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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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곡지구 둠벙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철원.화천지사 · 농업기반
- 추정가격
- 6,52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 무슨 일
- 유곡지구 둠벙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보험 가입
요약 AI 요약
한해대책사업의 하나로 유곡지구에 둠벙(농업용 저수 웅덩이)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설계 용역이다. 영농환경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둠벙 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및 부대공사를 설계한다.
- 둠벙 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및 부대공사(폐기물처리비, 가설사무소 등)에 대한 세부설계 1식
- 토목(측량 등)·기계·전기·건축·지질·토양·환경 등 전 분야 조사·분석 및 설계
-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법 선정 및 설계 근거자료 작성
- 수리·수문, 구조 및 안전도 계산서, 물량·단가 산출서 등 설계도서 작성
-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주민설명회,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 수행
- 세부설계서, 설계도면, 측량성과, 현장사진첩 등 최종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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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보험 가입
면허 세부 범위
엔지니어링 등록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을 필수로 등록하고,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중 2개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여야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을 필수로 등록하고,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중 2개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③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평가(20점)하나 이는 감점이 아니라 평가 점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60점 미만이면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개찰 1순위 업체가 제출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이며, 손해배상보험(공제)료 517,000원이 용역예정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10) 기 타 사 항: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 손해배상보험(공제)료 51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농어업토목 필수 +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중 2개 분야) 또는 기술사사무소, 그리고 측량업(공공측량업) 이상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음.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을 필수로 등록하고,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중 2개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문서 분석
- 공동수급
- 막음
공동계약 불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허용이므로 해당 없음.
**3. 공동계약 : 불허용**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65,274,545원
- 배정예산
- 71,802,000원
- 기초금액
- 71,802,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1008 공고문_유곡지구 둠벙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1008 공고문_유곡지구 둠벙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3. 과업지시서(유곡둠벙_세부).hwp · 공고규격서
- ZIP · 4. 적격수급업체 선정관련.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1. 일반원칙(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점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점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3. 역할 및 책임(구성원 역할 분담) | 5점 |
| B. 실행수준 - 4. 위험성평가 | 5점 |
| B. 실행수준 - 5. 안전점검(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점 |
| B. 실행수준 - 6. 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10점 |
| B. 실행수준 - 7.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점 |
| B. 실행수준 - 8. 안전작업허가 | 10점 |
| C. 운영관리 - 9. 신호 및 연락체계 | 5점 |
| C. 운영관리 - 10.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 10점 |
| C. 운영관리 - 11.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5점 |
| D. 재해발생 수준 - 12.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유곡지구 둠벙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농업기반
둠벙·송수관로·양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세부설계(측량·수리수문·지질·구조·경제성 조사분석 포함)를 수행하는 농업기반 설계·감리 용역이다.
- 현장조사 및 조사측량(공공측량 성과심사 포함)
- 수리·수문, 지질·지반, 토양, 토질, 구조, 경제성 조사·분석
- 둠벙·송수관로·양수장 및 부대공사 세부설계
- 공사비 산출 및 물량·단가 산출서 작성
- 관계기관 협의·인허가(하천법, 도로법, 공유수면법, 산지전용 등) 지원
- 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반영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 반영
- 기술검토회·기술심의·설계VE 대응
- 용지매수·보상 조서 및 용지도 작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 최종 성과품(세부설계서·도면·측량성과·현장사진첩 등)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엔지니어링 등록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을 필수로 등록하고,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중 2개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여야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을 필수로 등록하고,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중 2개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③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평가(20점)하나 이는 감점이 아니라 평가 점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60점 미만이면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개찰 1순위 업체가 제출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이며, 손해배상보험(공제)료 517,000원이 용역예정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10) 기 타 사 항: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 손해배상보험(공제)료 51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더 확인할 것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주민설명회, 총사업비 협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CEMS 등재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제반 비용도 부담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관계기관·인허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7.5.6 관계기관․인허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5.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주민설명회,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과업기간 내에 거쳐야 하며
7.5.6 관계기관․인허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18.1은 참여 기술자가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18.2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가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동등 이상 자격 기술자로 발주자 승인 후 교체하도록 함. 착수신고서에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와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함. 구체적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은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참여기술자 전반
18.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8.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8.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과업 범위에 토목(측량 등),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토양, 환경 등 전 분야가 포함되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각종 조사(토질, 토양 등) 및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과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공동계약은 불허용임.
