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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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기능개선 사업
한국도로교통공단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6,45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MTS 기능개선 SW 개발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무인교통단속장비 위탁관리 과업 변경에 맞춰, 기존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의 정기점검 기능을 정밀점검·순회점검 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별도로 추진하는 현장업무 반응형 웹(모바일) 구축사업과 공통 데이터 구조·연계 기준을 적용해 모바일 입력자료를 PC MTS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정기점검을 정밀점검과 순회점검으로 구분 관리하고, 전년도 정기검사 성적서 발급일·발급분기 기준으로 가능분기를 자동 산정하며 계획분기를 확정·변경하고 실제 점검일자로 실제 수행분기를 자동 산정
- 정밀점검·순회점검별 체크리스트 입력·수정·조회 기능 구현(정밀점검은 PC 직접입력·엑셀 업로드·모바일 입력자료가 동일 구조, 순회점검은 모바일 입력자료와 PC 조회·확인자료가 동일 구조), 속도측정 등 고정 반복항목 관리
- 정밀점검 결과 엑셀 일괄 등록·조회 및 업로드 전 검증(제어기번호·장비번호·점검일자·필수항목·중복자료), 오류 시 전체자료 등록 제한과 오류 행번호·사유 안내, 계획·실적 불일치는 경고로 안내
- 정밀점검 실적·통계 관리 개선(신규 점검기준 적용연도부터 정밀점검 실적 산정, 위탁제외·불용예정 등 제외기준 적용한 대상·완료·미실시·이행률 관리, 상·하반기별 계획 수행현황과 이월대상 관리)
- 모바일에서 입력한 정밀점검·순회점검 결과를 PC MTS에서 목록·상세 조회(점검구분, 제어기번호, 입력자, 입력일시, 첨부사진, 공단 확인상태, 위치정보 수집결과 등)
- 순회점검 결과에 대한 공단 확인의견 저장, 보완요청, 확인완료·확인취소 처리 및 제출·보완요청·수정재제출·확인완료·확인취소 이력 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309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음.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며,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해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팩스·우편으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이나 서류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갈음됨.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수행 60일 (계약체결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64,545,455원
- 배정예산
- 71,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서(제2026-104호).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년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기능개선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X · 긴급입찰사유서_MTS 기능개선.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제2026-104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8점 |
| 추진체계 | 4점 |
| 추진전략 | 4점 |
| 사업추진방법론 | 3점 |
| 기능 요구사항 | 8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4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4점 |
| 성능 요구사항 | 4점 |
| 적용기술 | 5점 |
| 개발환경 | 4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제약사항 | 4점 |
| 기밀보안관리 | 4점 |
| 일정관리 | 4점 |
| 품질관리 | 3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3점 |
| 교육훈련 | 4점 |
| 인수인계 | 4점 |
| 기술지원 | 4점 |
| 하자보수 계획 | 3점 |
| 경영상태 | 5점 |
| 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MTS 기능개선 SW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운영 중인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의 정기점검·통계·조회 기능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용역이다.
- 현행시스템 분석 및 영향도 분석
- 데이터 표준·구조 설계 및 검증
- 정밀점검·순회점검 체크리스트 및 결과 등록 기능 구현
- 점검자료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및 오류검증
- 정밀점검 실적·통계 관리 개선
- 모바일 입력 점검자료 PC 조회·확인 기능
- 성능·보안·품질 요구사항 충족
- 단위·통합·사용자·회귀시험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음.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며,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해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팩스·우편으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이나 서류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갈음됨.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별도로 추진하는 모바일 구축사업(현장업무 반응형 웹)과 데이터 구조, 인터페이스 기준을 협의하여 연계함.
별도로 추진하는 모바일 구축사업과 점검내역, 체크리스트 및 첨부파일 데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기능개선 사업과 모바일 구축사업 간 공통 식별번호, 코드체계, 데이터 저장구조 및 인터페이스 기준을 협의하여 적용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신규 H/W 및 상용 S/W 도입 없이 기존 운영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업무 반응형 웹과 PC MTS가 동일한 MTS 데이터베이스의 업무자료를 사용한다. 개발서버는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나 이는 개발용이다.
신규 H/W 및 상용 S/W 도입 없이 기존 운영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업무 반응형 웹과 PC MTS는 동일한 MTS 데이터베이스의 업무자료를 사용하며, 별도의 API, 자료전송 또는 데이터 동기화 방식으로 점검자료를 연계하지 않는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필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서 6. 하도급 계약 : 불허 / 제안요청서 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다만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은 허용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6. 하도급 계약 : 불허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다. 다만 기존 MTS의 개발언어·프레임워크·DB 구조·인증·배포방식과 호환되도록 개발해야 하고, 기존 MTS 표준·한국도로교통공단 데이터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기존 MTS의 개발언어, 프레임워크, WEB, WAS, DB, 실행환경 및 배포환경을 분석하여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다. 기존 MTS의 개발언어, 프레임워크, DB 구조, 사용자 인증 및 배포방식과 호환되어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수행계획서에 수행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포함하도록 하고,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평가 점수는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기타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사업수행 인원 중 포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수행 인력의 보안서약서등 관련서류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60일간 기능개선 설계·개발·테스트·안정화를 수행하는 개발 용역으로, 정해진 기간 내 결과물을 만들어 마치는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개발하고,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함.
정밀점검과 순회점검 기능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용역업체에게 하자・유지관리 방안을 분야별(H/W, S/W, 응용프로그램 등)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시스템의 안정화 기반을 제공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SR-001 시스템 안정화 활동에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는 2시간 이내 응답, 12시간 이내 정상가동, 지속 시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 24시간 이내 복구. 도착 시한은 8시간(업무시간 기준), 야간·휴일 포함(주말·공휴일 불문 24시간).
- 도착 시한 · 8시간 이내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의 경우는 2시간 이내 응답 및 12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가동 조치하고,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 완료. 긴급 정비는 2시간 이내 응답·12시간 이내 정상가동, 지속 시 8시간 이내 현장 도착·24시간 이내 복구. 24시간·365일 대응 요구(주말·공휴일 불문 24시간).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의 경우는 2시간 이내 응답 및 12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가동 조치하고,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무환경·집기비품·개발장비·개발서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S/W·장비는 사업자가 부담.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정해져 있으나, 성능측정 대상·시험자료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고, 모바일 구축사업과의 공통 식별번호·코드체계·데이터 저장구조·인터페이스 기준은 협의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목록조회, 상세조회, 저장, 수정 및 취소처리의 성능측정 대상과 시험자료량은 현행 운영자료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기능개선 사업과 모바일 구축사업 간 공통 식별번호, 코드체계, 데이터 저장구조 및 인터페이스 기준을 협의하여 적용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요구사항 상세와 산출정보 목록은 있으나,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기존 시스템 구성도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요청 방법에 관한 안내가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검사·검수 후 대금 지급.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한다는 조항만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 배점이 큰 항목: 사업이해도 8점, 기능 요구사항 8점, 적용기술 5점. 정량평가 경영상태 5점, 가격평가 10점.
기술평가 85점(사업이해도 8, 기능 요구사항 8, 적용기술 5 등), 정량평가 경영상태 5점, 가격평가 10점.
| 전략
및 방법론
(19)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요구사항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8 |
| 수행계획
(2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 8 |
| 수행기반
(17) |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최신성
- 개발방법론 선정의 적합성
- 단계 별 산출물 적합성 | 5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대면 평가로 실시하며, 제안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 발표시간 업체별 20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1인이 발표하며, 대표자 및 임원 등을 PT 발표자로 할 수 없음.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 제안서 평가는 대면 평가로 실시하며, 제안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다.
