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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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건축)
순정축협 정읍경제사업장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추정가격
- 8.9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 무슨 일
-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건축·토목 일괄)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실적 필요 · 신용등급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5(목) 10:00
요약 AI 요약
순정축협의 TMF사료보관창고를 증축하기 위한 건축·토목 공사입니다. 지상 1층, 연면적 1,171.27㎡ 규모의 창고를 증축합니다.
- 지상 1층 증축 (연면적 1,171.27㎡)
-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 건축공사에 필요한 주요 자재·운송설비·폐기물처리 포함
- 가설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 목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수장공사
- 유리공사, 방수공사, 판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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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실적 필요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갖춰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자자격을 등록한자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해야 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농·축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영농조합법인에서 발주한 단일공사 5억원, 1개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따르면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시공비율(분담내용)대로 인정, 국외공사는 평가대상 제외, 증축은 기존 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만 인정하고 리모델링·대수선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축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 영농조합법인에서 발주한 단일공사 5억원, 1개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라.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인정 : 불인정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신용등급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비율·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하여 부채비율은 업종평균 이하, 유동비율은 업종평균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경영상태확인서(2025년 12월 말 기준 재무재표) 제출이 요구된다.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 점수표는 없다.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 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 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확인서 1부 (2025년 12월 말 기준 재무재표)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5(목) 10:00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 10. 15.(목) 10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현장설명일 : 2026. 10. 15.(목) 10시 ※입찰자 반드시 참여
입찰공고기준 지정한 날짜의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해야하며,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에 정하는 바에 의해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가격
- 추정가격
- 898,545,455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첨부파일
- HWP · 01.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 입찰공고문(건축).hwp · 공고규격서
- HWP · 02. 공사입찰설명서(증축) -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03.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건축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01.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 입찰공고문(건축).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설명회
- 10/15(목) 10:00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문서: 현장설명회 · 참석 필수 - 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그리고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있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현장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 10/15(목) 10:00 | D-2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5(목) 14:00 | D-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8:00 | D-9 |
| 개찰 | 10/23(금) 10:00 | D-10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건축·토목 일괄)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지상1층 사료보관창고를 증축하는 종합건축공사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건축·토목·자재·설비·폐기물처리를 모두 포함해 시공한다.
- 가설공사(가설울타리·세륜시설·비계·추락방지망)
- 기초공사(터파기·되메우기·지정·기성콘크리트말뚝)
-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골공사
- 목공사
- 금속공사
- 미장공사
- 창호공사
- 타일공사
- 수장공사
- 유리공사
- 방수공사
- 판넬공사(지붕·외벽 패널, 후레싱, 물홈통)
- 토목공사
- 주요 자재·운송설비·폐기물처리
- 시운전·준공서류·유지관리설명서 인도
-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기간)
- 산업안전보건관리·환경오염방지·품질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갖춰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자자격을 등록한자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해야 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필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농·축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영농조합법인에서 발주한 단일공사 5억원, 1개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따르면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시공비율(분담내용)대로 인정, 국외공사는 평가대상 제외, 증축은 기존 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만 인정하고 리모델링·대수선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축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 영농조합법인에서 발주한 단일공사 5억원, 1개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라.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인정 : 불인정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신용등급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비율·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하여 부채비율은 업종평균 이하, 유동비율은 업종평균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경영상태확인서(2025년 12월 말 기준 재무재표) 제출이 요구된다.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 점수표는 없다.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 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 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확인서 1부 (2025년 12월 말 기준 재무재표)
입찰 전 할 일
-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 10. 15.(목) 10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현장설명일 : 2026. 10. 15.(목) 10시 ※입찰자 반드시 참여
입찰공고기준 지정한 날짜의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해야하며,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에 정하는 바에 의해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건축, 토목공사이며 이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운송설비, 폐기물처리비용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고, 입찰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사. 공사내용 : 건축, 토목공사이며, 이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운송설비, 폐기물처리비용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는 본 공사에 포함.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하는 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에 지상1층 연면적 1,171.27㎡의 TMF사료보관창고를 증축하는 공사로, 건축·토목공사와 이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운송설비, 폐기물처리비용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설비를 포함한다. 세부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 지상1층 증축 (연면적 1,171.27㎡)
2) 세부사항은 「설계도서」 참조
사. 공사내용 : 건축, 토목공사이며, 이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운송설비, 폐기물처리비용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는 본 공사에 포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시방서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재는 신품으로 설계서와 일치하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묻는 부분 답은 해당 없음이다.
가설재 및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와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감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 검사 및 승인 후 합격품을 사용한다.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현장 여건
공사현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 공사용 전기·용수·통신 설비, 가설울타리, 세륜시설, 비계, 추락·낙하물 방지망 등 현장 준비를 도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대가에 잡혔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다.
공사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특기시방에 명시한 면적 및 용도의 가설건물을 지정장소 용도에 알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에 수반되는 급.배수, 전등, 동력, 통신 등의 설비는 필요에 따라 도급자가 관계기관 등에 협의 도급자부담으로 시설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비계 설치, 추락·낙하물 방지망 설치, 철골·판넬 인양 작업, 터파기·말뚝박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밀폐공간, 차가 다니는 도로, 물 위·물속 작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홀 내부등과 같이 작업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설계도에 의하여 터파기하고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흙막이 공사후 시공하고 지하수가 분출될 때에는 양수장치를 하며 심할 때에는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공정표 제출 시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조경·전기·통신·소방공사 등으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계약시 협의>
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조경,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으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내용에 건축, 토목공사이며 이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운송설비, 폐기물처리비용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는 본 공사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설공사, 공사용 전기·용수·통신 설비, 비계, 세륜시설 등도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관급자재에 대한 명시는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에 대한 금액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사내용 : 건축, 토목공사이며, 이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운송설비, 폐기물처리
비용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는 본 공사에 포함.
특기시방에 명시한 면적 및 용도의 가설건물을 지정장소 용도에 알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에 수반되는 급.배수, 전등, 동력, 통신 등의 설비는 필요에 따라 도급자가 관계기관 등에 협의 도급자부담으로 시설한다.
일의 분량
증축 연면적 1,171.27㎡
지상1층 증축 연면적 1,171.27㎡, 기초금액 98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1,171.27㎡로 적혀 있다.
1) 지상1층 증축 (연면적 1,171.27㎡)
1) 지상1층 증축 (연면적 1,171.27㎡)
바. 기초금액 : 금구억팔천팔백사십만원(₩988,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60일 이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계약시 협의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계약시 협의>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단년 공사이다.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계약시 협의>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건물공사 100분의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이 공고에는 제안서·규격·기술 평가표가 없고,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부가세 포함) 입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의 80% 미만일 때만 부채비율·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한다.
평가표 없음(최저가 낙찰제).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본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부가세 포함)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하여 부채비율은 업종평균 이하, 유동비율은 업종평균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으로 결정한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적격심사 통과 점수 방식이 아니다.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 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 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789-000
- 참조번호
- 순정축협 공고 제2026 - 38 호
- 공고기관
- 순정축협 정읍경제사업장
- 수요기관
- 순정축협 정읍경제사업장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898,5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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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질문 61개 · 꼭 1 · 좋음 20 · 안 봐도 됨 40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하나만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조달청 고시)과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갖춰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자자격을 등록한자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자자격을 등록한자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기재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해야 한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여야 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농·축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영농조합법인에서 발주한 단일공사 5억원, 1개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따르면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시공비율(분담내용)대로 인정, 국외공사는 평가대상 제외, 증축은 기존 건축물과 별동으로 신축하여 증축한 경우만 인정하고 리모델링·대수선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조건 · 하도급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시공비율·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국외공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인정 : 불인정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2) 국외공사 : 평가대상에서 제외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축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 영농조합법인에서 발주한 단일공사 5억원, 1개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라. 공사 하도급을 받은 실적인정 : 불인정
다.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시공비율(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또는 금액)를 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총액)입찰방식으로, 지역·업종·실적·현장설명 참가 등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다.
다.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입찰방식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건축, 토목공사이며 이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운송설비, 폐기물처리비용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고, 입찰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사. 공사내용 : 건축, 토목공사이며, 이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운송설비, 폐기물처리비용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는 본 공사에 포함.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하는 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에 지상1층 연면적 1,171.27㎡의 TMF사료보관창고를 증축하는 공사로, 건축·토목공사와 이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운송설비, 폐기물처리비용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설비를 포함한다. 세부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 지상1층 증축 (연면적 1,171.27㎡)
2) 세부사항은 「설계도서」 참조
사. 공사내용 : 건축, 토목공사이며, 이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운송설비, 폐기물처리비용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는 본 공사에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증축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에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고 한도는 적혀 있지 않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사내용에 폐기물처리비용이 본 공사에 포함된다고 적혀 있고, 계약특수조건에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 공사내용 : 건축, 토목공사이며, 이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운송설비, 폐기물처리비용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는 본 공사에 포함.
