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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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단가 계약(3그룹)
재공고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의약품
- 추정가격
- 9,18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4.245%
- 참가 자격
-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의약품 단가 공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진료에 사용할 의약품(백신 등 3그룹 18개 품목)을 단가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는 사업이다. 낙찰자가 성분별로 제조사·제품을 지정해 계약기간 동안 병원의 납품 지시에 따라 공급한다.
-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해 계약 체결(주성분코드 기준, 입찰품목내역서의 주성분코드·단위·조건과 일치하는 제품)
- 급여 품목은 2026.9.16. 이전 약제급여 목록 등재·생산 중 제품, 비급여 품목은 같은 날짜 이전 DUR 점검 대상 비급여 목록 등재·생산 중 제품 지정
- 단일 성분 경구제·외용제·주사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없으면 비교용출시험) 통과 약품 지정
- 주사제는 규격·단위 준수, 유효기간 명시 제품, 차광 필요 제품은 차광용기, 전해질주사 앰플제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납품
- 마약은 PTP 개별 포장, RFID 또는 이에 준하는 바코드 포함, 규격 단위 소포장 제품으로 납품
- 경구제는 낙찰 업체가 자동포장기 탑재용 카세트를 제작·제공, 항생제 낙찰 업체는 요청 시 감수성 검사 디스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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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약사법 제45조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식약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또는 위·수탁계약 체결)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약사법」제45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또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와 의약품 공급관리 또는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묶인 품목 수
- 18종
물품내역서에 연번 1~18의 18개 품목(백신류)이 한 건으로 묶여 있고, 총18개품목 계로 단가배분율 합계 100%가 적혀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의 제조사·상품명 칸이 비어 있어 품목별 제조사를 정해 적지 않았다.
총18개품목 계
문서 분석
- 일의 분량
- 18개 품목
기초금액(단가총액) 금500,000원, 품목별 예정수량 합계 2,670개(관·병·튜브·PFS 단위). 실제 발주량은 환자 수 증감에 따라 예정 수량과 달라질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별 예정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음(합계 2,670). 다만 실제 발주량은 증감될 수 있음.
실제 발주량은 환자 수 증감 등 진료 사정에 따라서 사전 고지된 예정 수량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초금액
(단가총액) | 금500,000원
(금오십만원) | 구입물품명
/ 수량 | 물품내역서 참조총18개품목 계
실제 발주량은 환자 수 증감 등 진료 사정에 따라서 사전 고지된 예정 수량과 달라질 수 있으며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별 예정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음(합계 2,670). 다만 실제 발주량은 증감될 수 있음.
- 현장·납품지
- 1곳
납품장소는 서울특별시동부병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서울특별시동부병원으로 정해져 있음.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병원 한 곳이며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서울특별시동부병원으로 정해져 있음.
가격
- 추정가격
- 91,882,455원
- 배정예산
- 101,070,700원
- 기초금액
- 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9,188,24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3그룹).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조건(안).hwp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기타의개개의기관용의약품 (5127070101)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수량
- 1 개
문서: 일의 분량 · 18개 품목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5307)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대신 되는 업종: 약국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약품 단가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의약품
병원 진료용 의약품(백신·주사제 등)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물품 구매다.
- 성분별 상품·제조사 지정 및 계약
- 납품지시서에 따른 분할·수시 납품
- 유효기간·포장·바코드 등 규격에 맞춘 납품
- 보험상한금액 변경·품절·생산중단 시 계약단가 조정 및 대체품 변경
- 자동포장기 카세트 제작 제공, 감수성 검사 디스크 제공
- 검수 대응 및 시정·재검사
- 지연배상금·하자 대체납품 등 계약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약사법 제45조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식약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또는 위·수탁계약 체결)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약사법」제45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또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와 의약품 공급관리 또는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여야 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입찰품목내역서 비고에 「부스트릭스 고정」으로 특정 제품을 지정했고, 계약조건 제6조는 납품과정에서 제조사 사정·급여목록 삭제 시 「입찰시 병원이 제시한 제조사의 동일성분 타 품목으로 변경」을 승인받아 허용한다.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대체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스트릭스 고정
생산중단품목은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입찰시 “병원”이 제시한 제조사의 동일성분 타 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제조사 공급확인서
제22조(공급확인서 제출)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제22조(공급확인서 제출)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서울지역 제한경쟁, 단가계약, 적격심사. 조건을 갖춘 자는 참가 가능.
**※ 서울지역 제한경쟁, 단가계약,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4.245%)**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3그룹 단일 입찰로 공고됨. 여러 그룹으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일 입찰로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건 명 | 의약품 단가계약(3그룹)_재공고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면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보증금 1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총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총액(품목별 단가 × 품목별 예정수량의 총합)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분기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소수점의 경우 첫째자리 올림하기로 한다.(단, 계약서에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지정할 경우 이에 따른다.)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분기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소수점의 경우 첫째자리 올림하기로 한다.(단, 계약서에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지정할 경우 이에 따른다.)
