정량적 평가기준 : SLA 달성율, 정성적 평가기준 : 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
산출정보서비스수준협약(SLA) 가이드(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추진계획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현행 유지관리업체로부터 업무 인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수항목 및 일정을 수립하여 업무 개시 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산출정보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 업무인수방안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진도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방법론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실제 적용되는 계약상대자의 사업관리 방안과 공공기관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협력사(하도업체) 간에 업무수행 범위 및 조직 구성을 상세히 정의하고 협정서 제출 및 조직도를 제시하여 일사불란한 사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사항들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수행담당자(PM) 선임계, 유지관리 조직(전담투입인원/지원조직), 유지관리대상 설비의 총괄점검 계획 및 일정, 유지관리 활동 목표수준 (SLA평가 고려), 부문별 관리방안, 추진계획, 서비스데스크 세부운영계획, 확정분 유지보수료 월 산출내역서, 인수/인계 및 기술이전 계획, 보안서약서(유지관리 참여인력, 대표자명의), 기술지원업체 유지보수계약서 사본 등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과업내용(장비현황, 산출내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협약을 체결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빠져 있으나 기술평가 당일 평가위원 및 발주자
사업담당자 앞에서 구두로 약속한 추가 지원사항도 포함한다.
※ 기술협상 결과서에 우선 반영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 제출하여야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역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서류를 기성고 요청시 또는 발주자 요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기성고 검사시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지시 및 작업결과(예방점검 포함) 현황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유지보수 업무수행 관련 서류
- 장애발생시 장애보고서 제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수행 관련서류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작업지시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체의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기술적 상호연관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각각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제출할 때에 공동수급
참여업체별로 금액(년/월/일)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체 지분율의 임의 조정 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서는 임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발주자가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지원․자문 조직 구성 및 전문업체와의 협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ICT설비 운영․관리 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을 별도로 구성할 경우, 수행 역할 및 결과물(예상 산출물)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 지원 횟수 또는 기간 명시
○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부품의 적정량을 확보하여 유지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장시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위약금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S/W 및 H/W(부품 포함)가 신속히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상호 협력하여야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적정성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조사의 직접적인 사업 참여가 필요할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적정대가의 지급 등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변경 신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체, 인력 또는 계약금액이 제안서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거나, 사업 수행 중 하도급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자에 하도급계약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주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발주자에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사유 필히 명시)
산출정보하도급계약 변경승인 신청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승인된 하도급 계약이 있을 경우 주계약상대자는 매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은 통장거래 또는 계좌이체(온라인거래 포함) 내역서 사본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한다.
○ 前월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있거나 정해진 기성대가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기성검사 결과를 ‘불합격’으로 처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주계약상대자는 조치․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하도급계약 준수실태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련 서류의 간소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신청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 서명 날인이 포함되는 주요 서류를 출력물(원본)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하도급 관련 산출물 (USB/CD/DVD)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서로 제출된 하도급계획서에 대해 협상단계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불응시 협상 결렬로 간주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등 기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관련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하도급사의 용역업무 이행상 중대한 문제 등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사 교체 요청시 주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칭하도급업체 현황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계약 후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 현황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 양식 >
※ 하도급업체의 계약금액과 지분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하도급업체 관리현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자료 : 월별 대금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증빙자료 포함)
○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발주자가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기성검사 결과를 ‘불합격’으로 처리하여 통보할 수 있다.
- 조치방안은 합리적이고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산출정보하도급업체 내역서 등
사업명하도급지분율계약금액수행 업무
ㅇㅇㅇㅇ
사업
A 업체ㅇㅇ%
B 업체
C 업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5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운영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시스템 영향도 파악 및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시스템 영향도 파악 및 대응방안, 프로젝트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6
요구사항 명칭사업 관련 회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주관 회의에서 나온 본 용역의 역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및 이행과제는 본 사업의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회의 결과서, 조치결과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7
요구사항 명칭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한다.
-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8
요구사항 명칭차기 사업자에게 업무 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9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필요 물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부가적인 물품을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한 물품은 계약 만료 이후 회수해 가야 한다.
○ 추가로 제안한 물품이나 인력의 철거(철수)를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철거(철수)시 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지불하거나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에서 차감 정산할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성대금 또는 준공대금에서 차감한다.
- 물품 : ① 나라장터 물품가격 ② 발주자 ERP 등록 금액 ③ 견적금액 (①, ②번의 근거 자료가 없을 경우)
- 인력 : IT직무별 SW기술자 인력지원대가 산정기준(23.09)에 따른 노임단가에 산출내역서 상의 제경비율과 기술료 요율을 적용한 금액 (철수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일할정산)
산출정보제안서, 과업내용 변경서, 금액정산 동의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0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최신 기술 전달 등 발주자 인력 역량강화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90일 이내에 각 업무별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각 시스템별 실행 방법 및 세부기능 사용 방법 등
○ 각 시스템별 매뉴얼의 현행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용자 매뉴얼 작성 방안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훈련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자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관리,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수행 조직의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본사 및 사업소 투입인력 및 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발주자의 본사 및 사업소(원격지 포함)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원조직 구성 시 발주자의 본사 및 사업소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원조직의 사무소, 전담인력(팀구성), 연락처, 위치 및 발주자의 해당 사업소와 연계 표기된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담이행사별로 소관업무를 위해 각각의 지원조직으로 구분되는 경우라도 대표사가 일사불란하게 유지보수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유지보수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요원 및 지원조직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 지참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시간 중에는 발주자의 근무통제를 받는다.
