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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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한국환경보전원 · 조경·공원 설계

추정가격
2.0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 엔지니어링사업(조경) ·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 · 엔지니어링사업(자연,토양환경)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 기술사사무소(조경) ·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 · 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 · 기술사사무소(자연환경관리)
무슨 일
자연환경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경기 의왕시 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25,239㎡, 한남정맥)을 복원해 건강한 생태축을 구축하고 도시 난개발·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복원 대상종 선정, 완충지대·소생태계·소류습지 조성 등으로 생물종 서식처를 확보하고 생태계 연속성을 강화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지형현황 및 경계 측량(1/1000 현황측량, 지적 경계복원측량)
  • 대상지 현황분석 및 주변 지역 여건 조사·분석(자연생태환경, 인문·사회환경, 국내·외 사례조사)
  • 복원방향 및 기본구상 수립(기존 복원계획(안) 검토·개선, 생태계 보전·복원 공간계획, 생태기반환경·생물서식환경 복원계획, 환경현안 대응계획, 현명한 이용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지형설계, 배수설계, 식재기반설계, 식재설계, 비탈면 녹화, 저류지 설계, 생태통로 설계)
  • 유지관리계획 수립(생물다양성·탄소흡수량 증진 등 생태복원 효과 검증 방안)
  • 자문단 구성·운영 및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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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공동수급 시 대표사여야 함).

-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자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가 대표사여야 함

소속 직원만

제안설명회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정량평가 기술인력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한 기술자만 해당.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실적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8점)으로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발주 전체 준공 실적을 평가. 실적건수 4점(5건이상 4.0 ~ 1건이상 2.4), 실적금액 4점(3억이상 4.0 ~ 1.5억미만 2.4). 공동도급은 지분금액만 인정, 실적건수는 1건.

  • 크기 · 2.4~4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실적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한 사업에 한함.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지분금액이 수행실적으로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하지만 실적금액은 지분금액만 인정

문서 분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업체가 대표사, 구성원별 분담비율 10% 이상, 계열회사 관계 아니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업체여야 하고, 대표사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적음.
    - 대표사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7) 공 동 계 약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가 대표사여야 함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및 국공유지 점용 등이 필요할 시 수급인이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주관하며, 경계측량은 LX 등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하여 성과를 발급받아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본 과업수행을 위한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한다고 적혀 있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및 국공유지 점용 등이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용역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함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주관하고, 협의 일자·참석기관·협의내용·처리결과를 기록한 회의록 작성, 발주처 보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여 지적측량성과를 발급받아야 하며, 성과는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산출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03,765,000원
배정예산
224,141,5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741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조경)(3584)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3586)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수질관리)(3593)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연,토양환경)(3596)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741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조경)(1352)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1346)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수질관리)(1360)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자연환경관리)(353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09: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책임기술인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최근 5년간 조경분야, 자연환경보전분야 누적수행실적4점
최근 5년간 조경분야, 자연환경보전분야 누계수행건수4점
신용평가 등급2점
영업정지 처분기간2점
복원 필요성 및 목적 이해도5점
과업추진방향 및 목적 부합성, 사업 이해도5점
입지(광역적, 생물지리적) 여건 조사·분석5점
자연생태환경 조사·분석5점
인문·사회환경 조사·분석5점
상위계획·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5점
생태적 잠재력·환경 제약요인의 종합5점
기존 복원계획(안) 검토 구체성 및 대안의 창의성5점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공간계획의 적정성5점
생태기반환경·생물서식환경 복원계획의 적정성5점
환경현안 대응계획의 적정성5점
현명한 이용계획(생태시설계획)의 적정성5점
사업내용의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5점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5점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함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연환경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조경·공원 설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복원하는 공원·녹지 성격의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조경·공원 설계 용역이다.

  • 지형현황 및 경계측량
  • 대상지 현황분석 및 주변 여건 조사·분석(자연생태환경·인문사회환경)
  • 복원계획 및 관계 법규 검토
  • 생태환경조사(동·식물, 곤충, 식생)
  • 복원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수립
  • 지형·배수·식재기반·식재·비탈면녹화·저류지·생태통로 설계
  •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수립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검토
  • 자문단 구성·운영 및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 설계예산서·내역서·수량산출서·실시설계도 등 성과품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공동수급 시 대표사여야 함).

-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자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가 대표사여야 함

소속 직원만

제안설명회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정량평가 기술인력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한 기술자만 해당.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더 확인할 것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된 성과품의 검수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때 발주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 보완하는 것으로, 발주처 검수로 끝난다. 다만 경계측량 성과는 필요시 지적소관청의 성과검사(성과검사필증)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납품된 성과품의 검수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기일 내 보완해야 함
측량성과는 지적측량결과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필요시(분할·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성과 검사(성과검사필증)를 받아야 함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기술인력(8점)에서 사업 책임기술인 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을 등급(특급~초급 이하)으로 평가.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한 기술자만 인정. 제안설명회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여야 함(벽).

  • 크기 · 1.4~4점 사업 책임기술인 4점(특급 4.0~초급 이하 3.4),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자연환경 2.0~1.4, 조경 2.0~1.4)
    | 자연환경 | 4.0 | 3.8 | 3.6 | 3.4 |
    | 자연환경 | 2.0 | 1.8 | 1.6 | 1.4 |
    | 조경 | 2.0 | 1.8 | 1.6 | 1.4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기타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제안설명회 발표자
    ◦기술인력 보유상태 | 사업 책임기술인 | 4
    ◦기술인력 보유상태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공고일 기준)
▪ 연구자, 기술인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에 대하여 평가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가능하나 하도급은 불허. 제안요청서에는 특정분야 전문지식·인력 필요시 일부 위탁·하도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나, 입찰공고문은 하도급 불허로 명시하고 낙찰 후 하청·재하청을 금지함.

7) 공 동 계 약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8) 하 도 급 : 불허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용역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경기 의왕시 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25,239㎡)를 대상으로 지형현황·경계측량, 현황분석, 복원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 생태축 복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도서, 설계예산서 등을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일의 분량

25,239㎡

과업 대상지 면적 25,239㎡(경기 의왕시 이동 산47-1, 산47-2, 산47-3, 399-1, 399-2, 399-3). 사업비 224,141,5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03,76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과업 대상지 : 경기 의왕시 이동 산47-1, 산47-2, 산47-3, 399-1, 399-2, 399-3(25,239㎡)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2점)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1.4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4~2점 회사채 BBB-이상 2점 ~ 미제출 1.4점
    | 점 수 | 2 | 1.8 | 1.6 | 1.4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8점)에서 사업 책임기술인(4점)·분야별 책임기술인(4점)의 등급을 평가한다. 기술자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1.4~4점 자연환경 특급 4.0 ~ 초급 이하 3.4(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연환경·조경 각 2.0~1.4
    | 자연환경 | 4.0 | 3.8 | 3.6 | 3.4 |
    | 자연환경 | 2.0 | 1.8 | 1.6 | 1.4 |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큰 배점 항목

현황조사 및 분석(25점), 복원방향 및 기본구상(25점), 과업이해도(10점)·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10점)

정성적 평가 70점 중 현황조사 및 분석 25점, 복원방향 및 기본구상 25점이 가장 크고, 과업이해도 10점·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 10점이 그 다음이다.

| 현황조사
및
분석
(25점) | ◦ 의왕 이동 개발제한 구역 현황 조사·분석 | | 25 | 제안서
평 가
위원회 |
| 복원방향
및
기본구상
(25점) | ◦ 의왕 이동 개발제한구역 복원계획 | | 25 | 제안서
평 가
위원회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에서 제안서 발표(20분 내외)와 질의응답(10분 이내)을 한다.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하고, 참여자는 2인 이내(공동수급시 3명 이내)이다.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설명은 20분 내외,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한다.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현황조사·실측·고증

과업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 과업에 기본계획 수립·기본구상·기본설계·실시설계가 모두 포함됨. 지형현황 및 경계측량, 대상지 현황분석, 환경생태조사 등 현황조사도 과업에 명시됨.

