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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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굴삭기) 임차용역(1차)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추정가격
2,79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무슨 일
제설 굴삭기 임차 및 제설작업 운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겨울철 강설 시 삼척시 관내 도로의 적설·결빙을 신속히 제거해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 도로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굴삭기(0.6㎥, 타이어) 1대를 임차해 제설작업에 투입한다.

  • 굴삭기 0.6㎥(타이어) 1대를 삼척시 관내 도로 제설작업에 투입
  • 제설삽날 부착장치 등 제설작업 가능 구조로 장비 준비
  • 스노우타이어·체인 등 월동장구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 시 장착
  • 강설·도로결빙 시 주·야간, 공휴일 관계없이 즉시 출동(기상특보 시 30분 이내 착수)
  • 강설 12시간 이상 지속 시 교대 운전자 1명 이상 등록·배치
  • 제설장비 운행일지(굴삭기) 작성 및 운전자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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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장비 보유

추가 자격 요건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 등록 굴삭기 소유자여야 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①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삭기(0.6㎥, 타이어) 소유자이고,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역 조건

본점·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과 건설기계 사용본거지가 모두 삼척시여야 함.

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②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삼척시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장비 보유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삭기(0.6㎥, 타이어) 소유자이고 사용본거지가 삼척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보유, 계약체결 시 입증자료 제출. 임차 불가(소유자)

①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삭기(0.6㎥, 타이어) 소유자이고,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 후 계약체결 시 해당 장비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건설기계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 제한적 최저가 견적입찰. 기초금액 30,700,000원(부가세 포함). 임차기간 전·후 10일 긴급장비 투입은 계약단가 기준 시간당 환산 정산.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 필요시 중간 정산. 임차기간 전·후 10일 긴급투입은 시간당 환산 정산.
    임대료 지급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한다. 단, 삼척시와 도급자가 협의하여 필요시 중간 정산지급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 없음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제한적 최저가 견적입찰입니다.
기초금액: 금30,700,000원(부가세 포함)
도급자는 임차기간 전·후 10일 기간중 강설이 발생할 경우 삼척시의 긴급장비 투입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비용은 임차용역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시간당 환산하여 정산지급 한다.

문서 분석

장비 다른 일 투입
막음

임차기간이 겹치는 다른 제설용역에 중복 배치할 수 없음.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30분 이내 착수
    차.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 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장비·운전자 확보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이 겹치는 다른 제설용역에 중복 배치할 수 없습니다.

문서 분석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전일까지 제설삽날 부착장치(구조변경) 및 월동장구 확인, 안전용품 부착(도급자 부담), 월동장구 상시 비치·장착.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 전일까지 확인
    가. 계약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제설삽날 부착장치) 및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제설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 그 밖(짧은 글) 제설삽날 부착장치·구조변경,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체인), 안전용품(싸이렌·경광등)
    가. 계약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제설삽날 부착장치) 및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제설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계약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제설삽날 부착장치) 및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제설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카. 제설작업시 임차장비에 안전용품(싸이렌, 경광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7,909,091원
배정예산
30,7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 굴삭기 임차 및 제설작업 운행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굴삭기 0.6㎥ 1대를 동절기 동안 임차해 운전자와 함께 제설작업에 투입하는 장비 임차 용역이다.

  • 제설삽날 부착·스노우타이어·체인 등 월동장구 상시 비치 및 장착
  • 제설작업 중 장비 정비·점검 및 사고 처리
  • 운전자(교대운전자) 확보·신고 및 운행일지 작성
  • 기상특보 시 30분 이내 출동 대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 등록 굴삭기 소유자여야 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①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삭기(0.6㎥, 타이어) 소유자이고,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지역 조건

본점·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과 건설기계 사용본거지가 모두 삼척시여야 함.

