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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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 기술(감리)용역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 기계설비

추정가격
8.0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3(화) 18:00 · D-2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495%
참가 자격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 ·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무슨 일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 기술(감리)용역
걸리는 것
인력 자격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에 자동분류장비를 도입·설치하는 사업의 제작·설치 전 과정을 감리·사업관리하여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감리)용역이다.

  • 자동분류기(2층 크로스벨트 소터 6,000PPH, 인덕션·스파이럴 슈트, 소터플랫폼·워크웨이·계단 포함) 1식 설치 감리
  • IPS(바코드 물품인식기 4대) 1식 설치 감리
  • X-Ray검색기(고속 1대, 소형 7대) 1식 설치 감리
  • 자동분류기용 제어판·PLC 응용프로그램 및 자동분류 제어시스템(제어용 S/W·인터페이스) 1식 감리
  • 통합관리시스템·SMC 등 정보시스템(백본·스위치·보안장비 등) 및 임시검사장·통합판독실·통합검사장, 각종 컨베이어 등 부대설비 1식 감리
  • 승인시험(1~5단계)·실제운영시험 지도 및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 교육훈련 계획 검토·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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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인력 자격

인력 자격

감리원 배치기준(상주 2명(고급1, 중급1), 비상주 2명(중급))과 감리원 임명 시 분야별 관련 법령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발급받은 자를 임명해야 하며, 사업책임감리원(고급이상) 및 분야별책임감리원(중급 이상)을 임명·배치해야 함. 또한 사업책임감리원 또는 분야별 책임감리원 중 1인 이상은 법정 안전 교육 이수 또는 안전관리 경력·자격 소지자로 배치해야 함. 참여기술자 능력은 PQ 평가 항목(경력·전문화 정도·업무여유도)으로 점수화됨.

감리원 배치기준: 상주 2명(고급1, 중급1), 비상주 2명(중급)
수행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감리 업무를 수행할 감리원(분야별 관련 법령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발급받은 자)을 임명하고, 당해 전문 분야의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 있는 자를 동 용역에 대한 책임감리원(고급이상)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감리원 밑에 중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분야별책임감리원(1명) 및 보조감리원(2명)을 임명․ 배치하여야 한다.
단, 사업책임감리원 또는 분야별 책임감리원 중 1인 이상은 해당 기술 분야의 법정 안전 교육을 이수했거나 안전관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안전 관련 자격 소지자로 배치하여 본 사업의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기계)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전기) 1명, 분야별 참여기술자(비상주 기계, 통신) 2명으로 구성하여 총 4명을 평가합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이메일 및 우편(등기)으로 제출(2026.10.16. 09:00 ~ 10.27. 10:00, 10.27. 10:00까지 도착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o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등기) 제출
o 평가서 제출 기간: 2026. 10. 16.(금) 09:00 ~ 10. 27.(화) 10:00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계분야 일반산업기계를 기술사사무소로 개소한 업체 중 하나이면 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를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한 기계분야의 일반산업기계를 같은 법 제6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로 개소한 업체

문서 분석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되,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업체 포함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1.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04,545,455원
배정예산
885,000,000원
기초금액
885,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736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356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27(화) 10:00D-14
입찰서 제출 시작10/30(금) 10:00D-1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3(화) 18:00D-21
입찰서 제출 마감11/04(수) 10:00D-22
개찰11/04(수) 11:00D-22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사업책임기술자8점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분야별 책임기술자7점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분야별 참여기술자5점
전문화 정도 - 사업책임기술자8점
전문화 정도 - 분야별 책임기술자7점
전문화 정도 - 분야별 참여기술자5점
업무 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8점
업무 여유도 - 분야별 책임기술자7점
업무 여유도 - 분야별 참여기술자5점
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22점
보유기술4점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4점
재정상태 건실도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 기술(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기계설비

자동분류장비(크로스벨트 소터·컨베이어·X-Ray·제어시스템) 제작·설치에 대한 사업관리·감리·검사·시운전 지도를 수행하는 기계분야 기술(감리)용역이다.

  • 사업 추진계획서·품질관리계획서·공정관리계획서 검토
  • 시스템 기본·상세설계 및 요구사항 검토
  • 시공 상세도면·공정계획 검토
  • 공장검사·현장검사·수시검사·성능검사(5단계 승인시험) 입회
  • 시운전(1~5단계 승인시험 및 실제운영시험) 지도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교육훈련 계획서 검토 및 이행 확인
  • 안전관리 총괄(안전 전담 감리원 지정·배치)
  • 설계변경 검토·하도급 타당성 검토
  •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확인
  • 전기·통신 분야 감리(분야별책임감리원·비상주 감리원)
  • 보안서약·보안확약 등 보안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감리원 배치기준(상주 2명(고급1, 중급1), 비상주 2명(중급))과 감리원 임명 시 분야별 관련 법령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발급받은 자를 임명해야 하며, 사업책임감리원(고급이상) 및 분야별책임감리원(중급 이상)을 임명·배치해야 함. 또한 사업책임감리원 또는 분야별 책임감리원 중 1인 이상은 법정 안전 교육 이수 또는 안전관리 경력·자격 소지자로 배치해야 함. 참여기술자 능력은 PQ 평가 항목(경력·전문화 정도·업무여유도)으로 점수화됨.

감리원 배치기준: 상주 2명(고급1, 중급1), 비상주 2명(중급)
수행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감리 업무를 수행할 감리원(분야별 관련 법령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발급받은 자)을 임명하고, 당해 전문 분야의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 있는 자를 동 용역에 대한 책임감리원(고급이상)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감리원 밑에 중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분야별책임감리원(1명) 및 보조감리원(2명)을 임명․ 배치하여야 한다.
단, 사업책임감리원 또는 분야별 책임감리원 중 1인 이상은 해당 기술 분야의 법정 안전 교육을 이수했거나 안전관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안전 관련 자격 소지자로 배치하여 본 사업의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기계)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전기) 1명, 분야별 참여기술자(비상주 기계, 통신) 2명으로 구성하여 총 4명을 평가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이메일 및 우편(등기)으로 제출(2026.10.16. 09:00 ~ 10.27. 10:00, 10.27. 10:00까지 도착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o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등기) 제출
    o 평가서 제출 기간: 2026. 10. 16.(금) 09:00 ~ 10. 27.(화) 10:00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업체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이 22점 배점으로 평가된다. 인정 범위는 관세청 특송물품 물류자동화설비(우정사업본부 물류자동화설비 포함) 및 일반 물류자동화설비에 대한 설계 또는 기술(감리)용역만이다.