ㅇ (기본계획 수립) 정부 규정 및 법규에 따른 제약요인 파악 및 복원계획 등을 검토하여 상위계획과 연계한 복원 방안 수립
ㅇ (실시설계)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 단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ㅇ (지형현황 및 경계 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 표시, 대상지 경계 확인

현장 조사

우리 몫

지형현황 및 경계측량, 환경생태조사, 토양검사 등을 수급인이 직접 수행하며, 자문·조사 비용 등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명시됨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수질·성상 분석 · 그 밖(환경생태조사·동식물 현황조사) 지형현황·경계측량, 토양검사(입도분석·화학성분석), 환경생태조사(동·식물, 곤충, 식물 및 수목 현황) 등
    ㅇ 검사는 물리성 분석인 입도분석과 화학성분분석인 산도, 전질소, 유효인산, 유기물, 양이온치환용량, 가리, 소다,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 염분 등을 검사하도록 함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명시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ㅇ 토양검사는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실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성과품 제출목록표에 '조감도 등 계획도' A2 1식이 있다.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조감도 등 계획도 | A2 | 1식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920-000
참조번호
KECI-공고-2026-149호
공고기관
한국환경보전원
수요기관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03,765,000원
배정예산
224,141,5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조경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72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느 면허 줄(조경 엔지니어링 / 산림기술용역업 / 건축사+조경+문화재실측)을 요구하는지와 지역 제한이 먼저 가른다. 그다음 협상이면 전망시설·심의 실적과 구상안(정성 70점), 심의·인허가를 우리가 밟는지, 29일 같은 짧은 기간을 감당할지가 갈린다.

질문 98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를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A그룹/B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 안에서도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와 엔지니어링(또는 기술사사무소) 분야를 모두 갖춰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이 참가자격으로 요구됨(공동수급 시 대표사여야 함).
    -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자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가 대표사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
-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수행실적(8점)으로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발주 전체 준공 실적을 평가. 실적건수 4점(5건이상 4.0 ~ 1건이상 2.4), 실적금액 4점(3억이상 4.0 ~ 1.5억미만 2.4). 공동도급은 지분금액만 인정, 실적건수는 1건.

  • 크기 · 2.4~4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실적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한 사업에 한함.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지분금액이 수행실적으로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하지만 실적금액은 지분금액만 인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업체가 대표사, 구성원별 분담비율 10% 이상, 계열회사 관계 아니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대표사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업체여야 하고, 대표사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적음.
    - 대표사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7) 공 동 계 약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가 대표사여야 함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업이라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4)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스스로 분류한 문구는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2점)로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 합산)를 평가. 제재사실 없음 2, 3개월미만 1.8, 3~6개월미만 1.6, 6개월이상 1.4. 공동수급체는 대표사·구성업체 모두 대상.

  • 보는 기간 · 3년 이내
  • 크기 · 1.4~2점
▪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구성업체 모두 대상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관리감독자 지정·현장 상주, 위험성평가·TBM 등 안전보건 의무는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설계 시 주요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이 없을 때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적용한다는 문장만 있고,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요구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요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적용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제안서 평가설명회 장비는 평가위원회가 제공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평가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한다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에 하도급 불허로 적었고, 낙찰자 결정 이후 하청·재하청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다만 과업수행지침에는 특정분야 전문지식·인력 필요시 일부 위탁·하도급을 발주처 사전 협의·승인을 거쳐 수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8) 하 도 급 : 불허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용역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과업성격상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의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조사부문을 일부 위탁 및 하도급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 자격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정량평가는 기술인력·수행실적·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신인도로만 구성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장이 없다. 다만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이 없을 때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적용한다는 조건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 제시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완제품 및 수종 등) 선택 시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적용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된 성과품의 검수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때 발주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 보완하는 것으로, 발주처 검수로 끝난다. 다만 경계측량 성과는 필요시 지적소관청의 성과검사(성과검사필증)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납품된 성과품의 검수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기일 내 보완해야 함
측량성과는 지적측량결과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필요시(분할·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성과 검사(성과검사필증)를 받아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지형현황 측량의 축척 1/1000, 등고선 최소 1미터 간격, 수치지도 1/1000(미확보시 1/5,000)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 지적측량 절차,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제45조의4 및 시행령 제35조의3,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1항·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2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농촌진흥청 정밀 토양도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허용범위 내, 경계측량은 공간정보법 절차 준수 및 LX 등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경계복원측량 신청, 관련 법규 검토 목록, 정밀 토양도 이용
    각 측량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함
    경계측량은 지적공부(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
    농촌진흥청에서 배부하는 정밀 토양도를 이용하여 대상지의 기본적인 토양특성을 고려하고 보고서에 첨부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시설물 및 노거수(수목)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
등고선은 최소 1미터 간격을 표시하며 주요 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및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식재지반용토의 토양검사(입도분석, 산도, 전질소, 유효인산, 유기물, 양이온치환용량, 가리, 소다,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 염분 등)를 수목식재 토양 분석이 가능한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과업수행을 위한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한다고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토양검사 횟수·단위가 적혀 있지 않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토양검사 장소가 적혀 있지 않다
토양검사는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실시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수립한 복원계획(안)을 제공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치지도·지번도·정밀 토양도 등 기존 자료를 이용하며 현지조사·문헌조사로 자료를 수집·작성한다.

발주처가 수립한 복원계획(안)을 제공하며, 제안사는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현장 여건, 생태적 타당성, 시공성,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치지도(1/1,000(미확보시 1/5,000 사용가능)), 지번도(1/5,000)를 이용하여 토지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주변지역을 상세조사하여 현황조사시 내용누락 방지

시안 승인

-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적혀 있지 않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및 국공유지 점용 등이 필요할 시 수급인이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주관하며, 경계측량은 LX 등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하여 성과를 발급받아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본 과업수행을 위한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한다고 적혀 있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및 국공유지 점용 등이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용역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함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주관하고, 협의 일자·참석기관·협의내용·처리결과를 기록한 회의록 작성, 발주처 보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여 지적측량성과를 발급받아야 하며, 성과는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산출

보고 주기

1월

월간보고는 다음달 5일까지 서면으로 한다. 착수보고회(과업 착수 후 20일 이내), 중간보고회(착수 후 40일 이내, 6개월 이내), 최종보고회(과업완료 30일 이내), 수시보고(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 보고회 · 4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2회, 최종보고회
    ‘26년 착수보고회 | 과업 착수 후 20일 이내
    ‘26년 중간보고회 | 과업 착수 후 40일 이내
    ‘27년 중간보고회 | 과업 착수 후 6개월 이내
    최종보고회 | 과업완료 30일 이내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월간보고 | 다음달 5일까지 | 서면
과업기간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 과정에 대하여 수시보고를 해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모든 성과품은 성과품 내용이 수록된 전산처리(USB)를 포함하여 납품하고,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자료 분석 및 전산 프로그램 자료는 과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한다. 성과품 제출목록표에 전산화 자료(USB메모리), 설계예산서·내역서·일위대가·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실시설계도·조감도 등 계획도가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산화 자료는 USB메모리로, 종합보고서·설계예산서·내역서·일위대가·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는 A4 5부, 실시설계도는 A3 5부, 조감도 등 계획도는 A2 1식으로 규격·수량이 정해져 있다
    | 자연환경복원
    기본계획 | 전산화 자료 | - | 1식 | USB메모리 |
    | 기본 및
    실시설계 | 실시설계도 | A3 | 5부 | - |
모든 성과품은 성과품 내용이 수록된 전산처리(USB)를 포함하여 납품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자료 분석 및 전산 프로그램 자료는 과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기술인력(8점)에서 사업 책임기술인 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을 등급(특급~초급 이하)으로 평가.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한 기술자만 인정. 제안설명회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여야 함(벽).

  • 크기 · 1.4~4점 사업 책임기술인 4점(특급 4.0~초급 이하 3.4),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자연환경 2.0~1.4, 조경 2.0~1.4)
    | 자연환경 | 4.0 | 3.8 | 3.6 | 3.4 |
    | 자연환경 | 2.0 | 1.8 | 1.6 | 1.4 |
    | 조경 | 2.0 | 1.8 | 1.6 | 1.4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기타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제안설명회 발표자
    ◦기술인력 보유상태 | 사업 책임기술인 | 4
    ◦기술인력 보유상태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공고일 기준)
▪ 연구자, 기술인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에 대하여 평가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대상지는 경기 의왕시 이동 산47-1 등 25,239㎡이며, 착수 후 15일 이내 현장조사 실시, 현장답사, 경계측량 등 현장 작업이 포함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문서에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 과업 대상지 : 경기 의왕시 이동 산47-1, 산47-2, 산47-3, 399-1, 399-2, 399-3(25,239㎡)
ㅇ 착수 후 15일 이내 현장조사 실시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설명회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정량평가 기술인력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한 기술자만 해당.