❍ 발표방법: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1인이 발표하며, 제안사의 대표자 및 임원 등을 PT 발표자로 할 수 없다.
※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PMR-008에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개발 기여도 및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본 사업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다고 명시.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단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현장업무 반응형 웹(모바일)에서 정밀점검·순회점검 입력, PC MTS에서 조회·확인. 기술적용계획표에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은 해당없음, 웹브라우저 관련 HTML5/CSS3 부분적용.
순회점검 현장 입력은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서 유지보수업체가 수행한다.
PC 직접입력, 엑셀 업로드 및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서 입력한 정밀점검 자료는 동일한 정밀점검 내역과 체크리스트 구조로 관리하고 PC MTS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091-000
- 참조번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제2026-104호
- 공고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수요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4,545,455원
- 배정예산
- 71,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93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각각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음.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실적 요구가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필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적격조합)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만 별도 규정.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으로 명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PMR-002는 사업 중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자가 진다는 일반 조항이며, 입찰공고서 4.5)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공단의 평가·점검 협조를 적은 정형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PSR-003 산출정보의 「기술지원협약서」는 낙찰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산출물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인증(CC인증·보안기능 확인서 등)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신규 H/W 및 상용 S/W 도입 없이 기존 운영환경에서 동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개발에 필요한 장비·사무환경·집기비품은 사업자 부담이다.
- 갖출 때 · 수행 중 개발서버는 사업 진행 동안 마련·구축
-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신규 H/W 및 상용 S/W 도입 없이 기존 운영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서 6. 하도급 계약 : 불허 / 제안요청서 입찰 참가자격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다만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은 허용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6. 하도급 계약 : 불허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며,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해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 참가 등록 · 제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9)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항목 「품질관리」에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가 있고, 세부 작성지침에도 같은 취지가 있다. 배점 3점.
- 크기 · 3점 품질관리 항목 배점한도 3점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 3 - 대상 · 기타 품질보증 관련 인증(종류 미지정)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며,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은 없다. 다만 기존 MTS의 개발언어·프레임워크·DB 구조·인증·배포방식과 호환되도록 개발해야 하고, 기존 MTS 표준·한국도로교통공단 데이터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가. 계약상대자는 기존 MTS의 개발언어, 프레임워크, WEB, WAS, DB, 실행환경 및 배포환경을 분석하여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다. 기존 MTS의 개발언어, 프레임워크, DB 구조, 사용자 인증 및 배포방식과 호환되어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 기준과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별도로 정하고, 검수 완료 후에도 제안사 책임 사고는 변상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세부 업무 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별도로 정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은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고, 응답속도·처리 성능 등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 등 글로만 있다. 성능측정 대상과 시험자료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한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경찰청 표준, 한국도로교통공단 데이터 표준(용어·도메인·코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KISA SEED 알고리즘·SSL·IP보안,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기존 MTS 데이터 구조·표준과의 호환, 현장업무 반응형 웹과 동일 MTS DB 공동 사용 데이터 표준·품질·보안·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지침과 기존 MTS·모바일 사업과의 연계 기준을 따른다.
- (범정부 표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 (기관 표준) 기관 내 DB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 정의한 데이터 표준(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6986(2022.08.01.)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5차 제·개정 알림)에 따름
라. 현장업무 반응형 웹과 PC MTS는 동일한 MTS 데이터베이스의 업무자료를 사용하며, 별도의 API, 자료전송 또는 데이터 동기화 방식으로 점검자료를 연계하지 않는다.
가. 기준연도별 위탁관리장비 조회, 정밀점검·순회점검 상세조회 등 일반적인 업무기능은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응답속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목록조회, 상세조회, 저장, 수정 및 취소처리의 성능측정 대상과 시험자료량은 현행 운영자료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은 없다. 이행률 산정은 통계 산정 방식일 뿐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사업수행자가 단위·통합·사용자·회귀시험을 수행하고, 보안취약점 진단도구 사용 및 시큐어코딩 진단을 해야 한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가. 사업수행자는 단위시험, 통합시험, 사용자시험 및 기존 기능 회귀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수행사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보안취약점 진단도구 사용을 해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기존 MTS의 장비정보·점검자료·통계·이력정보 등 기존 자료는 발주처(공단) 시스템에 있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분석·보완하고 현행시스템 분석서 등을 산출해야 한다. 모바일 입력자료는 별도 모바일 구축사업에서 생성된다.
나. 제안사는 기존 MTS 정기점검, 장비정보, 통계, 장애·원인자 기능을 충분히 분석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가. 제안사는 기존 MTS 서버, DB, 사용자 단말, 보안장비 및 연계환경을 현행 분석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는 문서에 없다. 보안성검토서 등 산출물 제출은 있으나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 추진 중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회는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단계별 진행상황 보고, 사업 완료 보고가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작업 기록·증빙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시험항목별 시험조건·입력자료·기대결과·실제결과·적합 여부·증빙자료를 관리하고, SW사업정보저장소 제출 산출물을 제출한다.
나. 시험항목별 시험조건, 입력자료, 기대결과, 실제결과, 적합 여부 및 증빙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개발에 사용된 소스코드, DB 스크립트, 설정파일 및 배포파일을 최종 산출물로 제출해야 하고, 최종 소스코드·개발이력 등 기술을 전수해야 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라. 개발에 사용된 소스코드, DB 스크립트, 설정파일 및 배포파일을 최종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에 관한 기술(최종 소스코드, 개발이력 등)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수행계획서에 수행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를 포함하도록 하고,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평가 점수는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기타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사업수행 인원 중 포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수행 인력의 보안서약서등 관련서류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를 상호협의로 정하며, 원격지 개발 시 보안요구사항과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를 둠. 원격 접속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승인하에 한시적으로 허용 가능.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원격접근 사용자 신청서 제출 후 한시적 허용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서식 18호] 원격접근 사용자(등록,변경,삭제) 신청서 제출 후 한시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건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시스템 기능개선 개발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노트북·PC 인터넷 연결 금지,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사업 종료 시 반납·삭제, 개인정보·위치정보 외부반출 제한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있음. 보안 요구사항은 평가 항목(수행기반 보안 요구사항 4점)에 포함되나 등급별 점수는 없음.
- 크기 · 4점 이하 수행기반 보안 요구사항 배점한도 4점(등급별 점수 없음)
| 수행기반
(17)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 4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교육, 노트북·PC 인터넷 연결 금지,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자료 반출 금지·반납·삭제, 개인정보·위치정보 외부반출 제한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한국도로교통공단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인정한 경우에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성 자료와 시험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 사업 종료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한국도로교통공단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인정한 경우에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성 자료와 시험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신원조회를 위한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결격 시 사람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투입 전(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서식 13호]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서 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서식 5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를 제출하도록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서(자가 체크리스트 포함)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서식 13호]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서 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서식 5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를 제출하도록 한다.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서식 13호]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서 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서식 5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를 제출하도록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60일간 기능개선 설계·개발·테스트·안정화를 수행하는 개발 용역으로, 정해진 기간 내 결과물을 만들어 마치는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기존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을 대상으로 정밀점검과 순회점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별도 추진 중인 모바일 구축사업과 데이터 구조 및 인터페이스를 연계하는 기능개선 사업임.
기존 MTS의 화면과 업무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모바일 입력자료 확인 및 정기점검 입력, 수행현황, 실적통계 기능을 개선하고자 함.