과업의 범위는 토목(측량 등),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토양, 환경 등을 포함한 전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토질, 토양 등) 및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나.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등)
3. 공동계약 : 불허용
하는 일
유곡지구 둠벙조성사업의 세부설계 용역 1식. 둠벙 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및 부대공사(폐기물처리비, 가설사무소 등)에 대한 세부설계를 수행하며, 토목(측량 등)·기계·전기·건축·지질·토양·환경 등 전 분야의 조사·분석 및 보고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주민설명회 등을 포함한다.
과업내용: 세부설계 1식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근거)
과업규모: ○ 둠벙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 부대공사 - 폐기물처리비, 가설사무소 등
일의 분량
둠벙 1개소 · 송수관로 130m · 양수장 1개소
총사업비 2,100백만원, 용역예정금액 71,802,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둠벙 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로 규모가 정해져 있음
과업규모: ○ 둠벙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과업규모: ○ 둠벙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 부대공사 - 폐기물처리비, 가설사무소 등
총사업비: 2,100백만원
수행 기간
115일
착수일로부터 115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5.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 115일간
9)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115일
현장·납품지
1곳
현장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899 일원(둠벙 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입찰 시 위치가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현장 위치가 명시되어 있다.
현 장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899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현 장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899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규모(둠벙 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부대공사)는 제시되었으나,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현장조사·협의로 공법·위치 등을 정함.
※ 본 과업은 해당지사, 철원군청,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기관의 협의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과업의 범위 중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공법 선정 및 설계 시 근거자료를 우선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과업내용이 세부설계 1식이며, 과업지시서 제목도 세부설계 외주용역. 기본설계·기획 등은 과업 범위에 없음.
3. 과업내용: 세부설계 1식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근거)
세부설계 외주용역 과업지시서
대상 공사 규모
2,100백만원
총사업비 2,100백만원. 둠벙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및 부대공사.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문서에 「총사업비」로 표기.
| 총사업비 | 2,100백만원 |
| 총사업비 | 2,100백만원 |
현장 조사
우리 몫
과업의 범위는 토목(측량 등),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토양, 환경 등을 포함한 전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함. 조사·분석을 공사에 의뢰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비용부담.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토양, 지질, 수리·수문, 환경 등) 측량, 지질·지반, 토양, 토질 등 조사·분석을 과업으로 함.
11.1 본 과업에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1년 개정판)에 따른 업무기준 등을 근거한 측량, 수리․수문, 지질·지반, 토양, 토질, 구조, 경제성 등의 조사․분석 실시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제반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음.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과업의 범위는 토목(측량 등),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토양, 환경 등을 포함한 전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의 안전성 검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와 안전보건대장 작성(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과업으로 함. 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없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예산에 따로 잡혔는지 문서에 없음.
11.11.1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세부설계를 할때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1.13.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반영.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 실시,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7.5.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주민설명회,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과업기간 내에 거쳐야 하며
- 횟수 · 정해지지 않음 횟수 규정 없음
7.5.3 본 과업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023-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철원화천지사 공고 제2026-12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철원.화천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철원.화천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5,274,545원
- 배정예산
- 71,80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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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군 단위)과 요구 엔지니어링 분야+측량업 조합, 금액대(소액수의는 88% 이상 최저가 / 적격심사는 동종 설계 실적·기술자 보유)가 가른다. 건축·산림 면허가 섞이면 같은 지역 안에서 분담 구성원을 구해야 한다.
질문 87개 · 꼭 2 · 좋음 17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농어업토목 필수 +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중 2개 분야) 또는 기술사사무소, 그리고 측량업(공공측량업) 이상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음.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을 필수로 등록하고,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중 2개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 등록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을 필수로 등록하고,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중 2개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여야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을 필수로 등록하고,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중 2개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③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구 없음.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음.
