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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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바위역 등 3역 영업분야 근무환경 개선 소방공사
서울교통공사 · 소방
- 추정가격
- 3,792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독바위역 등 3역 소방공사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독바위역, 내방역, 숭실대입구역 3개 역의 영업분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안전실과 직원침실 내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소방공사입니다.
- 고객안전실 및 직원침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
- 스프링클러헤드 및 후렉시블(72°C 하향식) 설치
- 광전식 연기감지기, 스포트형 열감지기 설치
- 유도등 설치
- 기존 소화배관을 활용한 스프링클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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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지역 조건
본점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외에 별도 지역 조건은 없고, 지역제한 자체가 참가자격 요건이다.
(지역제한)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합니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8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8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근무환경 개선 소방공사 | 설계서 참조 | 80일 | 부가가치세 | 금3,791,818원 |
문서 분석
- 기계·전기 소방
- 기계·전기 둘 다
공사내용은 '고객안전실 및 직원침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이고, 설계도면에 소화배관 평면도(기계소방)와 전기 평면도(연기감지기·열감지기·유도등)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 비중이 큰 쪽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별 평가비율이나 내역서 금액이 문서에 없어 어느 쪽 비중이 큰지 알 수 없다.
3) 공사내용 : 고객안전실 및 직원침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내역서 참조)
직원침실 소방설비(소화배관)평면도(변경 후)
직원침실 소방설비(전기)평면도(변경 후)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7,91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1,7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169,92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1.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문 [독바위역 등 3역 영업분야 근무환경 개선 소방공사].pdf · 공고규격서
- ZIP · 2. 물량내역서 등.zip · 공고규격서
- ZIP ·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zi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서울특별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9(금)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15점 |
| 경영상태 | 15점 |
| 신인도 | 1.2점 |
| 입찰가격 | 70점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5점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1.2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독바위역 등 3역 소방공사
공사 › 소방
고객안전실·직원침실의 스프링클러·감지기·유도등 등 소방시설을 철거·개량 설치하는 소방공사다.
- 스프링클러헤드·후렉시블 철거 및 신설
- 광전식 연기감지기·스포트형 열감지기 설치
- 유도등 설치
- 기존 소화배관 활용 배관공사
- 수막밸브함·옥내소화전 이설
- 전기 배선 및 소방 전기공사
- 하자보수(3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외에 별도 지역 조건은 없고, 지역제한 자체가 참가자격 요건이다.
(지역제한)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합니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이 기계·전기로 나뉘어 적히거나 전문소방만 받을 때
한 업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업종 등록은 하나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 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반드시(지역의무공동도급)
막음
총액입찰, 제한사항(지역제한), 단독이행으로 적혀 있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이므로 공동수급으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일 자체가 없다.
※ 총액입찰, 제한사항(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고객안전실 및 직원침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로, 소방시설공사 단일 업종이다. 입찰참가자격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되어 있다.
공사내용 : 고객안전실 및 직원침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내역서 참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독바위역, 내방역, 숭실대입구역 등 3개 역의 고객안전실 및 직원침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분야 시설물을 철거하고 개량 설치하는 소방공사이다. 기존 소화배관을 사용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감지기·유도등 등을 신설·철거한다.
공사내용 : 고객안전실 및 직원침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내역서 참조)
2.기존 소화배관 사용하여 스프링쿨러 설치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소방설비를 철거하고 스프링클러헤드·감지기·유도등 등을 신설·개량 설치하는 교체·개량 성격의 공사이다. 새로 짓기·설치, 고치기, 가꾸기·관리 작업, 기간제 유지관리, 해체·철거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공사내용 : 고객안전실 및 직원침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내역서 참조)
2.기존 소화배관 사용하여 스프링쿨러 설치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운영 중인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기존 소방배관을 사용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공사다.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에 대한 제약 문장은 문서에 없다.
2.기존 소화배관 사용하여 스프링쿨러 설치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 추정금액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관급설치 관급자재가 각각 0원으로 적혀 있어 자재·장비를 발주처가 대 주지 않는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도 없는 공사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가 0원이어서 관급 금액이 없다.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0원 / 관급설치 관급자재: 금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어 관급 설치 몫이 없다.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0원 / 관급설치 관급자재: 금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0원 / 관급설치 관급자재: 금0원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없는 공사입니다.
일의 분량
공사 8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80일이며, 기초금액 41,710,000원, 추정가격 37,918,182원, 부가가치세 3,791,818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기간 80일로 정해져 있다.
| 근무환경 개선 소방공사 | 설계서 참조 | 80일 | 부가가치세 | 금3,791,818원 |
| 근무환경 개선 소방공사 | 설계서 참조 | 80일 | 부가가치세 | 금3,791,818원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2748-000
- 참조번호
- 20264072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9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우리 본점을 받는지, 일반소방이면 기계·전기 어느 쪽 일인지(면허가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 추첨판인가 적격심사인가 대형 신축인가), 기간이 짧은 단독 공사인지 건축공정에 오래 묶이는지에서 갈린다. 큰 신축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질문 53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39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업종 등록은 하나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 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외에 별도 지역 조건은 없고, 지역제한 자체가 참가자격 요건이다.
- 크기 · - 지역 가점·감점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한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지역제한)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합니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시공 실적 조건은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시공경험 평가는 이 공고가 적용한다고 적은 경우에만 보는데, 이 공고는 제한적 최저가 방식이다.
- 크기 · - 실적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문턱 조건이 문서에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업력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막음
총액입찰, 제한사항(지역제한), 단독이행으로 적혀 있어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이므로 공동수급으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일 자체가 없다.
※ 총액입찰, 제한사항(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계약 일반 조건에 딸린 안전 조항이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업종 등록·조달청 등록 등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견적서를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 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를 말하지 않는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목록에 재난복구공사 조항이 있을 뿐이다.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문서에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내용은 고객안전실 및 직원침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로, 소방시설공사 단일 업종이다. 입찰참가자격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되어 있다.
공사내용 : 고객안전실 및 직원침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내역서 참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독바위역, 내방역, 숭실대입구역 등 3개 역의 고객안전실 및 직원침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분야 시설물을 철거하고 개량 설치하는 소방공사이다. 기존 소화배관을 사용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감지기·유도등 등을 신설·철거한다.
공사내용 : 고객안전실 및 직원침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내역서 참조)
2.기존 소화배관 사용하여 스프링쿨러 설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존 소화배관을 사용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기존 소방설비와 이어진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2.기존 소화배관 사용하여 스프링쿨러 설치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공사업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하도급 한도는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공사업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 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 주체나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반조건·안전 수칙의 정형 문장 외에 이 공사에 맞춘 폐기물 처리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수리에서 나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 주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이 계약금액에서 미리 빠졌는지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철거
스프링클러헤드 및 후렉시블, 광전식 연기감지기, 유도등 등을 철거하는 철거 목록이 있다. 이설·폐기·반납 처리·회수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철 거 목 록
스프링클러헤드 및 후렉시블(72°C 하향식) 16
광전식 연기감지기 3
유도등 2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소방설비를 철거하고 스프링클러헤드·감지기·유도등 등을 신설·개량 설치하는 교체·개량 성격의 공사이다. 새로 짓기·설치, 고치기, 가꾸기·관리 작업, 기간제 유지관리, 해체·철거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공사내용 : 고객안전실 및 직원침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내역서 참조)
2.기존 소화배관 사용하여 스프링쿨러 설치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설계도면 범례·장비일람표 비고에 배관 재질을 탄소강강관(KSD3507)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사용하도록 적었다. 동등 입증 시기는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기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탄소강강관(KSD3507)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식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사·자재에 대해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정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현장·납품지
3곳
독바위역, 내방역, 숭실대입구역 3개 역의 직원침실 등 영업분야 근무환경 개선 소방공사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공사 위치가 독바위역 등으로 명시되고 도면에 3개 역이 특정되어 있다.
공사 위치 : 독바위역 등(내역서 참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서울 지하철 역사 내부 공사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공사 위치 : 독바위역 등(내역서 참조)
<독바위역 >
<내방역 >
<숭실대입구역 >
현장 여건
운영 중인 지하철 역사 내부의 직원침실·고객안전실 등에서 기존 소방시설을 철거·개량하는 공사다. 설계도면에 배관이 방화구획 및 바닥을 관통할 때 슬리브에 내화충진재 등으로 마감하고, 동파 우려 장소에 배관보온 및 동파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적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가설 시설, 현장사무소, 교통 통제, 점용 허가·원상복구 등의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와 비용이 내역에 들었는지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공사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획 및 바닥을 관통할 시에는 슬리브에 내화충진재 및 법에서 허용하는 불연재로 마감처리할 것.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배관보온 및 동파방지설비를 설치할 것.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운영 중인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기존 소방배관을 사용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공사다.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물때, 정해진 시기에 몰림에 대한 제약 문장은 문서에 없다.
2.기존 소화배관 사용하여 스프링쿨러 설치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문서에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시험 단위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시험 장소가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 추정금액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관급설치 관급자재가 각각 0원으로 적혀 있어 자재·장비를 발주처가 대 주지 않는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도 없는 공사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가 0원이어서 관급 금액이 없다.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0원 / 관급설치 관급자재: 금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어 관급 설치 몫이 없다.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0원 / 관급설치 관급자재: 금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0원 / 관급설치 관급자재: 금0원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없는 공사입니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사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자격요건만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주체가 없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설계도면 어디에도 업무 시스템·플랫폼·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설계도면의 장비일람표는 시공할 소방설비 자재 목록일 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점도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지역제한·조달청 등록 등 회사 자격만 걸려 있고,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요구도 없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술능력 평가(회사 보유 기술자 수·경력)는 이 공고가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자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배점표이며, 이 공고는 제한적 최저가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한다고만 적혀 있어 보유 인력 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하자보수보증금률 2%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소방시설 철거·개량 설치 공사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자체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요구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참여율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요구가 없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설계도면·범례 및 장비일람표에 나오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후렉시블, 소화배관, 개폐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감지기, 유도등, 소화기 등 자재와 인력 시공 위주이고, 들어 올리기·땅속·물 위·기계 포설 같은 특수 장비나 땅파기·운반·다짐 건설기계는 나오지 않는다.
