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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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 추정가격
- 8,72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외 21
- 무슨 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에 장기간 쌓여 있는 생활계폐기물을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폐기물 200톤을 소각 등으로 운반·처리한다.
- 생활폐기물 200톤 운반 및 처리(소각 포함)
-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반출일정에 맞춰 인력·장비 동원
-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한 계량 후 반출
- 악취 최소화를 위한 반출시간 조정, 덮개형·밀폐형 차량 배차
- 폐기물 직접 상·하차 및 잔류물·낙하물 처리
-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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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종합) 허가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허가증 소지 및 세부분류(91-01-00 또는 91-99-00) 처리 가능 업체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일반소각)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처분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여야 한다.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 시까지 영업정지 이상의 수사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 업체여야 한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4.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 시까지 영업정지 이상의 수사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87,256,600원, 톤당 처리비 원가계산서에 인건비 240,685원(5톤트럭), 유류비 경유 1,800원/L, 감가상각 100,000원, 소각단가 297,000원/톤, 항만료 66,000원/5톤, 도선비 7,600원, 일반관리비 직접경비×5%가 적혀 있음.
마. 기초금액 : 금87,256,600원
운전원 인건비 (5톤 기준) | 240,685원(5톤트럭) × 1회
유류비(경유 1,800원/L)
4.쓰레기 처리비(소각장) | 소각단가 | 1톤 × 297,000원
7. 일반관리비 | 직접경비 × 5%
문서 분석
- 폐기물 종류
-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생활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 법정 분류번호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함수율·빠지는 품목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고상 폐기물.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고상 폐기물.
가격
- 추정가격
- 87,256,600원
- 배정예산
- 87,256,600원
- 기초금액
- 87,256,6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수의견적)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hwp · 공고규격서
- PDF · (수의견적)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설명서(금일 생활폐기물 위탁).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금일읍 생활폐기물처리용역 2차).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2:00 | D-2 |
| 개찰 | 10/15(목) 13: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에 적치된 생활폐기물 200톤을 수집·운반해 소각 등으로 적법 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춘 인력·장비 동원
- 덮개형·밀폐형 차량 배차 및 상·하차
-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 계량(수수료 부담)
- 운반 중 오수·악취·흩날림 방지 조치
- 폐기물처리장에서의 적법 처리
- 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손해배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종합) 허가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허가증 소지 및 세부분류(91-01-00 또는 91-99-00) 처리 가능 업체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일반소각)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처분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여야 한다.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행정처분 이력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 시까지 영업정지 이상의 수사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 업체여야 한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4.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 시까지 영업정지 이상의 수사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처분·재활용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 가능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덮개형·밀폐형 차량 배차, 운반차량 현장 배차 의무. 임차 인정 여부는 미기재.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후 용역 수행 중 동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 반출 시에는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반출시간을 조정하거나 덮개형 또는 밀폐형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나, 이는 같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체계 안의 면허 보완으로 본업과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에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을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반출일정에 맞춰 인력·장비를 동원해 수집·운반하고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적법하게 소각 처리하는 용역이다. 운반 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해야 하며, 악취 최소화를 위해 덮개형·밀폐형 차량을 배차해야 한다.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일의 분량
생활폐기물 처리량 200톤
기초금액 87,256,600원(부가세 면제), 총용역비 87,256,600원. 현장 사정에 따라 당초 발주물량보다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200톤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장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
기초금액 : 금87,256,600원
수행 기간
용역 180일 이하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 시까지이며, 천재지변·발주처 방침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시행청 승인을 얻어 연기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시’까지로 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이내 또는 계약물량 소진 시
현장·납품지
1곳
배출장소는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562(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배출장소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현장 :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562(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 범위 · 섬·해상 운반 금일읍은 섬 지역으로 항만료·도선비가 원가에 반영되어 있다.
5. 항만료 | 차량항만료 | 1톤 × 66,000원 / 5톤(왕복)
6. 도선비 | 운전사 도선비 | 1인 × 7,600원(왕복)
배출장소 :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562(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가 운반·처리를 부담하고,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적법하게 처리.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음(계약된 폐기물처리장).
- 설계 운반거리 · 250km 유류비 산출근거 250km / 2.5km/L(연비) × 1,800원(5톤트럭), 왕복 유류비. 차종은 5톤트럭.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다.
유류비(경유 1,800원/L)
250km / 2.5km/L(연비) × 1,800원(5톤트럭)
왕복 유류비
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된 폐기물을 무단매립 또는 다른 장소에 반출됨 없이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처리 방법
소각
처리방법은 소각(소각장 소각단가 1톤 × 297,000원).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음.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
4.쓰레기 처리비(소각장)
소각단가
1톤 × 297,000원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의 용량 초과분·정지 시 몫 등의 구분은 없다.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937-000
- 참조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26-388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7,256,600원
- 배정예산
- 87,256,6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있나, 우리 시설 용량이 주·일 물량을 받나, 톤당 단가가 우리 처리비·운반비를 덮나, 선별한 재활용품 수익이 우리 몫인가가 갈린다.
