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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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교 재가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
경상남도 양산시 · 도로·교통시설
- 추정가격
- 1.3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경상남도
- 무슨 일
- 용연교 재가설 실시설계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시설물 노후로 안전점검결과 위험등급을 받은 용연교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용연교를 길이 52m, 폭 10m로 재가설하는 설계를 만든다.
- 조사측량
- 현황에 따른 적합한 교량공법 검토
-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수리·구조 검토 등 제반 서류 작성
- 성과품 작성
- 관계기관 인허가협의 및 민원검토(하천점용협의, 계약심사, 경관심의, 특허공법 선정 등)
- 설계안전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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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설부분 신고), 측량업 면허 보유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분(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건설부분(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분(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사 및 지점 기능을 이용하여 투찰 불허]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명시, 낙찰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함. 입찰서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실적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해당용역[당해용역] 준공실적으로 평가. 당해용역: 교량가설 실시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인정). 평가기준 금액은 추정가격(부가세 제외)[금136,345,455원] 기준.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증명서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마.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해당용역 [당해용역] 준공실적으로 평가
※ 당해용역 : 교량가설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인정)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문서 분석
- 공동수급
-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문서 분석
- 건설 사업 단계
- 현황조사·실측·고증 · 실시설계
과업 내용에 조사측량, 현황조사,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이 포함됨. 기본설계는 명시되지 않음.
가. 조사측량
나. 현황에 따른 적합한 교량공법 검토
다.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및 수리 및 구조 검토등 제반 서류작성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36,345,455원
- 배정예산
- 149,98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1. 공고문(용연교 재가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 - 복사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용연교 재가설 공사]-의견반영2.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용연교 재가설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노후 교량을 철거·재가설하기 위한 조사측량·교량공법 검토·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용역으로, 도로·교통시설(교량)의 설계·감리에 해당한다.
- 조사측량(공공측량 작업계획서·성과심사 포함)
- 토질 및 재료원 조사
- 교량공법·경간장·형식 검토 및 선정
- 수리·구조 검토 및 구조계산서 작성
- 설계도서·단가수량산출서·설계도 작성
- 설계안전성검토
- 관계기관 인허가 협의(하천점용 등) 및 민원검토
- 설계자문위원회 대응
- 성과품 납품(CD·트레이싱 원도 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설부분 신고), 측량업 면허 보유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분(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건설부분(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분(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사 및 지점 기능을 이용하여 투찰 불허]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명시, 낙찰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함. 입찰서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이럴 때 꼭 봅니다 — PQ·감리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조직표에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도로·구조·수리수문) 자격증/성명을 기재 제출하고, 착수계·현장대리인계·전문기술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토질조사 시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책임기술자, 현장대리인, 토질담당기술자.
사 업 책 임 기 술 자
계약자는 용역 계약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표, 전문기술자 명단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용역 계약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표, 전문기술자 명단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계기관 인허가협의 및 민원검토(하천점용협의, 계약심사, 경관심의 및 특허공법 선정 등)를 과업 내용으로 하며,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타 지역은 사업 입지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편입토지 중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협의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 수립·제출 및 공공측량 성과 심사 의뢰를 위한 성과자료 제출도 계약자 몫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심의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마. 관계기관 인허가협의 및 민원검토(설계용역관련 행정절차 추진사항포함 EX) 하천점용협의, 계약심사, 경관심의 및 특허공법 선정 등)
다.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기타 개별법에 의한 사항 등)
카.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타 지역은 사업 입지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조사측량·교량설계·설계도서 작성 등 실시설계용역 본업이며, 하도급 불가·공동도급 불허로 다른 업이 섞이지 않음.
8.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하도급 불가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하는 일
용연교 재가설(L=52M, B=10M) 관련 실시설계용역으로 조사측량, 교량공법 검토,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수리·구조 검토, 성과품 작성, 관계기관 인허가협의 및 민원검토, 설계안전성검토를 수행한다.
과업량 L=52M, B=10M 재가설 실시설계 제반사항.
용연교 재가설 L=52M, B=10M 재가설 관련 실시설계용역 제반사항
가. 조사측량
나. 현황에 따른 적합한 교량공법 검토
다.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및 수리 및 구조 검토등 제반 서류작성
라. 성과품 작성
마. 관계기관 인허가협의 및 민원검토(설계용역관련 행정절차 추진사항포함 EX) 하천점용협의, 계약심사, 경관심의 및 특허공법 선정 등)
바. 설계안전성검토
일의 분량
교량 재가설 연장 52M · 교량 폭 10M
기초금액 149,98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36,345,455원(부가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량 L=52M, B=10M로 정해짐.
용연교 재가설 L=52M, B=10M 재가설 관련 실시설계용역 제반사항
용연교 재가설 L=52M, B=10M 재가설 관련 실시설계용역 제반사항
수행 기간
6개월
과업착수 후 6개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과업수행 기간은 과업착수 후 6개월로 한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수행 기간 6개월 단년 계약.
