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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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건축설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건립하는 세종지방법원 청사를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설계하여 효율적인 사법행정과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대지면적 33,058㎡, 연면적 16,805㎡ 규모의 공공업무시설을 설계한다.

  •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도서 작성(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토목, 조경 분야)
  • 법원장실·판사실·법정·조정실·종합민원실·구속피고인 대기실 등 재판·민원 시설 설계
  • 녹색건축 우수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38% 등 친환경·에너지절약 설계
  • BIM 설계, 설계VE, 설계안전성 검토, 각종 인증(녹색건축·장애물없는생활환경·제로에너지) 서류 작성
  • 현황·경계복원측량, 지반조사(NX 8공 이상), 지장물 조사 등 사전조사
  • 인·허가 및 각종 심의(기술자문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대응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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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세종지방법원 건축 기본·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법원 청사 신축을 위한 건축 기본설계·실시설계도서(배치·평면·입면·단면·구조·기계·전기·통신·소방·토목·조경) 작성이 사업의 몸통이다.

  • 현황·경계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 조사
  • 지반조사(시추 NX 8공 이상, 지하안전평가용 천공·시험)
  • 설계VE·설계적정성 검토·총사업비 협의 대응
  • 인·허가 및 각종 심의(건축위원회·기술자문위원회) 서류 작성·대관
  • 녹색건축·BF·제로에너지·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인증 서류 작성
  • 원가계산서·내역서·물량산출서 작성(원가전문업체 선정 포함)
  • 공사기간 산정 및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 작성
  • 설계의도 구현 협조, 공사 중 설계변경·자문·민원 대응
  • BIM·스마트빌딩·지능정보화계획 등 별도 대가 업무

딸린 일 · 전기설계 분리발주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설계용역을 분리 발주하고, 본 용역은 전기설계와 연계·협조만 담당한다.

  • 전기설계 연계·협조
  •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 설비 설치계획서 작성 시 전기설계사와 협업

딸린 일 · 정보통신·소방 분담이행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정보통신

통신·소방 공종은 공동도급 또는 분담이행 형태로 계약하도록 정하고 있어 별도 참가자격·분담 근거가 있다.

  • 소방시설 설계(소방시설공사업법 등록업체 분담)
  • 정보통신설비 설계(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분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 등록 업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업체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없으면 유자격인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설계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인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5: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7:00지남
개찰10/12(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93,636,364원
배정예산
2,083,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018-000
참조번호
운영지원과-8321
공고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893,636,364원
배정예산
2,08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체는 대표인을 선임하고, 과업 착수 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등을 포함한 공동수행협정서를 제출한다. 통신·소방 공종은 공동도급 또는 분담이행 형태로 계약하여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인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설계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인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인인 공동수급체는 본 용역의 수급을 대표할 이를 공동수급의 대표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인은 계약상대인으로서 발주청과의 계약과 과업수행 등 행위를 한다.
나. 계약상대인은 과업 착수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업무와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등을 포함하여, 공동수행협정서를 제출한다.
* 통신, 소방 공종은 공동도급 또는 분담이행 형태로 계약하여야 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의 자격·경력·업무내용을 착수계로 제출하고, 설계자격이 없으면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해야 함. 소방·엔지니어링·기술사 등 분야별 자격 요건이 계약 이행 조건으로 제시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참여기술인 모두 대상
    설계용역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포함) 현황 1부.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협력, 정보통신, 소방 및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계약상대인은 과업착수시 각 각참여기술인의 업무내용, 기술자격 등을 포함한 투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시의 전 용역과정에 참여한다.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설계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인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 기본·실시설계) 외에 전기설계는 분리발주, 정보통신·소방은 공동도급 또는 분담이행 형태로 계약해야 하며, 토목·조경·기계·소방·전기 협력·정보통신·구조 등은 분담이행·하도급·외주용역으로 이행 가능. 설계자격이 없으면 유자격인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함.

통신, 소방 공종은 공동도급 또는 분담이행 형태로 계약하여야 함
계약상대인은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협력, 정보통신 및 구조 등의 설계를 분담이행, 하도급 또는 외주용역을 하여 이행할 경우에는 적정요율 대로 계약하여 설계품질을 확보해야하며, 발주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인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일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의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대지면적 33,058㎡·연면적 16,805㎡ 규모의 공공업무시설(법원 청사)을 설계한다.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도서 작성과 각종 심의·인허가 대행, 원가계산서·설계VE·설계안전성 검토, 지반조사·현황측량 등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추정공사비 51,214백만원, 예정설계비 2,083백만원. 전기설계는 분리발주, 정보통신·소방은 분담이행.

본 설계 용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발주청)이 건립하는 국가 주요 행정시설인 ‘세종지방법원’이 주변시설과 조화롭게 구성되며, 효율적으로 사법행정을 수행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법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축설계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규모 : 대지면적 33,058㎡, 연면적 16,805㎡

일의 분량

대지면적 33,058㎡ · 연면적 16,805㎡ · 총 주차대수 185대

추정공사비 51,21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비 2,08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용면적 8,500.13㎡, 공용면적 6,859.19㎡, 지하주차장 1,445.25㎡.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면적·연면적·주차대수가 확정 제시됨.
    규모 : 대지면적 33,058㎡, 연면적 16,805㎡
규모 : 대지면적 33,058㎡, 연면적 16,805㎡
(총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120%, 185대 계획)

수행 기간

총 과업기간 15개월 · 기본설계 7개월 · 실시설계 8개월

총 과업기간은 15개월(공휴일 포함)로 하며, 정부 예산상황에 맞추어 차수별로 나누어 설계를 시행한다. 기점은 계약일(착수일)로 본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정부 예산상황 및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상기 일정은 계획 상 일정으로 정부 예산상황 및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총 과업기간은 15개월(공휴일 포함)로 하며, 정부 예산상황에 맞추어 차수별로 나누어 설계를 시행한다. (기본설계 7개월, 실시설계 8개월)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38% 이상 확보를 요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문서에 없음.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로에너지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 인증을 위한 제반서류 작성 및 관련분야 용역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본 건축물은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로 건립하여야 하며,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본 건축물은 제로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으로, 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38%, 생태면적률 25%이상 확보하여 에너지 성능지표(탄소저감가이드라인) 74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

현장 조사

나눠짐

현황·경계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 조사는 계약상대인이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지반조사는 계획설계 후 협의 승인기준에 의거 실질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비용은 발주청에서 검토. 지반조사 시추는 최소 NX 8공 이상, 시추장비는 NX장비 사용, 조사 심도는 건물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지열설비 사용 시 열전도 테스트 및 지반조사필요 보고서 제출. 석면조사 및 성분검사 대가는 부지조성 업체 등 별도 검토.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지열 열전도 테스트, 석면조사·성분검사) 현황·경계복원측량,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지열설비 사용 시 열전도 테스트, 석면조사 및 성분검사(필요 시).
    (현황·경제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 조사) 계약상대인은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조속히 현황·경계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우수관 등)을 검토하여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발주청에 제출한다.
    (지반조사) 「지하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등에 따른 지반조사용역의 지반조사 공 개수(중요구조부를 포함하여 최소 NX 8공 이상 등), 위치선정, 조사개수, 내진설계를 위한 전단강도 산정을 위한 액상화 평가(필요시) 등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지반조사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중 지열) 신·재생에너지설비 중 지열설비 사용 시 지반조사필요 보고서(시험천공, 열전도테스트 포함)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 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석면조사 및 성분검사(필요 시) 대가는 부지조성 업체 등 별도 검토)
  • 조사 비용 · 발주처 부담 지반조사는 계획설계 후 협의 승인기준에 의거 실질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비용은 발주청에서 검토. 석면조사 및 성분검사 대가는 부지조성 업체 등 별도 검토.
    지반조사는 계획설계 후 협의 승인기준에 의거 실질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비용은 발주청에서 검토한다.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 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석면조사 및 성분검사(필요 시) 대가는 부지조성 업체 등 별도 검토)
(현황·경제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 조사) 계약상대인은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조속히 현황·경계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우수관 등)을 검토하여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발주청에 제출한다.
지반조사는 계획설계 후 협의 승인기준에 의거 실질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비용은 발주청에서 검토한다.
시험공수는 최소 8공 이상 하고, 지반조사 결과(시추주상도, 토질시험 결과 등)을 지반조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위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 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석면조사 및 성분검사(필요 시) 대가는 부지조성 업체 등 별도 검토)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법원 용도에 특화된 시설기준·장비 배치 계획이 다수 있음: 법정 3분 동선 분리, 구속피고인 대기실·피의자 접견실, 증인지원실·증인증언실, 면접교섭실·관찰실(일방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실, 조정실, 영구보존서고 자동가스소화설비, 전산실 이중바닥·자동가스소화설비, 법정 내 전자법정 설비(마이크·녹음·CCTV·경보), 보안검색대·스크린도어, 수용자 전용 엘리베이터, 통합상황실(방호원실) 등.

법정은 판사실, 과사무실에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되, 시설의 이용편의와 집중화를 위해서 법정을 특정 층별로 배치하고, 기타 소송관계인의 동선도 편리하도록 고려한다.
영구보존서고, 법적규모 이상의 실(전기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 방재센터) 등은 화재 시 원형이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게 자동가스소화설비(관할 소방서와 설치 협의)를 설치한다.
관찰실과 면접교섭실 사이에 일방경(One-way mirror), 음향장치를 통해 내부 진행상황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용자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한 수용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BIM · 모형

중간설계 납품도서에 투시도(인화지 10부)가 있고,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투시도 5점·모형 1점·설계스토리북 50부가 있다. 각종 설계심의 및 검토 시 2차원 CAD와 3차원 시뮬레이션/3차원 설계기법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며, 예정설계비에 BIM 설계 업무 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스마트빌딩 인증, BIM 설계·시공·감리 등 적용,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등은 별도 대가를 산정하여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

  • 비용 · 나눠짐 투시도·모형·3차원 시뮬레이션 등은 계약금액(설계비)에 포함되나, BIM 설계·시공·감리 등 적용 업무는 별도 대가를 산정하여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
    계약상대인은 각종 설계심의 및 검토시 필요한 설계자료 등을 2차원 CAD와 3차원 시뮬레이션/3차원 설계기법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 및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
    스마트빌딩 인증,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시공·감리 등 적용,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국토부·과기부 IB 인증 적용 등의 업무는 별도 대가를 산정하여 진행한다.
17. 투시도 | A3(420×297) | 인화지 | 10 | ∙단면인쇄
투시도 | | A1(841×594) | 인화지 | 5점 | ∙사진(A4 3점, A3 2점)
모 형 | | A1(841×594) | 칼라 | 1점 | ∙협의제작
계약상대인은 각종 설계심의 및 검토시 필요한 설계자료 등을 2차원 CAD와 3차원 시뮬레이션/3차원 설계기법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 및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건축, 건축구조,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부대공사, 건축폐기물처리용역 등 제반분야 설계비, VE(Value Engineering) 설계에 따른 업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업무, 신재생에너지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지열 설계 시 천공, 열전도 등 조사·시험 및 지열설비 이용 검토 등 부대업무 포함)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정 검토 보고서 작성, 전기설계 연계·협조, 기타 심의 및 인·허가 등 일체 비용 포함한다.
스마트빌딩 인증,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시공·감리 등 적용,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국토부·과기부 IB 인증 적용 등의 업무는 별도 대가를 산정하여 진행한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완료 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설계변경(기초구조 변경 등) 등의 추가 설계도서 작성·검토·날인, 설계도서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자재·장비 치수·위치·재질·질감·색감 선정·변경 검토·보완, 공사 착공 전 및 공사 중 회의 협조, 준공도서 검수·승인, 사용승인 신청 대행, 건축물대장 기재, 내진능력 공개 업무,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협조 등을 수행해야 한다. 설계의도 구현 업무는 발주처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 비용 및 추진절차는 발주청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구체화 예정이다. 설계상 하자 보완은 무상 추가과업이다.

