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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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청주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충청북도교육청 청주고등학교 · 운반급식·도시락

추정가격
1.1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1(일) 18:00 · D-19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 충청북도
무슨 일
위탁급식(도시락) 조리·운반·배식·수거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납품 거리·시간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2026년 본교 급식시설 환기개선 공사 기간 중 직영 급식을 대체하기 위해 위탁 급식(도시락) 업체를 선정한다. 업체는 도시락을 조리·운반하여 학교 지정 장소에서 배식하고 잔반·용기까지 수거·처리한다.

  • 도시락 조리 후 보온·보냉 차량으로 운반, 배식 30분 전까지 학교 지정 장소(각 실 문앞)에 납품
  • 반별 인원수대로 개별 포장한 도시락을 업체 인력이 교실까지 배식, 배식 완료 후 40분(특수조건상 30분) 이내 용기·잔반 수거
  • 도시락용기·수저·젓가락·생수 150ml를 매 끼니 업체가 공급
  • 당일 조리한 적온 음식 납품 원칙,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배식
  • 보존식 관리: -18℃에서 144시간 보관(학교 보관용·업체 보관용 각 1개), 영양교사 검식용 제공
  • 매월 급식 개시 14일 전까지 영양량·원산지·알레르기 유발식품 19종을 표시한 월간 식단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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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납품 거리·시간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어야 함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어야 함(지역제한). 평가표에 운반거리 배점(10km 이내 만점)도 있음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북도) 입찰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최근 2년간 급식(식품위생) 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해당되지 않아야 함

최근 2년간 급식(식품위생) 사고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직접 생산만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위탁급식 영업허가(1450)를 받은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해당 사업장(조리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1450)
⑥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해당 사업장(조리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증명서를 제안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화재보험·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평가표에서도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가 배점(5점)에 반영된다. 특수조건에서도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16)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15) 화재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1450)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함.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1450)

납품 거리·시간

본교까지 운송시간 40분 이내인 업체만 투찰 가능. 운반거리는 평가표에서 10km 이내 5점 등으로 배점.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40분 이내)인지를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 시간이 40분 이내로 소요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제안서는 청주고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기한 2026. 10. 13. 10:00 ~ 2026. 11. 2. 10: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3-18호, 2023. 6. 26.)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샘플용 도시락 1개를 실제 납품과 동일하게 준비해야 함

**※ 업체 준비사항: 샘플용 도시락 1개(실제 납품과 동일하게 준비)**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단가) 학생 8,000원, 교직원 8,800원(부가세 10% 적용)이 적혀 있고, 급식단가에는 용역비·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고 적었다.

○ 기초금액(단가): 금 8,000원(학생단가)
※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 하며, 급식단가에는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문서 분석

HACCP
점수에 반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평가표에서 급식시설위생 항목으로 5점 배점. 참가자격 필수는 아님.

  • 크기 · 3~5점 급식시설위생 항목 5점(만족)~3점(미흡).
    만족(5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3개 이상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업체 자체의 HACCP 적용업소 증명서 제출 및 평가.
    HACCP 적용 업소 증명서 1부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 5

문서 분석

하루 식수
1,025식

학생 중식 890명 + 학생 석식 120명 + 교직원 중식 15명 = 1,025식. 급식일수는 16일(12월 13일, 2월 3일).

  • 급식일수 · 16일 12월 13일, 2월 3일 합계 16일
    | 급식일수 | 계 | 16일 | |
| 학생중식(면세) | 8,000 | 890 | 16 | 113,920,000 |
| 학생석식(면세) | 8,000 | 120 | 16 | 15,360,000 |
| 교직원(과세) | 8,800 | 15 | 16 | 2,112,000 |
| 합 계 | | 1,025 | | 131,392,000 |
| 급식일수 | 12월 | 13일 | 17일, 31일 미급식 |
| 급식일수 | 2월 | 3일 | 3일, 5일 미급식 |
| 급식일수 | 계 | 16일 |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19,447,273원
배정예산
131,392,000원
부가세
11,944,7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충청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145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1(일) 18:00D-19
입찰서 제출 마감11/02(월) 10:00D-20
개찰11/23(월) 11:00D-41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서류평가 1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고, 현장방문 2차평가에서 2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10점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5점
업체의 지속성5점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특수조건 준수)10점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15점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원산지·등급 사용계획10점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5점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5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5점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5점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 시간5점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5점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5점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5점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5점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바닥,벽,배수시설)10점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5점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10점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5점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5점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 환기 상태5점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10점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 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10점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10점
식재료의 보관, 진열, 선입선출, 유통기한 관리상태10점
상수도 사용 여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10점
배송용 차량의 냉장, 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5점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위탁급식(도시락) 조리·운반·배식·수거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운반급식·도시락

외부 조리장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청주고등학교로 운반·배식하고 잔반·용기를 회수하는 운반급식 용역이다.

  • 도시락 용기·수저·젓가락·생수 150ml 매 끼니 공급
  • 보온·보냉 탑차 운반(40분 이내)
  • 반별 배식 인력 배치 및 교실 배식
  • 식후 30분 이내 용기·잔반·쓰레기 수거·처리
  • 보존식(학교용·업체용) 및 영양교사 검식용 제공
  • 월간 식단표·영양량 산출표 작성 제출(급식 개시 14일 전)
  • 식재료 원산지·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 HACCP·위생관리, 종사자 건강진단·위생교육, 방역소독
  • 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가스안전보험 가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이행서약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어야 함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어야 함(지역제한). 평가표에 운반거리 배점(10km 이내 만점)도 있음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북도) 입찰입니다.

행정처분 이력

최근 2년간 급식(식품위생) 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해당되지 않아야 함

최근 2년간 급식(식품위생) 사고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직접 생산만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위탁급식 영업허가(1450)를 받은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해당 사업장(조리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1450)
⑥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해당 사업장(조리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증명서를 제안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화재보험·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평가표에서도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가 배점(5점)에 반영된다. 특수조건에서도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16)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15) 화재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1450)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함.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1450)

납품 거리·시간

본교까지 운송시간 40분 이내인 업체만 투찰 가능. 운반거리는 평가표에서 10km 이내 5점 등으로 배점.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40분 이내)인지를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 시간이 40분 이내로 소요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제안서는 청주고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기한 2026. 10. 13. 10:00 ~ 2026. 11. 2. 10: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3-18호, 2023. 6. 26.)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샘플용 도시락 1개를 실제 납품과 동일하게 준비해야 함

    **※ 업체 준비사항: 샘플용 도시락 1개(실제 납품과 동일하게 준비)**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을 평가(6곳 이상 만점 5점, 2~5곳 4점, 1곳 이하 3점). 참가자격으로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 크기 · 3~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②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 만족(5점): 납품 실적 6곳 이상 (최근 2년 이내)
보통(4점): 납품 실적 2곳 이상-5곳 이하 (최근 2년 이내)
미흡(3점): 납품 실적 1곳 이하 (최근 2년 이내)
최근 2년간 급식(식품위생) 사고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보온·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안서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평가표에서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5점)로 배점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9) 보온·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크기 · 3~5점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항목 만족 5점~미흡 3점
    만족(5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완비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9) 보온·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근무 시간

중식은 납품완료·검식 12:00, 배식 12:30~12:40, 석식은 납품완료·검식 18:00, 배식 18:30~18:40. 납품은 배식 시작 30분 전까지 완료, 식기구·잔반은 배식 완료 후 40분 이내 수거. 급식일수는 12월 13일, 2월 3일(계 16일).

학교사정에 따라 납품·배식시간은 조정(학년별, 반별)될 수 있음.

| 중식 | 12:00 | 12:30 ~ 12:40 | - 납품은 배식 시작 30분 전까지 완료
- 식기구 및 잔반은 배식 완료 후 40분
이내 즉시 수거 완료 |
| 석식 | 18:00 | 18:30 ~ 18:40 | - 납품은 배식 시작 30분 전까지 완료
- 식기구 및 잔반은 배식 완료 후 40분
이내 즉시 수거 완료 |

수행 기간

위탁급식 납품기간 2026. 12. 10. ~ 2027. 2. 4.

약 16일.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납품(예정)기한 | 2026. 12. 10.(목) ~ 2027. 2. 4.(목) (급식일수 약 16일) 예정
가. 위탁급식 납품기간 : 2026. 12 10. ~ 2027. 2. 4. [약 16일]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청주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각 실, 교실별 납품)로 학교 1곳이다. 입찰 때 정해졌고,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청주고등학교로 정해져 있다.
    납품장소 | 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실, 교실별 납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1곳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납품장소 | 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실, 교실별 납품)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급식예정인원·예정일수와 예상소요액만 제시하고,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공사일정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공사일정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큰 배점 항목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15점), 업체 현황(10점),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10점)

규격제안서 심사 및 평가표 기준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 | 15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 10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특수조건 준수) | 10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종사자 건강진단(6개월마다 1회), 월 1회 위생교육, 2개월마다 1회 소독, 소독필증 비치, 보건증 제출 등.

