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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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불 및 모포류 세탁 업체 선정 안내 공고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세탁

추정가격
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세탁업 · 인천광역시
무슨 일
이불·모포류 세탁 위탁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생하는 이불, 패드, 담요, 베갯잇, 수건, 보호복 등의 세탁물을 수거·세탁하여 출입국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용역이다.

  • 이불, 패드, 담요, 베갯잇, 수건, 보호복(상·하의) 등 세탁물의 수거·세탁·납품 및 교체
  • 세탁물 수거 후 7일 이내 납품(수거 시 최소 2명 이상 투입)
  • 세탁물 인수인계대장 작성(인수인계 일시, 장소, 품목별 수량 기재)
  • 세탁물 손상 방지를 위한 적절한 세탁 방법 선택(냄새 제거제, 살균제 등 첨가) 및 모든 세탁물 별도 세탁
  • 세탁물 운반용 카트 제작·사용(계약 만료 후 수거)
  • 각 물품의 예정 단가표 제출(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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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세탁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여야 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세탁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여야 한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지자)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대상이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작업계획,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등을 작성·제출하여 적격자 선정 절차를 통과해야 함.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도 있음.

❍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전 위험성 결과’를 기초로 작업장 확인 후,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①사전 작업장 위험성 평가, ②안전·보건작업계획, ③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산업재해가 있는 경우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도 함께 제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자 선정 절차를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의 분량
세탁물 예상수량 66,676EA

연간 예상비용 약 79,195,680원(vat 포함), 기초단가 13,583원(vat 포함). 품목별 예상수량: 이불 7,973, 패드 7,971, 담요 3,219, 베갯잇 43,567, 수건 2,265, 보호복(상) 849, 보호복(하) 832.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상수량 66,676개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세탁물 수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됨.
    용역 대상 세탁물의 예정 수량은 발주자 직원의 근무주기 및 조사과 보호실의 보호외국인 입실 인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세탁물 수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합 계 | | | | 66,676 | 13,583 | 100
다. 예산금액 : 연간 약 79,195,680원(vat 포함)
라. 기초단가 : 13,583원(vat 포함)

문서 분석

의료 세탁물
일반 세탁물 — 제한 없음

의료기관 세탁물로 다루라는 규정이나 병원 세탁물과 같은 공장에서 빨지 말라는 배제 규정은 없다. 다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거되는 모든 세탁물은 별도 세탁을 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거되는 모든 세탁물은 별도 세탁을 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2,348원
배정예산
13,583원
기초금액
13,583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세탁업(522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이불·모포류 세탁 위탁용역

용역 › 세탁

출입국청의 이불·패드·담요·베갯잇·수건·보호복을 수거해 세탁 후 납품·교체하는 세탁 용역이다.

  • 인천공항 보안구역 출입 절차 준수
  • 세탁물 수거·납품용 카트 제작·사용
  • 세탁물 인수인계대장 작성
  • 품목별 예정단가표 제출
  • 분실·훼손 시 변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세탁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여야 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세탁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여야 한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지자)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대상이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작업계획,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등을 작성·제출하여 적격자 선정 절차를 통과해야 함.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도 있음.

❍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전 위험성 결과’를 기초로 작업장 확인 후,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①사전 작업장 위험성 평가, ②안전·보건작업계획, ③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산업재해가 있는 경우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도 함께 제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자 선정 절차를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세탁물 수거·납품에 필요한 카트를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후 수거해 가는 것으로 함.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3. 세탁물의 수거․납품 등 운반에 필요한 카트는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후 수거해 가는 것으로 한다.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 세탁물의 수거․납품 등 운반에 필요한 카트는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후 수거해 가는 것으로 한다.

근무 시간

수거일 기준 월·화·수·목·금요일에 수거하여 다음 영업일(금요일 수거분은 월요일)에 납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로 조정한다. 세탁물은 수거 후 7일 이내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수거·납품 일정표에 월→화, 화→수, 수→목, 목→금, 금→월로 명시되어 있다.