별도로 추진하는 모바일 구축사업과 점검내역, 체크리스트 및 첨부파일 데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별도로 추진하는 모바일 구축사업(현장업무 반응형 웹)과 데이터 구조, 인터페이스 기준을 협의하여 연계함.
별도로 추진하는 모바일 구축사업과 점검내역, 체크리스트 및 첨부파일 데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기능개선 사업과 모바일 구축사업 간 공통 식별번호, 코드체계, 데이터 저장구조 및 인터페이스 기준을 협의하여 적용
일의 분량
해당 없음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 기간
수행 60일 (계약체결일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별도로 추진하는 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사업과 연계하며, 일정 또는 데이터 구조 변경 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본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사업과 연계하되 양 사업의 계약 및 수행범위를 구분하여 추진한다.
기능개선 사업의 일정 또는 데이터 구조 변경으로 현장업무 웹 구축 사업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영향 범위와 대응방안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시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여 개발하고,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함.
정밀점검과 순회점검 기능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용역업체에게 하자・유지관리 방안을 분야별(H/W, S/W, 응용프로그램 등)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시스템의 안정화 기반을 제공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자격을 갖춘 자는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되며,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팩스·우편으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이나 서류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갈음됨.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라고 명시되어 현장설명회가 없음.
가. 본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제안 문의처로 연락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공고서에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라고만 적혀 있어 공채 매입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6)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되,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자 등 일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실제 납부해야 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함.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발견되지 않음.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 우선순위 조항은 있으나 실제 다른 값은 없음.
③ 이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SR-001 시스템 안정화 활동에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는 2시간 이내 응답, 12시간 이내 정상가동, 지속 시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 24시간 이내 복구. 도착 시한은 8시간(업무시간 기준), 야간·휴일 포함(주말·공휴일 불문 24시간).
- 도착 시한 · 8시간 이내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의 경우는 2시간 이내 응답 및 12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가동 조치하고,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 완료. 긴급 정비는 2시간 이내 응답·12시간 이내 정상가동, 지속 시 8시간 이내 현장 도착·24시간 이내 복구. 24시간·365일 대응 요구(주말·공휴일 불문 24시간).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의 경우는 2시간 이내 응답 및 12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가동 조치하고,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본 사업은 MTS 기능개선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하자보수 기간 1년 무상은 있으나 부품·소모품 정산 조항은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현장·납품지 개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 상호 협의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현장 여건
운영 중인 MTS를 대상으로 하는 기능개선 사업으로 기존 장비정보·점검자료·통계·이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개발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하고 사무환경·집기·개발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사무환경·집기비품·개발장비 사업자 부담, 개발서버도 사업수행자가 마련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 위험작업 ·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위험작업 없음
본 사업은 운영 중인 MTS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 장비정보, 점검자료, 장애·원인자 자료, 통계 및 이력정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운영 중인 MTS를 대상으로 기존 자료에 영향 없이 기능개선.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은 없음.
본 사업은 운영 중인 MTS를 대상으로 하므로 기존 장비정보, 점검자료, 장애·원인자 자료, 통계 및 이력정보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무환경·집기비품·개발장비·개발서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S/W·장비는 사업자가 부담.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 납품한 H/W·S/W가 납품 후 1년 이내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업그레이드·해결.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조항은 없음.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조항 없음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납품한 H/W 및 S/W가 납품 후 1년 이내에 성능/보안관련 패치발표, 속도저하, 용략부족, 기능미비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납품업체는 이를 책임지고 업그레이드 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주·수요기관이며 사업비 7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물을 일이 없음.
사 업 비 : 금 71,000,000원 (부가세 포함)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공고서에 「제한경쟁(총액)」으로 명시. 사업금액 71,000,000원(부가세 포함) 전체 사업기간 기준 금액으로 입찰.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정해져 있으나, 성능측정 대상·시험자료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고, 모바일 구축사업과의 공통 식별번호·코드체계·데이터 저장구조·인터페이스 기준은 협의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목록조회, 상세조회, 저장, 수정 및 취소처리의 성능측정 대상과 시험자료량은 현행 운영자료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기능개선 사업과 모바일 구축사업 간 공통 식별번호, 코드체계, 데이터 저장구조 및 인터페이스 기준을 협의하여 적용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금액 71,000,000원(부가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사 업 비 : 금 71,00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도로교통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경비 반영 미해당 사업이라고만 적혀 있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어 투찰 반영 여부를 물을 일이 없음.
※ 납품현장관련 특이사항 및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경비 반영 미해당 사업임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요구사항 상세와 산출정보 목록은 있으나,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기존 시스템 구성도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요청 방법에 관한 안내가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검사·검수 후 대금 지급.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한다는 조항만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사업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보안 위규 시 위약금 조항은 있으나 보험과 무관.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어 보상 한도를 물을 일이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를 물을 일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 보험이 없어 대상을 고를 일이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장이 없음. 추진 일정은 상호협의로 조정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적은 문장이 없음.
※ 상기 일정은 사업수행 효율화를 위해서 발주 기관과 계약 상대자간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금액·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용역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포함 투찰 후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도록 지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서 추첨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배점 한도(5점)를 부여.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소상공인·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5.0점의 배점 한도 부여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0점)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5점)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70%를 차등 부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병·분할로 등급이 없는 경우 규정 있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합병·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한 등급이 없으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0점 기준 배점의 100%(5.0점)~70%(3.5점)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음.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0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SW사업정보 제출 시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하라는 요구만 있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발표는 PM 1인이 하라는 요구만 있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점수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 배점이 큰 항목: 사업이해도 8점, 기능 요구사항 8점, 적용기술 5점. 정량평가 경영상태 5점, 가격평가 10점.
기술평가 85점(사업이해도 8, 기능 요구사항 8, 적용기술 5 등), 정량평가 경영상태 5점, 가격평가 10점.
| 전략
및 방법론
(19)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요구사항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8 |
| 수행계획
(2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 8 |
| 수행기반
(17) |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최신성
- 개발방법론 선정의 적합성
- 단계 별 산출물 적합성 | 5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평가표에 하자보수 계획 3점 배점.
- 요구 기간 · 1년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 크기 · 0~3점 하자보수 계획 3점
| 프로젝트 지원
(15)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하자보수 관련 활동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시 조치 절차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 3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유지관리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 프로젝트 지원
(15)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하자보수 관련 활동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시 조치 절차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 3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대면 평가로 실시하며, 제안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 발표시간 업체별 20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1인이 발표하며, 대표자 및 임원 등을 PT 발표자로 할 수 없음.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 제안서 평가는 대면 평가로 실시하며, 제안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다.
❍ 발표방법: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1인이 발표하며, 제안사의 대표자 및 임원 등을 PT 발표자로 할 수 없다.
※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 내용(정기점검 관리체계 개선, 정밀·순회점검 입력·체크리스트, 엑셀 입출력, 실적·통계, 모바일 입력자료 PC 조회, 외부시스템·모바일 구축사업 연계)에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에도 AI 관련 항목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PMR-008에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개발 기여도 및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본 사업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다고 명시.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단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결원 대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인력교체 시 신규자 보안서약서 징구·보안교육 실시, 참여인원 임의교체 금지 등이 있으나 이는 보안관리 조항이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조항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없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라는 조항이 없다.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로 정해져 있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실물·데이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용역이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기존 MTS의 개발언어·프레임워크·WEB·WAS·DB·실행환경·배포환경(제조사·제품명 미기재). 기술적용계획표상 Windows Server, Linux, RDBMS, Java, JSP,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전체 답 · 모름
기존 MTS의 개발언어, 프레임워크, WEB, WAS, DB, 실행환경 및 배포환경을 분석하여 호환되도록 개발하라고만 적었고, 제조사·제품명이 명시되지 않았다. 기술적용계획표에 Windows Server, Linux, RDBMS, Java, JSP,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등이 적용 항목으로 나오나 제조사는 특정되지 않는다.
