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장비(굴삭기 0.6W) 임차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추정가격
3,92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슨 일
제설 굴삭기 0.6W 임차 및 제설작업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신품·제조 시기

요약 AI 요약

동절기 강설 시 원주시 일원에서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시민과 차량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굴착기(0.6W) 5대를 임차하여 비상대기 및 제설작업에 투입한다.

  • 굴착기(0.6W) 5대 임차, 비상대기 및 제설작업 121일 수행
  • 강설 시 주·야간, 공휴일, 명절 관계없이 제설자재 상·하차, 운반,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
  • 취약구간·폭설집중지역 등 계약구간 외 지정 구간에도 장비 투입
  • 일일 작업일지(작업개시·종료일시, 기상현황 등) 기록 및 제출
  •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
  • 운전원 지명 신고(별지 2) 및 과업기간 중 타 공사·민간작업 고용 금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310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신품·제조 시기

지역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영업소 소재지와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 본거지가 모두 원주시에 있어야 함.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와 건설기계등록증 상의 사용 본거지가 모두 [원주시]에 있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영업용 건설기계(굴삭기 0.6W) 소유자여야 하고, 2009.1.1.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여야 함. 공고일기준 등록원부상 3년 이상 소유권 변경 없는 장비는 연식제한 없음.

건설기계등록증상 「건설기계 관리법」에 근거한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2009. 1. 1.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굴삭기 0.6W)이어야 함

인력 자격

계약 시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원을 지명 신고해야 하며, 건설기계(굴착기)조종사면허 미보유(면허정지·취소 포함)는 해약조건. 운전원은 과업기간 중 발주처 외 공사·민간작업에 고용될 수 없음(전담).

아. 계약자는 계약 시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 2.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카. 건설기계(굴착기)조종사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면허정지, 취소 포함)
러. 계약자는 5절「1-아」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의 운전자는 과업기간(제설작업기간) 동안 발주처(원주시) 외의 시, 군, 소, 청 등을 포함한 공사·민간작업 등에 운전원으로 고용 될 수 없다.

신품·제조 시기

2009. 1. 1.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굴삭기 0.6W)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등록원부상 3년 이상 소유권 변경 없는 장비는 연식 제한 없음.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여야 함.

나.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건설기계등록증상 「건설기계 관리법」에 근거한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2009. 1. 1.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굴삭기 0.6W)이어야 함
※ 단, 공고일기준 등록원부상 3년이상 소유권 변경없는 장비는 연식제한 없음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기초금액 357,000원/일 × 121일 = 43,197,000원(1대 기준). 1차분 47일, 2차분 74일로 나눠 청구.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착수일 이전·준공일 이후 10일 이내 추가 투입 시 임차계약 단가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 용역비 변동요인 발생 시 예산 범위 내 정산.
    본 용역 계약 후 착수일 이전과 준공일 이후 10일 이내 강설로 인한 긴급한 임차장비의 투입이 필요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임차계약 단가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한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금액은 낙찰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동일하게 결정. 단가 조정 조항 없음.
    계약금액은 낙찰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동일하게 결정합니다.(원단위 이하 절사)
기초금액: 357,000원/일 × 121일 = 43,197,000원
1차분: 16,779,000원(1대/47일 기준), 2차분: 26,418,000원(1대/74일 기준)

문서 분석

장비 다른 일 투입
막음

제출된 신고서의 운전자는 과업기간 동안 발주처 외의 시·군·소·청 등을 포함한 공사·민간작업 등에 운전원으로 고용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유 시 사전 협의 후 변경 신고서 제출 시 예외. 장비를 지정 대기장소에서 대기시켜야 함.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강설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우리시에서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대기
    타. 제설장비을 지정된 대기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한 경우(작업차량은 강설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우리시에서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러. 계약자는 5절「1-아」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의 운전자는 과업기간(제설작업기간) 동안 발주처(원주시) 외의 시, 군, 소, 청 등을 포함한 공사·민간작업 등에 운전원으로 고용 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운전원 신고서를 제출된 경우 제외(대가 수령인 결정은 변경 사유 발생 시 협의)
타. 제설장비을 지정된 대기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한 경우(작업차량은 강설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우리시에서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에 동의하여야 하며,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장착하여야 함. 장비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작업 중 사고 책임 관련 조항으로 보아 수행 중 갖추어야 함
  • 대상 · 옵션 장착(블랙박스·하이패스 등) · 그 밖(짧은 글) GPS 장착 동의,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장착
    사. 소유자 및 운전자는 장비 등에 차량관제시스템(GPS)을 장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아. 차량소유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 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 있으며, 우리 시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소유자 및 운전자는 장비 등에 차량관제시스템(GPS)을 장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아. 차량소유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 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 있으며, 우리 시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9,270,000원
배정예산
43,197,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 굴삭기 0.6W 임차 및 제설작업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건설기계(굴삭기 0.6W)를 운전원과 함께 임차해 동절기 제설작업에 투입하는 용역이다.