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②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삼척시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장비 보유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삭기(0.6㎥, 타이어) 소유자이고 사용본거지가 삼척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보유, 계약체결 시 입증자료 제출. 임차 불가(소유자)

①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삭기(0.6㎥, 타이어) 소유자이고,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 후 계약체결 시 해당 장비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건설기계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시간

용역기간 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수행 기간

임차용역 95일

공고문상 용역기간 2026.12.16.~2027.03.20.(95일). 과업지시서상 1차 2026.12.16.~2027.03.20.(96일), 2차 2026.12.28.~2027.03.31.(96일)로 기재. 기점은 2026.12.16.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변경(승인) 조항이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본 용역기간은 2026.12.16 ∼ 2027.03.20.(96일)(1차), 2026.12.28. ∼ 2027.03.31.(96일)(2차)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삼척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기간: 2026. 12. 16. ~ 2027. 03. 20.(95일)
본 용역기간은 2026.12.16 ∼ 2027.03.20.(96일)(1차), 2026.12.28. ∼ 2027.03.31.(96일)(2차)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삼척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강설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교대 운전자 1명 이상 등록. 입찰 등록시 신고한 운전자가 제설장비 운전.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 없음
바. 강설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을 위하여 교대 운전자 1명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대시 인수인계 철저 및 제설 담당자에게 운전자 교대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1차(2026.12.16~2027.3.20)와 2차(2026.12.27~2027.3.31) 두 공고로 나뉘어 있음.

  • 여러 개 · 골라 넣고 여럿 딸 수 있음 두 공고 모두 견적 제출 가능하나, 두 건 모두 계약 시 각 용역에 별도 장비·운전자 확보 필요.
    두 공고에 모두 견적을 제출할 수 있으나, 두 건 모두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 용역에 투입할 별도의 장비 및 운전자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굴삭기 임차기간은 1차(2026. 12. 16. ~ 2027. 3. 20.) 2차(2026. 12. 27. ~ 2027. 3. 31.)로 각각 다르므로, 해당 공고의 임차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현장·납품지

1곳

삼척시 관내 도로, 삼척시 제설자재 및 창고부지 내 작업 1식. 입찰 시 배치구간이 삼척시 관내로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배치구간이 삼척시 관내로 정해짐
    배치구간: 삼척시 관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삼척시 관내로 국내 보통 현장
    배치구간: 삼척시 관내
배치구간: 삼척시 관내
위 치 : 삼척시 관내 도로
규 모 : 삼척시 제설자재 및 창고부지 내 작업 1식

경비 부담

나눠짐

유류(경유)와 톤백 안전절개기는 삼척시 제공. 안전용품(싸이렌, 경광 등) 소요비용, 운전자 식비·간식비·숙박비는 도급자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류·톤백 안전절개기 제공이나 금액은 미기재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대한 내용이 아님
삼척시 제공 : 유류(경유), 톤백 안전절개기
제설작업시 임차장비에 안전용품(싸이렌, 경광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임차장비 운전자의 식비, 간식비, 숙박비는 임차료 포함이며, 필요시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임대료는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 필요시 협의로 중간 정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없음
임대료 지급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한다. 단, 삼척시와 도급자가 협의하여 필요시 중간 정산지급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 제출서류에 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포함. 운전자 신고서에 보험영수증 사본 첨부.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명시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 명시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 명시 없음
  • 대상 · 기타 보험 종류 명시 없음(보험가입 확인원·보험영수증만)
낙찰자 제출서류(계약 시)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운전자 신고서(서식),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인지세(필요시 제출 서류 추가)
3. 보험영수증 사본 1부.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굴삭기 1대, 계약상대자 1개 업체 선정. 1인 1개 입찰서만 유효.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라. 임차장비 및 수량 : 굴삭기(0.6㎥, 타이어) 1대
계약상대자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3012-000
참조번호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550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909,091원
배정예산
30,70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건설장비임대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덤프가 규격·연식·구조변경 조건에 맞는지와 그 시한, 넉 달 동안 지정 대기소에 묶여 다른 기관 제설을 포함한 다른 일을 못 하는 대가로 1대에 얼마를 받느냐 — 그 돈이 월정액 확정인지 GPS로 잰 작업시간만큼인지가 갈림길이다. 그 앞에서 시·군 본점 제한이 들어갈 수 있나를 가른다.

질문 81개 · 꼭 5 · 좋음 12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모두 삼척시여야 하고, 영업용 굴삭기(0.6㎥, 타이어) 소유자이며, 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 등록 굴삭기 소유자(건설기계 등록)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 등록 굴삭기 소유자여야 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①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삭기(0.6㎥, 타이어) 소유자이고,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②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삼척시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삭기(0.6㎥, 타이어) 소유자이고,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과 건설기계 사용본거지가 모두 삼척시여야 함.