  • 대가 · 나눠짐 설계의도 구현 업무 비용은 발주청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구체화 예정이고, 설계상 하자 보완은 무상 추가과업이며, 그 밖의 공사 단계 협조 업무에 대한 별도 대가 지급 여부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설계의도 구현 업무 비용 및 추진절차는 발주청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구체화 예정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간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 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짐(국토교통부 고시 제775호, 2020.11.04.)에 따라 건축과정에서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설계의도 구현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업체선정에 따른 각종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감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관련 업무
설계 완료 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설계변경(기초구조 변경 등) 등의 추가 설계도서 작성, 검토, 날인 필요시 인허가 변경업무 수행
준공도서 검수 및 승인, 사용승인 신청 대행 업무(세움터 등록 등)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 기재 업무 및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업무
「기계설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업무 협조
설계완료 후 해당사업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공문, 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공사완료 시까지 설계 내용대로 목적물이 완성되도록 시공인과 협력 등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 등이 누락되어 발주청이 요청 시에는 계약상대인 부담으로 발주청에 제출해야한다.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간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 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과업개요에 용도가 '공공업무시설'로 적혀 있다.

용도 : 공공업무시설

대상 공사 규모

51,214백만원

추정공사비 51,21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시설분담금·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등 시설 완성을 위한 전 분야 비용을 포함한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시설분담금·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등 전 분야를 포함한 추정공사비이다.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시설분담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등 시설 완성을 위한 전 분야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추정공사비 : 51,21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시설분담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등 시설 완성을 위한 전 분야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으로 신축 청사를 새로 짓는 설계용역이다.

본 설계 용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발주청)이 건립하는 국가 주요 행정시설인 ‘세종지방법원’이 주변시설과 조화롭게 구성되며, 효율적으로 사법행정을 수행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법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축설계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14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인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 등록 업체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업체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통신·소방 공종은 공동도급 또는 분담이행 형태로 계약하여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 등록 업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업체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없으면 유자격인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설계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인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설계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인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각 해당분야(도시계획, 설비, 구조, 지반, 토목, 조경,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한 각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통신, 소방 공종은 공동도급 또는 분담이행 형태로 계약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체는 대표인을 선임하고, 과업 착수 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등을 포함한 공동수행협정서를 제출한다. 통신·소방 공종은 공동도급 또는 분담이행 형태로 계약하여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인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설계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인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인인 공동수급체는 본 용역의 수급을 대표할 이를 공동수급의 대표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인은 계약상대인으로서 발주청과의 계약과 과업수행 등 행위를 한다.
나. 계약상대인은 과업 착수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업무와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등을 포함하여, 공동수행협정서를 제출한다.
* 통신, 소방 공종은 공동도급 또는 분담이행 형태로 계약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관리 조항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점검 의무만 규정.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음. 설계용역이라 납품 물품이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 제품·자재 인증을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음. KS제품 사용 원칙,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적용, 형식승인 등 성능인정제품 설계 등은 설계 지침(설계자가 설계에 반영할 사항)이며 입찰 참가·납품 조건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음. 보안대책상 과업 참여인 PC·저장매체 사용 제한은 보안 조치이며 자격 조건이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규정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조사·측량·에너지 등 일부 과업에 제한적으로 계획하고, 계약상대인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함. 통신·소방 공종은 공동도급 또는 분담이행 형태로 계약.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계약상대인은 과업 착수 시, 하도급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은 조사, 측량, 에너지 등 일부 과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하도급 업무범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인은 하도급 계약전 필요성, 범위, 기간, 금액, 수급(예정)사의 실적 및 기술 현황, 보안계획 및 관리계획 등 하도급 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설계용역으로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인의 책임 하에 ISO/KSA 9001 및 1400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따라 작성. 참가 조건·평가 배점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품질(ISO 9001) · 환경(ISO 14001) ISO/KSA 9001 및 14001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인의 책임 하에 ISO/KSA 9001 및 1400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따라 작성한다.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인의 책임 하에 ISO/KSA 9001 및 1400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따라 작성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마감·부착물·설비 등의 자재 및 공법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하며, KS제품이 아닐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성능 확보를 언제까지 입증·적합 판정받아야 하는지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및 공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인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단, KS제품이 아닐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한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발주청의 검사·승인 외에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설계VE, 인·허가 등 여러 외부 기관의 심의·검토를 거쳐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 및 설계VE, 설계적정성검토를 걸쳐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심의할 계획이므로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38%, 생태면적률 25%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74점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이상, 연면적 기준면적 대비 ±3% 이내, 서고·창고 적재하중 10KN/㎡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KS F 1501, 건축구조기준(KDS 4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38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93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50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KS F 1501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에너지 관련 고시·인증기준을 따르며, 표준시방서·설계기준 등 관련법령·지침을 따른다.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및 “KS F 1501”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관련법령‧규정‧지침‧고시‧조례‧KS규격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서 제정한 관련 표준시방서와 관련 설계기준,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작성지침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38%, 생태면적률 25%이상 확보하여 에너지 성능지표(탄저감가이드라인) 74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
본 건축물은 제로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으로, 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건축물 연면적(지하층 포함)은 제시한 기준면적을 참고하여야 하며, 총 연면적은 기준면적 대비 ±3% 이내이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38%, 생태면적률 25% 이상, 에너지 성능지표 74점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이상 등 숫자 성과 목표가 있으나, 못 채울 때의 감액·인수 거부 등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설계용역 산출물(설계도서)이 갖춰야 할 에너지·환경 성능 수치 목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38%, 생태면적률 25%이상 확보하여 에너지 성능지표(탄소저감가이드라인) 74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
본 건축물은 제로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으로, 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내역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와 열전도테스트는 설계를 위한 조사·시험이고, 일반조건의 검사 비용 부담 정형 문구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청이 제공하는 자료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인이 세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현황·경제복원측량, 지반·지장물 조사, 지반조사, 인접시설물 사전조사 등은 계약상대인이 수행한다. 발주청은 인·허가 제반서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세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계약상대인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제반서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에 관련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관련서류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5회

단계별 점검 및 제출도서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제출이 있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는 명시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제한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뺀다는 문장이 없다.
1) 1단계
5) 5단계

인허가·검사

우리 몫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 인·허가는 계약상대인이 대행하여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건축협의, 각종 심의·인증 취득 서류 작성 등을 수행한다. 비용은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인증 수수료는 발주청 별도 지급).

  • 비용 · 나눠짐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은 설계비에 포함(우리 부담)이나 인증 수수료는 발주청 별도 지급이다.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로에너지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 인증을 위한 제반서류 작성 및 관련분야 용역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인증 수수료는 발주청 별도 지급)
(인·허가 업무)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 인·허가는 계약상대인이 대행하여야 하며, 대관 인·허가 및 각종 심의·인증 취득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로에너지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 인증을 위한 제반서류 작성 및 관련분야 용역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인증 수수료는 발주청 별도 지급)

보고 주기

1주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를 하며, 주간업무는 매주 협의에 의해 정한 요일·시간까지 제출한다. 업무 착수회의 1회, 정기회의 매월, 수시회의는 발주청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작업 기록·증빙은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

  • 보고회 · 1회 업무 착수회의 1회, 정기회의 매월, 수시회의는 발주청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업무 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과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월별 공정에 대한 실적과 익월 계획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위해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기록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 : 주간 및 월간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주간업무는 매주 협의에 의해 정한 요일, 시간 (예: 목요일 오전12:00) 까지, 월간업무는 매월 첫째 주 협의에 의해 정한 요일(예: 수요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도서 내역 전체를 USB 및 외장하드(SSD)로 제작·제출하고, 한글워드프로세서(hwpx)·엑셀(xlsx) 파일과 PDF를 함께 제출한다. 설계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고, 구조계산서·각종 계산서·물량산출서 등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를 납품도서로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hwpx·xlsx·PDF, Auto CAD, USB·외장하드(SSD) 등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를 정해 적었다.
    계약상대인은 발주청에 자료의 전자문서 제출 시 문서24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글워드프로세서(확장자:hwpx), 엑셀(확장자:xlsx) 파일 제출과 함께 해당 파일의 PDF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설계도서 내역 전체는 별도로 USB 및 외장하드(SSD)로 제작하여 3점 제출
계약상대인은 발주청에 자료의 전자문서 제출 시 문서24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글워드프로세서(확장자:hwpx), 엑셀(확장자:xlsx) 파일 제출과 함께 해당 파일의 PDF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설계는 Auto CAD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국토교통부 전자도면 작성 표준에 따라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책임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참여기술인의 자격·경력·업무내용을 착수계로 제출하고, 설계자격이 없으면 유자격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해야 함. 소방·엔지니어링·기술사 등 분야별 자격 요건이 계약 이행 조건으로 제시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참여기술인 모두 대상
    설계용역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포함) 현황 1부.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협력, 정보통신, 소방 및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계약상대인은 과업착수시 각 각참여기술인의 업무내용, 기술자격 등을 포함한 투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시의 전 용역과정에 참여한다.
설계용역 계약 시 관계법령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설계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인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설계용역으로 현장 답사·조사·협의 등 현장 업무와 사무실 설계 작업이 병행됨.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책임기술인 등이 현장 답사·협의·회의 참석
    계약상대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일하는 내용이 아님
(사전조사 업무) 계약상대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해당 지자체 조례 및 규제(의무)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상대인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인이 국내‧외 주요 유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대한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계약상대인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적 허용·금지도 없음.

  • 재직 기간 · 0일 재직 기간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내용이 없음. 주간·월간 공정보고 제출 일정만 있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이 과업내용서에 상세히 규정되어 계약 후 준수 의무.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저장매체 사용 제한, PC·망 통제, 자료 반출·삭제·반납, 하도급 시 비밀유지 등 포함. 평가 점수 반영 여부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저장매체 사용 제한, PC·망 통제, 자료 반출·삭제·반납 포함.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문서에 없음.
    정보 누출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과업 참여인은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 또는 웹하드, SNS,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망을 화용한 저장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나, 업무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 또는 파기(삭제)해야 한다.
    과업 참여인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사업완료 후에는 자료회수, PC 보관자료 완전삭제 및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간 및 날짜 포함)
계약상대인은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시행규칙, 발주청 보안업무 및 정보보안업무 관련 세부지침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한다.
게약상대인은 수행 중 생성 또는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 누출 금지 조항이 포함된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과업 참여인은 외장형 HDD, USB 및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 또는 웹하드, SNS,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망을 화용한 저장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나, 업무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 또는 파기(삭제)해야 한다.
감독관은 업체 직원이 사용 중인 PCㆍ휴대형저장매체 무단 반입ㆍ반출, 업무자료 저장, P2Pㆍ웹하드ㆍ메신저·클라우드·메일 무단 활용, 업무자료 인터넷 무단 전송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 종료시에는 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보안담당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청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과업 종료 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등을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독관은 과업 참여인의 비밀번호를 별도로 기록ㆍ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감독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과업 참여인은 노트북PC나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을 반입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상대인은 과업기간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하며, 필요시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과업 참여인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의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래 용역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사업완료 후에는 자료회수, PC 보관자료 완전삭제 및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간 및 날짜 포함)
용역감독관은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또한 신규 채용직원, 퇴직예정인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총 과업기간 15개월(기본설계 7개월, 실시설계 8개월) 동안 단계별 점검·제출도서를 거쳐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는 설계용역.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음.

총 과업기간은 15개월(공휴일 포함)로 하며, 정부 예산상황에 맞추어 차수별로 나누어 설계를 시행한다. (기본설계 7개월, 실시설계 8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축 기본·실시설계) 외에 전기설계는 분리발주, 정보통신·소방은 공동도급 또는 분담이행 형태로 계약해야 하며, 토목·조경·기계·소방·전기 협력·정보통신·구조 등은 분담이행·하도급·외주용역으로 이행 가능. 설계자격이 없으면 유자격인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함.

통신, 소방 공종은 공동도급 또는 분담이행 형태로 계약하여야 함
계약상대인은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협력, 정보통신 및 구조 등의 설계를 분담이행, 하도급 또는 외주용역을 하여 이행할 경우에는 적정요율 대로 계약하여 설계품질을 확보해야하며, 발주청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유자격인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일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의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대지면적 33,058㎡·연면적 16,805㎡ 규모의 공공업무시설(법원 청사)을 설계한다.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도서 작성과 각종 심의·인허가 대행, 원가계산서·설계VE·설계안전성 검토, 지반조사·현황측량 등 부대업무를 수행한다.

추정공사비 51,214백만원, 예정설계비 2,083백만원. 전기설계는 분리발주, 정보통신·소방은 분담이행.