스프링클러헤드 및 후렉시블(72°C 하향식) 14
광전식 연기감지기 7
스포트형 열감지기 1
유도등 6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80일로 정해져 있고 공사내용은 내역서 참조이나, 공사개요가 '별첨 설계서 참조'로 되어 있고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공 고 건 명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공 사 금 액(원) | |
| 독바위역 등 3역 영업분야 | 별첨 | 착공일부터 | 추정가격 | 금37,918,182원 |
| 근무환경 개선 소방공사 | 설계서 참조 | 80일 | 부가가치세 | 금3,791,818원 |
3) 공사내용 : 고객안전실 및 직원침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내역서 참조)
일의 분량
공사 8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80일이며, 기초금액 41,710,000원, 추정가격 37,918,182원, 부가가치세 3,791,818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기간 80일로 정해져 있다.
| 근무환경 개선 소방공사 | 설계서 참조 | 80일 | 부가가치세 | 금3,791,818원 |
| 근무환경 개선 소방공사 | 설계서 참조 | 80일 | 부가가치세 | 금3,791,818원 |
수행 기간
80일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80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근무환경 개선 소방공사 | 설계서 참조 | 80일 | 부가가치세 | 금3,791,818원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부터 8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 근무환경 개선 소방공사 | 설계서 참조 | 80일 | 부가가치세 | 금3,791,818원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모두 서울교통공사이다.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가 제시되어 있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없는 공사이며, 내역입찰 대상은 아니나 산출내역서 제출·조정 규정이 있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되고, 법정 정산금(국민연금보험료 등)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는 준공 시 실비·기준에 따라 정산된다. 단가 조정은 낙찰 단가 고정으로 보이며 물가변동 조정 조항은 정형이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법정 정산금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는 준공 시 실비·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다. 고용개선지원비 등 P.S 단가는 입찰자가 감액 할 수 없으며, 추후 원가를 검토하여 실비 정산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고, 고용개선지원비 PS단가도 감액할 수 없다고 적었다.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 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고용개선지원비 등 P.S 단가는 입찰자가 감액 할 수 없으며, 추후 원가를 검토하여 실비 정산합니다.
※ 총액입찰, 제한사항(지역제한), 단독이행, 제한적 최저가
다. 고용개선지원비 등 P.S 단가는 입찰자가 감액 할 수 없으며, 추후 원가를 검토하여 실비 정산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정리원 보험료 포함),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금액은 국민연금보험료 665,350원, 국민건강보험료 879,113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퇴직공제부금비 87,42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92,948원, 안전관리비 745,083원, 품질관리비 3,169,920원, 합산액(A값) 0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665,350원 · 국민건강보험료 879,11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 퇴직공제부금비 87,426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92,948원 · 안전관리비 745,083원 · 품질관리비 3,169,920원 · 합산액(A값) 0원 법정 정산금 항목과 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 879,113원 | 국민건강보험료 |
| 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745,083원 | 안전관리비 |
| 0원 | 합산액(A값) |
| 국민연금보험료 | 665,350원 |
| 퇴직공제부금비 | 87,426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792,948원 |
| 품질관리비 3,169,920원 |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라고 적었다.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 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 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공고로 독바위역 등 3역 영업분야 근무환경 개선 소방공사를 발주하며,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다는 내용이 없다.
| 공 고 건 명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공 사 금 액(원) | |
| 독바위역 등 3역 영업분야 | 별첨 | 착공일부터 | 추정가격 | 금37,918,182원 |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적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물량내역서 등과 설계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단가까지 공개됐다는 내용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1)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문의: [기계사업소 김성원(T. 02-6110-5779)]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시 법정 정산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고,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이 공고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교통정리원 보험료 포함),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해당 없음
도시철도채권 매입 조항이 있으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제외라고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대금 청구 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제외), 인지세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금액(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시)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적었다. 하자보수보증금률은 2%로 적혀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률 2%가 적혀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2%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 2%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없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는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공제 요구가 없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 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 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카테고리 · 소방 1개
기계·전기 소방
기계·전기 둘 다
공사내용은 '고객안전실 및 직원침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이고, 설계도면에 소화배관 평면도(기계소방)와 전기 평면도(연기감지기·열감지기·유도등)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 비중이 큰 쪽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별 평가비율이나 내역서 금액이 문서에 없어 어느 쪽 비중이 큰지 알 수 없다.
3) 공사내용 : 고객안전실 및 직원침실 내 스프링클러 등 소방분야 시설물 철거 및 개량 설치(내역서 참조)
직원침실 소방설비(소화배관)평면도(변경 후)
직원침실 소방설비(전기)평면도(변경 후)
문서 발췌
배점·평가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나. 기술능력 (15점)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4.0 3.6 3.2 2.8 2.4 |
|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
|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1.0 0.9 0.8 0.7 0.6 |
|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2.0 1.8 1.6 1.4 1.2 |
|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업종(업체)평균 자산 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자. 영업기간 | - |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 2.0 1.8 1.6 1.4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3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8 | 7 | 6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7 | 6 | 5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주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 가),나)는 합산 적용 |
|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
| 구분 | 종합공사 | 전문 . 그 밖에 공사 |
|---|---|---|
| 100% 이상 | 4.8점 | 5.0점 |
| 70% 이상 100% 미만 | 4.3점 | 4.5점 |
| 40% 이상 70% 미만 | 3.8점 | 4.0점 |
| 20% 이상 40% 미만 | 3.3점 | 3.5점 |
| 20% 미만 | 2.8점 | 3.0점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4.8 | 3.8 | 2.8 | 1.8 | 0.8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이상 | 40%이상 | 40%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이상 | 30%이상 | 30%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참가자격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 ․ 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배점·평가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20%미만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 가),나)는 합산 적용 |
|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 참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수행능력평가 | 시 공 경 험 | |||
| 경 영 상 태 | ||||
| 신 인 도 | ||||
| 시 공 여 유 율 | ||||
| 접 근 성 | ||||
| 입찰가격 |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
|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과업·요구
②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대상 확대 *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Ⅷ 착공(시공사)
퇴직공제 성립신고(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현장등록) 및 단말기 설치
① 접속경로(법인인증서 필요) - https://eum.cw.or.kr (퇴직공제EDI, 전자카드근무관리 등) ② 현장 작업동선을 고려한 설치위치 및 설치대수 산정 후 설치 ※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퇴직공제 신고 대상 근로자가 없어 단말기 설치가 예외되는 경우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내에서 ‘모바일 현장구역 설정’ 필요 <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사용절차 > ※ 문의(공제회 및 전자카드 단말기업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3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배점·평가
|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세 부 심 사 항 목 | |
|---|---|---|---|---|
| 2 차 | 시 | 18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 |
| 평가 | 공 | 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 16 |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
| 대상 | 경 험 | 선택하는 경우 |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 (45) | 입찰 참가자가 | 22 |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 |
|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 11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
| 과거 시공의 적정성 | -3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 ||
| 시공평가 결과(10) | 10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 ||
| 30 |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 |||
| 4 | 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 |||
| 기술능력(45) | 8 |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3 | 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
| 신 인 도 | ±3 | 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 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 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 ||
|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5 | 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
참가자격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통과여부 |
|---|---|---|---|
| AAA | - | AAA | |
| AA+, AA°, AA- | A1 | AA+, AA°, AA | |
| A+, A°, A- | A2+, A2°, A2- | A+, A°, A | 통 과 |
| BBB+, BBB°, BBB- | A3+, A3°, A3- | BBB+, BBB°, BBB | |
| BB+, BB°, BB- | B+, B° | BB+, BB°, BB | |
| B+, B°, B- | - B | B+, B°, B- | |
| CCC+이하 | C이하 | CCC+이하 | 탈 락 |
배점·평가
|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점수 |
|---|---|
|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 | 18 |
|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 | 16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 | 11 |
|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 | 점수 |
|---|---|
|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 | 22 |
|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 11 |
과업·요구
(공동수급체 ② 구성원별) 33점 2)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 11 -
배점·평가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 13.0 |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 13.0 10.9 8.8 6.7 | |
| ㈎ 해당공사의 시공 에 필요한 기술 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 | 2)일반기술자 | 11.0 |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1.0 8.8 6.5 |
| 안전기술자의 해 당분야 경력 |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 3년이상 B. 3년미만 | 3.0 1.8 |
|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 인) 안전관리 경력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 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산정예시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 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 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20 -
| 공 사 명 | 규모(억원) | 시공평가점수 |
|---|---|---|
| OO 국도 확장공사 | 200 | 90 |
| OO 교량 보강공사 | 300 | 85 |
| OO 도로 확장공사 | 500 | 95 |
| 심사항목 | 등급 평점 | 평 가 방 법 | 배점 한도 |
|---|---|---|---|
| 2.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
|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 1.5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
|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 | 1.0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2 |
| 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0.5 |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
| -0.4 /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 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
|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 -1.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 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
|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 -2.0 |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 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 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 자 | |
|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 | -1.0 |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 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 -2.0 |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 |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 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 |
| 2.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 1.6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
|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 1.2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2 |
|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 | 0.8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 |
| 한 자 |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 -2.0 |
| -0.4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과업·요구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 되, 시공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본요소 :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4)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 32 -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 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 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 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 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 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 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 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 33 - 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 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 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7)”과 “8)”에도 불구하고 개 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배점·평가