  • 크기 · 0~22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실적은 관세청 특송물품 물류자동화설비(우정사업본부 물류자동화설비 포함) 및 일반 물류자동화설비*에 대한 설계 또는 기술(감리)용역만을 인정합니다.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1)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 | 22

하도급

막음

공고서에 하도급 불허, 과업지시서에 발주청 승인 없이 제3자 위임·하도급 금지

  • 하도급 한도 · -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다. 감리원은 본 감리업무를 발주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을 시킬 수 없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감리·사업관리 용역으로, 대상 사업의 전기·통신공사 등은 장비설치업체(별도 발주)의 일이다.

“장비설치업체”란「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계약자로서 장비 및 설비 제작‧설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범위와 관련된 전기 및 통신공사 일체

하는 일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자동분류기·IPS·X-Ray검색기·제어시스템·통합관리시스템 등 설치)에 대한 사업관리와 감리·검사·안전관리·시험운전·교육훈련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에 설치되는 자동분류장비 제조(구매)설치 및 부대설비 각 1식에 대한 사업관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리용역 계약자 및 감리용역기술자(이하 “감리원 이라 한다)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와 감독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수행 기간

감리용역 수행

용역기간: 착수일 ~ 2027. 11. 30일까지(준공 후 1개월). 1차(계약일~2026.12.31.), 2차(2027.1.1.~2027.11.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국제우편 자동분류장비 및 관련 설비는 2027. 11. 30.까지 제작·설치·교육·시험 및 승인시험(5단계) 완료 이후 인수인계 및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국제우편 자동분류장비 및 관련 설비는 공정계획 수립을 통해 2027. 11. 30. 까지 제작․설치․교육․시험 및 승인시험(5단계) 완료 이후 인수인계 및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용역기간: 착수일 ~ 2027. 11. 30일까지(준공 후 1개월)
가. 1차(계약일 ~ 2026.12.31.) : 200,000,000원
나. 2차(2027.1.1. ~ 2027.11.30.) : 685,000,000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5.26. 조달청지침 제5283호)」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제3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용역"이 적용된다. 낙찰하한율 87.495% 이상 최저가 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낙찰자 결정은 투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4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o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5.26. 조달청지침 제5283호)」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제3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투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4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공사 단계 지원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감리원이 설계변경 검토서 제출, 설계변경 사항 검토·조정, 자문·기술검토, 준공도서 검토·준공확인 등을 수행.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감리원은 설계변경사유 발생 시 발주청에 서면 보고 후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작 및 상세도면 검토 포함)
사. 설계변경 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정
파.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등

대상 공사 규모

13,300백만원

감리용역 대상사업의 사업금액 13,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감리용역 예산 885,000,000원은 우리 용역비(메타)다.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자동분류장비 도입·설치 사업 전체 금액으로 적혀 있어 우리 분야 공사비만인지 총공사비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다. 사업금액: 13,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금액: 13,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심사 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통과선 · 90점 이상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2760-000
참조번호
인천공항세관 공고 제2026-42호
공고기관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수요기관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04,545,455원
배정예산
88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정보통신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83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설비 하나 / 건설엔지니어링 함께 / 건축사·전기 함께)과 분담 허용, 적격이면 공조 교체 설계 실적, 그리고 설비 등록만으로 전기·통신·소방 도서까지 만들어야 하는지에서 갈린다.

질문 92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8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계분야 일반산업기계를 기술사사무소로 개소한 업체 중 하나이면 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를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한 기계분야의 일반산업기계를 같은 법 제6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로 개소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업체의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최근 5년)이 22점 배점으로 평가된다. 인정 범위는 관세청 특송물품 물류자동화설비(우정사업본부 물류자동화설비 포함) 및 일반 물류자동화설비에 대한 설계 또는 기술(감리)용역만이다.

  • 크기 · 0~22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실적은 관세청 특송물품 물류자동화설비(우정사업본부 물류자동화설비 포함) 및 일반 물류자동화설비*에 대한 설계 또는 기술(감리)용역만을 인정합니다.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1)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 | 22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 허용하되,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업체 포함 5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1.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되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은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와 기술자의 영업정지·업무정지 여부를 최근 3년간 합산하여 감점한다(사업자 1개월마다 0.3점, 기술자 3개월마다 0.3점).

  • 보는 기간 · 3년 이하
  • 크기 · 0~4점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서·계획서는 붙임 서식으로만 제시됨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감리용역으로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검사 업무에서 장비설치업체가 실시하는 시험·검사를 확인·지도하는 내용만 있음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장비설치업체 또는 수행사 부담으로 함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를 수행사 부담으로 함
    라. 본 감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장비설치업체 또는 수행사 부담으로 하며 발주청이 제공한 일체의 자료, 장비, 집기 등은 감리업무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주청이 요구하는 일자 및 장소에 반납한다.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라. 본 감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장비설치업체 또는 수행사 부담으로 하며 발주청이 제공한 일체의 자료, 장비, 집기 등은 감리업무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주청이 요구하는 일자 및 장소에 반납한다.

하도급

막음

공고서에 하도급 불허, 과업지시서에 발주청 승인 없이 제3자 위임·하도급 금지

  • 하도급 한도 · -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다. 감리원은 본 감리업무를 발주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을 시킬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감리용역으로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소 업체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은 참여기술자 능력, 업체 능력 및 신용도(경력·보유기술·영업정지·재정상태)임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용역 자체에는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감리 대상 설비로 크로스벨트 소터(6,000PPH), IPS, X-Ray검색기 등이 열거되어 있고, 보안성 검토 관련하여 'CC인증 제품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 국가용 암호제품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문구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감리원은 계약 이후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 관련 보안성 검토(국가정보원·관세청 등) 결과 및 정보보안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CC인증 제품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 국가용 암호제품 사용 등 모든 필요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승인시험(1~5단계) 및 실제운영시험 결과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미치지 못하면 시운전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만족스럽게 완료된 경우 최종 인수한다. 발주청 감독공무원 및 운영직원이 시험을 실시하고 발주청 승인으로 끝난다.

시운전(1~5단계 승인시험 및 실제운영시험)결과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운전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시운전이 만족스럽게 완료된 경우 최종 인수한다.
시험은 통관시설에 접수된(또는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6,000개 이상의 우편물품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시험은 장비설치업체의 선임현장기술자 참여 하에 발주청 감독공무원 및 운영직원들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실제 우편물품 시험은 6,000개 이상의 우편물품으로 실시, 크로스벨트 소터 6,000PPH 등 처리 성능 수치가 있다. 검사·시험은 설계도서에 의거 실시.