  • 주기 · 6월 건강진단 6개월마다 1회, 소독 2개월마다 1회, 위생교육 월 1회 이상.
    정기 건강 진단실시(6개월마다 1회) 및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비치한다.
  • 크기 · 3~5점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5점, 급식시설위생 5점, 냉동냉장차량·방역소독필증 5점 등.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 5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관계기관 위생점검 결과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방역 소독필증(사업장 및 차량 포함),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최근 방역 소독필증(사업장 및 차량 포함) 사본 1부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건강 진단실시(6개월마다 1회) 및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비치한다.
작업장소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6조 제4항 관련)의 규정에 의거 2개월마다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 원산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축산물은 쇠고기·돼지고기 국내산 2등급 이상, 닭고기·오리고기·달걀·액상계란 국내산 1등급 이상(HACCP 인증, 계란·액상계란은 무항생제)을 사용한다.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인증품·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지리적특산품·표준규격품 중 하나를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이어야 한다.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에 품목별 기준이 정해져 있음. 증빙은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하며, 학교에서 요청 시 사본 제출한다고 되어 있음.

  • 증빙 내는 주기 · - 검수 시 확인하고 학교에서 요청 시 사본 제출 — 정기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음(수시)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하며, 학교에서 요청 시 사본 제출한다.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 원산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1) 소 고 기 : 국내산 2등급 이상(한우 또는 육우)
2) 돼지고기 : 국내산 2등급 이상
3) 닭 고 기 : HACCP 인증, 국내산 1등급 이상
4) 오리고기 : HACCP 인증, 국내산 1등급 이상
5) 계 란 : HACCP 인증, 국내산 1등급 이상, 무항생제
6) 액상계란 : HACCP 인증, 국내산 1등급 이상, 무항생제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하여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다.(1)“친환경농산물인증품”, (2)“품질인증품”, (3)“우수농산물인증품”, (4)“이력추적관리품”, (5)“지리적특산품”, (6)“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하며, 학교에서 요청 시 사본 제출한다.

식단 작성

우리가 정해 제안

계약상대자가 월간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를 작성하여 매월 급식 개시 14일 전까지 제출하고, 계약담당자가 부적합 판단 시 시정 요구 가능. 알레르기 대응은 대체식(김 등) 제공.

  • 알레르기 대응 · 대체식 따로 제공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대체식(김 등)을 제공한다고 명시됨
    ⑧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대체식(김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 식단을 한 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매월 급식 개시 14일 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계약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매 식단 구성별 19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 제공)
④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⑧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대체식(김 등)을 제공한다.

끼니

중식 · 석식

중식과 석식 모두 제공. 석식은 희망자에 한함.

| 학생(면세) | 31 | 중식 | 890 | 16 | 8,000 | 113,920,000 |
| 학생(면세) | 31 | 석식 | 120 | 16 | 8,000 | 15,360,000 |
| 교직원(과세) | 0 | 중식 | 15 | 16 | 8,800 | 2,112,000 |
석식은 희망자에 한함

한 끼 구성

1식 4찬(밥과 국은 제외, 김치, 과일 또는 보조식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찬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밥과 여유반찬은 수량을 협의한 후 추가로 지급한다(무상제공, 급식비에 포함하지 않음). 식후 제공되는 식수는 개인별로 개별 포장된 생수 150ml를 지급한다.

한 번에 며칠 치를 대하는 내용은 없음.

○ 1식 4찬(밥과 국은 제외, 김치, 과일 또는 보조식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찬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 밥과 여유반찬은 수량을 협의한 후 추가로 지급한다(무상제공, 급식비에 포함하지 않음)
○ 식후 제공되는 식수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별로 개별 포장된 생수150ml를 지급한다.

검식·보존식

우리 부담(대가 안)

보존식은 업체에서 제공함. 급식인원수 외에 보존식 및 검식(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보존식 및 영양교사 검식용) 별도 제공. 보존식은 업체와 학교에 각각 보관하며, 학교 보관용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6일 후 폐기.

  • 대가에 잡혔나 ·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급식인원수 외에 보존식 및 검식을 별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 급식 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무상 제공으로 보임
    6. 급식인원수 외에 보존식 및 검식 (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보존식 및 영양교사 검식용) 별도 제공
  • 보존식 보관 · 나눠짐 업체와 학교에 각각 보관(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총 2개)
    파. 보존식 관리 : -18℃ 144시간 동안 보존식을 보관하며,(학교 보관용, 업체 보관용 총 2개/ 학교 보관용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며 6일 후 폐기.) 보존식은 업체에서 제공함.
파. 보존식 관리 : -18℃ 144시간 동안 보존식을 보관하며,(학교 보관용, 업체 보관용 총 2개/ 학교 보관용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며 6일 후 폐기.) 보존식은 업체에서 제공함.
6. 급식인원수 외에 보존식 및 검식 (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보존식 및 영양교사 검식용) 별도 제공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매식마다 당일 제공한 도시락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식재료 각 150g 이상을 보존식 라벨을 부착하여 업체와 학교에 각각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존식은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 이하로 144시간(6일, 휴일 포함)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학교 보존식 및 영양교사 검식용을 차질 없이 제공해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2798-000
참조번호
청주고등학교 공고 제2026-66호
공고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청주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청주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9,447,273원
배정예산
131,392,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조리장에서 납품지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지와 HACCP 지정을 받았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1식 단가와 식수, 식재료비 하한(65%)으로 남는지다. 납품 시각(새벽 6시)과 매월 바뀌는 인원도 부담을 가른다.

질문 93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허가(1450)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어야 함(벽).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어야 함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1450)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있어야 함(지역제한). 평가표에 운반거리 배점(10km 이내 만점)도 있음

  • 크기 · 3~5점
  • 대상 · 본점·사업장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역제한(충청북도) 입찰입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을 평가(6곳 이상 만점 5점, 2~5곳 4점, 1곳 이하 3점). 참가자격으로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 크기 · 3~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②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 | 만족(5점): 납품 실적 6곳 이상 (최근 2년 이내)
보통(4점): 납품 실적 2곳 이상-5곳 이하 (최근 2년 이내)
미흡(3점): 납품 실적 1곳 이하 (최근 2년 이내)
최근 2년간 급식(식품위생) 사고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업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업체의 지속성 평가(5년 이상 5점, 1~5년 4점, 1년 미만 3점)

  • 요구 업력 · 5년 이상
  • 크기 · 3~5점
③ 업체의 지속성 | 만족(5점): 5년 이상 지속
보통(4점): 1년이상-5년 미만 지속
미흡(3점): 1년 미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이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문서에 명시 없음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도급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문장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2년간 급식(식품위생) 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최근 2년간 급식(식품위생) 사고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이행서약서는 계약체결시 제출로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수입수산물 사용 시 수입신고필증 제시는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있다.

  • 대상 · 기타 수입신고필증(수입수산물 사용 시 제시)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수입신고필증 제시)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를 제안서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평가표에서 급식시설위생 항목(5점)으로 배점한다.

  • 크기 · 3~5점 급식시설위생 항목 만족 5점~미흡 3점
    만족(5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3개 이상
  • 대상 ·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4)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4)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1부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장비·시설 보유

감점 · 점수에 반영

보온·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안서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평가표에서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5점)로 배점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9) 보온·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 크기 · 3~5점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항목 만족 5점~미흡 3점
    만족(5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완비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9) 보온·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고,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위탁급식 영업허가(1450)를 받은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해당 사업장(조리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위탁급식 영업허가(1450)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1450)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해당 사업장(조리장)에서 직접 조리
    ⑥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해당 사업장(조리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1450)
⑥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해당 사업장(조리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는 제품·시설 위생 관련 서류로 평가표에 반영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고, HACCP·친환경 등 인증 기준만 제시되어 있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학교 검수 담당자 참여, 급식소위원회 서류·현장평가, 계약담당자의 위생검사 의뢰 등 발주처 확인 절차만 있음.

납품 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 시 학교 검수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영양기준(에너지 894.7kcal ±10%, 단백질 21.7g 등), 식재료비 75% 이상, 보존식 -18℃ 144시간,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 운송 40분 이내 등 수치 기준이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HACCP시스템, 식품위생법,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영양관리기준,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HACCP, 식품위생법, 특수조건을 따르도록 함.
    “계약상대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급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여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HACCP시스템 의무적용 기록 및 식품위생관리 지침서 준수, 개인위생관리 철저, 식품위생관리 철저 및 모든 급식도구 및 기계류 소독을 철저히 한다.
에너지는 학교급식이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함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5%이상 사용할 것(산출근거 첨부)
보존식은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 이하로 144시간(6일, 휴일 포함)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관련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배식을 완료하는 기준을 적용 해야하며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발주처 부담

계약담당자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고만 정함.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원자료

우리 몫

식재료, 표준식단표, 원산지·알레르기 정보 등 제안·납품에 필요한 자료를 업체가 마련해야 함.

표준식단 작성 시 계획하는 1식당 단가에 맞춘 식단표(예시)를 구성하여 증빙서류로 함께 첨부할 것
식단표를 매월 급식 개시 14일 전에 제출하여 영양량, 원산지, 급식품의 내용을 “계약담당자”와 사전 검토 후 납품한다.