세탁물은 수거 후 세탁하여 7일 이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거 및 납품은 위 요일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함

처리 시한

7일 이하

세탁물은 수거 후 세탁하여 7일 이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거일부터 기산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세탁물 수거일부터 기산한다.
    세탁물은 수거 후 세탁하여 7일 이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탁물은 수거 후 세탁하여 7일 이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4곳

수거·납품 장소는 인천공항여객터미널(T1, T2) 및 제1·2합동청사(추후 협의)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제1·2합동청사는 추후 협의로 되어 있다.
    인천공항여객터미널(T1, T2) 및 제1·2합동청사(추후 협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인천공항여객터미널(T1, T2) 및 제1·2합동청사(추후 협의)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단가에 수량을 곱해 청구한다. 기초단가는 7개 품목 합산단가 13,583원(vat 포함)이고, 예상수량 및 견적제출 단가표에서 품목별 계약단가가 낙찰률로 자동 계산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인수인계대장의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곱해 청구한다.
    세탁물 처리비용은 세탁물 인계인수대장 상 내역을 세탁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한 방법으로 청구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중 낙찰 단가가 고정된다.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예정 단가표를 제출하고, 예정수량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또는 계약체결 시) 각 물품의 예정 단가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수량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산정 시 동 단가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세탁물 처리비용은 세탁물 인계인수대장 상 내역을 세탁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한 방법으로 청구한다.
기초단가 : 13,583원(vat 포함)
※ 위 기초단가는 총 7개 항목에 대한 합산단가이며, 견적서 제출 시 품목별 합산단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탁하는 품목은 무엇인가

의류(근무복·가운·유니폼) · 침구·린넨(이불·시트·수건·매트리스 커버)

세탁물의 종류는 이불, 패드, 담요, 베갯잇, 수건, 보호복(상·하의)이다. 보호복은 근무복 성격의 의류이고 나머지는 침구·린넨이다.

이불, 패드, 담요, 베갯잇, 수건, 보호복(상·하의)으로 하며, 그 외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세탁물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074-000
참조번호
총무과-7450
공고기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수요기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348원
배정예산
13,583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세탁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의료기관 세탁물인지(처리업 신고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일반 건은 병원 세탁 공장을 막기도 한다), 공장에서 현장까지 거리와 수거·납품 주기(주 2회, 긴급 1일 수거), 물량 대비 단가가 갈림길이다.

질문 77개 · 꼭 2 · 좋음 9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세탁업(5224) 업종 등록을 요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세탁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를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세탁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여야 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세탁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
- 세탁업(5224) 업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세탁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자여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지자)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자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아 자격을 나눠 채울 수 없다.
마.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대상이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작업계획,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등을 작성·제출하여 적격자 선정 절차를 통과해야 함.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도 있음.

❍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전 위험성 결과’를 기초로 작업장 확인 후,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①사전 작업장 위험성 평가, ②안전·보건작업계획, ③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산업재해가 있는 경우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도 함께 제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자 선정 절차를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용역에 쓰는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세탁물 수거·납품에 필요한 카트를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후 수거해 가는 것으로 함.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3. 세탁물의 수거․납품 등 운반에 필요한 카트는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후 수거해 가는 것으로 한다.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 세탁물의 수거․납품 등 운반에 필요한 카트는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후 수거해 가는 것으로 한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마.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세탁 품목의 규격(cm)과 보호복 치수 등은 적혀 있으나,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세탁물 수거·납품 시 발주자 담당자와 계약상대자 간 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 직원의 감독 아래 수거·납품·교체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세탁물의 수거, 납품 및 교체는 발주자 직원의 감독 아래 계약상대자가 행하며, 협의된 [붙임1]스케줄 및 [붙임2]모포 교체 주기를 참고하여 지정된 장소의 세탁물을 수거하고 납품된 세탁물로 교체하여야 한다.
세탁물 수거 및 납품 시 발주자 담당자와 계약상대자 간 인수인계 일시, 장소 및 품목별 수량을 기재한 [붙임3]세탁물 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세탁물의 손상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냄새 제거제, 살균제 등 첨가)을 선택하고, 모든 세탁물은 별도 세탁을 하여야 한다. 세탁 상태가 불량하거나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고·감액 조치가 있다. 검수 때 맞춰야 할 수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세탁 방법에 대해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은 문서에 없다.
침구류의 세탁 방법은 세탁물의 손상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냄새 제거제, 살균제 등 첨가)을 선택하여야 한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거되는 모든 세탁물은 별도 세탁을 하여야 한다.
세탁 상태가 불량하거나 제11조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은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세탁 상태 불량 시 경고·감액 조치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발주처 몫

세탁 대상 세탁물(이불, 패드, 담요, 베갯잇, 수건, 보호복 등)은 발주자가 보유한 것을 계약상대자가 수거해 세탁한다. 별도 원자료를 계약상대자가 모으거나 만들라는 문장은 없다.

