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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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전환 사업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 데이터 구축

추정가격
10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5(목) 18:00 · D-2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RAMP) 전환 개발·구축

요약 AI 요약

국방부 및 각군이 따로 운영하던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클라우드 기반의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RAMP)으로 통합·전환하는 사업이다. 국가기록원의 최신 표준 소프트웨어(RAMP)를 국방 환경에 맞게 고쳐 개발하고, 기존 기록물 데이터를 손실 없이 이관한다.

  • 국가기록원 표준 소프트웨어(RAMP)를 도입해 국방 환경에 맞게 수정·개발
  • '국방 온나라 2.0'과 호환되도록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을 큐브리드(Cubrid)에서 오라클(Oracle)로 변경
  • 기록물 이관 방식을 물리적 이관에서 논리적 이관으로 변경
  • 대용량 기록물 정보검색 기능 개선(다양한 조건검색·신속한 목록추출)
  • 국방허브 및 각군포털과 연계한 기록물 통합 검색 기능 구현
  • 국방인증서(RSA-3072)를 활용한 장기보존패키지 변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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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0,553,303,636원
배정예산
11,608,63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4(수) 10:00D-2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5(목) 18:00D-23
입찰서 제출 마감11/06(금) 10:00D-24
개찰11/06(금) 11:00D-24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10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시스템 요구사항3점
기능 요구사항15점
성능 요구사항3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2점
데이터 요구사항7점
적용기술2점
개발환경2점
보안요구사항2점
테스트 요구사항2점
제약사항2점
일정관리3점
품질관리3점
기밀보안관리2점
위험 및 이슈 관리2점
인수인계2점
교육훈련2점
기술지원2점
전력화 안정화2점
하자보수 계획2점
하도급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RAMP) 전환 개발·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국가기록원 RAMP 표준 SW를 국방 환경에 맞게 개작·개발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전환하는 SW 개발·구축 사업이다.

  • RAMP 표준 SW 도입 및 국방 환경 개작
  • 상용 DBMS(Cubrid→Oracle) 변경 적용
  •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기능 개발
  • 조직/사용자 정보 연계 및 조직 정보 데이터 정비
  • 정보시스템 연계(온나라2.0·MOUS·SSO·BRM·국방이음·국방허브 등)
  • 각 군 비표준기능(개인정보통합지원·병적기록물·영구보존기록물·M/F촬영·비군인검색) 개발
  • 통합검색·검색엔진 색인 연계 구현
  • 개발환경 구축·운영
  • 단위·통합·성능 테스트 및 시험평가 지원
  • 사용자/운용자 지침서·교육교재 작성
  • 감리 대응 및 산출물 제출
  • 전력화 지원 및 초기 안정화(현장 상근 최소 1주)
  • 하자보수(검수 후 1년)

중심 · 기록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이관

용역 › 정보시스템·SW › 데이터 구축

기존 RMS·온나라의 기록물 DB·파일 데이터를 손실 없이 RAMP로 이관·정비·검증하는 데이터 구축·가공 일이다.

  • 초기데이터 구축(부대·부서·사용자·기준표·BRM)
  • DB 설계 및 데이터 표준화
  • DB 데이터 이관 및 마이그레이션
  • 파일 데이터 이관(DRM 복호화, OPT/GUX/GUL→PDF 변환)
  • 데이터 정합성·무결성 검증
  • 데이터 값 검증 및 오류데이터 정비
  • 백업 및 복구 방안
  • 데이터 분야 산출물(매핑정의서·전환계획서·결과서 등) 작성

딸린 일 · 클라우드 기반환경(상용SW) 증설·도입

물품 › 컴퓨터·IT·통신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온나라2.0 기반환경을 공유·증설하기 위해 DBMS·가상화·검색엔진·SSO·문서암호화 등 상용SW 라이선스를 도입·증설하는 물품 성격의 일이다.

  • DBMS(통합발주) 증설
  • 가상화(IaaS/PaaS) 네트워크·운영·통합관리 SW 증설
  • 검색엔진(포털연계·전문검색) 도입
  • 통합로그인(SSO) 에이전트 증설
  • 문서암호화 에이전트 증설
  • 가상화(IaaS) OS(Windows) 도입
  • 보존포맷변환·문서백신·통합뷰어·개인정보필터 도입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3점)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규모 대비 평가한다.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크기 · 2.1~3점 100% 이상 3점, 70% 이상 2.7점, 40% 이상 2.4점, 40% 미만 2.1점
    100% 이상 배점의 100% 3점
    70% 이상 배점의 90% 2.7점
    40% 이상 배점의 80% 2.4점
    40% 미만 배점의 70% 2.1점
  • 조건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하도급인 경우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민간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은 문서에 없다.
    - 하도급인 경우,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소속된 지분율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수행실적 | 수행실적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단순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제외) 관련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참가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279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0,553,303,636원
배정예산
11,608,634,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61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감당되나」는 현장 수집이 우리 몫인지(조사요원 운영·이동·기간), 물량, AI 개발이 붙었는지로 갈린다. 업종·직생·지역 벽도 공고마다 달라서 「들어갈 수 있나」도 여기서 갈린다.

질문 9개 · 꼭 0 · 좋음 3 · 안 봐도 됨 6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하나만 요구하고,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업종코드 1468 등록 외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3점)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해당 사업규모 대비 평가한다.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크기 · 2.1~3점 100% 이상 3점, 70% 이상 2.7점, 40% 이상 2.4점, 40% 미만 2.1점
    100% 이상 배점의 100% 3점
    70% 이상 배점의 90% 2.7점
    40% 이상 배점의 80% 2.4점
    40% 미만 배점의 70% 2.1점
  • 조건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하도급인 경우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민간 실적 인정, 상호진출 실적 인정,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은 문서에 없다.
    - 하도급인 경우,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소속된 지분율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수행실적 | 수행실적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단순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제외) 관련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경과 연수나 업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 햇수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관련 점수 차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참가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금액 80억원 이상 사업으로 대기업은 참여 가능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으로 좁히는 제한은 없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80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대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나,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호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는 계약 후 제출하는 서식으로만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 19]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납품할 것을 직접 만들었어야 한다거나 직접생산확인,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상용SW는 기존 온나라2.0에 구성된 동일 제품으로 증설 납품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가 등록을 제조로만 또는 제조·공급 모두로 하라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어서 해당 없다.
  • 대상 · - 직접 만든 것만, 직생·지정 업체 제품 구매, 한 제조사 제품으로만 등의 대상 조건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서식 3]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 131 [서식 4] 수행실적 증명서(최근 3년) 132 [서식 5] 사업추진조직 133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34 [서식 7] 공동수급합의각서 137 [서식 8]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기술적용계획표 138 [서식 9]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145 [서식 10]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147 [서식 11] 서약서 148 [서식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49 [서식 13] 보안서약서 150 [서식 14] 비밀유지계약서 151 [서식 15] 개인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간 보안 서약서 154 [서식 16] 사업종료후 대표 명의 확인서 155 [서식 17] 방문 신청서 156 [서식 18] 참조표, 조견표 157 [서식 19]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 158 [서식 20] 가격산출 세부내역서(게약 후 별도 제출) 161 [서식 21]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계약 후 별도 제출) 165

Ⅰ 사업 개요

1. 개 요 가. 사 업 명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전환 * 기록관(軍內 99개)에서 각 업무 부서의 생산·접수 기록물을 인수하여 법령에 따라 관리 (보관, 활용, 폐기, 이관 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나. 사업기간 : 계약 후 792일 이내(26개월)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 계약을 체결함

단위 : 일(개월)
총 금액장기계속 1차장기계속 2차장기계속 3차
792일(26개월)62일(2개월)365일(12개월)365일(12개월)

*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산 집행 일정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내용 : 국방부 및 각군별로 운영중인 現 기록관리시스템(RMS)을 클라우드 기반의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통합·전환 라. 사업예산 : 11,608,634천원( 부가세 포함 )

참가자격

마.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바. 평가방법 : 종합평가 (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 <이하 여백>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기록관리시스템’은 ‘공공기록물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관에서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시스템임

과업·요구

↱ 국방부 및 각 군 ↱ 외교부, 경찰청, 우정본부 ’06년,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RMS) → ’16년, 클라우드 기록물관리시스템(CRMS) → (’23년) 기록물통합서비스플랫폼(RAMP) ↳ 행안부 등 47개 정부기관 나. 국방부 및 각군의 ‘기록관리시스템’은 국가기록원에서 ‘06년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기술지원 중단 예정 * RMS : Records Management System, **CRMS : Cloud Records Management System, ***RAMP : Records&Archives Management Platform 다. ’25년 전환된 ‘국방 온나라 2.0’과 現 기록관리시스템(RMS) 간 호환 제한으로 인해 일부 기록물* 이관 불가하는 등 문제 발생 * 온나라 2.0에서 신규 도입된 문서철 (공동 결재/메모) 및 육군 기록물 라. ‘국방 온나라 2.0’과 호환되는 국가기록원의 최신 소프트웨어(RAMP) 도입 및 국방부 환경에 맞게 적용 필요 3. 사업 범위 가. 목표시스템 개념도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025-1호, ‘25.1.2)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침해 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제외하였으며,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나.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1)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능개선 2) 최신 기술·개방형 기술 표준 적용 및 보안성 강화 3) 타 최신 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호환성 확보 4) 주요 추진과제 ◦ 국가기록원 표준 소프트웨어(‘RAMP')를 도입하고 국방 환경에 맞게 수정·개발 ◦ ‘온나라 2.0’와 원활한 기록물 공유를 위해 ‘온나라 2.0’ 지원 DBMS와 동일 DBMS로 변경 개선 ( 'Cubrid'→'Oracle' ) ◦ ’국방 온나라‘에서 ’국방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기록물 이관을 ’물리적 이관‘ 방식에서 ’논리적 이관‘ 방식으로 변경 󰋯 (현재) 물리적 이관 : ’온나라‘ 스토리지에 저장된 기록물을 복사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의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방식 󰋯 (개선) 논리적 이관 : ’온나라‘ 스토리지에 기록물을 그대로 보관한채 ’기록관리시스템‘에서만 접근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방식 ◦ 대용량 기록물 정보검색 기능의 개선으로 업무를 위한 다양한 조건검색 및 신속한 목록추출 기능 제공 ◦ 국방허브 및 각군포털과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 시스템 연계를 통한 기록물 통합 검색 기능 구현 ◦ 국방인증서(RSA-3072)를 활용한 장기보존패키지 변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각 군 및 기관의 ’기록관리체계' 비표준 기능 중 활용이 높은 기능은 선도 기관 업무 프로세스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개발 ◦ 각 군 시스템에서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표준 연동 API 개발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필터’ SW를 생산시스템인 ‘온나라2.0’에 도입 다.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클라우드 환경 구축

1)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 연속성, 자원 확장성을 확보한 전군 통합 시스템 구축 2) 통합 운영 환경 조성 및 소프트웨어 관리, 내·외부 서비스 연계 기능 구현 3) 주요 추진과제 ◦ ‘국방 온나라 2.0’ 기반환경을 공유·증설하여 IaaS 기반의 PaaS 플랫폼 구현 ◦ ’논리적 이관‘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온나라 2.0‘의 스토리지를 증설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고 관련 인터페이스를 구성 ◦ Auto-Scale*, 멀티테넌시** 등 원활한 운영·관리가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 구축 * Auto-Scale : 시스템의 트래픽, 자원사용량 등에 따라 자동으로 서버를 확장·축소 ** 멀티테넌시 :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도, 사용자별로 독립적 환경을 제공하여 효율적 자원관리가 가능 ◦ 소스관리, 자동 배포환경, 배포 이력관리, 운영 라이브러리 등 소프트웨어 관리환경 구축 ◦ 접속, 인증관리, 모니터링, 플랫폼 내·외부 서비스연계 기능 등 구현 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기록물 이관 1) 旣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의 손실 없는 이관을 위하여 기관별 규모 및 운영환경 고려한 이관계획 수립 및 이행 2) 시스템 전환 전·후의 기록물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3) 주요 추진과제 ◦ 국방부 ( 합참 포함 ) 및 각군 ’기록관리시스템‘ 內 기록물을 'RAMP'에 이관 ◦ ’국방 온나라 2.0‘ ( ’10년 ~ ) 문서/메모보고를 ‘RAMP' 표준 형식에 맞게 이관 ◦ ‘국방 온나라 2.0’ 전환 후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못한 기록물에 대한 이관 ◦ 암호화된 기록물을 복호화하여 열람 가능 형태로 변환 및 이관 ◦ 이관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정합성 및 무결성 검증 실시 ◦ 온나라 이전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열람 가능성 보장을 위해 표준 보존포맷(PDF/A1)으로 변환 ◦ 이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의 장애를 대비하여 데이터 백업 및 복구방안 등 비상계획 제시 ◦ 본 체계에 도입·구현되는 RAMP 비표준 기능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DB 구조 설계 및 데이터 일체 이관 마.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1) 운영환경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2) 서비스 연속성 보장을 위한 장애 예방 및 신속 대응 수행 3) 주요 추진과제 ◦ 사용자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및 상근 인력 배치 * 헬프데스크 상근 요원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연계체계 업무를 사전에 숙지하여 배치하도록 교육 및 기술습득 방안 강구 ◦ 전환 초기 빈번한 사용자 문의사항(FAQ)의 현행화 및 확산 대상기관에 제공 ◦ 사용자/관리자 대상 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매뉴얼 등 현행화 및 동영상으로 제작·배포 ◦ 전환 시 발주기관에 현장 상근 ( 최소 1주 )하여 초기 안정화 지원 ◦ 개발된 ‘RAMP’ 비표준기능에 대한 각 군 및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조정 ( 비표준기능 조정 필요시 관련 기관 동의하에 진행 ) <이하 여백> 바. 내/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025-1호, ‘25.1.2)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침해 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제외하였으며,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이하 여백> 바. HW, SW, 네트워크 구성 1)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환경 구성 ◦ HW/네트워크 구성도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025-1호, ‘25.1.2)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침해 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제외하였으며,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SW 구성도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025-1호, ‘25.1.2)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침해 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제외하였으며,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및 성과지표 가. 기대 효과 1) ‘06년도 도입한 舊 시스템에서 최신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스템 보안 취약성 및 운용 애로사항 해소 2) ’국방 온나라 2.0‘과의 클라우드 기반환경 공유를 통한 생산·접수 기록물의 논리적 이관 개념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3) 국방부 및 각군별로 운영하던 기록관리시스템의 통합으로 유지보수 효율화

4) RAMP 내 제공 종합 검색 도입으로 대량 문서에 대한 신속한 검색 기능 제공, 업무효율 개선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배점·평가

성과지표현재목표지표 설명 / 측정 산식
업무
측면
기능활용도-95%
이상
- 기록물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구현된 기능의 활용 수준
- ( 활용 기능수 ÷ 전체 구현된 기능수 ) × 100
기록물 이관
처리율
- 전체 현행 부서 중 시스템을 통해 기록물 이관을
처리한 부서 수
- ( 이관 처리한 부서수 ÷ 전체 운영 부서수 ) × 100
기록물
열람신청
처리율
90%
이상
- 시스템을 통해 기록물 열람을 신청한 전체 건수 중
열람 서비스가 제공된 건수
- ( 열람 제공 건수 ÷ 열람 신청 전체 건수) × 100
시스템
운영
측면
시스템
가동률
98%
이상
- 시스템이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정도
- ( 1 - (장애시간 ÷ 가동시간) ) × 100
서비스요청
처리율
90%
이상
- 사용자가 요청한 유지보수 서비스 중 요청을
완료한 건수 * 단, 유지보수 범위를 초과한 서비스는 제외
- ( 서비스 처리 건수 ÷ 서비스 요청 건수 ) × 100
체계간
연동 오류율
3%
이하
- 타 체계와 데이터 연동시 오류가 발생한 정도
- ( 연동 오류 건수 ÷ 연동 처리 전체 건수) × 100

나. 성과지표

Ⅱ 업무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가. 국방부 및 각군에는 총 99개의 기록관(특수기록관 8개, 기록관 91개)이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기록관이 없는 기관(부대)는 관할 상급 기관의 기록관에서 기록물을 관리함.

