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학년도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한빛초등학교 · 운반급식·도시락
- 추정가격
- 1.5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식품제조·가공업 · 경기도
- 무슨 일
- 위탁급식(벌크식) 조리·운반·배식 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납품 거리·시간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급식실 경기도형 환기개선 공사로 인한 급식 중단 기간(2026.12.1.~2027.1.4., 23일) 동안 직영급식을 대체할 위탁급식(벌크식) 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 벌크식 급식 조리 후 보온·보냉 차량으로 본교까지 1시간 이내 운반, 각 교실·유치원·교직원식당에 배식(숟가락·젓가락·식판 등 식기구 업체 제공, 배식 전담인력 파견)
- 1식 4찬 이상(밥, 국 외 김치 포함) 및 주 3회 이상 과일 등 보조식 제공, 주 1회(수요일) 잔반 없는 날 특별식 제공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따른 식단 작성 및 매월 식단표·영양분석표·원산지·알레르기 정보 표시 제출(알레르기 대체식 김 제공)
-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준수(농·수산물 국내산, 축산물 등급 기준, HACCP 적용, 쌀 수확 1년 이내, 김치 국내산·HACCP 업소)
- 검식 1식·보존식 1식 무상 제공 및 -18℃ 이하 144시간 이상 보존식 보관(학교·업체 각각)
- 잔반·쓰레기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수거 처리, 배식기구 세척·소독 제공, 운반 차량 매일 청소·소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282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납품 거리·시간
추가 자격 요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손해보험가입·배상능력 업체,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 등 법령에 따른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손해보험가입 및 배상능력 업체(차량 및 음식물 배상책임)이고,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 또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사업장 기준)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사업장 기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 기준)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표에도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항목이 있다. 급식사고가 있으면 참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사업장 기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 기준)이어야 합니다.
5.3.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장비 보유
자체 조리실, 냉동·냉장 차량(등록증·보험),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 제공, 배식 전담인력 파견.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로 임차 인정.
업체의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벌크)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
13)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식판,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
인력 자격
영양사·조리사 면허증(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배식도우미·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여야 하며, 납품·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학교에 상주해야 한다. 인력 보유상태는 평가표1에서 10점 배점(9명 이상 10점 ~ 1~2명 2점)이다.
17)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배식도우미는 신체(정신) 건강한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원활한 배식을 위해 참여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⑥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할 것 (보건소 건강진단서 제출)
3.1. 급식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 | 9명 이상 | 7~8명 | | 5~6명 | 3~4명 | 1~2명 |
보험 가입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스안전보험,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있어 참가자격 요건으로 보인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공급자"는 반드시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납품 거리·시간
운송시간이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며, 평가표에서도 급식운반 소요시간이 7~3점 배점이다.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사업장 기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 기준)이어야 합니다.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제안서)는 2026.10.8.~10.30. 15:00까지 한빛초등학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제출기간 : 2026. 10. 8.(목) 15:00 ~ 2026. 10. 30.(금) 15:00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FAX 제출 불가)
9)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2차 현장방문 평가에서 업체가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급식(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을 해야 한다. 1차 제안서 평가에서 80점 이상 우수업체만 현장방문 대상이 되고,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급식
(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1차 평가결과로 선정된 대상 업체에 한하여 현장방문을 한 후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낙찰자 결정: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발주처 단가 기준
-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유치원 6,610원, 학생 6,880원, 교직원 7,570원의 급식단가가 제시되어 있고, 기초금액 166,942,950원이 적혀 있다.
유치원(면세) | 5 | 67 | 19 | 6,610
기초금액 | 금 166,942,950원(금 일억육천육백구십사만이천구백오십원정)
문서 분석
- 하루 식수
- 1,061식
유치원 67명, 초등 916명(보존식 포함), 교직원 78명 추정인원으로 인원변동가능. 급식예정일수 23일(유치원 19일).
- 급식일수 · 23일 유치원은 19일, 학생·교직원은 23일
가. 위탁급식 예정일수 : 2026. 12. 1.(화) ~ 2027. 1. 4.(월) (급식예정일수: 23일)
⑤ 급식 인원: 유치원 67명, 초등 916명, 교직원 78명(추정인원으로 인원변동가능)
가. 위탁급식 예정일수 : 2026. 12. 1.(화) ~ 2027. 1. 4.(월) (급식예정일수: 23일)
문서 분석
- 급식일수 · 23일 유치원은 19일, 학생·교직원은 23일
가격
- 추정가격
- 151,766,318원
- 배정예산
- 166,942,950원
- 기초금액
- 166,942,950원 (예비가격 -3% ~ +3%)
- 부가세
- 15,176,63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2026학년도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1]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2] 한빛초등학교 외부운반 위탁급식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2026학년도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식품제조·가공업(139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9(목) 18:00 | D-1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30(금) 15:00 | D-17 |
| 개찰 | 11/11(수) 10:00 | D-29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1차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업체(80점 이상)를 선정하고,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 경험(최근 3년간 위탁급식계약 실적 누적개월수) | 1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10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급식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10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 | 7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급식운반 소요시간 | 7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배식설비(보온·보냉 기구, 배식대 등) | 7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1식 단가 중 식품비 비율 | 7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 | 7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급식 후 잔반처리 및 청결유지 | 7점 |
|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 7점 |
|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 -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 7점 |
|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 -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 7점 |
|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 -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 7점 |
| [현장방문] 시설설비 -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 5점 |
| [현장방문] 시설설비 - 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 5점 |
| [현장방문] 시설설비 - 작업장의 규모 적정성 | 5점 |
| [현장방문] 시설설비 - 조리실 작업실의 조리 전후·세척실 분리 | 5점 |
| [현장방문] 시설설비 - 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 보유 | 5점 |
| [현장방문] 시설설비 - 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 물빠짐 적절성 | 5점 |
| [현장방문] 위생상태 -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손소독기, 소독발판 등 위생설비) | 5점 |
| [현장방문] 위생상태 - 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 5점 |
| [현장방문] 위생상태 - 작업인의 복장위생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 5점 |
| [현장방문] 위생상태 - 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소독필증확인) | 5점 |
| [현장방문] 위생상태 -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방서시설 설치 | 5점 |
| [현장방문] 위생상태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 5점 |
| [현장방문] 위생상태 - 냉장·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상태 | 5점 |
| [현장방문] 위생상태 - 상수도관리(수도물, 지하수) 사용여부 | 5점 |
| [현장방문] 위생상태 - 사용한 기계·조리기구의 분해 세척·소독 관리 | 5점 |
| [현장방문] 식재료 - 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상태(검수, 장소) 등 | 5점 |
| [현장방문] 식재료 -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 5점 |
| [현장방문] 식재료 - 식재료(육류 및 어패류) 거래처의 허가 적정성 | 5점 |
| [현장방문] 급식의 맛 -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 5점 |
| [현장방문] 급식의 맛 -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2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위탁급식(벌크식) 조리·운반·배식 납품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운반급식·도시락
업체 자체 조리실에서 완전 조리한 음식을 벌크로 담아 보온·보냉 차량으로 학교까지 운반해 교실에서 배식·수거까지 맡기는 외부운반 위탁급식이다.
- 식단 작성 및 영양관리기준 준수
- 식재료 구매·검수·원산지 표시
- HACCP 위생관리 및 보존식·검식용 무상 제공
- 세척·소독된 식판·수저·물컵 등 개별 식기구 제공
- 배식 전담인력 파견(유치원~2학년 배식준비·추가배식)
- 잔반·음식물쓰레기 당일 30분 이내 회수·처리
- 운반차량 세척·소독 및 운반원 위생관리
- 월별 식단표·영양분석표·알레르기 정보 제출
- 수요자 의견수렴·모니터링 협조 및 시정조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손해보험가입·배상능력 업체,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 등 법령에 따른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손해보험가입 및 배상능력 업체(차량 및 음식물 배상책임)이고,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 또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사업장 기준)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사업장 기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 기준)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표에도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항목이 있다. 급식사고가 있으면 참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사업장 기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 기준)이어야 합니다.
5.3.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장비 보유
자체 조리실, 냉동·냉장 차량(등록증·보험),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 제공, 배식 전담인력 파견.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로 임차 인정.
업체의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벌크)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
13)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식판,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
인력 자격
영양사·조리사 면허증(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배식도우미·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여야 하며, 납품·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학교에 상주해야 한다. 인력 보유상태는 평가표1에서 10점 배점(9명 이상 10점 ~ 1~2명 2점)이다.