본 과업수행 기간은 과업착수 후 6개월로 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평가를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시 자기자본비율(38.80%)·유동비율(168.02%) 기준비율을 적용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평가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재무평가시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적용.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시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기준비율은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공고일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
큰 배점 항목
평가표 배점 항목이 문서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공고문은 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에 따라 적격심사한다고만 적고 세부 배점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비공개
나. 낙찰자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4.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4.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낙찰자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4.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대상 공사 규모
149,980,000원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149,980,000원.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136,345,455원. 공사비 범위는 명시되지 않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의 범위(우리 분야/총공사비/총사업비)가 명시되지 않음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 금149,980,000원
평가기준 금액은 추정가격(부가세 제외)[금136,345,455원]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 조사
나눠짐
조사측량은 우리 몫, 토질조사는 필요지점 선정 시 별도 발주(발주처 몫). 토질조사 비용은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조사측량(골조측량, 수준측량, 평판측량)과 토질조사(시추, 표준관입시험 등)가 과업에 포함됨
(1) 조사측량
(2) 토질 및 재료원 조사(교량 형식 선정에 따른 교각부 선정 이후 발주청에 지질조사 요청할 것)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측량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토질조사는 별도 발주로 명시되어 비용 부담이 명확하지 않음
7) 토질조사 및 시험
(※필요지점 선정 시 별도 발주)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과업 내용에 설계안전성검토가 포함됨.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명시되지 않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안전성검토 비용이 내역·예산에 따로 잡혔는지 명시되지 않음
바. 설계안전성검토
(자) 설계안전성검토 관련 제반서류 1식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849-000
- 참조번호
- 양산시 입찰공고 제2026- 2784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6,345,455원
- 배정예산
- 149,9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41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대가 방식을 정한다 — 소액이면 지역(군)과 면허 조합만 맞으면 하한율 이상 최저가, PQ면 참여기술인 등급·경력·실적,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로 87.5점을 넘겨야 한다. 면허를 「각 분야 모두」 혼자 못 채우면 분담이행이 허용되는지가 곧 참가 여부다.
질문 94개 · 꼭 7 · 좋음 25 · 안 봐도 됨 6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설부분 신고),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면허를 모두 갖추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설부분 신고), 측량업 면허 보유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분(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5. 입찰참가 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나.『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분(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부분(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분(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신고를 필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 경상남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사 및 지점 기능을 이용하여 투찰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사 및 지점 기능을 이용하여 투찰 불허]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해당용역[당해용역] 준공실적으로 평가. 당해용역: 교량가설 실시설계용역(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인정). 평가기준 금액은 추정가격(부가세 제외)[금136,345,455원] 기준.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공동도급일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 첨부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증명서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마.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해당용역 [당해용역] 준공실적으로 평가
※ 당해용역 : 교량가설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인정)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명시, 낙찰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함. 입찰서 제출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물품에 건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표준시방서·KS 규격 등은 정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지층 BX, 연약지층 NX 구경, 50m 이상 굴진 가능한 회전 수세식 시추기 등은 과업 수행 방법·장비 규격으로,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 참가 조건이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조사측량·지질토질조사·제도도면작성·수량내역서·견적업무 등은 하도급 가능.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 해당금액의 88%미만이면 변경 요구 가능.
- 하도급 한도 · 88% 이상 원도급 해당금액의 88%미만이면 변경 요구 가능
(5) 발주청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 해당금액의 88%미만으로서 하도급용역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 게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용역계약자는 도급받은 설계등 용역을 다른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는 다른 용역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다.
(5) 발주청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 해당금액의 88%미만으로서 하도급용역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 게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등 제조 관련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교량형식·공법은 계약자가 2개 이상 대안을 비교·검토해 발주처에 건의·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명주·난간·가로등 Design도 3건 이상 대안 제시 후 발주청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특허공법 선정은 과업 내용에 포함되나 특정 공법을 지정한 것은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2개 이상의 대안을 선정하여 안정성, 미관, 경제성, 민원등 관련 계획을 연관시켜 비교표 작성후 발주처에 최적 대한을 선정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가) 교명주, 난간 및 가로등 Design 선정시 주변경관 고려 교명주 별도(안) 선정 설계
상기 조건에 대하여 3건이상 대안제시 후 발주청 의견에 따라 설계 반영 결정한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공공측량 완료 시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 심사 의뢰를 위한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8조의7 및 발주청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문대상 용역은 착수·중간·마무리단계에 걸쳐 실시설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적사항을 용역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의 예비준공검사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공공측량이 완료 될 시 준공전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 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 제출 하여야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8조의 7 및 발주청의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문대상 용역은 동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 중간, 마무리단계에 걸쳐 실시설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 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 fck = 24MPa 이상(교대·교각·옹벽 기초 및 구체), 설계하중 활하중 DB-24, DL-24, 총사업비 10% 이상 증가 금지, 도근점 규격 10cm×10cm×1m 이상, 표준관입시험 1.5m마다, 시추심도 연암층 1m까지 등.
- 따를 표준·지침 · 하천시설기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토목공사 일반·하천공사·도로교·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교량 설계측량 설계기준 KDS 12 20 30), 하천정비 기본계획, 하천구조물 표준도, 건설공사 관련 법령(건설기술관리법·하천법·도시계획법 등), 한국산업규격,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 규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소규모 공공시설 설계기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원가계산 작성준칙,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 구조해석 프로그램(PREAME, SAP90, SAP2000, Midas/Civil, PCCLL, TEN-DON, SSTL, REWALL, PCBAD, YS BRIDGE, WRC, URC, PILE, WELL, ABUT, WING, GT 등), AUTO CAD.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 교 대 | 기초 및 구체 날개벽 | fck = 24MPa 이상 |
․활하중 : DB-24, DL-24
․사업발주후의 설계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총사업비 10% 이상 증가 금지 등은 설계 착오·누락 방지 기준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토질조사(시추·표준관입시험·실내시험 등), 재료원 품질시험, 공공측량 성과 심사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시험·조사를 계약자가 수행하며,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다. 시험 비용을 발주처가 부담한다는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표준관입시험은 1.5m마다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조사(시추·시굴)와 실내시험이 모두 언급되어 있다.