  • 대상 · 본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②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삼척시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②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삼척시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실적

없음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에 반영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음(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낙찰자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운전자 신고서, 운전면허증 사본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제설삽날 부착장치) 및 월동장구 확인만 있음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삭기(0.6㎥, 타이어) 소유자이고 사용본거지가 삼척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보유, 계약체결 시 입증자료 제출. 임차 불가(소유자)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 조건 · 소유만 인정(임차·지입·타사 명의 불가)
    ①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삭기(0.6㎥, 타이어) 소유자이고
①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삭기(0.6㎥, 타이어) 소유자이고,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 후 계약체결 시 해당 장비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건설기계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 굴삭기 소유자 조건만 있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 요구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임차장비는 굴삭기 0.6㎥(타이어)로 규격만 정하고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없음. 장비년식은 미정.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음
임차장비 및 수량 : 굴삭기(0.6㎥, 타이어) 1대
4. 장비년식 : 미정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 전일까지 삼척시 제설 담당자의 장비 확인, 운행일지 담당자·과장 결재.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 없음.

가. 계약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제설삽날 부착장치) 및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제설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성능 합격선 수치나 따를 표준·지침이 문서에 없음.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 없음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 성과 목표·성능 보증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 없음. 계약 전일까지 장비 제설작업 가능여부 확인만 있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 없음

원자료

발주처 몫

삼척시가 유류(경유), 톤백 안전절개기를 제공하고 제설작업 구간을 지정함.

5. 삼척시 제공 : 유류(경유), 톤백 안전절개기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운행일지(굴삭기) 서식에 운행일자·출동시간·종료시간·작업현황을 적고 운전자·담당자·담당·과장 결재. 정기 보고 주기는 없음.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운행일지에 작업현황·운행현황을 적고 담당자 결재
    | 운행일자 | 구 분 | 출동시간 | 종료시간 | 작업현황 및 운행현황 | 결 재 |
제설장비 운행일지(굴삭기)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은 운행일지·운전자 신고서 서식뿐.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없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 지정 없음
첨부 : 제설장비 운행일지(굴삭기), 운전자 신고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전자는 입찰 등록시 신고한 운전자가 해야 하며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고, 강설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교대 운전자 1명 이상을 등록해야 한다.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출 서류가 있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운전자(교대운전자 포함)
    제설장비 운전은 입찰 등록시 신고한 운전자가 해야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설장비 운전은 입찰 등록시 신고한 운전자가 해야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강설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을 위하여 교대 운전자 1명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대시 인수인계 철저 및 제설 담당자에게 운전자 교대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삼척시 관내 도로 및 제설자재·창고부지 내 작업.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운전자가 현장에 상주·대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현장 장비 운전 작업으로 원격 접속 일이 아님
위 치 : 삼척시 관내 도로
규 모 : 삼척시 제설자재 및 창고부지 내 작업 1식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운전자가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운전자 신고서·운전면허증 사본 제출만 요구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언급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 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하며,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만 요구한다.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하며,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착수한다. 임차기간 전·후 10일 기간중 강설 발생시 긴급장비 투입요청에 응해야 한다.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도급자는 임차기간 전·후 10일 기간중 강설이 발생할 경우 삼척시의 긴급장비 투입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비용은 임차용역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시간당 환산하여 정산지급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굴삭기 0.6㎥ 1대 임차용역 단일 과업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없음. 유류(경유)·톤백 안전절개기는 삼척시가 제공.

임차장비 및 수량 : 굴삭기(0.6㎥, 타이어) 1대
5. 삼척시 제공 : 유류(경유), 톤백 안전절개기

하는 일

삼척시 관내 도로의 제설을 위해 굴삭기(0.6㎥, 타이어) 1대와 운전자를 임차 제공하는 용역. 강설·결빙 시 주·야간, 공휴일 관계없이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하고,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체인) 상시 비치 및 제설삽날 부착장치 등 제설 가능 상태를 갖춰야 함.

제2절 과업목적 : 겨울철 강설시 도로의 적설·결빙 등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도로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라.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어느 것도 문서에 없음.