17)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배식도우미는 신체(정신) 건강한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원활한 배식을 위해 참여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⑥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할 것 (보건소 건강진단서 제출)
3.1. 급식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 | 9명 이상 | 7~8명 | | 5~6명 | 3~4명 | 1~2명 |
보험 가입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스안전보험,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있어 참가자격 요건으로 보인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공급자"는 반드시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납품 거리·시간
운송시간이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며, 평가표에서도 급식운반 소요시간이 7~3점 배점이다.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사업장 기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 기준)이어야 합니다.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제안서)는 2026.10.8.~10.30. 15:00까지 한빛초등학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제출기간 : 2026. 10. 8.(목) 15:00 ~ 2026. 10. 30.(금) 15:00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FAX 제출 불가)
9)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2차 현장방문 평가에서 업체가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급식(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을 해야 한다. 1차 제안서 평가에서 80점 이상 우수업체만 현장방문 대상이 되고,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급식
(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1차 평가결과로 선정된 대상 업체에 한하여 현장방문을 한 후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낙찰자 결정: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더 확인할 것
그대로 넘길 돈
이럴 때 꼭 봅니다 — 식재료비 비율 하한이 적혔을 때
그렇다
1식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적었으나 구체적 금액·비율은 제시되지 않았고, 투찰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다.
- 넘길 돈 · 70% 이상 1식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해야 한다.
1식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해야 한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명시가 없다.
1식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해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수행경험)으로 참가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제안서 평가표에 최근 3년간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에 대한 배점이 있다. 25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10점, 20개월 이상 25개월 미만 8점, 15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6점, 15개월 미만 4점이다.
- 크기 · 4~10점 평가표상 수행 경험 배점은 10점에서 4점까지이다.
1. 수행 경험(10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A. 25(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D. 15(개월) 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10.08. ~ 2026.10.07.) 위탁급식 납품실적을 인정한다.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여부는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나, 위탁급식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10.08. ~ 2026.10.07.) 위탁급식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납품실적(수행경험)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10.08. ~ 2026.10.07.) 위탁급식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1. 수행 경험(10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근무 시간
1차 급식시간(유, 1, 2학년) 11:20~12:10, 2차 급식시간(5, 6학년) 12:10~13:00, 3차 급식시간(3, 4학년) 13:00~13:50이며, 학사일정 운영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11시 20분부터 배식 시작해야 하며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교실 및 특별실에 납품한다.
- 1차 급식시간(유, 1, 2학년) 11:20 ~ 12:10
- 2차 급식시간(5, 6학년) 12:10 ~ 13:00
- 3차 급식시간(3, 4학년) 13:00 ~ 13:50
라. 당일 조리한 음식을, 11시 20분부터 배식 시작해야 하며,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교실 및 특별실에 납품한다.
수행 기간
납품(예정)기한 23일 (2026. 12. 1.(화)부터)
납품(예정)기한: 2026. 12. 1.(화) ~ 2027. 1. 4.(월) / 23일간.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 1. 4.(월)까지 납품. 계약기간 만료 전 공사 완공 시 즉각 계약 만료.
납품(예정)기한 | 2026. 12. 1.(화) ~ 2027. 1. 4.(월) / 23일간
※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납품(예정)기한 | 2026. 12. 1.(화) ~ 2027. 1. 4.(월) / 23일간
※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현장·납품지
1곳
납품 및 배식장소는 한빛초등학교장이 지정한 각반 교실, 유치원, 교직원식당 지정장소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입찰 때 정해져 있다.
납품 및 배식장소 | 한빛초등학교장이 지정한 각반 교실, 유치원, 교직원식당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납품 및 배식장소 | 한빛초등학교장이 지정한 각반 교실, 유치원, 교직원식당 지정장소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급식 예정 인원수·일수와 예상 소요액이 제시되어 있고,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급식 인원: 유치원 67명, 초등 916명, 교직원 78명(추정인원으로 인원변동가능)
큰 배점 항목
1차 제안서 평가표: 수행 경험(최근 3년간 위탁급식계약 실적 누적개월수) 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10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급식 수행 조직) 10점. 주관적 평가 70점 중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49점(7개 항목 각 7점)과 지원기술·사후관리·기타 능력 21점(3개 항목 각 7점).
2차 현장방문 평가표는 시설설비 30점, 위생상태 45점, 식재료 15점, 급식의 맛 10점.
1. 수행 경험(10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49점)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21점)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제출, 배식도우미·운반원의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 운반차량 매일 세척·소독, 최근 방역 소독필증 사본 제출 등이 요구된다. 평가표2에서 종사원 건강진단(6개월마다)과 정기소독 실시여부가 각 5점 배점이다.
- 주기 · 6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종사원 건강진단 6개월마다
종사원(조리, 배식, 운반)건강진단 실시 (6개월 마다)
- 크기 · 1~5점 종사원 건강진단 유무 5~1점, 정기소독 실시여부 5~1점
5 : 종사원(조리, 배식, 운반)건강진단 실시 (6개월 마다)
1 : 종사원(조리, 배식, 운반) 건강진단 미실시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관계기관 위생점검 결과 · 전용 장비·차량·창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방역 소독필증(차량·사업장), 위생점검 실적, 냉동·냉장 차량 등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발급 후 6개월 이내)
최근 방역 소독필증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위생점검 실적 1부.(최근 1년)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발급 후 6개월 이내)
배식도우미는 신체(정신) 건강한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원활한 배식을 위해 참여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운반 차량은 매일 청소 및 소독 철저
최근 방역 소독필증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식재료 품질 기준
농산물·수산물은 국내산이며 상품가치가 "상" 이상, 축산물은 쇠고기 1등급 이상 한우·돼지고기 1등급 이상·닭고기·오리고기 1등급 이상·계란 1등급 이상 국내산,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 국내산, 김치는 모든 재료 국내산이며 HACCP 업소 생산품을 사용한다. 육류 및 가공품은 국내산 및 HACCP 적용 품목, 완제품은 HACCP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일본산은 사용 금지한다.
농산물·수산물은 국내산 생산 불가 시 수입산 사용 가능(일본산 금지, 수입필증 제출).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는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 증빙 내는 주기 · 1일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농산물, 수산물은 국내산이며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축산물 중 쇠고기는 육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한우, 돼지고기는 1등급 이상, 닭고기, 오리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1등급 이상인 국내산으로 사용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을 사용
김치류는 모든 재료 국내산 제품을 사용하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되고, 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
식단 작성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공급자가 한 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개시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부적합 판단 시 수요자가 시정 요구. 메뉴에 대하여 본교 영양교사와 업체 영양사 사이에 협의할 수 있음.
- 알레르기 대응 · 대체식 따로 제공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고 대체식으로 김을 제공
알레르기표시는 식단에 포함하고 대체식으로 김을 제공한다.
※ 식품알레르기 정보 :「식품위생법」제10조 및 학교급식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및 대체식 김 제공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한 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최소 10일전까지 제출하되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메뉴에 대하여 본교 영양교사와 업체의 영양사 사이에 협의할 수 있어야 함
끼니
중식
위탁급식 메뉴 구성이 중식 1식단이며, 급식시간이 11:20~13:50 사이에 3차로 나뉘어 운영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 1차 급식시간(유, 1, 2학년) 11:20 ~ 12:10
한 끼 구성
1식 4찬 기본(밥, 국 제외, 김치 포함, 보조식(과일 등 주 3회 이상) 포함), 주 1회 잔반없는 날을 위한 수요자 선호 식단 제공
1식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해야 함. 한 번에 며칠 치를 대는 내용은 없음.
- 1식 4찬 기본 (밥, 국 제외, 김치 포함, 보조식(과일 등 주 3회 이상) 포함)
- 주 1회 잔반없는 날을 위한 “수요자”의 선호 식단 제공
**- 1식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해야 한다.**
검식·보존식
우리 부담(대가 안)
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공급자도 보존식 1식을 자체 보관하여야 함. 학생 급식 인원에 보존식이 포함되어 있음.
- 대가에 잡혔나 ·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학생 급식 예정 인원 916명에 보존식이 포함되어 있음
학생(면세) | 41 | 916
(보존식포함) | 23 | 6,880 | 21,068 | 144,947,840 - 보존식 보관 · 나눠짐 하나는 학교 보관, 하나는 업체 보관용으로 총 두 개 보관
⑦ 보존식은 반드시 1인분(150g이상 권장)을 보존식전용냉장고에 –18℃이하에서 144시간 동안 보존식 보관(식중독 사고 시 분석자료- 하나는 학교 보관, 하나는 업체 보관용으로 총 두 개 보관)
(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한다. 또한 “공급자”도 보존식 1식을 자체 보관하여야 함, 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 보존식 및 검식용(학교보관용 2개) 무상제공 및 업체도 보존 필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822-000
- 참조번호
- 한빛초등학교 공고 제2026-29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한빛초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한빛초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1,766,318원
- 배정예산
- 166,942,95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30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리장에서 납품지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지와 HACCP 지정을 받았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1식 단가와 식수, 식재료비 하한(65%)으로 남는지다. 납품 시각(새벽 6시)과 매월 바뀌는 인원도 부담을 가른다.