  • 재직 기간 · 3개월 이상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한 기술자만 등급 인정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 크기 · 1.4~4점 기술인력 평가 8점 중 사업 책임기술인 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 사업 책임기술인 | 4
    ◦기술인력 보유상태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제안설명회 발표자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구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계약일부터 2027. 8. 30.까지이며, 착수·중간·최종보고회와 월간보고(다음달 5일까지), 수시보고로 운영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 용역기간 : 계약일.∼2027. 8. 30.
| 월간보고 | 다음달 5일까지 | 서면 |
| 수시보고 |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보안각서 제출, 참여자 전원 보안교육·보안서약, 자료 복사·외부 유출 금지, 성과품 타용도 사용 금지, 보전원 제공 자료 보안관리 및 분실·파손 시 변상.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구는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구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참여자 전원 보안교육·보안서약, 자료 복사·유출 금지, 성과품 타용도 사용 금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부터 2027. 8. 30.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여 결과물을 제출하는 일로,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거쳐 마침

□ 용역기간 : 계약일.∼2027. 8. 30.
과업기간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가능하나 하도급은 불허. 제안요청서에는 특정분야 전문지식·인력 필요시 일부 위탁·하도급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나, 입찰공고문은 하도급 불허로 명시하고 낙찰 후 하청·재하청을 금지함.

7) 공 동 계 약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8) 하 도 급 : 불허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용역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경기 의왕시 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25,239㎡)를 대상으로 지형현황·경계측량, 현황분석, 복원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용역. 생태축 복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도서, 설계예산서 등을 성과품으로 제출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발주처가 수립한 복원계획(안)을 제공하고 제안사는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검토·개선 대안을 제시해야 함.

○ 발주처가 수립한 복원계획(안)을 제공하며, 제안사는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현장 여건, 생태적 타당성, 시공성,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일의 분량

25,239㎡

과업 대상지 면적 25,239㎡(경기 의왕시 이동 산47-1, 산47-2, 산47-3, 399-1, 399-2, 399-3). 사업비 224,141,5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03,76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과업 대상지 : 경기 의왕시 이동 산47-1, 산47-2, 산47-3, 399-1, 399-2, 399-3(25,239㎡)

수행 기간

-

용역기간: 계약일 ∼ 2027. 8. 30. (계약일부터 기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 8. 30.
    □ 용역기간 : 계약일.∼2027. 8. 30.
□ 용역기간 : 계약일.∼2027. 8. 30.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월간보고(서면), 수시보고,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록 작성, 인허가 추진 보고서 작성, 성과품(보고서·설계도서·전산화 자료 등) 납품.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등 자격을 갖춘 자이면 참여 가능(제한경쟁).

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나뉜 입찰번호·권역 구분이 없다.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허용되나 이는 입찰을 나눈 것이 아니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등록.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자료)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은 없다.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조항이 없다. 제안설명회(평가)는 있으나 이는 입찰 전 현장설명회가 아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관련 법령 적용만 적혀 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①항(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자·1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을 제외하고 모든 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서식 제9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보증보험증권 가능).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관련 법령 적용만 적혀 값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련 법령 적용만 적혀 이 계약의 비율 값이 없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제1항,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납부면제 : 위①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사이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기초금액·예산금액(224,141,500원), 과업기간(계약일~2027.8.30.), 대상지(25,239㎡)가 일치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고장·장애 대응 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보고회·보고 시한은 과업 진행 보고이지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대상지는 경기 의왕시 이동 산47-1, 산47-2, 산47-3, 399-1, 399-2, 399-3(25,239㎡) 일원으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지 주소·면적이 공고에 명시됨
    □ 공간범위: 경기도 의왕시 이동 산47-1, 산47-2, 산47-3, 399-1, 399-2, 399-3 (25,239㎡)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
□ 과업 대상지 : 경기 의왕시 이동 산47-1, 산47-2, 산47-3, 399-1, 399-2, 399-3(25,239㎡)

현장 여건

대상지는 경기 의왕시 이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로, 현황·경계 측량,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검토가 과업에 포함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험작업은 별도로 특정되지 않았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대가에 잡혔나: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설계 용역으로 위험작업이 특정되지 않음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등 발주처가 정한 시기에 보고가 몰려 있다. 야간·휴일,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물때 제약은 없다.

| ‘26년 착수보고회 | 과업 착수 후 20일 이내 | |
| 최종보고회 | 과업완료 30일 이내 | |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비용·자문비 등은 계약상대자 부담.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용역으로, 낙찰자가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받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예산금액 : 금224,141,500원(금이억이천사백일십사만일천오백원/부가가치세 포함)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기초금액·예산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고 일반(총액)경쟁으로 입찰한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을 실적·실비로 정산한다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예산금액 : 금224,141,500원(금이억이천사백일십사만일천오백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금 203,765,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대상지와 면적은 확정되어 있으나, 과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 상기 과업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발주처는 용역 시행중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변경 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예산금액 : 금224,141,500원(금이억이천사백일십사만일천오백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금 203,765,000원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환경보전원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었다는 안내가 없고, 복원계획(안)만 제공한다고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 발주처가 수립한 복원계획(안)을 제공하며, 제안사는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현장 여건, 생태적 타당성, 시공성,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일할 계산하여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고,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고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고 적었으며,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추진계획 변경으로 제안서 일부가 변경·취소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 변동·과업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발주처는 용역 시행중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변경 할 수 있음
* 상기 과업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고,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었다.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기초금액 : 금 224,141,500원(부가세 포함)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평가는 기술인력·수행실적·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신인도(영업정지 처분기간)로만 구성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로 주는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2점)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1.4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4~2점 회사채 BBB-이상 2점 ~ 미제출 1.4점
    | 점 수 | 2 | 1.8 | 1.6 | 1.4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8점)에서 사업 책임기술인(4점)·분야별 책임기술인(4점)의 등급을 평가한다. 기술자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1.4~4점 자연환경 특급 4.0 ~ 초급 이하 3.4(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연환경·조경 각 2.0~1.4
    | 자연환경 | 4.0 | 3.8 | 3.6 | 3.4 |
    | 자연환경 | 2.0 | 1.8 | 1.6 | 1.4 |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다만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는 안전관리 조항이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현황조사 및 분석(25점), 복원방향 및 기본구상(25점), 과업이해도(10점)·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10점)

정성적 평가 70점 중 현황조사 및 분석 25점, 복원방향 및 기본구상 25점이 가장 크고, 과업이해도 10점·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 10점이 그 다음이다.

| 현황조사
및
분석
(25점) | ◦ 의왕 이동 개발제한 구역 현황 조사·분석 | | 25 | 제안서
평 가
위원회 |
| 복원방향
및
기본구상
(25점) | ◦ 의왕 이동 개발제한구역 복원계획 | | 25 | 제안서
평 가
위원회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조감도 등 계획도는 성과품 납품 목록에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10점) 중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5점)가 배점되어 있다. 최소 기간을 약속하라는 요구는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요구가 없다.
  • 크기 · 1~5점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 5점(매우 높음 5 ~ 매우 낮음 1)
    | 2)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안 제시 | 5 | 5 | 4 | 3 | 2 | 1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
    | 2)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안 제시 | 5 | 5 | 4 | 3 | 2 | 1 |
| 2)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안 제시 | 5 | 5 | 4 | 3 | 2 | 1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에서 제안서 발표(20분 내외)와 질의응답(10분 이내)을 한다.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하고, 참여자는 2인 이내(공동수급시 3명 이내)이다.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설명은 20분 내외,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한다.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정성적 평가는 매우 높음~매우 낮음 5단계 배점표로 평가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8개

건설 사업 단계

기획·기본구상·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현황조사·실측·고증

과업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고, 과업에 기본계획 수립·기본구상·기본설계·실시설계가 모두 포함됨. 지형현황 및 경계측량, 대상지 현황분석, 환경생태조사 등 현황조사도 과업에 명시됨.

