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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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긴급)
경기도 안양시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추정가격
- 79.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995%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경기도
- 무슨 일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 걸리는 것
- 제품 인증 · 인력 자격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안양시 평안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 공사입니다.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
- 지하저수조, 위생기구, 오배수·통기관, 급수·급탕 배관 등 기계설비 설치
- 냉난방기(EHP) 설치 및 자동제어, 냉매·드레인 배관 공사
- 조경 식재, 시설물, 포장, 관수·배수 공사
- 승객용(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설치
- 알루미늄 창호, 세라믹패널 외벽, 방수, 하드웨어 등 마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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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제품 인증 · 인력 자격 · 신용등급
제품 인증
창호 하드웨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제도 KS F 2268-1 단독시험 70분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한다. 이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제도 KS F 2268-1 단독시험 70분 (60분+ , 유효기간 5년) 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한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갖춘 업종·면허 요건으로, 투입 인력 개인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신용등급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영상태를 재무비율평가·신용평가·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7,975,119,09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772,63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995%
- A값
- 517,388,293원
- 순공사원가
- 7,592,622,645원
- 관급금액
- 1,020,633,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076,58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고)내역서(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축 토목 조경 기계).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계약심사 조정내역(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pdf · 공고규격서
- ZIP · 공고)시방서.zi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안양시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종합건축공사로,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를 포함한다.
- 가설공사
- 철거 및 해체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조적·석·타일·방수·창호·금속·미장·도장·수장 등 마감공사
- 토목공사(터파기, 우수·오수관, 포장, 부대공)
- 조경공사(식재, 시설물, 포장, 관수)
- 기계설비공사(위생, 냉난방, 환기, 가스, 자동제어, 소방)
- 관급자재 설치(승강기, 창호, 주방기구 등)
-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등 제잡비
- 시운전 및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제품 인증
창호 하드웨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제도 KS F 2268-1 단독시험 70분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한다. 이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제도 KS F 2268-1 단독시험 70분 (60분+ , 유효기간 5년) 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한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갖춘 업종·면허 요건으로, 투입 인력 개인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신용등급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영상태를 재무비율평가·신용평가·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이면 된다. 코드 밖 자격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는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를 포함하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제한된다.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를 1식으로 시공한다. 건축·토목·조경·기계·인테리어·철거·가시설 공사와 관급자재 설치를 포함한다.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를 1식으로 시공한다. 건축·토목·조경·기계·인테리어·철거·가시설 공사와 관급자재 설치를 포함한다.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창호 하드웨어 일람표에 특정 모델명이 지정되어 있고,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동등 입증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아래에 기재된 창호철물의 상품 및 모델 번호는 본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기재한 것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 여건
현장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3,4번지이며,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를 포함한다. 부대공사 및 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다.
공사 내용은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추정되나 명확한 규정은 없다.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실험실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수급자 | 3.0*6.0m, 18개월 | 개소 | 3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공사내용 |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와 사급자재가 구분되어 있다.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하고,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설치한다. 사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076,585,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1,020,633,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1,076,585,000원,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1,020,633,000원이다.
관급자재 | 도급자 설치 | 1,076,585,000원
관급자재 | 관급자 설치 | 1,020,633,000원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하고,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설치한다.
관급자재 | 도급자 설치 | 1,076,585,000원
관급자재 | 관급자 설치 | 1,020,633,000원
관급자재 | 도급자 설치 | 1,076,585,000원
관급자재 | 관급자 설치 | 1,020,633,000원
일의 분량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
공사내용은 '제반공사 1식'이며, 총공사비 10,869,849,000원, 기초금액 8,772,631,000원, 추정가격 7,975,119,093원이다. 내역서상 주요 물량으로 레미콘(관급) 3,172+284+62+317+15 M3,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합계 약 446 TON, 가설방음벽 156 M, 시스템동바리 539+16 10공M3 등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내용이 '1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내역서에 공종별 물량·수량·규격이 확정되어 있다.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
총공사비 | | 10,869,849,000원
기초금액 | | 8,772,631,000원
추정가격 | | 7,975,119,093원
수행 기간
577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77일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577일간'으로 상대적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옮길 수 없는 특정 끝 날짜가 없다.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577일간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이다.
다.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는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납부해야 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는 같은 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 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평가(50점), 수행능력평가(시공실적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평점 합계 × 10/12)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이 50점 만점으로 제시되어 있고, 수행능력평가는 시공 실적으로 평가하며,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평점 합계 × 10/12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합계 × 10/12로 평가하며, 심사항목 ①의 평점 등급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3013-000
- 참조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6-164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975,119,09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질문 61개 · 꼭 1 · 좋음 20 · 안 봐도 됨 40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이면 된다. 코드 밖 자격은 요구하지 않는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별도 자격 요구가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조건이 없다. 지역 업체 활용은 권장사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에서 시공 실적으로 평가하나 이는 감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년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요구 업력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제한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이는 계약 일반 조건에 딸린 안전 조항이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전자입찰 공고이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는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를 포함하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제한된다.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를 1식으로 시공한다. 건축·토목·조경·기계·인테리어·철거·가시설 공사와 관급자재 설치를 포함한다.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를 1식으로 시공한다. 건축·토목·조경·기계·인테리어·철거·가시설 공사와 관급자재 설치를 포함한다.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계공사에 제로에너지 중앙관제장치·원격제어장치(DDC, 확장 I/O 모듈, 인터페이스 유니트)와 프로그램 시운전비가 포함되어 기존 설비와 연동·제어하는 SW 개발·설치가 우리 몫이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이어지는 연속 사업,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독립형빌딩제어기(DDC) | FCU-2000M | EA | 2
인터페이스 유니트 | TCU-3000 | EA | 2
0102040203 프로그램 시운전비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하도급 한도는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는 문서에 없다.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축·토목·조경·해체공사 내역에 건설폐기물 상차·운반·처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건설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상차비, 건설폐기물운반비,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 임목폐기물 처리 등이 우리 몫으로 계상되어 있다.
건설폐기물상차비
건설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0.31 | TON
임목폐기물 | | 18.91 | TON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해체공사 부대공사에 고재환수비가 -1식으로 계상되어 발생재(고재)가 공사비에서 공제되고 발주처로 환수되는 것으로 보인다. 작업부산물(△)로 철강설(철근·철골) 고철이 음수 수량(-12.07톤, -0.12톤)으로 계상되어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작업부산물(△)로 고철이 음수 수량으로 계상되어 공사비에서 공제되었다.
철강설(철근).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12.07
철강설(철골).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12
고재환수비 | | 식 | -1
철강설(철근).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12.07
철강설(철골).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TON | -0.12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해체공사(내부·기준층·상부층·지하층 철거, 정화조처리/철거, 담장·주차장 철거 등)와 조경공사의 수목제거·시설물철거(옹벽·앉음벽·아지트모험·통나무건너기 등) 및 시설물이설(조경석이설), 기계공사의 옥외배관철거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는 문서에 없다.
010202 철 거 공 사 | ▣ 해체공사
옹벽 철거 | H400 | 15 | M
조경석이설 | 300x400x500 | 24 | 개소
01010701 옥외배관철거공사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 해체·철거
평안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짓는 신축공사(새로 짓기·설치)이고,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해체·철거)와 기존 시설물 철거·이설, 조경 수목 제거·이식이 포함되어 있다. 기계·조경·인테리어 공사에서 기존 설비·시설을 교체·보수하는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
010202 철 거 공 사 | ▣ 해체공사
1. 수목제거및이식공사
2. 시설물철거및이설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창호 하드웨어 일람표에 특정 모델명이 지정되어 있고,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동등 입증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아래에 기재된 창호철물의 상품 및 모델 번호는 본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기재한 것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창호 하드웨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제도 KS F 2268-1 단독시험 70분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한다. 이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크기 · - 평가표에 점수 차이가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Butt hinge · Pivot hinge · Cylindrical lockset · Fire exit device · Door closer · Mortise dead lock · Flush ring 창호 하드웨어 품목 중 일부에 대해 KS F 2268-1 단독시험 70분 통과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제도 KS F 2268-1 단독시험 70분 (60분+ , 유효기간 5년) 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KS F 2268-1 단독시험 70분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하며, 이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입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제도 KS F 2268-1 단독시험 70분 (60분+ , 유효기간 5년) 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호 관리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제도 KS F 2268-1 단독시험 70분 (60분+ , 유효기간 5년) 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현장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 위치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3,4번지로 명시되어 있다.
위치 |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3,4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치 |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3,4번지
현장 여건
현장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3,4번지이며,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를 포함한다. 부대공사 및 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다.
공사 내용은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추정되나 명확한 규정은 없다.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용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실험실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수급자 | 3.0*6.0m, 18개월 | 개소 | 3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공사내용 |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에 대한 제약이 명시되지 않았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관리비 항목에 품질시험비가 포함되어 있고,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품질시험비 항목에 회수로 명시되어 있어 롯트·납품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 슬럼프,공기량,염화물 함유량,압축강도 | 회 | 23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명시가 없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와 사급자재가 구분되어 있다.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하고,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설치한다. 사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076,585,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1,020,633,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1,076,585,000원,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1,020,633,000원이다.
관급자재 | 도급자 설치 | 1,076,585,000원
관급자재 | 관급자 설치 | 1,020,633,000원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계약상대자가 설치하고,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설치한다.
관급자재 | 도급자 설치 | 1,076,585,000원
관급자재 | 관급자 설치 | 1,020,633,000원
관급자재 | 도급자 설치 | 1,076,585,000원
관급자재 | 관급자 설치 | 1,020,633,000원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관공서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과업지시서·시방서 어디에도 입찰참가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플랫폼 포함)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장비 관련 조항은 시공 방법·품질 기준이거나 발주처가 제공하는 가설 조건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점을 정할 수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갖춘 업종·면허 요건으로, 투입 인력 개인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투입 인력 자격·등급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는 시공실적·경영상태·입찰가격 등으로 평가하며,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조항은 없다. 시방서의 품질관리활동비에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원가 항목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을 정한 조항이 없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A/S 관련 조항은 하자보수·품질보증 기간을 정한 것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하자보수·품질보증 조항은 기간을 정한 것이지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조항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는 시방서 조항이 있으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 법정 기본 사항으로 이 공고가 별도로 건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정한 것은 아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전담·겸직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자료 반출 금지·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조항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및 외국인 근로자 서류 제출 의무만 있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굴삭기 0.7㎥·1.0㎥, 덤프 24톤, 트레일러 20톤+크레인 10톤, 크레인 25톤(자재인양용), 콘크리트 펌프차, 평면진동기 등이 계상되어 있다. 가장 큰 갈래는 땅파기·운반·다짐용 일반 건설기계이다.
아스콘포장깨기 | 굴삭기 0.7㎥ | 48 | ㎥
흙깍기(보통토사) | 굴삭기1.0㎥(소규모) | 30 | ㎥
잔토처리/토사 | 덤프24톤,L=30.0km | 5581.8 | M3
크레인(무한궤도) | 25ton(자재인양용) | 일 | 30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이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으로 정해져 있고, 내역서에 공종별 물량·수량·규격이 확정되어 있다.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
일의 분량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
공사내용은 '제반공사 1식'이며, 총공사비 10,869,849,000원, 기초금액 8,772,631,000원, 추정가격 7,975,119,093원이다. 내역서상 주요 물량으로 레미콘(관급) 3,172+284+62+317+15 M3,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합계 약 446 TON, 가설방음벽 156 M, 시스템동바리 539+16 10공M3 등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내용이 '1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내역서에 공종별 물량·수량·규격이 확정되어 있다.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
총공사비 | | 10,869,849,000원
기초금액 | | 8,772,631,000원
추정가격 | | 7,975,119,093원
수행 기간
577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77일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577일간'으로 상대적 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옮길 수 없는 특정 끝 날짜가 없다.