하는 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 납품할 의약품(3그룹) 18개 품목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일이다. 백신류(hepatitis A/B,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수두, 일본뇌염, HPV, MMR, 로타, 폴리오, 폐렴구균, Hib 등)를 성분별로 제조사·제품을 지정해 계약하고, 납품지시서에 따라 계약기간 중 수시·분할 납품한다.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성분명 및 효능이 아닌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의약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하며, 납품지시는“병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발주 한다.
부가 작업
납품 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병원 지정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사용·취급상 주의가 필요하면 주의서를 제출한다. 납품의약품의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하면 즉시 교환한다.
의약품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병원”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파손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사제 중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납품하고, 마약의 경우 PTP 개별 포장 및 RFID/바코드 포함 제품을 납품해야 함.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
- 대상 · 차광 · 마약·향정 차광이 필요한 제품, 마약(향정) 해당.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납품한다.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납품한다.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납품지시서에 따라 분할 납품하고 검사 합격 후 대가를 청구하며, 병원 사정에 의해 지급이 연기될 수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품목 단가에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 있나 — …
건강보험 상한금액(약가·치료재료)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은 2026. 9. 16. 기준으로 하고, 보험상한금액 변경 시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하한(1원 이상 등)은 문서에 없다.
- 상한 기준일 · 2,026년 9월 16일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의 기준일.
4)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은 2026. 9. 16. 기준으로 한다.
4)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은 2026. 9. 16. 기준으로 한다. 성분별 입찰에 따른 상품 지정 후 계약 시작일과 2026. 9. 16. 사이 보험상한금액 변경이 있는 제품의 경우, 보험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5) 입찰 또는 계약 당시 보험상한금액 파악에 오류가 있어, 낙찰단가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계약 제품의 보험상한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안 쓰인 재고의 위험을 우리가 지나 — 위탁재…
미사용·사용부진분 반품 · 유효기간 임박·장기 미사용분 교환
납품한 제품의 불량·급여 중지·비급여/급여 전환·안전성 문제·유효기간 문제·치료 효과 미흡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 후 반품할 수 있고,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위탁재고(쓴 만큼만 정산)·안전재고 유지 의무 조항은 없다.
5) 납품한 제품의 불량, 급여 중지, 비급여/급여 전환, 안전성 문제, 유효기간 문제, 치료 효과 미흡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반품할 수 있다. 반품한 약에 대한 회계 처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한다.
바. 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장소 인도가격이며, 물품의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하여 정도관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에 입찰 공고 시 사전 공지된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계약에 없는 품목은 입찰 시 병원 예정수량이 없어도 구입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통합입찰 낙찰단가로 구입할 수 있다.
아.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에 입찰 공고 시 사전 공지된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이 원칙이나 낙찰금액과 품목별 계약단가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품목별 최대 1원 이내에서 절상 또는 절사할 수 있습니다.
2) 2개 이상 품목 그룹: 품목별 낙찰단가는 투찰금액에 입찰품목내역서의 단가배분율을 적용하여 원 단위까지 산출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930-000
- 참조번호
- 총무팀-25024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1,882,455원
- 배정예산
- 101,070,7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279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제한·추가 업종(마약류)으로 들어갈 수 있나, 품목에 박힌 제약사 제품을 받아 올 거래선이 있나, 실제 구매 규모(기초금액은 단가 합일 뿐인 공고가 있다)가 남을 만한가, 긴급 납품 시한과 납품처 수·거리를 감당하나가 가른다. 품절 때 대체·제3자 구매 차액 부담과 매월 미사용분 반품 같은 공급·재고 위험도 남는 몫을 바꾼다.
질문 89개 · 꼭 5 · 좋음 17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상 허가 +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 등록 + 서울특별시 본점 소재 +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또는 위·수탁계약)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모두 충족 필요. 코드 밖 자격으로는 약사법 제45조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식약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또는 위·수탁계약 체결)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약사법 제45조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식약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또는 위·수탁계약 체결)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약사법」제45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또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와 의약품 공급관리 또는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약사법」제45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또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와 의약품 공급관리 또는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여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 점수 차 없음 — 참가자격(벽)
- 대상 · 본점·사업장 서울특별시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는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실적 배점을 명시하지 않음.
- 크기 · - 실적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가 투찰한 경우 개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구 없음
하도급
막음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규격·주성분명을 변경하거나 의약품의 주요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규격, 주성분명을 변경 하거나 의약품의 주요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직접 생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가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 입찰품목내역서 조건에 '동일제조사(숫자)'로 기재된 품목 중 같은 숫자의 품목은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지정. 직접생산확인 요구 문구는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섞기·OEM 제품 불가) 동일제조사 조건 품목은 같은 제조사 제품으로 지정
입찰품목내역서의 조건에 ‘동일제조사(숫자)’로 기재된 품목 중 같은 숫자의 품목은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지정한다.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성분명 및 효능이 아닌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입찰품목내역서의 조건에 ‘동일제조사(숫자)’로 기재된 품목 중 같은 숫자의 품목은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지정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입찰품목내역서 비고에 「부스트릭스 고정」으로 특정 제품을 지정했고, 계약조건 제6조는 납품과정에서 제조사 사정·급여목록 삭제 시 「입찰시 병원이 제시한 제조사의 동일성분 타 품목으로 변경」을 승인받아 허용한다.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대체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스트릭스 고정
생산중단품목은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입찰시 “병원”이 제시한 제조사의 동일성분 타 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제조사 공급확인서
제22조(공급확인서 제출)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제22조(공급확인서 제출)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수원이 의약품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관리청 검정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인증·성적서의 종류나 갈음 방법을 정한 문장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인증·시험 이름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인지, 성적서로 되는지, 기존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검수원의 의약품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당해 관리청의 검정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유효기간 3년 이상이면 1년 이내 제조, 3년 미만이면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백신류는 3개월 이내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원료 약품의 경우 가능한 KP, JP, USP의 제품으로 First grade 이상의 제품을 납품한다. KP·JP·USP
원료 약품의 경우 가능한 KP, JP, USP의 제품으로 First grade 이상의 제품을 납품한다.