ㅇ (기본계획 수립) 정부 규정 및 법규에 따른 제약요인 파악 및 복원계획 등을 검토하여 상위계획과 연계한 복원 방안 수립
ㅇ (실시설계)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 단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ㅇ (지형현황 및 경계 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 표시, 대상지 경계 확인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 업무가 과업에 없음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평가(90%)+가격평가(10%)를 합산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가격 입찰 전에 별도로 입찰참가자를 추려내는 PQ·TP 사전심사 절차는 없음. 기술능력평가 85% 이상이 협상적격자 기준이나 이는 사전심사가 아님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통과선이 아니라 협상적격자 기준(기술평가 90점의 85% 이상)만 있음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대상 공사 규모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대상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사업비 224,141,500원은 용역비(부가세 포함)임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음

현장 조사

우리 몫

지형현황 및 경계측량, 환경생태조사, 토양검사 등을 수급인이 직접 수행하며, 자문·조사 비용 등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명시됨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수질·성상 분석 · 그 밖(환경생태조사·동식물 현황조사) 지형현황·경계측량, 토양검사(입도분석·화학성분석), 환경생태조사(동·식물, 곤충, 식물 및 수목 현황) 등
    ㅇ 검사는 물리성 분석인 입도분석과 화학성분분석인 산도, 전질소, 유효인산, 유기물, 양이온치환용량, 가리, 소다,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 염분 등을 검사하도록 함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명시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ㅇ 토양검사는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실시

보상 조사

없음

과업 범위·성과품 목록에 편입 용지 조사·지장물 조사·지적현황도·공부 발급 등 보상용 조사·서류가 없음. 경계측량은 지적경계 확인용으로 보상용 서류가 아님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과업 범위·성과품에 설계안전성 검토(DFS)·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제안서 작성 항목으로만 있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과업에 없어 내역서상 비목 확인 불가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환경계획·생태복원·모니터링·지역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착수·중간·최종회의를 열어야 하며, 자문위원회 구성·자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구조·토목·지질 등 추가 자문도 실시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ㅇ 본 용역의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수행에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자문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착수·중간·최종보고회 일정만 있음
ㅇ (자문단 구성 및 보고회) 환경계획, 생태복원, 모니터링 및 지역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 착수·중간·최종회의를 통한 최적의 설계안 수립
ㅇ 본 용역의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수행에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자문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문서에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을 우리가 직접 하라는 과업이 없다. 자문단 구성·보고회, 제안설명회, 관계기관 협의는 있으나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문서에 해당하는 조사 방식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횟수가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 대상 · 해당 없음 배제 대상이 문서에 없다.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평가표에 전차 용역을 지정해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 제안서(과업수행계획서 등)를 제출해야 하고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0~70점 정성적 평가 배점한도 70점, 미제출 시 0점.
    기술평가 : 90점(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제안서는 A4 용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는 쪽수에서 제외), 정량 참고자료는 페이지 제한 없이 작성
기술평가 : 90점(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20점)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성과품 제출목록표에 '조감도 등 계획도' A2 1식이 있다.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조감도 등 계획도 | A2 | 1식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타당성 분석

없음

과업 범위에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가 없다.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분석이 문서에 없다.

야간경관 계획

없음

야간경관(조명 연출) 계획이 과업이나 평가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의 일반사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 업 명 : 의왕 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2027. 8. 30. □ 과업내용 : “Ⅱ. 제안요청 내용” 참조 □ 입찰방식 : 전자입찰(기술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 기초금액 : 금 224,141,5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목적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건강한 생태축을 구축하고 도시 난개발·기후변화에 대응 □ 복원 대상종 선정, 완충지대‧소생태계‧소류습지 조성 등으로 다양한 생물종 서식처 확보 및 생태계 연속성 강화 필요 □ 이에 경기 의왕 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생태축 복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추진 2. 주요 과업 내용 □ 과업 대상지 : 경기 의왕시 이동 산47-1, 산47-2, 산47-3, 399-1, 399-2, 399-3(25,239㎡)

대상지명주소지목면적(㎡)비고
경기 의왕 이동경기 의왕시 이동 산47-1, 산47-2, 산47-3, 399-1, 399-2, 399-3임·전·답25,239한남정맥

□ 주요 과업 내용 ㅇ (지형현황 및 경계 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 표시, 대상지 경계 확인 ㅇ (기본계획 수립) 정부 규정 및 법규에 따른 제약요인 파악 및 복원계획 등을 검토하여 상위계획과 연계한 복원 방안 수립 - 훼손된 도시생태축 복원을 통한 생태계 연결성 강화에 초점을 둔 계획 ㅇ (대상지 현황 분석) 대상지 현황분석 및 주변 지역 여건 조사·분석 - 한남정맥 생태축 연결을 위한 지형, 주변 도로 등 환경 조사 - 인문·사회환경, 생물서식환경, 생태기반환경 조사 ※ 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용역과 연계해서 과업 추진 -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및 조사를 통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ㅇ (인·허가 검토) 사업대상지 내 관계기관 인·허가 사항 검토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및 국공유지 점용 등 필요사항 검토 - 사업대상지 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서류작성 ㅇ (자문단 구성 및 보고회) 환경계획, 생태복원, 모니터링 및 지역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 착수·중간·최종회의를 통한 최적의 설계안 수립 ㅇ (실시설계) 기본구상 및 기본설계 단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 대상지 내·외부 환경에 대한 생태표준모델을 대상지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최적 모델 작성 및 적용 -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복원 계획안 선정 ㅇ (효과성 검증을 위한 사항 검토) 생태복원 효과 검증 및 모니터링 등 고려 - 단절된 생태계 연결을 통한 서식지 다양성,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 식생구조 다층화, 탄소흡수원 증진 수종 설계로 탄소흡수량 증진 - 다부처의 현안인 훼손지 보존 및 복원에 대한 복원계획을 마련하여 중장기적 국토생태네트워크 복원의 모범적 복원모델 확산에 기여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 범위
3. 추진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서는 해당 과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 업체 일반사항
1.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서식 제1호]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Ⅲ. 사업 수행 부문∙ 과업 수행 내용 제시(Ⅴ.과업 내용 참조 및 아래 항목 기본 작성)
1. 과업의이해도<의왕 이동 개발제한구역 복원목적 및 과업 이해도>
- 복원의 필요성과 목적
- 과업추진방향
2. 현황조사 및 분석<의왕 이동 개발제한구역 현황 조사·분석>
- 입지(광역적, 생물지리적) 여건 조사·분석
- 자연생태환경 조사·분석
- 인문·사회환경 조사·분석
- 상위계획·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 인허가 사항 및 기준, 절차 및 일정, 단계별 연관관계 및 주요 검토 사항, 예상 수수료(해당시) 등 구체적 계획 제시
- 생태적 잠재력·환경 제약요인의 종합
3. 복원방향 및 기본구상<의왕 이동 개발제한구역 복원계획>*참고(34p) 확인
- 기존 복원계획(안) 검토 및 개선‧대안 제시
- 사업계획,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공간계획
- 생태기반환경·생물서식환경 복원계획
- 환경 현안 대응 계획
- 현명한 이용계획(생태시설계획)
4. 실현 가능성 및
효과 검증 방안
<복원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
- 사업내용의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
-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
Ⅳ. 사업 관리 방안
1. 추진 계획∙ 과업별 수행 방법 및 사업 추진 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 방안 등을 제시
2.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과업별 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 분장을 제시 [서식 제2호]
3. 참여 인력 및
이력 사항
∙ 전체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을 기재[서식 제3호],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 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서식 제4호]
※ 책임 외 참여인력 개인 이력은 정량제안서 내 첨부
4.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과업수행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Ⅴ.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3. 제안서 효력 ㅇ 제안서 제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효력이 발생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ㅇ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 자격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ㅇ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사전협의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 불가

