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감리 용역
한국지방세연구원 · 정보시스템 감리
- 추정가격
- 6,000만원
- 개찰
- 10/23(금) 12:00 · D-1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감리(점검)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설계단계와 종료단계에서 현장 감리를 실시해 사업관리·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조·정보보안·품질보증을 점검한다.
-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의 이행 적정성 점검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점검
- 행안부·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점검
- 설계단계 현장감리(10월, 5일, 85MD 이상)
- 종료단계 현장감리(12월, 5일, 85MD 이상)
- 단계별 감리계획서·감리수행결과보고서·시정조치확인보고서 작성 및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307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며, 등록취소·업무정지 중이거나 감리 독립성 침해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참가 불가.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행정처분 이력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이거나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체 등록 등 제재.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인력 자격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근무한 상근감리원 중 실제 투입 기간 3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 감리 외 IT경력 20년 이상·순수 감리경력 10년 이상. 참여 감리원 전원은 수석감리원으로서 상근 감리원이며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재직, 감리경력 5년 이상·최근 5년 내 감리 실적 50건 이상, 행정안전부 등록 감리원. 미충족 시 협상적격자 선정(기술평가 85% 이상)에서 탈락.
○ 총괄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근무한 상근감리원 중 실제 투입 기간이 3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감리 외 IT경력이 20년 이상이고, 감리 외 IT경력을 제외한 순수 감리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 증빙 필요)
○ 참여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은 수석감리원으로서 전원 상근 감리원이어야 하며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명부 제출)
○ 참여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은 감리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최근 5년 내 감리 실적이 50건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 증빙 필요)
○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이어야 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참여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투입(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명부 제출).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 제출.
․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참여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은 수석감리원으로서 전원 상근 감리원이어야 하며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명부 제출)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협의된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 접수기간 2026.10.19(월) 09:00~15:00, 접수장소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보안실.
❍ 제출방법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함
3)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수행 기간
- 감리 용역 수행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감리대상사업 종료일까지)
과업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이며, 용역 완료 이후라도 협의업무·자료 제출·내용 보완 및 하자에 대하여는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임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감리대상사업 종료일까지)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 최소 투입 인원
- 감리원투입 85MD 이상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근무한 상근감리원 중 실제 투입 기간이 3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이어야 하고, 참여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은 전원 상근 감리원이어야 한다.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야 한다(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라. 감리횟수/감리원 배치 : 현장 감리 2회 / 85MD이상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문서 분석
- 대상 공사 규모
- 855,900,000원
감리 대상 사업(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의 사업예산은 85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예산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다.
다. 사업예산 : 85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다. 사업예산 : 85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문서 분석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예산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다.
가격
- 추정가격
- 60,000,000원
- 배정예산
- 66,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_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구축감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공고문 확인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개찰 | 10/23(금) 12:00 | D-1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의 기술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점 |
|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점 |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점 |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점 |
|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10점 |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5점 |
|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5점 |
| 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5점 |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5점 |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5점 |
| 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점 |
| 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을 제3자 감리법인이 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 설계·종료 2단계 현장감리(85MD 이상) 실시
- 감리 착수·종료회의 개최
-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시정조치 확인 및 확인보고서 제출
- 감리업무일지 작성
- 투입 감리원 편성·변경 관리
-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등 보안관리
- 안전보건관리 준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며, 등록취소·업무정지 중이거나 감리 독립성 침해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참가 불가.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행정처분 이력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이거나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체 등록 등 제재.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인력 자격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근무한 상근감리원 중 실제 투입 기간 3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 감리 외 IT경력 20년 이상·순수 감리경력 10년 이상. 참여 감리원 전원은 수석감리원으로서 상근 감리원이며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재직, 감리경력 5년 이상·최근 5년 내 감리 실적 50건 이상, 행정안전부 등록 감리원. 미충족 시 협상적격자 선정(기술평가 85% 이상)에서 탈락.
○ 총괄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근무한 상근감리원 중 실제 투입 기간이 3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감리 외 IT경력이 20년 이상이고, 감리 외 IT경력을 제외한 순수 감리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 증빙 필요)
○ 참여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은 수석감리원으로서 전원 상근 감리원이어야 하며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명부 제출)
○ 참여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은 감리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최근 5년 내 감리 실적이 50건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 증빙 필요)
○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이어야 한다.