○ 연중무휴 유지보수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서비스데스크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도 장애처리를 위한 답변 및 장애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공·휴일이라도 비상업무가 진행될 시에는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 또한 본사 및 사업소 투입인력을 포함한 유지보수 직원은 유지보수 업무의 신속성 확보차원에서 승용차 등 기동성을 갖춰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을 포함한 유지보수인력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진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계약 해지 또는 종료 이후의 업무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이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어 용역역무를 착수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최대 기간은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 내로 한다)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다.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의 용역역무 착수일
※ 차기사업 계약 용역역무 착수일
· 차기 사업자와 발주자(또는 조달청)간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의 용역역무 착수일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예비설비의 확보 및 조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설비를 확보, 비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치별 예비부품 확보방안 및 예비부품 목록(품명, 수량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비치할 수 없는 부품은 긴급 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원, 문서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안점검체크리스트와 각종 보안 규정에 위배되는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업무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사유 입력
- 개인정보처리자 제한 및 관리방안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의 체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운영·관리 대상 시스템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자와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계약인 경우 모든 참여업체가 계약에 임해야 한다.
산출정보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지침의 준수(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자 「정보보안 관련지침」 및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출정보보안서약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지침의 준수(2) -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연관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 누출시 계약상대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관련 법․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2]의 “보안특약”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지침의 준수(3)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 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에서 보안책임관과 보안실무자를 전담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별첨 2]의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자필 서명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자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상대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전산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을 질 것임을 명시한 [붙임 2]의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책임관(보안실무자) 지정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자체 보안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지침의 준수(4)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발주자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계약상대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의 결과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각종 기록물은 발주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가 비공개자료를 생성할 경우에는 통합파일서버에 저장해야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 가능하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작업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입회하에 출력을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를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 (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자 내·외부 간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하여야 한다.
- 발주자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공유사이트(웹하드 등)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산출정보자료(산출물) 관리대장, 산출물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지침의 준수(5) - 사무실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내용에 대해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보안점검 결과는 용역수행보고서에 포함)
○ 발주자 건물 밖의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점검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지침의 준수(6)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 업무 수행용 PC는 발주자 보안프로그램이 가동되는 PC만 반입해야 하며, 반입 시 바이러스 검사 및 파일내역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자 내·외부로 반출입 할 수 없다.
○ 다만, 발주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주자 「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자 내․외부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조치하고, 발주자 반출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의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 백신 및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대기시간 10분 이내)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사용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보안책임관은 잠금장치의 열쇠 및 비밀번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기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시건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내PC지키미+ 수행결과서,
PC(저장장치) 데이터 완전삭제 확인서, 반출입대장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지침의 준수(7) -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접근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정보시스템 접근시 원격・DB 접근통제시스템 등을 통해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을 제어하여야 한다.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변경이력을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패스워드 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및 파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하게 된 산출물 및 기타 자료는 발주자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계약종료시 취득한 자료,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부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불가하다.
- 본 용역수행 중 발주자에 의해 제공 또는 공개되거나 과업수행업체에 의하여 분석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계약종료 시 발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발주자의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관련 매뉴얼, 보고서 등 보존기간이 경과한 각종 서류에 대해 발주자에서 폐기처분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폐기할 서류의 양이 많아서 발주자에서 자체적으로 폐기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연 1회에 한해 요청 가능하다.
- 발주자가 요청한 날짜에 문서파쇄기 특수차량을 발주자 건물 외곽 주차장으로 이동시켜서, 발주자 입회하에 파쇄 처리해야 한다.
산출정보산출물, 산출물 폐기처분 내역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정기, 수시점검 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 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시행
○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
○ 사업 수행 시 생성한 문서, 직원 PC에 저장된 문서 등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시행
○ 사업수행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대책 수행
○ 사업수행을 위한 장비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수행
○ 하도급 용역 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제시
산출정보보안책임자 지정, 보안대책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3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시스템) 및 개인정보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업무서비스 취약점 점검 및 조치이행 점검
○ 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이행 점검
○ 주요 보안이슈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제거 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점 권고 실시 및 취약점 제거 방법 전파
○ 취약점 점검 관련 문의 및 취약점 점검 시스템 사용 방법 등 안내·대응
○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업무절차·지침·매뉴얼 등 취약점 점검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산출정보취약점 점검결과보고서, 이행점검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4
요구사항 명칭사이버보안 업무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 정보보안 평가․감사․모의훈련 업무지원
○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지원
○ 을지연습 및 사이버테러대응훈련 지원
○ 업무절차·지침·각종 매뉴얼 등 보안분석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산출정보보안성검토 의견서, 훈련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참가자격