①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의 귀속 주체에 관한 기재가 없고, 시방서 총칙에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과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이 계약금액에서 미리 빠졌다는 기재가 없다.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물 해체로 인한 발생물중 불용자재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며,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과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철거·폐기
철거
시방서 총칙에 기존건물 해체로 인한 발생물 처리를 언급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증축예정 부분은 30D 이상 철근을 노출시켜 시멘트 풀바르기 처리한다고 적고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에 관한 기재는 없다.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물 해체로 인한 발생물중 불용자재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며,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과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타) 증축예정 부분은 30 D이상 철근을 노출시켜 시멘트 풀바르기 처리한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공사명과 공사개요가 지상1층 증축(연면적 1,171.27㎡)이며, 시방서에 증축예정 부분 철근 노출 처리 등 증축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다.
1) 지상1층 증축 (연면적 1,171.27㎡)
타) 증축예정 부분은 30 D이상 철근을 노출시켜 시멘트 풀바르기 처리한다.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시방서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재는 신품으로 설계서와 일치하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묻는 부분 답은 해당 없음이다.
가설재 및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와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감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 검사 및 승인 후 합격품을 사용한다.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및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이 설계서와 일치해야 하고, 사용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방서 총칙은 재료시험 성적서 제출과 품질시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콘크리트·벽돌·블록·단열재 등의 시험종목·방법·빈도를 제시하고 있다. 입증 수단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로 보이나,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되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 값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콘크리트 · 벽돌·블록 · 단열재 시방서 품질시험 기준에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벽돌·블록, 단열재의 시험종목·방법·빈도가 제시되어 있다.
◉콘크리트
◉ 벽돌, 블록
◉단열재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지정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성적서나 KS 표시허가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다.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품질시험용 시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 후 검인을 받고 지정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전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품질시험용 시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 후 검인을 받고 지정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문에 공사현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로 명시되어 있다.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현장 여건
공사현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 공사용 전기·용수·통신 설비, 가설울타리, 세륜시설, 비계, 추락·낙하물 방지망 등 현장 준비를 도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대가에 잡혔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다.
공사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특기시방에 명시한 면적 및 용도의 가설건물을 지정장소 용도에 알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에 수반되는 급.배수, 전등, 동력, 통신 등의 설비는 필요에 따라 도급자가 관계기관 등에 협의 도급자부담으로 시설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비계 설치, 추락·낙하물 방지망 설치, 철골·판넬 인양 작업, 터파기·말뚝박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밀폐공간, 차가 다니는 도로, 물 위·물속 작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홀 내부등과 같이 작업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설계도에 의하여 터파기하고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흙막이 공사후 시공하고 지하수가 분출될 때에는 양수장치를 하며 심할 때에는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공정표 제출 시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조경·전기·통신·소방공사 등으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계약시 협의>
공정표 제출 시 계약상대자는 우기, 동절기, 발주사무소와 계약된 조경,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으로 인해 공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야간작업, 돌관작업 등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공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 총칙에서 재료시험 성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에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 단위와 장소는 시방서 품질시험 기준에 콘크리트·벽돌·블록·단열재 등의 시험빈도가 제시되어 있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시방서 품질시험 기준에 콘크리트는 배합이 다를 때마다, 1일 1회 이상, 타설량 150㎥마다 등으로 시험빈도가 정해져 있고, 벽돌·블록은 30,000매마다, 단열재는 시공면적 1,000㎡마다 등으로 정해져 있다.
-배합이 다를 때마다
-1일 1회 이상-30,000매 마다
-시공면적 1,000㎡마다
-1,000매 마다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지정시험소에서 시험하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시험인지 공장에서의 시험인지에 대한 명시는 없다.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품질시험용 시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 후 검인을 받고 지정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제2항 내지 제6항의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품질시험용 시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 후 검인을 받고 지정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내용에 건축, 토목공사이며 이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운송설비, 폐기물처리비용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는 본 공사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설공사, 공사용 전기·용수·통신 설비, 비계, 세륜시설 등도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관급자재에 대한 명시는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에 대한 금액이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사내용 : 건축, 토목공사이며, 이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운송설비, 폐기물처리
비용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는 본 공사에 포함.
특기시방에 명시한 면적 및 용도의 가설건물을 지정장소 용도에 알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에 수반되는 급.배수, 전등, 동력, 통신 등의 설비는 필요에 따라 도급자가 관계기관 등에 협의 도급자부담으로 시설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서 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방서 총칙에서도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수속은 특기시방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본 공사의 대관청 관련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착공부터 준공 완료까지의 제반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수석은 특기시방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지역·전자입찰 등록·건축공사업 등록·실적·현장설명 참가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시방서의 비계·세륜시설 등은 시공자가 공사 중 설치·운영하는 것이고, 공사손해보험 가입은 보험이라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장비·시설 보유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없음
현장설명 참가자격(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 등)은 현장설명 참석을 위한 자격으로 낙찰 후 배치할 건설기술인 자격요건과 별도라고 적혀 있어 투입 인력 요구가 아니다. 현장대리인·품질관리자 배치 등은 법령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 공고가 별도 자격·등급을 건 것이 아니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이 공고가 건 투입 인력 자격 요구가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기술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경영상태평가는 부채비율·유동비율만 본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일반조건 정형 문구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용역이 아니며,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등 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 공고가 따로 건 전담·겸직 금지 요구가 아니다. 특수조건의 부재 시 통지·승인 조항은 상주 의무와 별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 전담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놓은 문장이 없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입찰 참가자 개인정보 동의 서식이고, 일반조건의 비밀엄수 의무는 정형 문구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이 공고가 건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시방서 기초공사에 터파기, 되메우기·성토·땅고르기(상대다짐도 95%), 잔토처리(운반용 트럭, 수평·수직이동 장비), 기성콘크리트 말뚝 항타(말뚝박기 장비, 프리보링 오거) 등 땅파기·운반·다짐 장비가 나온다. 설계내역서·일위대가는 붙어 있지 않아 톤급·사용 일수는 알 수 없다.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처리한다.
되메움은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실시하여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개요는 지상1층 증축(연면적 1,171.27㎡)이고 세부사항은 설계도서 참조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계약시 협의한다.
1) 지상1층 증축 (연면적 1,171.27㎡)
2) 세부사항은 「설계도서」 참조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계약시 협의>
일의 분량
증축 연면적 1,171.27㎡
지상1층 증축 연면적 1,171.27㎡, 기초금액 98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 1,171.27㎡로 적혀 있다.
1) 지상1층 증축 (연면적 1,171.27㎡)
1) 지상1층 증축 (연면적 1,171.27㎡)
바. 기초금액 : 금구억팔천팔백사십만원(₩988,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60일 이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계약시 협의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계약시 협의>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단년 공사이다.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계약시 협의>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은 순정축협 정읍경제사업장이고 계약·대금 상대는 순정축산업협동조합이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경쟁(총액)입찰방식, 최저가 낙찰제. 기초금액 988,400,000원(부가세 포함).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후정산. 기성부분 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로 산정·지급.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때 계약금액 조정 가능.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일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입찰방식입니다
기성대가는 기성검사에 의해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6,258,075원, 국민연금보험료 8,268,66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22,31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824,874원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6,258,075원 · 국민연금보험료 8,268,66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22,31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824,874원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6,258,075원 | 8,268,667원 | 822,311원 | 18,824,874원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2026. 10. 15.(목) 10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만 입찰 참가 가능.
현장설명일 : 2026. 10. 15.(목) 10시 ※입찰자 반드시 참여
입찰공고기준 지정한 날짜의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해야하며,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에 정하는 바에 의해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 열람문의는 최민건축사사무소(063-538-0681). 단가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 열람문의
최민건축사사무소 : 063-538-0681 (건축사 : 최 민)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는 최소 30일마다 기성검사 후 청구 가능, 준공대가는 준공검사 합격 후 청구. 선금은 계약금액의 20% 이하 범위 내 지급 가능.
- 선금 · 20% 이하 계약금액의 100분의 20(보조금 지원 시 보조금에 한하여 70% 범위까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조금에 한하여 100분의 70범위까지 가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14일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14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21조에 따라 기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건물공사 100분의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계약담당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보증금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건물공사, 냉·난방설비 및 이와 유사한 공사 : 100분의 3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출. 보험료는 계약상대자 부담.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 ․ 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손해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사손해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문서(입찰공고문·공사입찰설명서·시방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신용평가 특례·실적 특례) 규정이 없다. 낙찰자 결정은 최저가 낙찰제이며, 예정가격의 80% 미만일 때만 부채·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한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비율·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하여 부채비율은 업종평균 이하, 유동비율은 업종평균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경영상태확인서(2025년 12월 말 기준 재무재표) 제출이 요구된다.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 점수표는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 자체가 없어 등급 부재 시 처리 규정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가 아니라 부채비율·유동비율의 업종평균 기준(종합건설업종 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만 제시되어 점수 차는 없다.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평가한다.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 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 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확인서 1부 (2025년 12월 말 기준 재무재표)
큰 배점 항목
이 공고에는 제안서·규격·기술 평가표가 없고,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부가세 포함) 입찰자로 결정한다. 예정가격의 80% 미만일 때만 부채비율·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한다.