의약품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고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한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효기간 3년 이상은 1년 이내 제조, 3년 미만은 유효기간의 1/3 미경과, 백신류는 3개월 이내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유효기간 3년 이상 의약품 1년 이하 · 백신류 3개월 이내 유효기간 3년 미만은 유효기간의 1/3 미경과
의약품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고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한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하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의약품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고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한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가격 개찰 뒤에 하는 심사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가 아니다.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가 아니다.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 자료를 내라는 문장이 없다. 시험성적서·검정서는 검수 때 요구될 수 있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말이 없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서울지역 제한경쟁, 단가계약, 적격심사. 조건을 갖춘 자는 참가 가능.
**※ 서울지역 제한경쟁, 단가계약,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4.245%)**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3그룹 단일 입찰로 공고됨. 여러 그룹으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일 입찰로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건 명 | 의약품 단가계약(3그룹)_재공고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로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구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이나 앞선 공고에서 바뀐 내용에 대한 기재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낙찰자 선정, 전량 납품.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에 대한 기재 없음.
나.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단가계약 입찰, MAS·종합쇼핑몰 구조 아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면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보증금 1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총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총액(품목별 단가 × 품목별 예정수량의 총합)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분기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소수점의 경우 첫째자리 올림하기로 한다.(단, 계약서에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지정할 경우 이에 따른다.)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분기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소수점의 경우 첫째자리 올림하기로 한다.(단, 계약서에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지정할 경우 이에 따른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의약품 도매·납품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 납품할 의약품(3그룹) 18개 품목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일이다. 백신류(hepatitis A/B,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수두, 일본뇌염, HPV, MMR, 로타, 폴리오, 폐렴구균, Hib 등)를 성분별로 제조사·제품을 지정해 계약하고, 납품지시서에 따라 계약기간 중 수시·분할 납품한다.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성분명 및 효능이 아닌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의약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하며, 납품지시는“병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발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의약품 납품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설치 공사가 없다.
- 조건 · 해당 없음 설치 공사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납품장소 인도가격으로 검사 후 합격품을 검수원이 수령한 때 납품이 완료된다. 설치·시운전·가동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다.
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장소 인도가격이며, 물품의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하여 정도관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의약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병원”의 검수원이 의약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목록 등에 등재되어 생산 중인 제조사 제품을 지정해 납품하는 것으로, 별도 맞춤·주문제작·개발 기재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기재가 없다.
급여 품목은 2026. 9. 16. 이전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생산 중인 제품을 지정한다.
함께 넘길 물품
경구제의 경우 낙찰 업체가 자동포장기에 탑재할 카세트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항생제 낙찰 업체는 발주기관 요청 시 감수성 검사 디스크를 제공한다.
경구제의 경우 낙찰 업체에서 자동포장기에 탑재할 카세트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항생제 낙찰 업체는 그 제품에 대한 감수성 검사 디스크를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납품 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병원 지정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사용·취급상 주의가 필요하면 주의서를 제출한다. 납품의약품의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하면 즉시 교환한다.
의약품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병원”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파손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일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8종
물품내역서에 연번 1~18의 18개 품목(백신류)이 한 건으로 묶여 있고, 총18개품목 계로 단가배분율 합계 100%가 적혀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의 제조사·상품명 칸이 비어 있어 품목별 제조사를 정해 적지 않았다.
총18개품목 계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8개 품목
기초금액(단가총액) 금500,000원, 품목별 예정수량 합계 2,670개(관·병·튜브·PFS 단위). 실제 발주량은 환자 수 증감에 따라 예정 수량과 달라질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별 예정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음(합계 2,670). 다만 실제 발주량은 증감될 수 있음.
실제 발주량은 환자 수 증감 등 진료 사정에 따라서 사전 고지된 예정 수량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초금액
(단가총액) | 금500,000원
(금오십만원) | 구입물품명
/ 수량 | 물품내역서 참조
총18개품목 계
실제 발주량은 환자 수 증감 등 진료 사정에 따라서 사전 고지된 예정 수량과 달라질 수 있으며
수행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08.31.까지이며, 차기 서울의료원 통합입찰 계약체결시까지로 되어 있음. 납품기한은 발주서에 명시한 기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08.31. 및 차기 서울의료원 통합입찰 계약체결시까지로 끝이 정해져 있음.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08.31.까지
(차기 서울의료원 통합입찰 계약체결시까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08.31.까지
(차기 서울의료원 통합입찰 계약체결시까지)
의약품 납품기한의 “병원”의 발주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하고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서울특별시동부병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서울특별시동부병원으로 정해져 있음.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병원 한 곳이며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의약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제약 없음
납품은 병원 정규 근무시간 평일 08:30~17:30 가능하며,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즉시 응해야 함.