Ⅴ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가.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자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3)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 물품분류번호* 보유 자 *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5)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미만 사업에 해당하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6)「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배점·평가

항 목내 용증빙서류
Ⅱ. 전략 및 절차(비계량지표)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본 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
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2. 추진 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
3. 추진 체계◯ 제안사는 수행조직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책임,품질확보
및 협력방안을 제시
4. 사업추진 방법론◯ 제안사는 본 용역에 적용할 사업추진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제시
Ⅲ.사업수행계획
수행방안◯ 본 용역의 요구 범위에 따른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운영◯ 본 용역의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SLA)을 제시
3. 예방 및 점검◯ 본 용역의 시스템 예방 및 상시점검 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설비 구분별 점검보고서 양식 제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기밀보안 관리◯ 본 용역의 사업 추진기간내 외부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6. 위험 및 이슈관리◯ 본 용역의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과 분석등 계획을 제시
Ⅳ. 일정계획 및 사후지원방안(비계량지표)
일정관리◯ 사업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을 제시하고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과 연계하여 일정계획을 수립
2. 품질관리◯ 본 용역의 수행에 적합한 유지보수 업무별 품질 요구사항의
관리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수인계◯ 본 용역의 유지보수 수행 단계별 검사 및 인계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인계 계획을 제시
4. 교육훈련◯ 본 용역의 관리자, 사용자를 위한 필요한 교육훈련 방법, 내용 기간등 제시
5. 기술지원◯ 기술지원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사업참여사가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인지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또는 기술협력 관계 증빙자료 제출)
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비 고
재무상태
(5점)
•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5계량
사업경험
(5점)
• 본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기준)
사업관리인력
(10점)
• PM 1인 경력2
• 전담인력(서버, VDI인력지원) 2인 이상 경력
• 전담인력(교환‧방송설비) 2인 이상 경력
• 전담인력(OA) 4인 이상4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이해도3비계량
• 추진전략4
• 추진체계3
• 사업추진방법론5
사업수행계획
(25점)
• 수행방안
• 운영4
• 예방 및 점검5
• 장애대응 및 복구
• 기밀보안관리3
• 위험 및 이슈관리
프로젝트관리
(10점)
• 일정관리4
• 품질관리
• 인수인계2
프로젝트지원
(10점)
• 교육훈련5
• 기술지원
합 계80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공동수급 구성 시 유사분야경험,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내용심사기준평 점
계
량
재무상태(5점)•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급회사 경영상태 심사기준표3.5~520점
사업경험
(5점)
•본 건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본 건과 동등이상 용역의 이행실적 누계 금액 비율 (1년기준)100% 이상5
70% 이상 ~ 100% 미만4.5
40% 이상 ~ 70% 미만4
40% 미만3.5
사업관리인력
(10점)
•프로젝트매니저(PM) 1인
(최소경력 3년이상)
PM 경력누계 10년 이상2
PM 경력누계 7년 이상1.8
PM 경력누계 5년 이상1.6
PM 경력누계 3년 이상1.4
•전담인력(서버,VDI운영) 2인 이상
(최소경력 3년이상)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누계 12년이상2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누계 10년이상1.8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누계 8년이상1.6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누계 6년이상1.4
•전담인력(교환·방송설비분야) 2인 이상
(최소경력 3년이상)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누계 12년이상2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누계 10년이상1.8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누계 8년이상1.6
자격증보유자로서 경력누계 6년이상1.4
•전담인력(OA) 4인 이상
(공인자격증 보유인원)
4명 이상4
3명 이상3.6
2명 이상3.2
1명 이상2.8
비
계
량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 구체성1.8~3.060점
•추진전략추진전략 수립 타당성2.4~4.0
•추진체계수행조직 구성, 협력방안1.8~3.0
•사업추진방법론추진방법 적절성, 적용사례3.0~5.0
사업수행계획
(25점)
•수행방안수행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운영유지관리, 운영관리, 서비스관리2.4~4.0
•예방 및 점검대상, 기간, 지원, 체계의 적절성3.0~5.0
•장애대응 및 복구장애발생시 추진방안 구체성
•기밀보안관리물리적, 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1.8~3.0
•위험 및 이슈관리위험 및 이슈관리계획 적절성
프로젝트관리
(10점)
•일정관리수행기간과 세부일정 적절성2.4~4.0
•품질관리범위, 절차, 점검방법 적합성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를 위한 전략, 계획1.2~2.0
프로젝트지원
(10점)
•교육훈련교육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3.0~5.0
•기술지원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 적절성
합 계80점

