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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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KRX 현업지원센터 운영용역 계약(재공고)
재공고 ·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인력 파견·공급
- 추정가격
- 11.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현업지원센터 운영 상주 인력 운영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한국거래소 본소 현업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IT서비스 신뢰성을 확보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용역이다. OA전산물품(H/W, S/W 등) 운영·관리와 현업지원 Help Desk 업무를 수행한다.
- 현업지원 Help Desk 업무 수행(서비스요청에 대한 현장 및 원격지원)
- OA전산물품 도입 업무(PC·노트북·태블릿 등 도입, 노후기기 교체, OA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간 사용권 계약 관리)
- OA전산물품 설치·대여·반납 업무(업무용 SW·노트북·태블릿·모바일기기 설치 및 대여관리, 전산비품 자산관리 S/W 설치·운영·유지보수, 프린터·복합기 세팅 등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 OA전산물품 재물조사·불용처리 업무(재물조사, 불용처리, 업무용 S/W 사용실태 조사)
- 소모품·태블릿 등 관리(전산소모품·프린터소모품 대여 관리, 태블릿 무선통신·로밍서비스 이용신청·해지)
- OA 업무환경 구성 및 사용자 지원(S/W 신규 버전 기술검증·테스트, MS 윈도우·MS오피스·IOS·가상화 기술 지원, 고성능 PC 정기점검, 사내 모바일 앱·Thin단말 설치 지원, 저장매체 데이터삭제·복구 지원, PC보안 취약점 패치·디지털사무용기기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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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과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을 모두 갖춰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고일 전일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
다. 공고일 전일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행정처분 이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일반 결격사유 조항이다.
마.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미제출 시 계약 체결 절차 중단 및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미제출 시에도 동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진행.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업주가 서명날인한 “[안 전 보 건 관 리 이 행 확 약 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미 제 출 시 계 약 체 결 절 차 중 단 및 본소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진행(<첨부 15호> 평가표 참조하여 작성)
인력 자격
PM 1인은 주사업자 직원으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이어야 함(벽). 투입인력은 PC 등 OA전산기기 지원업무 유경험자여야 하며, KRX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전문기술·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해야 함. 투입인력 우수성(규모·경험·자질·자격)은 평가 항목(15점).
ㅇ 운영인력중 대표 1인(PM)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ㅇ OA전산물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KRX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전문기술 및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PC 등 OA전산기기 지원업무 유경험자
o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 수준
소속 직원만
PM 1인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제안설명회 발표자도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 함.
ㅇ 운영인력중 대표 1인(PM)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다.발표자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 및 보조설명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 속 재 직 중 인 자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제안설명회 2026.10.22(목) 14:00 예정,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불참 시 기술평가 0점 처리 및 입찰무효.
바.참가의 효력:참석하지 아니한 경우,기술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됨
□ 참가의 효력 : 제안설명회 불참시 입찰의 참여를 불허함(입찰무효)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신청서를 2026.10.19(월) 14:00까지 서울사옥 IT전략부에 방문·우편 제출. 나라장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 필요. 제안서도 방문·우편접수.
나 .제 출 방 법 :우 편 접 수 또 는 방 문 제 출 (기 한 내 도 착 분 )
※ 나라장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최소 투입 인원
- IT지원기술자 8명 이상
등급별로 상위25% -, 평균 3명, 하위25% 5명, 합계 8명.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 원칙.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현업지원 | IT지원기술자 | - | 3 | 5 | 8 |
-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160,548,364원
- 배정예산
- 1,276,603,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PDF · 1.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사항(현업지원_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2. 제안요청서(현업지원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4:00 | D-7 |
| 개찰 | 10/20(화) 15: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결과, 취득한 점수가 평가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2점 |
| 수행경험 | 3점 |
| 제안내용 이해도 | 5점 |
| 하도급계획 적정성 | 5점 |
| 운영체계 및 수행방안 적정성 | 30점 |
| 투입인력 우수성 | 15점 |
| 관련 기술 신뢰성 및 우수성 | 15점 |
| 사업수행 조직 | 10점 |
| 지원부문 | 10점 |
|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현업지원센터 운영 상주 인력 운영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인력 파견·공급
OA전산물품 Help Desk·현장/원격지원, 설치·대여·반납, 재물조사, 소모품 관리 등 현업지원 업무를 상주 인력으로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현업지원 Help Desk 및 현장·원격지원
- OA전산물품 도입·노후기기 교체 지원
- OA전산물품 설치/대여·반납 관리
- 전산비품 자산관리 S/W 설치·운영·유지보수
- 프린터·복합기 세팅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 OA전산물품 재물조사·불용처리·S/W 사용실태 조사
- 전산소모품·프린터소모품 대여 관리
- 태블릿 무선통신/로밍 신청·해지
- OA 업무환경 구성 및 사용자 지원(MS 윈도우·오피스·IOS·가상화·워크스테이션 점검)
- 저장매체 데이터삭제·복구 지원
- PC보안 취약점 패치·디지털사무용기기 보안관리
- 정기/수시 점검 및 월간 업무보고
- 장애처리·기능성능 최적화·유휴자원 활용 지원
- 업무 인수인계 및 완료보고
딸린 일 · OA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구독 공급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공급·구독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계속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Subscription 구매 등 제반조치를 수행하는 일로, 상용 SW 공급·구독에 해당한다.
- OA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변경 관련 연간 사용권 계약 관리
- 공개SW 운영지원 및 관리 방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과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을 모두 갖춰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고일 전일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
다. 공고일 전일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행정처분 이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일반 결격사유 조항이다.
마.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미제출 시 계약 체결 절차 중단 및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미제출 시에도 동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진행.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업주가 서명날인한 “[안 전 보 건 관 리 이 행 확 약 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미 제 출 시 계 약 체 결 절 차 중 단 및 본소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진행(<첨부 15호> 평가표 참조하여 작성)
인력 자격
PM 1인은 주사업자 직원으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이어야 함(벽). 투입인력은 PC 등 OA전산기기 지원업무 유경험자여야 하며, KRX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전문기술·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해야 함. 투입인력 우수성(규모·경험·자질·자격)은 평가 항목(15점).
ㅇ 운영인력중 대표 1인(PM)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ㅇ OA전산물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KRX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전문기술 및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PC 등 OA전산기기 지원업무 유경험자
o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 수준
소속 직원만
PM 1인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제안설명회 발표자도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 함.
ㅇ 운영인력중 대표 1인(PM)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다.발표자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 및 보조설명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 속 재 직 중 인 자
입찰 전 할 일
-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제안설명회 2026.10.22(목) 14:00 예정,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불참 시 기술평가 0점 처리 및 입찰무효.
바.참가의 효력:참석하지 아니한 경우,기술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됨
□ 참가의 효력 : 제안설명회 불참시 입찰의 참여를 불허함(입찰무효)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신청서를 2026.10.19(월) 14:00까지 서울사옥 IT전략부에 방문·우편 제출. 나라장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 필요. 제안서도 방문·우편접수.
나 .제 출 방 법 :우 편 접 수 또 는 방 문 제 출 (기 한 내 도 착 분 )
※ 나라장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용 PC 등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수급하여 사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PC는 노트북 등 휴대용 단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안조치 및 본소 승인 후 사용. 반입한 PC 등은 본소 지침에 의거 사용·관리, 정품 S/W 사용.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뒤 업무 수행 중 사용
ㅇ 상주근무자를 위한 현장 사무공간은 본소에서 제공하고,
업무용 PC 등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수급하여 사용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ㅇ 상주근무자를 위한 현장 사무공간은 본소에서 제공하고,
업무용 PC 등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수급하여 사용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PC는 노트북 등 휴대용 단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조치(잠금장치 부착, 무선랜 기능 비활성화 등) 및 본소 승인 후 사용
ㅇ 반입한 PC 등은 본소 지침에 의거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하며, 반드시 정품 S/W(한글, MS-Office, Windows OS 등)를 사용하여야 함
근무 시간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며, 야간 및 휴일근무,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는 제안사 부담. 일일 점검(당번),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점검주기 운영.