-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제공하는 기존 자료(하천정비 기본계획, 지형도, 지질도, 기존조사 자료 등)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계약자는 현황조사·측량·토질조사·수문조사 등 원자료를 직접 수집·조사·작성하여야 한다.
바.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시안 승인
1회
교량형식 검토 및 선정(슬래브 경간길이 및 형식 결정)을 착수일로부터 15일 내 보고하고, 교명주·난간·가로등 Design 및 면벽 문양거푸집 재료(안)는 3건 이상 대안 제시 후 발주청 의견에 따라 설계 반영을 결정한다. 설계방침·중간보고,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자문(착수·중간·마무리), 예비준공검사 등 승인 단계가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일로부터 15일내 지형적 특성조사 후 최단 시공을 위한 교량 슬래브 경간 길이 및 형식 검토 보고)**
상기 조건에 대하여 3건이상 대안제시 후 발주청 의견에 따라 설계 반영 결정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관계기관 인허가협의 및 민원검토(하천점용협의, 계약심사, 경관심의 및 특허공법 선정 등)를 과업 내용으로 하며,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타 지역은 사업 입지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편입토지 중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협의 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 수립·제출 및 공공측량 성과 심사 의뢰를 위한 성과자료 제출도 계약자 몫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심의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마. 관계기관 인허가협의 및 민원검토(설계용역관련 행정절차 추진사항포함 EX) 하천점용협의, 계약심사, 경관심의 및 특허공법 선정 등)
다.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기타 개별법에 의한 사항 등)
카.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타 지역은 사업 입지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계약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정기보고를 해야 한다. 착수계·현장대리인계·공정표·인력투입계획표·전문기술자 명단 등 서류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과업수행 흐름 4단계별 수행계획을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교량형식 검토·선정은 착수일로부터 15일 내 보고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이 착수·중간·마무리단계에 걸쳐 실시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3) 계약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정기보고를 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설계도서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 규격으로 하되, 설계서 및 설계도면과 내역서는 지정된 저장프로그램으로 제작한 CD-ROM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 납품내역: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각 1부, 설계서 각 3부(CD 포함), 단가 및 수량산출서 각 3부(CD 포함), 설계도(트레이싱 원도 1부, 청사진도 3부), 설계서(내역서 포함) 및 도면을 전산화한 CD-ROM 1식, 수리 및 구조세부 계산서 각 3부, 설계안전성검토 관련 제반서류 1식. 구조계산 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 하중조합·모델링·입력사항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설계도면 원도·청사진 A1, 소도면 A3, 기타 서류 A4, CD-ROM 납품, 지정된 저장프로그램으로 제작.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하되, 설계서 및 설계도면과 내역서는 지정된 저장프로그램으로 제작한 CD-ROM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하되, 설계서 및 설계도면과 내역서는 지정된 저장프로그램으로 제작한 CD-ROM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라) 설 계 도 : 트레이싱 원도 1부
(마) 설계서 (내역서 포함) 및 도면을 전산화한 CD-ROM 1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조직표에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도로·구조·수리수문) 자격증/성명을 기재 제출하고, 착수계·현장대리인계·전문기술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토질조사 시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책임기술자, 현장대리인, 토질담당기술자.
사 업 책 임 기 술 자
계약자는 용역 계약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표, 전문기술자 명단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용역 계약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표, 전문기술자 명단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현장 답사·측량·토질조사 등 현장 작업과 사무실 설계·도서 작성이 섞여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측량·토질조사 등 현장 작업 시 해당 인원이 현장에 나간다.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기존 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도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여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있는 일이 아니다. 과업수행 기간은 과업착수 후 6개월이다.
본 과업수행 기간은 과업착수 후 6개월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착수시 보안각서 제출, 용역참여자 보안각서 징구, 과업사무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정부책임자 관리, 비밀·대외비 성과품 인쇄 시 정부비 취급인가업체 이용 및 비밀취급인가자 입회, 참여자 교체 시 감독관 승인, 기록·인지사항 누설 금지 각서, 출입자 통제, 자료 견고한 용기 보관, 불필요 원고·자료 소각 등.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출입자 통제·자료 소각 등.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와 보관은 금한다.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문장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과업착수 후 6개월간 조사측량·교량공법 검토·실시설계·성과품 작성 및 인허가 협의를 단계별로 수행해 결과물을 납품하고 끝난다.
본 과업수행 기간은 과업착수 후 6개월로 한다.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공 7일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조사측량·교량설계·설계도서 작성 등 실시설계용역 본업이며, 하도급 불가·공동도급 불허로 다른 업이 섞이지 않음.
8.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하도급 불가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하는 일
용연교 재가설(L=52M, B=10M) 관련 실시설계용역으로 조사측량, 교량공법 검토,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수리·구조 검토, 성과품 작성, 관계기관 인허가협의 및 민원검토, 설계안전성검토를 수행한다.