질문 93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면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손해보험가입·배상능력 업체이며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여야 하는 등 여러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이 주된 업종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손해보험가입·배상능력 업체,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 등 법령에 따른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손해보험가입 및 배상능력 업체(차량 및 음식물 배상책임)이고,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이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손해보험가입 및 배상능력 업체(차량 및 음식물 배상책임)이고,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해야 한다. 또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사업장 기준)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조건에 대한 평가표상 점수 차는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 본점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고, 사업장 기준 운송시간 1시간 이내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사업장 기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 기준)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사업장 기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 기준)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수행경험)으로 참가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제안서 평가표에 최근 3년간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에 대한 배점이 있다. 25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10점, 20개월 이상 25개월 미만 8점, 15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6점, 15개월 미만 4점이다.
- 크기 · 4~10점 평가표상 수행 경험 배점은 10점에서 4점까지이다.
1. 수행 경험(10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A. 25(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D. 15(개월) 미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10.08. ~ 2026.10.07.) 위탁급식 납품실적을 인정한다.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여부는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나, 위탁급식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10.08. ~ 2026.10.07.) 위탁급식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납품실적(수행경험)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10.08. ~ 2026.10.07.) 위탁급식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1. 수행 경험(10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업력
없음
업력(설립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안은 해당 없음이나, 문서에 명시적 언급이 없어 모름으로 표시한다.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조항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이 공고는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으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고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표에도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항목이 있다. 급식사고가 있으면 참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 보는 기간 · 3년 이하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을 본다.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사업장 기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 기준)이어야 합니다.
- 크기 · 3~7점 평가표상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항목은 7점에서 3점까지이다.
5.3.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사업장 기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 기준)이어야 합니다.
5.3.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지위 증명·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HACCP 인증서, 소독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은 업체가 내는 서류이고, 수입산 사용 시 수입필증 제출은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 인증 제품 사용, 축산물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매 급식일 제출,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제출. 입증 수단은 명시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HACCP · 축산물등급판정서 · 도축증명서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육류 및 가공품은 국내산 제품 사용 및 HACCP이 적용되는 품목 사용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15)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자체 조리실, 냉동·냉장 차량(등록증·보험),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 제공, 배식 전담인력 파견.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로 임차 인정.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업체의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벌크)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
13)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임차계약의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식판,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
하도급
막음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고, 수탁 업무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면 계약 해지 사유.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아.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자체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해 납품해야 한다는 조건은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HACCP은 제품·업소 인증으로 별도 질문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서 쇠고기는 1등급 이상 한우, 김치는 HACCP 적용 업소 생산 제품 등 조건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급식품 도착 즉시 영양교사 검식 후 배식하고, 수요자(급식소위원회 모니터요원)가 검수·조리과정 참관 및 위생점검을 한다. 외부 기관 승인을 납품·준공 조건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영양교사 검식 후 배식 실시 )
납품기간 중 수요자(급식소위원회 모니터요원)가 식재료 검수와 조리과정을 참관하거나 위생 점검 활동을 나갈 수 있으며, 급식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영양기준(에너지 ±10%, 탄수화물:단백질:지방 55~65%:7~20%:15~30%, 단백질 20% 이하, 비타민·칼슘·철 평균필요량 이상), 염도(맑은 국 0.6%, 찌개류 0.7% 이하), 튀김류·냉동식품·육가공식품 주 2회 이하, 1식 4찬 이상, 과일 등 보조식 주 3회 이상, 운송시간 1시간 이내, 보존식 150g 이상·-18℃ 이하 144시간 이상,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영양관리기준, 교육부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 HACCP,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10조 [별표 2],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학교급식 시행규칙 제7조(알레르기 표시) 식단 작성·영양관리·위생관리·원산지 표시·알레르기 표시의 근거로 지정되어 있다.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기준)에 근거하여 식단 작성하여 납품한다.
교육부의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실명제, 식재료 공급업체 실명제를 실시한다.
에너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염분(맑은 국 염도 0.6%, 찌개류 0.7% 이하 권장), 당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과다 사용주의 할 것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주 2회 이하로 제공할 것
1식 4찬 이상(밥, 국 外 김치 포함 4찬이상 제공), 주 3회 이상 과일 등 보조식 제공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이내)준수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제안요청서·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다만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품질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품질 시험이 없다.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사용용수 사용료납입영수증(최근 2개월) 또는 지하수 수질검사결과서 1부.
원자료
우리 몫
식단표·영양량 산출표·원산지 표시·알레르기 정보·제안서 등 작업에 쓸 자료를 공급자가 작성·제출한다. 발주처가 원자료를 제공한다는 문장은 없다.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한 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최소 10일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매월 급식 식단표를 제출하고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하며, 주간식단계획표는 급식일 5일전까지 제출한다. 별도 시안·샘플·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매월 급식 식단표를 제출하고 매 식단 구성별 영양분석표, 식재료 원산지, 식품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하여 제시하고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할 것
주간식단계획표는 급식일 5일전까지 제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제안요청서·특수조건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참가자격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를 요구할 뿐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수요자 또는 교육감·행정기관의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지적사항 시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외부운반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 및 HACCP 교육자료, 운반자 및 조리원 건강진단결과서를 비치하고, 밥·국·주찬 등 보온 유지가 필요한 메뉴 온도를 현장 기록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준수 : 공급계약서 및 외부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 및 HACCP 교육자료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운반자 및 조리원 건강진단결과서 비치
밥, 국, 주찬 등 보온 유지가 필요한 메뉴 온도 현장 기록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제출·비치 서류로 급식관련 증빙서류(공급계약서, 외부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 및 HACCP 교육자료, 운반자 및 조리원 건강진단결과서)를 정하고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준수 : 공급계약서 및 외부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 및 HACCP 교육자료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운반자 및 조리원 건강진단결과서 비치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양사·조리사 면허증(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배식도우미·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여야 하며, 납품·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학교에 상주해야 한다. 인력 보유상태는 평가표1에서 10점 배점(9명 이상 10점 ~ 1~2명 2점)이다.
- 크기 · 2~10점 평가표1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급식 수행 조직) 10점 배점, 9명 이상 10점 ~ 1~2명 2점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영양사·조리사(책임자), 배식 전담인력·배식도우미·운반원(투입 인력 전반), 각 층 관리 상주 인력(전담 역할)
배식 및 추가배식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매일 본교로 파견하여야 한다.
17)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자격증), 재직증명서 1부.
배식도우미는 신체(정신) 건강한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원활한 배식을 위해 참여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⑥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할 것 (보건소 건강진단서 제출)
3.1. 급식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 | 9명 이상 | 7~8명 | | 5~6명 | 3~4명 | 1~2명 |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업체 자체 조리실에서 조리해 본교로 운반하고, 납품·배식은 한빛초등학교장이 지정한 각반 교실·유치원·교직원식당에서 하며, 납품·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 인력이 학교에 상주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배식 전담인력·배식도우미·운반원·각 층 관리 인력이 학교에 파견·상주
배식 및 추가배식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매일 본교로 파견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납품 및 배식장소 | 한빛초등학교장이 지정한 각반 교실, 유치원, 교직원식당 지정장소
⑥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할 것 (보건소 건강진단서 제출)
소속 직원
없음
영양사·조리사 면허증과 재직증명서 제출 요구는 있으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영양사·조리사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1차 급식시간(유, 1, 2학년) 11:20~12:10, 2차 급식시간(5, 6학년) 12:10~13:00, 3차 급식시간(3, 4학년) 13:00~13:50이며, 학사일정 운영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당일 조리한 음식을 11시 20분부터 배식 시작해야 하며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교실 및 특별실에 납품한다.
- 1차 급식시간(유, 1, 2학년) 11:20 ~ 12:10
- 2차 급식시간(5, 6학년) 12:10 ~ 13:00
- 3차 급식시간(3, 4학년) 13:00 ~ 13:50
라. 당일 조리한 음식을, 11시 20분부터 배식 시작해야 하며,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교실 및 특별실에 납품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청렴 관련이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한다. 결격 시 사람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체결 시 제출
26)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계약체결 시 제출)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운반직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26)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계약체결 시 제출)
26)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계약체결 시 제출)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2026.12.1.~2027.1.4. 23일간 매 급식일에 업체가 조리해 본교로 운반·배식하고 잔반을 회수한다. 배식 전담인력은 매일 본교로 파견되며, 납품·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 인력이 학교에 상주한다.
가. 위탁급식 예정일수 : 2026. 12. 1.(화) ~ 2027. 1. 4.(월) (급식예정일수: 23일)
배식 및 추가배식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매일 본교로 파견하여야 한다.