본 설계 용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발주청)이 건립하는 국가 주요 행정시설인 ‘세종지방법원’이 주변시설과 조화롭게 구성되며, 효율적으로 사법행정을 수행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법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축설계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규모 : 대지면적 33,058㎡, 연면적 16,805㎡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축 법원 청사의 설계용역으로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 등의 문구가 없다. 설계공모 제출안을 따르는 점만 있다.

일의 분량

대지면적 33,058㎡ · 연면적 16,805㎡ · 총 주차대수 185대

추정공사비 51,21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비 2,08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용면적 8,500.13㎡, 공용면적 6,859.19㎡, 지하주차장 1,445.25㎡.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면적·연면적·주차대수가 확정 제시됨.
    규모 : 대지면적 33,058㎡, 연면적 16,805㎡
규모 : 대지면적 33,058㎡, 연면적 16,805㎡
(총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120%, 185대 계획)

수행 기간

총 과업기간 15개월 · 기본설계 7개월 · 실시설계 8개월

총 과업기간은 15개월(공휴일 포함)로 하며, 정부 예산상황에 맞추어 차수별로 나누어 설계를 시행한다. 기점은 계약일(착수일)로 본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정부 예산상황 및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상기 일정은 계획 상 일정으로 정부 예산상황 및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총 과업기간은 15개월(공휴일 포함)로 하며, 정부 예산상황에 맞추어 차수별로 나누어 설계를 시행한다. (기본설계 7개월, 실시설계 8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정부 예산상황에 맞추어 차수별로 나누어 설계를 시행한다고 적혀 있고, 과업기간 중 천재지변·발주청 방침·사업계획 변경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총 과업기간은 15개월(공휴일 포함)로 하며, 정부 예산상황에 맞추어 차수별로 나누어 설계를 시행한다.
다. 과업기간 중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문구는 없다. 착수 시 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현황·분야별 책임기술인 명단을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인원이 정해진 문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다만 과업완료 후 공사기간에도 설계에 부합한 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있다.

부가 작업

각종 심의·인허가 대행, 원가계산서·설계VE·설계안전성 검토, 지반조사·현황측량·지장물 조사, 관급자재 선정 지원, 공사기간 산정 및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설계도서 보완·해석·자문, 준공도서 검수·사용승인 신청 대행, 건축물대장 기재·내진능력 공개 업무, 주간·월간 공정보고 및 회의록 작성 등.

설계의도 구현 업무 협조, 인접시설물 사전조사, 신재생에너지(지열) 열전도테스트 등도 포함.

(인·허가 업무)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 인·허가는 계약상대인이 대행하여야 하며, 대관 인·허가 및 각종 심의·인증 취득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검수 및 승인, 사용승인 신청 대행 업무(세움터 등록 등)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진 문구가 없다. 보안교육(연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은 용역업체 대상 보안교육으로 이 질문과 다르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대가에 관한 문구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새로 만들기(설계도서 작성), 조사·측정(현황·경계복원측량, 지반조사, 지장물 조사), 계획·연구·자문(설계VE·설계적정성 검토, 원가계산서, 각종 검토서), 검증·감리(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 설계검사원 제출) 성격이 섞여 있다.

(설계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로 구성되며, 각 설계의 작성(전기설계 협조)과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건축물폐기물처리 용역을 포함)의 시행을 위한 부대업무를 포함하며
(현황·경제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 조사) 계약상대인은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조속히 현황·경계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우수관 등)을 검토하여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발주청에 제출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과업내용서에는 참가자격을 명단·협약·지명으로 묶는 문장이 없고, 설계공모 당선안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인을 전제로 과업을 규정한다. 입찰공고문·공모지침서는 이 문서에 없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과업기간을 기본설계 7개월·실시설계 8개월로 차수별 시행한다고만 적었고, 입찰번호·권역·그룹으로 나눈 발주는 없다. 통신·소방은 분담이행 형태로 계약하는 공종 구분이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러 입찰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총 과업기간은 15개월(공휴일 포함)로 하며, 정부 예산상황에 맞추어 차수별로 나누어 설계를 시행한다. (기본설계 7개월, 실시설계 8개월)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과업내용서에는 나라장터 투찰 외 사전 절차를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24 시스템 제출, 착수계·보안서약서 제출 등은 계약 후 과업 수행 절차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인이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라는 과업 조항만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만 규정되어 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지급각서 관련 문장이 과업내용서에 없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고, 손해배상보증증권(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까지) 제출만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보증증권 제출(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까지)만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은 찾지 못했다. 다만 과업내용서와 다른 기준도서가 상이하면 과업내용서가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다.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다른 기준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과업 수행에는 필요하나 관련법령 및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사항은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설계용역 과업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청4-1BL 대지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대지위치가 정해져 있다.
    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청4-1BL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참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이 없다.
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청4-1BL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참조)

현장 여건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청4-1BL 부지에 법원 청사를 신축하는 설계용역으로, 지반조사·현황측량·지장물 조사 등 사전조사와 인접시설물 사전조사를 수행한다. 설계도서 작성과 인·허가 대행이 주요 업무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설계용역 범위에 없고, 위험작업은 지반조사·시추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구체적 위험작업 목록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가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지반조사·시추 등이 있으나 위험작업으로 명시된 것은 없다.
(사전조사 업무) 계약상대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해당 지자체 조례 및 규제(의무)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해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설계용역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선정 지원 업무만 있고 금액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관급 설치가 없다.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업체선정에 따른 각종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감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관련 업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가 본업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청으로서 설계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사업이 아니다.
본 설계 용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발주청)이 건립하는 국가 주요 행정시설인 ‘세종지방법원’이 주변시설과 조화롭게 구성되며, 효율적으로 사법행정을 수행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법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축설계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예정설계비 2,08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총액을 제시하고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내용이 없다.
예정설계비 : 2,08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대지면적 33,058㎡, 연면적 16,805㎡ 등 기본 규모는 제시되어 있으나, 층수·구조는 계약상대인 의도에 따라 조정 가능하고 과업 규모는 발주청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층수 및 구조는 대지여건 및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인의 의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과업지침 개념을 준수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과업의 규모는 발주청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이자 수요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본설계도서, 각종심의 및 허가협의 설계도서,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납품하고, 단계별 점검 및 제출도서를 제출한다.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성과품은 기본설계도서, 각종심의 및 허가협의 도서,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한다.
계약상대인은 각 사업 특성에 맞게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점검일을 지정하고 각 단계별 제출도서를 제출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인은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포함한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은 명시되지 않았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보험 가입 비용을 설계비에 포함한다.
    「건축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포함한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계약상대인은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건축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포함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정부 예산상황 및 발주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총사업비 협의 등 절차 지연 시 사업 중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상기 일정은 계획 상 일정으로 정부 예산상황 및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기간은 각종 관계기간 협의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하지만, 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설계 내용의 사업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 지연 시 원활한 설계 추진을 위해 사업의 중지가 발생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공사비와 예정설계비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별도 지시는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추정공사비 : 51,21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비 : 2,08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과업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 과업범위에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 포함됨. 설계VE·설계적정성 검토도 과업에 포함되나 이는 설계 보완·VE 항목이 아니라 기본·실시설계 단계의 검토로 봄.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로 구성되며, 각 설계의 작성(전기설계 협조)과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건축물폐기물처리 용역을 포함)의 시행을 위한 부대업무를 포함하며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공사비내역서를 공종별로 분리 작성하도록 함. 단가 근거는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 장관 기준, 전문 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3개 이상 조사 최저가 적용, 품셈은 최신 건설공사 표준품셈.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그렇다 건축(기계, 토목, 조경 포함),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단위별로 내역을 작성. 실시설계 공사비내역서도 각 공사별로 분리 작성하되 일괄 발주도 가능토록 전체 총괄표는 건축공사에 포함.
    건축(기계, 토목, 조경 포함),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공사비내역서 : 각 공사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일괄 발주도 가능토록 전체 총괄표는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작성
  • 견적 수 · 3곳 이상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을 3개 이상 조사하여 최저가 단가 적용.
    동 기관에 등록된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을 3개 이상 조사하여 최저가의 단가를 적용하되 조사기관이 공표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대비표 : 각 공사별로 분리하여 작성
내역서 작성 시 단위공정에 소요되는 품셈은 정부가 제정한 최신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고 인건비, 사용기자재 단가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과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된 전문 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을 3개 이상 조사하여 최저가의 단가를 적용하되 조사기관이 공표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녹색건축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이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38% 이상 확보를 요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문서에 없음.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로에너지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 인증을 위한 제반서류 작성 및 관련분야 용역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본 건축물은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로 건립하여야 하며,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본 건축물은 제로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으로, 4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38%, 생태면적률 25%이상 확보하여 에너지 성능지표(탄소저감가이드라인) 74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

현장 조사

나눠짐

현황·경계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 조사는 계약상대인이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지반조사는 계획설계 후 협의 승인기준에 의거 실질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비용은 발주청에서 검토. 지반조사 시추는 최소 NX 8공 이상, 시추장비는 NX장비 사용, 조사 심도는 건물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지열설비 사용 시 열전도 테스트 및 지반조사필요 보고서 제출. 석면조사 및 성분검사 대가는 부지조성 업체 등 별도 검토.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지열 열전도 테스트, 석면조사·성분검사) 현황·경계복원측량,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지열설비 사용 시 열전도 테스트, 석면조사 및 성분검사(필요 시).
    (현황·경제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 조사) 계약상대인은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조속히 현황·경계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우수관 등)을 검토하여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발주청에 제출한다.
    (지반조사) 「지하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등에 따른 지반조사용역의 지반조사 공 개수(중요구조부를 포함하여 최소 NX 8공 이상 등), 위치선정, 조사개수, 내진설계를 위한 전단강도 산정을 위한 액상화 평가(필요시) 등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지반조사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중 지열) 신·재생에너지설비 중 지열설비 사용 시 지반조사필요 보고서(시험천공, 열전도테스트 포함)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 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석면조사 및 성분검사(필요 시) 대가는 부지조성 업체 등 별도 검토)
  • 조사 비용 · 발주처 부담 지반조사는 계획설계 후 협의 승인기준에 의거 실질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비용은 발주청에서 검토. 석면조사 및 성분검사 대가는 부지조성 업체 등 별도 검토.
    지반조사는 계획설계 후 협의 승인기준에 의거 실질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비용은 발주청에서 검토한다.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 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석면조사 및 성분검사(필요 시) 대가는 부지조성 업체 등 별도 검토)
(현황·경제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 조사) 계약상대인은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조속히 현황·경계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우수관 등)을 검토하여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발주청에 제출한다.
지반조사는 계획설계 후 협의 승인기준에 의거 실질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비용은 발주청에서 검토한다.
시험공수는 최소 8공 이상 하고, 지반조사 결과(시추주상도, 토질시험 결과 등)을 지반조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위치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 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석면조사 및 성분검사(필요 시) 대가는 부지조성 업체 등 별도 검토)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법원 용도에 특화된 시설기준·장비 배치 계획이 다수 있음: 법정 3분 동선 분리, 구속피고인 대기실·피의자 접견실, 증인지원실·증인증언실, 면접교섭실·관찰실(일방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실, 조정실, 영구보존서고 자동가스소화설비, 전산실 이중바닥·자동가스소화설비, 법정 내 전자법정 설비(마이크·녹음·CCTV·경보), 보안검색대·스크린도어, 수용자 전용 엘리베이터, 통합상황실(방호원실) 등.

법정은 판사실, 과사무실에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되, 시설의 이용편의와 집중화를 위해서 법정을 특정 층별로 배치하고, 기타 소송관계인의 동선도 편리하도록 고려한다.
영구보존서고, 법적규모 이상의 실(전기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 방재센터) 등은 화재 시 원형이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게 자동가스소화설비(관할 소방서와 설치 협의)를 설치한다.
관찰실과 면접교섭실 사이에 일방경(One-way mirror), 음향장치를 통해 내부 진행상황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용자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한 수용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문서에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하라는 내용이 없음. 유사시설 견학보고서(필요 시)는 있으나 이는 조사·의견수렴이 아님.