공사기간 | | 착공일로부터 577일간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이다.
다.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경기도 안양시이다.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 공사이며, 내역서의 각 품목은 단가×수량으로 계상되어 있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되고, 법정경비 등 일부 항목만 사후정산한다.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은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항목에 대해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한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본 공사는 총액입찰, 긴급입찰, 하도급 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경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101,454,697원 · 국민연금보험료 134,050,018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331,14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9,957,539원 · 퇴직공제부금 64,908,429원 · 안전관리비 58,450,000원 · 품질관리비 5,236,465원 A값으로 합계 517,388,293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입찰 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나 권역으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입찰이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가 공개되어 물량과 목록은 알 수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공사관련 자료는 내역서를 참고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사관련 자료는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공공시설과 공공시설2팀(☎031-8045-5682)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 삭감
그렇다
계약심사 조정내역에 따라 도급액이 감액되었다.
- 감액률 · 3.82% 조정률 3.82%
총 공 사 비 | 11,301,595 | 10,869,849 | -431,746 | 조정률 : 3.82%
도 급 액 | 9,279,555 | 8,772,631 | -506,924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지급에 대한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1장 제9절에 따라 설계 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공채·채권
1.5%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를 매입해야 한다.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는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납부해야 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자는 같은 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지급확약 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손해보험료가 원가계산서 항목에 있으나 구체적인 가입 조건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는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기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현장별 보증서를 원칙적으로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전체에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영상태를 재무비율평가·신용평가·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경영상태를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선택하여 평가한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평가(50점), 수행능력평가(시공실적 등),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평점 합계 × 10/12)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이 50점 만점으로 제시되어 있고, 수행능력평가는 시공 실적으로 평가하며,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평점 합계 × 10/12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가 평점 산식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합계 × 10/12로 평가하며, 심사항목 ①의 평점 등급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문서 전체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4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로, 공공 행정복지센터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건축·토목·조경·기계 공사이다. 개인 주택이나 사유지 안에서 하는 작업은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구·동 수가 적혀 있지 않다.
공사명: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공사내용: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토목·조경·기계 등 제반공사 1식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안양시가 발주한 공사로,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혼합 사업이라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해당하지 않는다.
공고기관: 경기도 안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양시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알루미늄 창호의 열관류율·기밀성능 수치, 엘리베이터의 정격하중·속도·모터용량 등이 정해져 있다. 또한 시방서에서 KS 등 표준을 따르도록 지정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KS(한국산업표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 시방서에서 KS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따르도록 지정하고 있다.
4.2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국토부 제정“건축 기계설비공사 표준시 방서(기계부분)에 따른다.
▪ 150mm커튼월+프로젝트창 (노출):열관류율 1.142 W/(㎡.K),기밀성능 0.10㎥/(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 180mm커튼월 (노출):열관류율 1.148 W/(㎡.K), 기밀성능 0.00㎥/(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가 나오지 않는다. 석면분담금 항목은 있으나 석면 자재의 존재나 제거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없으므로 석면 제거 몫이 해당하지 않는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4. 설계서 등 열람 및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안양시 공공시설과 공공시설2팀(☎031-8045-5682)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이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A값 =517,388,293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합계 × 10/12로 평가하며, 심사항목 ①의 평점 등급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 건립공사(조경공사) | 1 | 식 | ||||||||||||||||||||||||||||||||||||||||||||
| 1. 수목제거및이식공사 | A0100 → | ||||||||||||||||||||||||||||||||||||||||||||||
| 2. 시설물철거및이설공사 | A0200 → | ||||||||||||||||||||||||||||||||||||||||||||||
| 3. 식재공사 | A0300 → | ||||||||||||||||||||||||||||||||||||||||||||||
| 4. 시설물공사 | A0400 → | ||||||||||||||||||||||||||||||||||||||||||||||
| 5. 포장공사 | A0500 → | ||||||||||||||||||||||||||||||||||||||||||||||
| 6. 관수공사 | A0600 → | ||||||||||||||||||||||||||||||||||||||||||||||
| 7. 우배수공사 | A0700 → | ||||||||||||||||||||||||||||||||||||||||||||||
| 8. 조명공사 | A0800 → | ||||||||||||||||||||||||||||||||||||||||||||||
| >> 합계 | |||||||||||||||||||||||||||||||||||||||||||||||
| ■ 관급자재 | 1 | 식 | B0100 → | ||||||||||||||||||||||||||||||||||||||||||||
| 1. 수목제거및이식공사 | |||||||||||||||||||||||||||||||||||||||||||||||
| 1> 수목제거공사 | |||||||||||||||||||||||||||||||||||||||||||||||
| 스트로브잣나무(제거) | B35 | 3 | 주 | XE-100-101 → | |||||||||||||||||||||||||||||||||||||||||||
| B30 | 2 | XE-100-102 → | |||||||||||||||||||||||||||||||||||||||||||||
| B25 | 7 | XE-100-103 → | |||||||||||||||||||||||||||||||||||||||||||||
| B8 | 1 | XE-100-104 → | |||||||||||||||||||||||||||||||||||||||||||||
| 굴참나무(제거) | B30 | XE-200-101 → | |||||||||||||||||||||||||||||||||||||||||||||
| 느티나무(제거) | B15 | XE-200-101-2 → | |||||||||||||||||||||||||||||||||||||||||||||
| 미동정나무(제거) | B10 | XE-200-102 → | |||||||||||||||||||||||||||||||||||||||||||||
| B5 | XE-200-103 → | ||||||||||||||||||||||||||||||||||||||||||||||
| 백목련(제거) | B10 | XE-200-104 → | |||||||||||||||||||||||||||||||||||||||||||||
| 산수유(제거) | B12 | XE-200-105 → | |||||||||||||||||||||||||||||||||||||||||||||
| B5 | XE-200-106 → | ||||||||||||||||||||||||||||||||||||||||||||||
| 살구나무(제거) | B25 | XE-200-107 → | |||||||||||||||||||||||||||||||||||||||||||||
| 자작나무(제거) | B30 | XE-200-108 → | |||||||||||||||||||||||||||||||||||||||||||||
| 졸참나무(제거) | B60 | XE-200-109 → | |||||||||||||||||||||||||||||||||||||||||||||
| B40 | XE-200-110 → | ||||||||||||||||||||||||||||||||||||||||||||||
| B35 | XE-200-111 → | ||||||||||||||||||||||||||||||||||||||||||||||
| 청단풍(제거) | B30 | XE-200-112 → | |||||||||||||||||||||||||||||||||||||||||||||
| 회화나무(제거) | B40 | XE-200-113 → | |||||||||||||||||||||||||||||||||||||||||||||
| B35 | XE-200-114 → | ||||||||||||||||||||||||||||||||||||||||||||||
| B30 | XE-200-115 → | ||||||||||||||||||||||||||||||||||||||||||||||
| 개쉬땅나무(제거) | H1.0 | 120 | XE-300-101 → | ||||||||||||||||||||||||||||||||||||||||||||
| 산철쭉(제거) | H0.6 | 130 | XE-300-102 → | ||||||||||||||||||||||||||||||||||||||||||||
| 고사목(제거) | B6 | 2 | XE-300-103 → | ||||||||||||||||||||||||||||||||||||||||||||
| 임목폐기물 | 18.91 | TON | G021 → | ||||||||||||||||||||||||||||||||||||||||||||
| >> 수목제거 소계 | |||||||||||||||||||||||||||||||||||||||||||||||
| 2> 수목이식공사 | |||||||||||||||||||||||||||||||||||||||||||||||
| 스트로브잣나무(이식) | B20, 가식후정식 | 6 | 주 | XF-100-101 → | |||||||||||||||||||||||||||||||||||||||||||
| B15, 가식후정식 | 1 | XF-100-102 → | |||||||||||||||||||||||||||||||||||||||||||||
| B10, 가식후정식 | 2 | XF-100-103 → | |||||||||||||||||||||||||||||||||||||||||||||
| 모과나무(이식) | B20, 가식후정식 | XF-200-101 → | |||||||||||||||||||||||||||||||||||||||||||||
| B12, 가식후정식 | 1 | XF-200-102 → | |||||||||||||||||||||||||||||||||||||||||||||
| B10, 가식후정식 | XF-200-103 → | ||||||||||||||||||||||||||||||||||||||||||||||
| 백목련(이식) | B15, 가식후정식 | XF-200-104 → | |||||||||||||||||||||||||||||||||||||||||||||
| 산딸나무(이식) | B6, 가식후정식 | 3 | XF-200-105 → | ||||||||||||||||||||||||||||||||||||||||||||
| 청단풍(이식) | B8, 가식후정식 | 1 | XF-200-106 → | ||||||||||||||||||||||||||||||||||||||||||||
| >> 수목이식 소계 | |||||||||||||||||||||||||||||||||||||||||||||||
| 2. 시설물철거및이설공사 | 1 | 식 | |||||||||||||||||||||||||||||||||||||||||||||
| 1> 시설물철거공사 | |||||||||||||||||||||||||||||||||||||||||||||||
| 옹벽 철거 | H400 | 15 | M | XZ-100-101 → | |||||||||||||||||||||||||||||||||||||||||||
| 기대기앉음벽 철거 | L11400xH430 | 1 | 개소 | XZ-100-102 → | |||||||||||||||||||||||||||||||||||||||||||
| 아지트모험 철거 | 4120x2740xH2790 | XZ-100-103 → | |||||||||||||||||||||||||||||||||||||||||||||
| 통나무건너기 철거 | D200xH300 | 23 | XZ-100-104 → | ||||||||||||||||||||||||||||||||||||||||||||
| 모래포설 철거 | T300 | 78 | M2 | XZ-100-105 →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10.31 | TON | G001 → | |||||||||||||||||||||||||||||||||||||||||||
| 혼합폐기물 | 42.9 | G002 → | |||||||||||||||||||||||||||||||||||||||||||||
| 폐기물운반비 | 15톤덤프기준 | 29.23 | M3 | G003 → | |||||||||||||||||||||||||||||||||||||||||||
| >> 시설물철거 소계 | |||||||||||||||||||||||||||||||||||||||||||||||
| 2> 시설물이설공사 | |||||||||||||||||||||||||||||||||||||||||||||||
| 조경석이설 | 300x400x500 | 24 | 개소 | G022 → | |||||||||||||||||||||||||||||||||||||||||||