단, 납품은 우리“병원” 정규 근무시간 평일 08:30 ~ 17:30 가능함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전항의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측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하며, 납품지시는 병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발주 함.
- 분할납품 · 조건부 허용 병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병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의약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하며, 납품지시는“병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발주 한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사제 중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납품하고, 마약의 경우 PTP 개별 포장 및 RFID/바코드 포함 제품을 납품해야 함.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
- 대상 · 차광 · 마약·향정 차광이 필요한 제품, 마약(향정) 해당.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납품한다.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납품한다.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납품기한은 병원의 발주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하고, 납품지시는 수시발주 함. 구체적 시한은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발주서에 명시한 기간을 납품기한으로 함.
의약품 납품기한의 “병원”의 발주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하고
의약품 납품기한의 “병원”의 발주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하고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병원”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포장·표시
포장은 계약조건과 발주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 보전에 충분하여야 함. 사용·취급상 주의가 필요하면 주의서를 제출. 최소단위로 풀린 Tab, Cap은 병포장(덕용포장)·은박포장 등 병원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식별기호가 표시된 제품을 납품.
포장은 계약조건과 발주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최소 단위로 풀려있는 Tab, Cab일 경우 병포장(덕용포장), 은박포장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식별기호가 표시된 제품을 납품한다.
보안 조치
없음
입찰유의서에 입찰 관련 서류·자료·정보를 해당 입찰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일반 문구만 있음. 출입·기기 반입·망 통제·개인정보 위탁 등 구체적 보안 조치는 없음.
- 크기 · -
- 대상 · 기타 입찰 관련 서류·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입찰 참가자는 동부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찰 참가자는 동부병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병원 검수원이 수령한 때 완료. 검사·검수 주체는 담당검수원(병원장이 권한 위임한 관계직원)이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음.
의약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병원”의 검수원이 의약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담당검수원이라 함은 우리 병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배점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검사에 요하는 물품 반입비·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위한 변형·소모·파손·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 시험 단위·장소는 정해진 바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롯트·납품마다인지 한 번인지 정한 문장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장·현장 구분 없음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 없음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규정이 없음.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지방자치단체 병원)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의약품 납품 계약으로,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은 조달청 등록, 의약품 도매상 허가, 서울 소재,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며 장비·시설 요구는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관련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임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참가자격은 업체 자격(허가·등록·소재지·확인서)이며 사람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 인력 등급·경력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력 요구가 없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납품지시에 즉시 응해야 한다. 도착 시한을 숫자로 정한 조항은 없고,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긴급히 계약 품목이 사용 금지되는 경우 24시간 내에 대체 상품을 지정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긴급 납품은 「즉시」, 안전성 문제 시 대체 상품 지정은 24시간 내.
②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전항의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측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전항의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측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긴급히 계약 품목이 사용 금지되는 경우 24시간 내에 대체 상품을 지정해야 한다.
처리 시한
-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긴급 의약품은 납품지시에 즉시 응해야 하고, 안전성 문제로 사용 금지 시 24시간 내 대체 상품을 지정해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납품지시·사용 금지 통보를 받은 때부터 센다.
②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전항의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측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전항의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측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긴급히 계약 품목이 사용 금지되는 경우 24시간 내에 대체 상품을 지정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납품 의약품의 유효기간 조건(유효기간 3년 이상은 1년 이내 제조, 3년 미만은 유효기간 1/3 미경과)과 하자 시 대체납품·대금 반환 청구 조항이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해당 사항 없다.
② 납품의약품은 제조한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 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의약품의 성분명,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의약품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의약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의약품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뒤 설치·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하자 시 대체납품·대금 반환 청구, 긴급 납품 지시 응대 의무만 있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 A/S 조직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A/S 조직 요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으로 단가총액(품목별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고, 실제 납품량은 예정수량과 달라질 수 있음. 계약단가는 보험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조정됨.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예정수량은 추정량이고 실제 납품 지시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납품지시서에 따라 분할 납품하고 수시발주함.
계약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량은 증감될 수 있음.
의약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하며, 납품지시는“병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발주 한다.
- 단가 조정 · 시세·지표 연동 보험상한금액(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표)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함.
계약 체결 이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보험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 으로 단가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개별 품목의 규격, 단위를 확인 후 전 품목의 단위당 개별 단가의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품목별 예정수량을 1로 가정했을 때의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이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보험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예정수량은 추정량이고 실제 납품 지시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납품지시서에 따라 수시발주됨.
계약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량은 증감될 수 있음.
실제 발주량은 환자 수 증감 등 진료 사정에 따라서 사전 고지된 예정 수량과 달라질 수 있으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이 되어야 합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물품내역서에 품목별 보험상한금액과 단가배분율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단가총액) 500,000원.
기초금액
(단가총액) | 금500,000원
(금오십만원)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에 입찰 공고 시 사전 공지된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 계약·대금 상대임.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품내역서에 품목·규격·예정수량·단가배분율이 공개됨. 단가 칸은 「-」로 비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물품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음.