소속 직원만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참여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투입(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명부 제출).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 제출.
․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참여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은 수석감리원으로서 전원 상근 감리원이어야 하며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명부 제출)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협의된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 접수기간 2026.10.19(월) 09:00~15:00, 접수장소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보안실.
❍ 제출방법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함
3) 제출방법 : 방문제출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일 때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도급방식 : 공동이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단년 한 번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기재는 없다.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현장·납품지
1곳
현장감리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 수행하며, 피감리기관은 ㈜인터웹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기관 제공 장소.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수행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수행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과업 수행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한다.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존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중복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100% 이하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투입감리원 전원(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수행한다.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존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으며, 본 감리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감리원을 구성한다.
큰 배점 항목
감리수행-점검내용(20점, 세부 10점+10점), 감리수행-감리일정 및 절차(15점, 세부 5점+10점), 감리인력-감리인력 구성(15점, 세부 10점+5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중 감리수행 45점(점검내용 20, 점검방법 10, 감리일정 및 절차 15), 감리인력 30점(구성 15, 총괄감리원 5, 분야별 10), 지원부문 15점. 가격평가 10점.
| 감리
수행
(45) | 점검내용
(20)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감리
수행
(45) | 감리일정 및 절차(15)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감리
인력
(30) | 감리인력
구성(15) |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심사 시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업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일시 2026.10.21.(수) 14:00 예정, 장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하1층 세미나실(예정).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로 하고 별도 자료는 허용하지 않음.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요구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요구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4)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발주기관은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발주기관은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076-000
- 참조번호
- 경영지원부-10541
- 공고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0,000,000원
- 배정예산
- 6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100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질문 90개 · 꼭 5 · 좋음 12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나라장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등록과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며, 등록취소·업무정지 중이거나 감리 독립성 침해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참가 불가.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은 없고, 지역 가점 항목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평가표에도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다만 제안서에 감리원별 유사 실적·경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총괄감리원·참여 감리원의 감리 경력·실적 요건은 인력 자격으로 요구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감리원 개인의 경력 요건만 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 규정이 없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도급방식 : 공동이행 및 하도급을 불허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 16조에 의거하여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이 아님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이거나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체 등록 등 제재.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의 조회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배점 항목이 없다.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은 계약 뒤 지킬 의무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는 감리 대상사업(피감리기관)의 개발보안 절차로, 감리용역 자체의 인증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법인이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 상주하고, 참여인력 PC·노트북 등은 보안관리 대상일 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막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3. 도급방식 : 공동이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 등록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감리법인 등록(업종코드 6146)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감리법인 차원의 교육훈련·품질관리 수행 여부는 정성 평가 요소일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감리 대상 사업의 시스템(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법제처 오픈API 등)은 피감리 대상 사업의 내용으로 이 감리 용역에서 우리가 대는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리법인이 최종 감리·시정조치 확인·이행점검 완료 후 주관기관에 검수요청을 하고 이행결과를 검사받는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 통과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구는 없다.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및 이행점검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요청을 하고, 이행결과를 검사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확도·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근거·논리를 명확히 하고 발견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라는 등 글로만 품질 요건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2022.2, NIA)」,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감리기준 양식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는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2022.2, NIA)」 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고, 감리계획서·감리수행결과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해당 서식을 참고한다. 표준지침 준수 항목에 행정안전부·국립전파연구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각종 지침이 열거되어 있다.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와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감리 발주·관리 가이드(2022.2, NIA)」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감리 착수 5일전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제출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 용역 자체에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감리원 편성·투입 공수(85MD 이상)는 인력 요건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감리 용역에서 계약상대자가 받아야 할 제품·자재·결과물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정해져 있지 않다.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은 감리 대상 사업(피감리기관)의 개발 산출물에 대한 것으로 이 감리 용역의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감리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은 피감리기관(사업자)이 작성·제공하고, 발주기관은 감리장소·설비 등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감리법인은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횟수로 정한 문구가 없다. 감리 단계별로 착수회의·종료회의를 열고 감리계획서·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검토받는 절차만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감리 용역에서 계약상대자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감리법인 등록(행정안전부)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이지 수행 중 밟는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구는 없고, 발주기관이 필요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이 이에 응해야 한다. 보고회는 단계별 착수회의·종료회의가 있다.