Ⅳ 제안서 평가 방법

1. 평가 원칙 ㅇ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 결과 및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찰참가 업체의 이의 제기 불가 ㅇ 발주기관 및 평가위원회는 입찰 참가업체에게 추가 설명 및 보충자료 요청 가능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평가항목 및 배점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 : 90점(정성적 평가 70점, 정량적 평가 20점)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배점 세부항목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한도비고
합 계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기술인력◦기술인력 보유상태사업 책임기술인4사 업
담당자
평 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행실적◦최근 5년간 조경분야, 자연환경보전분야누적수행실적
누계수행건수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2
신 인 도◦영업정지 처분기간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
이해도
(10점)
◦ 의왕 이동 개발제한구역 복원 목적 및 사업이해도10제안서
평 가
위원회
- 복원 필요성 및 목적 이해도5
- 과업추진방향 및 목적 부합성, 사업 이해도
현황조사
및
분석
(25점)
◦ 의왕 이동 개발제한 구역 현황 조사·분석25
- 입지(광역적, 생물지리적) 여건 조사·분석5
- 자연생태환경 조사·분석
- 인문·사회환경 조사·분석
- 상위계획·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 생태적 잠재력·환경 제약요인의 종합
복원방향
및
기본구상
(25점)
◦ 의왕 이동 개발제한구역 복원계획25
- 기존 복원계획(안) 검토 구체성 및 대안의 창의성5
-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공간계획의 적정성
- 생태기반환경·생물서식환경 복원계획의 적정성
- 환경현안 대응계획의 적정성
- 현명한 이용계획(생태시설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
(10점)
◦ 복원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10
- 사업내용의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5
-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
입찰가격평가
(10점)
제안(입찰)
가격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함10사 업
담당자
평 가

나. 정량적 평가 기준 (20점) (1) 기술인력 (8점)

항목배점평 가 기 준
사업
책임
기술인
4○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에 대한 등급(공고일 기준)
- 해당분야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전문분야 등급으로 평가함(공고일 기준)
분야별
책임
기술인
○ 자격
▪ 연구자, 기술인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에 대하여 평가
- 해당분야 등급 및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해당전문분야 등급으로 평가함(공고일 기준)
-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기술인 등급표의 학력자도 인정함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 평가기준
구 분특급고급중급초급 이하
자연환경4.03.83.63.4
구 분특급고급중급초급 이하
자연환경2.01.81.61.4
조경
구 분기술자격 및 경험기준학력 및 경험기준
특 급
기술인
∘기술사
∘기사자격 : 10년 이상
∘산업기사 : 13년 이상
∘박 사 : 3년 이상
∘석 사 : 9년 이상
∘학 사 : 12년 이상
∘전문대학 졸 : 15년 이상
고 급
기술인
∘기사자격 : 7년 이상
∘산업기사 : 10년 이상
∘박 사 : 3년 미만
∘석 사 : 6년이상 9년미만
∘학 사 : 9년이상 12년미만
∘전문대학 졸 : 12년이상 15년미만
∘고등학교 졸 : 15년이상 18년미만
중 급
기술인
∘기사자격 : 4년 이상
∘산업기사 : 7년 이상
∘석 사 : 3년이상 6년미만
∘학 사 : 6년이상 9년미만
∘전문대학 졸 : 9년이상 12년미만
∘고등학교 졸 : 12년이상 15년미만
초 급
기술인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 학위자
∘학사 학위자
∘전문대학 졸 : 3년 이상
∘고등학교 졸 : 6년 이상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공인기관 인증 자격(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2) 수행실적 (8점)

배점평 가 기 준
8▪ 실적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기관),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전체 준공한 사업에 한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범위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전계획, 습지보전·이용시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 관련 계획, 설계 등
‧ 생태체험공간, 생태휴식공간, 도시생태축 복원, 생태축훼손지복원,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등 훼손지 복원관련 계획, 설계 등
※ 유사용역 범위는 발주처에서 판단함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지분금액이 수행실적으로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1건으로 인정하지만 실적금액은 지분금액만 인정
▪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무효처리 함.
평가항목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유사사업
용역
수행실적
업체
수행실적
(최근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4.0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1건이상
4.03.63.22.82.4
실적
금액
3억이상2.5억이상2억이상1.5억이상1.5억미만
4.03.63.22.82.4

(3) 경영상태 (2점)

배점평 가 기 준
2▪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공동이행인 경우 수급비율대로 평가함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CCC+이하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CCC+이하
점 수21.81.61.4

(4) 신인도 (2점)

배점평 가 기 준
2▪ 최근 3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합산
▪ "조달청(나라장터)의 부정당제재 현황이력조회(부정당업체상태) 화면캡쳐 출력자료"를 첨부
▪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 않을 시(누락포함)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구성업체 모두 대상
구 분제재사실 없음3개월미만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점 수21.81.61.4

다.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70점)

평 가 항 목배점
기준
배 점 적 용
평 가 항 목배점
기준
매우
높음
높음보통낮음매우
낮음
의왕 이동 개발제한구역 복원 목적 및 사업이해도10
1) 복원 필요성 및 목적 이해도554321
2) 사업 내용의 이해도
의왕 이동 개발제한구역 현황 조사·분석25
1) 입지(광역적, 생물지리적) 여건 조사․분석554321
2) 자연생태환경 조사·분석
3) 인문·사회환경 조사·분석
4) 상위계획·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5) 생태적 잠재력·환경 제약요인의 종합
의왕 이동 개발제한구역 복원계획25
1) 기존 복원계획(안) 검토 구체성 및 대안의 창의성554321
2) 생태계 보전 및 복원계획의 적정성
3) 생태기반환경·생물서식환경 복원계획의 적정성
4) 환경 현안 대응계획의 적정성
5) 현명한 이용계획(생태시설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및 사후관리10
1) 사업내용의 실현 가능성 및 합리성554321
2) 유지관리·모니터링 방안 제시안 제시
계707056422814

라. 입찰 가격평가 기준 ㅇ 입찰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 협상순서 및 범위 가. 협상적격자 선정 ㅇ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제안설명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설명회 계획 >

• 제안서 발표 : 추후 일정 및 장소 확정 공지 • 제안설명은 20분 내외,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한다. • 제안설명회 자료는 제안사가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며 발표 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는 제안사의 임직원, 프로젝트 총괄책임자가 반드시 참여하고, 참여자는 2인 이내(공동수급시 3명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자여야 함 • 제안서 평가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한다 •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접수번호 순으로 진행한다.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협상순위 선정 ㅇ 종합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를 따르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ㅇ 선순위 제안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별도 안내는 하지 않음 ㅇ 기술능력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실시 다. 협상범위 ㅇ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가격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 ㅇ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수 4. 계약체결 및 이행 ㅇ 협상이 성립된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과업·요구

Ⅴ 과업 내용

1. 과업의 개요 □ 과업 명: 의왕 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과업기간: 계약일 ~ '27. 8. 30. □ 공간범위: 경기도 의왕시 이동 산47-1, 산47-2, 산47-3, 399-1, 399-2, 399-3 (25,239㎡) □ 사 업 비: 224,141,500원(부가세 포함) □ 과업 주요내용 ㅇ 생태복원 필요성 검토 및 개발 방향 설정 ㅇ 대상지 현황분석 및 주변 지역 여건·분석 ㅇ 종합분석(생태환경조사, 복원 기본방향 제시 및 계획 수립 등) ㅇ 기본 및 실시설계 ㅇ 그 외 사업 추진시 필요한 전문가 자문 및 용역 등 * 상기 과업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2. 과업 세부 내용 가. 생태복원 필요성 검토 및 개발 방향 설정 ㅇ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의 자연환경 복원모델을 개발·시행하고 사업의 효과성 검증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나. 대상지 현황분석 및 주변 지역 여건·분석 (1) 지형 현황 및 경계 측량 ❶ 지형 현황 측량 ㅇ 각 측량성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함 ㅇ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주요 시설물 및 노거수(수목)의 현황을 상세히 실측 ㅇ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 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미터 간격을 표시하며 주요 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 ㅇ 평면 선형을 확정한 후 현황 측량을 실시 ㅇ 기존 구조물의 규격, 연장, 현황 등을 표시 ㅇ 도근점, BM, TBM, IP, CP 등의 위치와 표고를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읍․면, 리 등의 경계를 표시 ㅇ 평면도상에 제방, 교량, 공공시설물 및 지형 변동에 따라 완전히 표시 ❷ 경계측량 ㅇ 경계측량은 지적공부(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와 현실경계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 ㅇ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여 지적측량성과를 발급받아야 하며, 성과는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산출 ㅇ 사업대상지 전체 필지에 대해 지번별 경계점(경계점표지)을 확인·표시하고, 경계점좌표(세계측지계 기준)를 성과품에 명시 ㅇ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상이한 경우 그 위치, 면적, 원인(도로·구거 편입, 하천 변동, 종전 측량 오차 등)을 조사하여 별도로 도면화하고 대장에 기록