| 신 용 평 가 등 급 | |||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4.7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34.4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4.0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3.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33.5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32.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1.0 |
과업·요구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 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 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 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 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 70 -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 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배점·평가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 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83 -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86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 업체) 평균 부채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 업체) 평균 유동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 4.0 3.6 3.2 2.8 2.4 |
|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 ∘업종( 업체) 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
|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 율 (순이익/매출액) |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 율 (순이익/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1.0 0.9 0.8 0.7 0.6 |
|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 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2.0 1.8 1.6 1.4 1.2 |
|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 총자산)÷2}] | ∘업종( 업체) 평균 자산회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 3.0 2.7 2.4 2.1 1.8 |
| 자. 영업기간 | - |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 2.0 1.8 1.6 1.4 |
| ① 회 사 채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3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3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8 | 7 | 6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 노무비율 | 기준율의 100% 이상 | 기준율의 90% 이상 | 기준율의 90% 미만 |
|---|---|---|---|
| 점수 | 7 | 6 | 5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실적은 업 종별로 구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분 적용 | ||
|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 - 토목· 건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축· 전문·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 상 | 30%이 상 | 20%이 상 | 20%미 만 | 전 기 · 정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보 통 신 ·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소방 등)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세부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 가 방 법 |
|---|---|---|
|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 -2.0 |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 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 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건 법 시 행 규 칙 별 표 1 제 1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해 발 생 보 고 의 무 위 반 건 수가 배분된 자 | -0.4/건 |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 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 -2.0 |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
|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 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 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 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0 +1.5 +1.0 0.0 |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
|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 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자 | +0.5 +0.4 +0.3 +0.2 |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실적은 업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종별로 구 | |
|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분 적용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 토 목 · 건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 상 | 30%이 상 | 20%이 상 | 20%미 만 | 축·전문· 전 기 · 정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보 통 신 ·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소방 등)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평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가 비 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실적은 업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종별로 구 분 적용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 토 목 · 건 축·전문· 전 기 · 정 보 통 신 · 소방 등) ※주2)참조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평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가 비 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 |||||
| 구분 | 종합공사 | 전문 . 그 밖에 공사 | |||
| 100% 이상 | 4.8점 | 5.0점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 7 0 % 이 상 100% 미만 | 4.3점 | 4.5점 | ||
|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4 0 % 이 상 70% 미만 | 3.8점 | 4.0점 | ||
| 2 0 % 이 상 40% 미만 | 3.3점 | 3.5점 | |||
| 20% 미만 | 2.8점 | 3.0점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적은 업 종별로 구 분 적용 - 토 목 · 건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축· 전문· 전 기 · 정 | |||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보 통 신 ·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소방 등) | ||
| 점 수 | 4.8 | 3.8 | 2.8 | 1.8 | 0.8 |
|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상 | 50%이상 | 40%이상 | 40%미만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상 | 40%이상 | 30%이상 | 30%미만 | ||||||||
| 점 수 | 5.0 | 4.0 | 3.0 | 2.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 114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10.0 9.3 8.6 7.9 7.2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3. 영업기간 |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 1.0 0.9 0.8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0.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실적은 업 | |
| 평가 비율 | 100% 이상 | 90% 이상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40% 미만 | 종별로 구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분 적용 | |
|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토 목 · 건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H등급 | 축·전문· | |
| 평가 비율 | 80% 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이 상 | 30%이 상 | 20%이 상 | 20%미 만 | 전 기 · 정 | |
| 점 수 | 15.0 | 13.0 | 11.0 | 9.0 | 7.0 | 5.0 | 3.0 | 1.0 | 보 통 신 ·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소방 등) ※주3) 참 조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7.0 6.3 5.6 4.9 4.2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
| 다. 영업기간 | A. 3년 이상 B. 3년 미만 | 1.0 0.9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세부심사 항 목 |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 8.0 7.2 6.4 5.6 4.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 7.0 6.3 5.6 4.9 4.2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3.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평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가 비 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실적은 업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종별로 구 분 적용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 토 목 · 건 축·전문· 전 기 · 정 보 통 신 · 소방 등)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F등급 | G등급 | ||||
| 평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70% 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 가 비 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10% 이상 | 10% 미만 | |||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1 -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2 -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
| 평가요소 | 점 수 배 점 | 비고 | |||||||
|---|---|---|---|---|---|---|---|---|---|
|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 실 적은 업 |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종 별로 구 | |||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 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분 적용 - 토 목 · 건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 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축· 전문· |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전 기 · 정 보 통 신 · | |||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소방 등 ※주2) 참 조 |
| 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
|---|---|---|---|---|---|---|
|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이 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 평가 비율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이 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137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시 공 경 험 | ||||
| 경 영 상 태 | ||||
| 수행능력평가 | 신 인 도 | |||
| 시 공 여 유 율 | ||||
| 접 근 성 | ||||
| 입찰가격 |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
|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과업·요구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제5절 낙찰자 결정 제6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147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 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 3>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 4> 2.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심사항목 조정 내용, 추가된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심사 항목 | 심 사 방 법 | 배점 | 비고 |
|---|---|---|---|
| 가. 해당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 평점 = × 64점 100 | 64 | |
| 용역 수행 능력 |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 1 | ※주1) 참조 |
| 나. 지역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선택 | |
| 업체 참여 도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적용 ※주2) 참조 |
| 다. 경영 상태 |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 | ※주3) 참조 |
| 라. 입찰 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주4) 참조 |
|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5) 참조 |
| 바. 계약 질서 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주6) 참조 |
| 계 | 100 |
- 151 -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 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 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 64점 = 60.8(환산점수) 100 60.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 64점 = 64(환산점수) 100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 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 152 -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 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1) 재무비율 평가방법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등 급 | 배점한도 | 비고 |
|---|---|---|---|---|
| 합 계 | 2.0 | |||
| 경영상태 |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0 0.8 0.6 0.4 0.2 | |
| (재무비율) (2)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1.8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6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 최 근 1 0 년 간 동일 종류의 용 역실적 인정범위 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A :100% 이상 : 27.0 B : 80% 이상 100% 미만 : 26.0 C : 60% 이상 80% 미만 : 24.0 D : 40% 이상 60% 미만 : 22.0 E : 40% 미만 : 20.0 | 27 | ※주1) 참조 | |
| 2) 지역 업체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선택 | ||||
| 참여 도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 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적용 ※주2) 참조 | |||
| 3) 기술 능력 | 가) 해당용역의 수 행에 필요한 | ⑴경 력 기술자 (7점) | A. 3.6 이상 : 7.0 B. 2.4 이상 3.6 미만 : 6.0 C. 1.8 이상 2.4 미만 : 5.0 | ※주3) | ||
| 기술자 보유 상황 | ⑵일 반 기술자 (3점) | A. 15인 이상 : 3.0 B. 12인 이상 15인 미만 : 2.0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1.0 | 10 | 참조 | ||
| 4)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30 | |||
| 경영 | ⑴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 상태 | 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5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4.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13.5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3.0 | 30 (15) | ※주4) 참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15.0 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14.5 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0 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3.5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3.0 | (15) | ||||
| 나. 입찰가 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30 | ※주5) 참조 | |||
| 다. 기술인 력 보 유 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 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6) 참조 | |||
| 라 . 계 약 질 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 계 | 100 |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 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 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 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161 -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규 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7.0 B : 80% 이상 100% 미만 : 16.0 C : 60% 이상 80% 미만 : 14.0 D : 40% 이상 60% 미만 : 12.0 E : 40% 미만 : 10.0 | 17 | ※주1) 참조 | |
| 2) 지역 업체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선택 | ||||
| 참여 도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적용 ※주2) 참조 | |||
| 3) 기술 능력 | 가 ) 해 당 용 역 의 수행에 필요 | ⑴경 력 기술자 (7점) | A. 2.4 이상 : 7.0 B. 1.8 이상 2.4 미만 : 6.0 C. 1.2 이상 1.8 미만 : 5.0 | ※주3) | ||
| 한 기술자 보유상황 | ⑵일 반 기술자 (3점) | A. 12인 이상 : 3.0 B. 9인 이상 12인 미만 : 2.0 C. 6인 이상 9인 미만 : 1.0 | 10 | 참조 | ||
| 4)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0 | |||
| 경영 | ⑴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 상태 | 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 20 (10) | ※주4) 참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10) | |||||
| 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50 | ※주5) 참조 | |||
|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6) 참조 | |||
| 라.계약질서 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 계 | 100 |