  • 비상대기 및 강설 시 제설작업 투입
  • 운전원 지명·신고 및 관리
  • 작업월보 작성·제출
  • 차량 정비·소모품 부담
  • GPS 차량관제시스템 장착 동의
  • 사고·고장 등 민형사상 책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영업소 소재지와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 본거지가 모두 원주시에 있어야 함.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와 건설기계등록증 상의 사용 본거지가 모두 [원주시]에 있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비 보유

영업용 건설기계(굴삭기 0.6W) 소유자여야 하고, 2009.1.1.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여야 함. 공고일기준 등록원부상 3년 이상 소유권 변경 없는 장비는 연식제한 없음.

건설기계등록증상 「건설기계 관리법」에 근거한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2009. 1. 1.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굴삭기 0.6W)이어야 함

인력 자격

계약 시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원을 지명 신고해야 하며, 건설기계(굴착기)조종사면허 미보유(면허정지·취소 포함)는 해약조건. 운전원은 과업기간 중 발주처 외 공사·민간작업에 고용될 수 없음(전담).

아. 계약자는 계약 시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 2.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카. 건설기계(굴착기)조종사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면허정지, 취소 포함)
러. 계약자는 5절「1-아」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의 운전자는 과업기간(제설작업기간) 동안 발주처(원주시) 외의 시, 군, 소, 청 등을 포함한 공사·민간작업 등에 운전원으로 고용 될 수 없다.

신품·제조 시기

2009. 1. 1.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굴삭기 0.6W)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등록원부상 3년 이상 소유권 변경 없는 장비는 연식 제한 없음.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여야 함.

나.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건설기계등록증상 「건설기계 관리법」에 근거한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2009. 1. 1.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굴삭기 0.6W)이어야 함
※ 단, 공고일기준 등록원부상 3년이상 소유권 변경없는 장비는 연식제한 없음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굴삭기 0.6W) 자격 하나.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기계등록증상 「건설기계 관리법」에 근거한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2009. 1. 1.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굴삭기 0.6W)이어야 함

근무 시간

주·야간, 공휴일, 명절 등에 관계없이 강설·빙판 형성 시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강설 예보 시 지정 시간까지 제설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나. 제설자재 상.하차, 운반,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하며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발주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구간 외(취약구간, 폭설집중지역 등)의 지시한 구간에 대해 장비를 투입하며, 강설이나 빙판 형성시 주간․야간, 공휴일, 명절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 계약상대자는 강설 예보 시 우리 시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제설작업 현장에 제설차량을 대기 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용역기간 121일 · 1차분 47일 · 2차분 74일

용역기간 2026.11.15.~2027.3.15., 1차분 2026.11.15.~2026.12.31., 2차분 2027.1.1.~2027.3.15.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천재지변·방침변경 등 사유 시 우리시 승인 후 기간 변경 가능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1일(2026. 11. 15.부터 2027. 3. 15.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용역기간: 2026. 11. 15. ~ 2027. 3. 15.(121일)

최소 투입 인원

1명

착수신고서 인력 투입계획 1인, 장비 1대(굴삭기 06w)

  • 조 편성 · 해당 없음
인력 | 1인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1차분(2026.11.15~12.31, 47일)과 2차분(2027.1.1~3.15, 74일)으로 나뉜 장기계속계약. 또한 굴삭기 5대 각각 계약(1~5순위까지 계약상대자 결정).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 다만 우리 시가 발주한 제설장비 임차용역(굴삭기·덤프·살수차)에 동시 투찰은 가능하나 중복 낙찰 시 1개만 계약.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하며, 1~5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업체는 우리 시가 발주한 ‘2026~2027년 제설장비 임차용역(굴삭기 0.6W, 덤프 15톤, 덤프 4.5톤, 살수차 6,000L~10,000L)’에 동시에 투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낙찰된 업체는 1개 용역만 선택하여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년도(2026년), 2차년도(2027년) 계약을 각각 체결합니다.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하며, 1~5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현장·납품지

5곳

위치는 원주시 관내(낙찰 후 작업위치 배정)이며, 과업량은 굴삭기(0.6W) 5대, 비상대기 및 작업 121일(5대 각각 계약)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낙찰 후 작업위치를 배정한다.
    라. 위 치: 원주시 관내(낙찰 후 작업위치 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원주시 관내이며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라. 위 치: 원주시 관내(낙찰 후 작업위치 배정)
라. 위 치: 원주시 관내(낙찰 후 작업위치 배정)
바. 과 업 량: 굴삭기(0.6W) 5대, 비상대기 및 작업 121일(5대 각각 계약)