질문 85개 · 꼭 3 · 좋음 15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종합) 허가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모두 요구하며, 공고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에 「모두 해당」이라고 적혀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분업(중간 또는 종합) 허가와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허가증 소지 및 세부분류(91-01-00 또는 91-99-00) 처리 가능 업체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일반소각)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처분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분업(중간:1257 또는 종합:1143) 허가를 받은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여야 한다.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이며, 참가자격에 실적 조건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관련 조건 없음
나.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처분·재활용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 가능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 시까지 영업정지 이상의 수사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 업체여야 한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4.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 시까지 영업정지 이상의 수사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만 참가 자격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덮개형·밀폐형 차량 배차, 운반차량 현장 배차 의무. 임차 인정 여부는 미기재.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후 용역 수행 중 동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 반출 시에는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반출시간을 조정하거나 덮개형 또는 밀폐형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재활용업체를 대표사로 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 하도급 한도는 미기재.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참가 자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방법(소각 등)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약상대자가 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완도군청에 제출하고, 완도군청이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는 없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청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의거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완도군청”에게 제출한다.
“완도군청”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따르라는 표준·지침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의무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양식·방법론이 문서에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문서에 없다. 처리량 200톤은 과업 물량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역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운반 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라는 계량 규정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원자료 개념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이 공고가 정한 것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수행 중 발주처에 정기적으로 내는 진행·실적 보고 주기가 문서에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이 공고가 정한 것이 없다. 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 제출만 있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을 정한 것이 문서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파일이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설명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 요구가 없다. 제3조 자격기준은 업체(허가·면허) 자격만 규정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배점이 문서에 없다(적격심사 미대상).
- 대상 · 해당 없음 인력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배출장소는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562(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이며, 계약상대자가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장비를 동원해 현장에서 폐기물을 상·하차·운반·처리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폐기물 운반·처리 현장 작업).
3. 배출장소 :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562(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소속 요구 자체가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폐기물 반출 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반출시간을 조정하거나 덮개형·밀폐형 차량을 배차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부터 180일 이내 또는 계약물량 소진 시까지이다.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반출 시에는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반출시간을 조정하거나 덮개형 또는 밀폐형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계약제·안전보건 서약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자체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장비를 동원해 운반·처리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한다.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나, 이는 같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체계 안의 면허 보완으로 본업과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에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을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반출일정에 맞춰 인력·장비를 동원해 수집·운반하고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적법하게 소각 처리하는 용역이다. 운반 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해야 하며, 악취 최소화를 위해 덮개형·밀폐형 차량을 배차해야 한다.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생활폐기물 처리량 200톤
기초금액 87,256,600원(부가세 면제), 총용역비 87,256,600원. 현장 사정에 따라 당초 발주물량보다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200톤으로 정해져 있으나 현장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
기초금액 : 금87,256,600원
수행 기간
용역 180일 이하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 시까지이며, 천재지변·발주처 방침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시행청 승인을 얻어 연기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시’까지로 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이내 또는 계약물량 소진 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 시까지로, 여러 해에 걸친 계약이라는 내용이 없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상대자가 인력·장비를 부담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일로, 내용과 양이 정해진 작업을 우리 사람·장비로 해 내는 형태다.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 제출이지만 참가자격(폐기물처분업·수집운반업 허가, 지역제한 등)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형태의 공개 견적 제출이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생활폐기물 200톤) 한 건으로 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없다.
라. 용역내용 : 생활폐기물 처리 200톤 *시설운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 매입.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며 청구 때마다 매입.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납부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지연 없이 운반·처리하라는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배출장소는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562(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배출장소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용역현장 :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562(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 범위 · 섬·해상 운반 금일읍은 섬 지역으로 항만료·도선비가 원가에 반영되어 있다.
5. 항만료 | 차량항만료 | 1톤 × 66,000원 / 5톤(왕복)
6. 도선비 | 운전사 도선비 | 1인 × 7,600원(왕복)
배출장소 :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562(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현장 여건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운반차량에서 오수 낙하·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규정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섬 지역으로 항만료·도선비가 원가에 반영되어 해상 운반이 따른다.
5. 항만료 | 차량항만료 | 1톤 × 66,000원 / 5톤(왕복)
6. 도선비 | 운전사 도선비 | 1인 × 7,600원(왕복)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 계량 수수료, 잔류물 처리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없다.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자체가 본업인 공고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완도군이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위탁처리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은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 자체가 없음.