※ 정성평가(비계량) 항목 평가 기준

평가
부문
배점평가항목세부 심사기준
전략 및
방법론
15점사업이해도
(3점)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추진전략
(4점)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추진체계
(3점)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방법론
(5점)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
수행
계획
25점수행방안
(5점)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VDI 수행 방안 필수 제시)
운영
(4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VDI 통합 운영 방안 필수 제시)
예방 및 점검
(5점)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VDI 통합 예방/점검 방안 필수 제시)
장애대응 및 복구
(5점)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VDI 통합 장애대응 및 복구 방안 필수 제시)
기밀보안관리
(3점)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관리
(3점)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0점일정관리
(4점)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
(4점)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확인
인수인계
(2점)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5점)
시스템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5점)
기술지원 대상 장비에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참여사가 제조사의 공식대리점인지 확인가능한 증빙 서류 또는 기술협력 관계 증빙자료 제출)
계60점

❍ 비계량평가는 평가항목별로 다음 배점표에 의거 평가 시행

평가 등급평점 기준비 고
평가 등급(5점)(4점)(3점)(2점)비 고
매우 우수5점4점3점2점
우 수4.5점3.6점2.7점1.8점
보 통4.0점3.2점2.4점1.6점
미 흡3.5점2.8점2.1점1.4점
매우 미흡3.0점2.4점1.8점1.2점

❍ 계량항목, 비계량항목 모두 관련 서류 미제출, 면담 불참, 관련 내용 미기재 등의 사유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사업경험 평가 - 동등 이상용역 : ICT설비의 전체적인 이해와 흐름을 파악하고 유지보수 시 발생되는 미결사항과 여러 제조사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등 관리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용역 - 동등 이상용역 이행실적 누계금액 비율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ICT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실적의 누계, 기타분류(개발등)와 통합 유지보수 용역실적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ICT설비에 한해 실적을 인정함. - 동등 이상용역 실적 건수 : 입찰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ICT설비가 포함된 유지보수 용역을 1건으로 인정함 ❍ 프로젝트매니저(PM) 경력 - 이번 사업의 대상항목과 유사한 ICT설비 유지보수 PM실적만 인정함. (단순구축사업 제외) ❍ 사업관리인력 인정 자격증 1. 서버분야 - 오라클 System(SCNA, SCSA), Windows System(MCSE), LinuxSystem(LPIC, 리눅스마스터 1급), OS윈도우 자격증(MCP,MCSE), 네트워크관리사, VCP-DTM(VMware Certifed Processional-DeskTop and Mobility), Citrix CCA(CCP/CCE) 2. OA/교환,방송설비분야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방송통신기사, PC정비사

※ 경영상태 평가(배점 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배점한도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입찰서 제출기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으로 등록한 자 -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도 인정)를 소지한 업체 - 물품분류번호 :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연평균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1. 본 계약의 유지보수는 사내 인프라 설비에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고, 세부내역은 첨부에 명기한다. <첨부1-1, 첨부1-2, 첨부1-3 : 유지보수 대상내역> 2. 본 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수행범위는 제안요청서 상의 『II. 사업내용』과 같다. 3. 기타 유지보수 대상 운영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일상적인 업무 및 본 특수계약 조건 내 명기한 업무 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시 협의된 유지보수 대상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며, 유지보수 대상의 운용환경에 적합하도록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장애통보 접수 후 유지보수계약 대상 설비가 있는 장소까지 최단시간 내에 도착하여 장애복구에 임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측의 해당 설비 관리 책임자 및 사용자에게 확인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2. 유지보수 수행절차도> 제 5조 (증설자재 및 소모품, 단순공사 정산방법) 1. 증설자재를 지급해야 할 경우 매월 3사 비교 견적 후 최저가 실적 정산한다. 2. 소모품 단가는 기술협상 시 협의 후 결정한다. 3. 기술협상 이후 신규 도입된 소모품 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협의 후 결정한다.