- 크기 · -
- 조건 · 없음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허용이므로 해당 없음.
**3. 공동계약 : 불허용**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문구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안내만 있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3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평가(20점)하나 이는 감점이 아니라 평가 점수.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1~20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60점 미만이면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개찰 1순위 업체가 제출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설계기준·시방서 준용 문구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CEMS)은 발주처·위탁관리기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갖출 장비·시설 요구는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 금지, 각종 조사(토질·토양 등) 및 부수 시험 등만 하도급 가능하며 하도급 계획서 제출·발주자 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9.1.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19.1.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자·측량업 등록 등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및 운영계획 기재 항목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은 없고, 신기술·신공법·특허를 적용할 경우 용역감독원에게 서면보고·협의하도록만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14.1 본 용역에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시 반드시 용역감독원에게 서면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검수
여러 기관 확인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공간정보품질관리원)와 기술심의·총사업비심의 등 외부 절차를 거친다.
15.2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을 득한 때로 한다.
11.12.2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략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의 수치 합격선은 없고, 설계기준·시방·업무기준 준수와 성과품 형식·규격을 발주자 양식에 따르도록 한 급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44호), 「건설공사 표준품셈」, 한국농어촌공사 「설계단가」 적용기준,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 설계도서 표준화 메뉴얼(2012), 국제단위계(SI),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설계·측량·공사비 산출 기준과 발주자 시스템(CEMS) 등재 의무가 지정되어 있다.
10.2 현장조사시 업무의 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44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8.3.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의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그 사실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의무적으로 등재해야하며
20.1.1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발주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0.1 본 용역은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시방서 및 기타 토목공사 제반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은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은 없고, 하도급 가능 범위에 각종 조사(토질, 토양 등) 및 이에 부수되는 시험 작업이 언급될 뿐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단위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장소 없음.
나. 각종 조사(토질, 토양 등) 및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원자료
나눠짐
발주자가 기본계획수립시 선정한 위치·기본계획을 주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측량·지질조사 등 원자료를 직접 마련한다.
10.3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기본계획수립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시안 승인
2회
착수신고서(계약 후 7일 이내)와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 승인 2단계.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은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기간이 과업기간에 드는지 명시 없음.
7.1 착수신고서 제출
7.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주민설명회, 총사업비 협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CEMS 등재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제반 비용도 부담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관계기관·인허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7.5.6 관계기관․인허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5.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주민설명회,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과업기간 내에 거쳐야 하며
7.5.6 관계기관․인허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25일전까지 제출하고,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 요청 시 즉시 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중간·최종보고자료 제출만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작업일보(매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사진대지 첨부), 시험실적 등.
나. 참여기술자 투입현황을 포함한 작업일보(매일)
다. 시험실적
7.3.2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25일전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세부설계서·도면·계산서 등 성과품과 측량성과 일체(야장 등)를 USB에 저장해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물 형식·규격은 발주자 양식, 설계도서는 설계도서 표준화 메뉴얼(2012), 폰트는 Autodesk 제품 폰트, 단위는 SI, 저장매체는 USB로 정해져 있다.
20.1.1 모든 용역 성과물의 형식 및 규격은 발주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0.1.2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시에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여야 한다.
6 | 위의 내용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 | USB | 각 3부
7 | 세부설계 측량성과 일체(야장 등) | A4 | 각 3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18.1은 참여 기술자가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18.2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가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동등 이상 자격 기술자로 발주자 승인 후 교체하도록 함. 착수신고서에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와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함. 구체적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은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참여기술자 전반
18.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8.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8.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899 일원이며, 현장조사·측량·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 등 현장 업무가 포함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음.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899 일원
또한 과업의 범위 중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공법 선정 및 설계 시 근거자료를 우선 작성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음. 참여기술자 인적사항·보안각서 제출 요구만 있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용역 수행 인력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음. 안전사고예방 체크리스트의 혹서기 작업시간 조정(07시 시작, 12시~15시 휴식, 18시까지 작업)은 현장조사 시 안전 조치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 16장은 보안관계 법규 준수, 보안관리 책임, 성과품·작업발생품의 대외비 취급·제공·열람 제한, 보안관리 상태 점검 지시 등을 정함. 착수신고서에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제출을 요구함.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문장은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성과품·작업발생품 대외비·제공·열람 제한,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제출
16.3.2 본 용역을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 및 관련부서 외는 제공,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16.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공사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6.3.1 본 용역을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15일간 세부설계 1식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현장조사·세부설계·주민설명회·관계기관 협의·기술검토회·총사업비 협의·최종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함.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문장은 없음.