| >> 시설물이설 소계 | |||||||||||||||||||||||||||||||||||||||||||||||
| 3. 식재공사 | 1 | 식 | |||||||||||||||||||||||||||||||||||||||||||||
| 1> 교목공사 | |||||||||||||||||||||||||||||||||||||||||||||||
| 서양측백 | H2.5xW0.8 | 20 | 주 | TA-101 → | |||||||||||||||||||||||||||||||||||||||||||
| 매화나무 | H2.5xR6 | 3 | TA-201 → | ||||||||||||||||||||||||||||||||||||||||||||
| 산딸나무 | H3.0xR8 | 20 | TA-202 → | ||||||||||||||||||||||||||||||||||||||||||||
| 산수유 | H2.5xR8 | 7 | TA-203 → | ||||||||||||||||||||||||||||||||||||||||||||
| 청단풍 | H3.0xR10 | 9 | TA-204 → | ||||||||||||||||||||||||||||||||||||||||||||
| H2.0xR6 | 3 | TA-205 → | |||||||||||||||||||||||||||||||||||||||||||||
| 칠엽수 | H4.0xR15 | 1 | TA-206 → | ||||||||||||||||||||||||||||||||||||||||||||
| >> 교목 소계 | |||||||||||||||||||||||||||||||||||||||||||||||
| 2> 관목공사 | |||||||||||||||||||||||||||||||||||||||||||||||
| 남천 | H1.0x3가지 | 100 | 주 | TA-301 → | |||||||||||||||||||||||||||||||||||||||||||
| 회양목 | H0.3xW0.3 | 200 | TA-302 → | ||||||||||||||||||||||||||||||||||||||||||||
| 개쉬땅나무 | H0.6 | 185 | TA-401 → | ||||||||||||||||||||||||||||||||||||||||||||
| 낙상홍 | H1.8xW0.8 | 20 | TA-402 → | ||||||||||||||||||||||||||||||||||||||||||||
| 산수국 | H0.4xW0.6 | 50 | TA-403 → | ||||||||||||||||||||||||||||||||||||||||||||
| 산철쭉 | H0.8xW0.8 | 140 | TA-404 → | ||||||||||||||||||||||||||||||||||||||||||||
| 수수꽃다리 | H1.8xW0.8 | 8 | TA-405 → | ||||||||||||||||||||||||||||||||||||||||||||
| 삼색조팝 | H0.3xW0.3 | 100 | TA-406 → | ||||||||||||||||||||||||||||||||||||||||||||
| 영산홍 | TA-407 → | ||||||||||||||||||||||||||||||||||||||||||||||
| >> 관목 소계 | |||||||||||||||||||||||||||||||||||||||||||||||
| 3> 지피및기타 | |||||||||||||||||||||||||||||||||||||||||||||||
| 청나래고사리 | 15cm | 630 | 본 | TA-501 → | |||||||||||||||||||||||||||||||||||||||||||
| 맥문동 | 8cm | 1,230 | TA-502 → | ||||||||||||||||||||||||||||||||||||||||||||
| 비비추 | 15cm | 430 | TA-503 → | ||||||||||||||||||||||||||||||||||||||||||||
| 잔디(평떼) | 0.3x0.3x0.03 | 533 | M2 | TA-801 → | |||||||||||||||||||||||||||||||||||||||||||
| 화산석포설 | T50 | 20 | PA-109 → | ||||||||||||||||||||||||||||||||||||||||||||
| 식재면고르기 | - | 65 | PA-530 → | ||||||||||||||||||||||||||||||||||||||||||||
| >> 지피및기타 소계 | |||||||||||||||||||||||||||||||||||||||||||||||
| 4. 시설물공사 | 1 | 식 | |||||||||||||||||||||||||||||||||||||||||||||
| 자전거보관대 | 5대용 | 개소 | HA-001 → | ||||||||||||||||||||||||||||||||||||||||||||
| 휀스 | H1200 | 25 | M | MG0002 → | |||||||||||||||||||||||||||||||||||||||||||
| 옥상플랜터 | H450, 옥상층 | 1 | 식 | HA-002 → | |||||||||||||||||||||||||||||||||||||||||||
| 식재기반 | T1500 | 310 | M2 | HA-003 → | |||||||||||||||||||||||||||||||||||||||||||
| T500 | 35 | HA-004 → | |||||||||||||||||||||||||||||||||||||||||||||
| T300 | 10 | HA-005 → | |||||||||||||||||||||||||||||||||||||||||||||
| 옹벽 | H400 | 15 | M | HA-006 → | |||||||||||||||||||||||||||||||||||||||||||
| 기대기앉음벽 | L11400xH430 | 1 | 개소 | HA-007 → | |||||||||||||||||||||||||||||||||||||||||||
| 앉음벽 | H525xW330 | 28 | M | HA-008 → | |||||||||||||||||||||||||||||||||||||||||||
| 아지트모험 | 4120x2740xH2790 | 1 | 개소 | MG0003 → | |||||||||||||||||||||||||||||||||||||||||||
| 5. 포장공사 | 식 | ||||||||||||||||||||||||||||||||||||||||||||||
| 인조화강석블럭포장A | T60,보도,자연지반 | 118 | M2 | PA-001 → | |||||||||||||||||||||||||||||||||||||||||||
| 인조화강석블럭포장B | T60,보도,인공지반 | 100 | PA-002 → | ||||||||||||||||||||||||||||||||||||||||||||
| 모래포설 | T300 | 78 | PA-003 → | ||||||||||||||||||||||||||||||||||||||||||||
| 녹지경계석 | 150x150x1000 | 60 | M | PA-101 → | |||||||||||||||||||||||||||||||||||||||||||
| 6. 관수공사 | 1 | 식 | |||||||||||||||||||||||||||||||||||||||||||||
| QC VALVE | 25A | 3 | SET | ZE-250-1 → | |||||||||||||||||||||||||||||||||||||||||||
| 7. 우배수공사 | 1 | 식 | |||||||||||||||||||||||||||||||||||||||||||||
| 집수정 | 400x400 | 개소 | PA-701 → | ||||||||||||||||||||||||||||||||||||||||||||
| 우수관 | D300 | 7 | M | PA-702 → | |||||||||||||||||||||||||||||||||||||||||||
| 트렌치 | W200 | 30 | PA-703 → | ||||||||||||||||||||||||||||||||||||||||||||
| 점검구 | 200x200 | 2 | 개소 | MPA804 → | |||||||||||||||||||||||||||||||||||||||||||
| 8. 조명공사 | 1 | 식 | |||||||||||||||||||||||||||||||||||||||||||||
| 녹지등 | H400, LED 10W | 4 | 개소 | ZE-502 → | |||||||||||||||||||||||||||||||||||||||||||
| ■ 관급자재 | 1 | 식 | |||||||||||||||||||||||||||||||||||||||||||||
| 인조화강석블럭 | T60, 보도 | 227 | M2 | MPA001 → | |||||||||||||||||||||||||||||||||||||||||||
| 경관블럭(본체) | 표준형 | 13 | MSA010 → | ||||||||||||||||||||||||||||||||||||||||||||
| 경관블럭(마감형) | 캡형 | 29 | M | MSA011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1 | 식 |
1.6 공사기간 1.6.1 일 반 가.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 을 설정해야 한다. 나. 연결 및 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6.2 공사기간 확보 가.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식재공사 기한이 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 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 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할 수 있다. 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20010 - 2 Rev. 2026 20010 조경공사 일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 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1.7 기상조건 1.7.1 흙공사
| 04 창호 | 01 알루미늄 창호공사 |
|---|---|
| 05 하드웨어 | 01 창호 HARDWARE 공사 |
| 06 엘리베이터 | 01 승객용 엘리베이터 - MRL형 규격서 |
4. 성능시험 각 시험성능에 대하여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1) 수밀성 성능방법은 KS F 2293을 준하며 수밀성능은 10등급으로 한다. (2) 내풍압 성능방법은 KS F 2296을 준하며 내풍압성능은 80등급으로 한다. (3) 내충격성능은 알루미늄 커튼월 및 WINDOW, 외장에 관련된 모든 주요 부재는 인체, 기타의 물체, 청소 용 Gondola의 동하중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창호공사 [특기 시방서] (4) 단열성 성능방법은 KS F 2278을 준하며, 기밀성 시험방법은 KS F 2292 성능을 준하여 성능값을 충족시 키는 제품을 사용한다. ▪ 150mm커튼월+프로젝트창 (노출):열관류율 1.142 W/(㎡.K),기밀성능 0.10㎥/(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 180mm커튼월 (노출):열관류율 1.148 W/(㎡.K), 기밀성능 0.00㎥/(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 130mm커튼월+프로젝트창(히든):열관류율 1.140 W/(㎡.K), 기밀성능 0.04㎥/(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 130mm프로젝트창(히든):열관류율 1.188 W/(㎡.K), 기밀성능 0.90㎥/(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 160mm커튼월 (히든):열관류율 1.143 W/(㎡.K), 기밀성능 0.00㎥/(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 220mm커튼월 (히든):열관류율 1.144 W/(㎡.K), 기밀성능 0.00㎥/(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 91MM 시스템도어(THK28) : 열관류율 1.178 W/(㎡.K), 기밀성능 0.70㎥/(h.㎡)(1등급)이하 제품을 사용한다.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모델)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4336813 | MSE60N1-MRL2CO7 | 승객용엘리베이터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24336814 | MSE60N1-MRL2CO10 | |||
| 24336815 | MSE60N1-MRL2CO12 |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 ||
| 24336816 | MSE60N1-MRL2CO13 | |||
| 25924287 | MSE60N2-MRL2CO15 | |||
| 24336818 | MSE60N1-MRL2CO17 | |||
| 24336819 | MSE60N1-MRL2CO18 | |||
| 24336820 | MSE60N1-MRL2CO20 | |||
| 24336821 | MSE60N1-MRL2CO21 | |||
| 24336822 | MSE60N1-MRL2CO24 | |||
| 24336823 | MSE60N1-MRL2CO26 | |||
| 25924288 | MSE60N2-MRL2CO33 | |||
| 25924289 | MSE60N2-MRL2CO40 | |||
| 24336826 | MSE90N1-MRL2CO10 | 승객용엘리베이터 | ||
| 24336827 | MSE90N1-MRL2CO13 | 승객.장애인겸용 엘리베이터 | ||
| 25924290 | MSE90N2-MRL2CO15 | |||
| 24336829 | MSE90N1-MRL2CO17 | |||
| 24336830 | MSE90N1-MRL2CO18 | |||
| 24336831 | MSE90N1-MRL2CO20 | |||
| 24336832 | MSE90N1-MRL2CO21 | |||
| 24336833 | MSE90N1-MRL2CO24 | |||
| 24336834 | MSE105N1-MRL2CO13 | |||
| 25924291 | MSE105N2-MRL2CO15 | |||
| 24336836 | MSE105N1-MRL2CO17 |
| 정격 | 탑승인원 | 속도 | 출입구 | 모터용량 | CAR크기(mm) | 승강로 | ||
|---|---|---|---|---|---|---|---|---|
| 규격(모델)명 | 하중 ( kg ) | ( 명 ) | (m/min) | 폭(OP) | (KW) | 내부(W×D) | (X×Y) | 비고 |
| MSE60N1-MRL2CO7 | 550 | 7 | 60 | 800 | 3.7 | (1400×1030) | (2200x1800) | |
| MSE60N1-MRL2CO10 | 750 | 10 | 4.6 | (1400x1350) | (2200x1950) | |||
| MSE60N1-MRL2CO12 | 900 | 12 | 900 | 6.2 | (1600x1350) | (2400×2100) | ||
| MSE60N1-MRL2CO13 | 1000 | 13 | (1600×1500) | (2400×2200) | ||||
| MSE60N2-MRL2CO15 | 1150 | 15 | 900~1000 | 7.1 | (1800×1500) | (2650×2200) | ||
| MSE60N1-MRL2CO17 | 1275 | 17 | 1000 | 8.0 | (1800x1600) | (2700x2300) | ||
| MSE60N1-MRL2CO18 | 1350 | 18 | 8.3 | (1800×1700) | (2850×2300) | |||
| MSE60N1-MRL2CO20 | 1500 | 20 | 1100 | 10 | (2000x1700) | (3000×2400) | ||
| MSE60N1-MRL2CO21 | 1600 | 21 | 10.5 | (2000×1750) | (3050×2400) | |||
| MSE60N1-MRL2CO24 | 1800 | 24 | 11.6 | (2200x1700) | (3200×2400) | |||
| MSE60N1-MRL2CO26 | 2000 | 26 | 1200 | 13.0 | (2200x1900) | (3300x2500) | ||
| MSE60N2-MRL2CO33 | 2500 | 33 | 1200~1400 | 16.2 | (2200x2200) | (3400x3100) | ||
| MSE60N2-MRL2CO40 | 3000 | 40 | 19.5 | (2400x2400) | (3700x3300) | |||
| MSE90N1-MRL2CO10 | 750 | 10 | 90 | 800 | 6.9 | (1400x1350) | (2200x1950) | |
| MSE90N1-MRL2CO13 | 1000 | 13 | 900 | 9.2 | (1600×1500) | (2400×2200) | ||
| MSE90N2-MRL2CO15 | 1150 | 15 | 900~1000 | 10.6 | (1800×1500) | (2650×2200) | ||
| MSE90N1-MRL2CO17 | 1275 | 17 | 1000 | 12.0 | (1800x1600) | (2700x2300) | ||
| MSE90N1-MRL2CO18 | 1350 | 18 | 12.4 | (1800×1700) | (2850×2300) | |||
| MSE90N1-MRL2CO20 | 1500 | 20 | 1100 | 15 | (2000x1700) | (3000×2400) | ||
| MSE90N1-MRL2CO21 | 1600 | 21 | 15.6 | (2000×1750) | (3050×2400) | |||
| MSE90N1-MRL2CO24 | 1800 | 24 | 17.4 | (2200x1700) | (3200×2400) | |||
| MSE105N1-MRL2CO13 | 1000 | 13 | 105 | 900 | 10.8 | (1600×1500) | (2400×2200) | |
| MSE105N2-MRL2CO15 | 1150 | 15 | 900~1000 | 12.4 | (1800×1500) | (2650×2200) | ||
| MSE105N1-MRL2CO17 | 1275 | 17 | 1000 | 14.0 | (1800x1600) | (2700x2300) | ||
| 1500 | 20 | 1100 | 17.6 | (2000x1700) | (3000×2400) | |||
| MSE105N1-MRL2CO24 | 1800 | 24 | 20.4 | (2200x1700) | (3200×2400) |
4. 15 및 33~40인승 출입구폭은 현장여건을 고려 선택한다 - 3 -
1.2.3 표준설치도(Layout) 다음과 같다.