7.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장애복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자재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되, 장비의노후화(제조사EOS 포함)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 발생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제 7-1조 (서버/영상회의/교환설비 : (비상주)전담인력투입 내용)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의 계약서상에 요구하는 해당 기술 분야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로 유지보수 대상 품목별로 기술지원인력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인정하여 투입된 기술 인력이라도 업무수행 중 아래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체 하여야 한다. ○ 자격증 미보유 또는 장애를 월 3회 이상(혹은 고의·중대과실) 발생시킨자 ○ 협의된 방문시간의 미준수, 작업일정 미준수 등 근무태도 불성실한 자 (년 3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리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4. 지원 인력의 교체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상대자”는 문서를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인력을 교체하여 유지보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계약기간 내 담당기술요원 본사 상주 지원 체계(4명) 5. 추가 인력 투입 요청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예비인력 확보(2명)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입된 전담지원 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7.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전담인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계약 상대자에게 지원 인력의 교체를 지시 할 수 있다. ○ 적법한 업무지시 및 지원요청사항을 상습적으로 불이행한 자(월 3회) ○ 협의된 방문시간의 미 준수, 작업일정 미 준수 등 근무태도 불성실한 자(연 3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리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8. 지원 인력의 교체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혹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발주자” 혹은 “계약상대자”는 문서를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인력을 교체하여 유지보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9. 투입인력의 교체 시 기존 교체대상과 동급이상 기술등급의 인력으로의 교체하여야 한다. 제 7-3조 (VDI 인력지원 : (상주)전담인력투입 내용) 1. “계약상대자”는 현장상주 근무인력 배치명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발주자”가 본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필요로 추가 현장상주근무를 요청 시“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의 업무 공백방지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규계약 업체는 기존 업체에 소속된 직원의 고용승계 등에 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발주자가 검토 요구할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내 담당기술요원 본사 상주 지원 체계(1명) 5. 추가 인력 투입 요청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예비인력 확보(1명) 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입된 전담지원 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7.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전담인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계약 상대자에게 지원 인력의 교체를 지시 할 수 있다. ○ 적법한 업무지시 및 지원요청사항을 상습적으로 불이행한 자(월 3회) ○ 협의된 방문시간의 미 준수, 작업일정 미 준수 등 근무태도 불성실한 자(연 3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리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8. 지원 인력의 교체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혹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발주자” 혹은 “계약상대자”는 문서를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인력을 교체하여 유지보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9. 투입인력의 교체 시 기존 교체대상과 동급이상 기술등급의 인력으로의 교체하여야 한다. 제 8조 (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용역 내역을 대상설비에 한하여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에 대한 H/W 및 S/W의 최신기술 지원(Upgrade 등) 2. 용역인력(사내 사무자동화(OA) 설비)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은 다음과 같은 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가. 유지보수 전담인력(비상주) 자격(서버/영상회의/교환설비) ○ 필요 자격 : 관련분야 자격증소유자로서 3년 이상 유지보수 경력보유자 나. 유지보수 인력 자격(패키지S/W(복합기 포함)) ○ 필요자격 : 유지보수 대상 S/W에 대한 trouble shooting 경력 소유 ○ 위 필요자격 보유자를 당사 전담기술자로 배당 (해당 제품 제조사 또는 제조사 파트너사 엔지니어) 다. 유지보수 전담인력(상주) 자격(VDI일상운영) ○ 필요 자격 : 관련분야 자격증소유자로서 3년 이상 유지보수 경력보유자 라. 유지보수 전담인력(상주) 자격(사무자동화(OA)설비) ○ 필요 자격 : OA 유지보수 3년 이상 경력보유자 ○ 위 필요자격 보유자를 당사 전담PM 으로 배치 제 9조 (유지보수 보고서 제출)