“완도군청”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기초금액 87,256,600원. 설계내역서는 톤당 처리비(1톤 기준 원가계산)로 단가×수량 구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완료 확인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 설계변경으로 물량 증감 시 계약단가로 계약금액 조정.
“완도군청”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계약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증감 물량 단가는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 단가)로 하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하지 않음.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계약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다.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톤) : 생활폐기물 200톤
☞ 1톤기준 원가계산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위탁처리량 200톤으로 제시되었으나 현장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용역기간도 계약물량 소진 시까지로 되어 있음.
※ 현장 사정에 따라 당초 발주물량보다 증감될 수 있음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시’까지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87,256,600원, 톤당 처리비 원가계산서에 인건비 240,685원(5톤트럭), 유류비 경유 1,800원/L, 감가상각 100,000원, 소각단가 297,000원/톤, 항만료 66,000원/5톤, 도선비 7,600원, 일반관리비 직접경비×5%가 적혀 있음.
마. 기초금액 : 금87,256,600원
운전원 인건비 (5톤 기준) | 240,685원(5톤트럭) × 1회
유류비(경유 1,800원/L)
4.쓰레기 처리비(소각장) | 소각단가 | 1톤 × 297,000원
7. 일반관리비 | 직접경비 × 5%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완도군청.
“완도군청”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넘길 돈 · 2.5%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반영하는지에 대한 문구 없음.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설계내역서에 톤당 처리비 원가계산서가 단가·산출근거와 함께 공개됨.
- 이윤 · 안 잡힘(0·「-」) 원가계산서 항목은 인건비·유류비·감가상각비·처리비·항만료·도선비·일반관리비뿐이며 이윤 항목이 없음.
7. 일반관리비 | 직접경비 × 5%
☞ 1톤기준 원가계산서
운전원 인건비 (5톤 기준) | 240,685원(5톤트럭) × 1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완료 확인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하고 대금을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구 없음.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청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의거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완도군청”에게 제출한다.
“완도군청”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설명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현장 사정에 따라 당초 발주물량보다 증감될 수 있고, 용역기간도 계약물량 소진 시까지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단축·연장 가능. 설계변경 조건에 물량 증감 사유가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물량 증감, 계약기간 단축·연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담당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현장 사정에 따라 당초 발주물량보다 증감될 수 있음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시’까지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부가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로 명시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구 없음.
※ 부가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가 운반·처리를 부담하고,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적법하게 처리.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음(계약된 폐기물처리장).
- 설계 운반거리 · 250km 유류비 산출근거 250km / 2.5km/L(연비) × 1,800원(5톤트럭), 왕복 유류비. 차종은 5톤트럭.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다.
유류비(경유 1,800원/L)
250km / 2.5km/L(연비) × 1,800원(5톤트럭)
왕복 유류비
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된 폐기물을 무단매립 또는 다른 장소에 반출됨 없이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 ·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도급(분담이행)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 가능.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스스로 수집·운반 가능.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중간 또는 종합)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종류
생활 가연성·대형 폐기물
생활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 법정 분류번호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함수율·빠지는 품목은 문서에 없음.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고상 폐기물.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처리 방법
소각
처리방법은 소각(소각장 소각단가 1톤 × 297,000원).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음.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
4.쓰레기 처리비(소각장)
소각단가
1톤 × 297,000원
처리 능력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문턱이나 확인서 조건이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미대상으로 평가표 점수 없음.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상대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장이 없음.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직접 상·하차하고, 잔류물 및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폐기물도 처리한다.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상하차·잔류물 처리도 계약상대자 몫으로 별도 정산 규정이 없다.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운반차량에 직접 상·하차하고 잔류물 및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폐기물에 대해서는“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 반출하고,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계량 주체는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이며, 계량 수수료는 계약상대자 부담. 허용 오차는 문서에 없음.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량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위탁처리량은 200톤(소각, 추정 포함)으로만 제시.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200톤의 산정 기준이 문서에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의 용량 초과분·정지 시 몫 등의 구분은 없다.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관련 규정이 없어 계약금액 반영 여부도 해당 없음.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설명서(금일 생활폐기물 위탁).hwpx ===
과업설명서
용역명 :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2. 용역의 목적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내 장기간 적치된 생활계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배출장소 :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562(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4. 위탁처리량 : 생활폐기물 200톤(소각, 추정 포함) ※ 현장 사정에 따라 당초 발주물량보다 증감될 수 있음 5.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시’까지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생길 때 나. 발주처의 방침변경 등 사정상 작업이 변경되었거나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나. 도급업체가 폐기물처리업무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감독관청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은 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조건