시안 승인

1회

제안서 평가 시 샘플용 도시락 1개를 준비하고, 식단표는 매월 급식 개시 14일 전 제출하여 사전 검토 후 납품함.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업체 준비사항: 샘플용 도시락 1개(실제 납품과 동일하게 준비)
식단표를 매월 급식 개시 14일 전에 제출하여 영양량, 원산지, 급식품의 내용을 “계약담당자”와 사전 검토 후 납품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특수조건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 자체가 없어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없고,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 관련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외부운반 급식일지 비치, 영양량 산출표·식단표 제출, 보존식 라벨 부착 등이 있음.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운반 급식일지)
    “계약상대자”는 급식 식단을 한 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매월 급식 개시 14일 전까지 제출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제출 서류로 표준식단표, 급식 제조 원가계산 내역서, 영양량 산출표, 식단표 등 문서만 정해져 있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표준식단표 1부
급식 제조 원가계산 내역서 1부(제안서 포함 가능)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영양사·조리사 배치 여부가 제안서 평가 항목(업체 현황)으로 배점화되어 있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도 평가 항목이다. 별도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4~10점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항목의 만족 10점~미흡 4점.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항목은 5~3점.
    만족(10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배치
    보통(7점):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배치
    미흡(4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미배치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급식전담 직원. 별도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은 문서에 없음.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 5 | | | | |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 10 | | | | |
만족(10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배치
보통(7점):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배치
미흡(4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미배치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 5 | | | | |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도시락을 청주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각 실, 교실별)까지 운반·배식하고 잔반·용기를 회수한다. 업체인력이 학교 내 지정 장소까지 운반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업체인력이 학교 내 지정 장소까지 운반·배식하고 잔반·용기를 수거한다. 전원 상주 문구는 없다.
    급식품 운반처리: 위탁업체가 보온 유지 가능한 용기에 개별도시락을 반별 인원수대로 포장하여 업체인력으로 학교 내 지정 장소까지 운반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도시락으로 운반하여 청주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급식품 운반처리: 위탁업체가 보온 유지 가능한 용기에 개별도시락을 반별 인원수대로 포장하여 업체인력으로 학교 내 지정 장소까지 운반

소속 직원

없음

영양사·조리사 자격증·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상 재직자 영양사·조리사 면허증·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은 없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여부도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4~10점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항목의 만족 10점~미흡 4점.
    만족(10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배치
    보통(7점):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배치
    미흡(4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미배치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급식전담 직원.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 5 | | | | |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사전 협의 허용 문구가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중식은 납품완료·검식 12:00, 배식 12:30~12:40, 석식은 납품완료·검식 18:00, 배식 18:30~18:40. 납품은 배식 시작 30분 전까지 완료, 식기구·잔반은 배식 완료 후 40분 이내 수거. 급식일수는 12월 13일, 2월 3일(계 16일).

학교사정에 따라 납품·배식시간은 조정(학년별, 반별)될 수 있음.

| 중식 | 12:00 | 12:30 ~ 12:40 | - 납품은 배식 시작 30분 전까지 완료
- 식기구 및 잔반은 배식 완료 후 40분
이내 즉시 수거 완료 |
| 석식 | 18:00 | 18:30 ~ 18:40 | - 납품은 배식 시작 30분 전까지 완료
- 식기구 및 잔반은 배식 완료 후 40분
이내 즉시 수거 완료 |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안서 유의사항의 자료 유출 금지 문구는 일반 보안 문구에 그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를 계약체결시 제출하도록 한다.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도 제출서류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는 계약체결시 제출.
    12)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시)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 건강검진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12)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시)
    (10) 직원 현황표(재직증명서,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포함),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2) 운반직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계약체결시)
(10) 직원 현황표(재직증명서,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 포함),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납품기간 2026.12.10.~2027.2.4. 동안 급식일수 약 16일간 매 급식일마다 도시락을 조리·운반·배식·수거한다.

가. 위탁급식 납품기간 : 2026. 12 10. ~ 2027. 2. 4. [약 16일]
| 급식일수 | 12월 | 13일 | 17일, 31일 미급식 |
| 급식일수 | 2월 | 3일 | 3일, 5일 미급식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위탁급식(도시락) 조리·운반·배식·수거가 본업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공동수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해당 사업장(조리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하는 일

2026학년도 청주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급식시설 환기개선 공사 기간 중 직영 급식을 대체할 위탁급식으로, 도시락을 조리·운반하여 학교 지정 장소에서 배식하고, 도시락용기·수저·젓가락·생수 150ml를 매 끼니 공급하며 식기구·잔반을 수거·처리한다.

2026년 본교 급식시설 환기개선 사업 공사 기간 중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영 급식을 대체할 수 있는 위탁 급식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교육활동과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
도시락으로 운반하여 청주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 생수 150ml는 매 끼니 업체가 공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학생 중식 예정인원 890명 · 학생 석식 예정인원 120명 · 교직원 중식 예정인원 15명 · 급식 예정일수 16일

예상소요액 131,392,000원(학생중식 113,920,000원, 학생석식 15,360,000원, 교직원 2,112,000원).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공사일정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급식일수 약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학사일정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생중식(면세) | 8,000 | 890 | 16 | 113,920,000
학생석식(면세) | 8,000 | 120 | 16 | 15,360,000
교직원(과세) | 8,800 | 15 | 16 | 2,112,000
합 계 | | 1,025 | | 131,392,000

수행 기간

위탁급식 납품기간 2026. 12. 10. ~ 2027. 2. 4.

약 16일.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납품(예정)기한 | 2026. 12. 10.(목) ~ 2027. 2. 4.(목) (급식일수 약 16일) 예정
가. 위탁급식 납품기간 : 2026. 12 10. ~ 2027. 2. 4. [약 16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 12. 10. ~ 2027. 2. 4.의 단일 기간 계약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마다 새 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납품(예정)기한 | 2026. 12. 10.(목) ~ 2027. 2. 4.(목) (급식일수 약 16일) 예정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급식시설 환기개선 사업 공사 기간 중 직영 급식을 대체하는 위탁급식이며, 급식일수 및 인원이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026년 본교 급식시설 환기개선 사업 공사 기간 중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영 급식을 대체할 수 있는 위탁 급식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교육활동과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부가 작업

도시락용기·수저·젓가락·생수 150ml 매 끼니 공급, 배식 후 도시락용기(수저 포함) 및 쓰레기·잔반 수거·처리, 운반·배식 전후 발생하는 문제(음식물 쏟음, 잔반통 주변 등) 정리·청소 인력 동원, 보존식 제공(-18℃ 144시간 보관, 학교 보관용·업체 보관용 총 2개),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 비치, 월간 식단표 14일 전 배부, 식품 알레르기 학생용 대체식(김 등) 제공, 배식도구·식기구(식판·수저·컵 등) 제공 및 매일 소독 또는 일회용 사용·수거.

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 생수 150ml는 매 끼니 업체가 공급.
배식 후 지정된 장소(각 실)에서 발생하는 도시락용기(수저 포함) 및 쓰레기, 잔반은 당일 식후 30분 이내에 책임지고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운반 및 배식 전후로 발생하는 문제(음식물 쏟음, 잔반통 주변 등)의 정리 및 청소에 필요한 인력은 업체에서 동원하여야 함.
보존식 관리 : -18℃ 144시간 동안 보존식을 보관하며,(학교 보관용, 업체 보관용 총 2개/ 학교 보관용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며 6일 후 폐기.) 보존식은 업체에서 제공함.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운반 급식일지)
메뉴 변경 등 식단 관련하여 사전에 학교 급식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월간 식단표 14일 전 배부)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대체식(김 등)을 제공한다.
배식도구 및 식기구(식판, 수저, 컵 등) 일체는 업체에서 제공하고 매일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일회용을 사용한다. (일회용 사용시 업체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공급

도시락을 직접 조리·운반·배식하고, 도시락용기·수저·젓가락·생수 150ml를 공급하며, 식기구·잔반을 수거·처리한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해당 사업장(조리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 생수 150ml는 매 끼니 업체가 공급.
배식 후 지정된 장소(각 실)에서 발생하는 도시락용기(수저 포함) 및 쓰레기, 잔반은 당일 식후 30분 이내에 책임지고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충청북도) 입찰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공동수급 불허.

라. 지역제한(충청북도) 입찰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집행되며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규격제안서는 청주고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우편·FAX 불가), 기한 2026. 10. 13. 10:00 ~ 2026. 11. 2. 10:00.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3-18호, 2023. 6. 26.)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설명회는 생략하고 서류 심사로 갈음. 현장방문평가는 규격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처가 실시하는 평가로 입찰 전 참석 절차가 아니다.