일의 분량

임차장비 1대

굴삭기(0.6㎥, 타이어) 1대. 기초금액 금30,700,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장비 1대로 정해짐
    임차장비 및 수량 : 굴삭기(0.6㎥, 타이어) 1대
임차장비 및 수량 : 굴삭기(0.6㎥, 타이어) 1대
바. 기초금액: 금30,700,000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임차용역 95일

공고문상 용역기간 2026.12.16.~2027.03.20.(95일). 과업지시서상 1차 2026.12.16.~2027.03.20.(96일), 2차 2026.12.28.~2027.03.31.(96일)로 기재. 기점은 2026.12.16.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변경(승인) 조항이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본 용역기간은 2026.12.16 ∼ 2027.03.20.(96일)(1차), 2026.12.28. ∼ 2027.03.31.(96일)(2차)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삼척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용역기간: 2026. 12. 16. ~ 2027. 03. 20.(95일)
본 용역기간은 2026.12.16 ∼ 2027.03.20.(96일)(1차), 2026.12.28. ∼ 2027.03.31.(96일)(2차)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삼척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1차·2차 두 공고가 있으나 각각 단일 동절기 기간의 임차용역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 구조가 아님.

○ 굴삭기 임차기간은 1차(2026. 12. 16. ~ 2027. 3. 20.) 2차(2026. 12. 27. ~ 2027. 3. 31.)로 각각 다르므로, 해당 공고의 임차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강설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교대 운전자 1명 이상 등록. 입찰 등록시 신고한 운전자가 제설장비 운전.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 없음
바. 강설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을 위하여 교대 운전자 1명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대시 인수인계 철저 및 제설 담당자에게 운전자 교대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부가 작업

제설작업 전 지정 구간의 장애물·맨홀·다이크·과속방지턱·급커브·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 사전 숙지, 제설작업시 안전용품(싸이렌·경광 등) 부착(비용 도급자 부담), 월동장구 상시 비치·장착, 제설장비 운행일지 작성, 운전자 신고서 제출.

다. 제설작업 전에 삼척시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카. 제설작업시 임차장비에 안전용품(싸이렌, 경광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요구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자체가 없음

일의 형태

빌려주기·이용권 · 직접 작업

굴삭기 장비를 임차기간 동안 제공(임차)하고, 도급자 소속 운전자가 제설작업을 직접 수행.

임차장비 및 수량 : 굴삭기(0.6㎥, 타이어) 1대
자. 제설장비 운전은 입찰 등록시 신고한 운전자가 해야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참가자격(삼척시 소재, 굴삭기 0.6㎥ 타이어 영업용 등록 소유자, 소기업·소상공인)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②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삼척시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1차(2026.12.16~2027.3.20)와 2차(2026.12.27~2027.3.31) 두 공고로 나뉘어 있음.

  • 여러 개 · 골라 넣고 여럿 딸 수 있음 두 공고 모두 견적 제출 가능하나, 두 건 모두 계약 시 각 용역에 별도 장비·운전자 확보 필요.
    두 공고에 모두 견적을 제출할 수 있으나, 두 건 모두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 용역에 투입할 별도의 장비 및 운전자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굴삭기 임차기간은 1차(2026. 12. 16. ~ 2027. 3. 20.) 2차(2026. 12. 27. ~ 2027. 3. 31.)로 각각 다르므로, 해당 공고의 임차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

지역개발공채를 대가 청구시마다 매입해야 하나 비율은 명시되지 않음(조례에 의거). 인지세는 계약체결시 납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아님.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대상 아님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비율 없음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공고문 2026.12.16~2027.03.20(95일) ↔ 과업지시서 2026.12.16~2027.03.20(96일). 2차도 공고문 2026.12.27~2027.3.31 ↔ 과업지시서 2026.12.28~2027.3.31. 따를 문서 명시 없음.

나. 용역기간: 2026. 12. 16. ~ 2027. 03. 20.(95일)
본 용역기간은 2026.12.16 ∼ 2027.03.20.(96일)(1차), 2026.12.28. ∼ 2027.03.31.(96일)(2차)로 하며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상특보 발령 또는 제설 담당자 요구 시 30분 이내 제설작업 착수. 주·야간, 공휴일 관계없이 즉시 투입 가능해야 함.