제1조 (처리업무의 범위)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제2조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계약물량 소진시’까지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자격기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일반소각) 및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2. 폐기물처분업 및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으로 허가 받은 업체가 면허 또는 실적보완을 위해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처분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구성업체 수는 2개 업체(대표사 포함) 이내라야 한다. 4. 입찰공고일로부터 개찰 시까지 영업정지 이상의 수사 또는 처분을 받지 않는 업체 제4조 (처리방법)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 하되 “완도군청”이 통보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춰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계량기 또는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폐기물 반출 시에는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반출시간을 조정하거나 덮개형 또는 밀폐형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4. 폐기물은 운반차량에 직접 상·하차하고 잔류물 및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폐기물에 대해서는“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발주처의 시설물을 파손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이를 원상복구 시키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발주처가 임의로 원상복구 후 복구비는 지급할 대금에서 상계처리한다. 6. 폐기물의 수집․운반 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특히, 운반차량에서 오수 낙하, 악취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조치 후 운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주민과 마찰 발생시에는“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8.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된 폐기물을 무단매립 또는 다른 장소에 반출됨 없이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금지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청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의거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신고서 등 제반 서류를 “완도군청”에게 제출한다. 2. “완도군청”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완료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 준공조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 (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완도군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을 “완도군청”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제3조에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8조 (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완도군청”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 협의 등에 적극 협조한다. 제9조 (통보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완도군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약) 1. “완도군청”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 중 해약을 하고자 할 때는 30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는 “완도군청”과 “계약상대자”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완도군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완도군청”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고의 또는 태만으로 “완도군청”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었을 경우 “완도군청”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설계변경 등)
1. “완도군청”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 없이 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용역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과업량의 단가는 계약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제13조 (문서의 귀속)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등 “완도군청”이 필요한 자료는 “완도군청”에게 귀속한다. 제14조 (계약의 발생과 소멸)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착수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제15조 (지체상금) “완도군청”은 기간 내에 본 계약내역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법규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기타 법령 및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지침,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의견적)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hwp === 우편번호 : 59124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완도군 공고 제2026 - 388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와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완도군 재무관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나. 용역현장 :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562(농어촌폐기물처리장 부지 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80일 이내 또는 계약물량 소진 시 라. 용역내용 : 생활폐기물 처리 200톤 *시설운영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기초금액 : 금87,256,600원 ※ 부가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6. 10. 13.(화)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6. 10. 15.(목)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6. 10. 15.(목)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참가자격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분업(중간:1257 또는 종합:1143) 허가를 받은 업체 다. 폐기물처분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91-01-00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또는 91-99-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2개 시·군(종전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과업·요구
| 설계년월일 | 2026년 10월 | 설계자 | 담당자 | 팀 장 | 과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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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읍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 ||||||||||||||
| 1. 용역개요 | ||||||||||||||
| • 장 소 : 완도군 금일읍 폐기물처리장 일원 | ||||||||||||||
| (금일읍 신구리 1562) | 톤 | |||||||||||||
| ㎥ | ||||||||||||||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량(톤) : 생활폐기물 | 200 | 톤 | ||||||||||||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
| 2. 용역비 | ||||||||||||||
| 총용역비 | 금 팔천칠백이십오만육천육백원 정 | (₩ | 87,256,600 | ) |
| ☞ 1톤기준 원가계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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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역 | 산출근거 | 단가(원) | 톤당금액(원) | 비고 |
| 1. 인건비 | 운전원 인건비 (5톤 기준) | 240,685원(5톤트럭) × 1회 | 화물차운전사 임금 (대한건설협회) | ||
| 2. 차량 유류비 | 유류비(경유 1,800원/L) | 250km / 2.5km/L(연비) × 1,800원(5톤트럭) | 왕복 유류비 | ||
| 3. 차량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 및 수선비 | 100,000원(5톤트럭) × 1회 | |||
| 4.쓰레기 처리비(소각장) | 소각단가 | 1톤 × 297,000원 | 소각비용 | ||
| 5. 항만료 | 차량항만료 | 1톤 × 66,000원 / 5톤(왕복) | 항만료 | ||
| 6. 도선비 | 운전사 도선비 | 1인 × 7,600원(왕복) | |||
| 7. 일반관리비 | 직접경비 × 5% | (인건비+유류비+감가상각비+처리비+항만료+도선비)×0.05 | |||
| ☞ 1톤기준 총 원가 | |||||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인건비 | |||||
| 차량유류비 | |||||
| 차량감가상각비 | |||||
| 쓰레기처리비 | |||||
| 항만료 | |||||
| 도선비 | |||||
| 일반관리비 | |||||
| 총계 | 1톤당 처리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