과업·요구

특수기록관* (8개)국방부(운영지원과), 합참, 777사령부, 정보사, 육군(기록정보관리단),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역사기록관리단)
기록관** (91개)- 국방부 소속/국직기관 (7개) : 홍보원, 국방대, 계룡대근무지원단,
의무사, 시설본부, 검찰단, 수송사
- 육군 (63개), 해군 (20개), 공군 (1개)

* 특수기록관 :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분야 기록물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보존/관리 ** 기록관 : 해당 기관 기록물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보존/관리 *** 조직개편에 따라 특수기록관 및 기록관 현황은 변동될 수 있음 나.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처리과에서는 생산·접수한 기록물을 1~2년 내*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며, 기록관에서는 이관받은 기록물의 보존·열람·활용·평가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

처리과
(각 부서)
이관
⇨
(특수)기록관이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국가기록원)
기록물
생산・접수・정리
이관
⇨
① 기록물 인수
② 기록물 보존
③ 기록물 기준 관리
④ 기록물 열람・활용
⑤ 기록물 평가・폐기
이관
⇨
영구 기록물
보존・관리
온나라기록관리시스템

* ‘온나라’ 상의 전자기록물은 1년, 종이문서 등 비전자기록물은 2년 <이하 여백>

관리 업무업무 설명
기록물 인수◦ 처리과에서 이관한 기록물에 대한 검수 및 인수
◦ 처리과에서 전년도 생산한 기록물 현황 조사
◦ 기간관 기록물 인계/인수 지원
기록물 보존◦ 비전자기록물의 서가(書架) 배치, 정수 점검 등 관리
◦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 파일(보존포맷)로 변환
◦ 디지털 파일 보관 매체 관리
◦ 기록물 보존 시설, 장비 및 보안 관리
◦ 재해/재난 대비
기록물
기준 관리
◦ 단위과제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보 등 게시
* 업무설명, 보존기간, 접근권한, 공개여부, 비치기록물 여부 등
◦ 기록물 분류체계 표준화
기록물 열람・활용◦ 기록물 열람 및 활용 제공
◦ 기록물 열람 권한 관리
기록물 평가・폐기◦ 기록물에 대한 공개 여부 재분류/평가
◦ 기록물에 대한 열람 권한 범위 재분류/평가
◦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한 폐기 여부 심의
◦ 기록물 폐기

다. 기록관(또는 특수기록관)에서는 생산 후 5년이 경과한 영구기록물(보존기간 30년 이상)을 표준보존패키지로 변환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이관 <이하 여백> 2. 정보화 현황 가. 정보시스템 개요 및 운용개념 1)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는 각 기관(부대)가 생산·접수한 기록물 (비전자 포함)을 이관받아 보존, 평가, 검색·활용 등의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임. 2) 국방기능분류시스템에서 단위과제, 과제카드 등 기록물 분류기준, 국방 온나라 2.0에서 기록물 데이터를 이관받으며 비전자기록물의 경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관리 3) 국방부/합참 및 각 군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을 각각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RMS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중인 기관*도 존재 * 육군 및 해군은 RMS를 일부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 중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025-1호, ‘25.1.2)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침해 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제외하였으며,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3) 전군 기록물은 약 8.2억 건으로 국방 온나라시스템(3.9억 건) 대비 약 2.1배에 달하는 기록물을 보존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025-1호, ‘25.1.2)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1)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반 소프트웨어인 RMS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기술지원 중단으로 ’국방 기록물 관리‘ 업무 수행에 차질 발생 - 국방부 기록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영구기록물 이관 불가 * ‘24년 국방 인증서 업그레이드(RSA 2048→3072)로 기록관리시스템 內 인증서 역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수정되어야 하나 기술지원 중단으로 제한 - ‘국방 온나라 2.0’ 內 일부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불가 * 대부분의 기록물은 이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2.0’에서 추가된 공동기안 및 함께메모 기록물은 이관이 불가 2) 국방부 및 각 군별로 기록관리시스템을 개별 구축·운영함에 따른 문제점 및 조직·업무 상 비효율성 존재 - 일부 군은 기존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을 과도하게 수정하여 구축 후 버전 업그레이드가 불가함에 따라 시스템 서비스에 제약 발생 * 육군의 경우 RMS ‘1.0’ 구축 시 과도한 기능 수정으로 ‘2.0’으로 업그레이드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온나라 2.0’ 기록물이관을 중단한 상태임. - 기록관리체계(RMS) 운영기관에서는 유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업무를 중복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호소 * 6개 기관(부대) : 국전원, 육군, 해군, 공군, DIDC 1센터, DIDC 2센터

3) 現 시스템의 노후화로 ( 구축된지 15년 이상 경과 ) 업무 활용 시 불편사항 존재 - 문서 작성기의 단종 및 기술지원 중단으로 기록물 내용 확인이 제한 - 기록물 검색 방법 불편 및 속도 저하로 기록물 활용 제한 - 상급 기록관에서 다수의 관할 기관(부대)에 대한 통합 관리 기능 미흡 -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통계기능 미흡 * 기록관 개별 통계기능은 제공되나, 국방부 및 각 군 기록관이 통합된 통계기능 부재 나. 개선방향 1) 국가기록원의 최신 범정부용 소프트웨어(RAMP)를 기반으로 국방 환경에 최적화한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을 신규 개발 - 국방 인증, 보안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RAMP 소프트웨어를 개작(改作)하여 활용 - 구축 시 비표준 기능 추가에 따른 문제(업그레이드 불가 및 온나라 기록물 이관 제한 등) 재발을 방지하도록 수정 범위 최소화 - ’국방 온나라 2.0‘과의 호환성*을 높이고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국방 온나라 2.0‘의 기 구축된 기반 환경을 공용하여 개발 * ‘온나라’와 원활한 기록물 공유를 위해 동일 DBMS 도입(‘Cubrid' → 'Oracle') - RAMP 비표준기능 중 활용이 높은 기능*에 한하여 개발 / 운영 * MTDSS(육군) / 병적기록물(해군) / 영구보존기록물(공군) / MF 관리(공통) 등

2) 기관(군)별 개별 운영 중인 5개 기록관리시스템을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여 전군 통합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구축 - 국방 클라우드(PaaS) 플랫폼 환경을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 자원 확장성, 개발과 운영 간 연계성 등 보장 - 조직 간 중복된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운영 조직을 효율화 * (현재) 국전원, 육·공·해군, DIDC 1센터·2센터 → (개편) 국전원, DIDC 2센터 3) 현 시스템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업무 활용성 및 사용 편의성이 보장되도록 시스템 개발 - 국방인증서고도화로 인한 장기보존문서 변환 이관오류 문제해결 - 전군 기록물 대상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검색엔진‘ 도입 -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필터‘ SW 도입 * 생산시스템인 ‘온나라 2.0’에 도입하여,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관리기능 추가 4) 旣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의 손실 없는 이관 및 무결성 검증 - 시스템 전환 전·후의 기록물 데이터 무결성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 암호화된 문서 확인을 위한 대상 기록물 복호화 실시 - 오래돼서 열람이 제한되는 기록물을 내용이 확인 가능한 형태로 이관 - 기록물 데이터 이관 시 RAMP 표준 DB 테이블 구조를 준수하여 이관 * RAMP 비표준기능의 데이터는 표준 DB 테이블과 분리하여 이관 및 관리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국방부 및 각 군에서 개별 구축·운영 중인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을 클라우드 기반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RAMP)으로 통합·전환하고 단계별 확산을 수행함 ※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025-1호, ‘25.1.2)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침해 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제외하였으며, 요청 시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RAMP) 목표시스템 구성도 2. 추진전략 가. ( 신기술 적용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 나. ( 기록관리업무의 재구성 ) 기존 3단계 이관 방식(물리적 이관)에서 2단계 이관 방식(논리적 이관)으로 전환하여 기록물 이관 절차를 간소화 다. ( 표준 준수 ) 국가기록원의 RAMP 표준을 준수하여 구축하여 유지보수 용이성 확보 라. ( 접근성 향상 ) 기록물 검색·조회 기능 개선 및 문서, 메모보고 등 온나라 업무 기반의 메뉴를 구성하여 일반 사용자의 접근성 강화 3.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 조직 나. 편성 및 임무 1) 사업 추진 조직

구 분임 무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요제기기관)
∙ 소요 제기,  예산 확보, 사업추진조직 구성
∙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검토
∙ 사용기관 요구사항 조정 및 표준화
* 전군 표준 및 국방부 전용 시스템 限
∙ 시험평가 실시(시험평가 진입 여부 결정, 시험평가 계획 확정, 시험평가단 구성, 최종 결과 판정 등) 및 군사용 적합/부적합 판정
∙ 전력화 주관(전력화 여부/시기 결정, 기관별 임무 정의, 교육 등)
∙ 전력화 이후 체계 운영
∙ 관련 규정 제/개정
국방전산정보원
사업TF
(집행기관)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전환사업’ 총괄관리
∙ 응용SW (PaaS 포함) 구축 사업 추진
-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작성/최종 확정
- 사업 발주 및 계약
- 사업착수/종결보고
- 사업관리 제반 활동 (일정⋅위험⋅형상⋅품질 관리 등)
- 보고회 및 각종 검토회의 주관
- 시험평가 지원 (시험평가 준비, 시험평가 계획(안) 작성, 시험평가 결과 종합 등)
- 전력화 지원
- 검수
∙ 기록물 이관 총괄 관리
∙ 과업심의위원회 및 형상관리위원회 운영
특수기록관
(국방부, 합참
육·해·공군)
∙ 기록물 이관 검토
- 관할 기록관을 포함한 기록물 이관 계획 검토/확정
- 관할 기록관의 기록물 이관 확인 결과 종합
- 소관 기록물의 이관 결과 확인
∙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안) 검토
∙ 관할 군(기관)의 요구사항 조정
∙ 업무/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조직코드 등) 정비
∙ 산출물 검토 (검토회 참여)
∙ 시험평가단 참여
∙ 전력화 지원 및 전력화 이후 운영
* 해당 군의 화면 모니터링, 기록물 관리자 역할, 사용자 대응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기반체계)
∙ 기반체계(시스템 SW 포함) 구축 사업 추진
-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 발주 및 계약
- 기반체계 관련 보안측정 수검/결과 지원
∙ 기반체계 운영환경 구성/설정(네트워크/서버 구성, 환경 설정 등)
∙ 통합시험, 시험평가, 전력화 지원(방화벽, 운영계정 등 설정, 이중화 테스트, 성능 측정/디버깅 등)
∙ 응용체계와 기반체계 통합 지원
과업심의위원회∙ 과업 내용 확정, 과업 내용 변경 확정 및
계약금액/기간 조정
형상관리위원회∙ 형상항목 식별/정의 및 형상관리 기준선(Baseline) 정의
∙ 형상 변경요구 발생 시 변경 여부 결정
사업수행기관
(계약업체)
∙ 사업 수행, 안정화/하자보수 이행

2) 사업추진 관련 조직

구 분임 무
국방정보화사업
조정협의회
(국방정보화국)
∙ 사업추진 간 주요 사항 조정
국방방첩본부∙ 정보시스템 보호대책 검토
∙ 보안측정 및 관련 기술지원
사이버작전사령부∙ 웹 취약점 진단 및 사이버 보안 기술지원
국방전산정보원
경영지원과
∙ 사업 계약 지원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융합지원과
∙ 감리 사업 발주 및 관리
∙ 국방연동관리체계를 통한 연동 구축 기술지원
∙ 연동통제문서 등록 지원
∙ 시험평가 시 연동 테스트 지원(연동상황 관제 등)
기타 각
기관별 기록관
∙ 소관 기록물의 이관 결과 확인
∙ 시험평가 시 테스트 지원

<이하 여백> 4. 추진일정 가. 사업추진 일정 : 계약 후 792일 이내(26개월) ★ : 통합시험평가 및 이관 검증, ◎ : 검수

주요내용'26년'27년'28년
789101112123456789101112123456789101112
체계
구축,
데이터
이관
및
확산
사업 준비■■
사업 공고■■
사업 착수■★
분석■■★
설계■■■★
구현/테스트■■■★
시험평가★
보안측정★
합참 데이터이관■■■■★
◎
국방부 데이터이관■★
◎
육군 데이터이관■■■■■■■■■■■■★
◎
해/공군 데이터이관★
◎
검수◎◎◎
전력화합참국방부해/공군육군
보고·회의착수
보고
중간
보고
완료
보고
이관
보고
이관
보고
감리★◎★◎★◎
기반환경구축사업 준비■■
사업 공고■■
사업 착수■
장비도입, 환경구성■■■
테스트/시험평가 지원■■★
검수■◎

참가자격

5. 추진방안 가.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4항에 의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입찰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제1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 적용 나.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6. 1. 2.) 제7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5. 1. 2.) 제18조에 따라 기술평가 점수를 90%로 함 다. 협상 - 사업 발주기관(국방전산정보원)에서 기술평가 후 조달청 통보 - 발주기관은 조달청에서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 실시 라. 기타 유의사항 1)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을 적용하여 승인

2)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고시 별지7 )와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고시 별지8 )를 제출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은「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전환」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명시된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한 추진방안·전략·계획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1) 사업의 성격 및 내용 2) 업무현황 분석 3) 수요기관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방향 제시 4)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등 다. 본 제안요청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추진방안과 사업수행자의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 해야 한다. 마.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수행해야 하며,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해야 한다. 바.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과업·요구

사. 「전자정부법」제45조 제3항에 따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해야 한다. ( 서식8 참조 )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협의하여 기술적용계획표의 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 2. 1. 상세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개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시스템 구성 공통요건14
ECR-002DBMS (통합발주)
ECR-003가상화(IaaS) 네트워크 가상화 SW (통합발주)
ECR-004가상화(IaaS / PaaS) 운영 SW (통합발주)
ECR-005가상화(PaaS) 통합관리 SW (통합발주)
ECR-006검색엔진_포털연계 (통합발주)
ECR-007통합로그인(SSO) (통합발주)
ECR-008문서암호화 (통합발주)
ECR-009가상화(IaaS) OS(Windows) (분리발주)
ECR-010검색엔진_전문검색 (분리발주)
ECR-011보존포맷변환 (분리발주)
ECR-012문서백신 (분리발주)
ECR-013통합뷰어 (분리발주)
ECR-014개인정보필터 (분리발주)
기능 요구사항
SystemFunction
Requirement
SFR-001공개SW 활용 등 개방형 기술 적용24
SFR-002국방 RAMP 기능 제공 - 공통
SFR-003국방 RAMP 기능 제공 - 바로가기
SFR-004국방 RAMP 기능 제공 - 통합검색
SFR-005국방 RAMP 기능 제공 - 플랫폼 관리
SFR-006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록관 현황
SFR-007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록물 등록
SFR-008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록물 보존
SFR-009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록물 평가
SFR-010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록물 이관
SFR-011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준관리
SFR-012국방 RAMP 기능 제공 - 접근/감사증적
SFR-013국방 RAMP 기능 제공 - 시스템 관리
SFR-014국방 RAMP 상용 DBMS 변경 적용
SFR-015국방 RAMP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기능 개발
SFR-016조직/사용자 정보 연계
SFR-017조직 정보 데이터 정비
SFR-018정보시스템 연계
SFR-019국방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RAMP 전환 및 확산
SFR-020통합 SSO 체계 연계 이전
SFR-021국방 RAMP 구축에 따른 기능분류 시스템과의 연계
SFR-022각 군 비표준기능 제공
SFR-023국방 RAMP 비표준기능 제공 - M/F 촬영
SFR-024국방 RAMP 비표준기능 제공 - 비군인검색서비스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3
PER-001성능 일반
PER-002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PER-003업무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Interface Requirement
INR-001UI 표준4
INR-002사용 단말 고려 화면 사이즈제공
INR-003웹 사이트 품질
INR-004대내외 정보시스템과의 연동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초기데이터 구축14
DAR-002DB 설계
DAR-003데이터 값 검증
DAR-004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5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06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DAR-007데이터 무결성
DAR-008국방 RAMP 시스템으로 DB데이터 이관
DAR-009데이터 마이그레이션
DAR-010국방 RAMP 시스템으로 파일데이터 이관
DAR-011데이터 분야 산출물
DAR-012데이터 표준화
DAR-013백업 및 복구
DAR-014SQL 튜닝 및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테스트 일반6
TER-002단위테스트
TER-003통합테스트
TER-004성능 및 부하 테스트
TER-005장애 및 백업 복구
TER-006시험평가(인수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riement
SER-001개인정보보호5
SER-002DB 보안
SER-003보안계획 수립 및 반영
SER-004SW 개발보안
SER-005사업수행 간 보안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품질관리 방안4
QUR-002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QUR-003사용성 보장
QUR-004신뢰성, 이식성 보장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전자 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아키텍처 작성 등6
COR-002감리 대응
COR-003법령 및 규정 준수
COR-004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5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COR-006기타 준수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사업관리 방법15
PMR-002사업수행자 제출 요구사항
PMR-003투입인력 요건
PMR-004사업 수행조직 구성
PMR-005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리
PMR-006제안 개발방법론
PMR-007개발환경
PMR-008형상관리
PMR-009일정 관리
PMR-010요구사항 관리
PMR-011산출물 관리
PMR-012검사 및 검수
PMR-013위험 관리
PMR-014품질 관리
PMR-015보안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교육 및 기술지원5
PSR-002전력화 지원 및 안정화 활동
PSR-003하자보수
PSR-004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5RAMP 비표준기능 관련 기관 의견 조정
합 계100