경비 부담

나눠짐

원주시 부담: 유류, 요소수. 계약자 부담: 계약자 차량 유지관리용 소모품. 주연료(경유), 제설용삽(삽날포함) 및 살포기는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의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원주시 부담: 유류, 요소수
- 계약자 부담: 계약자 차량 유지관리용 소모품
카. 임차기간 중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주연료(경유), 제설용삽(삽날포함) 및 살포기는 우리시에서 지급한다.
파.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1차분 임차료는 2026.12.31. 기준 산정하여 2027.1월 지급, 2차분은 2027.3~4월 지급. 과업지시서상 1차분 2026년 12월, 2차분 2027년 3월 청구 가능.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구 없음.
1차분 임차료: 2026. 12. 31.기준으로 산정, 2027. 1월 지급
2차분 임차료: 2027. 3~4월 지급
대금은 1차분을 2026년 12월, 2차분을 2027년 3월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확인서 제출. 계약체결기간 중 보험 만료예정인 경우 갱신하여 체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보험 만료예정인 경우에도 즉시 갱신하여 보험가입확인서 제출. 운전원 신고서 붙임에 보험가입증명서 1부 포함.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문구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구 없음.
  • 대상 · 기타 보험가입확인서·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의무만 있고 보험 종류·대상 명시 없음.
    보험가입확인서
    보험가입증명서 1부.
계약체결기간 중 보험 만료예정인 경우 갱신하여 체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보험 만료예정인 경우에도 즉시 갱신하여 보험가입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낙찰 업체 수

여러 업체가 나눠

굴삭기 5대를 1~5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1개 업체와 1대씩 계약.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 가능.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에 대한 규정 없음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하며, 1~5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 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체결합니다.

여러 대를 업체마다 나눠 뽑을 때 각자 써낸 …

1순위 값 하나로 모두 계약

계약금액은 낙찰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동일하게 결정(원단위 이하 절사)

마. 계약금액은 낙찰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동일하게 결정합니다.(원단위 이하 절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104-000
참조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6-2745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270,000원
배정예산
43,197,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덤프가 규격·연식·구조변경 조건에 맞는지와 그 시한, 넉 달 동안 지정 대기소에 묶여 다른 기관 제설을 포함한 다른 일을 못 하는 대가로 1대에 얼마를 받느냐 — 그 돈이 월정액 확정인지 GPS로 잰 작업시간만큼인지가 갈림길이다. 그 앞에서 시·군 본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질문 81개 · 꼭 6 · 좋음 11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굴삭기 0.6W) 자격 하나.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기계등록증상 「건설기계 관리법」에 근거한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2009. 1. 1.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굴삭기 0.6W)이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영업소 소재지와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 본거지가 모두 원주시에 있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 및 건설기계 사용 본거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와 건설기계등록증 상의 사용 본거지가 모두 [원주시]에 있는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공동소유 장비의 투찰 제한만 있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국가연구개발·학술연구용역 분류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미경과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음.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음(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 계약대상자 결정 후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보험가입확인서, 통장사본뿐.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용 건설기계(굴삭기 0.6W) 소유자여야 하고, 2009.1.1.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여야 함. 공고일기준 등록원부상 3년 이상 소유권 변경 없는 장비는 연식제한 없음.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건설기계등록증상 「건설기계 관리법」에 근거한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 요건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건설기계등록증상 「건설기계 관리법」에 근거한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2009. 1. 1.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굴삭기 0.6W)이어야 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가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설장비규격은 굴착기(0.6W)로 규격·기종만 정하고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다. 연식은 2009.1.1. 이후 등록 장비(공고일 기준 등록원부상 3년 이상 소유권 변경 없는 장비는 연식제한 없음)로 정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제설장비규격 : 굴착기(0.6W)
제설장비연식 : 2009. 1. 1. 이후 등록된 장비