※ 제안설명회 생략 – 서류 심사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단가*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5% 입찰금액(단가*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5/100. 납부 면제, 지급각서로 갈음.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단가*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단가*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긴급상황(단전·단수·화재·재해) 대처방안은 제안서에 기재할 사항일 뿐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도시락 납품 계약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없다. 납품 시한(배식 30분 전 납품 완료,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은 도착·납품 시한이지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도시락 납품 계약이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청주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각 실, 교실별 납품)로 학교 1곳이다. 입찰 때 정해졌고,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청주고등학교로 정해져 있다.
    납품장소 | 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실, 교실별 납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1곳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납품장소 | 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실, 교실별 납품)

현장 여건

청주고등학교 내 지정 장소(각 실, 교실별)로 도시락을 운반·배식하고, 배식 후 용기·잔반·쓰레기를 수거·처리한다. 운반 차량은 학교 진입 시 비상등을 켜고 1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이 계약에 없다. 위험작업은 문서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④ 조리 완료된 음식은 온도관리가 가능한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며, 운반 차량 학교 진입 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는 10km이하로 서행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급식시설 환기개선 공사 기간 중 위탁급식으로, 납품기간이 2026.12.10.~2027.2.4.(약 16일)로 정해져 있고 급식일수도 12월 13일, 2월 3일로 지정되어 있다.

2026년 본교 급식시설 환기개선 사업 공사 기간 중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영 급식을 대체할 수 있는 위탁 급식업체를 선정하여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급식단가에 용역비·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고,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제안 금액에 포함해야 하며 포함되지 않은 별도 사업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도시락용기·수저·젓가락·생수 150ml도 업체가 공급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 하며, 급식단가에는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④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배식 후 발생하는 도시락용기(수저 포함)·쓰레기·잔반을 당일 수거·처리해야 하고, 잔반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카. 배식 후 지정된 장소(각 실)에서 발생하는 도시락용기(수저 포함) 및 쓰레기, 잔반은 당일 식후 30분 이내에 책임지고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해당 없음

도시락 납품 계약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청주고등학교가 위탁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급식 완료 후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교직원의 낙찰 단가는 변동 없이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학생 급식은 무상급식 취지로 학교가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고, 이용자(학생·교직원)가 별도로 업체에 급식비를 내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 부분은 해당 없음.
4. 급식 완료 후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 무상급식 실시 취지에 맞는 질적으로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입찰이며 기초금액(단가)은 학생 8,000원, 교직원 8,800원이고, 급식예정인원×급식예정일수로 예상소요액을 산출한다. 계약은 총액으로 체결하되 실제 급식인원·일수에 따라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급식인원·일수 증감 시 낙찰 단가로 일할 계산하여 변경된 계약수량만큼 정산 지급한다.
    ② 변경된 계약수량만큼 대금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증감 시에도 낙찰된 계약 단가로 계산함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급식인원 변동, 물가변동, 납품조건 변동에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고 적었다.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인원 변동, 물가변동, 납품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 기초금액(단가): 금 8,000원(학생단가)
다.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입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청구를 위해 계약은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급식예정인원·예정일수와 예상소요액만 제시하고,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공사일정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공사일정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단가) 학생 8,000원, 교직원 8,800원(부가세 10% 적용)이 적혀 있고, 급식단가에는 용역비·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고 적었다.

○ 기초금액(단가): 금 8,000원(학생단가)
※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 하며, 급식단가에는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를 낸 청주고등학교가 위탁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상대이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청주고등학교와 위탁급식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조항은 문서에 없다. 다만 급식단가에는 용역비·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고만 적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다만 제안서에 급식 제조 원가계산 내역서를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 시 샘플용 도시락 1개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제안서 서식에 이윤 칸은 있다.
(7) 급식 제조 원가계산 내역서 1부(제안서 포함 가능)
**※ 업체 준비사항: 샘플용 도시락 1개(실제 납품과 동일하게 준비)**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이행 완료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
    ① 대가는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① 대가는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증명서를 제안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화재보험·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평가표에서도 음식물배상책임보험·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가 배점(5점)에 반영된다. 특수조건에서도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3천만원
    (16)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급식단가에 용역비·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사업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 하며, 급식단가에는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⑤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해야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사업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16)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15) 화재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까닭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은 문서에 없다. 다만 급식인원·급식일수가 학사일정·공사일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만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또는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을 까닭과 함께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섞임(과세 몫과 면세·영세 몫)

학생 급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과세)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도 빼라고도 명시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타사항에 용역비·운송료·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이라고만 적었다.
※ 학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나. 위탁급식 예정 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교직원 급식 단가는 과세 10% 적용)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이나 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지 않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큰 배점 항목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15점), 업체 현황(10점),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10점)

규격제안서 심사 및 평가표 기준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 | 15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 | 10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특수조건 준수) | 10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샘플용 도시락 1개를 실제 납품과 동일하게 준비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실물 견본 샘플용 도시락
    **※ 업체 준비사항: 샘플용 도시락 1개(실제 납품과 동일하게 준비)**
**※ 업체 준비사항: 샘플용 도시락 1개(실제 납품과 동일하게 준비)**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한을 요구하지 않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설명회 생략 – 서류 심사로 갈음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제안설명회 생략 – 서류 심사로 갈음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7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1450) 허가를 받은 자여야 함.

  • 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위탁급식영업(1450) 중 하나.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1450)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두고,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1399) 또는 제8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1450)

상대하는 사람

중·고등학생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청주고등학교 학생(1~3학년)과 교직원이 대상.

학생(면세)
교직원(과세)

위생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종사자 건강진단(6개월마다 1회), 월 1회 위생교육, 2개월마다 1회 소독, 소독필증 비치, 보건증 제출 등.

  • 주기 · 6월 건강진단 6개월마다 1회, 소독 2개월마다 1회, 위생교육 월 1회 이상.
    정기 건강 진단실시(6개월마다 1회) 및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비치한다.
  • 크기 · 3~5점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5점, 급식시설위생 5점, 냉동냉장차량·방역소독필증 5점 등.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 5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 관계기관 위생점검 결과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방역 소독필증(사업장 및 차량 포함),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종사자 전원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최근 방역 소독필증(사업장 및 차량 포함) 사본 1부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1부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건강 진단실시(6개월마다 1회) 및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비치한다.
작업장소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6조 제4항 관련)의 규정에 의거 2개월마다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만족도·효과 조사

나눠짐

제안서에 급식수요자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제안하도록 하고, 평가표에 반영. 횟수·목표치는 없음.

가. 급식수요자 의견수렴방법 및 개선방안
위탁급식 실시 이후 이물질 혼입시 개선 방안, 급식설문 조사, 학부모 검수 참여 및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등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 납품 전 검사

규격제안서 서류심사 후 현장방문평가(계약 전 실사), 납품 기간 중 작업장 위생관리 점검 모니터링 및 식재료 검수 참여.

업체 현장방문 평가(예정) | 2026. 11. 9.(월) ~ 2026. 11. 18.(수)
납품 기간 중 본교 학교 급식관계자가 해당 업체의 작업장 위생관리 점검 차원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다.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평가표에서 급식시설위생 항목으로 5점 배점. 참가자격 필수는 아님.

  • 크기 · 3~5점 급식시설위생 항목 5점(만족)~3점(미흡).
    만족(5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3개 이상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업체 자체의 HACCP 적용업소 증명서 제출 및 평가.
    HACCP 적용 업소 증명서 1부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 5

납품 거리·시간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교까지 운송시간 40분 이내인 업체만 투찰 가능. 운반거리는 평가표에서 10km 이내 5점 등으로 배점.

  • 한도 · 40분 이내 본교까지 운송시간 40분 이내.
    본교까지 운송시간이 40분 이내
  • 크기 · 3~5점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 시간 항목 5점(10km 이내)~3점(26km 이상).
    만족(5점): 10km 이내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40분 이내)인지를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 시간이 40분 이내로 소요되도록 하여야 하며

카테고리 · 급식·식당 운영 (2) 6개

식재료 품질 기준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 원산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축산물은 쇠고기·돼지고기 국내산 2등급 이상, 닭고기·오리고기·달걀·액상계란 국내산 1등급 이상(HACCP 인증, 계란·액상계란은 무항생제)을 사용한다.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인증품·품질인증품·우수농산물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지리적특산품·표준규격품 중 하나를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이어야 한다.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에 품목별 기준이 정해져 있음. 증빙은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하며, 학교에서 요청 시 사본 제출한다고 되어 있음.

  • 증빙 내는 주기 · - 검수 시 확인하고 학교에서 요청 시 사본 제출 — 정기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음(수시)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하며, 학교에서 요청 시 사본 제출한다.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 원산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1) 소 고 기 : 국내산 2등급 이상(한우 또는 육우)
2) 돼지고기 : 국내산 2등급 이상
3) 닭 고 기 : HACCP 인증, 국내산 1등급 이상
4) 오리고기 : HACCP 인증, 국내산 1등급 이상
5) 계 란 : HACCP 인증, 국내산 1등급 이상, 무항생제
6) 액상계란 : HACCP 인증, 국내산 1등급 이상, 무항생제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하여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다.(1)“친환경농산물인증품”, (2)“품질인증품”, (3)“우수농산물인증품”, (4)“이력추적관리품”, (5)“지리적특산품”, (6)“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하며, 학교에서 요청 시 사본 제출한다.

식단 작성

우리가 정해 제안

계약상대자가 월간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를 작성하여 매월 급식 개시 14일 전까지 제출하고, 계약담당자가 부적합 판단 시 시정 요구 가능. 알레르기 대응은 대체식(김 등) 제공.