  • 따를 표준·지침 · 설계도서(제안요청서·제안서·시방서·설계도면·산출내역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감리용역 규정 등 관계법령, 제안요청서 시험 내용, KS규정(강도시험)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검사·시험은 설계도서에 의거 실시하며, 승인시험단계 및 요구사항은 제안요청서 시험 내용을 참조한다.
    감리원은 본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재료, 공법 등에 대하여 장비설치업체가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를 설계도서에 의거 실시하는지 여부를 지시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시험단계 및 요구사항 등은 제안요청서 시험 내용 참조
시험은 통관시설에 접수된(또는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6,000개 이상의 우편물품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2층: 크로스벨트 소터(6,000PPH)

성과 목표

목표 없음

감리용역 자체에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감액·인수 거부) 규정은 없다. 시운전 성능 미달 시 시운전기간 자동 연장·최종 인수 보류는 있으나 이는 장비설치업체 책임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감리용역 자체의 품질 시험·검사 비용 규정은 없다. 다만 감리 대상 설비의 검사(공장검사·현장검사·수시검사·성능검사)는 장비설치업체가 실시하고 감리원이 확인·지도하는 구조이며, 시운전 연장 비용은 장비설치업체 책임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 자체 시험 단위 규정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 자체 시험 장소 규정 없음.
시운전(1~5단계 승인시험 및 실제운영시험)결과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운전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시운전이 만족스럽게 완료된 경우 최종 인수한다. 또한, 이에 대한 모든 제반비용은 장비설치업체의 책임이다.

원자료

나눠짐

감리원은 제안요청서·계약서·입찰제안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장비설치업체·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발주청이 제공한 자료·장비·집기는 반납한다.

감리원은 제안요청서, 계약서, 입찰제안서 등 설계도서 검토 후 장비설치업체,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분야별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 제공한 일체의 자료, 장비, 집기 등은 감리업무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주청이 요구하는 일자 및 장소에 반납한다.

시안 승인

-

감리용역 자체의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횟수 규정은 없다. 다만 착수신고서(계약 후 10일 이내), 감리용역 수행계획서, 검사계획서(검사일 20일 이전), 시험검사계획서, 성능검사 세부시험 단계별 검사계획서 등 발주청 승인 절차가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규정 없음.
수행사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 검사계획서를 검사일 20일 이전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감리용역 자체에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규정한 문구는 없다. 보안성 검토(국가정보원·관세청 등) 결과에 따른 조치를 감리원이 조정·관리하도록 한 것이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비용 부담 규정 없음.
감리원은 계약 이후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 관련 보안성 검토(국가정보원·관세청 등) 결과 및 정보보안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CC인증 제품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 국가용 암호제품 사용 등 모든 필요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매월 1일) 보고(공정보고·회의결과 보고·일일 업무일지 편철 자료 제출 등), 주간공정보고(필요 시), 수시보고가 있다. 감리일지·감리검사 지시서·승인검사 결과서를 제출한다.

  • 보고회 ·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 규정 없음. 발주청이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 사업책임감리원이 품질향상 회의를 주관하여 매월 말 서면보고.
    각 분야별 책임감리원은 발주청이 주관하는 제작·설치와 관련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감리일지, 감리·검사 지시서, 승인·검사 결과서, 일일 업무일지 편철 자료 제출.
    감리일지 (일일작업사항 지시사항 및 주요사항 기록)
    감리․검사 지시서
    승인․검사 결과서
월간 (매월 1일) 보고
감리일지 (일일작업사항 지시사항 및 주요사항 기록)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감리용역 결과물로 결과보고서 3부, 종합 결과보고서, 시운전 결과 보고서, 각종 보고서·도서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 등 별도 규정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수행사는 각 계약 차수별로 감리용역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감리용역 수행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각 차수를 종합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감리원 배치기준(상주 2명(고급1, 중급1), 비상주 2명(중급))과 감리원 임명 시 분야별 관련 법령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발급받은 자를 임명해야 하며, 사업책임감리원(고급이상) 및 분야별책임감리원(중급 이상)을 임명·배치해야 함. 또한 사업책임감리원 또는 분야별 책임감리원 중 1인 이상은 법정 안전 교육 이수 또는 안전관리 경력·자격 소지자로 배치해야 함. 참여기술자 능력은 PQ 평가 항목(경력·전문화 정도·업무여유도)으로 점수화됨.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자 능력 소계 60점(경력 20, 전문화 정도 20, 업무여유도 20)
    가. 참여기술자 능력 | 소계 | | | 6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사업책임감리원(고급이상, 기계), 분야별책임감리원(중급이상, 전기), 보조감리원(중급이상, 통신·기계), 안전 전담 감리원
    사업책임감리원(상주) | 분야별책임감리원(상주) | 보조감리원(비상주)
    단, 감리단은 본 사업의 안전관리를 총괄할 「안전 전담 감리원」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기준: 상주 2명(고급1, 중급1), 비상주 2명(중급)
수행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감리 업무를 수행할 감리원(분야별 관련 법령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발급받은 자)을 임명하고, 당해 전문 분야의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 있는 자를 동 용역에 대한 책임감리원(고급이상)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감리원 밑에 중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분야별책임감리원(1명) 및 보조감리원(2명)을 임명․ 배치하여야 한다.
단, 사업책임감리원 또는 분야별 책임감리원 중 1인 이상은 해당 기술 분야의 법정 안전 교육을 이수했거나 안전관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안전 관련 자격 소지자로 배치하여 본 사업의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기계)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전기) 1명, 분야별 참여기술자(비상주 기계, 통신) 2명으로 구성하여 총 4명을 평가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설치위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IPO 內이며, 상주 감리용역으로 상주 2명(고급1, 중급1)이 현장에 상주하고 비상주 2명(중급)은 수행사 본사 등에 근무.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 2명(고급1, 중급1)이 현장에 상주하고 비상주 2명(중급)은 본사 등에서 근무
    감리원 배치기준: 상주 2명(고급1, 중급1), 비상주 2명(중급)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허용·금지하는 문장이 없음
설치위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IPO 內
감리방법 : 상주 감리용역
수행사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 감리

소속 직원

없음

감리원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자로 정의되어 있으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은 없음. 외부 전문인력 추가 투입은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고용 형태에 대한 점수 차가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감리원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자
    “감리원”이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책임감리․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용역기술자를 말한다.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외부 전문인력(감리)의 추가 투입이 가능하며 발주청의 승인 후 수행사의 비용으로 수행
    통신․전기․정보시스템 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외부 전문인력(감리)의 추가 투입이 가능하며, 발주청의 승인 후 수행사의 비용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원”이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책임감리․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용역기술자를 말한다.
통신․전기․정보시스템 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외부 전문인력(감리)의 추가 투입이 가능하며, 발주청의 승인 후 수행사의 비용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없음