⑥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할 것 (보건소 건강진단서 제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위탁급식(벌크식) 납품 단일 업무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고 계약 후 하도급도 금지되어 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하는 일
한빛초등학교의 급식실 환기개선 공사로 인한 급식중단 기간(2026.12.1.~2027.1.4., 23일) 동안 유치원·학생·교직원에게 벌크식 위탁급식을 제공한다. 업체 자체 조리실에서 완전 조리한 음식을 보온·보냉 차량으로 1시간 이내 운반해 각 교실·교직원식당에 납품하고, 배식 전담인력을 파견해 배식하며, 식판·수저 등 식기구를 제공하고 잔반·쓰레기를 당일 회수한다.
본 사업은 급식실 경기도형 환기개선 공사에 따른 급식중단으로 공사기간에 직영급식을 대체할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함
완전 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만 할 수 있는 업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급식 예정 인원수(유치원) 67명 · 급식 예정 인원수(학생, 보존식 포함) 916명 · 급식 예정 인원수(교직원) 78명 · 급식 예정 일수(유치원) 19일 · 급식 예정 일수(학생·교직원) 23일 · 식수(유치원) 1,273명 · 식수(학생) 21,068명 · 식수(교직원) 1,794명
기초금액 166,942,950원. 급식단가: 유치원 6,610원, 학생 6,880원, 교직원 7,57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유치원(면세) | 5 | 67 | 19 | 6,610 | 1,273 | 8,414,530 |
| 학생(면세) | 41 | 916
(보존식포함) | 23 | 6,880 | 21,068 | 144,947,840 |
| 교직원(과세) | | 78 | 23 | 7,570 | 1,794 | 13,580,580 |
수행 기간
납품(예정)기한 23일 (2026. 12. 1.(화)부터)
납품(예정)기한: 2026. 12. 1.(화) ~ 2027. 1. 4.(월) / 23일간.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 1. 4.(월)까지 납품. 계약기간 만료 전 공사 완공 시 즉각 계약 만료.
납품(예정)기한 | 2026. 12. 1.(화) ~ 2027. 1. 4.(월) / 23일간
※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납품(예정)기한 | 2026. 12. 1.(화) ~ 2027. 1. 4.(월) / 23일간
※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12.1.~2027.1.4. 단일 기간의 위탁급식 납품 계약이다.
납품(예정)기한 | 2026. 12. 1.(화) ~ 2027. 1. 4.(월) / 23일간
최소 투입 인원
9명 이상
평가표상 급식 수행 조직 9명 이상이 최고 배점(10점). 배식 전담인력 파견 요구.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3.1. 급식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 | 9명 이상 | 7~8명 | | 5~6명 | 3~4명 | 1~2명 |
배식 및 추가배식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매일 본교로 파견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급식실 환기개선 공사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공사 완공 시 즉각 계약 만료.
본 사업은 급식실 경기도형 환기개선 공사에 따른 급식중단으로 공사기간에 직영급식을 대체할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함
※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부가 작업
배식 전담인력 파견(유치원~2학년 각반 배식대에 배식준비 도움, 추가배식), 식판·수저·물컵 등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 제공, 일회용 위생장갑 제공, 추가배식대 각 층별 2개씩 준비, 잔반·쓰레기 당일 30분 이내 회수·처리, 보존식·검식용 무상 제공, 외부운반급식 관련 장부 비치, 매월 급식 식단표·영양분석표·원산지·알레르기 정보 제출.
배식 및 추가배식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매일 본교로 파견하여야 한다.
세척·소독된 배식에 필요한 기구 및 수저 제공(여유분 제공)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 및 처리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공급
업체 자체 조리실에서 완전 조리한 음식을 운반·납품하고 배식 전담인력을 파견해 배식하는 직접 작업이며, 식판·수저 등 식기구를 제공하는 공급도 포함된다.
완전 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만 할 수 있는 업체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식판,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로,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입찰방법 | 총액입찰(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 전자입찰
나. 본 입찰은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입찰서(제안서)는 2026.10.8.~10.30. 15:00까지 한빛초등학교 교육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가격입찰서는 G2B 전자 제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제출기간 : 2026. 10. 8.(목) 15:00 ~ 2026. 10. 30.(금) 15:00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FAX 제출 불가)
9)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서 설명회 미실시, 제안서 및 현장 방문으로 갈음. 현장방문은 평가 절차로 입찰 전 참석 필수 아님.
제안서 설명회 | 미실시 / 제안서 및 현장 방문으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나. 최종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긴급 상황(기계 고장, 정전, 수도·가스 중단 등) 발생 시 대처 계획 수립만 요구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1시간 이하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운송시간 1시간 이내)을 준수해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조리 후 출발하여 학교에 도착하는 운송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한다.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이내)준수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위탁급식 납품 계약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 및 배식장소는 한빛초등학교장이 지정한 각반 교실, 유치원, 교직원식당 지정장소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입찰 때 정해져 있다.
납품 및 배식장소 | 한빛초등학교장이 지정한 각반 교실, 유치원, 교직원식당 지정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납품 및 배식장소 | 한빛초등학교장이 지정한 각반 교실, 유치원, 교직원식당 지정장소
현장 여건
학교 내 각반 교실·유치원·교직원식당으로 벌크 조리 음식을 운반·배식하는 일이며, 별도의 부대공사나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급식실 환기개선 공사로 인한 급식중단 기간에 위탁급식을 대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이 없다.
본 사업은 급식실 경기도형 환기개선 공사에 따른 급식중단으로 공사기간에 직영급식을 대체할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함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급식실 환기개선 공사기간(2026.12.1.~2027.1.4., 23일간)에만 위탁급식을 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 공사가 완공되면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한다.
가. 위탁급식 예정일수 : 2026. 12. 1.(화) ~ 2027. 1. 4.(월) (급식예정일수: 23일)
※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급식단가에 운반비·소모품 등 모든 경비가 포함되며, 위탁급식 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숟가락·젓가락·식판·배식인원 위생도구 등도 업체가 제공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급식단가는 운반비 소모품 모든 경비 포함 가격임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숟가락, 젓가락, 식판, 배식인원 위생도구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품업체가 당일 회수(학교가 지정한 시간)해야 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급자가 위탁급식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처리한다.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도 납품업체가 당일 회수한다.
⑧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 및 처리한다.
음식물쓰레기통(층별, 학교별 용기)을 비치하고 매 식사시간에 배식한 용기(잔반포함)는 식사 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위탁급식 납품 계약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학생·유치원은 면세, 교직원은 과세로 구분되지만 대금은 모두 수요자(학교)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학생·학부모)가 별도로 업체에 급식비를 내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 부분은 해당 없음.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 급식 월별 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 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급식단가(원)×급식인원수×급식일로 계산하는 단가×수량 구조이며, 총액입찰로 투찰하되 실제 급식인원·일수에 따라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식사 인원 변동, 물가 변동, 납품 조건 변동에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고 적었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운영대금 계산 기준: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급식 예정 인원수·일수와 예상 소요액이 제시되어 있고,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급식 인원: 유치원 67명, 초등 916명, 교직원 78명(추정인원으로 인원변동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유치원 6,610원, 학생 6,880원, 교직원 7,570원의 급식단가가 제시되어 있고, 기초금액 166,942,950원이 적혀 있다.
유치원(면세) | 5 | 67 | 19 | 6,610
기초금액 | 금 166,942,950원(금 일억육천육백구십사만이천구백오십원정)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자(한빛초등학교)가 공급자와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1식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적었으나 구체적 금액·비율은 제시되지 않았고, 투찰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다.
- 넘길 돈 · 70% 이상 1식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해야 한다.
1식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해야 한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명시가 없다.
1식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해야 한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제안서에 1식당 단가 내역서와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를 업체가 작성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가 공개되지 않아 이윤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
위탁급식 1식당 단가 내역서 1부. [붙임 5]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 1부. [붙임 6]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월별 종료일 이후에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구조이며, 선금 비율과 지급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명시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명시가 없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 급식 월별 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 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스안전보험,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있어 참가자격 요건으로 보인다. 보험료 부담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명시가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식중독 : 1인당 일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1부.
"공급자"는 반드시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일정 변동, 학사일정, 감염병 예방대책 등으로 계약기간·급식인원·일수가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전 공사가 완공되면 즉각 계약 만료된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기간·급식인원·일수가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일정 변동 등 학사일정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대책으로 인한 등교 일수 및 등교인원의 감소, 학생 체험학습,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인원 및 일수가 변경될 수 있음.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일정 변동 등 학사일정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대책으로 인한 등교 일수 및 등교인원의 감소, 학생 체험학습,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인원 및 일수가 변경될 수 있음.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부가세 과세
섞임(과세 몫과 면세·영세 몫)
유치원·학생은 면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학교급식법 제4조), 교직원은 과세로 구분되어 있다.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명시는 없고, 교직원은 낙찰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산하여 단가를 책정한다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명시가 없다.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대상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학교급식법 제4조), 교직원은 낙찰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산하여 단가를 책정함(원단위 절사)
유치원(면세) | 5 | 67 | 19 | 6,610
교직원(과세) | | 78 | 23 | 7,570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1차 제안서 평가표에서 제안업체 경영상태를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6~10점).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나 유효기간은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6~10점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6~10점.