과업량 L=52M, B=10M 재가설 실시설계 제반사항.
용연교 재가설 L=52M, B=10M 재가설 관련 실시설계용역 제반사항
가. 조사측량
나. 현황에 따른 적합한 교량공법 검토
다.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및 수리 및 구조 검토등 제반 서류작성
라. 성과품 작성
마. 관계기관 인허가협의 및 민원검토(설계용역관련 행정절차 추진사항포함 EX) 하천점용협의, 계약심사, 경관심의 및 특허공법 선정 등)
바. 설계안전성검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교량을 철거·재가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설물과의 연결·확장 검토가 포함됨.
시설물 노후로 인해 안전점검결과 위험등급을 받은 교량에 대하여 조속히 철거 및 재가설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편익을 도모하기위함.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등 검토
일의 분량
교량 재가설 연장 52M · 교량 폭 10M
기초금액 149,98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36,345,455원(부가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량 L=52M, B=10M로 정해짐.
용연교 재가설 L=52M, B=10M 재가설 관련 실시설계용역 제반사항
용연교 재가설 L=52M, B=10M 재가설 관련 실시설계용역 제반사항
수행 기간
6개월
과업착수 후 6개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과업수행 기간은 과업착수 후 6개월로 한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수행 기간 6개월 단년 계약.
본 과업수행 기간은 과업착수 후 6개월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지지 않음. 과업수행 조직표·인력투입계획표 제출 요구만 있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 없음.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용역 계약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공정표 및 인력투입계획표, 전문기술자 명단 등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부가 작업
관계기관 인허가협의 및 민원검토(하천점용협의, 계약심사, 경관심의, 특허공법 선정 등), 설계안전성검토, 보안대책 이행, 용역손해배상보험 가입, 성과품 납품(CD-ROM 포함), 폐천부지 지적도면 작성, 농지전용협의 서류 작성.
설계용역 본업에 딸린 부가 작업·서비스.
마. 관계기관 인허가협의 및 민원검토(설계용역관련 행정절차 추진사항포함 EX) 하천점용협의, 계약심사, 경관심의 및 특허공법 선정 등)
바. 설계안전성검토
파. 본 과업조사 구간의 제내지에 발생되는 폐천부지를 조사하여 폐천부지 지적도면(1:1,200~1:600) 및 현황을 별지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하. 편입토지 중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협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지지 않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무상 여부 규정 없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실시설계도서(설계도·설계예산서·시방서)를 새로 만들어 넘기고, 조사측량·토질조사로 자료를 내며, 교량공법 검토·구조검토·설계안전성검토로 계획·방안을 낸다.
가. 조사측량
나. 현황에 따른 적합한 교량공법 검토
다.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및 수리 및 구조 검토등 제반 서류작성
라. 성과품 작성
바. 설계안전성검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지역·업종·면허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8.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하도급 불가
5. 입찰참가 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로 하나의 과업
◦ 용연교 개축 관련 실시설계 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 생략, 나라장터 전자입찰만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나. 현장설명 및 입찰참가등록은 생략하며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공채 매입 비율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낙찰자가 기한내 계약 미체결시 낙찰금액의 5/100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없음
7.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이한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닌 실시설계 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436-1번지 일원 용연교.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436-1번지 일원 용연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 용연교 개축 관련 실시설계 용역
현장 여건
하천(용연교) 재가설 실시설계로 조사측량·토질조사·교량설계를 수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시설물 노후로 인해 안전점검결과 위험등급을 받은 교량에 대하여 조속히 철거 및 재가설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편익을 도모하기위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장비·자재·경비의 부담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 기간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양산시가 발주·수요기관으로 실시설계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 발주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기 초 금 액(부가세포함) | 금149,980,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149,980,000원이 제시되어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정 금액인지 실적 정산인지 명시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명시 없음.
8.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하도급 불가
기 초 금 액(부가세포함) | 금149,98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량은 용연교 재가설 L=52M, B=10M로 제시되나, 교량 공법·철거 공법 선정, 토질조사 추가 항목 등은 계약 뒤 협의·승인으로 정해진다.
가. 과 업 량 - 용연교 재가설 L=52M, B=10M 재가설 관련 실시설계용역 제반사항
가. 교량 공법 선정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공사금액 산정시 노임단가·환율·중기사용료·유가·자재단가·품셈 등 적용기준이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다.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1) 노 임 단 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2026. 01. 공포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6)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양산시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문장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반영 방식에 대한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도로정비과에서 하라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도로정비과[055-392-2782]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고, 과업 완료 후 정산한다는 문구만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명시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명시 없음.
용역비는 과업 완료 후 정산 조치하고, 과업 완료 후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이 계약 후 의무로 정해져 있다. 보상 한도는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며, 보험료는 계약자 부담이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지나 구체적 숫자는 명시되지 않음.
라.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입찰금액 산출내역상의 보험료와 실제 납입 보험료 차액을 이유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 계약자 부담이다.
사. 계약자는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 조건에 과업위치 변경·과업 중지, 계획변경, 예산 범위 내 증감 등으로 계약기간·계약금액이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나. 계약담당 공무원은 과업위치의 변경 및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초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정한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 포함 여부에 대한 투찰 지시 문장이 없다.