- 보고회 · 4회 설계단계(10월)와 종료단계(12월) 각각 착수회의·종료회의를 개최한다.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투입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소스코드·실행 파일
전체 산출물 파일(단계별 감리계획서, 최종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감리일지 등)을 USB 또는 CD-ROM으로 제출하고,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 승인 후 원본 파일을 USB 또는 CD-ROM에 수록해 제출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산출물 파일은 USB 또는 CD-ROM으로 제출하도록 저장매체를 정해 적었다.
※ 전체 산출물 파일(단계별 감리계획서, 최종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감리일지 등)은 준공검수 전에 USB 또는 CD-ROM로 1부 제출한다.
※ 전체 산출물 파일(단계별 감리계획서, 최종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감리일지 등)은 준공검수 전에 USB 또는 CD-ROM로 1부 제출한다.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 또는 CD-ROM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근무한 상근감리원 중 실제 투입 기간 3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 감리 외 IT경력 20년 이상·순수 감리경력 10년 이상. 참여 감리원 전원은 수석감리원으로서 상근 감리원이며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재직, 감리경력 5년 이상·최근 5년 내 감리 실적 50건 이상, 행정안전부 등록 감리원. 미충족 시 협상적격자 선정(기술평가 85% 이상)에서 탈락.
- 크기 · 3~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총괄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근무한 상근감리원 중 실제 투입 기간이 3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감리 외 IT경력이 20년 이상이고, 감리 외 IT경력을 제외한 순수 감리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 증빙 필요)
○ 참여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은 수석감리원으로서 전원 상근 감리원이어야 하며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명부 제출)
○ 참여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은 감리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최근 5년 내 감리 실적이 50건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 증빙 필요)
○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이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 원격 접속은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서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규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서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규정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수행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참여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투입(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명부 제출).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 제출.
- 재직 기간 · 3년 이상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 참여 가능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은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참여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은 수석감리원으로서 전원 상근 감리원이어야 하며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명부 제출)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며, 각 단계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 제외)이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교육, PC·노트북·USB 등 장비 반출입 제한,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출 금지·종료 후 완전삭제·반환,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등. 보안 대책은 평가 항목이 아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다.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갖출 때는 명시되지 않음.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조사 시기를 명시하지 않음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현장 감리 2회(설계단계 10월, 종료단계 12월)로 각 5일간 실시.
라. 감리횟수/감리원 배치 : 현장 감리 2회 / 85MD이상
| 한국지방세
연구원 | ㈜인터웹 | 설계단계 : 10월 | 5일 | 85MD 이상 |
| 한국지방세
연구원 | ㈜인터웹 | 종료단계 : 12월 | 5일 | 85MD 이상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의 본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업종코드 6146)이고,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도급방식 : 공동이행 및 하도급을 불허함
하는 일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인터웹, 사업예산 855,900,000원)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설계단계(10월)와 종료단계(12월) 2회의 현장감리를 실시하고, 사업관리 계획의 이행 적정성,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행안부·국가정보원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 충족성 등을 점검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의 이행 적정성 점검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점검
❍ 행안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감리대상사업은 노후화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고도화하는 사업으로, 현행 업무와 시스템 현황 분석, 타 시스템·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적정성, 법제처 오픈API 사용, 내·외부 연계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는 감리 대상 사업의 내용이고, 감리 용역 자체가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재구축 > 대내외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지방세법령정보를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 및 고도화*
- 최신 관계 법령과 판례 등에 법제처 오픈API 사용
일의 분량
현장감리 2회 · 감리원투입 85MD 이상 · 현장감리 실시기간(단계별) 5일
감리대상사업(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의 사업예산은 85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감리 2회, 감리원투입 85MD 이상, 단계별 실시기간 5일로 정해져 있다.