평가표 없음(최저가 낙찰제).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본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부가세 포함)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하여 부채비율은 업종평균 이하, 유동비율은 업종평균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으로 결정한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적격심사 통과 점수 방식이 아니다.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 포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의 부채, 유동비율을 사전평가하며, 평가결과 부채비율은 업종평균 비율 이하이고 유동비율은 업종평균비율 이상인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4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로, 공사현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이며 지상1층 증축(연면적 1,171.27㎡)이다.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까지 들어가는 작업은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는 문서에 없다.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1) 지상1층 증축 (연면적 1,171.27㎡)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순정축산업협동조합이 발주하는 공사로, 기초금액 98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 몫을 걷는 사업이 아니다.
바. 기초금액 : 금구억팔천팔백사십만원(₩988,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시방서 총칙에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르고 KS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재령 28일 압축강도 210kg/㎠ 이상, 되메우기 상대다짐도 95%, 타일 접착강도 4kg/㎠ 이상 등 수치가 있으나 이는 표준시방·시방서의 시공 기준이다. 검수·납품 합격선으로 이 공사에 특정해 건 성능 수치는 별도로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축공사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한국산업규격(KS), KASS표 시방서 총칙에서 누락된 공법·자재 규격·절차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르고, 공사용 자재와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설재 및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와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사용한다.
본 시방은 공사의 시방개요만을 표기하였으므로 본 시방에 누락된 공법, 자재의 규격, 공사의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하여,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콘크리트의 재령 28일 압축 강도는 210kg/㎠ 이상이어야 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나 석면 제거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제거에 관한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1.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 입찰공고문(건축).hwp === 순정축협 공고 제2026 – 38호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건축)
※ 입찰 참가자께서는 공고문과 시방서(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다. 공사개요 1) 지상1층 증축 (연면적 1,171.27㎡) 2) 세부사항은 「설계도서」 참조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 열람문의 최민건축사사무소 : 063-538-0681 (건축사 : 최 민) 라. 현장설명일 : 2026. 10. 15.(목) 10시 ※입찰자 반드시 참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계약시 협의> 바. 기초금액 : 금구억팔천팔백사십만원(₩988,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공사내용 : 건축, 토목공사이며, 이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 운송설비, 폐기물처리 비용 및 건축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설비는 본 공사에 포함. 2. 입찰방법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입찰방식입니다
참가자격
라. 본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바.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후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라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자자격을 등록한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 시행규칙 제 76조에 해당되지않는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축협(중앙회 및 계열사 포함), 영농조합법인에서 발주한 단일공사 5억원, 1개소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사. 입찰공고기준 지정한 날짜의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해야하며,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에 정하는 바에 의해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직접 실적확인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 상기자격 확인서류는 소정기간내 전자문서(조달청)로 제출한 업체로 우편 및 팩스 등의 제출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간내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확인에 대한 책임은 입찰 업체에 있습니다. 카. 반드시 투찰 전 시방서(규격서)를 확인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현장설명일 : 2026. 10. 15.(목) 10시 나. 현장설명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710-1 다. 참가자격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분야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자 ㉣ 현장설명 접수시 참가자격서류 제출 가능한 자(※접수이후 보완제출 불인정) 라.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공사업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경력수첩)-원본제시 ㉢ 신분증,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참가자도장 라. 기타사항 ㉠ 현장설명 참가자격은 현장설명 참석을 위한 자격으로서, 낙찰 후 건설공사 현장 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자격요건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 현장설명 참가자는 본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현장여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5. 입찰진행 및 개찰일정 가.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4:00 ~ 2026. 10. 22.(목) 18:00 나. 접수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www.g2b.go.kr)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6,258,075원 | 8,268,667원 | 822,311원 | 18,824,874원 |
| 공 사 명 : |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 | |
|---|---|---|
| 수요기관 : | 순정축산업협동조합 | |
| 이 입찰 설명서는 순정축산업협동조합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순정축협정읍경제사업장(☎ 063-535-3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참가자격
② 입찰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입찰공고기준 지정한 날짜의 현장설명을 반드시 청취해야하며, 유의서 제5조에 정하는 바에 의해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답사) ①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반비용을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 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분쟁 발생 시와 피해 발생 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사무소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사.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다)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보증시공 등으로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는 잔여공사 중 자기가 실제로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서식-1〕 〔붙임서식-1〕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별지2. 공사 준공실적의 증명 관련)
2. 관련협회가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업종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1.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협회 확인서 <서식-1> 2.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단, 정기결산서는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한다. <서식-2> 3. 1)항 및 2)항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신고된 재무제표로서 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에 의하며, 세무서에 재무제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공인세무사가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서에 의한다. <서식-3>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5.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최저가 입찰시 공동도급 계약의 경영상태 평가(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공고 시 공지한 평가대상 업종의 대표사에 한하여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사업자등록번호 | 감사의견 | |||||||||||
|---|---|---|---|---|---|---|---|---|---|---|---|---|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사업 종류, 등록번호 | ||||||||||||
| 공사업별 시공능력평가액 (금액단위 : 백만 원) | 토건 | 토목 | 건축 | |||||||||
| 1. 경영상태 평가자료 | ||||||||||||
| 구 분 | 경영비율 | 산출근거(단위 : 천원) | ||||||||||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 차입금 의존도 | 차입금 | 총자산 | ||||||||||
|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 매출액 영업이익율 | 영업이익 | 총매출액 | ||||||||||
| 매출액 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매출액 | ||||||||||
| 총자산순이익율 |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 총자산 | ||||||||||
|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 총자산 | ||||||||||
| 자산회전율 | 매출액 |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
|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 건설부문 총매출액 |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기술개발투자액 | 총매출액 | ||||||||||
발급기준 :1.경영항목 : 20 . . .기준(연말결산서,반기결산서,월말결산서,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 연도별 실적 업종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
| 연도별 실적 업종별 | |||||
| 연도별 실질자본금 |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협회장(인) <서식- 2>
(최초, 월말, 반기,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위 내용은 위 업체의 최근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반기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서식- 3>
과업·요구
=== 03.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건축시방서.hwp ===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
(건축 시방서) 2026. 10.
순정축산업협동조합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
(건축 시방서) 2026. 10.
최민건축사사무소
목 차
1. 총칙 ○ 공사명 : 순정축협 TMF사료보관창고 증축공사 가. 본 시방은 공사의 시방개요만을 표기하였으므로 본 시방에 누락된 공법, 자재의 규격, 공사의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하여,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감독자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또한, 공사감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라. 의의 및 경미한 변경 도면과 시방서가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나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고 현장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재료 가설재 및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와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K.S)을 사용한다. 단 한국산업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의 지정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감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 검사 및 승인 후 합격품을 사용한다.
