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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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자관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행정안전부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2.2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전자관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법령 공포와 정책 고시·공고를 전달하는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인 전자관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상시 정비 체계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운영
- 장애·오류 대응·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사용자 문의 대응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법·제도·업무절차 개선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 변경·보완(UI/UX·디자인 개선, DB 최적화, 연계시스템 변경 적용 포함)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웹접근성·웹호환성 점검·개선
- 운영관리 매뉴얼·DB 정의서 등 산출물 형상관리 및 매뉴얼 작성·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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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요구되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 참여 가능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8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기한: 2026/10/28 18:00까지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운영 및 유지관리 12개월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한다. 공고상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27. 1. 1. ~ 12. 31.(12개월)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배정예산
- 252,431,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2027년 전자관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_구매업무협의.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_유지관리_공동_조평.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_유지관리_공동_조평.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7(화) 10:00 | D-1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9(목) 10:00 | D-16 |
| 개찰 | 10/29(목) 11:00 | D-1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5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5점 |
| 기능개선 | 5점 |
| 운영 | 5점 |
| 예방 및 점검 | 5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수행환경 | 5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기밀보안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안전‧보건관리 | 3점 |
| 인수인계 | 4점 |
| 교육훈련 | 4점 |
| 기술지원 | 4점 |
| 경영상태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자관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전자관보시스템(응용SW·상용SW)을 운영·유지관리하며 기능개선·장애대응·헬프데스크·데이터 품질관리·보안조치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상시 정비
- 장애·오류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헬프데스크 운영(사용자 문의 대응)
- 법·제도·업무절차 변화에 따른 기능 변경·보완
- UI/UX·디자인 개선, DB 최적화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점검 지원 및 조치
- 공공데이터 개방·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지원
- 웹접근성·웹호환성 점검 및 개선
- 산출물 형상관리 및 매뉴얼 작성·현행화
- 기능점수(FP) 재산정
- SLA 관리 및 월간 운영보고서 제출
- 인수인계 및 교육·기술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요구되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 참여 가능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8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기한: 2026/10/28 18:00까지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법제처 입법지원시스템, 산업부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행안부 상훈시스템·정부디렉터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하모니시스템·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공공데이터포털 등과 연계되어 있고, 연계시스템의 변경·추가에 따른 S/W 변경·적용을 지원해야 한다. ’21년부터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이다.
• (법제처 입법지원시스템) 발행관보 일일 연계
○ 타 시스템 연계 확대 등 시스템의 환경변경 요인 발생 시 환경설정, 테스트, 영향 분석 등에 대해 지원하고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법령의 공포, 주요 정책의 고시‧공고 수단으로서의 관보를 효율적으로 발행‧제공하기 위해 ’21년부터 전자관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HW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이 인프라 운영관리하며, 사업자는 시스템 유지관리 과업을 수행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 • HW 및 시스템SW 등 인프라 운영관리
사업자 | • 시스템 유지관리 과업 수행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상용SW 현황에 한컴오피스 2024 서버용 등 제품명이 있으나 이는 기존 시스템 구성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 문구는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Windows Server, Linux, RDBMS 등 적용 기술이 표시되어 있으나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은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가 원칙이며, 발주기관 요청 시 교체해야 한다.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재직 요건이 있고, 투입인력 전반은 자격 기준과 교체·근무 의무가 있다.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투입인력의 자격 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자격 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투입 7일 전 발주기관에 문서로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장애·사용자 문의·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수시로 대응한다.
상주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정함
시스템 장애, 오류 등 시스템 결함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정 및 시스템 최적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사용자 질의사항(전화)을 접수‧처리‧기록‧보고하여야 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수립‧지원하여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전자관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응용SW, 상용SW) 단일 용역이며, 하도급·공동수급은 이 본업을 나눠 하는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H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으로 우리 일이 아니다.
○ (사업범위) 전자관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응용SW, 상용SW)
※ H/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상용SW 23서버단위 · 유지관리 대상 HW(내부·외부) 29대 · 사업기간 12개월
사업예산 250백만원(VAT 포함), 추정가격 227,272,727원(VAT 제외). 상용SW는 검색 4, 문서변환 2, 개인정보보호 2, 위·변조방지 2, PDF웹뷰어 4, 로그관리 2, DB보안 4, 한컴오피스 2024 서버용 2(서버단위), 웹편집기 1(시스템단위). HW는 내부 WEB/WAS/DB/검색/로그/웹기안기/문서변환 각 2대, 기록관리 1대, 개발 WEB/WAS·DB·문서변환, 외부 WEB/WAS/DB/검색/로그/웹기안기/API 각 2대.
- 열린 분량 · 정해짐
○ (사업예산) 250백만원(VAT 포함)
○ (사업기간) ’27. 1. 1. ~ 12. 31.(12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7.1.1.~12.31.인 1년 사업이고,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 협의하는 경우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이번 계약 기간의 연장에 관한 것이며 별도의 연장 가능 사업으로 적시된 것은 아니다.