라. 감리횟수/감리원 배치 : 현장 감리 2회 / 85MD이상
라. 감리횟수/감리원 배치 : 현장 감리 2회 / 85MD이상
| 한국지방세
연구원 | ㈜인터웹 | 설계단계 : 10월 | 5일 | 85MD 이상 |
수행 기간
감리 용역 수행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감리대상사업 종료일까지)
과업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이며, 용역 완료 이후라도 협의업무·자료 제출·내용 보완 및 하자에 대하여는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다.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임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감리대상사업 종료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로 단년 한 번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기재는 없다.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최소 투입 인원
감리원투입 85MD 이상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근무한 상근감리원 중 실제 투입 기간이 3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이어야 하고, 참여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은 전원 상근 감리원이어야 한다.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야 한다(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라. 감리횟수/감리원 배치 : 현장 감리 2회 / 85MD이상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감리 용역 기간이 감리대상사업(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의 종료일까지로 묶여 있다.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감리대상사업 종료일까지)
부가 작업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감리지침·기준 적용, 중복지적 방지, 감리원 간 의사소통을 통한 감리결과 상호조율 등 감리 품질보증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조치 확인요청 시 5일 이내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제출, 감리업무일지 일자별 작성·제출 등의 부가 업무가 있다.
사. 감리 지원사항 | ∙ 감리 종료 후 대상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제시
○ 감리법인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후 5일 이내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감리원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은 평가항목이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감리대상사업(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의 추진 단계별로 사업관리·응용시스템·데이터베이스·시스템 아키텍처·정보보안·품질보증을 점검하고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 (목적)「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용역」 과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보완하여 성공적 사업 완료를 지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은 총액입찰/제한경쟁입찰이고, 나라장터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하다. 특정 명단·협약·지명 업체만 참여하는 문구는 없다.
❍ 입찰방법: 총액입찰 / 제한경쟁입찰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문구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협의된 경우 우편 제출도 가능. 접수기간 2026.10.19(월) 09:00~15:00, 접수장소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보안실.
❍ 제출방법 :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함
3) 제출방법 : 방문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문구가 없다. 제안서 심사 시 발표(프리젠테이션)만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6)를 제출하며,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입찰금액의 5/100을 현금 납입하는 확약 방식. 보증서로 대신 제출 가능.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5/100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 하겠으며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6)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보증서로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도착 시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시정조치 확인(요청 후 5일 이내) 등은 있으나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며,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감리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 수행하며, 피감리기관은 ㈜인터웹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발주기관 제공 장소.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수행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수행한다.
현장 여건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한다. 위험작업 관련 규정은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발주기관이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별도 비용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발주기관이 장소를 제공한다.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수행한다.
- 위험작업 · 없음 해당 없음.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수행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감리 대상 시스템(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을 운영 중단 없이 감리한다는 명시는 없으나, 감리 대상이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용역으로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용역 완료 이후 협의업무·자료 제출·내용 보완 및 하자에 대하여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는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용역 완료 이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주기관·수요기관이며 기초금액 66,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감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이나 자부담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 금육천육백만원(₩66,000,000) 이내
다. 사업예산 : 66,000,000원(VAT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66,000,000원 이내,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이며 산출내역서는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실적·실비 정산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입찰방법: 총액입찰 / 제한경쟁입찰
❍ 제안서의 산출내역은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산을 원칙적으로 적용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감리횟수는 현장감리 2회(설계단계 10월, 종료단계 12월), 85MD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세부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감리원 편성·감리세부일정은 제안서로 정한다.
라. 감리횟수/감리원 배치 : 현장 감리 2회 / 85MD이상
※ 현장감리는 제시된 시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되, 세부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제안서 산출내역은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산출내역서 서식에 일반관리비 5% 이내·이윤 10% 이내·부가가치세 10%가 적혀 있다.
❍ 제안서의 산출내역은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계산을 원칙적으로 적용함
④일반관리비
(③의 5%이내)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추진체계상 조달청은 계약 의뢰 및 체결을 맡는다.
공고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조달청 | | 계약 의뢰 및 체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감리 대상 사업의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조달청 입찰공고번호 R26BK01261281)를 참고하라고만 적었고,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장비 목록은 이 문서에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다.
