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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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례면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2차)

경상남도 김해시 · 지정폐기물

추정가격
2,13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경상남도 김해시
무슨 일
방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일조농장 내에 방치된 유기성오니(그 밖의 유기성오니)를 전량 수집·운반·처리하여 주변 환경 오염 및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 방치폐기물(그 밖의 유기성오니) 전량 수집·상차·운반 및 최종 처리
  • 폐기물 선별·분리, 상·하차, 계량 실시
  • 공인계량소 계량기에서 반출량 계량 및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 반출일자·반출량·차량번호·처리내역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 작성·기록
  • 현장 특수성(연약지반 등)을 고려한 장비(굴착기, 트럭 등) 현황 및 인력확보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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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여야 함. 단 폐기물처리업 등록업체가 시행규칙 별표7 기준을 충족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면제(증빙서류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증빙서류 확인)

면허 세부 범위

“그 밖의 유기성오니”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여야 함.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함.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업체에도 지역제한 적용.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명시.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협조 의무.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톤당 처리단가 88,000원(부가세 포함), 예정금액 23,466,000원, 예정물량 266.66톤이 적혀 있다.

나. 기초단가 : 88,000원[톤당 처리단가(수집·상차·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다. 예정금액 : 23,4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그 밖

그 밖의 유기성오니(51-01-99, 사업장배출시설계). 빠지는 품목·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상(액상·고상·반고상)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가. 종 류 : 그 밖의 유기성오니(51-01-99, 사업장배출시설계)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1,332,727원
배정예산
23,466,000원
기초금액
23,46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남도 김해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6:00D-2
개찰10/15(목) 17: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폐기물처리업체가 방치한 유기성오니를 수집·상차·운반·최종처리까지 맡기는 용역으로, 폐기물 위탁처리 업무다.

  • 현장 내 폐기물 선별·분리
  • 굴착기·트럭 등 장비·인력 투입
  • 공인계량소 계량 및 계량증명서·사진 등 증빙 제출
  •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입력
  • 운반 시 덮개 사용·주변 청소 등 환경오염 방지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안전교육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여야 함. 단 폐기물처리업 등록업체가 시행규칙 별표7 기준을 충족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면제(증빙서류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증빙서류 확인)

면허 세부 범위

“그 밖의 유기성오니”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여야 함.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함.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업체에도 지역제한 적용.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명시.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협조 의무.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4-나.” 자격(처리업) 업체를 대표로 하고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 업종별 분담비율 중간처리 62.5%, 수집운반 37.5%.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가 입찰 참가 시 ‘가’ 항(처리업) 허가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단,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가 입찰 참가 시에는 ‘가’ 항의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4-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제3조 120일) 동안 적치된 방치폐기물 266.66톤 전량을 수집·운반·처리하여 마치는 단일 과업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 처리 조항은 없다.

3. 과업범위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에 적치된 방치폐기물(그 밖의 유기성오니) 전량 수집운반·처리

하는 일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에 적치된 방치폐기물(그 밖의 유기성오니, 사업장배출시설계) 266.66톤을 전량 선별·수집·상차·계량·운반하여 적법하게 최종처리까지 처리하는 용역.

기초단가 88,000원/톤(수집·상차·운반비, 처리비, 부가세 포함), 예정금액 23,466,000원.

과업범위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에 적치된 방치폐기물(그 밖의 유기성오니) 전량 수집운반·처리
종 류 : 그 밖의 유기성오니(51-01-99, 사업장배출시설계)

일의 분량

방치폐기물(그 밖의 유기성오니) 처리 예정물량 266.66톤

기초단가 88,000원/톤, 예정금액 23,466,000원(부가세 포함). 용역예정물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물량 266.66톤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용역예정물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예정물량 : 266.66톤
사 업 량 : 그 밖의 유기성오니 266.66톤 ☞ 운반 및 처리

