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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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교 노후 목재데크 교체 공사 실시설계 용역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도로·교통시설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전통조경설계자연
- 낙찰금액
- 21,146,000원 · 낙찰률 97%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청계천 수표교 목재 보행교의 노후 상판과 난간을 교체하기 위한 실시설계와 국가유산 관련 제출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형태와 구조방식을 유지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국가유산과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 현황조사(준공도면·점검자료 검토, 육안 확인·사진 촬영·주요 치수 확인)
- 실시설계 도면 작성(위치도, 평면도, 입면·단면도, 교체 상세도)
- 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단가산출서, 설계내역서, 원가계산서)
- 일반·특기시방서 작성
- 예정공정표 작성
- 현상변경 심의자료 작성 및 간이 CG(대표 시점 1컷 보수 후 이미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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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표교 목재데크 교체 실시설계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수표교(보행교)의 목재 상판·난간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로, 교량 정비 설계·감리는 도로·교통시설 용역에 해당한다.
- 현황조사(준공도면·점검자료 검토, 육안조사·치수확인)
- 정비계획·설계도면 작성
- 재료·접합·마감 설계
- 수량산출·설계내역서·원가계산서 작성
- 공사시방서(일반·특기) 작성
- 예정공정표 작성
- 가설공사·부대공 설계(비계·작업발판)
- 관련법규 검토
딸린 일 · 국가유산 현상변경 심의자료 작성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지표·학술조사·기록화
국가유산 영향진단·현상변경허가용 심의자료와 간이 CG 비교이미지를 작성하는 일로, 국가유산 관련 조사·기록화 성격이다.
- 적용절차(약식영향진단·현상변경허가) 확인
- 사업개요·현황·연혁·정비계획·영향검토 자료 정리
- 전후 비교용 간이 CG 1컷 작성
- 협의자료 보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8(목) 15:28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5:3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6:30 | 지남 |
| 개찰 | 10/08(목) 17: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818,182원
- 배정예산
- 21,8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036-000
- 참조번호
- 시설보수과-10545(20261007)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9,818,182원
- 배정예산
- 21,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wpx · 공고규격서
- HWP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20220210).hwp · 공고규격서
- HWPX · 1. 용역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과업내용서(수표교 노후 목재데크 교체 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3. 과업내용서(수표교 노후 목재데크 교체 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수표교 노후 목재데크 교체 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
제 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이 과업의 명칭은 「수표교 노후 목재데크 교체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 칭하며,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청계천 내 수표교 목재 보행교의 노후 상판과 난간을 교체하기 위한 실시설계 및 국가유산 관련 제출자료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형태와 구조방식을 유지하는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국가유산과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3.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가) 위 치 - 수표교(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05) 나) 규 모 : 연장 L = 23.37m(5.01m + 13.35m + 5.01m), 폭 B = 8.0m (보도) 2) 내용적 범위 가) 조사업무 : 관련계획 검토, 현황조사, 실시설계, 관련법규 검토 등 나) 자료작성업무 :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한 심의자료 작성 등 4. 과업의 내용 1) 현황조사 2) 실시설계 자료작성 3) 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4) 일반 및 특기시방서 작성
5) 예정공정표 작성 6) 현상변경에 따른 심의자료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7) 관련법규 검토 8) 현상변경허가 자료 작성에 필요한 CG작업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청 또는 그 위임 받은 자에게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인 협의 및 검토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6.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 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처리 절차는 이 과업 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 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 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 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계약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술용역예정 공정표 나) 인력투입 계획서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2)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경 력 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기타 계약담당 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업무협의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 발주청과 1차 협의를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보고(수시)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며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중간보고) ③ 각종심의 및 자문회의시 ④ 성과품 작성시 ⑤ 준공시 ⑥ 공정보고시 (필요시) ⑦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8.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청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 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청은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 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담당 설계업무와 제출자료 작성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고,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은 계약상 대자의 귀책에 따른 오류·누락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 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 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또 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 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 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 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 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열람·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의무는 과업 종료 후에도 유지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저작권 관련사항 성과품의 저작권 귀속과 이용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3자 자료의 이용조건과 계약상대자가 기존에 보유한 서식·기술자료의 권리는 구분하여 적용한다. 발주기관이 성과품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그 변경·활용에 따른 책임은 귀책사유에 따라 구분한다. 12.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은 다음과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참여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 의한 기준 등 관 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 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 계하였을 때 4) 참여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참여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 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한 때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 적인 사유로 정상 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7)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3.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 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가)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나) KS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라)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마)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가) 한글 맞춤법(교육인적자원부) 나) 외래어 맞춤법(교육인적자원부) 다) 기본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가)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나)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다)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라)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14.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15. 발주청의 제공자료 발주청이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하 며 이는 참고용 자료로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 시는 대용품이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6.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관련 법령: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관련 계약조건을, 설계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해당 업무의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국가유산 업무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조례와 해당 국가유산의 지정 고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여부는 대상 시설과 공사행위에 따라 구분한다.