기 초 금 액(부가세포함) | 금149,980,000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 문구만 있을 뿐 우대 규정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평가를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시 자기자본비율(38.80%)·유동비율(168.02%) 기준비율을 적용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라 평가된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재무평가시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적용.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시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기준비율은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공고일기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과업수행 조직표 제출,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제출은 있으나 이는 투입 인력에 관한 것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현장대리인계 제출 규정은 있으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평가표 배점 항목이 문서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공고문은 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에 따라 적격심사한다고만 적고 세부 배점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비공개
나. 낙찰자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4.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가점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4.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순으로 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낙찰자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7.745%)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4.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현황조사·실측·고증 · 실시설계
과업 내용에 조사측량, 현황조사,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이 포함됨. 기본설계는 명시되지 않음.
가. 조사측량
나. 현황에 따른 적합한 교량공법 검토
다.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및 수리 및 구조 검토등 제반 서류작성
감독권한대행
해당 없음
실시설계 용역으로 감리·건설사업관리가 아님
사전심사
없음
적격심사만 있고 사전심사(PQ 등)는 없음. 적격심사 통과점수 95점 이상은 사전심사가 아님.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4.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대상 공사 규모
149,980,000원
기초금액(부가세 포함) 149,980,000원. 추정가격(부가세 제외) 136,345,455원. 공사비 범위는 명시되지 않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의 범위(우리 분야/총공사비/총사업비)가 명시되지 않음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 금149,980,000원
평가기준 금액은 추정가격(부가세 제외)[금136,345,455원]을 기준으로 하며
현장 조사
나눠짐
조사측량은 우리 몫, 토질조사는 필요지점 선정 시 별도 발주(발주처 몫). 토질조사 비용은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조사측량(골조측량, 수준측량, 평판측량)과 토질조사(시추, 표준관입시험 등)가 과업에 포함됨
(1) 조사측량
(2) 토질 및 재료원 조사(교량 형식 선정에 따른 교각부 선정 이후 발주청에 지질조사 요청할 것)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측량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토질조사는 별도 발주로 명시되어 비용 부담이 명확하지 않음
7) 토질조사 및 시험
(※필요지점 선정 시 별도 발주)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보상 조사
편입 용지 조사·용지도·용지조서 · 지장물 조사·조서
성과품에 편입용지조서 납품이 명시됨. 지장물 조사는 현황조사 및 교량설계 자료수집에 포함됨.
(사) 용지매입이 필요할 경우 노선선정 후 편입용지조서 필히 우선납품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설계 부대 업무
설계안전성 검토(DFS)
과업 내용에 설계안전성검토가 포함됨.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적정 공사기간 산정은 명시되지 않음.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안전성검토 비용이 내역·예산에 따로 잡혔는지 명시되지 않음
바. 설계안전성검토
(자) 설계안전성검토 관련 제반서류 1식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설계자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8조의7 및 발주청의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문대상 용역으로, 착수·중간·마무리단계에 걸쳐 실시설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 자문위원회는 발주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발주처가 여는 자문회의에 해당. 자문료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 없음
- 횟수 · 3회 착수, 중간, 마무리단계에 걸쳐
착수, 중간, 마무리단계에 걸쳐 실시설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8조의 7 및 발주청의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문대상 용역은 동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 중간, 마무리단계에 걸쳐 실시설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을 우리가 직접 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현황조사는 지형·지질·수문 등 물리적 조사임.
- 하는 것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이해관계 회사 배제 규정 없음. 과업지시서에 이해충돌 관련 조항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전차 용역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전차 용역을 지정해 점수를 준다는 내용 없음. 이행실적평가는 당해용역(교량가설 실시설계용역) 준공실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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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 없음.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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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 제작 요구 없음. 설계도서는 AUTO CAD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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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분석
없음
사업 타당성 분석(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를 직접 한다는 내용 없음. 교량형식 검토 시 시공성·경제성 검토는 설계 대안 검토에 해당.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시설물 노후로 인해 안전점검결과 위험등급을 받은 교량에 대하여 조속히 철거 및 재가설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편익을 도모하기위함. 2.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량 - 용연교 재가설 L=52M, B=10M 재가설 관련 실시설계용역 제반사항 3. 과업의 내용 가. 조사측량 나. 현황에 따른 적합한 교량공법 검토 다.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 작성 및 수리 및 구조 검토등 제반 서류작성 라. 성과품 작성 마. 관계기관 인허가협의 및 민원검토(설계용역관련 행정절차 추진사항포함 EX) 하천점용협의, 계약심사, 경관심의 및 특허공법 선정 등) 바. 설계안전성검토 4. 과업수행 기간 본 과업수행 기간은 과업착수 후 6개월로 한다. 5. 사전협의 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가. 교량 공법 선정 나. 교량 철거 공법 선정 다.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기타 개별법에 의한 사항 등) 라. 기타 용역수행과 필요한 사항 6. 과업수행 예정표
| 구 분 | 수 행 기 간 (6개월) | 비 고 | |||||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비 고 |
| 가. 조사측량 | |||||||