신용평가 등급 참조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만.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 등급 참조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1차 제안서 평가표에서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급식 수행 조직,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를 9명 이상~1~2명까지 10~2점으로 평가. 참가 조건이나 계약 뒤 보유 의무는 없다.
- 기준 인원 · 9명 이상 만점(10점) 기준 9명 이상.
9명 이상
- 크기 · 2~10점 9명 이상 10점 ~ 1~2명 2점.
9명 이상
1~2명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급식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9명 이상
1~2명
큰 배점 항목
1차 제안서 평가표: 수행 경험(최근 3년간 위탁급식계약 실적 누적개월수) 10점, 제안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10점,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급식 수행 조직) 10점. 주관적 평가 70점 중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49점(7개 항목 각 7점)과 지원기술·사후관리·기타 능력 21점(3개 항목 각 7점).
2차 현장방문 평가표는 시설설비 30점, 위생상태 45점, 식재료 15점, 급식의 맛 10점.
1. 수행 경험(10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49점)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21점)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2차 현장방문 평가에서 업체가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급식(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을 해야 한다. 1차 제안서 평가에서 80점 이상 우수업체만 현장방문 대상이 되고,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
- 크기 · 0~100점 현장방문 평가표 총 100점(시설설비 30, 위생상태 45, 식재료 15, 급식의 맛 10).
합 계
100
- 대상 · 실물 견본 · 시연·성능시험(실물·프로그램·서비스 — 평가 자리) 시식용 급식(실제 납품용과 동일)을 현장에서 준비·제공하고,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을 현장 공개.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급식
(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급식
(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1차 평가결과로 선정된 대상 업체에 한하여 현장방문을 한 후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낙찰자 결정: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1차 제안서 평가표의 지원기술·사후관리·기타 능력(21점) 중 5.1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5.2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5.3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각 7점.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요구는 없다.
- 요구 기간 · 해당 없음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요구가 없다.
- 크기 · 3~7점 지원기술·사후관리·기타 능력 3개 항목 각 7~3점.
5.1.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5.2.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5.3.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지원기술·사후관리 항목.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21점)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21점)
5.1.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5.2.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5.3.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설명회는 미실시하고 제안서 및 현장 방문으로 갈음한다. 1차 제안서 평가는 위탁급식선정위원회가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고, 2차는 현장방문 평가.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고, 빠졌을 때의 처리도 적혀 있지 않다.
제안서 설명회 | 미실시 / 제안서 및 현장 방문으로 갈음
제안설명회 : 미실시 / 제안서 및 현장 방문으로 갈음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7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영업은 문서에 없다.
「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상대하는 사람
초등학생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유치원(유, 1, 2학년)도 급식 대상에 포함되나 보기에는 영유아(미취학)가 없어 초등학생으로 분류했다. 교직원 78명도 대상이다.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수요자"의 교직원 및 "수요자"가 인정하는(학생) 자
- 1차 급식시간(유, 1, 2학년) 11:20 ~ 12:10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제출, 배식도우미·운반원의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 운반차량 매일 세척·소독, 최근 방역 소독필증 사본 제출 등이 요구된다. 평가표2에서 종사원 건강진단(6개월마다)과 정기소독 실시여부가 각 5점 배점이다.
- 주기 · 6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종사원 건강진단 6개월마다
종사원(조리, 배식, 운반)건강진단 실시 (6개월 마다)
- 크기 · 1~5점 종사원 건강진단 유무 5~1점, 정기소독 실시여부 5~1점
5 : 종사원(조리, 배식, 운반)건강진단 실시 (6개월 마다)
1 : 종사원(조리, 배식, 운반) 건강진단 미실시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관계기관 위생점검 결과 · 전용 장비·차량·창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방역 소독필증(차량·사업장), 위생점검 실적, 냉동·냉장 차량 등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발급 후 6개월 이내)
최근 방역 소독필증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위생점검 실적 1부.(최근 1년)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사본 1부.(발급 후 6개월 이내)
배식도우미는 신체(정신) 건강한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원활한 배식을 위해 참여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운반 차량은 매일 청소 및 소독 철저
최근 방역 소독필증 사본(차량 및 사업장 포함) 1부.
만족도·효과 조사
나눠짐
제안서에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위탁급식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의 개선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다. 구체적 횟수·대상·목표치는 문서에 없다.
수요자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계획서 1부.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위탁급식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의 개선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음.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1차 제안서 평가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해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며, 조리과정·작업공정 현장 공개 및 시식용 급식을 준비해야 한다.
1차 평가결과로 선정된 대상 업체에 한하여 현장방문을 한 후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급식 (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HACCP
없음
HACCP 인증서는 구비서류로 제출하나 참가자격 필수조건이 아니며, 평가표에도 HACCP 배점 항목이 없다. 제안서 작성항목에 HACCP 적용업소 지정 여부가 있으나 배점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HACCP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 HACCP 적용업소 지정 여부는 제안서 작성항목에만 있고 참가자격·평가배점에는 없음
HACCP(국내인증서)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납품 거리·시간
벽 · 못 맞추면 탈락
운송시간이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여야 하며, 평가표에서도 급식운반 소요시간이 7~3점 배점이다.
- 한도 · 1시간 이내 본교까지 운송시간 1시간 이내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이내)준수
- 크기 · 3~7점 급식운반 소요시간 평가항목 7~3점
4.2. 급식운반 소요시간 [주1] 참조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사업장 기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 기준)이어야 합니다.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2) 6개
식재료 품질 기준
농산물·수산물은 국내산이며 상품가치가 "상" 이상, 축산물은 쇠고기 1등급 이상 한우·돼지고기 1등급 이상·닭고기·오리고기 1등급 이상·계란 1등급 이상 국내산,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 국내산, 김치는 모든 재료 국내산이며 HACCP 업소 생산품을 사용한다. 육류 및 가공품은 국내산 및 HACCP 적용 품목, 완제품은 HACCP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일본산은 사용 금지한다.
농산물·수산물은 국내산 생산 불가 시 수입산 사용 가능(일본산 금지, 수입필증 제출).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는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 증빙 내는 주기 · 1일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를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농산물, 수산물은 국내산이며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축산물 중 쇠고기는 육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한우, 돼지고기는 1등급 이상, 닭고기, 오리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1등급 이상인 국내산으로 사용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을 사용
김치류는 모든 재료 국내산 제품을 사용하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되고, 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
식단 작성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공급자가 한 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개시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부적합 판단 시 수요자가 시정 요구. 메뉴에 대하여 본교 영양교사와 업체 영양사 사이에 협의할 수 있음.
- 알레르기 대응 · 대체식 따로 제공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고 대체식으로 김을 제공
알레르기표시는 식단에 포함하고 대체식으로 김을 제공한다.
※ 식품알레르기 정보 :「식품위생법」제10조 및 학교급식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및 대체식 김 제공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한 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최소 10일전까지 제출하되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메뉴에 대하여 본교 영양교사와 업체의 영양사 사이에 협의할 수 있어야 함
끼니
중식
위탁급식 메뉴 구성이 중식 1식단이며, 급식시간이 11:20~13:50 사이에 3차로 나뉘어 운영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 1차 급식시간(유, 1, 2학년) 11:20 ~ 12:10
한 끼 구성
1식 4찬 기본(밥, 국 제외, 김치 포함, 보조식(과일 등 주 3회 이상) 포함), 주 1회 잔반없는 날을 위한 수요자 선호 식단 제공
1식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해야 함. 한 번에 며칠 치를 대는 내용은 없음.
- 1식 4찬 기본 (밥, 국 제외, 김치 포함, 보조식(과일 등 주 3회 이상) 포함)
- 주 1회 잔반없는 날을 위한 “수요자”의 선호 식단 제공
**- 1식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해야 한다.**
하루 식수
1,061식
유치원 67명, 초등 916명(보존식 포함), 교직원 78명 추정인원으로 인원변동가능. 급식예정일수 23일(유치원 19일).
- 급식일수 · 23일 유치원은 19일, 학생·교직원은 23일
가. 위탁급식 예정일수 : 2026. 12. 1.(화) ~ 2027. 1. 4.(월) (급식예정일수: 23일)
⑤ 급식 인원: 유치원 67명, 초등 916명, 교직원 78명(추정인원으로 인원변동가능)
가. 위탁급식 예정일수 : 2026. 12. 1.(화) ~ 2027. 1. 4.(월) (급식예정일수: 23일)
검식·보존식
우리 부담(대가 안)
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하고, 공급자도 보존식 1식을 자체 보관하여야 함. 학생 급식 인원에 보존식이 포함되어 있음.