이불, 패드, 담요, 베갯잇, 수건, 보호복(상·하의)으로 하며, 그 외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세탁물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는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수정 절차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천공항 보안구역 출입 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를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는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구역 출입 관련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세탁물 수거 납품을 위하여 인천공항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보완 요구에 즉시 이행한다. 수거·납품 시 세탁물 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열라는 문장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세탁물 인수인계대장에 수거확인(세탁업체)·납품확인(감독자 등) 인수자 성명을 정자로 기재한다.
    세탁물 수거 및 납품 시 발주자 담당자와 계약상대자 간 인수인계 일시, 장소 및 품목별 수량을 기재한 [붙임3]세탁물 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ㅇ 세탁물 수거시 세탁업체에서 종류별 수량 확인 후 인수자 성명을 정자로 기재
    ㅇ 세탁물 납품시 담당자 등이 종류별 수량 확인 후 인수자 성명을 정자로 기재
“계약상대자”는 세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기타 이외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세탁 용역으로 넘길 결과물·성과품 목록이 문서에 없다. 세탁물 인수인계대장은 수행 확인용 기록이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결과물이 없어 형식 지정도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세탁물 수거 시 최소 2명 이상 투입 규정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 자격·등급·경력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세탁물 수거·납품·교체는 인천공항여객터미널(T1, T2) 및 제1·2합동청사 등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세탁 자체는 계약상대자 시설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나, 문서에 명시적 장소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세탁물 수거 시 매회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세탁물 수거 시 매회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별도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인력 투입 및 수거하는 양을 늘릴 수 있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업무가 아니다.
세탁물의 수거, 납품 및 교체는 발주자 직원의 감독 아래 계약상대자가 행하며, 협의된 [붙임1]스케줄 및 [붙임2]모포 교체 주기를 참고하여 지정된 장소의 세탁물을 수거하고 납품된 세탁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월 | 화 | 인천공항여객터미널(T1, T2) 및 제1·2합동청사(추후 협의) | |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 소속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수거일 기준 월·화·수·목·금요일에 수거하여 다음 영업일(금요일 수거분은 월요일)에 납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로 조정한다. 세탁물은 수거 후 7일 이내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수거·납품 일정표에 월→화, 화→수, 수→목, 목→금, 금→월로 명시되어 있다.

세탁물은 수거 후 세탁하여 7일 이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거 및 납품은 위 요일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천공항 보안구역 출입 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자료 반출 금지 등 구체적 조치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보안구역 출입 시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절차 준수만 있다.
    세탁물 수거 납품을 위하여 인천공항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탁물 수거 납품을 위하여 인천공항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계약 기간 내내 매주 월~금요일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세탁물을 수거·납품한다.

세탁물의 수거, 납품 및 교체는 발주자 직원의 감독 아래 계약상대자가 행하며, 협의된 [붙임1]스케줄 및 [붙임2]모포 교체 주기를 참고하여 지정된 장소의 세탁물을 수거하고 납품된 세탁물로 교체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세탁업(5224) 업종 등록과 세탁업 신고만 요구되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세탁업(5224) 업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세탁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
마.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하는 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생하는 이불, 패드, 담요, 베갯잇, 수건, 보호복(상·하의) 등 세탁물을 수거·세탁하여 7일 이내 납품·교체하는 용역이다. 세탁물 손상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냄새 제거제·살균제 등 첨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세탁하고, 모든 세탁물은 별도 세탁하여야 한다.