현장·납품지

1곳

수집위치는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집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2. 수집위치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2. 수집위치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처리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상차하여 운반·처리하고, 선별·분리·상하차·계량 비용을 부담하며, 상차 후 주변 청소와 올바로시스템 전자 입력(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을 해야 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선별·수집·상차·계량·운반·처리 및 부대비용이 톤당 처리단가에 포함되어 있고, 처리비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폐기물 처리비용에는 선별, 수집, 상차, 계량, 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③ 처리비는 폐기물 선별, 상차, 운반,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처리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복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처리자’는 방치폐기물을 처리시설까지 직접 수집, 상차하여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처리대상 폐기물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선별․분리, 상․하차, 계량과 관련된 비용은 ‘처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처리자’는 상차 시 분진이 날리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운반 시 필히 규정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고 상차 후에는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④‘처리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955-000
참조번호
김해시공고 제2026-4459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332,727원
배정예산
23,466,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요구한 성상(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이 모두 있나, 액상인지 고상인지, 톤당 단가가 처분비를 덮나, 수거 지점이 흩어져 있나가 갈린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8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최종처분업·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 다만 '그 밖의 유기성오니'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여야 함. 단 폐기물처리업 등록업체가 시행규칙 별표7 기준을 충족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는 면제(증빙서류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증빙서류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그 밖의 유기성오니”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여야 함.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함.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업체에도 지역제한 적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생략)
  • 대상 · 본점·사업장 김해시 관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적격심사 생략, 최저가 낙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4-나.” 자격(처리업) 업체를 대표로 하고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 업종별 분담비율 중간처리 62.5%, 수집운반 37.5%.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가 입찰 참가 시 ‘가’ 항(처리업) 허가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단,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가 입찰 참가 시에는 ‘가’ 항의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4-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3) — 규모·신분 제한 아님.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참가자격·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적격심사 생략). 계약해지 사유로 불법·부당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으나 참가자격 조건은 아님.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명시.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제출,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협조 의무.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는 참가자격이지 제품 인증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에 투입될 장비(굴착기, 트럭 등) 현황 및 인력확보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현장 접근로가 협소하고 지반이 약해 소형 장비 투입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제출·승인
    ② ‘처리자’는 본 용역 현장의 특수성(연약지반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 수행에 투입될 장비(굴착기, 트럭 등) 현황 및 인력확보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장비로 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시설물(진입도로 등) 파손 책임은 전적으로 ‘처리자’에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② ‘처리자’는 본 용역 현장의 특수성(연약지반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 수행에 투입될 장비(굴착기, 트럭 등) 현황 및 인력확보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장비로 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시설물(진입도로 등) 파손 책임은 전적으로 ‘처리자’에게 있다.

하도급

막음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용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됨. 수탁 폐기물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하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①‘처리자’는 본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용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처리자’가 수탁한 폐기물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경우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 등이 문서에 없음. 참가자격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보유 여부임.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종류(그 밖의 유기성오니, 51-01-99)와 처리 방식(수집·상차·운반·처리)만 정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처리자가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처리확인서·반입대장·대금청구서 등을 준공검사원과 함께 청구하고, 발주자가 제출 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처리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을 작성 기록하여야 하며, 위탁처리비 청구 시 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준공검사원과 함께 청구하고 ‘발주자’는 제출 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양식이 없다. 폐기물관리법 준수, 올바로시스템 입력, 계량 관련 규정 준수 정도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 폐기물 인계·인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인계량소 등의 계량 관련 규정 처리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계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인계량소 등의 계량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계량기에서 실시한다.
    ‘처리자’는 ‘발주자’가 위탁하는 방치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성상대로 재위탁할 수 없다.
    ④‘처리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 반출량 계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인계량소 등의 계량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되는 계량기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다. 예정물량 266.66톤은 처리 대상 물량이고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계량(공인계량소 계량기)과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제출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우리 몫

처리자가 현장 폐기물 상태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고, 현장 여건 미숙지로 인한 설계 변경·계약 포기는 불가하다. 발주처가 주는 원자료는 없다.

※ 현장 폐기물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에는 폐기물 성상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특이사항: 본 용역의 현장 접근로가 협소하고 지반이 약함. 현장 확인 후 장비 투입(굴착기, 트럭 등)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숙지로 인한 설계 변경 및 계약 포기는 불가함.