○ (사업기간) ’27. 1. 1. ~ 12. 31.(12개월)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새로 만들기
전자관보시스템의 운영 자체를 기간 동안 맡아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맡아서 운영), 응용SW·상용SW를 점검·정비·수정해 돌아가게 하며(유지관리), 법·제도·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변경·보완과 UI/UX·디자인 개선 등 응용SW 수정·보완개발을 수행한다(새로 만들기).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상시 정비 체계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 시스템 환경설정 및 관련 S/W 최적화, 결함 발생 시 S/W 수정‧패치, 성능측정 및 평가, 내‧외부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여야 함
○ 법‧제도, 업무절차 개선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 변경 및 보완
처리 시한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장애) 120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이다. 기점은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이며, 시스템은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시스템은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르며, 전자관보시스템 1식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식으로 정해져 있다.
수량: 1
단위: 식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수량: 1
단위: 식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해야 한다.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나 장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나 장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범위·기간·예산은 확정되어 있으나, 세부 기능개선·유지관리 내용은 제안사가 제안서로 제시하고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SLA 등)로 정한다.
○ 제안 시 [별첨]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협약(SLA)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유지관리 대상 SW·HW 현황 목록은 있으나,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단가 등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② '갑'이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 시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확정 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시 동급 이상 인력으로 투입 7일 전 사전 승인을 받고 인수인계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투입인력 전원에 대해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투입 7일 전 발주기관에 문서로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투입 7일 전 발주기관에 문서로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9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전략 및 방법론(20점), 수행계획(20점), 프로젝트 관리(23점)이며, 세부 항목별로는 사업 이해도·추진전략·추진체계·사업추진 방법론·기능개선·운영·예방 및 점검·장애대응 및 복구·수행환경·보안 요구사항·제약사항·일정관리·품질관리·기밀보안관리·위험 및 이슈 관리가 각 5점이다. 정량평가 경영상태는 10점이다.
평가표는 정성평가 90점과 정량평가 10점으로 구성되며, 프로젝트 관리(23점)가 가장 크고 전략 및 방법론·수행계획(각 20점)이 그 다음이다.
정성
평가
(90) | 프로젝트 관리
(23)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발표없음)이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제안사별로 답변해야 한다. 평가일시는 2026/11/02 13:30부터이고 장소는 나라장터에서 진행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발표없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평가 > 입찰 > 조달평가 >실시간 질의응답)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7에서 산출물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후 활용 가능하며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 변경 시 동급 이상 인력으로 7일 전 사전 승인, 인수인계 14일 이상. 발주기관 요구 시 15일 이내 교체.
- 메울 시한 · 7일 이하 투입인력 변경 시 7일 전 사전 승인.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투입 7일 전 발주기관에 문서로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결원 인력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 시 동급 이상 인력 투입.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투입 7일 전 발주기관에 문서로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투입 7일 전 발주기관에 문서로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입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86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배정예산
- 252,431,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58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로, 업종 코드는 하나다. 코드 밖 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소지해야 하며, 미소지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요구되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유사 실적 요구가 없다. 평가표의 정성평가는 사업 이해도·추진전략 등 제안 내용을 평가할 뿐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업심의위원회·SW사업정보 제출·하도급 제도·중소 SW사업자 참여 지원 등이 적용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미개최 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부정당업자·조세포탈 등 결격사유 목록은 일반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처분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붙임9)과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관리방안(COR-16)은 있으나,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MPR-02 산출정보의 기술지원확약서는 유지관리 대상 S/W에 대한 제조사·공급사 등과의 협력 방안 제시에 따른 산출물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붙임4)의 보안제품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항목은 대부분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사업 수행을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요구가 없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품(상용SW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 참여 가능하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품질관리 평가항목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SP인증 등)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 확인. 배점 5점.
- 크기 · 0~5점
- 대상 · 기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품질보증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상용SW 현황에 한컴오피스 2024 서버용 등 제품명이 있으나 이는 기존 시스템 구성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 문구는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Windows Server, Linux, RDBMS 등 적용 기술이 표시되어 있으나 특정 제조사·모델 지정은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정한 문구는 없다.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SLA 필수지표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최소허용수준(1등급 100%/99.92%, 2등급 100%/99.90%, 3등급 99.98%/99.88%)과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이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 등 COR-02 표준 지침 준수 목록과 PMR-08, COR-10, SER-03, PMR-09 등에서 지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전자관보시스템) 정보시스템 등급 : (A2 등급)
|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
| --- | --- | --- |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종합서비스수준 목표·최소허용수준 미달 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장시간장애 등 개별서비스수준 미달 시에도 위약금을 부과한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가용률·장애조치시간 등 사업자가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의 서비스 수준 지표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보안 취약점 점검(자체 1회 이상, 외부 기관 점검)은 품질 시험이 아니라 보안 요구사항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비공개 자료 등)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작업하고,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산출물은 사업자가 작성·관리한다.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절차가 없음
보고 주기
1월 이상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결과 제출, 월간보고서 제출, SLA 매월 평가 결과 제출.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구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점검내역서·장애분석 자료,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월간보고서, 품질관리계획서 및 결과서, 성능분석서 등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점검내역서 및 장애분석 자료 등을 포함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특별점검 실시하여야 함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점검내역서 및 장애분석 자료 등을 포함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특별점검 실시하여야 함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되고, SW산출물 반출·임치 조항에서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를 규정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 없음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가 원칙이며, 발주기관 요청 시 교체해야 한다.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재직 요건이 있고, 투입인력 전반은 자격 기준과 교체·근무 의무가 있다.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투입인력의 자격 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투입인력의 자격 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투입 7일 전 발주기관에 문서로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자가 제시할 수 있다.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가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하므로 현장 상주 인원을 특정하지 않았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은 원칙 차단하되 부득이한 경우 승인 하에 허용한다.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크기 · - 평가표에 재직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에 대한 재직 요건이 있다.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구가 없다.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상주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발주기관이 사전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한다.