1.2.3.1, MRL(Layout) 도면
- 4 -
1.2.3.2, MOR(Layout) 도면
(주) Layout 선택은 현장여건을 고려 수요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5 -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적용규격
본 물품의 제작 및 설치는 아래의 관련 법령, 규정을 준용합니다.
2.1.1 승강기 안전관리법, 영, 및 시행규칙(최신적용)
2.1.2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최신적용)
2.1.3 건축법
2.1.4 전기내선규정
2.2 단위
2.2.1 길이, 중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2.2 한국산업표준 KS를 기준으로 합니다.
2.3
2.4 품질보증
2.4.1 품질보증 기간은 납품일 기준으로 3년간으로 합니다.
2.4.2 계약자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자재 불량 등에 기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2.4.3 설치검사 필증 교부일로부터 3개월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수요기관은 3개월 무상 유지보수 기간 경과 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 유지보수 요청 시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2.5 도면승인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기기 설치현장 및 관련도면 등을 사전 조사 검토하여 제 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 다음의 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
야 한다.
2.7.13 설치용 및 시운전용 전기공급
2.7.14 승강장 및 기계실 조명
각 층 출입구앞 조명등 조도는 승객전용 50LUX, 장애인겸용 150LUX 이상으로 용도에 맞게 설치한다. 제어반이 위치한 층과 기계실 조도는 200LUX 이상
으로 설치하며 끄고, 켤 수 있는 스위치가 가까이 위치하여야 한다.
2.7.15 CCTV 설치
(승강로내 케이블공사는 부품선택시에만 공급) 2.7.16 직접 통화장치 설치를 위한 국선(전화선) 배관,배선 공사를 기기가 설치된 장
소까지 설치
2.7.17 승강로가 철골일 경우 철골구조 계산서 및 내화 성적서(전망용 시 외장유리 강
도성적서) 제출
2.7.18 장애인 승강기 일 경우 출입구 전면 1.4m*1.4m 면적 확보 및 외부 버튼
300mm 앞 점자블록 설치
- 7 -
3. 필요조건
3.1 주요제원과 형태
3.1.1 사용전원 : 동력 : 3상 380V 60Hz 조명 : 단상 220V, 60Hz 3.1.2 제어방식 : 가변주파수 제어방식(VVVF GEARED) 3.1.3 운전방식 : 전자동 및 수동운전방식 3.1.4 출입구 크기 : 용량별 세부규격은 분류별 규격표에 명시 3.1.5 출입문 개폐형식 : 2DOORS CENTER OPEN TYPE 3.1.6 정지 층수(표준) : 1층 - 2층(2개층) 3층 이상 또는 승강장 도어 2개를 초과 경우 추가 도어 개수를 부품에서 선택
3.1.7 건축구조물 규격(층고는 5m 이하)
| 정격속도(m/min) | 오버헤드(mm) | 피트깊이(mm) | 비고 |
|---|---|---|---|
| 60 | 4600 | 7~15인승:1600, 17~40인승:1800 | |
| 90 | 4800 | 1800 | |
| 105 | 5000 | 2100 |
1) 개폐방식 : 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 2) 위치표시 : 디지털 위치 표시기 3) 재 질 - 삼방틀 : STAINLESS STEEL 1.2t 이상 - 문 턱 : 경질 알루미늄 - 출입문 : STAINLESS STEEL 1.2t 이상
4) 호출버튼은 MICRO PUSH BUTTON 으로 하여야 한다.
5) 장애인용엘리베이터인 경우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바닥 앞부분과의 틈의
너비는 3㎝이하로 하여야 한다.
- 9 -
3.3 중요 기능품 및 성능
3.3.1 권상기
구동 쉬브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가공
하고 그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권상기용 받침대는 견고한 철재 또는 형강을 가공, 용접으로 제작하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영구자석동기전동기를 이용한 경우 콤팩트 타입의 기어리스(AC-GEARLESS) 방식을 채용하고, 고효율로 우수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주 도르래와 권상기 및 브레이크를 같은 축상에 배치한 심플한 구성으로 승강로 상,하부에 배치하여 공간
활용이 유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3.2 브레이크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13.2.2)에 적합해야 한다.
3.3.3 전동기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또는 유도전동기로서 비교적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한다.
3.3.4 제어반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될 수 있는 박형으로 제작하며,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기기를 갖추어야 하며 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10 - 3.4 승강로내 부품
3.4.1 레일
-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T형 레일을 사용하고 길치는 5m 일체형의 레일을 사용
하여야 한다.
- 레일의 취부는 하부피트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 레일의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갖춘 재질로 제작하고 레일의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4.2 메인로프
- 승강기용 메인 로프의 안전계수는 12이상으로 하며 KS D 434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4.3 카운터 웨이터
- 주철제 블록 또는 엘리베이터용 특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은 분해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하고 견고히 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4.4 카 가이드슈
(속도 60~90m/min 표준적용, 속도 105m/min 선택적용) - 카 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고무에 의해 레일 면을 적당한 압력으로 운행
하며 접촉 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또한 슬라이딩 가이드슈와 레일 면에는 적절한 급유 장치를 설치한다.
3.4.5 카 가이드 롤러(속도 105m/min만 표준적용)
- 카 및 카운트 웨이트에 가이드 롤러를 설치한다.
문이 닫힐 때마다 작동되고, 문의 운동에너지는 4 J 이하이어야 한다.
5) 이 장치는 카문 또는 승강장문에 각각 있을 수 있고, 어느 하나에만 있을 수 있으며,
이 장치가 작동되면 승강장문과 카문이 동시에 열려야 한다.
- 14 -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1) 공장 제작물은 현장별로 구분
2) 구매품은 구매 로트별
3) 설치는 현장별, 각 설치대수별로 구분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1) 공장 제작물은 현장별, 제품종류별 1개 이상
2) 구매품은 구매 로트별, 제품종류별 1개 이상
3) 설치는 현장별, 각 설치대수별
4.1.3 검사방법
1) 공장 제작물은 관련 치수 확인, 공장 조립품 조립확인
2) 구매품은 공급업체 검사성적서 기준 샘플링 검사
3) 설치현장은 승강기 검사기준에 의한다.
4.2 시험방법
4.2.1 외관, 부품, 구조 및 성능검사는 다음과 같다.