| 나. 교량공법 선정 검토 및 보고 | |||||||
| 다. 실시설계 및 설계도서(설계안전성 검토 포함) 작성 | |||||||
| 라. 성과품 작성 및 인허가 협의 | |||||||
| 계 획 수 립 | 도상 예비조사 | 현 장 답 사 | 현장 세부조사 | |||
|---|---|---|---|---|---|---|
|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 | ·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 하천정비 기본계획 · 도시계획도 | → | · 지형 및 유로현황 ·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 강우 및 홍수피해 | → | · 측량 및 토질조사 · 민원 및 지장물조사 |
(3) 현장조사 - 기존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주변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다. - 부체도로 및 교량설치 위치를 계획한다. -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개발과 연계된 하천계획을 조사한다. -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등 검토 (4) 수문 및 배수조사 - 현지조사 항목 : 과거 홍수 흔적 부근 기존 구조물의 제원, 부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침식, 퇴적등) 내수침수시간등 - 자료수집 항목 : 인근 우량관측소의 강우, 수위관측 자료, 과거 홍수흔적이 있는 호우에 대한 강우량 및 강우 지속시간 사.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1)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공 7일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 제방선형검토 및 선정단계 (2단계) - 실시설계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단계 (3단계) - 설계도서 작성단계 (4단계) (3)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 제 1 단 계 |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
|---|---|---|
| 제 1 단 계 | ․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
| ↓ | ||
| 제 2 단 계 | ② 교량형식 검토 및 선정단계 | |
|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하천은 기본계획에 의한 제방법선 기준 ․ 기본계획 미수립 하천은 홍수량, 홍수위, 하폭검토후 제방법선 선정 ․ 가옥s등 지장물 편입에 따른 시공성, 경제성 검토 | ||
| ↓ | ||
| 제 3 단 계 | ③ 실시설계 단계 | |
|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도면 작성 | ||
| ↓ | ||
| 제 4 단 계 | ④ 설계도서 작성단계 | |
| ․ 수량, 단가산출서 및 각종 계산서 작성 ․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
| 단 계 별 | 과 업 내 용 | 공 정 (월) | 비 고 | ||
|---|---|---|---|---|---|
| 단 계 별 | 과 업 내 용 | 1 월 | 2 월 | 3월 | 비 고 |
| 제 1 단계 | 1.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 교량형식 검토 및 선정(슬래브 경간길이 및 형식 결정) 착수일로 부터15일 내 보고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검토 3) 일반현황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기존구조물조사 6) 측 량 7) 토질조사 및 시험 (※필요지점 선정 시 별도 발주) 8) 골재원 조사 | ||||
| 제 2 단계 | 2. 선형검토 및 선정 1)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법선검토 2) 홍수량, 홍수위, 하폭검토 3) 지장물 편입에 따른 시공성, 경제성 검토 | ||||
| 제 3 단계 | 3. 실시설계 1) 설계기준확정 2) 표준도작성 3) 교량설계 4) 부대시설설계 | ||||
| 제 4 단계 | 4. 설계도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설계도 작성 | ||||
2. 특별사항 가. 설계기준 (1) 교량형식 선정시 고려사항 (착수일로부터 15일내 지형적 특성조사 후 최단 시공을 위한 교량 슬래브 경간 길이 및 형식 검토 보고) (가) 교명주, 난간 및 가로등 Design 선정시 주변경관 고려 교명주 별도(안) 선정 설계 (나) 면벽 등 문양거푸집 사용 재료(안) 제시 및 결정안 설계반영 상기 조건에 대하여 3건이상 대안제시 후 발주청 의견에 따라 설계 반영 결정한다. (2) 교량 및 기타 하천구조물 (가) 교량형식, 연장, 기타 배수구조물등 모든 시설은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국토교통부제정 하천시설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등에 의거 결정한다. (나) 교량위치는 당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법선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밀집가옥이 편입되거나 이설이 어려운 지장물이 편입될 경우 홍수위, 유속등 수리변동 사항과 시공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형을 조정할 수 있다. (3) 주요자재 사용기준
나. 과업수행 검토사항 (1) 검토 착안사항 (가) 당해 하천의 기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계획되어야 한다. (나)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미관을 고려하되,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설계방침 및 중간보고 (가) 설계방침은 현지측량 실시 이전에 용역수급자 및 발주청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 계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용역수급자는 교량계획(안)을 작성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표준단면도 및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설계방침 또는 중간보고시 결정된 사항이 주민의견 수렴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청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3) 설계자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8조의 7 및 발주청의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문대상 용역은 동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 중간, 마무리단계에 걸쳐 실시설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4) 예비준공검사 본 용역과업은 준공 5일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 준공시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과업수행 (1) 조사측량 ※ 본 사업은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있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아울러 공공측량이 완료 될 시 준공전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 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 제출 하여야함. (가)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 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골조측량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10cm×10cm×1m)이상의 각목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차가 수평, 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근점의 일부는 지적도근점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준측량 - 수준측량시 각 T.B.M의 표고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기설 표석의 성과를 이용하고, 정비기본계획 미수립 지구에 대하여는 국립지리원 1등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종점 부근의 지형변화가 없는 장소에 수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설 표석 및 새로이 설치된 표석에 대하여 수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평면도상에 표시한다. - 수준측량을 실시시는 왕복 오차가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이하일 경우에 페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라) 평판측량 - 평판측량은 제방 주변 지형현황을 알 수 있도록 축척 1/1,200로 측정하되 대안측 제방까지 나타낼 수 있는 1/3,000~1/5,000 공사현황평면도를 작성하고 세부적인 제방법선과 제방폭, 구조물 위치, 부체도로 계획등을 상세히 나타낼 수 있는 공사계획 평면도(1/1,000~1/1,200)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및 부체도로 설치 지점은 지형 및 시설물 설치계획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600 평면도를 별도 작성한다.