바. 재료시험 1)특기시방서에서 정한 재료품질시험용 시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 후 검인을 받고 지정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도면 및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2) 품질시험 기준 -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와 재료선정이 필요한 경우는 선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 KS품에도 적용한다.) - 재료의 품질과 양질의 구조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관리시험을 하며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콘크리트
| 종 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
|---|---|---|---|---|---|
| 굳지않는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 배합설계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 ||
| 현장배합수정 | KSF4009 | -작업개시전 | |||
| 슬럼프 | -배합이 다를 때마다 -1일 1회 이상 | ||||
| 공기량 | -AE제 사용시 1일 1회 이상 | ||||
| 압축강도 |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타설량 150㎥미만일 때 : 1일 타설량 마다 -콘크리트 타설량 150㎥이상일 때 : 150㎥마다 | 소량시 제 외 | |||
|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말뚝 | 치수. 압축강도, 휨모멘트 | KSF4303 | -제조회사 마다 -200개 마다 | ||
|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 〃 | KSF4306 |
◉ 벽돌, 블록
| 콘크리트 벽돌 | 치수,압축강도,흡수율 | KSF4004 | -30,000매 마다 |
|---|---|---|---|
| 속빈시멘트블럭 | 〃 | KSF4002 | -30,000매 마다 |
| 보통벽돌 | KSF4201 |
◉단열재 단열재 비중,열전도율 K.S 규격 및 공인규격 -시공면적 1,000㎡마다 -1,000매 마다 사. 지급재료 지급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재료인수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도급자가 보관하되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아. 해체자재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건물 해체로 인한 발생물중 불용자재는 폐기물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며,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과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자.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는 그 공정과 구조,시행시기 등을 관련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 빠짐없이 진척시킨다. 차.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수석은 특기시방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 안전관리규정, 보건관계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 노무자와 기타 출입자감시, 풍기문란, 위생단속 및 교육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위치표시등 사고방지 대책 이행 - 기존시설 및 수목 등의 손상방지 및 보호시설 설치 -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 청소 - 공사장 주변의 보안 및 기타 조치는 관계법규에 의하고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 방시설 확보 및 설치 - 감독자이외의 인원 현장출입시 단속 실명제 실시
타. 공사보고 및 현장정리 특기시방에 정하여 졌거나 감독자의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공정은 시간을 찍어 2부씩 제출하고(3‘×5’)공사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공사기간내 원상복구하며, 건물내외 현장정리를 완전히 실시한다.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각 공정 분야별 시공계획서 및 상세도를 감독청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한다. 파. 인 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준공서류, 유지관리설명서, 열쇠함, 공구함, 예비재료 등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2. 가설공사 가. 경계 및 현황측량 - 착공전 필요에 따라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자, 인접대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 말뚝을 견고히 설치하며, 준공시까지 보호 관리해야 한다. - 현황측량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등의 위치, 규격등을 표시하여 측량도를 작성 제출한다.(측량에 따른 소요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준점(B.M)은 건축물의 높낮이와 신설한 말뚝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한 것이므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나. 가 설 건 물 - 공사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특기시방에 명시한 면적 및 용도의 가설건물을 지정장소 용도에 알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에 수반되는 급.배수, 전등, 동력, 통신 등의 설비는 필요에 따라 도급자가 관계기관 등에 협의 도급자부담으로 시설한다. -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가설물이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에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 보양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적절히 보양재를 사용하여 마감재료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 콘크리트보양 : 가마니 보양 * 석재면 및 타일보양 : 톱밥 보양, 하드롱지 보양
다. 가설울타리 설치 - 공사착공과 동시에 지면 에서 높이 1.8m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라. 세륜시설 설치 - 공사착공과 동시에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사차량 주출입구 장소에 설계도 및 특기시방서에 정한 구조의 세륜시설을 설치한다. 마. 규준틀 설치 - 감독자 입회하에 건물위치에 대한 줄띄어보기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규준틀을 설치한다. 바. 비계설치 1)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2) 강관비계 기둥간격은 도리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띠장 및 장선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가새는 수평간격 15m내외에 각도는 45°로 걸쳐댄다. 3) 강관틀비계를 사용할 경우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4) 외부비계는 구조체내에서 30~45㎝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있을 때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5) 비계다리는 나비 90㎝이상, 경사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층구분이 없을 때 7.0m)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6) 발판재는 나비 25㎝이상, 두께 4㎝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동등효과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7) 난간의 높이는 90㎝이상으로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난간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토록 한다. 사. 추락 및 낙한물 방지망 1) 엘리베이터홀 내부등과 같이 작업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3)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0m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30°로 한다. 4) 버팀대는 가로방향 1m이내, 세로방향 1,8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φ48.6, t=2.4㎜)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외부비계와 벽체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3. 기초공사 가. 지반선은 원칙적으로 설계도를 기준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 지정하고 이에 의한 기초판의 깊이, 토량의 변화등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는 변경 및 증감처리 한다. 나. 터파기 -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존 수목중에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 특정 지하매설물 가스관, 상하수도설비, 전기통신 설비관등 기존 배관에 파손이 없고 주의 시공하고 파손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 설계도에 의하여 터파기하고 붕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흙막이 공사후 시공하고 지하수가 분출될 때에는 양수장치를 하며 심할 때에는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 터파기 바닥면은 수평시공하고 깊이 판 곳은 그대로 두거나 모래다짐 시공한다.
다. 되메우기, 성토, 땅고르기 -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잔재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쓰레기, 나무뿌리, 잡물 등을 제거한 흙을 30㎝정도 메울 때마다 기구로 다지거나 물다짐하여 되메우기 하며 토압을 받는 부분은 서서히 되메움 한다. - 되메움은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 95%)을 실시하여 건물 완성후 건물 주위에 흙이 침하하여 묻혀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 성토의 재료는 공사특기시방서에 따른다. 특기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 땅고르기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 되메우기 및 땅고르기, 성토에 사용하는 흙은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하며 동결토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잔토처리 - 잔토는 도급자가 적법하게 처리한다. - 잔토처리는 운반용 트럭외 작업장 출입시에는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처리한다. -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전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게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뭍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마. 지 정 1) 모래지정 :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고 물다짐하되 두께가 30㎝를 넘을 때는 30㎝마다 물다짐하며 모래가 기초주변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한다. 2) 자갈깔기지정 : 자갈은 45㎜내외 크기의 자갈이나 막자갈 모래 반 섞인 자갈을 특기시방에 표기가 없으면 60㎜두께로 깔고25kg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3) 잡석지정 : 경지르이 알맞는 크기의 잡석을 세워 촘촘히 깔고 틈새는 자갈 또는 모래 반 섞인 자갈로 막고 달고를 사용하여 고루 다진다. 4) 기성콘크리트 말뚝지정 가) 재료는 KS F4301(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KS F4303(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말뚝), KS F4306(프리텐셔낭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의 시방기준에 따라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 반입된 기성콘크리트 말뚝은 검사후 사용하고 손상 및 결점이 있는 것은 반품처리하여야 한다. 다) 말뚝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라) 말뚝박기용 장비는 말뚝의 종류, 크기, 중량, 수량, 지반조건과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후 적정 장비를 사용한다. 마) 말뚝박기 장비가 소정의 관입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바) 시험용 말뚝외에 성능 및 규격이 확인 안된 것은 공사현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항타중 손상된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사) 말뚝의 적재 및 하역은 반드시 2점에서 지시하면서 실시하며 2단이상 쌓을시에는 각단에 받침대를 동일 수직면상에 배치한다. 아)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초기 단계에 특기시방 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실시한다. 자) 말뚝박기(항타)에 의한 말뚝의 설치 ① 길이 10m이상의 말뚝은 덧댐목등으로 보강하거나 KS F7001의 규정에 따라 2군대 이상을 달아매어 수직으로 세운다. ② 말뚝머리는 깨짐 방지를 하고 KS F7001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③ 경사물뚝일 때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④ 말뚝은 박기전에 기초 밑면으로부터 15~30㎝위의 위치에서 박기를 중단한다. 기초 면의 깊이까지 최종 흙파기는 말뚝을 다박고 시험이 끝난 다음 건물 기초파기 공사의 일부분으로 한다. ⑤ 말뚝을 박는 동안 가까이에 막힌 말뚝이 원래의 위치에서 위로 솟아 올랐는지를 측정하여 올라온 경우에는 원래의 타격보다 더 큰 타경을 가하여 원지점이하의 길이에 오도록 다시 박는다. ⑥ 지정된 유효길이보다 더 긴 말뚝들을 사용하도록 규정된 지내력이 확보되는 곳에서는 더 긴 말뚝을 설치한다. 반면에 지정된 유효길이보다 더 짧은 말뚝에 의해 규정된 지내력을 확보할수 있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더 짧은 말뚝을 사용한다. 차) 프리보링(오거)공법에 의한 말뚝의 설치
① 설계도서에 표기된 소정의 말뚝위치에 굴착기를 고정시키고 수직을 유지하면서 굴착한다. ② 굴착중에 굴착구멍, 벽이 붕괴되거나 혹은 휘어지지 않도록 적적한 굴착속도를 유지한다. 또 오거를 뽑아낼 때도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끌어올린다. ③ 굴착중에 굴착구멍, 벽이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안정액을 주입한다. 안정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정액 사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④ 굴착토는 말뚝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출시킨다. ⑤ 굴착깊이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깊이 또는 시험말뚝박기의 결과등에 근거하여 감독자가 지시하는 깊이로 한다. ⑥ 정해진 깊이까지 굴착하였는데도 필요한 지지층까지 깊이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정해진 깊이와 다를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⑦ 밑둥 고정재나 말뚝주변의 고정재는 말뚝의 구멍, 벽과의 공극을 충분히 중진할 수 있는 양을 주입해야 하며, 고정재가 주변 지반으로 유출되거나, 경화에 따른 블리딩현상으로 발생하는 공극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후 재주입 조치하도록 한다. ⑧ 기성콘크리트 말뚝의 설치는 말뚝구멍, 벽을 깍거나 말뚝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면서 공사한다. ⑨ 밑둥고정재, 말뚝주변 고정재등의 주입재에 의한 부력으로 기성콘크리트 말뚝이 부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고정재가 완전히 경화랄 때까지 진동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카) 두부정리 ① 자르는 위치는 레벨기를 설치하여 파일마도 터설 할 버림콘크리트 상단에서 3㎝위에 자르는 선을 표시한다. ② 컷터를 사용하여 자르고 1㎝정도 깊이로 절단한다. ③ 항타시나 두부정리시 파일두부가 파손되거나 규열이 발생될 경우 균열부 하단까지 재절단하고 내림시공 조치한다. ④ 절단부 깨내기는 햄머를 직접 사용치 말고 컷팅 상부를 날망치로 깨어낸 후 그 상부를 햄머 파손하거나 유압식 파쇄기를 사용한다. ⑤ 두부는 수평되고 매끈하게 날망치를 정밀 시공한다. ⑥ 항두막이 콘크리트는 기성플라스틱 접시를 고정시키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되 상단을 매끈하게 하고 콘크리트가 항두에 덮히지 않도록 시공에 유의한다. ⑦ 기초에 정착되는 말뚝철근의 길이는 30㎝이상으로 한다. 타)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의 말뚝머리의 설계위치와 수평방향의 오차는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 10㎝이하로 한다. 파) 말뚝박기를 완료하였을때는 배치도에 말뚝번호를 기입하여 시공기록을 작성 제출하여 타격에 의해 새공한 말뚝에 있어서는 타격일시 타격소요시간, 타격횟수, 관입깊이, 반입량 기타 말뚝박기 작업시의 내용등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하) 항타시에 파손된 말뚝, 시공정밀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말뚜기나, 내력이 부족한 말뚝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말뚝의 본수를 늘이는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원형파이프는 KS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파이프는 KS D3568(일반구조용각형강관), 경량형강은 KS D3530(일반구조용 경향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가-2. 시 공 1) 거푸집의 설계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표면의 마무리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제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라)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이 고려되도록 한다. 2)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안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하여 시공도에 따라 아래의 ①~②를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표면의 마무리상태에 따른다. 다)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라)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바)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사) 크레인에 의한 거푸집의 이동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조립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품질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4)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판재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4-1에 나타난 일수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4-1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 조강포늘랜드 시 멘 트 |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A종 | 고로슬래그 시멘트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B종 |