- 제조사·모델 · 기존 MTS의 개발언어·프레임워크·WEB·WAS·DB·실행환경·배포환경(제조사·제품명 미기재). 기술적용계획표상 Windows Server, Linux, RDBMS, Java, JSP,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대수·설치 연도는 문서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MTS의 개발언어, 프레임워크, WEB, WAS, DB, 실행환경 및 배포환경을 분석하여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MTS의 개발언어, 프레임워크, WEB, WAS, DB, 실행환경 및 배포환경을 분석하여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신규 H/W 및 상용 S/W 도입 없이 기존 운영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업무 반응형 웹과 PC MTS가 동일한 MTS 데이터베이스의 업무자료를 사용한다. 개발서버는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나 이는 개발용이다.
신규 H/W 및 상용 S/W 도입 없이 기존 운영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업무 반응형 웹과 PC MTS는 동일한 MTS 데이터베이스의 업무자료를 사용하며, 별도의 API, 자료전송 또는 데이터 동기화 방식으로 점검자료를 연계하지 않는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 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MTS를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평가표에도 해당 항목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해당 경험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요구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현장업무 반응형 웹(모바일)에서 정밀점검·순회점검 입력, PC MTS에서 조회·확인. 기술적용계획표에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은 해당없음, 웹브라우저 관련 HTML5/CSS3 부분적용.
순회점검 현장 입력은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서 유지보수업체가 수행한다.
PC 직접입력, 엑셀 업로드 및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서 입력한 정밀점검 자료는 동일한 정밀점검 내역과 체크리스트 구조로 관리하고 PC MTS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는 2시간 이내 응답·12시간 이내 정상가동, 지속 시 8시간 이내 현장 도착·24시간 이내 복구. 하자보수 기간 1년 무상,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문장은 없음.
- 메울 시한 · 24시간 이내 하자보수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긴급 정비는 12시간 이내 정상가동.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회선 문장 없음. 장애 복구·하자보수만 있음.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의 경우는 2시간 이내 응답 및 12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가동 조치하고,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공단) 기존 MTS 운영환경에서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신규 H/W 및 상용 S/W 도입 없이 기존 운영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대가에 관한 문장 없음. 지식재산권 귀속은 공동소유 조항만 있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촬영 관련 문장 없음.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우리가 꾸려 연다는 문장 없음. 추진조직에 '사업 자문' 표기가 있으나 내용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문장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문장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MTS는 내부 업무시스템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 운영 문장 없음.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은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정보, 정기점검, 장애·원인자 접수 및 처리, 기술지원, 민원처리, 운영통계 등을 관리하는 내부 업무시스템임.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업 개요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기능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사 업 비 : 금 71,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은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정보, 정기점검, 장애·원인자 접수 및 처리, 기술지원, 민원처리, 운영통계 등을 관리하는 내부 업무시스템임. * MTS(Management Trust System,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 나. MTS는 2011년 위탁관리업무 시스템 구축 이후 GIS 위치정보, 장비이력, 위·경도, 사용자 화면 및 TEMS 연계 기능 등이 단계적으로 개선되었음. 다.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위탁관리 과업에서는 공단이 정밀점검을 연 1회 수행하고, 유지보수업체가 설치환경 변동사항 중심의 순회점검을 연 1회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기점검 체계가 변경됨.
라. 기존 MTS 정기점검 기능은 종전 점검기준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 정밀점검과 순회점검을 구분하여 입력·조회하고, 각 장비의 수행분기와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자. 별도 모바일 구축사업에서 입력한 정밀점검·순회점검 처리자료를 PC MTS에서 조회하고 공단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 카. 이에 기존 MTS의 화면과 업무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모바일 입력자료 확인 및 정기점검 입력, 수행현황, 실적통계 기능을 개선하고자 함. 3. 사업 내용 가. 정기점검 관리체계 개선 - 변경된 위탁관리 과업에 따라 정기점검을 정밀점검과 순회점검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기준연도별 위탁관리장비 목록에서 전년도 정기검사 성적서 발급일·발급분기와 정밀점검·순회점검의 가능분기, 계획분기 및 실제 수행분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시스템이 점검기준에 따라 가능분기를 산정하고, 공단 사용자가 가능분기를 참고하여 장비별 또는 선택자료 단위로 계획분기를 확정·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실제 점검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수행분기를 자동 산정 나. 정밀점검·순회점검 입력 및 체크리스트 관리 - 정밀점검과 순회점검의 점검항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 체크리스트 입력·수정·조회 기능 구현 - 정밀점검은 PC 직접입력·엑셀 업로드·모바일 입력자료가 동일한 정밀점검 내역과 체크리스트 구조로 관리되도록 하고, 순회점검은 모바일 입력자료와 PC MTS 조회·확인자료가 동일한 순회점검 내역과 체크리스트 구조로 관리되도록 구성 - 정밀점검 속도측정 등 정해진 횟수만큼 입력하는 항목을 고정 반복항목으로 관리
다. 점검자료 엑셀 입출력 및 오류검증 개선 - 공단 사용자가 정밀점검 결과를 엑셀로 일괄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점검결과 중심의 엑셀 양식 적용 - 제어기번호, 장비번호, 점검일자, 필수항목 및 중복자료를 업로드 전에 검증하고,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가 다른 경우에는 등록 제한 오류가 아닌 확인사항으로 안내 - 오류자료가 포함된 경우 전체자료 등록을 제한하고, 오류 제어기번호·엑셀 행번호·오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라. 정밀점검 실적 및 통계 관리 개선 - 신규 점검기준 적용연도부터 기존 정기점검 실적을 정밀점검 실적 중심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통계기능 개선 - 기존 위탁제외, 불용예정 등 장비상태와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정밀점검 대상, 완료, 미실시 및 이행률을 관리 - 장비별 정밀점검·순회점검 수행 여부와 수행분기를 조회하고, 통계 수치와 상세 장비목록을 연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마. 모바일 입력 점검자료의 PC 조회·확인 - 모바일에서 입력한 정밀점검·순회점검 결과를 PC MTS에서 목록 및 상세화면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점검구분, 제어기번호, 입력자, 입력일시, 첨부사진 및 공단 확인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 공단 확인의견 저장, 최종 확인처리, 확인자·확인일시 및 처리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바. 외부시스템 및 모바일 구축사업 연계 - 별도로 추진하는 모바일 구축사업과 점검내역, 체크리스트 및 첨부파일 데이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 기능개선 사업과 모바일 구축사업 간 공통 식별번호, 코드체계, 데이터 저장구조 및 인터페이스 기준을 협의하여 적용 4. 기대 효과 가. 변경된 정밀점검·순회점검 업무기준을 MTS에 반영하여 실제 과업과 시스템 기능 간 불일치 해소 나. 장비별 정밀점검·순회점검 수행분기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여 점검계획 수립과 현황관리를 지원 다. 동일 연도 중복등록을 방지하고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점검계획 및 실적관리의 정확성 확보 5.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조직 구성
| 구 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 구 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추진 계획 및 조달발주 | ||||||||||||
| ■ | ■ | ■ | ||||||||||
| 기능개선 설계 및 개발‧테스트 | ||||||||||||
| ■ | ■ | |||||||||||
| 사업 완료 보고 | ||||||||||||
| ■ | ||||||||||||
| 요구사항 유형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시스템 장비구성 | ECR-001 | 기존 MTS 운영환경 호환 |
| 기능 | SFR-001 | 기준연도별 위탁장비 점검계획 및 수행현황 관리 |
| SFR-002 | 정밀점검 체크리스트 및 결과 등록 | |
| SFR-003 | 순회점검 결과 및 확인상태 관리 | |
| SFR-004 | 점검자료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 |
| SFR-005 | 점검 중복 및 계획·실적 검증 | |
| SFR-006 | 정밀점검 실적현황 및 조회 | |
| SFR-007 | 순회점검 입력자료 조회 | |
| SFR-008 | 순회점검 결과 공단 확인 및 이력관리 | |
| SFR-009 | 삭제·취소 및 변경이력 관리 | |
| 성능 | PFR-001 | 조회 및 저장 응답시간 |
| PFR-002 | 엑셀 일괄처리 성능 | |
| PFR-003 | 시스템 자원 효율성 | |
| 인터페이스 | SIR-001 | 현장업무 반응형 웹 공통 DB 및 데이터 구조 적용 |
| UIR-001 | 기존 화면과의 일관성 및 대량자료 처리 편의성 | |
| UIR-002 | 처리결과 및 오류 메시지 | |
| 데이터 | DAR-001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DAR-002 | 데이터 구조설계 | |
| DAR-003 | 데이터 구조 검증 | |
| DAR-004 | 데이터 무결성 | |
| DAR-005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06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7 |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테스트 | TER-001 | 기능·데이터·연계 통합시험 |