구입물품명
/ 수량 | 물품내역서 참조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늦게 받을 수 있다고 적음(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발주처 자금 사정)
납품지시서에 따라 분할 납품하고 검사 합격 후 대가를 청구하며, 병원 사정에 의해 지급이 연기될 수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섞임(과세 몫과 면세·영세 몫)
투찰금액·낙찰단가·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이 원칙이나 일부 HIV 의약품 등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고, 면세업자가 낙찰되면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품목별 합산단가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하고
투찰금액, 낙찰단가 및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원칙이나 일부 HIV 의약품 등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입찰유의서·계약조건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요구할 뿐이며 이는 우대가 아니라 참가 조건이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공고문·입찰유의서·계약조건에 없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의약품 도매상 허가, 서울특별시 소재,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업무중첩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단독이행만 허용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투입 인력의 겸직과 다른 사항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배점 항목을 알 수 없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미첨부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85점 이상 종합평점 85점 이상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카테고리 · 의약품·의료 7개
결제조건 할인
아니다
결제조건 할인·할인율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대금 지급은 검사 합격 후 청구·지급이며 병원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
- 결제 기간별 할인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제 기간별 할인율이 문서에 없다.
쓰는 진료과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 부서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부서로 약제팀이 나오나 이는 성분명 조정 협의 창구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입찰·계약에 맞춰 정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참가자격으로 의약품 도매상 허가·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을 요구하나 이는 입찰 참가 자격이지 계약 이행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일로 밟을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해당 없음.
품목 단가에 넘으면 안 되는 상한이 있나 — …
건강보험 상한금액(약가·치료재료)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은 2026. 9. 16. 기준으로 하고, 보험상한금액 변경 시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하한(1원 이상 등)은 문서에 없다.
- 상한 기준일 · 2,026년 9월 16일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의 기준일.
4)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은 2026. 9. 16. 기준으로 한다.
4) 보험상한금액과 투찰금액은 2026. 9. 16. 기준으로 한다. 성분별 입찰에 따른 상품 지정 후 계약 시작일과 2026. 9. 16. 사이 보험상한금액 변경이 있는 제품의 경우, 보험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5) 입찰 또는 계약 당시 보험상한금액 파악에 오류가 있어, 낙찰단가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계약 제품의 보험상한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이 품목에 들어 있다고 적었나
아니다
품목표(물량내역서) 18개 품목 어디에도 「퇴장방지」 표시가 없다.
- 퇴장방지 품목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퇴장방지 표시가 붙은 품목이 없다.
안 쓰인 재고의 위험을 우리가 지나 — 위탁재…
미사용·사용부진분 반품 · 유효기간 임박·장기 미사용분 교환
납품한 제품의 불량·급여 중지·비급여/급여 전환·안전성 문제·유효기간 문제·치료 효과 미흡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 후 반품할 수 있고,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위탁재고(쓴 만큼만 정산)·안전재고 유지 의무 조항은 없다.
5) 납품한 제품의 불량, 급여 중지, 비급여/급여 전환, 안전성 문제, 유효기간 문제, 치료 효과 미흡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반품할 수 있다. 반품한 약에 대한 회계 처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한다.
바. 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장소 인도가격이며, 물품의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하여 정도관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에 입찰 공고 시 사전 공지된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계약에 없는 품목은 입찰 시 병원 예정수량이 없어도 구입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통합입찰 낙찰단가로 구입할 수 있다.
아.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에 입찰 공고 시 사전 공지된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이 원칙이나 낙찰금액과 품목별 계약단가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품목별 최대 1원 이내에서 절상 또는 절사할 수 있습니다.
