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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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702호선 국도승격 타당성조사 용역

재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타당성·경제성 분석

추정가격
9,09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무슨 일
지방도 702호선 국도승격 타당성조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지방도 702호선(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전주시 장동, 총 연장 38.2km)의 국도승격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다. 경제적·기술적 검토와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업시행 여부와 최적 건설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 타당성 평가 1식 (평가요약문, 개요, 기초자료 분석, 환경성검토, 대안선정,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 종합평가,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 최적화 건설방안 제시 (노선 및 선형 개략설계, 교량·터널 개략 위치 계획,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 검토)
  • 교통수요예측 (통행발생·통행분포·수단선택·통행배정 단계별 검토, 영향권 설정)
  •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산정 및 민감도 분석, 최적투자시기 검토)
  •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 성과품 작성 (타당성 평가 보고서, 요약보고서, 보고서 별책부록, 타당성 평가 도면, 전산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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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갖춰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준에 따름

면허 세부 범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에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범위를 좁혀 요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분야로 등록한 업체로 한정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함(본점 지역 제한). 그 외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지시서상의 용역사업을 이행 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파산·해산·휴·폐업인 경우 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제한함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5:00D-2
개찰10/15(목) 16: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방도 702호선 국도승격 타당성조사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도로 사업의 타당성조사·경제성 분석·최적 건설방안 수립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타당성·경제성 분석에 해당한다.

  • 기초자료 조사·분석(사회경제지표, 교통현황, 관련계획, 환경성 검토)
  •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노선·선형 개략설계, 교량·터널 계획, 도면 작성)
  • 교통수요 예측(OD·Network 분석, 장래 교통수요 추정)
  • 편익·비용 산정 및 경제적 타당성 평가(민감도·최적투자시기 분석)
  •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종합평가 및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 성과품(타당성 평가 보고서·요약보고서·도면·전산파일) 작성
  •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서류 작성, 설계자문 대응, 하자 보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갖춰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준에 따름

면허 세부 범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에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범위를 좁혀 요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분야로 등록한 업체로 한정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함(본점 지역 제한). 그 외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지시서상의 용역사업을 이행 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파산·해산·휴·폐업인 경우 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제한함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는 참여기술자가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착수보고서에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함. 부적격 시 교체 요구, 책임기술자 퇴직 시 동등 이상 자격자로 승인 후 교체. 참가자격(벽)이나 평가 점수 규정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 전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간 300일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민원·불가항력·발주기관 방침변경 시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로 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중간보고를 제출하고 설명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는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는 문서에 없음
라.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준공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 끝나는 때 · 안 적힘 지원이 끝나는 시점을 적지 않음
1)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평가,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를 직접 수행

  • 다루는 것 ·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 · 경제성 분석(B/C·NPV·IRR) · 재무성 분석(FNPV·F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 시행방식·사업구조 설계(재정·민자·SPC·출자) 교통수요예측, 경제적 타당성 평가(B/C·NPV·IRR),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용산정(총사업비),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가. 재무적 타당성 평가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6.12) 및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21)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발주처가 결론 방향을 정해 두었나 — 사업의 …

필요성·당위성 논리 개발 요구

국도승격을 위한 논리개발로 교통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함

- 국토교통부의 승격 검토구간은 주요 도시와 공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이며, 지방도 702호선이 이에 해당하여 승격을 위한 논리개발로 전북특별자치도내 교통여건 개선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838-000
참조번호
김제시 공고 제2026-526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에 맞는 엔지니어링 분야(도로·공항·교통·구조·수자원·토질)를 '모두' 신고했나, 같은 종류 타당성 실적이 있나(적격심사 실적 인정 범위·PQ 통과선), VE면 CVP급 책임자가 있나, 모자란 면허·실적을 공동도급으로 채울 수 있나가 갈린다.