- 163 -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평가요소 | 등 급 | 배점 한도 | 비고 | |
|---|---|---|---|---|---|---|
|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1) 이행 실적 |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규 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22.0 B : 80% 이상 100% 미만 : 21.0 C : 60% 이상 80% 미만 : 19.0 D : 40% 이상 60% 미만 : 17.0 E : 40% 미만 : 15.0 | 22 | ※주1) 참조 | |
| 2) 지역 업체 |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 ※선택 | ||||
| 참여 도 |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 3 | 적용 ※주2) 참조 | |||
| 3) 기술 능력 | 가 ) 해 당 용 역 의 수행에 필요한 | ⑴경 력 기술자 (3.5점) | A. 1.8 이상 : 3.5 B. 1.2 이상 1.8 미만 : 3.0 C. 0.6 이상 1.2 미만 : 2.5 | ※주3) | ||
| 기술자 보유상 황 | ⑵일 반 기술자 (1.5점) | A. 9인 이상 : 1.5 B. 6인 이상 9인 미만 : 1.0 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 5 | 참조 | ||
| 4) | 가) 종합평가 |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20 | |||
| 경영 | ⑴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 ||||
| 상태 | 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 20 (10) | ※주4) 참조 | ||
|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 (10) | |||||
| 나. 입찰가 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50 | ※주5) 참조 | |||
| 다. 기술인 력 보유 상황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10 | ※주6) 참조 | |||
| 라. 계약질 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 | △1.0 | ||||
| 계 | 100 |
- 165 -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 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 평점 | |||||
|---|---|---|---|---|---|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추정가격 2억이상 |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 추정가격 1억미만 | 비고 |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 일종류 이행실적 이행실적 ( ) 추정가격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10 9 8 7 6 | 10 9 8 7 6 | 5 4.5 4 3.5 3 |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 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 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 179 -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 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 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 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 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 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단위 :점)
|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 평 가 등 급 | 평점 | 비고 |
|---|---|---|---|
|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 0% 미만 D. 6 0% 미만 | 10 9 8 7 |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 | 배점 | 평가 등급 | 평점 |
|---|---|---|---|---|
| 가. 지역업체 참여 |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 2.0 | A. 30% 이상 B. 30% 이상 ∼ 20% 미만 C. 20% 미만 | 2.0 1.0 0.5 |
| 고용 창출 | ○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 1.0 0.8 0.6 | ||
| 나. 고용창출 | 우수 기업 | 1.5 | ○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 |
|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 1.0 | ○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 1.0 |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1.0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 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 건당 -0.2 | |
| 다. 계약질서 |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 | ||
| 준수 | 부정당업자 | -2.0 |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0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가. 이행실적 |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 30 | 합산적용 | |
| 1. 물품납품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품 제조 | |
| 이행능력 | 나. 기술능력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입찰에 한 함 | |
| 다.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
| 3. 신 인 도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 2 |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 201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 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 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 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 (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 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 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 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이행실적×1.1 (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 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 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 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 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 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 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 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203 -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 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 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고도인증 | 신기술 인증 등 | 1.0 |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 1.0 |
| 2)녹색․일반인 증 | 환경 및 기타 인증 |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 1.0 1.0 0.5 1.0 0.5 1.0 | |
| 3)중소(제조) 기업 | 중소(제조) 기업지원 | 2.0 |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2.0 1.5 1.5 1.0 |
| 4)고용창출 | 고 용 창 출 우 수 기 업 등 | 1.0 |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 0.5 0.4 0.3 0.2 0.5 0.3 |
| 나. 계약이행 성실도 |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2)품질하자 | 불량품 발생 | -1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물 품 제 조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입찰에 한 함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60 | ||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
| 3. 신 인 도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2 ~ -2 |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 211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 조 입 찰 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7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5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29.3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8.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없음 | 없음 | 없음 | 20.0 |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세 부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5 | ※ 물품 | ||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가. 기술능력 |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제조 입찰 에 한함 | |
| 나.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 20 | ||
| 2.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70 | ||
|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 +2 | ||
| 3. 신 인 도 |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2 |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 용함 |
|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14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점수 | 비고 |
|---|---|---|---|---|---|
| 1)기술인력 보 유 |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 5.0 |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 2.0 1.5 1.0 0.5 |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
| 2)시설·장비 보 유 |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 5.0 2.0 1.0 |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7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3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9.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 평가요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 ) 추정가격 | 30 |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 30 26 22 18 12 |
| 신용평가등급 | |||
|---|---|---|---|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8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6 |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19.4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9.2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9.0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8.8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15.0 |
| 없음 | 없음 | 없음 | 10.0 |
| 가. 신뢰정도 |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 1.0 |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0 |
|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 1.0 0.5 | |||
| 여성 | 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
| 2) 기 타 | 기업 등 | 1.0 | E.「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 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협동 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 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 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 1.0 |
| 나. 계약이행 성실도 | ||||
|---|---|---|---|---|
| 세부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1) 이행지연 | 지연배상금 | -1 |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1.0 -0.5 -0.3 |
| 검사 불합격 |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 ||
| 2) 품질하자 | 불량품 발생 | -1 |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
|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 ||||||
|---|---|---|---|---|---|---|
| 평가분야 | 평가 항목 | 1,000억 이상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500억미만 300억이상 | ||
| 적격성심사 | 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 Pass / Fail | Pass / Fail | Pass / Fail | ||
| 입찰가격 | 산식에 의한 평가 단가심사 | 35 | 40 | 50 | ||
|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부실벌점 | 10 | 10 | 10 | ||
| 기술능력 |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 30 | 25 | 20 | ||
| 기 | 시공품질 | 시공평가 결과 | 15 | 15 | 10 | |
| 종합 평가 | 술 이 행 | 직접시공 하도급 적정성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10 | |
| 능 력 | 사고사망만인율 | 1.0~-1.0 | 1.0~-1.0 | 1.0~-1.0 | ||
| 상호협력 | 0.5 | 0.5 | 0.5 | |||
| 사회적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
| 신인도 [가감점은 | 건설인력고용 | |||||
| ±2.0점까지 부여] | 우수시설물 인증 | 1.0 | 1.0 | 1.0 | ||
| 산업재해자 | -1.0 | -1.0 | -1.0 | |||
| 산업재해 예방활동 | 1.0 | 1.0 | 1.0 |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 △2+α | △2+α | △2+α |
- 227 -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적격성 심사(이행능력평가):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시공실적 평가(70점)= 시공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 70/100 나.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평 점× 30/10 2. 종합평가 가.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균형가격 산정방법,단가심사,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 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 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 부실벌점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다.기술능력 평가(1,000억 이상 30점,1,000억 미만 25점,500억 미만 20점 )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시공품질 평가(500억 이상 15점,500억 미만 10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1)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12 2)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바.사회적 신인도 평가(가감점 한도 ±2.0점) 점수 =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사.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 - 228 -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 . 계 약 방 법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의 결정
| 평가 항목 |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 비고 |
|---|---|---|
| 시공실적 평가 (동일실적·업종실적) |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 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 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신용평가 등급 |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전체 구성원 평가 |
| 입찰가격 평가 | 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 |
| 준공기한 경과정도 |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 전체 구성원 평가 |
| 과거 시공의 적정성 |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전체 구성원 평가 |
|---|---|---|
|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 | 대표사 100% |
| 기술자 보유 |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 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 |
| 신기술개발·활용실적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 대표사 100% |
| 기술개발투자비율 |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시공품질평가 결과 | 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 평가 | |
| 사고사망만인율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
| 상호협력 |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 한 후 합산 | |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 |
| 건설인력고용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
| 우수시설물 인증 | ||
| 산업재해자 | ||
| 산업재해 예방활동 | ||
| 수행능력 결격여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 전체 구성원 평가 |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1)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 이상 | A2+ 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8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2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0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8 |
| BB0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 8.6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4 |
| B+이하 | C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0.0 |
| 준공실적 경과정도 | 평 점 |
|---|---|
| A.5년 이내 준공실적 | 10 |
| B.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 9.8 |
| C.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 9.6 |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3.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3.0 2.0 1.0 | |
| 2)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 11.0 | 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 11.0 9.4 7.8 6.2 | |
| 가.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 3)일반기술자 | 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1.0 8.0 5.0 | |
| 4)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3.0 1.8 | |
| 5)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 6)신기술 개발 | 1.0 | A.2건 이상 B.1건 | 1.0 0.8 | |