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성 공통요건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성 공통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정의시스템 구축 및 구성 시 공통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 확장성, 장애 시 서비스 연속성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방안을 제안해야 함.
•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에서 제공하는 HW 및 관리/정보보호 SW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시스템 SW(WEB/WAS/DBMS) 최적화 업무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와 협조하여 수행사에서 주관하여 구성
•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구성, 정보보호체계,
백업 정책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을 수행해야 함.
• 사업 기간 내 수행사는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개발/검증을 위해
개발환경을 구축 및 운용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수행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 구성된 개발환경은 향후 국방RAMP 기능 패치 테스트용으로 활용 예정
•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2센터)에 설치되는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서버 내 시험환경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수행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최적의 구축방안을 제안하고,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 식별될 경우 추가로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DBMS (통합발주)
요구
사항
상세
정의DBMS, 클러스터(이중화), 파티셔닝 구성 및 제품 증설
세부
내용
• 수량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유지관리 포함)를 위해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에서 운영중인 국방 온나라2.0 DB서버(DBMS)에 구성되어 있는 동일 제품으로 증설하여 납품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운용을 위한 DBMS라이선스 및 이중화 (HA)라이선스 제공
* 국방부, 합참, 육군, 해군, 공군, 기타 구성에 필요한 충분한 라이선스 제공
• 기 구축 온나라2.0 DB서버의 자원 증설구성을 고려한 최적의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DBMS 운용환경 구성
• DBMS 구성상 기 구축된 온나라2.0 DB서버의 CPU, Memory외 추가로 부품(NIC 등)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가 납품
• 온나라2.0 DB와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간의 연계/연동을 위한
호환성 보장
• 이중화를 위한 공유 디스크 기반의 Active-Active 구성
• 기 운용중인 RMS DB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최적화 수행
• 수행사 요청 시, 물품 공급업체에 기술지원 요청 가능
• 구성에 필요한 파티셔닝 및 기타 라이선스 포함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가상화(IaaS) 네트워크 가상화 SW ( 통합발주 )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가상화(IaaS) 플랫폼 구성 및 제품 증설
세부
내용
• 수량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유지관리 포함)를 위해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에서 운영중인 국방 온나라2.0 클라우드(IaaS 운영)에 구성되어 있는 동일 제품으로 증설하여 납품하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제공
• 납품하는 제품은 아래의 기능 제공
- 기 도입 및 구축되어 운용 중인 하이퍼바이저 통합관리 Tool에 IaaS 플랫폼 연동
- 운영자 대상, UI 기반의 통합 관리자 포탈 기능 제공
- 클러스터 및 각종 가상화 서비스 지원, 하이퍼바이저 관리기능 지원
* 가상 인프라 생성 및 CPU 등 초기 리소스 할당
* 생성된 가상 인프라 변경, 삭제 등 관리
* 가상 인프라 리소스 할당 변경 지원
* Block 스토리지 구성 및 외부 스토리지 연결 기능 지원
- VM의 복제 및 마이그레이션 기능 제공
- 생성 자원 현황, 성능 등 리소스 관리기능 제공
- 스냅샷을 이용한 시점, 스케줄 백업/복구 기능 제공
- 외부 백업 솔루션과의 연계 기능 지원
- 지정한 조건에 경보가 가능하도록 SMS, E-mai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림 기능 제공
-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조회 지원
- 분산스위치 기능을 통해 클러스터 수준의 네트워크 통합을 사용하여
프로비저닝, 관리, 모니터링을 중앙 집중화
- CPU 및 Memory의 리소스 자원 사용 임계치에 따라 가상머신을 자동으로 부하분산 지원
- I/O Control을 통한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 기능 지원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가상화(IaaS / PaaS) 운영 SW (통합발주)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가상화(IaaS / PaaS) 운영 플랫폼 구성 및 제품 증설
세부
내용
• 수량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유지관리 포함)를 위해 국방 통합데이터센터(DIDC)에서 운영중인 국방 온나라2.0 클라우드(가상화 운영)에 구성 되어 있는 동일 제품으로 증설하여 납품하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제공
• 납품하는 가상화 SW(PaaS Openshift) 제품은 아래의 기능을 제공
- 표준 컨테이너(Containerd, CRI-O) 기반의 컨테이너 관리 기술적용
- 관리자 및 개발자를 위한 다국어(영어, 한국어) 대시보드 지원
- 장애 발생 시 중단없는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 및 지원 체계(조직, 인원) 제시
- 최초 설치 및 노드 추가 등의 작업시 손쉬운 자동설치를 위한 기능 제공
-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에 대한 이중화 기능 제공
- 기존 서비스에 영향 없이 노드 증설이 가능하도록 제공
- 컨테이너 부하 증가에 대응하여 컨테이너를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Manual Scale out/in, Auto Scale out/in)
- 관리자 및 운영자가 웹기반 화면을 통해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도록 플랫폼 관리를 위한 UI 및 CLI 제공
- 서비스 운영 시 Platform의 라이프 사이클(인스톨, 기능 패치, 버전 업그레이드)을 관리하는 기능 제공
- 다양한 Underlay 네트워크 SDN Plug-In 제공 및 연계기능 제공
- DockerHub, Git 연계 기능 지원 가능
- 프로젝트(네임스페이스) 간 리소스 간섭 없이 독립된 공간에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별로 분리된 멀티테넌시 환경 제공
- 컨테이너를 쉽게 생성하기 위한 Template 제공 및 Template 구성 기능 제공
-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력관리 및 롤백 기능을 제공
- 컨테이너가 다른 노드로 이동 시 기연결된 외부 스토리지 자동연결 기능을 제공
- 컨테이너에 외부 스토리지를 할당/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Load balancer 기능 제공
- 해당 제품 및 기술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PaaS 플랫폼 구성 시 DIDC 방문을 통해 직접 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운영 간 장애 발생 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PaaS 환경을 구성할 때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안정적 운영을 위한 목적)이 가능한 OS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
- 제품 버전 업그레이드 시 OS의 Kernel 및 버전의 업그레이드 자동화 기능 제공
• 납품하는 가상화 SW(IaaS OS_Linux) 제품은 아래의 기능을 제공
- 공개SW 기반 최신 버전(엔터프라이즈급 리눅스) 서버 OS
- 공개SW 구축 시 해당 공개SW의 소스에 대한 무결성과 법적인 사항에 대한 고객 안전을 보장하는 제품
- 특정 하드웨어 벤더에 락인(Lock-in) 되지 않은 범용 x86 64bit 서버와
POWER, System Z, ARM을 지원하는 개방형 운영체제
- 오픈소스 커널 기반 가상화 기술인 KVM(Kernel Based Virtual Machine) 사용 컴퓨팅 기술 제공
- 표준 컨테이너 포맷과 런타임(CRI-O)을 위한 도구 및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가상 시스템에서 애플리케이션의 고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애드온(Add-On)으로 고가용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지원 가능
- x86_64 하드웨어에서 Maximum CPUs(768 개), x86_64 Maximum memory(24TB), XFS Maximum File System(1PB) 확장성 지원 가능
- 기본 파일 시스템으로 xfs를 제공하며 최대 500TB 용량 지원 가능,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다른 파일 시스템(ext4, CIFS, GFS2) 지원 가능
- 가상화 환경과 컨테이너 환경의 보안 및 자원 격리를 위한 SELinux 기능 제공
- OpenJDK, GCC, Ruby, Python, PHP, Perl 같은 개발 툴과 SystemTap, Valgrind 등 성능 툴, MariaDB, MongoDB, PostgreSQL 같은 데이터베이스, Apache Web Server 등의 오픈소스 도구 제공 및 지원
-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운영체제로 제조사를 통한 안정적인 기술지원 제공
- Subscription 계약 기간 내 무상 버전 업그레이드 및 가이드 제공
- 소프트웨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업데이트, 패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Subscription 기반의 기술지원 체계 제공
- 기술문의 요청이 있을 경우, 3시간 이내 응답 지원 및 5시간 이내 복구
• 납품하는 가상화 SW(PaaS WAS) 제품은 아래의 기능을 제공
- HW 및 SW 상호호환성 및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플랫폼
- 기술지원이 가능한 GS 인증 또는 CC인증 획득한 제품
-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 제공
- 컨테이너 플랫폼에 최적화 및 검증된 WEB/WAS 엔진 및 유지관리 제공
- 세션 처리를 위한 In-Memory Database 엔진 및 유지관리 제공
- Enterprise OpenJDK 제공 및 JDK runtime 수준의 기술지원 제공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인증을 획득한 WAS 제품 제공
- Messaging 비동기 처리를 위한 Message Broker 엔진 및 유지관리 제공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런타임, 프로그래밍 언어 및 유지관리 제공
- 오픈소스 기반 웹서버 제공(Update/ Hotfix)
구분1센터2센터비고
가상화 운영-4식OS : Linux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5
요구사항 명칭가상화(PaaS) 통합관리 SW (통합발주)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가상화(PaaS) 클러스터 및 모니터링 제품 증설
세부
내용
• 수량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유지관리 포함)를 위해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에서 운영중인 국방 온나라2.0 클라우드(가상화 통합관리)에 구성되어 있는 동일 제품으로 증설하여 납품하되,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제공
• 납품하는 가상화(PaaS) Cluster 제품은 아래의 기능을 제공
- 서로 다른 웹 애플리케이션 간의 세션 클러스터링 기능 제공
· Http-Session 공유 및 Failover
· 다양한 WAS, 멀티 도메인 Session 통합
· Session 통합 관리 기능
- 서브 도메인 간의 세션 클러스터링 기능 제공
- 세션 현황 모니터링 기능 기능
- 웹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WAS에 세션 저장기능 제공
- WAS 전체 Shutdown 시에도 세션 보장 기능 제공
- Session 장애 극복 (Failover)
· 장애 시 Client Session 자동 복구
· Session Replication 및 Session Sharing 방식 지원
· 간편한 Session 정보 제어
- 손쉬운 SLO (Single Log On)
· 세션 기반의 SLO (Single Log On) 지원
· 이종 업무간 손쉬운 SLO 구현
· 인메모리 데이터그리드 기반으로 로그인 시 빠른 성능 제공
- 중복 로그인 방지
· 중복 로그인 방지 기능 제공
· WAS나 Application 등 Platform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
· 구성상의 설정으로 중복 로그인 방지 기능 On/Off 가능
· 메모리상에서 접속 계정을 관리하여 빠른 성능 제공
· 프로그램 수정 없이 간단한 설정으로 다중 로그인 차단
• 납품하는 가상화(PaaS) 모니터링(APM) 제품은 아래의 기능을 제공
-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병목현상을 직관적 UI로 제공
- 액티브 사용자 수에 대한 측정 기능 제공
- WAS 자원 및 시스템(CPU, Memory, Disk, Network), 웹 서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제공
- DB의 JDBC/SQL 처리 상태와 응답시간에 대한 모니터링의 기능 제공
- WAS의 임의의 사용자 클래스/메소드를 추가 등록하여 상세한 프로파일링 추적이 가능한 제품
- 서비스 사용현황을 분석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응답시간 분포그래프를 제공
- 성능 저하 애플리케이션 목록에 대한 메소드 레벨의 원인 분석기능 제공
-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 호출트리 표시 및 추적 기능 제공
- 인스턴스, 그룹별 TPS, 응답시간, 처리상태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토폴로지 맵 제공
- HTML 5 기반 화면으로 멀티 웹브라우저 지원
- 미들웨어에 대한 설치/구성/튜닝 기술지원
- OS, WEB, WAS에 대한 취약점 조치 시 기술지원
- 웹서버 Access Log의 상태코드 통계정보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사용자 측면에서 서비스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JVM의 스레드 덤프 생성 및 분석기능 제공
- 신속한 장애 분석 및 조치를 위하여 WAS 장애 시 해당 APM(모니터링) 화면 및 스레드 덤프 정보 전달 기능 제공
- 스레드 덤프에 실제 수행하고 있는 스레드 정보, URL, CPU 사용량, Duration과 같은 트러블 슈팅을 위한 정보제공
- 모니터링 대상 서버의 특정 프로세스 및 특정 TCP 포트의 정상 동작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CRI-O 환경 모니터링 및 PaaS 기반에서 동작하는 WAS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엑셀 보고서 기능 및 장애 시 세션 자동 복구 기능 제공
- 동시접속자(5분 평균) 1만 2천명 이상을 지원
- GS 또는 CC인증 획득 제품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6
요구사항 명칭검색엔진_포털연계 (통합발주)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포털연계 구성 및 제품 증설
세부
내용
• 수량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유지관리 포함)를 위해 기존에 구축된 체계에서 도입하여 운영중인 SW(통합검색엔진)와 동일 제품으로 에이전트 증설하여 납품
• 사업 수행사는 검색엔진(포털연계)을 통해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의 원활한 검색이 가능토록 색인 및 기타 연계설정(국방부 및 각군 포털)을 구현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UI를 개선
• 검색엔진을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에서 문제없이 색인/검색 되도록 SW 공급사와 협업을 통해 기능을 구성
• 국가기록원 표준RAMP(차세대기록관리시스템) 내의 검색 서비스를 동일하게 구현하기 위한 구성/커스터마이징/기능 개발 등을 수행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된 데이터 수집 및 색인 수행
• 검색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분산색인 및 결과물에 대한 통합검색 기능을 지원해야 함
• 수행사 요청 시, 물품 공급업체에 기술지원 요청 가능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7
요구사항 명칭통합로그인(SSO) (통합발주)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부 기 구축 통합로그인(SSO) 에이전트 증설 구매
세부
내용
• 수량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유지관리 포함)를 위해 기존에 구축된 체계에서 도입하여 운영중인 SW(통합로그인)와 동일 제품으로 에이전트 증설하여 납품
• 국방사용자통합관리체계(MOUS/SSO)의 사용자 정보를 동기화하여 한번의
로그인으로 국방차세대기록관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도록 통합인증기술 적용
• PaaS기반 CLOUD 환경에 적용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및 구성
• 국방 전자서명 인증서를 통한 통합 로그인 지원
• 단일 및 다중 도메인 단일인증 기능 지원
• WEB, WAS 필터 방식 지원
• MPKI 기반 솔루션과 연동 가능
• 통합 멀티 로그아웃 기능 지원
• SAML2.0 국제표준 규격 준용
• 웹 구간 암호화 지원
• 인증토큰 암호화 지원
• 저장소 주요데이터 암호화 지원
• API를 이용하여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SSO 및 EAM을 적용 할 수 있어야 함(인증, 권한설정, 이벤트 처리 등)
• Web Application뿐 아니라 주요 패키지에 대한 통합적인 Single Sign On 지원
• 자원 및 역할 관리기능 지원
• 국방사용자통합관리체계에 등록된 MPKI 인증서 기반의 통합로그인 지원
• 다양한 OS(Linux, Unix, Windows 등), 멀티 브라우저 지원
• 다양한 WAS 지원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8
요구사항 명칭문서암호화 (통합발주)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문서암호화 에이전트 증설 구매
세부
내용
• 수량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유지관리 포함)를 위해 기존에 구축된 체계에서 도입하여 운영중인 SW(문서암호화)와 동일 제품으로 에이전트 증설하여 납품
• 암호화된 문서를 안전한 웹페이지에서 view 기능 제공
• 업무시스템 문서 업로드 시 복호화 (API) 기능 제공
• 업무시스템 문서 다운로드 시 암호화 (API) 기능 제공
※ 국방부에 기도입된 DRM 제품과 호환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9
요구사항 명칭가상화(IaaS) OS( Windows ) ( 분리발주 )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IaaS 플랫폼 VM OS 구성 및 제품 증설
세부
내용
• 수량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유지관리 포함)를 위해 국방 통합데이터센터(DIDC)에서 운영중인 국방 온나라2.0 클라우드(IaaS OS(VM))에 구성되어 있는 동일 제품으로 증설하여 납품 예정
• 납품하는 가상화 OS(Windows) 제품은 아래의 기능을 제공
- Active Directory Domain Services (AD DS) 기능 제공
-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를 위한 중앙 집중식 통합 계정 관리 기능 제공
- 일관된 보안 정책 적용 및 도메인 컨트롤러 이중화를 통한 서비스 기능 제공
- DNS 및 DHCP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 제공
- 안정적인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 기능 제공
- 데이터 저장 및 공유를 위한 중앙 집중식 파일 서버 환경 제공
구분1센터2센터비고
IaaS OS(VM)-128 CoreWindows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0
요구사항 명칭검색엔진_전문검색 (분리발주)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전문검색 구성 및 제품 도입
세부
내용
• 수량
• 사업 수행사는 검색엔진(전문검색)을 통해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기록물의 원활한 전문검색이 가능토록 색인을 구현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UI를 개선
• 검색엔진을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에서 문제없이 색인/검색 되도록 SW 공급사와 협업을 통해 기능을 구성
• 국가기록원 표준RAMP(차세대기록관리시스템)내의 전문검색 서비스를 동일하게 구현하기 위한 구성/커스터마이징/기능 개발 등을 수행
• 외부 AI 연계 요청시 색인데이터 증분 제공과 API 개발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된 데이터 수집 및 색인 수행
• 수행사 요청 시, 물품 공급업체에 기술지원 요청 가능
구분1센터2센터비고
검색엔진
(전문검색)
-44 Core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1
요구사항 명칭보존포맷변환 (분리발주)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보존포맷변환 구성 및 제품 도입
세부
내용
• 수량
• 한글, MS Office, Image, html 등 다양한 포맷의 PDF 변환
• 과거 전자문서 포맷 ‘opt', ’gux', 'gul' 변환 지원
• 실시간변환, 배치변환 기능 제공
• 압축파일 형식의 묶음 파일 일괄변환(zip, 7z) 지원
• 장기보존 표준 포맷 PDF/A-1 지원
• 통합관리자 : 변환, 설정, 통계를 위한 통합 관리 페이지 제공
• 로그관리 : 변환데이터, 파일정보, 변환일시 등 관리정보 제공
• 대시보드 : 운영자를 위한 통계정보 제공
(접속 url, 접속단말, 접속IP, 변환량, 성공-실패 여부 등)
• 변환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API 제공
• 복수 서버 구성 시 서버간 자동 동기화 기능 제공
• 자원 최대 활용을 위한 멀티스레드 지원
• 캐시 파일 삭제 주기 설정 지원
• 파일 병합 기능 제공
• 텍스트 및 이미지형 워터마크 삽입 기능 제공
• 독립 스레드 변환 엔진으로 에러 발생 시에도 지속적 서비스 가능
• PDF 텍스트 정보 추출 (페이지별, 전체) 제공
• 변환된 PDF 다운로드 경로 제공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2
요구사항 명칭문서백신 (분리발주)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문서백신 구성 및 제품 증설
세부
내용
• 수량
• 파일 검사를 통한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3
요구사항 명칭통합뷰어 (분리발주)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통합뷰어 구성 및 제품 증설
세부
내용
• 수량
• 한글, MS Office, PDF, Image, html 등 다양한 포맷 변환 지원
• 과거 전자문서 포맷 ‘opt', ’gux', 'gul' 뷰어 기능 제공
• 실시간변환, 배치변환 제공
• 압축파일 형식의 묶음 파일 일괄변환(zip, 7z)
• 열람에 최적화 된 pdf 변환
• 캐시관리 : 신규변환 및 열람 효율성을 고려한 캐시관리
• 포맷관리 : 신규 포맷 등 지원포맷 확장 및 관리 기능
• 통합관리자 : 변환, 설정, 통계를 위한 통합 관리 페이지 제공
• 로그관리 : 변환데이터, 파일정보, 변환일시 등 관리정보 제공
• 대시보드 : 운영자를 위한 통계정보 제공(접속url, 접속단말, 접속IP,
변환량, 성공-실패 여부 등)
• 별도의 설치 없이 웹으로 바로 보는 전용 웹 뷰어 제공
• 사용자 단말에 최적화된 반응형 열람방식 제공
• 모바일 브라우징에 적합한 Hybrid Web app 지원
• 바로가기, 이동, 썸네일, 확대/축소, 이북보기 등 강화된 화면인터페이스
• 다수의 첨부문서에 대한 일괄보기 제공
• 사용자 별 뷰어설정 및 스킨 변경
• 압축파일에 대한 일괄보기 지원
• 엑셀 문서의 시트 별 열람기능 제공
• PC, Mobile 동시 지원- 사용자 권한에 따른 뷰어기능 활성화(저장, 인쇄)
• 화면영역의 텍스트 추출 방지, 우클릭 방지
• 중계서버 구성, DRM, 타임스탬프 등 연계 지원
• 출력용, 화면용 사용자 워터마크 처리
• 미 허가 URL, 도메인의 직접 접근차단
• 문서에 대한 변환 히스토리 제공
요구사항 분류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필터 (분리발주)
요구
사항
상세
정의개인정보필터 구성 및 제품 도입
세부
내용
• 수량
• 실시간으로 올리는 문서 및 붙임파일 내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문서 작성자에게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되었을 알리는 기능 지원
• 실시간 개인정보 탐지 및 차단
• 이미지 내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 웹 게시판 및 첨부파일/ 불건전 게시물(유해단어) 필터링
• 실시간 개인정보 필터링 현황 대시보드
• 개인정보 필터링 현황 점검 보고서
• 관리자 감사 이력 기능
• IP, 도메인, 게시판(URL) 별 블랙/화이트 리스트 기능
• 개인정보 오탐 및 과탐 방지 예외 기능
• 실시간 또는 스케줄링에 의한 개인정보 정형/비정형 가명처리 기능 지원
• 다양한 비식별 기법을 이용한 가명처리 기능 지원
• 개인정보 포함 파일 원천 삭제 기능(기능 적용 여부는 추후 판단)