상주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정함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요한 경우,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사전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참석, 자료 반출 금지·완전삭제, 장비·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이 계약 뒤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보안 요구사항은 평가 항목(5점)이다.
- 크기 · 5점 수행기반 > 보안 요구사항 항목이 5점이다.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장비·매체 반입 제한,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출 금지·완전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이 모두 규정되어 있다.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조회 결과를 내는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조사 결과를 언제까지 갖춰야 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장애·사용자 문의·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수시로 대응한다.
상주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정함
시스템 장애, 오류 등 시스템 결함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정 및 시스템 최적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사용자 질의사항(전화)을 접수‧처리‧기록‧보고하여야 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수립‧지원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전자관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응용SW, 상용SW) 단일 용역이며, 하도급·공동수급은 이 본업을 나눠 하는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H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으로 우리 일이 아니다.
○ (사업범위) 전자관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응용SW, 상용SW)
※ H/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
하는 일
전자관보시스템(모바일웹 포함)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이다. 시스템 모니터링·상시 정비, 장애·오류 대응 및 재발방지, 헬프데스크 운영, 법·제도·업무절차 변화에 따른 응용SW 기능 변경·보완, 상용SW 유지관리,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조치, 산출물 형상관리 및 매뉴얼 작성·현행화를 수행한다.
○ (사업범위) 전자관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응용SW, 상용SW)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상시 정비 체계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 서비스 오류, 사용자 문의 등 신속 대응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법제처 입법지원시스템, 산업부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 행안부 상훈시스템·정부디렉터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하모니시스템·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공공데이터포털 등과 연계되어 있고, 연계시스템의 변경·추가에 따른 S/W 변경·적용을 지원해야 한다. ’21년부터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이다.
• (법제처 입법지원시스템) 발행관보 일일 연계
○ 타 시스템 연계 확대 등 시스템의 환경변경 요인 발생 시 환경설정, 테스트, 영향 분석 등에 대해 지원하고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법령의 공포, 주요 정책의 고시‧공고 수단으로서의 관보를 효율적으로 발행‧제공하기 위해 ’21년부터 전자관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상용SW 23서버단위 · 유지관리 대상 HW(내부·외부) 29대 · 사업기간 12개월
사업예산 250백만원(VAT 포함), 추정가격 227,272,727원(VAT 제외). 상용SW는 검색 4, 문서변환 2, 개인정보보호 2, 위·변조방지 2, PDF웹뷰어 4, 로그관리 2, DB보안 4, 한컴오피스 2024 서버용 2(서버단위), 웹편집기 1(시스템단위). HW는 내부 WEB/WAS/DB/검색/로그/웹기안기/문서변환 각 2대, 기록관리 1대, 개발 WEB/WAS·DB·문서변환, 외부 WEB/WAS/DB/검색/로그/웹기안기/API 각 2대.
- 열린 분량 · 정해짐
○ (사업예산) 250백만원(VAT 포함)
○ (사업기간) ’27. 1. 1. ~ 12. 31.(12개월)
수행 기간
운영 및 유지관리 12개월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한다. 공고상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27. 1. 1. ~ 12. 31.(12개월)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2027.1.1.~12.31.인 1년 사업이고,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 협의하는 경우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이번 계약 기간의 연장에 관한 것이며 별도의 연장 가능 사업으로 적시된 것은 아니다.
○ (사업기간) ’27. 1. 1. ~ 12. 31.(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야별 전담조직 구성과 상주인력의 근무시간·방법(공무원 복무규정 준용)만 정하고 있을 뿐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는 적혀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분야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헬프데스크 운영(사용자 질의 접수·처리·기록·보고, 자주 발생하는 질의사항 정리·보고), 각종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 관리, 유지관리 대장 등 산출물 작성,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작성·현행화, 정보자원관리시스템 갱신 및 기능명세서 갱신, 사용자 만족도조사·운영성과 측정, 데이터 품질 자체점검(연 1회 이상)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 지원, 기능점수(FP) 재산정 및 산정서 제출, 인수인계를 수행한다.