※ 감리 대상 사업의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이행점검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요청을 하고 이행결과를 검사받는다고만 적혀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및 이행점검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요청을 하고, 이행결과를 검사받아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감리 용역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제출은 보험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개요 상의 예산액·기간·범위는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고, 연구원의 불가피한 내부사정으로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사업이 미추진되면 대상사업 추가선정·감리용역 대가 감액 등을 협의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제안의 일부·전부가 변경·취소될 수 있고, 예산액·기간·범위가 협상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대상사업 미추진 시 대가 감액 등이 협의된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불가피한 내부사정으로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과업개요 상의 예산액, 기간, 범위는 용역 수행자로 결정된 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과업개요 상의 예산액, 기간, 범위는 용역 수행자로 결정된 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불가피한 내부사정으로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사업이 미추진되었을 경우 대상사업 추가선정, 감리용역 대가 감액 등 감리 주관부서와 감리법인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감리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산출내역서 서식에 부가가치세(⑥의 10%)와 가격제안서의 「원(부가세 포함)」 표기, 산출내역서(부가세 포함) 제출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제안서에 부가세 포함으로 적고 산출내역서도 부가세 포함으로 제출한다.
| 제 안 금 액 | | 원(부가세 포함) | | | |
- 산출내역서(부가세 포함)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 산출내역서(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기술능력평가 90점)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참가자격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을 뿐 가점 규정은 없다.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 규정 없음.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참가자격 요건일 뿐 우대가 아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평가표에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점수 항목이 없고, 참가자격에도 경영상태 조건이 없다. 제안서 목차에 재무현황(자본 대비 부채비율) 기재가 있으나 배점 없는 정성 서술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평가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감리인력 항목은 이 사업에 투입할 감리원의 구성·전문성·교육이수 평가이며,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표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과업 수행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한다.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존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중복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100% 이하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투입감리원 전원(참여율 100%가 아닌 감리원은 예외).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수행한다.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존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으며, 본 감리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감리원을 구성한다.
큰 배점 항목
감리수행-점검내용(20점, 세부 10점+10점), 감리수행-감리일정 및 절차(15점, 세부 5점+10점), 감리인력-감리인력 구성(15점, 세부 10점+5점)
기술능력평가 90점 중 감리수행 45점(점검내용 20, 점검방법 10, 감리일정 및 절차 15), 감리인력 30점(구성 15, 총괄감리원 5, 분야별 10), 지원부문 15점. 가격평가 10점.
| 감리
수행
(45) | 점검내용
(20)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감리
수행
(45) | 감리일정 및 절차(15)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감리
인력
(30) | 감리인력
구성(15) |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10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규정은 없다. 제안서 설명회는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주는 항목이 없고, 최소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도 않았다. 제안서 목차에 감리 종료 후 사후관리·지원방안 제시가 있으나 배점 없는 정성 서술이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심사 시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업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일시 2026.10.21.(수) 14:00 예정, 장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하1층 세미나실(예정). 발표자료는 제안요약서로 하고 별도 자료는 허용하지 않음.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요구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요구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4) 발표시간: 업체별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고, 기술능력평가는 위원별 최고·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방식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감리 대상 사업(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의 주요과업에 'LLM기반 AI검색' 개발이 적혀 있으나, 이는 감리 대상 사업의 과업이고 감리 용역 자체의 과업은 아니다. 감리 용역 과업 중 AI 관련은 조직별 역할에서 경영지원실 AI 전략부가 '사업 수행 지원, 시스템 관련 자문 및 관련 업무지원'을 하는 것뿐이다.
| 현 재 | | 개발목표 | | 향 후 |
| 키워드 검색 | ▹ | 키워드+연관성* 검색 | ▹ | LLM기반 AI검색 |
경영지원실
AI 전략부 | - 사업 수행 지원, 시스템 관련 자문 및 관련 업무지원 |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요청서 제안서 조건에 '산출물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소유로 함'이라 적혀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각종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이라 적혀 있다.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각종 보고서, 조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및 산출물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소유로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메울 시한 · 2일 이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변경 승인 요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대상 공사 규모
855,900,000원
감리 대상 사업(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의 사업예산은 85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감리 대상 사업의 사업예산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다.