<이하 여백> 다.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공개 SW 활용 등 개방형 기술적용
요구
사항
상세
정의공개 SW 활용 등 개방형 기술적용 요구사항
세부
내용
• WEB/WAS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에서 제공하는 SW 활용을 준수하되, 필요시 제안 가능
* DIDC 제안하는 공개SW가 아닐 경우, 유지관리 방안 제시해야 함.
* WEB·WAS·DBMS를 별도로 도입하는 경우, DIDC 클라우드 라이선스 준수 필요
* DIDC와 시스템 분석, 설계, 구축 등 관련 협조
- 공개SW를 도입하는 경우 기술지원 등 운영‧관리방안 제시
* 본 사업에 적용하는데 있어 저작권 문제, 공개 SW 라이선스 정책 위배 등 결격 사항이 없어야 함.
- 상용SW를 도입하는 경우 클라우드 공통기반에 구성된 Auto-scaling 환경(SW 설치 수량의 유동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범위 내에서는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라이선스를 제공하여야 함.
- 웹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브라우저 및 OS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웹 표준 기술을 활용하여 구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기능 제공 - 공통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기능 제공 -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RAMP의 일반 기능을 국방운영환경에 맞추어 최적화하여 제공
* RAMP 기능의 사용 및 시스템 구성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국방 RAMP 권한 설계 및 적용
- 각군 기록관(특수기록관 포함)의 권한 범위 및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
- 시스템, 공통, 기관, 부서관리자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설계
• 외부 기관(국가기록원 등)과의 시스템 연계 시 인증서 암호화 규격(전자서명생성정보 길이 등) 충돌 방지 및 표준 보안 규격 호환성 확보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기능 제공 - 바로가기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기능 제공 - 바로가기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상단메뉴에 사용자별 정보확인, 알림, 매뉴얼, 로그아웃 기능 제공
• 플랫폼의 화면넓이(반응형,고정형) 변경 기능 / 색상모드 설정기능 제공
• 소속부서 기준의 연도별 문서 현황 및 내가 처리한 문서/메모보고 확인기능 제공
• 기록관 담당자에게 요청한 ’열람신청 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기능 제공
• 권한자에게 기록관리업무이동 바로 가기 기능 제공
• 관리자 권한자에게 기관코드반영, 인증서 관리 설정 기능 제공
• ’고객지원‘메뉴를 통해 공지사항,자료실 등의 게시판을 확인하며, 세부조건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기능 제공 - 통합검색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기능 제공 - 통합검색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통합검색
-현황통계 (유형별 생산현황, 문서/메모 생산현황 시각화그래프, 열람
신청현황, 사용자메뉴얼(PDF)) 기능 제공
- 기록물정보(제목, 인명, 본문/붙임) 등의 통합검색을 수행
- 단위과제별 그룹화를 제공하여 통합검색을 구현
• 문서 / 메모보고
- 제목, 본문, 붙임 등 다양한 키워드 및 연산자(and, or, not)을 입력하여
통합검색 기능 수행
- 과거 검색수행 이력을 검색식으로 제공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검색결과에 대한 분류별 (연도, 부서, 단위과제카드) 통계정보 확인기능
- 검색결과 목록에서 제목 클릭시 해당 기록물의 상세정보를 확인
• 간행물
- 간행물 검색화면 제공
- 기관/부서, 제목, 발간등록번호, 발행부서, 발간주기, 발간유형, 발행일자 등을 통한 검색 기능 제공
• 컬럭션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록물과 게시글 등록을 통해 주제서비스 제공
- 주제 카테고리 등록으로 컬렉션을 구성하는 기능 제공
- 상/하위 카테고리를 추가 및 삭제 / 관리하는 기능 제공
• 즐겨찾기
- 즐겨찾기한 기록물을 그룹핑하기 위해 폴더를 생성, 수정, 삭제하는
기능 제공
- 즐겨찾기한 기록물을 검색어,생산일자를 통해 검색하는 기능 제공
- 즐겨찾기한 기록물을 다른 폴더로 이동/복사하고, 삭제하는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기능 제공 - 플랫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기능 제공 - 플랫폼 관리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포맷변환 분배율관리
- 메뉴 상단의 플랫폼 관리의 포맷변환 분배율 관리업무 수행 기능 제공
- 기관의 분배 갯수를 수정
• 인증서 현황
-서버용 인증서와 기관용 인증서 목록 현황 조회 기능
• 스토리지 관리
- 스토리지 관리업무 수행 기능 제공
- 볼륨 등록/수정/삭제 관리 업무 수행 기능 제공
- 선택한 볼륨의 저장매체 등록/수정/삭제 관리 기능 제공
• 저장소 현황
- 저장소 목록과 각 저장소 현황 조회 기능 제공
• 게시판 관리
- 게시판 목록 조회/등록/수정 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록관 현황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록관 현황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록관 현황
- 일반현황 : 기록관 운영현황을 관리하는 일반현황 메뉴로 이동
- 기본처리부서 : 기본처리부서 등록/수정 기능
- 기록관 운영현황 : 기록관 담당자 정보와 업무분장 등록 및 관리
- 시설/장비현황 : 기록관 운영에 사용되고 있는 전산장비, 보존시설,
보존장비를 등록 및 관리하고 기록물 및 서고 소독작업 내역을 관리
- 기록물 보유현황 : 기관이 소유한 기록물 보유현황을 조회 및 검색
• 생산현황
- 일반문서현황 : 생산현황 통보대상 기록물 중 일반문서에 대한 통계
데이터 조회
- 시청각현황 : 생산현황 통보대상 기록물 중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통계데이터 조회
- 행정박물현황 : 생산현황 통보대상 기록물 중 행정박물기록물에
대한 통계데이터 조회
- 생산현황보고 : 생산현황통보 서식파일 생성 및 다운로드와 생산현황
통보 업무를 수행
- 인수현황 : 인수현황 기록물 건수를 조회
• 업무통계
- 폐기현황 : 생산연도별 생산현황과 폐기현황을 조회
- 이관현황 : 생산연도별 생산현황과 이관현황을 조회
- 공개재분류현황 : 생산연도별 재분류대상현황을 조회
- 열람승인현황 : 연/월별 열람승인현황을 조회
- 접속현황 : 연/월별, 부서별 접속현황을 조회
주메뉴서브메뉴메뉴명
(기본화면그룹)
화면명기능
기록관
현황
DashboardDashboard기록물
통합현황
온나라, 플랫폼, 검색엔진까지 포괄적 기록물 현황이 나타남
기록관 현황일반현황일반현황기록관 운영현황 관리
시설/장비현황시설, 장비현황- 전산장비시설/장비 관리
기록물 보유현황기록물
보유현황
기록물 보유현황 관리
업무통계폐기현황폐기현황폐기현황
이관현황이관현황이관현황
공개재분류현황공개재분류
현황
공개재분류현황
생산현황
열람승인현황열람승인현황열람승인현황
접속현황접속현황
(탭구분)
접속현황
검색이력검색이력검색이력 확인
일반문서현황일반문서현황선택 된 생산년도에 맞는 일반문서현황
시청각 현황시청각현황선택 된 생산년도에 맞는 시청각현황
행정박물 현황행정박물현황선택 된 생산년도에 맞는 행정박물 보유현황
생산현황보고생산현황보고영구기록관리에 생산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양식 및 보고 파일생성
인수현황기록물
인수현황
기록물 인수현황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록물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록물 등록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유기록물 등록
- 기록물등록 : 기록물철/건을 조회하고 세부사항을 직접 입력하여 등록
- 기록물철 검색/등록/수정/관리하는 기능
- 기록물현황을 생산부서별로 조회하는 기능
- 기록물철 엑셀저장 기능
- 기록물건을 추가/수정/삭제하는 기능
- 기록물건 엑셀저장하는 기능
- 기록물 일괄등록 조회/서식 엑셀파일 생성하는 기능
- 기록물 검수기능 / 엑셀 저장하는 기능
- 기록물 인수처리하는 기능
- 인수처리전 기록물철 삭제하는 기능
- 기록물 접수오류 확인 / 엑셀저장 기능
- 기록물 현황을 생산부서별로 조회하는 등록현황 조회하는 기능
• 간행물 관리
-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을 검색/등록/수정/삭제 관리하는 기능
• 행정박물 관리
- 행정박물을 검색/등록/수정/평가폐기/파기/일괄등록하는 기능
• 시청각기록물 관리
- 시청각형태의 기록물을 검색/등록/수정/삭제/일괄등록하는 기능
• 비전자 기록물 인수
- 비전자 기록물 인수 검색/인수정보 등록 및 변경처리/엑셀저장
- 철 인수정보 등록
- ‘인수중’ 상태의 기록물철을 인수 완료처리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록물 보존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록물 보존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보존포맷
- 생산부서 변환 : 생산부서별 변환요청/변환실패 후속처리
- 기록물철별 변환 : 기록물철별 변환요청/변환실패 후속처리
• 매체수록 지원
- M/F, 스캐닝 파일을 RAMP 등록 및 보존 처리
• 서가배치
- 관리대상 총괄표 메뉴를 통한 서가배치 현황조회/서고관리 번호부여 및 라벨/바코드 출력
- 서가에 배치되지 않은 비전자(혼용) 기록물을 배치
- 보존상자 편성/서고 환경설정 기능
• 정수점검
- 정수점검 결과등록 검색/등록/엑셀저장/이력 확인 및 출력
• 반출입
- 반출요청상태의 기록물철의 반출/반려처리와 반입처리
• 기록물 전자화
- 스캐닝 대상 기록물철을 선택하여 기록물건 단위로 스캐닝 이미지파일을 등록하여 비전자 문서를 전자화 시키는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록물 평가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록물 평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개재분류
- 공개재분류 대상선정 : 공개재분류 할 대상을 선정/결과조회/목록
엑셀저장
- 공개재분류 : 조건검색에 따른 기록물건 조회 및 공개재분류 업무수행
- 공개재분류 이력 : 공개재분류 이력의 조회
• 평가폐기
- 대상선정 :평가 폐기대상을 선정현황 조회
- 의견등록 : 평가폐기 의견을 등록
- 평가폐기 이력 : 평가폐기 이력 조회
- 폐기기록물 정비 : 폐기기록물 파일을 정비
주메뉴서브메뉴메뉴명
(기본화면그룹)
화면명기능
기록물 평가공개재분류공개재분류대상선정공개재분류대상선정공개재분류대상선정
공개재분류공개재분류공개재분류
공개재분류 이력공개재분류 이력 – 년도별 재분류 결과 목록공개재분류 이력 –
년도별 재분류결과 목록
평가폐기대상 선정평가폐기대상 선정평가폐기대상 선정
의견 등록평가폐기의견 등록평가폐기의견 등록
평가폐기 이력평가폐기이력평가폐기 이력
폐기기록물 파일정비폐기기록물
파일정비
폐기기록물
파일정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0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록물 이관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록물 이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관간 인계
- 인계계획 등록 : 인계계획을 등록/수정/삭제
- 인계대상 선정 : 생산부서 목록조회/인계대상 선정
- 인계처리 : 인계계획번호조회 및 인계 파일생성/인계 완료/인계확정 처리
- 인계기록물 파일 삭제 : 인계기록물 파일을 삭제
- 인계현황 : 인계현황 목록 조회
• 기관간 인수
- 인수계획 등록 : 인수계획을 등록/수정/삭제
- 접수처리 : 인수계획번호 목록조회 및 접수처리
- 검수처리 : 인수계획번호 목록조회
- 처리부서지정 : 인수처리 부서를 지정
- 인수현황 : 인수현황 목록 조회
• 장기보존패키지
- 생산부서 변환 : 생산부서별 변환요청/변환실패 후속처리 기능
- 기록물철 변환 : 기록물철별 변환요청/변환실패 후속처리 기능
• 기록물 이관
- 이관대상 선정 : 이관대상의 선정 또는 이관연기 수행
- 이관대상 관리 : 이관패키지(NEO3) 변환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검토요청통보 및 결과 접수
- 이관처리 :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이관파일 생성 및 결과 접수처리
- 이관이력 : 온나라시스템에서 CAMS로 이관된 기록물 중, 삭제 통보가 확인된 목록 조회
- 이관기록물 정비 : 이관한 전자기록물을 정비 요청 업무
• 이관 모니터링
- 이관목록 통보 : 이관목록통보 현황을 조회
- 이관처리 : 이관처리 목록을 조회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1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기능 제공 - 기준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록관리기준표
- 기록관설정 : 기록관에서 설정한 단위과제 보존기간을 국가기록원 검토신청 / 국가기록원의견반영 업무를 처리
- 변경신청 : 단위과제 변경 신청 / 국가기록원의견반영 업무를 처리
-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목록을 조회
- 단위과제반영 : 단위과제정보를 조회하고 단위과제를 일괄등록
• 기록물분류기준표
- 단위업무조회 : 단위업무목록 및 상세정보를 조회
• 공문서보존기간표
- 공문서보존기간표 : 검색조건을 입력하여 공문서보존기간표를 조회
주메뉴서브메뉴메뉴명
(기본화면그룹)
화면명기능
기준관리기록관리
기준표
기록관설정기록관설정단위과제 국가기록원 검토요청/반영
변경신청변경신청단위과제 변경 신청
기록관리기준표 고시기록관리기준표 고시기록관리기준표 고시
조회
단위과제반영단위과제반영단위과제반영
기록물
분류기준표
단위업무조회단위업무조회단위업무조회
공문서
보존기간표
공문서보존기간표 조회공문서
보존기간표
조회
공문서보존기간표
조회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2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기능 제공 - 접근/감사증적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기능 제공 - 접근/감사증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열람처리
- 열람신청 기록물건의 열람승인/반려 및 불가처리
• 권한관리
- 사용자 생성/수정/삭제/상세정보 조회 및 비밀번호 초기화
- 사용자 메뉴권한 그룹 관리를 통한 권한 지정
- 기록물철 / 생산부서 접근 권한 관리
- 통합검색 권한 관리
• 감사증적
- 기록물별 / 사용자별 증적을 조회
주메뉴서브메뉴메뉴명
(기본화면그룹)
화면명기능
접근/감사증적열람처리열람처리열람처리열람신청 승인/반려
권한관리사용자 관리사용자 관리사용자 관리
사용자 그룹별 권한사용자 그룹별 권한사용자 그룹별 권한 관리
기록물철 접근권한기록물철
접근권한
기록물철 접근권한 관리
생산부서 접근권한생산부서
접근권한
생산부서 접근권한 관리
통합검색 권한관리통합검색 권한관리통합검색 권한 관리
감사증적기록물별 증적기록물별 증적 – 사용자별 증적기록물별 증적 –
사용자별 증적
다운로드 이력기록물 다운로드 이력다운로드 이력 목록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3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기능 제공 - 시스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기능 제공 -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기관코드 반영
- 기관코드 목록조회, 검색, 접수 기능
- 현존하는 기관을 폐지하거나, 폐지된 기관의 폐지일을 수정
• 인증서 관리
- 서버용 인증서를 등록한 이력 확인
- 기관용 인증서를 등록 및 교체하는 기능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4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상용 DBMS 변경 적용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상용 DBMS 변경 적용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RAMP 표준 DBMS(Cubrid)에서
국방부에서 구매하는 상용 DBMS로 변경
- DBMS 변경에 따른 Table 스키마 변경
- Cubrid에서 사용중인 JAVA Procedure를 상용 DBMS의
표준 Procedure 방식으로 변경
• RAMP 소스 내 포함된 SQL Query를 상용 DBMS에서 사용 가능한
SQL로 변경(Cubrid 예약어 제거 및 구문 변경 등)
- 소스 내 Query 검토 및 변경
- 초기 DB구축을 위한 DDL, DML, Data Insert 스크립트 변경
- SQL 변경에 따른 테스트 및 검증 방안 제시
• RAMP 구성 변경
- 상용 DBMS에 맞는 JDBC Driver로 변경
- 이중화 구성에 따른 JDBC URL 적용
• 기타 국방운영환경에서 원활하게 동작하기 위한 제반 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5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기능 개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클라우드 내 기관 간 국방 RAMP 기능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
- 국방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사용 관련 환경설정 적용
- RAMP 클라우드 내·외부 시스템 간의 연계기능 제공
- 기관 간 인계인수, 통합검색 등 기능에서 클라우드 내 타기관 조직/사용자 조회를 위한 기능 제공
- RAMP과 MOUS 등의 연계기능 제공
-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서(연계 ID, 데이터 규격 및 입·출력 형식 등) 작성
- 연계 정합성 확인을 위한 로깅 및 이력관리 기능 제공
* 필수 표준 항목의 사전 정의를 통한 표준 연계API 개발 제공
* 표준 RAMP에서 제공하는 공통기반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를 국방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
• 국방 클라우드 인터페이스 기능 구현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 구성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6
요구사항 명칭조직/사용자 정보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정의조직/사용자 정보 연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조직/사용자 정보 연계
- 군별 조직/사용자 정보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 설계 및 제시
* 예시 : 온나라 및 MOUS와의 연계 방안 등
* 구체적인 연계 방안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7
요구사항 명칭조직 정보 데이터 정비
요구
사항
상세
정의조직 정보 데이터 정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RAMP 전환 시 조직 데이터 정비
- 각군 기록관 통합으로 중복 조직코드 발생시 정비하여 적용
- 효과적인 조직 데이터 정비 및 구현방안 제시
- 비표준 조직코드 정비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8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정의정보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각군 표준 RMS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연계 제공
- 타 시스템에서 적용가능한 필수 표준항목 사전 정의를 통해 표준 연계
API / 매뉴얼을 개발하여 제공
• 필수 연계 대상 시스템
- 전군사용자정보통합관리시스템(MOUS) : 조직/사용자 정보 연계
- 통합 SSO : MOUS / 통합인증 SSO와 연동하여 통합로그인 기능 제공
- 국방 온나라 2.0 : 생산/접수한 문서, 메모 등 기록물 인수, 조직정보
- 국방기능분류체계(BRM) : 과제정보 수신
- 국방이음 : 기록물이관, 열람 요청 등에 대한 알림 정보
- 국방인사정보체계 : 육군 병적관리시스템 내 메타데이터 송·수신(API)
- 국방허브/각군포털 : 국방부 / 전군 기록물의 통합검색 연계
* 통합검색 UI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 필수 연계 대상시스템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내부시스템 연동은 ’국방연동관리체계(DIMS)’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타체계 표준 연동방식이 있는 경우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해
타체계 표준을 우선 적용
* 통합SSO 등과 같이 ‘국방연동관리체계’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체계에서
제공하는 연동방식을 적용
• 각 연계 시스템과 연계 테스트 및 검증 수행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9
요구사항 명칭국방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RAMP 전환 및 확산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RAMP 전환 및 확산 요구사항
세부
내용
• RAMP 전환 대상시스템
- 대상시스템 : 국방부/합참RMS, 육군RMS, 해군RMS, 공군RMS
* 국가기록원에서 개발한 표준 RMS 기준
- 사전 환경조사 및 전환 소요시간을 산정하여 각 기관별로 안정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확산을 추진
- 전환계획 수립, 단계별 검증방안 제시 및 전환 시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
• 안정적 전환을 위한 환경조사 및 교육 수행
* 확산 상세계획을 수립 및 관리자/사용자 교육 계획 수립
• 원활한 전환을 위해 국방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기관인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와의 협조절차 수립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0
요구사항 명칭통합 SSO 체계 연계 이전
요구
사항
상세
정의통합 SSO 체계 연계 이전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전군 통합SSO체계 주요기능 지원
• 통합SSO 연계 API 매뉴얼 수정 제출
- 체계 연계 시 변경 부분에 대한 매뉴얼 수정
- 국방부 및 각군 토큰 내 정보 명세화(명확화) : 공통정보/국방부, 각군 고유정보
- 신규 추가되는 SSO 연계현황 데이터 현행화 제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1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구축에 따른 기능분류 시스템과의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구축에 따른 웹 서비스(Web Service)연계 및 시스템 연계 지원
세부
내용
• 국방RAMP와 기능분류시스템(BRM)간 웹서비스(Web Service) 연계 구현
- DIDC에서 제공하는 최신 WAS 버전에 맞는 웹 서비스 연계 제공
- 웹 서비스에 대한 WSDL 파일을 제공하고, 변경 발생 시 해당 VO 제공
- 웹 서비스 연계 항목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 시스템 연계 지원
- IP 변경 및 Port 변경 시 환경파일 변경 및 DB 정보변경
- 기능분류 시스템에서 국방 RAMP로 송신 테스트(분류체계 생성 시
국방 RAMP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는지 테스트)
• BRM 고도화에 따른 추가적인 변경사항 적용 및 시스템 연계 지원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2
요구사항 명칭각 군 비표준기능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비표준기능(육군 개인정보통합지원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국방 RAMP 비표준기능(해군 병적기록물관리) 기능 요구사항
국방 RAMP 비표준기능(공군 영구보존기록물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각 군에서 요청한 비표준 기능은 신규 구축되는 RAMP와의 데이터 연계 및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현되어야 함
- 분석 결과 수행사가 구현한 비표준기능이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수행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단, 타 기관 시스템 요인 등 타 사유인 경우 수행사는 발주기관 및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함.
• 본 기능 적용으로 인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도입하는 RAMP 시스템의 정기 패치, 버전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제공받는데 어떠한 제약이나 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 모듈화 등 원본 시스템에 대한 영향도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 및 구현하여야 함.
• 각 수요기관의 유사 RAMP 비표준 기능(육군 개인정보통합지원시스템,
해군 병적기록물관리, 공군 영구보존기록물시스템)은 시스템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술적 제한사항이 없는 한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통 모듈화 및 통합 개발을 추진하여야 함.
• RAMP 비표준기능과 연동되는 내외부 시스템 간의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위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API, DB Link 등)을 구현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구현 시 시스템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아키텍처 및 시스템 구성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각 군 비표준 체계에서 제공하던 타겟 기능을 본 시스템에 이관 및 구현하여 현업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 검색, 권한관리, 메뉴관리, 색인정보 및 이미지 등록(일괄등록 포함), 특수목록 관리, 감사추적(사용자 접속 LOG, 유형 조회), 기록물 조회/수정, 관련 민원 접수·게시판 기능 등 구현
- 제안사는 프로젝트 착수 후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명시된 기능 외에 실제 사용 중인 숨은 기능 및 연계 요소를 도출하여야 함.
• 비표준 기능의 세부 기능 구현 범위와 상세 업무 프로세스는 분석·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
- 수행사는 수요기관의 실무적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요구사항 분석를
주관하며, 도출된 내역의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3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비표준기능 제공 - M/F 촬영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비표준기능(M/F 촬영)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규 구축되는 RAMP와의 데이터 연계 및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현되어야 함
• 비표준 기능 적용 이후 타 국가기관 체계 연계 시 호환성 오류, 장애 또는 데이터 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수행사는 발주기관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즉시 원인 규명에 착수하여야 함
- 분석 결과 수행사가 구현한 비표준기능이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수행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단, 타 기관 시스템 요인 등 타 사유인 경우 수행사는 발주기관 및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함.
• 본 기능 적용으로 인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도입하는 RAMP 시스템의 정기 패치, 버전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제공받는데 어떠한 제약이나 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 모듈화 등 원본 시스템에 대한 영향도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 및 구현하여야 함
• RAMP 비표준기능과 연동되는 내외부 시스템 간의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위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API, DB Link 등)을 구현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구현 시 시스템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아키텍처 및 시스템 구성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기존 기록관리시스템(RMS) 「M/F촬영」 기능에서 제공하던 타겟 기능을 본 시스템에 이관 및 구현하여 현업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 M/F 촬영, 대상선정, 촬영계획서, 촬영등록, 복제, 서가배치, 서고등록, 현황 기능 등 구현
- 제안사는 프로젝트 착수 후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명시된 기능 외에 실제 사용 중인 숨은 기능 및 연계 요소를 도출하여야 함
• 비표준 기능의 세부 기능 구현 범위와 상세 업무 프로세스는 분석·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
- 수행사는 수요기관의 실무적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요구사항 분석을
주관하며, 도출된 내역의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4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비표준기능 제공 - 비군인검색서비스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 비표준기능(비군인검색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규 구축되는 RAMP와의 데이터 연계 및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현되어야 함
• 비표준 기능 적용 이후 타 국가기관 체계 연계 시 호환성 오류, 장애 또는 데이터 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수행사는 발주기관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즉시 원인 규명에 착수하여야 함
- 분석 결과 수행사가 구현한 비표준기능이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수행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즉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단, 타 기관 시스템 요인 등 타 사유인 경우 수행사는 발주기관 및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지원을 수행해야 함.
• 본 기능 적용으로 인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도입하는 RAMP 시스템의 정기 패치, 버전 업그레이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제공받는데 어떠한 제약이나 충돌도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 모듈화 등 원본 시스템에 대한 영향도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설계 및 구현하여야 함
• RAMP 비표준기능과 연동되는 내외부 시스템 간의 원활한 데이터 교환을 위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API, DB Link 등)을 구현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구현 시 시스템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아키텍처 및 시스템 구성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기존 비군인검색서비스 기능에서 제공하던 타겟 기능을 본 시스템에 이관 및 구현하여 현업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여야 함
- 등록, 일괄등록, 수정, 삭제, 엑셀저장, 검색 기능 등 구현
- 제안사는 프로젝트 착수 후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명시된 기능 외에 실제 사용 중인 숨은 기능 및 연계 요소를 도출하여야 함
• 비표준 기능의 세부 기능 구현 범위와 상세 업무 프로세스는 분석·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
- 수행사는 수요기관의 실무적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요구사항 분석을
주관하며, 도출된 내역의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라.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정의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 및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함
•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함.
• 상용 성능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을 측정, 모니터링, 테스트하고
성능상 문제를 모두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해야 하며, 성능측정
도구는 수행사가 지원함.
- 성능측정 도구는 대상기관 규모에 맞는 성능테스트가 가능하여야 함
- 국방부 체계 성능테스트 등 다수의 경험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하며 성능측정 도구는 오픈소스를 제외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TTA)에 따라 성능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성능 개선작업을 실시하고 성능테스트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정의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단, 기록물 검색등 대용량 조회 및 외부연계, 이미지, 동영상의 경우 예외로 하며, 최적의 시간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업무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정의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결과가 화면에 출력
되어야 하며, 오류 발생 시 오류 메시지 또한 5초 이내에 화면에 출력
* 단, 기록물 검색등 대용량 조회 및 외부연계, 이미지, 동영상의 경우 예외로 하며, 최적의 시간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 오류메시지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함.
• 오류 중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대한 오류는 정보입력 후 1초 이내에 제시해야 함.
(예) 필수 입력값 누락, 전화번호에 문자 입력 등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1
요구사항 명칭UI 표준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용자 인터페이스(UI) 구성 표준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전체 시스템 간 통합된 UI 구성방안 제시해야 함.
- 전체 시스템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해야 함.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개발을 진행해야 함.
- UI는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자의 효율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하며, 다양한
사용자 요구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해야 함.
• 디자인 설계
- Layout : 고정창/팝업창을 사용자 편의성 관점에서 구성하고, 모든 창은
팝업창으로 열고 사용자가 선택하여 닫을 수 있도록 설계
(팝업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
- Color : 사용자 피로도 최소화 및 가독성을 고려한 색상 계열로 구성
- Icon : 기능과 용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 아이콘 사용
- Button :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친화적인 느낌의 버튼 사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를 적용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단계에서 입력값의 범위, 참조 무결성을 검사하여 사용자 입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 온라인 도움말 기능 및 사용자 지침서를 제공해야 함.
- 사용자가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 및 사용자 지침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
- 온라인 도움말 기능 및 사용자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조회결과가 많을 경우 페이지 네비게이션 등 사용자가 손쉽게 확인
• 조회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점증적으로 분할 조회 가능
* UI 구성 및 디자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 단말을 고려한 화면 사이즈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정의다양한 사용자 단말을 고려한 화면 제공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다양한 사용자 단말을 고려한 화면 구성
•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를 제공
• PC 등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하는 레이아웃 제공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3
요구사항 명칭웹사이트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정의웹사이트 품질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
(웹사이트 호환성, 접근성, 최적화, 이용성, 개방성, 신뢰성 등) 보장 방안을 제시하되, 사업대상 시스템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 방안을 결정
• 웹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브라우저(Edge, Chrome 등) 및 사용자 플랫폼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호환성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NR-004
요구사항 명칭대내외 정보시스템과의 연동
요구
사항
상세
정의대내외 정보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연동대상 시스템
- 연동 대상시스템은 연동합의서를 기준으로 하며, 설계단계에서 확정
• 내/외부 정보 연동
- 연동 정보는 사업추진 시 추가 확정
• 연동대상 체계별 연동메시지, 자료구조 및 세부연동 속성을 식별하고 정의
- 연동메시지 : 송신체계, 송신업무명, 수신체계, 수신업무명, 연동메시지명,
자료구조 ID, 연동주기, 자료타입 등
- 연동자료구조 : 자료구조ID, 자료구조명, 속성, 자료타입(DB, File, Binary 등) 등
- 세부속성 : 속성한글명, 속성영문명, 속성타입, 속성길이(byte), 식별자 여부(key) 등
• 연동합의서 등을 기준으로 연동을 설계 및 개발하고 개발과정에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문서를 현행화
• 연동 상태를 관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추가 인력 및 장비, 연동대상 시스템의 수정/보완 등은 사업 수행사가 일체를 부담하여 구현/지원