구분주기제출 서류
예방점검매월○ 예방점검보고서(점검 상세 내역서)
유지보수
실적
발생시○ 기술지원
- 오류 또는 하자보수에 따른 수정
- Update, Upgrade, Version up(마이너 업그레이드) 제공
- 발주자 요청에 의한 기술 지원(현장 및 원격지원 등)
○ 기타
- 현장 및 온라인 교육 지원
- 기술보고서 및 업데이트된 사용자 기본 자료 제공
- 기타 해당 유지보수대상 설비와 관련된 기본 자료 제공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유지보수 대상설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와 지정양식을 협의한 후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 예방점검 보고서 : 장비별 정해진 주기별로 점검 후 제출 - H/W 및 S/W 해당 제품에 적합한 별도 양식 제출 - 보안점검 포함 ○ 장애처리 보고서 : 장애 발생 시 상세내역 제출 (장애원인, 조치결과 등) ○ 유지보수 실적보고서 : 기술지원 등 발생 시 상세 처리내역 제출 2. “계약상대자”는 해당 H/W 및 S/W에 대한 장애처리, 점검, 각종기술지원 등을 시행한 후, 그에 대한 작업결과 및 변경현황을 작업종료 2일 내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발주자” 측 담당자에게 상호 협의한 문서양식으로 제출한다. 제 10조 (보고서 및 용역산출물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용역산출물과 관련된 지적소유권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용역의 추진과정 중 작성되어야 할 보고서의 종류 및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추진 계획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사업착수 보고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기술지원 확약서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 월간 업무일지, 유지보수 설비대장(요청 시) ○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점검주기), 유지보수 실적보고서(발생 시) ○ 보안 점검 보고서(발생 시) ○ 장애보고서, 장애관리대장(장애 시) ○ 운영자/사용자 메뉴얼(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서비스 수준 협약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유지보수 내역서 : 매월 대가 청구 시 제출 - 유지보수 실적, 설비성소모품(소모품) 지급실적, 단순공사(정비)실적을 부서, 지급일자, 단순공사 성격에 따라 요약한 자료를 아래 실적 보고서와 별도로 제출 <별도 양식> ○ 유지보수 실적 : 매월 대가 청구 시 취합하여 제출 <첨부5 참고> ○ 설비성소모품(소모품)지급 실적 : 매월 유지보수 대가 청구 시 제출 <별도양식> ○ 단순공사(정비) 시행 실적 : 매월 대가 청구 시 제출 <별도양식> ○ 증설자재 시행 실적 : 매월 대가 청구 시 제출 <별도양식> 3. 용역 추진과정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발주자”가 승인한 서식에 따라 사용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용역산출물을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상기 4항의 사항 위반 시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추징한다. ○ 월 계약금액 x 지체상금율(0.125%) x 지체일수 ○ 단, 전체계약금액 (기성검사 후 인수한 부분은 제외)의 30%를 한도로 한다. 6. 풍수해, 지진 등의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발주자”가 인정한 사유에 한해서는 면제받을 수 있다. 제 11조 (교육) 1.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시스템 운영실무자의 기술능력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한 교육을 요청 시 내부 및 외부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외부교육 시행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교육과정, 일정 등) - “발주자”는 교육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2조 (계약변경)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당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후설비 교체로 인해 유상정비 대상 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2.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 3. 사내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4. 계약의 내용 (업무범위, 계약금액, 기간 등)에 대한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서면 합의를 통해 진행한다. 제 13조 (계약해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직원과 계약상대자 소속직원간 중대장애 은폐, 금전적 비리, 형사처분 또는 중징계 확정 등의 행위를 하여 계약 수행이 불가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핵심 인력의 무단 이탈, 보안 관련 규정 위반 등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으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3.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클라우드 전환, 서비스 중지 등)에 의해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해지 시기, 정산 범위 등에 관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4. 기타 서로 서면으로 합의하에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제 14조 (고장보수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에 대한 장애발생 신고 접수시간으로 부터 기준 시간 내 도착, 접수시간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신속히 복구한다.

구 분도착 기준복구 기준
서버2시간 이내4시간 이내
그 외 장비(S/W포함)4시간 이내8시간 이내
순번품 목규 격최소보유량
1메인보드H110 이상10개
2파워300W 이상
3SSD250G 이상5개
4HDD1TB 이상
5그래픽카드NVIDIA GT 730 동급 이상

※ 예비 수리부품 사용 시 월별 실적 정산(교체 및 증설자재) 2. 사용자 과실로 인한 파손 수리 시 발생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 16조 (예방점검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대상설비에 대한 예방점검 시행계획서를 제출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자가 승인한 연간예방점검 시행계획서 일정을 기준으로 예방점검 최대허용기간 7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예방점검 완료일까지 지연된 일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추징한다. ○ 해당설비 월 계약금액 (S/W포함) x 지체상금율(0.125%) x 지체일수 ○ 단, 전체계약금액 (기성검사 후 인수한 부분은 제외)의 30%를 한도로 한다. 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7조 (장애 발생) 1.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사항 또는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장애 시 즉시수리가 어려운 경우 동종 또는 동급이상의 대체장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장애발생을 처리하여야 한다. 4. 장애복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24시간 이내에 문서로 그 원인을 통보 및 48시간 이내에 유지보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일을 요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중대한 장애발생 또는 장애복구 불능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제 14 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지체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는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직접손해에 대하여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8조 (유지보수료 대가지급 및 서류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 기준으로 한 달 동안의 유지보수 시행실적과 함께 유지보수 대가를 청구한다. ○ 발주자는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 대가 중 실적정산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월할 비율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 전산소모품, 증설자재, 통신단순공사는 실적에 따라 매월 비용을 지급한다. 2. 계약대상자는 매월 기준 유지보수비 청구 시 증빙으로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대상 설비 현황 및 변동내역, 유지보수비 산출내역 ○ 예방점검(점검주기별), 경상보수 실적 및 정산이 요구되는 시행실적 ○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3. 하자보수 기간 내의 설비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 이후 익일부터 지불한다. 4. 발주자는 본 계약서상의 역무 중 계약금액에 대한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해당금액을 발주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조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변동 시 정산)