- 대가에 잡혔나 ·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학생 급식 예정 인원 916명에 보존식이 포함되어 있음
학생(면세) | 41 | 916
(보존식포함) | 23 | 6,880 | 21,068 | 144,947,840 - 보존식 보관 · 나눠짐 하나는 학교 보관, 하나는 업체 보관용으로 총 두 개 보관
⑦ 보존식은 반드시 1인분(150g이상 권장)을 보존식전용냉장고에 –18℃이하에서 144시간 동안 보존식 보관(식중독 사고 시 분석자료- 하나는 학교 보관, 하나는 업체 보관용으로 총 두 개 보관)
(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한다. 또한 “공급자”도 보존식 1식을 자체 보관하여야 함, 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 보존식 및 검식용(학교보관용 2개) 무상제공 및 업체도 보존 필수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1]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제안요청서.hwp ===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제안요청서
1. 사업명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급식실 경기도형 환기개선 공사에 따른 급식중단으로 공사기간에 직영급식을 대체할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함 3. 사업범위 가. 위탁급식 예정일수 : 2026. 12. 1.(화) ~ 2027. 1. 4.(월) (급식예정일수: 23일) 나. 급식시간 (학사일정 운영에 따라 조정가능) - 1차 급식시간(유, 1, 2학년) 11:20 ~ 12:10 - 2차 급식시간(5, 6학년) 12:10 ~ 13:00 - 3차 급식시간(3, 4학년) 13:00 ~ 13:50 다. 급식(예상) 인원수 및 급식 단가
| 구분 | 학급수 | 급식 예정 인원수(명) | 급식 예정 일수(일) | 급식단가(원) | 식수(명) | 예상 소요액(원) | 배식 방법 |
|---|---|---|---|---|---|---|---|
| 유치원(면세) | 5 | 67 | 19 | 6,610 | 1,273 | 8,414,530 | * 벌크 형태 - 숟가락, 젓가락 업체 에서 제공 - 배식 전담인력 파견 |
| 학생(면세) | 41 | 916 (보존식포함) | 23 | 6,880 | 21,068 | 144,947,840 | |
| 교직원(과세) | 78 | 7,570 | 1,794 | 13,580,580 | |||
| 합계 | 1,061 | 24,135 | 166,942,950 |
※ 급식단가는 운반비 소모품 모든 경비 포함 가격임 ※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대상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학교급식법 제4조), 교직원은 낙찰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산하여 단가를 책정함(원단위 절사)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 3일 전에 미리 예고한 경우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변경 가능함 ※ 급식비는 급식단가 및 급식 공급일과 공급 수량에 따라 정산함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위 인원기준에 의하여 낙찰총액과 일치하게 위탁급식 단가표를 제출 [붙임5] ※ 급식 중에 급식의 위생 및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급식품 납품 내용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기준)에 근거하여 식단 작성하여 납품한다. 가. 영양기준 영양관리기준은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영양공급량을 평가하되, 준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55~65%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단백질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공급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 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함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 본교 급식의 영양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기준)에 근거하여 식단 작성하여 납품한다. ■ 한빛초등학교 영양기준표 (1인 영양기준량) ■
| 구분 | 에너지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 (R.E) | 티아민 (비타민B1) (mg) | 리보플라빈 (비타민B2) (mg) | 비타민C (mg) | 칼슘 (mg) | 철분 (mg) | 나트륨 (mg) |
|---|---|---|---|---|---|---|---|---|---|
| 평균필요량 | 589.32 | 14 | 119.73 | 0.24 | 0.26 | 16.66 | 204.28 | 2.59 | 933.39 |
| 권장섭취량 | 170.72 | 0.28 | 0.33 | 21.21 | 247.23 | 3.33 |
나.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 농산물, 수산물은 국내산이며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국내산 생산이 불가한 제품은 수입산을 사용하되, 일본산은 사용 금지, 수입필증 제출) - 축산물 중 쇠고기는 육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한우, 돼지고기는 1등급 이상, 닭고기, 오리고기는 1등급 이상, 계란은 1등급 이상인 국내산으로 사용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해당 급식일마다 제출) - 육류 및 가공품은 국내산 제품 사용 및 HACCP이 적용되는 품목 사용 - 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국내산을 사용 - 김치류는 모든 재료 국내산 제품을 사용하며 상수도시설에서 생산되고, HACCP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 - 식재료는 가능한 국내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생산물량이 적거나, 시기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국내산 식품의 단가 폭등으로 조달이 어려운 경우와 그 외의 소수 제품을 정부수입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사용할 것 - 완제품(유제품, 주스류, 가공식품 등) 공급시에는 학생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적합한 식품을 선정하고, 그 식품의 제조․운반․공급과정에서 식품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될 수 있는 인정(HACCP인증제품)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것 - 식재료 원산지 표시 대상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 10조[별표 2]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할 것 다. 기타 내용 (학교급식 기본방향 근거) - 1식 4찬 이상(밥, 국 外 김치 포함 4찬이상 제공), 주 3회 이상 과일 등 보조식 제공 - 다양한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 인증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염분(맑은 국 염도 0.6%, 찌개류 0.7% 이하 권장), 당류,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과다 사용주의 할 것 -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제공 금지 및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과자, 탄산음료 등을 식단에 포함하는 사례 금지 -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주 2회 이하로 제공할 것 - 다양한 조리방법 활용할 것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을 최소화 할 것 - 매월 급식 식단표를 제출하고 매 식단 구성별 영양분석표, 식재료 원산지, 식품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하여 제시하고 사전 본교 검토 후 납품할 것
| 식단구성표 (메뉴명) | 밥 | 국 | 찬1 | 찬2 | 김치 | 기타(후식) | ||||||||
|---|---|---|---|---|---|---|---|---|---|---|---|---|---|---|
| 구분 | 열량 (Kcal) | 단백질 (g) | 비타민A (IU) | 티아민 (mg) | 리보플라빈 (mg) | 비타민C (mg) | 칼슘 (mg) | 철분 (mg) | ||||||
| 영양분석표 |
※ 식품알레르기 정보 :「식품위생법」제10조 및 학교급식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및 대체식 김 제공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주 1회(수요일) 잔반 없는 날 특별식 제공 라. 급식품의 위생관리 - 매일 세척 및 소독된 배식기구와 스텐식판 및 숟가락, 젓가락을 제공 - 음식보관 용기는 가급적 스텐용기를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용기를 사용할 경우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 용기(환경호르몬에 안전한 용기) 사용 - 음식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하여 보온․ 보냉탑 장착 차량으로 적재 운반 - 당일 조리되어야 하며, 신선도 및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하여 납품 - 급식품의 학교 도착 공급 시간(본교까지 법정속도 준수하여 운송시간 1시간 이내)준수 - 급식품 도착 즉시 급식(영양교사 검식 후 배식 실시 ) ※ 납품장소는 각 교실이며, 음식은 당일 식사시간 최소 10분 전까지 납품 - 음식물쓰레기통(층별, 학교별 용기)을 비치하고 매 식사시간에 배식한 용기(잔반포함)는 식사 후 30분 이내 바로 회수하여야 함 - 운반원 개인위생복장 철저(위생복,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 운반 차량은 매일 청소 및 소독 철저 마.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 준수사항 - 검식 1식과 보존식 1식을 매 식사 시 학교에 제공하여야함. -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50g 이상에 해당하는 양을 144시간 이상 -18℃이하에서 냉동 보관하여야 함.(학교, 업체 각각 1일분 보존식 보관), (보존식 용기는 위탁업체 별도 준비하여 학교 측에 제공하도록 함)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급식관련 증빙서류 보존 준수 : 공급계약서 및 외부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 조리원 위생 및 HACCP 교육자료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운반자 및 조리원 건강진단결과서 비치 -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인체에 무해한 검증된 용기 사용 - 밥, 국, 열장음식과 냉장(동)음식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 - 세척·소독된 배식에 필요한 기구 및 수저 제공(여유분 제공) 바. 배식방법 및 배식인원 - 배식방법: 배식방법은 외부운반위탁 급식업체에서 준비한 식판, 수저를 사용하여 학교가 정 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배식하며 급식 신청자에게 위생적이고 친절하게 배식 - 배식에 필요한 일회용 위생장갑은 업체에서 제공 - 배식도우미는 신체(정신) 건강한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원활한 배식을 위해 참여
- 운반원은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소지자로 개인위생 복장 철저(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위생마스크, 위생장갑 착용 후 운반 및 매일 세척소독) - 배식관리 인력: 유치원~2학년까지 각반 배식대에 배식준비 도움(배식대에 음식통 준비) 배식 및 추가배식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매일 본교로 파견하여야 한다. (배식준비 및 추가배식 인력) - 추가배식대는 각 층별로 2개씩 준비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 주간식단계획표는 급식일 5일전까지 제출 - 여분의 숟가락, 젓가락 준비 - 납품기간 중 수요자(급식소위원회 모니터요원)가 식재료 검수와 조리과정을 참관하거나 위생 점검 활동을 나갈 수 있으며, 급식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메뉴에 대하여 본교 영양교사와 업체의 영양사 사이에 협의할 수 있어야 함 -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함.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규격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급식업체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5. 참가자격 (공고문 3. 입찰 참가자격 참조) 규격제안서 제출 참가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로 한다.
