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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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타당성·경제성 분석

추정가격
1.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강원특별자치도
무슨 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춘천시가 대규모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이전 부지,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부지 일원의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도서를 작성하는 용역이다. 아울러 의암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도 함께 수행한다.

  • 기초자료분석 및 현황종합분석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 각종 영향검토서 작성(기초조사결과서, 교통성·환경성·경관 등 검토서)
  •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의암근린공원 기반시설 타당성, 상위계획 부합성, 시설계획 변경 필요성, 공원 조성계획 정합성 및 면적 증감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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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개설 등록 중 하나를 갖춰야 함.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하였거나,
-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세부 범위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 한정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등록으로 범위를 좁힘.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하였거나,
-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공동수급
막음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불가
**4.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80,320,000원
배정예산
198,352,000원
기초금액
198,35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09: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를 작성하는 도시계획 수립 용역이다.

  • 기초자료분석 및 현황종합분석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각종 영향검토서(교통성·환경성·경관 등)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작성

중심 · 의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의암근린공원 기반시설의 신설·변경 타당성과 시설계획 변경 필요성을 조사·분석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다.

  •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주변 여건 및 장래 수요를 고려한 시설계획 변경 필요성 분석
  • 의암근린공원 조성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및 공원면적 증감 영향 분석
  • 시설 확충 타당성 여부 및 사유 제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개설 등록 중 하나를 갖춰야 함.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하였거나,
-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세부 범위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 한정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등록으로 범위를 좁힘.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하였거나,
-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감점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을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완료(준공)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실적으로 하며, 해당 실적인정여부는 춘천시 발주부서(도시계획과) 의견에 따름.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미기재
  • 조건 · 없음 최근 3년간 이행완료(준공)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실적만 인정. 유사·동등·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문구 없음.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완료(준공)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으로 하며, 해당 실적인정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도시계획과 ☎033-250-4179)의 의견에 따릅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완료(준공)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으로 하며, 해당 실적인정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도시계획과 ☎033-250-4179)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전심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통과선 · 95점 이상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격 입찰 전에 별도로 통과해야 하는 사전심사(PQ·TP·설계공모)는 없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가격 입찰 뒤 적격심사 단계의 기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수행 기간

과업수행 540일

착수일로부터 540일간이며,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의 조정(계약기간 변경 청구)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가.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배점 항목)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세부 배점은 공고문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주민요구사항 및 관계기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체적 조사 방식이 문서에 없음
  • 횟수 · 횟수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주민요구사항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오류에 대한 수정·보완요구 시 시정·조치

  • 끝나는 때 · 안 적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음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의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에서 대상구간 주변 여건 및 장래 수요를 고려한 시설계획 변경 필요성 분석,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공원면적 증감 등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시설 확충의 타당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한다.

  • 다루는 것 ·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 장래 수요를 고려한 시설계획 변경 필요성 분석. 경제성·재무성 분석, 사업비·재원 계획, 시행방식 설계는 문서에 없다.
    ◦ 대상구간 주변 여건 및 장래 수요를 고려한 시설계획 변경 필요성 분석
◦ 대상구간 주변 여건 및 장래 수요를 고려한 시설계획 변경 필요성 분석
◦ 상기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설 확충의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 제시

발주처가 결론 방향을 정해 두었나 — 사업의 …

안 적힘

발주처가 결론 방향을 정해 두었다거나 필요성·당위성 논리를 개발하라는 문구, 중립·객관 평가를 명시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914-000
참조번호
춘천시 입찰공고 제2026 - 73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0,320,000원
배정예산
198,35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72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에 맞는 엔지니어링 분야(도로·공항·교통·구조·수자원·토질)를 '모두' 신고했나, 같은 종류 타당성 실적이 있나(적격심사 실적 인정 범위·PQ 통과선), VE면 CVP급 책임자가 있나, 모자란 면허·실적을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가 갈린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를 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규정.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개설 등록 중 하나를 갖춰야 함.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하였거나,
    -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하였거나,
-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세부 범위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 한정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건설부문(도시계획)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등록으로 범위를 좁힘.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으로 신고를 하였거나,
-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로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강원특별자치도에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개찰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이 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을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완료(준공)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실적으로 하며, 해당 실적인정여부는 춘천시 발주부서(도시계획과) 의견에 따름.