질문 84개 · 꼭 4 · 좋음 6 · 안 봐도 됨 7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 업체이면서, 동시에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또는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 업체여야 함.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로 규정.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갖춰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준에 따름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에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범위를 좁혀 요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분야로 등록한 업체로 한정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함(본점 지역 제한). 그 외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대상 · 본점·사업장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한정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지시서상의 용역사업을 이행 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 어디에도 유사 실적 요구가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고 수의계약으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결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관련 조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과업지시서에 공동계약 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는 규정만 있고,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한다고 명시한 문장은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시 자격 분담에 관한 규정 없음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이라고만 적혀 있어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은 없음.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문서에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음.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고만 적혀 있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파산·해산·휴·폐업인 경우 참가 제한.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비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제한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 없음.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제출(계약 체결 시)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용역 과업)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과업수행계획서에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제출이 있으나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설계 용역은 하도급 불가, 조사·측량·도면작성 등 일부만 하도급 가능(통지·관리)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용역)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성과품 작성에 KS 등 표준규격 용어를 쓰라는 정도이며, 적용기준·관련법령은 따를 기준이지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검토·승인·검수를 거쳐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용역감독·용역점검으로 확인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사회적 할인율 5.5%, 분석기간 30년, 민감도분석 범위(비용 50%까지 10% 단위, 편익 30%까지 10% 단위, 할인율 상하 2%까지 1% 단위), 영향권 RV 3% 기준 등 수치가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21),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6.12), 「설계도서 작성지침」, 국가교통DB 최신자료, 도로교 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도로교표준시방서 등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단계별로 검토하고, 수요분석 OD·Network는 국가교통DB센터 최신자료를 원칙으로 한다.
    타당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6.12) 및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21)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타당성 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5.5%)를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종점통행량·원단위 등은 국가교통DB 자료를 수용하고,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등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사하며, 현황·현지특성조사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발주기관 제공 자료는 과업수행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

기종점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며, 직접 영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시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2회

착수보고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와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등 서류 작성·제출은 계약상대자가 하고, 관계기관 협의는 계약상대자가 사전 협의하며, 발주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보완·재작성 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한다. 중간보고는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감독관 요구 시, 주요계획·방침 설정·변경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중간보고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사업 책임기술자가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과업수행 완료 시 일괄 제출한다.
    사업 책임기술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 완료 시 일괄제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최종성과품은 타당성 평가 보고서(A4 10부), 요약보고서(A4 10부), 보고서 별책 부록(A4 5부), 타당성 평가 도면(A3 5부), 전산파일(CD 1EA, USB 1EA)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성과품 종류·규격·수량이 표로 정해져 있고, 전산파일은 CD·USB로 제출한다.
    | 5 | 전산파일 | USB | 1EA | |
| 1 | 타당성 평가 보고서 | A4 | 10부 | |
| 5 | 전산파일 | CD | 1EA |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는 참여기술자가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착수보고서에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를 포함하도록 함. 부적격 시 교체 요구, 책임기술자 퇴직 시 동등 이상 자격자로 승인 후 교체. 참가자격(벽)이나 평가 점수 규정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 전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전주시 장동(지방도 702호)이며 현황조사·현지특성조사 등 현장 조사가 포함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는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과업위치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 전주시 장동(지방도 702호)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이 문서에 없음.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제출 규정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하며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규정은 없다.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보안법규 준수, 종사자 교체 시 보안교육,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승인 없는 자료 유출 방지(전산보안 포함), 성과물 대외비 분류·관리 의무를 짐.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규정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교육(종사자 교체 시), 전산보안(자료 유출 방지), 성과물 대외비 분류·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각종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전산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과업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 추가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타당성 평가 1식, 최적화 건설방안 제시 등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연구용역.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 규정은 없음.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로 한다.
1) 타당성 평가 1식
2) 최적화 건설방안 제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타당성조사·평가 용역 단일 과업이며, 하도급은 원칙 금지이나 조사·측량·도면작성 등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 다른 면허·공종의 별도 일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도면작성 등 작업 3)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4)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하는 일

지방도 702호선(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전주시 장동, L=38.2km)의 국도승격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으로, 타당성 평가 1식과 최적화 건설방안 제시를 수행한다. 교통수요예측·편익·비용산정·경제적 타당성 평가·종합평가를 거쳐 타당성 평가 보고서 등 성과품을 작성·납품한다.

과업내용 1) 타당성 평가 1식 2) 최적화 건설방안 제시 3) 기타 본 건의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사업규모 : 총 연장 L=38.2km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예비타당성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는 항목이 있음(사업추진경위에 과거 추진된 내용의 주요결과 제시 포함).

타당성 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과업대상 도로 연장 38.2km

기초금액 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 + 부가세 9,090,909원). 성과품: 타당성 평가 보고서 A4 10부, 요약보고서 A4 10부, 별책부록 A4 5부, 도면 A3 5부, 전산파일 CD 1EA·USB 1EA.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규모 : 총 연장 L=38.2km

수행 기간

과업수행기간 300일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민원·불가항력·발주기관 방침변경 시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 300일(10개월) 단일 계약.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조항은 없음. 착수보고서에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에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과업수행·월간 진도·중간 보고서 제출, 작업일지 작성, 관계기관 협의 서류 작성, 설계자문 자료 제출 및 자문회의 협조, 성과품(보고서·도면·전산파일) 작성·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책임기술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 완료 시 일괄제출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조항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타당성조사·평가 연구용역으로 계획·연구·자문이 본체이고, 현황조사·교통수요예측 등 조사·측정이 포함됨.