<이하 여백> 바.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초기데이터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정의초기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함.
• 초기데이터 구축 대상
- 부대정보(기록관), 부서정보(처리과), 사용자정보(직위,직급 등)
- 기록관리기준표 및 BRM 정보
- 단위과제 정보
- 환경변수 및 시스템 코드
- 기타 표준 RMS 저장 기본데이터
• 초기데이터는 운영 중인 표준 RMS1.0 및 2.0에서 표준코드체계에 따라
先 정비 후 RAMP에 반영
• 각 기관별 RAMP 초기데이터 정비 및 구성
- 조직, 사용자, 직급, 권한 등 정비 및 구성
- 조직코드 변화에 따른 기록물(과제) 재분류
* 기록물 재분류는 발주기관 담당부서와 협의 진행
• 구축된 데이터는 정합성 및 최신성 확보해야 하며, 이를 검증한 후
검증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초기데이터는 시험평가 전까지 구축되어 시험평가 시 활용해야 하며,
전력화 전까지 전체 데이터에 대한 구축 및 검증을 완료해야 함.
• 필요 시 국방/정부표준코드체계를 적용하고 매핑해야 함.
• MOUS 및 국방 온나라2.0 시스템과 연계하여 초기데이터 구축
• 국방기능분류체계(BRM)과 연계하여 BRM 및 기록관리기준표 초기데이터 구축
• 데이터구축 과정에서 자료유출 및 오남용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인적,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DB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정의DB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국가기록원 RAMP 표준 DB 구조 설계를 반영하여야 함.
• RAMP 비표준기능의 국방부, 합참, 각 군별 DB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설계(모델링) 기준 제시, 이를 준수한 데이터 구조 설계·구현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호환 및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무상하자보수 기간(검수 후 1년)에 DB 구조 변경 시 업데이트를 지원해야 함.
• 업무규칙(BR)처리를 위한 데이터주제영역, 개념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모델이 설계 되어야 함.
• 본 체계에 도입·구현되는 RAMP 비표준 기능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DB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 비전자 기록물의 메타데이터 DB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준수하여 설계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데이터 품질 가이드를 준수하여 DB를
설계해야 함.
•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자료 제작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제안사는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검증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제안사는 범정부 또는 개별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검증을 위한 공통기준과 데이터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에 따른 오류유형, 오류로 인한 영향도, 조치방법 등을 관리해서 지속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세부
내용
•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목록을 정의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정보(송·수신구분,정보명,주기), 연계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타입, 길이), 항목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간의 데이터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정의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관리 매뉴얼」에 따른 메타데이터 유지관리를 위한 현행화 시 요청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 제안사는 산출물 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변경 이력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DB쿼리, 시스템로그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무결성
요구
사항
상세
정의데이터 무결성의 적합성 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 외부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분석 및 정제
- 정합성 규칙 작성 / 데이터분석, 정제, 관리 개선방안 도출
- 허용되지 않는 사용자나 자료의 변경을 제어
•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정의
- 데이터 이관 시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및 무결성 보장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안정적인 하드디스크 공간 확보
- 데이터의 연계 시, 데이터의 정합성 및 무결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정제/관리 개선방안을 도출
- 식별된 오류의 조치가능한 수준에서 정제 및 오류데이터 정제 내역관리
• 오류데이터 정비 실시
- 데이터 코드/타입변환 및 정비, 정비 후 변경 영향도 분석
- 데이터 정비 현황을 계량화(지표)하여 관리(데이터 정비, 오류개선 건수)
-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 정의 및 정제를 위한 담당자(조직)를 지정
• 데이터 이관 시 검토 사항(이관 방법)
- 데이터 이관 시 무결성의 적합성 관련하여 운영 중인 표준기록
관리시스템(RMS) DB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관 방법을 설계
- 온-나라 기록물은 온나라시스템의 DB 정보를 기준으로 중복제거
* DB 데이터 삭제 관련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온-나라 기록물이지만 기록관리시스템에만 존재하는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 DB를 기준으로 이관
- 전자문서, 행정DB 구축, 기록관 일괄등록 등 기록관 고유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 DB를 기준으로 이관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시스템으로 DB데이터 이관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로 DB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현 기관별 표준RMS 1.0, 2.0 시스템의 운영자료를 이관하기 위한 인프라, 조직, 기술, 일정, 품질확보 방안, 데이터 이행 후 안정화 방안 등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함.
- 이관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프로그램(툴) 등 포함
- 사업 진행 간 AP 변경사항이 발생 시 해당내용을 이관 툴에 포함
- 각 군 및 기관별 표준RMS 내의 DB프로시저를 국방RAMP에서 제공하는 DBMS 기능에 맞게 재구성
- 이관 프로세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실패 시 원상복구에 대한 프로세스 제시
• 데이터 이관 시 전체 또는 부분이관에 대비한 효율적인 이관방안 제시
• 목표시간 내 데이터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한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함.
• 각 군 표준 RMS 이관대상 용량
* 데이터 용량은 ISMP 수행 시 조사한 데이터 용량으로, 데이터양이 추가 및 변경 될 수 있음
※ 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2025-01호,‘25.1.2)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보안침해 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제외 하였으며, 요청 시 담당자 입회 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할 수 있음
• 데이터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정비작업을 완료한 데이터를 목표시스템에 이관해야 함.
• 데이터 이행절차 각 단계별로 데이터를 검증하고 최종 이행결과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해야 함.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 테스트 환경, 데이터 추출/적재도 구, 별도 시스템 등은 사업수행자가 준비 및 구성해야 함.
• 전력화 시기가 상이함에 따른 데이터 이관에 대한 방안 제시해야 함.
• 데이터 이관 전 및 최종 이관 후 데이터 품질진단을 하고 제출해야 함.
• 모든 기능은 장애, 오류 등 발생 시 데이터의 손실 없이 복구해야 함.
• 본 체계에 도입·구현되는 RAMP 비표준 기능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이관 계획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세부
내용
• 기존 RMS에 등록된 온나라 데이터를 제외한 고유 기록믈 및 이력 데이터를 RAMP로 이동하고 온나라 데이터는 직접 RAMP로 이동
- 접수, 인수, 기관 간 인계인수, 폐기로 구분된 테이블구조를 통합하며 신규 DB로 마이그레이션 수행
① (고유기록물) 비전자·구전자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등
* ‘04.4월 이전 (구)전자결재, ‘04.4. ~ ’10년 (신)전자결재 등
② (이력데이터) 공개재분류, 평가·폐기, 접근범위 설정, 보존포맷변환 등
기록관리 업무처리 이력
- 검색DB 구축을 위한 각군 및 기관의 데이터병합 수행
- 신규 생성한 검색용 테이블의 문서카드, 메모보고의 정보와 기존 RMS의 기록관리 이력정보 연결작업 수행
• 기존 RMS의 ‘온나라 기록물’ 기록관리 이력 데이터를 검색 DB의 온나라 데이터와 연결
- 철, 건 테이블에 연결된 ‘온나라기록물 기록관리 이력’을 검색 DB로 연결
• RAMP DB 구축을 위한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정비, 기록관리 이력 매핑 작업 등 수행
- (마이그레이션) RMS1.0, RMS2.0 고유기록물의 DB 데이터 및 기록관리 이력을 RAMP DB로 마이그레이션
- (데이터정비) 온나라와 중복되는 DB 데이터 삭제 및 핵심 메타데이터
재탑재 방안을 제시하고 정비를 진행해야 함.
* DB 데이터 삭제 관련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데이터매핑) RAMP DB에 탑재한 온나라 핵심 메타데이터와 기존
기록관리 이력과의 매핑작업 수행
- 개인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는 암호화 처리
※ RMS1.0/2.0, 표준 RMS DB와 RAMP DB간 데이터 매핑정의서 작성
• 국방부 및 각군으로 구분된 기관들의 DB 데이터 통합작업 수행
• 국방부 및 각군 온나라2.0 시작기준일부터 RAMP 구축 및 전환 완료일
시점까지의 기록물 모두(메모보고 포함)를 이관
• 본 체계에 도입·구현되는 RAMP 비표준 기능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일체를 이관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0
요구사항 명칭국방 RAMP 시스템으로 파일 데이터 이관
요구
사항
상세
정의국방 RAMP로 파일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각 기관별 표준RMS의 파일 데이터(본문, 첨부, 이미지 등)를 안정적으로 RAMP에 이관
• DRM이 적용되어 암호화된 파일은 복호화 후 이관
* 복호화 KEY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 파일 데이터 중 ‘OPT’, ‘GUX’, ‘GUL’ 등은 PDF 변환 후 이관
* 이관 대상 및 용량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대용량 데이터이관에 따른 시스템 영향도 최소화
• 이관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단계별 이관방안 수립
• 이관 파일 건수, 용량, 파일 Hash등 이관 정합성 검증방안 제시·이행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분야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정의데이터 분야 산출물 목록
세부
내용
•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출되어야 할 목록은 다음과 같음
- 데이터베이스(DB)정의서
- 데이터사전정의서
- 코드정의서, 엔터티정의서, 속성정의서
- 테이블정의서
- 컬럼정의서
- 도메인정의서
-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논리ERD)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물리ERD)
- 인터페이스정의서
※ 상기 산출물의 작성 범위는 본 체계에 도입되는 RAMP 비표준 기능으로 한정함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수행 시 DB작업에 대한 계획서(작업계획서) 및 결과서(작업결과서) 작성
- 이관데이터(테이블,컬럼)대상목록
- 테이블및컬럼매핑정의서(쿼리포함)
- 데이터 전환 계획서, 데이터 전환 결과서 (검증포함)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관련 산출물은 RMS/플랫폼 간 전후비교가 가능하도록 작성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따른 시스템구성도, 테이블명세서 등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모든 산출물 제공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출 산출물을 조정(테일러링)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정의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국가기록원의 정부 표준 플랫폼인 RAMP를 기반으로 하므로 RAMP에 적용된 정부 표준을 적용
* RAMP와 독립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은 국방표준을 준수하고,
신규로 표준 생성 시 국방정보화 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해야 함.
* 데이터 표준화는 RAMP 데이터 표준 준용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해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 및 국방정보화표준 지침서를 준수
• 국방정보화표준관리시스템(DSS)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표준(단어, 도메인, 코드)를 적용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을 해야하며 데이터구조를
설계 및 구현해야 함.
• 국방표준 적용 가이드라인 준수
-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단어, 용어, 코드, 도메인 등 표준설계로 데이터 정합성 및 연계 강화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근거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에 따른 표준화 추진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3
요구사항 명칭백업 및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정의데이터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와 협조하여 시스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백업 대상/주기/방식, 복구방식 등)
• 보안 사고로 인한 데이터 위변조 및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스템 장애 발생 시
12시간 이내 데이터 복구가 가능해야 함.
• DB작업(마이그레이션등) 수행으로 인한 원본 데이터 위변조, 손실 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DB작업(마이그레이션 등) 수행으로 인한 운영시스템 장애 발생 시
12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대처방안 제시해야 함.
• DIDC에서 제공되는 백업을 이용하며 백업 복구 필요시 업무에 협조
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4
요구사항 명칭SQL 튜닝 및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정의SQL 튜닝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확보 방안 (표준용어사용, 정규화 등)
• DBMS, 데이터 모델링, 주 성능 저하 SQL 등 다양한 각도에서 DB튜닝 실시
• 데이터 구조의 최적화, DBMS 튜닝, SQL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성능 개선
※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튜닝 대상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함.
• 성능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대용량 테이블을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조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 파티셔닝 설계
• 데이터베이스 성능 확보
- 데이터 I/O 적정 성능 유지, SQL의 효율적 성능 유지
- 테이블, 인덱스 적정성 확보 필요
- 데이터베이스 성능 모니터링에 대한 방법 제시