ㅇ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 OA전산물품 이전, 작업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일일 점검(당번), 수시점검, 연휴기간(필요시)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투입인력 8명이 계약기간 내내 서울·부산에 상주 근무하며, 일일 점검(당번)·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정기 점검을 수행하고, 서비스요청·장애 발생 시 현장 및 원격지원으로 대응.
ㅇ 투입인력은 서울, 부산 각각 근무 하여야 함
- 일일 점검(당번), 수시점검, 연휴기간(필요시)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 현업지원 Help Desk 업무 수행
- 서비스요청에 대한 현장 및 원격지원
현장·납품지
2곳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및 서울사무소 內. 투입인력은 서울, 부산 각각 근무하여야 함(서울4/부산4).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장소가 부산본사 및 서울사무소로 정해져 있다.
사업장소 :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및 서울사무소 內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부산·서울)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사업장소 :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및 서울사무소 內
투입인력은 서울, 부산 각각 근무 하여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운영 대상은 사업 수행 중 변경될 수 있고 세부 내역은 방문 열람 필요. 추후 사업 내용 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업무 범위 조정. 투입인력은 IT지원기술자 평균 3명·하위25% 5명 합계 8명(서울4/부산4)으로 제시됨.
※ 운영 대상은 사업 수행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역은 방문 열람 필요
□ 추후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업무 범위를 조정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정부의 조치나 거래소의 환경변화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제안업체 확약서에도 동일 취지.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될 수 있음.
□ 정부의 조치나 거래소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정부의 조치나 거래소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1.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큰 배점 항목
운영체계 및 수행방안 적정성 30점, 투입인력 우수성 15점, 관련 기술 신뢰성 및 우수성 15점
제안평가 기준표 및 배점표(첨부 3호)에서 운영부문 60점 중 운영체계 및 수행방안 적정성 30점, 투입인력 우수성 15점, 관련 기술 신뢰성 및 우수성 15점이 가장 큰 항목이다.
o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체계의 효율성
o 투입인력의 규모
o 운영관련 기술의 신뢰 및 우수성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영인력이 사고·이직·휴가·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 시 KRX 승인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동급 이상으로 교체. 비상대응 체계로 긴급 인력투입 방안도 제시.
- 메울 시한 · 2주 이상 제안사 사정으로 교체 시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ㅇ 투입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KRX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단,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사고·이직·휴가·교육 시 대체 인력구성 방안 제시
ㅇ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ㅇ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ㅇ 투입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KRX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단,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휴일근무 등 연장근로 수당은 제안사 부담. 별도 임금 하한 규정 없음.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 없음
ㅇ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 OA전산물품 이전, 작업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801-000
- 참조번호
- 한소공고 제2026-110호
- 공고기관
-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수요기관
-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160,548,364원
- 배정예산
- 1,276,603,2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운영위탁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허가·업종으로 이 사람을 보낼 수 있나(파견 허가·의료기관·조경), 본점 지역, 인원 규모와 사흘 안에 댈 인력 풀, 면허·자격 인력 요구가 먼저 가르고 그다음은 적격심사 하한율 근처의 가격이다.
질문 99개 · 꼭 3 · 좋음 12 · 안 봐도 됨 8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과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하며, 입찰공고는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과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을 모두 갖춰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고일 전일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
다. 공고일 전일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가.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입찰서접수 마감일 기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전자정부 사 업 관 리 자 의 자 격 요 건 )에 따 른 자 격 요 건 을 갖 춘 자
4)공고일 전일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지역 거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평가 일반부문 수행경험 3점 항목으로 사업수행경험의 유사성·건수·시기를 평가하며, 참고2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현업지원센터 운영용역 실적증명원 제출 시 인정하고 연간 실적금액 합계에 따라 1.5~3.0점을 배점한다. 단일사업 건으로 1억원(부가세포함) 이상, 수행완료(검사완료) 실적만 인정하고 계약서는 실적 증빙 불가, 공동수급체는 참여지분율만큼 인정한다.
- 크기 · 1.5~3점 A. 6억원 이상 3.0점 ~ D. 2억원 미만 1.5점
A. 6억원 이상
D. 2억원 미만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만큼 인정하여 평가.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문구는 없고, 현업지원센터 운영용역 실적증명원만 인정.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만큼 인정하여 평가
o 사업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시기(관련분야 사업실적)
ㅇ 현업지원센터 운영용역 사업 실적증명원 제출 시 인정
* 이행실적기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행완료(검사완료)된 실적으로서 단일사업 건으로 1억원(부가세포함) 이상 사업만 인정됨.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10% 이상,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사.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중복 참가 불가, 낙찰 후 구성원 변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일반 결격사유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마.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미제출 시 계약 체결 절차 중단 및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미제출 시에도 동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진행.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사업주가 서명날인한 “[안 전 보 건 관 리 이 행 확 약 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미 제 출 시 계 약 체 결 절 차 중 단 및 본소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진행(<첨부 15호> 평가표 참조하여 작성)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및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 증빙자료 제시여부가 평가항목(관련 기술 신뢰성 및 우수성, 15점)에 반영됨.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공급 확약서 제조사 및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 증빙자료, 물품 공급확약서
o 운영관련 기술의 신뢰 및 우수성
- 제조사 및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 증빙자료 제시여부-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조건 없음
o 운영관련 기술의 신뢰 및 우수성
- 제조사 및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 증빙자료 제시여부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나 공사 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무용 PC 등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수급하여 사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PC는 노트북 등 휴대용 단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안조치 및 본소 승인 후 사용. 반입한 PC 등은 본소 지침에 의거 사용·관리, 정품 S/W 사용.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뒤 업무 수행 중 사용
ㅇ 상주근무자를 위한 현장 사무공간은 본소에서 제공하고,
업무용 PC 등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수급하여 사용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ㅇ 상주근무자를 위한 현장 사무공간은 본소에서 제공하고,
업무용 PC 등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수급하여 사용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PC는 노트북 등 휴대용 단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조치(잠금장치 부착, 무선랜 기능 비활성화 등) 및 본소 승인 후 사용
ㅇ 반입한 PC 등은 본소 지침에 의거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하며, 반드시 정품 S/W(한글, MS-Office, Windows OS 등)를 사용하여야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주사업자는 전체 운영용역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상주 운영용역의 재하도급은 제한됨. 하도급 계약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전체 운영용역 비용의 50% 초과 불가
ㅇ 주사업자는 전체 운영용역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상주 운영용역의 재하도급은 제한됨
ㅇ 주사업자는 전체 운영용역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상주 운영용역의 재하도급은 제한됨
ㅇ 제안사(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등 제조 관련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또는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조사·제품 관련 표현은 기존 설비·운영 대상(MS 윈도우, MS오피스, IOS, 가상화 기술, 제조사 HW·SW 기술지원 등)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대는 것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대가는 매월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하며, 인수인계 완료 시점부터 운영 비용을 지급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로 준공·납품이 끝난다는 조건은 없다. 운영감리는 별도 추진 시 협조 사항일 뿐이다.
ㅇ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위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기존 사업자로부터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운영 비용을 지급한다. (인수인계확인서 필수 제출)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SLA 표준서비스수준협약서의 지표별 목표수준이 수치로 정해져 있다(장애건수 목표달성 0건, 장애/인시던트 원인 규명율 목표달성 90% 이상~95% 미만,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 목표달성 90% 이상~95% 미만, 변경요청 처리 품질 목표달성 3% 이상~5% 미만, 업무절차 준수·IT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목표달성 90점 이상~95점 미만 등). 다만 SLA는 계약 시 본소와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 따를 표준·지침 · 표준서비스수준협약서(SLA, 첨부 13)를 기준으로 계약 시점에 최종 결정. 사업수행 방법론에 의거 과업대비표·요구사항 정의서·요구사항 추적표 작성. 상위법령 및 거래소 IT·보안 관련 규정, 본소 내규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준수. SLA 지표는 ITSM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측정.