시안 승인

1회

용역 착수 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공동수급협정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투입 장비 현황 및 인력확보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②‘처리자’는 용역 착수 전 ‘발주자’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공동수급협정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용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처리자’는 본 용역 현장의 특수성(연약지반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 수행에 투입될 장비(굴착기, 트럭 등) 현황 및 인력확보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장비로 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시설물(진입도로 등) 파손 책임은 전적으로 ‘처리자’에게 있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이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착수 전 승인 절차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발주자는 필요 시 계량 자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이에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보고회 규정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처리자는 반출일자·반출량·차량번호·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폐기물 적재 전 공차차량, 적재 후 중량, 차량번호, 계근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계량사진, 반출시간 및 처리장 도착시간 포함)·처리확인서·반입대장·대금청구서 등을 준공검사원과 함께 청구한다.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②‘처리자’는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등 단계별 처리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폐기물 적재 전 공차차량, 폐기물 적재 후 중량, 폐기물운반차량의 차량번호, 계근량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계량사진, 폐기물운반차량의 폐기물 반출시간 및 처리장 도착시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처리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처리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을 작성 기록하여야 하며, 위탁처리비 청구 시 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준공검사원과 함께 청구하고 ‘발주자’는 제출 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④‘처리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필요 시‘처리자’에게 계량 자료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처리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은 준공계,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처리확인서·반입대장·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규정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②‘처리자’는 용역 준공 후 준공일에 ‘발주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제9조②는 장비 현황 및 인력확보 계획 제출·승인만 요구할 뿐 자격을 정하지 않는다.

  • 대상 · - 자격 요구 자체가 없어 대상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이 있는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에서 수집·상차·운반하고, 처리시설까지 운반·처리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3. 과업범위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에 적치된 방치폐기물(그 밖의 유기성오니) 전량 수집운반·처리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제3조는 120일)이고, 당일 작업량은 당일 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근무 형태 규정 없음

②‘처리자’는 당일 작업량은 당일 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13조 보안사항 —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 출입·기기·망·자료반출·개인정보 위탁에 관한 구체 조치는 없다.

  • 대상 · 기타 기밀 누설 금지·자료 요구 시 응답(일반 보안 문구)
    ②‘처리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①‘처리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제3조 120일) 동안 적치된 방치폐기물 266.66톤 전량을 수집·운반·처리하여 마치는 단일 과업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 처리 조항은 없다.

3. 과업범위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에 적치된 방치폐기물(그 밖의 유기성오니) 전량 수집운반·처리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가 입찰 참가 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대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체, 구성원 3개사 이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62.5%·수집운반 37.5%. 단, 계약 후 양도·하도급은 금지.

단,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가 입찰 참가 시에는 ‘가’ 항의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표자는 ‘가’ 항의 허가를 득한 업체가 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선정하여 공동수급 분담비율과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성원 중 일부가 과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표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함
‘처리자’는 본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용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일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에 적치된 방치폐기물(그 밖의 유기성오니, 사업장배출시설계) 266.66톤을 전량 선별·수집·상차·계량·운반하여 적법하게 최종처리까지 처리하는 용역.

기초단가 88,000원/톤(수집·상차·운반비, 처리비, 부가세 포함), 예정금액 23,466,000원.

과업범위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에 적치된 방치폐기물(그 밖의 유기성오니) 전량 수집운반·처리
종 류 : 그 밖의 유기성오니(51-01-99, 사업장배출시설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올바로시스템 입력 의무는 있으나 이는 법정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으로 연동 개발이 아님.

일의 분량

방치폐기물(그 밖의 유기성오니) 처리 예정물량 266.66톤

기초단가 88,000원/톤, 예정금액 23,466,000원(부가세 포함). 용역예정물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정물량 266.66톤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용역예정물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예정물량 : 266.66톤
사 업 량 : 그 밖의 유기성오니 266.66톤 ☞ 운반 및 처리

수행 기간

용역기간 90일 (착수일부터)

과업지시서 Ⅴ. 용역기간 및 공고문 1.라 모두 '착수일로부터 90일'. 다만 과업지시서 제3조(용역기간의 변경)에는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기재되어 있어 문서 간 상이함. 천재지변·발주자 지시 중단·기타 사유 시 기간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옮길 수 없는 끝 날짜는 없음.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변경이 가능하다.
Ⅴ.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변경이 가능하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90일(또는 120일)로 단년 한 번의 계약. 장기계속·연속 사업·연장 가능에 관한 내용 없음.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문서에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장비 현황 및 인력확보 계획을 제출·승인받아야 함.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처리자’는 본 용역 현장의 특수성(연약지반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 수행에 투입될 장비(굴착기, 트럭 등) 현황 및 인력확보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부가 작업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등 단계별 처리 과정 증명자료 제출, 폐기물 반입대장 작성·기록,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입력,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협정서·폐기물 배출자 신고 서류 등 제반 서류 제출, 준공계 제출, 처리 기록 3년간 보존.