| 보안 | SER-001 | 보안 및 비밀 준수 |
| SER-002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 |
| SER-003 | 기술적 보안관리 | |
| 품질 | QUR-001 | 품질관리 및 개발보안 |
| QUR-002 | 프로세스 품질 | |
| QUR-003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 제약사항 | COR-001 | 개발환경 및 개발언어 사용 |
| COR-002 | 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화사업관리 공통요건 준수 | |
| COR-003 | 시스템 개발 언어 | |
| COR-004 | 기존 MTS 및 관련 사업 호환 | |
| 프로젝트 관리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
| PMR-002 | 안전 및 재해방지 | |
| PMR-003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PMR-004 | 개발장소 및 환경 | |
| PMR-005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 PMR-006 | 위험 및 이슈관리 | |
| PMR-007 | 검사 및 검수 | |
| PMR-008 | SW사업 산출물 활용 사항 및 공동활용 사전명시 | |
| 프로젝트 지원 | PSR-001 | 시스템 안정화 활동 |
| PSR-002 | 교육 및 기술이전 | |
| PSR-003 | 기술지원 | |
| PSR-004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MTS 운영환경 호환 | |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존 MTS 운영환경에서 기능개선 사항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 |
| 세부 내용 | 가. 제안사는 기존 MTS 서버, DB, 사용자 단말, 보안장비 및 연계환경을 현행 분석하여야 한다. 나. 신규 H/W 및 상용 S/W 도입 없이 기존 운영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기존 MTS의 개발언어, 프레임워크, DB 구조, 사용자 인증 및 배포방식과 호환되어야 한다. 라. 기능개선 과정에서 기존 장비정보, 정기점검, 검사, 장애·원인자, 통계 및 이력조회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마. 운영환경 배포 전에 프로그램, DB 및 설정파일을 백업하고 장애 발생 시 원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현행시스템 분석서, 시스템 구성도, 영향도 분석서 |
| 요구사항 명칭 | 기준연도별 위탁장비 점검계획 및 수행현황 관리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준연도와 관할 지역별 위탁장비를 조회하고 장비별 정기검사·정밀점검·순회점검 수행현황을 제공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사용자는 기준연도와 관할 본부·지부·지역 등 기존 조회조건을 이용하여 해당 연도의 위탁관리장비와 정밀점검·순회점검 계획 및 수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위탁관리장비 목록과 위탁제외, 불용예정 등 장비상태 및 제외기준은 기존 MTS의 장비정보와 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시스템은 전년도 정기검사 성적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정밀점검 가능분기를 자동 산정하여야 한다. - 전년도 성적서 발급일이 상반기인 경우: 기준연도 3·4분기 - 전년도 성적서 발급일이 하반기인 경우: 기준연도 1·2분기 - 성적서 발급일이 없는 경우: 확인필요 라. 시스템은 전년도 정기검사 성적서 발급분기와 당해 연도 정밀점검 계획분기를 기준으로 순회점검 가능분기를 산정하여야 한다. 마. 가능분기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어야 하며, 공단 사용자는 산정된 가능분기를 참고하여 정밀점검·순회점검의 계획분기를 확정·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공단 사용자는 장비별로 계획분기를 확정하거나, 조회조건에 따라 여러 장비를 선택하여 계획분기를 일괄 확정·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계획분기는 해당 장비의 가능분기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계획분기 변경은 해당 점검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미수행 장비에 한하여 가능하여야 한다. 정밀점검 결과가 등록되거나 순회점검 자료가 제출된 장비는 계획분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가 다른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하되 점검결과 등록 또는 완료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기준정보 변경으로 가능분기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확정된 계획분기는 자동으로 변경하지 않고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아. 목록에서 정밀점검·순회점검의 가능분기, 계획분기, 실제 수행분기 및 점검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조회결과를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정밀점검 체크리스트 및 결과 등록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수행한 정밀점검 결과를 엑셀로 일괄 등록하고 조회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정밀점검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수행하는 점검으로 기존 정기점검 메뉴 안에서 별도의 점검구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공단 사용자는 기준연도, 관할지역, 장비정보 및 점검계획을 조회하고 대상 장비를 선택하여 정밀점검 결과를 PC MTS에서 직접 등록·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PC 직접입력, 엑셀 업로드 및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서 입력한 정밀점검 자료는 동일한 정밀점검 내역과 체크리스트 구조로 관리하고 PC MTS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정밀점검 결과에는 실제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결과, 체크리스트 및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점검항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속도측정 항목은 발주기관이 정한 고정 횟수만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실제 수행분기는 실제 점검일자를 기준으로 자동 산정하여야 하며,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가 다른 경우에도 기존 계획분기는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계획·실적 불일치 여부와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바. 정상적인 정밀점검 결과가 등록된 장비는 계획분기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준연도의 완료장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사. 동일 장비의 동일 연도 정밀점검이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정밀점검 자료의 수정·취소 시 처리자, 처리일시, 처리사유 및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순회점검 결과 및 확인상태 관리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별도 모바일 웹에서 제출한 순회점검 자료를 기존 MTS의 순회점검 내역과 연결하고 공단의 조회·확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순회점검 현장 입력은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서 유지보수업체가 수행한다. 나. PC MTS에는 유지보수업체용 순회점검 등록·수정·삭제 화면 및 처리권한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서 제출한 장비정보, 체크리스트, 조치내용, 특이사항, 사진 및 위치정보를 순회점검 내역에 저장하여야 한다. 라. 실제 점검일시와 시스템 등록일시를 구분하여 저장·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위치정보는 자동수집 및 미수집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동수집한 위치좌표는 실제 점검위치로 저장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집 사유와 필요한 경우 증빙사진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기존 MTS의 장비 설치좌표는 참고정보로 활용하되 실제 점검위치를 대체하는 값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바. 제출된 순회점검 자료는 확인대기 상태로 관리하고 실제 점검일시를 기준으로 실제 수행분기를 산정하여야 한다. 사.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가 다른 경우 기존 계획분기는 변경하지 않고 계획·실적 불일치로 표시하며, 유지보수업체가 입력한 사유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분기 불일치만으로 순회점검 자료의 제출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아. 보완요청 자료의 수정·재제출은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서 수행하며, 재제출된 자료는 다시 확인대기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자. 확인완료 자료는 유지보수업체가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이 확인취소 또는 보완요청 처리하여야 한다. 차. 최초 제출, 보완요청, 수정·재제출, 확인완료 및 확인취소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정밀점검 자료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공단 사용자가 정밀점검 자료를 엑셀로 일괄 등록하고 오류자료를 확인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공단 사용자는 정밀점검 결과등록용 엑셀 양식을 내려받고 작성자료를 일괄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엑셀 양식은 제어기번호, 장비번호 및 계획분기 등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점검일자, 점검자 및 체크리스트 등 점검결과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가능분기 및 실제 수행분기는 사용자 입력항목으로 구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획분기는 엑셀 업로드를 통해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다. 업로드 자료는 DB 저장 전에 전체 행을 검증하고, 장비 식별정보 불일치, 비대상 장비, 형식오류, 필수값 누락, 허용값 오류 및 동일 연도 중복등록 등 정상 등록이 불가능한 자료는 등록 제한 오류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가 다르거나 실제 수행분기가 가능분기 범위를 벗어나는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등록 제한 오류가 아닌 경고로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등록 제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의 전체자료를 등록하지 않아야 하며, 오류·경고 발생 시 행번호, 장비정보, 오류항목, 입력값, 사유 및 수정방법을 화면 또는 오류내역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오류가 없고 필요한 경고사항 확인이 완료된 자료는 일괄 등록하여 정밀점검 실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점검 중복 및 계획·실적 검증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동일 장비의 중복점검을 방지하고 정밀점검·순회점검의 계획 및 실제 수행시기를 검증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동일 장비에 대하여 동일 기준연도의 동일 점검구분 결과가 중복 완료되지 않도록 검증하고, 중복인 경우 기존 점검일자와 오류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나. 