  • 알레르기 대응 · 대체식 따로 제공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대체식(김 등)을 제공한다고 명시됨
    ⑧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대체식(김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 식단을 한 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매월 급식 개시 14일 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계약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매 식단 구성별 19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 제공)
④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⑧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대체식(김 등)을 제공한다.

끼니

중식 · 석식

중식과 석식 모두 제공. 석식은 희망자에 한함.

| 학생(면세) | 31 | 중식 | 890 | 16 | 8,000 | 113,920,000 |
| 학생(면세) | 31 | 석식 | 120 | 16 | 8,000 | 15,360,000 |
| 교직원(과세) | 0 | 중식 | 15 | 16 | 8,800 | 2,112,000 |
석식은 희망자에 한함

한 끼 구성

1식 4찬(밥과 국은 제외, 김치, 과일 또는 보조식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찬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밥과 여유반찬은 수량을 협의한 후 추가로 지급한다(무상제공, 급식비에 포함하지 않음). 식후 제공되는 식수는 개인별로 개별 포장된 생수 150ml를 지급한다.

한 번에 며칠 치를 대하는 내용은 없음.

○ 1식 4찬(밥과 국은 제외, 김치, 과일 또는 보조식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찬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 밥과 여유반찬은 수량을 협의한 후 추가로 지급한다(무상제공, 급식비에 포함하지 않음)
○ 식후 제공되는 식수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별로 개별 포장된 생수150ml를 지급한다.

하루 식수

1,025식

학생 중식 890명 + 학생 석식 120명 + 교직원 중식 15명 = 1,025식. 급식일수는 16일(12월 13일, 2월 3일).

  • 급식일수 · 16일 12월 13일, 2월 3일 합계 16일
    | 급식일수 | 계 | 16일 | |
| 학생중식(면세) | 8,000 | 890 | 16 | 113,920,000 |
| 학생석식(면세) | 8,000 | 120 | 16 | 15,360,000 |
| 교직원(과세) | 8,800 | 15 | 16 | 2,112,000 |
| 합 계 | | 1,025 | | 131,392,000 |
| 급식일수 | 12월 | 13일 | 17일, 31일 미급식 |
| 급식일수 | 2월 | 3일 | 3일, 5일 미급식 |
| 급식일수 | 계 | 16일 | |

검식·보존식

우리 부담(대가 안)

보존식은 업체에서 제공함. 급식인원수 외에 보존식 및 검식(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보존식 및 영양교사 검식용) 별도 제공. 보존식은 업체와 학교에 각각 보관하며, 학교 보관용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6일 후 폐기.

  • 대가에 잡혔나 ·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급식인원수 외에 보존식 및 검식을 별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 급식 단가에 포함되지 않은 무상 제공으로 보임
    6. 급식인원수 외에 보존식 및 검식 (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보존식 및 영양교사 검식용) 별도 제공
  • 보존식 보관 · 나눠짐 업체와 학교에 각각 보관(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총 2개)
    파. 보존식 관리 : -18℃ 144시간 동안 보존식을 보관하며,(학교 보관용, 업체 보관용 총 2개/ 학교 보관용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며 6일 후 폐기.) 보존식은 업체에서 제공함.
파. 보존식 관리 : -18℃ 144시간 동안 보존식을 보관하며,(학교 보관용, 업체 보관용 총 2개/ 학교 보관용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며 6일 후 폐기.) 보존식은 업체에서 제공함.
6. 급식인원수 외에 보존식 및 검식 (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보존식 및 영양교사 검식용) 별도 제공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매식마다 당일 제공한 도시락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식재료 각 150g 이상을 보존식 라벨을 부착하여 업체와 학교에 각각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존식은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 이하로 144시간(6일, 휴일 포함)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학교 보존식 및 영양교사 검식용을 차질 없이 제공해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10.

청주고등학교

제1장 제안 안내

1. 사 업 명 : 청주고등학교 위탁 급식업체(도시락) 선정 2.사업 목적 2026년 본교 급식시설 환기개선 사업 공사 기간 중 학교급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영 급식을 대체할 수 있는 위탁 급식업체를 선정하여 원활한 교육활동과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고자 함. 3. 사업 기간 및 내용 가. 위탁급식 납품기간 : 2026. 12 10. ~ 2027. 2. 4. [약 16일] ※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및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위탁급식 예정 인원 및 소요액 산출내역(교직원 급식 단가는 과세 10% 적용)

구분학급수구분예정인원(명)예정일수(일)급식단가(원)예상 소요액(원)
학생(면세)31중식890168,000113,920,000
석식12015,360,000
교직원(과세)0중식158,8002,112,000
합계131,392,000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공사일정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급식희망자 조사 및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위탁급식 중 급식의 품질이 부실하거나 양이 부족하여 급식 신청자가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도시락으로 운반하여 청주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식. ※ 도시락용기, 숟가락, 젓가락, 생수 150ml는 매 끼니 업체가 공급.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 하며, 급식단가에는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 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제8호 마목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영업허가를 받은 자 나. 학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보온, 보냉이 완비된 차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자 다. 최근 2년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이 40분 이내)인지를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제출.

참가자격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선정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나. 평가방법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청주고등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본교 급식소위원회 서류평가 1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하여 현장방문평가 실시) ⇒ 현장방문 2차평가(2차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규격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응찰한 자) ⇒ 계약체결 ※ 1개 업체 입찰시 유찰, 2개 이상 유효한 업체 입찰시 정상적 입찰 진행합니다.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규격(가격)동시 입찰에서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학년학급수중식 예정인원(명)기타
1학년10304석식은 희망자에 한함
2학년270
3학년11313
교직원15
합계31902*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다. 대상 및 인원 (학교사정에 따라 인원 변경 가능)

구분월별급식일수비 고
급식일수12월13일17일, 31일 미급식
2월3일3일, 5일 미급식
계16일

라. 급식일수 마. 배식시간

구분납품완료 및 검식시간배식시간비고
중식12:0012:30 ~ 12:40- 납품은 배식 시작 30분 전까지 완료
- 식기구 및 잔반은 배식 완료 후 40분
이내 즉시 수거 완료
석식18:0018:30 ~ 18:40

※ 단, 학교사정에 따라 납품 및 배식시간은 조정(학년별, 반별)될 수 있음. 바. 급식품 납품장소: 청주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각 실별 문앞) 사. 급식품 운반처리: 위탁업체가 보온 유지 가능한 용기에 개별도시락을 반별 인원수대로 포장하여 업체인력으로 학교 내 지정 장소까지 운반 아. 급식품의 유지 관리 철저. 자. 보냉탑 장착 차량 및 보온 유지 가능 용기에 급식품 적재 운반. 차. 급식품은 당일 조리한 적온 음식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단, 완제품은 제외), 신선도와 이상 유무 철저히 확인하고 조리완료 후 2시간 이내 배식. 카. 배식 후 지정된 장소(각 실)에서 발생하는 도시락용기(수저 포함) 및 쓰레기, 잔반은 당일 식후 30분 이내에 책임지고 수거·처리하여야 하며, 운반 및 배식 전후로 발생하는 문제(음식물 쏟음, 잔반통 주변 등)의 정리 및 청소에 필요한 인력은 업체에서 동원하여야 함.(운반 시 개인 위생 및 복장 관리 철저 : 최근 6개월 이내 보건증 소지자, 위생복, 모자, 장갑, 마스크 등) 타. 외부운반 급식관련 장부 비치.(외부운반급식 공급 계약서 및 외부운반 급식일지) 파. 보존식 관리 : -18℃ 144시간 동안 보존식을 보관하며,(학교 보관용, 업체 보관용 총 2개/ 학교 보관용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며 6일 후 폐기.) 보존식은 업체에서 제공함.

하. 각종 보험 통한 사고보상의 체계화 ※ 위 사항들의 책임 및 제안요청서(이하 제반서류 일체)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는 해당 업체에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짐. 9. 기타사항 1) 납품 기간 중 해당업체 식재료 검수 시 학교 검수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다. 2) 메뉴 변경 등 식단 관련하여 사전에 학교 급식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월간 식단표 14일 전 배부) 3) 납품 기간 중 본교 학교 급식관계자가 해당 업체의 작업장 위생관리 점검 차원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다. 4)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도의 사업비는 추후에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청주고등학교 위탁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과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 기준 특수조건에 의하며, 계약자는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 1]

[증빙서류: 납품실적 증명서 및 급식사고 유뮤 확인서 1부] 2. 급식운영비용 계획 가.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

※급식비 단가 대비 식재료비는 75%이상 사용할 것(산출근거 첨부) ※1식당 단가금액 작성 시 급식비 단가(8,000원)를 고려하여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할 수 있도록 주의 나. 급식제조원가계산 내역서(1식 기준)