본업(수집·운반·처리)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류·기록 의무.

‘처리자’는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등 단계별 처리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폐기물 적재 전 공차차량, 폐기물 적재 후 중량, 폐기물운반차량의 차량번호, 계근량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계량사진, 폐기물운반차량의 폐기물 반출시간 및 처리장 도착시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처리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자’는 용역 착수 전 ‘발주자’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공동수급협정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용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은 우리 인력 대상이라 이 질문이 아님.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이 공고에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방치폐기물을 직접 수집·상차·운반하여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용역. 처리자(계약상대자)가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과업을 수행하며, 발주자는 지도·감독만 함.

‘처리자’는 방치폐기물을 처리시설까지 직접 수집, 상차하여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처리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김해시 관내 본점·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신청 별도 불요,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제출.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 2026.10.14. 18:00.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 확인을 권고하는 문구만 있고 설명회·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은 없음.

현장 폐기물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에는 폐기물 성상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채·채권

1.25%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 소화·납입.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면제.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비율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90일(과업지시서 Ⅴ, 공고 1-라) ↔ 120일(과업지시서 제3조) · 따를 문서 명시 없음.

Ⅴ.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시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수집위치는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집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2. 수집위치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아니다.
2. 수집위치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

현장 여건

현장은 농지 내 비닐하우스 시설물 내부로 접근로가 협소하고 지반이 약해 소형 장비 투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장 접근로가 협소하고 지반이 약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적혀 있지 않다.
※ 본 용역 현장은 농지 내 비닐하우스 시설물 내부로, 현장 접근로가 협소하고 지반이 약함. 현장 확인 후 소형 장비 투입(미니 굴착기, 소형스키드로더, 1톤 트럭 등)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숙지로 인한 설계 변경 및 계약 포기는 불가함.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선별·수집·상차·계량·운반·처리 및 부대비용이 처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처리비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폐기물 처리비용에는 선별, 수집, 상차, 계량, 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③ 처리비는 폐기물 선별, 상차, 운반,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처리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복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자체가 본업인 용역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서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김해시가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발주하고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발주자’는 제출 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 총액

기초단가 88,000원/톤에 예정물량 266.66톤을 곱한 예정금액 23,466,000원이며, 총액입찰이다. 물량 증감 시 당초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반출량에 당초 계약단가를 곱해 정산한다.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물량이 증감해도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나. 기초단가 : 88,000원[톤당 처리단가(수집·상차·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라. 예정물량 : 266.66톤
①‘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처리대상·예정물량(266.66톤)은 정해졌으나 현장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발주자 계획변경으로 물량이 변경될 수 있다.

※ 용역예정물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①‘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톤당 처리단가 88,000원(부가세 포함), 예정금액 23,466,000원, 예정물량 266.66톤이 적혀 있다.