정밀점검과 순회점검의 계획분기가 해당 점검의 가능분기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다. 실제 점검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수행분기를 산정하고, 가능분기 및 정기검사·정밀점검·순회점검의 수행시기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경고사항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라. 정밀점검 결과 등록 전에는 정밀점검 계획분기를 기준으로 순회점검 가능분기와 계획을 검증하고, 정밀점검 결과 등록 또는 계획변경 후에는 변경된 정보를 기준으로 관련 순회점검 계획을 다시 검증하여야 한다. 마. 기준정보 또는 계획변경으로 아직 수행하지 않은 점검의 가능분기 또는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검토 대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점검결과가 등록된 자료는 이후 계획분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실제 수행분기 및 불일치 사유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PC MTS와 현장업무 반응형 웹에는 동일한 장비 식별, 중복등록 및 계획·실적 검증기준을 적용하고, 공통 검증기준과 오류·경고 처리방법을 양 사업의 공통 업무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는 서로 다른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 실제 점검일자에 따라 실제 수행분기가 산정되더라도 기존 계획분기를 자동으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가 다른 경우 불일치 여부와 사유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정밀점검 실적현황 및 조회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신규 점검기준 적용연도부터 정밀점검 연간 실적과 상·하반기별 계획 수행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기존 정기점검 실적현황 메뉴를 활용하여 신규 점검기준 적용연도부터 정밀점검 실적을 제공하고, 과거자료는 종전 산정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정밀점검 대상은 기준연도 위탁관리장비에서 기존 제외대상을 제외한 장비로 산정하며, 기존 위탁제외·불용예정 등 장비상태와 제외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정상 등록된 정밀점검 결과가 있는 장비를 완료, 대상장비 중 완료되지 않은 장비를 미실시로 산정하고, 이행률은 완료장비 수를 대상장비 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한다. 라. 계획분기와 다른 분기에 점검하였더라도 정상적인 정밀점검 결과가 등록된 경우 연간 완료실적에 포함하여야 한다. 계획분기, 실제 수행분기 및 불일치 사유는 장비별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장애·원인자·도로공사 등 계획분기에 점검하지 못한 사유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제외기준이 아닌 사유를 정밀점검 대상에서 자동 제외해서는 안 된다. 바. 순회점검은 정밀점검 대상·완료·이행률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계획, 미등록, 확인대기, 보완요청, 확인완료 및 계획·실적 불일치 현황을 별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통계 수치를 선택하면 해당 기준의 상세 장비목록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통계와 상세목록에는 동일한 조회조건과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건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아. 통계화면에는 기준연도, 조회 기준일시 및 최종 산정일시를 표시하여야 한다. 자. 다음 반기의 수행현황에서는 해당 반기 계획대상과 전반기 이월대상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전반기 이월대상을 포함한 전체 수행대상과 완료·미완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상·하반기별 정밀점검 계획 수행현황은 해당 반기의 계획대상, 반기 내 완료, 다음 반기 이월, 이월 후 완료 및 현재 미완료 대수를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반기별 이행률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카. 반기 종료 후 해당 반기 계획대상 중 미완료 장비의 계획분기를 다음 반기로 변경한 경우, 변경 전 반기의 계획대상 및 반기 내 완료실적은 유지하고 해당 장비를 이월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타. 전반기에서 이월된 장비는 다음 반기의 수행대상에는 포함하되, 동일 기준연도의 정밀점검 연간 대상 및 완료실적에는 중복 산정하지 않아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순회점검 입력자료 조회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모바일 웹에서 제출한 순회점검 자료를 공단 사용자가 PC MTS에서 목록 및 상세화면으로 조회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공단 사용자는 모바일 웹에서 제출한 순회점검 자료를 확인대기, 보완요청 및 확인완료 상태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목록에서는 장비정보, 점검자, 유지보수업체, 계획분기, 실제 점검일시, 실제 수행분기, 등록일시, 처리상태 및 계획분기 대비 실제 수행분기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상세화면에서는 체크리스트, 항목별 결과, 조치내용, 특이사항 및 등록사진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실제 점검 시 자동수집된 위치좌표와 위치정보 수집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위치정보 미수집 자료는 미수집 사유와 증빙사진을 함께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 설치좌표는 기존 장비정보의 참고정보로 별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소속 본부·지부, 제어기번호, 장비번호, 점검기간, 점검자, 유지보수업체, 계획분기, 실제 수행분기, 계획·실적 일치 여부 및 처리상태를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필요한 경우 조회결과를 순회점검 결과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순회점검 결과 공단 확인 및 이력관리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업체가 입력한 순회점검 결과에 대해 공단이 확인의견, 보완요청 및 확인상태를 관리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공단 사용자는 순회점검 결과를 개별 또는 일괄 확인완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일괄처리 대상에는 확인대기 상태의 자료만 포함하여야 하며, 처리 대상과 제외 대상 및 제외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공단 사용자는 개별 자료에 확인의견을 등록하고 보완요청 또는 확인취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보완요청 시 보완내용, 요청자 및 요청일시를 저장하고 모바일 웹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마. 유지보수업체가 모바일 웹에서 수정·재제출한 경우 수정자, 수정일시, 변경내용 및 재제출일시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확인완료 시 확인자, 확인일시 및 확인의견을 저장하여야 한다. 사. 확인취소 시 취소사유, 처리자 및 처리일시를 저장하고 해당 자료를 확인대기 상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요청 상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아. 제출, 보완요청, 수정·재제출, 확인완료 및 확인취소 이력을 시간순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유지보수업체 사용자에게는 PC MTS의 확인·보완요청·확인취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삭제·취소 및 변경이력 관리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점검내역 자료의 삭제·취소 및 주요 변경이력을 관리하는 기능 |
| 세부 내용 | 가. 모바일 웹의 임시저장 자료 삭제는 현장업무 웹 구축사업 범위로 한다. 나. 제출된 순회점검 자료는 PC MTS와 모바일 웹에서 임의로 물리 삭제할 수 없어야 한다. 다. 제출 후 잘못 등록된 자료는 권한 있는 공단 사용자가 취소상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라. 취소처리 시 사유, 처리자, 처리일시 및 변경 전후 상태를 저장하여야 한다. 마. 취소된 자료는 일반 실적·통계에서 제외하되 권한 있는 공단 사용자는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조회 및 저장 응답시간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능개선 후 MTS의 일반 조회·입력·수정·저장 기능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동작하도록 성능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가. 기준연도별 위탁관리장비 조회, 정밀점검·순회점검 상세조회 등 일반적인 업무기능은 사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응답속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기능개선으로 인해 기존 MTS의 장비정보, 검사정보, 장애·원인자, 통계 및 이력조회 기능의 처리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다. 조회조건 없이 전체자료를 조회하는 등 과도한 부하가 예상되는 경우 조회기간 또는 조회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장시간 처리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처리 중임을 표시하고 동일 기능이 중복 실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목록조회, 상세조회, 저장, 수정 및 취소처리의 성능측정 대상과 시험자료량은 현행 운영자료를 분석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바. 사업수행자는 성능저하가 확인된 SQL과 프로그램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엑셀 일괄처리 성능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밀점검 엑셀 자료의 검증과 일괄 등록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성능과 처리방식을 확보하는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가. 정밀점검 엑셀 업로드는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자료량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업로드 자료는 DB 등록 전에 전체 행을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 중 화면 멈춤이나 중복등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다. 처리 중에는 다음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전체 건수 - 검증 진행상태 - 정상 건수 - 오류 건수 - 처리결과 라. 사용자가 동일 파일을 반복 업로드하거나 처리 중 업로드 버튼을 중복 선택하여 중복자료가 등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일부 정상자료만 등록하지 않고 전체자료를 미등록 상태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등록 처리 중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DB에 일부자료가 남지 않도록 트랜잭션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 대량자료의 검증·등록 성능이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리방식을 설계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자원 효율성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밀점검·순회점검 기능개선 및 모바일 자료 연계에 따른 기존 MTS 서버·DB·파일시스템 자원의 안정적 사용 |