  • 도착 시한 · 30분 이내 기상특보 발령 또는 제설 담당자 요구 시 30분 이내 착수
    지정장소에 대기하 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 해야 한다.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 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 해야 한다.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복구 완료 시한은 문서에 없음. 착수 시한(30분 이내)만 있음. 주·야간, 공휴일 관계없이 즉시 투입 가능해야 함.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장비 임차용역임.

현장·납품지

1곳

삼척시 관내 도로, 삼척시 제설자재 및 창고부지 내 작업 1식. 입찰 시 배치구간이 삼척시 관내로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배치구간이 삼척시 관내로 정해짐
    배치구간: 삼척시 관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삼척시 관내로 국내 보통 현장
    배치구간: 삼척시 관내
배치구간: 삼척시 관내
위 치 : 삼척시 관내 도로
규 모 : 삼척시 제설자재 및 창고부지 내 작업 1식

현장 여건

삼척시 관내 도로의 제설작업으로, 강설·도로결빙 시 주·야간, 공휴일 관계없이 즉시 투입해야 함. 제설작업 전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사전 숙지해야 함.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없음. 위험작업은 도로 위 제설작업.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삼척시 관내 도로에서 제설작업 수행
    위 치 : 삼척시 관내 도로
제설작업 전에 삼척시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계절·기상·물때

강설이나 도로결빙 시 주·야간, 공휴일 관계없이 즉시 투입. 동절기(12월~3월) 기간에만 수행.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용역기간은 2026.12.16 ∼ 2027.03.20.(96일)(1차), 2026.12.28. ∼ 2027.03.31.(96일)(2차)로 하며

경비 부담

나눠짐

유류(경유)와 톤백 안전절개기는 삼척시 제공. 안전용품(싸이렌, 경광 등) 소요비용, 운전자 식비·간식비·숙박비는 도급자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류·톤백 안전절개기 제공이나 금액은 미기재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대한 내용이 아님
삼척시 제공 : 유류(경유), 톤백 안전절개기
제설작업시 임차장비에 안전용품(싸이렌, 경광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임차장비 운전자의 식비, 간식비, 숙박비는 임차료 포함이며, 필요시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제설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장비 임차용역으로 납품물·결과물의 하자보증 기간이 문서에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삼척시가 임차료를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음
임대료 지급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한다. 단, 삼척시와 도급자가 협의하여 필요시 중간 정산지급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 제한적 최저가 견적입찰. 기초금액 30,700,000원(부가세 포함). 임차기간 전·후 10일 긴급장비 투입은 계약단가 기준 시간당 환산 정산.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 필요시 중간 정산. 임차기간 전·후 10일 긴급투입은 시간당 환산 정산.
    임대료 지급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한다. 단, 삼척시와 도급자가 협의하여 필요시 중간 정산지급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 없음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제한적 최저가 견적입찰입니다.
기초금액: 금30,700,000원(부가세 포함)
도급자는 임차기간 전·후 10일 기간중 강설이 발생할 경우 삼척시의 긴급장비 투입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비용은 임차용역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시간당 환산하여 정산지급 한다.

물량 변동

확정

임차장비 굴삭기(0.6㎥, 타이어) 1대, 용역기간 2026.12.16.~2027.03.20.(95일), 배치구간 삼척시 관내. 장비년식은 미정.

임차장비 및 수량 : 굴삭기(0.6㎥, 타이어) 1대
용역기간: 2026. 12. 16. ~ 2027. 03. 20.(95일)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만 제시, 단가·산정 기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삼척시가 계약·대금 상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지역개발공채 매입은 계약자가 별도 매입하는 것.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안내되지 않음. 과업이행요청서에 과업 내용만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 미공개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임대료는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 필요시 협의로 중간 정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없음
임대료 지급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한다. 단, 삼척시와 도급자가 협의하여 필요시 중간 정산지급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 제출서류에 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포함. 운전자 신고서에 보험영수증 사본 첨부.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명시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 명시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 명시 없음
  • 대상 · 기타 보험 종류 명시 없음(보험가입 확인원·보험영수증만)
낙찰자 제출서류(계약 시)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운전자 신고서(서식),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인지세(필요시 제출 서류 추가)
3. 보험영수증 사본 1부.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삼척시 방침·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 및 기간 증·감 시 예산 범위 내 조정. 해약조건에 따라 일방적 계약 해약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해약조건 발생 시 일방적 계약 해약, 계획 변경 시 과업내용·기간 증감 조정
    삼척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삼척시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삼척시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삼척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고 과세·면세 여부 명시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기초금액: 금30,700,000원(부가세 포함)