사.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정의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테스트는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 테스트, 인수테스트에 해당되는
시험평가를 실시해야 함.
•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테스트 범위, 수행절차, 일정, 테스트 환경, 평가 기준 및 방법, 테스트 참여자 및 역할, 테스트 도구 등이 포함된 테스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테스트는 발주기관의 지침(가이드) 또는 테스트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에 부합해야 하며, 부합하지 못한 경우 개선(조치) 후 다시 테스트해야 함.
• 테스트를 통해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해야 하며, 검수 전까지 조치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이행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테스트 결과 및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테스트에 필요한 부수 장비(HW, SW 등)와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구비 및 구축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단위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정의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테스트를 누락 없이 수행하여
프로그램 단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함.
• 단위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해야 함.
• 예상되는 예외상황, 비정상적 조건, 오류 데이터, 경계값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단위테스트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해야 함.
- 결함 유형분석(결함 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 심각도분석(치명결함, 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결함, 개선항목별 발생결함 건수)
* 상기 결함 심각도 분류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학 표준을 준용한 것이며, 본 정보화사업의 특성과 운영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결함 분류 기준 및 예시는 사업 착수 후 제안사와 발주기관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결함 발견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통합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정의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단위테스트 완료 후 통합테스트를 수행하여 SW 설계 및
시스템 전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함.
* 통합테스트는 SW 통합테스트와 시스템 통합테스트로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수행 가능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한(제한 시 유사한) 환경에서 실 사용자에 준하는
수준의 테스트 인력을 구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다양한 종류의 충분한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 요구사항 정의서를 기준으로 테스트가 진행되도록 시나리오 작성
• 통합테스트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해야 함.
- 기능, 성능, 품질 등의 요구사항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칭성능 및 부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정의성능 및 부하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능테스트를 실시하되,
시스템 가용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 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한 부하 테스트를 포함해야 함.
• 실제 운영환경(제한 시 유사한 환경)에서 성능/부하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실시해야 하며 기존 자원 pool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구체화하여
점검 방안 제시(상용SW 성능 부하 테스트 도구는 수행사가 제공)
• 개발환경에서 성능 테스트를 통해 성능 최적화 방안을 도출/적용하고
실 운영환경에서 성능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성능 테스트는 전력화 전에 상용SW 성능 부하 Tool로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5
요구사항 명칭장애 및 백업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장애 및 백업 복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장애 및 백업 복구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해야 함.
-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 정상상태 복구
- 장애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을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 복구절차
• 장애 발생 시 이중화 구성 장비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지 여부
* 장애 및 백업 복구의 테스트 수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6
요구사항 명칭시험평가(인수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정의시험평가(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통합테스트 완료 후 시험평가를 준비하고 발주기관에
시험평가 실시를 요청해야 함.
- 시험평가 환경 구성(전산장비 포함) 및 테스트 데이터 준비
- 시험평가 조직, 일정, 절차, 시험환경, 시나리오, 테스트케이스, 평가기준 등 시험평가 계획(안) 작성 등
• TRR(Test Readiness Review)을 할수 있도록 요구사항(기능/비기능) 테스트 결과 등 자료를 제출하고 미흡할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이를 즉각 이행해야 함.
• 시험평가 분야별로 요구사항과 유스케이스를 모두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 시나리오 및 테스트케이스를 작성해야 함.
• 시험평가 평가분야
1. 소프트웨어 품질요소(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만족 여부
2. 성능(가용성, 부하·스트레스 테스트 등) 만족 여부
3. 정보시스템 통합, 상호운용성 및 연동 요구사항 만족 여부
4. 정보보호대책 만족 여부
5. 문서화 내역의 완전성
6. 군 사용 적합성 검토
7. 초기자료 구축 및 이관 완료 여부
8. 국제·국내 표준 또는 별도로 정한 세부적인 절차 및 평가
9. 성과지표의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자동 수집 여부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발주기관의 시험평가 지침(가이드)에 따라 실시하되
실제 운영환경(제한 시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 및 사용자의 시험평가 수행 전반을 지원해야 하며,
시험평가에서 발견된 결함은 최종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결과를 보완하여야 함

<이하 여백> <이하 여백> 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
상세
정의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설계, 개발을 진행해야 함.
• 개인정보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국방개인정보보호 훈령을 준수하고 관련 가이드를 적용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를 적용해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전송
- 개인정보 접근 권한 최소화 및 접근 통제
-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및 보관/관리
-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안전 조치
- 개인정보의 백업 및 복구
- 개인정보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시 보호조치
- 개인정보 표시 제한 및 마스킹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선택사항, 필수사항 구분
- 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 부분)과 데이터 영역
(게시물, 첨부물 등)을 엄격히 분리
-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되, 기존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
• DIDC에서 제공하는 정보보호 SW(DB암호화 SW등) 적용하여야 함.
• 본 사업과 별도로 발주되는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DB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정의DB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DB 서버 내 보안이 필요한 필드(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등)는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 DB 관리자와 DB 사용자를 구분하고, DB 사용자의 역할과 권한을 적절하게
부여하여 서버로의 부적절한 접근을 차단해야 함.
•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에서 제공하는 DB 암호화 솔루션과 DB 접근제어
솔루션을 사용하여 DB 보안을 구현
• DB 보호조치에 따른 현저한 속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개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계획 수립 및 반영
요구
사항
상세
정의목표시스템 정보보호대책서 반영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업무훈령 및 대상 시스템 정보보호대책서에 따라 시스템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발해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비한 긴급 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 정보보호대책서는 개발과정에서 변경/수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해야 함.
• 사업범위에 포함된 정보체계에 대하여 보안대책 작성 및 최신화를 해야
하며, 보안담당 기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사항을 조치함
• 시스템 개발 이후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담당기관의 보안측정 및
보안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전력화 전까지 미흡 사항을 조치해야 함.
• 시스템 개발 이후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업무훈령에 따라 보안담당 기관의 보안측정 및 보안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전력화 전까지 미흡 사항을 조치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SW 개발보안
요구
사항
상세
정의SW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를 준수
- 요구정의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보안취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진단·제거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국방부에서 기 운영중인 취약점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점검 실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간 보안사항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업 수행간 보안규정 및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업무훈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 지침에 규정된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 사업수행자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 유출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 사업수행자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취약점을 고의 생성/방치 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다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사업 참여인원의 교체 및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을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장비 설치 등을 위한 통제구역 출입은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며, 출입 예정자 명단은 출입시간, 작업내용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출입 하루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함.
* DIDC(1/2센터) 방문 시 하루 전 방문 인력 신청 및 작업계획 보고
• 외부 PC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NAC, TACS, 백신 등)을
설치해야 함.
• PC·서버 등의 케이스에 잠금장치를 설치(또는 보안스티커 부착)해야
하며 노트북은 반입 불가
• 본 사업을 위해 도입되는 PC는 CD/DVD-RW, 마이크, 카메라, 무선랜카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반입함.
• 프로그램 개발 목적 외 개인 용도의 SW 설치를 금지하며 개발에 필요한 SW는 사업담당자의 승인 후 설치 및 사용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 비인가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
* 기록물 이관 등 업무로 인해 부득히 사용해야할 경우 매체 등록 후 사용
• 사업 관련 중요 자료 및 비공개 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
• 사업종료 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영구 파기해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추진 및 하자보수 기간에 보안취약점 발견 시 협의된 일정 내에
조치해야 함.