검수

발주처 검수만

작업월보를 감독의 확인을 받아 준공·기성 시 원주시에 제출하는 등 발주처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월보(별지 1)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 감독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또는 기성 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성능 합격선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이 없다. 장비 규격(굴착기 0.6W)과 연식 조건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문서에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제설작업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를 주고받는 조항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조항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운전자가 일일 작업일지를 기록해 현지 도로보수원·노선담당자 승인을 득해 용역완수 시 제출한다. 작업월보도 감독 확인 후 준공·기성 시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일일 작업일지에 현지 도로보수원·노선담당자 승인을 받고, 작업월보에 제설사무실 총괄 확인을 받는다.
    운전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일시, 기상현황 등 일일 작업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여 현지 도로보수원이나 노선담당자 등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완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전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일시, 기상현황 등 일일 작업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여 현지 도로보수원이나 노선담당자 등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완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월보(별지 1)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 감독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또는 기성 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산출물 목록이 없다. 작업월보·운전원 신고서 등 서류 제출만 있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 시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원을 지명 신고해야 하며, 건설기계(굴착기)조종사면허 미보유(면허정지·취소 포함)는 해약조건. 운전원은 과업기간 중 발주처 외 공사·민간작업에 고용될 수 없음(전담).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운전원(조종원) 1인 — 자격요건 갖춘 자를 지명 신고, 과업기간 중 타 작업 고용 금지(전담)
    아. 계약자는 계약 시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 2.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아. 계약자는 계약 시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 2.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카. 건설기계(굴착기)조종사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면허정지, 취소 포함)
러. 계약자는 5절「1-아」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의 운전자는 과업기간(제설작업기간) 동안 발주처(원주시) 외의 시, 군, 소, 청 등을 포함한 공사·민간작업 등에 운전원으로 고용 될 수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원주시 관내(낙찰 후 작업위치 배정), 강설 시 지정 대기장소에서 대기하고 지정 시간까지 제설작업 현장에 제설차량을 대기시켜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운전원 1인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을 수행
    차. 제설차량 및 인원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현장 제설작업으로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라. 위 치: 원주시 관내(낙찰 후 작업위치 배정)
타. 제설장비을 지정된 대기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한 경우(작업차량은 강설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우리시에서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강설 예보 시 우리 시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제설작업 현장에 제설차량을 대기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운전원이 계약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다만 과업기간 중 발주처 외 공사·민간작업에 고용될 수 없다는 겸업 금지 의무는 있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주·야간, 공휴일, 명절 등에 관계없이 강설·빙판 형성 시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강설 예보 시 지정 시간까지 제설차량을 대기시켜야 한다.

나. 제설자재 상.하차, 운반,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하며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발주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구간 외(취약구간, 폭설집중지역 등)의 지시한 구간에 대해 장비를 투입하며, 강설이나 빙판 형성시 주간․야간, 공휴일, 명절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 계약상대자는 강설 예보 시 우리 시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제설작업 현장에 제설차량을 대기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장비 등에 차량관제시스템(GPS)을 장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함.

  • 대상 · 기타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 동의
    사. 소유자 및 운전자는 장비 등에 차량관제시스템(GPS)을 장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사. 소유자 및 운전자는 장비 등에 차량관제시스템(GPS)을 장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없음. 운전면허증 사본·건설기계 등록증 사본·보험가입증명서는 신고서 붙임 서류.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과업기간(121일) 내내 비상대기하며, 강설 시·발주청 요구 시 작업 투입. 착수일 이전과 준공일 이후 10일 이내에도 강설 시 요구에 응해야 함.

차. 제설차량 및 인원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사. 본 용역 계약 후 착수일 이전과 준공일 이후 10일 이내 강설로 인한 긴급한 임차장비의 투입이 필요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임차계약 단가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제설장비(굴삭기 0.6W) 임차용역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는 일

동절기 강설 시 원주시 일원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할 굴착기(0.6W) 5대를 임차하는 용역이다. 2009.1.1. 이후 등록된 장비(등록원부상 3년 이상 소유권 변경 없는 장비는 연식제한 없음)로, 비상대기 및 제설작업 121일간 투입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 동의 조항이 있으나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어 SW 개발·기존 업체 작업비용 부담 등은 적혀 있지 않다.

일의 분량

굴삭기(0.6W) 임차 5대 · 비상대기 및 작업 121일

기초금액 43,197,000원(1대 기준, 357,000원/일 × 121일), 1차분 16,779,000원(1대/47일), 2차분 26,418,000원(1대/74일)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 업 량: 굴삭기(0.6W) 5대, 비상대기 및 작업 121일(5대 각각 계약)

수행 기간

용역기간 121일 · 1차분 47일 · 2차분 74일

용역기간 2026.11.15.~2027.3.15., 1차분 2026.11.15.~2026.12.31., 2차분 2027.1.1.~2027.3.15.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천재지변·방침변경 등 사유 시 우리시 승인 후 기간 변경 가능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1일(2026. 11. 15.부터 2027. 3. 15.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용역기간: 2026. 11. 15. ~ 2027. 3. 15.(121일)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1차년도(2026년) 1차분, 2차년도(2027년) 2차분 계약을 각각 체결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년도(2026년), 2차년도(2027년) 계약을 각각 체결합니다.

최소 투입 인원

1명

착수신고서 인력 투입계획 1인, 장비 1대(굴삭기 06w)

  • 조 편성 · 해당 없음
인력 | 1인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제설자재 상·하차, 운반,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 일일 작업일지 기록·승인, 작업월보 작성·제출, 비상연락망 제출, 운전원 신고서 제출,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 동의, 장비 정비·점검 및 연료 주입.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빌려주기·이용권 · 직접 작업

장비(굴착기 0.6W)를 기간 동안 임차 제공하고, 운전원이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용역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 자격요건(원주시 소재,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 등)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나라장터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총액, 1대기준), 지역제한(원주시), 전자입찰(G2B)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1차분(2026.11.15~12.31, 47일)과 2차분(2027.1.1~3.15, 74일)으로 나뉜 장기계속계약. 또한 굴삭기 5대 각각 계약(1~5순위까지 계약상대자 결정).