ㅇ 사업수행 방법론에 의거 과업대비표, 요구사항 정의서(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명세서) 및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상위법령 및 거래소 IT, 보안 관련 규정 준수
ㅇ 사업자는 표준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지표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본소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ㅇ 본소의 표준서비스수준협약서(첨부 13. 표준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기준으로 양사간 협의 후 계약시점에 최종 결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지표별 목표수준(장애건수 0건, 원인 규명율 90% 이상 등)을 못 채우면 등급별 패널티(최저수준 -2.5% 이내)가 연단위로 정산·적용된다. 다만 SLA는 계약 시 본소와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장애건수·인시던트건수·원인 규명율·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변경요청 처리 품질·업무절차 준수·매뉴얼 및 산출물 관리 준수 등 사업자가 수행·관리하는 운영 서비스 수준 지표.
| 지표구분 | | 평가지표 | 측정주기 | 비중 |
1.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 금액의 합계를 연단위로 정산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 금액은 지표별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를 합산(∑[운영비 * 지표 등급별 적용비율])하여 산출한다.
| 평가등급 | 최고수준 | | 목표초과 | 목표달성 | 목표미달 | 최저수준 |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제조사 HW·SW 기술지원, 성능점검·튜닝, S/W 신규 버전 기술검증·테스트는 운영 업무로 시험·검사 비용 정산 조항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현장 사무공간은 본소가 제공하고 업무용 PC 등은 용역업체가 자체 수급한다. 운영 대상 OA전산물품·자산·구성정보·라이선스 정보 등은 본소가 보유한 것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관리·현행화하며, 사업 종료 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본소에 파일 등으로 제출한다.
ㅇ 상주근무자를 위한 현장 사무공간은 본소에서 제공하고, 업무용 PC 등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수급하여 사용한다
ㅇ 사업 종료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본소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안 승인
1회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2주 이내 제출 및 본소의 승인 필요. 착수보고 산출물(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참여인력 재직증명서·보안서약서·신원조사서)은 계약 후 2주 이내 제출.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을 적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 사업 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2주 이내 제출 및 본소의 승인 필요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등록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이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평가는 계약 전 확인 절차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서 주 1회, 월간보고서 월 1회, 수시보고(발주자 요구 보고서) 필요시, 완료보고서 협의 후 결정. 정기/수시 점검 결과보고서는 월간 업무보고 시 제출. 착수보고 산출물은 계약 후 2주 이내. SLA 실적보고서는 매월 제출.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제안설명회는 입찰 단계 절차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정기/수시 점검 결과보고서, 장애 발생에서 조치·사후관리 전 과정 이력관리, OA전산물품 이력관리 및 각종 관리대장, ITAM 반영, ITSM시스템 등록 기준 측정.
ㅇ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월간 업무보고 시 제출
- 장애 발생에서 조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 주간 | 주간보고서 | 1부 | 주 1회 |
| 월간 | 월간보고서 | 1부 | 월 1회 |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사업 종료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본소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고,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사업 종료 전까지 제출한다. 인수인계 산출물 내역, OA전산물품 이력관리 및 각종 관리대장, 운영·유지보수 관리대장, 매뉴얼,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전산소모품 관리대장, OA전산물품 내역 등이 산출물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제안서 제출 시 CD 또는 USB 2 COPY로 내라는 것은 입찰 제출물이다.
ㅇ 사업 종료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본소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ㅇ 사업 수행업체는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사업 종료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 1인은 주사업자 직원으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이어야 함(벽). 투입인력은 PC 등 OA전산기기 지원업무 유경험자여야 하며, KRX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전문기술·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해야 함. 투입인력 우수성(규모·경험·자질·자격)은 평가 항목(15점).
- 크기 · 0~15점 투입인력 우수성 배점 15점(등급별 점수는 문서에 없음)
o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 수준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 1인은 주사업자 직원 요건, 투입인력 전반은 유경험자·전문기술·자격요건
ㅇ 운영인력중 대표 1인(PM)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ㅇ 운영인력중 대표 1인(PM)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ㅇ OA전산물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KRX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전문기술 및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PC 등 OA전산기기 지원업무 유경험자
o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 수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및 서울사무소 內에서 상주 근무. 투입인력은 서울, 부산 각각 근무하여야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투입인력 8명(서울4/부산4) 전원이 상주 근무
ㅇ 투입인력은 서울, 부산 각각 근무 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막음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은 중대 보안위규로 제재 대상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6. 사업장소 :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및 서울사무소 內
ㅇ 투입인력은 서울, 부산 각각 근무 하여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 1인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제안설명회 발표자도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재직 기간 · 0일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재직(공고일 전부터이므로 0일)
ㅇ 운영인력중 대표 1인(PM)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 크기 · - 평가표에 재직 관련 별도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 1인 및 제안설명회 발표자
ㅇ 운영인력중 대표 1인(PM)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허용 문구 없음
ㅇ 운영인력중 대표 1인(PM)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다.발표자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 및 보조설명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 속 재 직 중 인 자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기존 사업자와의 업무 인수인계만 규정.
근무 시간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며, 야간 및 휴일근무,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는 제안사 부담. 일일 점검(당번),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점검주기 운영.
ㅇ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 OA전산물품 이전, 작업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일일 점검(당번), 수시점검, 연휴기간(필요시)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리계획 수립, 보안관리지침 준수, 업무 통제 방안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 보안서약서·신원조사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자료 파기·반납,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5점)에 포함되나 별도 점수 차 명시 없음
o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신원조사서 제출, 보안교육, 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료 파기·반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필요시)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본소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본소 규정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본소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용역수행 시 본소와 금융당국의 보안정책,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본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교육 및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용역 종료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수행 시 필요한 저장매체의 반출입시 바이러스 점검,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본소의 프로세스를 따라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해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필요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 참여인력 신원조사서를 계약 후 2주 이내 제출. 결격 시 사람 교체 관련 별도 조항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 후 2주 이내 제출
| 착수보고 | 참여인력 신원조사서 | 1부 | 계약후 2주이내 |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신원진술서·신원조사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필요시)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필요시)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참여인력 신원조사서 | 1부 | 계약후 2주이내 |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투입인력 8명이 계약기간 내내 서울·부산에 상주 근무하며, 일일 점검(당번)·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정기 점검을 수행하고, 서비스요청·장애 발생 시 현장 및 원격지원으로 대응.
ㅇ 투입인력은 서울, 부산 각각 근무 하여야 함
- 일일 점검(당번), 수시점검, 연휴기간(필요시)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 현업지원 Help Desk 업무 수행
- 서비스요청에 대한 현장 및 원격지원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현업지원센터 운영 상주 인력 운영이고, 곁다리로 OA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구독 공급이 섞여 있다.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과업의 일부 하도급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가능하다(운영용역 비용의 50% 초과 불가,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하도급 할 수 있음
ㅇ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계속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또는 Subscription 구매 등의 제반조치를 수행
하는 일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및 서울사무소에 상주 인력(IT지원기술자 8명)을 투입해 현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현업지원 Help Desk(현장·원격지원), OA전산물품(PC·노트북·태블릿 등) 도입·설치·대여·반납, 재물조사·불용처리, 소모품 관리, OA 업무환경 구성·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Subscription 구매 등 제반조치를 수행한다.
□ 현업지원센터(OA전산물품 운영/관리 등) 운영용역
▪ 현업지원 Help Desk 업무 수행
ㅇ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계속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또는 Subscription 구매 등의 제반조치를 수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소 자원통합사업(신규 및 노후통합) 등으로 설치·대체되는 OA전산물품에 대한 연계·연동 기술 및 작업지원, ITAM 현행화, 기존 사업자와의 업무 인수인계(최소 2주)가 요구된다.
ㅇ 본소 자원통합사업(신규 및 노후통합) 등으로 설치 및 대체되는 OA전산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
- 신규․대체에 따른 연계․연동 등에 대한 기술 및 작업지원
ㅇ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일의 분량
상주 운영인력(IT지원기술자) 8명 · 사업기간 24개월
총 사업예산 1,276,603,200원(부가세 포함, 1차년도 638,301,600원·2차년도 638,301,600원). 투입인력은 서울4/부산4로 배치.