근무 시간

감리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하되 현장 작업시간을 고려해야 하며 출근표에 출근 즉시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공정상 휴일 및 야간에도 제작·설치가 진행될 경우 책임감리원은 별도의 비용추가 없이 필요인원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공무원 근무시간 준용, 휴일·야간 작업 시 필요인원 근무

감리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하되 현장 작업시간을 고려해야 하며 출근표에 출근 즉시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공정상 휴일 및 야간에도 제작·설치가 진행될 경우 책임감리원은 별도의 비용추가 없이 필요인원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대표자·참여인력) 제출, 사업 종료 후 보안확약서 제출, 보안담당자 지정, 잠금장치 보관, 자료 반출·제공 제한, 사업종료 시 폐기·반납, 보안위반 시 위약금·부정당업체 등록 등.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이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담당자 지정, 잠금장치 보관, 자료 반출·제공 제한, 사업종료 시 폐기·반납, 보안위반 처리기준·위약금
    수행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착수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붙임1, 2)”를 제출하고 사업 종료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붙임 3)”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수행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착수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붙임1, 2)”를 제출하고 사업 종료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붙임 3)”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2명(고급1, 중급1)이 계약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비상주 2명(중급)은 정기적(월별, 분기별)으로 현장상태를 종합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

감리원 배치기준: 상주 2명(고급1, 중급1), 비상주 2명(중급)
정기적(월별, 분기별)으로 현장상태를 종합점검, 확인, 평가, 기술지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감리·사업관리 용역으로, 대상 사업의 전기·통신공사 등은 장비설치업체(별도 발주)의 일이다.

“장비설치업체”란「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계약자로서 장비 및 설비 제작‧설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범위와 관련된 전기 및 통신공사 일체

하는 일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자동분류기·IPS·X-Ray검색기·제어시스템·통합관리시스템 등 설치)에 대한 사업관리와 감리·검사·안전관리·시험운전·교육훈련 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에 설치되는 자동분류장비 제조(구매)설치 및 부대설비 각 1식에 대한 사업관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리용역 계약자 및 감리용역기술자(이하 “감리원 이라 한다)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와 감독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감리 대상 사업에 통합관리시스템·SMC 등 정보시스템과 제어용 S/W 및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고, 감리원은 통관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통합 WMS 및 SMC 등 운영 S/W 및 정보시스템 관련 장비에 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통합관리시스템 및 SMC 등 정보시스템(백본, 스위치,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 1식 설치
자동분류 제어시스템(제어용 S/W 및 인터페이스) 1식
통관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통합 WMS(통합관리시스템) 및 SMC(Sort Management Computer) 등 운영 관련 S/W 및 정보시스템 관련 장비에 관한 사항

일의 분량

감리용역 대상사업(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금액 13,300백만원 · 감리용역 예산 885,000,000원

자동분류기 1식(크로스벨트 소터 6,000PPH), IPS 1식, X-Ray검색기 1식 등 주요설비.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금액: 13,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감리용역 예산 : 885,000,000원(VAT 포함)

수행 기간

감리용역 수행

용역기간: 착수일 ~ 2027. 11. 30일까지(준공 후 1개월). 1차(계약일~2026.12.31.), 2차(2027.1.1.~2027.11.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국제우편 자동분류장비 및 관련 설비는 2027. 11. 30.까지 제작·설치·교육·시험 및 승인시험(5단계) 완료 이후 인수인계 및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국제우편 자동분류장비 및 관련 설비는 공정계획 수립을 통해 2027. 11. 30. 까지 제작․설치․교육․시험 및 승인시험(5단계) 완료 이후 인수인계 및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용역기간: 착수일 ~ 2027. 11. 30일까지(준공 후 1개월)
가. 1차(계약일 ~ 2026.12.31.) : 200,000,000원
나. 2차(2027.1.1. ~ 2027.11.30.) : 685,000,000원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이며, 1차(계약일~2026.12.31.) 200,000,000원, 2차(2027.1.1.~2027.11.30.) 685,000,000원.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가. 1차(계약일 ~ 2026.12.31.) : 200,000,000원
나. 2차(2027.1.1. ~ 2027.11.30.) : 685,000,000원

최소 투입 인원

상주 감리원 2명 · 비상주 감리원 2명

상주 2명(고급1, 중급1), 비상주 2명(중급). 감리원 배치계획표상 상주 책임기술자(고급) 286일, 분야별 책임기술자(중급) 286일, 비상주 기술지원 125일.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원 배치기준: 상주 2명(고급1, 중급1), 비상주 2명(중급)
사업책임감리원(상주) | 분야별책임감리원(상주) | 보조감리원(비상주)
고급이상(기계) 1명 | 중급이상(전기) 1명 | 중급이상(통신,기계) 2명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건축(임시검사장 구축, 철거 등)공정과 자동분류장비 설비 제작·설치 공정을 동시에 진행한다.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건축(임시검사장 구축, 철거 등)공정과 자동분류장비 설비 제작․설치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감리원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우정본부 등 대외기관과 협력 및 이견 조정에 임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감리원은 장비설치업체, 관련기관(IPO 등)과 공정협의·조정, 대외기관 협력 및 이견 조정,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조정·관리, 각종 보고서·감리일지·검사 결과서 제출 등의 부가 업무를 수행한다.

감리원은 상기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수행사와 장비 설치업체, 관련기관(IPO 등)의 협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계약 이후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 관련 보안성 검토(국가정보원·관세청 등) 결과 및 정보보안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CC인증 제품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 국가용 암호제품 사용 등 모든 필요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감리원은 장비설치업체로 하여금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 계약기간 내 필요한 시기에 각 기계별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요원 및 설비 운영을 위한 운영요원의 교육훈련이 실시되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훈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계획서에는 교육장소 및 기관, 교육시기 및 기간,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내용, 교관요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원은 장비설치업체로 하여금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 계약기간 내 필요한 시기에 각 기계별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요원 및 설비 운영을 위한 운영요원의 교육훈련이 실시되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훈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감리원은 본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재료, 공법 등에 대하여 장비설치업체가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를 설계도서에 의거 실시하는지 여부를 지시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계획서를 검사일 20일 이전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대상 용역이며, PQ심사(사전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참가한다.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2026–42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PQ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이메일 및 우편(등기)으로 제출(2026.10.16. 09:00 ~ 10.27. 10:00, 10.27. 10:00까지 도착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개찰일 전일까지 해야 한다.