  • 여러 개 · 하나만 넣을 수 있음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 다만 우리 시가 발주한 제설장비 임차용역(굴삭기·덤프·살수차)에 동시 투찰은 가능하나 중복 낙찰 시 1개만 계약.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하며, 1~5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업체는 우리 시가 발주한 ‘2026~2027년 제설장비 임차용역(굴삭기 0.6W, 덤프 15톤, 덤프 4.5톤, 살수차 6,000L~10,000L)’에 동시에 투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낙찰된 업체는 1개 용역만 선택하여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년도(2026년), 2차년도(2027년) 계약을 각각 체결합니다.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하며, 1~5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견적 제출. 낙찰 후 계약대상자 결정 시 서류 제출은 있으나 입찰 전 절차 아님.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매입. 기준은 청구금액(부가세 제외).

나.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관련 규정 없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 납부 규정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해당 없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규정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하고, 강설 예보 시 지정한 시간까지 제설작업 현장에 제설차량을 대기하여야 한다. 늑장 출동(1시간 이상)은 해약조건에 해당한다. 별도의 도착 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정한 시간까지 대기하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시한은 없다.
    거. 계약상대자는 강설 예보 시 우리 시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제설작업 현장에 제설차량을 대기 하여야 한다.
차. 제설차량 및 인원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강설 예보 시 우리 시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제설작업 현장에 제설차량을 대기 하여야 한다.
바. 운전미숙, 불성실(무단 근무지 이탈, 늑장 출동(1시간 이상), 작업의 고의지연)등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하여 2회 이상 경고장(확인서 작성 포함)을 받았을 경우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설작업은 강설 시 즉시 투입하는 것이며, 별도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4시간·365일 대응은 주·야간, 공휴일, 명절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나. 제설자재 상.하차, 운반,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하며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발주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구간 외(취약구간, 폭설집중지역 등)의 지시한 구간에 대해 장비를 투입하며, 강설이나 빙판 형성시 주간․야간, 공휴일, 명절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주연료(경유), 제설용삽(삽날포함) 및 살포기는 원주시에서 지급하고,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계약자 부담은 계약자 차량 유지관리용 소모품이다.

카. 임차기간 중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주연료(경유), 제설용삽(삽날포함) 및 살포기는 우리시에서 지급한다.
파.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 계약자 부담: 계약자 차량 유지관리용 소모품

현장·납품지

5곳

위치는 원주시 관내(낙찰 후 작업위치 배정)이며, 과업량은 굴삭기(0.6W) 5대, 비상대기 및 작업 121일(5대 각각 계약)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낙찰 후 작업위치를 배정한다.
    라. 위 치: 원주시 관내(낙찰 후 작업위치 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원주시 관내이며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라. 위 치: 원주시 관내(낙찰 후 작업위치 배정)
라. 위 치: 원주시 관내(낙찰 후 작업위치 배정)
바. 과 업 량: 굴삭기(0.6W) 5대, 비상대기 및 작업 121일(5대 각각 계약)

현장 여건

원주시 관내 도로에서 굴삭기(0.6W)로 제설자재 상·하차, 운반,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을 수행한다. 강설 시 주·야간, 공휴일, 명절 등에 관계없이 투입되며,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고,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계약자가 취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에서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을 한다.
    나. 제설자재 상.하차, 운반,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하며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발주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구간 외(취약구간, 폭설집중지역 등)의 지시한 구간에 대해 장비를 투입하며, 강설이나 빙판 형성시 주간․야간, 공휴일, 명절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제설자재 상.하차, 운반,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하며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발주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구간 외(취약구간, 폭설집중지역 등)의 지시한 구간에 대해 장비를 투입하며, 강설이나 빙판 형성시 주간․야간, 공휴일, 명절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계절·기상·물때

강설이나 빙판 형성 시 주간·야간, 공휴일, 명절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동절기(2026. 11. 15.~2027. 3. 15.)에 강설 시 작업한다.

나. 제설자재 상.하차, 운반,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하며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발주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구간 외(취약구간, 폭설집중지역 등)의 지시한 구간에 대해 장비를 투입하며, 강설이나 빙판 형성시 주간․야간, 공휴일, 명절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1일(2026. 11. 15.부터 2027. 3. 15.까지)로 하며