  • 하는 것 · 해당 없음 문서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 항목이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횟수가 없음.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 BIM · 모형

중간설계 납품도서에 투시도(인화지 10부)가 있고, 실시설계 납품도서에 투시도 5점·모형 1점·설계스토리북 50부가 있다. 각종 설계심의 및 검토 시 2차원 CAD와 3차원 시뮬레이션/3차원 설계기법으로 작성·제출해야 하며, 예정설계비에 BIM 설계 업무 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스마트빌딩 인증, BIM 설계·시공·감리 등 적용,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등은 별도 대가를 산정하여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

  • 비용 · 나눠짐 투시도·모형·3차원 시뮬레이션 등은 계약금액(설계비)에 포함되나, BIM 설계·시공·감리 등 적용 업무는 별도 대가를 산정하여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
    계약상대인은 각종 설계심의 및 검토시 필요한 설계자료 등을 2차원 CAD와 3차원 시뮬레이션/3차원 설계기법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 및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
    스마트빌딩 인증,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시공·감리 등 적용,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국토부·과기부 IB 인증 적용 등의 업무는 별도 대가를 산정하여 진행한다.
17. 투시도 | A3(420×297) | 인화지 | 10 | ∙단면인쇄
투시도 | | A1(841×594) | 인화지 | 5점 | ∙사진(A4 3점, A3 2점)
모 형 | | A1(841×594) | 칼라 | 1점 | ∙협의제작
계약상대인은 각종 설계심의 및 검토시 필요한 설계자료 등을 2차원 CAD와 3차원 시뮬레이션/3차원 설계기법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 및 설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건축, 건축구조,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부대공사, 건축폐기물처리용역 등 제반분야 설계비, VE(Value Engineering) 설계에 따른 업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업무, 신재생에너지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지열 설계 시 천공, 열전도 등 조사·시험 및 지열설비 이용 검토 등 부대업무 포함)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정 검토 보고서 작성, 전기설계 연계·협조, 기타 심의 및 인·허가 등 일체 비용 포함한다.
스마트빌딩 인증,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시공·감리 등 적용,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국토부·과기부 IB 인증 적용 등의 업무는 별도 대가를 산정하여 진행한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완료 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설계변경(기초구조 변경 등) 등의 추가 설계도서 작성·검토·날인, 설계도서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자재·장비 치수·위치·재질·질감·색감 선정·변경 검토·보완, 공사 착공 전 및 공사 중 회의 협조, 준공도서 검수·승인, 사용승인 신청 대행, 건축물대장 기재, 내진능력 공개 업무,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협조 등을 수행해야 한다. 설계의도 구현 업무는 발주처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하며, 비용 및 추진절차는 발주청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구체화 예정이다. 설계상 하자 보완은 무상 추가과업이다.

  • 대가 · 나눠짐 설계의도 구현 업무 비용은 발주청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구체화 예정이고, 설계상 하자 보완은 무상 추가과업이며, 그 밖의 공사 단계 협조 업무에 대한 별도 대가 지급 여부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설계의도 구현 업무 비용 및 추진절차는 발주청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구체화 예정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간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 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짐(국토교통부 고시 제775호, 2020.11.04.)에 따라 건축과정에서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설계의도 구현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업체선정에 따른 각종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감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관련 업무
설계 완료 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설계변경(기초구조 변경 등) 등의 추가 설계도서 작성, 검토, 날인 필요시 인허가 변경업무 수행
준공도서 검수 및 승인, 사용승인 신청 대행 업무(세움터 등록 등)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 기재 업무 및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업무
「기계설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업무 협조
설계완료 후 해당사업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공문, 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공사완료 시까지 설계 내용대로 목적물이 완성되도록 시공인과 협력 등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 등이 누락되어 발주청이 요청 시에는 계약상대인 부담으로 발주청에 제출해야한다.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간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 누락, 보완설계 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인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과업개요에 용도가 '공공업무시설'로 적혀 있다.

용도 : 공공업무시설

대상 공사 규모

51,214백만원

추정공사비 51,21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시설분담금·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등 시설 완성을 위한 전 분야 비용을 포함한다.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시설분담금·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등 전 분야를 포함한 추정공사비이다.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시설분담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등 시설 완성을 위한 전 분야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추정공사비 : 51,21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시설분담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등 시설 완성을 위한 전 분야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으로 신축 청사를 새로 짓는 설계용역이다.

본 설계 용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발주청)이 건립하는 국가 주요 행정시설인 ‘세종지방법원’이 주변시설과 조화롭게 구성되며, 효율적으로 사법행정을 수행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법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축설계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가격 입찰 전에 설계공모(작품 심사), PQ, 기술제안·기술인 평가 등 사전심사 절차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와 제출안을 따른다고만 되어 있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통과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목표 공사비

그렇다

예정공사비 내에서 설계하도록 하였고, 초과가 예상되면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넘을 때 · 사유를 내고 협의 예정공사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설계에 반영한다고 적었다.
    계약상대인은 예정공사비 내에서 설계되도록 하여야하며, 예정공사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예정공사비 내에서 설계되도록 하여야하며, 예정공사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과업 착수 시 착수계에 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현황, 분야별 책임기술인 명단·업무내용·자격증사본·경력증명서·이력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인은 과업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용역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포함) 현황 1부.
3)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협력, 정보통신, 소방 및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평가 서류 제출 때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용역 과업내용서로, 투찰 시 평가서류 제출이나 개찰 뒤 선순위 업체 서류 제출 절차를 정한 내용이 없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기평가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산·기술검토

내진·구조 검토 · 용량·부하 계산 ·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에너지절약계획서 등)

구조계산서·내진설계, 냉·난방부하계산서·각종 부하계산서, 에너지절약계획서·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TAB 검토는 문서에 없다.

구조계산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산정과정과 결과 및 배근 등 구조약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건축법」제48조의2에 따라 내진등급은 특등급을 적용하고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기준(KDS 41)에 맞춰 설계하되
① 열손실량 집계표 및 실별 부하계산서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738호)에 따라 창호, 내・외벽, 바닥,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설계에 사용되는 주요자재 선정 시 비교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과 사전검토하도록 하였고, 국산품·KS제품 우선 사용을 정하였다. 특정 모델 명시 금지 문구는 없다.

설계에 사용되는 주요자재 선정 시에는 비교자료를 제출하여 반드시 발주청과 사전검토 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단, KS제품이 아닐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이 과업내용서에는 입찰 시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배점에 관한 내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감리자가 직접 만들어 내야 하는 도서를 정한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 4. (과업내용서)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건축 설계용역 과업내용서.hwpx ===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서

2026. 6.

< 목 차 >

제1장 과업내용 1 1. 과업개요 1 2. 과업범위 5 3. 단계별 점검 및 제출도서 8 4. 공정보고 및 회의 등 12 5.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14 6. 보안대책 15 7. 안전관리 17 8. 설계용역 일반사항 17 제2장 설계지침 25 1. 설계 일반지침 25 2. 계획 방향 및 주요지침 51 3. 개별 시설의 규모와 설계 시 유의사항 59 4. 시설별 면적 및 설계지침 68 제3장 설계도서 작성지침 72 1. 일반사항 72 2. 법령 등의 적용 및 설계 적용 기준 73 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78 4. 설계도서 표기 78 5. 설계도서 작성 89 6. 인‧허가사항 등 82 제4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83 1. 기본설계 납품도서 83 2. 실시설계 납품도서 91 ※ 참고자료 : 각종 양식(보안각서 등)

제1장 과업내용

과업개요 과업명칭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목적 본 설계 용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발주청)이 건립하는 국가 주요 행정시설인 ‘세종지방법원’이 주변시설과 조화롭게 구성되며, 효율적으로 사법행정을 수행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법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축설계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과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주변의 도시 및 자연 환경과 연계하여, 법원의 위상을 표현하고, 법원 업무의 현재와 미래를 포용하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청사 건립을 목표로 설계한다. 지속가능한 모범도시 조성이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건설방향에 부합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공공건축물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의 미래 방향 제시한다. 본 과업내용서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 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발주청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용역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관을 지정하며, 감독관은 계약상대인의 과업 수행을 감독한다.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또는 설계감리)을 시행할 경우 계약상대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관리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과업기간 총 과업기간은 15개월(공휴일 포함)로 하며, 정부 예산상황에 맞추어 차수별로 나누어 설계를 시행한다. (기본설계 7개월, 실시설계 8개월) 상기 일정은 계획 상 일정으로 정부 예산상황 및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기간은 각종 관계기간 협의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하지만, 설계의 적정성 검토 및 설계 내용의 사업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 지연 시 원활한 설계 추진을 위해 사업의 중지가 발생할 수 있다. 심의 및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본 과업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와 과업내용의 미비 및 하자로 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상대인은 동 내용을 완료할 때까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기간 중 아래의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개요 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청4-1BL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참조) 규모 : 대지면적 33,058㎡, 연면적 16,805㎡ 용도 : 공공업무시설 기타사항 건축물 연면적(지하층 포함)은 제시한 기준면적을 참고하여야 하며, 총 연면적은 기준면적 대비 ±3% 이내이어야 한다. 층수 및 구조는 대지여건 및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인의 의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과업지침 개념을 준수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과업의 규모는 발주청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추정공사비 : 51,21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시설분담금,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등 시설 완성을 위한 전 분야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예정설계비 : 2,08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1) 건축, 건축구조,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부대공사, 건축폐기물처리용역 등 제반분야 설계비, VE(Value Engineering) 설계에 따른 업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 업무, 신재생에너지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지열 설계 시 천공, 열전도 등 조사·시험 및 지열설비 이용 검토 등 부대업무 포함)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설계안전정 검토 보고서 작성, 전기설계 연계·협조, 기타 심의 및 인·허가 등 일체 비용 포함한다. ※ 「건축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비용을 포함한다.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로에너지 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등 인증을 위한 제반서류 작성 및 관련분야 용역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설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인증 수수료는 발주청 별도 지급) 스마트빌딩 인증,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시공·감리 등 적용, 지능정보화계획 수립, 국토부·과기부 IB 인증 적용 등의 업무는 별도 대가를 산정하여 진행한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3에 따라 전기설계용역 분리 발주 용어와 과업내용의 해석 1) 발주청과 계약상대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기계설비법」, 「소방관련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계약과 건축 및 건설산업을 포함하는 과업과 관련한 법령 및 상위 규정에 당연 적용을 받으며, 과업과 관련한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청과 계약상대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본 용역의 설계지침 등 과업방향과 내용은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에서 규정한 바와 설계공모 제출안을 따른다. 이 경우, 관련 법령과 상위 규정, 공모지침서와 설계공모제안안, 본 과업내용서 순서로 적용한다. 사용언어와 단위 1) 본 영역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 단위는 각각 한국어, 국문, SI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공동수급 가. 계약상대인인 공동수급체는 본 용역의 수급을 대표할 이를 공동수급의 대표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인은 계약상대인으로서 발주청과의 계약과 과업수행 등 행위를 한다. 다만,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 개별적인 의사와 업무범위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인은 과업 착수 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업무와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등을 포함하여, 공동수행협정서를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인은 공동수급체 내부의 구성 및 합의사항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인은 과업 착수 시, 하도급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은 조사, 측량, 에너지 등 일부 과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하도급 업무범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인은 하도급 계약전 필요성, 범위, 기간, 금액, 수급(예정)사의 실적 및 기술 현황, 보안계획 및 관리계획 등 하도급 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인은 하도급 과업 부분의 업무와 성과품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인의 책임으로 제출한다. 계약상대인의 책임 가. 계약상대인은 관련 법규와 제 기준, 설계공모 공모지침서, 과업내용서, 설계공모 제출안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인은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인의 과실이나 부주의 또는 해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인은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요청·협의·조치·회의·민원 등 주요 내용과 본 용역 참여인의 업무 수행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범위 설계용역의 범위 계약조건 등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자문, 협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 및 실시계획 인가, 건축위원회 심의(필요 시), 건축허가(변경 포함)등의 인ㆍ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관계기관과의 심의 협의 자료준비 등 과업완료에 수속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사전조사 업무) 계약상대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해당 지자체 조례 및 규제(의무)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해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현황·경제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 조사) 계약상대인은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조속히 현황·경계복원측량 및 지반·지장물(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우수관 등)을 검토하여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 등을 발주청에 제출한다. (지반조사) 「지하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등에 따른 지반조사용역의 지반조사 공 개수(중요구조부를 포함하여 최소 NX 8공 이상 등), 위치선정, 조사개수, 내진설계를 위한 전단강도 산정을 위한 액상화 평가(필요시) 등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지반조사 필요사항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설계업무)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로 구성되며, 각 설계의 작성(전기설계 협조)과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건축물폐기물처리 용역을 포함)의 시행을 위한 부대업무를 포함하며,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설계적정성 검토, 건축협의 등 각종 심의·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제반 협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포한한 인·허가 처리(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에 필요한 모든 업무 (업무 협조) 사업추진, 각종 영향평가 및 착공관련 업무 등에 대한 협조지원

(원가계산서) 단계별 추정공사비 산출내역 제출 업무, 내역서의 수량 산출·단가산정·내역서 등의 작성 및 검토는 원가계산 전문 업체 선정(행정안전부 등록 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원가검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및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심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을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을 PS비용으로 반영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 안전관리비용 등을 내역서에 반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인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인접시설물 사전조사) 계약상대인은 공사 위치 및 공법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접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전문업체 선정 및 사전조사(균열, 경사도, 침하, 파손부, 생활 소음 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인·허가 업무)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 인·허가는 계약상대인이 대행하여야 하며, 대관 인·허가 및 각종 심의·인증 취득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관련법령에 따른 심의, 협의, 심의도서의 작성 및 이행 일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협의(변경 포함) 협조를 수행해야 한다.