○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사용자 질의사항(전화)을 접수‧처리‧기록‧보고하여야 함
○ 각종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를 관리하여야 함
○ 제안사는 최적의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자체점검(연 1회 이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기관의 요청 시 사용자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S/W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 지원·기술 자문에 협조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사용자 맞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S/W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지원하며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협조하여야 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새로 만들기
전자관보시스템의 운영 자체를 기간 동안 맡아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맡아서 운영), 응용SW·상용SW를 점검·정비·수정해 돌아가게 하며(유지관리), 법·제도·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변경·보완과 UI/UX·디자인 개선 등 응용SW 수정·보완개발을 수행한다(새로 만들기).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상시 정비 체계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 시스템 환경설정 및 관련 S/W 최적화, 결함 발생 시 S/W 수정‧패치, 성능측정 및 평가, 내‧외부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여야 함
○ 법‧제도, 업무절차 개선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 변경 및 보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중소기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등 자격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참여 제한.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0/28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제출기한: 2026/10/28 18:00까지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 미실시, 제안요청서 설명회 해당없음.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제안요청서 설명회 : 해당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그 외는 면제·지급각서.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적용.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는 야간·공휴일 장애에 신속히 대응·복구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 수립과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1등급 120분 등)만 있고, 현장 도착·착수 시한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야간‧공휴일 장애에 신속히 대응‧복구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 수립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PMR-09 참조)을 준수하여야 함
처리 시한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장애) 120분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이다. 기점은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이며, 시스템은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이란 서비스 장애발생일시부터 서비스 정상복구일시까지 허용되는 최대 소요 시간을 말한다.
시스템은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르며, 전자관보시스템 1식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식으로 정해져 있다.
수량: 1
단위: 식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섬, 개별 가정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수량: 1
단위: 식
현장 여건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원격지 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다. 위험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원격지 개발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작업장소는 발주처 부담,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우리 부담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위험작업 ·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문서에 위험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스템은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시스템은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해야 한다.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나 장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나 장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없으므로 기점도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없으므로 정기점검도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없으므로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도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행정안전부가 발주기관으로 사업예산 250백만원(VAT 포함)을 지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가 내는 몫이 없다.
○ (사업예산) 250백만원(VAT 포함)
○ (사업범위) 전자관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응용SW, 상용SW)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사업금액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 | | 계약구분: | | | | | | | | | |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 | | 계약구분: | | | | | | | | | | | 총액계약
○ | | 계약입찰방법: | | | | | | | | | | | | |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범위·기간·예산은 확정되어 있으나, 세부 기능개선·유지관리 내용은 제안사가 제안서로 제시하고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SLA 등)로 정한다.
○ 제안 시 [별첨]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협약(SLA)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기능점수(FP) 산정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산출물일 뿐이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 행정안전부가 사업을 관리·감독한다.
○ | | 수요기관: | | | | | | | | | | | 행정안전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유지관리 대상 SW·HW 현황 목록은 있으나,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단가 등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없다.
② '갑'이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 시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확정 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예산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한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사업금액: | | | | | | | | | | | | 2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추정가격: | | | | | | | | | | | | 2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10점)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창업기업확인서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10점 경영상태 배점 10점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10점)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 조회 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 등급이 다수이고 결과가 다르면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기준으로 등급별 평점이 배점의 100%(10점)에서 70%(7점)까지 차등 적용된다.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재무비율,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고, 참가 조건으로 보유 인원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투입인력의 자격 기준과 교체·인수인계 규정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회사 보유 인력 점수 항목이 없어 점수 차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시 동급 이상 인력으로 투입 7일 전 사전 승인을 받고 인수인계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투입인력 전원에 대해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투입 7일 전 발주기관에 문서로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투입 7일 전 발주기관에 문서로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9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전략 및 방법론(20점), 수행계획(20점), 프로젝트 관리(23점)이며, 세부 항목별로는 사업 이해도·추진전략·추진체계·사업추진 방법론·기능개선·운영·예방 및 점검·장애대응 및 복구·수행환경·보안 요구사항·제약사항·일정관리·품질관리·기밀보안관리·위험 및 이슈 관리가 각 5점이다. 정량평가 경영상태는 10점이다.
평가표는 정성평가 90점과 정량평가 10점으로 구성되며, 프로젝트 관리(23점)가 가장 크고 전략 및 방법론·수행계획(각 20점)이 그 다음이다.
정성
평가
(90) | 프로젝트 관리
(23)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품질관리 항목에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근거 서류를 확인하나 별도 가점은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되는 항목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평가는 온라인(화상)으로 하며 발표는 없다.