  • 크기 · - 평가표 점수 차 미기재
  • 조건 · 없음 최근 3년간 이행완료(준공)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실적만 인정. 유사·동등·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문구 없음.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완료(준공)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으로 하며, 해당 실적인정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도시계획과 ☎033-250-4179)의 의견에 따릅니다.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이행완료(준공)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으로 하며, 해당 실적인정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도시계획과 ☎033-250-4179)의 의견에 따릅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 불가
**4.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제한은 없음.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적격심사 기준으로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여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조건 없음. 지방계약법 제31조·제31조의5·시행령 제92조·제93조 결격사유 일반 조항만 있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보는 기간 없음
  • 크기 · - 처분 이력 배점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이행 의무만 있고,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범위·업자·기간·금액을 통지해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가. 본 과업수행 중 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나.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과업수행 시 타인의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진다고만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 원고에 대해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하고, 용역완료 검사원을 제출해 발주청 검사를 받는 구조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을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구는 없다.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한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인쇄방법 등은 발주청과 사전협의 한다.
위와 같이 용역이 완료되어 용역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도면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도면·조서 비교확인을 철저히 하라는 등의 글로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기준, 춘천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관련계획 도면 작성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고,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기준에 따르며, 상위계획인 춘천도시기본계획과 춘천시 관련계획을 종합 검토한다.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춘천도시기본계획과, 춘천시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모든 도면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도면 및 조서의 비교확인을 철저히 하여 변경(결정)심의 시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보완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도면·조서 비교확인과 발주청 검사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초자료 조사·분석은 과업수행자가 수행하되, 과업수행자의 요구로 발주청이 기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 자료는 용역 완료 후 반납한다. 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은 발주청이 실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의 요구로 인해 과업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할 경우 자료에 대한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후 반납하여야 한다.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은 발주청에서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시안 승인

1회

성과품 원고를 작성해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 및 보고서는 원고·원도를 작성해 감독관 검사를 받은 후 인쇄·작성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한 성과품의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인쇄방법 등은 발주청과 사전협의 한다.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각종 협의·심의·승인 절차를 과업수행자가 수행하고 관계도서 작성 시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비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한다. 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은 발주청이 실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인허가 수수료 부담을 정한 문구는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세부 과업이행요청서 의거하여 각 분야별로 필요한 시기에 협의 및 심의, 승인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각종협의 절차 이행에 따른 관계도서 작성 시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비 서류를 기간 내 작성 제출하여 과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월

붙임 4로 월간공정보고 서식이 있고, 전체 공정 진행상황, 전월 작업내용·금월 예정 작업내용, 인원투입현황 및 외주작업현황, 공정진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보고한다. 문서의 기록비치 의무도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월간공정보고 서식이 작업 기록에 해당한다. 관계기관 협의사항·발주청 지시 및 조치사항 등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월간공정보고
공정보고내용 : 1. 전체 공정의 진행상황(예정/실시)
2. 전월 작업내용/금월 예정 작업내용
3. 인원투입현황 및 외주작업현황(단위는 시간으로 표기)
4. 공정진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책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 목록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2부,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1부, USB 1EA다. 모든 성과품을 최대한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제작하고 전산결과물로 납품하라고만 적었고,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은 적혀 있지 않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고,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고만 적었다.
    ※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모든 성과품을 가급적 최대한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제작하고 전산결과물로 납품하여야 한다.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2)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3)USB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참여자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분야별 책임자를 선정하라고만 하였을 뿐,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참가조건·평가점수·배치의무 규정이 없다. 책임기술자 선임계 서식은 있으나 자격 요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자격 요구 없음
본 과업 참여자 구성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인원배치는 과업비용 산출내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 위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부지 일원 및 의암근린공원으로 적혀 있으나, 인력이 어디에 머물러 일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부지 일원
◦ 의암근린공원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40일간이고 과업수행 예정공정이 90일 단위로 표시되어 있을 뿐,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관련 자료·기록을 발주청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은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자료·기록 제공·대여 금지 및 보안각서·보안대책 제출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누출, 보안사항 불이행 등이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누출, 보안사항 불이행 등이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법적, 도의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과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1식을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수행하여 성과품을 납품하는 용역이다.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
◦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1식
◦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과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로, 입찰참가자격도 건설엔지니어링업(도시계획) 단일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다. 사업참여방식도 단독이행방식이다.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필한 업체로서,
4. 사업참여방식: 단독이행방식