- 열린 분량 · 정해짐
| 현업지원 | IT지원기술자 | - | 3 | 5 | 8 |
| 현업지원
(서울4/부산4) | ▪PC 등 OA전산기기 지원업무 유경험자 |
5. 총 사업예산 : 1,276,603,200원(부가세 포함) 이내
수행 기간
운영 24개월
입찰공고상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제안요청서상 사업기간은 2026.11.1~2028.10.31(2년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o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4. 사업기간 : 2026. 11. 1 ~ 2028. 10. 31 (2년간)**
여러 해 계약
여러 해 한 번에 · 연장 가능
2년간(24개월)을 한 번에 계약하며, 계약 해지·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인수인계 기간은 필요시 협의 후 연장 가능하다.
**4. 사업기간 : 2026. 11. 1 ~ 2028. 10. 31 (2년간)**
ㅇ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ㅇ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로 하며, 필요시 협의 후 연장 가능함
최소 투입 인원
IT지원기술자 8명 이상
등급별로 상위25% -, 평균 3명, 하위25% 5명, 합계 8명.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 원칙.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현업지원 | IT지원기술자 | - | 3 | 5 | 8 |
-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정기/수시 점검(일일 당번,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연휴기간 필요시)과 결과보고서 제출, 예비 전산소모품 확보·기록관리, 운영 문서화(업무매뉴얼·관리대장·라이선스 자료 현행화), 장애처리 및 이력관리, 기능·성능 최적화(연 1회 이상 실사 후 ITAM 반영), 정보자원 통합 지원 및 유휴자원 활용, 출입통제 관리, 주간·월간 보고서 제출, 비상대응 체계 구축, 국제 표준 운영체계 관리·사후심사 대응, 운영감리 협조.
ㅇ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월간 업무보고 시 제출
ㅇ OA전산물품의 소모품 교체 등 필요시 신속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예비소모품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본소 예비소모품에 대한 기록관리
ㅇ OA전산물품 자산 및 구성정보 정합성 향상을 위해 년 1회 이상 실사를 수행하고 ITAM에 반영하여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소 직원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 등 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세미나를 본소와 사전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본소 직원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방안 제시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OA전산물품 관련 신기술 공유 및 선진사례 도입 등 각종 OA전산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세미나를 본소와 사전 협의하여 실시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공급
현업지원센터 운영을 기간 동안 맡아 상주 인력으로 운영하고, OA 소프트웨어 라이선스·Subscription을 구매·공급한다.
**다. 사업자 : 현업지원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및 안정화**
ㅇ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계속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또는 Subscription 구매 등의 제반조치를 수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G2B 등록, 제안설명회 참석 등)을 갖추면 누구나 참가 가능.
o 입찰·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 中 (우선)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신청서를 2026.10.19(월) 14:00까지 서울사옥 IT전략부에 방문·우편 제출. 나라장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 필요. 제안서도 방문·우편접수.
나 .제 출 방 법 :우 편 접 수 또 는 방 문 제 출 (기 한 내 도 착 분 )
※ 나라장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제안설명회 2026.10.22(목) 14:00 예정,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불참 시 기술평가 0점 처리 및 입찰무효.
바.참가의 효력:참석하지 아니한 경우,기술평가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됨
□ 참가의 효력 : 제안설명회 불참시 입찰의 참여를 불허함(입찰무효)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관련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 2026.10.19(월) 14:00까지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동봉. 미납 시 입찰무효.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의 10% 이상(입찰유의서).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가 .보 증 금 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 총 계약금의 10% 이상(입찰유의서 제13조)
제13조(계약보증금의 납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계약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거래소 계약규정 제8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보 증 금 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나 .납 부 기 한 :2026.10.19.(월 )14:00까 지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 간 값 차이 없음. 우선순위 조항만 있음.
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력사항,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나라장터시스템 입력사항 순으로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장애 발생 즉시 정보수집·복구작업 실시, 장애 발생 시 즉시 통보 등의 문구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별 도착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
가장 흔한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 시한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SLA상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은 '요청한 기한 내' 처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 시간은 없다. 장애 발생 즉시 복구작업 실시, 장애 발생 즉시 통보 의무만 있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은 요청한 기한 내 처리 완료 비율로, 요청 시점부터 센다.
서비스 요청에 대해 요청한 기한 내에 처리 완료한 비율
장애 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운영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
서비스 요청에 대해 요청한 기한 내에 처리 완료한 비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상주 인력 운영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의 무상 교체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예비 전산소모품 확보 방안 제시 요구만 있다.
현장·납품지
2곳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및 서울사무소 內. 투입인력은 서울, 부산 각각 근무하여야 함(서울4/부산4).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장소가 부산본사 및 서울사무소로 정해져 있다.
사업장소 :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및 서울사무소 內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부산·서울)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사업장소 : 한국거래소 부산본사 및 서울사무소 內
투입인력은 서울, 부산 각각 근무 하여야 함
현장 여건
상주근무자를 위한 현장 사무공간은 본소에서 제공하고, 업무용 PC 등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수급하여 사용한다. 업무상 국내출장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다.
현장 사무공간은 발주처 제공, 업무용 PC는 용역업체 자체 수급. 국내출장 비용은 제안사 부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현장 사무공간은 본소(발주처)에서 제공한다.
상주근무자를 위한 현장 사무공간은 본소에서 제공하고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상주근무자를 위한 현장 사무공간은 본소에서 제공하고, 업무용 PC 등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수급하여 사용한다
업무상 국내출장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상주 인력 운영용역으로, 일이 외부 사정(야간·운영 중·교통통제·기상)으로 묶이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야간·휴일근무는 연장근로 수당 부담 조항일 뿐 작업 시간 제약이 아니다.
경비 부담
나눠짐
현장 사무공간은 발주처(본소) 제공, 업무용 PC 등은 용역업체 자체 수급. 야간·휴일근무 수당 등 연장근로와 국내출장 비용은 제안사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상주근무자를 위한 현장 사무공간은 본소에서 제공하고, 업무용 PC 등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수급하여 사용한다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 OA전산물품 이전, 작업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업무상 국내출장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상주 인력 운영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OA전산물품 불용처리 업무는 있으나 폐기물 처리와 다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상주 인력 운영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거래소가 사업예산 1,276,603,2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입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5. 총 사업예산 : 1,276,603,200원(부가세 포함) 이내
ㅇ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위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 사업예산 1,276,603,200원(부가세 포함) 이내, 1차년도·2차년도 각 638,301,600원. 용역대가는 매월 업무보고서 검토 후 지급. 가격제안서는 업무구분(업무시스템 운영비-현업지원 업무지원)별 금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제출.
- 정산 · 확정 금액 총 사업예산 이내에서 계정과목별 비용 이내로 투찰, 가격협상에서 제안가격이 기준가격.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음.
※ 연간 배정예산, 계정과목별 예산집행으로 계정과목별 비용 이내에서 투찰하여야 함.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 內 협상대상자의 제안 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계정과목별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계정과목별 예산 범위 內에서 가격협상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 없음.
5. 총 사업예산 : 1,276,603,200원(부가세 포함) 이내
ㅇ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위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운영 대상은 사업 수행 중 변경될 수 있고 세부 내역은 방문 열람 필요. 추후 사업 내용 변경 시 상호 협의하여 업무 범위 조정. 투입인력은 IT지원기술자 평균 3명·하위25% 5명 합계 8명(서울4/부산4)으로 제시됨.
※ 운영 대상은 사업 수행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역은 방문 열람 필요
□ 추후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업무 범위를 조정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기준은 공고에 없음. 사업예산 총액과 계정과목별 예산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주)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정산대상임. 안전보건관리비 구성 항목(안전보건교육비·행사비 등)이 제시됨. 금액·비율은 적혀 있지 않음.
- 넘길 돈 · - 안전보건관리비 — 금액·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값 모름).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에 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하여야 함.
바.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에 “안 전 보 건 관 리 비 ”를 반 영 하여야 하며,본 항목은 정 산 대 상 입니다.
바.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에 “안 전 보 건 관 리 비 ”를 반 영 하여야 하며,본 항목은 정 산 대 상 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한국거래소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비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을 보존하고 해당 안전보건관리비는 정산대상임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운영 대상 세부 내역은 방문 열람 필요. 단가·물량·목록이 첨부로 공개된 문구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음.