경비 부담

나눠짐

원주시 부담: 유류, 요소수. 계약자 부담: 계약자 차량 유지관리용 소모품. 주연료(경유), 제설용삽(삽날포함) 및 살포기는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의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원주시 부담: 유류, 요소수
- 계약자 부담: 계약자 차량 유지관리용 소모품
카. 임차기간 중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주연료(경유), 제설용삽(삽날포함) 및 살포기는 우리시에서 지급한다.
파.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제설작업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임차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에 대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원주시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임차료는 계좌입금이 원칙(계약체결 시 제출한 통장 계좌, 원 단위 절사)
1차분 임차료: 2026. 12. 31.기준으로 산정, 2027. 1월 지급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기초금액 357,000원/일 × 121일 = 43,197,000원(1대 기준). 1차분 47일, 2차분 74일로 나눠 청구.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착수일 이전·준공일 이후 10일 이내 추가 투입 시 임차계약 단가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 용역비 변동요인 발생 시 예산 범위 내 정산.
    본 용역 계약 후 착수일 이전과 준공일 이후 10일 이내 강설로 인한 긴급한 임차장비의 투입이 필요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임차계약 단가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한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금액은 낙찰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동일하게 결정. 단가 조정 조항 없음.
    계약금액은 낙찰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동일하게 결정합니다.(원단위 이하 절사)
기초금액: 357,000원/일 × 121일 = 43,197,000원
1차분: 16,779,000원(1대/47일 기준), 2차분: 26,418,000원(1대/74일 기준)

물량 변동

확정

굴삭기(0.6W) 5대, 비상대기 및 작업 121일(5대 각각 계약). 규격·수량·기간이 입찰 때 확정.

과 업 량: 굴삭기(0.6W) 5대, 비상대기 및 작업 121일(5대 각각 계약)
용역기간: 2026. 11. 15. ~ 2027. 3. 15.(121일)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357,000원/일, 총 43,197,000원. 1차분 16,779,000원, 2차분 26,418,000원.

기초금액: 금43,197,000원(1대 기준, 부가가치세 및 기타경비 포함)
- 기초금액: 357,000원/일 × 121일 = 43,197,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대금 상대는 원주시.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 넘길 돈 · 2.5%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 매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문구 없음.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 안내가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 확인 불가.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1차분 임차료는 2026.12.31. 기준 산정하여 2027.1월 지급, 2차분은 2027.3~4월 지급. 과업지시서상 1차분 2026년 12월, 2차분 2027년 3월 청구 가능.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문구 없음.
1차분 임차료: 2026. 12. 31.기준으로 산정, 2027. 1월 지급
2차분 임차료: 2027. 3~4월 지급
대금은 1차분을 2026년 12월, 2차분을 2027년 3월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확인서 제출. 계약체결기간 중 보험 만료예정인 경우 갱신하여 체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보험 만료예정인 경우에도 즉시 갱신하여 보험가입확인서 제출. 운전원 신고서 붙임에 보험가입증명서 1부 포함.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문구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문구 없음.
  • 대상 · 기타 보험가입확인서·보험가입증명서 제출 의무만 있고 보험 종류·대상 명시 없음.
    보험가입확인서
    보험가입증명서 1부.
계약체결기간 중 보험 만료예정인 경우 갱신하여 체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보험 만료예정인 경우에도 즉시 갱신하여 보험가입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가입증명서 1부.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 수행 중 내용 변경·정책변경 등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우리 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차년도·2차년도 계약을 각각 체결.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변경 및 기간 증감, 예산 범위 내 조정.
    우리 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우리 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년도(2026년), 2차년도(2027년) 계약을 각각 체결합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직접 적은 문장 없음.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및 기타경비 포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기초금액: 금43,197,000원(1대 기준, 부가가치세 및 기타경비 포함)

카테고리 · 임대·렌탈 8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임차장비의 잦은 고장(2회 이상) 또는 장기 고장(1주일, 1회 이상) 시 계약 해약 사유가 되며, 차량 수리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됨. 대체 장비·대차 투입이나 예비품 비축에 대한 명시적 요구는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못 넣었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모두 명시 없음. 다만 장비 수리·정비 의무는 있음.
    차. 제설차량 및 인원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마. 임차장비의 잦은 고장(2회 이상) 또는 장기 고장(1주일, 1회 이상)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파.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장비를 옮겨 재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작업구간 변경 시 운전자가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이설·재설치 의무는 아님.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물건이 깔려 있거나 묶여 있는데 임대료를 치지…

없음

방학·휴관 면제, 설치·장착·해체 기간 미산입 규정이 없음. 임대료는 121일 전체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임.

  • 돈 받는 기간 · 121일 용역기간 121일
    다. 용역기간: 2026. 11. 15. ~ 2027. 3. 15.(121일)

낙찰 업체 수

여러 업체가 나눠

굴삭기 5대를 1~5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1개 업체와 1대씩 계약.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 가능.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에 대한 규정 없음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하며, 1~5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임차 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체결합니다.

신품·제조 시기

벽 · 못 맞추면 탈락

2009. 1. 1.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굴삭기 0.6W)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등록원부상 3년 이상 소유권 변경 없는 장비는 연식 제한 없음.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여야 함.