참가자격
가.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 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 업체의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벌크)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 라. 손해보험가입 및 배상능력 업체(차량 및 음식물 배상책임)이고,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 마.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가능한 업체 (사업장 기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 기준) 바. 완전 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만 할 수 있는 업체 -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식판,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식판,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위탁급식업체 심사 및 선정 방법
배점·평가
가. 업체선정 방법 : 2단계 입찰(규격 ‧ 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나. 업체평가 기준 1) 제1차 평가 : 제안서 평가 - 제1차 평가를 하여 우수업체(80점 이상)를 선정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평가표1] 참고 ※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격 개찰을 실시하지 않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2) 제2차 평가 : 현장방문 후 평가 - 1차 평가결과로 선정된 대상 업체에 한하여 현장방문을 한 후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평가표2] 참고 - 평가위원: 학교급식소위원회위원, 학부모대표, 교직원, 학부모 등 - 업체에서의 준비사항: 조리과정 및 작업공정 등 현장 공개, 시식용 급식 (실제 납품용과 동일하게 준비) -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낙찰자 결정: 현장방문 평가 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4) 동점자 처리 기준: 최종 점수산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현장 방문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로 선정함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점수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30) | 1. 수행 경험(10점) -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 위탁급식계약 실적(누적개월수) | A. 25(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 10 | |||||||
| B. 20(개월) 이상 - 25(개월) 미만 | 8 | ||||||||||
| C. 15(개월) 이상 - 20(개월) 미만 | 6 | ||||||||||
| D. 15(개월) 미만 | 4 | ||||||||||
| 2. 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 등급 참조 | 6~10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 3.1. 급식 수행 조직(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9명 이상 | 7~8명 | 5~6명 | 3~4명 | 1~2명 | ||||||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49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4.1. 급식시설 규모, 1식 생산능력 | 7 | 6 | 5 | 4 | 3 | ||||||
| 4.2. 급식운반 소요시간 [주1] 참조 | |||||||||||
| 4.3. 배식설비(보온․보냉 기구, 배식대 등) | |||||||||||
| 4.4. 1식 단가 중 식품비 비율 | |||||||||||
| 4.5. 식단운영계획, 여유반찬, 후식 제공 계획 | |||||||||||
| 4.6. 급식 후 잔반처리 및 청결유지 | |||||||||||
| 4.7. 식자재조달방법 및 식재료 원산지 표시 투명성 | |||||||||||
| 5. 지원기술, 사후관리, 기타 능력(21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1. 급식시설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 7 | 6 | 5 | 4 | 3 | ||||||
| 5.2. 각종보험가입 및 비상사태 발생시 대비책 | |||||||||||
| 5.3.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유무 | 6 | ||||||||||
| 합계 | |||||||||||
| 작성자 의견 ※ 타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이사항, 장·단점 |
| 구분 | 평 가 기 준 | 배 점 기 준 |
|---|---|---|
| 1.시설 설비 (30) | ①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상태 | 5 :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1 : 온도 적정량 보관 유통기한 위생 중 1항목이상 미비 |
| ②냉동.냉장차량 보유 및 위생상태 | 5 : 냉장차량 온도 확인가능. 위생 양호 1 : 냉장차량 온도 확인 불가능. 위생 불량 | |
| ③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 5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양호 3 : 작업장 규모 적정 및 위생상태 미비 1 : 작업장 규모 및 위생상태 모두 미비 | |
| ④조리실의 작업실은 조리전 후, 세척실이 분리되었는가? | 5 : 조리 전후 분리 세척실 분리 3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중 1항목 미분리 1 : 조리 전후 및 세척실 모두 미분리 | |
| ⑤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 5 : 식기세척기 보유.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부 청결 3 : 식기세척기 보유,소독기 보유, 자외선등 작동 내부 청결 미비 1 : 식기세척기 미보유,소독기 미보유 및 청결도 불량 | |
| ⑥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 5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 파손 없고 양호 3 : 조리실 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등 경미한 파손 1 : 조리실 바닥 배수로 등 파손이 심함 | |
| 2.위생 상태 (45) | ①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등 위생설비) | 5 :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완비 3 : 작업도구-칼, 도마 청결. 손소독기 소독발판 중 1항목 미비 1 : 작업도구-칼, 도마 불량 손소독기 소독발판 미비 |
| ②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 5 : 종사원(조리, 배식, 운반)건강진단 실시 (6개월 마다) 1 : 종사원(조리, 배식, 운반) 건강진단 미실시 (1명이라도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 미실시로 본다.) | |
| ③작업인의 복장위생상태 등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등) | 5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완비 3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1항목 미비 1 : 작업인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중 2항목 미비 | |
| ④조리실의 정기소독 실시여부 (소독필증확인) | 5 : 정기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한 준수 3 : 정기소독 실시 소독실시 기한 미준수 1 : 정기소독 미실시 | |
| ⑤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 5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완비 3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중 1항목 미비 1 : 조명, 통풍, 환기, 방충 방서 시설 중 2항목 미비 | |
| ⑥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 5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쓰레기통 양호 3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미비 1 :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불량 | |
| ⑦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 5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모두 양호 3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1항목 미비 1 : 냉장냉동고 온도 보관량 유통기한 위생 2항목 미비 | |
| ⑧상수도관리(수도물, 지하수) 사용여부 | 5 : 상수도 사용 영수증 확인 3 : 지하수 사용 정기 소독 실시 1 : 지하수 사용 정기 소독 미비 | |
| ⑨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5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완비 3 : 기계 조리기구 세척 청결 소독 미비 1 : 기계 조리기구 세척 미비 소독 완비 | |
| 3.식재 료(15) | ①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상태(검수, 장소)등 | 5 :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이상 준수 1 : 식재료 보관 바닥에서 60cm이상 미준수 |
| ②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 5 :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등 양호 3 : 유통기한 준수 정리정돈 미비 1 : 유통기한 정리정돈 미비 | |
| ③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 5 : 허가된 식재료 사용 1 : 미허가된 식재료 사용 | |
| 4.급식 의맛 (10) | ①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 5 : 영양량 준수, 학생 기호도 준수 3 : 영양량 미흡, 학생 기호도 준수 1 : 영양량 미흡, 학생 기호도 미준수 |
| ②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 5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양호 3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등 1개 정도 미흡 1 : 음식의 맛, 색깔, 식감 등 2개 이상 미흡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점수 | 비고 | |
|---|---|---|---|---|---|
| 1 | 시설 설비 (30) | ① 냉장 보관 창고 보유 및 위생 상태 | 5 | ||
| ② 냉동.냉장 차량 보유 및 위생 상태 | |||||
| ③ 작업장의 규모는 적정한가? | |||||
| ④ 작업실 조리실은 분리되었는가? | |||||
| ⑤ 자동식기세척기, 소독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 |||||
| ⑥ 조리실바닥 배수로, 스텐레스로 물빠짐이 적절한가? | |||||
| 2 | 위생 상태 (45) | ① 조리실 작업도구의 청결도 (손소독기, 소독발판 등 위생설비) | |||
| ② 종사원들의 건강진단 유무 | |||||
| ③ 작업인의 복장위생 상태 등(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 |||||
| ④ 조리실의 정시소독 실시 여부 (소독필증확인) | |||||
| ⑤ 조리장의 조명, 통풍, 환기 상태 및 방충 , 방서시설 설치 | |||||
| ⑥ 조리장 위치 및 주변 환경 위생 상태 | |||||
| ⑦ 냉장, 냉동고의 정리정돈 및 위생 상태 여부 | |||||
| ⑧ 상수도관리 (수도물, 지하수) 사용 여부 | |||||
| ⑨ 사용한 기계, 조리기구는 분해 세척, 소독을 충분히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
| 3 | 식재료 (15) | ① 식재료 외부 유입시 보관 상태(검수, 장소) 등 | |||
| ② 식재료 보관 창고 및 유통기한 표시 정리정돈 사항 | |||||
| ③ 식재료 (육류 및 어패류)거래처가 허가된 적정한 업소인가? | |||||
| 4 | 맛 (10) | ① 식단의 조화 및 기호도 부합여부 | |||
| ② 실제 조리된 음식의 맛, 색깔 등 식감 | |||||
| 합 계 | 100 | ||||
| 평 가 총 점 수 | |||||
| 작성자의 의견 |
과업·요구
| 공고명 | 2026학년도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납품업체 선정 |
|---|---|
| 규격 및 수량 | 위탁급식(벌크식) 규격 제안요청서 참조 |
| 입찰방법 | 총액입찰(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경기도), 전자입찰 |
|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현장접수) | 제출기간 : 2026. 10. 8.(목) 15:00 ~ 2026. 10. 30.(금) 15: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장소 : 한빛초등학교 교육행정실 (본관 1층)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FAX 제출 불가) |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10. 8.(목) 15:00 ~ 2026. 10. 30.(금) 15:00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 제출 ※ 총액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 기준 총액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