※ 운영 대상은 사업 수행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역은 방문 열람 필요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용역대가는 매월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 기존 사업자로부터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운영 비용을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문구 없음.
ㅇ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위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기존 사업자로부터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운영 비용을 지급한다. (인수인계확인서 필수 제출)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에 관한 문구는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문구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문구 없음.
- 대상 · 사람 상해 산업재해보상보험 —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
ㅇ 용역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해야 함
ㅇ 용역업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해야 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정부의 조치나 거래소의 환경변화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제안업체 확약서에도 동일 취지.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될 수 있음.
□ 정부의 조치나 거래소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정부의 조치나 거래소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1. 정부의 조치나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음. 사업예산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며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포함 투찰,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 차감.
◦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할 것, 투찰 후에는 수정 불가
※ 당 거래소에서 제시한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입찰참가자격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 규정이 없다. 산업재해율은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표(적격/부적격 판정)에만 나오고 평가 점수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우대 대상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평가 기준표 일반부문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을 2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1.0점)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1.0점)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2점 경영상태 배점 2점, 등급별 평점 2.0~1.0점.
o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o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없다. 투입인력의 규모·등급은 평가표 '투입인력 우수성'(15점)에서 보지만 이는 투입 인력에 대한 것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규정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PM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규정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투입인력 전원 100% 투입 원칙.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본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본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운영인력중 대표 1인(PM)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큰 배점 항목
운영체계 및 수행방안 적정성 30점, 투입인력 우수성 15점, 관련 기술 신뢰성 및 우수성 15점
제안평가 기준표 및 배점표(첨부 3호)에서 운영부문 60점 중 운영체계 및 수행방안 적정성 30점, 투입인력 우수성 15점, 관련 기술 신뢰성 및 우수성 15점이 가장 큰 항목이다.
o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체계의 효율성
o 투입인력의 규모
o 운영관련 기술의 신뢰 및 우수성
가점
없음
제안평가 기준표 및 배점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하수급인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가점 2점)·수상경력(회당 1점) 가점이 있으나 이는 하도급 승인 심사용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평가에서 해당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평가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설명회는 발표·질의응답 방식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 규정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추가 제안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 포함되나 별도 배점 항목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규정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안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을 한다. 발표자는 실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PM 및 보조설명자(총 5인이내)이며, 설명 20분·질의응답 20분 이내. 제안설명회 불참시 입찰의 참여를 불허함(입찰무효).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제안설명회 불참시 입찰의 참여를 불허함(입찰무효).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기술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됨.
□ 참가의 효력 : 제안설명회 불참시 입찰의 참여를 불허함(입찰무효)
본 사업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요소가 많은 사업으로서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업체는 기술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됨
□ 내 용 : 제안내용 소개 및 질의응답
□ 발표자 : 실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PM 및 보조설명자(총 5인이내)
□ 참가의 효력 : 제안설명회 불참시 입찰의 참여를 불허함(입찰무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이 없다.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규정이 없다.
카테고리 · 경영지원 아웃소싱 5개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영인력이 사고·이직·휴가·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 시 KRX 승인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동급 이상으로 교체. 비상대응 체계로 긴급 인력투입 방안도 제시.
- 메울 시한 · 2주 이상 제안사 사정으로 교체 시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ㅇ 투입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KRX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단,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사고·이직·휴가·교육 시 대체 인력구성 방안 제시
ㅇ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ㅇ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ㅇ 투입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KRX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단,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만족도·효과 조사
나눠짐
SLA 상 IT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지표가 분기 1회 설문조사로 측정되며, 설문문항(별첨2)이 발주처 표준협약서에 정해져 있음. 사업자가 측정·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평가. 업무절차 준수 설문도 분기 1회.
| 평가지표 | IT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
| 측정방법 |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기준(별첨2) |
| 측정주기 | 분기 1회 |
1. 사업자는 측정주기에 따라 서비스수준을 측정한 후에 매월 서비스수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제안서 제출 시 참여 인력의 기술자격 증명서류 및 경력 증명서류를 제출(제안서 제출 시 또는 용역 수행 투입 시 제출가능, 제안서 내용과 동일해야 함).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은 본소 승인 없이 변경 불가.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 없음.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본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10) 참여 인력의 기술자격 증명서류 및 경력 증명서류 각 1부 (제안서 제출 시 또는 용역 수행 투입 시 제출가능, 제안서 내용과 동일해야 함)
ㅇ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투입인력은 본소의 승인 없이 인력 변경은 불가하며, 허위인력 투입 시 기술평가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휴일근무 등 연장근로 수당은 제안사 부담. 별도 임금 하한 규정 없음.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 없음
ㅇ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 OA전산물품 이전, 작업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 사업자의 파업 등 다수 인력 변동 시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상황별로 제시하고, 본소 비상상황 대응지침에 의거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비상근무조 편성·지원 방안 마련. 연장·휴일근로 수당은 제안사 부담.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야간·휴일근무 등 연장근로 수당은 제안사 부담
ㅇ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 OA전산물품 이전, 작업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대응 배점 없음
ㅇ 참여 사업자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해당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각 상황별(태업, 파업, 집단행동 등)로 구체적으로 제시
ㅇ 본소 비상상황 대응지침에 의거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비상근무조 편성·지원 방안 마련
ㅇ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 OA전산물품 이전, 작업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로 적은 과업이 없다. 신기술 동향·기술세미나 수준의 언급뿐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업체 확약서에 산출 자료의 저작권·복사권·소유권 등 일체 권한이 거래소에 귀속됨을 인정한다고 적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선정된 사업자가 입찰 과정 또는 사업 수행기간 동안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고 적었다.
선정된 사업자가 입찰 과정 또는 사업 수행기간 동안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는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안사는 모든 책임을 부담함
당사는 본 프로젝트 기간 중 산출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 복사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한이 귀 거래소에 귀속됨을 인정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상주 인력 운영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어 납품 차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다.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업무용 PC 등은 용역업체가 자체 수급하여 사용한다고 적었을 뿐, 우리가 대는 하드웨어·설치형 시스템을 사서 넘기거나 기간 동안 대고 유지하는 과업은 없다.
상주근무자를 위한 현장 사무공간은 본소에서 제공하고, 업무용 PC 등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수급하여 사용한다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따로 맞춰야 할 망분리·VDI·모바일·반응형 환경을 적지 않았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OA전산물품 소모품 교체 등 필요시 신속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예비소모품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기록관리하라고 적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예비품을 넣어야 하는 시한을 적지 않았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못 메웠을 때의 감액·책임을 적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예비소모품 확보를 요구한다.
기술지원 전문인력 및 예비소모품 확보(소모품목록‧장소 등) 계획
OA전산물품의 소모품 교체 등 필요시 신속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예비소모품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본소 예비소모품에 대한 기록관리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과업이 아니라 발주처 현장에 상주해 OA전산물품을 운영·지원하는 용역이다.
전환 비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개통 같은 전환 비용 항목이 예산·내역서에 없다.
-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사용권 단위
해당 없음
사용권 단위·수를 정한 과업이 아니라 OA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구독을 구매·관리하는 용역이다.
- 사용권 단위와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권 단위·수를 적지 않았다.