|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 | 7)신기술 활용 실적 | 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1억원미만 | 1.0 0.9 0.8 0.7 | |
| 다.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 8)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 7.0 | A.150%이상 B.100%이상 C.50%이상 D.10%이상 E.10%미만 | 7.0 6.8 6.6 6.4 6.2 |
(5) 품질기술자는 2인, 안전기술자는 1인(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 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술자에 대한 평점은 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1)’에 따라 평점을 계산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6) 평가대상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 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246 - (7) 평가대상 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해당 기술자의 평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산정예시] 품질기술자 A(품질관리 경력 5년, 합산벌점 1점) 품질기술자 B(품질관리 경력 2년, 합산벌점 2점) (3.0-1) + (1.8-1.8) ⇒ 품질기술자 평점 = = 1 2 (8) ‘(7)’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술자에게 부과된 벌점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 한다.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고급기술자 0.75,중급기술자 0.5,초급기술자 0.25 |
| 경력계수 | 3년이상 1.0,5년이상 1.5,10년이상 2.0 |
|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 2년미만 1.0,2년이상 1.1,5년이상 1.3 |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현장대리인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하고 품질기술자와 안전기술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를 평가한다.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평가의 경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1)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2)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 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 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단,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공사명 공사규모(억원) | 시공평가점수 | |
|---|---|---|
| OOOO 국도 확장공사 | 200 | 90 |
| OOOO 교량 보강공사 | 300 | 85 |
|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 500 | 95 |
× 점 × 점 × 점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91점 라.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사고사망 만인율 | 1.0 0.8 0.6 0.4 0.2 -0.2 -0.4 -0.6 -0.8 -1.0 |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 업체 가중평균사고사 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 만인율 |
A업체 B업체 A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 B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 시공비율 시공비율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 다)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다만,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1.0점까지 부여한다. - 252 -
| 위반 건수 | 감 점 |
|---|---|
| 1건 이상 2건 미만 | 0.2 |
| 2건 이상 3건 미만 | 0.4 |
| 3건 이상 4건 미만 | 0.6 |
| 4건 이상 5건 미만 | 0.8 |
| 5건 이상 | 1.0 |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를 말한다. 2)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
| 상호협력평가 | 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 0.5 0.4 0.3 0.2 |
| 등 급 | 점 수 |
|---|---|
| A. 40%이상 B. 35%이상 C. 30%이상 | 0.5 0.4 0.3 |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고용 탄력성 | 0.5 0.4 0.3 0.2 0.1 0.0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
|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 |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 1.0 0.6 |
6)산업재해자 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1.0점을 부여한다.다만,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56 - 7)산업재해 예방활동 가)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 용한다. 나)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0 0.8 0.6 |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4. 적격성심사 평가표 (단위 : 점)
| 평가분야 | 평가 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시공실적 평가 | ||||
| 적격성 심사 | 신용평가 |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 |||||
|---|---|---|---|---|---|
| 심사분야 | 심사 항목 | 1,000억 이상 | 1,000억미만 500억이상 | 500억미만 | |
|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 | Pass / Fail | Pass / Fail | Pass / Fail | ||
| 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 20 | 25 | 30 | |
| 시공실적 심사 | 12 | 10 | 8 | ||
|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 10 | 10 | |||
| 경험자원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5 | 5 | 7 | |
| 소 계 | 27 | 25 | 25 | ||
| 경력기술자 | 10 | 10 | 5 | ||
| 일반기술자 | 15 | ||||
| 현장대리인 | 6 | 5 | 4 | ||
| 공사 | 인적자원 | 품질기술자 | 5 | 4 | 3 |
| 수행능력 | 안전기술자 | ||||
| 소 계 | 36 | 33 | 30 | ||
| 시공평가 결과 | 10 | 10 | 8 | ||
| 신기술개발건수 | 1 | 1 | 1 | ||
| 신기술활용실적 | |||||
| 기술자원 | 기술개발투자비율 | 3 | 3 | 3 | |
|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 2 | 2 | 2 | ||
| 소 계 | 17 | 17 | 15 |
| 사고사망만인율 | 1.0 | 1.0 | 1.0 | |
|---|---|---|---|---|
| 상호협력 | 0.5 | 0.5 | 0.5 | |
|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 |||
| 건설인력고용 |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 △2+α | △2+α | △2+α |
| 평가항목 |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 비고 |
|---|---|---|
| 신용평가 등급 | 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시공실적 심사 (동일실적·업종실 적) |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 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 |
| 준공기한 경과정도 |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중 1건 적용 |
| 과거 시공의 적정성 |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 전체 구성원 평가 |
| 경력기술자 |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현장대리인 | 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 | 대표사 100% |
| 일반기술자 | 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
|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 |
| 시공평가 결과 | 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 비율을 적용한다) | 대표사 100%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 용 |
|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 | 대표사 100% |
| 기술개발투자비 율 |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
|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 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 전체구성원 평가 |
| 사고사망만인율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
| 상호협력 | 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 주 업 종 평 가 대 상 업 체 만 적용 |
| 건설인력고용 |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 용 |
| 수행능력 결격여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 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 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 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 주업종 평가 대상업체만 적용 |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대표사 | 구성원 |
| A+ 이상 | A2+ 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10 | 1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9.8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9.6 | 9.8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4 | 9.6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9.2 | 9.4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9.0 | 9.2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8.8 | 9.0 |
| BB0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 | 8.6 | 8.8 |
| B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8.4 | 8.6 |
| B+이하 | C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0.0 | 0.0 |
| 준공실적 경과정도 | 평 점 |
|---|---|
| A. 5년 이내 준공실적 | 10 |
|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 | 9.0 |
|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 | 8.0 |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1)해당공종 경력기 술자 | 10.0 | 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 10.0 9.0 8.0 7.0 | 좌동 | ||
| 인적자원 | 2)일반기술자 | 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6점) | 3)배치예정 현장대 리인의 동일공종 그룹 공사 시공참 여 경력 | 6.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6.0 5.0 4.0 | - | -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품질 관리 경력 | 5.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5.0 4.0 | 좌동 |
| A.3년 이상 | 5.0 |
|---|---|
| 기술자(1인)안전 5.0 | 좌동 |
| B.3년 미만 | 4.0 |
| 심사 | 대표사 | 구성원 | ||||
|---|---|---|---|---|---|---|
|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1)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10.0 | 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 10.0 9.0 8.0 7.0 | 좌동 | ||
| 인적 자원 (33점) | 2)일반기술자 | 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3)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 5.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5.0 4.0 3.0 | - | -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4.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4.0 3.0 | 좌동 |
|---|---|---|---|---|
|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4.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4.0 3.0 | 좌동 |
| 심사 | 대표사 | 구성원 | ||||
|---|---|---|---|---|---|---|
|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1)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5.0 | 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 5.0 4.0 3.0 2.0 | 좌동 | ||
| 2)일반기술자 | 15.0 | 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3.0 11.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4.0 13.0 | |
| 인적 자원 (30점) | 3)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 4.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4.0 3.0 2.0 | - | -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3.0 2.0 | 좌동 | ||
|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10.0 | 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 10.0 9.0 8.0 7.0 | 좌동 | ||
| 2)일반기술자 | 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인적자원 (36점) |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6.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6.0 5.0 4.0 | - | -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5.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5.0 4.0 | 좌동 | ||
|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대표사 | 구성원 | |||||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10.0 | 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 10.0 9.0 8.0 7.0 | 좌동 | ||
| 2)일반기술자 | 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0 8.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0.0 9.5 9.0 | ||
| 인적자원 (33점) |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5.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5.0 4.0 3.0 | - | -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4.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4.0 3.0 | 좌동 | ||
|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심사 | 대표사 | 구성원 | ||||
|---|---|---|---|---|---|---|
|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 5.0 | 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 5.0 4.5 4.0 3.5 | 좌동 | ||
| 2)일반기술자 | 15.0 | 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3.0 11.0 |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 15.0 14.0 13.0 | |
| 인적 자원 (30점) |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 4.0 | 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 4.0 3.0 2.0 | - | - |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 3.0 | A.3년 이상 B.3년 미만 | 3.0 2.0 | 좌동 | ||
|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
| 구 분 | 적 용 기 준 |
|---|---|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고급기술자 0.75,중급기술자 0.5,초급기술자 0.25 |
| 경력계수 | 3년이상 1.0,5년이상 1.5,10년이상 2.0 |
|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 2년미만 1.0,2년이상 1.1,5년이상 1.3 |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 술인협회,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 로 한다. - 284 - 산정예시(Ⅰ유형)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1.1(관리능력계수)=1.1 ▪고급기술자 :1인 × 0.75(등급계수)× 1.0(경력계수)× 1.1(관리능력계수)=0.825 ▪중급기술자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1.1(관리능력계수)=0.55 ⇒ 1.1(특급)+0.825(고급)+0.55(중급)=2.47(C등급) 3)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일반기술자 심사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 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라.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및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 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부터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4’에 따른 서류제출 전까지 입찰참가자가 배치예정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285 -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 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 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 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6점)를 부여하되, 계 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 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 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 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86 -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 공사명 공사규모 (억원) | 시공평가 점수 | |
|---|---|---|
| OOOO 국도 확장공사 | 200 | 90 |
| OOOO 교량 보강공사 | 300 | 85 |
|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 500 | 95 |
× 점 × 점 × 점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91점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신기술개발 실적 |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 된 실적으로 평가 | 1.0 | A. 2건 이상 B. 1건 | 1.0 0.8 |
| 신기술활용 실적 |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 1.0 0.9 0.8 0.7 |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중소기업 성장지 원 기여도 |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 | 2 | 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 2.0 1.5 1.0 0.5 0 |
주1)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주2)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단,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3)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 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 다. - 288 -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가점 최대 1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 를 적용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 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배점 | 평가방법 |