| 품질기준 | ||||||
|---|---|---|---|---|---|---|
| 번호 | 시험항목 | 경결함 | 중결함 | 치명결함 | 시험방법 | |
| 1 | 외 관 | ○ | 관련치수 확인,도장상태 | |||
| 2 | 부 품 | ○ | 공장제작물 : 공정검사 구매품:공급업체 검사성적서 기준 샘플링 검사 | |||
| 3 | 구 조 | 작동여부 | ||||
| 적재능력 | ○ | |||||
| 승하강 속도 | ||||||
| 4 | 성능 | 안전 및 비상시 작동능력 | 승강기 검사기준 | |||
| 5 | 표시 | ○ |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승객용엘리베이터, | ||||
| 2410160101 | 24300528 | 7~10인승/1개층추가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 25824503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1개층추가 | |||
| 24300530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1개층추가 | 기본 2개 초과 | ||
| 24300531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1개층추가 | 추가 설치 승강장 도어 | ||
| 25824504 |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1개층추가 | |||
| 24300533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1개층추가 |
| NO | 품목명 | 출입구폭(mm) | 적재하중(kg) | 탑승정원 | 도어 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1개층추가 | 800 | 550~750 | 7~10 | 1 | 층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1개층추가 | 900 | 900~1150 | 12~15 | ||
| 3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1개층추가 | 1000 | 1150~1350 | 15~18 | ||
| 4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1개층추가 | 1100 | 1500~1800 | 20~24 | ||
| 5 |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1개층추가 | 1200 | 2000~3000 | 26~40 | ||
| 6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1개층추가 | 1400 | 2500~3000 | 33~40 |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4300534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방화도어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 25824505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방화도어 | |||
| 24300536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방화도어 | 승강장 도어 | ||
| 24300537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방화도어 | 대체 방화기능 도어 | ||
| 25824506 |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방화도어 | |||
| 24300539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방화도어 |
| NO | 품목명 | 출입구폭(mm) | 적재하중(kg) | 탑승정원 | 도어 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방화도어 | 800 | 550~750 | 7~10 | 1 | 층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방화도어 | 900 | 900~1150 | 12~15 | ||
| 3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방화도어 | 1000 | 1150~1350 | 15~18 | ||
| 4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방화도어 | 1100 | 1500~1800 | 20~24 | ||
| 5 |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방화도어 | 1200 | 2000~3000 | 26~40 | ||
| 6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방화도어 | 1400 | 2500~3000 | 33~40 |
7.2.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인증시 제시한 규격 및 사양에 명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18 - 7.3 케이지내장/슈퍼미러(부품)(기존 케이지 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3.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내장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형을 사용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도어/슈퍼미러(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3.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4300540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 24300541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 |||
| 24300542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 케이지 내장 재질 고급화 | ||
| 24300543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 도어/슈퍼미러 | ||
| 24300544 |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 외관과 일치 | ||
| 24300545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
| NO | 품목명 | 적용인승 | 적재하중(kg) | 탑승정원 | 도어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 7~10인승 | 550~750 | 7~10 | 1 | 대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 12~13인승 | 900~1000 | 12~13 | ||
| 3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 15~18인승 | 1150~1350 | 15~18 | ||
| 4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 20~24인승 | 1500~1800 | 20~24 | ||
| 5 |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 26인승 | 2000 | 26 | ||
| 6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슈퍼미러 | 33~40인승 | 2500~3000 | 33~40 |
7.3.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를 사용한다. - 19 - 7.4 도어/슈퍼미러(부품) (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4.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형을 사용하므로 외관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하여 케이지내장/슈퍼미러(부품) 외관과 일치시
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4.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4300546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슈퍼미러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 25824507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도어/슈퍼미러 | 승강장 도어 | ||
| 24300548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슈퍼미러 | (외부 홀) 재질 고급화 | ||
| 24300549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슈퍼미러 | 케이지내장 | ||
| 25824508 |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슈퍼미러 | /슈퍼밀러 외관과 일치 | ||
| 24300551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슈퍼미러 |
| NO | 품목명 | 출입구폭(mm) | 적재하중(kg) | 탑승정원 | 도어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슈퍼미러 | 800 | 550~750 | 7~10 | 1 | 층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도어/슈퍼미러 | 900 | 900~1150 | 12~15 | ||
| 3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슈퍼미러 | 1000 | 1150~1350 | 15~18 | ||
| 4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슈퍼미러 | 1100 | 1500~1800 | 20~24 | ||
| 5 |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슈퍼미러 | 1200 | 2000~3000 | 26~40 | ||
| 6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슈퍼미러 | 1400 | 2500~3000 | 33~40 |
7.4.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슈퍼미러(Super mirror)를 사용한 다. - 20 - 7.5 케이지내장/티타늄 골드(부품)(기존 케이지 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5.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내장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티타늄 골드 형을 사용하므로 외관을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도어/티타늄 골드(부품) 외관과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5.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4300552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 24300553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 케이지 내장 | ||
| 24300554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 재질 고급화 | ||
| 24300555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 도어/티타늄 골드 외관과 | ||
| 24300556 |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 일치 | ||
| 24300557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
| NO | 품목명 | 적용인승 | 적재하중(kg) | 탑승정원 | 도어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 7~10인승 | 550~750 | 7~10 | 1 | 대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 12~13인승 | 900~1000 | 12~13 | ||
| 3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 15~18인승 | 1150~1350 | 15~18 | ||
| 4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 20~24인승 | 1500~1800 | 20~24 | ||
| 5 |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 1200 | 2000 | 26 | ||
| 6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케이지내장/티타늄골드 | 1400 | 2500~3000 | 33~40 |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4300558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티타늄골드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 25824509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도어/티타늄골드 | 승강장 | ||
| 24300560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티타늄골드 | 도어(외부 홀) 재질 고급화 | ||
| 24300561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티타늄골드 | 케이지내장 | ||
| 25824510 |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 /티타늄골드 외관과 일치 | ||
| 24300563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
| NO | 품목명 | 출입구폭(mm) | 적재하중(kg) | 탑승정원 | 도어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도어/티타늄골드 | 800 | 550~750 | 7~10 | 1 | 층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도어/티타늄골드 | 900 | 900~1150 | 12~15 | ||
| 3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도어/티타늄골드 | 1000 | 1150~1350 | 15~18 | ||
| 4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도어/티타늄골드 | 1100 | 1500~1800 | 20~24 | ||
| 5 |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 1200 | 2000~3000 | 26~40 | ||
| 6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티타늄골드 | 1400 | 2500~3000 | 33~40 |
7.6.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인 STAINLESS STEEL 1.2t 이상 대신 STAINLESS STEEL 1.2t 이상 재질을 티타늄으로 특수 표면처리(도금)하여 골드 컬러형으로 한 패널을 사용한다. - 22 -
7.7 대리석 바닥(부품)
7.7.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 바닥에 대리석을 추가 시공하므로 수려하게 하고 고급화 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7.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4300564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대리석바닥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 24300565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대리석바닥 | |||
| 24300566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대리석바닥 | 케이지(Cage) | ||
| 24300567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대리석바닥 | 바닥대리석 추가 시공 | ||
| 24300568 |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대리석바닥 | |||
| 24300569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대리석바닥 |
| NO | 품목명 | 적용인승 | 적재하중(kg) | 탑승정원 | 도어 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대리석바닥 | 7~10인승 | 550~750 | 7~10 | 1 | 대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3인승/대리석바닥 | 12~13인승 | 900~1000 | 12~13 | ||
| 3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대리석바닥 | 15~18인승 | 1150~1350 | 15~18 | ||
| 4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대리석바닥 | 20~24인승 | 1500~1800 | 20~24 | ||
| 5 | 승객용엘리베이터, 26인승/대리석바닥 | 26인승 | 2000 | 26 | ||
| 6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대리석바닥 | 33~40인승 | 2500~3000 | 33~40 |
7.7.3 필요조건 대리석은 기본적으로 12t 이상으로 하고 표준은 인조대리석 타일형에 아이보리색이다. - 23 -
7.8 양방향 도어(부품)
7.8.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케이지(Cage)에 도어를 양쪽에 설치하므로 층별로 입출구 선택이 자유롭게 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8.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4300570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양방향도어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 25824511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양방향도어 | |||
| 24300572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양방향도어 | 케이지(Cage) 양쪽에 | ||
| 24300573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양방향도어 | 도어 2개 | ||
| 25824512 |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양방향도어 | 사용 | ||
| 24300575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양방향도어 |
| NO | 품목명 | 출입구폭(mm) | 적재하중(kg) | 탑승정원 | 도어 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양방향도어 | 800 | 550~750 | 7~10 | 1 | 대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양방향도어 | 900 | 900~1150 | 12~15 | ||
| 3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양방향도어 | 1000 | 1150~1350 | 15~18 | ||
| 4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양방향도어 | 1100 | 1500~1800 | 20~24 | ||
| 5 |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양방향도어 | 1200 | 2000~3000 | 26~40 | ||
| 6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양방향도어 | 1400 | 2500~3000 | 33~40 |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4300576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사이드오프도어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 25824513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사이드오프도어 | 센터오픈(Center | ||
| 24300578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사이드오프도어 | Open)형 승강장 도어를 대체 | ||
| 24300579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사이드오프도어 | 사이드오픈(Side | ||
| 25824514 |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 Open)형 도어설치 | ||
| 24300581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
| NO | 품목명 | 출입구폭(mm) | 적재하중(kg) | 탑승정원 | 도어 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사이드오프도어 | 800 | 550~750 | 7~10 | 1 | 층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사이드오프도어 | 900 | 900~1150 | 12~15 | ||
| 3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사이드오프도어 | 1000 | 1150~1350 | 15~18 | ||
| 4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사이드오프도어 | 1100 | 1500~1800 | 20~24 | ||
| 5 |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 1200 | 2000~3000 | 26~40 | ||
| 6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사이드오프도어 | 1400 | 2500~3000 | 33~40 |
7.9.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 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케이지(Cage) 도어 및 구동부도 사이드오픈용을 사용한다. - 25 - 7.10 유리도어(부품)(기존 승강장 도어 패널규격인 STAINLESS STEEL을 대체) 7.10.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외부 홀) 재질을 기본형인 STAINLESS STEEL 대신 유리형을 사용하여 전망 유리 케이지와 규격을 일치시키므로 외관 수려하고 케이지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전망이 가능케 한다. 수요처의 요구 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KS L 2004-03에 의거 치수 및 겉모양, 내열성등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폭별로 적용한다. 7.10.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4300582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유리도어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 25824515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유리도어 | 승강장 도어 패널을 | ||
| 24300584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유리도어 | 유리로 사용 | ||
| 24300585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유리도어 | 전망유리 케이지와 | ||
| 25824516 |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유리도어 | 외관일치 |
| NO | 품목명 | 출입구폭(mm) | 적재하중(kg) | 탑승정원 | 도어 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7~10인승/유리도어 | 800 | 550~750 | 7~10 | 1 | 층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12~15인승/유리도어 | 900 | 900~1150 | 12~15 | ||
| 3 | 승객용엘리베이터, 15~18인승/유리도어 | 1000 | 1150~1350 | 15~18 | ||
| 4 | 승객용엘리베이터, 20~24인승/유리도어 | 1100 | 1500~1800 | 20~24 | ||
| 5 |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유리도어 | 1200 | 2000~3000 | 26~40 |
7.10.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26 -
7.11 전망용 유리(부품)
7.11.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외부를 유리로 마감함으로써 미관상 아름답게 할 수 있다. 수요처의 요구 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시험한 KS L 2004-03에 의거 치수 및 겉모양, 내열성 등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유리도어(부품)와 일치시킨다. 2) 특징 본 부품은 전망이 가능하게 케이지(Cage) 1면을 유리를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부분입 니다. 2면, 3면,4면은 개수를 선택하므로 가능합니다. 7.11.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4300588 | 승객용엘리베이터, 전망유리/케이지 1면 | 케이지(Cage)외부 유리 마감-1면 기준 유리도어 외관과 일치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NO | 품목명 | 재질 | 두께 | 탑승정원 | 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전망유리/케이지 1면 | 안전접합유리 | 12T | 7~40인승 | 1 | 면 |
7.11.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27 - 7.12 독립철골(부품)(콘크리트 승강로 대신 철골식 승강로 설치-3/4면 기준) 7.12.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승강로 외부를 철탑으로 설치함으로써 기존 건물의 외벽에 손쉽게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이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2.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 NO | 품목명 | 적용구분 | 재질 | 탑승정원 | 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2층기준 | 독립철골 3면 -2층 기준 | 형강류 또는 파이프 | 7~40인승 | 1 | 대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3면/1개층추가 | 독립철골 3면 -1개층 추가 | 층 | |||
| 3 |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2층기준 | 독립철골 4면 -2층 기준 | 대 | |||
| 4 | 승객용엘리베이터, 독립철골/4면/1개층추가 | 독립철골 4면 -1개층 추가 | 층 |
7.12.3 필요조건 사용 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율(SS :400) 가능한 것으 로 한다. 건축과 관련된 사항(구조계산, 인허가등)는 발주자측의 책임이다. - 28 - 7.13 도어/4패널(부품)(2Panel Center Open 대신하여 사용) 7.13.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승강장 도어인 센터오픈(Center Open)으로 작동하는 도어에서 출입구 폭이 넓으나 승강로 여건이 여의치 않아 2Panel를 4Panel로 대신 설치 2) 특징 본 부품은 출입구 최대 폭에 적용한다. 7.13.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5824517 |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4패널 | 2Panel 대신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24300594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4패널 | 4Panel 사용 |
| NO | 품목명 | 출입구폭(mm) | 적재하중(kg) | 탑승정원 | 도어 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26~40인승/도어/4패널 | 1200 | 2000~3000 | 26~40 | 1 | 층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도어/4패널 | 1400 | 2500~3000 | 33~40 |
7.13.3 필요조건 사용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기본 도어의 재질과 동일 적용(STAINLESS STEEL 1.2t 이상) 케이지(Cage) 도어 및 구동부도 4패널(4Panel)용을 사용한다. - 29 -