하는 일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도서작성과 의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다. 기초자료·현황 분석, 관련법규·계획 검토, 주변지역 상관성 검토, 각종 영향검토서(교통성·환경성·경관 등) 작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의암근린공원 기반시설 타당성 조사 및 시설 확충 타당성 여부·사유 제시를 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1식

◦ 대규모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이전 부지,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부지 일원의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 의암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 ·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1식

성과품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2부,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1부, USB 1EA를 납품한다. 추정금액·기초금액은 금198,352,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량이 1식으로 정해져 있다.
    라. 과 업 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 타당성 조사 1식
라. 과 업 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 타당성 조사 1식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
◦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1식

수행 기간

과업수행 540일

착수일로부터 540일간이며,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의 조정(계약기간 변경 청구)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가.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540일간인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업 참여자 구성은 과업비용 산출내용에 적합하도록 하라고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착수계 제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수립·제출, 문서의 기록비치, 성과품 전산화·전산결과물 납품, 월간공정보고, 용역완료 검사원 제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성과품 원고 작성 후 발주청 승인을 득한 후 조판하며, 성과품을 최대한 전산화하여 납품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가급적 최대한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제작하고 전산결과물로 납품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를 새로 작성하고(새로 만들기), 계획대상지에 대한 자료 조사·분석과 의암근린공원 기반시설 타당성 조사(조사·측정)를 하며, 관련법규·계획 검토와 타당성 여부·사유 제시 등 계획·연구·자문을 수행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각종도서를 작성한다.
◦ 계획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분석 과정으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및 계획대상지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 상기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설 확충의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본점 소재)과 업종·면허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한 전자입찰.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과 타당성 조사 1식을 함께 발주.

라. 과 업 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 타당성 조사 1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별도 사전 절차 없음. 상생결제 약정은 낙찰 후 계약체결 이전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2.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매입 필증 제출.

다.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일이 아닌 도시관리계획 도서작성·타당성 조사 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정산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2곳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부지 일원과 의암근린공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부지 일원
    ◦ 의암근린공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부지 일원
◦ 의암근린공원

현장 여건

설계·계획 용역으로 현장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제약 없음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용역 수행에 드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나 관급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춘천시가 발주·계약·대금 지급 상대인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추정금액: 금198,352,000원(금일억구천팔백삼십오만이천원)
기초금액: 금198,352,000원(금일억구천팔백삼십오만이천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추정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계약 고유의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계약 고유의 조항이 없다.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추정금액: 금198,352,000원(금일억구천팔백삼십오만이천원)

물량 변동

확정

과업량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 타당성 조사 1식으로 정해져 있고 성과품 목록·수량도 정해져 있다.

과 업 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 타당성 조사 1식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
◦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1식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금액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이고,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 제출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는 없다.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안내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완료 검사원 서식이 있고,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선금 비율·지급 기한은 이 공고가 정한 값이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은 없다.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춘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이 공고 고유의 기한이 없다.
위와 같이 용역이 완료되어 용역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춘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험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변경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 제출 조항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 지시가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이행요청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적용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나 점수 차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와 재무평가(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가 선택 대상으로 적혀 있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언급이 없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 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공고문·과업이행요청서 어디에도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과업이행요청서에는 과업 참여자 구성을 분야별 책임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일반적 조항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제시되지 않았다.

전담 인력

없음

공고문·과업이행요청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과업이행요청서에는 과업 참여자 구성을 분야별 책임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일반적 조항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등 점수 차가 제시되지 않았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배점 항목)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세부 배점은 공고문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공고문·과업이행요청서 어디에도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6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및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대규모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이전 부지,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부지 일원의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의암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부지 일원 및 의암근린공원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음

◦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부지 일원
◦ 의암근린공원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횟수 · 자문 횟수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주민요구사항 및 관계기관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체적 조사 방식이 문서에 없음
  • 횟수 · 횟수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주민요구사항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해당 없음

총액입찰로 확정 금액 계약이며 정산 증빙 요구가 없음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오류에 대한 수정·보완요구 시 시정·조치

  • 끝나는 때 · 안 적힘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음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2) 6개

사전심사

통과선 · 95점 이상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가격 입찰 전에 별도로 통과해야 하는 사전심사(PQ·TP·설계공모)는 없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가격 입찰 뒤 적격심사 단계의 기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의암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에서 대상구간 주변 여건 및 장래 수요를 고려한 시설계획 변경 필요성 분석,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공원면적 증감 등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시설 확충의 타당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한다.