자.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정의품질관리 대상 및 절차 정의
세부
내용
• 본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 초기에 품질보증 계획서를 작성하고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품질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개발 전 과정 동안 개발산출물과 시스템의 품질을 관리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품질목표 기준을 통과해야 함.
* 목표기준
• 개발산출물은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이해 가능성 등 품질을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사업수행자는 내부 품질보증 절차를 거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발주기관은 합동검토 등을 통해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산출물의 품질 수준을 평가하며, 사업수행자는 시험평가 시까지 미흡 사항을 조치해야 함.
• 사업수행자의 테스트(단위, 통합)를 거친 개발시스템은 인도 단계에
시험평가를 통해 품질을 평가함
• 목표 기준을 통과한 산출물 중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제 76조/별표14에 따른
형상관리 대상 산출물은 같은 훈령 제137조에 따른 형상관리위원회에서
형상을 확정함
• 사업수행자는 개발한 시스템의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형상변경을 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품질관리 절차 및 기준을 반영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 품질보증 조직 및 임무/역할 방안
- 품질관리 대상/내역, 품질보증 계획 및 품질향상 방안
- 품질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등
품질 특성평가 분야품질
목표
기 능
/
비
기능
기능성기능 정확성, 기능 적합성, 표준 적합성, 공존성98%
사용성유효성, 인터페이스 적절성95%
신뢰성서비스 지속성
효율성응답시간, 처리율, 자원 사용률 (성능요구사항참조)98%
유지관리성백업/복구 가능여부, 문제진단/해결 지원 여부95%
이식성호환성98%
기타체계통합상호운용성, 연동테스트95%
정보보호정보보호 적합성(SW 개발보안)98%
자료이관자료이관 완료 여부
상용체계규격 만족 여부95%
성과측정성과측정 데이터 수집 적절성
문서화문서화 적절성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요구
사항
상세
정의변경 요구 및 변경 처리 절차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형상) 관리절차를 통해 승인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발주기관, 사업수행자, 소요제기 및 사용기관 등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변경
소요가 있을 시 발주기관에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39조에 따른
변경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변경 요구를 검토하고 필요 시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137조에
따른 형상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할 수 있음.
• 수행사는 승인된 변경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변경 이력을 관리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사용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용성 보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이용/관리/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용자 및 운영자지침서를 제공해야 함.
• 사용자지침서 요구사항
- 단위화면별 화면설명 및 연계기능 등의 자료 작성
- 기능별(소기능 단위), 그룹별(사용자 레벨별) 업무 관련 종합서비스 정보 구축
〔업무 목적, 업무 흐름, 선ㆍ후행 업무, 세부 업무수행절차(단위화면별 업무
흐름 절차 기능 제공), 성과지표, 필수 관련 법규(훈령, 규정, 지침 등), 양식 등〕
- 사용자지침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체계에 탑재되어야 함.
• 운영자지침서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SW 실행ㆍ중지 및 설치ㆍ제거 방법을 제시하며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해야 함.
- 목표시스템 실행ㆍ중지 방법 및 설치ㆍ제거 방법
- 대내외 시스템 연동내역 및 연동 상세내역(대상, 주기, 연계정보 등)
- 목표시스템 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 로그 확인 및 분석방법 등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사항 작성(장애복구 절차 포함)
- 데이터 지침 작성
· 테이블 목록 및 테이블 정의서
· DB 백업 방법, 데이터 전환 방법(매핑 정보), 데이터 무결성 검증 방법
· DB 암복호화 항목 및 구현(동작) 내역 등의 운영 관련 실무사항 작성
• 사용자지침서 및 운영자지침서는 온ㆍ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별도 교육교재를 작성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신뢰성, 이식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정의신뢰성, 이식성 보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해야 함.
• 시스템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설계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아키텍처 작성 등
요구
사항
상세
정의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아키텍처 제약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와 공통컴포넌트 적용이 원칙임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76조에 따른 국방 소프트웨어 표준 개발공정을 준수해야 함.
• 국방CBD방법론(v2.0)에 따라 개발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기관의 승인 후 다른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국방표준 공정별로
매핑 정보를 제안해야 함.
• 국방정보기술표준, 국방컴포넌트, 국방표준데이터 등 국방정보화표준을 준수해야 함.
• 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툴 및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JAVA, JSP 등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선정해야 함.
*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한 개발 언어를 협의하여 선정
• 국방사이버업무훈령의 정보시스템 중요도 '나'급의 보호 요구 수준에
적합하게 개발해야 함.
• 전군 PC보안체계(TACS) 등 기존 사용자 PC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SW와
상호 충돌없이 정상 동작하도록 목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첨부파일
업로드 시 TACS 이용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API 연동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행사에서 부담하며 라이선스를 제공함.
• 체계 호환성 확보를 위해 웹표준(HTML5)로 구축하여 크롬, 엣지
브라우저에서 정상 동작해야 함.
• 비표준 기술인 플러그인(Active-X 등) 방식은 적용할 수 없으며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감리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정의감리 대응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감리법인의 감리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감리 결과 시정조치사항을 즉시 과업 내용에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법령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법령 및 규정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법·동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진흥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국방 정보화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방정보화업무훈령 • 국방보안업무훈령
• 국방사이버업무훈령 • 국방 공공데이터 제공 훈령
• 국방개인정보보호훈령 • 국방상호운용성관리 지시
• 국방 CBD 방법론 v2.0
• 국방정보화표준(국방정보기술표준, 공통컴포넌트, 표준데이터)
• 국방 아키텍처 프레임워크(MNDAF) v1.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기획재정부)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 계약업무처리훈령(국방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C 시큐어코딩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정의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제안 시 기술적용계획표(서식 8)를 작성/제출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 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적용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검사 및 최종 감리수행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요구
사항
상세
정의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 및 구축된 시스템 관련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으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함.
- 사업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콘텐츠(폰트 등) 모두 포함
- 본 사업에서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비용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져야 함.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함.
• 해당 계약에 따른 RAMP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RAMP의 공동원저작자와 맺은「RAMP 저작물 이용 및 2차적 저작을 위한 계약서」에 따르되, 해당 계약에 따른 RAMP 외 비표준기능 관련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공동 소유이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귀속됨이 원칙이며 필요 시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기타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
• 사업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및 조직 개편 등으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는 시스템에 조정 내용을 반영함
* 단, 반영해야 하는 업무 범위, 적용기술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 시스템의 아키텍처 상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필수적인 H/W 및 S/W 등 추가 요소가 발생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자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함.

< 이하 여백 >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방법
요구
사항
상세
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프로젝트 관리
도구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IS)을 통한 사업관리
• 본 사업 수행 중 사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상호합의 하에 과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요구사항(비기능 포함)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자 제출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업수행자 제출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국방정보화업무훈령 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해야 함.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인도(시험평가) 등 각 개발 단계별로 수행 방안을
제시하되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착수보고를 실시
• 사업자는 각종 보고(주간/월간/착수/중간/종료 회의)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보고회를 실시
•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 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해야 함.
• 매주‧매월 사업계획과 대비하여 구체적인 진행 상황,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계약후 서식 21의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정의투입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해야 함.
•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진행 중 인력 교체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
• 발주기관은 참여 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건
세부
내용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 경험 보유)이어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 사업추진 조직은 PM에 의한 총괄 관리와 중간관리자(PL)에 의한
사업 부분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 구성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개발 조직은 사업관리, 응용체계 개발, DB 설계 및 구축 등 주요 부문을
포함하고 각 부분별 관리자를 운용해야 함.
• 인력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
인계·인수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를 책임지고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를 처리해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수행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공동 수급 및 하도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공동 수급 및 하도급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으로 인한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책임 범위 명시
• 제안사(사업수행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서식 19]
• 제안사(사업수행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해야 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제안 개발방법론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업에 적합한 개발방법론 제안
세부
내용
• 제안 시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 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해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해야 함.
• 제안된 방법론은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되는 착오 및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 생산성 저하 등의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시스템 개발의 표준 및
절차의 확립을 통해 유지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것이어야 함.
•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할 경우는 '국방 CBD 방법론 v2.0'을 적용함이
원칙이며, 적용할 개발방법론은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결정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개발환경
요구
사항
상세
정의개발 환경 구축
세부
내용
• 개발서버 및 환경은 집행기관과 협의하에 진행하며 RAMP 기반환경 및 D-Cloud 환경과 유사하게 구성하고 최종 이관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 운영에 기반환경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 1/2센터)의 환경에서 구성 및
최종 이관
• SW는 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프린터, 세절기 등), 사무집기(의자, 책상,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 정보통신 장비(PC, 허브, 케이블 등)는 사업자가 준비 및 비용부담
•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전기요금,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업환경에 대한 비용 발생 시 수행사 부담
• 부득이한 경우, 사업수행 장소 변경 시에도 위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이전 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업무훈령을 준수하여 개발 환경구축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형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형상관리 활동
세부
내용
• 목표 기준을 통과한 산출물 중 국방정보화업무훈령 제 76조/별표14에 따른 형상관리 대상 산출물은 같은 훈령 제137조에 따른 형상관리위원회에서 형상을 확정함.
• 사업수행자는 개발한 시스템의 형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형상변경을 관리해야 함.
• 형상항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을 통제하고 형상식별서와 제품의 합치 여부를 점검하며, 승인된
형상변경의 이행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해야 함.
• 형상관리 조직 및 임무/역할을 정의하고, 형상관리 항목 관리방안 제시해야 함.
• 형상관리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상태와 자료(문서)를 현행화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함.
• 형상관리 항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백업(backup) 및 복구 정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백업 실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일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프로젝트 일정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 일정 계획은 전체 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프로젝트
작업분할구조(WBS), 단계별 산출물, 이정표(milestone) 등을 명확히 제시
* 감리,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일정 계획 대비 공정 진행 상황 및 진척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보고하고 일정 지연 또는 지연 우려 시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업 추진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자는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해야 함.
• 발주기관이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비정기 회의 개최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일정 지연될 경우, 추가비용 발생 업체에서 전액 부담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요구사항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 단계 등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해야 함.
• 실무 부서의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요구사항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협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함
• 요구사항은 시험평가 시 모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과 연계하여 제시
• 산출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버전관리를 수행
• 모든 산출물은 전자문서로 관리 및 제공
• 산출물의 책자 제본, 제출 부수는 발주처와 협의 후 수행
• 산출물은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하는 산출물을 현행화하여 제공해야 하며, 추가 또는 변경되는 기능에 대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상기 표에 명시된 산출물 외에도 데이터 요구사항(DAR-011) 관련 산출물을 작성 대상에 포함하며,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제출 산출물을 조정(테일러링)할 수 있음
단계활동작업산출물
1R
분석
1R1
요구사항 식별
 1R11 도메인 모델링 1R11b 용어집
 1R12 현행시스템 분석 1R12a 현행시스템 분석서
 1R14 요구사항 정의 1R14a 요구사항 정의서
부록 : 요구사항 추적표
1R2
아키텍처 정의
 1R21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1R21a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1R3
요구사항 분석
 1R32 연동 소요 분석 1R32a 연동소요 정의서
1R4
자료 구축 준비
 1R41 자료 구축 계획 1R41a 자료 구축 계획서
1R5
테스트 준비
 1R51 테스트 계획 1R51a 테스트 계획서
2D
설계
2D2
상세 설계
 2D22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설계
 2D22a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 2D23 데이터베이스 설계 2D23a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 2D24 연동 설계 2D24a 연동 설계서
 2D25 자료구축 설계 2D25a 자료구축 설계 설계서
 2D26 시스템 보안 설계 2D26a 시스템 보안 설계서
2D3
시스템 설치 준비
 2D31 시스템 설치 계획 2D31a 시스템 설치 계획서
3T
구현 및 테스트
3T1 구현 3T11 데이터베이스 구축 3T11a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 3T12 컴포넌트 구현 3T12a 컴포넌트 코드
 3T13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3T13a 사용자 인터페이스 코드
3T3 소프트웨어 통합 및 테스트 3T31 소프트웨어 통합 테스트 준비 3T31a 소프트웨어 통합
테스트 기술서
 3T32 소프트웨어 통합 및 테스트 수행
3T5 지침서 작성 3T51 사용자 지침서 작성 3T51a 사용자 지침서
 3T52 운용자 지침서 작성 3T52a 운용자 지침서
계10활동20작업19산출물 1부록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검사 및 검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검사 및 검수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최종검수 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의 철거 및 회수 비용을 사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 산출물 검수는 검수 과정에서 수정, 보완 요구사항 발생 시 계약업체는
재검수 실시
• 검수는 1차, 2차, 3차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위험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위험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과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 영향 분석/대응방안 수립, 조치 및 추적 관리 등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이슈 발생시 대응 및 방안에 대해 제시해야 함.
• 기존 업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해야 하며,
각종 정보시스템, 주변기기 연동에 따른 문제 발생시 조치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주기관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망실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칭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품질 보증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절차, 품질 점검방법 및 점검도구(SW) 등을 포함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5
요구사항 명칭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업 수행 간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인원, 장비, 시설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안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참여 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사업참여 인원은 보안서약서(서식 13),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 반입/운용 간
보안서약서(서식 15)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 시 프로젝트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하여
보안 교육 및 점검 등 보안 관리를 책임지고 실시해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웹하드,
P2P,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해서는 안되며 지정된 PC
(파일 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함.
• 사업과 관련된 중요 자료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할 수 없음.
* 외부 PC 반입 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 프로그램 개발 목적 외 개인 용도의 SW 설치 및 정품이 아닌 SW 사용을
금지하며 개발에 필요한 SW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설치/사용해야 함.
* 불법 SW 사용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함.
•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의 사용을 금지함
• 사업종료 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는 영구 파기해야 하며,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서식 16)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투입 인력은 스마트폰을 소지한 채로 영내 출입시 국방모바일보안앱(MDM)을 반드시 설치 및 실행해야 함.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정의사용자 및 운용자 교육, 기술지원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운용자지침서 제작되어야 하며 수정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함.
•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교육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국방부 및 각군 확산 일정에 따라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자료 준비
* 도입 모듈에 대한 설치/운영 교육을 포함해야 함.
* 운영자를 위한 교육 내용은 시스템의 응급복구, 장애처리 방법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
• 사업수행자는 교육 목적, 대상, 내용,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이 포함된
교육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 승인 후 시행해야 함.
• 교육에 필요한 교재는 책자 및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해야 함.
• 사용자들이 사전에 RAMP 기능 등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구축 ·지원
• 사업수행자는 착수단계부터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사업종료) 시점까지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종료 후 하자보수 기간동안 시스템 결함 해결 및 장애 복구에 한정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운영, 감시/보안, 비상복구, 장애 대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술 이전계획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전력화 지원 및 안정화 활동
요구
사항
상세
정의목표시스템 전력화 지원계획 제시 및 안정화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전력화(오픈) 시기는 소요제기기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
- 기존 시스템에서 목표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전환 운영 방안
- 전력화 시 위험관리 방안
-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대응/조치방안
- 헬프데스크 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방안 등
• 안정화기간 동안 기술지원과 목표시스템의 보안, 성능 등 최적화해야 함.
•  운영중인 체계의 데이터를 전부 전환 완료를 전제로 함.
•  사업종료 전까지 보안측정 관련 조치사항과 미흡 사항을 완료해야 함.
• 전환 시행 후 전문인력이 발주기관에 상근(최소 1주)하여 초기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정의하자보수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종료일(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투입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장애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불가한 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또는 그 상위 기능의 신품(또는 부품)으로 무상교환해야 하고, 개발된 SW 상의 문제는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전력화 지원계획(운영, 지원방안, 업무장애, 개선 조치사항 등 구체화) 및
기존 체계중지와 고도화 시스템 간 전환 및 운영방안을 수립해야 함.
• 사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의 범위 및 대상
-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하자보수 방안
- 장애 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하자보수 조직(상근, 비상근), 운영방안 및 절차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 등
- 전력화 이후 원활한 하자보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협력방안
- 전력화 및 안정화 지원 방안(상근, 비상근)
• 사업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하자보수 종료 보고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은 검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 기간 만료를 승인
• 하자보수 이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이전을 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 책임기간 내에 통보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완료시까지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연장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설치장소 변경이나 규정 변경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한 HW, SW 수정 등 변경 보급 시 적극 지원함.
• 장애발생 시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와 협조하여 백업 및 복구 방안 강구
• 하자보수 이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측에 기술이전을 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며 인수인계 시 사용자 지침서, 운용자 지침서 산출물을
최종 현행화하여 인수·인계 함.
• 수행기관은 귀책 사유로 인한 장애 발생 시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즉시 조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정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제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저장소 정보수집 조사서 및 SW 기능점수 산정양식을 제출해야 함.
(SW 기능점수는 사업 검수 전까지 변동사항 반영하여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RAMP 비표준기능 관련 기관 의견 조정
요구
사항
상세
정의RAMP 비표준기능 관련 기관 의견 조정 활동 지원 요구사항 정의
세부
내용
• RAMP 비표준기능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수정·개선 의견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수행사는 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 영향도 분석 및 조율·조정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비표준기능 관련 수정·변경 소요는 수행사의 기술적 검토 후 관련 군·기관의 동의를 거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함
• 기관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비표준 기능·데이터·인터페이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간 호환성 및 데이터 정합성에 지장이 없도록 차질없이 반영 및 재검증하여야 함.

배점·평가

항목작성지침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제공되는 HW 장비로 SW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전력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적절하게 제시한다.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제시한다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논리적·물리적 DB설계, 데이터 표준화, 전력화 시기에 따른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안, 오류 데이터 처리 방안, 이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최종이관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 데이터 이관 추진방안 제시
Ⅳ. 품질 및 수행 기반
1. 적용기술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관련서식 :【서식 8】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에 의거
2. 개발 환경 및 보안개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및 인원 보안관리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3. 보안 사항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4 제약 사항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해야 한다.
항목작성지침
Ⅴ. 프로젝트 지원
1.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제시해야 한다
2.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조직,인원, 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게 제안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3. 기밀보안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제시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안해야 함.
4.위험 및이슈관리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5.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한다
6.교육및기술지원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안해야 한다.
7.전력화및안정화목표시스템 오픈(전력화) 시 지원계획 및 전환/운영방안, 안정화 방안 등을 상세히 제안해야 한다.
8. 하자보수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안해야 한다.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6.1.2. 시행)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추가 필요조건은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820호, ‘25.12.31. 시행) 제12조에 저촉되는 입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3)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기업 참여 제한사항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참가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9호) 제9조 참조]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 요령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이하 여백> 2. 제안서 평가 방법

배점·평가

가. 평가 기관 : 국방전산정보원 나. 평가 방침 :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기술평가(90%), 가격 평가(10%)의 비율로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의거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서 기술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실시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 ’26.1.26.) *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3169호, ‘26.6.5.) 2)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3.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3)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임.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함.