2) 2개 이상 품목 그룹: 품목별 낙찰단가는 투찰금액에 입찰품목내역서의 단가배분율을 적용하여 원 단위까지 산출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건 명 | 의약품 단가계약(3그룹)_재공고 | ||
|---|---|---|---|
| 기초금액 (단가총액) | 금500,000원 (금오십만원) | 구입물품명 / 수량 | 물품내역서 참조 |
|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 ||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08.31.까지 (차기 서울의료원 통합입찰 계약체결시까지)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총액계약이 아닌 단가계약 으로 단가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개별 품목의 규격, 단위를 확인 후 전 품목의 단위당 개별 단가의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품목별 예정수량을 1로 가정했을 때의 단가의 합)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정수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될 경우 낙찰단가 결정 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예: 투찰금액 1,200.7원으로 낙찰될 경우 낙찰단가는 1,200원으로 계산)
참가자격
아.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에 입찰 공고 시 사전 공지된 품목별 단가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이 원칙이나 낙찰금액과 품목별 계약단가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품목별 최대 1원 이내에서 절상 또는 절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약사법」제45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받은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또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와 의약품 공급관리 또는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위·수탁계약이 유효하여야 하며, 의약품 공급관리 및 품질관리 위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본 계약기간 동안 위·수탁계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에 대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마감일까지 발급·신고·수정분 포함)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입찰참가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가 투찰한 경우 개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 통보 후라도 적격심사 평가, 낙찰자 선정 및 최종 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나.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 미만인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실제 발주량은 환자 수 증감 등 진료 사정에 따라서 사전 고지된 예정 수량과 달라질 수 있으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이 되어야 합니다. 바. 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장소 인도가격이며, 물품의 유효기간 도래가 임박한 경우 즉시 교환하여 정도관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붙임 1] 입찰유의서 조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 선정 후 의약품 성분명에 따른 조정은 우리병원 사업부서(약제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문의처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사업담당자 : 약제팀 임혜영(Tel. 02-920-9244) - 계약담당자 : 총무팀 김현지(Tel. 02-920-915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계약담당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1) 낙찰자는 성분별 입찰에 따라 납품 희망 제조사와 제품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성분명 및 효능이 아닌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입찰품목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주성분코드, 단위, 조건 등)과 일치하는 제품을 지정해야 하며, 일치하는 제품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2) 급여 품목은 2026. 9. 16. 이전 보건복지부 약제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생산 중인 제품을 지정한다. 비급여 품목은 2026. 9. 16. 이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점검 대상 비급여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생산 중인 제품을 지정한다. 비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원료의약품 등), DUR 점검 비대상 성분의 품목, 산정불가 품목 등은 제조사 생산 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2026. 9. 16. 이전부터 생산 중인 제품을 지정한다. 발주기관 요청 시에는 제조사의 생산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3)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진 경구제, 외용제, 주사제는 생물학적 동등성(대조약 포함) 시험을 거친 약품을 지정하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을 지정한다. 2026. 9. 16. 이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완료한 제품은 상품 지정에서 제외하나 2026. 9. 16. 이전 생물학적 동등성 또는 비교용출시험을 통과한 약품이 전혀 없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발주기관 요청 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또는 비교용출시험 자료를 제출한다.
4) 입찰품목내역서의 조건에 ‘동일제조사(숫자)’로 기재된 품목 중 같은 숫자의 품목은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지정한다. 5) 주사제의 경우 입찰품목내역서의 규격과 단위를 준수해야 하나 해당 규격과 단위의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 다른 규격과 단위의 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다. 개별 제품에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품을 납품한다. 차광이 필요한 제품은 차광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우선 납품한다. 전해질주사 앰플제는 plastic 제품으로 납품한다. 6) 마약의 경우 PTP로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에 따른 통합시스템 전산 보고에 용이한 RFID 또는 이에 준하는 바코드를 포함한 제품을 납품한다. 바코드가 규격 단위로 부착되어 있는 소포장 단위의 제품으로 납품한다. 7) 경구제의 경우 낙찰 업체에서 자동포장기에 탑재할 카세트를 제작하여 제공한다. 8) 항생제 낙찰 업체는 그 제품에 대한 감수성 검사 디스크를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공한다. 9) 외용제 및 시럽의 경우 지정한 규격과 포장 단위를 준수해야 한다. 외용제 및 시럽 중 ml, g, 매당 보험상한금액이 있는 제품의 경우 포장 규격에 관계없이 최소 단위로 환산 시 동일 단가가 되도록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납품한다. 10) 최소 단위로 풀려있는 Tab, Cab일 경우 병포장(덕용포장), 은박포장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식별기호가 표시된 제품을 납품한다.
11) 원료 약품의 경우 가능한 KP, JP, USP의 제품으로 First grade 이상의 제품을 납품한다. 12) 의약품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제품으로 납품하고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한다. 동일한 Lot, NO. 제품으로 납품하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신류는 보관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3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13) 납품은 계약 체결 후 납품지시서에 의하되 납품 요청 수량은 예정수량과 관계없이 환자 진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14) 환자 진료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납품기한과 관계없이 발주기관의 납품 지시에 즉시 응해야 한다. 15) 납품 장소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른다. 16) 계약 체결 후라도 상품 지정 내역의 오류(입찰품목내역서와 다른 상품 지정 등)가 발견되어 발주기관이 요청할 때에는 상품 지정 내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 이행 관련 사항) 1) 의약품 중 모양이 유사하여 투약 시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의약품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 등 진료 상 목적으로 발주기관이 제품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상품 지정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 제품의 계약단가는 변경 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 제품은 변경 전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계약된 품목의 수입 금지, 제조사의 생산 중단, 품절, 사용 금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때에는 발주가 없더라도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한다. 이 경우 급여 제품의 계약단가는 변경 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 대비 계약단가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외 제품은 변경 전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긴급히 계약 품목이 사용 금지되는 경우 24시간 내에 대체 상품을 지정해야 한다. 3) 계약 체결 이후 계약 품목의 보험상한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보험상한금액 변경 비율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4) 계약 체결 이후 비급여 제품이 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비급여 품목으로 계약 체결되었으나 이후 해당 주성분 코드의 제제 중 급여 제품이 급여에 고시된 경우, 급여 품목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납품한 제품의 불량, 급여 중지, 비급여/급여 전환, 안전성 문제, 유효기간 문제, 치료 효과 미흡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후 반품할 수 있다. 반품한 약에 대한 회계 처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한다. 제6조(기타 사항) 1) 입찰 시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 서류 중 허위 사실이 있거나, 참가 자격 미달 시에는 해당업체의 참가 및 낙찰을 무효로 한다.