나. 기초단가 : 88,000원[톤당 처리단가(수집·상차·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다. 예정금액 : 23,4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김해시이며, 계약상대자는 김해시와 계약한다.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김해시장(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처리자’ 라 한다.)는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지시의 내용을 이행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마다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 넘길 돈 · 1.25% 청구액(부가세 제외) 기준 1.25%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어떻게 반영하라는 문구가 없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과업지시서에 처리대상·예정물량·기초단가가 적혀 있고,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과 상의하거나 설계서(시방서)를 열람하라고 안내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자원순환과 이도원, 055-330-8345)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원과 함께 관련 서류를 청구하고 발주자가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위탁처리비 청구 시 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준공검사원과 함께 청구하고 ‘발주자’는 제출 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처리물량이 증감될 수 있고,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물량 증감 시 처리물량이 변경되고, 발주자 사정으로 위탁할 수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①‘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⑤‘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①‘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⑤‘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⑥‘발주자’가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단가·예정금액·용역비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나. 기초단가 : 88,000원[톤당 처리단가(수집·상차·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다. 예정금액 : 23,4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범위는 일조농장 내 적치된 방치폐기물(그 밖의 유기성오니) 전량 수집운반·처리이고, 처리자는 처리시설까지 직접 수집·상차하여 운반 및 처리한다. 처리시설은 발주처가 지정하지 않았고 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가 처리한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에 운반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운반거리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는 문장만 있다.
    ③‘처리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
과업범위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에 적치된 방치폐기물(그 밖의 유기성오니) 전량 수집운반·처리
①‘처리자’는 방치폐기물을 처리시설까지 직접 수집, 상차하여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면 수집·운반업 등록 없이 입찰 가능하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길은 없다. 공동수급(분담이행)은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대표사는 4-나 자격 업체, 분담비율 중간처리 62.5%·수집운반 37.5%.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증빙서류 확인)

폐기물 종류

그 밖

그 밖의 유기성오니(51-01-99, 사업장배출시설계). 빠지는 품목·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상(액상·고상·반고상)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가. 종 류 : 그 밖의 유기성오니(51-01-99, 사업장배출시설계)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처리 방법(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을 특정해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자격은 폐기물최종처분업·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중간재활용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 열거되어 있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을 요구하거나 확인서를 낙찰 조건·적격심사 점수로 삼는다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생략한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고 적격심사를 생략한다.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처리자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처리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상차하여 운반·처리하고, 선별·분리·상하차·계량 비용을 부담하며, 상차 후 주변 청소와 올바로시스템 전자 입력(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을 해야 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선별·수집·상차·계량·운반·처리 및 부대비용이 톤당 처리단가에 포함되어 있고, 처리비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폐기물 처리비용에는 선별, 수집, 상차, 계량, 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③ 처리비는 폐기물 선별, 상차, 운반,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처리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복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처리자’는 방치폐기물을 처리시설까지 직접 수집, 상차하여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처리대상 폐기물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선별․분리, 상․하차, 계량과 관련된 비용은 ‘처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처리자’는 상차 시 분진이 날리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운반 시 필히 규정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고 상차 후에는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④‘처리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폐기물 반출량 계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인계량소 등의 계량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계량기에서 실시하고, 처리자는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등 단계별 처리 과정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발주자는 필요 시 계량 자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계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인계량소 등 계량기에서 실시하며, 처리자가 증명자료를 제출한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량과 관련된 비용은 처리자 부담으로 하고, 처리비에 계량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처리대상 폐기물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선별․분리, 상․하차, 계량과 관련된 비용은 ‘처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 폐기물 처리비용에는 선별, 수집, 상차, 계량, 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① 폐기물 반출량 계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인계량소 등의 계량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되는 계량기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처리자’는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등 단계별 처리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폐기물 적재 전 공차차량, 폐기물 적재 후 중량, 폐기물운반차량의 차량번호, 계근량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계량사진, 폐기물운반차량의 폐기물 반출시간 및 처리장 도착시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처리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필요 시‘처리자’에게 계량 자료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몇 해의 실제 발생량이나 외부 위탁량에 대한 자료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예정물량 266.66톤이 제시되어 있으나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일조농장 내에 적치된 방치폐기물(그 밖의 유기성오니) 전량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과업이다.

3. 과업범위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에 적치된 방치폐기물(그 밖의 유기성오니) 전량 수집운반·처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에 대한 규정이 이 공고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자체가 이 공고의 대상이 아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진례면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2차)(수정본).hwpx === -진례면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차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김 해 시

Ⅰ. 용역명 : 진례면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2차 Ⅱ. 목 적 ○ 본 과업은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 오염 및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Ⅲ. 용역내용 1. 처리 대상 가. 종 류 : 그 밖의 유기성오니(51-01-99, 사업장배출시설계) ※ 현장 폐기물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에는 폐기물 성상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기초단가 : 88,000원[톤당 처리단가(수집·상차·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다. 예정금액 : 23,4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예정물량 : 266.66톤 ※ 용역예정물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폐기물 처리비용에는 선별, 수집, 상차, 계량, 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수집위치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