ㅇ 인접 필지(사유지, 국·공유지 포함) 소유자 및 관리청과의 경계 분쟁 소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시 입회측량을 통해 상호 확인 ㅇ 경계점표지는 훼손·유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표지의 종류(경계점표지석, 지적기준점표지 등) 및 설치 위치를 도면에 표기 ㅇ 측량성과는 지적측량결과부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필요시(분할·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수반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성과 검사(성과검사필증)를 받아야 함 ㅇ 경계측량 성과는 이후 실시하는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와 정합성을 갖도록 좌표계·기준점을 통일하여 활용 (2) 토지 현황 분석 ㅇ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되었으나 생태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 ㅇ 이에 관련 문헌, 기존 연구자료 등을 통해 사업대상 지역의 역사‧문화‧지리‧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여 복원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주변 지역의 주요 국가정책사업, 사회기초시설, 군 시설 등을 분석하고 본 사업과의 상호 영향을 분석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 (3) 자연환경 분석 ㅇ 지형, 지세(토양 및 지질), 지표(표고, 경사), 수계, 지역개황, 기상현황, 생태환경(야생 동·식물 분포 및 서식)등 과업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 ㅇ 단절된 생태계 연결을 위한 생태통로, 생물다양성 및 탄소저감 효과 증진을 위한 식생구조 등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 조사 및 분석 (4) 인문환경 분석 ㅇ 복원대상지 일원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 문화 세력권의 제반 인문환경(인구, 산업, 지역경제, 토지이용, 도로, 용수, 군시설 등)의 현황 조사·분석 ㅇ 도로 및 교통은 기본계획과 도로별 수송능력 및 실태 등을 조사·분석 (5) 복원 계획 및 관계 법규 검토 ㅇ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정맥, 지역의 생태네트워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환경개선 종합대책 등 주변 관련 계획 등 검토 ㅇ 아래 관련 법규 검토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1항 및 제4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2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6) 생태훼손지 복원에 대한 국내·외 유사 개발사례 ㅇ 훼손지 복원에 대한 국내‧외 유사사례 및 우수사례를 문헌 또는 직접조사를 통해 적용 검토 다. 종합분석 (1) 개발제한구역 및 주변 지역 생태환경조사 ㅇ 동·식물, 곤충 현황, 식물 및 수목 현황을 현지조사 및 기존문헌 자료 참고 ㅇ 생태이동 통로 등 생태환경에 관한 전반적 사항 조사 (2) 조사결과 종합분석 및 녹지조성(수림대) 기본방향 제시 및 계획 수립

ㅇ 분석내용은 기본구상, 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과 연계하여 활용 ㅇ 조사를 통한 녹지조성(수림대)에 관한 기본방향 제시 및 계획 수립 ㅇ 식생복원에 따른 기존 수목 제거 시 필요성, 효과 등 명확한 근거 확보 ㅇ 탄소저감을 위한 군락식재 및 식재모델 복사이식, 모델식재기법 등 녹지의 분포구조와 탄소흡수 정도 등을 조사·분석 ㅇ 현지조사 및 기존문헌 자료를 수집 참고하여 연구방향을 수립·제시 ㅇ 식재수종 선정시 자생수종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층식재로 배식하되 주변 현황을 파악 수종별 높이, 식재간격 등 제시 ㅇ 생물서식처 기능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이 선정될 수 있는 계획 제시 라. 기본 및 실시설계 (1) 설계 반영사항 ㅇ 대상지 환경특성(입지․토양․식생 등) 반영 - 기존 생태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지형구조 및 배수로 등의 형태를 복원하고, 대상지의 배수능력, 지하수위, 토성, 수목의 탄소저감량 등 생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 선정 - 사전 모니터링(식물상, 토양 조사 등) 결과 및 대상지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토지이용현황 등 현장답사 결과 반영 - 선정된 수종의 규격은 고사율 및 이식비용 등 사업효과(경제성)를 분석하여 결정하고, 식재 후 원활한 활착을 유도하기 위한 식재밀도 선정 등 식생복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용 - 대상지 내 양호한 수림 및 군락은 가급적 보존하고 대상지와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환경정화능력 및 수원함양기능 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용 ㅇ 생물다양성의 증진 - 생물종 및 서식지 다양성을 위한 소류습지 조성 - 초본 및 목본은 인근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자생종을 선정하여 생육이 원활하도록 하고,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을 위하여 보존 가치가 있는 수종의 식재를 적극 검토 ㅇ 기타 사항 -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인공적인 소재의 사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생태적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계획 - 자연재료라도 생태적으로 무해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치 후 2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반영 - 기존 지반고를 고려한 설계로 절토지역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구역 등을 유지하여 수림대의 훼손 최소화 적용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절․성토 가운데 표토는 가능한 보존하여 수목 식재지 등 생태복원지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용 (2) 유지관리계획 수립 ㅇ 사업시행에 따른 생물다양성, 탄소흡수량 증진 방안 등 생태복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3) 계획업무

① (환경생태조사) 환경생태조사를 실시, 반영하여 친환경적 계획 수립 ②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ㅇ 관련 사업계획에서 검토되지 않은 각종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반영 ㅇ 상기 사업계획 사항은 발주자의 검토를 거쳐 확정 ③ 관계기관 협의 ㅇ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 군사시설에 따른 행위 제한, 지역 민원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방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 ㅇ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수목 및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 감독자 검토 후 최종 선정 ④ 환경생태조사 및 대상지 조사 ㅇ 수치지도(1/1,000(미확보시 1/5,000 사용가능)), 지번도(1/5,000)를 이용하여 토지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주변지역을 상세조사하여 현황조사시 내용누락 방지 ㅇ 농촌진흥청에서 배부하는 정밀 토양도를 이용하여 대상지의 기본적인 토양특성을 고려하고 보고서에 첨부 ㅇ 수체계 현황을 조사하여 주변 급사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습지 조성 및 수원 확보 계획에 반영 ⑤ 현황조사․분석 ㅇ 착수 후 15일 이내 현장조사 실시 ㅇ 환경생태유형 및 환경을 세부적으로 분류․조사 ㅇ 현장조사표를 제작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식생 및 토지이용현황도와 대상지 및 주변 여건을 조사하여 종합분석도 작성 (4) 설계 업무 ① 설계 조건 ㅇ 전 단계(환경생태조사 및 대상지조사)에서 수행된 설계기준 등을 검토․반영 ㅇ 전 단계 계획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반영 ㅇ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 ㅇ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 제시 ㅇ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완제품 및 수종 등) 선택 시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적용 ㅇ 인접지역의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공간 분석 및 동선 등 설계시점의 현장여건과 연계한 제반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설계 추진 ㅇ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설계기준 및 지침을 수용하여 설계 ㅇ 설계도면 작성 후 현장답사 및 수정·보완을 통해 최적의 설계안 작성 ② 지형설계 ㅇ 현황 및 분석도면(1/1,000 수치지형도 이용(미확보시 1/5,000 사용가능)) 및 지번도를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 ㅇ 자연경관의 변형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현 지형을 이용토록 하며 부지정지는 시설물의 용도와 기능을 감안하여 정지방법을 결정

ㅇ 부지조성공사의 토공설계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 기준으로 공원 내 토공계획을 수립하며,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 주변지역 도로, 정지계획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수립 ㅇ 과도한 절개지의 발생이나 산사태 발생 등 토양 유실이 없도록 설계 ㅇ 토공계획 시 퇴적토 활용방안(예, 마운딩 등)을 강구하고 설계에 반영 ㅇ 토공량 산출시 종·횡단면을 작성하여 토공량을 계산식에 의한 단면적을 계산하고 양단면 평균법 및 원추공식에 의해 체적을 산출 ㅇ 기존 구조물의 마감, 바닥의 고저 등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과 적절한 배수가 보장되도록 지형을 설계 ㅇ 공공의 도로는 개인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으므로, 기존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하며,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 ㅇ 기존 지형의 경사나 침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노변 비탈면의 적절한 경사를 정하도록 함 ㅇ 부지경계선 가까이 존재하는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점검하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계 ③ 배수설계 ㅇ 배수구역을 검토할 때에는 1/1,000 수치지형도(미확보시 1/5,000 사용가능)를 이용하여 계획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외에서도 분수령에 둘러쌓인 상류지역의 유입구역도 고려 ㅇ 지형변화에 의한 우수유출량의 증대와 하류지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며, 주변부의 개발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여야 하고, 상단부로부터 흘러내리는 빗물이 충분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 ㅇ 우수는 배수시설에 집수되기까지 표면배수에 의존하므로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잔디 붙이기 등 친환경적 침식방지대책 필요 ④ 식재기반설계 ㅇ 식재지반용토는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화학적 특성을 검사하고 각 특성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객토․교체하여 식재환경 조성 ㅇ 토양검사는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 분석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실시 ㅇ 검사는 물리성 분석인 입도분석과 화학성분석인 산도, 전질소, 유효인산, 유기물, 양이온치환용량, 가리, 소다, 칼슘, 마그네슘, 전기전도도, 염분 등을 검사하도록 함 ㅇ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수목식재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 ㅇ 식재지역, 기존 경작지역 등에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재기반 조성시 제거 ㅇ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므로 토공 시행 전에 반드시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함 ⑤ 식재설계 ㅇ 복원면적, 탄소흡수량, 수종 및 규격, 밀도 등을 고려한 배식계획 ㅇ 탄소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수종을 우선 선정하여 계획