다. 사업예산 : 85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다. 사업예산 : 85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상시 문의 창구·수시 자문 · 수시 검토서·의견서
발주기관은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발주기관은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한다는 과업은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_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구축감리용역.hwpx ===
지방세법령정보시스쳄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를 통한 원활한 사업 진행을 확보하고자 함 3. 과업 수행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임 ❍ 용역 완료 이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 4. 기초금액 ❍ 금육천육백만원(₩66,000,000) 이내 5. 과업 내용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의 이행 적정성 점검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점검 ❍ 행안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세부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입찰 개요 ❍ 입찰방법: 총액입찰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평가기준 및 점수 | ||||
|---|---|---|---|---|---|---|---|---|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합계 | 기술능력평가(90점)+가격점수(10점) | 100 | ||||||
| 감리 수행 (45) | 점검내용 (20)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10.0 | 9.0 | 8.0 | 7.0 | 6.0 |
|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방법 (10)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5.0 | 4.5 | 4.0 | 3.5 | 3.0 | |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일정 및 절차(15)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10.0 | 9.0 | 8.0 | 7.0 | 6.0 | ||
| 감리 인력 (30) | 감리인력 구성(15) |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
|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5 | 5.0 | 4.5 | 4.0 | 3.5 | 3.0 | ||
| 총괄감리원 (5)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 |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
| 지원 부문 (15) | 기타 지원사항 등 (15)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
|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
|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
| 가격점수 | 제안가격에 대한 평가 | 10 | [붙임2] 가격평가 기준에 따름 |
과업·요구
◦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 5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은 감리 의무 대상(「전자정부법」시행령 제71조) -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서 분석·설계 및 구축·이행 단계의 2단계 감리 실시 대상(「정보시스템 감리기준」제3조)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시행 2.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감리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감리대상사업 종료일까지) 다. 사업예산 : 66,000,000원(VAT 포함) 라. 감리횟수/감리원 배치 : 현장 감리 2회 / 85MD이상
| 주관기관 | 피감리기관 | 현장감리시기 | 실시기간(일) | 감리원투입(MD) |
|---|---|---|---|---|
| 한국지방세 연구원 | ㈜인터웹 | 설계단계 : 10월 | 5일 | 85MD 이상 |
| 종료단계 : 12월 |
※ 현장감리는 제시된 시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되, 세부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3. 감리 대상 사업 가. 사 업 명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다. 사업예산 : 85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주요과업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재구축 > 대내외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지방세법령정보를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 및 고도화*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등), 지능형 지방세법령정보 통합 검색 구축(검색엔진 고도화 등), 등 < 지능형 검색엔진 구축 > 현재 키워드 검색에서 문장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경험 분석을 통한 검색으로 빠르고 의미 있는 검색 결과 제공
| 현 재 | 개발목표 | 향 후 | ||
|---|---|---|---|---|
| 키워드 검색 | ▹ | 키워드+연관성* 검색 | ▹ | LLM기반 AI검색 |
< 사용자 편의 향상 > 사용자 편의 향상, 검색 결과 효율적 표현 등으로 정보 검색 및 표현 최적화 - UI/UX(사용자 경험, 편의)를 반영하여 정보 제공의 집중력 향상 - 한눈에 보이는 검색 결과 제시 및 연관성 높은 자료 연결 제시 - 공무원 전용 Q&A 등 편의성 강화 및 관리 용이성 향상 < 지속가능한 지방세 지식 축적 > 위 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홈페이지 재구축 - 검색 향상을 위한 DB 정제 및 최적화된 홈페이지 구성 - 전국 지방세 사용자 지식의 유일한 지식창고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D/B 구축 - 향후 타 부처 AI 및 자동연계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 오픈 API 연계사용 > 관련부처의 중복 제공되는 자료 - 최신 관계 법령과 판례 등에 법제처 오픈API 사용 - 웹 스크롤링으로 관계 부서간 자동 동일 정보 제공 - 내부/외부에서 생산되는 지방세관련 법령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외부 연계 체계 구축 < 효율적인 관리 도구 적용 등 > 관리자의 유연성 있는 대응력 제고 - 지방세법령정보 시스템에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 수록 등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자동화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개선 등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자동화솔루션 도입 등
| 사 업 명 | 주관기관 (발주기관) | 사업자 (피감리기관) | 대상시스템명 |
|---|---|---|---|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 한국지방세연구원 | ㈜인터웹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
※ 감리 대상 사업의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 조달청(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R26BK01261281,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용역’
Ⅱ 과업 내용
주요 과업 범위 ❍ 주요 점검사항
| 점검 항목 | 세부 내용 |
|---|---|
| 사업관리 | -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점검(이행 적정성) -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 인력의 적정성, 적합성, 적시성 검토 및 확인 - 사업 범위 및 일정 관리의 적정성 - 변경 이력관리 절차 등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 정립 여부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이미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 기능점수(FP) 규모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 - 대국민서비스 등 응용프로그램 관리운영체계 운영 적정성 점검 |
| 응용시스템 | - 현행 업무와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등의 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접근권한 및 통제기능 등 보안기능 구현의 적정성 - 시험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절성 |
| 데이터베이스 |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전환계획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데이터베이스 설계 검증을 위한 시범데이터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
| 시스템 아키텍처 |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구축·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 - 전산장비 기능 및 규격 적정성 -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시스템 안정성, 확장성, 신뢰성 확보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데이터 보호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연계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
| 정보보안 |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 행안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시스템 호환성, 웹 접근성, 소스코드 취약점 등 점검 및 수행 여부 - 데이터 송·수신 암호화 수행여부 -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한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사항 등 제시 |
| 품질보증 | - 품질보증 활동 계획 수립 및 활동결과 - 사용자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의 적절성 - 산출물의 점검 및 품질보증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규정·지침 준수 여부 점검 - 테스트 전략/계획 점검, 단계별 테스트 계획 점검 - 단위/통합/시스템/인수 테스트 결과서 검토 등 - 데이터 전환계획 적정성 여부 - 감리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최종 검수 서류의 적정성 확인 |