2)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다음 기준 중 목재 상판·난간 교체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용한다.(적용기준 간 상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특성과 기준의 적용범위를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한다.) 가) 교량설계기준(KDS 24 00 00) 및 교량공사 표준시방서(KCS 24 00 00)의 관련 규정 나) 목재 상판·난간의 재료·가공·접합·설치 및 마감에 관한 KCS 34 50 05(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0(조경구조물), KCS 34 50 15(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관련 규정 다) 해당 자재에 적용되는 한국산업표준(KS)과 서울특별시 관련 전문시방서·설계지침 라) 기존 준공도면·공사시방서의 재료, 규격, 접합 및 마감사항. 현황 또는 현행 적용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처리방향을 협의한다. 3) 공사시방서 작성: 적용되는 표준·전문시방서를 바탕으로 목재 및 체결재 의 규격·품질, 기존 방식에 따른 철거·설치, 방부·도장 등 마감, 품질확인 및 현장 보호사항을 정리한다. 일반사항과 본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을 구분하되 불필요한 내용을 중복 수록하지 않는다. 4) 적용 범위: 실제 적용할 기준과 판본은 해당 기준의 적용시점 및 경과규 정에 따라 확인한다. 기준의 명시만으로 별도 조사·시험·전문 구조검토를 본 용역에 추가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제1장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다. 본 과업내용서의 업무 구분은 관계법령에 우선하지 않는다.
제 2장 세부 과업내용
1. 기존자료 검토 및 현황조사 1) 준공도면, 기존 점검·진단자료 및 정비이력을 검토하여 목재 교체 대상과 존치 대상을 구분한다. 자료가 작성된 시점과 조사 범위를 확인하여 적용한 다. 2) 현장조사는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의 육안 확인, 사진 촬영 및 설계에 필요한 주요 치수 확인으로 한다. 해체조사, 장비를 이용한 정밀조사 및 전문시험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목재 상판·난간의 손상과 접합부의 외관 상태를 정리하고, 도면과 현황이 다른 부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2. 설계업무 1) 정비계획: 기존 기초·강재 주부재를 존치하고 목재 상판·난간을 교체하는 범위를 정한다. 교체·존치 부분을 구분하고, 기존 준공도면과 현장 확인 결 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설계도면: 기존 도면을 활용하여 위치도, 평면도, 입면·단면도 및 교체에 필요한 상세도를 작성한다. 주요 치수, 부재 규격, 재료와 접합·마감사항을 표시하며, 중복되는 도면은 통합하여 구성한다. 3) 재료 및 접합: 목재 상판·난간은 기존 준공도면과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규격, 재료 성능, 조립·접합방식과 색채·마감 특성을 유지하여 설계한다. 목재 및 체결재의 규격과 적용 마감을 도면·시방서에 정리 하며, 난간 하부 연결부는 동일 방식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검토·협의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4) 수량 및 내역: 철거, 목재·체결재 교체, 마감 및 폐기물 처리 등 설계에 반 영된 공종의 수량을 산출하고, 적용 가능한 품셈·가격자료 등을 근거로 단 가산출서, 설계내역서 및 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5) 공사시방서 및 시공 유의사항: 제1장 제16항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철 거·설치 순서, 보행자 통제, 낙하물·하천 오염 방지 및 존치 부재의 보호사 항을 정리한다. 설계단계의 사항과 시공자의 작업계획·시공상세 사항을 구 분한다. 6) 설계 확인 및 협의: 도면·수량·내역·시방서 및 국가유산 제출자료의 내 용을 일치시킨다. 기존과 같은 방식의 교체가 곤란하거나 안전상 조치가 요 구된 경우 제1장 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한 전문검토 결과를 해당 부분 의 설계 확정 전에 반영한다. 7) 업무 범위: 본 과업은 기존 방식에 따른 교체설계 1안을 기준으로 한다. 별 도의 대안설계·구조보강설계·전문조사 및 확정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 장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협의한다. 8) 가설공사 및 부대공 설계 가) 목재 상판·난간의 철거 및 설치에 필요한 비계·작업발판 등 가설시설의 설치방식과 시공 가능성을 현장 여건에 따라 검토하고, 가설계획도 및 설치·해체 수량을 작성하여 사용기간을 고려한 공사비를 설계내역에 반영한다. 나) 현장 여건과 하천 관리기관의 협의조건을 반영하여 비계·작업발판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가설계획도·수량·공사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별도의 수리·수문 검토 또는 법정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수행방안을 협의한다.