o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등기) 제출
o 평가서 제출 기간: 2026. 10. 16.(금) 09:00 ~ 10. 27.(화) 10:00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참석 확인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o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o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은 없고,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라는 우선 조항만 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용역으로 고장·장애 호출 시 현장 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다만 공정상 휴일·야간에도 제작·설치가 진행될 경우 책임감리원이 별도 비용추가 없이 필요인원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는 근무지침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의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검측 요청 시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라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검측 업무에 관한 것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리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정산을 정한 문구가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설치위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IPO 內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치위치가 입찰 때 정해져 있다.
    가. 설치위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IPO 內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인천 소재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가. 설치위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IPO 內
가. 설치위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IPO 內

현장 여건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건축(임시검사장 구축, 철거 등)공정과 자동분류장비 설비 제작·설치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감리원은 우정본부 등 대외기관과 협력 및 이견 조정에 임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장비설치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지도하여야 하며, 중량물 운반 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특히 건물 하중 보강 관련 작업 시 구조 안전성 사전 검토)을 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발주청이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실이 필요할 때에는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마. 발주청은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실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중량물 중량물 운반 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특히 건물 하중 보강 관련 작업 시 구조 안전성 사전 검토)을 하여야 한다.
    나. 중량물 운반 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특히, 건물 하중 보강 관련 작업 시 구조 안전성 사전 검토)
가.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건축(임시검사장 구축, 철거 등)공정과 자동분류장비 설비 제작․설치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감리원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우정본부 등 대외기관과 협력 및 이견 조정에 임하여야 한다.
나. 중량물 운반 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특히, 건물 하중 보강 관련 작업 시 구조 안전성 사전 검토)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공정상 휴일 및 야간에도 제작·설치가 진행될 경우 책임감리원은 별도의 비용추가 없이 필요인원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10. 공정상 휴일 및 야간에도 제작·설치가 진행될 경우 책임감리원은 별도의 비용추가 없이 필요인원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감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장비설치업체 또는 수행사 부담으로 하며, 현장사무실은 발주청이 제공할 수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 감리용역에 없다.
라. 본 감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장비설치업체 또는 수행사 부담으로 하며 발주청이 제공한 일체의 자료, 장비, 집기 등은 감리업무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주청이 요구하는 일자 및 장소에 반납한다.
마. 발주청은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실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특기사항에 장비 설치업체·수행사가 폐기물처리 등 상호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정·관리하여야 한다는 문구만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감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구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공항세관이 발주한 감리용역으로, 기초금액 8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마. 기초금액 : 8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감리용역 예산 : 885,000,000원(VAT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고 기초금액 8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감리용역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나 입찰은 총액으로 매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제우편물류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의 계약사항 변경 시 및 직접경비에 대한 실비정산 등 감리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고 적었다.
    바. 국제우편물류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의 계약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및 직접경비에 대한 실비정산 등 감리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 책임 기술(감리) 용역비 산출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감리 대상 설비(자동분류기 1식, IPS 1식, X-Ray검색기 1식 등)와 감리원 배치(상주 2명, 비상주 2명)는 정해져 있으나, 감리원 배치계획은 발주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고, 철거 공정 지연·국가예산 배정 등에 따라 연차별 지급금액 및 최종완료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감리원 배치계획은 발주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철거 공정 지연, 국가예산의 배정, 기타 합리적 지연사유에 따라 연차별 지급금액 및 최종완료일은 변경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감리용역비를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고, 제경비 115%, 기술료 30%, 국내출장여비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주재비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를 적용한다고 적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책임 기술(감리) 용역비 산출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2. 제 경 비 | | | | | × | 115% | | | - | 직접인건비 | × | 115%
3. 기 술 료 | | | | | × | 30% | | | -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 | 3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청은 본 사업을 발주한 인천공항세관이고, 계약상대자를 수행사라 하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를 수요기관(인천공항세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가.  “발주청”이란 본 사업을 발주한 인천공항세관을 말하며, 본 감리용역의 계약상대자를 “수행사”라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산출내역에 1식으로 잡혀 있으나 이는 우리가 드는 보험료 항목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용역비 산출내역서와 감리원 배치계획표가 공개되어 인월수·배치일수·산출식은 있으나 직접인건비·직접경비 등의 금액 칸은 모두 「-」로 비어 있다. 설계도서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 수행사 제안서, 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를 말한다고만 정의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없고, 기술료 30%만 적혀 있다.
1. 직접인건비 | | | | | | - | | | - | | |
다.  “설계도서”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 수행사 제안서, 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등을 말한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감리용역 예산을 1차(계약일~2026.12.31.) 200,000,000원, 2차(2027.1.1.~2027.11.30.) 685,000,000원으로 나누어 적었고, 각 계약 차수별로 감리용역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결과보고서와 각 차수를 종합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감리원이 개별 상주감리 중 결근·외출·조퇴할 경우 감리비를 감액 정산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가. 1차(계약일 ~ 2026.12.31.) : 200,000,000원
나. 2차(2027.1.1. ~ 2027.11.30.) : 685,000,000원
타. 수행사는 각 계약 차수별로 감리용역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감리용역 수행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각 차수를 종합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와 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산출내역에 손해배상보증보험료 1식이 있으나 부담 주체를 밝히지 않았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철거 공정 지연, 국가예산의 배정, 기타 합리적 지연사유에 따라 연차별 지급금액 및 최종완료일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고,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변경사항에 응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연차별 지급금액 및 최종완료일이 변경될 수 있고,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철거 공정 지연, 국가예산의 배정, 기타 합리적 지연사유에 따라 연차별 지급금액 및 최종완료일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기간연장, 불가항력, 일시정지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의 일반조건을 따른다.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변경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 철거 공정 지연, 국가예산의 배정, 기타 합리적 지연사유에 따라 연차별 지급금액 및 최종완료일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기간연장, 불가항력, 일시정지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의 일반조건을 따른다.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변경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감리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감리용역 예산에 「부가가치세 포함」·「VAT 포함」으로만 적혀 있고, 산출내역에 부가가치세 10% 항목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거나 빼라는 지시가 없다.
마. 기초금액 : 8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부가가치세 | | | | | × | 10% | | | | |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PQ 평가표의 항목은 참여기술자 능력, 업체 능력 및 신용도(경력·보유기술·영업정지·재정상태)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재정상태 건실도(10점)에서 자본비율·유동비율·신용평가등급을 3:3:4로 합산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미제출은 0점 처리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표에서 미제출은 6등급(적용비율 0%)으로 처리된다.
    | 기업신용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적용비율(%) | 100 | 95 | 90 | 85 | 80 | 0 |
  • 크기 · 0~10점 재정상태 건실도 배점 10점(자본비율 3, 유동비율 3, 신용평가 4). 신용평가등급 적용비율은 100%~0%.
    |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4)재정상태 건실도 | | | 1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나) 자본비율의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다)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라)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가) 절대평가방식으로 하며,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3:4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참여기술자 능력(60점)을 평가하며,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기계)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전기) 1명, 분야별 참여기술자(비상주 기계, 통신) 2명 총 4명을 평가한다.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 자체를 점수화하지는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기준 인원(만점·최소)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자 능력 소계 60점(경력 20, 전문화 정도 20, 업무 여유도 20).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소계 | | | 60 |
가.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기계) 1명, 분야별책임기술인(전기) 1명, 분야별참여기술인(비상주 기계, 통신) 2명으로 구성하여 총 4명을 평가합니다.
가. 참여기술자 능력 | 소계 | | | 60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 근무지침에서 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무시간 중에 본 사업을 제외하고 소속사의 타 업무와 개인적 영리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여유도 평가에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의 결격으로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20점 업무 여유도 소계 20점(사업책임기술자 8, 분야별 책임기술자 7, 분야별 참여기술자 5). 중복건수당 0.2점씩 감점.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1)경력 | 다)업무 여유도 | 소계 | 20 |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 모두 업무여유도를 평가한다.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1)경력 | 다)업무 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 | 8 |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1)경력 | 다)업무 여유도 | 분야별 책임기술자 | 7 |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1)경력 | 다)업무 여유도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 |
6. 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무시간 중에 본 사업을 제외하고 소속사의 타 업무와 개인적 영리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 업무 여유도
-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0.2점씩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의 결격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자 능력 60점(경력 20·전문화 정도 20·업무 여유도 20), 업체 능력 및 신용도 40점(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22·재정상태 건실도 10·보유기술 4·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4)