|---|---|---|---|
| 20℃이상 | 2 | 4 | 5 |
| 20℃미만 10℃이상 | 3 | 6 | 8 |
나)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밑이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 항보다 먼저 맏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보다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 라’항에 따른다. 5)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널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나. 철근 1) 철근은 특기가 없는 한 KS D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이형철근을 사용하며 지름은 공칭지름에 의한다. 2) 철근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직접 지면에 닿지 안도록 고임목 등을 사용하며 장기간 우로 노출되어 녹슬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철근 가공은 설계도의 치수와 형상대로 정확히 절단 가공하되 단부구부림 곡율반경은 지름의 1.5배 이상, 중감구부림은 90。이하, 곡율반경은 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하며, 지름 16㎜이상의 구조 중간부를 90。이상 구부릴때에는 감도자의 승인을 받는다. 4)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근하여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때까지 이동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하고 철근 교차점은 0.9㎜(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선한다. 5) 철근과 거푸집 간격은 스페이셔, 세퍼레이터 같은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정확히 유지시키고 사용간격은 아래와 같으며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이상 또는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나-1.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가) 철근 및 용접망은 조립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휴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하고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마)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표 4-2에 따른다. 표4-2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 항 목 | 부 호 | 허용오차(㎜) | ||
|---|---|---|---|---|
| 가공치수 | 스터럽,띠철근,나선철근 | a, b | ±5 | |
| 주 근 | D25 이하 | ±15 | ||
| D29 이상 D41 이하 | ±20 | |||
| 가공 후의 전 길이 | l |
바) 아래의 ①~④에 표시한 철근의 단부에 갈고리(hook)를 만든다. ① 원형철근 ② 스터럽 및 띠철근 ③ 기둥 및 보(지중주는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④ 굴뚝의 철근 사) 개스압접의 단면증가는 지름의 1.4배이상 이어야 하며 이므부재의 편심크기는 철근지름의 1/5이하로 하되 지름이 각각 다를때는 작은지름을 기준으로 하여 이값을 초과하면 재압접 하여야 한다. 아) 철근의 구부림은 냉간가공으로 하고 D29㎜이상은 협의하여 가열가공함. 자)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흙 등과 같이 콘크리트와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차) 철근의 이음은 겹친이음을 원칙으로 하되(D29㎜ 이상은 겹친이음을 하지 않는다.) 전기 용접할 경우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음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 및 정착길이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카) 철근의 피복두께는 주근지름의 1.5배나 다음 표5-3값중 큰값을 콘크리트 피복값으로 한다. 타) 증축예정 부분은 30 D이상 철근을 노출시켜 시멘트 풀바르기 처리한다. 표4-3 피복두께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2)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가)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나)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 등의 재질 및 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5-4를 표준으로 한다. 다)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으로 25㎜이상, 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격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이상으로 한다. 라)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4-4 철근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 부 위 | 종 류 | 수량 또는 배치 | 비 고 |
|---|---|---|---|
| 슬래브 | 강제,콘크리트제 | 상부근,하부근 각각 1.3개/㎡ 정도 | |
| 보 | 〃 |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 |
| 기 둥 |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은 1.0m까지 2개, 1.0이상 3개 | ||
| 기 초 | 면적당 4㎡/8개, 16㎡/20개 정도 | ||
| 지중보 |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 ||
| 벽,지하외벽 | 상단은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m정도, 단부는 1.5m이내 1.0m이상 3개 |
※ 보, 구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3)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 및 정착 가)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4-5에 따른다. 단, 28㎜, D29 이상의 원형 및 이형철근에는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표 4-5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
| 종 류 | 콘크리트의설계 기준강도 (kgf/㎠) | 겹침이음의 길이 (L) | 정 착 길 이 | ||
|---|---|---|---|---|---|
| 종 류 | 콘크리트의설계 기준강도 (kgf/㎠) | 겹침이음의 길이 (L) | 일 반(L2) | 하 단 철 근 | |
| 작은보 | 바닥․지붕슬래브 | ||||
| SR 24 | 150 180 | 45d 갈고리부착 | 45d 갈고리부착 | 45d 갈고리부착 | 150㎜갈고리 부착 |
| 210 240 | 35d 갈고리부착 | 35d 갈고리부착 | |||
| SD30A SD30B SD 35 | 150 180 |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 10d 또는 150㎜이상 |
| 210 240 |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 |||
| 270 300 360 |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 |||
| SD 40 | 210 240 |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 ||
| 270 300 360 |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
다. 콘크리트 1) 레미톤은 KS F 4009(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의 규정에 합격한 레미콘을 사용하되 특기시방서에서 정한 규격으로 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재령 28일 압축 강도는 210kg/㎠ 이상이어야 한다. 4) 시멘트는 KS L5201(포틀랜드시멘트)시멘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 L 5210(고로스래그시멘트)시멘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조금이나마 굳거나 품질이 변질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5)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부재종류별로 아래표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부재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부재종류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
|---|---|---|
| 부재종류 | 자 갈 |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
| 기둥, 보 슬래브, 벽 | 20, 25 | 20, 25 |
| 기 초 | 20, 25, 40 | 20, 25, 40 |
6) 콘크리트 현장비빔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KASS 5T-301(철근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 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현장배합은 배합설계를 기초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분의 콘크리트를 반죽하여 필요한 재료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7)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일하고 밀실하게 충지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사항을 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 부어넣기 방법
라)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때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며,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 모르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하며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처리한다. 마)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철근, 전선관등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하고 진동기, 또는 적당한 다짐기구로 충분히 다져 넣는다. 바) 연속된 곳을 부어 넣을 때는 구획선을 잘 조정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가급적 적게 하며 이어 부음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보 및 바닥판은 간사이(SPAN)중앙에, 기둥은 기초 또는 바닥판 웃면에 둔다. 사)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면은 접착이 잘 되도록 붓기면의 레이텐스를 제거하고 면을 거칠게 하거나 시멘트풀칠, 좋은배합의 몰탈을 바르고 곧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하고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도 25℃미만일때는 150분, 25℃이상일때는 120분으로 한다. 아) 콘크리트의 다짐은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수 있도록 하며, 진동기는 철근, 골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안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자)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차)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은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카)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5. 철골공사 가.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KS 규격품(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으로 하고, 그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 1)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은 아래에 명시한 규격품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아래표에 나타난 규격품 이외에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구조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KS B1016(기초볼트)에 정한 SS400 또는 SS490 로 하고 이외에 경우와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설치용 앵커볼트의 재질은 특별하게 정하지 않고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재료시험 및 용접성 시험 1)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도어 이슨 규격품은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앞 항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에서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에 의해 감독자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 재료시험 및 용접성시험은 감독자가 인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한다. 라. 재료구입, 반입밍 보관 1)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하고 원본을 준비할 수 없을때에는 사본에 의해 확이하며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재료는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재료는 규격이 다른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서 보관한다. 4)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고력볼트, 볼트, 리벳,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규격품
| 규 격 | 명 칭 및 종 류 |
|---|---|
| (고장력볼트의 세트) KS B1010 | 마찰 접함용 고장력 육각볼트, 육각너트,와셔의 세트 2종(A,B):볼트 FLOT, 와셔 F35 |
| (볼트, 너트, 외셔) KS B1002 | 육각볼트 종류 : 보통형 육각볼트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나사의 종류 : 미터보통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g (KS B 0211) 마무리 정도 : 중 |
| KS B 1012 | 육각너트 종류 : 보통형 육가너트 형상의 종류 : 1종 또는 2종 재료구분 : 강 강도구분 : 41 나사의 종류 : 미터 평목나사(KS B 0201) 나사의 등급 : 6H(KS B0211) 마무리 정도 : 중 |
| KS B 1324 | 스프링 와셔 2호(일반형 |
| KS B 1326 | 평와셔(보통원형) |
| (리벳) KS B 1102 | 열간성형리벳 |
| (스터드 볼트) KS B 1037 | 스터드 |
| (턴버클) KS F 4521 KS F 4513 KS F 4512 | 건축용 턴버클 건축용 턴버클 몸체 종류 : ST(갈래형), PT(원통형) 건축용 턴버클 볼트 종류 : S(주걱볼트), E(아이볼트), D(양쪽나사볼트) |
마. 시 공 1) 공작도 및 원척도 가) 공작도에 작성에 있어 시공자는 제작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철골제 작업자에게 필요한 지시서를 제출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 고려한 공작도를 철골제작업자에게 작성토록하고, 시공성과 구조세부 마감을 확인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작도의 승인 날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공작도는 설계도서를 대신하여 제작, 설치에 대한 지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래사항을 구비한다. - 철골바닥틀도, 가구도, 부재목록등 - 철골부재의 상세한 형상, 치수, 부재부호, 제품수량, 제품부호, 재질 등 - 용접 및 고력볼트, 접합부의 형상, 치수, 이음매부로, 볼트종류, 등급 등 - 설비관련 부속철물, 철근의 관통구멍, 사설철물, 파스너등 - 원척작업에서의 공장제작에 필요한 정규와 형관(필름) 또는 NC(수치제어)정보등을 작성하여 공작도의 정보를 정확히 변환한다. 2) 금매김 가) 금매김의 공작도 또는 정규, 형판 등에 따라 이후 공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확, 명료하게 기재한다. 나) 고장력 및 휨 가공한 연강의 외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다만, 절단․구멍뚫기․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는 무방하다.