- 크기 · -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 항목이 없고, 최소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도 않는다. 유지관리 계획·조직·절차·범위 및 기간을 제안서에 제시하라는 작성요령만 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약속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 없이 질의응답만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발표없음)이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제안사별로 답변해야 한다. 평가일시는 2026/11/02 13:30부터이고 장소는 나라장터에서 진행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제안서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발표없음)
- 본 건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며 별도 제안서 발표는 없으나, 평가진행 시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제안 사 별로 답변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평가 > 입찰 > 조달평가 >실시간 질의응답)
차등점수제
그렇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1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한다. 공고 기타사항에도 차등점수제 1점 적용으로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1점 이하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1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한다.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1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1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차등점수제 : 1점 적용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문서 전체에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COR-07에서 산출물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고,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후 활용 가능하며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 변경 시 동급 이상 인력으로 7일 전 사전 승인, 인수인계 14일 이상. 발주기관 요구 시 15일 이내 교체.
- 메울 시한 · 7일 이하 투입인력 변경 시 7일 전 사전 승인.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투입 7일 전 발주기관에 문서로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결원 인력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 시 동급 이상 인력 투입.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투입 7일 전 발주기관에 문서로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투입 7일 전 발주기관에 문서로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입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 사업으로 납품물이 없고,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
분할납품: 불가
분할납품: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상용SW: 검색(4), 문서변환(2), 개인정보보호(2), 위·변조방지(2), PDF웹뷰어(4), 로그관리(2), DB보안(4), 한컴오피스 2024 서버용(2), 웹편집기(1). 응용SW: 전자관보시스템(모바일웹 포함). 전체 답 · 모름
상용SW 항목이 검색·문서변환·개인정보보호·위변조방지·PDF웹뷰어·로그관리·DB보안·한컴오피스 2024 서버용·웹편집기 등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제조사명이 적혀 있지 않다.
- 제조사·모델 · 상용SW: 검색(4), 문서변환(2), 개인정보보호(2), 위·변조방지(2), PDF웹뷰어(4), 로그관리(2), DB보안(4), 한컴오피스 2024 서버용(2), 웹편집기(1). 응용SW: 전자관보시스템(모바일웹 포함). 제조사명은 문서에 없다.
상용SW | | 검색 | 4 | 서버단위
한컴오피스 2024 서버용 | 2 | 서버단위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HW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이 인프라 운영관리하며, 사업자는 시스템 유지관리 과업을 수행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 • HW 및 시스템SW 등 인프라 운영관리
사업자 | • 시스템 유지관리 과업 수행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전자관보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 배점한 항목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해당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쓰는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따로 맞추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브라우저·모바일 지침 적용표는 정형 문장.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 등)을 준수해야 하고, 미달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를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메울 시한 · 120분 이하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장시간장애 위약금 =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장시간장애 위약금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 (1/전체 계약일수) × (1/24) × (1/60) × 지체시간(분)* × 장애등급별 가중치
- 크기 · -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장애 시 복구·조치 의무만 있다.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PMR-09 참조)을 준수하여야 함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국가정보자원관리원)가 HW·시스템SW 인프라를 운영하고, 사업자는 유지관리 과업을 수행하는 구조다.
• HW 및 시스템SW 등 인프라 운영관리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물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공동 소유가 원칙이고, 제3자 저작물·초상권 확보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 횟수 · -
시민 직접 응대
우리 몫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사용자 질의사항(전화)을 접수·처리·기록·보고하고, 이용기관의 관보 작성, 일반국민의 관보 검색·열람 등 문의에 대응한다.
○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사용자 질의사항(전화)을 접수‧처리‧기록‧보고하여야 함
- 이용기관의 관보 작성, 일반국민의 관보 검색‧열람 등 문의 대응 지원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년 전자관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
| 발주기관 | 행정안전부 |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전략 가. 체계화된 시스템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전문인력 배치 및 신속 지원체계 구축으로 365일 무중단 서비스 제공 ○ 장애 예방 활동, 신속한 장애 대응 등을 통해 서비스 연속성 유지 나. 서비스 품질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 업무 환경변화,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따른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 보완 ○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 협력 강화 및 업무 처리 자동화 2.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 구분 | 역할 |
|---|---|
|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 •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사업관리 및 검사 • 주요 정책 의사결정 및 관련 기관‧부서와의 협의 및 조정 •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발굴 및 검토 |
| 이용기관 | • 관보 게재문 작성 및 게재 의뢰 •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제시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 • HW 및 시스템SW 등 인프라 운영관리 • 시스템 성능 관리, 백업, 모니터링, 보안관제 등 |
| 사업자 | • 시스템 유지관리 과업 수행 • 시스템 오류, 장애, 보안이슈 등 조치 및 지원 •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조치 및 반영 • 헬프데스크 운영 등 |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2027년 전자관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27. 1. 1. ~ 12. 31.(12개월) ○ (사업예산) 250백만원(VAT 포함) ○ (사업범위) 전자관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응용SW, 상용SW)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사업내용 가. 전자관보시스템 운영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상시 정비 체계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 관보의 작성‧신청, 접수·발행, 검색‧열람까지의 전사적인 시스템 운영 관리 ○ 각종 장애‧오류에 대한 대응‧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시스템 장애, 오류 등 시스템 결함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정 및 시스템 최적화 -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수시 점검 등 예방점검 수행 - 야간‧공휴일 장애에 신속히 대응‧복구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 수립 ○ 서비스 오류, 사용자 문의 등 신속 대응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 이용기관의 관보 작성, 일반국민의 관보 검색‧열람 등 문의 대응 지원 나. 전자관보시스템 유지관리(응용SW, 상용SW) ○ 법‧제도, 업무절차 개선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 변경 및 보완 - 사용자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UI/UX, 디자인 등 개선 -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에 따른 시스템 기능 보완 및 이용 환경 개선 -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및 DB 최적화 - 연계시스템의 변경, 추가 등에 따른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 및 적용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 - 정보보안 관련 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등 기관 내‧외부 점검 지원 및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보완 - 공공데이터(개방목록 테이블 등록 등), 데이터기반행정,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지원 및 품질진단을 통한 데이터 정제 작업 수행 - 웹접근성‧웹호환성 점검 및 미비사항 도출 시 개선 - 응용SW 수정, 테스트 및 서비스 적용 등을 위한 개발환경 구축 ○ 각종 산출물 형상관리 및 매뉴얼 작성‧현행화 - 전자관보시스템 운영관리 매뉴얼(사용자 및 관리자) 작성 및 현행화 - DB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등 각종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시스템 개선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및 작업 내용 기록‧관리 - 원활한 업무추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능점수 재산정