5.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 115일간
3. 과업내용: 세부설계 1식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근거)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과업 범위에 토목(측량 등),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토양, 환경 등 전 분야가 포함되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각종 조사(토질, 토양 등) 및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과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공동계약은 불허용임.
과업의 범위는 토목(측량 등),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토양, 환경 등을 포함한 전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토질, 토양 등) 및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나.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등)
3. 공동계약 : 불허용
하는 일
유곡지구 둠벙조성사업의 세부설계 용역 1식. 둠벙 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및 부대공사(폐기물처리비, 가설사무소 등)에 대한 세부설계를 수행하며, 토목(측량 등)·기계·전기·건축·지질·토양·환경 등 전 분야의 조사·분석 및 보고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주민설명회 등을 포함한다.
과업내용: 세부설계 1식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근거)
과업규모: ○ 둠벙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 부대공사 - 폐기물처리비, 가설사무소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본계획수립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함.
주요 구조물위치 및 규모결정은 기본계획수립시 선정한 위치를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지를 포함한 인접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질조사 등 충분한 여건조사를 실시하여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경제성이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선정하고, 위치선정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일의 분량
둠벙 1개소 · 송수관로 130m · 양수장 1개소
총사업비 2,100백만원, 용역예정금액 71,802,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둠벙 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로 규모가 정해져 있음
과업규모: ○ 둠벙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과업규모: ○ 둠벙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 부대공사 - 폐기물처리비, 가설사무소 등
총사업비: 2,100백만원
수행 기간
115일
착수일로부터 115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5.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 115일간
9)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115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15일간으로 단년 계약임
5.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 115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음.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인원은 정하지 않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음
부가 작업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주민설명회,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협의, 기술심의(검토) 및 자문회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점검 체크리스트·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제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등재, 월간 진도보고서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주민설명회,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과업기간 내에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용역감독원에게 검토․분석, 자료작성 등을 충실히 지원하고 필요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세부설계 용역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넘기고, 측량·수리·수문·지질·지반·토양·토질·구조·경제성 등의 조사·분석 및 보고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인허가·주민설명회 등을 수행함
과업내용: 세부설계 1식
본 과업에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1년 개정판)에 따른 업무기준 등을 근거한 측량, 수리․수문, 지질·지반, 토양, 토질, 구조, 경제성 등의 조사․분석 실시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측량업 등록,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지역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조건 맞는 누구나 낼 수 있음.
7)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세부설계 1식)으로 입찰번호·권역·그룹으로 나뉜 내용이 없음.
2) 과 업 내 용: 세부설계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하며 견적서·제안서·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다만 낙찰자 결정 전 1순위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함(개찰 뒤 선순위 서류).
①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음. 과업지시서에 현장조사·사전답사 관련 조항은 있으나 입찰 전 참석 필수 절차로 정한 것은 아님.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은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므로 비율이 없음.
1)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1)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등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세부설계 용역으로 유지보수·긴급출동 업무가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세부설계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없다. 진도보고(월간 매월 25일전, 수시 즉시)는 과업 진행 보고이지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세부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899 일원(둠벙 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입찰 시 위치가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현장 위치가 명시되어 있다.
현 장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899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현 장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899
현장 여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899 일원의 둠벙 1개소·송수관로 130m·양수장 1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세부설계 용역이다. 과업 범위는 토목(측량 등)·기계·전기·건축·지질·토양·환경 등 전 분야로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하며, 현장조사·측량·민원·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범위 전 분야 및 관계기관 협의·주민설명회 등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과업의 범위는 토목(측량 등),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토양, 환경 등을 포함한 전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관계기관․인허가 협의 및 주민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설계 용역으로 실제 위험작업이 문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의 위험작업 목록은 정형 서식이다.