다) 금매김 치수는 제작중에 발생하는 수축, 변경 및 마무리 손실을 고려한 수치로 한다. 3) 절단 및 절삭가공 가) 장재의 절단은 기계절단법, 가스절단법, 프라즈마절단법 등에 의해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다) 부재 자우단의 가스절단면 정밀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없는 경우에는 거칠기가 100umRy 이하, 노치깊이는 1㎜ 이하로 하며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을 에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마)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4) 구멍뚫기 가) 고력볼트용 구멍뚫기는 드리뚫기로 한다. 접합면을 블라스트 처리하는 경우에는 블라스트 하기전에 구멍 둟기를 한다. 나) 볼트, 앵커봁,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판두께가 13㎜이하일 경우에는 전단구멍 뚫기가 가능하고, 절단면에 직각도를 상실한 흘림, 끌림등이 발생된 경우, 그라인더로 수정한다. 다) 앵커볼트, 거푸집 세퍼레이터, 설비배관용 관통구멍 및 설비, 내․외장 콘크리트 타설용의 부속철물등의 구멍이 지름 30㎜이상의 경우, 가스 구멍뚫기를 해도좋다. 가스 구멍뚫기를 하는 경우의 절단면의 거칠기는 10umRy 이하로 하고, 구멍지름의 허용치는 ±2.0㎜이하로 한다. ◉ 고력볼트, 볼트 및 앵커볼트의 구멍지름
| 종 류 | 구멍지름(D) | 공칭축 직경 |
|---|---|---|
| 고력볼트 | d + 2.0 d + 3.0 | d < 27 d ≥ 27 |
| 볼 트 | d + 0.5 | - |
| 앵커볼트 | d + 5.0 | |
| 리 벳 | d + 1.0 d + 1.5 | d < 20 d ≥ 20 |
5) 리벳치기는 리벳트를 900~1000℃정도로 균일하게 가열하여 리벳트머리가 완전히 밀착하고 구멍에 완전히 채워지도록 리벳트함마와 공기압축기 또는 전동식리벳터등을 사용하여 볼트나 핀으로 부재를 고정시키고 진행하며 리벳트온도가 600℃이하로 가열된 것은 리벳팅 해서는 안된다. 6) 고장력볼트 조임에 있어 부재밀착에 방해되는 먼저 오물등 특히 마찰형 접합시는 기름, 페인트, 아연도금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왓셔를 기우고 1차조임후 2차조임을 한다. 7) 고장력볼트의 길이는 KS B1010에 표시한 목아래 치수로 표시하고 조이기 길이에 다음 길이는 더한 것으로 하며 유효나사부의 길이로, 볼트길이부터 종기 길이를 표준으로 한다.
| 나사의 호칭 | 조이기길이에 더하는길이 | 나사호칭 | 조이기길이 더하는길이 |
|---|---|---|---|
| M16 | 30㎜이상 | M22 | 40㎜이상 |
| M20 | 35㎜이상 | M24 | 45㎜이상 |
8) 고력볼트는 완전히 포장된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공사관리자는 반입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9) 볼트접합은 건설교통부령 제53호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마높이 9m 이하이고 스팬이 13m 이하의 건축물에서(연면적이 3000㎡를 넘는 것은 제외한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구조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용 접 가) 모재의 용접면에 수분, 스래그, 녹, 도릅, 밀스케일(Mill Scale)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적당한 지그(Jig)를 사용 가능한 한 하향으로 행하여 용접에 의한 변형이나 수축응력을 줄이고 치수 형상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한다. 나) 용접의 표면은 될 수 있는 대로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어떤 경우라도 설계치스보다 모자라서는 아니되며 다소 초과되는 것은 무방하나 과도한 살붙임, 살돋음 또는 표면이 심하게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11) 녹막이도장 가) 녹막이도장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바탕만들기를 한다. 나) 바탕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즉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 조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시공한다. 라) 도장작업 중지하는 경우 - 5℃이하, 또는 상대습도 80%이상 - 도막이 마르기 전에 눈, 비 등에 의하여 수분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을 때 - 강재 표면온도가 50℃ 이상 되어 기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마)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 곳에 인접하는 양측100㎜이내, 초음파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 고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바) 도장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장을 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 린,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들 절삭가공한 부분 - 밀폐되는 내면 12) 제품검사는 제작이 완료된 부재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검사종류는 치수정밀도 검사, 접합부검사, 외관검사, 용접부의 내부결합검사, 스터드 용접부검사, 공장에서 조임한 고력볼트의 조임검사, 부속철물류검사, 생산고검사로서 이중 해당 공사에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 5. 목 공 사 가. 일반공사 1) 일반사항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통나무는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나) 목재단면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통나무는 최소 지름으로 표시한다. 다) 공사중에 오염 또는 손상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임,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하고, 우로 및 직사일광을 받지 않고 건조상태로 유지 보관한다. 2) 재 료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및 낙엽송으로 한다. 이때의 소나무는 적송 또는 육송을 말한다.
나) 목재의 재질은 KASS표에 따른다. 다)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4514(목구조용 철물), KS D3553(일반용 철물) KS B1055(나사못) 및 KS B1000-10114(보울트 및 너트)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그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띠쇠 및 기타 판철은 두께 (3mm)이상의 것으로 하고 주걱보울트, 띠쇠 및 감잡이쇠의 형상 및 치수는 각기 KASS표에 따른다. 마) 합판은 KS F3101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수종, 유별, 등급 단판의 매수 및 치수는 특시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가)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KASS표에 따른다. 나)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음 및 맞춤의 물림 정도,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는 표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산지 구멍을 (네모구멍)으로 하고, 그물림 정도는 빠듯이 하며 톱켜지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해서는 않된다. 라) 못배치 최소간격은 KASS표에 따르며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삐져나오지 않도록 한다. 마) 꺽쇠 치기는 접합하는 두재를 밀착시키고 꺽쇠를 두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어깨를 교대로 쳐박고, 필요에 따라 꺽쇠자리 파기를 한다. 바) 보울트시공 ① 목재 보울트 구멍은 보울트 지름보다 2mm이상 되지 않게 한다.
② 보울트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조이고, 구조상 중요한 부분은 2중 너트로 조인다. 그리고 공사중에는 느슨해진 너트는 재 조이기를 한다. ③ 보울트 상호 배열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보울트 지름의 7배이상으로 한다. ④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그 치수 및 두께는 KASS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치장일 때는 둥근 와셔로 할 수 있다. 사) 주걱 보울트는 보울트 시공에 준한다. 아) 주걱 보울트, 띠쇠 및 감잡이쇠는 접합면이 밀착되도록 당겨 조인다. 자) 나사못은 박기전에 지름의 1/2정도의 구멍을 뚫고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코우치 스크루우는 길이 1/2정도 때려 박고 나머지는 틀어박는다. 나. 목재마감공사 1) 일반사항 가) 방부, 방충 및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 및 가축에 해롭지 않고, 철재 및 금속재등에 녹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용한다. 나) 우수에 직접 면하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다) 목재는 방부, 방충 및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된 것으로 하고, 이들 처리된 목재가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2) 목재방부처리 가) 적용범위 : 특히 건물의 썩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 ① 구조용 목재가 콘크리트, 벽돌, 돌, 흙 및 이와 유사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② 외부 버팀 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③ 급․배수 시설에 인접된 부분 ④ 우로를 맞거나 습기차기 쉬운 부분 ⑤ 납작마루틀의 멍에, 장선과 나무벽돌등 나) 재 료 목재방부재는 OSC-100 SERIES로 하고 그 용제 및 농도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시 공 ① 목재 가공후에 2회 도포 또는 침지법으로 목재 방부처리를 한다. ② 방부처리된 목재의 가공개소와 갈램 부위도 방부처리 한다. 3) 목재방충처리 가) 적용범위 :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 ① 1층 창대의 모든면 ② 2층 이상의 창대,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중도리평방, 귀잡보와 2층 보와의 맞춤면, 나무 마구리면 다. 목재치장공사 1) 일반사항 가) 치장재의 함수율은 20%이하로 한다. 나) 치장재의 품등은 보임면을 하고 KASS표에 준한다. 다) 치장재는 KASS표 또는 중정도의 대패질 마무리 한다. 2) 재 료 가) 수종은 소나무, 삼송, 낙엽송, 미송, 라왕 및 치장 합판으로 한다. 나) 벽 바탕재 및 내.외벽 치장재 치수는 KASS표에 따른다. 다) 방연처리 또는 방연목재를 사용한다.