1. 발주자는 신규업무의 발생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서면합의 후 유지보수 대상 설비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2. 유지보수 대상 설비가 교체, 용도 폐기 등에 따라 더 이상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경우, 발주자는 사전에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유지보수 대상에서 해지할 수 있다. 3. 상기 1), 2)항에 따라 발주자는 유지보수 금액 변동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자가 이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유지보수 대상이 추가 및 해지 등의 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유지보수대가 산정은 원인 발생일로부터 일할 적용하며 계약 낙찰율을 적용한다. 제 20조 (보안책임) 1. "계약상대자"은 "발주자"의 모든 기술정보(경영, 기술, 자료, 지식)을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열람 또는 누출시킬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3. 현장출입자는 작업현장 출입 시 취득한 보안사항과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4. 본 사업 수행 중 배포된 망구성도, 내부망 IP 및 기타문서는 승인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완료시, 자료는 반납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별첨의 정보보호 준수사항, 보안특약, 위약금 부과기준,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확인하고 준수한다.

순번구분모델명수량용역기간(일)
1교육장 데스크탑 가상화 서버(7NODE)NetApp H500S11096
2교육장 데스크탑 가상화 서버(6NODE)
3교육장 데스크탑 가상화 스위치RucKus ICX7650
4RucKus ICX7450
51차 사내 업무망 데스크탑 가상화 서버NETAPP H615C10
62차 사내 업무망 데스크탑 가상화 서버NetApp H615C29
72차 사내 업무망 데스크탑 가상화 포털 서버LENOVO SR6502
82차 사내 업무망 데스크탑 가상화 스위치ARISTA 7308X
9업무망 데스크탑 가상화 L4 스위치CITRIX ADC MPX8910
10업무망 데스크탑 가상화 L2 스위치(10G)RUCKUS ICX7750
11업무망 데스크탑 가상화 L2 스위치RUCKUS ICX7450
12사내 인터넷망 데스크탑 가상화 서버LENOVO THINKAGILE11
13사내 인터넷망 데스크탑 가상화 관리 서버LENOVO THINKSYSTEM2
14사내 인터넷망 데스크탑 가상화 중계 스위치(L4)CITRIX ADC MPX8910
15사내 인터넷망 데스크탑 가상화 스위치(L3)JUNIFER QFX
소 계70

□ 영상회의

순번구분모델명수량용역기간(일)
1오디오 DSPTESIRA FORTE AVB CI11096
2
3
4
5
6
7
8로직 인터페이서TESIRA EX-LOGIC
9
10
11
12앰프REVAMP 2600
13
14순차 전원분배기NS-8SW
15
16통합제어시스템CP3
17
18회의용 마이크MEG14-40L/MAT153S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통합제어시스템CP3
44매트릭스 스위처4*4 HDMI MATRIX SWIC
45비디오 캡처 인터페이스VIDEO CAPTURE INTERF
46이동식 영상회의 시스템('86)86" UHD TV MONITOR
47
48
49이동식 영상회의 시스템('65)65" UHD TV MONITOR
50이동식 카메라USB PTZ CAMERA
51
52이동식 마이크CP900
53
54빔 프로젝터PT-VMZ501K
55이동식 영상회의 시스템('86)86" UHD TV MONITOR
56영상회의용 네트워크 L2스위치SUMMOT X440-G2-48T-1
57IP인코더IWSR21120065
58IWSR21120066
59IWSR21120067
60IWSR21120068
61IWSR21120069
62IWSR21120070
63IP디코더IWST21120063
64IWST21120064
65IWST21120065
66IWST21120066
67IWST21120067
68IWST21120068
69멀티 매트릭스 스위처VDM16X
70스케일러VP-771
71VP-732
72오디오 DSPTesira Forte AVB CI
73로직 인터페이스Tesira EX-Logic
74AVB 네트워크 스위치Summit X440-G2-48t-10GE
75회의용 마이크MEG14-40B/MAT-133s
76
77
78
79
80
81통합제어 확장 단말 장치DIN-AP4
82순차전원공급기NS-8SW
83사내 영상회의시스템 녹화 서버PowerEdge R550
84오디오 DSPTESIRA FORTE AVB CI
85
86로직 인터페이스TESIRA EX-LOGIC
87
88
89AVE 네트워크 스위치SUMMIT X440-G2-48T-1
90회의용 마이크MEG 14-40 B, MAT-133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메인 스피커DESONO CLOW101
109
110매립 스피커CM608D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메인 스피커 앰프REVAMP2600
119매립 스피커 앰프REVAMP1680
120매트릭스 스위처VDX-16X, HIS-4 X 4,
121비디오 캡쳐 인터페이스ATEM MINI
122오디오 신호 분배기HEXA-01
123통합제어시스템CP3
124네트워크 스위치ARUBA 2530-24G
125순차 전원분배기NS-8S
126
127
128
129파워 앰프(메인 스피커용)CONNECT SERIES 702
130파워 앰프(천정 스피커용)CONNECT SERIES 354
131
132
133
134메인 스피커COLW101
135
136매립 스피커(천정)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스피커(모니터링용)HS5
165
166터치형 영상회의 컨트롤러TSW-1070
167순차 전원분배기NS-85W
168
169파워 앰프(천정 스피커용)CONNECT SERIES 3541072
170매립 스피커(천정)CMX-20DT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회의용 마이크KSM-500D8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소 계202