|---|---|
| 1.0 0.8 0.6 0.4 0.2 0.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 위반 건수 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 | 점 |
|---|---|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0.5 |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0.4 |
상호협력평가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다.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1)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 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 290 - 2)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3)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 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4)산식
A업체 공종전문성 A업체 B업체 공종전문성 B업체 환산 × + × ... 비중 점수 환산 지분율 비중 점수 지분율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공종전문성 비중 =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5)점수
| 등 급 | 점 수 |
|---|---|
| A. 50%이상 B. 40%이상 C. 30%이상 | 0.5 0.4 0.3 |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비 고 |
|---|---|---|---|
| 고용 탄력성 | 0.5 0.4 0.3 0.2 0.1 0.0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 심사분야 | 심사 항목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재무자원 | 신용평가점수 | |||
| 동일공사실적 | ||||
| 경험자원 | 준공기한 경과정도 | |||
| 최근5년간 업종실적 | ||||
| 경력기술자 | ||||
| 일반기술자 | ||||
| 인적자원 | 현장대리인 | |||
| 품질기술자 | ||||
| 안전기술자 | ||||
| 시공평가결과 | ||||
| 신기술개발건수 | ||||
| 기술자원 | 신기술활용실적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
| 중소기업 성장지원 | ||||
| 사망만인율 | ||||
| 사회적 | 상호협력 | |||
| 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 ||||
| 신인도 | 건설인력고용 | |||
|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
| 공사비 | 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 절감방안 | 32 | 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
|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
|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
|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 생애주기 | 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비용 개선방안 | 20 | 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
|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 | 6 | |||
| 기 | 공기단축 | 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
| 술 점 | 방안 | 12 | ②공기단축 | |
| 수 | 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
|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
|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
| 공사관리 | 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
| 방안 | 24 | 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
|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
|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 6 | |||
| 산출내역 | 12 | 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100 | 100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 5 | |||
| 설계 | 15 |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 ||
| 계획 |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 |||
|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 | 6 | |||
|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 ||||
| 공사비 | 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 5 | ||
| 절감방안 | 32 | 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 ||
|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
|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 ||||
|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
| 생애주기 | 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5 | ||
| 기 술 | 비용 | 20 |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
| 점 | 개선방안 |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 6 | |
| 수 | 공기단축 |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
| 방안 | 12 | ② 공기단축 | ||
|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
|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
|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 ||||
| 공사관리 |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
| 방안 | 21 |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
|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2 | |||
|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
|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
| 기 타 | ( ) | ( ) | ||
| 합 계 | 100 | 100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 4 | ∙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 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 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② RFP 요구조건 반영결과 | 5 |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 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 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상동 | |
|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 6 | ∙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 6 | ∙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 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② 공기단축 |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총 공사기간(月) = 실시설계 + 인허가 +시공기간 (작 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 공사 기간을 산정․제안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 상동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10〕 참조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 3 | ∙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 책수립의 적정성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 리계획의 적정성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
|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 육 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 ③ 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상동 | |
|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 심 관리요소)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 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 ||
|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
|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 3 (2) |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 성된 내용 평가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 주변환경 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 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 3 (2) |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상동 |
|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 6 |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 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 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
| 평가요소 | 배점 | 주요 평가내용 | 평가방법 |
|---|---|---|---|
|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 5 | ∙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구조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조경계획의 적정성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 별 순위를 정함 |
|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 |
|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 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상동 |
| 구분 | 평가항목별 차등 | 심의위원별 차등 | 총점 차등 |
|---|---|---|---|
| 차등비율 | 등급별(수~가)5∼10% | 5∼10% | 5∼10% |
|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 ||||||
|---|---|---|---|---|---|---|
| 구 분 | 10% 이상 | 8% 이상 | 6% 이상 | 4% 이상 | 4% 미만 | 공기증가 |
| 등 급 | A | B | C | D | E | 부적격 |
| 배 점 | 5 | 4 | 3 | 2 | 1 | 0 |
|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1 | ||||
|---|---|---|---|---|
|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실적 |
| 1 | 의무 배치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30억원 |
| 2 | 참여기술인 | 25억원 | ||
| 3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 4 | 참여기술인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2 | ||||
|---|---|---|---|---|
|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40(조경)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조경 공종 5억 원)인 경우 | ||||
| 구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실적 |
| 1 | 의무 배치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2 | 조경기술자 | 140 | 5억원 | |
| 3 | 참여기술인 | 보수기술자 | 111 | 25억원 |
| 4 | 조경기술자 | 140 | 5억원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 20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 15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수리이행능력 (60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신인도 (가·감점)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 계약 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 10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수리이행능력 (40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신인도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 매 건당 △0.3 | |
| (가·감점)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 | 국가유산수리계획 | 20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3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3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 계약 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
| 수리실적 | 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 20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 15 |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 10 | |
| 수리업경력 | 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 | 5 | |
| 수리이행능력 (50점) | 수리지역전문성 | +0.3, +0.2, +0.1 | |
| 영업정지 처분 | △1,△0.5, △0.25 | ||
| 신인도 (가·감점) |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 매 건당 △0.3 | |
| 공동수급체 구성 | +0.3, +0.3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0.3 | ||
| 경영상태 (10점) | 부채 및 유동비율 | 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 | 10 |
| 경제성 (40점) | 당해수리 입찰가격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 40 |
| 계 | 100 | ||
| 결격사유 (감점) | 이행위험 | 계약이행 불가능 | △20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 | △합산된 위반점수 | |
| 계약 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 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 2등급 |
| A. 200% 이상 | 20.0 | 10.0 | 20.0 | |||
| 최근 5년간 업체 | 20 | B. 150% 이상 | 19.3 | 9.65 | 19.5 | |
| 수리실적 | 국가유산수리 실적 | (10 ) | C. 100% 이상 | 18.6 | 9.30 | 19.0 |
| D. 100% 미만 | 17.9 | 8.95 | 18.5 |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 2등급 |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10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배치 기술자 능력 | (7.5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 등이상 수리를 수 | A. 3건 이상 | 10.0 | 7.5 | 7.5 | ||
| 행한 환산건수 | 10 | B. 2건 이상 | 9.5 | 7.0 | 7.0 | |
| 배치 기능자 능력 | (7.5 | C. 1건 이상 | 9.0 | 6.5 | 6.5 | |
| ) | D. 1건 미만 | 8.5 | 6.0 | 6.0 |
| 평가점수 | ||||||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1등급 (국가유산수 리계획심사 비대상) | 1등급 (국가유산수 리계획심사 대상) | 2등급 |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7.5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보유기술자 능력 | 입찰자 소속 기술 | (5.0)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자 및 기능자로 입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
| 찰공고일 당시 6개 | A. 40점 이상 | 7.50 | 5.00 | 5.00 | ||
| 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 7.5 | B. 30점 이상 | 7.25 | 4.75 | 4.75 | |
| 보유기능자 능력 | (5.0) | C. 20점 이상 | 7.00 | 4.50 | 4.50 | |
| D. 20점 미만 | 6.75 | 4.25 | 4.25 |
※ 주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 353 -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 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산정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1.5×9.0 + 1.0×9.0)으로 산정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 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
|---|---|---|---|---|
| A. 7년 이상 | 5.0 | |||
| B. 7년 미만 5년 이상 | 4.8 | |||
| 국가유산수리업 영 | C. 5년 미만 3년 이상 | 4.6 | ||
| 수리업경력 | 위기간 | 5.0 | D. 3년 미만 2년 이상 | 4.4 |
| E. 2년 미만 1년 이상 | 4.2 | |||
| F. 1년 미만 | 4.0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1건 | 0.1 | ||
| 수리지역 |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 | 2건 | 0.2 |
| 전문성 | 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 | 3건 이상 | 0.3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 수 |
|---|---|---|---|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 △1.0 | ||
| 영업 정지 | 최근 3년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 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 △0.5 |
| 처분 |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 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 △0.25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 기준 | 평가 점수 |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 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 수가 배분된 자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 매 건당 ∆0.3점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 점수 |
|---|---|---|---|
| 공동 | 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 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0.3 |
| 수급체 구성 | 나.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 식으로 참여한 경우 |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 점수 |
|---|---|---|---|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 의무 배치기술자 외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 | 0.3 |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 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2) 배치 조건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 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 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 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 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 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여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 을 심사한다. 마) 복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수리 현장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보수+단청 등)가 복합된 국가 유산수리 현장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자격으로 제출한 1개의 해당 자격 분야 외 타 자격 분야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배치확인을 자격 분야별로 각각 받아야한 다.