|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설명 | 개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 | MPR | 유지관리 수행 관련 요구사항 | 5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 | MHR | 유지관리 인력 관련 요구사항 | 1 |
|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 QUR | 시스템 품질 관련 요구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 PMR | 사업수행업체 준수사항 | 9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 PSR | 인수인계, 교육 관련 요구사항 | 2 |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ta Quality Req.) | DAR |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 6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 SER | SW 개발 시 보안요구사항 | 5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 | COR | 웹접근성·호환성, EA관리 등 제약사항 | 16 |
| 합 계 | 45 |
| 구분 | 번호 | 요구사항명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01 |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 MPR-02 | 응용 및 상용 S/W 유지관리 | |
| MPR-03 | 장애 관리 | |
| MPR-04 | 기능 및 성능 개선 | |
| MPR-05 | 사용자 문의 대응 지원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1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
| 품질 요구사항 | QUR-01 | 시스템 품질관리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1 | 보안관리 일반 |
| PMR-02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
| PMR-03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PMR-04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
| PMR-05 | 사무실 보안관리 | |
| PMR-06 |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 |
| PMR-07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PMR-08 |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 |
| PMR-09 |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1 | 인수인계 |
| PSR-02 | 교육 및 기술 지원 | |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DAR-01 | 데이터 표준 관리 |
| DAR-02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3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4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DAR-05 |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 |
| DAR-06 |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 |
| 보안 요구사항 | SER-01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
| SER-02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SER-03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
| SER-04 | 보안 취약점 점검 | |
| SER-05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 |
| 제약사항 | COR-01 | 하도급 관리 |
| COR-02 | 표준 지침 준수 | |
| COR-03 | 접근성 준수 | |
| COR-04 | 웹 표준 등 준수 | |
| COR-05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
| COR-06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
| COR-07 | SW 산출물 활용촉진 | |
| COR-08 | 개발SW의 공동활용 | |
| COR-09 | 기술적용 계획 준수 | |
| COR-10 |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 |
| COR-11 |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 |
| COR-12 | 정보시스템 등급제 | |
| COR-13 |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 |
| COR-14 | SW 사업정보 제출 | |
| COR-15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COR-16 | 안전보건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관리 매뉴얼을 수시로 현행 관리하고 유지관리 인력변경 시에도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장애 예방 등을 위한 점검 방안을 유지관리 대상별로 점검항목, 방법, 주기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재구성 또는 업무절차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수립‧지원하여야 함 ○ 각종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를 관리하여야 함 ○ 전자관보시스템과 관련된 유관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해당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시스템 최적화 및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유지관리 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 및 상용 S/W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 및 상용 S/W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시스템은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시스템 환경설정 및 관련 S/W 최적화, 결함 발생 시 S/W 수정‧패치, 성능측정 및 평가, 내‧외부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 유지 및 각종 로그 점검을 통한 패치 등이 있을 경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분석하고 안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점검내역서 및 장애분석 자료 등을 포함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 시 특별점검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환경(연계방법,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이해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타 시스템 연계 확대 등 시스템의 환경변경 요인 발생 시 환경설정, 테스트, 영향 분석 등에 대해 지원하고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S/W에 대해 제조사, 공급사, 전문유지관리 업체 등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전자관보 원본 데이터(일자별, 호수별)의 안정적인 관리(DBA업무 포함)를 수행하여야 하며 종이관보 발행 통계와 일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기술지원확약서,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 세부내용 | ○ 야간‧공휴일 장애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 수립 - 장애 접수(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 제시 - 담당공무원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신속히 장애 처리 - 장애처리에 대한 이견 발생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예방 실시 ○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장애에 대한 대응 및 조치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PMR-09 참조)을 준수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 및 복구, 동일 장애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 H/W 및 시스템S/W 장애 발생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처리를 지원하여야 함 ※ H/W 및 시스템S/W 유지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담당 | |
| 산출 정보 | 장애처리 결과보고서, 월간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및 성능 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효율성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한 기능 및 성능 개선 |
| 세부내용 | ○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기능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 법령·제도 및 업무환경 변화, 연계시스템 추가·변경 등에 따른 S/W 변경 및 보완 -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 필요 시 응용 S/W 성능 개선을 위한 튜닝 실시 ○ 시스템 변경 시 개발서버, 사전 테스트 등을 통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 ○ 시스템 기능개선에 따른 응용 S/W 버전을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작업계획서, 작업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문의 대응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자관보시스템 사용자 문의 대응 지원 |
| 세부내용 | ○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사용자 질의사항(전화)을 접수‧처리‧기록‧보고하여야 함 ○ 시스템 이용방법 등 서비스 관련 사용자 문의에 적극적으로 응대하여야 함 ○ 자주 발생하는 질의사항을 정리‧보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월간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분야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분야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간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자격 기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투입 7일 전 발주기관에 문서로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기간이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입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하여 정함 -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요한 경우,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사전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품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성능 이슈 발생 시 문제점 파악 및 성능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및 결과서, 월간보고서, 성능분석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참고4]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에 명시된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인원, 문서, 자료, 장비 등을 대상으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아래 명시된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행정안전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을 이행해야 함 - [참고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당사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 [참고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참고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름 - 이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행정안전부는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사항, 책임범위, 보안대책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계약서에 기록할 수 있으며,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기관 자체 보안점검에 따른 보안위규(경미한 사항 포함) 발생 시에도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조치를 적용해야 함 |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원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 계약업체는 사업 투입 시 대표자 및 참여인원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2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고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3호] 보안서약서(참여자용) 참고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포함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붙임2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4호]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참고 | |