| 사전조사 |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지형 및 지질 특성파악 ․조사계획의 수립 | |||||||||
|---|---|---|---|---|---|---|---|---|---|---|
| 사전조사 |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지형 및 지질 특성파악 ․조사계획의 수립 | |||||||||
| 조사의 주종류 | ||||||||||
| 현장조사 | ․지표 지질조사 ․시추조사(BORING) ․시굴조사(TEST PIT) | |||||||||
| 지층분포 파악 | ||||||||||
| SOUNDING | ․표준관입조사 ․공내 재하시험 ․투수 및 수압시험 | 조사결과검토 | ||||||||
| Boring 각종 Sounding | ||||||||||
| 실내시험 | ․토질시험 ․암석시험 ․재료원 품질시험 | |||||||||
| 종 합 평 가 및 분 석 | ||||||||||
| ․기초지반의 안정성 검토 ․기초공법의 적정성 판단 ․구조물 설계자료 제공 | ||||||||||
(라)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과업구간내 제방 및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한 기초조사, 제방의 사면안정조사, 성토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 골재원 조사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 ․기초토질조사 ․교량연장 ․최소요구 경간장 ․최대교각 높이 | |||||||
|---|---|---|---|---|---|---|---|
| 기초자료조사 | ․기초토질조사 ․교량연장 ․최소요구 경간장 ․최대교각 높이 | ||||||
| 자료수집평가 | |||||||
| 교 량 설 계 (안) | 검 토 | ․기능적 쾌적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조 화 (미관) ․지역주민 의견 ․위 치 ․유지관리 | |||||
| 형 식 결 정 | |||||||
| 설 계 | |||||||
< 중점 고려사항 >
․상위계획 및 관계 계획의 사전검토 ․구조적 안전성 ․유지관리 ․기존도로기능 유지기능 우선(기능적 쾌적성) ․주변경관과의 조화 ․공사기간(최단공사기간) ․경제성 및 시공성(특수공법 도입여부) ․사용재료와 재질의 특성 ․토질조사 ․하부구조의 기초 형식과의 관계 ․공사 공해 ․환경영향 ․안전사고 방지대책 ․기타 부대시설물의 조건 ․내하력 평가결과에 따른 재사용 유무 - 신설 교량계획 형식 선정의 개요
| 자료수집 및 조사 | ․ 토질 및 토질조사 ․ 지장물 조사 ․ 제반 측량 작업 | |
|---|---|---|
| 자료수집 및 조사 | ․ 토질 및 토질조사 ․ 지장물 조사 ․ 제반 측량 작업 |
| 관련 사업계획 검토 | ․ 과업구간의 철도 및 도로의 확장계획 ․ 우회도로 계획 | |
|---|---|---|
| 관련 사업계획 검토 | ․ 과업구간의 철도 및 도로의 확장계획 ․ 우회도로 계획 |
| 가 설 위 치 선 정 | ․ 기본노선과 대안에 따른 접속도로와의 관계 ․ 기존 시설물과의 연관성 ․ 기상조건과 지세 ․ 지장물의 위치 및 상태 ․ 기상변화 및 지질 ․ 시공성과 경제성 ․ 주위 환경과의 조화 | |
|---|---|---|
| 가 설 위 치 선 정 | ․ 기본노선과 대안에 따른 접속도로와의 관계 ․ 기존 시설물과의 연관성 ․ 기상조건과 지세 ․ 지장물의 위치 및 상태 ․ 기상변화 및 지질 ․ 시공성과 경제성 ․ 주위 환경과의 조화 |
| 교 량 형 식 결 정 | ․ 교량형식 선정기준 작성 ․ 교량형식 비교안 작성 ․ 교량의 형식 ․ 경간장의 결정 ․ 부재의 크기와 치수, 배치 ․ 사용재료의 재질 ․ 교량 자체의 조형미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
|---|---|---|
| 교 량 형 식 결 정 | ․ 교량형식 선정기준 작성 ․ 교량형식 비교안 작성 ․ 교량의 형식 ․ 경간장의 결정 ․ 부재의 크기와 치수, 배치 ․ 사용재료의 재질 ․ 교량 자체의 조형미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 ․ 시공성, 경제성 ․ 특수공법 도입여부 ․ 하부구조 및 기초 형식과의 관계 ․ 유지관리 사항 ․ 국내장비로 시공가능 여부 ․ 공사기간의 검토 ․ 교대 및 교각형식 검토 및 결정 ․ 기초형식 검토 및 공법결정 | ||
|---|---|---|
| ․ 시공성, 경제성 ․ 특수공법 도입여부 ․ 하부구조 및 기초 형식과의 관계 ․ 유지관리 사항 ․ 국내장비로 시공가능 여부 ․ 공사기간의 검토 ․ 교대 및 교각형식 검토 및 결정 ․ 기초형식 검토 및 공법결정 |
3)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강도설계법과 현실성을 고려한 허용응력 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아래의 흐름도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설계과정 흐름도 >
| 시 작 | ||||||
|---|---|---|---|---|---|---|
| ↓ | ||||||
| 현 장 조 사 | 측량, 토질조사, 지장물조사등 | |||||
| ↓ | ||||||
| 입 지 여 건 검 토 | 민원발생 소지여부 검토, 주변환경등 | |||||
| ↓ | ||||||
| 관련 계획 협의 | 교 량 계 획 | 위치, 교장, 기초형식, 교령결정 | ||||
| 구 조 해 석 | PREAME, SAP90, SAP2000, Midas/Civil PCCLL, TEN-DON, SSTL, REWALL PCBAD, YS BRIDGE, WRC, URC, PILE, WELL, ABUT, WING, GT 등 | |||||
| No | ↓ 최적단면검토 | |||||
| ↓ | ||||||
| 보고서 작성 시방서 작성 수 량 산 출 | 자 동 화 설 계 | AUTO CAD 이용 | ||||
| ․ 도 면 작 성 ․ 재 료 산 출 | ||||||
| ↓ | ||||||
| 성 과 품 정 리 | ||||||
4) 구조물 설계기준 - 설계하중 ․활하중 : DB-24, DL-24 - 설계방법의 적용 :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한계상태설계법(강도설계법), 강구조물은 허용응력 설계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교량 슬래브 두께가 응력 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고, 반복 하중에 의한 피로응력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재료의 소정규격과 품질기준 및 입도 등을 필히 제시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기할 것. 5) 교량 부속시설의 설계 - 교좌장치 ․교좌장치는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함과 동시에 온도변화, 처짐등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식의 선정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상황변동(온도, 하중, 진동)등에 따라 기능변화가 정상적인 구조 ◦ 고감도, 고경도, 내마모,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사용 ◦ 설치 시공이 용이한 구조 ◦ 유지 보수가 필요없고 관리가 용이한 구조 6) 교량형식 선정 조건 - 상부구조형식 : 교량의 상부구조형식을 선정할 때에는 경제성, 시공성이 좋고 주변경관과 조화된 구조물이어야 함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조물 