  • 제조 뒤 경과 상한 · 2,009년 이상 2009. 1. 1. 이후 최초 등록된 장비 (연식 하한)
    라. 제설장비연식 : 2009. 1. 1. 이후 등록된 장비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나.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건설기계등록증상 「건설기계 관리법」에 근거한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2009. 1. 1.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굴삭기 0.6W)이어야 함
※ 단, 공고일기준 등록원부상 3년이상 소유권 변경없는 장비는 연식제한 없음

장비 다른 일 투입

막음

제출된 신고서의 운전자는 과업기간 동안 발주처 외의 시·군·소·청 등을 포함한 공사·민간작업 등에 운전원으로 고용될 수 없음. 단, 부득이한 사유 시 사전 협의 후 변경 신고서 제출 시 예외. 장비를 지정 대기장소에서 대기시켜야 함.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강설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우리시에서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대기
    타. 제설장비을 지정된 대기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한 경우(작업차량은 강설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우리시에서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러. 계약자는 5절「1-아」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의 운전자는 과업기간(제설작업기간) 동안 발주처(원주시) 외의 시, 군, 소, 청 등을 포함한 공사·민간작업 등에 운전원으로 고용 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운전원 신고서를 제출된 경우 제외(대가 수령인 결정은 변경 사유 발생 시 협의)
타. 제설장비을 지정된 대기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한 경우(작업차량은 강설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우리시에서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여러 대를 업체마다 나눠 뽑을 때 각자 써낸 …

1순위 값 하나로 모두 계약

계약금액은 낙찰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동일하게 결정(원단위 이하 절사)

마. 계약금액은 낙찰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동일하게 결정합니다.(원단위 이하 절사)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차량관제시스템(GPS) 장착에 동의하여야 하며,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장착하여야 함. 장비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작업 중 사고 책임 관련 조항으로 보아 수행 중 갖추어야 함
  • 대상 · 옵션 장착(블랙박스·하이패스 등) · 그 밖(짧은 글) GPS 장착 동의,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장착
    사. 소유자 및 운전자는 장비 등에 차량관제시스템(GPS)을 장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아. 차량소유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 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 있으며, 우리 시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소유자 및 운전자는 장비 등에 차량관제시스템(GPS)을 장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아. 차량소유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 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 있으며, 우리 시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0.6W).hwpx ===

2026~2027년 제설작업장비(0.6W 굴착기)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원주시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제설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026~2027년 제설작업장비(0.6W 굴착기) 임차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동절기 강설 시 시민 및 차량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원주시 일원 나. 규 모 : 제설작업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굴착기(0.6W) 라. 제설장비연식 : 2009. 1. 1. 이후 등록된 장비 ※ 단, 공고일기준 등록원부상 3년이상 소유권 변경없는 장비는 연식제한 없음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1일(2026. 11. 15.부터 2027. 3. 15.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 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기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해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시가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제설작업자는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이 가능한 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사. 본 용역 계약 후 착수일 이전과 준공일 이후 10일 이내 강설로 인한 긴급한 임차장비의 투입이 필요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임차계약 단가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한다. 아. 계약자는 계약 시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원을 지명 신고하여야 한다(별지 2.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계약일 이후 변경이 있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월보(별지 1)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 감독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또는 기성 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주시에서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카. 임차기간 중 제설작업에 소요되는 주연료(경유), 제설용삽(삽날포함) 및 살포기는 우리시에서 지급한다. 타.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주연료(경유)는 원주시와 유류단가 계약된 지정 주유소에서 급유하여야 한다. 파. 차량의 수리비,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차. 제설차량 및 인원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파. 정당한 사유 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 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하. 대금은 1차분을 2026년 12월, 2차분을 2027년 3월 청구할 수 있다. 거. 계약상대자는 강설 예보 시 우리 시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제설작업 현장에 제설차량을 대기 하여야 한다. 너. 작업 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더. 우리시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러. 계약자는 5절「1-아」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의 운전자는 과업기간(제설작업기간) 동안 발주처(원주시) 외의 시, 군, 소, 청 등을 포함한 공사·민간작업 등에 운전원으로 고용 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운전원 신고서를 제출된 경우 제외(대가 수령인 결정은 변경 사유 발생 시 협의) 2. 임대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 기간 중 발생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일체의 장비고장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설계변경 및 대가의 지급 가. 우리 시의 방침에 따른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우리 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해약조건 우리 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우리 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라. 제5절 과업의 세부내용 중 “일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로 발생되는 제반 민,형사상의 문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해야 한다. 마. 임차장비의 잦은 고장(2회 이상) 또는 장기 고장(1주일, 1회 이상)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바. 운전미숙, 불성실(무단 근무지 이탈, 늑장 출동(1시간 이상), 작업의 고의지연)등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하여 2회 이상 경고장(확인서 작성 포함)을 받았을 경우