PQ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총계 100점.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소계 | | | 60 |
|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소계 | | | 40 |
| 총계 | | | | 100 |

가점

가점

PQ 사업수행능력평가의 보유기술(4점) 항목에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 평가한다.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실용신안 0.7점/건.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신기술 특허·실용신안 보유를 평가한다.
    가) 절대평가방식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점 크기 · 1점 신기술 특허 1.0점/건, 실용신안 0.7점/건. 보유기술 배점 4점.
    -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가) 절대평가방식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5.26. 조달청지침 제5283호)」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제3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용역"이 적용된다. 낙찰하한율 87.495% 이상 최저가 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낙찰자 결정은 투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4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o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5.26. 조달청지침 제5283호)」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제3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투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4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자동분류장비 제작·설치(시공) 단계의 책임감리·사업관리 용역. 설계 단계 업무는 장비설치업체가 설계한 설계의 적정성 검토 수준.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에 설치되는 자동분류장비 제조(구매)설치 및 부대설비 각 1식에 대한 사업관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리용역 계약자 및 감리용역기술자(이하 “감리원 이라 한다)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와 감독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목표 공사비·예산 범위 내 설계 요구 문장이 없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확정 때

계약 전(낙찰 뒤)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신고서에 감리원 지정 신고서·자격증·경력확인서, 인원별 투입기간·담당업무를 첨부해 제출.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수행사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 지정 신고서와 감리원 자격증 및 경력사항 확인서
3)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과 인원별 투입기간(상주, 비상주로 구분) 및 담당업무

평가 서류 제출 때

해당 없음

PQ(사업수행능력평가) 사전심사로 입찰 전에 평가서를 제출하는 절차.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없음
이 입찰은 PQ심사 대상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장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사 단계 지원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감리원이 설계변경 검토서 제출, 설계변경 사항 검토·조정, 자문·기술검토, 준공도서 검토·준공확인 등을 수행.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감리원은 설계변경사유 발생 시 발주청에 서면 보고 후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작 및 상세도면 검토 포함)
사. 설계변경 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정
파.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등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 작성 요구가 없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 견적 수 · 해당 없음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6개

계산·기술검토

없음

과업지시서·과업설명서 어디에도 내진·구조 검토, 용량·부하 계산, TAB 검토,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를 따로 만들라는 문구가 없다.

장비 선정 방법

없음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 특정 모델 명시 금지, 장비 선정 기준(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어느 것도 적혀 있지 않다.

건축물 용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위치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IPO 內로만 적혀 있고 건축법상 용도는 원문에 없다.

대상 공사 규모

13,300백만원

감리용역 대상사업의 사업금액 13,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감리용역 예산 885,000,000원은 우리 용역비(메타)다.

  • 공사비 범위 · 총사업비(용지·부대비 포함) 자동분류장비 도입·설치 사업 전체 금액으로 적혀 있어 우리 분야 공사비만인지 총공사비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다. 사업금액: 13,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금액: 13,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에 최첨단 자동분류장비를 도입·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제작·설치, 승인시험 등을 포함한다.

라. 사업범위: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에 최첨단 자동분류장비를 도입·설치하는 사업으로 자동분류기(2층: 크로스벨트), 컨베이어 및 부대설비 등의 실시설계·제작·설치, 승인시험 등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심사 대상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통과선 · 90점 이상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활동(감리, 사업관리) 및 책임감리 수행 나. 감리원 배치기준: 상주 2명(고급1, 중급1), 비상주 2명(중급) ※ 감리원 배치계획은 발주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4. 감리용역 대상사업 가. 사업명: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 나. 사업기간: 2026년 10월 ~ 2027년 11월말(2차년 연속사업) 다. 사업금액: 13,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범위: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에 최첨단 자동분류장비를 도입·설치하는 사업으로 자동분류기(2층: 크로스벨트), 컨베이어 및 부대설비 등의 실시설계·제작·설치, 승인시험 등 마. 주요설비 ○ 실 처리량을 만족하는 자동분류기 1식 설치 - 2층: 크로스벨트 소터(6,000PPH) - 자동분류기 인덕션 및 스파이럴 슈트 포함 - 소터플랫폼, 워크웨이, 계단 등 포함 ○ IPS(바코드 물품인식기 4대) 1식 설치 ○ X-Ray검색기(고속 1대, 소형 7대) 1식 설치 ○ 자동분류기용 제어판 및 PLC 응용프로그램 1식 설치 ○ 자동분류 제어시스템(제어용 S/W 및 인터페이스) 1식 ○ 통합관리시스템 및 SMC 등 정보시스템(백본, 스위치,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 1식 설치 ○ 임시검사장, 통합판독실, 통합검사장 등 1식 설치 ○ 각종 컨베이어 등 부대설비 1식 ○ 공급설비 및 부속기기의 설치작업(도장작업 포함) ○ 장비·설비, 운용시스템 등 시험 및 승인시험에 필요한 지원 사항 일체 ○ 사업범위와 관련된 전기 및 통신공사 일체 ○ 기술이전 및 교육실시(축소모형, 동영상 등 포함) ○ 기타 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에 반영된 설비(장비)포함 5. 시설위치 및 규모