| 연번 | 동부입찰 그룹 | 동부병원 그룹연번 | 의약품 분류번호 | 주성분코드 | 성분명 | 규격 | 입찰 단위 | 포장정보 | 조건 | 보험코드 | 상품명 | 제조사 | 보험상한금액(원) | 예정수량 | 단가(원) | 단가 배분율(%) | 금액(원) | 비고 |
|---|---|---|---|---|---|---|---|---|---|---|---|---|---|---|---|---|---|---|
| 연번 | 동부입찰 그룹 | 동부병원 그룹연번 | 의약품 분류번호 | 주성분코드 | 성분명 | 규격 | 입찰 단위 | 포장정보 | 조건 | 보험코드 | 상품명 | 제조사 | 보험상한금액(원) | 예정수량 | 단가(원) | 단가 배분율(%) | 금액(원) | 비고 |
| 1 | 3 | 3-001 | 631 | 569308BIJ | hepatitis A vaccine, inactivated and purified 25unit/0.5ml | 1 | 관(프리필드시린지), 병(바이알) | 0.5mL | 50 | - | 2.526711516 | |||||||
| 2 | 3-002 | 574700BIJ | 파상풍톡소이드20iu이상,디프테리아소이드2iu이상,백일해톡소이드2.5MCG | 600 | 4.855559953 | 부스트릭스 고정 | ||||||||||||
| 3 | 3-003 | 575402BIJ | purified hepatitis B surface antigen 10mcg | 병(바이알) | 0.5mL | 30 | 0.975464978 | |||||||||||
| 4 | 3-004 | 575403BIJ | purified hepatitis B surface antigen 20mcg | 관 | 1mL/관 | 200 | 2.473288484 | |||||||||||
| 5 | 3-005 | 575501BIJ | attenuated live varicella virus (Oka 균주) 2000PFU 이상 | 병(바이알) | 100 | 3.149980214 | ||||||||||||
| 6 | 3-006 | 577105BIJ | inactivated cell-culture Japanese encephalitis virus (바이러스주명:Beijing-Handai) 표준품(역가)과 동등 이상분류되지 않는 함량단위 | 0.7mL | 4.483577364 | |||||||||||||
| 7 | 3-007 | 577106BIJ | 0.4mL | 50 | 2.884843688 | |||||||||||||
| 8 | 3-008 | 579400BIJ | 인유두종바이러스(HPV)6,11,16,18형 L1단백질 | 관 | 0.5mL/관 | 100 | 14.33913732 | |||||||||||
| 9 | 3-009 | 580600BIJ | diphtheria toxoid,30IUtetanus toxoid,PT B. pertussis toxoid 25㎍FHA 25㎍inactivated poli | 0.5mL | 30 | 5.146418678 | ||||||||||||
| 10 | 3-010 | 597000BIJ | 흡착파상풍톡소이드20IU이상,성인용흡착디프테리아톡소이드2IU이상 | 400 | 2.740403641 | |||||||||||||
| 11 | 3-011 | 598500BIJ | attenuated live measles virus, mumps virus, live rubella virus | 병(바이알) | 200 | 3.347843292 | ||||||||||||
| 12 | 3-012 | 599300ALQ | 약독G1.G2.G3.G4,P1A(8)재배열 로타생바이러스 | 튜브 | 2mL/튜브 | 100 | 11.05065295 | |||||||||||
| 13 | 3-013 | 600000BIJ | inactivated polio virus types I (균주명: Mahoney주) /0.5ml 40DU,inactivated polio virus types II (균주명:MEF-1) /0.5ml 8DU,inactivated polio virus types III (균주명:Saukett주) /0.5ml 32DU | 관 | 0.5mL | 10 | 3.438860309 | |||||||||||
| 14 | 3-014 | 633500BIJ | diphtheria toxoid 16.7LF 이하, inactivated purified protective antigen of B.pertu 4IU 이상, tetanus toxoid 26.7㎍ 이하 | 0.5mL/관 | 20 | 2.493074792 | ||||||||||||
| 15 | 3-015 | 703200BIJ | 0.5㎖ 중 diphtheria toxoid (균주명:1514-N-3S주) 20이상IU tetanus toxoid (균주명:1472-C주) 40이상IU B. pertussis toxoid (균주명:1591주) 25㎍ filamentous hemagglutinin (균주명:1591주) 25㎍ inactivated polio virus types I (바이러스주명:Mahoney주) 40 inactivated polio virus types II (바이러스주명:MEF-1주) 8 inactivated polio virus types III (바이러스주명:Saukett주) 32 purified hepatitis B surface antigen protein (유전자재조합) 10㎍ Haemophilus influenza type B polysacharide conjugated with tetanus toxoid [균주: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1482(제조원균주번호 2164), 접합단백질용 균주: Clostridium tetani Havard 49205(제조원균주번호 1472C)] 12㎍ | PFS | 1PFS | 60 | 8.126236644 | |||||||||||
| 16 | 3-016 | 742501BIJ | purified S.pneumococcus conjugated to diphtheria CRM197vaccine 97.2㎍/0.5㎖ | 10PFS/BX | 500 | 17.80767709 | ||||||||||||
| 17 | 3-017 | A84102BIJ | Haemophilus influenza type B polysacharide conjugated with tetanus toxoid (균주: Haemophilus type b 1482; 접합단백질용 균주: Clostridium tetani Havard 49205) 0.01mg/0.5ml | 병(바이알) | 0.5mL | 20 | 2.443609023 | |||||||||||
| 18 | 3-018 | 569307BIJ | purified inactivated hepatitis antigen 160unit | 관 | 200 | 7.716660071 | ||||||||||||
| 총18개품목 계 | 100 | - |
=== 계약조건(안).hwp ===
의약품 구매 계약 일반조건(안)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시행)이 준용되며(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을 지방자치단체, 발주기관으로 적용), 본 계약서의 붙임서류와 함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시는 이를 따른다.)