사. 제설작업대기 및 제설작업시 음주행위가 적발될 경우 음주 측정기로 3회 측정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아. 운전자가 우리시의 정당한 작업지시(1조 거항 등)에 불복할 경우 자. 임의로 운전자를 변경 하였을 경우 차.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의 허위 작성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카. 건설기계(굴착기)조종사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면허정지, 취소 포함) 타. 제설장비을 지정된 대기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한 경우(작업차량은 강설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우리시에서 지정한 대기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운전자)의 과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우리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아. 계약상대자(운전자)의 과실로 계약해지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전일까지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다. (별지 1)

제설장비(굴착기0.6W, 번호 ) 작업월보( 월)

라. 위 치: 원주시 관내(낙찰 후 작업위치 배정) 마. 과 업 량: 굴삭기(0.6W) 5대, 비상대기 및 작업 121일(5대 각각 계약) 바. 임차조건 - 원주시 부담: 유류, 요소수 - 계약자 부담: 계약자 차량 유지관리용 소모품 사. 입찰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년도(2026년), 2차년도(2027년) 계약을 각각 체결합니다. ※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일지라도 1인 1개의 견적서만 제출하여야 하며, 1~5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포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제설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사업자는 해당 공고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아. 재입찰(낙찰자가 5인 미달일 경우 기 낙찰적격자를 제외한 미달분에 대해 실시)

※ 1~3차 재입찰까지는 재입찰 관련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3차 재입찰 이후에는 3차 재입찰 투찰업체에 한하여 일정을 별도 통보합니다. 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와 건설기계등록증 상의 사용 본거지가 모두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건설기계등록증상 「건설기계 관리법」에 근거한 영업용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2009. 1. 1. 이후 최초 등록된 건설기계(굴삭기 0.6W)이어야 함 ※ 단, 공고일기준 등록원부상 3년이상 소유권 변경없는 장비는 연식제한 없음 ※ 공동소유의 경우 공동소유자 간 협의를 통하여 1개의 업체만 투찰에 참여가능 함 예) 1대의 장비를 A와 B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A, B중 한명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A, B가 동시에 입찰할 경우 A, B 입찰서는 모두 무효처리 함 다. 업체는 우리 시가 발주한 ‘2026~2027년 제설장비 임차용역(굴삭기 0.6W, 덤프 15톤, 덤프 4.5톤, 살수차 6,000L~10,000L)’에 동시에 투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낙찰된 업체는 1개 용역만 선택하여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견적제출(총액, 1대기준), 지역제한(원주시), 전자입찰(G2B)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 금액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 대상 임차 대수(5대)까지를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며, 자격미달업체가 있을 경우 차순위를 계약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임차 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와 1대씩 체결합니다. 다. 공고서 상의 임차 대수(5대) 이하로 견적 제출이 된 경우에는 유찰되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별도 통보한 기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사 업 자 등 록 증 사 본 , 건 설 기 계 등 록 증 또 는 건 설 기 계 등 록 원 부 , 보 험 가 입 확 인 서 , 통 장 사 본 ▶ 제출방법: 팩스: 033-737-4806 또는 이메일: hysona@korea.kr

과업·요구

※ 미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인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 계약체결기간 중 보험 만료예정인 경우 갱신하여 체결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후 보험 만료예정인 경우에도 즉시 갱신하여 보험가입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금액은 낙찰 1순위 업체의 투찰금액으로 동일하게 결정합니다.(원단위 이하 절사)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1차분 임차료: 2026. 12. 31.기준으로 산정, 2027. 1월 지급 나. 2차분 임차료: 2027. 3~4월 지급 다. 임차료는 계좌입금이 원칙(계약체결 시 제출한 통장 계좌, 원 단위 절사) 6. 낙찰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가. 계약체결 시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원을 지명 신고(별지 2. 제설차량 운전원 신고서) 하여야 하며(변경 시에도 신고), 운전원이 비상대기 및 제설차량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신고서의 운전자는 과업기간(제설작업기간) 동안 발주처(원주시) 외의 시, 군, 소, 청 등을 포함한 공사·민간작업 등에 운전원으로 고용 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운전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대가 수령인 결정은 변경 사유 발생 시 협의) 나. 제설자재 상.하차, 운반, 제설 및 결빙제거 작업하며 주.야간 시간대를 불문하고 발주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구간 외(취약구간, 폭설집중지역 등)의 지시한 구간에 대해 장비를 투입하며, 강설이나 빙판 형성시 주간․야간, 공휴일, 명절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비연료도 운전자가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합니다. 라. 운전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일시, 기상현황 등 일일 작업일지를 반드시 기록하여 현지 도로보수원이나 노선담당자 등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완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시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착수 일 이전과 준공일 이후 10일 이내에 강설 등의 이유로 제설작업이 필요하여 우리 시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임차계약 단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사. 소유자 및 운전자는 장비 등에 차량관제시스템(GPS)을 장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아. 차량소유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에 따른 사고 및 제설 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차량 운전자에 있으며, 우리 시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휴업규정 위반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해지조건: 과업지시서 참조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