가. 설치위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IPO 內 나. 레이아웃 예상 ① 설치장소

Ⅱ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청”이란 본 사업을 발주한 인천공항세관을 말하며, 본 감리용역의 계약상대자를 “수행사”라 한다. 나.  “책임감리”란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설계도서”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 수행사 제안서, 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등을 말한다. 라.  “감리원”이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책임감리․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용역기술자를 말한다. 마.  “책임감리원”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감리 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용역 계약대상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구축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바.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원과 연대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사.  “상주감리원”이란 사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물품 검측을 포함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회사에 근무하면서 “발주청”의 요구 및 책임 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책임감리원(상주)분야별책임감리원(상주)보조감리원(비상주)
고급이상(기계) 1명중급이상(전기) 1명중급이상(통신,기계) 2명
Ⅰ 목 적

본 과업설명서는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시스템 도입사업 전반에 대한 제작, 설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업체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의거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와 엄격하고 견실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Ⅱ 감리용역개요

1. 용역명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 기술(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 11. 30.까지(준공 후 1개월) 3. 감리방법 : 상주 감리용역 4. 감리용역 예산 : 885,000,000원(VAT 포함) 가. 1차(계약일 ~ 2026.12.31.) : 200,000,000원 나. 2차(2027.1.1. ~ 2027.11.30.) : 685,000,000원 5. 감리용역 대상 설비 가. 자동분류시스템 설계 도면 및 도서 각 1식 나. 자동분류시스템 제작·설치 및 부대설비 1식 다. 주요설비 1) 실 처리량을 만족하는 자동분류기 ‘1식’ 설치 - 2층: 크로스벨트 소터(6,000PPH) - 자동분류기 인덕션 및 스파이럴 슈트 포함 - 소터플랫폼, 워크웨이, 계단 등 포함 2) IPS(바코드 물품인식기) ‘1식’ 설치

3) X-Ray검색기(고속 1, 소형7) ‘1식’ 설치 4) 제어시스템(제어용 S/W 및 인터페이스) 1식 5) 통합관리시스템 및 SMC 등 정보시스템(백본, 스위치,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 ‘1식’ 설치 6) 각종 컨베이어 등 부대설비 1식 7) 기타 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에 반영된 설비(장비)포함 6. 용역범위 :“별첨”기술(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7. 시설위치 및 규모 :“별첨”기술(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가. 설치위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IPO 內 나. 규모: [2층] 크로스벨트소터 등

Ⅲ 입찰참가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를 동법 제21조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한 기계분야의 일반산업기계를 동법 제6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로 개소한 업체로서, 사전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Ⅳ 사업수행 능력평가

1.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2025.5.13.)을 준용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붙임]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함(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 85점 이상인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선정)

참가자격

나.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6352호, 2025.7.24.) [별표1]의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2.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기계) 1명, 분야별책임기술인(전기) 1명, 분야별참여기술인(비상주 기계, 통신) 2명으로 구성하여 총 4명을 평가합니다. <참여기술인 배치 구성>

과업·요구

사업책임감리원(상주)분야별책임감리원(상주)보조감리원(비상주)
고급(기계) 1명중급(전기) 1명중급(통신,기계) 2명

참가자격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나.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실적은 관세청 특송물품 물류자동화설비 (우편집중국 물류자동화설비 포함) 및 일반 물류자동화설비*에 대한 설계 또는 기술(감리)용역의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일반 물류자동화설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의 효율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시설에 물품 등을 수집, 보관, 분류, 하역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유통 가능하도록 도·발착장을 갖춘 시설 다. 기술자 업무여유도 평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용역 예정착수일은 계약 추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 재정상태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사전심사 평가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등기) 제출 나. 제출기간 : 입찰공고서에 따름 다. 별도 첨부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Excel)’을 숙지 후, 아래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등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참여신청서(별지서식)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Excel) 1부. 3) 관련 증빙서류 1식. 라. 평가서 도착시간은 담당자 이메일에 수신된 시간으로 하며, 이메일 제출과 별도로 원본서류를 우편(등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범위
세부평가요소복잡, 특수한사업(중형)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사업책임기술자8
분야별 책임기술자7
분야별 참여기술자5
소계20
나)전문화 정도사업책임기술자8
분야별 책임기술자7
분야별 참여기술자5
소계20
다)업무 여유도사업책임기술자8
분야별 책임기술자7
분야별 참여기술자5
소계20
소계60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1)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22
2)보유기술4
3)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4)재정상태 건실도10
소계40
총계100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함 2.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참여기술기술자의 배점에 가산하여 평가함 2.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한다. 단,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분야별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경력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기간13년 이상10년 이상7년 이상4년 이상4년 미만
적용비율(%)10095908580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기간13년 이상10년 이상7년 이상4년 이상4년 미만
적용비율(%)10095908580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기간10년 이상7년 이상4년 이상2년 이상2년 미만
적용비율(%)10095908580

나) 전문화 정도 -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한다.