※ 녹색건축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설계안전성 검토, 설계경제성 검토, 기타 심의 및 인·허가 등 일체의 필요한 제반 업무수행(협조) : 서류 작성, 제출, 인증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 (공사기간 산정 및 공사예정공정표) 계약상대인은 건축물의 규모, 공법, 여건, 특성,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 52시간 근로시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024.12.3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사기간 산정근거 및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중 지열) 신·재생에너지설비 중 지열설비 사용 시 지반조사필요 보고서(시험천공, 열전도테스트 포함)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기술(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제반 서류작성에 협조한다.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 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석면조사 및 성분검사(필요 시) 대가는 부지조성 업체 등 별도 검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대상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설계 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 후 검토기관에 제출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반영한다.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짐(국토교통부 고시 제775호, 2020.11.04.)에 따라 건축과정에서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에는 설계의도 구현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설계의도 구현 업무 비용 및 추진절차는 발주청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추후 구체화 예정 본 과업 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그 외 업무 (관급자재 선정) 관급자재 발주계획 수립 및 사전검토, 발주 준비 등의 선정 절차 지원 업무 (설계도서 보완) 각종 법규에서 정하는 심의·검토 등과 관련한 업무 협조 및 검토 결과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반영 (회의) 공사 착공 전 및 공사 중에 설계사(구조설계사 포함), 시공인, 건설사업관리인, 유관기관과의 설계도서 전반에 대한 회의 시 업무 협조(필요시 현장 방문 협의) 설계도서의 해석·자문, 설계변경 검토의견, 현장여건 및 업체선정에 따른 각종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감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관련 업무 설계 완료 후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설계변경(기초구조 변경 등) 등의 추가 설계도서 작성, 검토, 날인 필요시 인허가 변경업무 수행 관련 법규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절차’ 관련업무 * 관련 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설계기준 및 설계내용에 대한 직·간접적 민원대응 등 업무 협조 준공 전 장애인편의시설 등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사전 업무 협의 준공도서 검수 및 승인, 사용승인 신청 대행 업무(세움터 등록 등)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 기재 업무 및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업무 * 관련법규 :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계설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업무 협조 (계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포함)·실시계획인가·건축협의·설계적정성 및 경제성(VE) 등 검토·총사업비 조정에 필요한 도면과 원가계산서, 각종 검토서 등 협의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의 작성과 회의 참석 협조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과 발주청이 설계완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체의 사항 단계별 점검 및 제출도서 단계별 점검 계약상대인은 각 사업 특성에 맞게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점검일을 지정하고 각 단계별 제출도서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인은 발주청에 자료의 전자문서 제출 시 문서24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한글워드프로세서(확장자:hwpx), 엑셀(확장자:xlsx) 파일 제출과 함께 해당 파일의 PDF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체크리스트의 서류작성은 한글워드프로세서(확장자:hwpx)로 작성한다. 자료는 한글워드프로세서로(hwpx)로 작성된 파일을 첨부한 USB 1부 및 A4 상철제본 책자 2부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인은 체크리스트 “세부 검토 내용”에만 작성(대안 제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도면번호를 기재할 것) 설계진행 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인은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 중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별도의 비용 없이 계약상대인이 제공한다. 해당 항에서 설명하는 제출 서류 명 및 부수는 개략적인 내용이며 상세한 지침은 제3장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른다. 제출 부수 및 방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착수 시 계약상대인은 과업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 수행계획서(착수계, 책임기술인 선임계, 설계용역수행조직표 등) 각 1부 ① 계약상대인은 설계공모 공모지침서와 공모 제출안에 따라서 과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이 때 공모 제출안의 고안, 기획, 설계 등에 주요하게 참여한 기술인을 책임기술인 등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인은 과업착수시 각 각참여기술인의 업무내용, 기술자격 등을 포함한 투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시의 전 용역과정에 참여한다. 2) 설계용역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포함) 현황 1부. 3)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협력, 정보통신, 소방 및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4)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설계(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1부. 5) 산출내역서, 분담이행․외주계약 및 하도급 현황, 보안각서 각 1부. * 통신, 소방 공종은 공동도급 또는 분담이행 형태로 계약하여야 함 * 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할 수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수 후 3주 이내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인은 과업 착수시 용역대가에 대한 과업내용별 세부 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청과 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추후 과업내용 변경시 계약금액 변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한다. 6)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계별 관련업무(승인된 공정표 기준) 1) 1단계 ① 1단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현상공모 작품 확인, 검토 및 수정) - 배치 및 평면(안) 검토 및 수정 - 실 배치(면적) 및 동선 검토 및 수정 - 외부 마감재 검토 및 수정 - 구조공법 검토 및 수정 - 설비공법 검토 및 수정 - 현장조사의 적정성 검토 - 개산 견적내역서(공종별 구분 후 부위별 개산견적내역서 작성) 검토 - 발주청 요구 반영 사항

② 개략공사비 내역서 ③ 공종별 설계도면 ④ 공사시방서(초안) ⑤ 구조계산서 등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⑥ 예산 초과 시 예산절감방안 검토서 4) 4단계 ① 4단계 점검(실시설계 중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 단가적용, 내역구성 및 견적자료 적정성 검토 - 공종별 설계도면 검토 및 인허가용 도면 확정 - 공사시방서의 검토 및 확정 - 물량 누락 및 오류 체크 - 공종별 크로스 체크 ② 내역서(원가 제비율) ③ 인·허가용 설계도면(사업일정 계획에 따라 사전단계 작성할 수 있음) ④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⑤ 단가산출서 및 견적서 5) 5단계 ① 5단계 점검(설계확정 검토)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 - 과업내용 최종 점검 - 설계 체크리스트의 확인 - 공종별 크로스 체크 - 공사시방서 최종점검 - 물량 누락 및 오류 체크 - 설계도면 최종점검(인허가 조건 반영 여부 확인 포함) - 공사 발주용 내역서 검토(금차 및 총차 금액 분개 적정성) - 공사예정 공정표의 적정성 검토

5)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출 부수, 방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실시설계 제출 시 1) 과업내용서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2) 종결보고서 10부. 3) 설계검사원 1부. 4) 실시설계 설명서 10부 5) 실시설계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산출서 등) 등 10부. 6) 하자보증서(손해배상보험 증권) 원본 1부. 7) 각종 인증서 등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출 부수, 방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공정보고 및 회의 등 계약상대인은 계획안 등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선정 등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필요시 대법원 법원행정처, 이하 ‘수요기관’ 참여) 발주청이 의도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업무보고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 : 주간 및 월간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주간업무는 매주 협의에 의해 정한 요일, 시간 (예: 목요일 오전12:00) 까지, 월간업무는 매월 첫째 주 협의에 의해 정한 요일(예: 수요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보고 : 과업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인은 과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 추진 시 해당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서명필)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회의 일반사항 계약상대인은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협의할 수 있다.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인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발주청은 계약상대인에게 설계 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도서의 제출․요구 및 수정․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계약상대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업무 착수회의 업무 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과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건축계획 기본방향 이용인의 편의성과 관리인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설계는 다른 공종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환경영향평가, 교통 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등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계획 시 반영하여야 한다. 기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① 건물용도와 기능에 적합하고 이용인의 편의성 확보 ② 합리적 건물관리 및 에너지절약시스템(자연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적극 수용) ③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환경친화적 계획 ④ 편의시설계획(「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⑤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성, 융통성, 확장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배치계획 공간구성 개념 및 축 설정의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잘 적용하여 기능적이면서 양호한 조망 및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건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 시설의 이용인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부지이용 및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외부공간의 편의성 및 개방성을 확보하고, 부지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배치계획 시 건축물의 높이, 규모, 균형, 정면성 등 미적 안정성 및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 녹색인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무인원, 이용 방문객, 장래 발전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안전성, 편리성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공간과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실내·외 편의시설은 가능한 한 상호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외 편의공간은 조경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적용 시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물 주변 보행인 및 차량 동선은 주차시설과 연계하여 사용인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평면계획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모듈계획과 이용인의 쾌적한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각종 시설물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고 최소요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능한 기능별, 층별 조닝(Zoning)을 통해 각각의 시설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운영, 관리, 업무상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하며, 각각의 시설별 구획이 명확하면서 보안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시설별 보안 및 독립성 유지를 감안하고 이용인 간의 동선을 적절히 구분하여 적합한 출입관리시스템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가변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사용인 중심의 자연 친화형 업무 환경 구성 등 창의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각 기능별 시설면적을 참고하여 계획하되 시설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게 하면서 의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실의 형태는 그 실의 용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실의 장·단변 비는 에너지 절약 및 채광 등을 고려하여 적정 비율로 계획하여야 한다. 일시에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실에는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 등)을 확보하여 이용인의 편의성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일조 및 조망과 시각적, 기능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다양화된 창의적인 평면 형태를 디자인하여야 하며, 주위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쾌적한 지하 공간 환경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차량 및 직원 동선을 고려한 출입구 및 계단실 등 효율적인 수평ㆍ수직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입면계획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법원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건물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외부 재료 및 색채계획은 건물의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되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도록 계획하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및 기준에 명시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물의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열손실을 방지하고 소음 등을 차단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단면계획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이 되면서 업무상 상호 유기적 관계가 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층고는 기능과 실 면적에 따라 적정한 높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가능한 자연채광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직 확장성 등을 고려한 단면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층의 관리 및 피난동선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직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마감재 계획 인테리어 계획은 각 실의 기능 및 구조에 적합하도록 미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내마감 재료기준