시민 직접 응대
나눠짐
현업지원 Help Desk로 서비스요청에 대한 현장 및 원격지원을 수행하고, 발주처(본소)는 특별점검을 요구하거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현업지원 Help Desk 업무 수행 - 서비스요청에 대한 현장 및 원격지원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OA전산물품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소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점검계획을 수립 및 시행
기존 데이터 연속성
없음
기존 데이터와의 연속성·호환성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출처가 바뀌면 더 낼 과거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거 기간을 적지 않았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1. 사 업 명 1 2. 사업배경 1 3. 사업범위 1 4. 사업기간 1 5. 총 사업예산 1 6. 사업장소 2 7. 추진일정 2 Ⅱ. 운영 대상 2 1. 운영대상 2 Ⅲ. 사업 추진 방안 3 1. 추진목표 3 2. 추진전략 3 3. 추진체계 3 4. 주요 사업내용 4 IV. 제안 요청 내용 4 1. 요구사항 개요 4 2. 제안 요구사항 5 3. 기타 20 Ⅴ. 제안 일반 사항 21 1. 범위 21 2. 입찰참가자격 21 3. 사업자 선정방법 23 4. 제안 추진일정 및 유의사항 24 5. 소프트웨어 하도급(필요시) 31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 32 Ⅵ. 제안서 작성방법 36 1. 제안서 작성지침 36 2.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방법 37 ※ <첨부 1> ~ <첨부 15> 각종서식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KRX 현업지원센터 운영용역 2. 사업배경 □ 본소 현업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통하여 IT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제고 3. 사업범위 □ 현업지원센터(OA전산물품 운영/관리 등) 운영용역 4. 사업기간 : 2026. 11. 1 ~ 2028. 10. 31 (2년간)
5. 총 사업예산 : 1,276,603,200원(부가세 포함) 이내 (단위 : 원, 부가세포함)
| 계정 과목 | 1차년도 | 2차년도 | 합계 | |
|---|---|---|---|---|
| 업무시스템 운영비 | 업무지원부문 | 638,301,600 | 638,301,600 | 1,276,603,200 |
※ 상기 일정은 본 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운영 대상
1. 운영대상 : 현업지원 업무
| 영 역 | 운영용역 대상 업무 구분 | 지원범위 |
|---|---|---|
| 업무지원 | ▪ 현업지원센터 운영 업무 · OA전산물품(H/W, S/W 등) 운영 및 관리 | 전사 |
※ 운영 대상은 사업 수행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역은 방문 열람 필요
III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현업지원 업무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성 제고
2. 추진전략 가. 현업지원 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역량 강화 ◦ 서비스 제공환경의 신뢰성 및 높은 기술력 확보와 현업지원 업무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등 나. 현업지원 업무에 대한 운영관리체계 관리 ◦ 현업지원 업무 절차의 표준화를 통한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 OA전산물품 현황분석 및 관리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업무 효율화 다. 사전 점검 등을 통한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적시 대응체계 마련 ◦ OA전산물품에 대한 전문인력을 본소에 상주시켜 상시 운영 체계 구축 및 사용자 요청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OA전산물품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한 사용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 체계 마련 3. 추진체계 가. KRX : 사업추진 주관, 사업관리 및 평가, 현업지원 운영관리 및 감독 나. 사업자 : 현업지원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및 안정화 4. 주요 사업내용 가. 운영업무
| 구분 | 수행 업무 |
|---|---|
| 현업지원센터 운영 | ▪ 현업지원 Help Desk 업무 수행 - 서비스요청에 대한 현장 및 원격지원 ▪ OA전산물품 도입 업무 - PC, 노트북, 태블릿 등에 대한 도입 - 전산물품 노후기기 교체 업무 - OA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변경 관련 연간 사용권 계약 관리 ▪ OA전산물품 설치/대여, 반납 업무 - 업무용 SW,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기기 등에 대한 설치 및 대여관리 - 전산비품 자산관리 S/W 설치·운영·유지보수 - 프린터 및 복합기 세팅 등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 OA전산물품 재물조사, 불용처리 업무 - OA전산물품 재물조사, 불용처리, 업무용 S/W 사용실태 조사 ▪ 소모품, 태블릿 등 관리 - 전산소모품/프린터소모품 대여 관리 - 태블릿 무선통신/로밍서비스 이용신청/해지 ▪ OA 업무환경 구성(PC, 모니터, 프린터 등) 및 사용자 지원 - S/W 신규 버전에 대한 기술검증 및 테스트 수행 - MS 윈도우, MS오피스, IOS, 가상화 기술 지원 - 고성능 PC(워크스테이션)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 KRX 사내 모바일 앱(App) 설치 및 Thin단말 설치 지원 - 저장매체 데이터삭제 및 복구 지원 ▪ OA 업무환경 보안 관련 업무 - PC보안 취약점 패치, 디지털사무용기기 보안관리 - 보안관리 강화로 인한 PC설치/점검 업무 - 디지털사무용기기 보안관리(반기별 진행) |
IV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개요 □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고, 필요 시 추가 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 추후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업무 범위를 조정함
【 요구사항 요약 】
| 구 분 | 설 명 | 요건수 |
|---|---|---|
|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 주요 사업내용 중 운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 8 |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사업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9 |
| 품질 요구사항 | 사업 수행내용의 품질 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 7 |
| 보안요구사항 |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 3 |
| 교육/ 기술지원 요구사항 |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변화관리와 안정적 서비스 이행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 2 |
|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 기타 요구사항 등 | 4 |
| 합 계 | 33 |
2. 제안 요구사항 □ 운영 요구사항(Operational Requirement)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지원 체계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주요 운영업무에 대한 통합 운영 및 관리체계를 제시 - 운영 업무에 대해 위치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인력운영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 - 업무 및 제공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안 ㅇ 안정적 운영 방안 제시 - 운영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분석하여 대처방안 제시 - 운영보고서(주간/월간 보고서 등) - OA전산물품 관련 기술지원 ㅇ OA전산물품이 최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운영․관리 수행 ㅇ 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계속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또는 Subscription 구매 등의 제반조치를 수행 ㅇ 신속한 운영 업무 수행을 운영방안 제시 - 사업 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2주 이내 제출 및 본소의 승인 필요 ㅇ 비상연락망 주기적 갱신, 유지보수 관리 및 감독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수시 점검 수행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운영 인력이 수행할 점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정해진 점검주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월간 업무보고 시 제출 ㅇ 정기 점검시기 - 일일 점검(당번), 수시점검, 연휴기간(필요시)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등 ㅇ 비정기 점검 - 특별점검 또는 이슈 발생 시 이슈사항에 적합한 점검사항 도출 - 성능향상을 위한 OA전산물품 튜닝 등의 기술지원 - 처리능력 효율 향상, 가용자원 이용 최적화 등 성능관리 등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서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 전산소모품 확보 |
|---|---|
| 요구사항 내용 | ㅇ OA전산물품의 소모품 교체 등 필요시 신속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예비소모품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본소 예비소모품에 대한 기록관리 - 기술지원 전문인력 및 예비소모품 확보(소모품목록‧장소 등) 계획 ㅇ 제조사의 HW․SW(패치 포함) 기술지원 및 서비스지원중단 (EOS, End of Service) 등 대상 OA전산물품의 관리 방안 제시 ㅇ 운영 대상 OA전산물품의 단종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본소 담당자에게 해당 내역을 통지하고 해당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전산소모품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명칭 | 공개SW 운영지원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운영 대상 OA전산물품 목록상의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방안, 운영자 교육 지원방안 등을 제시 ㅇ 운영대상 OA전산물품의 공개 소프트웨어 적용에 대한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 산출정보 |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문서화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상위법령 및 거래소 IT, 보안 관련 규정 준수 - 관련절차에 맞춰 운영활동에 대한 계획/절차/결과 등 기록관리 - 운영용역 관련 각종 보안활동 근거 - 인수인계 산출물 내역 - OA전산물품 이력관리 및 각종 관리대장 등 ㅇ 각종 업무매뉴얼, 운영 자산, Software 라이선스 등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문서는 최신일자로 현행화 ㅇ 각종 감사 지원 및 내역 ㅇ HW/SW 운영 정책 관리 |
| 산출정보 | 운영․유지보수 관리대장, 매뉴얼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장애 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운영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등을 제시 - 장애 발생에서 조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ㅇ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OA전산물품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소는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점검계획을 수립 및 시행 ㅇ 운영대상 OA전산물품의 운영이슈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기술지원 및 해결방안 제시 ㅇ 제안업체는 OA전산물품에 대하여 제품의 변경 혹은 Patch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조사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운영 OA전산물품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반복적인 OA전산물품 과부하 발생, 성능저하 등 사유로 성능 점검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성능점검을 위한 전문인력 투입 및 전문 툴 제공방안 제시 - OA전산물품 사용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 ㅇ 성능점검에 대한 방법과 대상에 대하여 본소와 협의후 실시하여야 하며, 실행 방안을 제시 ㅇ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수집, 검토한 후 주기적으로 검토서를 제출하고 적용 계획을 수립‧수행 ㅇ 장애예방/업무개선을 위해 수행하는 신기술 개발 등 본소의 각종 제반활동에 필요한 요구사항 지원 ㅇ OA전산물품 자산 및 구성정보 정합성 향상을 위해 년 1회 이상 실사를 수행하고 ITAM에 반영하여 정합성을 유지해야 함 ㅇ 정보자원 현행화, OA전산물품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용정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자료를 제출 |
| 산출정보 | 기능개선계획서/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 통합 지원 및 유휴자원 활용 |
|---|---|
| 요구사항 내용 | ㅇ 본소 자원통합사업(신규 및 노후통합) 등으로 설치 및 대체되는 OA전산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 - HW 및 SW의 유휴자원에 대하여 해당자원의 상태, 상세 정보(설치이력, 상세 설정 현황, 라이선스 정보 등)를 관리하고, 해당 자원의 설치시 관련 작업을 지원 - 신규․대체에 따른 연계․연동 등에 대한 기술 및 작업지원 - 본소 운영 매뉴얼, ITAM 현행화 등 각종 산출물 현행화 ㅇ 노후 OA전산물품의 교체 및 업무 서비스 중단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 처리 시 관련 작업을 지원 ㅇ 본소 유휴자원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자원 현황, 가용공간 관리, 할당․회수자원 현행화 등 ㅇ 운영대상 OA전산물품의 용도변경 등 재활용 및 미사용에 따른 유휴자원 이전, 폐기 등 본소의 요구에 따른 시스템 재구성 및 이전 등 작업을 지원 |
| 산출정보 | OA전산물품 내역 |
□ 사업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명칭 | 조직구성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내용 | ㅇ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조직체계 제시 - 기술특성과 업무특성, 근무위치 등을 고려한 인력 구성방안 제시 - PM 중심으로 각 단위업무별 효율적인 협업 체계 -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인력 Pool 방식 실행방안 ㅇ 제안사가 협력업체와 함께 운영용역을 수행할 경우, 제안사가 사업 전체의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해당 협력업체의 전문성 유무, 역할 등에 대한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OA전산물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KRX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전문기술 및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상세 자격요건은 하단의 표 참조 - 투입인력은 사업시작 시점에 100% 투입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본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제안인력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투입인력의 프로젝트 수행경험 및 기간 등 명시 ㅇ 본 사업에 투입될 운영인력(투입/변경)은 KRX “외주관리시스템/외주보안시스템”에 등록/변경하여야 함. ㅇ 본소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제안 인력의 기술자 등급을 검증하기 위한 자격요건 등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성실히 이에 응해야 함 ㅇ 투입인력은 서울, 부산 각각 근무 하여야 함 - 상기 투입인력중 대표 1인이 PM 역할 수행 - 서울/부산 투입인력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