타당성 조사(평가)를 시행하여 사업시행여부와 향후 최적 건설방안 등의 마련과 계획 수립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재공고로, 자격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건설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 업체 등 자격 조건이 붙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지시서상의 용역사업을 이행 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총액입찰, 수의계약대상 용역,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 없이 하나의 과업으로 발주되었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없다.
○ 용 역 명: 지방도 702호선 국도승격 타당성조사 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서 별도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를 이용해 제출한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입찰 참가 자격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과업 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로시설팀 (☎063-540-38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채·채권

-

대금 청구 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은 없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공고문·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사이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닌 연구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위치는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 전주시 장동(지방도 702호)이며 입찰 시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가. 과업위치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 전주시 장동(지방도 702호)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구간에 대한 조사·분석 용역이다.
가. 과업위치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 전주시 장동(지방도 702호)

현장 여건

지방도 702호선(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전주시 장동, L=38.2km) 국도승격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현황조사·교통수요예측·경제성 분석·성과품 작성 등을 수행한다.

연구·조사 용역으로 별도의 부대공사나 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용역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가. 본 과업의 명칭은“지방도 702호선 국도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라 한다.
다. 사업규모 : 총 연장 L=38.2km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 관급 규정이 없다. 자문비 등 자문 소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이 없다.
라. 단계별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자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오류에 대해 용역준공 후에도 수정·보완 요구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한다.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용역준공 후 수정·보완 요구 시 조치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1)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김제시가 발주기관이고 용역금액 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1원+부가세 9,090,909원)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 용역금액: 금100,000,000원 | (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세) 9,090,909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수의계약대상 용역이며 기초금액 100,000,000원이 정해져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총액입찰, 수의계약대상 용역,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총액입찰, 수의계약대상 용역,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기초금액: 금100,000,000원

물량 변동

확정

과업내용(타당성 평가 1식, 최적화 건설방안 제시), 사업규모(총 연장 L=38.2km),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300일)이 정해져 있다.

1) 타당성 평가 1식
2) 최적화 건설방안 제시
다. 사업규모 : 총 연장 L=38.2km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건설과)이고 계약·대금 상대도 김제시다.

나. 본 과업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건설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과업내용·규모는 있으나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현장설명도 생략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과업 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로시설팀 (☎063-540-38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없고, 과업기간 300일의 용역으로 준공 후 대금을 받는 구조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과업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공고·과업지시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지시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금액이 추정가격 90,909,091원과 부가세 9,090,909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과세로 본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 용역금액: 금100,000,000원 | (추정가격) 90,909,091원 (부가세) 9,090,909원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11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업무 수행,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작성·제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6.12) 및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21)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과업위치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전주시 장동(지방도 702호), 총 연장 L=38.2km로 대상이 정해짐

가. 과업위치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 전주시 장동(지방도 702호)
다. 사업규모 : 총 연장 L=38.2km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발주기관이 자문을 요청·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자료 제출·협조만 함

  • 자문 비용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단계별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자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
    라. 단계별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자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는 문서에 없음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자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자문시기, 자문내용 등 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시행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중간보고를 제출하고 설명

  • 하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람을 상대로 하는 설문·면담·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는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는 문서에 없음
라.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해당 없음

총액입찰·수의계약으로 확정 금액 계약이며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 아님

○ 총액입찰, 수의계약대상 용역,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준공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 끝나는 때 · 안 적힘 지원이 끝나는 시점을 적지 않음
1)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없음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으로 사전심사 없음

○ 총액입찰, 수의계약대상 용역,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평가,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를 직접 수행

  • 다루는 것 · 수요 예측(교통량·이용 수요) · 경제성 분석(B/C·NPV·IRR) · 재무성 분석(FNPV·FIRR)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 시행방식·사업구조 설계(재정·민자·SPC·출자) 교통수요예측, 경제적 타당성 평가(B/C·NPV·IRR), 재무적 타당성 평가, 비용산정(총사업비),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가. 재무적 타당성 평가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6.12) 및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21)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계획·사업의 성과지표와 모니터링·평가 체계(P…

없음

성과지표·모니터링·평가 체계(PDM)나 기초선 자료 수집은 과업에 없음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은 과업에 없음(노선도·종평면도 등 도면만 있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각화 성과품이 없어 비용 조항 없음