항목금액(원)비율(%)산출내역
직접비식재료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인건비영양사
조리사
기타 조리원
인건비 소계
운영비보험료
소모품비
임대료
공공요금
잔반처리비
운반 및 보관비
청소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운영비 소계
간접비 소계
합계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평가점수비고
평 가 항 목배점만족보통미흡비고
1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20)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10
②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5
③ 업체의 지속성
2급식운영의
품질
(40)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특수조건 준수)10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15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계획
10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5
3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5)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
4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15)① 본교까지 운반거리 및 소요 시간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
③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
5기타 제안내용
(10)
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
10
합 계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 만족 15점, 보통 11점, 미흡 7점
작성자의 의견
․ 75% 이상
․ 70% 이상~75% 미만
․ 65% 이상~70% 미만
․ 65% 미만
15점 - 만족
11점 - 보통
7점 - 미흡
0점 - 미흡
구 분평 가 항 목배점평가점수비고
평 가 항 목배점만족보통미흡비고
1작업장 관리
(40점)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바닥,벽,배수시설)10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5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10
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
5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환기 상태
2종사원 관리
(10점)
③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10
3원재료 관리
(40점)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 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상태
④ 상수도 사용여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4기타
(10점)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5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합 계100
평 가 총 점 수
작성자의 평가만족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 만족 10점, 보통7점, 미흡 4점
작성자의 의견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비고
위탁급식운영
수행 능력
(20)
① 업체 현황(조직 및 인원 현황 등)만족(10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배치
보통(7점): 영양사, 조리사 중 1인만 배치
미흡(4점): 영양사, 조리사 모두 미배치
② 최근 2년 이내 급식실적만족(5점): 납품 실적 6곳 이상 (최근 2년 이내)
보통(4점): 납품 실적 2곳 이상-5곳 이하 (최근 2년 이내)
미흡(3점): 납품 실적 1곳 이하 (최근 2년 이내)
③ 업체의 지속성만족(5점): 5년 이상 지속
보통(4점): 1년이상-5년 미만 지속
미흡(3점): 1년 미만
급식
운영의
품질
(40)
① 도시락 표준식단 구성의 조화 및 품질만족(10점): 튀김 주2회 이하, 과일 주1회 이상 준수,
가공품 비율 낮음
보통(7점): 튀김 주2회 이하, 과일 주1회 이상 일부
미준수, 가공품 비율 낮음
미흡(4점): 튀김 주2회 이하, 과일 주1회 이상 일부
미준수, 가공품 비율 높음
② 1식당 단가 및 식재료비 구성 비율(급식제조원가계산서)만족(15점): 식품비 75% 이상
보통(11점): 식품비 70% 이상 75% 미만
미흡(7점): 식품비 65% 이상 70% 미만
미흡(0점): 식품비 65% 미만
③ 식재료의 품질(사용 계획)
- 원산지(국산사용 현황 및 표시유무), HACCP인증품 사용 계획
- 친환경 식재료(유기농, 무농약)사용 계획
- 축산물등급판정서(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및 원산지 ․ 등급 사용계획
만족(10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를 모두 사용 계획
보통(7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중 2개 사용 계획
미흡(4점): 원산지 국산 및 HACCP인증품, 친환경 식재료 중 1개 사용 계획
④ 조리식품의 신선도 및 맛 유지 방안(보온,보냉 등)만족(5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모두 보온, 보냉재를 사용
보통(4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중 1개만 보온, 보냉재를 사용
미흡(3점): 도시락 용기, 도시락 용기 운반 상자 중 보온, 보냉재 미사용
인력관리 및
시설안전관리
(15)
① 급식전담 직원 인력 관리
(조리원 위생교육 및 보건증 갱신 여부)
만족(5점): 월1회 위생교육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보통(4점): 위생교육 일부 실시, 보건증 갱신 준수
미흡(3점): 위생교육 미실시 또는 보건증 갱신 미준수
②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여부만족(5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가입
보통(4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스안전보험 중 1개 항목 미가입
미흡(3점):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안전보험 미가입
③ 급식시설위생((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국내인증서)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첨부))만족(5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3개 이상
보통(4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2개 이상
미흡(3점): 관계기관 위생점검 실적, HACCP 등 안전 및 품질 증명서류 중 2개 미만
급식 운반 및 수거 관리
(15)
① 본교까지 운반거리(검색사이트 거리 우선 검색)만족(5점): 10km 이내
보통(4점): 11-25km 이내
미흡(3점): 26km 이상
② 냉동, 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 책임보상 가입 여부, 방역소독필증 확인 여부만족(5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완비
보통(4점):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1개 항목 미흡
미흡(3점): 냉동냉장차량 미소유 및 보험, 차량 방역소독필증 확인 중 2개 항목 이상 미흡
③ 도시락의 교실 배식 및 회수 잔반처리 계획만족(5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적정
보통(4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일부 미흡
미흡(3점): 배식 및 잔반처리계획 미흡
기타 제안내용
(10)
① 급식 수요자의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만족(5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적정
보통(4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일부 미흡
미흡(3점): 수요자 의견수렴 계획 미흡
② 기타 특색있는 제안내용(여유반찬 지급유무, 특색 식단제안 등)만족(5점): 여유 반찬 40인분 이상(또는 3%) 등
보통(4점): 여유 반찬 30인분 정도(또는 2%) 등
미흡(3점): 여유 반찬 20인분 미만(또는 1%) 등
구 분평 가 항 목배 점 기 준비고
작업장 관리
(40점)
① 작업장 내부의 청결상태(바닥,벽,배수시설)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② 냉장, 냉동시설의 비치 및 관리여부
(냉장, 냉동고의 온도계 설치 등)
* 적정온도: 냉장실 5℃ 이하, 냉동실 –18℃ 이하
* 보관량: 냉장ㆍ냉동고 용량의 70% 이하, 워크인 냉장고의 40% 이하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③ 기계, 기구의 세척 상태 및 소독관리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④ 방충, 구서에 대한 관리상태
-방충문 및 에어커튼, 유인살충 등 설치
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⑤ 식품창고의 설치 및 원재료 보관상태
⑥ 작업장 내 온도, 습도, 채광,환기 상태
종사원 관리
(10점)
③ 작업종사자의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만족(10점): 양호
보통(7점): 보통
미흡(4점): 불량
원재료 관리
(40점)
① 원재료의 품질상태-국내산 및 수입산의 비율, 원산지, 품질 등 등급판정 확인서 확인
② 원료 수불부 작성의 적정여부
③ 식재료의 보관,진열,선입선출,유통기한 관리상태
④ 상수도 사용 여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여부(지하수의 경우)
기타
(10점)
① 배송용 차량의 냉장,냉동 시설 및 관리상태(청결상태 등)만족(5점): 양호
보통(4점): 보통
미흡(3점): 불량
② 반품처리, 각종 서비스의 신속성 여부
공고명2026학년도 청주고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규격제안서 제출기간2026. 10. 13.(화) 10:00 ~ 2026. 11. 2.(월) 10:00 (청주고등학교 행정실)
※평일 09:00~16:00 접수가능,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2026. 10. 13.(화) 10:00 ~ 2026. 11. 2.(월)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
규 격“위탁 급식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참조【붙임 1】
기초금액○ 기초금액(단가): 금 8,000원(학생단가)
※ 학생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및「학교급식법」제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 교직원 단가는 부가세 10% 적용
○ 현황 및 급식 예정인원 (단위: 원, 명, 일)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학사일정, 공사일정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계약수량 및 금액을 보장하지 않음)
※ 급식 희망자 조사 및 학생 체험학습이나 학생들의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급식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미급식일 경우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 위탁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거나 양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 가격입찰 참여 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1식당 급식단가(8,000원)를 고려해야함
※ 세부내용은 규격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규격제안서 서류심사(예정)2026. 11. 3.(화) 10:00 ~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 생략 – 서류 심사로 갈음
업체 현장방문 평가(예정)2026. 11. 9.(월) ~ 2026. 11. 18.(수)
(투찰업체수 및 학교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1. 23.(월) 11:00 이후, 청주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예정)기한2026. 12. 10.(목) ~ 2027. 2. 4.(목) (급식일수 약 16일) 예정
※ 급식일수 및 인원은 학사일정 및 공사일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증감에 따른 계약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납품장소사업담당자 지정장소(각 실, 교실별 납품)
※ 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장소 변경 가능
기타사항1.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본 납품의 입찰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본교까지 운송시간 40분 이내)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본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할 수 있음
3. 배식방법은 납품업체가 조리 완료하여 가져온 급식물품(수저,젓가락 등 용기 포함)을 학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급식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한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등은 납품업체가 당일 회수해야 함
4. 급식 완료 후 월별로 결제하며 학생 및 교직원의 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 비희망자, 현장학습, 장기결석(연속 5일이상), 전입·전출 및 학사일정, 교직원의 장기 복무 등 미급식 사유 발생 등의 이유로 급식일수 및 인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당해 사유 등으로 인한 급식비는 일할 계산함
증감 시에도 낙찰된 계약 단가로 계산함
5. 급식 중에 급식의 질이 부실하거나 이물질 발생 등으로 학생들이 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전적으로 급식업체에 책임이 있음
6. 급식인원수 외에 보존식 및 검식 (업체보관용, 학교보관용 보존식 및 영양교사 검식용) 별도 제공
7. 급식 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 인원 변동에 따라 예상 소요액은 증감 될 수 있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참조