이불, 패드, 담요, 베갯잇, 수건, 보호복(상·하의)으로 하며, 그 외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세탁물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세탁물은 수거 후 세탁하여 7일 이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침구류의 세탁 방법은 세탁물의 손상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냄새 제거제, 살균제 등 첨가)을 선택하여야 한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거되는 모든 세탁물은 별도 세탁을 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세탁물 예상수량 66,676EA

연간 예상비용 약 79,195,680원(vat 포함), 기초단가 13,583원(vat 포함). 품목별 예상수량: 이불 7,973, 패드 7,971, 담요 3,219, 베갯잇 43,567, 수건 2,265, 보호복(상) 849, 보호복(하) 832.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상수량 66,676개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세탁물 수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됨.
    용역 대상 세탁물의 예정 수량은 발주자 직원의 근무주기 및 조사과 보호실의 보호외국인 입실 인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세탁물 수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합 계 | | | | 66,676 | 13,583 | 100
다. 예산금액 : 연간 약 79,195,680원(vat 포함)
라. 기초단가 : 13,583원(vat 포함)

수행 기간

12개월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세탁물은 수거 후 7일 이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12개월)까지로 한다.
세탁물은 수거 후 세탁하여 7일 이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12개월)까지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2명 이상

세탁물 수거 시 매회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별도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인력 투입 및 수거하는 양을 늘릴 수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또한 세탁물 수거 시 매회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별도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인력 투입 및 수거하는 양을 늘릴 수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세탁물 수거·납품 시 발주자 담당자와 계약상대자 간 인수인계 일시, 장소 및 품목별 수량을 기재한 [붙임3]세탁물 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세탁물 납품 시에는 각각의 세탁물의 분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탁물 수거·납품을 위하여 인천공항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세탁물 수거 및 납품 시 발주자 담당자와 계약상대자 간 인수인계 일시, 장소 및 품목별 수량을 기재한 [붙임3]세탁물 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세탁물 납품 시에는 각각의 세탁물의 분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탁물 수거 납품을 위하여 인천공항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하고 납품·교체하는 용역이다.

세탁물의 수거, 납품 및 교체는 발주자 직원의 감독 아래 계약상대자가 행하며, 협의된 [붙임1]스케줄 및 [붙임2]모포 교체 주기를 참고하여 지정된 장소의 세탁물을 수거하고 납품된 세탁물로 교체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단가) 견적이며, 지역제한 전자견적 제출이고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조건을 갖춘 자는 나라장터로 견적서를 제출한다.

본 계약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단가) 견적이므로, 입찰참가시 단가(최대 13,583원* 이내, vat 포함)로 견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지역제한 전자견적 제출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로 7개 품목 합산단가를 제출하는 단일 계약이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위 기초단가는 총 7개 항목에 대한 합산단가이며, 견적서 제출 시 품목별 합산단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가입·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확인 절차는 없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조달청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 일정·참석 확인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았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본 계약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하지 않습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한다.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세탁물 수거·납품은 정해진 요일 스케줄에 따르며,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규정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의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7일 이하

세탁물은 수거 후 세탁하여 7일 이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거일부터 기산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세탁물 수거일부터 기산한다.
    세탁물은 수거 후 세탁하여 7일 이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탁물은 수거 후 세탁하여 7일 이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세탁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의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4곳

수거·납품 장소는 인천공항여객터미널(T1, T2) 및 제1·2합동청사(추후 협의)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제1·2합동청사는 추후 협의로 되어 있다.
    인천공항여객터미널(T1, T2) 및 제1·2합동청사(추후 협의)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인천공항여객터미널(T1, T2) 및 제1·2합동청사(추후 협의)

현장 여건

인천공항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인천공항의 특성상 동선이 길어 세탁 수거에 다수 시간이 소요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세탁물 수거 납품을 위하여 인천공항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천공항의 특성상 동선이 길어 세탁 수거에 다수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 전 사업담당자(김충현 032-740-7712)와 연락하여 자세한 사업내용 확인 후 견적서 제출 권고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수거·납품은 붙임1 스케줄의 정해진 요일(월·화·수·목·금)에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로 조정한다.