7.14 에어컨(부품)
7.14.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승강기 카 상부 지붕에 설치하여 냉방용 및 제습기능으로 사용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바닥면적 크기(인승별)로 구분 적용한다. 7.14.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4300596 | 승객용엘리베이터, 7~13인승/에어컨설치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 24300597 | 승객용엘리베이터, 15~26인승/에어컨설치 | 냉방 및 제습용 | ||
| 24300598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에어컨설치 |
| NO | 품목명 | 적용인승 | 적재하중(kg) | 탑승정원 | 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7~13인승/에어컨설치 | 7~13인승 | 550~1000 | 7~13 | 1 | 대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15~26인승/에어컨설치 | 15~26인승 | 1150~2000 | 15~26 | ||
| 3 | 승객용엘리베이터, 33~40인승/에어컨설치 | 33~40인승 | 2500~3000 | 33~40 |
7.14.3 필요조건 1) 에어컨은 증발형으로 한다 2) 규격 및 설치범위 - 소비전력 7~15인승용은 0.6kW이상, 17~26인승용은 0.9 kW이상, 33~40인승용은 1.2 kW이상 - 응축수 자동증발/기화방식, 컨트롤 및 실내외기 일체로 리모컨 작동형으로 한다. - 냉방능력은 7~13인승용은 1,450 kcal 이상, 5,800 BTU/h 이상, 15~26인승용은 2,000 kcal 이상, 8,200 BTU/h 이상, 33~40 인승용은 3,100 kcal 이상, 12,000 BTU/h 이상 이어야 한다. * 7인승 경우 카상부 설치공간 협소로 냉방에 문제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설치할수 있다. 26인승 경우 2,500kcal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30 - 7.15 철거작업(부품)(기설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시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작업) 7.15.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기존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시(교체공사)시 기존의 엘리베이 터 철거를 위한 작업.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5.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4300599 |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2층기준 | 철거완료,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 | |
| 24300600 |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 |||
| 24300601 |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2층기준 | 철거작업 | ||
| 24300602 |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
| NO | 품목명 | 적용인승 | 적재하중(kg) | 탑승정원 | 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2층기준 | 7~15인승 | 550~1150 | 7~15인승 | 1 | 대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 층 | ||||
| 3 |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2층기준 | 17~40인승 | 1275~3000 | 17~40인승 | 대 | |
| 4 |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철거작업/1개층추가 | 층 |
7.15.3 필요조건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 부분이 철거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이 허용된 (사전 상호협의) 부분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승강장 도어 철거 및 방화도어 설치는 방화도어 항에서 명시) 철거 시 발생되는 폐자재 및 산업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31 -
7.16 중간빔(부품)
7.16.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본 기능품 적용 목적은 콘크리트로 된 한 승강로에 2대 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각각을 구분하기 위하여 승강로에 빔(또는 형강류)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안전기준(별표 22) 6.5.5항 기준에 따라 칸막이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6.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4300603 |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2층기준 | 콘크리트된 한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24300604 |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1개층추가 | 승강로에 2대이상 설치시 구분 |
| NO | 품목명 | 적용구분 | 재질 | 탑승정원 | 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2층기준 | 2층 기준 | 빔(또는 형강류) 및 철판 | 7~40인승 | 1 | 대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중간빔/1개층추가 | 1개층 추가 | 층 |
7.16.3 필요조건 사용 자재는 K.S. 규격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율(SS :400) 가능한 것으 로 한다. - 32 - 7.17 전력회생장치 7.17.1 적용범위 1) 설치 목적 엘리베이터의 회생에너지를 전원측으로 변환하여 분전반으로 회생하는 전력회생장치에 적용할 규격임 2) 특징 전용될 모타용량을 감안하여 인승별로 구분한다. 7.17.2 분류 1)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5824518 |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전력회생장치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 25824519 |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전력회생장치 | 전력회생장치 |
| NO | 품목명 | 적재하중(kg) | 탑승정원 | 수 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7~15인승/전력회생장치 | 550~1150 | 7~15 | 1 | 대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17~40인승/전력회생장치 | 1275~3000 | 17~40 |
7.17.3 필요조건 부품은 승강기안전부품인증-회생제동 방식 인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사용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승강기안전부품인증시 승인된 자재들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 33 - 7.18 CCTV용 케이블공사(승강로내) 7.18.1 적용 범위 1) 설치 목적 CCTV설치를 의해 승강로에 설치되는 케이블공사에 관한 것으로. 건축물 승강로 까지 연결된 부분으로부터(승강로 외 - 승강로까지 연결되는 건축물내에서 설치되는 케이블은 건축측 공사범위) 승강기 제어반과 케이지 상부 CCTV연결 위치까지 케이블을 설치한다. 2) 특징 본 부품은 2층 및 추가층(2층 초과)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7.18.2 분류 1)분류는 다음과 같다.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목명 | 용 도 | 인도조건 |
|---|---|---|---|---|
| 2410160101 | 25824520 |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2층기준 | CCTV용 케이블 | 설치완료, 설치검사 필 |
| 25824521 |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1개층 추가 | 승강로 설치 |
| NO | 품목명 | 적용구분 | 케이블 규격 | 탑승정원 | 수량 | 단위 |
|---|---|---|---|---|---|---|
| 1 |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2층기준 | 2층 기준 | UTP CAT | 7~40인승 | 1 | 대 |
| 2 | 승객용엘리베이터, CCTV용 케이블 공사(승강로내) /1개층 추가 | 1개층 추가 | 층 |
7.18.3 필요조건 동축 IP변환 송수신기를 포함한다. 현장여건울 고려 수요처 및 CCTV업체 사전요청 및 협의로 케이블 규격 및 동축 IP변환 송수신기 사양은 변경할 수 있다. - 34 -
- 제품사진(이미지)
1. MRL형 엘리베이터 외형도
1) MRL
2. 케이지(Cage)내부사진 3. 승강장 도어 - 35 -
8) 디퓨져 (원형,각형)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 24- (2) 디퓨져 윗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간압연강판(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채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가 설치되어야 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정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디퓨져의 풍량 조정시 콘의 상하 위치 조정에 따른 탈락방지로 안전핀을 설치한다 9) 디퓨져(라인) (1) 풍량의 변화에 따른 기류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향조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디퓨져 챰바는 외부에 보온이 된 것으로 한다. (4) 디퓨져 챰바에 후렉시블덕트연결이 용이하도록 원형으로 턱을 두어 설치 하여야 한다. (5) 디퓨져의 색채는 건축감리자 및 설비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6) 두께 5mm 이상의 천정 보강이 되는지 건축 감리자와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 도록 디퓨져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0) 풍량조절댐퍼 (1) 풍량조절댐퍼는 SYSTEM 압력대비 댐퍼의 압력 손실비에 상관없이 DAMPER의 열림 (개도)율 과 풍량이 비례제어되는 정풍량 댐퍼를 사용하며 공기누설량은 0.2% 이하 이어야 한다.
6) 설치1식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 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가스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 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무(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6202)] 면허를 소지한 업체 4) 낙찰자(공급업체일 경우)와 제조사 간의 공급 관련 분쟁 방지 및 납품 및 수급 안전성을 위하여 제조사의 물품공급계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동등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적격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감독공무원 경유를 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EHP 실외기는 실내기와 제어 및 운영상 호환 가능하고 실내기·실외기 제품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한다.
6)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7) 인터넷망을 통해 냉난방기의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 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 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05 공사일반 Ÿ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Ÿ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 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 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 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 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 이어야 한다. (4) 혼합토양
| 토양심도(m) | |
|---|---|
| 생존 최소심도 | 생육 최소심도 |
| 0.15 | 0.3 |
| 0.3 | 0.45 |
| 0.45 | 0.6 |
| 0.6 | 0.9 |
| 0.9 | 1.5 |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③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상 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식재기반 조성 KCS 34 30 10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6) 마운딩 ① 마운딩은 200~300 mm 두께로 다짐하여 지정된 흙쌓기 높이와 양이 되도록 하며, 상부 와 언저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평균경사 30% 이하의 완만한 구릉을 이루어 자연스런 형상 이 되도록 한다. ② 건축물 주변의 부토 또는 마운딩 처리를 할 때에는 토공에 의한 표면수의 흐름을 고려하 여 우수가 건물지하로 역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화단 조성 ①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를 사용해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 m2당 2 kg의 유기질비료를 시용한다. ④ 시비한 뒤 파종지를 깊이 200 mm 이상 되게 갈아엎고 자갈이나 돌 또는 기타 식물생장 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8) 토양개량 ① 식재기반의 유기물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해야 한다. ②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촌진흥청의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장 접합 현장 접합 | |
|---|---|
| H.D.P.E 2.5 | 2.5 |
| C.P.E 4.0 | 7.5 |
| C.S.P.E 4.0 | |
| P.V.C 2.0 | 5.0 |
Ÿ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Ÿ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Ÿ 국가표준식물목록 Ÿ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Ÿ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Ÿ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 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Ÿ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Ÿ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Ÿ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 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 한다. Ÿ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식재공통 KCS 34 40 0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 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 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 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 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 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 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2)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 하여 배식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 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 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 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6)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KCS 34 20 10 (3.2.1, 3.2.2)를 따른다.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재공통 KCS 34 40 0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2)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 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 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3월 20일 ~ 5월 25일,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9월 25일 ~ 11월 20일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3월 10일 ~ 5월 20일, 중부 지역 충남북부, 경북북부 10월 1일~11월 30일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3월 1일 ~ 5월 15일, 남부 지역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10월 5일 ~ 12월 10일 전남‧경남의 해안, 2월 20일 ~ 5월 10일, 남해안 지역 부산 및 도서지구 10월 10일 ~ 12월 20일 2월 10일 ~ 5월 5일, 제주 지역 제주 10월 20일 ~ 1월 10일 (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 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 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 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 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Ÿ 조경기준 Ÿ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Ÿ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Ÿ 국가표준식물목록 Ÿ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의 폭, 가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가로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공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2)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3)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 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단근 또는 뿌리돌림하여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을 적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다. (6) 자연에서 굴취한 수목은 뿌리분, 수형, 지엽 등이 양호한 것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얻어 반입할 수 있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 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 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 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 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 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 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 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40 10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Ÿ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Ÿ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 (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Ÿ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 (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8)을 따른다. 1.4.2 잔디관리지침 (1)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잔디관리지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KCS 34 99 10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 야 한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잔디식재 KCS 34 40 2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6 환경요구사항 (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 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 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6)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 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9)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10)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 잔디식재 KCS 34 40 2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율로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 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 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 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 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 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 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 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 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 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 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 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 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 최대치수 자갈 또는 부순돌 | |
|---|---|
| 25㎜ | 1,011 |
| 40㎜ | 1,101 |
| 시멘트(㎏) | 모래(㎥) |
|---|---|
| 1093 | 0.78 |
| 680 | 0.98 |