측면 ◦ 교량사설 최적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교량의 외적 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구조상 안전함과 동시에 경제적이어야 한다. ◦ 시공의 확실성, 용이성 및 공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유지 보수가 단순하고 저렴하여야 한다. ․미적 측면 ◦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구조 형식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기타 시설물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강교 설계시에는 도면에 인장 및 압축 부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 강교 설계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강교 제작시 제작공장의 QA/AC 조직도, 검사 및 시험소견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용접 및 비파괴검사를 위한 Welding Map/NDE Map, 용접사 자격기록, 용접절차 사양서/용접절차 인증시험의 확인 ․강교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측기 관리 절차서, 자재보관 및 취급관리 절차서, 용접재료 관리 절차서, 용접사 자격관리절차서, 비파괴검사요원의 자격 및 인증관리 절차서, 비파괴시험(액체침투 탐상시험 : PT, 자분탐상시험 : MT, 초음파참상시험 : UT, 방사선 투과시험 : RT)절차서를 확인, 검교정대상 품목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계측기에는 검교정 스티커를 부착 관리
2) 교 량 공 - 교량등 사각이 되는 경우에는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 배근 상세도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교량별로 고정, 이동 교좌설치 위치도와 교좌설치 위치별 상세 구조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고정, 가동부위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교명주설치부, 신축이음, 난간앙카부등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FCM(Fracture Critical Member)부재는 특히 응력을 많이 받는 부재이므로 도면에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 표시하고 시공에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 강교 제작시의 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철판 현도시 긴 쪽을 가로축으로 하여 현도하여 응력작용에 유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강제 용접부위별로 용접방법 및 검사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품 작성 (1) 설게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 규격, 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하되, 설계서 및 설계도면과 내역서는 지정된 저장프로그램으로 제작한 CD-ROM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 (나) 설계예산서 (다) 일반 및 특별시방서 (라) 기 타 (2)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가)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다)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3)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요약 보고서 (나) 단가적용 설명서 (다)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라)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4)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공사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발주청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원가계산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구조계산 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청이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준공시 준공도면(A1 규격) 및 설계서(A4 규격)를 마이크로화 및 CD-ROM화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시 ․시료채취 및 토질조사시 ․기존 구조물 위치 변경 및 신설 구조물의 취치 및 규격조사결정시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사업발주후의 설계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성과품 납품내역 본 용역설계후 우리청에 납품하여야 할 내역은 발주분과 전체분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다. (가)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 각 1부 (나) 설 계 서 : 각 3부 (CD 포함) (다) 단가 및 수량산출서 : 각 3부 (CD 포함) (라) 설 계 도 : 트레이싱 원도 1부 청사진도 3부 - 위치도 (1/50,000) - 평면도 (1/1,200) - 종․횡단도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설계서 (내역서 포함) 및 도면을 전산화한 CD-ROM 1식 (바) 수리 및 구조세부 계산서 : 각 3부 (사) 용지매입이 필요할 경우 노선선정 후 편입용지조서 필히 우선납품 (아) 기타 우리청에서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성과품 제출 요구시 과업기간 이외의 기간이라도 설계서 납품.
(자) 설계안전성검토 관련 제반서류 1식 ※ 성과품 평가서 제출부수는 발주자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 3 장 보 안 대 책
1.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와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 사 업 명 | 용연교 재가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 | ||
|---|---|---|---|
|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436-1번지 일원 용연교 | ||
| 사 업 량 | ◦ 용연교 개축 관련 실시설계 용역 ※ 붙임 과업지시서 필히 참조 |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 금149,98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