| 세부 내용 | 가. 체크리스트 및 사진·위치정보 상세조회, 연계자료 수신·연결, 대량 목록조회 및 통계처리 구간의 자원사용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임시파일, 업로드 실패파일, 중복파일 및 불필요한 로그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기존 MTS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사용 증가가 확인되는 경우 원인분석과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현장업무 반응형 웹 공통 DB 및 데이터 구조 적용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상세 설명 | 정의 | 현장업무 반응형 웹과 PC MTS에서 동일한 MTS 데이터베이스의 점검계획·점검결과·상태 및 이력자료를 사용하기 위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가. 양 사업에는 다음 공통 데이터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 점검내역 식별번호 및 자료 버전 * 제어기번호·장비번호 등 장비 식별정보 * 점검구분 및 체크리스트 버전 * 전년도 정기검사 성적서 발급일·발급분기 * 정밀점검 가능분기·계획분기·실제 수행일·실제 수행분기 * 순회점검 가능분기·계획분기·실제 수행일·실제 수행분기 * 입력자, 점검자 및 유지보수업체 * 체크리스트 결과, 조치내용 및 특이사항 * 점검사진 및 증빙사진 식별정보 * 위치좌표 및 위치정보 처리결과 * 자동수집·미수집 구분코드 * 위치정보 미수집 사유 * 확인대기·보완요청·확인완료 상태코드 * 공단 확인의견 * 계획·실적 불일치 여부 및 예외사유 * 계획변경·수정·재제출·상태변경 이력 나. 현장업무 반응형 웹은 정밀점검·순회점검 결과 작성, 임시저장, 완료, 사진 및 위치정보 등록, 보완수정 및 재제출을 담당한다. 다. PC MTS는 점검계획의 가능분기 산정 및 계획분기 확정·변경, 정밀점검 PC 직접입력·엑셀 등록, 점검자료 조회, 공단 확인, 보완요청, 확인취소, 처리이력 및 통계를 담당한다. 라. 현장업무 반응형 웹과 PC MTS는 동일한 MTS 데이터베이스의 업무자료를 사용하며, 별도의 API, 자료전송 또는 데이터 동기화 방식으로 점검자료를 연계하지 않는다. 마. 모바일 WAS에서 저장한 점검자료는 별도의 자료전송 작업 없이 PC MTS에서 동일한 자료로 조회·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점검자료의 기준 데이터 저장소와 사진파일 저장위치 및 접근방식은 설계단계에서 확정하여야 하며, 동일 업무원장을 중복 구축해서는 안 된다. 사. 양 사업자는 데이터베이스 변경사항과 공통 업무규칙을 사전에 협의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일정에 따라 공동 통합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양 사업의 개발범위와 결함 조치주체를 공통 데이터 및 업무규칙 정의서와 통합시험 결과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화면과의 일관성 및 대량자료 처리 편의성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상세 설명 | 정의 | 기존 MTS 화면과 조작방식을 따르면서 대량 장비의 점검계획 및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 세부 내용 | 가. 기존 MTS의 메뉴구조, 화면배치, 버튼명칭, 조회조건 및 목록구성을 최대한 준용하여야 한다. 나. 정밀점검과 순회점검은 사용자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점검구분과 상세화면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가 제어기번호를 반복 입력하지 않고 기준연도별 위탁장비 목록에서 대상 장비를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일반 조회목록에서는 다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전년도 정기검사 성적서 발급일 및 발급분기 * 정밀점검 가능분기·계획분기·실제 수행분기 * 순회점검 가능분기·계획분기·실제 수행분기 * 점검상태 및 계획·실적 일치 여부 * 순회점검 공단 확인상태 마. 정밀점검과 순회점검의 가능분기 및 분기별 계획대수를 점검계획 수립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분기는 읽기 전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공단 사용자는 조회조건에 따라 미수행 장비를 선택하여 계획분기를 개별 또는 일괄 확정·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점검결과가 등록된 장비는 계획분기 변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 계획분기 변경 전에는 변경 대상 건수와 변경 전·후 분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하려는 계획분기가 해당 장비의 가능분기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 공단 사용자와 유지보수업체 사용자에게 권한에 맞는 버튼과 처리기능만 표시하여야 한다. 자. 목록에서 상세화면으로 이동한 후 이전 조회조건과 조회목록이 유지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차. 입력 필수항목, 자동 산정항목 및 읽기 전용항목을 사용자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카. 화면에 표시하는 업무용어는 현행 MTS와 발주기관의 점검업무 용어를 적용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
| 요구사항 명칭 | 처리결과 및 오류 메시지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 |
| 상세 설명 | 정의 | 등록·수정·조회·확인 및 엑셀 업로드 과정의 처리결과와 오류원인을 사용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가. 등록, 수정, 취소, 보완요청, 확인완료 및 확인취소 결과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나. 오류 메시지는 단순 오류코드만 표시하지 않고 오류원인과 필요한 조치내용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 중복등록 또는 계획분기와 실제 수행분기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다음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어기번호 - 장비번호 - 점검구분 - 계획분기 - 실제 수행분기 - 오류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유 라. 엑셀 업로드 오류 시 전체자료가 등록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마. 엑셀 오류가 발생한 제어기번호와 오류 건수를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제어기번호가 누락되어 장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엑셀 행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 오류가 여러 건인 경우 상세 오류내역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아. 확인완료 자료 등 수정이 제한된 자료를 사용자가 수정하려는 경우 수정할 수 없는 사유와 필요한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자.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동일 자료를 반복 등록하여 중복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결과를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수립 |
| 세부 내용 | DB 분석 정의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 - 자료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필수 공공기관의 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에 관한 사항 -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 - (범정부 표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 (기관 표준) 기관 내 DB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 정의한 데이터 표준(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6986(2022.08.01.)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5차 제·개정 알림)에 따름 ※ 본 요구사항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고시 2022.03)을 참조하였음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경찰청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 테이블 및 칼럼 명을 한글화할 것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설계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
|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칼럼정의서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검증 |
|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부서·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무결성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무결성의 적합성 |
|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방안 제시 데이터 변경 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및 무결성 보장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에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구조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 세부 내용 | 데이터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데이터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를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품질관리시스템) 또는 품질진단 도구를 활용, 값 진단·검증 수행하여야 함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데이터값 진단 계획서, 데이터값 진단 결과서, 업무규칙 정의서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관리체계 수립 |
| 세부 내용 |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 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의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칼럼),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에 등록 및 현행화*에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부문) 참조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참고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 파일데이터 또는 Open API가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여부 검토를 거쳐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관리방안 |
|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표준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한국도로교통공단 표준을 준수 - 본 과업에서 진행되는 모든 데이터 관련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데이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그와 상충(추가, 삭제, 변경)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MT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데이터·연계 통합시험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사업수행자는 단위시험, 통합시험, 사용자시험 및 기존 기능 회귀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시험항목별 시험조건, 입력자료, 기대결과, 실제결과, 적합 여부 및 증빙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 정밀 및 순회점검 관련 기능을 필수로 시험하여야 한다. 라. 엑셀 업로드 및 오류 검증기능을 필수로 시험하여야 한다. 마. 통계 상세목록, 산정기준, 장비 수, 전체통계 합계 등을 필수로 시험하여야 한다. 바. 정밀점검·순회점검 자료와 모바일 웹 입력자료 간 데이터 연계 및 상태변경 인터페이스를 필수로 시험하여야 한다. 사. 공단 본부·지부 및 유지보수업체의 권한별 기능을 시험하여야 한다. 아. 대표 지부와 협의하여 실제 업무와 유사한 시험자료를 사용하여 사용자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시험 중 발견된 오류는 조치내용, 조치일, 담당자 및 재시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차. 중대한 오류와 미조치 오류가 남아 있는 경우 운영환경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