수거 및 납품은 위 요일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 금액 외 주차료·통행료 등 일체의 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없고, 운반용 카트는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여 사용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본 용역 계약 시 확정된 용역 금액 외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일체의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세탁물의 수거․납품 등 운반에 필요한 카트는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후 수거해 가는 것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세탁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세탁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가 세탁물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용역 계약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세탁물 처리비용은 세탁물 인계인수대장 상 내역을 세탁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한 방법으로 청구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단가에 수량을 곱해 청구한다. 기초단가는 7개 품목 합산단가 13,583원(vat 포함)이고, 예상수량 및 견적제출 단가표에서 품목별 계약단가가 낙찰률로 자동 계산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인수인계대장의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곱해 청구한다.
    세탁물 처리비용은 세탁물 인계인수대장 상 내역을 세탁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한 방법으로 청구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계약기간 중 낙찰 단가가 고정된다.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예정 단가표를 제출하고, 예정수량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또는 계약체결 시) 각 물품의 예정 단가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수량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산정 시 동 단가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세탁물 처리비용은 세탁물 인계인수대장 상 내역을 세탁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한 방법으로 청구한다.
기초단가 : 13,583원(vat 포함)
※ 위 기초단가는 총 7개 항목에 대한 합산단가이며, 견적서 제출 시 품목별 합산단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정 수량은 직원 근무주기 및 보호외국인 입실 인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실제 수량이 적거나 없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실제 세탁물 수량만큼 단가로 정산한다.

용역 대상 세탁물의 예정 수량은 발주자 직원의 근무주기 및 조사과 보호실의 보호외국인 입실 인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세탁물 수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단가 13,583원(vat 포함, 7개 품목 합산단가), 예산금액 연간 약 79,195,680원(vat 포함), 품목별 기초단가(이불 4,291원, 패드 2,710원, 담요 2,710원, 베갯잇 260원, 수건 226원, 보호복 상·하 각 1,693원)가 적혀 있다.

다. 예산금액 : 연간 약 79,195,680원(vat 포함)
라. 기초단가 : 13,583원(vat 포함)
※ 위 기초단가는 총 7개 항목에 대한 합산단가이며, 견적서 제출 시 품목별 합산단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이자 공고기관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예상수량 및 견적제출 단가표에 품목·규격·2027년 예상수량·기초단가·구성비율이 공개되어 있고, 투찰금액을 입력하면 품목별 계약단가와 연간 예상비용이 자동 계산된다. 단가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투찰금액에 "7개 품목 합산단가"를 작성하면 각 품목별 단가 및 연간 예상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세탁물 인수인계대장의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곱해 청구한다. 선금·지급 기한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세탁물 처리비용은 세탁물 인계인수대장 상 내역을 세탁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한 방법으로 청구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자격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예정 수량 변동은 있으나 계약금액·기간 변경 문구는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구가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금액 옆에 vat 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단가·예산금액이 vat 포함이고, 단가(최대 13,583원 이내, vat 포함)로 견적서를 제출한다.
    입찰참가시 단가(최대 13,583원* 이내, vat 포함)로 견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 세탁 4개

세탁하는 품목은 무엇인가

의류(근무복·가운·유니폼) · 침구·린넨(이불·시트·수건·매트리스 커버)

세탁물의 종류는 이불, 패드, 담요, 베갯잇, 수건, 보호복(상·하의)이다. 보호복은 근무복 성격의 의류이고 나머지는 침구·린넨이다.

이불, 패드, 담요, 베갯잇, 수건, 보호복(상·하의)으로 하며, 그 외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세탁물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의료 세탁물

일반 세탁물 — 제한 없음

의료기관 세탁물로 다루라는 규정이나 병원 세탁물과 같은 공장에서 빨지 말라는 배제 규정은 없다. 다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거되는 모든 세탁물은 별도 세탁을 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거되는 모든 세탁물은 별도 세탁을 하여야 한다.

물세탁만으로 되나, 드라이클리닝이 드는 품목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세탁 방법은 세탁물의 손상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냄새 제거제, 살균제 등 첨가)을 선택하도록만 되어 있고 물세탁·드라이클리닝을 명시하지 않았다.