3) 시 공 가)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의 공법은 KASS표에 따른다. 다만, 접착제를 사용하는 바탕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치장재 보임면의 못박기는 KASS표에 따른다. 7. 금속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자 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 공 1)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2)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5)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이 불가능한 것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7)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라. 금속제작품공사 1) 계단 난간류 가) 계단난간의 재질, 모양 마감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손스침의 모양은 도면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금속기성제품공사 1) 계단 논스맆 공사 가) 재질, 형상치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가 없을 때는 황동제로 폭 50mm, 무게 1.28kg/m 이며 KS F 4527의 호칭치수 50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에 묻은 다리철물은 나비 15mm 두께 2.3mm 총길이 80mm 허리높이 50mm정도의 띠쇠로 끝은 쪼개 벌려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mm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2) 줄눈 대공사 가) 바닥줄눈대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함이 없는 한 황동 압출재로 하고 모양은 l자형 제물 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되 치수는 두께4.5mm 높이 12mm, 길이 900mm를 표준으로 한다. (0.3kg이상/1.8mm) 나) 줄눈대 이음부분은 직선수직으로 깍아내고 줄눈나누기 한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이음이 1개소이상으로 하지 않느다. 3) 코너 비드 공사 가)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텐인레스 스틸로 그 치수, 형상 및 종별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벽돌, 블록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1 : 2 몰탈을 눌러 발라 설치한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8. 미장공사 가. 천장 바름의 제한 1)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2)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바름한다. 나.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방법, 범위 등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독자는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감독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다. 시 공 1) 바 탕 가) 콘크리트 바탕 ① 바탕면에는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 및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한다. ②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 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③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④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①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 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하고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가)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8-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8-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 바 탕 | 바르기구분 | 초벌바름 | 라스먹임 | 고름질 | 재벌바름 | 정벌바름 |
|---|---|---|---|---|---|---|
| 바 탕 | 바르기구분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소석회 |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 바닥 | - | - | - | - | 1:2:0 |
| 안벽 | 1:3 | 1:3 | 1:3 | 1:3 | 1:3:0.3 | |
| 천장 | 1:3:0 | |||||
| 차양 | ||||||
| 바깥벽 | 1:2 | 1:2 | - | - | 1:2:0.5 |
다) 바름두께 ①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8-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마무리 두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천장, 차양은 15㎜ 이하, 기타는 15㎜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라스먹임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표 8-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 바 탕 | 바름부분 | 바 름 두 께 | ||||
|---|---|---|---|---|---|---|
| 바 탕 | 바름부분 | 초벌 | 라스먹임 | 재벌 | 정벌 | 합계 |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 바닥 | - | - | - | 24 | 24 |
| 내벽 | 7 | 7 | 7 | 4 | 18 | |
| 천장 | 6 | 6 | 6 | 3 | 15 | |
| 차양 | ||||||
| 외벽 | 9 | 9 | 9 | 6 | 24 |
라) 공 법 ①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빈틈이 없도록 한 후 쇠갈퀴 등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② 초벌바름 방치기간 :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③ 고름질 :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 다음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④ 재벌바름 :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잦대 고르기를 한다. ⑤ 정벌바름 :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⑥ 쇠흙손 마무리 :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고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표 18-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⑦ 바닥바름 : 바닥 표면을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 인 조 석 용 종 석 | 비 고 | 테 라 조 용 종 석 | 비 고 |
|---|---|---|---|
| 6mm체통과분 100% 3mm ″ 50% 1.5mm ″ 0 | 2.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정도 | 12mm체통과분100% 6mm ″ 50% 3mm ″ 0 | 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정도 |
나) 바탕고르기는 두께 10mm를 기준 1 :3 모르터로 고르게 바르고 테라조바르기는 두께 15mm를 기준한다. 다) 갈기는 손갈기는 1일이상 기계갈기는 5~7일이상 경과한 후 경화정도를 보아 초벌, 재벌갈고 눈먹임칠하여 경화된 후 마감갈기 한다. 라) 광내기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정하지 않는 한 수산을 물에 녹여 바닥에 뿌려 시멘트진물을 빼낸 다음 헝겊으로 왁스를 문질러 먹이고 닦아낸다. 9. 창호공사 가. 목제 창호공사 1) 목재 창호의 종류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제문) 및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에 따라 구분한다. 2)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 9-1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9-1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방법에 따른 목재의 종별
| 종 류 종 별 | A종 | B종 | C종 | |
|---|---|---|---|---|
| 수 종 | 침엽수 | 홍송, 회나무 | 삼송, 삼나무, 미송 | 미송, 적송 |
| 활엽수 | 특기시방에따른다. | 삼나무, 추목, 라왕 | 라왕 | |
| 품 질 | 등 급 | 1등 | 2등 | 3등 |
| 마름질 방 법 | 울거미재 띠장재 | 4방 또는 3방 곧은 결 | 2방 곧은 결 |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 결 |
| 판 재 | 곧 은 결 재 | 널 결 재 |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
3)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4) 목재의 함수율은 표 9-2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B종으로 한다. 표 9-2 목재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
| 종 별 구 분 | A종 | B종 | C종 |
|---|---|---|---|
| 함수율 | 15%이하 | 18%이하 | 20%이하 |
5) 플러시문의 울거미재는 라왕, 미송, 삼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6)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창문목재는 KS F3108(창문의 목재틀재)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7) 시 공 가) 현장실측 창호제작에 앞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 개구부 높이, 폭 - 바탕체 두께 - 벽체, 천장, 바닥마감 나) 제 작 ①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의하고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한다. ② 목재의 재질은 충분히 건조된 흠없는 라왕 및 동등이상이며 합판은 흠없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도면치수는 특기한 것 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하고 목재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③ 보이는 곳의 마감은 고운 대패질 마감한다. ④ 플러쉬문의 올거미재를 쪽매로 붙여댈 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여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올거미 뼈대에 접착제로 접착시킨다. ⑤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별 수량은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 승인을 받는다. 다) 검 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창호 설치 ① 가설치 : 본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 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② 창호철물류의 설치 :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중앙 500㎜ 내외로 한다. ③ 설치 및 여닫음 상태 :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해야 되며 맞춤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④ 창호철물 및 부속품 - 경첩 KS F 4917 - 함자물쇠 KS F 4504 - 도어 클로우저 KS F 4505 - 플로어 힌지 KS F 4518 - 문바퀴 KS F 4524 - 레일 KS F 4511에 따른다. 나. 강제 창호공사 1)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4507, KS F 31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가)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나)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은 표 9-3에 따르고, 종별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표 9-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 종 별 | A종 | B종 | C종 |
|---|---|---|---|
| 재 질 | 인청동 | 황동 | AL 또는 PVC |
다)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를 사용한다. 3) 시 공 가) 제 작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서 정확하고, 신중히 제작한다. 나) 설 치 ①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②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③ 용접용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 중앙 500㎜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 이상)는 이중으로 하고,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④ 창문은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⑤ 창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에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⑥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모르터를 채운다. ⑦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다. 알루미늄창호 1) 알미늄창호재는 KS D 6759(알미늄창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제 작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의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등 알칼리성과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3) 설 치 가)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나) 앵커는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의 용접시 용접불꽃에 의해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간격은 각 모서리에서 150㎜ 이내, 한변의 길이가 1200㎜ 이상인 경우 500㎜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다)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라)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라. 합성수지 창호공사 1)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 에 적합한 재료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 호차 및 크리센트는 KS F 4534, 보강재는 KSF 3117에 적합한 것이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제 작 가)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나)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다)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라)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마)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바)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를 삽입한다. 사) 창짝과 창짝 사이에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짝의 홈에 방풍즐을 삽입한다. 아)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자)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4) 설 치 가) 창호 설치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따른다. 나)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10. 타일공사 가. 자 재 1) 타 일 - 타일은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친 것을 사용한다. - 외장용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장용은 도기질, 석기질,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는 자기질, 석기질로 하며, 바닥용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하고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또한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자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하고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한다. - 타일의 하자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포장하여 완성건물에 비치한다.