과업·요구

구분산출기초예상소요액
구분급식단가급식예정인원급식예정일수예상소요액
학생중식(면세)8,00089016113,920,000
학생석식(면세)12015,360,000
교직원(과세)8,800152,112,000
합 계1,025131,392,000

참가자격

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필한 자로써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학교에서 제시하는 위탁급식업체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로 최근 2년간 급식(식품위생) 사고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제2023-18호, 2023. 6. 26.) 제4조에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본교에서 제시한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4.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설명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별첨2] 위탁급식 업체 현장방문 확인 평가표 참고 ※ 업체 현장방문 평가는 학교사정에 따라 평가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업체 현장방문시 업체는 평가자가 평가를 위하여 작업장 및 조리과정, 기타 시설 공개 및 검식을 요구할 경우 즉각 응해야 함 ※ 규격(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2026. 11. 23.(월) 11:00 이후 ※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지연 될 수 있음 마.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 따라 규격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G2B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납품을 수행 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280-5004)또는 식생활관(☎280-5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및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릅니다. ◎ 청주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청주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과업·요구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기준] ① “계약상대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여 양질의 급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식 제조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급식 식단을 한 달 단위의 급식품 영양량 산출표와 식단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매월 급식 개시 14일 전까지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계약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매 식단 구성별 19종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정보 제공) ④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된 해당 사업장(조리장)에서 직접 조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방법] ① 운영방법은 기제출된 청주고등학교 제안요청서에 의거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급식예정기간 : 2026. 12. 10. ~ 2027. 2. 4.(학교 및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맞도록 준비하여 배식을 실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급식(도시락)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책임지고 수거·처리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관련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배식을 완료하는 기준을 적용 해야하며, 모든 급식메뉴는 적온 상태로 배식한다. 제8조[납품 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계약담당자”의 “일일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식마다 지정된 시간까지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영양관리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납품 지시에 의거 식재료의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급식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에 맞게 월간 식단표를 작성 제출한다.

에너지
(kcal)
단백질
(g)
비타민A(R.E.)비타민B1(㎎)비타민B2(㎎)비타민C(㎎)칼슘(㎎)철(㎎)
에너지
(kcal)
단백질
(g)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894.7
(±10%)
21.7205.24282.500.370.440.470.5626.5533.40247.09297.083.614.58

▶ 추후 학생 수의 변동 및 학교급식과 관련한 지침에 의해 영양기준량 산정에 변동이 있을 시 지침에 따라 기준량이 변경될 수 있다. - 에너지는 학교급식이 영양관리기준 에너지의 ±10%로 하되,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의 비율이 각각 55-70% : 7-20% : 15-30%가 되도록 함 - 단백질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량 이상으로 공급하되 총 공급에너지 중 단백질의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비타민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민C, 칼슘, 철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권장섭취량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이어야 함 제10조[식재료 및 식단 관리기준] ①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단의 제시 ▶ 아래 서식에 의한 식단표와 영양량을 매월 급식 개시 14일전까지 제시한다.

③ 식품알레르기 원인식품 표시 ▶ ①난류(달걀)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 닭고기 ⑯쇠고기 ⑰오징어 ⑱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⑲잣 ④ 식재료 원산지 표시 ▶ 쌀, 김치(고춧가루 포함), 육류 및 육가공품,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수산물류(꽃게, 오징어, 고등어, 삼치, 조기, 갈치, 미꾸라지, 다랑어, 아귀, 명태, 낙지, 주꾸미, 장어 등) ⑤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을 준수하여 식단을 작성한다. ⑥ 식단표를 매월 급식 개시 14일 전에 제출하여 영양량, 원산지, 급식품의 내용을 “계약담당자”와 사전 검토 후 납품한다. “계약담당자”의 요구 시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⑦ 메뉴 변경 시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 완료 후 제공한다. ⑧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대체식(김 등)을 제공한다. 제11조[위탁급식 운반, 배식, 정리] ① 도시락은 각 반별로 배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식 인력을 배치하여 배식한다. ② 당일 제조, 당일 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교까지의 급식 운송 시간이 40분 이내로 소요되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 시간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당일 조리한 적온의 음식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조리 완료된 음식은 온도관리가 가능한 탑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며, 운반 차량 학교 진입 시 비상등을 켜고 속도는 10km이하로 서행한다.

⑤ 배식 완료 후 용기(잔반 포함)는 식후 30분 이내에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 배식, 배식대 정리 및 소독, 도시락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청소에 필요한 일체의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급식 단가에는 용역비 및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⑥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⑦ 배식도구 및 식기구(식판, 수저, 컵 등) 일체는 업체에서 제공하고 매일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일회용을 사용한다. (일회용 사용시 업체가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음식(도시락 등)은 적온 급식 가능하도록 보온・보냉 용기 사용한다. ⑨ 배식 및 운반 용기는 밀폐가 되어 음식물이 흐르지 않고, 포장 상태와 위생이 잘 유지되어야 한다. ⑩ 유통기한이 경과 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야 한다. 유통기한 경과된 물품 납품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음식에 따라 적정 온도(보냉·보온)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반드시 보온, 보냉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④ HACCP시스템 의무적용 기록 및 식품위생관리 지침서 준수, 개인위생관리 철저, 식품위생관리 철저 및 모든 급식도구 및 기계류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 원인 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매식마다 당일 제공한 도시락과 위생·안전의 위험성이 높은 식재료 각 150g 이상을 보존식 라벨을 부착하여 업체와 학교에 각각 보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존식은 전용 냉동고에 영하 18℃ 이하로 144시간(6일, 휴일 포함)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학교 보존식 및 영양교사 검식용을 차질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⑥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건강 진단실시(6개월마다 1회) 및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근거자료를 비치한다. ⑦ 운반원 개인위생 복장을 철저히 한다. (건강진단결과서 제시, 위생복, 장갑, 마스크 등 착용 후 운반.)

⑧ 작업장소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6조 제4항 관련)의 규정에 의거 2개월마다 1회 이상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⑩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위 각 항과 관련된 안전급식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발생에 따른 배상, 보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민 · 형사상 책임은 물론 치료비 및 보상, 변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⑫ 잔반통은 층별 3개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잔반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신속히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⑬ 위탁업체 선정 후, 교육청과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월 1회 이상 “위탁급식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사항 및 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인원 변동, 물가변동, 납품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청구를 위해 계약은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 및 급식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 질병 등의 제반 문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⑥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한다. -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늦어지거나, 비위생적일 경우 - 기타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 급식의 양과 품질 및 맛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15조[계약수량변경 및 정산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급식 학생 수의 증감, 급식 희망자 조사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변동 없이 계약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변경된 계약수량만큼 대금 지급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제12조 제5항 관련, 본교에 제공한 급식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가 타기관에 제공한 급식에 식중독, 각종 질병이 발생할 시, 결과에 상관없이 사고발생일 즉시 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 제12조 제6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3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3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급식 중 급식의 질이 부실하여 신청 학생의 70% 이상이 위탁급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한다. 제17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는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기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을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한다. ⑤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 금액에 포함해야하며, 제안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사업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⑥ 위탁급식 운영에 있어 청주고등학교 학교급식운영계획 및 상급기관 지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⑦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위탁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단구성기준 특수조건

청주고등학교 1.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가. 식단 작성 시 물품 선정 조건 ○ 화학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다시마 다시멸치 등 직접육수 제조하여 사용) ○ 냉동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학교에 제공하는 모든 김치류는 HACCP적용 업체에서 생산된 국산(고춧가루포함) 제공 ○ 가열·살균공정이 없는 동물성 식품이나 자연독을 함유한 음식은 배제한다. 나. 식재료 구입시 조건 및 원산지 관리 기준 ○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단,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제외) 원산지 표시제품을 구입한다. - 국내산 예외제품 : 바나나, 키위, 오렌지, 건포도, 아몬드, 생선류(원양산이 많음) 등 ○ 물품 중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 가공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다. ○ 곡류 및 공산품은 밀봉포장이 된 제품을 구입한다. ○ 떡류, 빵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제품으로 완제품을 구입한다. ○ 공산품 등은 재료 원산지가 국내산은 아니어도 국내에서 가공된 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다양한 자연식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가공식품을 사용할 경우 HACCP인증 등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구 분품 목원 산 지비 고
농산물쌀 및 잡곡, 서류, 김치국내산김치는 국내산 재료(배추, 고춧가루 등)
야채류, 과일류 등 대부분의 농산물계절적으로 국내산 수급 곤란시 수입 가능
아몬드 또는 일부 과일(바나나, 레몬 파인애플, 건포도 등)수입산국내산 수급 곤란시 수입 가능
축산물쇠고기국내산 2등급 이상한우 또는 육우
돼지고기
닭고기국내산 1등급 이상
오리고기HACCP 인증품
달걀 및 액상계란HACCP 인증품, 무항생제
육고기 가공품국내산/수입산HACCP 인증품
수산물한치, 고등어, 조갯살, 갈치, 장어, 멸치, 꽃게, 조개류 등국내산수급 차질이 있을 경우 원양산 가능
동태(가공품), 대구, 오징어, 대구살, 가자미, 새우 및 수산물 가공품 등국내산/수입산수급 곤란시 원양산 및 수입산 대체
가공
식품
및 기타
두부류, 떡류, 장류, 제분류, 면류, 유지류, 통조림류, 소스류, 어묵류, 육가공류, 채소가공류, 묵류, 유제품, 가공견과류 등국내산/수입산
수입원료-국내제조
- 국내산·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 대부분 시중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수입산 원료에 의존