침구류의 세탁 방법은 세탁물의 손상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냄새 제거제, 살균제 등 첨가)을 선택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세탁 공정 조건을 정해 두었나

세제·유연제 · 전용 세탁(다른 고객 세탁물과 섞지 않음)

세탁물의 손상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냄새 제거제·살균제 등 첨가를 선택하도록 했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거되는 모든 세탁물은 별도 세탁하도록 했다. 세탁 온도·횟수·오염 세탁물 사전 소독은 정하지 않았다.

침구류의 세탁 방법은 세탁물의 손상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냄새 제거제, 살균제 등 첨가)을 선택하여야 한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거되는 모든 세탁물은 별도 세탁을 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불 및 모포류 세탁 계약 과업지시서.hwpx ===

2027년도 근무복 등 세탁 과업지시서

2026. 10.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세탁물 처리 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자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제공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세탁물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생하는 침구류 등의 세탁을 원활히 수행하여 출입국관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조(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12개월)까지로 한다. 제3조(세탁물의 종류) 이불, 패드, 담요, 베갯잇, 수건, 보호복(상·하의)으로 하며, 그 외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세탁물의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제4조(세탁물의 수량) 용역 대상 세탁물의 예정 수량은 발주자 직원의 근무주기 및 조사과 보호실의 보호외국인 입실 인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세탁물 수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세탁물 수거 및 납품) 1. 세탁물의 수거, 납품 및 교체는 발주자 직원의 감독 아래 계약상대자가 행하며, 협의된 [붙임1]스케줄 및 [붙임2]모포 교체 주기를 참고하여 지정된 장소의 세탁물을 수거하고 납품된 세탁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세탁물은 수거 후 세탁하여 7일 이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세탁물 수거 시 매회 최소 2명 이상의 직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별도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인력 투입 및 수거하는 양을 늘릴 수 있다. 3. 세탁물 수거 및 납품 시 발주자 담당자와 계약상대자 간 인수인계 일시, 장소 및 품목별 수량을 기재한 [붙임3]세탁물 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세탁물 납품 시에는 각각의 세탁물의 분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침구류 수거·납품 일정이 발주자 담당자의 인수인계 절차와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침구류 납품 일정을 우선으로 한다. 6. 세탁물 수거 납품을 위하여 인천공항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세탁 방법) 1. 침구류의 세탁 방법은 세탁물의 손상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냄새 제거제, 살균제 등 첨가)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수거되는 모든 세탁물은 별도 세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세탁물 처리비용 청구 및 비용 부담) 1. 세탁물 처리비용은 세탁물 인계인수대장 상 내역을 세탁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한 방법으로 청구한다. 2. 본 용역 계약 시 확정된 용역 금액 외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일체의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3. 세탁물의 수거․납품 등 운반에 필요한 카트는 “계약상대자가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후 수거해 가는 것으로 한다. 제8조 (변상금 등 벌칙) 1. 계약상대자가 세탁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해당 세탁물 구매 가격 상당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세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발주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세탁 상태가 불량하거나 제11조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제3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탁 품질이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지급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발주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른다. 제10조(감독) “계약상대자”는 세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일반사항) 1. 기타 이외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또는 계약체결 시) 각 물품의 예정 단가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수량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산정 시 동 단가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상호 합의에 따라 원만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붙임 1] 침구류 세탁물 수거․납품 일정

수거일납품일수거 및 납품 장소확인자
월화인천공항여객터미널(T1, T2) 및 제1·2합동청사(추후 협의)
화수
수목
목금
금월

※ 수거 및 납품은 위 요일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함 세탁물의 수거 납품 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요일 등 일정을 조정(추가)할 수 있음. [붙임 2] 모포 교체 주기(상세) [붙임 3] 세탁물 인수인계 대장 세탁물 인수인계 대장

수거일자종류수량수거확인
(세탁업체)
납품일자수량납품확인
(감독자 등)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특성상 동선이 길어 세탁 수거에 다수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 전 사업담당자(김충현 032-740-7712)와 연락하여 자세한 사업내용 확인 후 견적서 제출 권고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세탁업(5224) 업종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지자)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자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세탁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세부분류 : 소기업)소지자의 경우 견적서 제출시 첨부파일로 함께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세부분류 : 소기업)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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