3) 투입 의무기간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 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 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 자)의 결정에 따른다.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 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한다. 다만, 수 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 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빙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기간(‘가)’)에 한하여 투입된 배치 기간 (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배치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59 - 다)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참여한 만큼의 경력기간(일) 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5)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은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준공내 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 여 수리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 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수리실적을 해 당 자격 분야의 수리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 준으로 각 수리코드별(공종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 (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원칙척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 아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1 | |||||
|---|---|---|---|---|---|
|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305일(보수공종 200일, 단청공종 105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 |||||
| 구 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 실적 | 인정현장배치기간(일) |
| 1 | 의무 배치 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30억원 | 305일 × 1.0 = 305일 |
| 2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25억원 | 200일 × 0.7 = 140일 | ||
| 3 |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 단청기술자 | 115 | 5억원 | 105일 × 0.7 = 73.5일 (74일) |
|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2 | |||||
|---|---|---|---|---|---|
|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31(보존처리)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23억 원(보수 공종 20억 원, 보존처리 공종 3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400일(보수공종 300일, 보존처리공종 100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 |||||
| 구 분 | 담당업무 | 해당자격 | 인정 수리코드 | 인정 수리 실적 | 인정현장배치기간(일) |
| 1 | 의무 배치 기술자 | 보수기술자 | 111 | 20억원 | 300일 × 1.0 = 300일 |
| 2 | 보존처리기술자 | 131 | 3억원 | 100일 × 1.0 = 100일 | |
| 3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보수기술자 | 111 | 20억원 | 300일 × 0.7 = 210일 |
| 4 | 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 보존처리기술자 | 131 | 3억원 | 100일 × 0.7 = 70일 |
| 심사 분야 | 심사요소 | 배점 | 평가기준 | 평가점수 (1~2등급) |
|---|---|---|---|---|
| A. 50% 미만 | 3.0 | |||
| 최근년도 | B. 50% 이상 75% 미만 | 2.8 | ||
| 부채비율 |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 3.0 | C. 75% 이상 100% 미만 | 2.6 |
| (부채총계 /자기자본) | 업체 비율 | D. 100% 이상 125% 미만 | 2.4 | |
| E. 125% 이상 | 2.2 | |||
| A. 100% 이상 | 7.0 | |||
| 최근년도 | B. 100% 미만 75% 이상 | 6.8 | ||
| 유동비율 |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 7.0 | C. 75% 미만 50% 이상 | 6.6 |
|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 비율 | D. 50% 미만 25% 이상 | 6.4 | |
| E. 25% 미만 | 6.2 |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 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아래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가 감점된다.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위반 평가기준 비율 = 교체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당초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 | 위반 점수 |
|---|---|
| A. 100% 미만 95% 이상 | △0.50 |
| B. 95% 미만 90% 이상 | △0.75 |
| C. 90% 미만 | △1.00 |
라. 평가기준 비율 산정을 위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별표 5]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정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 건수별 평가점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마.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 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 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 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 365 - 2.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심사분야 | 심사요소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 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 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 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 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 에 따른 위반점수) | 합산된 위반점수 |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 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 (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 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점수 |
|---|---|---|
| 수리대상 이해도 (5) |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 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 성, 타당성 제시 | 수(5),우(4.5),미(4.0),양(3.5),가 (3.0) |
| 수리방법의 적정성 (5) |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전통기법 발굴 (4) |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 수(4),우(3.6),미(3.2),양(2.8),가 (2.4) |
| 현장관리의 적정성 (4) |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현장공개 계 획(2) |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수(2),우(1.8),미(1.6),양(1.4),가 (1.2) |
| 합계 | 20점 |
| 수리 코드 | 추정가격(원) | 예정 배치기간 | 담당업무 |
|---|---|---|---|
| 111 | 2,000,000,000 | 2024.2. ~2025.7. | 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 |
| 사업명 | 배치기간 | 담당업무 | 발주기관 (발주자) | 승낙여부 (발주자) |
|---|---|---|---|---|
| ㅇㅇ보수정비 사업 | 2024.1.1.~ 2024.12.30. | 의무 배치기술자 | 궁능유적본부 | 여 |
| 참여기술인 | 서울특별시 | 부 |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
|---|---|---|---|
| 수리실적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수리이행능력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 ||
| 수리업 경력 | |||
| 수리지역 전문성 | |||
| 영업정지 처분 | |||
|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 안전관리 | ||
| 가산) | 공동수급체 구성 | ||
|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 |||
|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 |||
| 경영상태 | 부채 및 유동비율 | ||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
| 계약신뢰도 |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 ||
|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 |||
| 결격사유 | 이행위험 | ||
| 합 계 |
| 구분 | 연 번 | 국가유산수리명 | 수리코드 | 준공금액 (천원) | 수리기간 (일) | 현장배치 기간(일) | |
|---|---|---|---|---|---|---|---|
| 1 | ㅇㅇㅇ 보수 | 1141 | 000,000 | 00 | 0 | ||
| 2 | ㅇㅇㅇ 주변정비 | 2142 | 00,000 | 00 | |||
| 보수 제000호 | 3 | ||||||
| 홍 길 동 2015.00.00 | 4 | ||||||
| 최근 5년간 | 5 | ||||||
| 해당 국가 유산수리와 | 6 | ||||||
| 동등이상인 국 가 유 산 | 1 | ||||||
| 수리를 수 행한 실적 | 2 | ||||||
| 자격종목 및 번호 | 3 | ||||||
| 배치기술자 이 름 | 4 | ||||||
| 입사일 | 5 | ||||||
| 6 | |||||||
| 평가기준 |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기간 ∑ 보정계수×등급계수× 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 | 건 | |||||
| 평가점수 | 점 | ||||||
| 증빙서류 |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 에 한함) 3.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 본 각 1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 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
|---|---|---|---|---|
| 국가유산수리 | 등록일 | |||
| 업 영위기간 | 시공비율 | |||
| 평가점수 | 1.최소 참여 비 율 적 합 시 유 리 한 업 체 수 리업 경 력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 점 | ||
| 증빙서류 | 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
|---|---|---|---|---|
| 최근 3년간 | 횟수 | 건 | 건 | 건 |
| 영업정지 처분 | 기간합계 | 개월 | 개월 | 개월 |
| 평가점수 | 점 | 점 | 점 | |
| ∑ 평가점수 |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
| 증빙서류 |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
| 구 분 | 구성원 Ⅰ | 구성원 Ⅱ | 구성원 Ⅲ |
|---|---|---|---|
|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 건수’ | 건 | 건 | 건 |
| 평가점수 | 점 | 점 | 점 |
| ∑ 평가점수 |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 ||
| 증빙서류 | 1. 최근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1부. |
구 분 기 술 자 Ⅲ 1) 배치기술자명 1-1) 자격종목 및 번호 1-2) 소속업체명 A건설 2) 담당업무 참여기술인 3) 최종 준공금액 3,000,000천원 3-1) 3,000,000천원 최종 인정 준공금액 3-2) 최총 인정 수리코드 ’24.1.1. ~ ’25.1.1. 4) 총 배치기간(일) 367일
| 구 분 | 소 속 | 자격종목 | 자격번호 | 성 명 | 담당업무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갑을건설(주) | 보수 | 00 | 홍길동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
| 조경 | 홍이동 | 의무 배치기술자 | |||
| 보수 | 홍삼동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
| 홍사동 | 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 |
| 구 분 | 연 번 | 국가유산수리 명 | 수리 코드 | 최종인정 준공금액 (천원) | 총 수리기간 (일) | 인정 배치기간 (일) | 담당업무 | |||
|---|---|---|---|---|---|---|---|---|---|---|
| - 자격종목 및 번호 | 1 | A수리 | 111 | 000,000 | 00 | 00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 |||
| 당초 | -의무 배치 기술자(기능 | 2 | B수리 | 의무 배치기술자 | ||||||
|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 자)이름 -입사일 | 3 | ||||||||
| 능력 | 예) 보수 제○○○호, | 4 | ||||||||
| 홍 길 동 , 2024.1.1. | 5 | |||||||||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 3건 | 평가점수 | 10점 | |||||||
| - 자격종목 및 번호 | 1 | C수리 | 111 | 000,000 | 00 | 00 | 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 |||
| 교체 | -의무 배치 기술자(기능 | 2 | D수리 | 의무 배치기술자 | ||||||
|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 자)이름 -입사일 | 3 | ||||||||
| 능력 | 예) 보수 제○○○호, | 4 | ||||||||
| 홍아무개, 2024.1.1. | 5 | |||||||||
|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 2건 | 평가점수 | 9.5점 | |||||||
| 교체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당초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비율 | 95% (9.5점/10점) | |||||||||
| 증빙 서류 |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 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
| 계약일 | ||||||||
|---|---|---|---|---|---|---|---|---|
| 구 분 | 국가유산수리 명 | 수리 코드 | 착수 예정일 (착수일) | 투입 일자 | 담당 업무 | 경력 기간 | ||
| 평가시점 | -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2023. 01.05 | 당초 | |||||
| 당초 | 참여 기술인 |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ㅇㅇㅇㅇ 보수 | 114 | - | -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00년0월0일 (총 000일) |
| 착수시점 | -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2023. 01.05 | 변경 | |||||
| 변경 | (변경) 참여 기술인 |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ㅇㅇㅇㅇ 보수 | 114 | 2023. 01.16 | 2023. 01.15 |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 00년0월0일 (총 000일) |
| 설계변경 등에의한 | -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 2023. 01.05 | 추가공종에 | |||||
| 추가 | 추가공종 참여 기술인 |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 ㅇㅇㅇ 보수 | 115 | 2023. 06.20 | 2023. 06.20 | 따른 참여기술인 | 0년0월0일 (총 000일) |
| 증빙서류 |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 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변경’ 신청의 경우) 2. 설계변경 확인서 등 발주처의 승인사실 확인서류(‘추가’ 신청의 경우) |
| 연번 | 자격 종목 | 자격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증 취득일 | 입사일 | 퇴사일 (필요시 기재) |
|---|---|---|---|---|---|---|---|
| 1 | 보수 | 251 | 홍 길 동 | 1970.02.08 | 2010.03.08 | 2012.01.01 |
| 배점 | 등 급 | 평가 |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한도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 | |
| 1 | 수리대상 이해도 |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 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 5 | 5.0 | 4.5 | 4.0 | 3.5 | 3.0 | |
| 2 | 수리방법의 적정성 |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 |||||||
| 3 | 전통기법의 발굴 |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 도 | 4 | 4.0 | 3.6 | 3.2 | 2.8 | 2.4 | |
| 4 | 현장관리의 적정성 |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 |||||||
| 5 | 현장공개 계획 |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2 | 2.0 | 1.8 | 1.6 | 1.4 | 1.0 | |
| 합 계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 점의 30%까지 가능 | |
| 평 가 | 정성적 평 가 분 야 | 용역 ․ 물품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아래 |
|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 |
|---|---|---|---|---|
| 1차 평가 | 정량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 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Pass or Fail | |
| 2차 평가 | 정성적 평가 | 용 역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80 |
| 입찰가격 평가 | 20 | |||
| 계 | 100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20 | ▪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
| 능 력 평 가 | 정성적 평 가 분 야 |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
주1) 조형물 관련 전문가(개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과도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금지하여야 한다. 주2) 정량평가의 공공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 산정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 주3)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공공조형물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주4) 공공조형물 관련 평가 시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평가항목에 반영하 지 아니한다. 주5) 조형물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개인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은 예시와 같이 평가한다. - 예시) (입상횟수) 산업디자인 업체(대표자 명의 입상 횟수 1건 + 상용직원 입 상횟수 1건) + 조형물 관련 전문가 입상 횟수 3건의 경우 총 5건으로 평가 (경력기간) 산업디자인 업체의 상용직원 경력기간 3년 + 조형물 관련 전문가 경력기간 5년의 경우 8년으로 평가 - 41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과업·요구
라. 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기본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본 제안요청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쟁적 대화 참가 신청을 갈음한다. 4. 참여적격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2-라-3)”에 의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3”의 기 본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경쟁적 대화 참여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에 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자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경쟁적 대화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 참여 대상자와 2회 이상 과업에 대한 기술적․ 재무적 요구내용에 대하여 집단협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비밀 유지가 필 요한 경우에는 개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 며, 현장점검 내용을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425 - 다.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와의 대화내용 중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 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항 목 (예 시 ) | 평 가 기 준 (예 시 ) | 배점 |