ㅇ 도로변 식재시 가능한 한 자연경관과 미관을 고려하여 계획 ㅇ 지역적 특성, 주변환경과 연계하여 환경정화능력 및 수원함양 등을 증대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정 ㅇ 정형적이고 인위적인 계획을 지양하고 주위의 경관생태를 고려하여 자연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ㅇ 먹이사슬 및 온전한 생태계보전을 위한 먹이식물(열매식물)의 혼식 계획 적용 ㅇ 지하부의 건전한 물리적기능을 높이기 위해 나무의 뿌리가 다층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심근성 수종과 천근성 수종을 혼식하도록 계획 ㅇ 대상지가 건물 및 농경지와 연접해 있거나 인접해 있을 경우 일조, 조망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간격 조정 및 수종을 배식 ㅇ 조성지 내 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가급적 존치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생물종 다양성, 다층구조 형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식, 벌목이 필요한 경우 필요성과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 ㅇ 실제 조성면적 외 조성이 불필요한 부분은 설계시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밀식이 되지 않도록 함 ㅇ 주변 여건 및 생태적 기능 향상을 위해 꿀벌 서식에 용이한 밀원수종을 식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연기반해법에 따라 식재 계획 수립 ㅇ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 ㅇ 초본류의 경우 잡초의 피압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밀도, 멀칭 등 피복방법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 ㅇ 초본의 생육환경과 대상지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하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재계획 지양 ㅇ 잔디식재의 경우 들뜸현상 등에 따른 건조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답압 등 조치방법 등을 강구 ㅇ 잡초의 매토종자에 의한 초본의 피압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지정지시 표토의 제거 및 치환방법을 고려 ⑥ 비탈면 녹화 ㅇ 비탈면녹화공은 비탈면의 활동이나 붕괴의 구조적 파괴 방지를 위해 기초의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검토 ㅇ 식물군락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존하는 생태적인 복원 감안 ㅇ 비탈면의 흙 입자가 이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식물의 정착이 어렵기 때문에 비탈면녹화공을 실시하는 곳의 기반이 안정되도록 함 ㅇ 식물이 정착, 생육한 후에도 빗물, 눈, 동결, 서릿발, 바람 등에 의한 침식이나 붕괴에 취약한 비탈면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비탈면 토층의 안정성 유지에 대해 검토 ㅇ 기상, 비탈면의 경사, 토질 등 기반의 생육적합성을 확인 ⑦ 저류지 설계 ㅇ 수경시설은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설계 ㅇ 친수설계의 기본단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홍수위 등 우기시를 대비한 실개울 및 저류지 전구간의 수리검토를 실시 ㅇ 생태적, 경제적, 기능적 측면에서 실개울 및 저류지 전구간의 종․횡단․유속․수심 등의 최적설계단면을 제출하여야 함

ㅇ 실개울 및 저류지 바닥공법에 대한 사례조사 후 대안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 ㅇ 유입수량에 신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침전 및 균등 기능을 갖는 유량조절조가 습지 전단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수위를 유지 및 조절할 수 있는 시설 구비 ㅇ 토양의 투수계수가 크지 않아야 하고 배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수대책을 수립하여 적당량의 습지유지용수가 항상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평시에도 유지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함 ㅇ 주위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하고 타인의 접근시 위해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고안전표시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설계 ⑧ 생태통로 설계(적용 가능시) ㅇ 도로의 선형적인 개발행위로 단절된 한남정맥 생태계 연결을 통해 개체군간의 이동 및 유전적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생물의 서식과 생존에 유리하도록 설계시 고려 ㅇ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 ㅇ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 ㅇ 횡단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산정상부까지 측량 ㅇ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ㅇ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 ㅇ 생태통로의 구체적인 위치와 유형(육교형, 터널형)은 현장조사 절차에 의거하여 정밀조사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마. 그 외 사업 추진시 필요한 전문가 자문 및 용역 등 ㅇ 구조·토목·지질 등 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실시, 그 결를 설계도서 반영

※ 자문 실시 내역(자문일자, 자문위원, 자문내용, 반영여부 등)은 발주처 제출 ㅇ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주관하고, 협의 일자·참석기관·협의내용·처리결과를 기록한 회의록 작성, 발주처 보고 ※ 보완 요청 발생 시 대응방안을 즉시 수립·시행 ㅇ 인허가 사항, 기준, 절차 및 일정, 각 단계별 연관관계 및 주요 검토 사항, 소요 비용 등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 추진 보고서 작성·제출

Ⅵ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는 「의왕 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각종지침 등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또한 발주처는 용역 시행중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변경 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보안 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착수서류(착수계, 내역서, 보안각서 등) 제출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유지 상태를 수시 점검해야 함 ㅇ 본 용역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며, 유출로 발생 되는 모든 민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감독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을 사용한 때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종료 후에라도 과업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도면이나 기타 자료의 작성을 발주기관의 요청 시 수행해야 함 ㅇ 과업내용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본 과업의 종료 후에라도 재검토 보완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 과업수행상 수반되는 각종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해야 함 ㅇ 과업기간 중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 과정에 대하여 수시보고를 해야 함

구 분개 최 시 기비 고
‘26년 착수보고회과업 착수 후 20일 이내
‘26년 중간보고회과업 착수 후 40일 이내
‘27년 중간보고회과업 착수 후 6개월 이내
최종보고회과업완료 30일 이내
월간보고다음달 5일까지서면
수시보고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고회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본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보전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감독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한 후 수행 ㅇ 본 용역의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수행에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 자문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 및 자문위원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팀 등의 보완사항 또는 참고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협의 ㅇ 용역 완료 후에도 운영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함 2. 세부 지침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과업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행하여야 함 ㅇ 과업성격상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의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조사부문을 일부 위탁 및 하도급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기본 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해야 함 ㅇ 통계자료의 활용은 자료의 출처 및 근거를 기재해야 함 ㅇ 본 과업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해보상을 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이 관련 제반법규와 상충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합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작성해야 함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 부서와의 협조, 자료수집, 회의 및 자문 비용 등 제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해야 함 3. 감독의 권한 ㅇ 감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설계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ㅇ 감독자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함 4. 기술진 구성 등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적절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용역을 수행토록 함 ㅇ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본 용역과 관련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전원”이 판정하여 그의 배제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지 않도록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보전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기술진으로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 또는 변경된 참여구성원이 포함된 수행조직표 등을 사전에 “보전원”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 ㅇ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보전원”에 보고하여 결정된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용역수행자의 교체 ㅇ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다음과 같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참여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 참여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 참여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 참여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 참여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당해 용역 참여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ㅇ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 6. 설계 변경 조건 ㅇ 용역수행 중 용역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민원 및 행정절차이행으로 용역수행이 지연될 경우 용역기간 변경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용역기간 변경 - 기타 발주기관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책임 ㅇ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상의 하자 및 용역수행상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전원”에 손실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ㅇ 용역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함