카테고리 · 임대·렌탈 8개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백업을 요구하는 조항 없음. 장비 고장은 해약조건(잦은·중대한 고장)과 도급자 책임(운전자 과실 고장)만 규정.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 규정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미투입에 대한 감액·책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 요구 없음

옮겨 다시 설치

없음

발주처 사정으로 장비를 옮겨 재설치하는 조항 없음. 과업내용 변경 시 이행 의무만 있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 규정 없음
  • 운반·설치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설치비 규정 없음

물건이 깔려 있거나 묶여 있는데 임대료를 치지…

없음

임대료 미산입·면제 기간 규정 없음. 임대료는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

  • 돈 받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임대료 수령 기간 명시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굴삭기 1대, 계약상대자 1개 업체 선정. 1인 1개 입찰서만 유효.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라. 임차장비 및 수량 : 굴삭기(0.6㎥, 타이어) 1대
계약상대자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신품·제조 시기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장비년식 미정. 신품·연식·유효기간 조건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연식 한도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효기간 규정 없음
4. 장비년식 : 미정

장비 다른 일 투입

막음

임차기간이 겹치는 다른 제설용역에 중복 배치할 수 없음.

  • 대기 장소 · 지정 장소에 상주·대기 지정장소에 대기하고 30분 이내 착수
    차.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 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 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장비·운전자 확보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이 겹치는 다른 제설용역에 중복 배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 대를 업체마다 나눠 뽑을 때 각자 써낸 …

해당 없음

1대 1업체로 나눠 뽑지 않음

차량·장비 개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전일까지 제설삽날 부착장치(구조변경) 및 월동장구 확인, 안전용품 부착(도급자 부담), 월동장구 상시 비치·장착.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 전일까지 확인
    가. 계약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제설삽날 부착장치) 및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제설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대상 · 작업기 부착 개조·구조변경 검사(제설기 등) · 그 밖(짧은 글) 제설삽날 부착장치·구조변경,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체인), 안전용품(싸이렌·경광등)
    가. 계약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제설삽날 부착장치) 및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제설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계약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제설삽날 부착장치) 및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제설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카. 제설작업시 임차장비에 안전용품(싸이렌, 경광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6~27년 제설장비 임차용역 과업이행요청서 굴삭기.hwpx ===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용역 (굴삭기)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삼 척 시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제1절 과업명칭 :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굴삭기 0.6㎥) 임차용역 제2절 과업목적 : 겨울철 강설시 도로의 적설·결빙 등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도로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제3절 과업범위 1. 위 치 : 삼척시 관내 도로 2. 규 모 : 삼척시 제설자재 및 창고부지 내 작업 1식 3. 임차장비 : 굴삭기 0.6㎥ 4. 장비년식 : 미정 5. 삼척시 제공 : 유류(경유), 톤백 안전절개기 제4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2.16 ∼ 2027.03.20.(96일)(1차), 2026.12.28. ∼ 2027.03 .31.(96일)(2차)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삼척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 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5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준수사항 가. 계약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제설삽날 부착장치) 및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제설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시 운전자 연락처(핸드폰, 자택 전화번호)를 신고해야 하며, 운전자는 공적 업무에 근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 다. 제설작업 전에 삼척시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과속방지턱, 급커브 및 응달구간 등 노선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 용역기간중 강설이나 도로결빙시 주・야간, 공휴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즉시 제설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평상시 작업대기 상태를 감안하여 야간 제설작업시 작업시간 할증 등 별도 계상하지 아니한다. 마. 도급자는 제설작업에 지장 없도록 평소 장비의 정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야간 및 휴일,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는 할증하지 아니한다. 바. 강설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을 위하여 교대 운전자 1명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대시 인수인계 철저 및 제설 담당자에게 운전자 교대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사. 개인적 용무 등으로 작업구간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 제설 담당자의 사전허락을 득한 후 등록된 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지역별 강설 상황에 따라 지정된 제설담당 구간 외 긴급 지원 필요시 도급자는 삼척시가 지정하는 작업구간 장소에서 제설작 업에 임하여야 한다.