| 산출 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참석자 명단 포함), 보안확약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해야 함 - ‘자료 인수인계 대장’은 자료명칭, 자료형태, 인계‧인수 일시, 인계자 성명 및 서명, 인수자 성명 및 서명을 포함하여 작성 - 비공개자료 출력물은 지정된 별도의 장소(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사업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위치(파일서버 등)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며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지정장소 내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제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목적 외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일체 금지 ○ 제안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자료 송수신 시 암호화 등의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함. 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비밀, 대외비 등)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함 -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9자리 이상을 권고하며 유추하기 쉬운 문자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PC 보관 자료 완전삭제 등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한 장비는 완전삭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사업 담당공무원 확인 및 승인 하에 반출 | |
| 산출 정보 |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사진 등)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 공간 사용 등은 사업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진행 ○ 전산실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는 2차 출입통제를 적용해야 하며, 출입에 대한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 사유, 서명 등을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기재 ○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 담당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출입관리대장 등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6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관련 장비를 사업공간에 반출입할 수 없음. 단,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실시해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최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 반입한 장비는 장비 식별번호, 장비 반출·입 일자, 사용자명, 보안조치 점검 유무, 사업 담당공무원 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한 후 라벨을 부착하여 관리 -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반출․입 및 사용 시에는 라벨부착 및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용 - 반출 시 사업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및 담당자 승인 후 반출 - 그 외 행정안전부 반출입 절차 준수 ○ 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반입한 장비를 대상으로 매체제어 환경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매체 연결 포트를 물리적으로 봉인(포트락 사용 등)해야 하며, 사용 중인 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안활동을 실시해야 함 - PC 및 노트북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
| 산출 정보 | 장비 반출입 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7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업무 수행 시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또는 노트북)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의 승인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함 - 인터넷 PC는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통해 통제하고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 활용 원천 차단 - 산출물 및 소스코드를 보관하는 PC는 외부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하며 그 외 기술적·관리적 보안 대책 마련 ○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 및 보안담당관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 |
| 산출 정보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8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기능점수(FP) 산정방식은 간이법을 적용하고, 기능점수 산정서 작성서식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참고 | |
| 산출 정보 | 기능점수 산정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9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
| 세부내용 | ○ 제안 시 [별첨]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협약(SLA)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서비스수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전자관보시스템) 정보시스템 등급 : (A2 등급)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함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음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별첨]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함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함.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함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함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함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함 | |
| 산출 정보 | 서비스수준협약서, 월별 종합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월간운영현황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 |
| 《 필수지표 》 | |||||
|---|---|---|---|---|---|
| 지표분류 | 지표명 | 목표수준 | 최소허용수준 | 가중치 | |
| 필수 지표 (30%)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 장애 1등급 가용률 | 100% | 99.92% | 14% |
| 장애 2등급 가용률 | 99.90% | 10% | |||
| 장애 3등급 가용률 | 99.98% | 99.88% | 6% |
| 1등급 장애 | 2등급 장애 | 3등급 장애 | 4등급 장애 |
|---|---|---|---|
| 120분 | 180분 | 300분 | 480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완료 후 인수인계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
| 세부내용 | ○ 계약체결 후 업무인수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의 기술이전 및 업무 인수인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용역기간 내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인수 사업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통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함 ○ 인수인계 후에 발생하는 오류 중 인계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인력 변경, 신규 투입하는 경우 해당일 전 또는 후로 14일 이상의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 |
| 세부내용 | ○ 발주기관의 요청 시 사용자 맞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S/W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지원하며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구조(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정의서, 논리ERD, 물리ERD,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개선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4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기관메타시스템 내 등록 현황 이미지)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5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필요시 개선해야 함 -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및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해야 함 | |
| 산출 정보 |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목록), DB표준 준수율 점검/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6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품질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수행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최적의 운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에 대한 자체점검(연 1회 이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① 데이터 표준, ② 데이터 구조, ③ 데이터 값 등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수행되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 지표에 따른 관련 활동 및 산출물 작성을 지원해야 함 ※ 평가지표 및 활동내용은 매년 평가편람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결과서,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결과서,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서, 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결과서, 연계데이터 정보 정의서 및 점검활동 내역서, 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서, 데이터 값 진단 결과 및 개선 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 평가지표 | 활동 내용 |