의약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안)
제1조(총칙)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계약담당(이하 “병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의약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담당검수원이라 함은 우리 병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10/100이상을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분기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소수점의 경우 첫째자리 올림하기로 한다.(단, 계약서에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지정할 경우 이에 따른다.) ②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이 “병원”에 귀속된다. 제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류를 완비하고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6조(계약의 체결 등) ①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의약품의 제조사를 선정명시(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단, 납품과정에서 제조사의 사정(생산중단 및 품절 등으로 인한 공급 불가 등)또는 약제급여 ․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삭제품목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산중단품목은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 하거나 또는 입찰시 “병원”이 제시한 제조사의 동일성분 타 품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품절품목은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에 의해 품절기간 중 납기연기를 받거나 또는 최초 입찰시 “병원”이 제시한 제조사의 동일성분 타 품목으로 납품할 것을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 기한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④ 보험 기준약가 삭제품목은 사유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동일성분 타 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계약단가는 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표에 낙찰률(상한가대비 계약가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제7조(계약기간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 2027.08.31.(차기 서울의료원 통합입찰 계약 체결시까지) 으로 하되 우리 “병원”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일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차기 계약체결 시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신규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종료되며, 유찰로 인하여 계약종료일까지 낙찰 및 "계약상대자"가 없을 경우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지시량은 증감될 수 있음. ③ 입찰시 “병원” 예정수량이 없는 경우에도 구입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통합입찰 낙찰단가로 구입할 수 있다. 제8조(납품) ① 의약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병원”의 검수원이 의약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의약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의약품의 납품은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분할하여 납품하며, 납품지시는“병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발주 한다. ④ “병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⑤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의약품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의약품이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분의 납품 및 검수완료일로 한다. 제9조(납품방법) ① 의약품 납품기한의 “병원”의 발주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하고 납품지정일에 납품하지 못하면 “병원”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체결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우리“병원”에 전액 귀속한다.(단, 납품은 우리“병원” 정규 근무시간 평일 08:30 ~ 17:30 가능함) ②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전항의 납품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원”측의 납품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납품지시는 E-Mail 또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전언통신문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서에 표시된 납품일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응급으로 필요한 의약품은 최단시간 내에 납품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제10조(보증) ① 납품의약품은 계약서에 명시된 성분, 규격 의약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의약품은 제조한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제조한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 기간의 1/3이 경과하지 않은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의약품의 성분명,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의약품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의약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의약품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납품의 연기) ① “병원”은 필요에 따라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기 내에 의약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납기일전에“병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병원”의 납기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①"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실거래 가격내역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자료 미제출 증빙자료의 위조․변조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자료의 제출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담당 검수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수원의 의약품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당해 관리청의 검정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병원”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한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발주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파손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 의무의 양도)"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규격, 주성분명을 변경 하거나 의약품의 주요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6조(특허 및 상표)"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대가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규정에 의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사정에 의해 연기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8조(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고시 약제급여목록 상한금액표 (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의 변경고시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병원”에 변경품목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만일"계약상대자"가 고시금액 변경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기존단가로 납품하여 이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9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 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에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된 품목중 고시금액 변경 시에는 변경 적용일자부터 계약단가를 변경율 만큼 조정 한다 제20조(지연배상금)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의약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연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1일당 1000분의 0.8로 한다)에 미 납품된 약품의 총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경우. 2)"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단, “병원”이 인정하는 인정서류를 납기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병원”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약품 대금 또는 기타예치금에서 공제(상계처리)할 수 있다. ④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1조(계약이행의 감독) ①“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품과정 및 공급업무 수행전반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②“병원”은 공급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공급확인서 제출) 입찰품목 중 공급확인서 제출품목은 계약 시 제조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원활한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 가능성이 없음을 명백하다고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에서 인정될 경우. 2)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의약품을 기납부분 으로써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연배상금과 계약보증금 등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병원”은 제1항에 의거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보증금을 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처리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입찰참가를 1년 이상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이 지정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어구의 해석) 이 규정 및 입찰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병원”이 인정하는 관계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26조(기타납품) ① 최소단위로 풀려있는 Tab, Cab일 경우 병포장(덕용포장), 은박포장 등 “병원”이 요구하는 포장으로 납품 및 식별기호가 표시된 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캅셀 및 정제의 경우 덕용포장 및 식별 기호가 표시된 약품으로 우선적으로 계약 및 납품)
② 의약품 납품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병원”에서 지정하는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재판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