다. 농산물 구입시 조건 ○ 「농수산의 원산지표시등에 관련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하여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한다.(1)“친환경농산물인증품”, (2)“품질인증품”, (3)“우수농산물인증품”, (4)“이력추적관리품”, (5)“지리적특산품”, (6)“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 사용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한다.)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상품을 사용 ○ 전처리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라. 축산물 구입시 조건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을 이용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에서 구입한다.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하며, 학교에서 요청 시 사본 제출한다. ○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 축산물 개별 기준 : 축산법 제 28조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

1) 소 고 기 : 국내산 2등급 이상(한우 또는 육우) 2) 돼지고기 : 국내산 2등급 이상 3) 닭 고 기 : HACCP 인증, 국내산 1등급 이상 4) 오리고기 : HACCP 인증, 국내산 1등급 이상 5) 계 란 : HACCP 인증, 국내산 1등급 이상, 무항생제 6) 액상계란 : HACCP 인증, 국내산 1등급 이상, 무항생제 마. 수산물 구입시 조건 ○ 어류 및 갑각류 는 HACCP 인증업체, 조개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에서 구입한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적용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 인증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사용한다. ○ 수입수산물을 사용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수입신고필증 제시) ○ 검수시 수산물 수매확인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하고, 특시 방사능 안전성 여부 확인을 위해 방사능 검사결과서를 확인한다. 바. 가공식품 및 기타 구입시 조건 ○ 햄, 어묵, 냉동식품 등을 사용할 경우 HACCP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햄: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함량이 60% 이상인 제품사용한다 -어묵: 연육함럄 60%이상인 제품사용한다 -돈가스.치킨가스등 주원료 함량 70%이상인 제품사용한다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가능한 당일제조)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사. 수입산 식자재의 구입 및 사용범위 학교급식에서는 가급적 양질의 국내산 식자재(농․축․수산물)를 사용하여 급식을 실시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나, 일부 품목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 부득이하게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다음의 사용 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입산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수입 농축수산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사용 ○ 국내산과 수입산 기준 - 공산품 : 캔류, 장류, 곡류가공품, 향신료(파슬리가루, 올리브잎 및 허브종류) ▸ 국내산 : 원재료가 국산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원재료가 수입이면서 제조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 수입산 : 원재료 및 제조가 외국에서 이루어져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어패류 ▸국내산 : 수산물 및 패류를 국내 업체의 원양어선이 어획하거나 연근해에서 어획한 것

▸수입산 : 수산물 및 패류가 수입산이며 외국업체가 어획하여 판매만 국내업체일 경우 ○ 수입산 식자재 사용범위

구 분품 목사 용 사 유
농산물고사리,도라지,토란줄기,콩나물,숙주,두부류 연근.우엉, 목이버섯 등국내산 수급물량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
수산물동태,대구,꽃게,갈치,오징어,고등어,낙지,주꾸미,올갱이,조기,가자미,새우, 조개류 등국내산 수급물량 부족 및 주로 원양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공산품유지류, 통조림류, 면류, 소스류, 제분류, 어묵류, 햄․소시지류, 양념류, 냉동식품 등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과일류바나나, 오렌지, 멜론, 건포도, 키위, 포도,
망고, 블루베리, 파인애플 등
학생의 기호도가 높은 반면 국내산 수급이 어려움
기타가공품묵류, 유제품, 견과류, 향신료 등수입산 및 수입산 원료로 가공한 제품

※ 위 품목 이외 품목은 국산을 원칙으로 하되 물량 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경우 부득이 수입산으로 한다. 아. 완제품 제공 ○ 부득이한 사유로 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 또는 긴급 상황 발생시(정전, 단수 등) 급식 ○ 게약담당자 요청시 ○ 우유, 유제품, 청과류, 빵류, 떡류, 제과류, 통조림류(케첩등), 단무지류(장아찌류), 개별조미김, 두부 및 묵류, 부각류 등은 자체조리가 어려워 완제품으로 급식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조리가 불가능 할 경우 2. 식단구성기준 및 표준식단 작성 가. 식단작성 기본 방침 ○ 주식은 혼식(잡곡밥, 잡곡 및 쌀은 최근 1년 이내 수확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식 4찬(밥과 국은 제외, 김치, 과일 또는 보조식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찬은 풍족하게 구성한다. ○ 냉동 가공식품은 주 2회 이하로 제한하며, 조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육류는 식사 구분마다(중식,석식 모두) 주 2회 이상 제공한다. ○ 계절식품 및 과일류(후식) 등 지역 우수농산물을 적극 이용한다. ○ 튀김류 및 가공식품은 주2회 이하 제공으로 제한한다. ○ 특별식은 주 1회 정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가가 낮은 식재료로 구성된 국을 제공하는 것을 지양한다. ○ 학생 기호식품과 전통조리음식 적절히 배합한다. ○ 식후 제공되는 식수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별로 개별 포장된 생수150ml를 지급한다. ○ 밥과 여유반찬은 수량을 협의한 후 추가로 지급한다(무상제공, 급식비에 포함하지 않음) ○ 과일은 식사 구분마다 주1회 이상 포함하여 제공한다. ○ 매월 급식 14일 전 식단표를 제출하되 식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 표시 및 식약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37호(2020. 5.12.)의‘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제시하며 학교와 사전 검토 후 납품한다.

나. 표준식단 구성 ○ 영양량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19종) 표시 ○ 식단표에 식단에 사용된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원산지 표시제 준수) ○ 본교 영양기준량을 준수하여 영양량 작성 ○ 매월 식단표는 급식 개시 14일전 제출

구분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
중식친환경혼합잡곡밥⑤
소고기육개장⑤⑥⑨⑬⑯
연두부달걀찜①②⑤⑨⑬
건파래실파무침⑤⑥⑬
김치류⑨⑬
수수부꾸미⑤⑥
참외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591.4/24.4/300.6/5.4
친환경기장밥
부대만두찌개
①②⑤⑥⑨⑩⑬
잡채무침⑤⑥⑧⑩⑬
깻잎전①②③⑤⑥⑨⑩⑬
김치류⑨⑬
오렌지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53.8/22.6/289.3/3.6
오므라이스
①②⑤⑥⑨⑩⑫⑬⑯
나박김치⑬
근대나물무침⑤⑥
김치류⑨⑬
골드파인애플
아이스슈①②⑤⑥⑬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30.9/22.5/278.7/4
친환경흑미옥수수밥
다시마어묵국①⑤⑥⑨⑬
오징어떡볶음⑤⑥⑨⑬⑰
쑥갓두부들깨무침⑤
김치류⑨⑬
세븐키즈요구르트②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43.9/31/345.7/3.1
친환경보리밥
아욱올갱이된장국
①⑤⑥⑧⑨⑬
방울순대비엔나볶음
②⑤⑥⑩⑫⑬
모듬콩조림④⑤⑥⑬
치커리무생채⑬
친환경방울토마토⑫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4.7/24.8/289.9/5.4
석식친환경흑미밥
참치김치찌개⑤⑥⑨⑩⑬
새우까스①②⑤⑥⑨
/적채타르소스①②⑤⑬
참나물샐러드⑤⑥⑬
김치류⑨⑬
참외
우유②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5.4/28.7/329.8/13.4
친환경보리밥
근대콩나물된장국
⑤⑥⑧⑨⑬
오리훈제/무쌈/머스타드소스①②⑤⑪⑬
부추양파무침⑤⑥⑬
김치류⑨⑬
멜론,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0.7/29.3/267.6/4.4
열무보리비빔밥
/계란후라이①⑨⑬
양념고추장⑤⑥⑬⑯
미숫가루②⑤⑬
김치류⑨⑬
아몬드또띠아칩①②⑤⑥⑬
밀감푸딩①⑤⑬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45.2/21.8/334.6/4.5
친환경차조밥
소고기무국⑤⑥⑧⑨⑬⑯
꽁치김치조림⑤⑥⑨⑬
애호박새우젓볶음⑤⑥⑨
김치류⑨⑬
친환경방울토마토⑫
초코찰떡⑤⑬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33.6/25.8/398.1/4.1
아미노산밥
해물된장찌개⑤⑥⑧⑨⑬
돈육메추리알조림
①⑤⑥⑩⑬
실곤약야채무침⑤⑥⑫⑬
김치류⑨⑬
바나나
우유②
* 에너지/단백질/칼슘/철분
624.2/31/312.8/5.1

◉ 식단에 사용된 식재료의 원산지 기재 예시) 소고기: 국내산 한우 1등급 / 소고기가공품: 호주산, 돼지고기: 국내산 1등급 / 돼지고기가공품: 햄-외국산, 소시지: 국산 오징어: 국산, 오징어가공품: 중국산, 꽃게: 중국산, 낙지: 중국산 ※ 표준식단 내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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