□ 교환설비

순번구분모델명수량용역기간(일)
1IP교환시스템IPT_교환장치51096
2IPT_미디어게이트21
3IPT_부가지원장치3
4스위치L2 스위치7
5PoE L2 스위치63
6IP전화기IP전화기 최고급형124
7IP전화기 고급형2147
8IP전화기 일반형416
소 계2,786

[첨부1-2] 유지보수 대상내역 (OA 설비) 1. 대상설비 : 총 5,831식(소프트웨어 포함)

분 류데스크탑
컴퓨터
VDI
단말기
모니터노트북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
복합기합 계
일반1,0041,1472,05330042904,636
일반전환1274005626716231,195
합 계1,1311,5472,615367581135,831
순번용도규격수량용역기간(일)
1교육장 데스크탑 가상화 소프트웨어Citrix XenDesktop11096
2교육장 데스크탑 가상화 소프트웨어 증설
3업무망 데스크탑 가상화 소프트웨어
4업무망 데스크탑 가상화 소프트웨어 증설
5업무망 데스크탑 가상화 관리 및 사용자 포털Vportal Enterprise
6업무망 데스크탑 가상화 관리 및 사용자 포털 증설
7인터넷망 데스크탑 가상화 소프트웨어Citrix XenDesktop
8업무망 신규 국산 가상화 소프트웨어VDI시스템1076
소 계8
순번용도규격수량용역기간(일)
1업무망 웹메일(Neo Express v5.0)Neo Express v5.011096
2인터넷망 웹메일(Neo Express v5.0)
3웹메일 솔루션 보안 업그레이드보안 업그레이드
42차 웹메일 보안 솔루션 업그레이드보안 솔루션 업그레이드
5웹메일 솔루션 업그레이드(Neo Express v7.0)Neo Express v7.0
6웹메일 패키지 업그레이드(Neo Express v7.5)Neo Express v7.5
소 계6
순번용도규격수량용역기간(일)
1스팸차단 솔루션spambreaker V7.011096
2EzQ 메신저 8.0(라이선스 포함)EzQ 메신저 8.0(라이선스 포함)
3EzQ PASEzQ PAS
4EzQ Messemger 8.0 for Mobile모바일 메신져
5웹하드 솔루션웹하드 솔루션
6PC-OFF솔루션NetHelper 7
7출력솔루션MPS V4.03
8XML시스템 1식LinkOn1
9녹취시스템 1식UBIS-VR,ARS
10교환시스템UCM-S10K2
11교환시스템 라이선스UCML, UCP, XML15
12sw자료실 솔루션(업무망)sw자료실 솔루션(업무망)1
13sw자료실 솔루션(인터넷망)sw자료실 솔루션(인터넷망)
14다자간 회의시스템(CMS1)CMS-1000-M5-K9
15다자간 회의시스템(CMS2)CMS-1000-M6-K9
16영상회의 녹화 라이선스 1식LIC-CMS-REC-PORT
17종합상황실 영상회의시스템KITPRO-P60
18대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
19다목적실 영상회의시스템
20영상회의 관리시스템(CUCM)BE6H-M5-K9
21내부 네트워크용 화상회의 접속시스템(Cisco Expressway C)
22외부 네트워크용 화상회의 접속시스템(Cisco Expressway E)
23영상회의 코덱CS-CODEC-PRO-K93
24영상회의 단말 라이선스DX8020
25영상회의 코덱CS-CODEC-PRO-K9,P601
소 계63

[첨부2]

유지보수 업무 수행 절차도(OA)

유지보수 업무 관리부서유지보수 수행업체참고자료관리항목
설비
변동
▪유지보수
시방서
▪제안서
▪월별
유지보수
대가 정산
관리감독
유지보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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