| 510 | 1.1 |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 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 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0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난간,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드,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건설기술진흥법 Ÿ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Ÿ 조경진흥법 Ÿ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 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 다. 조경구조물 KCS 34 50 10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 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KS D 3501, KS D 3503, KS D 3507, KS D 3512, KS D 3515, KS D 3536, KS D 3566, KS D 3568, KS D 3595, KS D 3698, KS D 3706, KS D 5201, KS D 6701, KS D 6759에 적합 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 에 따라 방부⋅방충처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 장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 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시설물은 착공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강재 자재 ③ 합성수지제품 재료 견본 ④ 도장용 도료 및 색상 (2) 그림 및 도안 등을 도입할 때에는 작업 전에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 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목재: 목재방부 및 건조에 대한 시험성과표 및 확인서 등을 시설물 반입 시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 야 한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 다. 이때 품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7.2 아스팔트 싱글 (1) 옥외에 방치하거나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패널 등의 위에 보관하되 1.2 m 이상의 높 이로 적재해서는 안 된다. (2) 옥외보관이 불가피한 경우 덮개로 씌워 태양광선 및 비 등을 막아주어야 한다. 1.7.3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 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7.4 도장재 (1) 도장재는 종류, 등급 및 제조일자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밀봉된 채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현장제작설치 시설 KCS 34 50 1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개)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 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3 점토벽돌 (1)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이겨서 사용한다. (3)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이겨두고 사 용할 때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전통기법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1) KS F 475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한 뒤에 열이나 햇볕에 의하여 서로 이어 붙는 점착성이 있어야 한다. (3)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주변 색상과 조화로워야 한다. (4) 아스팔트 프라이머와 슁글시멘트는 아스팔트 슁글 제조업체의 제품요구사항에 적합한 제 품이어야 한다. 2.1.7 막구조지붕재 (1) 경량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1.8 아크릴판 (1) KS M 3811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중에서 압출판을 기준으로 한다. 2.1.9 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 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2.1.10 조명기구 (1) KCS 31 85 60을 따른다. 2.1.11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9 공정계획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2) 잔디, 식재공사 (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공사 (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1.9.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 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 한 위치에 설치한다. (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 다. 1.10 환경관리 1.10.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 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0.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 으로 선정한다. (3)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조경 배수 및 관수 KCS 34 50 6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0.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①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 하여 선정하되 충격에 강한 재질이어야 하며, ±20%의 수압변화에도 설계토출량이 분사되는 것이어야 한다. 가. 분무살수기의 재원은 다음 범위로 하며,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잔디, 관목 등이 도입된 소규모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1~0.2 MPa(1 ~ 2 kgf/cm2) 살수직경:6~12 m 살 수 량:25~50 mm/h 나. 분무입상살수기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입상관에 의해 지표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다. 회전살수기는 분사작용, 충격작용, 마찰운동 또는 전동운동에 의해 회전시켜 살수하는 기구로써 다음 범위로 하며 관목, 지피류 및 잔디가 도입된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0.2~0.6 MPa(2~6 kgf/cm2) 살수직경:24~60 m 살 수 량:2.5~12.5 mm/h (2) 낙수기 ① 교목 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뿌리 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지역에 사용한다. 가. 낙수기의 제원은 다음 범위로 하고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작동압력:0.1~0.2 MPa(1~2 kgf/cm2)(±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출수공:1~6개공 낙수량:1~5 L/h
나.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 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와 살수 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 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다. 검사밸브, 역류방지장치, 대기진공차단장치 등의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 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라. 기타 수압조절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같이 설치되므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밸브함은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밸브함을 설계도 서와 같이 설치한다. (5) 조절장치와 전선 ①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 야 한다. ②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서를 따르며 공사시방서나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운용해야 한다. ③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6) 펌프 ①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표준에 적 합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②. 펌프는 운전 시 지나친 소음이 없고 유수의 혼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 Ÿ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
| Ÿ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
| KS L 4201 점토 벽돌 |
| Ÿ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
| Ÿ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 |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 |
| KS F 2530 석재 | |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
| KS L 4201 점토 벽돌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 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조경포장경계 KCS 34 60 2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 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 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Ÿ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Ÿ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 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계획서 (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 료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나.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2) 유지관리공사 준공 조경유지관리공통 KCS 34 99 0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①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병․충해발생, 시설물 훼손 현장확인 보고서 (1) 수급인은 현장 내 병․충해 발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작업 전에 미리 발생상태, 발 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 치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 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2)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조경유지관리공통 KCS 34 99 0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Ÿ 토양관리: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한 토양의 유지관리를 말하며, 보습력과 보비력의 유지 를 위한 관리를 포함한다 Ÿ 식물교체: 고사수목, 수종갱신, 계절별 변화, 건물의 안전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종을 변 경하는 작업을 말한다. Ÿ 관수장치점검: 인위적으로 물주기를 위한 설비작업의 점검부분을 말한다. Ÿ 소생물서식공간 유지관리: 자연형성과정을 재현하여 소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건전한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작업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 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 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조경 식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3)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유해성분이 없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 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 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 야 한다. 2.1.2 농약 식생 유지관리 KCS 34 99 10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해 충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② 살균제 및 전착제는 식물의 종류와 살충제의 성분과의 혼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 한다. ③ 제초제는 선택성을 사용하며,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2.1.3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분쇄목, 비닐을 사용한 다. (2)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 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② 전정의 시기 가. 전정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여야 한다. 나. 생육절기, 화아 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3.2-1과 같다. 다. 표 3.2-1의 수목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하며 필요하기도 하다. 표 3.2-2는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전정 시기이 며,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는 약전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 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식생 유지관리 KCS 34 99 10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3.2-1 수종별 전정 시기와 요령
| 시기 수종 | 시기 및 요령 |
|---|---|
|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 ∙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 ∙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 ∙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
| 춘기 전정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 ∙ 꽃이 진 직후 전정 |
| (3~5월)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 ∙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
|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 ∙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 ∙ 이른 봄 |
| ∙ 동백나무, 목련 | ∙ 눈의 바로 위를 전정 |
| ∙ 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 ∙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
| 도장지 발생, 통풍, 일보 불량으로 | 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
표 3.2-2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 구분 시기 화목류 계화가 끝난 직후 유실수 싹트기 전 이른 봄 상록 활엽수 어느 때나 가능(6~7월에 유의) 상록 침엽수 5월 초순~중순 낙엽 활엽수 6월 이전 또는 낙엽 후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 게 절단한다. 마.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 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전정 식생 유지관리 KCS 34 99 10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나.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규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버즘나무(Platanus orientalis L.), 버드나무(Salix koreensis Andersson)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 (pollarding) 조형미를 살린다.
⑧ 내향지(역지) ③ ⑨ 교차지 ⑦ ② 평행지 ① ⑤ ④ 그림 3.2-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2) 제초 ① 대규모 잔디밭일 경우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깎기, 시비 등을 실시한다. ② 소규모 잔디밭일 경우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 다 제거한다. ③ 잔디밭 내 잡초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④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 식생 유지관리 KCS 34 99 10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 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선택성제초제를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 포하여야 한다. ⑦ 잔디식재후 30일 이내에 1회 방제를 실시해야한다. 브라운 패취병 약제와 패시움 블라이 트병 약제를 함께 사용하되 정량을 균일하게 살포한다. (3) 잔디깎기 ① 깎기시기 가. 한국잔디는 잎의 길이가 3~6 cm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 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① 예방 및 구제 가.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 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 는 병․충해 방제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연간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전 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②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 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해충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한다. 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에는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를 피한다. ③ 수간주입 가.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 으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은 높이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 법에 압력식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수종에 따라 인력분무식도 실시한다.
바.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하며, 유지관리계획서 에 준하여 관수하여야 한다. 사.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하며 토양의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정수분의 토양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토양의 습윤 상 태를 적정수분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어기능(타이머 등)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자. 옥상조경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밭 시 식생 유지관리 KCS 34 99 10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배수 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 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 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고관리 잔디식재지역은 연간 1~2회 통기작업을 실시하여 토양 중 산소공급 및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수직드레인등의 배수관련 시설의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목의 정상적인 생장을 유지해야 한다.
③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④ 가구 등의 교환 ⑤ ① ~ ④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 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준공후 보전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 ① 임시점검 ② 보수 (5)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① 보충 ② 시설이전 ③ 부분교체 3.1.2 조경시설관리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3.1.3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 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①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 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②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④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⑥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4) 배수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KCS 34 99 1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①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②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④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⑥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⑦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3.1.4 건물관리 (1) 예방보전과 사후보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방보전은 결정된 순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보수 등을 행하여 건물의 노화·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후보전은 손상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 내구력,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2) 예방보전 ① 점검: 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월 1회 내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성, 쾌적성,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
② 청소: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 ③ 도장: 미관의 유지, 방부, 방청 ④ 기구 등의 교환 ⑤ 상기 ①~②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기준, 청소요령에 따라 행한다. (3) 사후보전 ① 임시점검은 화재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으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하게 행하는 경우나 재해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한다. ② 보수는 손상된 상태에 따라 경제적 조건이나 시기적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를 실시한다.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시설물 유지관리 KCS 34 99 1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의한 파손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온도와 습도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의한 파손 인한 부패 ∙교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균류에 의한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피해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수용성방균제 살포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충류에 의한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피해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피해 (2) 보수 및 교체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 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 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 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 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 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 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 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 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 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 시설물 유지관리 KCS 34 99 1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 기를 함).
⑤ 합성수지재 유희시설 가. 합성수지재 유희시설은 내후성이 있고, 성형이 용이한 반면, 마모되기 쉽고 자외선, 온도 의 변화에 의하여 퇴색되거나, 비틀리고, 휘기 쉽다. 특히 사람의 중력이 가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퇴색이나 비틀림, 휨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므로 교체한다. 나. 벌어진 금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가 곤란하고 이용자가 상처를 입기 쉬우므로 부분보수 또는 전면 교체한다. 3.3.5 수경시설 (1) 적용범위 ① 유지관리 매뉴얼 및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일 단위점검, 월 단위점검, 년 단 위점검을 실시하며, 장기 정지 후의 운전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수경시설의 미관과 기능 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관리책임자는 각 설비 의 상태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설비의 상황을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해야 한다. ③ 수경시설의 규모를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각각의 설비시설에 대한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관리조직도를 작성하고, 각 담당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비상시 관 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확보유지해야 한다. ⑤ 점검정비의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야 하며,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는 시설 및 관리 내용이 업무이관 되도록 해야 한다 ⑥ 시공자는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준공시에 관리주체에 인계하며, 관리주 시설물 유지관리 KCS 34 99 15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체는 매뉴얼에 준하여 유지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2) 본 공사는 기초지반 선작업, 자재공급 그리고 옹벽기초설치, 배수용골재 채움 공사를 포함 하고 공사도면에 표기된 선과 등급에 따라 뒷채움한다. 3) 본 공사는 공사도면에 명시된 지오그리드 보강토의 종류, 크기, 위치 및 길이 설치 및 자재 공급을 포함한다. 1.2. 참고 문헌 가.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 ) /KS 1) KS K ISO 10319 Geotextiles의 인장력 2) ASTM D-4475 섬유보강연결재의 수평전단응력 2. 제품 2.1. 정의 1) 컨츄리매너 유닛, 블록 – 포틀랜드시멘트, 물, 골재로 기계생산한 보강토옹벽요소. 2) 구조용 지오그리드 – 연결인장력을 받는 그리드는 요소별 충분한 간격을 가져서 주변을 싸 고 있는 흙, 바위 또는 기초지반과 결속하여 주- 보강력을 줄 수 있어야한다. 3) 배수용 뒷채움 – 배수용 잡석은 컨츄리매너 유닛 배면에 밀착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보강뒷채움 – 다진토를 설계된 보강토량과 만큼 절토한계면까지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2.2. 컨츄리매너 콘크리트 보강토옹벽블록 가. 컨츄리매너 유닛은 아래의 건축 필요조건에 따른다.