발주처가 결론 방향을 정해 두었나 — 사업의 …

필요성·당위성 논리 개발 요구

국도승격을 위한 논리개발로 교통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함

- 국토교통부의 승격 검토구간은 주요 도시와 공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이며, 지방도 702호선이 이에 해당하여 승격을 위한 논리개발로 전북특별자치도내 교통여건 개선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60903_과업지시서(지방도 702호선 국도승격 타당성조사 용역).hwpx ===

『지방도 702호선 국도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김제시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지방도 702호선 국도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라 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건설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사업목적 - 지방도 702호선은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전주시 장동 구간으로 새만금~김제시~전북혁신도시를 연결하고 있어 장래 국도승격을 통한 새만금 접근성 강화가 필요한 실정 - 국토교통부의 승격 검토구간은 주요 도시와 공항,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이며, 지방도 702호선이 이에 해당하여 승격을 위한 논리개발로 전북특별자치도내 교통여건 개선 -이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관광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경제적, 기술적 검토와 재원조달 계획의 현실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분석하여 사업시행 여부와 향후 최적 건설방안 등의 마련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나. 타당성 조사(평가)를 시행하여 사업시행여부와 향후 최적 건설방안 등의 마련과 계획 수립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 전주시 장동(지방도 702호) 나. 과업내용 1) 타당성 평가 1식 2) 최적화 건설방안 제시 3) 기타 본 건의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사업규모 : 총 연장 L=38.2km 라.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할 때.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본 과업이행 요청서는“지방도 702호선 국도승격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타당성 평가 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와 관련법·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위 또는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므로 적정사업비 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 결과와 사업비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제4장 타당성 평가

1. 일반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라 타당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2016.12) 및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21)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평가서 작성

가. 평가요약문 ∘ 계획의 개요, 기초자료조사분석(환경성 포함),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 종합평가 순으로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작성하되 요약문만 살펴보아도 중요내용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개요 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에 대한 것이고, 사업추진 목적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현황 ∘ 노선도 및 노선개요에 대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하며, 노선대안별로 제시한다. 3) 사업추진경위 ∘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 추진사업명, 추진주체, 추진된 내용의 주요결과(사업비, 수요, 경제성분석 결과 포함)를 제시한다. 4) 타당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3. 기초자료 분석

가. 사회경제지표 ∘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과거 5년의 지표를 정리한다. 나. 현황조사 분석 ∘ 교통관련 현황은 기종점통행량,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및 교통시설 운영, 가로망 현황, 교통량 현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기종점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며, 직접 영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시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통행유발 원단위 포함) ∘ 현지특성조사는 기상 및 해상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항공 및 선박운항조사, 주변환경영향조사, 자연지형조사, 토지이용상황(생태조사), 문화재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개략조사 한다.

다. 관련계획 ∘ 검토개요에는 관련계획 검토기준과 검토결과의 요약을 제시하며, 요약에는 해당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관련계획은 교통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으로 구분하며, 해당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상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관련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목표연도의 설정여부, 시나리오의 설정여부를 제시한다. 라. 환경성검토 ∘ 환경영향조사에 따른 대안별 영향예측 결과를 수록하고 공사시, 운영시를 구분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가.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나.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는 건설공사법령 및 규정(지침),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을 말한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의 적합성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은 과업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설계기준 설정업무를 포함한다. 다. 기술검토 ∘ 설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내기준 설계항목 외 국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의 설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도로관련 기술 검토 범위> ∘ 노선 및 선형개략설계 - 노선 및 선형설계는 노선대설계, 개략노선 설계업무를 말한다. 노선대설계는 후보 노선대설계(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 주요 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 노선계획에 따라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 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대상도로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위치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 교량계획 - 교량계획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터널계획 - 터널계획은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도면범위

-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무를 포함한다.