| 산출정보 | 단위(성능)테스트 계획서, 단위(성능)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시나리오/결과서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사용자 계정, 입력자, 점검자 및 처리자 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모바일에서 수집한 위치정보는 점검 당시 현장 위치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 위치정보와 사용자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위치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에도 점검자료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위치정보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다운로드와 외부반출을 제한하여야 한다. 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조회·다운로드 등 주요 처리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 개발·시험 과정에서 실제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비식별 또는 가공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 사업수행자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자. 사업 종료 시 사업수행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성 자료와 시험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보안성검토서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운영환경 배포 전 기존 프로그램, DB, 설정파일을 백업하여야 함 나. 배포 후 장애 발생 시 즉시 원복할 수 있는 절차와 담당자 연락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다. 장애 발생 시 즉시조치, 원인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환경 및 개발언어 사용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계약상대자는 기존 MTS의 개발언어, 프레임워크, WEB, WAS, DB, 실행환경 및 배포환경을 분석하여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나. 신규 개발도구, 프레임워크 또는 오픈소스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 필요성, 라이선스, 기존 시스템 영향도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사업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개발도구는 정품 또는 적법한 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라. 개발에 사용된 소스코드, DB 스크립트, 설정파일 및 배포파일을 최종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MTS 및 관련 사업 호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가. 본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MTS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사업과 연계하되 양 사업의 계약 및 수행범위를 구분하여 추진한다. 본 사업은 기존 MTS의 데이터 구조, PC 업무화면, 점검계획, 실적·통계 및 모바일 입력자료의 조회·확인 기능을 담당하고,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사업은 모바일 화면과 현장 입력 기능을 담당한다. 나. 기능개선 사업의 일정 또는 데이터 구조 변경으로 현장업무 웹 구축 사업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영향 범위와 대응방안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존 MTS 기능 또는 데이터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영향도를 분석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존 자료의 조회·통계 및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 산출정보 |
참가자격
5. 기타사항 가. 본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제안 문의처로 연락 나.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제안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라.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제안 안내사항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 ’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 동일한 기관이 2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할 수 없음 ❍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입찰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평가주체 : 한국도로교통공단 ❍ 평가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진행절차 : 입찰공고→제안서접수(나라장터)→제안서평가(기술평가 공단수행)→우선 협상순위 결정→협상→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배점·평가
가. 하자담보 책임기관 및 범위 명시 나.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다. 제안사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안서에 기재 하여야 본 과업의 협력업체로 인정되며 추후 협력업체 변경 및 신규 지정은 본 공단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라.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
| 전략 및 방법론 (19)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요구사항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8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 구성 적정성 - 품질확보 및 협력 방안 적정성 | 4 |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는지 평가한다. | -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적정성 | 3 | |
| 수행계획 (20)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 8 |
|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 4 |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치‧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 및 검토계획에 대한 적정성 | ||
|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 요구 성능 구현방안의 충족정도 - 테스트방안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 적용 기술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정도 | ||
| 수행기반 (17) |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최신성 - 개발방법론 선정의 적합성 - 단계 별 산출물 적합성 | 5 |
| 개발환경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개발장비 및 개발환경 적합성 | 4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제약사항의 충족 정도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 ||
| 프로젝트관리 (14)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 |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 3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위험관리 계획 및 대비책의 적정성 | ||
| 프로젝트 지원 (15)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 4 |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인수인계 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 ||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하자보수 관련 활동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시 조치 절차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 3 | |
| 소계 | 85 | |||
| 정량평가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정량적 평가 기술지표 참조 | 5 |
| 소계 | ||||
| 가격평가 | 가격평가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조달청 가격평가 | 10 |
| 소계 | ||||
| 총계 | 10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모든 사본은 “사실과 다름없음”에 인감날인 후 제출한다.
정량적 기술평가 지표
1.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요소 (기준) | 배 점 | 비 고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 2.세부평가표 참조 | 5.0 | 신용평가 등 급 |
2. 세부 평가표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0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9조제3항제1호 준용)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입찰건명 | 교통과학장비 관리업무시스템(MTS) 기능개선 사업 | ||
|---|---|---|---|
| 세부품명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 사업금액 | 금 71,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
|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10. 16.(금) 10:00 |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0.(화) 10:00 |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②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①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 본 사업은 2026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관리 과업 변경에 따른 정밀점검·순회점검 관리체계를 기존 MTS에 반영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현장업무 반응형 웹 구축 사업과 공통 데이터 구조 및 연계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연내 개발·통합시험·안정화가 필요함. ○ 구매업무협의 등 발주 전 행정절차로 발주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 후 60일의 개발·통합시험·안정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다. 공고기간* : 10일 (30일 단축)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