| 제안서 설명회 | 미실시 / 제안서 및 현장 방문으로 갈음 |
| 규격(제안서) 심사 | 2026. 11. 2.(월) ~ 11. 6.(금)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업체 현장방문 심사 | 2026. 11. 2.(월) ~ 11. 6.(금) ※ 투찰업체 수 및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가격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1.(수) 10:00 이후 한빛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 납품(예정)기한 | 2026. 12. 1.(화) ~ 2027. 1. 4.(월) / 23일간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 일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증감(변경)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
| 납품 및 배식장소 | 한빛초등학교장이 지정한 각반 교실, 유치원, 교직원식당 지정장소 |
| 기초금액 | 금 166,942,950원(금 일억육천육백구십사만이천구백오십원정) ※ 급식단가는 부가세 면세대상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학교급식법 제4 조), 교직원은 낙찰된 학생 단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책정함. ※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일정 변동 등 학사일정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대책으로 인한 등교 일수 및 등교인원의 감소, 학생 체험학습,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인원 및 일수가 변경될 수 있음. 당해 사유 등의 결석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 기타사항 |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소모품,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금액임.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1시간 이내)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람. ※ 계약 업체가 계약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 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숟가락, 젓가 락, 식판, 배식인원 위생도구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 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 품업체가 당일 회수(학교가 지정한 시간)해야 함 4.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위탁급식 학생만족도 조사 결과 의 개선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 보존식 및 검식용(학교보관용 2개) 무상제공 및 업체도 보존 필수 |
| 구분 | 산출기초 | 예상소요액(원) | 배식방법 | ||
|---|---|---|---|---|---|
| 구분 | 예상급식 단가(원) | 급식예정 인원(명) | 예상급식 일수(일) | 예상소요액(원) | 배식방법 |
| 유치원 (면세) | 6,610 | 67 | 19 | 8,414,530 | * 벌크 형태 숟가락, 젓가락 업체에서 제공, 배식 전담인력 파견 |
| 학생 (면세) | 6,880 | 916 (보존식포함) | 23 | 144,947,840 | |
| 교직원 (과세) | 7,570 | 78 | 13,580,580 | ||
| 합 계 | 166,942,950 |
참가자격
1) 「학교급식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4) 우리 학교에서 제시하는 「한빛초등학교 위탁급식(벌크식)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 업체의 자체 조리실에서 음식(벌크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납품실적(수행경험)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위탁급식 업체 제안서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2023.10.08. ~ 2026.10.07.) 위탁급식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5) 손해보험가입 및 배상능력 업체(차량 및 음식물 배상책임)이고, 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업체이어야 합니다. 6) 최근 3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 기한 및 운송 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완료가 가능한 업체로 운송시간이 우리 학교까지 1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업체 (사업장 기준, 네이버 길찾기 최단경로 편도 기준)이어야 합니다. 7) 완전 조리 후 본교로 운반해 와서 배식만 할 수 있는 업체 세척‧소독된 개별 식기구(벌크식, 수저)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벌크식, 수저, 물컵 등 일체 대여 불가)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9)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0)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제1항 중 위탁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한빛초등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각교실 및 교직원식당 지정장소) 제4조(운영 기준) ① "공급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위탁급식을 "수요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급식식단을 한 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급식개시 최소 10일전까지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반드시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납품 및 배식시간 동안 각 층 관리를 위한 인력이 함께 학교에 상주할 것 (보건소 건강진단서 제출)
⑦ 보존식은 반드시 1인분(150g이상 권장)을 보존식전용냉장고에 –18℃이하에서 144시간 동안 보존식 보관(식중독 사고 시 분석자료- 하나는 학교 보관, 하나는 업체 보관용으로 총 두 개 보관) 제5조(운영 방법) ① 급식방법: 벌크식 ② 급식기간: 실제 급식일에 한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 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가 완공될 경우 즉각 계약 만료를 원칙으로 함 ③ 위탁급식 메뉴 구성(중식 1식단) - 1식 4찬 기본 (밥, 국 제외, 김치 포함, 보조식(과일 등 주 3회 이상) 포함) - 주 1회 잔반없는 날을 위한 “수요자”의 선호 식단 제공 - 1식 단가의 70% 이상을 식품비로 사용해야 한다. ④ 급식시간 가. - 1차 급식시간(유, 1, 2학년) 11:20 ~ 12:10 - 2차 급식시간(5, 6학년) 12:10 ~ 13:00 - 3차 급식시간(3, 4 학년) 13:00 ~ 13:50 나. 급식시간은 "수요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공급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시간이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한다. 라. 당일 조리한 음식을, 11시 20분부터 배식 시작해야 하며, 당일 식사시간 10분 전까지 교실 및 특별실에 납품한다. ⑤ 급식 인원: 유치원 67명, 초등 916명, 교직원 78명(추정인원으로 인원변동가능)
⑥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 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⑦ 배식 방법: 배식방법은 “공급자”가 준비하여 음식을 사용하여 "수요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 유치원~2학년까지는 교실배식 준비를 보조한다. ⑧ "공급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당일 급식 후 30분 이내 즉시 수거 및 처리한다. ⑨ 알레르기표시는 식단에 포함하고 대체식으로 김을 제공한다. ⑩ 외부운반급식관련 장부를 비치한다.(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업체 운반 위탁급식일지, 일일위생점검표, 검식일지, 월별조리원 위생교육 자료 비치) ⑪ 밥, 국, 주찬 등 보온 유지가 필요한 메뉴 온도 현장 기록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 급식으로 제공한 종류별 급식품(보존식)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품목의 식재료 1인분량(150g이상 권장)에 해당하는 양을 –18℃이하에서 144시간이상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 보존식 용기는 위탁업체 별도 준비하여 학교 측에 제공하도록 함. (공급자는 학교에 보존식 1식과 검식용 1식을 무상 제공한다. 또한 “공급자”도 보존식 1식을 자체 보관하여야 함, 학생 급식과 동일하게 납품)
② “공급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탁급식의 검수 및 검식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할 시 이를 즉시 시정, 반영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 쉬는 시간에는 운반작업 및 수거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⑥ “공급자”는 급식 대상자에게 소독된 개별식사도구(식판, 숟가락, 젓가락 등)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⑦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유지가 가능하고 환경호르몬이 안전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한다. ⑧ 위탁 급식 운반원은 위생복, 위생장갑을 착용 후 운반해야 하고 급식 운반전 손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운반차량은 매일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⑨ 교육부의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학교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실명제, 식재료 공급업체 실명제를 실시한다. 곡류 등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것을 제외한 육류, 어패류, 야채류 등의 신선식품 및 냉장·냉동식품은 당일 구매하여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⑩ "공급자"는 학생들 건강을 위하여 다음의 각 항을 지켜질 수 있게 협조한다. - MSG 등 화학조미료 사용 금지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 시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가급적 계절식품을 사용하고 다양한 조리법 활용 및 제철 과일 제공 -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과다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염도 0.6-0.7 - 여유 반찬의 확보 및 급식품의 보관 형태 적정성 유지 - 음식 용기는 가급적 스텐용기를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용기를 사용할 경우 검증된 인체에 무해한(환경호르몬에 안전한) 용기 사용 - 여분의 숟가락, 젓가락, 식판을 제공 - 음식은 보온‧보냉 상태 유지하여 보온‧보냉탑 장착 차량으로 적재 운반 - 튀김류, 냉동식품 및 육가공식품, 절임식품 주2회 이하로 제공 -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탄산음료, 사탕 등을 식단에 포함하지 말 것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 제공 최소화 - 긴급 상황(기계의 고장, 정전, 수도 또는 가스 중단, 수급사정으로 물품구입의 곤란 등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 계획 수립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및 대처 계획 수립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단가×급식인원수×급식일
나. 1인 1식 단가: 학생 원, 교직원 원 (부가세 포함)) (학생, 교직원으로 구분하여 단가 적용)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수요자"와 "공급자"는 위탁 급식 월별 종료일 이후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 에 의하여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할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의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 는 "공급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