|---|---|---|---|
| 합 계 | 100 | ||
| 사업방침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 안을 제시하였는가? | 5 |
| (10점) | 추진방침의 명확성 | ○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 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 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 |
| 제품·서비스의 신규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기 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 서비스인지?,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 품·서비스인지? | 10 | |
| 혁신성 (50점) | 제품·서비스의 탁월성 |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 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 20 |
|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 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 ||
|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 한 사 회 적 가 치 가 창 출 되 는 분 야 의 기 술 ·제 품인지? | 10 | |
| 가치 창출 (30점) | 현안 대응의 신속성 |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 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는지? | |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 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
| 시장성 | 비용절감 기여도 | ○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 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 5 |
| (10점) | 타 산업 파급성 |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 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9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평 가 |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1 | ▪계약담당자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10 | ※ 평점산식 : 아래 |
| 평가분야 | 평가 항목(예시) | |
|---|---|---|
| 정량적 평가 | ․ 참여기술자 현황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 |
| 정성적 | 공사 설계 |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
| 평가 | 물품 제조 |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
| 대상제품 | 세부품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① 에너지 | 펌프, 냉동기, 공 기압축기, 송풍 기, 엘리베이터, | 수행 능력 | 정량 | • 연간 에너지소모비 • 보증효율 • 1회 세단용량 • 세단크기 레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 ||
| 소비효율 | 에스컬레이터, 문서 세단기, 보일러 등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 ||
| ② 환경우월성 기준 | 에어컨, 세탁기 LCD 모니터, 테스 크탑 컴퓨터, 세탁 물건조기, 노트 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 수행 능력 | 정량 | •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 냉방능력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 음향파워레벨(소음)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 탄소배출량 • 오존발생농도 등 | 90 | 평가 ▪정성은 제안서평가위 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 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 을 정할 수 있다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 라 필요한 경우 정량 |
| 공기청정기 등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 항목으로 이동하여 평 | |||
| 정량 | • 섬유혼용률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 가할 수 있다. (예, 교복의 정량 평 가항목 중 섬유혼용 률 → 정성 평가항목 | ||||
| ③ 디자인· 편의성 | 교복, 앨범 등 | 수행 능력 | 정성 | • 디자인, 활동성 • 콘텐츠의 충실도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으로 이동) |
| 대상제품 | 세부품목 | 평가분야 | 평가항목(예시) | 배점 한도 | 비고 | |
|---|---|---|---|---|---|---|
| ④ 안전·성능 등 기타 | 휠체어, 휠체어리 프트(고정식, 이동식), 저출력 심장충격 기, 산업용 드론, 소방대원피복, 인 명구조용 구명조 끼 및 방탄·방검 | 수행 능력 | 정량 | •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 공인기관 허가 • 조종범위 • 동영상 해상도 • 시험성적서 • 살균능력평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 온도이상 알림 등 | ||
| 조끼, 정수기, 열 화 상 카 메 라 , CCTV 등 | 정성 |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입찰가격 | “제3절 4” 참조 | 10 | ||||
| 신 인 도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 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 +1∼ -1 |
| 입찰 | 종합 | 가격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참가 업체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5점) | 탄소배출량 (25점) |
| A | 91.7539 | 9.7539 | 20 | 17 | 25 | 20 |
| B | 88.3180 | 9.5680 | 17 | 18 | 22.50 | 21.25 |
| C | 92.1194 | 9.3694 | 18 | 16 | 23.75 | 25 |
| D | 89.1548 | 9.1548 | 16 | 19 | 21.25 | 23.75 |
| E | 90.5943 | 9.0943 | 19 | 20 | 20 | 22.50 |
주1)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주2)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입찰참 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3)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 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2)에 의하여 평가한다. ※ 냉방능력 5,000[W]를 제시한 업체가 3개(A,B,C),4,8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D,E), 4,7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F,G),4,500[W]를 제시한 업체가 1개(H),나머지 업체 는4,500[W]이하를 제시한 경우 A,B,C업체 25점(만점),D,E업체 23.75점,F,G업체 22.5점,H업체 21.25점,나머지 업체 20점(최저점수)부여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② 정량적 평가 및 절대평가의 경우
| 입찰 | 종합 | 가격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참가 업체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5점) | 탄소배출량 (25점) |
| A | 94.7539 | 9.7539 | 20 | 20 | 20 | 25 |
| B | 89.5680 | 9.5680 | 20 | |||
| C | 90.3694 | 9.3694 | 16 | 25 | ||
| D | 91.1548 | 9.1548 | 16 | 25 | ||
| E | 90.0943 | 9.0943 | 20 | 20 |
주1)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일정기준(냉방능력 4,700[W]이상 등)을 충족 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미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 463 - ③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상대평가의 경우
| 입찰 | 종합 | 가격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참가 업체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지원기술 (10점)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0점) | 탄소배출량 (20점) |
| A | 89.2539 | 9.7539 | 7.5 | 20 | 16 | 20 | 16 |
| B | 88.9680 | 9.5680 | 8.4 | 17 | 19 | 18 | 17 |
| C | 93.0694 | 9.3694 | 6.7 | 18 | 20 | 19 | 20 |
| D | 86.7548 | 9.1548 | 7.6 | 16 | 18 | 17 | 19 |
| E | 87.0943 | 9.0943 | 8 | 19 | 17 | 16 | 18 |
주1)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다 만,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주2)정량적 평가는 ①의 주1),주2),주3)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④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의 경우
| 입찰 | 종합 | 가격 | 정성적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
|---|---|---|---|---|---|---|---|
| 참가 업체 | 평가 점수 | 평가 점수 | 지원기술 (10점) | 냉방소비전력 (20점) | 대기전력 (20점) | 냉방능력 (20점) | 탄소배출량 (20점) |
| A | 89.2539 | 9.7539 | 7.5 | 20 | 16 | 16 | 20 |
| B | 89.9680 | 9.5680 | 8.4 | 20 | 16 | ||
| C | 88.0694 | 9.3694 | 6.7 | 16 | 16 | 20 | 20 |
| D | 88.7548 | 9.1548 | 7.6 | 20 | 16 | ||
| E | 89.0943 | 9.0943 | 8 | 20 | 16 |
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 “다.”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 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 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예시 ㅇ 발주공사 :건축 10억원(철콘 8억,지반조성 2억) ㅇ 전문업체 보유 실적 -건축공사실적 :7억(2021.1.1.이후 실적) -철콘공사실적 :4억(2020.12.31.이전 실적) -지반조성공사실적 :9억(2020.12.31.이전 실적) * ㅇ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 (10억)=9.0점(D등급)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 ㅇ 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 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ㅇ 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 * (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100% 이상(A등급 점수)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 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 467 -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1,2,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 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 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 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 로 한다. - 468 -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라.”, “<별표2> 1. 다.” 및 “<별표3> 1. 다.” 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 하되, 세부심사항목 중 (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0점을 (바)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1.0점을 부여하며, <별표3> 1.다.5. 또한 같다. 나.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인도 평가항 목 중 상호협력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에 0.3점을 부여하고, 전문화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 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5. 기술인력 평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자①(4) | 사업자②(2) | 사업자③(1) | 사업자④(3) | |
|---|---|---|---|---|
| 계약구역 복구물량 | 6억 | 1억 | 2억 | 2억 |
| 계약금액 | 3억 | 3억 | 3억 | 3억 |
| 과부족 | +3억 | -2억 | -1억 | -1억 |
| 1순번------------> +1억 | ||||
| 물량 조정 | 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 |||
| 최종복구 물량 | 3억 3억 3억 2억 |
| 구분 | 평가항목(예시) | 평가기준(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정량적 |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 ||
| (객관적) |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 평가분야 | 접근성 | -지역업체 여부 등 | ||
| 시공성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
| 정성적 |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
| (주관적) 평가분야 |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80 | ▪평가위원이 평가 |
| 경관성 | -색상,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기술성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 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 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비고 |
|---|---|---|---|
| 공사비 | 10 | ||
| 정량평가 | 경영상태 | ||
| 공사기간 | 20 | ||
| 하자발생 가능성 | |||
| 정성평가 | 유지관리 용이성 | ||
| 디자인 |
|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AA°,AA- | A1 | ①의 AA+,AA°,AA-에 준하는 등급 | |
| A+,A°,A- | A2+,A2°,A2-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A3°,A3- | ①의 BBB+,BBB°,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B° | B+ | ①의 B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B°,B- | B-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참가자격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 106 -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기준 구분 |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 상경계열 자격기준 | 비고 |
|---|---|---|---|
| 기 술 사 | 기술사 | - | |
| 특급기술자 |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 |
| 고급기술자 |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 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 |
| 중급기술자 |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 |
| 초급기술자 | 기사, 산업기사 |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 |
| 고급기능사 |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 |
|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 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 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 |
| 초급기능사 | 기능사, 기능사보 |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 ③ 심 사 |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
|---|---|
|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
|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
| ⑥ 심사결과서 작성 |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
|---|---|
|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
| ⑧ 심사결과 결재 |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
| ⑨ 심사결과 통보 및 | ▫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
| 실적관리 | ▫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
| 구 분 | 고용보험 가입일 | 고용보험 가입 일수 |
|---|---|---|
| 유급 근로자 인정 | 2018.01.21. | 180 |
| 유급 근로자 불인정 | 2018.01.22. | 179 |
과업·요구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 305 -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 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27. 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 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8. 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25’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23] 제20조의6(대금 구분지급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시스템 사용 대상이 아닌 경우와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ㆍ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항목별로 등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요청 및 확인 3.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대금지급 대상별 계좌이체 및 확인 4.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실적증명서 발급요청 및 발급 5. 하도급지킴이에서 제공하는 자료이용 및 기타 처리기능 제12조(이용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각 이용업체는 소속 업무담당자를 이용자로 등록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합니다. ②이용업체는 등록한 인증서 및 이용자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의 이용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수행한 업무는 이용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④이용자 PC에 대한 보안책임은 해당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3조(이용업체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①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이용업체의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그 저장매체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이용업체의 이용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업체의 이용자는 하도급지킴이에 본인이 등록·게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등록 직후 정상 등록여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정보의 확인) 이용업체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처리하는 전자계약, 거래지시정보(계좌이체를 포함)와 거래결과확인, 실적증명서발급,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과 정보연계를 통하여 처리하는 업무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5조(이용업체의 부담) <삭제> 제16조(관련규정 및 집행절차 숙지) 이용업체의 이용자는 하도급업무에 관련된 제반규정, 이용약관, 이용자안내서, 하도급지킴이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이용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7조(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①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 자재업체, 장비업체에게 대금지급(미리 지급하는 것을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지킴이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