|---|---|
| 데이터 표준관리 |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용한 데이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정의 및 현행화 DB표준 준수율 점검 및 개선 상위표준(공통표준, 기관표준) 준수율 점검 비표준 데이터표준 매핑정보 관리 |
| 데이터 구조관리 | 데이터 구조 정의서 현행화 또는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내 메타데이터 현행화 데이터 구조 현행화 점검 및 개선 |
| 데이터 연계관리 |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및 점검활동 |
| 데이터 값관리 | 품질진단(데이터 값) 진단 기준 정의 품질진단 업무규칙(BR) 정의 품질진단(데이터 값, BR) 진단 및 개선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3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
| 세부내용 |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
| 세부내용 |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 |
| 산출 정보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 |
| 산출 정보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 |
| 관련 요구사항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
| 요구사항 출처 |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6조 1항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시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계약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상기 지침 고시 부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3 | |
| 요구사항 명칭 |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
| 산출 정보 |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4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
| 세부내용 |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5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갱신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출처 | 전자정부법 제54조, 제68조 등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6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보안기술,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SW진흥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7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산출물 활용촉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지적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현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제안사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SW산출물 반출절차>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SW산출물 임치>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중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자료란 아래의 것을 의미함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 등) ○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8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SW의 공동활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9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 계획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0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1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등급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등급제」 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3 | |
| 요구사항 명칭 |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제안사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함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지적 등) 수요기관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4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사업정보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5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미개최 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16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
| 세부내용 |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 ○ 공동수급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조달청 수행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평가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성 평가 (90)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 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 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수행계획 (20)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15) | 수행환경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23)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안전‧보건관리 | 사업 투입인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활동계획, 교육계획,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평가 | 3 | ||
| 프로젝트 지원 (12)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정량 평가 (10) | 경영상태 (10) | 경영상태 |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0 |
| 합계 | 10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과업·요구
Ⅶ. 기타 사항
1.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붙임5 참고) 2. 투입인력 요구·관리 여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3. 하도급 여부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하도급 허용시 필수 기재사항> ㅇ 하도급 관리감독 및 시정요구 본사업 관련해서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 5-2호 참조)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서식 5-3호 참조)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붙임10>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2027년 전자관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계약에 있어 행정안전부(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유지관리대상) 유지관리대상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세부규격은 발주처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다. 제3조(유지관리 범위) 본 계약의 유지관리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제2조의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유지관리 ②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개발 ③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④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문제 발생 시 대책강구 ⑤ 법·제도 변경 등 업무변경에 따른 보완개발 ⑥ 시스템운영상 발생하는 장애접수, 분석 및 조치 ⑦ 시스템 개선․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⑧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 및 지원 ⑨ 응용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설계서 등 산출물 이력관리 ⑩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명기된 사항 ⑪ 기타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한 사항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2027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본 계약 만료일 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는 경우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역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지관리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금액에 의한다. ② '갑'이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유지관리료 지급시기(매월, 분기별, 일시지급 등)를 결정한다. ③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관리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체상금) “을”이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인수인계의 명확화) 업무의 연속성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사업자 변경시 기존사업자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에게 인수인계 계획에 의거한 명확한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한다. 제8조(회계년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로 예산 확정시 “갑”은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인원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별첨>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표준안)
○○○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 2027. 00. 00.
수요기관 000000 (인)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운영 기간 | 1.13 ~1.23 | 2.3 ~2.21 | 3.9 ~3.20 | 4.13 ~4.24 | 5.11 ~5.22 | 6.8 ~6.19 | 7.13 ~7.24 | 8.10 ~8.21 | 9.7 ~9.18 | 10.12 ~10.23 | 11.9 ~11.20 | 12.7 ~12.18 |
| 진행 현황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예정 | 예정 | 예정 |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