구분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5040302010
구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5순위 이하
적용비율(%)1009590858075

예)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8점일 경우 - 2개분야, 사업책임기술자 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3점인 경우

업체인력구성산정방식 및 점수
업체산정방식순위점수총점
A사업책임기술자기술사 1명50 × 1 = 505012.008.00
분야별 책임기술자기술사 2명50 × 2 = 1001003.00
분야별 참여기술자
B사업책임기술자기술사 1명50 × 1 = 50502.007.85
분야별 책임기술자기술사 2명50 × 2 = 1001003.00
분야별 참여기술자특 급 2명40 × 2 = 808022.85
C사업책임기술자기술사 1명50 × 1 = 505012.007.55
분야별 책임기술자기술사 1명
특 급 1명
50 × 1 = 50
40 × 1 = 40
9032.70
분야별 참여기술자특 급 2명40 × 2 = 808022.85
D사업책임기술자특 급 1명40 × 1 = 404041.707.10
분야별 책임기술자특 급 2명40 × 2 = 80802.55
분야별 참여기술자22.85
E사업책임기술자특 급 1명40 × 1 = 404041.706.50
분야별 책임기술자고 급 1명
중 급 1명
30 × 1 = 30
20 × 1 = 20
5052.40
분야별 참여기술자중 급 2명20 × 2 = 4040
F사업책임기술자고 급 1명30 × 1 = 303061.506.00
분야별 책임기술자중 급 2명20 × 2 = 40402.25
분야별 참여기술자초 급 2명10 × 2 = 2020

다) 업무 여유도 -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0.2점씩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의 결격으로 한다.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1)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당해 업체의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 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기타
적용비율(%)1009590858075

2) 보유기술 가) 절대평가방식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4) 재정상태 건실도 가) 절대평가방식으로 하며,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3:4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자본비율의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다)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
회사채BBB-이상BB+, BB°BB-B+, B°, B-CCC+ 이하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B+B°B-C 이하
기업신용BBB-이상BB+, BB°BB-B+, B°, B-CCC+ 이하
적용비율(%)100959085800

과업·요구

인천공항세관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기술(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 과업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11.30. 라. 용역범위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시스템 도입‧설치 및 부대시설 구축에 대한 사업관리와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업무 수행(상세내역 과업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8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o PQ심사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2025.5.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용*합니다. * 과업설명서 Ⅵ. 사업수행 능력평가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o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5.26. 조달청지침 제5283호)」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제3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업체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를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한 기계분야의 일반산업기계를 같은 법 제6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로 개소한 업체

나. 평가서 제출 o 평가서 제출 기간: 2026. 10. 16.(금) 09:00 ~ 10. 27.(화) 10:00 o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등기) 제출 < 평가서 제출 안내 > - 이 입찰은 PQ심사 대상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장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별도 첨부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xlsx’를 숙지 후 아래 관련 서류를 담당자 e-메일 및 우편(등기)으로 제출* *조제한(032-722-4024, enjoytree13@korea.kr) , 성원영(032-722-4028, yeeya7777@korea.kr) 우편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아 래 - 1. 참여신청서(별지서식)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Excel) 1부. 3. 관련 증빙서류 1식. - 평가서 도착시간은 담당자 이메일에 수신된 시간으로 하며, 이메일 제출과 별도로 원본서류를 우편(등기)으로 제출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송 지연이나 파일 손상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2026.10.27.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평가 방법 o 사업수행능력 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o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시행 2025.5.13.)」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세부평가기준은‘과업설명서-Ⅳ.사업수행 능력평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o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기계)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전기) 1명, 분야별 참여기술자(비상주 기계, 통신) 2명으로 구성하여 총 4명을 평가합니다. o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실적은 관세청 특송물품 물류자동화설비(우정사업본부 물류자동화설비 포함) 및 일반 물류자동화설비*에 대한 설계 또는 기술(감리)용역만을 인정합니다. *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의 효율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시설에 물품 등을 수집, 보관, 분류, 하역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유통 가능하도록 도·발착장을 갖춘 시설 o 기술자 업무여유도 평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o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5.26. 조달청 지침 제5283호)」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제3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업체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를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한 기계분야의 일반산업기계를 같은 법 제6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로 개소한 업체 나. 평가서 제출 o 평가서 제출 기간: 2026. 10. 16.(금) 09:00 ~ 10. 27.(화) 10:00 o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등기) 제출 < 평가서 제출 안내 > - 이 입찰은 PQ심사 대상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장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별도 첨부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xlsx’를 숙지 후 * 아래 관련 서류를 담당자 e-메일 및 우편(등기)으로 제출 *조제한(032-722-4024, enjoytree13@korea.kr) , 성원영(032-722-4028, yeeya7777@korea.kr) 우편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아 래 -

1. 참여신청서(별지서식)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Excel) 1부. 3. 관련 증빙서류 1식. - 평가서 도착시간은 담당자 이메일에 수신된 시간으로 하며, 이메일 제출과 별도로 원본서류를 우편(등기)으로 제출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송 지연이나 파일 손상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2026.10.27.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평가 방법 o 사업수행능력 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o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시행 2025.5.13.)」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평가기준은‘과업설명서-Ⅳ.사업수행 능력평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o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기계)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전기) 1명, 분야별 참여기술자(비상주 기계, 통신) 2명으로 구성하여 총 4명을 평가합니다. o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실적은 관세청 특송물품 물류자동화설비(우정사업 * 본부 물류자동화설비 포함) 및 일반 물류자동화설비 에 대한 설계 또는 기술(감리)용역만을 인정합니다.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의 효율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시설에 물품 등을 수집, 보관,분류,하역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유통 가능하도록 도·발착장을 갖춘 시설 o 기술자 업무여유도 평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과업·요구

■ 프로젝트명: 국제우편 통관검사센터 자동분류시스템 도입사업 기술(감리)용역
1. 적용 인∙월수 :0.000인·월
-책임기술자(상주): 기계 또는 전기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 기계 또는 전기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 기계, 전기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 통신감리
2. 책임 기술(감리) 용역비 산출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구 분산 출 식산출결과비 고
1. 직접인건비--
가. 책임기술자(상주)×
나. 분야별책임기술자(상주)
다.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
라.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
2. 제 경 비115%직접인건비×115%
3. 기 술 료30%(직접인건비 + 제경비)30%
4. 직접경비
가.도서인쇄비×1.0식
나.기술자문료
다.보조사무원 급여(13개월)
라.현장사무실 임대비
마.국내출장여비10%비상주 직접인건비×10%
바.주재비30%상주 직접인건비30%
5. 손해배상보증보험료1.0식
6. 소 계1 + 2 + 3 + 4 + 5
7. 부가가치세×10%
8. 합 계6 + 7
9. 총 계십단위 이하 절삭

감리원 배치계획표

기술(감리)용역 배치계획표

○ 용 역 명 :우편통관검사센터 자동구분기 제작.설치 기술(감리)용역
○ 용역기간 :11/1/26~11/30/27(000일)
구분등급투입현황투입월수환산율환산
투입월수
비고
20262027배치일수
789101112123456789101112
책임기술
(상주)
책임
(기계)
고급28613.00
22222222222222222222222222286
분야별
책임기술
(상주)
전기중급
22222222222222222222222222176
기술지원
(비상주)
기계1255.68
101055510151515151055125
정보통신
101055510151515151055
--
0
소계250
※ 감리원 배치계획은 발주청과 협의 후 변경 될 수 있음
11/1/2611/30/27394
394
36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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