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및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5)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상위 2개와 하위 2개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되, 입찰가격 (예정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 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6) 제안서 평가는「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라 평가 장면 및 음성을 녹화하거나 불가시 녹취록을 작성한다. 라. 가격평가 방법 : 조달청 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마.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2)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4)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및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름 <이하 여백> 3. 기술성 평가기준 1) 정성적 평가(90점)

평가부문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제공되는 HW 장비로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전력화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15
성능
요구사항
요구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
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전력화 시기에 따른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7
수행기반
(10)
적용기술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2
개발환경개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수행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인수 테스트, 시험평가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해야 한다
제약사항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10)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3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0)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
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전력화
안정화
목표시스템 오픈(전력화) 시 지원계획 및 전환/운영방안, 안정화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합 계9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26.1.26.)’을 기준으로 사업 유형/특성을 고려하여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였음 2) 정량적 평가(10점)

평가부문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배점
한도
경영상태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기타 세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의거 평가함.
2
수행실적수행실적유사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세부 작성지침-제안사 일반현황(p.105)의 유사 사업실적 기준을 따른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 하도급인 경우,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소속된 지분율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 기타 세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의거 평가함.
3
상생협력상생협력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5
합 계10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평점
50% 이상5
45% 이상~ 50% 미만4
40% 이상~ 45% 미만3
35% 이상~ 40% 미만2
35% 미만1

참가자격

3)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10. 제안서 보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1. 기타 안내사항 가.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나. 파일용량 : PDF파일/ 300MB 미만 명시(동영상 업로드 금지) 다. 평가주체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국방전산정보원) 라. 발표관련 : 해당 업체에 한하여 수요기관에서 별도 통보 마. 기타사항 :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12. 문의처 ※ 문의처 : 국방전산정보원 차세대기록TF 주무관 김민재 ☎ (02) 6424-5232, 국방전산정보원 차세대기록TF 사무관 이홍석 ☎ (02) 6424-5230 <이하 여백>

Ⅶ 기타 사항

1. 사업자 준수사항 가. 사업수행 중 획득한 아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업수행기간 및 사업종료 이후에 누출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관(각급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ㆍ침입차단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각급부대) 내부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同 시행 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사업 진행 중 취득한 군 관련 정보는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해당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 조치에 동의한다는 서약서 [서식 13]를 제출해야 함. 다.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산출물은 국방 정보시스템의 업무 특수성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사업 진행 중 군(軍)에서 제공한 자료는 일체 발주기관으로 반납해야 함. 라. 수행업체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해야 함. 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바. 업무 수행 시 고려사항

1) 수행업체는 본 용역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역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계약 관련사항 가. 일반사항 1)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발주기관은 용역업무 진행 및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기일 내에 응해야 함. 3)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 4)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연도별 사업범위의 용역 수행내역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납품 검사의 경우 사업수행 범위 전체에 대한 산출물과 용역 수행내역을 대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최종 선정된 수행업체는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제조사 등 으로부터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 제출함. 6)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자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손해 금액 및 책임 유무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업 수행자의 계약관계자 간 협의에 의함.

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 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 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체계개발이 곤란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 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2) 발주자는 위 경우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음.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1) 수행업체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산출 및 공제, 지체일수 산정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예규와 규정을 준용 라. 하도급 관련 사항 1) 주사업자(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함

2)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은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주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 등의 협력방안과 투입인력 등의 관리방안에 대한 하도급 계획서를 제시해야 함. 4)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관련 법규를 준용함. 마. 기타 사항 1)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해야 함. 2)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문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있음. 3)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ㆍ입찰 계약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 등 국가계약 관련 법규를 준용 <이하 여백> 3.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사항 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검토결과

과업·요구

구분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제외 사유
1DBMS48국방 온나라2.0 기반환경 ( IaaS, PaaS ) 을
공유·증설하여 전환하는 사업임
2.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 ( 온나라2.0 ) 과의 데이터
연계· 호환성 확보가 필요함
3.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 ( 온나라2.0 ) 과의 기반환경
통합이 필수적임
* 기반환경 공유를 통한 논리적 이관 필요
4. 기존 시스템에 설치된 동일 솔루션
( 포탈연계 검색, 통합 인증로그인, 문서 위변조방지  )
과의 호환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함
2네트워크 가상화 SW4
3가상화 ( IaaS / PaaS ) 운영
4가상화( IaaS / PaaS)
통합관리
5통합검색엔진32
6통합로그인(SSO)1
7문서암호화2

배점·평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2. 수행실적 평가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일련
번호
사 업 명발주처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비고
사업관리자(PM)
ㅇㅇ 부 문ㅇㅇ 부 문ㅇㅇ 부 문ㅇㅇ 부 문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공동수급체)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업명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전환사업
작성일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해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해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해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요소기술 분야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
적용
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해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보안 분야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서식 9.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자체 평가점수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②
소 계
4. 기타가점①(가점사유)
②
소 계
합 계
판단항목세부 판단 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o 「국가계약법」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규정 의거
처리
판단항목세부 판단 항목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100%이상99~80%79~60%59~50%5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70%이상69~60%59~50%49~40%40%미만
30점28점26점25~16점15점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 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30점15점0점
95%이상94~90%89~85%84~80%79~70%70%미만
30점25점20점15점10점5점
기타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기타가 점
(최대 5점)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10.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및 제61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문서‧구두 등) 할 경우 다음의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2.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3.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4.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서명) 서식 14.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RAMP) 전환 사업) 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① 국방전산정보원을 “사업집행기관”이라 한다. ② 를 “계약업체”라 한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용역입찰유의서”와 「국방정보화업무 훈령, 제2842호(‘23.9.20.)」 및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2740호(‘22.12.6.)」 및 「국방사이버안보 훈령, 제2877호(’23.12.29.)」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이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전환 사업의 추진 시 투입되는 자료 · 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안의 범위 · 책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각급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급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6조의 비밀 및 제61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일반문서라 할지라도 “사업집행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용역사업 관련문서, 전자파일 등 참고 자료 제4조(보안준수사항) ①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인원에 대하여 “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계약 종료일 도래 등 반납사유 발생 시 “계약업체”는 “사업집행기관”에게 비밀취급인가증을 반납해야 한다.

③ “계약업체”는 임의로 용역사업 참여인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사업집행기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제1항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이외의 인원에게 비밀의 취급을 허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집행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자 서명 후 정보를 인수하며, 계약 종료 시 반납한다. ⑥ “계약업체”는 “사업집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에 표시·고지된 내용을 변조, 삭제, 훼손 등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자체 생산한 비밀정보에도 비밀 표시·고지를 해야 한다. ⑦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반출은 해당 사업 보안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의로 대외 제공·반출할 수 없다. ⑧ 용역사업 관련자료는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으며, 지정된 PC에 저장·관리한다. ⑨ “계약업체”는 “사업집행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비밀생산(부수) 이외에 임의로 비밀을 생산할 수 없으며,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장소·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생산할 수 없다. ⑩ “계약업체”는 계약된 사업수행에 있어서 “사업집행기관”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장소의 시설에 대해 사전에 보안측정을 받아야 한다.

⑪ “계약업체”는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 세미나 등을 할 수 없다. ⑫ “계약업체”는 “사업집행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집행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하도급 또는 용역·위촉 등을 이유로 대외에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⑬ “계약업체”는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해야 한다. ⑭ “계약업체”는 국방부 내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노트북 등 관련 장비 반입 시 무선접속, 카메라 등의 기능을 제거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자료는 삭제해야 한다. ⑮ “계약업체”는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집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불필요한 업무자료 저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USB 등 비인가 저장매체를 사용할 수 없다. ⑯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해서는 아니되고, 인가된 프로그램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내 취약점을 고의로 생성·방치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지적재산권 등 권리의 귀속) “계약업체”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권리 등은 계약체결 시 상호 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업체”는 “사업집행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제6조(자료의 반환)

확 인 서

본사는 다음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ㅇ 사 업 명 : ㅇ 사업 기간 : ㅇ 용역 수행사 :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이사 : (서명) 서식 17. 방문신청서

방문 신청서

일시 : . . . 관련사업명 : 국방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RAMP) 전환사업

평가부문세부평가항목제안내용제안서 page
사업계획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목표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정도
Ⅲ-18 ~ 25
총론적 관점에서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구체화 정도
Ⅲ-30
추진전략:Ⅲ-33, 35, 37
적용기술Ⅲ-38, 40
:::
구 분산 출 내 역금 액비 고
보정후
개발원가
세부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개발원가 산정
직접경비여비, 인쇄비 등
이윤개발원가 x ( )%개발원가 25% 이내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개발 원가 산출 내역> ㅇ 보정 전 개발 원가 - 기능점수 산정

기능유형가 중 치 (평균복잡도)합계
내부논리파일( )×7.5
외부연계파일( )×5.4
외부입력( )×4
외부출력( )×5.2
외부조회( )×3.9
총 기능점수

※ 기능점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 보정 전 개발 원가 = 총 기능점수 x 기능점수 당 단가 = 원 ※ 기능점수 당 단가는 최신 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따름 ㅇ 보정 후 개발 원가 - 규모 보정계수

구 분산정방법보정계수값
규모
보정계수
= 0.4057 x (loge(기능점수)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시 1.2800, 3,000FP 초과시 1.1530을 적용한다.)
보정요인난이도 수준계수보정계수값
연계
복잡성
1. 타기관 연계 없음0.88
2. 1~2개의 타 기관 연계0.94
3. 3~5개의 타 기관 연계1.00
4. 6~10개의 타 기관 연계1.06
5. 10개를 초과하는 타 기관 연계1.12
성능
요구수준
1. 응답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0.91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0.95
3.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피크(peak) 타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1.00
4. 응답시간이나 처리율이 모든 업무 시간에 중요하며,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1.05
5. 응답성능 요구사항이 엄격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능 분석이 요구되거나, 설계 및 구현단계에서 성능분석도구가 사용됨1.09
운영환경
호환성
1.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다.0.94
2.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동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1.00
3. 유사한 운영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1.06
4. 상이한 운영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질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1.13
5. 항목 4에 더하여 일반적 산출물 이외에 여러 장소에서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 절차의 문서화와 사전 모의훈련이 요구된다.1.19
보안성
요구수준
1.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중 1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0.97
2. 위의 4가지 항목 중 2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00
3. 위의 4가지 항목 중 3가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03
4. 위의 4가지 항목이 모두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다.1.06
5. 5가지 이상의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1.08

ㅇ 보정후 개발원가 산정 - 보정후 개발원가 = 보정전 개발원가 × 규모 보정계수 × 연계복잡성수준 보정계수 × 성능요구수준 보정계수 × 운영환경 호환성 × 보안성수준 보정계수 = 원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보정계수금액(원)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규모연계
복잡성
성능다중
사이트
보안성금액(원)

※ 기능점수당 단가는 최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따름 ㅇ 직접경비 및 이윤 - 이윤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조·구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의 이윤율은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원가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윤을 계상한다. - 직접경비

직접경비 항목산 출 내 역금 액(원)
합계
평가항목명세부평가항목명평가기준(세부평가항목 설명)세부평가항목
배점
배점유형가점구분정량평가유형필수제안항목여부
경영상태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BBB0 이상 / A30이상 / BBB0 이상 / : 2 점
(BBB-,BB+,BBo,BB-)/(A3-, B+, B0)/(BBB-,BB+,BBo,BB-) / : 1.9 점
(B+, Bo, B-) / B- / (B+, Bo, B-) / : 1.8 점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1.4 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기타 세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의거 평가함.
2직접입력일반신용평가등급N
수행실적수행실적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단순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제외) 관련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평점 점수
100% 이상 배점의 100% 3점
70% 이상 배점의 90% 2.7점
40% 이상 배점의 80% 2.4점
40% 미만 배점의 70% 2.1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
- 하도급인 경우,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소속된 지분율을 기준으로 공동수급체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 기타 세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에 의거 평가함.
3수행사업실적
상생협력상생협력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 점수
50% 이상 / 5
45% 이상~ 50% 미만 / 4
40% 이상~ 45% 미만 / 3
35% 이상~ 40% 미만 / 2
35% 미만 / 1
5

사용설명

정량평가 엑셀양식 작성 방법 - 아래에 존재하는 샘플 평가표 입력 방식을 확인 후 반드시 동일한 형식으로 입력하여 주세요. - 엑셀 파일의 시트(사용설명 시트 포함)를 삭제하거나 추가하지면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 이미지, 테이블(표) 그리고 특수 문자(ex : " , ' , % , $ ,ㆍ)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업로드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평가표 예제를 확인 후 『평가표』 시트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주세요 1. 필수제안 항목여부는 평가항목(필수제안항목여부 병합) 또는 첫번째 세부평가항목에만 입력되어야 합니다. 2. 필수항목일경우 [Y] 필수항목이 아닌경우 [N] 대문자로 작성합니다. (필수항목값이 빈값인경우 N으로 일괄 처리됩니다)

ex: 정량평가표
평가항목명세부평가항목명평가기준(세부평가항목 설명)세부평가항목
배점
배점유형가점구분정량평가유형필수제안항목여부
상생협력상생협력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11]에 따름
A. 50% 이상 평 점: 5
B. 45% 이상 ~ 50% 미만 평 점: 4
C. 40% 이상 ~ 45% 미만 평 점: 3
D. 35% 이상 ~ 40% 미만 평 점: 2
E. 35% 미만 평 점: 1
5직접입력일반기타N
사업수행능력경영상태(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BBB0 이상 / A30이상 / BBB0 이상 / : 6 점
(BB+, BBo, BB-) / B0 이상 / (BB+, BBo, BB-) / : 5.7 점
(B+, Bo, B-) / B- 이상 / (B+, Bo, B-) / : 5.4 점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4.2 점
신용평가등급
사업이행실적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평점 점수
100% 이상 배점의 100% 6점
70% 이상 배점의 90% 5.4점
40% 이상 배점의 80% 4.8점
40% 미만 배점의 70% 4.2점
6수행사업실적
배점유형가점구분정량평가유형필수제안항목여부
등급일반신용평가등급Y
직접입력가점수행사업실적N
감점기타

=== [붙임5] 정성평가표.xlsx ===

평가표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설명(평가기준)세부평가항목배점배점유형가점구분필수제안항목여부
전략 및 방법론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등급일반N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특성과제시한추진전략에따른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10
사업추진 방법론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5
기술 및 기능시스템 요구사항제공되는 HW 장비로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전력화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3
기능 요구사항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15
성능 요구사항요구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데이터 요구사항전력화 시기에 따른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7
수행기반적용기술사업에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다.2
개발환경개발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테스트 요구사항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수행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인수 테스트,시험평가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해야 한다
제약사항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 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3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2
위험 및 이슈 관리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
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전력화 안정화목표시스템 오픈(전력화) 시 지원계획 및 전환/운영방안, 안정화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도급하도급계획의 적정성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사용설명

평가표 엑셀양식 작성 방법 - 아래에 존재하는 샘플 평가표 입력 방식을 확인 후 반드시 동일한 형식으로 입력하여 주세요. - 엑셀 파일의 시트(사용설명 시트 포함)를 삭제하거나 추가하지면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 이미지, 테이블(표) 그리고 특수 문자(ex : " , ' , % , $ ,ㆍ)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업로드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평가표 예제를 확인 후 『평가표』 시트에 평가항목 내용을 입력하여 주세요.

ex: 평가표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설명(평가기준)세부평가항목배점배점유형가점구분필수제안항목여부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사업이해도시스템의 사업특성, 목표에 대한 정보시스템 사업추진 전략, 적정성 평가
사업추진의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의 제시 여부 평가 제안한 방법론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
10등급일반Y
시스템 이해도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
-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과 범위에 대한 이해
- 시스템의 정책적․전략적 위치에 대한 이해
- 시스템의 추진 목표와 해결 과제에 대한 이해
15
기술 및 기능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방안 적정성, 전문성 및 구체성 평가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
-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방안의 효과성
- 시스템 콘텐츠 및 템플릿 운영 방안의 적정성
- 필요사항,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제시 여부
10N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사업 수행 인력의 적정성, 전문성, 효율성 평가
- 투입인력의 경험, 기술수준, 참여도
- 인력 운용방안이 체계적이고 적정한지 여부
- 유사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12
보안 요구사항보안 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평가
- 보안 정책 및 프로세스, 수행 방안의 적정성
- 일반 보안 및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 방안의 적정성
-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지 여부
3
사업관리지원사업관리지원시스템 활성화 수행방안의 적정성 평가
- 제약사항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방안
5
성능 및 품질성능 요구사항서비스 수준 및 성능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성능 제고 및 기능 개선 방안의 효과성
-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품질 요구사항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품질보증 범위의 적정성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의 효율성
- 산출물 표준화 방안
프로젝트 관리관리
방법론
시스템 기능개선, 유지운영에 대한 관리 방법론
- 위험, 진도, 의사소통, 이슈 등을 관리하는 방안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10Y
하도급계약하도급계약적정성「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ㆍ
ㆍ
ㆍ
각 항목 세부설명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설명(평가기준)*세부평가항목배점*배점유형*가점구분필수제안항목여부
평가항목을
입력합니다.
세부평가항목을
입력합니다
세부평가항목설명 내용을 입력합니다.항목 배점을 숫자로 입력합니다.배점등급은
등급 또는 직접입력으로 일괄선택합니다.
가점구분은
일반 가점 감점
중에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필수제안 항목여부는 평가항목(필수제안항목여부 병합) 또는 첫번째 세부평가항목에만 입력되어야 합니다.
필수항목일경우 Y
필수항목이 아닌경우 N
대문자로 작성합니다.
(필수항목값이 빈값인경우 N으로 일괄 처리됩니다)
엑셀파일 업로드하여 평가항목을 확인
배점유형가점구분필수제안항목여부
등급일반Y
직접입력가점N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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