3. 과업범위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에 적치된 방치폐기물(그 밖의 유기성오니) 전량 수집운반·처리 Ⅳ. 용역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 해당 방치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 나. 단,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가 입찰 참가 시에는 ‘가’ 항의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표자는 ‘가’ 항의 허가를 득한 업체가 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 공동수급 분담비율 폐기물처리업체 62.5%, 수집운반업체 37.5%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선정하여 공동수급 분담비율과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성원 중 일부가 과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표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함 라. 폐기물처리는 선별, 상차, 운반, 계랑, 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마. 특이사항: 본 용역의 현장 접근로가 협소하고 지반이 약함. 현장 확인 후 장비 투입(굴착기, 트럭 등)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숙지로 인한 설계 변경 및 계약 포기는 불가함. Ⅴ.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Ⅵ. 과업의 내용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김해시장(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처리자’ 라 한다.)는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지시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1조 (처리대상) 본 계약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에 방치된 폐기물(유기성오니)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 (과업의 수행범위) ①‘처리자’는 방치폐기물을 처리시설까지 직접 수집, 상차하여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처리자’는 당일 작업량은 당일 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출 중단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합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폐기물의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기간의 변경)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변경이 가능하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②‘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③‘발주자’가 인정하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제4조 (계약의 변경 등) ①‘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②‘처리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처리물량 변경(증․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처리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 제5조 (양도 및 재위탁 금지) ①‘처리자’는 본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용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처리자’는 ‘발주자’가 위탁하는 방치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성상대로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폐기물 반출량 계량) ① 폐기물 반출량 계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인계량소 등의 계량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되는 계량기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처리자’는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등 단계별 처리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폐기물 적재 전 공차차량, 폐기물 적재 후 중량, 폐기물운반차량의 차량번호, 계근량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계량사진, 폐기물운반차량의 폐기물 반출시간 및 처리장 도착시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처리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리대상 폐기물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선별․분리, 상․하차, 계량과 관련된 비용은 ‘처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처리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 (대금지급 방법) ①‘처리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을 작성 기록하여야 하며, 위탁처리비 청구 시 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준공검사원과 함께 청구하고 ‘발주자’는 제출 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②‘발주자’는 필요 시‘처리자’에게 계량 자료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리비는 폐기물 선별, 상차, 운반,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처리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복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반출 및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해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손실금액 변상은 ‘발주자’가 처리한 비용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변상금액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및 장비확보)

① ‘처리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비 등의 미비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처리자’는 본 용역 현장의 특수성(연약지반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 수행에 투입될 장비(굴착기, 트럭 등) 현황 및 인력확보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장비로 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시설물(진입도로 등) 파손 책임은 전적으로 ‘처리자’에게 있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제반 반출지시 및 행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수사항) ①‘처리자’는 ‘발주자’가 위탁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받은 시설, 장비에 의거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처리자’는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각종 안전보호장비 착용,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처리자’는 상차 시 분진이 날리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운반 시 필히 규정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고 상차 후에는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④‘처리자’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처리자’책임하에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사고책임)

① 위탁처리 업무 수행 중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불이행 및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사고발생 시 상황을 즉시 보고한다. ②‘처리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관한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처리자’는 폐기물의 수집, 상차, 운반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재함 밀폐 등 환경 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제13조(보안사항) ①‘처리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처리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해지) ‘발주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이라도 계약상대자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발주자’의 정당한 반출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②‘처리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되거나「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 및 신고가 취소된 경우

③‘처리자’가 수탁한 폐기물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경우 ④‘처리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⑤‘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⑥‘발주자’가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⑦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기타사항) ①‘처리자’는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처리자’는 용역 착수 전 ‘발주자’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공동수급협정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용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처리자’는 용역 준공 후 준공일에 ‘발주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처리자’는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관할법원은 ‘발주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진례면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2차)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hwpx === 김해시공고 제 2026 - 4459호 [전자입찰, 총액입찰]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자원순환과 이도원, 055-330-8345)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6:00 ~ 10. 15.(목) 16: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참가자격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증빙서류 확인)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4-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8:00 < 업종별 분담비율(금액기준) > : 중간처리 : 62.5%, 수집운반 : 37.5% 마.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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