| 산출정보 | 투입 인력 계획/실적, 주·월간 보고 등 |
| 구분 | 직무 | 최소투입 요구인력(명) | |||
|---|---|---|---|---|---|
| 구분 | 직무 | 상위 25% | 평균 | 하위25% | 합계 |
| 현업지원 | IT지원기술자 | - | 3 | 5 | 8 |
| 구분 | 투입 인력 자격 요건 |
|---|---|
| 현업지원 (서울4/부산4) | ▪PC 등 OA전산기기 지원업무 유경험자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역할 및 책임 정의 |
|---|---|
| 요구사항 내용 |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상호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며, 산출내역서는 공동수급 업체별로 매월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
| 산출정보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적정성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제안사의 투입인력은 본소 OA전산물품의 안정적 운영에 적절한 인력 수준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산업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ㅇ 운영인력중 대표 1인(PM)은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함) ㅇ 투입인력의 단위업무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투입인력은 본소의 승인 없이 인력 변경은 불가하며, 허위인력 투입 시 기술평가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ㅇ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및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증명서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는 뒤의 7자리를 Masking 처리 |
| 산출정보 | 자격증빙서류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응 체계 구축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참여 사업자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해당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인력투입 방안을 각 상황별(태업, 파업, 집단행동 등)로 구체적으로 제시 ㅇ 본소 비상상황 대응지침에 의거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비상근무조 편성·지원 방안 마련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교체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ㅇ 투입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KRX의 승인을 득한 후 사전 2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단,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 요구사항 명칭 | 집기 및 비품 제공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상주근무자를 위한 현장 사무공간은 본소에서 제공하고, 업무용 PC 등은 용역업체에서 자체 수급하여 사용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PC는 노트북 등 휴대용 단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안조치(잠금장치 부착, 무선랜 기능 비활성화 등) 및 본소 승인 후 사용 ㅇ 반입한 PC 등은 본소 지침에 의거 사용 및 관리되어야 하며, 반드시 정품 S/W(한글, MS-Office, Windows OS 등)를 사용하여야 함 ㅇ OA전산물품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필요시 상호 협의하에 사용 |
| 요구사항 명칭 | 출입통제 관리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전산실 출입통제 및 물품 확인․기록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동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입관리절차 적용 등 세부방안 및 시간에 대해서는 본소와 협의하여 수행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계약관리 (원칙적으로 불가)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주사업자는 전체 운영용역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상주 운영용역의 재하도급은 제한됨 ※ 주사업자의 운영용역 비용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사업참여 제한 ㅇ 제안사(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제안사는 본소 요청시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해 보고하여야 함 ㅇ 주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따라 본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ㅇ 하도급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비율 변경, 승인절차,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름 ※ 사업 수행 도중 하도급 관련 지침이 변경될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함 ㅇ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 및 적정대가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주 사업자 또는 협력사의 파업, 태업 또는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인한 운영용역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비한 방안을 제시 |
| 요구사항 명칭 | 연장근무 등 비용처리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 OA전산물품 이전, 작업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업무상 국내출장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부산본사, 서울사옥, 중계센터 및 지방사무소 등) |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본소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ㅇ 사업수행 방법론에 의거 과업대비표, 요구사항 정의서(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명세서) 및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운영에 대한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본소는 품질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사업자는 품질 개선방안을 신속히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명칭 | SLA 관리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사업자는 표준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지표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본소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ㅇ 본소의 표준서비스수준협약서(첨부 13. 표준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기준으로 양사간 협의 후 계약시점에 최종 결정한다. ※ “첨부 13:표준서비스수준협약서(SLA)” 참조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인수인계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는 생략) |
|---|---|
| 요구사항 내용 | ㅇ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인력을 투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업무인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로 하며, 필요시 협의 후 연장 가능함 ㅇ 기존 사업자로부터 인수인계가 완료된 시점부터 운영 비용을 지급한다. (인수인계확인서 필수 제출) ㅇ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사유 발생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소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 ․ 정확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ㅇ 사업 종료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며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수행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 ※ 제출 자료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본소 업무담당자와 협의 ㅇ 사업 종료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본소에 파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
|---|---|
| 요구사항 내용 | ㅇ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감리 업무 협조 |
|---|---|
| 요구사항 내용 | ㅇ 본소에서 운영 사업 대상 감리를 별도 추진하는 경우, 사업자는 운영감리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감리결과가 부적격(개선권고 필수이상)일 경우 본소는 부적격 사항에 대해 개선 시까지 검사를 보류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명칭 | 국제 표준 운영체계 관리 및 지원 |
|---|---|
| 요구사항 내용 | ㅇ 본소에서 인증 획득 또는 인증을 추진하는 경우 인증 유지 및 사후심사 대응 업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사업 수행업체는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사업 종료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내용 | ㅇ 본소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본소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ㅇ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수행 시 본소와 금융당국의 보안정책,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며, 본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조회, 철저한 보안교육 및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은 본소 보안 수준에 따라야 함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본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용역 종료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함 - 정보 완전 파기이후 사업자 대표명의의 보안확약서 제출 - 과실로 인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본소 보안정책 위반 시 위약금 부과 및 제재조치 참고 ㅇ 제안사는 용역수행 시 필요한 저장매체의 반출입시 바이러스 점검, 필수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본소의 프로세스를 따라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용역사업 관련 인력․자료․OA전산물품에 대한 본소의 보안점검에 충실히 응해야 함 ㅇ 제안사는 용역수행 시 본소에서 운영중인 ‘외주보안관리시스템’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은 본소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소는 제안사가 보안관리 사항을 미준수 할 경우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참고) ㅇ 기타 사항은 본소 내규 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통제 방안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장애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인력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초과하는 권한을 갖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안 - 작업 기록, 로그 등을 통한 사후추적 방안 등 |
□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Training & Tech.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내용 | ㅇ OA전산물품 운영에 필요한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실시 - 용역수행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 용역대상에 적용된 기술 및 신기술 동향 - 법/제도/절차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ㅇ 본소 직원에 대한 전문기술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방안 제시 -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세미나 수행 |
|---|---|
| 요구사항 내용 | ㅇ OA전산물품 관련 신기술 공유 및 선진사례 도입 등 각종 OA전산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세미나를 본소와 사전 협의하여 실시 ㅇ 기술세미나, 교육 등의 행사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 할 때는 행사의 목적, 규모 등을 제안서에 명시하고,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명칭 | 용역대가 지급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업무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위약 사항이 발생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제안업체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제안업체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명칭 | 주요산출물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내용 |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각종 지침서 및 산출물, 매뉴얼 등 |
| 구분 | 산출물 | 수량 | 시기 |
|---|---|---|---|
| 착수보고 | 착수보고서 | 1부 | 계약후 2주이내 |
| 사업수행계획서 | |||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 |||
| 참여인력 신원조사서 | |||
| 주간 | 주간보고서 | 주 1회 | |
| 월간 | 월간보고서 | 월 1회 | |
| 수시보고 | 발주자 요구 보고서 | 필요시 | |
|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 | 협의 후 결정 | |
| 지침서 및 운영점검 | OA전산물품 매뉴얼 업무 절차서(매뉴얼) | 변경사항 발생시 현행화 | |
| 기타 | 인수인계 자료 | 계약자 및 업무담당자 변경시 | |
| 회의개최 | 회의록(필요시) | 현안업무, 의사결정 요망사항 |
| 요구사항 명칭 | OA전산물품의 안정적 운영 및 비용 효율화를 위한 추가 제안 |
|---|---|
| 요구사항 내용 | ㅇ 운영부문 |
| 산출정보 | 추가 제안 내역서 |
참가자격
3. 기 타(제안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제안사가 추가 제안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나. 제안설명회는 실제 본 사업을 수행할 총괄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한다.