| 구 분 | 시방내용 | 검사 및 시험관리 |
|---|---|---|
| ※ 컨츄리매너 블록 *재질 : 고강도 콘크리트 *재원 : 폭41~16 cm×높이20cm× 뒷길이26cm *압축강도 : 210kg/㎠ (21MPa) 이상 (KS)에 의거 국가공인기관에 의뢰 관리시험 실시. | ※ 압축강도 : 210kg/㎠(21MPa) 이상일것 ※ 시방기준에 의해 시료채취 시험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압축강도 시험 ※ 블록 10,000m2당 1회 시험 | |
| 자 재 | ※ SM GRID (SM 6T / 8T / 10T / 15T) *재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 *규격 : 50m×2.5m / 롤 *인장강도 등의 시험항복에 준하여 자재 수입 시 시험 | ※ 최대인장강도 - SM 6T : 60 kN/m SM 8T : 80 kN/m SM 10T : 100 kN/m SM 15T : 150 kN/m ※ 시험방법 : KS K ISO 10319 ※ 성토재료 상호결속 마찰력이 극대화되 어야 하며 부등 침하 방지 역할을 할 수 있 어야 함. ※ 옹벽 10,000㎡ 마다 1회 시험 |
| ※ 고강도 유리섬유 핀 (고정핀) *재질 : 고강도 유리섬유 *규격 : 길이 90~100mm 직경 12.7mm *전단강도 : 30 MPa 이상 (ASTM D-4475)에 의거 국가공 인기관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 | ※ 최대전단강도 : 30MPa이상 ※ 시험방법 : ASTM D-4475 ※ 고정핀 40,000개당 1회 시험 |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사용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 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 할수 없다. 단, 반입된 장 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잇을 때에는 툭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 하여아 한 다. 6.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7. 기타사항 1)노무관리 (가)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수급자가 계약사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어야 한다. (나)수급자의 고용인
①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및 조장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수련인부 (다)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 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 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라)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빨리 대체싴켜야 한다. (마)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가)비상사태시 책임면제 ․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제 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 책임도지지 아니하며, 발주 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 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 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 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 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 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표토제거 1) 표토제거한 흙중 유용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량 외부로 반출한다 2) 표토제거전 먼저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우기시 표면수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 시하고, 수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 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 을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시공중에 관리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5.5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1) 수급인은 공사전 시공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6 품질보증 1) 블록 포장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블록 포장공사시마다 감독원에게 시공상태 확인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블록포장 시공 - 시험시공량 : 20.0㎡ - 횟수 : 100㎡ 이상 면적, 5,000㎡ 마다 1회 5.7 운반, 보관, 취급 1) 사용될 블록재료가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받침안정층 골재 및 줄눈채움용 골재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용할 골재 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8 시공환경 요구사항 1)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2) 강우시 계속공사를 위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5.9 시공 1) 포장구간내 토공마감면을 주변경계블럭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확 인 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 블럭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하부에 연질고무 패드 장착 권장)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3) 위 (1), (2)를 줄눈 채움재가 줄눈사이에 완전히 채워지도록(블록 상단면까지 줄눈채움재가 채워지 도록)반복 작업 실시한다. 4) 줄눈 채움재가 완전히 채워지면 블록의 표면에 줄눈채움재가 남아 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 한다. 5.11 시공허용오차 1) 블록 표층면의 허용치 -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 2) 블록 고저차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고저차 2mm 이내 -측정빈도 : 50㎡ 마다 5.12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시공완료 후 준공 인계전까지 불량부분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5.13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독원 입회란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흡수율, 압축강도, 외형 및 치수 등의 현장관리시험을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19』에 따라 실시한다. 5.13 현장뒷정리 1) 수급인은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블록토막, 모래잔재, 기타쓰레기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6. 점자블록 1) 규격 및 색상 (가)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서 점자블록은 용점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x 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고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라)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 ․ 원뿔절단형 또는 이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 높이는 0.6±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마)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수 있다 (바)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송보관 및 취급 (가) 점자블록 및 부속재료의 현장 반입시 제조자명, 제조 년 월일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 장에 반입한다. (나)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한다. (다)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판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7. 경계석 설치 1) 규 격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 경계석은 KSF 2503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이라야 하며 재료는 화강석(국내석)을 잘 다듬어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곡선부분은 미려하게 정리한 것을 사용한다.
4)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 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 는 1: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 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차선도색 8.1 적용기준 1) 한국 산업규격 (KS) (1) KS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2) KSM 533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3) KSM 5550 도로용 색분류기준 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06 노면표지 (2)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96) (3) 도로안전시설 설치편람 (건교부, ·89) 3) 관련법 (1)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 8.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 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에는 사용 몇일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재료의 품질 및 규격치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지정한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이 어야 한다. 2) 재료시험은 한국표준협회 제정시험기준에 의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은 검사를 생 략할 수도 있다. 3) 사전에 승인을 받은 재료라도 변질, 오손 및 기타 검사당시의 상태와 상이 할 때는 그 재료 는 사용할 수 없다. 4) 불합격한 재료는 공사장 밖으로 지정시일까지 반출하여야 한다. 5) 제반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1.2 시멘트 시멘트 및 조강시멘트는 KSL 5201 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 다. 2.1.3 콘크리트 및 모르터용 혼화재료 1) 혼화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는, 그의 품질과 사용방법에 대하여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혼화재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쉬는 KSL 5405 에 적합한 것으로 균등한 품질이어야 한다. 그 외의 혼화재는 충분한 조사시험을 하여 그의 적당성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혼화재로 사용되는 AE제 및 감수제는 KSF 4050 및 KSF 405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AE제 및 감수제 이외의 혼화재는 충분한 조사, 시험을 한 후 그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 콘크리트 및 모르터용 잔골재
| 체 번 호 |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백분율 |
|---|---|
| 10 mm No. 4 No. 8 No. 16 No. 30 No. 50 No. 100 | 100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
2.1.5 강재 강재는 다음표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 시 멘 트 | 벤토나이트 (1100 메쉬) | 플라이애쉬 | 모 래 | 물 |
|---|---|---|---|---|
| 30 | 50 | 50 | 1,420 | 400 |
압력 20.0bar이상 토출량 10.0ℓ/min 이상, 토출관경 20.0㎜ 이상인 것이어야 하며, 사고시 를 대비하여 동일한 성능의 예비펌프를 반드시 대기시켜 놓아야한다. 2.3.2 교반장치 그라우트 믹서는 회전수 150rpm이상 토출관경 25㎜ 이상 1조용량 200ℓ이상의 3조식 교 반장치로서 흡입구 연결부에는 적절한 스크린을 설치하고 토출구에는 토출량 조절 밸브가 부착된 것이라야 한다. 2.3.3 접속배관 및 호스 주입펌프에 적합한 구경의 것으로서 펌프의 토출 압력에도 변형 및 팽창되지 않는 것이라 야 한다. 2.3.4 주입기 및 주입관 주입기는 주입관 인발이 신속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유압 구동식 장치로서 조작되는 것이 라야 하며, 주입관은 40.5~50.0㎜의 이중관 롯드를 사용한다. 2.3.5 유량계 및 압력계 1) 유량계 및 압력계는 승인된 것으로서 접속 배관경에 적합한 연결구경을 갖추어야 한다. 2) 유량계와 압력계는 주입펌프와 주입기 사이에 설치하되 유량계를 주입관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량계는 10 ℓ/min 이상의 유량이 측정 가능한 것으로서 오차가 5%이하의 정밀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압력계는 3.0bar이상의 주입압력이 측정 가능한 것으로서 오차가 5%이하의 정밀도를 갖춘 SGR공 C200403 - 2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것이어야 한다. 2.3.6 플랜트 설치 플랜트의 위치는 주입작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주입 장소의 중앙부에 설치(관할반경 50m)하여야 하며, 주입공의 G.L보다 5.0m 이상되는 상부에는 설치할 수 없다. 2.3.7 배관
C200601 계측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시방서는 계측관리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서의 계측관리는 흙막이 시공 중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현장계측은 지반조건에 관한 이용 가능한 실질 Data 부족에 기인한 설계상의 결점을 시공기 간 중에 발견하여 보완하기 위한 수단과 터파기 공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지 반의 변화가 인근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공중 및 시공후에 정보를 주기 위한 수 단으로서, 조기에 DATA를 집적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으로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2 계측관리 공사라 함은 다음 작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한다. 1) 계측기 계획, 설치, Data수집 및 분석등에 대한 모든 사항 2) 수급인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제시된 계측기기를 구매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아래 전문기 술자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측기를 유지 관리하여 계측 Data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계측계획의 수립 1.2.1 공사착수 전에 설계시 작성된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한 계측수행 및 분석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2 수립된 계측계획은 시공시 확인되는 현장여건, 지반상태 및 초기 계측결과 등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2.3 제반여건상 장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사항은 준공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관하여 시설물 운영시에도 정기적인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계측결과의 수집 및 보고 1.3.1 계측결과 분석은 충분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계측 전문기술자에 의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되어야 한다 1.3.2 계측결과의 수집
1) 측정이 종료되면 계측 Data를 정리하여 즉시 Graph화 하고 측정치의 경향을 파악하여 이상 계측관리 C200601 - 1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이 있으면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Data의 정리는 굴착상태 및 지보 시기에 대해서는 명기하여야 한다. 3) 각종 계측결과는 일상의 시공관리의 이용 및 장래공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정리하고 그 기록은 보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전 그라우팅 공사 전반에 관한 자세한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1.3.3 계측결과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단, 현저히 큰 변위 및 응력이 발생할 경우는 즉각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1.4 계측기기의 선정 1.4.1 기기는 설치, 측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측정기간 동안의 내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1.4.2 계측기기는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최대 예상변화량 이상의 측정범위를 가져야 한다. 1.5 계측기 설치 위치 1.5.1 계측기설치 일반 현장 계측은 허락되는 대로 다양한 거동을 밝힐 수 있도록 많은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최 선이나, 토류구조물 공사가 본체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한 가시설 구조물이므로 합리적, 경 제적인 측면에서 토류구조물 및 배면 지반의 거동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측점을 선정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1.5.2 설치위치
1) 원위치 시험 등에 의해서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고 있는 곳. 2) 토류구조물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 3) 중요구조물이 인접하여 있는 곳. 4) 토류구조물이나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 그것이 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5) 교통량이 많은 곳. 6) 하천 주위 등 지하수의 분포가 다량이고 수위의 상승, 하강이 빈번한 곳. 7) 공사에 의해 계측기기의 훼손이 적은 곳. 8) 계측지점을 선정한 후 가능한한 각종 계측기기가 동일단면에 설치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는 수평범위, Strut의 변형, 주변지반의 침하, 지하수위등이 서로 연관성을 유지하면 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므로써 계측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 문이다. 9)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토대로 배치된 계측지점 및 항목은 시공 중 발 생한 사항을 고려하여 감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계측관리 C200601 - 2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1.6 계측빈도 1.6.1 작업량에 따른 빈도 1) 굴착지반의 거동은 일일 굴토량과 작업기계, 기상(강우)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Data의 변화 속도와 안정성 여부의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측정빈도를 설정해야 한다. 1.6.2 일반적인 계측빈도
1) Data의 변화속도가 빠른 계측항목의 측정빈도는 높이고, 장기간에 걸쳐 변화량이 미세한 항 목은 빈도를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굴착중은 주 1회, 지하구조물 시공시는 주 1회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특히, 이상변위 발생시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 다. 3) 안전과의 관련성이 깊은 계측항목은 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각 계측기기별 기본적인 계 측빈도는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6.3 시험 그라우팅 및 시험 그라우팅에 대한 효과확인, 천공중의 지반조건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거나 미리 계획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시공토록 하고, 결과 확인 전 까지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시공은 유보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일체를 반입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검수하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이 시방절의 계측계획의 수립에 따른 적합한 시스템의 결정에 따라서, 계측기기 및 장비는 계 측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및 측정 일반 3.1.1 계측의 중요성 목적, 공사의 진척정도, 계측방법 여부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1.2 계측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한 이후에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3.1.3 계측시공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변 경하여야 한다. 계측관리 C200601 - 3 평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3.2 경사계(Inclinometer)의 설치, 관리 및 측정 3.2.1 일반사항
| δ < 2mm | (7일간) : 안 전 측 | |
|---|---|---|
| 2mm < δ < 4mm | (7일간) : 주의요망 | |
| 4mm < δ < 10mm (7일간) | : 특별관리 요망 | |
| 10mm < δ | (7일간) | : 시급한 대책요망 |
| δ < 1mm | (1일간) | : 안 전 측 |
|---|---|---|
| 1mm < δ < 2mm | (1일간) | : 주의요망 |
| 2mm < δ < 4mm | : 특별관리 요망 | |
| 4mm < δ | : 시급한 대책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