| 추진일정 추진내용 | D | D+5 | D+7 | ||||||||
|---|---|---|---|---|---|---|---|---|---|---|---|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 후부터 10일이내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설계 단계 (10월) | 감리 계획수립 | ● | |||||||||
| 감리 착수회의 | ● | ||||||||||
| 현장감리 | ● | ● | ● | ● | |||||||
| 감리 종료회의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검토) | ● | ●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 | ||||||||||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제출 | 조치내역 확인 요청 후 7일 이내 | ||||||||||
| 종료 단계 (12월) | 감리 계획수립 | ● | |||||||||
| 감리 착수회의 | ● | ||||||||||
| 현장감리 | ● | ● | ● | ● | |||||||
| 감리 종료회의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검토) | ● | ●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 | ||||||||||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제출 | 조치내역 확인 요청 후 7일 이내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1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체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와 감리사업수행계획서를「감리 발주·관리 가이드(2022.2, NIA)」부록 2의 서식 C5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주관부서의 단위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 |
| 산출 정보 |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2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각 단계 감리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착수 10일 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감리 총괄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감리 착수 5일전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제출한다. | |
| 산출 정보 | ○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업무일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3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 감리영역별 감리원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검토사항 설명 ‧ 감리계획의 설명 및 주요 상세 점검항목 협의 ‧ 주관기관의 추가요청사항 확인 및 감리계획의 보완사항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사업자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협의 ‧ 비밀보호 등 감리기관의 준수사항 및 기타 감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 |
| 산출 정보 | ○ 감리업무일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4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감리원의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근거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감리기간 중 감리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 편성 준수 여부 - 참여 감리원의 근태 상황 - 감리원의 금전적 혹은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투입감리원 감리업무일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5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한다. - 참석대상 : 발주기관, 피감리기관, 감리원 등 - 감리법인은 종료회의 시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 초안을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에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 감리업무일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6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수행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제출한다. ※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는 업무파트별로 개선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작성한다. | |
| 산출 정보 |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7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 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후 5일 이내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발주기관,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 산출 정보 |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투입감리원 업무일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8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 단위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최종 감리 및 시정조치 확인 및 이행점검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요청을 하고, 이행결과를 검사받아야 한다. - 각종 보고서는 감리기준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기준에 정의되지 않은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한다.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산출물 파일(단계별 감리계획서, 최종감리보고서, 감리결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감리일지 등)은 준공검수 전에 USB 또는 CD-ROM로 1부 제출한다. ※ 공통사항은 공동수급체에서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산출물 제출 시기와 방법은 감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세부내용 참고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9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감리원 편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총괄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근무한 상근감리원 중 실제 투입 기간이 3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 총괄감리원은 감리 외 IT경력이 20년 이상이고, 감리 외 IT경력을 제외한 순수 감리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 증빙 필요) ○ 참여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은 수석감리원으로서 전원 상근 감리원이어야 하며 해당 감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투입하여야 한다.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명부 제출) ○ 참여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은 감리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최근 5년 내 감리 실적이 50건 이상이어야 한다. (경력 증빙 필요) ○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공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약점 등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전문 감리원으로 구성한다.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감리원의 일정은 기존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해당하는 감리일정과 중복될 수 없으며, 본 감리기간에 참여할 수 있는 감리원을 구성한다. ※ 감리 계획수립, 현장 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감리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 일정계획에 표시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 현장감리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참여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이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10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감리원 변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투입인력 변경 요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1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법인은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발주기관 및 피감리기관(사업자)이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 대상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계획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사업이 미추진되었을 경우 대상사업 추가선정, 감리용역 대가 감액 등 감리 주관부서와 감리법인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일정관리, 위험관리, 보고관리, 산출물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일정관리>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수행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을 포함한 상세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 사업의 수행 방법론에 따라 사업 단계별 일정 