① 발주청과 협의하여 각 실의 용도와 기능에 맞는 마감재를 계획 ② 사용자재는 가능한 한국산업규격(KS) 규격품 또는 그 이상의 기준으로 하되, 방재성,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방수성, 청결성, 내마모성 및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계획 ③ 녹색인증자재 사용 계획 ④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 ⑤ 소방법에 적합한 재료 계획 보행인 동선계획 차량 동선과 보행인 동선은 시설물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원활한 흐름이 되도록 한다. 계획부지 내에서 각 동선의 합리적이고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로 계획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진입과 유지관리를 위한 기능을 충분히 충족해야 하며, 보행로는 기능에 따라 진입과 연결보행로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실외 편의 및 휴식공간은 건물의 주 진입동선에 의해 간섭되지 않도록 하며, 공간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비상 시 재실인의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한다. 공사 시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민원에 대비하고 보행인을 위한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승강기설비 승강기는 안전성을 우선하여 관계법령 및 승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승강기 자재 규격서에는 특징 및 재료 선택, 성능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승강기는 관계법령 및 승강기 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화재 및 소음방지를 위한 설계를 한다. 소요대수, 탑승인원(또는 용량) 및 정격속도는 건물규모, 근무인원 및 내방객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하고 승용 및 비상용 승강기는 소방관련 법, 건축법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승강기는 비상호출장비 설치 및 정전 등 비상시에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건축구조계획 일반사항 구조 안전성이 합리적이면서 각 실의 용도에 따른 적재하중을 세밀히 검토하고 구조해석을 통하여 구조계획을 하여야 하며, 건축법 및 최신 건축구조기준 관련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제48조의2에 따라 내진등급은 특등급을 적용하고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기준(KDS 41)에 맞춰 설계하되 상기 기준에 의한 내진설계 외에 최신의 지진저항 설계기법을 적용한다.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 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이거나 시공 상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에 의해 필요할 경우 부력방지대책을 고려하여야 하고, 시공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연직하중 및 수평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갖추고, 각종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2) 토공사 시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은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터파기 공법의 선정은 대지여건, 지반조건, 공사목적,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심도 등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최적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현황 및 지적측량 현황 및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준하여 현황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이 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고 설계도면에 작성하여야 한다. 현황 및 지적측량 성과도는 발주청과 협의한 축척으로 작성하고 부지 주위 도로망 및 부지경계선(도시계획선)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수준점(TBM)은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부지에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기존 옹벽 및 석축, 구조물이 있을 경우 변환지점에 높이를 수치로 도면에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황 조사 시 부지 주변 및 내부, 지장물과 현황, 지하매설물 등을 조사하여 도면에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굴토 및 흙막이 가시설공사 등으로 인접대지의 건축물‧지반‧도로‧인명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반 및 지질상태, 지하구조물‧매설물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토목설계를 적용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중 본 사업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비용(지반침하 모니터링 용도의 CCTV‧계측설비 등) 등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인접대지 및 건축물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토취장 또는 사토장 선정 시 현지에서 직접 조사, 관련 관공서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계획 및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토공사 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 주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터파기 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는 지반조사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여부와 굴착에 따른 주변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고, 흙막이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반조사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고 적용근거를 설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흙막이 시공에 필요한 계측비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수량, 시기, 계측보고서 작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오수분야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폭우 시(극한기후 대비) 발생되는 우수가 원활히 배수되도록 하며, 우·오수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배수 계획은 인접된 기존의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외부 최종 연결처리 부분 관로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오수 관로 단면 결정 시 설계 최대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오수관의 설계구배가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들어오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우·오수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폭우 시 청사 내부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상수도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하되, 토목, 기계분야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로 및 보도 포장설계 도로 및 보도계획은 이용인과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고,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인의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도로 및 보도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도로, 보도,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포장면은 우수맨홀 및 빗물받이와 연계한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부지 외부로 배수가 되도록 한다. 지반조사보고서 결과 향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포장설계 시 경제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보강공법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 입구부의 level을 고려하여 포장면 높이를 계획한다. 기타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절‧성토를 고려하여 안정구배를 확보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한다. 다만, 비탈면의 높이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지 내부 및 경계 부분에 기존 설치된 지장물 및 시설물의 위치, 크기, 깊이, 높이 등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지반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추 공수는 주요 구조부를 포함하여 NX 8개소 이상으로 검토하고, 소규모지하안전평가가 필요한 경우 지반조사 관련 법규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승인에 필요한 시험항목을 반영한 조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국기게양대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한다. ※ 관련법규 : 「대한민국국기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911호) 주차관제시스템 및 태양광 시설물의 기초를 반영한다. 모든 공종의 외부시설을 반영하여 종합 관로도 및 맨홀도를 작성하여 반영한다. 조경계획 일반사항 부지의 특성과 토양 및 주변 수종 등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경은 상호 이질감이 없도록 청사의 성격과 이미지에 조화되도록 한다. 건물 및 주변녹지(연결녹지, 전면녹지)와 조화가 되도록 친환경적인 공간개념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면적은 관계법규 및 기준에 정한 면적이상으로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옥상조경은 우리 청과 협의하여 녹화 및 휴게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청사 분위기에 어울리는 소재, 디자인 요소, 마감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조경포장은 환경친화형 재질 또는 투수성포장 등 환경 친화적인 포장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BF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질재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준공 후 식재된 조경 수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수시설(스프링클러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청사 외곽면의 배수계획 및 마감계획(자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경식재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고, 건축물의 이미지와 부합될 수 있는 수종을 적정한 장소에 식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토양조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경수 식재구역의 토사를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지 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부지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적절한 배수시설(연결관, 빗물받이)를 설치하여 토목공종과 연계하여야 한다. 조경시설물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해, 습기, 직사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전성, 내구성, 이용인의 안전성, 미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 친화적인 재료로 주변시설 및 자재와 어울리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벤치, 등의자, 파고라, 음수대 등 시설물은 이용인들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옥상정원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구조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기계설비계획 일반사항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등 타 분야의 조건과 연계하여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건물 실별 용도에 적합한 환경 계획과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기계설비관련 각종 규제, 지침, 고시 등 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건축대지 주변의 도시기반시설(열 공급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급수공급시설, 도시가스 등)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및 모듈화를 도모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 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의 반·출입통로 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 극대화를 위해 각종 시설들의 사용 시간대, 용도 및 향 별로 적합한 조닝(Zoning)을 계획하여야 한다. 건물의 각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냉·난방부하에 따른 냉·온 열원공급시스템의 용량을 산정하고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의 업무특성, 입지조건, 에너지조건 및 각 실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기조화 계획을 세우고 가장 알맞은 공조시스템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분 부하에 대응 가능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되, 온습도 조건은 국내기준에 의한 조건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 유지관리의 효율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생설비(급수, 급탕, 배수, 통기 등)와 적합한 시스템으로 한다. 폭우로 인한 침수방지와 침수가 되었을 경우 배수 등 복구가 가능한 설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위생기구(세면기, 소변기, 수전, 양변기 등)는 절수기구를 사용하고 빗물이용시설 등 에너지절감시설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화장실 및 주방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악취가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하며, 남·여 화장실의 구성비는 법규준수 및 최근 신축되는 건축물의 추세를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배수 및 통기관 설비는 중간 막힘이나 악취, 역류현상 방지 및 배관내의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급수 및 소방 설비는 단수 및 정전될 경우를 고려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소방설비는 제반 관련 법규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며, 증설에 따른 소화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자동제어는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 제어대상에 대하여 중앙감시실에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자동제어시스템은 타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기자재 및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녹색건축 설계 관련 세부사항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사용 ② 신·재생에너지(지열 또는 태양광 등)의 활용계획 및 적용방안 수립 레지오넬라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냉각수, 급탕 등)은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계실 냉·난방에 사용되는 장비류는 수리 및 고장 시에 대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주요장비에 대한 가동상태와 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중앙감시실에서 감시가 가능토록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감시대상 설비와 설치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청 및 통신, 전기 등 타 분야 설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배관은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밸브조작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특히 향후 장비 교체가 용이하도록 배관의 위치 및 통로에 대한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야 한다. 공조설비 공조설비는 원칙적으로 각 실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개별제어방식으로 하고 장차 OA기기 증설에 따라 예상되는 열량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공조실의 소음 및 진동이 사무실에 전파되지 않도록 방음 방진시설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 및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식당, 주방 등의 냄새가 각 실 또는 승강기로 유입되지 않도록 공기의 압력과 흐름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건물 내 설치 시 고려) 악취 및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화장실, 주방 등은 별도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 및 덕트의 보온재는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최적의 재질과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공조 조닝(zoning)은 각 실의 용도와 사용시간대에 따라 세분화해야 하며, 대공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내공기의 흐름과 온도 분포를 해석하여 설계에 반영, 실내공기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냉‧난방 시스템은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24시간 근무지역(숙직실, 중앙감시실 등)은 개별 냉·난방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조의 원활한 흐름 및 위치 별 온도 등을 효율적으로 확인·관제할 수 있는 위치별 센서 설치 및 시스템을 검토한다. 위생설비 위생설비의 사용 용도에 따른 수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음용수를 위한 별도의 처리시설 및 배관을 계획하여야 한다. 물의 대량 유입과 방출이 예상되는 시설은 에너지 절약과 자원의 재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상호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위생기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인 절수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통합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KS 프로토콜을 사용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1) 사항의 정보들을 시설과 맵핑하여 확인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한다. 배관 및 부속의 재질 용도에 따라 부식이 적고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이 적은 자재를 LCC관리 요소를 고려, 선정하고 배관의 분기점에는 밸브 및 배관의 이음은 누수의 위험이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법을 적용하며, 배관의 신축을 고려한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덕트 및 덕트기구의 재질 용도에 따라 부식이 적고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이 적은 자재를 LCC관리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특히 주방 등 부식의 우려가 큰 장소는 부식이 적은 재질을 고려한다. 또한 덕트의 분기점에는 Damper를 설치하고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지점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를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배관 피트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향후 기기의 확장과 보수 및 유지를 감안하여 2면 이상은 비내력벽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지하 천장고 및 층고는 적절히 확보하여 설비(전기, 통신 등)간의 중첩 및 간섭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시설의 확장 및 가변성과 보수유지를 위하여 충분한 설비보수면적(수직배관통로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예상되는 곳은 발주청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열원, 가스, 수도, 오·배수 등은 공급가능 여부, 시설분담금, 인입지점, 사양 등을 사전에 관할기관에 문서로 질의하여 회신내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 진행하여야 한다. 기계설비 시설별 주요지침 및 참고사항에 따라 설계하며, 계획 및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납품 시 검토보고서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지침 및 참고사항은 본 설계를 위한 최소사항으로서 항목이 누락되거나 보충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여야 한다.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설비시스템을 계획한다. 급수, 열공급, 오폐수처리 등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의 조례 및 열공급 규정 등을 사전 파악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고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피난설비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는 설비를 타 분야와 협의하여 최적의 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사항

① 열손실량 집계표 및 실별 부하계산서 ② 냉·난방부하집계 및 관경 결정 ③ 입상관 및 횡주관 관경 결정 ④ 급수, 급탕 관경 결정 ⑤ 자동제어 관제점 집계표 ⑥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옥내의 급수, 급탕, 오수, 배수, 환기, 냉·난방부하계산서 및 관경 계산 집계표 ② 각종 장비류 용량 산정 계산서 ③ 시스템 내 수량 계산서 ④ 각종 Control Valve 규격 산정 계산서 ⑤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보통신설비계획 일반사항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기존장비 이설,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변경이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각 기능별, 실별로 부합하는 정보통신 및 전산부문의 수용에 용이하고 충분한 통신회선을 구성(광섬유케이블 포함)하여야 하며,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통신 인입지점은 사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반영한다. 정보통신용 TPS실은 별도로 계획(EPS실·PD실 등과 분리할 것)하여야 하며, 추후 증설에 대비하여 샤프트 크기를 적절하게 계획하고, 각 층의 배관인입 및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복도에 인접 배치하여 법적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단, 중요시설 집중 층은 이중바닥(엑세스 플로어 등)을 반영) 통신설비공사는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필요실에 별도 방송이 가능하도록 Local AMP 및 Remote AMP를 검토하며, 전관방송과 연동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향후 위성방송설비의 사용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검토 설계하여야 한다. ③ OA기기, 업무형태의 변화 등에 대응하는 유연한 System을 구성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에는 CCTV시설을 계획하고 보안관리대원실에서 감시가 가능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출입통제설비 및 CCTV설비 위치 등은 우리 청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각 공정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기배치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화설비(전화교환기설비 포함)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한다. 통신설비 방송설비, A/V설비, CATV/MATV설비, IPTV, 비상호출설비, 출입통제/방범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소방설비 및 방재설비계획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화재안전기술기준, 기타 관련법규 등 최신 규정을 적용하여 화재 및 피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적정한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재실인의 안전성 도모 및 업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인의 편리성 및 시설물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 최적의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조사하여 이를 최소시설로 계획하며 추가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소방용 시설이나 자재가 충분한 내구성과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건축물의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특수기능을 가진 실의 소화시설은 최적의 소화기능과 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영구보존서고, 법적규모 이상의 실(전기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 방재센터) 등은 화재 시 원형이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게 자동가스소화설비(관할 소방서와 설치 협의)를 설치한다. 방화구획 등 건축 구조물을 관통하는 배관 등은 그 틈새를 건축물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로 충진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고시 제2026-1호) 등 설치 세부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환경 친화적인 청정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계획하고, 소화약제 종류별 비교검토를 통하여 결정한다. 특수한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부위, 자재, 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데이터 등 적용부분에 적합한 자재, 공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성능 관련 입증자료들과 함께 그 품질 규격 및 시공 방법 등을 실시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은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에 따라서 착공 전 현장에 각 층별 적용하도록 한다. 소방설비는 제반 최신 소방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설계하고 기기류는 형식승인 등 성능인정제품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감지기는 실별 용도 및 중요도에 따라 일반 또는 특수감지기를 검토하며, 천장모듈에 맞도록 계획하고 회로는 층별, 방화구획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건축 등의 방‧배연 계획 시 감지기 연동, 설비의 동작, 제어 및 종합수신반은 중앙감시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설비는 인명의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하며, 증설에 따른 소화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계획 방향 및 주요지침 1) 일반지침 (1) 청사의 외관 및 성능 ① 국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건축미학적 청사 외관 계획 - 청사의 외관은 법원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국민에게 친근감을 주도록 자연지형 및 주변환경과 가장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미학적 청사외형을 구현하여야 한다. - 청사 주출입구 등의 넓은 공간은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여 밝고 쾌적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며,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직원 및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② 개방적이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청사 추구 - 개방적인 보행동선을 구현하여 열린 법원의 이미지를 추구하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민원인의 이동 동선의 최소화 및 이용구역의 집중화를 통하여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를 추구하여야 한다. - 민원인의 민원동, 법정동에 출입동선을 고려하여 민원인 출입구 및 주차장을 배치하고, 여유공간에는 녹지광장을 검토하여 법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개방형 공간(로비, 종합민원실 등 민원업무 중심 공간, 법정, 조정실 등)과 비개방형 공간(판사실, 민원업무를 제외한 업무부서, 직원 복리시설 등)은 구역 또는 일정 층을 기준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개방형 공간은 민원인에게 편안함을 주는 개방적이고 쾌적한 인테리어가 반영된 넓은 휴게공간의 제공을 권장한다.