V 제안 일반 사항
1. 범위 □ 본 사업 범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2.1.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자 나. 공고일 전일기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으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 다. 공고일 전일기준「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라. 본 사업의 제안설명회에 모두 참석한 자 마.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바. 입찰보증금(또는 보험증권)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제출한 자 2.2. 입찰의 무효 □ 거래소 계약규정 제74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거함 ◦ ‘Ⅴ.제안일반사항, 2.입찰참가자격, 2-1.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함’의 각항의 입찰자격을 위반한 자 ◦ 제안설명회에 불참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 ◦ 기타 법률(법, 영, 규칙 등), 거래소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자 2.3. 기타사항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제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안서 제출시까지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자체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하도급 할 수 있음 ◦ 하도급은 유지보수 및 단가계약 비용을 제외한 운영용역 비용(인건비)의 경우 100분의 50(부가세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함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본소 계약규정 제48조에 의거하여 실시 나. 입찰방법 : 일반경쟁 입찰 中 (우선)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자 선정절차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접수(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취득한 점수가 평가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ㅇ 각 항목의 평가배점은 ‘<첨부 3호> 제안평가기준 관련 양식 -제안평가 기준표 및 배점표’에 의거함 ㅇ 평가 점수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협상 대상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ㅇ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항목 중 고배점 항목에서 고득점한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한 미 선정 사실과 평가내역은 공개하지 아니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배점·평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일반부문 (15) | 경영상태 | o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평가 | 2 |
| 수행경험 | o 사업수행경험의 유사성, 건수 및 시기(관련분야 사업실적) | 3 | |
| 제안내용 이해도 | o 사업목표 및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 o 제안서요청서와의 부합성,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 5 | |
| 하도급계획 적정성 |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상의 하도급에 참여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운영부문 (60) | 운영체계 및 수행방안 적정성 | o 운영 조직 및 인력 구성 체계의 효율성 o 운영 용역 수행 방안의 적극성, 본소 절차 및 특성과의 부합성 - OA전산물품 운영 정기/비정기 점검, 정기적 작업수행 등 - 신규 프로젝트 구축 지원 전략의 체계성 및 적극성 o 장애 등에 대한 비상 대응 절차의 적정성 등 o 제안요청서에 대한 반영 정도 및 충족도 등 | 30 |
| 투입인력 우수성 | o 투입인력의 규모 - 등급별 투입인력의 규모 o 상주 근무 인원의 사업 분야 경험의 우수성 및 전문성 - 상주 인력의 사업 성격과의 적합성 ※ 제안요청서 대비 우수 인력투입 제시 등 o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 수준 | 15 | |
| 관련 기술 신뢰성 및 우수성 | o 운영관련 기술의 신뢰 및 우수성 - 제조사 및 제품공급사의 기술지원 증빙자료 제시여부 | ||
| 사업관리 (25) | 사업수행 조직 | o 조직체계의 적정성 o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 10 |
| 지원부문 | o OA전산물품 운영을 지원할 운영기술 지원 및 체계 o 교육지원의 구체성 및 적합성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본소 직원 및 운영요원 포함) | ||
|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 | o SLA 관리방안 등 o 기술이전, 사업 시작 및 종료 후 인수인계 등 사전/후 관리 방안의 우수성 o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 5 | |
| 합 계 | 100 |
제안평가기준 요약서
ㅇ ‘제안평가 기준표 및 배점표’를 참조하여 평가항목별 A4 용지 1매 이내(세로) 내용 작성(표지 포함 총 11페이지) ㅇ 제안서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 (1페이지)
(참고1)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 평가기준
신용 평가 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기준 | 등급 | 평점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 | A2+이상 | A+이상 | 2.0 | 5 | 2.0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Ao 이하 | A2-이상~A2o이하 | A-이상~Ao이하 | 4 | 1.8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이상~BBB+이하 | B-이상~A3+이하 | B-이상~BBB+이하 | 3 | 1.6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C이하 | CCC+ 이하 | 2 | 1.4 | |
| 미제출사 또는 신규제안사 | 미제출사 또는 신규제안사 | 미제출사 또는 신규제안사 | 1 | 1.0 |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단, 본 용역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구성원의 경영상태에 해당하는 평점에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참고2) 사업수행경험 평가기준
ㅇ 현업지원센터 운영용역 사업 실적증명원 제출 시 인정
| 평 가 항 목 | 평 가 등 급 | 배 점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금액 합계 (연간 기준) | A. 6억원 이상 | 3.0 |
| B. 4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2.5 | |
| C. 2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2.0 | |
| D. 2억원 미만 | 1.5 |
※ 1. 수행실적 인정사업은 현업지원센터 운영용역 실적증명원을 대상으로 함 2. 최근 3년간 이행실적 증빙자료(실적증명서) 미제출시 0점으로 처리함 * 이행실적기준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수행완료(검사완료)된 실적으로서 단일사업 건으로 1억원(부가세포함) 이상 사업만 인정됨. 단, 현재 수행중인 장기계약 사업인 경우 연단위로 완료된 부분에 대해 발주사가 발행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 (ex : 3년 계약중 2년 3개월을 수행했을 경우 2년만 인정) * 실적증명서는 발주사 발행 실적증명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적증명서,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만 인정(계약서는 실적 증빙 불가, 장기계속계약의 실적 중 미완료 실적 인정 불가)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업수행실적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만큼 인정하여 평가 (참여지분율 및 이행비용 표기 필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참고3)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비율 제한(50% 초과)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10%초과 하도급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요청한 경우 준수여부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평 가 항 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하도급계획 적정성 | A.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 5.0 |
| B.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4.5 | |
| C. 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4.0 | |
| E.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0.0 |
| 접수 개시일시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제안서·가격입찰 마감일시 | 개찰일시 및 장소 |
|---|---|---|---|
| 2026.10.8.(목) 16:00 | 2026.10.19.(월) 14:00 | 2026.10.20.(화) 14:00 |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G2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