2) 모르터 - 바탕고르기 및 붙임모르터의 배합비는 1 : 3으로 하고 줄눈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1 : 1로 한다. -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이 이내에 사용한다. 3) 시 공 가)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①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② 줄눈나비는 특히 지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아래 기준으로 한다. 단, 창문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정도로 한다. (단위 : mm)
| 타일구분 | 대형, 벽돌형(외부) | 대형(내부, 일반) | 소형 | 모자이크 |
|---|---|---|---|---|
| 줄눈나비 | 9 | 6 | 3 | 2 |
③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하고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④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⑤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시공해야 한다. ⑥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⑦ 치장줄눈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 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이 나비가 5mm이상 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⑧ 바탕만들기 * 모르터 바름바탕 - 바탕모르터는 15mm를 2회에 나누어서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가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 양생 및 주의사항 - 외장타일을 붙인 후 양생전까지는 강한 직사광선이나 바람, 비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한다. - 타일을 붙인 후 붙임 모르터가 굳지 않았을 경우에는 3일간은 절대로 타일을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않된다. 마) 검 사 -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으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하고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시험은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하며,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 이상이어야 한다. 11. 수장공사 가. 일반사항 1) 합판, 보드류의 옆 맞추기는 틈서리 턱솔등이 없어야 하고 조이너를 붙일 때는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수평수직에서 3m에서 3mm이내 오차) 2) 아스팔트타일, 고무타일, 프라스틱타일 등을 붙일 때에 문꼴옆, 기둥모양 바닥검사구등 잘라 붙이는 부분은 틈나지 않도록 붙인다. 3) 경질섬유판을 못, 나사류로 붙일 때는 못, 나사위치를 판의 단부에서 10mm안쪽으로 하고 10mm미만에 박을 시는 송곳이나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2) 재 료 가) 달대 및 인서트 ① 인서트는 천장 반자틀 설치 후 천장 끝에서 200㎜떨어져서 900㎜간격으로 격자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행거볼트의 간격이 900㎜를 초과 할 시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③ 달대는 9㎜의 철제환봉으로 아연도금 한 것을 사용하되 높이가 1.5m이상일 때는 보강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캐링 찬넬 C - 38 × 12× 1.5㎜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특기가 없는 한 910㎜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부분은 찬넬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다) 마아너 찬넬 19 × 10× 1.2㎜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을 3m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찬넬과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라) 몰 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분에는 지정색 칼라 AL몰딩이나 메탈트림을 사용 마감토록하며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에 따른다. 마)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커, 점검구, 디퓨져 등 천장 부착물을 설치할 때 천장 개구부 주위에 캐링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찬넬등으로 반드시 보강처리 한다. 특히 조명기구는 천장용 달대 및 천장틀에 보강지지를 엄금하고 조명기구용 독립달대를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시공전준비 ① 층높이의 기준선을 설정하여 천장선의 높이를 측정하여 정확하게 먹메김을 한다. ② 기설치된 INSERT의 위치 및 활용개수를 확인한다. ③ INSERT 확인후 부족분은 힐티등으로 추가 설치한다. ④ 커텐박스등 천장선에서 노출되는 장치물은 먼저 시공한다. 나) 달대설치 : 공작도에 따라 9mm의 철제환봉을 소정의 길이대로 INSERT나 HILTI등으로부터 달아내린다. 간격은 @910×910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 반자돌림설치 : 천장먹줄을 따라 소정의 반자돌림용 자재를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코너 및 모서리 연결은 연귀이음으로 한다. 라) 캐링찬넬설치 : 캐링찬넬을 한쪽방향으로 달대의 HANGER에 행커핀 및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910간격으로 달아맨다. 찬넬의 이음시는 최소 이음길이는 200mm이고, 양쪽을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한다. 마) 마이너 찬넬설치 : 캐링찬넬의 반대쪽 방향으로 @1.2m 간격으로 캐링찬넬크립이나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 캐링찬넬에 단단히 긴결한다. 바) M형 찬넬설치 ① M형 찬넬(SINGLE)을 공작도에 따라 캐링찬넬의 반대쪽 방향으로 @300mm 간격으로 M형 찬넬크립이나 아연도 철선을 사용하여 캐링찬넬에 단단히 긴결한다.
② 벽체와 만나는 지점은 벽체에서 150mm미만 이격해서 찬넬을 설치한다. ③ 천장바탕재(석고보드)를 사용시는 바탕재의 이음부위에 DOUBLE M형 찬넬을 설치한다. 사) 천장마감재 설치 소정의 마감재를 M형 찬넬에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하되, TEX TILE당(300×600)나사못은 최소 6개이다 12. 유리공사 1) 보통판유리는 KS L 2001 A급이어야 하며 유리면적이 1㎡이하일 때는 3mm, 1㎡이상 3㎡이하는 5mm 두께 유리로 한다. 2) 강화판유리는 판유리를 열처리하여 외력의 작용 및 온도변화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키고 깨질 때는 파편이 인체에 대한 상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예리하지 않은 조각이 되는 것이어야 하며 KS L 2002규격품이어야 한다. 3) 복층유리는 두장의 판유리를 일정간격을 두고 그 주변을 금속 또는 수지접착제를 사용하여 밀봉하고 그 사이에 깨끗한 건조기체를 봉입한 것으로 KS L 2003 의 규격품이어야 한다. 4) 유리블록은 KS F 4903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시 공 가) 항상 4℃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시 피접착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 내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되며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라)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마) 유리의 규격이 혀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바)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사)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아)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방수공사 가.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도포 또는 침투시키고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액체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 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2)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① 응결시간은 1시간후에 시작하여 10시간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 구 분 | 배 합 비 | 바름두께/㎜ | 비고 | ||||
|---|---|---|---|---|---|---|---|
| 구 분 | 시멘트 | 모래 | 물 | 방수제 | 벽 | 바닥 | 비고 |
| 방수용액 침투 | 8 | 1 | |||||
| 방수시멘트풀칠 | 2.0 | 4 | |||||
| 방수모르터바름 | 2.5 | 5 | 6 | 10 |
표13-2 시멘트 액체방수층
| 부 위 | 방수모르터 | 시멘트모르터 | 비 고 |
|---|---|---|---|
| 바 닥 벽 | 10 6 | 24 12 |
2) 한국산업표준 규격(KS) 관련 제품에 관한 아래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KSD 3520 도장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L 9102 유리면 보온재 KSM 3809 경질판 우레탄폼 보온재 KSM 3808 발포 폴리스치렌 보온재 3) 판넬은 건축 구조물(이하 건물)의 지붕, 외벽 및 내벽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공사에 한하여 사용한다. 나. 견본 본 공사에 사용되는 원 부자재는 전문업체의 표준사양에 준하며 갑측에서 견본(SAMPLE)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사 착수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공정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공전에 시공에 필요한 SHOP DWG 및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 및 현장 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업을 수행한다. 라. 검사 원 부자재의 검사는 외관검사 및 성능검사로 구분한다. 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외형의 파손, 단열재의 박리, 피복의 손상여부를 검사한다. 2) 성능검사 원 부자재의 성능은 전문업체의 사양서 및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성능과 동일하여야 하며 타재료를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는 지정된 성능보다 우수한 품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마. 작업인원 관리 및 보안조치 공사장내에서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태만 등으로 지연시키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안전관리 및 위생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설계변경 공사도중에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될 시는 갑과 을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되 공사금액의 증감에 대해서는 시공후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재관리 가. 운반 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레트(1m×2.4m)를 1m이내의 간격으로 받쳐준다 2) 운반하는 자재는 철띠로 견고하게 BENDING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나.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현장조건에 따라서 다음의 3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1)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2) 인력을 이용한 하차 3) 차에서 직접 지붕위로 인양 - 이 경우(PURLIN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TRUSS와 TRUSS사이를 피하고 TRUSS바로 상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 인양 1)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후레싱공사 가. 후레싱의 종류 용마루(RIDEG), 박공(GABLE), 처마(EAVES), 벽모서리(CORNER), 벽하단문(DOOR), 창문(WINDOW)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규격 및 시공은 설계도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재질 패널공사의 후레싱 재료는 외부는 패널의 외부판, 내부는 패널의 내부판과 동일한 재질의 코팅으로 한다. 다) 두께 후레싱에 사용되는 아연도강판의 두께는 0.5mm를 표준으로 하며 아연도강판 두께의 변경에 대해서는 계약시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라. 겹침 및 시공 1)후레싱의 겹침은 100mm이상으로 하며 150mm를 표준으로 한다. 2)겹침되는 곳에는 SEALANT TAPE(BUTYL TAPE 15×4mm)1줄, CAULKING (알카드 유성 10× 10mm)1줄을 겹침사이에 넣고 RIVET(or BITS)를 40mmrksrur으로 2줄을 엇갈리게 체결한다. 마. 후레싱의 폭은 설계도면에 준하는 것으로 하되 피복강판이 1,219mm로 생산되므로 2폭을 200mm,300mm,400mm, 600mm등으로 사용하여 철판의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물홈통공사 홈통은 지붕의 강우를 충분히 배수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하며 그 규격은(W=250×H=350)으로 하며, 변경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기타공사 기타공사에 대하 사항은 공사별 특기 시방에 따른다. ․SELF DRILLING SCREW 재질 : NEOPRENE 지름 : 1.6±2mm 두께 : 5±1mm ․SEALANT TAPE 가. 특기사항 물에 녹지 않아야 한다. PANEL 및 후레싱, 채광판 등에 적용시 내열성 및 어떠한 원인으로도 흘러내리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나. CAULKING COMPOUND 재질 : 알키드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충진재, 안정재 및 첨가재를 가하여 제조된 건축용 코킹콤파운드 임. 다. 특성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화가 없어야 하며 이와 접하는 철, 알루미늄 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라. 코깅재는 KSF3204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KSF 3204 규정) 마.BLIND RIVET 재질 : 알루미늄으로서 표면이 매끄럽고 접합시 CRACK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