자. 제설장비 운전은 입찰 등록시 신고한 운전자가 해야 하며,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차. 임차용역 기간중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해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를 상시 비치 및 제설작업시 장착해야 하며, 지정장소에 대기하 고 제설 담당자 요구 또는 기상특보 발령시 30분 이내에 제설작업에 착수 해야 한다. 카. 제설작업시 임차장비에 안전용품(싸이렌, 경광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타. 임차장비 운전자의 식비, 간식비, 숙박비는 임차료 포함이며, 필요시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파. 도급자는 임차기간 전·후 10일 기간중 강설이 발생할 경우 삼척시의 긴급장비 투입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비용은 임차용역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시간당 환산하여 정산지급 한다. 2. 임차장비 사고시 처리 가. 도급자는 제설작업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기간 중 운전자 과실로 발생된 일체의 장비고장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제설 임대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을 진다. 라. 도급자는 월동장구(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미장착 또는 부주의로 인 한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삼척시에 변상을 요 구 할 수 없다.

3. 과업내용 변경 가. 삼척시 방침에 따른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삼척시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 변경 및 기간이 증·감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라. 도급자는 삼척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4.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임대료 지급은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지급한다. 단, 삼척시와 도급자가 협의하여 필요시 중간 정산지급 한다. 나. 해약조건에 따른 계약 해약시에는 계약기간 잔여일수에 따른 비율에 따라 200%을 감액(환수) 처리한다. ※ 감액(환수)금액 = 잔여기간/계약기간 × 계약금액 × 2 5. 해약조건 삼척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위 「제5절의 1.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나.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무단근무지 이탈, 늑장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등 담당구역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라. 장비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마. 운전자(교대운전자)가 우리시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응한 경우 바. 운전자(교대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사. 임의로 운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아. 작업시간 등에 대한 보고서 허위 작성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자.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차.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카. 도급자(운전자)의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서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년이하의 범위에서 삼척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첨부 : 제설장비 운행일지(굴삭기), 운전자 신고서 ‘25~26년 제설임차 차량(굴삭기) 운전자 신고서 1. 계약 차량명 : 2. 운전자 성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운전면허종류 : 5. 주 소 : 6. 전 화 번 호 위 사람을 삼척시 제설임차 차량의 운전자(조종원)로 신고합니다. 붙임 1.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보험영수증 사본 1부. 2025. .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서명) 운 전 자 : (인/서명) 삼척시장 귀하

=== 공고문_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굴삭기) 임차용역(1차).hwpx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550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6~27년 동절기 제설장비(굴삭기) 임차용역(1차) 나. 용역기간: 2026. 12. 16. ~ 2027. 03. 20.(95일) 다. 배치구간: 삼척시 관내 라. 임차장비 및 수량 : 굴삭기(0.6㎥, 타이어) 1대 마. 임차조건: 유류비 시에서 지원(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30,700,000원(부가세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13. 10:00 ~ 2026. 10. 15. 10:00 아. 개찰일시: 2026. 10. 15. 11:00 자. 개찰장소: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 굴삭기 임차기간은 1차(2026. 12. 16. ~ 2027. 3. 20.) 2차(2026. 12. 27. ~ 2027. 3. 31.)로 각각 다르므로, 해당 공고의 임차기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두 공고에 모두 견적을 제출할 수 있으나, 두 건 모두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 용역에 투입할 별도의 장비 및 운전자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장비·운전자 확보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이 겹치는 다른 제설용역에 중복 배치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자는 작업 및 대기가 가능한 운전자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업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대가 감액, 계약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②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삼척시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낙찰자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증 제출 안내 예정 ① 건설기계등록증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삭기(0.6㎥, 타이어) 소유자이고,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 ② 여러 대의 장비를 보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유효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찰 후 계약체결 시 해당 장비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건설기계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용역은 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대가지급이 불가능하오니 투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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