  • 다루는 것 ·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 장래 수요를 고려한 시설계획 변경 필요성 분석. 경제성·재무성 분석, 사업비·재원 계획, 시행방식 설계는 문서에 없다.
    ◦ 대상구간 주변 여건 및 장래 수요를 고려한 시설계획 변경 필요성 분석
◦ 대상구간 주변 여건 및 장래 수요를 고려한 시설계획 변경 필요성 분석
◦ 상기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설 확충의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 제시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성과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USB이며 모든 도면의 작성은 전산화한다는 규정만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 자체가 없어 비용 규정도 없다.

자체 비용 답사

없음

사례지·선진지 답사, 발주처·참가자와 함께 가는 사전답사를 하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답사 비용 · 해당 없음 답사가 과업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답사가 과업에 없다.

계획·사업의 성과지표와 모니터링·평가 체계(P…

없음

성과지표 설계, 모니터링·평가 체계(PDM 등), 기초선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발주처가 결론 방향을 정해 두었나 — 사업의 …

안 적힘

발주처가 결론 방향을 정해 두었다거나 필요성·당위성 논리를 개발하라는 문구, 중립·객관 평가를 명시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 과업이행요청서.hwpx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용역

2026. 9.

춘 천 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용역 2. 위 치 ◦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부지 일원 ◦ 의암근린공원 3. 과업의 목적 ◦ 대규모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이전 부지,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 부지 일원의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 의암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4. 과업량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6. 과업범위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 ◦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1식

Ⅱ. 일 반 사 항

1. 과업 수행기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과업 수행 중 여건변화 등으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나. 본 과업수행 중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개정이 확실히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도록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가급적 최대한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제작하고 전산결과물로 납품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에 있어 타인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시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프로젝트를 발주청 입장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한다. 다.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 당사자와 협의 보상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의 요구로 인해 과업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할 경우 자료에 대한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후 반납하여야 한다. 특히 제공 자료가 훼손될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Ⅲ. 세부과업이행요청서

1.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 일반사항 1) 일반지침 ◦ 본 과업은 상위계획인 춘천도시기본계획과, 춘천시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기타 상위 관련계획에 의한 제반계획과 각종 법령에 따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춘천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문제점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관계기관 및 발주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대안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 조사는 부분별 지역별로 재편성 될 수 있도록 그 단위가 나누어져야 하며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항목과 기록방법 등 통계기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 시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 미래지표는 정부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 기초자료분석 및 현황종합분석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 각종 영향검토서 작성 나. 세부 과업내용 1) 기초자료분석 및 현황종합분석 ◦ 계획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분석 과정으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및 계획대상지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 및 분석과정은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고 면밀히 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2)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본 사업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관련법규를 면밀히 분석한다. ◦ 상위계획인 춘천도시기본계획, 춘천시 자체계획, 기타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토지이용 및 상호간의 상관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계획을 수립한다.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각종도서를 작성한다. ◦ 도서의 내용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5) 각종 영향검토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결과서, 각종 검토서(교통성, 환경성, 경관 등)를 작성하여야 한다. ◦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은 발주청에서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6)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의암근린공원) ◦ 의암근린공원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신설·변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 ◦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대상구간 주변 여건 및 장래 수요를 고려한 시설계획 변경 필요성 분석 ◦ 의암근린공원 조성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공원면적 증감 등 영향 분석 ◦ 상기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설 확충의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 제시 다.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 모든 도면의 작성은 전산화하여야 한다. ◦ 모든 도면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 도면 및 조서의 비교확인을 철저히 하여 변경(결정)심의 시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보완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Ⅳ. 성과품 목록

구 분수 량비 고
1. 도시관리계획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2)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
3)USB
2부
1부
1EA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
과 업 내 용세 부 수 행 기 간 (일)비고
과 업 내 용90180270360450540비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관리계획 타당성조사
■■■■■■

용 역 입 찰 공 고

2026. 10. 8. 춘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용역 나. 위 치: 대규모 개발사업 일원 및 기반시설 이전 부지 등 다. 과 업 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작성 1식, 타당성 조사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간 마. 추정금액: 금198,352,000원(금일억구천팔백삼십오만이천원) 바. 기초금액: 금198,352,000원(금일억구천팔백삼십오만이천원) 사. 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14. 09:00 ~ 2026. 10. 16.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 11:00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은 2026. 10. 16.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따른 개찰 : 2026. 10. 16. 17:00 이후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 및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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