③ 건물 구조 등 - 청사는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일조에 유리한 향으로 배치한다. - 각 과 사무실은 최대한 일조, 조망, 통풍을 확보하도록 한다. - 설계 시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역학적 하중(내진 등), 광, 자외선, 물, 불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로비와 법정 내부 공간은 사법의 존엄과 권위를 적절히 상징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장래 증축(수평 또는 별동 증축)에 대비한 건축물 구조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신축청사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건축물 에너지 관련하여 녹색건축 우수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적용 등을 적용한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하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적용과 「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예정부지의 제반여견과 건축물 구조형태,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새로운 법정, 밝고 투명한 법정, 더 편리하고 친숙한 법정 구현을 위한 공간 구성 - 민원대기실은 일률적인 복도형 공간배치를 탈피하여 다양한 공간 구성을 추구하고 쾌적한 조망을 확보한다. - 법정의 새로운 평면 및 법정 내 다양한 형태의 조명설비를 고려한다. -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에 제약이 없는 무장애(Barrier Free) 건축으로 디자인한다.(유니버설 디자인) (2) 방실 배치의 원칙

① 접근 가능도에 따른 공간 배치 가. 청사를 접근 가능도에 따라 다음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한다. -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일반구역(민원 부서, 법정 등) - 사전 승낙 등 일정한 규제 하에서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통제구역(판사실 등) - 외부와 엄격한 격리 및 보호가 필요한 보안구역(구속피고인 대기실 등) 나. 위 3개 구역 간 이동 경로(동선)를 명확히 분리하고, 특히 보안 구역 이동 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며, 민원인과 직원들의 상호 교차나 충돌로 인한 혼란이나 보안상의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② 업무성격에 따른 공간 배치 가. 업무성격에 따른 공간 배치는, 다음 4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 소송 관계인이나 민원인 등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민원 업무가 주로 처리되는 민원업무 중심구역(종합민원실, 민원관리부서, 기록열람·복사실, 민원상담안내실, 은행, 우체국 등) - 법관과 직원의 업무 중심구역 (각 판사실, 민·형사과 등) - 업무지원 중심구역 (총무과, 전산실, 회의실 등) - 법정 중심구역 (법정, 조정실 등) 나. 건물의 수직 및 수평 구조에 위 4개의 구역별로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되, 업무 성격상 유관 구역별로 구분하는 것을 고려하며, 보안을 위해 각 구역별로 이동 경로를 구분하고 차폐 시설을 계획한다.

다. 민원업무 중심구역은 동선변경, 특히 층간 이동 없이 민원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출입구를 중심으로 청사 저층 전체에 배치하고, 기타 구역은 각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구역별로 집중적으로 근접 배치한다. 라. 각 층간 수직 이동 구조에 있어서는 법관의 통상 이동경로, 법원 직원의 통상 이동경로, 법정 출입 경로, 일반인의 법정 출입 경로로 4등분 하는 것을 기본 구도로 하여 각각의 이동 경로에 근접한 지점에 필요한 방실과 출입문을 배치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수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마. 사무용 방실은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를 고려(유지관리 및 누수 대비)한다. (3) 민원대기공간 및 공용공간 ① 개방적 구성 가. 채광 및 오픈공간(보이드, Void) 등을 적극 활용한 개방적 구성을 통해 공간의 위치나 크기 등에 따른 다양한 공간 구성과 쾌적한 조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배치를 계획한다. 나. 내부 공용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발코니 등 옥외공간의 활용도 고려한다. ② 민원대기공간 가. 민원대기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설치하되, 층별 또는 공간별로 분위기를 달리하여 조성한다. 나. 법정 밖에서 당사자, 소송관계인, 변호사 등 여러명이 함께 대기하거나 내밀한 대화를 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그룹별 좌석 배치 또는 차폐가 가능한 공간과 가구 배치를 고려한다.

③ 문화예술과의 접목 가. 법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적대적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로비홀과 대기공간 등을 예술품 전시, 음악 공연 등 다목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예술작품 없이 벽면, 천장 디자인, 내부 마감재를 통해 특색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방안 또한 고려한다. (4) 사무자동화에 대비 ① 판사실, 과사무실, 종합민원실(민원상담실), 도서실, 법정, 조정실 등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한 개인별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정, 조정석의 판사석, 참여관석 포함) ② 각 층간 수직선로(전기·통신·설비 PS 등)의 여분을 확보한다. ③ 사무자동화에 따른 전산장비의 전원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정전 시를 대비하여 청사규모와 사무용 전산장비 전력소비량을 보충하는 자가발전장치 또는 UPS(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한다. (5) 도서실·서고(창고 포함) 및 전산기계실의 하중 - 도서실·각 과 서고(창고 포함) 및 전산기계실로 예상되는 부분(고중량 적재 등)의 바닥은 적재하중을 10KN/㎡을 기준(서고 및 기계실 하중 지침 검토 필요)으로 설계하되, 확장 및 이동에 대비하여 주변 방실의 적재하중을 동일하게 한다. (6) 방실의 용도전환, 확장, 재배치에 대한 대비

① 향후 방실 용도 전환, 방실 구조 확장 또는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가변형적인 구조 검토를 위해 내력벽이 아닌 칸막이를 설치하되, 적재하중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② 전기설비, 냉·난방 공조 등 설비, 방송·전산·통신 설비의 설치도 향후 방실 확장 등에 대비한다. (7) 출입통로와 이동 편의 ① 청사출입경로는 경비와 보안 및 민원인의 출입 편의성을 고려하여 법원 구성원과 민원인 출입경로를 분리 설치하되, 가능한 한 단순하고 편리한 경로를 확보한다. ②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③ 화재·재난·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을 고려한다. (8) 보안 및 방재에 대한 고려 ① 법원구성원과 시설에 대한 보안문제 가. 통제구역, 보안구역 등 구역구분과 이동경로분리 등에 의한 건물구조로 해결을 도모한다. 나. 경비직원 등 소수의 인력배치로 효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보안설비와 장치 등 기계설비에 의한 보안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민원인에게 출입카드(IC카드 등)를 교부하는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사무실만 출입(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 주출입구는 개방된 일반구역으로 진입하는 대형 게이트 형식으로 설치하고 내부가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한다. 나. 청사의 주출입구와 법정동 출입구에는 통과형 검색대와 X-ray 검색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전원 및 통신선로를 구성한다. 다. 보안검색대는 청사 전체와 어울리고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검색을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대기할 공간, 법원보안관리대가 업무 수행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마. 보안검색대 근처에 물품보관함을 설치할 공간을 마련한다. (보안검색에 필요한 물품 및 민원인들이 소지한 물품 중 보안상 문제가 있는 물품을 보관) 바. 청사의 출입구, 주요 통로, 승강기 등에 CCTV를 설치한다. ⑤ CCTV, 비상벨, 출입통제설비 등 보안관련 설비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통합상황실(방호원실) 설치를 고려한다. (9) 방음대비책 ① 법정이나 조정실, 심문실 등은 건물외부 또는 인접한 방실로부터의 소음이 들어오거나, 방실내부의 진행상황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조치한다.(방음벽을 설치하고, 외부와의 사이에 완충 공간을 두는 등 방안 검토) ② 특히 회의실 등 공간이 넓은 방실은 음의 반향에 의한 간섭현상 발생 방지한다. ③ 법정, 조정실 등의 천정과 벽면, 바닥재 등은 음의 반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④ 냉·난방용 장비 운전 시 방생하는 소음 등 설비관계 소음 방지에 유의한다. (10) 전기 및 기계설비 등 ① 공통 사항 가. 각종 설비는 에너지 절약과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생애비용(life cycle cost)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나.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고(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적용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예정 부지의 제반여건과 건축물 구조형태,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전체적인 전기 및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동제어 및 BEMS 등 통합운영 시스템을 고려한다. ② 전기, 통신 설비 가. 전기·통신 인입에 대한 사항은 인입부위, 시설분담금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서면을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나. 최신 정보통신설비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반영하여 설계한다. ③ 기계 설비 가. 일과시간 전후 또는 휴일 사용을 위한 냉·난방의 부분적 가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법정, 준비절차실, 조정실, 회의실, 당직실, 전산실 등은 일과시간 후의 업무 진행이 가능하도록 냉·난방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당직실(숙직실), 중앙감시실 등은 24시간 냉·난방을 가동할 수 있는 설비 방식 채택한다.

나. 적절한 공조와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등 실내공기 오염 물질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지역난방 의무고지지역의 경우) 인입에 대한 사항은 인입부위, 시설분담금 등 협의서면을 확인한다. (11)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고려 ①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등) ② 특히 민원인이 출입하는 장소는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 기울기, 턱 낮추기, 전용주차장, 점자블록, 이용에 편리한 계단구조 등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③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법정, 조정실의 당사자석·피고인석·증인석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법정 내 방청석에 장애인석 설치를 고려한다. ④ 또한 민사. 형사법정 각 1개 이상의 법정은 법관 통로에 경사로 등을 설치, 장애인인 법관이 계단 없이 편리하게 법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경제적인 설계 ①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적인 설계한다. ②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를 한다. (13) 외부인과 직원 전용 주차공간의 분리

① 민원인용 주차장은 종합민원실 및 법정과의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직원 전용 주차장과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분리한다. ③ 장애인용 주차장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청사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고, 안내데스크와 연결된 도움벨을 설치한다. ④ 주차장에 출입하는 모든 자동차를 통제하는 통합된 차단기 등의 설비를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하고, 법원보안관리대원실에서 관제할 수 있도록하여 법원 민원 이외의 용도로 주차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⑤ 지하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지상공간의 활용도(광장 및 녹지 조성)가 향상되도록 고려하며, 전기차 충전기는 화재를 대비하여 가능한 지상으로 배치한다. ⑥ 수용자 호송 버스를 위한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한다. 가. 즉결법정 옆 1층 피의자 대기실로 통하는 공간에 주차공간 설치 나. 만약 공소청과 지하통로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에 호송차량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에 관해 협의가 필요하다. 다. 향후에 조성될 공소청의 주차장과의 연결성을 고려한다. (14) 연결통로 설치 피고인 호송 시 민원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공소청 청사 내의 교도관실(구치감)에서 피고인 대기실과 형사법정으로 연결통로를 설치한다. 법원과 공소청의 대지·시설 높이차이로 인한 지상 또는 브릿지 연결 검토 시 동선 통제 및 외부 차폐를 함께 고려한다. (15) 모성보호실 설치 모성보호를 위한 여성휴게실(탈의실)을 확보하고, 수유실로 겸용 가능하도록 세면대 등 관련 설비를 설치한다. (16) 수용자 등 이용시설 고려

① 수용자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동을 위한 수용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② 수용자 등의 법정대기실에 화장실을 남·여 분리하여 설치한다.(화장실 내부에 자해나 위해요소가 있는 물품의 설치를 피하고, 대변기는 물탱크가 없는 플러쉬 밸브형으로 설치) ③ 법정대기실의 환기시설 및 수용자의 계호근무인을 위한 공간을 설치한다. (17) 건물옥상에 정원 설치 ① 쾌적한 녹지 조성을 통해 직원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상정원 설치(유지 관리 및 누수 방지 등 검토 필수)를 고려한다. - 산성비, 자외선 등에 의한 방수층과 벽면 열화현상 경감 및 냉·난방에너지 절약효과를 함께 고려한다. ② 방수, 배수, 급수, 하중 등 건물 옥상의 전체 구조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③ 옥상 층 출입구에 출입통제설비 설치하고, 화재수신장치 또는 화재경보장치 등에 연결되어 화재 시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설치하며,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필요 시 비상 탈출 장비 설치를 고려한다. ④ 외부에 노출되는 기계설비(실외기, 덕트 등)의 미관성 확보방안과 유지관리 접근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18) 조경 ① 건물 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어 휴식처를 만들며, 건물 외벽의 색채도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 조화롭게 계획한다.