5.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의 전제 ∘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21)에 따라 수요예측 각 단계별(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한다. ∘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elected link분석과 O/D 기준 통행량비율(PV), 구간교통량 변화율(RV),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각각 적용하여 검토하며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현하여 제시한다. ∘ 최종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한다. 다. 수요예측 기초자료 ∘ 타당성 평가시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DB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국가DB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요예측에 적용된 관련계획 및 이에 따른 Network 변경내용을 국가DB와 비교하여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다.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 <도로 및 철도> ∘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책, 통행배정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별과 적용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배포된 국가DB O/D 자료를 가공할 경우 배포된 국가DB 원본 O/D와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6. 편익산정

<도로부문> 가. 도로투자사업에 의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직접편익만을 분석한다. ∘ 통행시간감소, 차량운행비감소, 교통사고비용감소, 대기오염발생량감소, 온실가스발생량감소, 차량소음발생량감소 등

7. 비용산정

가. 일반사항 ∘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추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되 그 사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한다. ∘ 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비용산정을 검토하며, 지침에 의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합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비용산정 절차 - 교통투자사업비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산정한다.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위치(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한다. ∘ 사업비산정 적용기준 - 기준년도 : 교통수요예측 시 설정한 분석(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의 전년도) 기준연도 준용 - 표준원단위 단위단가 : 각 부문별로 최근 3개년의 설계자료 및 참고 기준서를 기준년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은 공사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트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8.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분석방법 ∘ 타당성 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5.5%)를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해에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산정량을 구한다. ∘ 평가의 기준시점은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 말로 설정하며,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의 만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경제성평가는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다.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 민감도분석은 비용과 편익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범위는 비용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편익은 3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하며, 할인율은 상하 2%까지 1%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 최적투자시기의 결정은 시차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한다.

9. 종합평가

가. 항목별 평가 ∘ 개별사업의 종합평가를 위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요 고려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안전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공공참여를 포함한다. 나.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는 경제성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10.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가. 재무적 타당성 평가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나. 분석항목의 설정 1) 현금유입의 추정(운영수입의 추정 요금 및 수요량) 2) 현금유입의 추정(정부재정지원) 3) 현금유출의 추정(총사업비 산정) 4) 현금유출의 추정(운영비의 추정) 5) 재무제표의 작성 6) 재무제표의 구성 다. 분석방법 ∘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발생주의 회계이익율법(RoR, Rate of Return), 현금흐름 할인법 등 동태적 분석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라. 민감도 분석 ∘ 운영기간, 요금수준, 공사비, 운영비용, 재정지원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민감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결론을 기술한다.

11.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 타당성 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주요비교항목은 사업개요, 수요예측결과, 노선대안, 경제성분석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사업개요 : 수행주체, 조사수행연도, 연장, 사업비 - 수요예측결과는 구간별, 연도별로 비교제시 한다.

구 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
구 간예타평가예타평가예타평가예타평가예타평가

- 노선대안 : 추정사업비(공사비, 유지관리비, 보상비), 대안특성을 포함하여 비교제시하고 노선 종·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시한다. - 경제성분석 : B/C. NPV, IRR 등을 비교 제시한다.

12. 부록

∘ 작성대행자 인적사항,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투자평가지침 작성자 확인서류, 참고자료(각종 조사분석결과, 통계자료,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한다.

제5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성과품 종류규 격수 량비 고
1타당성 평가 보고서A410부
2요약보고서
3보고서 별책 부록5부
4타당성 평가 도면A3
5전산파일CD1EA
USB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가. 타당성 평가 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위치도 5) 발주계획서, 요약문, 적합성확인서류, 공개문, 대행비용 6) 평가요약문 7) 과업의 개요 8) 기초자료분석 9) 환경성검토 10) 대안선정 11) 기술적검토 12) 교통수요예측 13) 비용산정 14) 편익산정 15) 경제적 타당성 평가 16) 재무적 타당성 평가 17)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8) 종합평가 19) 예비타당성 결과비교 나. 보고서 별책부록 1) 교통분석 ∘ 조사표양식, 교통지역분석 ∘ 교통조사(O-D조사 포함) ∘ 장래교통량(출입시설 포함) ∘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 대안별 경제성분석 ∘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 최적안의 투자시기 분석 3) 타당성 평가 도면 ∘ 목차 ∘ 위치도 ∘ 노선도(축적 1:25,000 ∼ 1:50,000) - 후보 노선대 - 최적 노선대 ∘ 노선 종·평면도(H=1/5,000, V=1/500)

주요내용추진공정
주요내용50일100일150일200일250일300일
1. 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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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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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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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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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수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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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및 재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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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및 구조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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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략 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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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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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기초금액: 금100,000,000원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과업 관련 사항은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로시설팀 (☎063-540-38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8.(목) 15:00 ~ 2026. 10. 15.(목) 15:00 ○ 개찰일시: 2026. 10. 15.(목) 16:00 이후 ○ 개찰장소: 김제시 입찰집행관 PC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지시서상의 용역사업을 이행 할 수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김제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 - 1 - 부문(도로·공항, 교통)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준에 따름 ○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입찰등록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휴·폐업 경우에는 참가 제한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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