다) 가설시설의 법정 구조안전 확인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시공자가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작업계획, 시공상세도 등의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3. 현상변경에 따른 심의자료 작성 1) 적용절차 확인: 사업 위치, 국가유산 지정 현황,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허용기준을 확인하여 약식영향진단 또는 현상변경허가 등 적용되는 절차에 맞는 자료를 작성한다. 본 항목의 명칭만으로 현상변경허가 대상임을 전제하 지 않는다. 2) 자료 구성: 기존자료와 실시설계도서를 활용하여 다음 내용을 사업 규모에 맞게 정리한다. 가) 사업개요 및 위치: 사업 목적·규모, 위치도, 국가유산과 사업 대상의 위치 관계 및 공사 범위 나) 현황 및 연혁: 현 목재 보행교와 수표교 관련 국가유산의 구분, 주요 연 혁, 기존 점검자료·사진에 근거한 손상 현황과 정비 필요성 다) 정비계획: 교체·존치 범위, 기존 구조·규격·접합방식의 유지, 재료·색 채·마감 계획 및 관련 도면 라) 영향 검토 및 보호방안: 제공자료·현황사진·설계도면에 근거한 국가유 산 및 주변 경관에 대한 영향, 철거·설치 중 존치 시설 보호, 낙하물·분 진·하천 오염 방지 등 공사 유의사항 마) 전후 비교 및 첨부자료: 기존·계획 도면과 현황사진, 제2장 제4항의 간이 비교 이미지, 관련 고시·허용기준 및 인용자료 출처
3) 자료의 범위: 미확인 안전성이나 장래 복원계획·일정을 확정 사실로 기재 하지 않는다. 별도 학술·매장유산 조사, 전문 영향예측·계측 및 새로운 측 량자료 작성은 포함하지 않는다. 4) 협의 및 보완: 작성자료를 발주기관과 확인하고, 계약 범위 내 설명과 자료 보완을 수행한다. 발주기관은 공문·신청서 제출 등 행정절차를 주관하며, 법정 진단·결정·심의·허가 및 위원회 운영은 관계기관의 업무로 구분한다. 4. 간이 CG 및 협의자료 보완 1) CG는 현황사진과 도면을 활용한 대표 시점 1컷의 간이 보수 후 이미지로 작성하여 현황사진과 비교한다. 사진 합성 또는 도면 중첩 수준으로 기존 형태·재료·색채의 유지 방향을 표현한다. 2) 정밀 3D 모델링, 실사 수준의 렌더링, 다수 시점·대안별 이미지 및 영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추가 제작은 범위와 비용을 별도 협의한다. 3) 계약기간 내 기존 작성자료를 활용한 설명과 경미한 보완은 포함한다. 새 설 계안, 별도 조사·전문검토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추가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1장 제6항에 따라 범위와 처리방법을 협의한다.
제 3 장 성과품 작성
1. 성과품의 구분 1) 설계내역서(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설계 도면 3) 공사 시방서(일반,특별,자재 시방서 포함) 4) 현상 변경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심의) 관련 도서 5) 기타 2.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실시설계도서 가)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황도를 작성하며, 그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 하여 실시설계 도서를 충실히 작성한다. 3. 성과품 제출 1)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 납품수량
| 내 용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실시설계도서 | A4 | 3부 | 합본 |
| 전산자료 | CD 또는 USB | 각 1개 | 도면은 cad, pdf 파일로도 작성 |
| 기타 감독원 요구자료 | 각 1식 | - |
※ 과업의 특성 및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가능 2) 전산자료(CD-ROM 또는 USB) 작성기준 가) 해당 용역 납품조서 전체를 CD-ROM 또는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1)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 로 작성한다. 4.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건설기술심의시에는 최소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4) 최종 성과품은 관계기관 협의 및 필요한 심의·허가 결과와 조건을 반영하고, 도면·수량·내역·시방서 간 정합성을 확보한 공사 발주용 설계도서로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 제출한다. 검토용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사전에 제출하며,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완료 사항과 처리계획을 보고하고 계약기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협의한다. ===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1. 계약서(갑·을지) 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3. 용역구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2. 2. 10.>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2022년 2월 1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 1.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 용역 목적 - 본 과업은 청계천 내 수표교 목재 보행교의 노후 상판과 난간을 교체하기 위한 실시설계 및 국가유산 관련 제출자료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형태와 구조방식을 유지하는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국가유산과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 대상시설물 현황
| 시 설 물 명 | 위 치 | 준공 년도 | 연장 (m) | 폭 (m) | 형식 | 등급 |
|---|---|---|---|---|---|---|
| 수표교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05 | 2005 | 23.37m | 8m | 강관라멘교 |
□ 용 역 비 : 21,8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 예정공정표
| 과 업 내 용 | 일수 | 10월 | 11월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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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료검토 및 현황조사 | 15 | ||||||||||||||||||
| 2. 적용기준 검토 및 정비방향설정 | 10 | ||||||||||||||||||
| 3. 실시설계도서 작성 및 국가유산 심의 자료 작성 | 20 | ||||||||||||||||||
| 4. 심의 실시 | |||||||||||||||||||
| 5. 검토보완 및 성과품 납품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