과업의 범위는 토목(측량 등),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토양, 환경 등을 포함한 전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작업 시기
없음
설계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범위 전 분야 및 제반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과업의 범위는 토목(측량 등),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토양, 환경 등을 포함한 전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세부설계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가 본업이 아니며, 폐기물처리비는 장차 시공될 부대공사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용역의 폐기물 처리 요구가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세부설계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종료 후 하자 발생 시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보증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계약·대금 상대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문서에 없음.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15.1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총액입찰이며,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 정산은 확정·승인기관 최종 확정금액으로 가감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잔금을 확정·승인기관의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정산.
15.3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까지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확정․승인기관의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정산토록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3)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전자계약
7)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15.3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까지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확정․승인기관의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정산토록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규모(둠벙 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부대공사)는 제시되었으나,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현장조사·협의로 공법·위치 등을 정함.
※ 본 과업은 해당지사, 철원군청,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기관의 협의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과업의 범위 중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공법 선정 및 설계 시 근거자료를 우선 작성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공사비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 각종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한다고만 적혀 있음.
11.7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한국농어촌공사 발행 「설계단가」 적용기준에 의하여 적용하고, 각종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가 계약당사자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손해배상보험(공제)료 517,000원이 용역예정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넘길 돈 · 517,000원 손해배상보험(공제)료.
- 손해배상보험(공제)료 51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장이 없음.
- 손해배상보험(공제)료 51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의 공개·열람에 관한 안내가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성과물 검수까지 계약금액의 80% 지급, 잔금은 최종 확정금액으로 가감정산.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계약금액의 70% 한도. 선금 사용계획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이 공고의 값이 없음.
15.3 용역비 지급은 성과물 검수까지 계약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은 확정․승인기관의 최종 확정된 금액으로 가감정산토록 한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이며, 손해배상보험(공제)료 517,000원이 용역예정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값이 없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손해배상보험(공제)료 517,000원이 용역예정금액에 포함.
- 손해배상보험(공제)료 51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10) 기 타 사 항: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 손해배상보험(공제)료 51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과업은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배정·사업계획에 따라 용역기간·용역예정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과업은 해당지사, 철원군청,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기관의 협의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 65,274,545원, 부가가치세 6,527,455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5) 용역예정금액: 금71,802,000원(추정가격 65,274,545원, 부가가치세 6,527,455원)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실시설계
과업내용이 세부설계 1식이며, 과업지시서 제목도 세부설계 외주용역. 기본설계·기획 등은 과업 범위에 없음.
3. 과업내용: 세부설계 1식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근거)
세부설계 외주용역 과업지시서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아님.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 미진행, 사전심사(PQ·기술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는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한 사후 평가로 가격 입찰 전 사전심사가 아님.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 없음.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3) 평가는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진행하며, 해당 업체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2,100백만원
총사업비 2,100백만원. 둠벙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및 부대공사.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문서에 「총사업비」로 표기.
| 총사업비 | 2,100백만원 |
| 총사업비 | 2,100백만원 |
현장 조사
우리 몫
과업의 범위는 토목(측량 등),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토양, 환경 등을 포함한 전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함. 조사·분석을 공사에 의뢰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비용부담.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토양, 지질, 수리·수문, 환경 등) 측량, 지질·지반, 토양, 토질 등 조사·분석을 과업으로 함.
11.1 본 과업에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1년 개정판)에 따른 업무기준 등을 근거한 측량, 수리․수문, 지질·지반, 토양, 토질, 구조, 경제성 등의 조사․분석 실시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제반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음.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과업의 범위는 토목(측량 등),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토양, 환경 등을 포함한 전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적현황도 · 지장물 조사·조서
편입용지 토지 및 용지도 작성, 용지매수조서, 수혜면적조서 작성,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제출 등이 과업·성과품에 포함.
11.8 편입용지 토지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용지보상조서 및 용지도 원본 및 사본
◦ 용지매수․보상, 편입토지 및 토지사용 조서 등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의 안전성 검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와 안전보건대장 작성(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과업으로 함. 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없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예산에 따로 잡혔는지 문서에 없음.