ㅇ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함 8. 지시의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 ㅇ 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및 국공유지 점용 등이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용역 준공 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함 9. 안전관리 및 법률 준수의 의무 ㅇ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ㅇ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10.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ㅇ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설계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11. 기타 사항 ㅇ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 ㅇ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보전원”은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원”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시행 중이나 용역완료 후라도 관련기관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 지적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 ㅇ 용역준공 후에도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를 성실히 납품해야 함 ㅇ 본 과업수행 내용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 조치사항이 있을 때와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12. 보안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민․형사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ㅇ “보전원”이 제공한 자료에 대해 보안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해당자료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본 과업 수행중 수집 또는 발생되는 자료 및 성과품의 타용도 사용을 금함 ㅇ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13. 성과품 작성 및 납품 ㅇ 성과품 제출시에는 기초조사, 자료정리, 자료분석, 검토과정, 방침결정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되,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납품 전 필요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증감 할 수 있음 ㅇ 모든 성과품은 성과품 내용이 수록된 전산처리(USB)를 포함하여 납품 ㅇ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 자료 분석 및 전산 프로그램 자료는 과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한다. ㅇ 납품된 성과품의 검수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기일 내 보완해야 함 ㅇ 성과품 제출 - 최종 성과품은 보고자료 및 성과품 등으로 구분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완료일까지 제출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용역결과 성과품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판권 등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ㅇ 성과품 제출목록표

구 분성과품명규격수량비고
자연환경복원
기본계획
종합보고서(기초자료포함)A45부-
전산화 자료-1식USB메모리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인허가 추진 보고서 등)
-
기본 및
실시설계
전산화 자료USB메모리
설계예산서A45부-
- 내역서
- 일위대가
- 수량산출서
- 단가산출서
실시설계도A3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1식USB메모리
조감도 등 계획도A2-
전체 전산화 자료-USB메모리
책임 연구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부문부문부문
직위, 성명, 전공분야직위, 성명, 전공분야직위, 성명, 전공분야직위, 성명, 전공분야

1) 참여기술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한다 2) 자격기준(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 책임연구원 :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전담인력 요약

연번성 명직위본 과 업
참 여
임 무
학위(자격증)근무경력상근/
비상근
연번성 명직위본 과 업
참 여
임 무
종 류취득일근무경력상근/
비상근

【서식 제3호】

참여 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구 분성 명등급직위
(연령)
담당업무참여기간
(년/월)
최종 학력․학위참여 전문분야
총경력
자격증비고
구 분성 명등급직위
(연령)
담당업무참여기간
(년/월)
학교명학위전공분야취득일참여 전문분야
총경력
종류전문분야취득일기술등급비고

1)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을 명시 2)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3) 졸업(학위수여)증명서, 자격증사본 및 보유인력 확인 증빙서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 등 제출 【서식 제4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소 속직 책연 령세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사업참여기간참여율%

경 력

사 업 명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발주처비 고

주) 1. 실제 투입인력에 대하여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3. 자격증 사본 첨부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 【서식 제5호】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사 업 명사업기간사업내용사업금액발주처비고
1`00.00.00. ∼`00.00.00.00,000,000원
2
3
4
5
6
7
8
9
10

◦ 재정상태 건실도

※ 작성요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서식 제8호】

신인도 확인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 현황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4. 1. 1.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참고 서식> 2026. 9.

OOOO(업체명)

OOOO 사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1. 도급·용역·위탁 사업 개요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대표자) :  계약금액 :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 2. 안전보건방침

본 업체는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환경을 추구한다. 1. 본 업체는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상해방지 및 사고성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한다. 2. 본 업체의 관리자는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있어 안전보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도한다. 3. 관리자는 안전보건의 가치를 인식하고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 및 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한다. 4. 관리자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방침을 공표함으로써 최우선 가치가 안전보건에 있음을 공유한다. 3. 사고발생시 비상연락체계

순번성명소속직책역할전화번호
1
2
3
4
···

소방서 : 02-OOOO-OOOO 보건소 : 02-OOOO-OOOO 종합병원 : 02-OOOO-OOOO 3. 사업 현황 ◦ 작업장소 : ◦ 근무형태(야간근무 유무 포함) : ◦ 작업 참여자 수 : ◦ 사용 기계·설비 및 취급 위험 물질

구분위험요인방호조치점검주기담당자
⦁

4. 위험성 평가 계획(상주 도급인만 해당)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평가일정) ◦ (평가조직) 안전총괄잭임자를 중심으로 실제 근무자를 포함하여조직 구성

구분직위(직급)성명역할비고
안전총괄책임자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안전관리책임자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총괄관리자 보좌
안전 담당자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참여
근로자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참여

◦ (평가범위) OOOO(용역업체) 사업장 및 각 공정별 전형 장소, 사용공간 등의 위험요소 5. 작업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점검시기점검내용점검방법점검자모니터링 담당자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 작성요령 :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6. 안전보건교육 계획(아래는 참고용)

구분교육내용교육대상장소교육지표
⦁

※ 작성요령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작성 7. 안전작업 허가(허가대상 안전작업 해당) ◦ (허가대상) ◦ (허가절차) ◦ (기록·보관 계획)

허가대상작업내용작성자검토자결재자
⦁
화재발생 / 화재전파1차 진압(소화기)2차 진압(소화전)진압 완료 후 조치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자위소방대 출동
(3분 이내)
• [긴급대응〕
최초발견자 초기진화
실시
• 최초 도착자 초기
진화 실시
• 고객 동요방지
• 화재확산 방지
• 소방시설물 작동
• [긴급대응〕
1차 진화 실패 시
• 소화전 사용
2차 진화 실시
• 고객 안전대피 유도
• 119도착 전 까지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주변정리
• 2차 화재발생 방지
• 화재요인 완전 제거
• 장비·장구 점검 및
정비

❑ 가스 사고 발생 시

가스 사고 상황전파현장출동 및 상황조치2차 상황조치 실시복구 및 사후관리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도시가스 등 관계
기관 신고
• 비상방송 전파
• 시설직원 출동
• [긴급대응〕
가스밸브 차단 및
주변 환기
• 고객 및 직원 대피
유도준비(화기엄금)
• 가스누출 부분 점검
후 환기
• [긴급대응〕
• 가스 메인 밸브 차단
• 고객 및 직원 안전
대피 유도
• 소화기로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유관기관 협조,
2차 피해방지
• 가스 누수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실시

❑ 정전 사고 발생 시

정 전비상발전기 가동한전 복전조사 및 보고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확인
• 시설 내 질서유지
• 고객 안전유무 확인
• 신속히 한전 연락
• [긴급대응〕
비상발전기 가동
• 발전기 부하조절
과열여부 점검
• 안내방송 실시, 고객
질서유지
• 한전 출동
• 전원 복구
• 복전 후 장비 정상
운영 여부 점검
• 시설 정상운영 안내 방송을 통해 고객 안정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참가자격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8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9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7호】

합 의 각 서

【서식 제20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과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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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1) 공 고 명 : 의왕 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7. 8. 30 3)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4) 입찰방식 : 전자입찰(기술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5) 예산금액 : 금224,141,500원(금이억이천사백일십사만일천오백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금 203,765,000원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6) 계약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7) 공 동 계 약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8) 하 도 급 : 불허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게 문서로 질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과업, 평가에 관한 사항 : 녹색환경총괄처 녹색환경기획팀(02-3407-1537) ②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 성과처 재무회계팀(02-3406-3126)

참가자격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 -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참가 자격업종명(업종코드)
A그룹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업종코드 7416),
엔지니어링사업자 조경(업종코드 3584), 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수질관리(업종코드 3593), 자연·토양환경(업종코드 3596)
B그룹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업종코드 7416),
기술사사무소 조경(업종코드 1352), 수자원개발(업종코드 1346), 토질·지질
(업종코드 7378), 수질관리(업종코드 1360), 자연환경관리(업종코드 3533)

3) 본 사업은 공동수급 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가 대표사여야 함 - 대표사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수질관리, 자연·토양환경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은 업체 상호간 자율 결정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참여업체별 분담비율 표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⑤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2조 및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적용합니다. 4)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용역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둔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3)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16.(금) 9:00 개시 ~ 2026. 10. 20.(화) 10:00 마감 ※ 2025. 1. 6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일시 : 기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3)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기술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 :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방식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평가 점수 동일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입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행정안전부)’, ‘계약사무규칙(한국환경보전원 내규)’에 의거합니다. 5)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한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2.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요구

7) 과업수행 완료 후 용역수행자의 용역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환경보전원 추진 용역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한국환경보전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과업 완료 후 용역비 집행 명세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를 관리하여야합니다.

8.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보증금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 위①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11.「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준수 사항 및 제재비고
관리감독자 지정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현장 상주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실시 시기 및 주기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용역 착수 전 (작업 개시 전)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사유 발생 시 즉시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
(TBM)
매일 작업 시작 전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라.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주요 이행 내용
점검 수용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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