② 조경시설 내 민원인과 직원의 산책동선 및 러닝트랙을 고려하여 나무 등 식물을 식재한다. 따로 트랙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나무의 위치가 산책 및 러닝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필요시 괴화산과의 연결도 검토한다. ③ 청사 인근 상업·문화·체육시설과 막힘없이 연결된 보행 공간 확보와 각 공간별 기능과 특성에 맞는 식재 계획으로 개성적 분위기를 연출하되 조경시설의 적절한 배치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④ 열린 공간을 구현하되 외부시설의 경계 구분을 통한 독자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낮은 담장을 설치한다. 낮은 담장 위에 나무를 심어 담장으로 삼는 방안도 고려한다. ⑤ 공소청과의 경계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경 및 시설물을 조성하고 보행인 공간을 확보한다. ⑥ 연못이나 분수·폭포 등 유지관리가 어렵고 예산이 큰 시설은 설치의 필요성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 해야한다. (19) 건물에너지효율 관련 제로에너지인증 관련 4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신축 건물의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 면적을 50% 미만으로 제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설치 등) 설계에 반영한다. 2) 개별 시설의 규모와 설계 시 유의사항 (1) 법원장실

① 집무실, 부속실, 사실 등 법원장실 구역 안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② 법원장실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소회의실을 배치한다. ③ 부속실에 탕비실(급·배수 시설 포함) 등의 별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비상벨을 설치하여 보안인력이 비상사태를 초기 수습할 수 있는 선로체계를 확립한다. ⑤ 복도에서 법원장실로 직접 출입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한다. (2) 판사실 등 ① 판사실은 1인 1실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1실의 면적은 33㎡ 기준으로 적정하게 배치한다. ② 판사실은 청사 맨 상층부에 배치하고 법정, 조정실 등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되, 복도에 보안장치(전자식 신분증 또는 지문, 안면인식기) 등으로 출입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판사실에서 법정으로 통하는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판사실 복도에서 법관의 법정 출입 전용복도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사의 신변을 보호한다. ④ 판사가 출입하는 출입문에 보안장치 설치를 고려한다. ⑤ 판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판사실과 부속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 ⑥ 화상회의시스템 설치를 고려하여 스마트워크 보편화 등 미래의 업무환경 변화에 대비한다.

마. 법정에 근접하여 법원보안관리대 대기실을 두고 인원을 배치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다. 바. 건물 외부로부터 법정 진행 상황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하고, 외부나 인접 법정과의 방음대책을 강구한다. ③ 법정설비 가. 녹음 등 설비를 위한 전기선로(참여관석),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을 위한 경보 선로(법관석, 참여관석), 컴퓨터 사용을 위한 케이블 선로(법관석, 참여관석, 검사석, 변호인석)의 설비에 대비한다. (이중 바닥 또는 와이어덕트를 설치하여 전자법정 설치에 용이하도록 준비함) 나. 법정 내 스피커는 되도록 내장하여 설치한다. 다. 법대는 전자법정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 정보화 설비를 설치한다. 라.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등화가 유지되도록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별도의 동력공급장치의 설치를 고려한다. 마. 바닥 마감재는 소리의 잔향이 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바닥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자유로운 법정 출입이 가능하도록 턱이 없이 마감하고, 법정 내 당사자석까지의 이동 통로를 확보한다. 바. 법대의 높이와 폭은 인체공학적인 면(휴먼스케일 등)과 업무의 효율성 및 당사자의 눈높이를 고려한다. 사. 다수 당사자가 동시 발언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무선 마이크 및 지원 장치(주파수, 음질 보장 등)를 설치하여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의 말이 잘 들리고 녹음되도록 한다.

아. 법정의 재판 관련서에 마이크를 반드시 갖추고 재판진행을 PC에 자동으로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도록 음성신호를 제공하도록 설치한다. 자. 법대와 참여관/주무관석에는 중앙감시실 또는 법원보안관리대실과 연결된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법정에 CCTV 설치를 위한 선로를 구성한다. 차. 실시간 재판안내시스템 설치가 가능하도록 선로배관을 설치한다.(법원경위석, 법정외부) 카. 빔 프로젝터를 이용한 시각 자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조도를 조정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타. 마이크의 헤드 부분에는 마이크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램프가 점등 되도록 하고, 형사법정에는 당사자가 서서 발언할 수 있도록 마이크 길이를 확보하도록 설치한다. 파. 법정 후면에 전자시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전원을 설치한다. 하. 법정 외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개정등을 민원인 출입 통로에 설치하고, 법관 출입통로에는 설치를 고려한다. ④ 즉결법정(공판준비절차실 등) 가. 즉결심판 및 영장실질심사 등 소규모 형사절차 겸용을 고려하고, 근무시간 외 및 주말에 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법원 및 직원과 구속·불구속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실 밖에서 마주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출입이동경로를 분리한다.

④ 서고와 창고에는 가능한 한 이동식 서가(모빌렉)를 설치한다. ⑤ 서고와 창고는 보존물의 증가 시 구획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비내력벽을 설치한다. ⑥ 영구보존서고 등은 화재 발생 시 원형이 변형되거나 보존기록물이 파손되지 않는 자동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다. (9) 조정실 및 조정당사자 대기실 ① 조정실은 법관과 일반인의 출입 경로를 분리하고, 조정위원 대기실 및 조정당사자 대기실은 조정실에 인접하여 배치한다. 가. 조정실은 당사자 간 감정 대립 완화를 위해 책상을 V자로 배치할 수도 있으므로(서울가정법원의 예), 너무 좁고 긴 형태는 지양한다. 나. 조정실은 비상벨을 설치한다. ② 조정실은 6개실을 설치한다. ③ 컴퓨터 사용을 위한 케이블선로[판사석(조정위원장석), 참여관석] 설비에 대비한다. ④ 전자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전자조정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배관선로를 구성한다. ⑤ 조정실 출입문 상부에는 조정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도록 “조정중” 표시등 설치를 고려하고 당사자 대기공간에는 조정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조정 안내 시스템을 구성한다. (10) 협의이혼의사확인실 등

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이나 화장실 위치 등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아늑한 인테리어를 반영한다. 라. 증인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대형 벽걸이용 TV 1대를 설치하여 안내 동영상 상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 증인 대기 중 편의를 위해 인터넷, 오디오,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증인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공간을 분리한다. ② 증인증언실 가. 법정 층의 증인지원관실 가까이에 배치하고, 아동 등 성폭력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밝은 인테리어를 구성한다. 나. 책상, 의자 등 증인 등이 착석하여 안정된 상황에서 진술 가능하도록 한다. 다. 다른 법원 재판 시 원격 증언까지 가능하도록 선로를 구성하고 증인보호가 필요한 사건 등의 증언에 필요한 법정과 화상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도록 선로를 구성하여 향후 영상재판 활성화에 대비하여 영상증언실로 전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2) 면접교섭실 등 ① 면접교섭실, 관찰실 구성으로 계획한다. ② 가사·가정보호·아동보호 등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시간 조사, 대상인 연령의 다양성, 감정 대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및 미성년인 자녀가 편안한 마음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개방감(e.g. 창문)이 있고 안정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① 회의실 - 대회의실 : 1실설치(영사시설 포함, 상황실 겸용)하되, 각종 행사(이·취임식, 강연회, 결혼식 등), 실내 운동(배드민턴, 탁구 등)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객석(가변형 시설 등)이 포함된 다목적 홀 설치를 고려한다. 연단의 높이는 앞좌석 착석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낮추어 설치,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구쪽에 일정 규모의 홀을 두어 설계하되, 주말 사용을 고려하여 별도의 외부 출입구를 마련한다. - 중회의실 : 장식적 요소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마이크와 스피커는 가능한 내장하여 계획한다. - 소회의실 : 법원장 집무실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도서실 - 1개의 실로 계획하며 일반인 개방을 고려하여 저층에 설치한다. - 열람석, 복사실, 컴퓨터 터미널 연결에 의한 자료 검색 공간을 포함한다. - 외부 열람자들의 소지품 보관 장소용 공간 배치 고려한다. - 바닥 마감재는 소리의 잔향이 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③ 탕비실 - 총 면적 59.49㎡내에서 적절히 분배하여 설치하며, 사무실이 설치된 층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싱크대, 냉장고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여직원 준비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당사자 대기홀, 조정위원 등 대기실 - 법정(조정실)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계획한다. ⑤ 통합열람복사실, 무인발급기 구역 - 복사기 및 발급기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 장치를 설치한다. ⑥ 은행, 우체국, 구내식당(구내매점 포함) 등 확보 - 식당은 주방에서 식기 등 세척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방음장치, 계단 등을 통하여 음식 냄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다목적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별도 출입구를 마련하되, 가능한 저층부에 설치한다. - 은행, 우체국은 청사 1층의 민원인 동선과 연결된 곳에 배치한다. ⑦ 직원휴게실 - 사무실이 있는 층에 남녀용을 구분하여 적정하게 배분하여 계획한다. ⑧ 모성보호실 - 모성보호실은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면대 및 쇼파 등을 설치한다. ⑨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준수하여 설치하고 가급적 확장형을 반영하고 차선도색은 융착형을 적용한다. - 차량 1대당 30.75㎡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적절히 분배하고, 가급적 지하주차는 총주차면수의 약 25%를 계획한다. (총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대수의 120%, 185대 계획) - 주차장에 출입하는 모든 자동차를 통제하는 통합된 차단기 등의 설비를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하여 법원 민원 이외의 용도로 주차하는 차량을 방지한다. - 화재, 방재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하고, 대형버스의 이동 공간을 고려한다. - 친환경자동차법 및 세종특별자차시 조례에 따라 전기차 주차공간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보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법령(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포함)을 고려한다. - 향후 주차수요의 증가를 고려하여 주차장을 추가확보(데크식 또는 자주식 주차타워 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⑩ 도로 및 보도 - “도로포장 구조설계 요령”에 따른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와 “3-3,4-1,4-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설계하되, 교통량,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결과 등을 반영한다. - 곡선부에 소방차 또는 비상차량 등 통행차량의 안전한 주행 및 회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차단기 설치 시 추가적인 폭을 반영한다. - 보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준수하고 보행인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지하주차장은 직원들과 교통약자가 사용하고 외부주차장은 민원인과 직원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외부 주차장의 경우 대지 외부에서 차폐할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 ⑪ 운동공간 - 청사 내 체력단련실에는 샤워실과 운동기구(실내 운동기구 설치 가능 공간)을 확보하고 가능한 지상층으로 계획한다. - 청사외부에는 테니스장을 설치하되, 여유공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국제 표준규격에 맞춰 설치하고, 필요시 외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계획하며, 우기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공법을 적용하고, 시설물 주변 경계 부분에는 메시휀스를 설치한다. ⑫ 조경 - 조경면적 및 식재면적은 지자체 건축조례, 지구단위계획, 조경기준(국토부고시)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조경 수목의 성상별 생육 최소 토심은 수목식재(국토교통부 고시)를 반영한다. - 인공지반 및 지하주차장 상부구역(상부 외무 노출시)은 배수처리 시설물(자갈배수층, 수직드레인 등)을 반영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시각적 개방감을 갖도록 한다. - 치유와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경수, 조각품 등을 고려한다. - 무궁화를 반영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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