및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 사업의 구축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사업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위험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각종 위험 및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통제 및 대응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발생된 이슈·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발주자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손실·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보고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정기보고서(착수, 주간/월간, 중간, 종료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자는 수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 추진과정의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검토 및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물관리> - 사업자는 사업 착수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감리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산출물을 확정하여야 한다. -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산출물 관리 방안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한다.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획된 산출물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USB 또는 CD-ROM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본 사업을 위해 사업자는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임의로 수정‧보완할 수 없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사업 산출물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상주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업 수행을 위한 사무실 상주 |
| 세부내용 | ○ 감리법인은 과업 수행(현장감리 등) 기간 동안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여 수행한다. ○ 자료는 외부 유출이 절대 불가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일자 외에 과업 수행을 위한 추가 상주 기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ADR-04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붙임7]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 |
| 세부내용 | ○ 아래 명시된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붙임8]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붙임8]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붙임9]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 또한, 발주기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 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 위규에 따른 보안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3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붙임 4.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 4-1.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참고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붙임 4-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 ||
| 산출 정보 |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한다.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발주기관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한다.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
| 산출 정보 | ○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에 따라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6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 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다.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발주기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7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 세부내용 |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 하도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ㆍ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상기 지침 고시 부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3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
| 세부내용 |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4. 기타 요구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절차 적용)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취약점에 대한 제거 조치를 완료하고 그 조치 내용과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명시 :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28조(용역업체 보안) 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2) 별도교육 실시 :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토록 한다. 3) 진단원 자격 : 정보화사업 종료 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이 확인되면 인정)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한다. 4) 인증된 진단도구 사용 : 보안약점 진단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3조제4항에 규정한 인증을 받고 대상 시스템에 사용된 소소코드에 대한 진단기능이 구현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한다. 5) 보안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한다.
참가자격
6) 취약점 조치 : 보안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내용과 결과를 보존해야 한다.
Ⅳ 제안 일반사항
제안자격 ❍ 입찰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2.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접수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 : 입찰공고 참조 ❍ 제안서 제출방법 : 전자파일(PDF)로 제출(조달청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
| 감리 수행 (45) | 점검내용 (20)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방법 (10)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일정 및 절차(15)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10 | ||
| 감리 인력 (30) | 감리인력 구성(15) |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
|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5 | ||
| 총괄감리원 (5)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 |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
| 지원 부문 (15) | 기타 지원사항 등 (15)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
|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
|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
| 합계 | 90 |
과업·요구
다. 기초금액 : 금육천육백만원(₩66,000,000/부가세 포함) 라. 계약종류 : 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과업내용 1)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의 이행 적정성 점검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점검 3) 행안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세부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다.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으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참가자격
3. 도급방식 : 공동이행 및 하도급을 불허함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합니다. 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기술력과 가격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다.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결과 1순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치 않으며,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 이하일 경우 또는 우리원에서 원하는 자격조건(제안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유찰됩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출서류 가.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 접수기간 : 2026.10.19(월) 09:00 ~ 15:00까지 2) 접수장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보안실(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