11.11.1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세부설계를 할때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1.13.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계약상대자의 필요, 용역감독원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 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회의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13.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필요, 용역감독원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 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횟수 · 정해지지 않음 횟수 규정 없음
13.4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필요, 용역감독원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 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반영.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주민설명회 실시,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7.5.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주민설명회,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협의 등을 과업기간 내에 거쳐야 하며
- 횟수 · 정해지지 않음 횟수 규정 없음
7.5.3 본 과업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세부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관련 제한 없음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점수를 주는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 없음(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 미진행)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요구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경제성 등의 조사·분석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다루는 것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총사업비 적정 산정, 사업비 및 공사비 명세서 작성
9.6 적정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11.1 본 과업에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1년 개정판)에 따른 업무기준 등을 근거한 측량, 수리․수문, 지질·지반, 토양, 토질, 구조, 경제성 등의 조사․분석 실시 및 보고서 작성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유곡지구 둠벙조성사업 | |
|---|---|
| 유곡지구 둠벙조성사업 |
세부설계 외주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철원⦁화천지사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유곡지구 둠벙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목적: 한해대책사업으로 영농환경 개선, 농가소득 증대 도모 3. 과업내용: 세부설계 1식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근거)
| 구분 | 유곡지구 둠벙조성사업 |
|---|---|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899 일원 |
| 과업규모 | ○ 둠벙1개소, 송수관로 130m, 양수장 1개소 ○ 부대공사 - 폐기물처리비, 가설사무소 등 |
| 총사업비 | 2,100백만원 |
※ 본 과업은 해당지사, 철원군청,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기관의 협의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의 범위 과업의 범위는 토목(측량 등), 기계, 전기, 건축, 지질, 토양, 환경 등을 포함한 전 분야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우리공사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과업의 범위 중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공법 선정 및 설계 시 근거자료를 우선 작성하여야 한다. 5. 과업의 기간 5.1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 115일간 5.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반지침 1. 정 의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1.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를 나타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1.2 “용역감독원”이란 기본조사 및 기본 및 세부설계(이하 “조사설계”라 한다)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 “계약상대자”란 한국농어촌공사와 조사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적용범위 2.1 본 과업내용서는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한 유곡지구 둠벙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지침, 정부가 제정한 관련 규정․지침, 한국농어촌공사 제규정․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령(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 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내용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번호 | 항 목 | 제출목적 | 규격 | 부수 | 제 출 일 |
|---|---|---|---|---|---|
| 1 | 착 수 계 | 승인용 | A4 | 2 | 계약 후 7일이내 |
| 2 | 과업수행계획서 | 승인용 (착수보고용) | 소요 부수 | 착수계 제출 후 15일이내 | |
| 3 | 월간공정보고 (작업일지 포함) | 공정보고용 | 1 | 매월 25일전 까지 | |
| 4 | 중간보고자료 최종보고자료 | 중간보고용 최종보고용 | 소요 부수 | 중간보고, 과업준공 15일 전까지 (※ 승인협의 전까지) | |
| 5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승인용 | - | 착수계 제출 후 15일 이내 | |
| 6 |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보고용 | 2 | 매월 25일전 까지 (업체에서는 매일작성) | |
| 7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일지 | 1 |
1. 입찰개요 -------------------------------------------------------------------------------------------------------------- 1) 공고(사업)명: 유곡지구 둠벙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 업 내 용: 세부설계 1식 ※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계 약 방 법: 총액계약, 전자계약 4) 현 장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리 899 5) 용역예정금액: 금71,802,000원(추정가격 65,274,545원, 부가가치세 6,527,455원) 6) 예비가격기초금액: 금71,802,000원 7) 입 찰 방 법: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8)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 낙찰하한율(88%), 안전보건수준평가 9) 계 약 기 간: 착수일로부터 115일 10) 기 타 사 항: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료 51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철원화천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1)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금학로 74번길 21, 한국농어촌공사 철원화천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033-450-1310)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033-450-137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을 필수로 등록하고,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중 2개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③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함]이어야 합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평가는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진행하며, 해당 업체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033-450-137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